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3.05.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장묘문화계장 조봉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교육국(경로장애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에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부지매입은 전부 기재부 것까지 다 완료되었으며 지금 현재 건축계획용역 중으로서 건축계획용역이 6월 말 안에, 6월 달 안에 끝날 예정이고요. 6월 안에 끝날 경우 바로 그걸 토대로 7월경 바로 본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예산하고 부지 확보는 다 됐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3년도 예산까지는 확보가 돼 있고요. 24년 예산 확보가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은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사업으로 중앙에 있는 재가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서 사업을 같이 공동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사업을 전자에 저희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있는 그 부지 내에 거기에다가 특화사업장을 구축할 예정으로서, 그 내용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저희가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녔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들 특화사업 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쌈채소 같은 것을 재배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시군은 진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서도 농업적으로 유명한 게 딸기이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경우는 하우스 수경재배를 통하면 충분히 발달장애인들도 단순노동량은 할 수 있으며, 가족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을, 저희가 그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분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양성한 다음에 1기, 2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동하우스를 여러 동을 지어서 가족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킨 후 한번 실습까지 한 후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농산유통과나 그런 쪽을 통해서 그에 대한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립하도록 그렇게 직접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도 1.8배 정도 발달장애인이 늘고 있고, 익산시가 거기에 0.4% 정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예산을 잘 챙기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고요. 2023년 6월까지 건축계획용역실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되실 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건축계획용역 완료보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노인일자리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형으로 바뀌는데 익산시는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도 정부추세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정부에서 바꾸기는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형 확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체, 기업의 사업부서에 확대시켰을 경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어르신들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정부의 생각하고 현장에서 돌아가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확대시킬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는 기업형 일자리를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좀 많이 힘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혁신도시 유치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시장님과 저희와 함께 5월에 방문해서 기관 유치 겸 해서 노인전문연수원, 앞으로 기업연수 쪽으로 가고 뭐하고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거든요. 전문적으로 교육이나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기업형 공공형 일자리까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정부의 방침이 내려왔으니까 지자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저출산하고 불경기로 해서 가족해체 등이 많이 되고 연고자들도 익산에 많이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익산시도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의 목적이나 추진계획수립 실태조사를 보면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결과, 1인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및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잘 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금년에는 저희가 아직 못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들 인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노인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필요욕구 등을 조사해서 금년도에 반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여유가 되는대로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해서 다시 또 노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타 지방자치의 조례도 운영이 지금 총 71개 중에 광역은 12곳, 기초는 59곳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타 지자체 대비 좀 지원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건 복지정책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돌봄이라든가 어르신들 돌봄, 노인일자리, 주로 저희는 돌봄 쪽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바꿔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협의부서가 복지정책과도 있고 경로장애인과도 있어가지고 이걸 질의를 했고, 아무튼 공영장례에 대한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신경 많이 쓰셔서 전국적으로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신경써야 된다고 발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거 좀 신경써주시고 담당과랑 협의를 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금전적인 지원관계 여부는 복지정책과, 나머지 돌봄이라든가 케어 쪽은 저희 과 이런 식으로 협업을 통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태여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131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집행 부진이유가 신청 후에 미참여 및 유사 건강검진 사업 등의 이유로 참여 저조라고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노인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자 위원 예. 신청을 해놓고 미참여한 사유를 파악해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우리가 지원해줘서 하는 검진은 잘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저희가 좀 작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현재 아마 익산병원 1개소에서만 하다 보니까 약간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그 건강검진에 항목은 어떤 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못 들었거든요. 건강검진…….
●송영자 위원 항목, 어떠어떠한 검사를 받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그 검사항목 말씀하시나요?
●송영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기본진료로 검진검사나 체위검사 그다음에 치과검사, 그리고 혈색, 총 콜레스테롤, 혈청GOT나 피검사 그다음에 요검사, 안검사, 흉부엑스레이, 간기능검사 이정도 선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냥 기본적인 그런 검사들을 하고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유사 건강검진사업 중복으로 참여가 저조하다고 하면 오히려 그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러니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근골격계나 폐CT 그런 쪽으로 더, 그분들이 더 원하는 건강검진 더 필요한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생각을 좀 달리 해서 그걸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이 비용을 전부 다 하면 아마 전부 다 건강검진으로 안 쓰더라도 따로 그 부분적인 건강검진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왜냐하면 유사하다고 해서 이쪽도 있고 저쪽도 하니까 서로 중복되다 보니까 안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거를 다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봐서 그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검진을 더 채워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전북도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물론 그 예산범위 안에서 가능한 거를 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보시면 회의록 공개 일자 한 군데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보면 회의를 하고 공개 일자가 유독 여기는 대개 거의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전에는 바로바로 올렸었는데 꼭 이 기간 안에 실수로 인해서 1분기 치가 누락돼서 23년에 공개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자 위원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211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정말, 제가 작년 책자를 봤거든요. 물론 노인시설은 3개가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지도점검 처리는 66건이 더 증가했어요. 더더군다나 업무정지도 생겼고요. 이렇게 갑자기 지도점검이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어느 부분에서 더 특별히 문제가 발생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거주시설 쪽과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제공기관 쪽에 좀 지도점검을 많이 했고요. 그쪽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저희가 그쪽 파트직원이 전부 계장님 포함해서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력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4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래도 지도점검 같은 경우 많이 해서…….
●송영자 위원 업무정지 건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업무정지 건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입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 이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가 과다하게 치중될 거라고 예상은 해요. 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분담하셔서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잠깐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잠깐, 아까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2명이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비로 하는 건데 사업량 3명은 쭉 그냥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3명은 아예 집행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도에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서 남성장애인과 일반인 여성하고 결혼하는 케이스인데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라고 해서 3명 정도씩 각 시군에, 또 큰 시군은 3명, 작은 군단위는 조금씩 해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거든요.
●송영자 위원 아예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수요가 더 늘어났을 경우는 다시 도에 요청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결산추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송영자 위원 출산은 아무래도 결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혼이 많을 경우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없을 경우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홍주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시에서는 홍주원 아이들이, 시설생활인들이 아직 입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좀 많이 그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게 계속 꼬여가지고 처음에는 거기 당초 홍주원 쪽으로 다른 데에서 좀 열악한 데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분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홍주원에 계신 분들 지금 시설 입소자들이 다른 시설들에 일부 가 있고, 그룹홈에도 일부 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분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홍주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당초 사업보다는 주민 반발 등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축비 40% 이상이 오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홍주원 건물이 구조진단 결과는 안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설계가 나왔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도저히 안에다 했을 경우에는 건물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또 다시 구조개선 다시 변경해서 엘리베이터를 안에다 설치할 수 없다,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뒤로 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같은 경우는, 홍주원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약간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족한 사업비 3억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고 또한 아직 마을에서는 지금도 거기에 관련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하고 있고, 또한 경로당 거기는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도 민원이 수시로 오는 상황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 이용자분들이 지금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져있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언제까지 놔둬야 되나,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자부담이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예산을 못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들어간 돈 예산도 있잖아요, 시에서. 그럼 도비, 시비를 받아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미루어지면 이분들은 돈 예산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 되나. 또 시에서 어떻게든지 우선 예산을 세워서 먼저 입소를 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돈을 거출을 하든지 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이번 추경 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도비 지원 받은 것도 올 12월까지 공사비 집행을 전부 다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계속 늦으면 늦어질수록 홍주원 입소자들도 문제지만 거기 있는 마을 주민들도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금년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이번에 입소자들 얘기를 들어서 그 생활시설인들을 잠깐 만나고 종사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이분들이 다 엄청 힘든 분들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중증장애인들이다 보니까요.
●김순덕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말 그대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종사자들도 이분들 시설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종사자 분들도 내가 홍주원 직원인지 창혜원 직원인지 다른 직원인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김순덕 위원 그래서 남자이용자들이 청록원에도 있고 법인 체험홈에도 있고, 여성분들은 또 창혜원에 있고 법인 체험홈에도 있고. 또 이 종사자들은 법인 본관 건물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 저쪽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왜 시에서 이런 대책을 왜 세워주지 않을까, 여기에서 민원을 계속 시에다가 넣는데도 시에서 채택을 안 해주시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재단에서 이걸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있다고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사실은 저희가 홍주원 관련해서 보조금은 시도에서 많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김순덕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이게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먼저 크게 좀 베풀어서 이분들을 먼저 안아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마 올 추경 때는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꼭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또 다른 223페이지 한 가지만, 이건 제가 너무 잘하셔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방도 갔다 왔고 요새 한 하루에 한 번씩은 갔다 온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너무 자주 가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웃 음)
●김순덕 위원 이번에 윤달이 들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윤달 동안에 이번에 파묘하신 분들이 몇 기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마 윤달이 껴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순덕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900기에서 1,000기를 한 달 동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주말에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열심히 하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전화가 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100% 민원이 하나도 없이 해결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우리 이번에 피복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피복비를 보니까 티를 입고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정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통일은 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상조원에서 나오시는 직원분들이 계속 여기를 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분들은 다 정장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정장에 명찰 딱 차고 계셔서 딱 봐도 상조원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직원들은 티를 입고 정직원만 명찰을 차고 임시직들은 아직 안 차고 계시고. 그래서 왜 이번에 피복비를 지원을 했는데 왜 티를 입고 계시냐, 하고 여쭤봤더니 그 예산으로는 정복을 사서 입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옷을 한 벌 사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벌씩 사다 보니까 좀 그 문제도 있었고.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규직까지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좀 하기가 그래가지고 전체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약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도 추후에는 좀 정장을 입히도록 하겠는데요. 거기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장 입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요.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정장 입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그분들도 지금은 여름이어서 조금 덥고 그래도 정장 제복을, 정복을 주시면 감사히 잘 입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조금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해주시기 바라고.
정수원의 가장 큰 민원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정수원의 가장 큰 민원 같은 경우는 팔봉 주민들, 일단 협의체. 늦게까지 만약에 화장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 아무래도 그런 주민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혐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유족들이 조금 늦게까지 있고 하는 부분들 그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 말씀하신대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협의체하고 계속 해야 될 거고.
저희가 또 하나 내년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오스크도 내년에 아마 그걸 하면 어느 정도 환경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지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상시적으로 오전까지라도 운영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직원들께 들어보고 또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키오스크를 여기 설치하면 민원이 반절 정도 줄을 것 같아요. 가장 전화로 물어보거나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게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 찾아와서 일부러 민원을 넣어서 물어보는 게 뭐냐, 납골당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전화의 50%가 납골당 번호가 몇 번인데 어디에 있냐, 이거였고. 거기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납골당 번호가 어디 어떻게 해서 묘가 어디에 있냐, 이것이 민원의 5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다 보면 ‘ㅏ’의 ‘ㅣ’, ‘ㅓ’의‘ㅣ’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게 ㅏ’의 ‘ㅣ’, ‘ㅓ’의‘ㅣ’를 몰라가지고 번호를 잘못 가르쳐주면 이것 때문에 또 막 실랑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 키오스크를 거기에 설치하면 지역주민도 좋아하시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도 우리가 직접 전화에다 대고 싸울 일이 아니고 실랑이 할 일도 없고 거기서 직접 본인들이 찾아보고 눌러보고 하면 훨씬 편할 것 같고 거기까지 찾아오는 일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내년 예산에 좀 부탁드릴게요. 6,000에서 9,000 정도 키오스크 시스템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순덕 위원 맞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를 한번 찾아 봤어요. 일단 다른 시도에는 벌써 이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인건비 하나에 이걸 기계를 하나 설치하면 인건비가 빠지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구 납골당이 있고 신 납골당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구 납골당이 지금 1만 기이고, 신 납골당이 1,300기예요. 그럼 어디에다가 한 곳에만 설치, 우선 예산이 크면 우선 1만기가 있는 구 납골당에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해서라도 이걸 설치해서 민원이 없게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설치하게 된다면 일단 납골당하고 새로 만드는 제3봉안당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본관, 그래서 3개를 또 설치해야죠.
●김순덕 위원 그러죠. 그래서 예산이 정말 없다고 하면 구 납골당만 먼저 설치하고, 그런데 또 어차피 설치할 때 같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한다고 하면 3개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최소 잡아도 1억 5,000만 원 정도.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걸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우리 예산도 줄고 민원이 반 이상, 100% 준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잠깐 와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물어보는 게 50%가 이 민원이에요.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이쪽에 고민해주시고.
혹시 과장님, 이번에 윤달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들 회식이라도 하셨어요? 정말 제가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원이 이렇게 100%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오신 분들도 만족도가 100%였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돌아다니면서 계속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잘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명찰, 제복 하나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잘하신다고 칭찬해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설명자료에는 복무태도 불성실이나 노인일자리 참여자 간의 다툼으로 문제점이 있다, 민원이 있다, 하시는데 그건 뭐 그분들의 문제이고. 사실은 우리 노인일자리가 많이 부족할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올해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우리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면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하고 연결이 되면 어찌됐든 일자리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로장애인과 직원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송사건 보면, 192페이지에 보면 거의 원고가 이겼어요. 쉽게 말하면 시가 졌다는 거죠. 19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가 시에서 행정처분을 잘못 내린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시설장 교체 처분 취소건 같은 경우에는 노인학대, 방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처분을 우리는 내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불복해서 이게 어떻게 방임이냐, 해서 서로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과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의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졌는데 일단 저희가 다시 또 항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약간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하고 대신 교육 강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너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박철원 위원 세 번째에 보면 장애정도 결정처분취소 5월 4일이 선고기일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이기셨나요,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거 같은 경우도 원고가 이겼어요.
●박철원 위원 원고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시가 졌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4가지 소송사건이 다 쉽게 말하면 원고 승이에요. 우리 시에서 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장애정도 결정처분 같은 경우도 이분은 뇌병변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장애이고 보행이 가능한 분인데,
●박철원 위원 그 얘기는 짧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어찌됐든 행정의 무리한 행정처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교육이랄지 이런 것 시켜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176페이지 보면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는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네요. 전년도 행감에서도 말씀은 드렸어요.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우우수와 우수, 미흡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회성사업을 다 매우 미흡하고 나머지는 다 계속 지원하는 걸로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성과평가를 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13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제가 올 3월 말일쯤에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각 경로당에 문자를 보냈어요.
(휴대폰을 보며)
미세먼지 발생하니까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 등 작동을 하고 미세먼지 방진마스크 착용하시고, 이걸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걸 제가 전년도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필터 무상교체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래서 20년, 21년은 무상으로 교체하고, 전년도에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미교체 했어요, 예산도 없었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전년도 같은 경우는,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와서 또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전년도 제가 그 질문했을 때 2023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을 못 세우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 과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회계과나 이쪽에서 행정 쪽에서 그게 누락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아니면 올리지를 못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현재 기능보강사업비 풀비 있는 예산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670개소 중에서 아마 138개소 보조금심의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기능보강사업비 풀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에 분명히 속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별도 예산은 저희가 못 세웠고요.
●박철원 위원 못 세우니까 지금 풀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경로당에 문자 발송을 했을 때는 3월 말일쯤에 발송하셨을 때 그때까지는 필터교환도 되지 않았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도 지금 못쓴 것 있고 아직 운영을 않고 안 키다 보니까 필터가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세먼지가 심하고 뭐하고 했었을 경우는 경로당에다가 저희가 문자메시지 알림을 보내드려요, 회장님들한테.
●박철원 위원 아니, 그거 보낸 것은 아는데, 당연히 보내야죠. 보내야 되는데 우리 시의 행정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풀비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몇 군데 하신 것 같아요, 전체는 다 못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철원 위원 기왕이면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게 봄철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일찍 시작을 하셨어야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내년부터는 서둘러서 봄철에 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오임선 예.
●박철원 위원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엊그제도 뉴스에 나왔어요. 김제 같은 경우에 노인회 분회장비 경로당 예산에서 10만 원씩 떼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익산시는 노인회 분회장비를 시비로 그냥 지급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한 2~3년 된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문제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도에서 지금 김제 건 때문에 이래서 앞으로 좀 시끄러울 예정인 것 같아요, 저희도.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회비를 운영비에서 여태까지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지원해주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슈가,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등록을 할 때 등록비라는 게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경로당 같은 경우 등록비가 아니라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치규범이 있잖아요, 회칙이. 그 회칙에 경로당 회원가입 했을 때, 처음 가입했을 때 회비 얼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건 경로당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경로당마다 달라요.
●박철원 위원 그 돈은 경로당 자체에서 쓰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자체에서. 그런데 저희가 너무 과하게 받았을 경우는 이건 좀 너무 과하다고 일단 권고는 하는데 우리가 돈을 받아라, 하지 말라는 권한은 없거든요.
●박철원 위원 돈 10만 원 받으시는 것 같은데, 또 그것 때문에 돈 10만 원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받는 데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그 정도 받는 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바로 민원이 와서 저희가,
●박철원 위원 민원을 저는 받았어요, 몇 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저희가 조정을 좀 하거든요.
●박철원 위원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하여튼 또 다른 문제는 또 우리 정부에서 계류 중이라는데, 대한노인회 회장님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법이 통과되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대한노인회법을 지금 정부에서 개정 중에 있고 하는데 노인회장님 인건비 지원, 정식급여를 줘라.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서 급여를 안 받고 아마 대한노인회에서 그냥 판공비, 활동비 쪽으로,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한노인회장님 익산시 노인회장님들에 주는 건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도.
●박철원 위원 그냥 대한노인회에서 받는 판공비만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런데 그거하고 또 하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대한노인회 회장이 같이 할 수 있게끔 회장을,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법안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그거 반대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박철원 위원 예, 많이 반대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반대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노인회 분회장 활동비 이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몇 번의 삭감 이후에 세워진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논란이, 처음에는 같은 어르신인데 분회장이 아니신 어르신들의 불만도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 시설장애인 시범사업 공모한 것 여하튼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체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이미 지금 자립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시에도 아까 공생 두 군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것 예상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있는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자립시설 지원에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공동생활가정 말씀드리자면 계획까지 다 해서 확보까지 해서 지금 협조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전 한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분들 있죠. 좀 줄여서 제가 그냥 활동지원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분들 활동보조비 익산시가 15만 원씩 지금 지급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우리 지급한 지 몇 년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지급한 지는 작년부터…….
●손진영 위원 이천이십,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022년.
●손진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023년인가? 금년부터인 것 같네요, 23년부터.
●손진영 위원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22년.
●손진영 위원 예. 작년에 처음 이게 생겨가지고 지급이 됐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처음 지급하게 된 목적이 뭐였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처음에는 이분들 처우개선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그 받는 처우가 낮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임금보전 차원으로 보조비 지급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6월에 보니까 관련 협의체 회의를 6월에 했고요. 활동보조비 관련해서 통상임금에 이게 포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여부 때문에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상황 간단하게만, 결정을 했으니까 통상임금에 넣겠다고 결정이 되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원래 같은 경우는 거의 이 금액에 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과세냐, 비과세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비과세로 가서 하면 좋은데 이 수행기관 종사자 부분이 노무교육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다가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물어보면 더 손해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번부터라도 이거 과세로 하자, 해서 이분들이,
●손진영 위원 통상임금으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되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분들이 15만 원을 받는데 세금 과세를 하다 보니까 한 1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한 4~5만 원 정도가, 5만 원 정도가 그냥 세금으로, 이 4대 보험료로 나가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실컷 15만 원 다 줘놓고 1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렇게 그런 불만이 많이 야기됐었죠.
●손진영 위원 기관의 불만이에요? 활동보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활동보조인들이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번만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익산시는 이걸 통상임금으로 넣지 않는 걸로 얘기를 했었단 얘기죠? 그럼 법적인 판단은 있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는 과세와 비과세 구분을 그냥 안 두고 통상임금이 아닌 비과세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손진영 위원 그게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도 그 15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대로 가니까.
●손진영 위원 예, 이 예산도 목적대로 쓰이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런데 수행기관에서 그 현상이 나와서 수행기관 기관장들이나 협의체에서 이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떼다 보니까 또 뗄 때 그 문제를 우리랑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손진영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이 활동보조비가 처우수당의 목적으로 지금 신설된 예산이었는데 통상임금에 넣었다, 의 여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조금 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긴 해요. 그냥 넣고 안 넣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하튼 넣기로 결정을 작년에 했고, 결정이 되면 과세를 하게 되죠? 통상임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과세할 때 말입니다. 선생님들한테 과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5만 원 중에서 이게 통상임금이 되었으니 당신들의 퇴직금은 조금 높아질 거고, 그래서 과세가 되니까 개인부담금 얼마가 차감되고 입금이 될 겁니다.’ 라는 설명들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개인부담금만 뗀 게 아니라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까지, 선생님들한테 줘야 될 그 15만 원에서 떼서 줬다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시가 지금 알고 있었나요? 동의해 주신 건가요, 이거를?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요. 저희는 기관부담금까지는 최근에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 종사자들 처우개선 아니에요. 과세는 과세이고. 그래서 이건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지방비 수당으로 4대 보험 부담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방비로 수당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올 추경 때 검토해서 이분들 보전할 계획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저는 이 기관들이 자기들이 내야 될 과세를 노인생활지원사 분들한테 줘야 될 15만 원 중에서 개인부담금 세금 1만 4,000원 그리고 기관부담금이 1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이 전체 1만 6,000원을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고, 말하자면 노인생활지원사 분들한테 줘야 될 15만 원에서 이것까지 합산해서 떼버린 거예요, 3만 원 넘게를. 전 이거 엄연히 임금체불 소송 갈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기관부담금을 개인들한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다 환불조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기관부담금 어떻게 나눴는지도 보니까 고용보험도 다 개인들한테만 부담시켰어요. 고용보험 원래 5대5예요. 산재보험은 본인들이 기관에서 100%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이런 것마저도 종사자들한테 줘야 되는 처우수당에서 기관이 부담 안 하고 개인한테 다 합산해서 떼버렸다는 건 저는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저희가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4대 보험료는 지방비 수당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손진영 위원 기관에서 부담하기 어려워서 이것까지 익산시 예산으로 지금 다시 추경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전부 다 과세 부분까지 수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4대 보험료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당초 목적에 이분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말 그대로 처우활동이니까 15만 원이니까 이 15만 원 고스란히 그분들이 받게끔,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기관에다 예산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 기관에서 기관부담금을 개인들한테 떼는 거 동의해준 적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건 없습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기관부담금 떼는 거.
●손진영 위원 동의 안 해주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기관에서 그러면 자체 판단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행정처분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강력하게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부담금을 개인한테 부담한다는 것은 그건 좀 제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 비용도 따져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게. 작은 데는 한 60에서 70밖에 월에 안 들어가던데, 종사자들한테는 자세한 설명도 없고 계약서도 아마 고치지도 않았을 거고, 이렇게 기관 마음대로 기간이 부담해야 될 세금까지 종사자들한테 세금을 과부과한 것은 다시 한 번 그분들한테 잘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환불조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책 보다가 발견한 건데요. 211쪽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이 있더라고요, 211쪽……. 맞나?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2022년도 거니까 점검을 2020년 11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수행한 내용을 점검했다, 라는 뜻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렇죠.
●손진영 위원 22년도에 점검을 할 때 20년도와 21년도 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년 거를 다 봤단 얘기예요.
●손진영 위원 그런데 22년도 행감자료에서도 이 기간이 똑같아요, 점검범위가.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을 2년 동안 점검한다는 뜻인가요? 오류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관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도점검을 동일한 기간을 2회 연속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전에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번에 자료가 잘못된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예산이 한 3,100억 돼요. 우리 익산시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입니다. 하여튼 경로는 어르신들과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책에 대한 예산인데 매번 고생하는 거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증원을 더 필요로 생각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1년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더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에는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오래 계셔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더더욱 열심히 해주세요.
일단 노인일자리센터 민원들이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와요. 지금 해결방안은 어떻게, 잘 해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민원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저희 직원하고 가급적이면 해결도 하고, 합의도 하고 아니면 권고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대개 보면 일자리 고용문제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센터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일자리 수행기관입니다.
●조남석 위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16개 기관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16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인구수는 6만 명을 다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16개 기관의 우리 행정능력으로 봤을 때 얼마큼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기관들에게 많은 규칙을 좀 줘가지고 뭔가 좀 잘못했으면 페널티를 줘서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이걸 봤더니 우리가 미등록하고 등록경로당하고 이 조례를 지금 뒤져봤어요.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하고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하고. 여기에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할 수 없다는 조례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조남석 위원 시설이나, 그럼 이걸,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그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규칙을 읽어봐도 해줄 수 있어요, 다. 여기에 운영 조례에 있는데, 규칙에는 운영비는 줘도 시설은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규칙에 시설을 줄 수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규칙에 별표, 부표에 아마 있을 건데요.
●조남석 위원 있습니까?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등록경로당의 신축은 건축비용에 대한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등록경로당의 연간 시설 보강은 2,000만 원, 장비 물품 보강은 600만 원. 초과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초과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남석 위원 그것도 잘 검토를 해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물가가 너무 상승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이것도 시행규칙을 좀 뭔가 변경을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이 2,000만 원 가지고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규칙을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규칙 정비할 때도 위원님들하고 그때 당시 협의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일단은 제가 농촌 위원에, 그래도 지금 뭔가 동네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한 2군데, 3군데를 신축해달라고 했어요. 그 비용이 3,7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없어. 그렇죠? 그러잖아. 여기 사업비 50%를 지원해준다. 그런데 언제 3,700만 원이란 돈이 있었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2022년도에 어느 경로당은 명시이월 했단 말이에요. 왜 명시이월을 합니까? 그 사업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자부담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미리 다 준비한 데는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농촌에 있는, 도시권에도 있겠지만 이런 자금을 좀 기금을 만들어서 했던 부분은 빨리라도, 이번에 바로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그건 우리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 동네 로망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규칙 정비는 이번 회기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협의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규칙 같은 경우 이 금액, 예를 들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문제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비 문제. 지금 조 위원님께서 그 문제 말씀하셔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아마 초과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봐서는.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 잘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꼭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위원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품격도시 조성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경로장애인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3쪽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에 반납액이 지금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그리고 작년 행감자료를 봐도 점차 줄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반납예정액을 보면 20억 정도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게 정부의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행정부에서 지금 20억이라는 금액을 계속,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20억이라는 큰 금액을 반납할 예정이라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노인일자리센터, 그러니까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예산도 갖고 올 예정인데 향후에 이렇게 반납예정액이 크고 그리고 그 이전에 예산도 지금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이렇게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나 다른 노인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 분들이 원하는 그런 곳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 조금 신경써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192페이지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사례가 발생해서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맞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어떻게 대응했길래 익산시가 패소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해당시설장은 계속 근무 중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지금 현재 해당 시설장님 그대로 계속 근무 중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욕창 관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욕창 관리 미흡으로 인한 방임이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욕창을 수시로 안에서도 쉽게 발생하기 쉽잖아요, 일반병원에 있어도. 그걸 제기해서 그것 때문에 그게 방임이냐, 아니냐, 그 판단에 섰을 경우 입장 견해 차이 같았습니다. 보호전문기관에서는 방임이다, 그런데 법원이나 다른 데 그쪽에서는, 법원은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입장차나 견해차이 때문에 저희가 패소했거든요.
●양정민 위원 입장차가 있더라도 조금 지도점검 할 때 소송까지 안갈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저희가 현재 시설장 교체는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저희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교육 같은 경우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모셔 와서 전 직원들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면서, 20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향후 계획을 보면 익산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개정으로 노인목욕비 지원을 이·미용까지 확대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쿠폰을 사용했을 때도 많은 민원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카드라든지 이걸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카드 역시도 전달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 전에 보고 받았을 때 내용을 전달하긴 했지만 조금 더 그런 민원소지가 없을 수 있도록, 지금 대책으로는 전해 듣기로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노인회 및 노인대학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노인대학이 작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운영중단으로 결산추경에서 예산액 전액을 삭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비가 작년에는 미흡으로 됐지만 계속 지원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이번 년에도 노인 분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작년에는 25개소 목표였다가 11개소로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많은 노인 분들이 활동하시려고 나오실 텐데 노인대학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132페이지에 보면 그때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 년에도 성과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고, 노인 분들이 그래도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소통하기 위해서 나오실 텐데 열심히 활동하신 만큼 이런 조치가 미흡으로 돼서 또 지원이 안 돼서 좀 불편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감사합니다.
●양정민 위원 코로나가 끝나고 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활동이 활발해질 거라고 판단되는데 계획성 있는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을 통해서 경로장애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아까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별표에 봐도 우리 미등록경로당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등록경로당만 써 있지, 미등록경로당은 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넣어주든. 그러잖아요. 운영비는 주되 시설비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만 된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등록경로당하고,
●조남석 위원 아니, 등록경로당만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시설 보강에서 괄호치고 임차 건물은 제외.
●조남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니까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가 원래 사실은 미등록경로당이란 용어와 시설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임차건물은 제외한다는 얘기가 거의 미등록경로당들이,
●조남석 위원 소유로 돼 있지, 거기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소유가 돼 있는 게 없어요, 미등록경로당은요. 그래서 다 개인건물이나 임차건물 또는 무허가건물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개인건물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런데 그런 무허가건물들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 동네에 자기들 건물 돼 있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확실하게 그냥……. 우리가 지금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을 언제부터 해줬습니까? 박철원 위원님이 그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몇 년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미등록경로당은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그게 몇 년 됐냐고? 제 얘기는 그게 상위법에 없으면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운영비 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조례가 그때,
●조남석 위원 한 5년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개정된 것은 2019년도에 했었고요, 아마 그 전부터 미등록경로당은 계속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조남석 위원 준 데는 5년 이상 된 미등록경로당은 시설도 지원해줄 수 있다, 상위법에 제재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좀 여기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란 얘기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그것도 한번,
●조남석 위원 예, 이런 것들도 검토를,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미등록경로당도 지원하게끔 그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추가 질의 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빠트린 것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건 중에서요. 장기요양요원 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운영규칙이라고 써있어요, 설치근거가. 여기 4조 보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잠시만요. 그게 몇 페이지였죠?
●손진영 위원 158쪽이고요. 위원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 임원들에 대한 임기 규정이 각 조례마다 조금씩 상이한 건 있는데요. 여기 예시로 하나만 여쭤보는 겁니다. 심사위원회는 4조에 여기 규칙이라고 돼 있잖아요, 설치근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엔 ‘연임할 수 있다.’ 로 해석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연임 같은 경우는 제한하려고 했을 경우는 연임할 수 없다, 라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둬야 되고. 연임을 계속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연임 규정을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한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은 2년만 딱 하는 것으로 보통은 해석할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여기 위원 중에 명칭은 생략하겠는데, 작년 행감 자료에는 2020년 3월 2일 위촉이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동일하신 분인데 2022년 3월 21일 위촉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20년 위촉자인가요, 22년 위촉자로 봐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마 재위촉해서 22년 위촉자,
●손진영 위원 재위촉을 했다는 얘기는 연임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는 염임할 수 없다면서요? 2년으로 한다면 2년만 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위촉일을 지금 사실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모든 분들의 위촉일을 다 바꿔놨어요. 최초 위촉일을 써줘야 되는데 위촉일을 바꿔놓으면 새로 이날부터 새로 위촉된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조항이 있는데도 너무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조례 위원회 임기 규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촉을 이렇게 동일한 사람을 위촉일을 바꿔놓는다는 거는 저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이분들은 새로 위촉된 사람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올해부터 다시 2년간 이분 임기가 있나보다, 라고 판단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보고 서식을 최초 위촉일과 연임과 그 부분을 구분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연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촉일이라는 건 그분이 최초 위촉일을 써놔야 이분이 연임이 된 건지, 2년만 한 건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랑 상위법 위원회 법도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조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오래 진행했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확인만 좀 더 하고 확답 받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아직 말씀 안 하신 걸 말씀드릴게요.
동부권노인복지관, 제가 지금 5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년째 제가 행정사무감사든, 시정질의건, 5분 발언이건 5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 주민과의 간담회 때 어양동 주민 분들이 강력히 우리 시장님께 의사 전달해드렸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우리 어양동 기존에 하기로 했던 그 부지에 다시 재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이 동의하시면 이곳에 추진하고 건립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 판단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노인회관하고 같이 짓기로 했기 때문에 주민 반대가 많았다. 어쨌든 이제 노인회관은 어양공원 건너편에 새로 신축을 하고 노인복지관만 이곳에 기존부지에 지으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봐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확답을 받아오면 진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 분들이 주민 의견 동의를 받아오면 기존 부지에 추진할 의사가 있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제가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맞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오늘 회의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도 한번 다시,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을 피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보고드리시고 시장님하고 다시 상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은근슬쩍 답변을 피하시면 안 되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시 한 번 잘 검토 부탁드리고,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지역구 우리 한동연 의원님하고 다시 의견 나누고 하도록 할 테니까요.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어양동 내에서는 사실 그 부지가 제일,
●위원장 오임선 그 부지 말고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리고 저희 계장님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저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한번 걸어서 어양동 전체를 싹 돌아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양동은 부지가 정말 확보하기는 힘들어요.
●위원장 오임선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단 경로장애인과 뿐만 아닙니다. 어제 했던 복지정책과, 앞으로 할 여성가족과 다 포함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건 저희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법인대표이사나 시설장 후원금 수입 지출내용 공개할 의무가 있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제가 그거 확인이 안 됐습니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공개를 해야 되고, 사실 그 기관에 비치는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 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보면 비치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적발도 되긴 했지만, 비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복지로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300만 원.
●위원장 오임선 예, 부과하죠. 사실 제가 공개하지 않은, 복지로에 업로드 하지 않은 곳을 과태료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담당 과에서는 이런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관리내역들 잘 검토하시고,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담당 과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지시설에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지켜야 할 사안들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복지교육국 전체를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안녕하십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철 운영지원계장입니다.
박신열 도서관정책계장입니다.
형은영 작은도서관계장입니다.
하선주 마동분관계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교육국(모현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책잔치한마당 갔을 때 북캠핑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직원 분들이 엄청 수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시민들 참여도 되게 많아서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모현도서관 관장이 마동하고 영어도서관까지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이 몇 분이세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어도서관에 2명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2명. 그러면 공무직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공무직은,
●손진영 위원 개관시간 연장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일 텐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공무직은 16명이 있고요, 휴직 1명입니다.
●손진영 위원 전체 16명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 483쪽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인력운영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작년보다 저는 1억 정도 줄은 것 같아가지고 공무직이 줄었나 했거든요? 그땐 8명이라고 했었는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영등도서관하고 분리되기 전에 8명 개관시간 연장이,
●손진영 위원 8명이었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공무직이 있었고요. 분리됨에 따라서 영등도서관에 4명, 저희 모현·마동에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더 줄었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분과가 됨에 따라서,
●손진영 위원 아, 분과되면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쪽으로 가고 여긴 좀 줄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개관시간 연장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두 분이 하시는 거 맞나요? 여기엔 그렇게 써 있었는데. 482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해가지고 2,7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이 기간제 분들 인건비이던데. 작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자료 확인 중)
●손진영 위원 21년 예산서랑 비교했을 때 반절 이상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기간제도 줄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까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손진영 위원 분관하면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분과에 따라서 기존에 공무직이 8명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기간제도 4명이 있었는데 분과에 따라서 나눠져서 예산이 분액이 된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모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분과에 따라서 줄어들었다, 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인원수가 줄거나 그러진 않았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사서직 배치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예전에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최소한 3명은 배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 말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4명인데 준비는 되나요?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일단 맞나요, 여기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 등록하는 기간이 2년 동안에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기간에 맞추도록,
●손진영 위원 2년 내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단 말씀이시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근무 인원수가 혹시 줄어가지고 작년도에 별로 없었던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내용 보니까 분과에 따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인 것 같아요. 맞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시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규자들이 많이 채용이 돼서 그런 업무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또 공사나 이런 것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평소보다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하고 인원수하고 상관관계가 있나,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건가 싶어가지고 그 인원수 여쭤봤습니다.
여하튼 도서관을 지금 찾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도서관사업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이런 인력배치 기준이라든지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490페이지를 보면 익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각종 민원이나 접수처리나 이런 내역 보면 민원들이 많고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를 봤더니 운영위원장님이 그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이나 그런 걸 회의를 많이 안 하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의 어떤 주요정책이나 아니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최재현 위원 2022년도에 지금 민원이 있지만, 23년도에도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최재현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조금 더 열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관장님하고 통화를 많이 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최재현 위원 예산이 조금 시설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번에 할 때 관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에 추경에 올리시든가 해서 그런 민원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거를 신경 쓰셔서 이번에 민원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좀 조사를 하셔서 이번 한 번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저는 아무래도 명시이월된 금액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예산이 큰 금액이어서 잘 구축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볼게요.
487페이지에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송영자 위원 아까 결산추경으로 늦게 반영이 되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 10억이죠?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되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지자체 협력사업이어가지고 전주하고 익산 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그래서 익산시 부분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현재 10억이 명시이월 된 상태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송영자 위원 세부사업명을 봐서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제작이라고 했는데 현재2022년도부터라고 했으니까 지금 언제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사업은 요, 가상의 공간에 저희가 익산시와 전주시의 도서관 서비스를 연계 구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도서관을 여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플랫폼 안에 특화도서관 여행을 비롯해서 나의 실감서재라든지 아니면 릴레이 창작전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7월에 선정이 되고 8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사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든지 그리고 익산시 쪽에서도 저희 도서관 쪽하고는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자체 TF팀 구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고요. 올해 초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국정원 보안성 검토라든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해서 완료를 한 상태고요. 계약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계약의뢰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새롭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 기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콘텐츠 플랫폼으로 잘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아까 496페이지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작은도서관 공기청청기 지원인데 평가결과 보통이에요. 그런데 결과반영은 지원중단은 뭐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이게 작은도서관 쪽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작은도서관 쪽에 공기청정기가 다 지원이 돼서 단발성 사업으로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아,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 중단한다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송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결과는 보통인데 왜 지원 중단이지, 의아해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시설 부분이어서 완료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84페이지에 보면 연번 1번에 다문화서비스지원 사업 관련해서 ‘중단되는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이나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시 연속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답변 조치결과를 보면 ‘연속사업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연속사업이 가능한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취지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인데 그런 취지로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조금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517페이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현황을 잠깐 보는데 여기가 혹시 주 업무가 도서관이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김순덕 위원 도서관인데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이 다 우리 체육관 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 업무가 도서관인가 체육관인가. 도서관에서 체육관까지 같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문제점도 보면 시설 개선 및 장비교체 요구 이게 다 체육관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주 업무가 도서관인가, 체육관인가 약간 이걸 보면 혼동하는 경우도 될 것 같아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초기에 모현도서관이 건립 당시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복합시설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이렇게 복합문화시설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관을 지금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쪽으로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주 업무가 도서관이고 도서관 일을 하면서 체육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장 할 때가 2017년도인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체육관에 대한 문제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지금 BTL사업 해서 2031년까지인가요, 우리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럼 체육관도 그쪽 관리업체가 체육관까지 다 관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관리를 같이 하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이 BTL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분리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그쪽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서로간에 그런 부분들이 합의점이 된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을 좀 더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가 2017년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하고 행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고민을 좀 해보자, 맞지 않다. 그리고 항상 보면 도서관의 업무가 주인데 체육관에 민원이 많아서 우리 도서관 행감이나 이럴 때 보면 항상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도 도서관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우리 도서관 연평균 도서 대출건수, 미반납건수 이런 걸 받아 봤는데 2020년도에 모현도서관, 마동도서관만 말씀을 드리면 34건에서 21년도에는 31건, 22년도에는 18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지금 이 미반납된 책 회수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는 하고 있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일단 연체된 도서에 대해서 먼저 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편물 발송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방문해서,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한번 빌리면 며칠씩이죠? 한번 빌릴 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14일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14일이 지나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14일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전화를 연락을,
●박철원 위원 그때부터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방문도 하고 그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연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 2020년도에 전체 도서관을 따져 봤을 때 146권이고, 21년도에는 86권이고, 22년도에는 64권이에요. 그럼 이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회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이 수치는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기간에 따라서 처음에 2020년도에 146권이었지만 이 책은 다 반납을 받고, 또 새로 연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2월 말 기준했을 때 연체가 돼 있는 도서의 ,
●박철원 위원 그럼 지금 연체 권수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연체는 되는데 회수가 안 된 건 하나도 없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연체가 되는 부분들은 회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도 24권은 말 그대로 14일이 지난 도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주신 미반납 권수는 연체된 권수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아, 저는 회수가 안 된 책자가 있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기준에 연체된 도서,
●박철원 위원 연체된 걸 주셨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책이 대출이 됐을 때 연체는 있지만 전체 다 회수는 된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제가 보니까 책을 빌렸다가 잃어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럼 또 개인이 직접 책을 사서 이렇게 갖다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게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14일 동안 안 들어와서 연체가 됐을 때 가장 오래 늦게 들어온 책은 얼마나 걸려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박철원 위원 이분들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체 뭐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 빌렸다가 연체가 됐는데 이 다음에 또 빌려, 그 페널티가 좀 있지 않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그 기간만큼 책을 빌려주지 못합니다.
●박철원 위원 아, 연체일수만큼 책을 빌려주지 않는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어찌됐든 연체는 될 뿐 미반납건수는 없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좀 철저히 해주세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도서 권수를 여쭤봤어요. 2020년도에 1,100권 정도 폐기하고, 21년도에는 1만 3,000권 정도 폐기하고, 22년도에는 7,100권 정도 폐기했어요. 이건 자료 맞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 모현도서관 기준으로 하면 2021년도에,
●박철원 위원 2021년도만 있네요, 지금 모현도서관으로만 하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모현도서관 6,500권, 마동도서관 6,700권 정도.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이거는 폐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2년마다 장서점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장서점검 하는 이유는 자료의 최신성 유지도 있고, 또 보존서고가 저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 확보라는 차원도 있고. 또 이 자료가 파손됐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용가치가 상실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폐기를 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공간 확보라든지, 또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가 담긴 책들은 저희가 서가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2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2년마다 장서를 점검하는데 책이 들어와서 아니면 발간된 뒤로 몇 년간 지난 거는 폐기한다, 그런 게 아니고 훼손이 되거나 책의 정보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폐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고 있죠, 폐기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동안 시 폐휴지 위탁업체한테 맡겨서 저희가 방문수거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도 이건 책인데 저희가 보통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 폐휴지 수집처리 대행기관이 있더라고요, 대서라는 데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 폐휴지수집처리 대행기관 지정서 이렇게 보면 저는 폐휴지에 우리 도서관의 책자가 들어가는 건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A4용지 복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못 쓰는 걸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요, 그거를? 마대포대라고 그러나? 거기에다 이렇게 가져가는 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도서관의 책자도 그렇게 과연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처리방법에 있어서 나중에 매각대금은 세입처리 했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 책자를 처리하고 우리 도서관에서 세입을 처리했나 한참 찾아 봤더니 행정지원과에서 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동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위탁업체한테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방문해서 수거를 해가고요. 시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폐휴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폐휴지처리자원대금에 대해서 세입처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매각대금이나 폐휴지에 대한 세입처리가 됐었는데, 2021년부터 계약내역이 변경이 된 걸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는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처리가 좀 미흡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뭐 이제 폐기도서를 이렇게 수집처리대행기관이 있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저는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이거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폐기도서가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보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자를 폐기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이 다른데, 정보가 잘못됐다는 이런 것 빼고 약간의 훼손이나 책자가 좀 오래됐다는,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기왕이면 폐지로 하는 것보다는 날을 정해서 관내 시민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그리고 남은 걸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주에서도 제가 행감 자료를 좀 훑어보니까, 속기록도 보고 하니까 전주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폐기도서를 가까운 관내 미용실, 이발소, 자그마한 카페 같은 데 그런 데서 충분히 가져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연구를 좀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 있길래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예산 들여서 샀을 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었는데, 책이잖습니까, 이건 문서가 아니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좀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고, 그리고 안 되면 관내에 있는 커피숍이나 이발소, 미장원 같은 데도 좀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폐기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말씀하신 그 폐기도서에 대해서 좀 더 전체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의 문제는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도서관에서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집행부, 시장님 이하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넘겨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우리 도서관의 목적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추가 질의,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아까 질의 하나를 빠트려가지고요.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현황 보고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참여서점의 기준인가 이것이 너무 대형서점만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올해 이 참여서점 기준 좀 완화되었나요? 추가된 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올해 다시 모집공고를 냈고요. 세 군데가 참여의사를 밝혔는데요. 저희가 실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만 일단 올해 참여서점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개소하고 2개소 합해서 8개소.
●손진영 위원 그럼 전체 지역인증서점인 26개 중에서 8군데가 이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점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기준도 좀 완화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고하실 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쪽 엄격하게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의사가 더 중요한 거고, 어차피 이건 시민들이 편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서로 검토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이 참여하시는 서점들이 이걸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은 뭐가 있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시민들이 많이 서점을 찾는 거죠. 시민들이 많이 서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필요한 바로북서비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또 가서 다른 책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자주 간다는 데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참여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행정 그런 서류처리 이런 것들도 수반되긴 하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일단은 저희 시스템에 그걸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같이 협의하고 교육하고 있고요.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계속 이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가 좀 많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다는 말씀도 많이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민원사항들 중에서 우리 꿈뜰 도서관 있잖아요, 꿈뜰 작은도서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부적절한 도서대출 반납과정 건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부적절한 도서대출 반납과정.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직원과 상의 중)
●위원장 오임선 489페이지 민원 처리내역.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작은도서관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요.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위원장 오임선 동명이인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이름만 보고 그걸 대출 처리를 해가지고 이름하고 나머지 인적사항도 확인하고 그 사람이 맞는지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름만 보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예, 이해했어요. 이제 특별한 큰 문제가 아니라?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어도서관에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두 개 지역아동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와서 어떻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해밀하고 비전인데요.
●위원장 오임선 해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비전.
●위원장 오임선 비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그 강사를 파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파견인가요?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강사 파견해서 강사가 가서 영어독서읽기를 가르치고 또 영어동화책 가지고 활용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49곳이나 있는데 여기 두 곳만 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 뭐 파견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 접수가 저조한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일단 시작은 저희가 한 곳, 처음에 국비사업을 한 곳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오임선 아, 처음에 국비사업으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래서 시 사업으로 두 개소로 조금씩 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강사를 다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2개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저희 지금 영어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잠시 파견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한 분이 이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이 업무만 담당하세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강사 한 분을 채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강사 분은 이 일만 하시는 거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저희 쪽에는 그렇게 2시간 동안 가서 그 부분을 하도록 강사를 채용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오임선 저는 강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저는 이 사업들을 좀 확대를 하면 49개소 중에서 적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센터의 경우에는 좀 이 사업들을 확대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일단 그런 것들은 고민 한번 해봐주세요.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해당되진 않지만 다른 아동센터에서 참여하고 싶다, 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 먼저 파악을 하고,
●위원장 오임선 그건 추후에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2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안녕하십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운영계장.
정현숙 독서진흥계장.
김미라 부송분관계장.
이미영 유천분관계장.
현정희 금마분관계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영등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교육국(영등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 한 번 하고 건의 드렸던 사항을 좀 잘 이해하시지 못하셨나 봅니다. 여기 써놓은 것도 그렇고.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이 연 예산이 2,000만 원이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작년 참여했던 곳이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작년에 24곳에 도서구입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한 동아리당 100만 원이 좀 안 되겠네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여기 지역서점 10% 할인 지정하는 거 문제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답변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잠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걸로, 저희가 잘못 이해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점연합회 소속만 10%를 할인을 해주고 작은도서관은 10%를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냐고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의견을 보니까 저희가 잘못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이게 평가 우수로 되어 있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평가 우수해서 더 많은 독서동아리가 하고 싶으면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됩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자영업 다 힘들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애초부터 저는 할인을 이건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판단하게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올해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군데 선정이 되었는데요. 차등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도는 100% 본인들이 신청했던 금액이 100% 다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90%가 지원이 된 데도 있고, 한 60% 정도 지원이 된 데도 있고 차등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차등 지급하는 기준이 뭐가 있었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저희가 심사평가를 해서 순위별로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심사평가 기준에 맞춰서 심사평가를 하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처음 참여하는 곳은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면?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처음 참여하는 곳도 똑같이, 전에부터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작년에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가점을 주거나 아니면 감점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이 평등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이 사업이 좀 원래 당초 취지에 맞게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지역서점도 살리고 독서 인구를 늘리는 데에, 지원하는 데에 목적대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4페이지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라고 해서 예산이 218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한 77%, 다른 데는 다 80% 이상, 90% 이상, 95% 이상 평균 다 예산을 쓰셨는데 여기는 77.1%, 여기는 왜 예산이 남았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저희가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 고등학교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좌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프로그램을 짜고 학교에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신청한 학교들에서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작년에도 두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는 바람에 강사비가 지급이 안 된 경우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여기 보면 남성여고 외 5곳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학교에…….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작년에, 잠시만요.
(직원과 상의 중)
●김순덕 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함열여고 쪽하고 원광고등학교 쪽으로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고3 시험 끝나고 수험생들이 혹시 학교에서 미리 홍보를 많이 했으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이 예산을 다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위원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영등시립도서관에 감사드리면서, 533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보면 지금 영등시립도서관 혹은 서점 그리고 기자 분들,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천생태공원도 포함돼 있을 텐데 그분들이나 일반시민들도 같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손진영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민원도 있고 고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독서동아리에 있는 대표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함께 만들어진다면 지금 익산시가 추구하는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에 힘써주시는 만큼 독서문화진흥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50페이지 익산 북페스티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역시 문제점과 향후계획을 잘 적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북페스티벌 추진 시 시민 접근성, 주차 등을 고려한 장소 선정이 필요하다고 적어놓으셨는데, 혹시 이번 년도에는 계획하신 곳이 있는지?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지금 어제 저희가 북페스티벌 실무추진단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주차장이 넓고 접근하기도 편한 곳으로 찾아보자 해가지고 원대 수목원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은 넓은데 반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수목원 같은 경우 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영등공원을 한번 활용해볼까, 도서관 내에서 하기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지금 공간을 확실하게 장소를 정하지는 않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실 때 주차 등을 고려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목원도 좋고, 공원도 좋고 하지만 취지가 익산 북페스티벌이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잘 알고 이런 책 읽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를 조성하시려고 하시려다 보니 도서관 근처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천생태공원에 있는 옆에 지금 유천생태도서관도 알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가 봤을 때 차로 인해서 혼잡한 게 앞뒤에 길에서 행사장까지 가는 데만 거의 5분, 10분 넘게 걸리는 상황들 때문이실 것 같지만, 주차장을 주변에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영등공원도 역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도서관들 주변으로 활용해주셨으면 그리고 대책에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앞으로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내용이 있어서 앞에 잠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 언급해주신 부분이어서 제가 추가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아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미 10%를 차감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다시 방안들을 모색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거 저희 차등지급을 하면 차등지급에 따른 민원은 따로 없어요? 저희 차등지급은 하지 않았었지 않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그전에는 차등지급은 하지 않았었고,
●위원장 오임선 이렇게 차등지급을 한 이유가 뭐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저희로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도서관에 독서동아리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독서동아리 회원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책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서점 입장은 생각은 못하고,
●위원장 오임선 동아리 회원님들에 대한 입장만 생각해서,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동아리 회원들의 입장을 생각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양쪽이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등지급했던 이유들도 좀 더 많은 동아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그러면 좀 상위권에 있는 데는 10% 내에서라도,
●위원장 오임선 사무관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보완해서 민원 없이 지역 작은서점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리활동하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민원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도서관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특히 이제 시험기간 때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 사실 저는 시험기간 전에 교육청과 인근 학교하고 사전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학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와서 기존에 있던 이용객들에 대한 소란스러움 때문에 민원 불편도 있고 우리 직원 분들도 좀 관리하기가 청소년들이라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사전에, 이제 또 앞으로 6월 말에 시험기간이거든요. 또 이용객들,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 이용객이 증가할 것 같은데 사전에 학교에서도 좀 당부를 해서,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하셨으면 우리 직원 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도서관 주변에 있는 학교에 요청을 드려서 도서관 이용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