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병직 위원님의 사퇴 의사에 따라서 부위원장님을 재선출하는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중지)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장경호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장경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오늘 미래농정국에서 조례 제정 3건, 개정 2건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가공,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설립 등 성공적인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금일 위원님들께 심사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5년마다 우리시 먹거리 전략을 수립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푸드플랜 핵심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먹거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학교급식과 더불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확대·공급될 수 있도록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지역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공급용 우수 축산물의 기준을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이상의 축산물로써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이 적용된 축산물로 명확히 하고자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성공적인 푸드플랜 실행을 위해 관련된 사항들을 연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0호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30호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국장님, 방금 전문위원님이 11조2항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다른 특별한 조항이 없다, 라고 하면 검토한 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어차피 민간위원이니까 민간위원 중에 시의원은 어차피 제외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11조 위원회의 구성할 때 이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어디에도 시장은 위원이다, 라는 항목이 없는데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원장이라는 건 위원 중에 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 위원회 위원에 시장은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제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간 것은…….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원래 위원회 위원이 먼저 있고, 1. 시장, 2. 미래농정국장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장은 시장과 누가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맞는 조례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이 먼저 확정이 돼야 그중에 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걸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인가 봐요, 이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 관련된 제일 포괄적인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먹거리 이 조례는요.


●윤영숙 위원 재정지원 항목을 보면…….
잠깐만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항이 있잖아요? 몇 호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제9조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9조에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비용추계는 추정하기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저희가 조례나 무엇을 할 때 보면 사업을 할 거고 재정이 얼마나 투여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만약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 조항으로 정말 거의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제 그런 지원에 관련된 것은 먹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11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지금 3항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는 전부 우리가 위촉을 하잖아요? 근데 공개모집해서 일반 시민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유통이라든가 협동조합 등 다양하게 시민단체 대표도…….


●한동연 위원 대부분 이런 단체 대표들인데 저는 이제 자발적으로 정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도 한 분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음…….


●한동연 위원 한 분이 아니라 이제 공개모집하면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 오히려 더 아이디어도 좀 많이 얻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부분은 실제 구성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의 성격을 보면 어떤 선언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근데 쭉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추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 저는 여기 사업내용들을 이쪽 여기 위원회에서 다 다룰 수는 없다, 라고 봐요.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예산 자체가 굉장히 좀, 추계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수당 정도로 예산 추계를 잡아놔야지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보장 조례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실제 선언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논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 정도 이렇게 하고, 8조에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재단법인 설립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때 제출한 걸로 이렇게 갈음하고 실제 들어가는 것은 수당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이 재정지원 내용 자체를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재정지원은 위원회 수당으로 갈음을 해서 예산을 좀 명확하게 해놔야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어디에다 붙여도 쓸 수 있잖아요?
이 보장 조례안 자체가 선언적이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정도는 맞다. 그런데 이건 여기서 사업 시행을 하거나 또 다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는데 지금은 사실 여기에다가 위원 수당만 준다, 라고 넣기는 그렇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나중에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다가 수당만 지급한다고 넣기는 내용이 좀 그래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근데 여기 재정지원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불명확하게 넣어놓는 게 나중에 이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거나 다른 비용들이 필요하다, 라고 느껴졌을 때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저희가 나중에 전략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할 때 별도로 또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뭐 크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조례 자체가 선언적 의미가 강해요.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데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이미 설치가 돼 있고 그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충영 위원 저번 달에, 11월 달에. 그럼 그것은 무슨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 조례에 들어있어요, 그 항목이.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순서가 지금 맞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순서가 맞냐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원래 체계대로 한다면 제일로 포괄적인 이 먹거리 보장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재단법인에 의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재단법인 조례가 돼야 내년도 출범에 따른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충영 위원 이게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인 거예요.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만들고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어떻게 생산과 가공· 유통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순서들이 좀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기본권 없이 이걸 나중에 만든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앞으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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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229호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29호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에 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원센터네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위탁을 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그렇고요, 공공급식지원센터도 푸드통합지원센터 내에 1개의 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라고 해서 이게 별도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통합지원센터에서…….


●장경호 위원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지금 타 지자체처럼, 우리 익산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지소가 따로 있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그냥, 타 지자체는 그분을 그냥 당연직으로 명기를 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희들이 따로 그 부분을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4항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경호 위원 굉장히 뭉뚱그려 있어서 그냥 당연직으로 그분은 바뀌더라도 넣어놓을 수 있다, 이건 그 안에 넣어놔도 상관없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넣으셔도 무방한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할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그냥 조례에 명기해서 넣어놔도 되냐는 얘기예요.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어디 단체를 딱 찍어서 조례에 넣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 위촉하는 사람 중에 농산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 또는 그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 들어가도 되니까요. 그건 그때 가서 저희가…….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당연직으로 넣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급식이고 아이들에게 가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계자가 들어와 있는 게 저는 합당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런…….


●장경호 위원 넣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넣어도 되지 않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문제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이제 어느 기관을 딱 찍어서 조례에다 사실 넣기가 그래서…….


●장경호 위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여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런 대체할 수 있는 기관들이 따로 있어요? 품질관리에 대해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품질관리는 농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내의 대학교에서도 인증 관련 그런 역할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품질관리 관련해서 국립이기 때문에 국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저는 들어가도 당연히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럼 제가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요, “공공급식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 거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장경호 위원 아니, 어차피 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숫자가 몇 명이죠? 총 15명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항목에 보면 15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넣고 다른 단체에서 추가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도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넣어도 되냐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공적인 단체를 넣고 싶은 위원님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다른 민간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딱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거기를 이렇게 넣도록 하면 안 될까요?


●장경호 위원 아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그전에 학교 공공급식에 대한 이런 지역농산물 공급이 처음인가요?


●윤영숙 위원 위원님 마이크.


●조남석 위원 처음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제 공공급식이 크게는 공공급식 속에 학교급식이 들어가는데 우리시는 학교급식을 먼저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급식대로 하고 학교급식 외에 공공급식을 추가로 더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회가 있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무슨 위원회죠, 그게?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인가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무항생제, 고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정해져있고 여기 우수식품 등 인증 받은 식품업체들, 이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그럼 이거 다 특혜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만 줄 수 있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조남석 위원 아니, 그전에 지원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조례에 정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인증 받고 우수 상품 받은 데만 계속 주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무항생제로 키우는 축산물들은 그냥 무항생제로 키우는 자만 팔 수 있고 키우지 않는 축산물은 못 팔겠네요? 여기에다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이제 우수하다, 라는 그런 인증을 받은 농산물들을 포함해서…….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명시해버리면 여기만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특혜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특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으로 축산도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역의 축산물도 거의 반이 축산 농가에서 무항생제 축산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2조5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거 없는 거 대비해서 여기에서도 무항생제로 만들던 무엇으로 만들어가지고 미리 학교급식이나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딱딱 해줄 수도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제 공공급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학교급식 하는 것처럼 농가들하고 이제 계약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유사시에 어떤 재해라든가 예상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생산이 안 됐을 경우에 극히 이례적으로 타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 지금 그 조항은 넣은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도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은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것만 학교급식인 경우에…….


●조남석 위원 들어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안 되는 것만 일부가 들어와요.


●조남석 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몇 가지나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보면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20조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20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무방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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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228호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28호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타 지자체도 보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는데 이 상위 법률이 뭘까 보니까 이제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올해 생겼어요, 올해.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제 이 목적 부분을 보고, 혹시 이것 국회에서 어느 분이 발의한지 압니까?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법을 만들기 위한 법 같다는, 제가 이 법률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먹는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한다, 또 전통식생활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막연한 법률이 탄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 자, 어찌됐든 우리시가 이거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지금 지원센터 이거 뭐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이제 교육 쪽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데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정.


●김충영 위원 그냥 지정을 하려고 그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충영 위원 이게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또 해놓는 거지, 이게 막연하거든요. 먹거리 교육을 어떻게 시켜갈 거며. 그래서 우리 농산유통과 조례가 이번에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혹시 국가에서 권고한 사항입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국가에서 이 조례들을 자꾸 만들어라?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이런, 아까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언적인 의미로 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부기관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거기에 또 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이고, 공공급식하고 식생활 교육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급적이면 푸드플랜 하는 단체나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5.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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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1호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31호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지금 개정 이유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라고 말했는데 이 식생활 교육지원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면서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건가요?
이 조례 전체가 이것에 따라서, 지금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식생활 교육지원법 하기 전에 있던 조례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개정 이유에 식생활 교육지원법이 들어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2009년에 제정된 기본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로컬푸드직매장은 왜 하냐면 저희가 첫째는 지역농산물 판매가 위주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라든가 잔류농약검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명칭을 아무나 쓸 수가 있어요. 로컬푸드직매장, 무슨 로컬푸드직매장, 무슨 로컬푸드판매장, 이걸 쓰는데 저희가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인증하는 로컬푸드라는 것을 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 내용을 여기에다 담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영등동에도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내용이.


●윤영숙 위원 영등동에 있다가 없어진 것 같던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생겼다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영등동에?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영등1동 앞에 농부들애라는 데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한테 또 들어오려고 하는 데도 있고.


●윤영숙 위원 어쨌든 식생활 교육지원법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이제 거기는 그 법에 따라서 이걸 가는 것이라고…….


●윤영숙 위원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인증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거기에 맞춰서 가는 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인증서를 별도로 해서 시에서 인증하는…….


●윤영숙 위원 약간 이제 착한가게 이런 것처럼 인증제를 이렇게 갖춰놓는다는 뜻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라는 명칭을 쓰는 데들이 인증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신청을 한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어느 정도, 몇 개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된 건 없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지금 로컬푸드는 각 농협에서, 황등하고 원협하고 저희가 어양동하고 그다음에 금마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둬서 지역농산물…….


●윤영숙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말고 일반 개인들이 하는 로컬푸드가 몇 개 정도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1개소입니다, 아직은.


●윤영숙 위원 이걸 하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것 같은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근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현재 민간까지 포함해서 6곳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많은 건 아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내년에 이제 모현동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국장님, 저희가 설치하는 로컬푸드직매장 말고 일반 개인이나 누가 하는데 로컬푸드라는 명칭을 쓴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고 있고, 이걸 시행했을 때 내가 그럼 인증을 받을게, 라고 신청할 만한 신청 대상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냐고, 파악된 게 있으신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지금은 현재 1개소고요.


●윤영숙 위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지금 신청, 저희에게 타진 온 것이 2개소가, 2개 법인에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받아서 하겠다고 지금 2개가 왔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증제도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현재로는 인증이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미리 대비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인증 직매장이 따로 있어서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받은 게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어양동입니다.


●한동연 위원 어양동 1군데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제 어양동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인증 또 익산시 인증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하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전라북도 인증은 왜 어양동만 지금 된 상태예요? 이건? 다른 데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때 당시 이제 시에서 하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어양동만 그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결론은 이제 직매장으로써 기본적인 원칙과 준수를 하는 그런 곳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제대로 되면 우리가 평가단에 서류심사나 현지심사 후에 인증이 바로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보니까 2년 이렇게 되나?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다시 재심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럴 계획인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아니고요, 인증을 받으면 계속 가는데 저희가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증처리를 철회하게 되죠.


●한동연 위원 주로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것 많이 되겠네요. 잔류농약검사나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가겠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런 규정을 집어넣어서 그 규정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안정성 검사를.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사실 로컬푸드의 정의가 순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농수산품만 신토불이로 파는 거예요. 도에서 지정해주는 것은 순수 어양동만, 어양동은 공산품을 안 팔고 순수 익산시 농수산물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맞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100%.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례도 봤는데 이제 인증이라는 이 자체가 선정하는 기준이나 고시하는 방법이나 다 다른데 순수 우리 농수산물만 파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이 국가 정책이나 전라북도 정책이 사실 전주 이서, 어디든 다 보면 공산품 한쪽으로 다 팝니다. 우리 금마 자체도 원협 자체도 황등 자체도 이런 것은 다 불법이에요. 로컬푸드를 빼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래서 거기는 샵인샵으로 운영을 하고요.


●조남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샵인샵으로 하나로마트하고 로컬푸드하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들을 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로컬푸드 자체를, 용어를, 제가 봤을 때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지원은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포장재 같은 거 있죠, 7종 정도. 그다음에 택배비 지원 이 정도밖에는…….


●조남석 위원 아니, 다 보면 제가 잘 되는 데는 몇 군데 가봤는데 공산품을 다 팔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을 추후에, 민간인들이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을 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순수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농부들애하고, 저기 어양동.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민간인들이 조성한 협동조합 그런 데를 지금 한다면 인증제도를 줘놓고 어떻게 앞으로 익산시가 감독을 할 거고, 이거 추후에 뭔가 잔류농약검사 해가지고 추후에 없애가지고 우리 푸드플랜이나 그쪽으로 또 흡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의아하게 들어요. 갑자기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익산시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마나 로컬푸드에 그런 부분 줘서는 안 돼요,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100% 순수하게 따로, 그 옆으로 편법으로 해서 공산품 놓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로컬푸드를 좀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조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제재는 아니고요, 이런 지역농산물…….


●조남석 위원 잘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들도 거기다가 수산물, 사실 우리 익산시에 수산물들, 수산물도 못 팔고 있어요. 수산물만 갖다 놔도 파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조금이라도 다른 물건을 갖다 놨다면 그냥 여기에서는 인증제도를 아웃시킨다는 얘기야.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최종 목적은요, 시민들의 건강을…….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네, 걱정이 돼, 딱 봤을 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건강을 챙기는 사업이거든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증제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농약검사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 것이나 갖다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인증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보고 여기는 인증됐으니까 안심하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옆에 금마나 원협이나 이런 쪽은 다 못 줘요. 앞으로 북익산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데는 줘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인증제도를 한다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러니까 인증하는 것은…….


●조남석 위원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인증을 하는 것은 지금 로컬푸드매장이 우후죽순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봐요, 앞에 쪽 봐요. 제안이유가 식품산업 기본법하고 식생활 교육지원법이 있어요. 여기에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만 팔게끔 운영 표준 규정을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이것만 팔아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로컬푸드매장이 많이 생김으로써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로컬푸드가 아닌 다른 것을 팔았을 때 전체 로컬푸드가 도매급으로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원래적인 로컬푸드를 하는 데만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의 정의가 뭐냐고요. 로컬푸드의 정의가 뭐야. 여기 1번에서 나왔죠? 정의를 아시고서나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래서 저희가 인증을 할 때는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지만…….


●조남석 위원 자체에서 지금 잔류농약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지원해줘서. 그런 건 아무 의미는 없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근데 이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농산물이 있고 로컬푸드 파는데 그건 시…….


●조남석 위원 결국은 공산품 농협 같은 데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근데 그건 시민들이 선택하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선한 농산물을 로컬푸드에서 사 드실 분은 로컬푸드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자기가 저렴하게 그냥 일반농산물 사겠다, 하는 사람들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권한, 그게 이제 샵인샵으로 운영하는 개념이거든요. 저희는 로컬푸드에서 파는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관리와 책임을 지겠다, 이 뜻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공산품 파는 슈퍼가 나도 로컬푸드 좀 해줘라, 나 한 10명 구성해서 로컬푸드로 할 테니까. 그럼 줘야겠네? 여기서 하면 되겠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인증할 수 있는 규정이 맞아야죠. 이런 농산물…….


●조남석 위원 아니, 거기도 민간인들이 해가지고 농가들이 뭉쳐가지고 하면 되겠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가능합니다. 근데 안정성 검사나 이런 규정을 받아야 되죠, 저희한테.


●조남석 위원 인증의 규정이 좀 없다, 이거죠. 분명히 도에서는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도에서는. 아예 우리 지역 내 농산품만 파는 것,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라북도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익산시 농산물을, 지금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희 농산물을 저희가 판로개척을 하면서 신선한 제품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와서 만들어서 지금, 푸드플랜이 조성돼가지고 이것을 추후에 흡입하려고 하는 건가, 난 예산들이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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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2호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32호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동안 학교급식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그래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을 납품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이상의 축산물로써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이제는 그걸 좀 강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서 축산물들이 나오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충영 위원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 비율이 어떻게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생산 비율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축산물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이상의 축산물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무항생제로.


●김충영 위원 무항생제가? 그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무항생제 축산물이 학교급식을 감당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양은 생산이 되고 있다, 우리 시에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물론 그 양은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또 일정등급 이상을 생산하는 건 아닌지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곳이 꽤 많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알기로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침에 축산과로 확인했고, 지금 축산과에서도 친환경 축산을 장려하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다음에 깨끗한 농장, 이런 쪽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아쉬움은 무항생제라든가 친환경축산물이 일반농산물처럼 제값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축산인들도 지금 의식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많이 생산이 돼서 하면 괜찮은데, 당연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무항생제 축산물을 먹게 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혹시 이게 생산 비율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럼 아까 익산시에 유통하고 있는 축산물로 지금 이렇게 제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럼 만일에 급하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도 이게 가능할 정도로 여유가 있나요? 무항생제 축산물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생산도 많이 되고 있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급할 때에는 우리시가 아닌 다른 데에서 또 축산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근데 모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들어가고, 축산물도 들어가고. 이제 금년처럼 어떤 긴 장마라든가 태풍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농산물을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계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축산물에 들어가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해 그랬다고 했던가요?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데 외부에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혹시 그것 아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부족한 사항은 없었고요, 유정란을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올해는 사실 학교급식을 많이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제가 가보니까 그 농장에도 계란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남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축산물과…….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계란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많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계란은 좀 차이가 거의 한 30%이상 친환경이 더 받는 걸로.


●한동연 위원 30%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육류도 마찬가지겠네요? 육류도 거의 그렇게 보면 되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근데 육류는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친환경 육류에 대한 제값은 못 받고 있는 걸로.


●한동연 위원 못 받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인데요, 지금 무항생제가 PPM으로 따졌을 때 규정이 어느 정도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소병직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일단은 저희가 항생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무항생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개정됐을 때 항생제가 전혀 안 나와야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항생제가…….


●소병직 위원 그러면 풀만 먹여야겠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요, 예를 들어서 사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병직 위원 사료에도 일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항생제가 안 들어간 사료, 그것을 먹여야 됩니다. 지금 일반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은 좀 비싸고 고가거든요. 근데 그 항생제가 없는 사료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거 한번 전화해 가지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지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항생제가 없는 사료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예.


●김충영 위원 혹시 밖에 축산과장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


●김충영 위원 있으면 좀 들어오라고 하면 좋은데.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실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무항생제, HACCP 인증된 축산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인데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항생제 안 먹이는 가축들이 별로 없잖아요? 대개 거의 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돼지. 소는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네, 소는. 근데 무항생제 이것 관리·감독을 어떻게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관리 감독을? 이거 만약에 하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저희가 별도 예산이 있어가지고요,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납품하는 것은 무항생제 유정란을 납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하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별도로 또…….


●조규대 위원 이제 고기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통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학교급식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학교급식센터…….


●조규대 위원 축산물 같은 경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가격 결정은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각 영양사들이 해서 교육청에서 물량을 요구하면 그 물량을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농산물로 얘기하면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조규대 위원 학교도 이렇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다 보면 공급처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그건 지정돼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별도로. 할 수 있는 농가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면 그런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병직 위원 PPM 그거 알아가지고 와야죠.


●위원장 강경숙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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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5분)
○위원장 강경숙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중계펌프장을 포함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3호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하수도과 예산 편성 볼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민간위탁에 증이 됐었어요.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함라 신대마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관리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함라 신대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2016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그동안은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까지는 관리·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은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계속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직영으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하자보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설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12월 달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12월에 인수를 받았군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는? 지금 여기 농촌이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함라 양지마을 전원마을 그쪽에 대한 기반시설로써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고, 금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거기에 이제 추가협약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왜 거기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이제 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업체에 위탁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함라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관리·운영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하면서 그것을 총괄하는 하수도과에서 작년부터 업체 선정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민간위탁에 맡기는 것이 하수시설 관리에 어떤 효율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연 위원 예, 관리 차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한다는 거지 꼭 거기에 우리가 추가 협약을 안 해도 되는 건 맞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것은 이제 위탁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함라 신대리 것은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서 이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이제 총괄하는 부서에 넘기려고, 이관해서 총괄 부서에서도…….


●김충영 위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넘겨주려고 하는 거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충영 위원 우리 하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김충영 위원 2019년도 5월 달에 익산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요, 의회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이 중계펌프장은 안 넣었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 당시에 공사 중이었거든요, 여기가.


●김충영 위원 중계펌프장.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러니까요. 공사 중이어가지고 준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대리에 있는 중계펌프장 말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에요, 지금 9개소.


●김충영 위원 아, 나머지 9개소가 그때 당시에 준공이 다 안 됐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래서…….


●김충영 위원 근데 여기 준공연도 보면 함열하고 황등은 2017년, 2018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2군데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근데 이 2군데 함열 와리하고, 황등 시북 쪽은 오·우수 분리사업 했는데 펌프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못했어요. 하나는 누락돼 있고…….


●김충영 위원 완공처리는 못해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와리 치는 누락돼 있고 시북 치는 그때 펌프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수해가지고 이번에 관리대행 하려고…….


●김충영 위원 예, 알겠어요. 그래서 이 9개소가 그때 당시에는 빠졌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작년에 의회에 동의를 받으러 올 때 이 9개소는 빠져있었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렇죠, 2개소는 이미 돼 있었는데…….


●김충영 위원 돼 있었지만 어찌됐든 누락이 됐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자, 그럼 신대리를 우리 하수도과에서 이제 이거 업체 정해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민간업체 정해서 위탁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원래 절차상 그럽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정해졌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BTO 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간대행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그 부분 민간대행하고 있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까지 전부 민간대행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도 32명에서 25명으로 줄였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래서 처리시설은 민간대행에다 위탁을 줘야 저희들의 관리의 효율성도 있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직원도 줄여져있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직개편 해서 다 줄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동안 우리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도 직영하다가 민간대행으로 줬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래서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줘야지.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시골지역에 크지 않은 곳들이에요. 크지 않은 곳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다…….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을 주면, 여기 농촌활력과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농촌활력과입니다.


●김충영 위원 농촌활력과는 빠지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제 이관하면 더 이상 관리는 않죠.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동의만 받아서 지금 넘겨주겠다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 하수도과가 이제 이거 총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위탁업체도 다 관리하셔야 되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묶어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중계펌프장 9개소하고 함라 신대지구하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 강경숙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체에 넘겨주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기존 업체에 이제 변경 협약해서.


●소병직 위원 변경을 해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직 위원 변경해서 한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협약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협약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이것 승인이 끝나면 바로 변경 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소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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