제27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5.11.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5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업무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계장 김은재.
노인시설계장 이상섭.
노인요양계장 유미경.
통합돌봄계장 김나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노인복지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어르신들께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노인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익산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보면 우리가 2024년도 11월 7일날, 2025년 4월 1일에 한다고 했고. 또 2025년도 7월 7일에 미뤄졌잖아요. 9월 1일부터 또 한다고 했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네,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은 저희가 위·수탁 협약기관을 공모를 냈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재공고 중에 지금 협약기관이 선정이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위탁심의하고 현재 협약 체결된 상태고요. 그 들어온 법인하고 지금 협력해서 안에 지금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들어온 시설하고는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지금 12월 중으로 저희가 개원 목표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12월 중순?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중순. 예, 중순 정도.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제 신설을 하면 그 위탁받은 데하고 우리가 거기다 얘기를 해주나요? 일을 이런, 이런 식으로 하라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조은희 위원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상황, 예를 들면 운영하는 그런 보편적인 것.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장기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그 관련한 법령은 장기요양 부분과 관련해서 인력기준이라든지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 심의하고, 또 저희가 그 설치기준에 부합한지 적격여부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받은 데도 경험이 있는 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은 이제 유사한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하여튼 새롭게 신설한 거니까 우리 시에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거의 한 7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더 활기차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90페이지 보면 6번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보조)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조은희 위원 시비 미확보로 국도비 반납, 이렇게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2024년도에 국비사업 배정량을 정해줬는데 실제로 시비 재정상태가 악화돼서 시비 매칭을 못해서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은희 위원 이런 시비를 못해서 반납한다는 건 이건 조금 잘못된 행정 아닌가?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이 배정량에 대한 조정을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요. 복지부에서도 일괄로 한 20%, 30%를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저희가 한 100억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시비 포함해서, 그 사업량이 20%, 30%가 갑자기 급증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상당히 토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국비나 도비 받으면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우리 대한노인회가 주차장이 7면 정도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내년에 개관을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조은희 위원 이건 어떻게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은 인근 부영아파트나 인근 낮 동안에 실제로 주거시설로 되어있는 곳들은 주차면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만의 주차공간을 또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조은희 위원 그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노인 인구가 몇% 정도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지금 현재는 25%정도 됩니다.
○이중선 위원 25%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적지 않은 수인데요. 지금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우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고요.
2024년도, 2025년도 업무성과를 보니까 우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해서 6개소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두 번 받았어요. 이 부분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9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에서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운영,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은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는 야간돌봄을 하는 곳인데요. 6시부터 9시까지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형태로 도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실제 종사자와 실제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수요가 적어서 본인이 포기를 했거나 그 법인에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실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한 사업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안 돼서? 그러면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운영이 안돼서 사업을 포기해서 이 사업비를 뭐,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반납한 겁니다.
○이중선 위원 반납했다는 부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보다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다른 대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이 급증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아예 당초에 사업 자체를 신청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일부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셨고요. 2025년에는 저희가 그게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서 저희가 2024년도에 사업 포기를 하신 데가 있고요.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도비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 미집행하고 반납한 부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대학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성과평가 내역을 보니까 올해 지금 매우미흡으로 나왔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이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23년도에도 미흡이 나왔고, 2024년도에는 매우미흡. 또 올해도 매우미흡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지금 지원이 축소도 되고, 감액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오히려 수강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매년 낮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감액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은 저희가 당초에 18개소가 있었는데요.
○이중선 위원 18개소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코로나 기간에 휴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2~3년 되다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다른 대안으로 복지관을 가신다든지 도서관을 가신다든지 평생학습기관을 가신다든지 이렇게 조금 분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휴지를 오랜 기간 하고 저희가 재개 요청을 올해 드렸는데 한 6개소 정도가 하시지 않겠다라고.
○이중선 위원 6개소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의사를 밝히셔서 저희가 지금 올해 점검을 통해서 폐지를 6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지를 하시는 곳도 저희가 주변에 노인 유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이중선 위원 주로 지금 노인대학이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도 있고. 대한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해서 하는 곳이고요.
○이중선 위원 그럼 주로 한 단체에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지금 300만 원에서, 지금 인원에 따라서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20만 원에서,
○이중선 위원 그럼 지금 시립에만 아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한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거기 인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소는 아까 폐지했다고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이중선 위원 그럼 사업비는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한 4,400만 원, 2024년도 5,400만 원, 2025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사업비를 축소해가지고 실시하는 부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성과평가상으로도 사업예산을 축소해야 되고, 휴지하는 곳이 사실은 재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그냥 삭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노인분들에게 노인대학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데 이런 사업이 축소되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 활성화나 또 어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폐지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게 내년에도 잘 신경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노인공익활동사업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거기가 29만 원, 노인역량활용사업이 76만 원.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29만 원짜리 노인일자리가 들어가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자격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최종오 위원 까다로워요. 76만 원짜리는 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제재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은 아무튼 이건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76만 원짜리를 줄이고 29만 원,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르신들 그걸 좀 신경써주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 안전교육은 시키나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저희가 안전교육은 무조건 어떤 사업단이든, 특히 야외사업단은 하도록 사전에 사업 수행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모니터링 요원이 일일이 다 지금 현장점검을 다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하게 해서, 지금 타 지자체는 이 노인일자리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는 그런 일은 아직은 없었다 해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사전에 안전교육 좀 잘 시키세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48페이지 한번 보게요.
노인회, 노인교실대학,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148페이지 밑에 보면 대한노인대학, 대한노인회, 함열노인대학 그리고 그 밑에, 그분들은 학생수가 85명, 또 함열노인대학은 52명. 그리고 적십자 또 중앙동에는 이리행복대학 이런 데는 205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205명인 데는 예산이 500만 원이고 또 85명 되는 데는 800만 원, 52명이 되는 데는 720만 원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실제 시에서 운영하는 2개소를 저희가 조금 우수 모델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충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지원사업비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학생 수가 배가 더 많은 데도, 3배가 되는 데도 적은 데를 이렇게 많이 주니까. 그렇죠?
거기다 보면 또 뒷장 150페이지 보면 기쁨노인대학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거기도 136명이에요. 그런데도 400만 원뿐이 안 나와.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법인에서 사실은 일부 자부담하시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자부담하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자부담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어떻게 52명짜리가 720만 원, 85명짜리가 800만 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320명짜리는 600만 원. 이런 운영비를 잘 좀 신경써서 편성을 해야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고 경로당에 식사도우미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몇 분이에요, 거기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저희가 한 100여 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00여 분. 그럼 어디는 그분들을 보내고 어디는 또 안 보내는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신청을 하시도록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해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칭작업을 미리 사전에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읍면동 통해서 저희가 계속 희망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최종오 위원 식사,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희망하시는 곳은 다 일괄 배치할 수 있도록,
○최종오 위원 그럼 식사하는 게 100곳밖에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그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식비 지원하고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국비로 부식비 지원하는 근거는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부식비 지원을 공식적으로 별도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주 5일을 식사하시는 곳을 주로 배치를 하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한번 다시 또 알아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우리가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밥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다시 한번 수요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청소도우미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청소도우미는 각 경로당마다 다 들어가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전체는 아니고요. 그것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육백 몇 명인데?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그니까 지금 저희가 800여개소 되는데 평수에 따라서 2명이 가시는 곳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2명?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한 집에 2명씩 가?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경로당이 넓은 곳들은 혼자 하시기 어렵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면적 기준해서 대비해서,
○최종오 위원 아니, 한 분도 없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걸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청소도우미들 한번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에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운영현황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민간위탁자 도담도담이 이제 선정해서 협약 체결하고 12월중에 개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7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있어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동의 받게 되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직원 배치를 보면 우리 주셨던 동의안 참고자료에 18명을 기준으로 해서 25명까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부서에서 배치하려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이번에?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하고, 이게 시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장기요양시설과는 다른 특화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법정으로 배치해야 되는 인력 플러스 작업치료나 물리치료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추가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을 하면 어떠냐고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예산하고 좀 그게 다시 연동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본예산 사업예산 할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실은 우리가 지금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동의를 받았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많이 늘린다면 이건 동의를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요양,
○한동연 위원 일단은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 몇 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런데 그걸 그런 아무 그거 없이 지금 그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아니요. 인력 내부 안에 조정을 할 거고요. 요양보호사는 사실은 입소인원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인력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인력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29인 시설인데요. 그 요양보호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배치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연동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최대 25명으로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더 잡고 계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지금,
○한동연 위원 거기에는 최대 25명으로 돼 있으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 안으로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 안으로 할 거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이제 동의안을 보면 19명의 경우 19명으로 잡고, 그 경우에 수익금 얼마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 인건비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인건비가 많이 플러스가 되면 적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도 있어요. 개소 초기에 정원 미충족으로 당연히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 플러스 지금 그 수익금에서 인건비가 더 훨씬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은 한번 안 해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은 이 시설은 장기요양 재정을 근간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메인은 장기요양 재원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재원에서 그 요양시설에서 신청하는 보험금 부담금을 우선은 요청을 해서 받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바로 개원을 한다고 해도 바로 인원 충족이 안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도 도담도담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은 법인이 이제 개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니, 시설 개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패, 간판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인근에 시설 종사자분부터 입소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이 예산기준이 정원은 29명인데 실제 29명 전액을 다 입소한 형태로 예산 반영을 한 건 아니고요. 평균치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런 정도 예산이 들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산에 갔을 때에 실제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정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입소충족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하는 부분은 크게 극대화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민간위탁금 6,000만 원 이외에도 당분간은 운영비나 시설비 같은 게 좀 많이 추가가 될 텐데, 물론 우리가 거기로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민간위탁 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할 때 저희들에게 설명했을 때하고는 제가 볼 때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건 인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우선,
○한동연 위원 그때 설명했을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동의안 제출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세요.’ 했던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장기요양시설이 갖춰야 되는 인력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이라는 프레임을 조금 더 지켜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격이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진즉에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고 변경이 됐다, 이거죠. 갑자기.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배치 예정인원을 보면 우리 조리원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조리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조리원도 돼 있,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지금 협약하는 기관하고 이건 조금,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저희가 조리원을 예측을 하고 산정을 했는데 지금 협약하는 법인하고 위탁도 우리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장기요양시설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상의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할 수 있도록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르게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어차피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방보조금 평가 부분들을 각 부서에 좀 보고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그 평가를 했는데 아까 노인대학 운영비 부분은 많은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런데 그 밑에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운영비라는 게, 그게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사업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평가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은 지금 4억 원 정도 예산 받으셔서 시설비나 이런 전문적인 어떤 기기나 이런 것을 취득을 하셨는데 사업 대상자 수가 좀 지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보다 적었고, 그리고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무슨 책자를 한번 보는데 거기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서. 우리가 시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좀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는 따뜻하게. 그런데 평가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제가 글을 봤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쭉 이 평가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인 경우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도 지방보조금 전체 평가표를 보면 조금 성의 없이, 벌써 보여요, 그냥. 왜 그러냐면 별로 맞지 않은 데에 점수가 낮고 높고 그래요. 그런 걸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좀 많은 사업들은 아니었는데 조금 평가를 할 때는 냉정하게 해서 좀 예산을 절감, 감액해야 되는 사업들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기순환기에 대한 지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답변을 보니까 사용하는 데가 이미 500곳이 넘고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본 바로는 이게 약간 뭐가 부풀려있어요. 조사가 잘 안 돼 있다. 물론 작동을 하고 있겠죠. 쉽게 말해서 켜면 돌아간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사용들을 않고 있다. 이 전기세도 감당이 안 돼서 자기네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조사를 보니까 665개소 중 정상작동이 564개, 철거 희망이 145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것보다도 더 철거를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2026년도에는 사용연수 7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편성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편성이 됩니까? 내년에?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편성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예산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저희가,
○김충영 위원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됐어요, 편성이 안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니까 요구만 했지. 그 결과 아직 못 들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자리도 많이 차지해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예산 편성해서 좀 없애달라는 데는 빨리빨리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황등하고 남부권 노인복지관이 위탁으로 넘겼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다녀가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던 때보다도 인원이 더 적더라고요? 원래 시에서 할 때에, 그래서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7명씩이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아, 인력이요?
○김충영 위원 응, 인력이.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7명씩이 있었는데 다 6명씩으로 1명씩이 줄어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원했던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면 그 지역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거기에 동의합니까?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줄었는데도 이게 더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인근 지자체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라는 본원에서 중첩되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한 부분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 인력 제시를 했을 때에 그 기관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현재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판단키는 크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잘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어찌됐든 거기 책임자가 우리 계장급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직영할 때는 다 계장님들이 나가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거기에서 이제 이쪽에 좀 산하기관처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남부권복지관을 하는데 거의 산하기관처럼 이 형태가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팀장급이 책임자로 나가있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민원들은 또 사실은 냉정하게 할 수가 없고 따뜻하게 안아가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심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위탁을 하고 그 직원들의 피로도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그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 있었던 분들이 남부복지관으로 예를 들어 갔어요. 이 돌아오고 싶은, 아, 나 여기서 하기 싫은 이런 일종의 기피 장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제가 염려가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잘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양정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인복지과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집행 부진사유 관련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국도비 반납액이 있다 보니 조금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2024년 예산집행 부진사유를 보면 역시 시비 미확보로 국도비 반납이 있던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영기관 사업포기 외에는 2025년도에는 국도비 반납이 아주 현격히 줄었다는 점이, 2024년도 시비 미확보 부분만 빼고는 잘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노인일자리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시비 미확보로 국도비 반납까지 하면서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2025년도 현재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일부 예산 증액을 요청을 드렸고, 복지부에서 수용을 해주셔서 내년도 사업은 좀 더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정민 위원 확장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처럼 국도비 반납이 크게 남지 않도록 좀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으로는 104페이지입니다.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미흡으로 전에 시정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조치사항으로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조례에 명시된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급박하게 작성되거나 다른 계획을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조례별로 기본계획이 적정 시기에 충분히 계획되고 수립되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했을 때 아직 미수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중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총 3건이 아직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혹은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조례들이 미수립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 전에도 좀 늦게 제출하거나 혹은 계획 수립에서 몇 부분이 빠졌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 수립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특히 고령친화도시나 장기요양원 그리고 돌봄노동자 모두 다 노인뿐만 아니라 같이 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활동비라든지 처우개선위원회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을 꼭 놓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또 향후 활동들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놓친 부분들 때문에 또 향후에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고 놓치고 또 그게 향후에 국도비 반납에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시민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으로 151페이지입니다.
노인회, 노인교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 중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년도 무더위 때문에 경로당에 있었던 에어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장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기능보강은 잘 되었다고 여기 적혀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곳이 안 돼서 무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었는데 이번 해에 잘 진행되지 않은 만큼 향후 진행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은 저희가 상반기 그걸 거울삼아서 하반기에 한파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수로 경로당 난방시설 점검을 했고요. 시설점검 하는 중에 저희가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주 중으로 거의 다 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5개 정도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민안전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올해도 시민안전과 예산으로 저희가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파쉼터 관련해서. 그래서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잘 조율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대체하는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 외에도 원래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난방기기였는데, 앞에 자료를 보니 2024년도에서 명시이월하고 2025년도까지 한파 대책위에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무더위 부분이 잘못된 것 때문에 한파 대책도 세우신 것처럼 향후에 더 더워질 기후위기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사전에 먼저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 노인복지과 포함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먼저 민원이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처럼 시민이 체감하는 노인복지 실현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고생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가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분과를 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분리시킨 것은 그만큼 우리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나 모든 업무를 더 정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를 일단 다른 과로 분리시키니까 업무상 어떻습니까? 지금 한 6개월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6개월은 아니고요. 우선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분과를 하고 저희 전체적인 업무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업무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 위주의, 현장 점검하는 부분에 더 매진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사업예산을 효율화 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는 노인들한테 그만큼 서비스를 확대시키라는 그런 의미니까 더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금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약간 중복될 수도 있어요.
95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을 보니까 국도비에 대한 반납도 있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미집행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에는 운영기관에서 사업포기를 했었고 2025년도에는 예산도 편성을 안 한 상태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뭐냐면 노인돌봄내일케어센터 운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근데 지금 이 운영은 다른 시군은 지금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운영기관이 사업포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익산시가 운영을 전체적으로 포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하고 대체가 되는 것인지 한번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2020년, 2021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성 부분에서 일부 한 곳은 아예 종사자나 수요자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이후로 장기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들이 충분히 저는 있어서 이 수요가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시설종사자들하고 면담했을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체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지자체들은 공공형으로 또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기관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체를 해서 노인들의 불편이 없고 편한 시설을 이용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우리 시는 일반시설에다가 지금 대체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지자체마다 좀 상황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이 어떤 시설에 가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 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누수나 사각지대 없이 추진하고, 또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야간돌봄케어를 주장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기관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고 일반시설에다가 이걸 대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기관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120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관련이 게재가 돼있어요. 두 번째 기술용역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 건축감리용역이 예산이, 계약금이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 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입찰할 수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금액이 한도가 초과됐는데.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이게 원래 사실은 당초에 설계내역에 상주감리가 아닌 일반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노인회지회는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 상주감리로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업예산이 엄청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유재구 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금액을 입찰금액이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이건 지금,
○유재구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따지다보면 입찰을,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초과한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설계 변경 그 사유로 해서 저희가 4,500만 원에서,
○유재구 위원 아니, 그 설계변경은 추가이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맨 처음에 기술용역에 대해서 감리용역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 이거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회계부서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추후에 제가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것은 보고 좀 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이지만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노인복지관은 익산시는 1개소가 운영을, 1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법인이요. 1개 법인.
○유재구 위원 1개 법인이.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27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걸 관리를 좀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익산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기관에서 따를 거란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더군다나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 하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노인분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에.
○유재구 위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실적 위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줘서 우리 익산시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그리고 질적으로 높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편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는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몇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동의안을 지금 변경하자고 2차에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득했죠?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기간, 예.
○유재구 위원 기간을.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간은 약간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는 공고를 냈을 때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사실은 이 협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들어오는 기관이 없다라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1차, 2차까지 해서 선정을 했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동의안 기간이, 쉽게 말하면 계약기간이 좀 약간 다를 거 아니야.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는 얘기지.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지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을 얻을 때에 이런 위탁을 하는 그런 기간은 약간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처럼 일정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또 이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업무처리 하실 때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 하고 아마 협조를 해주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추가 발언 있으세요?
이중선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요즘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경로당 면적이 기존의 면적보다 대형면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면적으로 진행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은 아무래도 운영비나 기본적으로 전기세나 여러 가지가 비용이 엄청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우선은 당초에 설치를 한다고 저희한테 사전검토 받을 때에 현재는 저희가 운영비를 해당부서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설 규모를 정하는 측이 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이고 이후에 경로당 운영하신 분들하고는 별개 분들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규모를 결정하고 이렇게 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검토의견에 운영비가 이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이후로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이 없으니 설치 당시에 규모를 적정하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검토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설치된 곳에 가서 보고, 규모를 보고 저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경로당하고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날 정도로 규모가 크던데 기존에 운영하는 그 정도 경비만 줘서는, 여름에 이를테면 대부분 에어컨 1대 놓는데 큰 데는 6~7대 놓고 하니까 운영 자체가 힘들 정도인데, 사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지만 운영하는 입장에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엄청 큰 어려움을 직면하겠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그래서 저희 생각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같이 동시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주민 어떤 협의공간으로, 아니면 커뮤니티공간으로 조금 사전에 이렇게 경로당 개원하시기 전에 조율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이중선 위원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민원도 있기도 하고 또 잡음이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전적인 책임이 물론 없겠지만 그게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중재역할을 잘해서 잡음나지 않고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치매관련 5분 발언한 것 혹시 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봤습니다.
○한동연 위원 환자를 단기입소 시켜서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가족들이 좀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거니까 그거 좋은 방법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저도 이제 9대 마지막행정사무감사 같아요.
그런데 아까 유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나눠진 만큼 또 저희가 봤을 때는 고독사하고 통합돌봄에 관련해가지고 또 복지정책과랑 이렇게 중첩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시범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최재현 이런 통합돌봄 잘 준비하셔가지고 협의체랑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최재현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공립치매요양 관련해가지고 많이 또 의견을 내주셨는데 한동연 위원님이 2015년도에 5분 발언하시고 이번에 또 5분 발언하셔가지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 방향성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 나은정 국장님, 우리 김민수 과장님, 이상섭 계장님하고 유미경 계장님한테 마지막까지 여러 의견을 청취를 잘해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최재현 그리고 대한노인회관하고 동부권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또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 9대 때 마무리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미 장애인정책계장.
김준화 장애인복지계장.
박영아 장애인시설계장.
정지원 장묘문화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장애인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용역사업 관련해서 기술용역을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데 고창군, 또 완주군, 전주시, 서울시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는 기술용역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못하나?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지금 이 용역사업 건수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도내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용역 또한 경제성 검토용역인데요. 저희 과에서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한 곳은 기술용역은 정수원 화장로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2028년에 정부 화장로를 설치를 했을 때에 우리나라에 이 화장장 터에 관련된 그 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화라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이곳에서 했는데 주중에 그냥 부품 같은 거를 교체를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화장로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보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한 80%를 이 세화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한 10%도 안 되는데 일본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화가 전국에 있는 화장장터를 다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익산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없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세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36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금 추진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도 전국에서 발달장애인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 익산이 높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높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높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센터 착공은 우리가 정말 우리 익산시의 반가운 소식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연내 착공인데 착공에 아무런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연내까지?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7월 8일자로 지금 발령받고 왔습니다. 오면서 제일 먼저 신경 썼던 부분이 평생교육센터인데 2020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매년 그 단계를 지금 밟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연됐던 사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기본용역에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의견을 설계용역에 반영을 했고, 그 용역도 지금 작년 5월에 시행을 했는데 부모님들에 대한 의견들이 또 계속 반영이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을, 진행을 예산이 100억 원이 넘다보니까 많은 공사에 대한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대로 다 진행을 해서 12월에 착공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늦어지진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늦어지진 않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잘하시고, 어차피 이렇게 지을 때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 청사 사망사고 나왔죠? 사망사고 때문에 정말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한다고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이 평생교육센터 건립할 때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익산의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은 것 같은데요. 남은 한 달도 수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과에서 화장장 이쪽을 관리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이중선 위원 추모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익산에 주소를 둔 분들만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가능합니다.
○이중선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민원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게 우리가 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아, 지금 화장터 사용하는 부분이지요?
○이중선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외부인들도,
○이중선 위원 추모관에, 추모관에.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봉안당이라고 합니다.
○이중선 위원 예, 봉안당에 들어가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봉안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익산시 주소를 두어야만 1개월 이상 가능합니다.
○이중선 위원 어떤 의견이 있냐면 요즘 말고 예전에 여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봉안당에 안 모시고 이렇게 문중 산에 모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자녀분들이 다시 익산에 살고 있으니까 다시 모시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되는 부분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부부만 올해 1월에 그 부분을 열어놨습니다.
○이중선 위원 부부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부부일 경우에만 주소가 다른 곳에 있었더라도 한 분이 여기에 계시면 그 부부에 대해서는 같이 봉안당에 모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민원내용이 뭐냐면 그 전에 부모님이 다른 곳에 살아서 문중 산에 모신 게 아니고 익산에 살았는데 그때는 봉안당에 안 하고 산소에 모셨었는데, 그때 익산 사셨으니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겠냐, 이런 민원이 사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저희가 조례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조금 심도 있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화장이 늘어나면서 거의 2023년도 그때부터 보니까요. 화장 추세가 사망 시 거의 90%를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면 거의 시 봉안당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봉안당 규모가 지금 한계점에 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선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중선 위원 그렇죠. 당연히 시민이 먼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익산에 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전에 계셨었는데,
○이중선 위원 계셨다가 자녀들이 계속 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관리하거나 모시는 분들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에 모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이런 의견도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우리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이제 개장을 하셔서 오실 경우에 익산시 주민으로 계시다가 사망하신 건이었잖아요?
○이중선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물론 당장에 그것을 시행은 못 하겠지만 그런 의견들이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3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사업 1,000만 원 이상인데, 하단부분에 보면 수의계약 한 것 중에 익산시 정수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이중선 위원 예산액이 4,000만 원이었고 계약금액은 3,6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가요, 계약방법이?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보니까 계속 이 혜원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였더라고요, 작년에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을.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의뢰를 했고 회계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다른 회사였는데 왜 회계과에서 이를테면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그러면 원인파악 이런 건 따로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그거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거는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355쪽 보면 장애인서비스 지원사업 중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이중선 위원 여기 중간 하단 쪽에 보면 부모상담 지원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상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이중선 위원 그 집행률도 보니까 예산이 54.5%로 사유는 수요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원이 발달장애인 자녀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이중선 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이 케어함으로 인해서 별로 쉴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오히려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맞아요.
○이중선 위원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줄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저도 와서 보니까 지금 장애인 등록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장애인의 변화를 보니까 일반장애인들은 0.5% 정도 증가를 했는데 발달장애인은 13.5%가 10년 동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병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특히 발달장애인은 부모가 돌봄을 해줘야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중선 위원 어떻게 보면 일정기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조사한 내역들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일반장애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30%밖에 없는데 발달장애인은 70%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모든 저희 사업도 발달장애인 사업으로 확장이 복지부도 지금 되고 있고 사업비도 늘어나는 게 지금 다 발달장애인 위주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상담서비스 부분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줘서 좀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데 이 지원 액수가 보통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하려면 6~7만 원 정도에 1회 정도 되는데, 부모는 자부담까지 해서 4~5만 원 정도 하니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없어요.
○이중선 위원 많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건의를 하고 부모님들끼리 모여서라도 속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중선 위원 자조모임이라도 할 수 있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여행도 보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상담 이것도 지금 예산을 다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부모들한테 예산 반납하지 않고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분들한테 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꼭 한번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 신경 써서,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위원님도 저하고 진짜 똑같은 생각이네요.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 오신다는 거예요.
○이중선 위원 이 부분 내년에 더 신경을 써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8쪽 여기 보면 복지관 내 치과진료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2024년도 총 사업비가 2,3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평가를 보니까 매우 우수도 있지만 보통 미흡도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그 성과평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닌 치과진료,
○한동연 위원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복지관 치과진료는 어르신들에게 틀니하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어르신들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요. 장애인분들의 치과, 그러니까 장애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신데.
○한동연 위원 대부분 장애어르신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이거는 일반 치료가 아니라 임플란트나 틀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 사항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도 치과가 시설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우리 시도. 그래서 원광대학교 안에도 치과가 있고 치과가 많다보니까 의료비용으로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나 그런 부분들이나 그다음 임플란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이제 본인 부담금,
○한동연 위원 전액?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전액 지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본인 부담 없이 전액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진료를 이동진료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다 돼 있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월 2회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한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동연 위원 계속해서 지금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봉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산 사용현황을 보니까 매년 잔액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거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동연 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동연 위원 왜냐면 제가 볼 때에 계속 이게 줄거든요. 그래서 우수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흡일 때에만 원래는 줄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조금, 조금 줄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그리고 지금 틀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르신들 자체가 전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장애,
○한동연 위원 아, 거기에서 안 하고 본인들이 많이 가서?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래서 환자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줄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저는 거기에서 일반장애인들이 다른 치료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줄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장애인 어르신들이면 그럴 만 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시설이라고 보면 저희가 치과를 지정해놓은 치과에 가서 거의 다 우리 시설도 보면 관련돼 있는 치과에 가서 거의 다 치료를 받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8세 이상 미취업장애인 대상으로 취업하고 장애인일자리 참여기회 확대하는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매우미흡을 받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미흡을 받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이 사업은 저희 국도비 사업이 아닌 시 자체사업을 저희가 2024년도에 만들어서 수행을 했는데 인력을 더 확대해 주기 위해서,
○한동연 위원 시 자체에서 같이 하지 않았나요? 2024년도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늘사랑 수행기관하고,
○한동연 위원 우리 시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5명씩 했었는데 늘사랑 수행기관에다가 줬던 그 사업 자체가,
○한동연 위원 그게 잘못돼서?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평가를 했는데 매우미흡으로 나와서 올해 종료를 시켰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서 늘사랑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수행기관의 평가가 매우미흡으로 나왔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 그랬는지는 전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파악이 안 됐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에 보조금을 줬는데 앞으로는 이제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니까 민간보다는 오히려 시가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 장애인일자리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그게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좀 받아다가 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다가 요즘에는 도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도비사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시비가 포함은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당연하죠.
○김충영 위원 예, 당연히 포함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도에서 지금 몇 대 몇으로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1대 9입니다.
○김충영 위원 도가 9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웃 음)
도가 1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도가 1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도에 도비 받아다가 하는 사업인데 도가……. 저는 당연히 9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시가 9이고 도가 1이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제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 그 규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에.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거 파악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충원이 좀 부족하죠? 다 안 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래서 지금 매년 그 규정에 맞게,
○김충영 위원 요청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해서 올해도 지금 해줬고 내년에, 2027년에 두 곳만 더 확대를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길게 안 할 테니까 2027년까지는 다 이 사업장 네 곳이 다 좀,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시설들은 다 거의 합격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별로.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말한 더 시설이 많은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거기에 보니까 이미 지도점검에서 시정도 2건, 주의 2건 뭐 이런 건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 민간시설들이 짧은 세월을 운영한 게 아니고 상당히 지금 긴 세월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검에서 걸리는 걸 보면 그 민간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민간시설들 조금 더 관심있게 들여다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장사시설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기 정식 명칭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하늘공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익산시 하늘공원입니다. 익산하늘공원. 그리고 여기, 저는 이 자료들도요. 우리가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봉안당, 막 이래요. 그런데 추모의집이에요, 거기가.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익산하늘공원 추모의집.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혹시 과장님, 거기 명절 때 다녀와 본 적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근무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대화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이 봉안당이 아까 설명에 90%가 화장을 해요, 지금은.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에.
○김충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025년도 화장 건수는 3,466구. 그런데 여기 잔여량을 보면 봉안당의 잔여량이 1,786곳.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거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가 발령받고 와서 이 추이를 지금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장추이가 늘어나고, 요새는 다 납골당보다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봉안당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서 이 추이를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왜 그러냐면 거기서 또 봉안당을 하나를 추모관이 지금 1, 2, 3이 있는데 4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체 8개 마을하고 그게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또 확대가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다 옳아요. 저도 집안에 이 납골당이 있지만 그리하지 않고 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관리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양을 보면 금세 소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건 뭐 외지에서 사는 분을 지금 받아라, 말아라가 문제가 아니라 익산 시민의, 돌아가신 익산 시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보기에는 이거 1년 내에 그냥 다시 온다.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저는 맞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협의체하고의 대화기간도 얼마나 깁니까,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애로사항이 제가 충분히 알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를 보니까 자연당이나 분묘지 이런 데는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곳을 또 안 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물론 있는데, 이곳은 또 좀 남아있고 여유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봉안당이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급선무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지금 현재,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대책을 우리 부서에서요. 꼭 올해에는, 내년도에는 이 대책을 좀 내놔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 좀 해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명절 때도 가봤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주차시설이 몇 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지금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가보니까, 저도 그 전에는 안 가봐서 몰랐는데 가보니까 이건……. 그래서 아, 우리 익산시민들이 참 착하구나. 이 아수라장인데 이 항의를 별로 안 했구나. 저도 사실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했지? 그렇죠? 별로 관련이 안 되니까 거기를 가본 적이 없어요. 행사 때나 좀 가고 누구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지 가야 해서 할 때나 어쩌다 한 번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명절 때 가보니까 이런 도떼기시장도 없더라……. 이 추모하러 온 외지에서 사는 자녀들, 가족들이 다 왔는데 이런 아수라장이 없더라.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지만 우리 시장님과 과장님, 국장님 다 반성해야 되겠더라.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그동안 했나.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을 행정절차를 오래하는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해서 진짜 주차시설 좀 필요합니다. 도로도 비좁은데 그거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꼭 내년에는 이 주차장이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내년 연내에 꼭 착공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명절에는 저희가 팔봉실내체육관 그 안에서 회차로 버스로 운영을 해서 거기다 차를 놓고 하늘공원을 갈 수 있도록, 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외지에서 온 가족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뵈러 오신 분들의 마음은 대개 그 장소로, 하늘공원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게 이미 도로는 정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밀고 들어오는 현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주차장 필요해요. 그 주변에 진짜 주차할 수 있는 곳을 곳곳에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양정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장애인복지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짧게 질의 드리면, 269페이지 업무반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신청자 대비 대상자 선정은 저조하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정리가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이 최중증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준안을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으로 기준표 점수가 나온 그 최중증 발달장애인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을 50점으로 내려놓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은 뭐냐면 돌발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발행동 부분을 더 기준표에 올해는 첨가를 시켜서 대상자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확대가 된 건지 아니면 지금 될 예정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확대됐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연내에 돈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던 대로 50점으로 낮아졌다보니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주시고 예산도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97페이지입니다.
지금 과가 2개로 나눠지면서 경로장애인과가 지금 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과로 나눠지면서 각종 조례에 명시된 부분들이 계획 수립이 안 된 부분들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 좀 파악이 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탈시설 및 자립지원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관련해서 확인해본 결과 경로장애인과에서 나눠지면서 지금 현 조례 중에 3개 정도가 지금 계획 수립이 미흡한 걸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익산시 장애인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 5년을 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원래 수립하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양정민 위원 지금 매년 계획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개편 되면서 장애인복지과도 전문성을 살려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부분들,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만 확인해도 또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들 답변하시는 것만 봐도 열심히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5개월 안에 그 정도까지 올라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처럼 장애인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본래 취지대로 조례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성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4년도 반납 건이 22억 5,9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025년에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에 비해서 반납률은 저조하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대충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몇 개 사업이 있고 나머지 이자예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그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금이 13억 원 정도예요. 이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파악을 못한 것 같고요.
○유재구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22억 원에 대한 돈은 복지부에서 특히 장애인분야 쪽이 집행을 다음 연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반납을 한 금액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구 위원 그 중에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대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금이 13억 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과반수, 그러니까 거의 반절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업규모가 축소됐다든가.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항목이 몇 개 돼요, 보니까. 그래서 전부 집행 잔액이 뭐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사업에 포기했다든가 변경됐다든가 뭔가 있으니까 반납을 했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맞아요. 복지부 예산은 과다배정 인원을 복지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그 장애인 수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과다로 지금 받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납액이 많다보니까 그 대상지원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납률은 저조한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 익산시의 금액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 중이고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확보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거 차질 없게끔 잘해주시고. 특히 우리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희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노력하셔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연내 착공 완료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장사시설이 우리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장사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완도 하고 부대설비 교체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에.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가서 보니까 유골인도 장소가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진짜 창피, 한마디로 말하면 창피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이것을 좀 개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쉽게 말하면 유골 받는 장소가 첫 대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 창피하더라니까. 이것을 시설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데를 가보니까 굉장히,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유재구 위원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 자체가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의 창고로 그냥 무슨 물건 전달하는 방법, 그런 장소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않고 굉장히 깨끗하고 엄숙한 분위기더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저도 전주시를 한번 승화원을 가봤습니다. 전주시는 그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대충 다른 타 시군들의 사례를 보니 이 부분에, 특히 우리도 봉안당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설 봉안당이 없습니다. 저희시가 지금 딱 한 곳 있는데 영모묘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줬어요, 시 자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런 곳 자체가 여유가 있고 하니까 공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 공간밖에 없으니까 이 공간을 설비를 하려면 다른 이 장소를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시설 자체를 어떻게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좁더라도,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유재구 위원 깨끗하게 하고 좀 환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도 이제 실제로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야,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이런 민원을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골 수습을 할 때 냉각을 시켜서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지나면 유골 수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할 때에 유골 수습 할 때 빗자루를 뭐 여러 가지 쓰는가 봐요. 그런데 좀 이걸 가지고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어요. 저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유골 수습할 때 그런 기구나 도구 이런 것을 좀 깨끗하게 하고 또 뭐라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맞아요. 그 공간은 저희 6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같이 또 으쌰으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특히 거기에 대해서 최고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건 아까 유골 인도장소, 우리 익산시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 시민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예산 확보를 해서 장소도 조금 깨끗한 데에다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9쪽에 상단에 보시면 지금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디시설을 말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삼정원입니다.
○이중선 위원 삼정원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이중선 위원 아,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럼 12월에 지금 집행 예정이라고 그때 이걸 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예산이 추경이 올해 4월에 추가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7월에 그때 추경에 확보하고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짧게, 아까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우리 정규직 직원이 2명,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기계하고 전기 직원 2명하고요. 공무직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무직하고 4명이 있고, 또 기간제도 있을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정규직은 그분들은 지금 거기 평생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변동이 있기는 하는데 본인들이 근무를 하고자 해서 지금 그쪽에서 와서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무직은?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공무직도 본인이 희망해서 와 계십니다.
○김충영 위원 아, 희망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또 뭐라고 할까……. 별로 선호하지 않는 곳에 좀 밉보인 사람들만 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호해서 가셨습니다. 그곳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확실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전 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발령 나고 마음이 좀 저도 짠해서 가서,
○김충영 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저도 가끔 가서 보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짠하다. 그런 걸로 보면 좀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가끔 가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그건 사실이에요. 본인들이 물론 원해서 왔다하더라도 그게 또 이게 우리들 시각으로는 좀 짠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좀 잘 응원 좀 해주시고 격려도 가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하늘공원 주차장이 몇 대나 수용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제가 지금, 대수는 266면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아, 266면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최재현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 화장장에 가지만 이렇게 많이 유재구 위원님처럼 많이 붐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가족이나 지인, 친지분들을 마지막으로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친절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문제라고 하면 지금 팔봉실내체육관에 셔틀버스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익산시에 거주하시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명절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날 당일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1만 5,581기가 한 번에 오신다고 하면 무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제가 시장님과 저희 의장단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해가지고 안전시설이나 그런 게 조금 아직 미설치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챙기셔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