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체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40호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240호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그냥 궁금한 게 지금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주요내용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장경호 의원 예.


●윤영숙 위원 간이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의 명칭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건가요?


●장경호 의원 맞습니다. 예전에는 시골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마을상수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올해 된 건가요? 그 내용 개정이?


●장경호 의원 개정된 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 상위법이 개정된 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


●윤영숙 위원 2011년이요?


●장경호 의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체킹을 못하고 있었던 거네요?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업할 때는 내용은 이것에 따라서 어려운 건 없었는데…….


●장경호 의원 예, 사업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익산시에 마을상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몇 곳 정도가 있는 거예요?


●장경호 의원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꽤나 되네요. 그러면 마을상수도로 바뀌면서 뭐 달라진 사업내용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장경호 의원 예, 특별히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이걸 개정하시는 어떤 중요한 그런 건 없는 거죠?


●장경호 의원 예, 실은 마을상수도가 한 10곳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길래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구역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 현재 관을 이용을 해서 수조 통을 이용해서 거기를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현재 약품처리를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도하고 같이 병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운영에 대해서 맞는지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찾겠다, 이런 뜻인 거네요?


●장경호 의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마을상수도의 정의를 보니까 100명 이상2,500명 이내의 급수 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이에요.


●장경호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 아까 이게 한 10곳쯤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우리시는 지금 마을상수도의 정의에 해당되는 데는 1군데이고요, 춘포 쌍정마을.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로 정해져 있는 곳은 1곳이었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1군데이고 나머지 9군데는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간이상수도라고 거기는 표현을 해서 지금까지는 관리를 했다, 이런 얘기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총 10곳. 그러면 이 조건에는 맞습니까? 나머지 9곳이 100명 이상 2,500명 이하.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 100명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이렇게…….


●김충영 위원 아니, 100명 이상.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라고 지금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것 나머지 9개를.


●상수도과장 이영성 거기에 마을상수도…….


●김충영 위원 잠깐만. 장의원님, 그 말이 맞죠? 지금 우리시가 마을상수도로 관리를 했던 곳은 1곳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나머지 9곳은 간이상수도로 관리를 했어요, 간이급수시설로.


●상수도과장 이영성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장경호 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집니다. 10군데 중에서 1군데는 간이상수도라고 우리가 명칭을 불렀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급수시설. 그런데 지금 1군데가 마을상수도로 분류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던 1군데가.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마을상수도로 10곳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에 다 충족하느냐, 이거예요. 100명 이상 2,500명 이내.


●장경호 의원 아니요, 위원님, 마을상수도는 1군데 있고요, 나머지 9군데는 그냥 그대로 소규모 급수시설로 들어갑니다.


●윤영숙 위원 저한테 10곳이라고 했잖아요.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소통이 잘 못되고 있는 거예요.


●장경호 의원 예,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마을상수도 1군데와 소규모 급수시설 9군데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을 우리 조례에서 마을상수도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 소규모 급수시설로 돼 있던 부분을.


●윤영숙 위원 아니에요. 간이상수도를…….


●상수도과장 이영성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간이상수도를.


●상수도과장 이영성 간이상수도 그 부분만 ‘간이’자가 ‘마을상수도’ 로 거기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가 잘못됐고요, 10곳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마을급수시설로 바꾸는 것은 1곳,


●장경호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나머지는 간이급수시설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장경호 의원 예, 소규모 급수시설로.


●김충영 위원 예, 소규모 급수시설로.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해 줘야. 그러면 우리 뒤에 별표에 보면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 그 시설에 가면 각 안내판들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 설치판이 바뀌어야 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1곳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1곳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수도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수도법은 그동안 수차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것은 올해 5월 26일 날 바뀌었고요.


●조규대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명칭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었나?


●상수도과장 이영성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챙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못한 것을 우리 장경호 의원님이 이렇게 개정해서 하게 됐구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7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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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39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239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궁금하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 조례에 위탁시설로 되어 있던 건 위락시설로 바꾸는데 이게 애초에 잘못 표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법의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위탁시설과 위락시설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표기자체가 위탁시설인데 위락시설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당초부터 잘못 만들어졌던 겁니다. 위락시설인데 위탁시설로.


●김충영 위원 아, 처음에?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래요,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제가. 복지와 복리는 거의 상이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이 건축법 개정할 때 대상건축물 중 중학교를 제외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강경숙 의원 중학교?


●조규대 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건축물 중 학교시설, 학교시설을 제외하여 교육기반시설을 개선 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법 개정할 때 학교시설을 제외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피난이나 방화활동을 위해서 건축법상에 6m 이상을 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역여건 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조례로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규대 위원 아, 위임을 했구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래서 인근 시·군을 봤을 때 전주·김제·정읍·남원 등에서도 똑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학교의 교육시설 그런 기준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법에서도 개정할 때 그런 걸 모르고 할리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자치단체에다…….


●주택과장 임문택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개정을 하면서 그걸 위임을 했구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래서 저희들이 3m는 과도한 규정이다,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런 띄는 거리제한, 그런 띄는 조례 개정이 돼서 하면 문제성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문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학교 공공건물을 막 경계선에 너무 바짝 붙이는 것도 안 좋잖아.


●주택과장 임문택 그 기준에 1,000㎡ 이상은 1m 이상을 띄게 돼 있습니다. 최소 1m 이상은 띄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조례를 바꿔도 1m 이상은 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소 1m 이상은 띄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규정을 여기에 명시 안 하나?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조규대 위원 여기 조례 내용대로라면 띄는 규정이 없잖아.


●주택과장 임문택 조례상에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별표3에 보면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가 별표3의 규정에 조례에 있는데요, 바 항목에 기타 해당 용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은 건축물은 1m 이상을 띄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명시가 돼 있구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뒀어요, 부칙에.


●전문위원 최재문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내용이 제가 별로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불이익을 받습니까? 경과조치를 지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뒀는데 아까 1항, 2항에 보면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1항, 2항의 부칙에 2조1, 2항에 해당하면 옛날 규정을 따른다. 그것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부칙을 뒀는데 이게 잘못하면 내가 볼 때는 불이익을 받을 것도 같은데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 지금 규정에 보면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김충영 위원 뭔가를 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데 잘못하면 종전 것으로 가라.


●주택과장 임문택 불이익을 지금 받을 일는 없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없어요? 확실합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됐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냥 진행하세요.




3.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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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위원장대리 장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건설국장 김용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2호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사마을 민간위탁 보니까요, 시설물 관리비용은 전혀 시 보조금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어차피 우리에서 보조가 되니까 경로당은 그대로 되고 2층이 보조가 안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태양광으로 전력 회수하는 그 사용요금 가지고…….


●한동연 위원 전기요금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무실 및 다목적실은 태양광으로 전력은 하고, 주민공동 생산품 판매수입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뭘로 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게 의미가 태양광에서 발전 나오는 연 150만 원이 있습니다, 수입이. 그것으로 운영하고요, 구체적 운영 수입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기는 한데 주민공동 생산품이라고 써 있길래 뭔가 또 따로 주민들이 어떤 물건을 같이 생산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원래는 비누 같은 것 수제청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한동연 위원 그 수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수익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어서 질문할게요. 최초로 3년 동안 위탁해서 하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설물을 만든 것이고, 이것 운영할 때 경로당은 그런데 2층에 사무실이 있고 다목적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다목적실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다목적실은 주민들 회의공간으로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무료로 하는 행사 같은 것 있을 때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아까 태양광 수입이 연 150만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걸로 여기 그냥, 그러면 여기 전력비 이런 정도, 유지비, 수도료 이런 정도 내고 나면 끝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 수탁한 철도관사마을 마을협의체가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계시나요? 누가?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니까 상주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상주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도 태양광 수입 말고는 별도의 수입은 아마 바라기 힘들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해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현재까지 3년 운영할 결과로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은 이제 거의 되신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이 민간위탁 이런 동의 올리려면 시간 좀 잘 지켜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우리 익산시 규정대로 하면 이게 10월에는 최소한 올라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이 12월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좀 잘…….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켜주시고요. 새뜰마을사업을 지금도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도 3곳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원래 계획했던 취지하고는 사실은 많이 동떨어져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동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동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새뜰마을 하는 사업들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꼭 하셔야 됩니다. 원래대로 예를 들어서 20~30%만 적용이 되고 있어도 내가 별로 실망하지 않겠어요. 우리 지역구라서 민감해서 제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현실적인 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달라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잘 운영되고 있다는 듯이 얘기했지만 지역구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리하는 데에 더 잘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2층 부분들 관리할 때 그것 쓰시는 분들과 사실은 마찰도 꽤 있어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과의 마찰,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다 주민이거든요. 그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문제점들을 아마 과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써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가 지금 평수가 연면적이 한 120평? 63평씩 복층으로. 경로당이 63평.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관사마을 주민은 몇 분이나 돼요? 대략?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경로당에는…….


●조규대 위원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30~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30~40명?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꽤나 많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미비하겠지만 대개 보면 중복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무엇보다도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다목적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장·단점도 있지만,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그런 장·단점도 있지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그래야 다목적실도 쓰지 이것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쓸 거라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위탁을 하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구 의원님도 김충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우리 행정에서 잘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21년도 본예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