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임대성.
하천시설계장 양기주.
하천관리계장 김철.
가로등관리계장 이원재.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744쪽에 우리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사업 있잖아요? 익산 토성.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이게 문화재 관리지역이나 이런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거기가 문화재 관리지역이라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15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올해 모든 협의는 완료됐고요,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된 사항대로 황토로, 농어촌도로이기는 하나 탐방로 황토포장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는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공법을 적용을 해서 연계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0쪽에 보시면 하단에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늘막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현재 만경강 파크골프장을 9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9홀이 또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18홀입니다. 저희가 이관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요, 시설이 고수부지에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 비가 오면 자꾸 매몰되는 데도 있고 시설물을 항상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배정을 했고요, 그늘막은 홀에, 노인양반들이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시설물로 장마철에는 제방 밖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홀 주변에만 그늘막을 9홀, 9홀 해서 18홀 그늘막을 임시로 설치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그런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동식 그늘막을 설치를 해 주는 비용이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구매를 하는 것 비용?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구입 비용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보수비랑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늘막은 일부이고요, 유지보수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늘막 자체가 민강경상사업보조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사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 시설물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로 돼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비 일부로 유지관리를 하는, 설치를 했다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는 그 아래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이 또 서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 때 파크골프장 예산으로 한 5억 원 정도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조성사업을 또 따로 해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이용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홀을 운영 중에 있고 9홀은 저희가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홀에 대한 파크골프장 유지보수비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건설과장 이용재 조성은 아니고요, 유지관리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왜 조성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아래쪽에.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6,000만 원이 서있길래…….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물문화관 같은 경우는 그때 2개 소유주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그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의를 요청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어서 지금 익산청에서 수용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피 소송 수행자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수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분들하고의 의견차이는 금액인 거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보상가격이 기대치보다 못 미치니까 약 8,000만 원 정도 현실가로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반영을 해 달라?
알겠습니다. 언제쯤이나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다음 변론기일이 다음 달에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 중에 있어서 다음 변론기일 보면서 한번 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준공일이 내년 6월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6월인데 차질 없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5쪽에 보면 하나로~4산단 간 지방도로 확·포장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이게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마무리 내년에 하겠다고 여기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하나로에서 4산단 간요?


●한동연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총 사업비는 95억 원인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토지보상비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보니까 45%예요, 지금 현재.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 보상해서 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게 45%인데요, 전체면적의 45%입니다. 그런데 기존 2차선은 전라북도로 이미 소유권 이전돼서 차량을 운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하면 86%정도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86%정도 된다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예산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가 예산이 안 잡혔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보상금이 잔여보상금이 약 7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 본예산 2억 원 편성을 했고요, 추경예산에, 내년 12월 달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추경에 5억 원 반영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추경에 하실 생각이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예,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750쪽 보시면 하천제방 유지보수에서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경공사에 5억 원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전년도에 3억 원이 있었는데 추가됐어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용안생태습지가 사실은 습지이기는 하나 공원개념입니다. 20만평이다 보니까 광활한 면적에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해 주면 습지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을 1년에 한 번씩 대청댐을 방류를 하면 침수가 한 번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라고 하는 표현이 돼 있어도 유지보수비입니다.


●한동연 위원 유지보수로 해서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5억 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건설과장 이용재 예, 세부 사업계획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가하천 금강이나 만경강 유지보수가 국비로 다 오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방 잡초 제거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플러스 유지보수비 또 이번에 9,640만 원 정도가 더 올라왔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749쪽에 있는 하천제방 유지보수비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천제방은 제방이 있고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을 보면 고수부지에 지금 친수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 놨어요, 4대강 사업 하면서. 그다음에 4대강 외 사업으로 만경강도 친수시설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비 보조 또는 도비 보조로 사업이 내려오고 있고 그 나머지는 사무전결규정에 의하여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관된 유지관리사업.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런데 보니까 거의 1억 원 정도가 인상이 되잖아요? 이거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이용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왜 내년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한동연 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 인건비가 다 있잖아요. 그동안 해 왔는데 추가로 더 9,6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건설과장 이용재 친수시설이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동연 위원 시설물이 더 들어가다 보니?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안생태습지도 우리가 공무직도 2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직 1명이 더 배치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상시 청소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동연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조경전문가가 1분 계시기는 하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전문가는 우리시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조경전문가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TF팀을 구성을 해서 늘푸른공원과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주시면서 국비는 필요 없고 우리 익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같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세부 사업계획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조금 가지 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짧게 대답해주시고 부족하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올리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이것 추경에 삭감했었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올해 3회 추경에 10억 원을 삭감한 이유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윤영숙 위원 공사를 못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이용재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될 예산인데 올 우리시 재원 형편에 따라서 10억 원을 깎았다가 다시 원대복귀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저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시설비인데 이월시켜야 할 예산은 안 시키고 다른 건 이월시키고 이런 내용이 다른 과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이상해서 여쭤봤어요. 이건 당연히 이월시켜야 될 내용을 무슨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증가시킨다는 게…….


●건설과장 이용재 긴급하게 코로나 예산으로 쓰고 다시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예산운용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744페이지에 시·군도로 도로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이게 2019년에 1억 6,000만 원이 기 투자됐고 2021년 1억 6,000만 원 마무리 투자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정비계획은 몇 년 만에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이건 법적사항으로 5년에 1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윤영숙 위원 5년에 1번이요?


●건설과장 이용재 우리시가 지금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5년인데 20년만에 하셨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20년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은 법적사항 지키면 좋긴 한데 약간 탄력 있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20년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고 10년에 1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용재 예, 이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747페이지에 노후가로등 정비 유지보수 개념으로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금액이 조금이지만 줄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로등은 늘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유지보수비가 조금 줄었죠?


●건설과장 이용재 유지보수비가 신규로 노후가로등을…….


●윤영숙 위원 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그러면 대대적으로 노후가로등을 교체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대대적으로는 않지만 평년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평년수준으로 하는데 왜 유지보수비가 줄었느냐, 이거죠. 모든 것들이 유지보수비는 늘잖아요? 보통?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왜 줄었을까요? 그냥 잘 하셔서?


●건설과장 이용재 그 노후가로등 교체비가 좀, 교체된 것들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부품이라든가 재료비가. 그래서 약간 미세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에서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750페이지 하천제방 유지보수.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경공사가 유지보수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로 다 하는 것에도 용안생태습지 유지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여기도 어느 정도 투여가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그냥 단순히 유지보수다, 밑에 다른 하천준설공사 5,000만 원, 3,200만 원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3억 원이고 내년에도 5억 원이에요. 매년 4억 원, 5억 원씩 들어가는 게 그냥 유지보수라고 느끼기에는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용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요, 시간이 그러니까 아까 자료요청 하셨잖아요. 설명을 나중에 따로 주시고, 이 예산심의든 저희 업무보고 때도 이건 별도로 좀, 저희가 결산보고 할 때 내용설명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재 주요업무보고 목록에 용안생태습지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 사실 상당히 크잖아요? 뭘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길래 이렇게 몇 년 몇 억씩이나 돈들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릴까요?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 조성공사라는 명목은 여길 시장님도 매주 거의 가다시피 해요. 직원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여기에 더 필요한 시설공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 짓는 건 못해요, 건물은. 그러니까 가셔서 보면 알겠지만 거기 생태습지하고 그다음에 더 가면 뚝방이 있고 그다음에 강이 있어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가 뚝방이 있는데 거기는 전망대 자리예요, 전망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 거기를 가다보면 그 뚝방을 가다보면 좌측은 넓은 강이 보이고 우측은 생태습지가 보여요. 그런데 생태습지만 가면 강이 안 보여.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둑을 황토포장을 하면 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오겠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요?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국장 김용조 아니, 올리는 건 아니에요. 못 올려요, 저희가. 그러니까 본 둑이 높이 있고 그다음에 생태습지가 있고 또 둑이 있어요. 그다음에 강이 있어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그런데 생태습지에서 보면 강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중간 둑 거기를 황토 그걸로 좀 포장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겠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황토포장 한다는 뜻인가요?


●건설국장 김용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일부 보강을 하는, 주민이 원채 많이 와요. 한번 가셔보면…….


●윤영숙 위원 어쨌든 별도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건설국장 김용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꽃들을 심잖아요, 꽃.


●윤영숙 위원 꽃?


●건설국장 김용조 예, 꽃. 그게 다년생 꽃이 아니고 화초를, 들어가서 꽃 심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한동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유지보수 개념보다는 관광활성화로 제목을 하셨듯이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한다, 라는 계획서이니까 별도 자료 필요한 것 같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 김용조 예, 그 부분…….


●윤영숙 위원 이렇게 묶어서 하나 자료에 넣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건설국장 김용조 그래서 여기를 시설부대비로 넣고 이 뒤에 국비는 순수하게 유지관리.


●윤영숙 위원 그건 진짜 유지보수겠죠.


●건설국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이 다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함께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이곳을 굉장히 많이 가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직접 또 거기까지 가봤고요. 그 안에 가면 데크들 많이 있죠? 그 수로 위로?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데크도 있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계지역에 낮은 둑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낮은 둑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관광객들은 바람개비 길을 주로 걷고, 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관광객이 오는데 이 생태공원 안에는 잘 안 들어가더란 말이죠. 제가 그걸 느꼈어요, 실제로. 제가 거기 쭉 다니면서. 제가 금강 자전거길 150km 종주를 2번을 하면서 거기를 유심히 봤고, 제가 나바위성당하고 미륵사지를 자전거로 돌아서 다시 그 제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날은 이 생태습지를 유심히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관광객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시가 이렇게 뭉텅이 돈으로 5억 원씩 세울 만큼 과연 그곳이, 이미 많이 가꾸어져 있고 4대강 사업 하면서 투자한 돈에 비하면 사실은 관광객이 덜 오는 거예요. 액수 거기 많이 투입이 된 겁니다. 좀 안타깝고.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뭔가 꿈이 있고 뭔가 비전이 있으면 좀 관리청을 좀 더 잘 설득해서, 이게 4대강 어차피 거기가 금강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예산도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잘하는 건 좋은데 작년에 3억 원 썼더라고요? 이 생태하천에? 그 쓴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무엇 무엇을 작년에 3억 원 가지고 했고 올해 5억 원은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실해요. 제가 소하천 유지보수 5억 원은 우리 소하천이 27개, 62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건 1곳에 500만 원, 1,000만 원씩만 관리를 해 줘도 이 돈이 들어요. 그런데 용안생태습지는 이렇게 뭉텅이로 왔는 데도 그런 건 좀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로 좀 3억 원 쓴 것하고 이것하고 해 주시고.
제가 모르니까 큰 틀에서, 우리 국비 받아오지 않습니까? 국가하천 관리 때문에 연계해서. 그게 어떠한 할당 %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시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판단해서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국가하천 금강하고 만경강은 국가에서 광역으로 위임된 사무인데 광역에서 또 자치단체로 재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는 국·도비를 유지관리비를 법적으로 주게 돼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할당, 그 액수가 정해져있는 것인지 그때그때 노력을 하면 더 받아오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거의 고정적으로, 유지관리비는 고정적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유지관리비는 고정적입니다.


●김충영 위원 유지관리비는?


●건설과장 이용재 그 금액은 다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해마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를 6억 1,300만 원을 받았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볼 때는 또 한편으로는 관리청 얘기 들어보면 조금 더 노력하면 이게 조금 더 가기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렇죠? 우리시가 좀 노력을 해서 뭔가 이 사업을 자꾸 갖다 붙이면 조금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여력은 있나 봐요, 여력은.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관리청에서 별도의 발굴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별도의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국가하천을 별도로 조성하고 그런 건 아니고 …….


●김충영 위원 맞아요, 조성은 않는데 이건 순전히 유지보수비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보강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이양 받은 국가하천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돈을 주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노력을 해서 하여튼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우리가 전체적인 소하천까지 관리하는데 도비는 한 28억 원쯤 배정을 해요, 전체 틀에서 보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국비는 6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더 얘기를 하면 국토교통부 예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타왔으면 좋겠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동면천, 동산천, 왕궁천 이런 것 하는데 그 천 공사할 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자전거길이 구간구간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그림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왕궁천 쪽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을 할 때도 거기가 탑천이 안 멀어요. 탑천 자전거길이 사실은,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그래서 그 길이 쭉 나중에는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미륵사지~탑천~미륵사지~금마~왕궁~익산천~만경강까지.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좀 넣고 이 공사들을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삼기 4산단 진입도로 우리 한동연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게 공사는 도에서 다 하는가 봐요? 발주를 해서?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김충영 위원 우리시는 토지매입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어려서부터 거기에서 살아서 그 도로를 잘 압니다. 내내 옛날 삼기 그 부대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 말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에서 구간은 1.2km쯤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가 빨리 연결이 돼야 4산단도 하나로를 활용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아까 한 5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 세우려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더 노력하셔서 그 도로도 빨리 개통이 돼야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소병직 위원입니다.
예산서 744쪽에 보면 백제왕도 탐방로(익산토성) 그 도면 한번 보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금마 소재지 저희 도시계획도로 2차선으로 금마 공수부대 가는 도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점은. 시점은 여기 삼정원, 쌍릉을 지나서 삼정원 그 부분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그것을 논하려는 게 아니고 토성 올라가는 데 있죠? 그 탐방로에서 토성에 올라가는데 한 100m, 150m정도 될 거예요. 거기가 포함됐는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건 비 포함됐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탐방로이기는 하나 문화재보호구역에 저희 금마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는 법적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문화재청에 인허가 맡아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지선으로 유입되는 탐방로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에 별도로 그런 것은 아마 로드맵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간선도로로 쓰고 지선은 올라갈 탐방로는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해야 맞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현상변경하려면 다시 또 별도로 허가를 맡아야 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변경이 이 구간에 국한돼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을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것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번에 변경이라도 해가지고 거기를 포함시켜가지고 현상변경까지 그냥 밀어붙여야지 다시 별도로 현상변경하고 그 허가 맡으려면 또 몇 년 가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건 관련부처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같이 받은 것으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라고.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병직 위원 그리고 금마 황등천하고 산북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소병직 위원 그 도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과장 이용재 수해복구사업이요?


●소병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여기는 수해복구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응급복구는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마대로 둑을 전부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은 또 올 수해 대비해서 항구복구인데 위치하고 도면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제가 동면천하고 왕궁천 그 도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도착 안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동면천은 지금 금년 12월 달에 전라북도기술심의위원회에 선정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행정절차가 다 끝나야 만이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동면천 말고 왕궁천.


●건설과장 이용재 왕궁천은 저번 회기 때 제가 위원님께 한번 갖다 드렸었는데 전체를. 다시 한 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는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예전에는 국가가 양여금을 줬는데 지금은 우리 익산 시비로 다 예산 편성하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농어촌도로가 우리 익산시에 몇 개소가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 계속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몇 개소가 있고 지금 현재 몇 개소를 진행하는가 얘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는 우리시에 지정 고시된 게 252개 노선입니다. 252개 노선 중에 1개 노선이 예를 들면 3km면 3km를 다 전체 확·포장 하는 건 아닙니다. 마을간 연결구간 3km 중에 예를 들어서 2.5km를 하면 0.5km는 잔여구간으로 남아있는 구간도 상당히 포함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거 끝까지 들으려면 시간이 없고,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 농어촌도로에 실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해마다 세웁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예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갔지만 보통 27개 노선을, 농어촌도로 사업이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토지매입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아무리 빨리 해도 3년 정도 걸립니다, 최단기로 해도. 그런데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토지매입을 먼저 진행하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장기로 가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제가 팩트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개년, 아까 3개년이라고 한 그 부분에서 토지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 일부를 주고 이번에 입찰 받은 데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를 해 줘야 만이 되는데, 돈 얼마 안 됩니다, 한 5억 원 이상을 줘야 만이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금마 갈산하고 서평간 확·포장 도로이구만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올렸는데 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주민들도 민원이 있고 입찰 받은 회사도 민원이 있고. 지금 현재 오산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이것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전년도는 없어도 3.5km 중에…….


●조남석 위원 지금 신규예산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동안 토지매입이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사업 개념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마무리도 못하고 신규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마무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연선은 마무리사업 개념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은 민원이 있으니까 수정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그리고 계속 보안등이 올라와요. 이것도 1년에 50개면 50개, 30개면 30개 이것도 실링을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보안등 관계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아니, 본위원은 우리 주민들의 밤길을 환하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아요.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제가 2014년도에 당선돼서 그때 6,000~7,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배 이상이 늘었을 거예요. 1억 5,000~6,000만 원, 7,000만 원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 달에 2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1년에 20억 원이 넘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조금 실링을 줘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가가 하천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를 하라고 지금 2억 5,800만 원을 줬어요, 금강하고 만경강. 관할청은 틀리겠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금강은 대전국토관리청이고 만경강은 우리 익산관리청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습지공원하고 억새단지하고 틀려요.


●건설과장 이용재 틀립니다,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생태습지공원 같은 경우는 생태습지로 국가가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벤치나 파고라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런 유지관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가가 180억 원 주고 생태습지공원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만이 시설기능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번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국비로 내려오지만 더 증액이 되지는 않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왜 증액이 안 됩니까? 추후에 연한이 되면 파고라나 뭐나 다 상해서 갈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가하천 정원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김충영 위원님께서 갔더니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풀이 웅성하고 풀도 깎으려면 안 되잖아요. 억새고 뭐고 가면 내가 남자가 들어가도 너무 무서워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뭔가 익산시에서 관광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여기 생태습지공원을 문화관광과, 지금 현재 국가정원 한다고 산림과, 뭐가 교감이 없어요. 저희들도 혼동돼요. 위원님들이 혼동되니까, 이 예산이 갑자기 관광활성화로 5억 원이 서고 왜 이렇게 설까.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남석 위원 거기도 지금 시설한다는 것은 황토 흙을 깐다는 것은, 저요 옛날에 에코스토리투어사업 15억 원을 받아놓고 거기가 보호지역으로 묶여져서 못한다고 해서 다시 했어요. 다시 해서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썼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황톳길이라는, 아까 국장님 말씀 황톳길이라는 것을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허가내 줍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조남석 위원 여기 바람개비 하나 꽂는 것도 힘들게 했어요, 아니, 제 말 들어보셔 봐요. 지금 김수흥 의원님께서 그 전에 차관으로 계실 때 국토개발청 불러가지고 그때 바람개비 꽂았어요. 3번 예산 해가지고. 봐 봐요, 지금 바람개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람개비길’ 하면 익산의 금강이다, 그게 지금 랜드마크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무언가 좀 바꿔가지고, 해 주시려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계획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해야지. 시민도 같이 공감하고. 이런 사업을 5억 원 올리고 3억 원 올리고 이것은 두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서 간 협업은 저희 TF팀이 6개 부서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저희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문화관광과, 늘푸른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기타 여러 부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TF팀에서 전부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래요. 지금 파크골프장도 예산이 수반됐는데 사실 며칠 전에 우리 파크골프 하는 시민들이 제주도로 전국대회를 갔어요, 파크골프 대회를 며칠 전에요. 저는 잘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도 이왕이면 금강생태습지공원 같은 데를 크게 대규모 전국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것을 좀 두드려주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대전국토관리청도 뭔가 문을 열어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현재 금강은 파크골프장 부지는 계획이 없고요, 만경강에 지금 9홀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18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홀 운영 중에 있고.


●조남석 위원 그걸로는 전국대회 못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18홀이면 금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협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8홀이 운영이 되면 상당히 좋은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용안생태습지 공원은 지금 현재 연못도 했고, 형색만 갖추어놨지 다 무용지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을 짜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꼭 건설과는 그전에는 우리는 관광 그런 것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유지관리만, 이제 와서 5억 원 들여서 또 하신다. 이것은 진짜 문화관광과나 산림과 또 전문가들 해서 여기에다가 뭔가 팩트 있게 딱 정성스럽게 금강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산들강에 어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를 딱 만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축구장도 쓰지를 않아요. 천연잔디인데도 쓰지를 않아요. 대회 한번 안 엽니다. 족구장도 몇 개가 있어요. 쓰지를 않아. 안 맞아요, 생태습지공원에 왜 그런 게 있습니까? 정말 맞게끔. 거기에 또 무언가 시설물 아닌 뭔가 조형물이라도 충분히 놓을 수 있잖아요, 파고라 같은, 우리 지평선 가면 용 뭘로 했습니까?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나무 같은 것으로 미륵사지석탑 딱 그런 것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설국장 김용조 예,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경숙 답변은 나중에 좀 하시고.


●건설국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건설과 올 예산편성이 신규도로 확·포장 편성된 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신규도로는 없고요, 방금 전에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용연선 전체 3.5km 중에 0.6km 마무리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은 백제왕도 탐방로 이것도 올해 본예산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토지매입비가 한 80%이상 된 것 이런 사업들이 왜 편성이 안 됐어요? 그게 하나도?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가 보면 토지매입비가 약 70%이상 되면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전체적인 재정 운영에서 탄력적으로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사항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은 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은 아쉽지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토지매입이 80%이상 된 것이 아직 착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예산부서에 강력히 얘기해서 예산 요구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 보면 하천유지보수 있는데 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시설비로는 제방유지보수 이렇게 목 정해서 딱 돼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두루뭉술 해가지고 유지보수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용안생태습지 조경공사 이런 것도 좀 목을 정해서 무엇 무엇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다음부터는 연구를 해서 좀 세부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중요한 건 지적을 해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땅 매입기간이 길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까 갈산 같은 데는 몇 년 걸렸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2011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9년 됐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9년 동안 땅을 매입했으면 처음에 매입하신 분도 있고 늦게 매입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늦게 하신 분이야 땅을 안 팔았으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파신 분들은, 거의 9년 동안을 그런 상태로 나뒀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행여나, 지금 땅 몇 % 샀습니까? 거기?


●건설과장 이용재 86% 됐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70% 이상만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샀으면 혹시나 시작을 올해나 하는가, 내년에 하는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먼저 파신 분들은 길 안 내려면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말도 들린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그런 데를 예산편성을 안 하시고 언제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것 모르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하여튼 얼마라도 2억 원이 됐든 3억 원이 됐든 그렇게 해서 들어오도록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번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 만경강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강경숙 거기가 그늘막도 물론 설치하지만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밑에 보면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해서 지금 6,00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상반기면 9홀이 다시 된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이것 여기는 뭘 조성비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외 사업으로 완료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상태이고요, 지금 9홀 증축하는 건 저희 시비로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장 강경숙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 6,000만 원은 또 뭘 조성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2,000만 원은 그늘막 그다음에 앞에 6,000만 원인가요?


●위원장 강경숙 예, 6,000만 원, 뒤에.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올해 사업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 부족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재 3억 5,000만 원 중에 부족사업비 그것이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마무리 사업비로.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6,000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왜 그러냐면 지금 2,000만 원 따로 해놨는데 8,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왜 따로따로 이렇게 놨는가 이해가 안 가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 6,000만 원은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데 부족사업비이고 2,000만 원은 18홀 그것까지 다 완성되면, 내년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늘막 18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밑에 6,000만 원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강경숙 그건 자료로 좀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방혜경.
공동주택계장 민경수.
공동주택관리계장 남궁춘.
주거복지계장 손도일.
건축민원계장 이상섭.
건축물관리계장 김민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택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질의에 앞서서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LH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관련해서 오염토 처리에 대해서 지난 10월 달인가요? 한번 그때 설명회도 있었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소송을 제기중이죠? LH에서?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소송이, 오염토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LH에다가 오염토 정화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LH에서는 오염토 정화명령 대상이 LH가 아니다. 그 토지 소유주, 시 소유주나 아니면 민간인에게 받았던 전 토지 소유주들에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며칠 전에 그 재판이 있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소 제기한 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법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예, 갔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오염토 처리에 대해서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는 LH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라고 답변을 줬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감사원과 환경부에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직접 가서 방문을 했을 때에는 LH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답을 받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LH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우리는 일정부분의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전체를 다 책임질 수 없다, 라는 취지인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LH 측에서도 오염토 정화비용이 35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때 설명회 때 시민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송하고 병행해서 시공은 진행예정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오염토 처리는 본인들이 지금 하고는 있고 나중에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대응을 잘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으시잖아요? 손해 보전방법에 대해서.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LH에서는 전향적입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조적으로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소를 취하를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350억 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하고 환경부에서 질의응답도 받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협의를 하는 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요, 그쪽에서 소송결과를 가지고 가겠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많은 시민 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협의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4쪽에 농촌 빈집사업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금 읍면지역은 전 지역이 포함이 되고요, 동 지역에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외 지역이라는 건 어떤 지역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자연녹지지역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하면 녹지지역이나…….


●장경호 위원 자연녹지나 보건녹지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도시 빈집정비사업 있어요. 이건 지금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 도시 빈집사업 같은 경우는 감소사유가 어떻게 돼요? 왜 이번에 신청들이 많이 없었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늘어났고요, 도시 빈집정비사업이 감소됐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도시 빈집정비사업은 당초에 2020년도 본예산에는 9,75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추경에서 코로나 관계로 해가지고 2,250만 원이 감소돼서 6,900만 원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7,5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상향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도 도시 빈집정비사업은 30동을 했고 2021년도에 이번에도 30동을 신청을 했는데 슬레이트냐, 슬레이트 외냐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작년 대비 조금 소폭 증가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촌 빈집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0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 빈집 같은 경우는 지금 30동인데 한 1/4정도밖에 안 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한 25%밖에. 그런데 지금 도시 빈집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소가 돼서, 지금 도시 빈집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우리 강경숙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빈집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 756쪽에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소폭 줄었는데요, 이것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호당 400만 원 이내에서 생활시설 지붕, 방, 부엌, 화장실, 보일러 등을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직접 사업은 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느 업체에서 해요?


●주택과장 임문택 우리가 지금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새마을과 원광자활하고 익산자활센터 이렇게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새마을?


●주택과장 임문택 새마을회, 익산시 새마을회에서.


●장경호 위원 익산시 새마을협회에서 이러한 인원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756쪽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건 자체사업이 25호가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이건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지금 희망의 집 사업이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근 8억 원 정도까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복권기금을 써가지고 8억 원이 도에서 내려왔었는데 복권기금이 없어지면서 도에서 부담이 감소되면서 이 부분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줄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업이 인기가 많고 주민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1억 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호당 400만 원 이내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이것 그러면 그동안에 2019년도, 2020년도 사업했던 것 한번 자료로 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758쪽에 보면 주거급여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이건 물론 국비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국비·도비·시비.


●한동연 위원 도시·시비는 아주 적게 돼 있는데 이건 아까 LH에서 대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보수는 그래도 큰돈이지만 경보수는 같은 경우는 457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 거의 겹치는 상황 아닐까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든 사업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기 전에 복지국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여부가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복지국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지원 개념은 아닌데요, 약간의 비슷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중복지원은 아닌 걸로.


●한동연 위원 그런데 비슷해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들도, 245가구잖아요? 여기도 거의 똑같은 사람들…….


●주택과장 임문택 이게 사업대상이…….


●한동연 위원 사업대상이 거의 똑같은…….


●주택과장 임문택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 45% 이하면 생계·의료·주거 이 3가지만 되는 것이고 희망의 집은 차상위계층까지 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차상위계층까지?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물론 되지만 또 거기에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가 가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는 전세나 월세나 다 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 빼고는 제가 볼 때 대보수나 중보수는 어려워도 경보수는 이걸로 갖다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주거급여사업은 신청주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사업자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다 제출을 하면 LH에서 직접 대상여부를 조사해서 나오 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쪽 보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처음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100가구를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100가구.


●주택과장 임문택 예, 100가구.


●한동연 위원 그러면 청년들 결혼 유무 관계없이 그냥 청년들이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준은 미혼자, 기혼자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한동연 위원 기혼자도 같이 할 수 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기혼자도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대학생도 가능하겠네요?


●주택과장 임문택 대학생도 가능하고 취업준비생도 가능하고 이렇게.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소득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주택과장 임문택 아무래도 대학원생들은 소득이 없을 것이고 기혼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건 100가구이면 이것 하고자 하는 사람 엄청 많을 텐데 그것도…….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데 이 사업이 최장기간 6년간 연장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00가구이면 한 600가구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에 맞춰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또 주거급여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님이 중복지원 얘기가 있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까 주거급여들은 LH에서 대행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쭉 몇 달 전에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이 예산은 또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해요. 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예, 주거급여 말씀하시죠?


●김충영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고 이게 사업은 내내 비슷해요. 액수는 여기가 더 커요,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아까 우리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는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 이내.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주거급여 쪽은 보통 제일 경보수가 450만 원이고 많게는 1,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여기는 남아서 반납을 해요. 이게 혹시 이 앞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들어오면 여기로 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건들도 비슷해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이게 주거급여가 국토부에서 임대료 사업하고 수선유지 사업하고 동시에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사업자를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몇 명이니까 몇 명 것을 달라, 이런 제도가 아니고 그것이 좀 러프하게 120%정도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예.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신청주의입니다.


●김충영 위원 어차피 희망의 집 고쳐주기도 신청을 할 것 같고요, 이것 신청 받아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주거급여 수선유지도 신청을 받아서 해요. 대행기관만 달라요. LH가 대행하는 쪽 그다음에…….


●주택과장 임문택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자가만 해당이 돼요, 자가만. 주거급여는 자가이면서 수선유지가 가능하고 자기 집만. 그리고 희망의 집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 아니어도 임대로 있어도 생활하면서 4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고쳐주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거급여 부분도 임대도 있어요. 따로 사업이 있다고, 임차사업은. 임차가구는 따로.


●주택과장 임문택 그건 임대료 사업입니다, 그건 임대료.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그러니까 자, 임대료까지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집이 없는 사람은 임차료를 주고 집이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이고 이런 차이입니다. 자기 집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임차료, 있으면 수선유지.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주거급여는 자가 쪽인 것은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잘 시행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겹칠 수 있다. 그리고 주거급여 부분에 국비 부분을 왜 반납하느냐, 되도록이면 많이 적용이 되도록. LH 이 사무소가 목천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이걸 하는 것 같던데.


●주택과장 임문택 이게 지금 국가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파생적으로 나온 것이지, 확대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돌리려고, 그게 옳아요. 도·시비로 쓰지 마시고, 제가 반납 한 걸 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국가사업이 많이 왔어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주거급여 부분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급여는 자가 소유이고 희망의 집 같은 경우는 임차로 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수선을 하고 싶어요, 그 부분들도 확대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래봤자 어차피 수급자는 다 해당이 될 것 같고 내내 차상위계층 쯤, 아마 희망의 집 고쳐주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선택해주시고, 올해 우리 신규사업으로 제가 늘 얘기했던 청년들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3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100가구 정도를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옛날부터 이걸 제안을 했는데 지금 1억 원 한도 내에 이자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1억 원 한도 범위 내에서 3% 범위 내. 이자의 3%.


●김충영 위원 이자의 3%?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보통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1억 원 정도 빌리면?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70만 원 정도, 1년에.


●김충영 위원 1년에?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 원 지원을 해 주면…….


●김충영 위원 오케이, 그정도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익산시에 자리를 잡아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더 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주거문제가 액수들이 커서 청년들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 특히 이런 분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늦었지만 우리시가 이걸 시행하는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에서도 질문 있었는데 농촌 빈집하고 도시 빈집정비사업을 펼칩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지역만 좀 다르고. 내내 슬레이트 철거 이런 것들 합니다. 그것 지원하는데 슬레이트는 한 300만 원, 기타지붕은 150만 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사업을 보고, 아까 코로나 때문에 도시 빈집정비는 2,850만 원 정도가 올해 2020년도 사업에 감이 됐다. 그런데 이 요구자들이 도시도 요즘에 꽤 느는 추세죠? 요구하시는 분들이?


●주택과장 임문택 요구도 늘고 빈집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예산 600만 원 감한 것을 제하면 600만 원 늘었다, 우리 과장님 표현이 그랬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에 빈집도 다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특히 제일 안타까운 건 단독주택 골목들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10집이 양쪽에 사는데 집이 있는데 2집 살아요, 8집이 비어있어요. 살고 있는 2집이 미쳐버려요. 빈집이 8집, 2집이 살아. 우리 시민들이 사는 분들에게 진짜 혜택이 돌아가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고 있는 2집이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악취, 여러 가지 피해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시가 도심빈집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도심빈집을 해결해야 되겠다. 농촌빈집은 그래도 집이 공간들이 있고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의 빈집은 그 2m 골목을 향해서 다 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깝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빈집정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과 중복되는 부분도 중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75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 원이 증가해서 3억 원이 됐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숙원사업비 말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단지 당 2,000만 원이 한도인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우리가 지원기준에 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상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상에는 20세대 이하는 1,000만 원, 20세대 이상은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할 때는 20세대 이하여도 2,000만 원이 가능한가요? 그건 아닌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이 이 방식하고 똑같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소규모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랫동안 하는 사업이고, 제 말은 사업을 할 때 어떤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를 것도 같고 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2020년 올해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9,300만 원이고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억 원이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3억 8,8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늘었는데도 우리시 숙원사업비 이외의 사업도 1억 원이 늘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갑자기 2020년보다 2021년에 좀, 같이 늘어난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 부분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10년 이상 노후된…….


●윤영숙 위원 예, 내용은 압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주민들 수요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공동주택 수선방식이 3가지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하나는 우리 시비로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또 도에서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 지원방식이 3가지가 있어 가지고 2018년도에는 7억 8,000만 원까지 했고 2019년도에는 13억 원까지도, 3가지 합이 이렇게까지 지원이 됐다가 이제 도에서 지원사업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없어지면서 축소가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과거에 수요가 있었던 것이라…….


●윤영숙 위원 올해는 있었나요? 도 사업 올해도 없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올해 도 사업은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없었는데 적어졌다가 내년에 늘어나는 건데 어쨌든 어떤 기준이나 그런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예산 상황에 따라 간다는 거니까. 앞으로 익산시도 신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지만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 지역구에도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심을 하셔서 단발성 계획이 아닌, 저는 항상 원하는 게 중장기적인 계획이거든요. 포괄할 수 있는 계획성을 가지고 연차별로 시행하는 그런 계획서를 좀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앞에서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자기 자가가 아닌데도 고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원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수리·수선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걸 저희가 대신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임차인은 그 사람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계층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재산을 개선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뭐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대상에 있어서 희망의 집 고쳐주기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라고 하면 중위소득 45%이하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 임대해서 사시는 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화장실에 설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하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주인도 시설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숙 위원 아니, 제 말은 이거 어쨌든 임차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냐는 말이죠.


●주택과장 임문택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의 없이…….


●윤영숙 위원 아니요, 저희가 이걸 하는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계층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걸 통해서 소액이지만 임차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켜준다 이 말이죠, 제 말은. 화장실을 개선해주고 지붕을 고쳐주고 하면 원래는 임차인이 해 줘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도 사업이었고 가끔 도가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계층 말고 차상위계층들을 폭넓게 복지를 해야겠다는 차원으로 도 사업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데 예를 들면 고쳐달라고 해도 집주인이…….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주택과장 임문택 집주인이 안 고쳐준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예, 임차인도 고쳐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복권기금으로 해서 2019년에는 엄청 많았다가 기금이 싹 빠져버리면 사업은 계속 가야 되고 결국은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도 사업을 할 때는 자기들이 50~60% 해줬다가 이거 해, 해서 했는데 시로서는 하던 사업 중단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고 나면 거의 시비로 전액 전향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건 저는 도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사업을 했어요. 이게 좋다고 요구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도하고 시비 매칭, 예.


●윤영숙 위원 매칭이지만 도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거의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항상 도가 시작을 해 놔요, 발을 넣어요, 그리고 빼요. 이것 4,000만 원 주면서 도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업내용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칠지에 대해서는 계속 가지 마시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758페이지. 이제 하시잖아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2018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됐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고 2021년부터 하는 건 그동안 준비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거였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저희들이 복지부…….


●윤영숙 위원 2019년이나 2020년에 하지 못하고 2021년부터 하시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임대보증금 1인당 2,000만 원 내에서 1년에 6,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김충영 위원께서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윤영숙 위원 예, 좀 더 빨리 시행이 안 되고 늦어진 것만큼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해 주셨잖아요? 전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디 설명자료도 없고 보고 받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 사업수입도 1051페이지 보면 저희가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주택사업이 마동 시영아파트나 이런 데 시에서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주택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윤영숙 위원 매각을 하나요? 일부?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매각을 하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매각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이런 임대요구가 없으니까 매각을 하는 건가 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주택사업이 1989년도에 종료가 되고 종료가 되면서 매각하면서 이자분이나 이런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발생된 부분이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여져있었어요.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여기도 설명은 돼 있는데 제가 그 전 사업내용을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입이 6,900만 원이었다가 거의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세출 예산 보면 매각에 따른 건물유지관리비,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농촌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게 선정이 돼서, 2021년도 본예산에 선정이 돼 있어서 지금 120동에, 슬레이트 지붕 300만 원씩 75동 그다음에 기타지붕은 45동에 150만 원 해서 2억 9,150만 원 했어요. 이게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이 수요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100% 소화가 됐고 수요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량을 100동에서 120동으로…….


●조남석 위원 여기는 동 지역이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늘린 후에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조남석 위원 동 지역도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농촌이잖아요, 그냥. 읍면 지역 전 지역이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사업자가 사업량을 확정한 후에 저희들이 연초에…….


●조남석 위원 지금 사업자분들이 이것을 정해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니, 저희들이 사업량을 올려놓고 확대해 놓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자라면 우리 익산시에 처분하는 사업자가 몇 군 데나 있습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것 이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자꾸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와요. 뭐냐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3억 원을 했고 올해도 3억 원을 세웠어요. 아니, 세외수입을 받았어요, 부과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전혀 10원 한 장 안 했네요?


●주택과장 임문택 2019년도에 세입으로 3억 원을 했는데…….


●조남석 위원 아니, 예산서 보니까 없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우리가 부과 징수한 것이 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2019년도에는 없어서. 이것 지금 함열출장소하고 같이 합치는 부분이죠?


●주택과장 임문택 별도로…….


●조남석 위원 별도입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함열출장소하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가들이나 임대를 주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임대해 주신 분들이 장사도 안 되지만 불법으로 좀 해서 소송 걸고 뭐하고 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전혀 건물주들은 몰라가지고 그 부분을 벌금을 부과를 했었는가 봐요. 주소는 그쪽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걸 몰랐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벌금 몇 천만 원씩 나온 분들 지금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행정심판을 하네, 어디다 청원을 하네 지금 난리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그분들이 세입자분들이 영업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당초에 서로 임대를 할 때에 건물대장을 보고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불법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시정이 안 됐을 적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남석 위원 이미 이행강제금을 교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바꿀 수는 없대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심판이나 민사로 가야 하는가.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은 행정심판이나 민사의 규정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부분은 이행강제금을 하게 강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매년 3억 원씩 똑같아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병직 위원인데요, 농촌 장애인주택 고쳐주기 이런 자금이 지금 400만 원, 380만 원 이것으로 다 고쳐줄 수 있는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호당 38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웬만한 편의시설, 전부 다는 불가능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0% 이상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병직 위원 보일러만 놔준다고 해도 380만 원이 오버될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건 장애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손잡이나 아니면 장애인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일러 수선은 아닙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있고 이런 게 400만 원 정도 되면 돈이 안 적느냐는 얘기지.


●주택과장 임문택 희망의 집에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연탄보일러를 말하는 것이고 가스보일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탄보일러, 서민들 하는 것은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예산이 400만 원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돈이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죠.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잡아가지고 좀 해 주셔야지 이게 400만 원 하다보면 한 가지 해도 400만 원이 넘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직 위원 그래서 시비라도 더 투자를 해서라도 조금 고쳐줘야지 하다가 중단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께서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좀 예산을 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755쪽에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아파트 기능보강으로 2,000만 원씩 이렇게 책정된 게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그런 데도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2,00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것 거기 룰에 들어가는가? 5년이 지나야죠?


●주택과장 임문택 10년 기준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10년.


●조규대 위원 10년인가?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5년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10년 기준입니다.


●조규대 위원 한번 지원해 주면 10년씩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 지원을 한번 했을 경우에 중복지원 말씀하시는 가요?


●조규대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3년입니다, 3년.


●조규대 위원 3년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5년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3년입니다. 법이 4년이었다가 3년으로 2019년도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3년으로 해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래도 저희들이 시행한지가 오래돼서 의무관리라고 하면 세대수가 좀 많은 세대인데 우리가 85%정도 지원했고요, 현재요. 비 의무관리 그러니까 소규모도 저희들이 40%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래도 3년을 하면 주기가 빨리 돌아올 텐데. 그 수요를 어떻게 다…….


●주택과장 임문택 그래서 4년으로 3년으로 조례 바꾼 것이 작년에 바꿨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소규모 주택이 3억 원 잡혀 있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5년으로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줄어야 됩니다. 3년으로 해야 좋은 거죠. 5년으로 하면 너무 텀이 기니까 3년으로 해야 다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조규대 위원 3년으로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시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756쪽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이건 지금 그동안에 구축이 안 됐었나요? 이게?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설계를 하시는 분이 건축사 분들이 우리 주택과를 방문을 했었는데 설계사무소 내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조규대 위원 인터넷으로 바로 접속을 해서 자료를…….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접수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인·허가 시스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공기관?


●주택과장 임문택 이것은 국가에서 전 지자체가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용역을 별도로…….


●조규대 위원 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잠깐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이 사업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아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허그,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보면 주택보증공사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 주택거주자 주거환경을 위해서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보증공사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국토부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LH, 감정원, 주택관리공단, 서민주택금융기관, 주거복지재단 이렇게 기관들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 현재 비 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얘기가 계속 나와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LH에서 주택관리공단하고 해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하는데 취약계층들, 방금 말씀하셨던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계층 여기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LH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LH에서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것 말고도 쪽방촌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LH나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 주택공사 허그 부분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그쪽 관계자들하고 몇 번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사업대상자들을 일부러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필요한 분들을 매칭을 시켜주면 훨씬 더 낫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들을 개선을 해줄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하고 접목을 하면 우리시 예산도 좀 줄이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이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자료에 보면 꼭지가 11개 중에 비슷한 사업이 4개 꼭지가 있어요. 희망의 집 꼭지 내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 가지고 주택문화창의센터 또 주거급여 있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1개 중에서 4개가 설명할 정도라면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인은 주거급여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임차료하고 수선비용이 그 부분이 메인인데 그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사업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근거나 조례나 고시나 이런 지침을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하는데 아까 또 익산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원 정도 따로 예산 잡아서 하고 또 도하고 또 플러스해서 매칭해서 하고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아까 장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 빈집은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도시 빈집은 아까 김충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따닥따닥 골목에 붙어있다 보니까 빈집이 하나 생기면 2개 생기고 3개 생기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빈집이 하나 생기면 그 옆에 누가 이사를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붕 철거하는 비용만 잡아서 하잖아요? 무슨 다른 방법으로 좀 이것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빈집에 대해서 일제조사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빈집은 증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빈집정비 계획을 익산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상세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장경호 위원 잠깐만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강경숙 예,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도시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시행하셨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5동. 이건 다 완료됐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다 완료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 이명복 계장.
도로관리계 신호섭 계장.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
가로정비계 최성태 계장.
자전거정책계 배진호 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764쪽에 중앙육교 비가림막 및 LED 시설공사 1억 5,000만 원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현재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그쪽에 학생들 어린 학생들하고 노약자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여름철 비나 겨울철 눈이 왔을 때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비가림을 설치하고요.


●장경호 위원 육교 위를 씌우겠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씌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밝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LED까지 등을 설치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7쪽에 평창거리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요,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요, 이것도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원석연 평창거리 간판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 금년에 약 37군데가 신청이 돼서 한 20여 군데를 선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간은 역전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양쪽 도로변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못 들어서 아까 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5억 원. 국비 3억 원, 시비 2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775쪽에 익산시 자전거라이딩 행사가 500만 원 증액이 돼서 지금 1,5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비용자체가 사전행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무대 설치하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라이더들의 불만이 보니까 사전행사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와서 자전거 타고 가면 되는데 사전행사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와서 축사하고 인사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쳐서 그냥 자전거 타는 행사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비를 대폭 줄여서 그분들에게 물을 제공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바꾸어서 라이딩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야 되는데 행사 쪽에 초점이 맞춰져있어요.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원래 당초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사실은 이분들이 한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항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도로과장 원석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익산시 홍보도 연계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는 행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라이더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라이딩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로 지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4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해요. 교량 정밀점검.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지금 의무대상으로 해서 8개소가 정해진 거예요? 8개소 하겠다고 여기 올려져 있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제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한동연 위원 아, 종별로?


●도로과장 원석연 예, 1종 같은 경우는 5년, 2종 같은 경우는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 지침에 의해서 지원도 해 주고 점검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의무대상지가 8개소이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764쪽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가 4개소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개소가? 4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보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지금 매년 이것에 따른 용역이나 이런 걸 해서 안전점검이나 정밀점검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이것 점검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해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올린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지금 58개소예요? 정기점검 받아야 될 곳이?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이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내는 B등급이 36개, C등급이 31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1종 시설물 목천육교인데요, 5년마다 하고요. 정밀안전점검은 1종, 2종 교량에 대해서 2년마다 시행을 하고요.


●한동연 위원 2년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7쪽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상판교체를 하겠다고 하고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이건 지금 상판교체는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 상판교체?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어차피 잘 보이지 않고 훼손된 것을 저희들이 상판교체를 하거든요? 좀 훼손돼가지고 잘 보이는 않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잘 보이지 않다는 말은 그러니까 시야가 가려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도로과장 원석연 아니, 기존에 했던 내용이 훼손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상판이 맨 위에 있는 그 상판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상단.


●한동연 위원 예, 상단에 있는 것.


●도로과장 원석연 예, 상판. 제일 윗부분에 있는 것이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교체를 해 주고 그다음에 광고협회에 거기에 광고 뭐 어디어디 하면서 그걸로 받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유지관리.


●한동연 위원 유지관리비를?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게시대 상판만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훼손된 것만 그 부분.


●한동연 위원 보통 이건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어요? 익산시 같은 경우?


●도로과장 원석연 몇 년에 한 번씩 정해진 건 없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훼손되면?


●도로과장 원석연 상당기간이 소요돼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래도 우리가 몇 년씩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하면.


●도로과장 원석연 이게 보니까 1년에 30개 정도 계속 보수를 해주면서 그러다보면…….


●한동연 위원 계속적으로 교체한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가 있어요. 이건 연립형하고 저단형인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사실은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의외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요는 많은데 제가 볼 때 어차피 또 그렇게 많이 해 놔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 하려고 막 나무에다 연결한다든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잘못하면 또 많이 해 놓고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불법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저단형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동연 위원 이게 돼서 불법방지가 된다면 당연히 100%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하고 불법으로 또 하고 하면 그런 염려가 돼서.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하여간 주말까지 해서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과장님, 자전거정책계가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조직개편을 할 때 아마 한 4년 전쯤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환경과 쪽에 있다가 또 건설과로 갔다가 다시 도로과로 왔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도시개발과, 건설과 이렇게 거쳐 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야 조금 익산시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제가 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자전거정책계가,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좀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 제가 늘 얘기했던 만경강과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켜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들을 보니까 예산들이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왔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만경강 연결 정비공사 이것은 거의 같이 맞물려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내권을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할 것이냐. 제가 잠깐 팁을 드리자면 제가 저번 연수 때 제주도에서 자전거 길을 이틀 동안 타봤습니다. 환상자전거 길을 타봤는데 결국은 도로에다가 파란색 실선을 그어서 자전거 길을 만들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꼭 인도로 타지 않습니다. 만들어, 도로에. 그래서 도로 가에 흰색 실선과 파란색 실선을 놓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가는 표지판을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미 운전자도 인식을 하고 있고 자전거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도로로 간다. 그래서 도로 길을 쭉 연결했습니다. 요즘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 인도에서 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탑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화가 안 돼요. 그래서 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는데 그것을 표를 잘 해 줘서 오해가 서로 없도록, 운전자와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그런 개념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이 시설 중에 보면 공기주입기 이런 것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쭉 자전거도로를 수많은 도로를 가봤지만 건물이 있어서 관리자가 되는 곳에 있지 않은 공기주입기는 정확히 한 1년 지나면 그냥 흉물로 변합니다, 흉물로. 그래서 저는 이것 반대예요, 곳곳에 놓는 것. 어떤 분들은 곳곳에 설치하자고 하는데 저는 반대이고, 건물이 있고 관리자가 있다, 어느 정도. 이 건물 옆에다 놓으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만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곳에 절대 자전거길 어디 중간에 놓는달지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금마 사거리에서 백제왕궁 자전거 길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예산을 5억 4,000만 원이나. 여기는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주시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왕궁에서부터 미륵사지 구간을 연결을 하는데요, 이게 아까 건설과에 보면 익산토성 도로공사가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거기 황토포장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문화재 구역이라. 그쪽을 통해서 그 도로가 어디로 나가냐면 쉽게 얘기하면 7공수 앞으로까지 나갈 겁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륵사지로 연결하는 구간을 금마 사거리에서 거기 토성 부근으로 어떻게 연결을 좀 시켜줄 것인지, 우리 자전거정책계에서는 각각이 건설과 하천 이런 데서 정비를 하는 그런 도로들을 어떻게 하면 더 연결을 시켜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 중간에 공도도 탈 것이고 임도도 탈 것이고 농로도 탈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해 줘가지고 표지판을 잘 설치해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쭉 길게 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짜내야 돼요, 우리 정책계에서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고민을 더 하시고 또 우리 익산천이 말입니다, 금마 저수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금마 저수지에서부터. 그래서 금마를 통과해가지고 금마 읍내를 통과해서 결국은 전주로 가는 그 도로 옆으로 쭉 익산천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익산천이 끝내는 만경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 해둬서 여기 사거리에서부터 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실은 뚝방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이 고민들을 더 많이…….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 지금 현재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이게 도로는 한계치가 있어요. 일반도로 옆에다 낼 때는 토지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한계치들이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라이딩행사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 행사위주로 하지 말아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활성화 위주로 해 주세요. 시민들이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즐겁게 그날만이라도 좀 타고, 그러다보면 다다음주에도 탈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타는데 사람들이 더 와서 이런 좋은 만경강 자전거길이 있다. 왜냐하면 올해면 다 정비가 끝납니다.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어요, 춘포 구간도.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정비가 다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정리가 돼서 좀 한다면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알려지고 비대면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전거 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뭐 행사성 위주로 하지 마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자전거 인구가 부쩍 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평창거리.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아마 평화동·창인동 그래서 평창거리인가 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거 공모를 낼 때도 알고 있어서 우리 간판협회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쪽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국가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알아서 저도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미관지구이고, 지금 이것 하려고 하는 데가 미관지구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미관지구는 또 건물을 쉽게 신축을 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그분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번에 간판정비를 좀 하시면서, 인도 부분들은 많이 정리가 됐죠? 저번에 새뜰마을사업도 했고 거기 디자인 사업도 하고 해서 많이 인도도 좋아졌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간판정비가 되면 더 깔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하실 때에도 주민들 불만 없도록 잘 협의해서 멋진 디자인이 예쁜 길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막사 구입이나 단발성 사고지점 예산이 전부 다 빠진 것 같아요. 누락된 것 같아요. 그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조기층 문제 같은 것, 싱크홀 같은 것 그게 예산이 없다는 거죠.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제가 조금 잘 못 들었는데요.


●소병직 위원 그 보조기층 지금 사리부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사리부설요.


●소병직 위원 그게 지금 3,800만 원 잡혀 있구만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3,800만 원 가지고 농촌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어떤 것인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사리부설 같은 건 어차피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임시로 해서 통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깔아주는 건데 그 사항은 부족하다, 라면 민원요구가 많을 경우에 추후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부족한 것들은 기존에 있던 절삭포장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접목해서 추진하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추경 전에 미리 예산이 탕진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적게 잡혀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예산 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잡지 말고 민원성, 단발성 그것은 더 잡아야 돼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김충영 위원이 잠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금마 사거리에서 왕궁탑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왕궁유적전시관까지, 예.


●소병직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왕궁 가는 궁평까지 자전거도로가 돼 있어요. 1m 50cm 정도가.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돼 있는데 라인마킹을 치고 옆에 잡초나 흙을 토사를 좀 거시기하면 거기가 한 차선이 나와요. 그걸 할 때 같이 정비해서 해 주십사.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 용역중이니까요, 그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용역중이라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세입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잘못 들어서. 138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3억 원이 새로 들어온 거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게 어디에 다른 데 있다가 저희 걸로 바뀐 겁니까?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도로과장 원석연 잠시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아까 설명하시긴 하셨잖아요?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138페이지.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


●윤영숙 위원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됐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에 따른 선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윤영숙 위원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이 공모에서 됐는데 거기에서 국비 비슷한 성격이기는 한데 이 주는 게 공제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원래 기금으로 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현재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만 해당되고 다른 때는 계속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네요, 뒤에서.


●도로과장 원석연 공모사업은 매년 하거든요? 지금.


●윤영숙 위원 하면 올 수도 있고 매년 간판에 관련된 공모사업은 국가가 진행을 할 것이라서 저희는 매년 공모를 할 것이고 금액이 꼭 3억 원은 아니겠지만 당선이 되면 지원을 받는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간판개선사업은 몇 년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뭐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이 사항은 어차피 도에서도 공모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발굴을 해서 쉬지 않고 계속 공모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전에도 그런 예쁜 간판 선진지 견학을 수원 이런 데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투입대비 이게 효과가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762페이지에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원 올리셨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홈플러스에서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1억 원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쪽 그 거리를 얼마 만에 이걸 정비를 다시 한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몇 년 만에? 조성되고 처음은 아니죠?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20년 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윤영숙 위원 아니, 제 말은 이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전자랜드 사거리가 조성되고 나서 이러한 정비, 솔직히 1억 원을 하면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런 게 처음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만에 있는 건지, 대략적으로.


●도로과장 원석연 이렇게 대대적인 건 처음입니다.


●윤영숙 위원 처음인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원 실시설계용역 올렸으면 얼마 정도, 그러니까 이게 나와 봐야 알겠지만…….


●도로과장 원석연 1억 원 용역비를 올린 것은 추정공사비가 거의 한 3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30억 원 정도 실시설계를 올리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액 다 시비로 하시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30억 원 전액을 시비로 가로정비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죠?


●도로과장 원석연 흔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주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어떤 상징적인 거리 그런 개념에서, 또한 깨끗하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영등동 말고 이걸 하고 나면 차후에도 어느 거리가 필요하다, 그런 데는 이렇게 큰 공사가…….


●도로과장 원석연 그런 것도 구상이 나온다면 그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크게 요구되는 데는 30억 원 정도나 소요될 정도로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가로정비를 하면 30억 원 가까이나 되는 크게 공사를 가로정비를 할 만한 구역이 또 익산시내에 있느냐 이거죠.


●건설국장 김용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 익산시 이 구간 시내 내부도로라 하더라도 금마IC에서 진입되는 도로거든요, 이게.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오다보면 그쪽 스치거든요. 이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이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추가해서 저쪽 금마IC 쪽으로 그 방향 쪽으로 더 가야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다행히 목천동에서 들어오는 구간은 저희가 평화육교하고 맞물려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로들은 시내에 들어오면서도 외부에서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이 되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영숙 위원 뭐 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 연계해서 764페이지에 중앙육교 비가림막 및 LED 시설공사 1억 5,300만 원 한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신동육교는 이걸 하셨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때도 한 1억 5,000만 원 들었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중앙육교랑 신동이 비가림막도 하고 LED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익산시내에 이런 대형육교가 몇 개 정도 돼요? 시내에?


●도로과장 원석연 시내에…….


●윤영숙 위원 3개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더 되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팔봉……, 한 6개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팔봉 쪽은 좀 외곽이기도 하고 시내 권역에 보면…….


●도로과장 원석연 예, 시내 쪽은 영등동…….


●윤영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전자랜드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내에 육교 하나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최소한의 보수만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꼭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이런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는 건 사실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서울에도 엘리베이터 이런 게 설치돼요, 사람이 많으니까. 외곽에다 설치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동, 중앙동, 영등동 중에 어디가 통행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은 일단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어린학생들 초등학교랄지 또 노약자 분들…….


●윤영숙 위원 거기는 없나요? 영등동에는?


●도로과장 원석연 물론 다 있으니까요.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사업 우선순위가 명분이 떨어진다고 보고 하면 영등동에 최우선으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여기 가로정비를 할 때 거기도 육교가 있으니까 거기 안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비가림막 해 주이고 LED, 뭐 조명이 있기는 하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게 컴컴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좀 해 주셔야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설계 통해서 육교까지 포함해가지고 비가림막이 필요하면 같이 하시고, 비가림막도 좀 예쁘게 하셔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신동육교를 건너다보면 내려가는 쪽에 한쪽, 한쪽만 해놓으셨잖아요, 비가람막을.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건 왜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보기에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전 궁금해서.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그쪽은 왜 그랬냐면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 때문에 현재…….


●윤영숙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 때문에 한쪽, 한쪽은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차후로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양쪽 한 군데씩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윤영숙 위원 설치를 하면 그쪽은 안 한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알겠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가 이미 있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못하고 계시잖아요, 둘 다?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지하매설물 관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지금 난항이잖아요. 이게 꼭 세워졌다고 해서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시네요.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760쪽에 포장도로.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하고 763쪽 노후도로 덧씌우기하고는 뭔 차이예요? 소파보수는 이렇게 절삭해서 하는 것하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부분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규대 위원 덧씌우기는?


●도로과장 원석연 덧씌우기는 오래돼서 갈라지고…….


●조규대 위원 막 일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데…….


●도로과장 원석연 파이고 한 데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위에다가 한번 덧씌우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시내전역이 전년대비 1억 원이 삭감됐네, 노후도로 덧씌우기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여기 보니까 단위는 1km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후도로 덧씌우기가 이것밖에 없나? 지금?
왜 이렇게 조금 편성이 된 거예요? 적게 편성이 된 거예요?
요구를 얼마나 했어요? 예산 요구액이? 노후도로 덧씌우기.


●도로과장 원석연 2억 원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2억 원? 1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내전역을 어떻게 커버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부분 부분에 대한 공사는 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이걸 공사를 하면서 부족하면 추후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시민들 불편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762쪽 상단에 도로변 지장 수목제거 이것도 2,000만 원인데 보면 도로변 수목제거가 제때 안 이루어져. 그래서 저는 예산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껏?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내…….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하면서 또 늘푸른공원과 쪽에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조규대 위원 수목제거를 제때제때 해 줘요. 왜 그러냐면 국도변이랄지 예를 들어서 23번 국도변, 간선으로랄지 보면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이 우거져가지고, 요즘은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자전거도로 없는 데는 갓길로 다니거든. 수목이 제거가 안 돼가지고 위험하다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제때제때 안 되는 거예요, 수목제거 같은 것이. 이거 추석 전에는 해야 한다고,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 보면.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조규대 위원 이런 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민들 위험하다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시골에.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단에 보도블록 공사. 이건 지금 영등동 공사하는 것들 보니까 인도정비를 많이 하더라고. 그것 왜 하는 거예요? 뭐 파손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계석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노후 돼가지고 파손되고 해서 지금 불량한 곳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 재료에 보도블록인데 뭘로 하나요? 시멘트입니까, 아니면 석재로 된 경계석 같은 것 사문석 같은 것.


●도로과장 원석연 경계석은 당연히 석재이고요, 보도블록은 시멘트 종류를 많이 씁니다.


●조규대 위원 시멘트 재료로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사문석 같은 것 활용해서 하면 깔끔하고 오래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석재도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접근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과장 원석연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경계석도 이제 뭐 예산이지만 면을 좀 굴려서 안 깨지게. 예?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요즘 개구리주차 많이 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766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이건 어떻게 지급합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수거보상금은 현재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로 해서 입법예고 중인데 종전에는 1일 2만 원, 월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바뀐 것은 1일 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65세 이상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도로과장 원석연 명함 같은 이런 것들.


●조규대 위원 명함이랄지 전신주에 붙어있는 광고물 이런 것들을…….


●도로과장 원석연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현수막이랄지 이런 건 우리시 자체적으로.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774쪽 숭모공원~석치마을 간 도로 확·포장은 어디입니까? 무슨 도로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여기가 지금 공설묘지에서 팔봉 석치마을 간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조규대 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우리 도로과에서 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런데 당초 추진을 2009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로과에서 하냐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진을 토지매입이랑 하면서 2017년도까지 토지매입을 한 칠십 몇 %까지 하다가 사실은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의 상속문제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규대 위원 아니, 아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처음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 도로과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맞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예, 엄밀히 따지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775쪽 자전거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는 뭐예요? 이용시설 정비공사 3억 원.


●도로과장 원석연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수정비라고,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정비라고 생각하시면…….


●조규대 위원 자전거 길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자전거 이용시설이 자전거 길이구만. 그러면 여기도 자전거 길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다른 건 자전거 길이라고 했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황등 요교 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요교도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브라켓 공법으로 해서 지금 요교 옆에다가 자전거 길을 내가지고 고가도로 입구까지 갔단 말이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전에도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황등 입구 회전교차로까지 용역까지 나와 가지고 예산 편성을 몇 번을 했는데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도 안 됐어요. 왜 그래요?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연결돼야 웅포 쪽으로 가고 그럴 텐데? 예?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그거 꼭 자전거도로 겸 인도를 연결해줘야 돼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용역까지 다해서 지금 아마 자료 있을 겁니다. 담당이 누구신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식사시간도 넘어서 이렇게 예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도로과의 예산들이 해마다 거의 동결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예산을 보면 여기저기 예산이 좀 이렇게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파손도로 소파보수, 긴급 도로보수 발생, 폐기물 처리, 붕괴도로 긴급보수 그다음에 재료비에도 또 있지만 따로 별개로 해서 인도보수 자재(보도블록 경계석) 따로. 지금 전부 나열이 다 돼 있어요. 미 포장도로 사리부설 따로. 여기에서 보면 유지관리비에서 또 예산이 따로 해서 17억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다 도로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영등동 가로정비 실시설계용역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뒤쪽에 있잖아요, 옛날 외환은행 사거리 그쪽.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그쪽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했습니까? 그 뒤쪽에.


●도로과장 원석연 일자리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자리정책과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그건 국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때 의원님들도 특별교부세다……, 아니면 뭘로 해서 매칭해서 사업했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사업으로 실시계획용역 1억 원이나 세워서 뭘 하죠? 가로정비를 뭘 한다고 그쪽에다가.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사업이 그쪽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몰라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잘 알아보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또 노후도로 덧씌우기 이런 것 다 목이 돼 있는 거예요? 덧씌우기 해가지고 1억 원 해서 1km. 시내에 다 이미 예산들을 쫙 다 해 놨어요, 목도 해 놓고 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는가.
또 764쪽에 도로부속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4억 4,000만 원. 이것은 교통안전 문제겠지만 이건 또 예산이,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하는데 8,000만 원이 올해는 또 감해서 들어왔네요? 왜 이런 것은, 엉뚱한 데만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다른 데는 감액이 됐네요.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네요.
지금 우리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한테 사실 예산을 줘서 주민들이 받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도 연한이 있을 겁니다. 새로 사업 해준 데, 안 해준 데. 그런 부분 연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사했던 사람들이 좀 유지 거시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한도 안 되고, 이건 자기들 그냥 주어진, 읍면동의 마을이나 거기에 주어진 돈을 어차피 다 소진을 해야 돼요. 실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안 할 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익산시 전지역 5억 원 예산을 풀예산을 세웠어요. 저 같으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진짜 해야만 되는 판단을 느껴서 공무원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면 허술하지 않게끔 한단 말이에요. 허술하지 않는 데에서. 이런 돈들을 좀 많고, 이런 데는 실링을 좀 적게 줘가지고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쭉 예산이 똑같아요. 목으로 세운 부분도 딱 실링에서 맞추는 것 같은데 이 예산 목 세운 것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꼭 해야 만이 된다고 해서 이것 세운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우는 겁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주된 것은 다양한 민원 때문에…….


●조남석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이 가서 민원인 보고 현장에 왔을 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예산들이 목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도로과장 원석연 도로과 같은 경우는 작은 민원 그런 민원들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예산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노후정비 사업들은 꾸준히 돈이 동결돼가지고 계속 똑같이 올라와요, 해마다.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책임을 줘서 행정에서는 풀예산을 세워가지고 필요할 때 딱딱 써야지.
이런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금마나 백제 뭔가를 좀 보여줘야 저희들이, 어디에다 하고 뭐하는 하는가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것 좀 뭐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사업한다고?


●도로과장 원석연 금마에서 백제 왕궁 그 관계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대략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도로과장 원석연 금마사거리에서요…….


●조남석 위원 용역을 내세웠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왕궁리 유적전시관까지 1.1km…….


●조남석 위원 그런 거라도 좀 알려주셔야지.


●도로과장 원석연 상세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을 좀 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예산들을 좀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것 주민들 이렇게 해서 받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매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비율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7,000만 원 줬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있어요?
65세 이상 분들이 현수막이나 전단지나 그런 것…….


●도로과장 원석연 사실 어르신들…….


●조남석 위원 걷어가지고 몇 %,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 몇 %를 딱딱딱 주고, 차상위계층이 어떻게 해서 몇 % 가져갔다, 7,000만 원에서. 그런 것들을 자료도 한 번씩 아, 이렇게 잘 되는구나.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거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것 해가지고 만약 예산이 세워지면 2월초면 다 소진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을 좀 주셔야 또 전문성 있게 예산이 필요한가,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답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2월이면 다 소진이 된다고 했어요? 7,000만 원이?


●도로과장 원석연 예산에 세워지면 연초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더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7,000만 원을 세우면 몇 월 달이면 소진이 되는 건가.


●도로과장 원석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박스 줍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것을 해서 모아놓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이번에 왜 조례는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지. 예산도 소진돼서 없다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왜냐하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전에 1일 2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이 최대였는데 현재 1일 1만 원, 한 달 15만 원으로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자동경보발신 시스템은 수거해온 전화번호로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자동경보발신 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하신다고 3,000만 원 들어왔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것은 그분들이 수거해 오신 그 전화번호에서 빼서…….


●도로과장 원석연 이 사항은 불법광고물 그 하단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연락처로 해서 이런 것들을 계고하고 계속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또한 그 연락처를 어떻게 보면 마비를 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 개설이 여러 군데 들어왔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 외곽지역으로는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시내지역에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인 데가 많아요. 도로는 만들어놓고 정말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많아요. 그게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주민들이 시민들이 거기를 다니다가 도로가 정비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도로가 무용지물이면 과감하게 없애고 인도블록을 까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그 관계는 사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계속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정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진짜로 자전거도로가 가운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푹푹 파여가지고 어르신들도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사람들도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그런 것들은 부분 보수라도 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 강경숙 그런 데 보수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민원이 진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