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3.05.3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이진윤 보건소장,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과장 대상자 네 명 중 네 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가정의 달인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분야입니다.
2022년 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선별진료소와 재택치료, 민원콜센터를 설치하여 급증하는 검사와 민원수요에 적정 대응하였습니다.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신속히 지정하여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 검사, 처방 및 투약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해외입국자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앰뷸런스 이송과 함께 중증환자에 대한 병상 배정과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후에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87개소를 지정하여 재택치료자의 건강을 관리토록 하였으며, 특히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격리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유선으로 실시하여 중증화를 사전 예방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감염병관리 재택치료 분야에서 도지사 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감염병 예방 분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감염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약 19만 건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8종, HPV 여성·청소년·저소득층 예방접종, 그 외에 임신부·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약 11만 건 실시하였으며, 결핵 예방관리사업으로 약 2만 건의 결핵 검진과 관내 결핵환자 119명에 대한 치료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결핵 예방홍보와 교육을 성실히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인,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평가대회에서 도지사 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결핵 검진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셋째, 보건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존엄한 임종문화 확산을 위해 연명의료 상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익산시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안내하는 등 존엄한 임종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여 금연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보조제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연지도원을 구성하여 공중이용시설 법령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동체험관을 활용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취약지 마을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경로당 구강관리, 바른 양치 실천사업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구강보건, 금연사업 분야에서 도지사 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해당 사업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의약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감염병예방계장 전호철입니다.
7쪽입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와 오미크론 현장 대응 및 항상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보건소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중에 익산 산재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예산집행률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출액 4,250만 원, 이월액 4,250만 원, 잔액 1,500만 원 남았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금액이 8,500만 원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1,500만 원은 어떻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그건 잔액입니다. 저희가 8,500만 원 입찰이 됐고요. 기존에 작년에 4,250만 원 지출이 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2,750만 원 정도만 잔금으로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최재현 위원 용역업체는 전주대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이랑 이 두 개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개찰 순위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입찰방법에서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권에서 들어와서 저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고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평가위원회를 선정한 결과 거기에서 전주대가 선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다는 말씀이시죠? 전라북도 내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산재병원은 본 위원이 용역이나 자료로 좀 받아봤는데요. 1936년 태백병원이 최초로 건립이 됐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현재 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순천, 대구, 대전병원이 있고, 최근 울산전문공공병원이 2026년도에 완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만 지어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용역은 어디까지, 이게 다 마무리됐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4월말로 용역 마무리됐고, 지금 저희의 목표는 노동부에서 내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노동부에서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2억 원을 반영코자 하고 있고요. 지금 노동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환노위에서 국비를 받는 건가요?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건 노동부 예산으로 세워야 되고 기재부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 됩니다.
●최재현 위원 예. 노동부에서 환노위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최재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가 담당 과인가요? 안 그러면 국비 확보는 다른 과에서 이걸 받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저희가 지금 용역 시작부터 예산확보까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건 저희 부서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완주군에서 산재전문병원 설치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인프라를 강조를 했어요. 인구대비 지역균형 인프라. 지금 익산시는 어떻게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저희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유치타당성에 대해서 논리를 많은 부분 보강했고 그 논리가 지금 노동부나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그 사항을 저희가 설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라북도가 요양재해율이 전국 4위다, 그다음에 저희도 지역에서 산재의료재활에 대한 사각지대다. 저희가 전라북도권하고 충남권이 없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흡수한다고 보고요. 전라북도권은 산재병원이 없어서 산재의료재활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이 거의 지금 현재 245만 평 정도가 현재 진행이 확정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직업성 질환자가 증가해서 한 5만 명 이상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우수한 부분,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위치선정, 공간구상, 사업규모의 적정비 분석, 사업비 산정, 인건비 등 정상운영 및 해가지고 이 용역으로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조금 검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주어진 자료를 보면 이건 같이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리적 여건상 동부와 서부권이 양분화 돼서 산업재해 상위업종이 분포되어 있고 서천군은 익산권 의료권에 포함을 한다.’그렇게 적혀져 있고요. 석재가공단지, 즉 황등 농공단지의 교통 장점으로 제조업의 근로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것을 충족할 만한 수치가 될 수 있는지 참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보건의료 부분은 보건의료 형평성 차원,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제조업 분야는 실질적으로 통계데이터는 울산이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낮은 수치로 산재전문병원이 설치하는 그런 여건이 부적합하다, 이렇게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저희 논리도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용역보고회 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재위에서 최종적인 승인이 나야 이게 사업비를 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익산지역에서만 봐도 석재나 지금 보석이 지금 상향사업으로 돼 있나요? 하향사업으로 보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하향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익산지역의 진폐환자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우선적으로 생긴 게 광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폐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익산도 석재사업이 많이 되고 보석가공을 하다 보니까 진폐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많이 하향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튼 부지매입하고 사업지 선정, 경제적 효과 등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기재위에 올라갔을 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100%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가 근거나 타당한 논리들을 보강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물론 정치권이랑 이렇게 많이 협치도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기 위해서 잘해보자는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만들어서 꼭 예산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방역 관련해가지고 민원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제가 아까 하기 전에 계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모기하고 날파리, 바퀴벌레인가요? 날벌레, 여러 가지 기타 이렇게 조금 바퀴벌레도 있고 귀뚜라미도 있고 있는데, 이런 벌레들이 발생되는 원인을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도 기억에 남는 게 기존에 본예산에 방역을 했고 기후현상으로 인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더 이런 벌레들이 생기면서 방역횟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웠던 걸로 기억이 남는데, 저희 모현동 쪽에는 저류조가 있고 마동하고 저기 주현동 쪽에도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류조에서 벌레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날씨만 따뜻해지면. 그러면 방역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방역을 그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수관이나 저류조, 그런 데에 날씨 따뜻할 때에 벌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고 방역횟수를 줄이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좋은 의견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여기 보건복지위원장님이신 박철원 위원님도 그때에도 한 6개 이상 과가 모였었고 올해도 6과 이상 과가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그 하수구라는 게 흙 속에 묻혀있는 이 침전물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깔따구가 형성이 되고요. 그런데 그 깔따구는 이 유속이 좀 있어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올해 5월초에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그 샘플을 의뢰를 했더니 깔따구라고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약을 살충제를 써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 말씀주신 대로는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계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성충이 아니라 유충이고, 친환경적인 약을 찾았대요. 찾았는데 물이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흘러버리면 그 약을 뿌려도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근본적인 걸 조금 찾아주셔서 지역에 민원들이 조금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5월 23일에 그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 라고 최종보고회가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 과제는 복지부에 이 타당성 용역결과를 통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월말까지 각 부처에서 예산이 기재부로 올라가면 기재부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결정이 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그 용역기관이 공주대 산학협력단이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이 기관은 어떻게 수행업체로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저희가 용역예산을 그 예산에서 조금 깎여서 2,000만 원이 저희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2,000원을 가지고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해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많은 노력 끝에 그분이 BC분석의 전문가이시거든요. 이쪽 공주대학 산학협력단에 계신, 이번에 용역하신 분이. 그래서 그분은 경제학과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주로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기본구상과 정책적인 제안까지도 많은 내용을 담아주셨습니다.
●송영자 위원 본 위원도 5분 발언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 용역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복지부에서는 이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현재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게 국비예산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국비예산으로 거의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그렇게 할 정도로 복지부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복지부에서 좀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을 좀 해서 타당성용역결과를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어요,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용역들은 다 그 지자체에서 가장 강점을 돋보이기 위한 어떤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다시 어떤 사업을 할 때 자체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아무리 저희가 신뢰성 있는 부분에서 했어도 부처에서는 다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복지부에서 그렇게 막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다는 건 아는데, 이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좀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고민도 좀 하시고 발 빠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페이지로 보면 19페이지라고 보셔야 되나요? 반납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반납사유가 뭐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스프링클러 예산이 2022년 추경으로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2021년에 확정내시가 오고 2022년 1차 추경에 세워졌고요. 그래서 4개를 총 한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세 군데는 하고 한 군데가……. 이게 유효기간이 원래는 올해 6월말까지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2026년으로 변경이 되면서 한 군데는 내년으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송영자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병원에서 연기를 한 사유가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자체적인 예산이, 이게 1개소당 5,800만 원 정도 지원인데요.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입니다. 그러니까 한 5,8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2,73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우리 병원급이나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남아 있나요, 현재 익산시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상태로서는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고요. 600㎡ 이하의 병실이 있는 병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도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은병원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요양병원들은 이미 기존에 다 설치를 했고요.
●송영자 위원 아무래도 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게 됨으로서 아까 말한 자부담도 있겠지만 또 그보다는 병원이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입원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환자들이 불편함도 많이 겪을 것이고 또 병원에서도 경제적인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좀 미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이게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다 확인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의 그 화재는 인명피해로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치화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지금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이건 간단하게 14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상황을 보면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을 참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 것 같아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아쉽다면 27페이지 하단에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외 28페이지 보면 변경사유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변경사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현장을 좀 확실히 확인하셔서 소홀하지 않도록, 이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페이지 43페이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서, 연번 2번에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에서 소아 진료병원 부족 및 불친절, 해서 ‘아기 고열로 새벽에 ●●병원을 찾았으나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새벽에 코로나19 검사를 해도 저녁에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불친절하게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어린이 야간, 심야에 진료의 공백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지금 대책을 저희가 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해마다 행감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시마이할 수 있는 게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정을 받으려면 6일은 진료를 해야 되고 이 6일 중에 하루는 23시까지 진료를 해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그런 급여, 예를 들어서 진료비 이런 보전도 해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명이 진료를 하는 1인 소아과이기 때문에 2인 이상 하는 데가 소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두 군데 됩니다. 온누리아동병원하고 아이세상소아과인데, 저희가 지금 온누리아동병원에 대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준비 중에 있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부터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의료진들이 너무 장기간 피곤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말에 일하고 23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전문가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데가 통영시가 있어서 그 사례를 준용을 해서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열이 나면 특히 새벽에 열이 나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 어디를 가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니 걱정이 좀 덜 되고.
우리 익산시에도 심야 어린이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온누리아동병원이 9시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 이후에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이후에는 지금 일요일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대병원을 찾아야 되고, 타 시군에 있는 어린이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김순덕 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심야약국은 지금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심야약국은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심야시간에도 사람이 참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명에서 40명 정도 찾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내권 한 곳에만 있어요, 북부권이나 동부권에도. 약간 거점식으로 몇 군데 더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 사업은 저희도 지금 계속 늘리려고 약사회나 이런 쪽에 요청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약국 같은 경우도 1인 약사가 있기 때문에 밤에까지 지정하면 365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선뜻 신청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중앙동권에 몇 개 약국이 밤 11시까지는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덜 되는데요. 전주 보니까 대자인병원이나 부안에도 엔젤연합 소아청소년과가 두 곳이, 전라북도에도 두 곳이 지금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조금 지정을 빨리 해서 어린이들이 병원 문이 닫힌 후에도 응급 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고 이런 달빛어린이병원이든지 심야약국이든지 시민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아플 때 빨리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잠깐만 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및 추진현황입니다.
보면 보건지소가 14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25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가 27명이 있고 직원이 16명, 보건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상시체크가 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작년 5월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료기능을 못했고요. 그 이후로는 5월 2일부터 진료를 재개를 했는데 저희가 지소, 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상반기, 하반기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나 친절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종종 지소에서 공보의가 없달지 공보의들이 좀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달지 그런 사례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코로나19도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라 진료소장들의 복무나 진료에 대한 어떤 민원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면단위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민원을 좀 제가 몇 건을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가 불친절하다. 그리고 찾아가기가 어렵다. 선생님들이 대응을 좀 안 해준다. 뭐 물어봐도 그냥 안 쳐다보고 그냥 돌아가버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민원인들의 어떤 편의와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저희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죠. 여기 하단에 보면, 53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에 총계 5만 9,988명이 여기를 참여를 했는데 이중에 40%가 방문보건, 금연교육, 예방접종, 찜질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소통도 많이 하고 또 60%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라고 한 만큼 취약지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방문해서 진료받고 또 자주 찾는 이런 보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도 보면 일부 개인적인 특성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올해는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점검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가 제가 보니까 거의 하루에 아무리 많이 찾아도 연평균 계산을 하면 10명도 찾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은 민원이 오는데 이런 민원 자체도 해결을 못한다면 정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교육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드립니다.
41쪽에 보니까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현황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보통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언제 나오죠? 2022년 예산 세울 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통 2022년 거다, 그러면…….
●손진영 위원 2021년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21년도에 나오죠.
●손진영 위원 8월쯤에 다 나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전 해에 나와서 그 22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미리 잘 확인이 안 되었나 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한 내용은 맞고요. 계속 이게 국내여비로 세워졌다가 실은 도에서 아마 이 부분이 해마다 그렇게 해서 국내여비로 왔는데 도에서 공문이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와서 저희도 다시 예산편성 기준을 한번 봤더니 사무관리비가 더 적정하다, 이렇게 평가해서 변경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도 이 기준서 간혹 한 번씩 정독해서 보는데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기본경비에다가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를 원래 포함시킬 수 없다,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꾼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손진영 위원 그 기준이 예산변경 있는 쪽에 보니까 그런 설명이 좀 나와 있던데,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비가 다른 과에도 되게 많이 있던데. 이것만 항목을 하나 이렇게 딱 바꾼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도에서부터 그런 공문을 통해서 이게 도에서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계속……. 이 부분은 도비로 진행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돈을 계속 저희는 지금까지 여비로 해왔다가 작년부터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해라, 그러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해마다 예산편성에 대한 운영기준이 나오니까 꼼꼼하게 잘 한 번 더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48쪽 익산어린이전문병원 MOU 체결한 거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자료가 많지 않아서 몇 가지만 신문기사 인용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 MOU 기사에는 5,280㎡로 나오던데, 이게 지금……. 모든 기사에 그렇게 나오던데 이게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애초 MOU 체결할 때에 그 내용이 지금 이게 기술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MOU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손진영 위원 없었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익산시에서 해야 되는 그야말로 MOU이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런데 이게 저희도 함소아에서 진행사항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중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개요적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MOU 체결되기 전에 워낙 기사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될 것 같은, 당연히 생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장밋빛이 먼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어차피 MOU는 법적효력이나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다고, 아까 “진행중입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재단법인 설립도 해야 되고 그거 전라북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혹시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작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 11월 30일에 거의 1,200평 정도의 땅을 병원 부지를 구입 완료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병원의 설립을 위한 진입로도 내야 되고 그걸 말씀해 주신 대로 도청에 재단법인이든 의료법인이든,
●손진영 위원 설립을 해야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 땅 소유주가 함소아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 행정절차를 보건소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나중에 의료법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에 전라북도청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추진상황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 거의 처음 상태인 거네요?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지만 이게 병원 용도로 쓰여질지 다른 걸로 쓰여질지는 함소아의 판단인 거잖아요. 이걸 짓기 위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은 함소아에서는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한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거기에 산후조리원도 설치하겠다. 그리고 장애인, 또 어린이전문병원도 하겠다, 그런 구상안을 가지고 있는 건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공공재활어린이병원, 이런 거 건립에 관련돼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 보이던데 익산시는 혹시 같이 검토하고 있거나 관심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이 부분은 아마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한다 그럴 경우는 어딘가에 위탁을 맡겨야 될 상황일 거고. 지난번에 재활센터 건은 한 2~3년 전에 원대병원에서 시도를 했다가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공모에 참여를 안 하고 예수병원에서 병원급 재활센터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건과 관련돼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건이기도 합니다.
●손진영 위원 왜 같이 포함해서 질문드렸냐면요. 그러니까 익산시도 이렇게 어린이병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MOU까지 체결할 정도로 재활병원 소아재활, 특히 장애아동들이 갈 수 있는 병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MOU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의무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익산시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반드시 함소아가 MOU 체결된 대로 소아전문재활병원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및 제안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짧게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하셔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러니까 짧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생해충 방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같이 지역구인데 우리 모현동에서는 그 문제가 항상 이맘때만 되면 통장님들 이하 동장님들까지 다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하고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 요즘 보면 서울에서도 일명 동양하루살이, 그리고 흰개미. 목재를 갉아먹는 흰개미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다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도 위생해충 방제사업을 기존에 해오던 대로 무조건 분무하고 연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종이 막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저희 지역구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창틀에 꼭 오후 2~3시쯤 되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애벌레 같은 게 막 나와요. 걔네들이 그 시간 되면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목재창틀이 샷시라고 그러죠. 샷시가 좀 안 좋은 거여서 외래품이어서 그러지 않나 해서 지금 그걸 다 교체를 해줬어요. 교체를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한번 다시 가서 그런 애벌레가 나오나 안 나오나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예년에 우리 하루살이, 모기, 성충 이런 것만을 가지고 예방을 하면 되지 않겠다. 새롭게 나오는 종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전년도 행감 때 자료 주신 거랑 올해 보면 전년도보다 포충기도 2개소에다가 한 4대 정도 더 설치하시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렇게 방제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이게 갈수록 더 이런 일이 많아지니까 이러지 않나. 또 그걸 요구하는 데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 같은 경우도 민원처리 했다는 것도 보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읍면동에서 통장님들, 이장님들이나 한 명씩 또 정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요즘은 그분들 민원은 없나요, 별로? 예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하고 싶은데 부족하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지금도 그게 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200일 동안 방역소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읍면동에서는 한 55일 정도 실시하고 있고, 이걸 늘리려면 저쪽 예산파트에서 이 예산을 인건비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이 전체적인 방역소독, 위생해충 관리를 좀 더 틀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시점이 왔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해충 방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소에서는 그때그때 나가시는 것보다 사실은 그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예산의 문제랄지, 어떤 동네는 더 넓은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좀 예산이 부족하고 또 해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은데도 또 예산이 부족하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되풀이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제기되는 민원이고. 그렇다면 우리 예산과에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보건소에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취약계층 홈 방역서비스 하잖아요. 저소득층하고 지역아동센터 했었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도 지원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항상 보면 50개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변화를 줘서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이 사업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보건소 근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제 좀 회복이 됐는데 또 우리 산재병원, 한센인요양병원 때문에 또 큰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더 많이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격차 해소와 질병 없는 도시 구축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보건지원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반납건 (2021년도 사업)에 대한 반납건부터 2023년도 반납 예정건을 확인해보면 국도비 반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사유를 적어놓으셨지만 반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조금 9억이라는 반납예정액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원대상 및 신청자 감소에 보면 그중에 특히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하위 70%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신청감소로 확인이 됩니다. 뒤에 보면 57페이지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국도비로 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준소득 그 위에 초과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납되는 액이 아니라 지금 7번처럼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사업으로 연동되게끔 만들어놓으면 신청자들이 줄거나 혹은 대상자가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번처럼 사업이 다 그렇게 모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국도비 반납액도 조금씩 줄어가면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다른 여러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레라든지 혹은 다른 질병이라든지 왔을 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2022년은 그렇고, 2023년 같은 경우가 전체예산 대비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요. 왜냐하면 공공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가 한 25억 정도가 되는데 각 8개 사업을 입찰을 다 따로 따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입찰잔액이 10% 정도 평균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예방접종 작년에 코로나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는 선택이기 때문에 추가접종, 동절기 추가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 좀 거기에서 예산들이 덩치가 좀 컸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가 한 3억 정도 남아서, 하여간 저희도 정말 최소화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다, 라고는 듣지만 반납되는 금액들을 보면 ‘어, 시에서는 뭔가 진행한다고 하는데 다 반납하네.’라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43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많은 민원처리에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PCR 검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검사결과 어떤 내용이신지…….
●양정민 위원 아, 예. 60건에 달하는 PCR,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예. 검사결과를…….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에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없어서 지금 향후에 코로나 외에도 다른 질병이 생겼을 때 그런 행정적 착오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으로 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번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의회에서 지금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마쳤고, 이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공공산후원 사업은 실은 함소아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거기 어린이전문병원에 산후조리원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말을 하면서 저희가 공공산후원에 대한 진행은 조금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들어왔고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함소아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함소아를 적극 지원해서 빨리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소아가 여기처럼 행정절차 진행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관내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나가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많은 일들을 진행하시고 계신데 지금 전라북도 도내에 발표한 계획은 기억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공공산후조리원…….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정읍하고 남원……. 예, 그렇습니다.
●양정민 위원 뉴스에 보면 전라북도가 발표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소아가 진행한다는 생각 때문에 안일하게 놓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이 민선 8기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그냥 놓친 건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는 그런 안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이제 감소지역은 10개소가 있고요, 전라북도 내에. 저희는 관심지역이라고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관심지역에 해당해서 실은 그 대상 자체에서 공문이나 신청 이런 자체에서 저희 시가 저는 빠졌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시의회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라든지 함소아가 확정되지 않고 그냥 계획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믿고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군데였던 산후조리원도 지금 두 군데로 줄어서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함소아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기대하고 진행하는 것은 지금 나머지 두 군데도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실정인데 그냥 미래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있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익산시의 출산율이 전북 최저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익산시 출산장려책은 전북 최고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아까침에 말씀드렸던 57페이지를 봐도 모든 부분에 걸쳐서 모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 촘촘하게 짜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역시 전라북도에 없었다가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익산시 역시 정치권에서 모 의원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까지 찾아가서 논의도 하고 매번 행정감사, 혹은 5분 발언도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응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골든타임 놓치고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산재병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처럼 좀 빠르게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충분히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는 말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이 부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것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예정됐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예정부지가 맹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처럼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보건지원과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저는 어제 11시 넘게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아들이 A형 독감이 걸렸습니다. A형 독감이 초기에 잡아야지 초기에 못 잡으면 그 병이 더 오래 간대요. 그리고 이게 또 5일간 이게 접촉을 안 해야 한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랄까, 코로나19 때는 나름대로 격리도 하고 문자도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요.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그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문자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재난안전문자이기 때문에 문자가 주로 주 1회 갔다가 지금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 재난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민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A형 독감이 지금 되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이런 부분들도 좀 문자를 보내주든 뭔가 자가격리 할 수 있게끔 그런, 아니면 관공서에 대한 뭔가 이렇게 지도적인 부분을 또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것에 우려가 지금 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는 하는데요. 지금 A형 독감 같은 경우는 4급이라 격리하거나, 물론 법적으로 격리할 상태는 아니라서요. 개인 위생이나 개인 그런 관리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것도 심각한 수준인데 이 부분들도 초기에 잡아줘야지, 이걸 초기에 안 잡으면 폐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회 부분이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 이걸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코로나19 때는 저희가 없었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할 때에, 수립할 때는 저희가 위원회를…….
●조남석 위원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해드릴게요. 지금 지역보건법 제6조에 대한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 익산시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3조에 대한 위원회 각 호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수렴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저희가 계획수립을 4년마다 합니다. 의료계획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역보건법에 제시돼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하기로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형식상입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고요? 6조1항2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조남석 위원 그냥 쉽게,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나온 여러 가지 주요사업과 4년간 추진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그런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그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 익산시에 의료사고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 않습니까? 하시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건 지역보건의료에서만 하지. 실은 의약 파트가 아니고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거지, 의료 파트만으로는 여기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의료 파트는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의료 파트는 의약계에서 만약에 이제,
●조남석 위원 그건 병원에서만 할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이 절실히 저는 필요하지 않냐, 하고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야만 되지 않는가. 그러잖아요. 지금 되게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고통의 소리를 안 듣고, 예? 위원회는 그러면 여기를 뭐하러 만들어 놓고, 여기 상위법으로 만들어놨어도, 법으로 만들었어도 조례도 만들었어도 전혀 이게 위원회에 대한 심의를 열지 않는 상황에서 법만 있으면 조례만 있으면, 우리 익산시 조례만 움직이고 다른 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충분히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태조사, 이 부분들이 맞다고 저는 보걸랑요. 지역보건법에,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처를 못해서, 그러잖아요. 의료사고가 책임의 한계를 그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의료인이 만약에 과실이다 해서 소송을 했어. 그때에 소송을 해서 졌을 경우에는 또 손해배상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뭘 못할 것이고, 그렇죠? 예?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후에도 부작용이라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이 부작용에 이런 부분이……. 아, 웃으시지 마시고. 왜 웃으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니요.
●조남석 위원 이것을 한번 봤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의료분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해서 뭔가 더 알려주고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의무기록 확보, 구체적인 사건경위, 의료전문가 상담,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의 원인 설명, 필요하면 부검, 민형사 소송에 대한 부분, 소멸시효에 대한 유효기간, 뭐 여러 가지 섣부른 합의 이런 것들을 한번 와 닿게 해 주는 건가,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이진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4페이지 보면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러죠.
●보건소장 이진윤 주로 각 의학단체 회장님들, 또 대학 관련된 교수님들, 그다음에 시민 대표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전체적인 큰 틀, 보건소가 우리 익산시민의 어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 그런 걸 건의를 해서 똑바로 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심의, 자문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의료사고나 약 부작용 같은 경우는 저희 의약계로 많이들 들어오십니다. 그런 시민 분들이 많이 제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보건소 좀 심한 부분은 경찰서 쪽으로 가시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데 한마디로 우리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혹여라도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심의위원회가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것,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이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을 때, 그게 내년에 이러이러한,
●조남석 위원 4년에 한 번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그거 말고요. 4년에 한 번 있고, 연차별로 시행을, 그런데 4년 계획은 장기계획이고 내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남석 위원 저기 과장님, 이거 끝도 없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 위원들은 여기 교수들도 많고 다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그때 뭔가 계획 수립할 때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내세워가지고 해달라, 이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예. 지금 시민들이 의료사고나 이런 분쟁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조남석 위원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과장님, 소장님, 제 의도는 아시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실은 그런 변호사 상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문과, 공문이 올 때마다,
●조남석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시민들 알권리 보장할 수 있는 그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송을 좀 뭔가 자부심 있게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또 막 손해배상을 또 다시 역으로 당할까봐 그런 걱정,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바로 병원에서 대처해서 합의를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위원들이 해줘야만 되지 않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이 위원회는 결국은 추후에……. 하여간 이 부분은 알아서 좀 잘 챙겨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심의위원들은 너무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니까 그 문제이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따로 저희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저도 힘들게 우리 저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환경 때문에 많은 이렇게 불임이나 난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시험관 아기를 여섯 번째 해서 처음에 할 때는 저는 보조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불임이나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거 없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난임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것도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은 본인이 1년 동안에 대한 결혼생활 하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1년 이상을 임신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난임으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임신이 안 됐을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했는데,
●조남석 위원 그걸 자기가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진단이라는 건 내가 난임이라서 시험관 아기를 해야겠다, 그 신청의 기준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병원에서 그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사가.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등록증 갖고,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난임에 대한 그 시술비 지원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시술비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난임부부 같은 경우 180% 이상 기준중위소득이 있어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 기준 말고. 내가 자료는 받았는데 제가 난임이라는 부분이 병원을 다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지역 내에서 병원을 다녔을까, 아니면 멀리서 다녔는가. 내가 난임에 대한 여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1년에서 3년 된 익산시 부부 간에 등록이 된 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 그러면 익산시에 대한 그 지원비가 다른 지역보다 예산이 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남석 위원 자, 그러면 다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놓고 여기서도 받고 다시 퇴거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걸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런데 이건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시비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전환사업이 아마 국비 2억일 거고, 자체사업이 6,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난임에 대한 그 지원한 사람이 몇 명 신청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2022년도에요?
●조남석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자체사업이 30명 지원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원래 이 시험관 아기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번 하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체외수정은 최대한 11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공수정은 3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나팔관에 문제가 있다. 체외수정은 시험관 아기라고 보면 되고요. 인공수정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인공수정인데요.
●조남석 위원 아니, 원래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저는 한 600만 원, 700만 원 들었걸랑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1회당 저희가 그렇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2회까지 지원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보험이 안 됐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지금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 얼마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전환사업에서 2억, 자체사업에서 6,600만 원이잖아요.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보건소장 이진윤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총 우리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하냐, 그 말씀이신가요?
●조남석 위원 아까 말대로 인공수정 얼마, 얼마인데 보험에 대해서도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얼마인데 그 자부담에 대한 전환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타 지자체는 자체사업을 않는 걸로 알아요.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소득기준이 180% 이상인 사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형식상……. 과장님, 소장님, 이것도 자체사업은 형식상 만들어놓고 지금 30명이 난임 거시기를 한다고 해요. 이 기준도 없이 직접 우리 익산시민이 여기서 난임을 시술하는 부분이 시민이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도 지금 모르고, 그냥 6,600만 원 자체사업을 지금 내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주민등록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받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주소를 또 이전해서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난임 관련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지원을 지금 몇 명 이렇게 해주는 건 6,600만 원이 아니라 6억 6,000만 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좀 뭔가 더 혜택을 줄 수 있고, 예? 저는 제가 여섯 번을 해서 잘 알아요. 혹시 이 예산을 받으면 우리 익산 병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 병원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병원에서 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2개소면 우리 제일.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리고 우리 지역은 2개소이고요. 전국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자체사업이 6,6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건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조례를 좀 잘 만들어서 더 해 줄 거 있으면 더 해 주란 얘기예요.
자,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원래 인공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고 정자나 난소가 적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한 자궁 내에 좀 청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처음 시도는 일단은 아이를 수정시켜놓고 거기에 착상을 시키는 게 인공수정이잖아요. 그 부분을 정말 자궁 내에 깨끗하게 만들 부분이 거기에 좀 염증치수나 여러 가지 검사를 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인공수정을 해놔야 거의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30명 한 중에 몇 % 이루어졌습니까? 아이가 생긴 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작년 같은 경우는 31.4% 성공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난임이란 걸 확실하게 받았을 때 이것을 자궁 내나 뭔가 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째 하다가 일단은 한번 무언가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해서 그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수술도. 그게 복강경으로 또 해서 하더라고요. 전부 다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연 임신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다. 진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직접 했는데 그 주사를 가져와서 여기서도 맞히고 그랬었어요. 광주에서 살다가 제가 여기로 이사와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좀 생각을 하셔서 한 번 할 때에 제대로 이렇게 착상이 잘될 수 있게끔 정말 아기집을 잘 만들어놔야만 된다. 진짜 따뜻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의사 소장님, 나름대로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아기집 할 때 약도 이렇게 지어 주시더구먼.
●보건소장 이진윤 예. 기본적으로 산모가 건강해야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 익산시에 대한, 난임 관련에 대한 조례를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 하나 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생각이 있었으면……. 아니, 웃지 마시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더 진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진짜 그 산모들, 그러잖아요. 불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난임으로 바꿔가지고 시술할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자꾸만 웃으시니까 난……. 너무 잘 알아요? 그만큼 고통을 받고 열심히 노력한 자니까 저는 아들을 얻었지만 그런 소중한 부분들이니까 좀 관리를 더 잘해 주셨으면 한다, 이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의견들을 많이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금 우리 조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대처와 좀 체계적인 이런 관리 지원방안들의 매뉴얼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25페이지에 보면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연구용역, 작년에 하셨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우리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열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럼 용역은 하고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올해에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시행에 대한 결과평가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올해 이 위원회를,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작년이 아니고 올해 1월에 했고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작년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작성이 늦어져서 제출기간도 보통 1~2월이었는데,
●위원장 오임선 이 용역이 1월에 마무리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1월에 마무리 됐으니 올해에 그럼 이 위원회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열겠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례적으로 저희 익산뿐만 아니라 독감환자, 이게 봄철독감이 2000년 이후에 최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산에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중학교를 독감중학교라고 할 정도로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독감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 독감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냥 답답하니까 착용하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도 해야 하고 강요하지 못하는데, 저는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에서 저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 지금 급증하고 있는 유행, 이 시기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손씻기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위생수칙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좀 권고하는 이런 것들에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올해 저희 중책적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갖고 있는 이런 중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 우리 익산시의회와도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과도 사실 이번에 저는 익산시 공공어린이전문병원, 산후조리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동안 저희 업무보고 이후에는 추진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또 얘기를 듣고 보고들은 게 없다 보니까 더 장시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후에 저희 보건지원과에 담당하는 중책적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세부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올해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까지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간담회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이용훈 건강증진계장.
엄태영 건강지원계장.
박은하 구강보건계장.
장은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I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거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분이 7명이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돼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일단은 처음에 오시면 민원인들이 오시면 대상인가 아닌가를 파악하고 그분들한테 대상이 된다 하면 기기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기기사용법을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건강체크를 스스로 하게 돼요.
●손진영 위원 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것을 보건소로 전송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는가 그 여부를 좀 판단하게 되고.
●손진영 위원 가끔 현장방문도 가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현장방문도 같이 합니다.
●손진영 위원 매번이요? 뭐 대상자 어르신 한 명당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매번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있을 때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손진영 위원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씩은 방문합니다.
●손진영 위원 설치하고 사용법 알려줘야 되니까 방문하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러죠.
●손진영 위원 그리고 중간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또 그때 방문하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서비스를 받는 분이 요청했을 때만 방문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니죠. 저희가 데이터가 전송을 받기 때문에 보면 잘되시는 분하고 안 되시는 분하고 구분할 수가 있죠.
●손진영 위원 차이가 있죠.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지금 현재 60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여기 자료에는 있던데,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작년에 600명이고.
●손진영 위원 작년 600명.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는 한 700명 정도 목표이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기간제 분들이 한 명 더 줄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2022년도에는 7명, 올해는 6명이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던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2022년에는 저희가 7명이 정원인데 저희가 응시한 인력이 없어가지고 5명이 근무를 했고요. 올해는 7명이 다 채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대략 한 7명 정도는 있어야지 근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그 관리가 필요한데 7명 정도는 있어야 그 부분 거의 700명 정도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예산서에 보니까 7명이었는데 중간에 뽑히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올해는 인원수가 줄어든 것 같아서 그분들도 노동환경이 좀 더 악화된 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일하는 분은 7명인데 차량은 몇 대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차량 5대입니다.
●손진영 위원 가능해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가능합니다.
●손진영 위원 최초에는 7명 근무할 때에 7대였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저희가 5대 있고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진영 위원 아, 다른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쓸 수 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별 문제 없는 걸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있잖아요. FMTP인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도 지금 만성질환환자 계속 증가 추세, 이거 관리 계속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지원, 이번에 하나도 없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이게 지금 교육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고 한 번 받으신 분들은 받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사업 담당자가 새로 오신 분 같으면 이 교육을 신청해가지고 받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담당자 같으면 굳이 두 번까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려운 점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이 담당자 분들만 이 교육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건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보건소 내에 있는, 언젠가는 내가 이 만성질환에 관련된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들이 받게 되는 거 맞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교육이 1년이라는 기간이 또 있고 학교 가서 쉽게 얘기하면 수업받는 식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진영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어떤 교육인지도 알고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비해서 준 교육비가 정말 적기는 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 같아도 안 받고 싶긴 할 것 같습니다만 전국에 수많은 분들이 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올해만 지금 2022년도만 교육지원자가 없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도 없었나요? 쭉?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작년에 없었고요. 올해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올해도 없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교육비는 지출이 안 될 걸로 판단됩니다.
●손진영 위원 그 전에는 있었나요? 2021년도에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 전까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계속 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신청자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원이 굳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나, 또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다음에 교육도 굉장히 어려운 교육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담당자가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든 받게 하는데 담당자 윗사람들을 신청 받아가지고 교육시키기에는 그런 점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많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라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작년도 최우수상 받은 데가 완주군 보건소 주무관이 최우수상 받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건소나 똑같은 아마 현상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교육이 전혀 필요없다면 국가에 요청을 하세요, 교육 없애달라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예산이 내려올 때에 교육비 별도예산으로 매칭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 안에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될 교육이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제 말씀은 보통 지금 만성질환에 대한 유병률은 점점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익산시도 거의 고령인구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만성질환 약 안 드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진료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교육대상자가 없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들여다 볼, 어차피 이 예산을 세운 국가의 큰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현실하고 이게 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괴리를 없애나가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저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어서, 정말 현장의 어려움은 제가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다고 계속 내려오는 예산을 사람 없다고 교육받지 않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지금 익산시에 8명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8명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주야간 4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대로 초단시간 노동자이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4대 보험은 가입돼 있는 걸로 확인은 했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주휴수당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몇 시간 근무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4시간 근무합니다.
●손진영 위원 주?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주3회 해가지고 4시간입니다.
●손진영 위원 주3회 4시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12시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근무하는 출퇴근 장소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현장으로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한 9,000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직접 이분들이 현장으로 가서 오늘 정해진 금연구역을 돌면서 쭉 수행을 하다가 4시간이 끝나면 그냥 현장에서 바로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 없이 집으로 가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주간근무자 같으면 사무실 와가지고 물품 같은 거 챙기고 사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야간근무자 같으면 먼저 출근을 할 때에 저희 사무실 와서 물품 같은 거 챙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물품 정리도 하고 물품도 챙기고 그다음에 오늘 근무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서류 작성도 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담당자한테,
●손진영 위원 이런 시간 포함해서 4시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포함해서.
●손진영 위원 현장에서 그러면 3시간 30분만 일하고 이동하는 거리까지 갔다 와서 내가 업무처리 다 끝나고 4시간에 완료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정확하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10분도 초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 그럼요. 4시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와서 일단은 출근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물품 챙기고 그거 쉬는 것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금연지도원 또 계약기간도 2023년도에는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게 법적인 사항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공개채용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응시를 하더라도 뽑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담당자에 따라서 그런 고민 때문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공개채용하는 형식을 지금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어려움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지도감독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인들이 오히려 더 이분들한테 감정적으로 응대하는 게 되게 많아서, 일하시는 노동시간도 짧고 또 일도 굉장히 어려운데 주 15시간 이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익산시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비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손진영 위원 12시간 것까지는 일단 국비랑 내려오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2시간만 연장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싶은데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한 번 더 고민해보는데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울 사항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확답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좀 사용자로서 좀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좀 가지고 책임감 있게 좀 봐달라는 뜻으로도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는 있는데 각 과에서도 이분들 일하시는 업무행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거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이것을 겨우 2시간인데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민원사항 중에 금연 지도단속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 수요를 다 지금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2시간 늘린다고 해서 그분들 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민원사항과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하고 같이 잘 비교검토 해보셔서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좀 초단시간 노동자 없애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추경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으니까 꼭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전액 미집행 내역이 있어요.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건축 단가의 60% 상승으로 사업이 지연이 됐는데 제가 국고보조사업 변경 승인신청서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2년 1월에서 2022년 12월까지인데 변경을 2023년12월로 변경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세웠던 그 시작시점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건축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국고보조금 신청을 2021년 8월달에 했고요. 그 확정내시가 2021년도에 왔어요. 와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건축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건축단가가 올라 있으면 이게 주최하는 법인에서 오른 상승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 주면 괜찮은데, 이 금액이 10억 단위가 넘어가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건축을 저희가 100평, 100평 해가지고 200평 정도 하려고 계획했는데 200평 하는 근거가 거기가 거주하는 인원이 20, 그다음에 매일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30 해가지고 50명 정도 이용하는데 법에 보면, 지침에 보면 그 사람마다 면적이 있어요. 1인당 어느 정도 면적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축면적을 줄이게 되면 인원을 줄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려면 법인에서 몇 십억을 부담해가지고 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좀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는 당초 사업량보다 어쨌든 축소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축소해서 해야 하는데 축소 안 해야만, 쉽게 이걸 축소를 하게 되면 법인에 부담하는 금액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직원이 줄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직원도 줄여야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렵게 이런저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을 줄이게 되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면적시간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도 다른 데를 또 임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법인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어서 당초에 건축단가가 한 600만 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1,200만 원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받은 대로 다시 설계를 이번 달 말 거의 6월초에는 나오는데 건축단가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60%가 아니라 100% 이상 넘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상당히 지금 이게 저희가 돈을 주고 니들 무조건 지어라, 하면 끝나겠지만 시에서 그만한 몇 십억을 더 보전해 줄 수도 없고 법인에서도 몇 십억을 더 투자해서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아직도 어떠한 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인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현재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계가 6월초쯤 나오니까 나오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현황을 보니까 16개 사업 중에서 정신건강 관련사업이 4개이고 총 사업비가 38억 6,918만 3,000원이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이건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액의 약 48%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중에 정신재활시설 이 기능보강사업비만 총 사업비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렇게 큰 진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이번 년도에 꼭 추진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송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아직도 공감대 형성이 좀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증축이에요? 아니면 신축이에요? 아니면 리모델링이에요? 뭐예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신축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신축.
●조남석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옆에다가 더 신축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 전에 있는 자리는 지금 목천동에 있고요. 거기는 임대하는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이쪽으로 자선원 내에 부지로 신축해서 들어가는 걸로,
●조남석 위원 옮겨서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신축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에 나름대로에……. 둥근마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둥근마음입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존에 종사자수 12명이구먼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12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입소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신축하는 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건 아니고요. 사업비 조달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건축단가가 얼마가 오르든 간에 사업비가 조달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조달하는 것이 액수가 1~2억이 아니라 몇 십억 단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고민이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2021년도 8월달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 온 거예요? 추경에 온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본예산에 반영,
●조남석 위원 그런데 뭘……. 본예산에 왔어요. 와서 진행은 되는데 60% 이상의 건축물이 올랐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사업계획 할 때에 물가상승 기준치도 올랐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제가 설명드린다면 그 당시만 해도,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또 6월 달에 설계변경을 했다면 지금 6월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연초에 바로 설계를 해서 갈 이야기이고,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2023년 본예산에 충분한 대화가, 농림부에서 이거 발 빠르게 안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여기 어디예요? 여기 받는 데가 부처가 어디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보건복지부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이걸 2021년도에 선정됐으면 2020년도에 이런 물가상승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해서 2023년도에 본예산에 올리든 아니면 뭔가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6월달에 그 설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당초에 저희가 올릴 때에 설계를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았고 그리고 설계해가지고 업자 선정하고 그런 단계에 있으면서 건축단가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추가적으로 증원을 해줘라, 그 부분이 작년에 고민하고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접촉했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또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사업량을 축소 등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다고 지금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이건 또 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현재 작년 11월 달에 보건복지부의 승인 받은 사항들은 당초 건축을 685㎡에서 594㎡로 변경하겠다고 11월달에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는데 이건 축소된 건 얼마 안 되는데,
●조남석 위원 아니, 왜 축소를 시켰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축소를 시켜요? 돈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돈 때문에 그럽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몇 평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거 다 매칭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좀 더 올라, 물가상승 때문에 올랐으니까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고. 굳이 이걸 축소시켜서 540평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계획이 올라와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주면 사송으로라도 받게 되면 반드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뭔 얘기인 줄은 아는데 이 모든 사업이 어디 부처든 모든 사업이 물가상승으로 다 했습니다. 그럼 그런 주변과 우리 지금 이 공모사업 선정과 지금 어떻게 달라요? 또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런 다른 사업은 모르겠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절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둥근마음에 대한 신축을 짓는 것에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지금 그렇게 나는 보이네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건 아니고요. 제일 답답한 건,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건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렇게 되면 정 안 된다고 하면,
●조남석 위원 아직도 설계변경해서 나왔을 때 그때에 보건복지부가 돈을 주려는가 안 주려는가도 모르잖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기존에 온 돈 외에 추가로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0평 짓는다고 신청했던 것을 정 자금조달이 안 되면 50평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종사자들이 평수가 더 크면 클수록 종사자를 더 쓸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종사자를 더 쓰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건축을 제대로 그 면적을 확보도 못하게 되면 종사자가 줄어야 돼요.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줄이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바로 줄여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막상 국비도 국민의, 우리 시민의 또 혈세이고 우리 시비도 세워준 시민의 혈세를 지금 계속 그것을 방치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이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을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건 정치권이 힘을 써야 돼요? 아니면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제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벌어져 있어가지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만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지원받은 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받은 시군이.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법인이 능력이 되는 법인 같으면 법인이 부담을 해버려요, 그 사업계획대로. 그런데 법인이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법인들은 지금 저희 시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만 적극행정을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하려면 시비를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대주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러려면 사업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시비, 그 한 둥금마음이라는 복지시설에 시비 10억, 20억 대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조남석 위원 하여튼 아직도 지금 이해를 지금 못 주시고 그냥 보건복지부의 용단만 내려주면 그때 받아서 쓴다, 안 쓴다, 그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보건복지부는 딱 결정이 돼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그 돈 내려준 그 범위 내에서만.
●조남석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은 올랐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비를 부담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물가상승분이 작년에 갑자기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건축자재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오른 것이지. 그게 물가상승,
●조남석 위원 아니, 누가 건축자재가 아까 설명대로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고 그렇게 얼마나 올랐겠어요. 건축자재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비용이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5억, 더 비용이 추가가 되면 시비로 세워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공모사업이라 매칭은 불가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뭔가 조기 내에 해줘야,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는 다른 지자체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가만히 놔두냐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조남석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여기 설명 들으셨죠? 이거 어떻게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 저희는 시비 부담은 현재 논의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사업량을, 그러니까 건축면적을 좀 축소해서 그 비용에 맞게끔 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산에 맞게.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돈 가지고 축소시켜서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할 때는 100%, 200% 올랐다고 하니까 10억 이상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여기 뭔 뜻인가…….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 돈에 맞춰서 짓게 하려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육백 몇 평에서 오백 몇 평으로 축소를 시켜. 지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끝나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언제까지 해서 그 착공이 언제 준공이 끝나겠다, 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계속,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 올해 행정절차 마무리하고요. 가능하면 올해 착공하는 게 목표인데,
●조남석 위원 아니, 아까 말로는 6월달에 설계변경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보건복지부에다 또 다시 신청해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시간이 끄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이미 답 나왔으면 6월달에 설계를 어떻게 해서 500평으로 지어서 언제 착공해서 어떻게 준공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든 해야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요. 6월초에 만약에 설계해서 설계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돈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환산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오케이 하면 그 면적을 줄여가지고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6월달에 일단 변경설계가 나와서 금액이 확정되면 그것가지고 복지부의 승인을 다시 한 번 더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 한번 할게요. 2021년 8월달에 받았어. 예산을 공모를 선정해서 2022년 본예산에 했어요. 그때 물가상승 안 된다고 했으면 상반기 아닌 하반기에 이것을 설계를 짜가지고 그때 노력을 해가지고 2023년도 본예산에 올리든 아니든 축소해서 하든 이거 빨리빨리 했어야만 되지 않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한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 건축단가가 갑자기 급격히 상승됐을 때가 2022년입니다. 이게 코로나 시국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건축단가가 갑자기 오를 때가 2023년이에요. 물가상승 요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미 만약에 이것을 입찰을 했어요. 받으면 그거 누가 거시기 해야 합니까? 건축업자가 할 거 아니에요.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설계금액 이하로 저희가 입찰을 부치기에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받았으면 그 업자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지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꾸만 하루하루 물가상승이 오르는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압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 1월달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낼 때는 가설계를 했어요. 정확한 설계가 아니라 가설계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린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만큼 정식적인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를 하니까 60%가 올라버린 거예요.
●조남석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건 잘 아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고 우리 송영자 위원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딱딱딱 끊어서 뭔가를 해주셔야 그걸 어떻게 진행하는 걸 알구나, 이렇게 해서 알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최대한 이 노력을 해줘서 좀 조기에, 이 부분이 좀 절실히 필요한 것 같구먼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소장님도 거시기해서, 협조해서 좀 도와주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마무리를 잘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둥근마음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685㎡로 하다가 594.63㎡로 바꾸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이 사업량을 바꾸는 이유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건축단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건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예산을 내려준 정부에서는 더 이상 못 주겠다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하든……. 여기가 지금 삼정원에서 관리하나요, 둥근마음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삼동회입니다.
●박철원 위원 삼동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삼동회에서라도 돈을 내서 원래 짓기로 했던 평수만큼 지으면 좋은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러죠.
●박철원 위원 그 삼동회에서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시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고, 그것까지는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평수를 줄여서, 줄였음에도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594㎡까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 뒤로,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둥근마음에서 지금 일하시는 직원들은 12명이고 거기에 입소하고 또 하루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17명이 입소돼 있고 30명이 이용을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 평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이 직원들, 그리고 또 입소나 이용할 수 있는 이 인원이 가능하냐, 그거예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량이 가능하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평수가 줄게 되면 다른 데를 또 임대를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설계보다 줄어든 594.63㎡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당 이동공간이랄지 이런 게 안 돼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위원님, 잠깐만요. 594㎡를 설계를 했을 때는 그 인원을 똑같이 가져가려고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지금.
●박철원 위원 예. 제가 아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이거 그대로 갈 수 있냐, 그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대로 갈 수 있게 설계를 했는데 문제는 다시 설계를 했을 때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박철원 위원 너무 좁아진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니, 이 594㎡까지 줄이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그대로 신축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594㎡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또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박철원 위원 아, 또 더 올라가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더 올라가가지고. 그런 594㎡를 지을 때는 삼동회에서 일부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594㎡로,
●박철원 위원 그러면 594.63㎡로 했으면 단가가 더 올라갔어도 삼동회하고 조율을 해서 그쪽에서 못 낸다고 그러면 반반이라도 시에서라도 해서 해줘야 이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아까 목천동이라고 하셨는데 목천동이 아니라,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인화동입니다.
●박철원 위원 인화동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인화동입니다.
●박철원 위원 인화동 파출소 앞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거기는 누구 건물이에요? 그 삼동회 건물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삼동회 건물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임대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임대입니다.
●박철원 위원 중요한 건 이걸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건물만 새로 짓는 게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상당히 지금 저희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아무튼 더 노력해서 좀 더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설계변경한 걸로 했어도 또 모자라서 더 줄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변경한 걸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이용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삼동회나 우리 익산시하고 해서 좀 좋은 협의방안을 찾아서 이걸 해 주셔야지. 우리 시에서도 우린 더 이상 못한다, 삼동회 니네가 다 부담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줄여서 또 올리고, 그 사이에 또 건축단가 올라가면 또 줄여야 되고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행정이나 이런 걸 보면,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허가가 됐다고 그러면 삼동회에서 좀 부담을 할 수 있게 해보시고 거기에서도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하고 좀 어떻게 매칭을 해서 좀 해 주셔야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이 국비도 어렵게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이 과정을 좀 알거든요. 어렵게 따왔는데 어쩔 수 없이 건축단가가 올라가서 변경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올라가니까 그럼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저는 보건은 처음이라, 저기 이 공모사업 할 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것은 가설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치만,
●조남석 위원 그 공모사업 그 용역책자가 있을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그때, 공모사업 할 때에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사실 지금 행정에서는 아까 저한테 설명을 할 때에 이게 우리 공유재산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삼동회 재단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렇죠. 저희가 삼동회한테 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부처는 어차피 니들이 계획할 때에 제대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야 하는데, 물가상승까지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설계를 가져와야만 되지 않느냐, 니들 책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삼동회에서도 여기서도 나름대로 재단에서도 자기들이 자부담 내기에는 그래. 니들 행정에서 한번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줘봐라, 지금 이런 상황 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사업계획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건축단가가 있어요. 1㎡당 얼마,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설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 뒤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정식적인 설계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그 맥락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니네 재단에서 신청을 이렇게 해왔으니 물가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천재지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죽어도 못준다, 이 상황이고. 지금 이것을 축소를 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최대한 삼동회에서 돈을 안 들이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변경하는 것도 올리고 뭐하고 하겠지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아까 봤더니 저는 그 평방미터 한 180평 되겠구먼요. 3*6=18, 180평을 짓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을 축소시킨 부분이,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맞습니다. 현재 축소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 축소 부분이, 이 부분이 정확히 나오면 빨리 해서 자부담이 좀 들어가면 삼동회에서 하게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러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봐야겠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여기를 굳이 신축까지 짓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존에 있는 데도 보고 얼마나 내구연한이 더 지났으면, 지을 자리도 한번 보고 해야겠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거기는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건물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굳이 자기들이 마음먹고 지으려고, 자기들 거 지으면 자기 자산인데 그렇게 신경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책임감을 주고 해야만 되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행정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행정도 있으니까 한번 그쪽하고도 미팅을 가지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기존에 있는 데도 한번 가보고 안 되면 반납하고 임대로 쓰시라고 하면 되지. 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올라버리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렇게만 행정에서 이리 저리 눈치 보지 마시고. 부처 눈치 보랴, 여기 삼동회 눈치 보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런 것을 잡아주셔야지. 시간만 끌고 가면 거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더 피곤한 거라고요. 하여튼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장시간 저희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셨는데요. 좀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방안들을 좀 저희 의회하고도, 그리고 삼동회하고도 우리 행정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감사중지)
(12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입니다.
건강생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남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이진경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양선민 동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그럼 건강생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건강생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건강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2022년도에도 했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몇 개 동아리 참여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남부가 4개 동아리이고요. 동부가 원래 총 4개 동아리 중에서 1개 동아리가 통합이 돼서 3개 동아리가 운영됐습니다, 중간에.
●손진영 위원 남부 4, 동부?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3.
●손진영 위원 예. 7개 동아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강사수당이 7만 원씩 28회 지급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1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동아리별로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합니다. 주 1회.
●손진영 위원 주 1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주 1회라고 하면 1년에 52주인데.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강사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같이 오팬메아리는 본인 스스로 활동을 하고, 저희 쪽은 지원은 쉘위댄스 그 동아리만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사를 지원해줬고요. 나머지는 걷기동아리나 라인댄스는 직원이, 생활체육지도사가 해주고 있고요. 동부 같은 경우만 동아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부는 따로 지원은 해주고 있지 않고 쉘위댄스만 28회 지원을 해줬고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공예나 치매활동에 해당되는 웃음치료사를 지원해준다거나 아니면 공예, 그런 거 중간 중간에 지원을 조금씩 해주고 있지, 전체를 다 지원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난타는 본인들이, 회원들이 좀 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난타, 공예 이런 게 건강동아리예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소근육 운동에 좋아서 난타동아리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소근육 운동에?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손 쓰는 건 다 운동이네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여기 생활체육지도자 분들 몇 분 계세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2명 있습니다. 남부 1명, 동부 1명.
●손진영 위원 이분들도 기간제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아니요, 공무직.
●손진영 위원 이분은 공무직이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공무직.
●손진영 위원 그런데 장애인, 아까 전달체계 기간제를 뽑지 못해서 예산잔액이 좀 남았다고 하셨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144페이지에 있는 이런 업무들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기간제는 재활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중에서 재활방문은 그 기간제 분들이 하시고 나머지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 직원하고 공무직이,
●손진영 위원 공무원이랑 직원 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안 뽑히는 동안엔 이거 누가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 물리치료사.
●손진영 위원 대체해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공무직 물리치료사가 있어서요. 물리치료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손진영 위원 그 기간 안 뽑힌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돼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지금 2021년도만 직원이 임신을 해서 중간에, 힘들게 임신을 했어요, 그 직원이. 임신이 안 되다가 갑자기 돼서 그만뒀고 중간에 또 한 명 들어온 분은 집에서 있던 분이라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둬서 이 추진이 좀 안 된 거고, 작년에도 3월부터는 뽑아서 꾸준히 12월까지 갔고 올해도 12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계획은 없고요. 위치가 조금 그래서 좀 잘 보건소보다는 안 뽑히는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 인화동에 있고 또 방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손진영 위원 이 기간제 분들은 1년 단위 계약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1년만 계약하고 연장할 수도 있고 다시 뽑을 수도 있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2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다시 또 공고해서 뽑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계속?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안 뽑히는 거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되게 잘한 것으로 막 실적 엄청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 기간제는 계속 안 뽑힌다고 하시고 고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간제이다 보니까 이걸 공무직으로 바꾸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로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대체하시려면 다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자기 업무도 해야 되고 그 업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원래 2인 1조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 물리치료사 한 분은 같이 항상 작업치료랑 돌아가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는 안 나가기 때문에요. 그 기간제 한 분하고 저희 공무직 물리치료사 한 분하고.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분이 안 뽑히는 기간에는 혼자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아니요.
●손진영 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요.
●손진영 위원 뽑히지 않는 기간에도 업무는 계속해서 해야 될 거니까 그 일을 또 조금 더 자기 업무 외에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 우리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서 전달해 주셨으니까 저도 추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 분들의 서비스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우리 직원 관리도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감사중지)
(13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망성면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장 전민호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망성면장 전민호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장 전민호 안녕하십니까? 망성면장 전민호입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직원들이 피해조사 관계로 면장과 총무계장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망성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망성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 앉으셔서…….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제 지역구인데 지금 집중호우로 피해가 좀 많이 있죠?
●망성면장 전민호 예.
●조남석 위원 어제도 저도 망성에 갔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전민호 면장님께서 이런 건축직, 토목직이라 그런 것을 잘 그 민원처리를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망성면은 우리 나바위성지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면입니다. 6개 리에 44개 마을, 인구는 2,859명. 3,000명이 넘었었는데 인구는 계속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이제 하나로도로가 또 개통돼가지고 나름대로 편리성도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겁니다. 더 이렇게 가변차선을 만들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거기 면장으로 가셔서 책임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허탄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망성면장 전민호 예.
●조남석 위원 장애인 등록증 회수, 공익형 직불금 지급 부적정,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급 부적정, 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우리 면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좀 우리 면민들한테 지도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성면장 전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있으십니까?
●망성면장 전민호 지금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입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요. 우리 망성면에서 인구감소나 이런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망성면장 전민호 지금 제가 망성면에 가서 보니까 망성이 어떤 강경 생활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것, 이 도로나 농로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쪽에다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망성면장 전민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이걸 만들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면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성면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번 이틀 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망성면뿐만 아니라 익산시 면지역에는 거의 지금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망성에도 지금 비닐하우스 침수 정도의 피해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조사라든지 응급조치 복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면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저희 망성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하고 감사 지적사항들이 정말 계속 반복적인 사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교육도 하셨다고 했는데 관계 공무원 분들의 행정적인 착오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망성면장 전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망성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망성면장 전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감사중지)
(13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마동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엄미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마동장 엄미리
●위원장 오임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엄미리 안녕하십니까? 마동장 엄미리입니다.
마동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유성수.
맞춤형복지계장 오지선입니다.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혹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마동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마동)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시민 편에 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594만 원, 이거 주로 어디에 이 항목을 쓰게 되나요?
●마동장 엄미리 저희가 보통 각종 유관기관 단체들이 있죠.
●손진영 위원 예.
●마동장 엄미리 그분들의 회의나 간담회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개최에 따른 격려나 또 만남을 통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동장님, 여기 마동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혹시…….
●마동장 엄미리 경로장애인과에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동은 지금 행정동은 처음이세요?
●마동장 엄미리 그렇죠.
●손진영 위원 아, 그러세요? 저는 이 동마다 현황을 보다가 너무 궁금한데, 이거 동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모든 행정동마다 다 동일하더라고요, 594만 원.
●마동장 엄미리 예.
●손진영 위원 아니, 인구수도 다르고 기관협의체 인원수도 되게 많이 다른데 이건 거의 차등 없이 그냥 동일하게 모든 행정동에 이렇게 넣나 봐요.
●마동장 엄미리 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는 갖춰줘야 할 아마 각종 단체들이 그대로 다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면 활동범위가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전지가위 들고 매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만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출할 수도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추진비 충분하십니까?
●마동장 엄미리 예?
●손진영 위원 추진비 충분해요?
●마동장 엄미리 오히려 지금 제가 지출을 더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건 아마 다른 이걸 배정하는 과에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마동이 저희 동하고 인적접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만나요. 두 가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아마 동장님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마동에 도시가스 미설치구역에 관련된 민원하고 마동에 지금 아파트 현장이 많이 건설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들 때문에 주민들이 매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마동장 엄미리 예.
●손진영 위원 많이 힘드시죠?
●마동장 엄미리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풍경채, 자이 이렇게 3개의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공사 중에 있고, 2024년도면 입주가 시작되고요. 2025년도면 자이까지 완전히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시는 말씀들이 있겠죠. 그분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인 업무와 연관이 돼 있지는 않지만 그 애로사항이나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마 아파트 원래 살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집이 들어서게 된 거잖아요.
●마동장 엄미리 예.
●손진영 위원 나의 평온한 삶을 방해 받게 되는 것이고 특히 그게 적당한 정도면 좀 참고 넘어갈 만 한데 진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인접지역이어가지고 그런 민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좀 있겠지만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많이 경청해 주시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먼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동장 엄미리 예.
●손진영 위원 특히 지금 짓고 있는 건설현장 옆에 주민들 있을 거고요.
도시가스 미설치구역 얘기를 많이 하던데, 주민센터 바로,
●마동장 엄미리 앞에.
●손진영 위원 예, 앞에.
●마동장 엄미리 거기도 지금 사연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시가스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맞는 그 근거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이 지금 사실은 조건이 충족이 되지는 않은 부분이고 죄송하지만 그 조건 충족은 정확하게 이 이후에 서면이나 한번, 아니면 구두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양해를 구합니다.
●손진영 위원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어쨌든 도시가스 미설치구역은 여기저기 익산시내에 매우 많은 곳에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아, 행정이 조금 더 안내를 더 많이 해줬으면 어땠을까?’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시가스 보조금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해당시기에 이런 일이 익산시에서 지금 받고 있으니 일단은 한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다음 몫은 이제 그다음에 심사하고 또 그분들이 판단하실 몫이기는 한데 안내조차 받지 못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통장님들하고 같이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동장 엄미리 예,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동장 엄미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동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맞춤형복지계장님 오지선 계장님도 복지 쪽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는 또 동장님까지 사회복지직이라 마동 주민들이 사회복지 쪽으로는,
●마동장 엄미리 꽉 잡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혜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아파트 현장이 많아요.
●마동장 엄미리 예.
●박철원 위원 사실은 시에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마동장 엄미리 맞아요.
●박철원 위원 비산먼지, 소음, 교통불편 때문에.
●마동장 엄미리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단속을 좀, 뭐 단속이라기보다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동장 엄미리 예.
●박철원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동이 많이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마동장 엄미리 예.
●박철원 위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동사무소 맞은편, 또 등기소 뒤편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아파트 짓겠다고 또 마동 시영아파트는 또 민원이 있고요, 지금 현재.
●마동장 엄미리 예.
●박철원 위원 조합아파트 짓겠다는 그런 게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있고 그런 문제가 많아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동장 엄미리 예.
●박철원 위원 그게 그분들 말대로 진행만 잘되면야 좋지만 항상 보면 10년, 20년간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도 전화는 많이 오는데 우리 동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지 들고 동네 많이 다니신다면서요? 다니면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좀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동장 엄미리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마동에 보면 교육지원청, 외국어교육센터, 교육문화회관, 솜리예술회관, 도서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이 교육의 도시라는데 마동에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 많았었는데 어찌됐든 대단지 아파트, 최신식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마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동장님 계속 거기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동장 엄미리 예. 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이번 저희 비 피해는 마동은 보고받은 거 내용에는 일단 없는 것 같은데.
●마동장 엄미리 저류탱크가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도,
●위원장 오임선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나 봐요?
●마동장 엄미리 예.
●위원장 오임선 우리 엄미리 동장님이 오시고 나서 마동이 굉장히 활기있는 동네로 변했다, 뭐 그런 주민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지 들고 계속 다니시고 그만큼 우리 시민 분들에게 동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귀 기울이시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마동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마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장 엄미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