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3.05.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국민생활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정선희 계장입니다.
보육계 강명경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하길우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입니다.
2023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교육국(아동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난 업무이기는 하나, 올해에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추진 예정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이나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받기 전에요.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자료 보내 주셨나요, 계장님?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자료는 요청 받은 자료는 다 보내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저한테 보내셨어요? 제 메일로?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아니, 우리 보좌관님들…….
●위원장 오임선 보좌관님께 보내셨다고요?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
●위원장 오임선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저 직접 계장님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예.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아동학대 피해아동 여아 신규 쉼터 설치 관련해서.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그 설치기준 해가지고 보내 드렸는데.
●위원장 오임선 어디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계장님. 제가 우리 서유진 주무관 통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자료, 제가 지금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어제. 그런데 제 주무관님뿐만 아니라 제 메일에도 와 있지 않아요. 저는 어제 7시까지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게 새롭게 작성해서 올 자료가 아니고 공고계획은 미리 다 나갔고 운영 중이니까, 그 위탁업체가 계획서 낸 것은 이미 다 작성이 돼 있는 거니까 바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고 통화를 끊은 것 같아요.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위수탁 신청서가요. 그게 책자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복사하는 과정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7시 넘어서 보내 드렸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아니, 7시 넘어서 어디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자료 어디에 보내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는 일단 저도 지금 방금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아침에도 확인을 했고. 어제 저녁에도 확인했는데 안 와 있었어요. 일단 자료 준비되시면 자료 주시고요.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아동보육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임차계약 후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1차 공고가 유찰돼서 2차 공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에 저희가 그 제안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대한 저희가 기준을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의견수렴기간도 거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물어보는 분들은 있었으나 1차 공고에 일단 응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인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업체 중에 직접생산 증명을 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도 왜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좀 강하게 된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차에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저희가 협상공고를 냈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역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2차 공고에서 1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적격판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판정을 했습니다, 적격업체로.
●최재현 위원 본 위원은 참가자격 때문에 입찰 참여 수가 적었던 게 이해가 안 가고, 유찰된 이유하고 재공고 그런 서류를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주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롯데시네마를 갔을 때 309호에서 315호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복도 사용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협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구두로, 저희가 계약서상에 담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복도를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가 공간을 구성을 할 때에 일단 그 복도도 사실은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간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구두로 들으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그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에 이건 확정된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 그게 많이 조금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에, 지금 고층 복합건물 자체 내에서 그걸 만약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를? 문을 막아가지고 같이 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일단 공간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문은 막되 거기 아이들이 이용을 할 때에 그 부분 약간의 복도형태를 유지하면서 피난역할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 위원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좀 봤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이것에 걸릴 것 같은데요. 복합건축물의 설비 또는 대피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대피할 수 있는 그 건물 설계 당시에 대피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만들면 그 비상로를 다시 하나 만드신다는 얘기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 그 부분을 충분히 피난대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진행이 되면,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총 저희가 4억이 잡혔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감안되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복도까지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설계를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이 사업비를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협의를 하셨으면 협의를 했다고 말로만 하시고, 문서로 받아놓고 계약서 협약사항에 넣으시든지 문서를 받아놓고 하셔야죠. 또 그때 가서 ‘이거 협의가 안 돼가지고 힘듭니다.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 하시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 위원이 계약서를 좀 봤습니다. 계약서를 봤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309호에서 315호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이거 부동산 월세계약서인데, 계약보증금 1,500만 원하고, 이게 계약서가 각 호수별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호수별로 계약입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계약서 이거 한 장짜리 주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내용은 다 같습니다. 계약내용은 다 같고 호수하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4개는 한꺼번에 계약을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개인들이 세 공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별도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하고 면적의 차이만 있지, 나머지 계약내용은 다 일괄적으로 같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하고 통화를 할 때에 샘플 하나만 보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최재현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정책관이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자료가 안 오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서를 이렇게 샘플로 보내주신다는 것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샘플계약서를 주시면 본 위원은 한두 시간 이 계약서를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위원님, 저희가 계약서를 전부 드려도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고 이거 제가 계약서 4개 중에 샘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원래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서이고요. 저희가 부동산 주변시세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재산에 관한 것들을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나 다른 부분들은 다 제하고 저희가 계약에 관한 내용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린 겁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보내주셨는데 샘플을 보내 주셨고, 본 위원이 지금 특약사항을 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복도에 대한 부분도 그게 들었으면 특약사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특약사항에 어쨌든 기재는 못했지만 피난 대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지적사항이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숙지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여기 보면 ‘5년 계약에 계약종료 시 원상회복하고 반환한다.’라고 이렇게 특약사항에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원래 상가건물이라든지 저희가 임차를 하면,
●최재현 위원 임대차보호법에 10년이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5년 계약을 하고 임대차보호법에 1회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10년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보다는 5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장하는 안을 생각을 해서 5년 계약으로 했던 겁니다.
●최재현 위원 한 번 더 연장을 하려면 연장을 했을 때는 그때 임대료를 더 올려서 계약을 해야겠죠. 그리고 각 호수마다 상황에 따라서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분들하고 저희가 최장 10년까지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1회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최재현 위원 보장은 문서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구두로 받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건 구두로 협의가 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사업이 진행될 당시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구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도 민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어떤 민원이…….
●최재현 위원 월세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기타, 위치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일단 위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나왔고 시민들 설문조사결과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받았기 때문에 위치는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기타 저희 롯데시네마하고 다른 또 건물이 하나가 같이 의견이 됐었는데 시설 위치조건상으로는 저는 롯데시네마 위치가 훨씬 더 적합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최재현 위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도 그렇죠. 이 사업을 진행 직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힘들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이런 이슈가 있는 사업은 꼼꼼히 더 챙기셔야 되고 지금도 그러셔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자료 요청했던 그 유찰된 이유, 공고조건, 그리고 협약사항, 그리고 그 복도에 대한 사용 그런 모든 부분들도 다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일단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진행사항 체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책지원관 분들이, 이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정책지원관 분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거나 질의를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대신 저희가 전화를 하지 않을 뿐인 거지, 우리 의견을 그대로 적고 메모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지원관들이 전화를 하면 성의껏 전화를 받지 않는다, 성의껏 대답하지 않는다, 자료 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 이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닙니다. 다른 상임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를 하면 우리 위원들 의견이다 생각을 하고 성의껏 대답해 주시고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지원관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제가 충분히 잘 성의껏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자료 보내시면 적어도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저한테 안 보내고 다른 주무관님한테 보내셨네요, 계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좀 늦게 하려고, 최재현 위원님 지역구이다 보니까 몇 가지 또 저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육아지원센터가 최초로 2개를 세워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남석 위원 2개를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무언가를 이렇게 처음에 우리 영등동 육아지원센터가 잘되니까 한 번 더 해보자고 노력하는 부분에 진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저는 입지조건이 좀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사실은 건물을 영등동 같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뭔가를 이렇게 그에 맞게끔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점포가 빈 점포도 1~2년 지난 상황에서 아까 말한 복도나 여러 가지 이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의아하게 저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는데 우리 설계하는 입장에서 입찰을 또 보겠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업체에서 설계까지 진행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과 전자입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굳이 저는 협상에 의한 그 계약을 왜 추진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의아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위원님, 그 협상에,
●조남석 위원 의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용역평가위원회 개최를 5월 16일날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남석 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회의록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남석 위원 거기서 어떻게 말이 나왔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평가위원회에서는,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일반업체로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 이용하는 공간 자체가 아이들의 체험이나 아이들의 공간으로 꾸며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성을 좀 더 살리고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그분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조남석 위원 일단은 그 회의록도 한번 줘보시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아까 말대로 리모델링, 이게 건축을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리모델링 신규설치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공고했는데 입찰업체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남석 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뭔 자료를 주고, 지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조남석 위원 아,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계장님,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저희가 그게 직접 생산몰이,
●위원장 오임선 계장님,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육아지원계장 하길우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고를 1차 공고를 했는데,
●위원장 오임선 안 나오면 가운데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저희가 자격조건에 있어가지고 종합놀이대라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 놀이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그 자격조건에 넣었더니 그런 조건을 가진 업체가 그닥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차 때에 아무 업체도, 한 업체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자격조건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제하고 2차 공고를 내서 저희가 한 업체가 들어와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서울 가서 했어요. 도곡 어린이놀이터, 디키디키 실내놀이터, 여기를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찾는 겁니까?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최적으로 어떤 걸,
●조남석 위원 기존에 우리가 지금 영등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거기보다 좀 특색있게 저희가 한번 나가고 싶어서 다른 선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두 곳을 한번 다녀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참고도 하고 하려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저는 그 형태에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용물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해서 머리가 지금 아픈 거 아니에요, 혹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정양육 하는 아이들에 대한 특성화를 좀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호기심도 자극하고 최근에 어떠한 아이들 체험놀이시설이 호응을 얻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우리 시에 어떻게 적합할 것인지, 그리고 설계를 할 당시에 저희도 많이 봐야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지를 갔다 오는 거고요. 영등동 것도 지금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워낙에 처음에 든든하게 잘 해줬고 잘 꾸려져서 지금까지 리모델링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서부권을 하는 만큼 저희도 더 잘 설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일단 서부 육아지원센터의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운영을 한다는데, 리모델링의 지금 현재 조건은 계약에 대한 그 건물에 꼭 들어서야만 된다고 지금 계약까지 체결을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최대한 뭔가 나왔을 경우에 지금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찰하고 막 지금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막 서울도 다니고. 그전부터 계획이 있어야만 얻어지는 거 아니었는가.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물론 이 용역을 하는 중에도,
●조남석 위원 어떻게 돈을 받고서나 그때서야 찾아다니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좀……. 거기에 왜 그 형편상 맞춰가지고 지금 가냐는 이야기예요, 그 롯데시네마의 건물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시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그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분들하고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고요.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업체를 공모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된 뒤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일단은 그 설계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계약이 회계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할,
●조남석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림은 지금 행정에서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업체하고의 서로 협의를 맞춰가는 상황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그 자료를 요청한 것 있잖아요. 최재현 위원님께서도 자료 한 부분도 있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해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는 김에 더 할까요?
●위원장 오임선 예, 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굳이 회원가입을 안 해도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데 굳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서 들어가서 뭔가 적고 이런 부분들이 참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게 예약이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안 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접수해서 들어가서 뭐 한다는 부분이 되게……. 늦어서 못 들어가고, 회원을 또 가입해서 못 들어가고,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제공을 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 민원이 없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원가입을 해야만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 회원들에 한해서 그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에 디테일하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너무 이렇게 방심하게 하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좀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회원가입이라는 것은 뭔가 등록할 때나 회원가입을 하는 부분이고, 이 공지사항이나 그런 뭐 할 때는 회원가입이 굳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꼭 회원가입이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담사하고 언어재활사가 어떻게 보면 강사인데 이 부분을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아이들하고 교감을 좀 느끼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남석 위원 느끼는 그 라포 형성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또 도중에 그만두고 또 체결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뭐, 지속적으로 가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인데, 우리가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언어재활 그런 데는 좀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면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는 전문치료기관은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발달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일단 전문치료센터를 가기까지의 약간의 좀 망설이는 것과 좀 그런 진단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냥 가깝게 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담사들하고 어떤 그러한 아이들의 발달정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최소 그 아이의 세 번이든, 네 번이든 그런 부분의 상담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고 전문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센터와 연계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겠지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육아지원센터가 2개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남석 위원 그래도 더 관심을 갖고 잘되니까 또 하나를 더 지금 만들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내실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잖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매달라, 이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시는 만큼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애정은 정말 남다르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더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육아종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는 건 거기 안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계장님이 그걸 대답 설명을 드리고 싶어하는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나 방금 우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상세하게 계장님이 따로 설명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232페이지 보시면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보니까 7개소 예산배정이었는데 4개소 지원인 거 보니까 이건 폐원된 건가요? 운영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송영자 위원 반납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그렇죠? 폐원일 경우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는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농어촌지역에 소재한다고 해서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평가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 안에 들어야만 지원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4개소가 지원이 됐어요. 평가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지원기준에 미달이 된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또 완료가 돼서 5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평가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성과내역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2번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과 3번 평가결과가 둘이 매우 미흡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반영내역은 달라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평가지표가 내려오는데 사업개수에 따라서 할당이 내려옵니다. 매우 우수 같은 경우는 몇 개, 매우 미흡은, 그 퍼센티지로 합니다. 매우 미흡은 20%를 그 중에서 해라,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떠한 질적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그런 모든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나 아동친화 예산 매우 미흡은 20% 정도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되는데 더 많은 퍼센티지가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 조율과정에 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자체가 굿네이버스로 큰 법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해서 법인에서 좀 더 법인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행사 및 정책토론회는 저희가 원래 사업이 이게 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행사하고 정책토론회가 두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올 때에 이 사업을 묶어서 저희들한테 평가를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두 사업에서 사업비를 깎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조정이 한 사업에 좀 몰려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권 아동친화도시 행사는 그대로 살리고 저희가 정책토론회 부분은 좀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삭감이 됐고요. 그 대신 아동참여권 보장을 위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사업을 올해에는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참여권 보장이 또 저희 말고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자치기구라든지 청소년 운영위원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동의회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저희가 청소년 쪽으로 연계하는 그렇게 참여권 보장을 위한 사업들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행사하고 정책토론회가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걸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그러한 걸 한 가지 사업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사업이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평가도 한 사업, 한 사업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보조금 관련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를 하라고 그렇게 평가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거고, 그중에 예산삭감률이 좀 높았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는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았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과에서도, 2022년 업무성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앞으로는 아동들이 권리를 실현하고 또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인증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예산을 줄여나가면 우리 시 정책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동친화 부분은 꼭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동의 권리 부분은 시대적인 어떤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동의 권리 부분이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예산이 깎였다고 그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떤 다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지 더 발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이 성과내역은 지금 반영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2023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좀 지원을 해서 법인지원금을 더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했고,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동정책토론회는 저희가 참여권 보장을 위한 다른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 것도 보니까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확대방안 조치결과를 보니까 아동권 권리정책토론회를 등을 추진하였고, 2021년도 예산이나 2022년도 예산도 100% 다 집행이 됐었던 좋은 사업들이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년도에는 이렇게 매우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표를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청을 안 했었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장도 보시면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여기도 지금 10%가 삭감이 된 상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계속사업인데도 예산이 삭감이 되면 당연히 이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게 저출산하고 좀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저희가 어린이집이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지금 현재 9개소가 감소된 상황이고 그게 출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63개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아니, 작년 63개소 중에 지금 10개 정도가 어린이집이 폐원했거나 운영 정지를 했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2023년도는 예산 세워진 내에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감소되면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쨌든 계속사업인 만큼 이 성과평가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역시 이것조차도 제가 자료 요청하겠고요.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 요보호 아동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도 제가 그때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시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식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아동급식 부식 물품 구성비율을 확인해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냉동식품 그리고 간단조리식품에 대한 비율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25%만 채소, 과일, 유제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역시 또 거기에 만족도조사를 살펴보면 불만족사항에 신선식품 비중 증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뉴에 대한 다양한 요청이 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냉동식품 이외에 다양한 재료로 건강한 식단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역시 도시락이나 다른 데도 보니까 급식카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 전라북도에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곳이 전주시하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은 진안군이 한 곳이 있고요.
●송영자 위원 어디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진안. 진안이 한 곳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뉴를 보면 대부분 간편식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급식카드로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급식카드 같은 경우는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더군다나 도농지역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애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읍면지역에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카드를 가지고 갈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급식카드로 사용을 하면 잔액이 사용을 다 안 하고 나서 잔액이 또 발생을 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물론 급식카드를 검토를 하면 업무상으로는 상당히 저희도 편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부식을 원하는 거고 부식이 물론 아동 몫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또 다른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식이 가면 엄마들이 요리를 해줘야만 먹는 그러한 불편한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들이 좀 가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들이 신선식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식재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업체와 저희가 그런 요구사항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 부모들이 배달이 되고 나면 부식업체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다른 걸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업체에서 또 그것에 대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위원회에 학부모가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모니터링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처음 시작보다는 굉장히 지금 많이 나아지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친절면이나 그리고 급식 재료면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양질의 부식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까지는 부식을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중 조식이라든지 방학중도 계속 다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그때마다 한 번 정도는 다른 방법들을 응용해봐서 거기서 나은 방법을 적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런데 그 대상 아동들이 대부분 그 가정에 또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송영자 위원 일단 과장님, 아무튼 아이들에게 양질의 건강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아동보육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2022년 예산집행 부진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자료를 또 한번 확인해봤더니 비슷한 이유로 진행됐던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3번, 4번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항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되었겠지만 지금 지원이 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전 자료도 2개소, 3개소 했지만 1개소 하고 1명 지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번 년에도, 그러니까 2023년에도 지금 세워졌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주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예산 집행이 이번 년에도 잘 될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입양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양가정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으로,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익산시에서 입양 건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고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같은 경우는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입양을 결정하기까지의 어떤 그 기간을 숙고하라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입양을 고려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두 가정이 있어서 입양숙려지원금은 두 가정이 지원이 지금 되고 다른 예산은 대상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서 입양을 상담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입양을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로 입양을 오는 가정이 없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정민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더라도 익산시에 오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입양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잠시만요.
268페이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양홍보도 좋지만 입양이 익산시에서 진행됐을 때에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사실도 같이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268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에 지금 2억 정도가 반납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9억 정도가 반납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비비 성격이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잔액과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반납액이 더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됩니다. 2021년도에는 반납액이 28억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12억이라는 많은 비용들이 반납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2023년도 반납 예정으로는 9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조금 계획적이고 금액이 좀 명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확인이나 감시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보육위원회, 서면으로 운영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양정민 위원 2022년도 때 감사자료를 보면 같은 서면 활동이었으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수당 지급된 이유가 뭔 사유가 있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대면이든 서면이든, 서면 같은 경우는 심사 난이도에 따라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익산시보육계획 수립하고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과 그리고 의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심사수당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서면심의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심도있는 안건이라고 하면 심사자료를 미리 송부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최대한 대면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코로나가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로 진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한 심의위원회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도 같이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여건상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정민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올해도 서면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대면으로 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례적이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최대한 대면심사를 부탁드리면서, 249페이지 익산시 보육위원회 구성인원 중에 지금 별나라어린이집 보육교사님, 그다음에 새싹어린이집 보육교사님 두 분이 위촉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양정민 위원 조례상으로는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분들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기타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딱 단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연합회장이라는 명분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가 구성이 돼 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당연직, 누구를 당연직으로 앉혀야 될지 그것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연합회에 교사를 추천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원래는 조례상에는 당연직으로 돼 있다 보니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조례상 운영에 맞게끔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252페이지 회의록 공개일자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회의록 공개가 달이 넘어간 부분도 보이고, 이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는 익산시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2월 24일날 하고 5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게 담당자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면은 회의록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걸 인지를 해서 회의록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데 대면인 경우에도 조금 늦어진 경우가 지금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첫 번째 회의인 4월 15일 회의를 진행하고 5월 10일날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서면이 공개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 아니요.
●양정민 위원 주요 내용과 결과는 서면이어도 공개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요내용 결과는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더라도 지금 달이 넘어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향후에 진행할 때 서면이든 그 주요내용에 대한 결과는 공개를 제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있는 대로 일자가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익산시에 아파트가 많이 늘 예정이고, 그리고 아동보육에 대한 수요자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아동과 부모님들이 체감하는 아동복지를 위해서 집행부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아까 송영자 위원님이 아까 지방비 보조금 성과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잠깐 궁금한 것이 아동권리 교육은 36% 삭감을 했는데 정책토론회는 30%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똑같이 D등급으로 매우 미흡인데 이게 예산 비율이 이렇게 틀린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면 매우 미흡으로 하면 20% 삭감이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런데 이건 저희 과에서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비율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저는 이게 같은 부서에서, 또 유사한 사업에서 사업비 삭감이 또 다르게 적용되어서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있죠. 287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요. 그런데 저도 이 책은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에 사업별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그다음에 향후계획 순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는 제가 보니까 두 과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하나도 적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없어서 이걸 적시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빠져서 이걸 안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딱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적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문제점은 적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도 문제점을 좀 봐야 또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저희도 여기서 또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낄 텐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다음에는 그 부분을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어제, 그제 자료를 좀 봤습니다.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 사업명이 2023년 익산시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오기인가요? 잘못 표기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어떤…….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
●김순덕 위원 작년 거잖아요. 2022년도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2023년으로 잘못 써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작년 신규사업이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순덕 위원 예.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기관을 모집할 때 전문강사 양성기준의 대상자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학 등 학사 이상 전공자로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양성을 통해서 부모교육을 하는 분들이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작년에 10명 했다가 강사 취득을 하신 분들이 아홉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사자격 취득을 하고 기타 드림스타트라든지 어린이집 그런 관련되는 곳에 가서 교육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가 자격을 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보면 추진일정에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만족도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만족도 조사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감정코칭 부모교육을 보면 교육내용에 실제 부모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교육 시행일정표를 보면 대상에 영아, 초·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부모인가요? 아동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부모…….
●김순덕 위원 그렇죠? 부모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부모입니다.
●김순덕 위원 이것도 잘못 표기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부모입니다.
●김순덕 위원 또 예산이 2,000만 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9명을 양성을 했다면 전문가 양성이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면 2,000만 원은 좀 너무 큰 거죠? 올해는 몇 명, 5명?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올해는 저희가 원래 부모교육 코칭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자조모임 형태에서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사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전문적인 강사는 일단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나 그러한 부분들은 우수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부모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그 부모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성장기에 따라서 어떤 발달사항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좀 더 고도로 받아서 어떠한 자조모임이라든지 같은 또래의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코칭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강사를 저희는 원하고 있고 올해는 그렇게 강사를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아, 그러면 전문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너무 고도화된 전문가 말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준전문가 정도로 그렇게.
●김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이 사업비 구성을 보면 총 사업비가 2,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시 보조금이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지출항목별 산출내역을 보면 자부담인지 이게 시비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
●김순덕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상세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상세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결과보고서에 보면 인건비는 비고란이 있는데 일반수용비에는 또 비고란이 없어요. 그렇죠? 회의는 몇 명을 했는지, 행사는 어떤 무슨 행사를 했는지, 그래서 자부담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부담은 통장 입금 후에 사용하는데 이게 사용증빙자료를 어떻게 썼는지 안 썼는지 사업비 통장내역을 혹시 확인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다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 증빙자료를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에 다함께 첨부해서 받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고, 여기 보면 자격증 발급비용이 1인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부모교육이 시행일정을 보면 강사가 9명으로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9명이 된 걸로 아까 말씀하셨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자격증 발급비용이 70만 원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보통 자격증이 7만 원일 것 같은데, 그러면 9명이면 70만 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좀 잘못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검토를 했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대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요. 여기 서류상에 보면 7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9명이 70만 원이면 1인당 7만 원씩인데, 또 이게 약간 여기에도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이게 지금 이 업체가 처음 하는 곳인지? 이게 처음 맡겨서, 처음이어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첫 사업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온전히 주신 것이 아니고, 저는 혹시 이게 빼먹고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처음이어서 이렇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정산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쓰도록 하는 것이 좀 감독 소홀은 아닌 것인지, 정말로 이 결과보고서가 사업결과보고서인지 약간 걱정 반 의심스러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접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명이면 이번에도 같은, 이 사업을 똑같은 기관에다가 선정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사업비를 정확히 기재도 하지 않고 결과보고서도 제대로 이렇게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기관이면 조금 고려해 주시고, 이게 신규사업이니만큼 방향성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잡으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일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육아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이게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정산서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올해에 사업을 지금 추진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틀려서 이건 보통 이렇게 서류를 사업을 하는 분들은 거의 틀리지가 않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순덕 위원 많이 신경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긴 시간 동안 애쓰시고 계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스토리텔링 책 제작 건에 대해서 간단히만 확인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언제 제작했어요? 2022년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5월에 제작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5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배포는 5월에 제작했으니까 5월부터 배부를 했겠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올해부터 그런데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반기쯤 제작을 할 예정인데 작년에는 이 책으로 제작돼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까지 고민해서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 지적한 부분들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매번 이렇게 제작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올해가 3년째입니다.
●손진영 위원 3년째?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올해가 3년째인데 첫 해에 만들고 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2차를 만들다 보니까 좀 그 내용이 너무나,
●손진영 위원 좀 더 방대해졌고 양이 많아졌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러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졌고, 이제는 좀 더 실용적인 면을 가미해서 아이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이 필요한 걸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러한 책자들이 나와서 반응을 봐서, 그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 그 놀이 가지고 가서,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가서 체험형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예산이 안 되더라도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런 형태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이 놀이문화공간, 이게 지도처럼 지표를 삼아서 이걸로 가보고 싶은 곳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요즘은 앱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매해 만약에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1차 공고를 3월 23일날 공고했더라고요. 3월 23일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올해여가지고, 공고내용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쉼터요?
●손진영 위원 아니,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게 작년에,
●손진영 위원 예, 작년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작년 8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공모를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때 한 군데도 혹시 지원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된, 왜 그런데 4월 7일날 재공고 했어요? 재공고 했을 때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한 곳이 올라오면 다시 경쟁상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공고절차를 거칩니다.
●손진영 위원 재공고 했는데 그때는 한 군데만 올라왔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 가지 기관이 올라와서 좀 더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선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렇죠.
●손진영 위원 한 군데만 됐을 때, 그럴 때 평가방식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계획서를 내면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적합한지 안 한지 이렇게 점수로 해서 몇 점 미만이면 탈락이 되는 거고 7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예.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쉼터 운영하고 계실 거고, 현재 아동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매번 변동이 되긴 하겠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아쉼터는 입소아동이 없고요. 남아전용은 3명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매번 일은 해야 되는 거고, 아동들이 없을 때 근무자들은 그럼 어떻게 업무를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정상근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로 보호해야 될 아동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을 하면 밤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휴일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리가 언제 일어날 상황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상시근무는 당연히 쉼터니까 당연히 상시근무 해야 되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건 맞고, 계획서도 어차피 대체근무까지 해가지고 하루종일 24시간 근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쉼터라는 것의 특징상 매번 정해진 아동이 계속해서 머무는 게 아니고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까지 매번 입소한 아이들 수는 다르겠지만 입소되는 수, 추세변화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안타깝게도 이 지원하신 곳에서 다른 과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이곳도 쉼터이고 어쨌든 쉼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상황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부탁드리겠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쉼터가 어디인지 보통 공개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디에도 표시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만 나옵니다.
●손진영 위원 주무관님들이 질문했을 때도 공개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행정감사 책에는 왜 그런데 공개해놨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책에요?
●손진영 위원 292쪽. 제가 이게 리모델링비나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고 7명이 거주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되어 있어야 하지, 라는 것들이 필요해서 기본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쉼터는 원래 미공개가 원칙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디든 공개되면 안 된다고 하셨고 주무관님도 그렇게 답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동, 호수까지 표시해 주셨잖아요. 여기가 그곳이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쉼터 공개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저희가 미처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 비공개 하는지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학대피해아동들이기 때문에 원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미공개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위치가 어디인지까지 궁금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쉼터는 어차피 미공개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자산취득비가 제대로 잘 사용된 건지, 그리고 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시설인지,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정도는 좀 알아야 평가를 하거나 사무감사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매번 그렇게 미공개 강조를 해놓고……. 좀 주의 깊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244쪽에 별꿈꾸는아이들 어린이집 옹벽 안전문제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됐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 건축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그 상태이고요. 저희가 애초에 구 건물을 사서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 과정 중에 어떠한 안전 위험성 때문에 발생했던 사항이고, 몇 차례 건축주하고 옹벽 설치에 대한 논의는 했었으나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기 처리내용 써서 있어서 제가 내용은 다 파악은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22년 4월 18일 붕괴위험이 있다고 답변받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 옹벽이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주의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 여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빠른 협의나 이런 내용이 좀 돼서 안전장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 방수포가 씌워져 있고 주택과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그 안전사항 이행에 대한 사항들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처분을 안 했었는데 거기서 행정심판을 했어요, 건축주가 지번분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택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안전에 관한 부분을 명시를 해서 주택과에서 그 부분까지 체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무엇보다 안전이 지금 매우 우선인 그런 상황이니까 잘 많이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똑같이 성과평가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꼼꼼하게 하셔서 답변을 듣고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4,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동일한 날 단체만 다르고 행사는 두 건이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얘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따로 따로 행사인데 아동친화도시 정착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토론회는 전액 삭감하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만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이거 중복되는 사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사실 평가를 좀 정확하게 해서 이 사업진행의 유지 아니면 중단, 휴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요구가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에 행사가 좀 많다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가 다른 곳에서 치러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올해 첫 행사 참여해봤는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어린이날행사는 사실은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당연하죠. 의미 있으면 열 번 해야죠, 그럼.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리고 이제,
●손진영 위원 단체별로 다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그 행사장까지 찾아올 때는 그만한 행사에 의미가 있는 사항이고,
●손진영 위원 아니, 제 말은 행사가 무의미하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아까 보조금평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주 내용은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평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평가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행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 그냥 삭감하기 쉬운 것들은 삭감해버리고 이 행사는 계속해야 되니까 그냥 쭉 그냥 가는 이 행정의 관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물론 비단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제가 올해 행사를 참여하고 여기 평가내용에도 보니까 일회성 행사에 4,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적은 돈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적은 돈은 아니지만.
●손진영 위원 그런데 단체 두 군데에서 따로 따로 행사를 해야 되는 무슨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나눠져서 그 행사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가족과 아이들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그 내용이 좀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이 좀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그 내용은 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알아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계속해서 그 사업의 정당성만 저희한테 계속해서 강조하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93쪽. 아동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법의 적용도 조금씩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비 차이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운영비의 차이는 복지부에 운영비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공생은 어떻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거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여기는 쉼터보다는 좀 더 아이들이 일정한 인원수가 어느 정도 계속 머무르고 종사자와 현원 수, 종사자 수는 좀 적지만 현원은 7명으로 동일해요. 그런데 운영비는 3배 차이 나잖아요. 공생은 월 35만 1,000원,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월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유동적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있는 공생보다 쉼터는 좀 더 차이가 있네? 이게 어떤 차이로 이렇게 되는 걸까? 오히려 공생은 더 많이 운영비가 좀 지급돼야 될 텐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단순비교 했을 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한쪽과 다른 쪽이 어떤 절체절명의 기준이 아닌 이상은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잘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고 하는 부분들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드립니다. 법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봐주십사, 라는 뜻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정원 수가 동일하고 종사자 수가 거의 비슷한데 실제 운영비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역할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하는 자료랑 그런 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부분을 한번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을 저희가 변경을 할 수 없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자료요청 드린 거 빠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장시간 진행이 되다보니까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동보육과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이 많았던 사안들의 사업들이 좀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갔던 것 같은데요. 자료 요청하신 건 자료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우리 손진영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 그 자료 관련해서 지금 여기 신청서 100페이지 이후에는 없는데요. 저는 이 센터를 운영할 센터장, 센터장님이 어떤 역량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원 분들도 6명 채용 완료됐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우리 채용기준에 맞게 채용됐는지 현황도 주시고요. 이 센터장,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사항들도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국이 오늘 마지막이기, 뭐 다음 과가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번 시간에 지방보조금 평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한번 다시 강요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어차피 축소해야 되고 단기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미흡, 매우 미흡 하는 건 우리 비단 복지교육국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보조금 일몰제 해야 된다, 제대로 평가해서.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도 재차 이게 논의된 만큼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과 협의해서 이 지방보조금 평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방법을 논의하시고요. 일몰제도 검토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장시간…….
아, 조남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조남석 위원 예. 뭔 자료 좀.
●위원장 오임선 예. 간단하게, 예.
●조남석 위원 아까 위원회들 있잖아요, 아까 질문했던 것.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남석 위원 서부 육아지원, 그 질문. 위원회 그 평가위원들 그 자격기준하고 그다음에 직책이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공모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남석 위원 그 가이드라인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회의록을 보니까 전혀 의심가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전혀 안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청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여성정책계장입니다.
김민수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이춘희 돌봄계장입니다.
서하영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익산시 여성가족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터파기.
●최재현 위원 터파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지금 2023년 12월로 준공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일단 외관 건물 같은 경우 저희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거기가 복합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 안에 또 공간 조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최재현 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됐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되셨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산 확보는 일단 저희가 100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확보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확보했,
●최재현 위원 했어요? 다 했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여기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보면 여성회관 기능추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비가 21억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현재 저희가 다우리가족센터 사업비는 국비가 1억 5,000만 원 다 지금 저희가 받았고요. 도비가 3억 다 받아있고요. 저희 시비가 82억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최재현 위원 사업계획 보면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있는데, 여성회관 연면적 지상 4층 여성회관 기능추가로 해가지고 설계 중 세부면적 조정, 이게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잠깐만요.
그게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년도 거……. 저희가 원래 다우리가 가족센터하고 여성회관은 추가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성회관이 추가가 됐었거든요.
●최재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다함께돌봄과 가족센터만 해서 저희가 하려다가 여성회관이 추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3개 기관이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최재현 위원 아, 그래서 여성회관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 면적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래서 100억이 산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성회관까지 추가가 돼서.
●최재현 위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여러 가지 민원 발생에 대한 여건이 있는데 그런 거 잘 챙겨가지고 준공 전에 이게 어떤 방향성이나 대책을 좀 잘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조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조건으로, 이거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다자녀요?
●최재현 위원 예. 다자녀는 여기 과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지 익산시 자체만으로 정책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다자녀 혜택이 너무 적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도시비로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나 이런 내용을 통해가지고 다둥이 사랑지원금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아빠랑 캠프라든지 또 각종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건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소득기준을 보는 거죠, 소득기준. 그러니까 한 부부가 있는데, 다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있는데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초소득 수준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라고 그걸 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 과에서 다자녀한테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소득기준 그런 사항이 없고요.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려오는 기준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의 폭도 엄청 적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출산하고 인구감소를 항상 말씀드리고, 젊은 부부가 수도권이나 그렇게 유출되는 것은 익산시도 정책과 예산을 안 세우면서 말만 하는 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본 위원 나이 때 해서 돌아다녀보면 다자녀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자녀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담당과에 전화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소득기준이나 무관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것 좀 이렇게 정책하고 예산이 좀 잘 반영될 수 있게 신경써주시고.
돌봄교사 출근부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인데 제가 볼 때는 글씨체가 이게 좀 다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보면 이게 수기로 다 작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이름은 다른데, 이름을 거론을 못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수시로 점검이랑은 하고 있는데,
●최재현 위원 아, 수시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왜냐하면 이건 제안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문인식,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비쌀 것 같지만 지문인식기도 있고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출퇴근 하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인원 시 대비 많은 일을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도입해서, 고민해보시고 도입해서 그런 수시로 점검을 안 나가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 점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잘 검토하셔서 조금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8페이지에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먼저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이 달성률이 113%였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이걸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했다는 그 결과물이 보이기 때문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친화 일촌기업 발굴이 있어요. 33개 기업에……. 368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33개 기업과 지금 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지금 33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에만 33개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개 기업이 돼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아마 연도별로 한 34개씩 발굴해서 계속 하고,
●송영자 위원 연도별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게 아마 2022년도 거고요.
●송영자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도 2022년도인가 봐요, 33개소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의 기업이 돼 있는지는 모르시는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현재요?
●송영자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33개 발굴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일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동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직접 저희 새일센터 직원들이 기업을 가서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여성 일자리나 그다음에 들어가시면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약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협약업체 그 기관에 어떠한 기관은 되고 안 되고, 그런 어떠한 조건이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 요건에 대해서는…….
●송영자 위원 무슨 조건이 돼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대상이 익산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업체 농공단지, 그다음에 기타 중소기업 등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무기업, 이 2개가 대상입니다. 33개 일촌기업 발굴대상이.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굴했으면, 협약을 했으면 이것도 기간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 기간은 없어요.
●송영자 위원 그냥 한 번 참여하면 쭉 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만약에 그쪽에서 협약을 안 하신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송영자 위원 그러죠. 일단은 많이 발굴해야 좋은 거니까요. 제가 보면 이게 생소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또한 취업에 어려움 겪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이런 구인정보를 적재적소에 제공함으로써 든든한 그렇게 취업의 연결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발굴사업에 좀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311쪽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수당, 예산집행 부진사유에 비율이 좀 낮아가지고 제가 사유 여쭤봤거든요. 종사자 특별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이유가 옆에 써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 종사자 특별수당이요?
●손진영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가 지금 초등학생들을 돌보다 보니까 오후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그 지침상에는 8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채용할 수도 있고요. 4시간씩을 근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직영기관 빼놓고 4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수당들이 다 지원대상에서 누락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산재하고 고용만 해당이 되고요.
●손진영 위원 그런데 답 주실 때에 제가 설명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종사자 채용 시에 이런 근로형태, 근로시간을 시가 좀 강제하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다 시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원하죠.
●손진영 위원 그런데 왜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을 제한도 못하는 겁니까? 인건비를 저희 시가 주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 분을 8시간 채용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4시간 계약제를 두 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한 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8시간짜리를 두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권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4시간 근무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거야 근로형태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시간에 그냥 맞는 사람들이 오시는 거죠. 그럼 8시간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8시간으로 바꾸고 4시간 근무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걸 어떤 기준으로 그걸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8시간 쪽으로 권장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을 올해는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 말은 수당 때문에 반드시 8시간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답을 주실 때에 인건비를 시가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을 웬만하면 근로기준에 좀 맞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에 대한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도 그런 걸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판단에 맡긴다, 그러면 뭐하게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위원님, 저희도 지금 그 4시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수당들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권장을 해서 8시간 근무제로 가는 쪽으로 한번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이분들 계약서는 몇 시간씩 혹시 계약돼 있는지 아세요? 처음 계약할 때, 예를 들어 기간제이거나 시간제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잠깐만요.
●손진영 위원 계약서, 4시간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당이 안 나가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4시간제인 것 같은데, 계약서가 4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출근부도 4시간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여기 보면 오후 1시부터 5시 30분, 어떤 분은 2시부터 6시 3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0분이 혹시 추가된 게 맞는 건지, 애초 계약이 4시간 30분인 건지, 그리고 4시간이면 시간제 타임제로 계약했을 텐데 4시간 계약해놓고 30분 더 혹시 근무를 더 시킨 것인지, 지금 확인 못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 휴게시간.
●손진영 위원 휴게시간을 넣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휴게시간 30분.
●손진영 위원 4시간짜리니까 그 휴게시간 30분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계약시간 4시간일 때는 그 4시간 안에 포함된 걸로 계산하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확인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저도 휴게시간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 계약서와 이분들은 혹시 점심을 이미 드시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휴게시간을 갖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돌봄이나 보육선생님들은 이게 휴게시간 자체가 오히려 더 되게 많이 힘든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계약서랑 이 출근부 시간이랑 맞는지 확인해서 꼭 이야기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321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건 이렇게까지 질문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기본조례 24조5항에 보면 위촉위원을 뽑을 때 ‘전문직 여성, 직장 여성, 전업주부, 영유아 돌봄여성, 소외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모든 위원회의 규정에 맞는 건데요. 다양한 층, 다양한 시민들이 행정에 관심을 갖고 모든 위원회에 공정하게 참여해달라는 뜻입니다, 누가 독점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 못하게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라서 다른 데에는 없는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들의 명단을 보니까 이 조항에 부합되는 위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섭외는 하는데요. 위원으로 좀 위촉을 거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올해는,
●손진영 위원 한 분 섭외했는데 한 분이 거부했다는 뜻입니까? 100명을 섭외했는데 100명이 거부했다는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올해 다시…….
●손진영 위원 매번 똑같은 답변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 분이 좀 독점하지 않도록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있어서는 매번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야 위원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한테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손진영 위원 위촉일 표시가, 복지국 지금 모든 각 위원회의 위촉일 표시가 다 바뀌어 있거나 연임을 알 수 없도록 새로 된 위촉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재위촉은…….
●손진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분이 연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일이 그럼 그 전 자료를 저희가 다 찾아봐야 된답니까? 아니면 요청을 해야 된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지금 위촉위원들의 보통 임기가 2년 내지 3년 되게 되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어느 위원회는 연임이 가능하고 어느 위원회는 연임이 안 가능한 위원회가 있는데,
●손진영 위원 예,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듣고 한번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아요. 이거 표시를 양식을 어떻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표시해야 하는 건지. 기존에 그런데 위촉일을 표시하면 재위촉이 되면 그 재위촉 날짜부터 표시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최초 위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위촉인지 그것을 아마 양식을 좀 조정해서 표기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편하게 보시려면 최초 위촉일은 며칠이고 재위촉일은 며칠이다, 이렇게 표기를 통일양식을 저희가 기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양식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상임위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왜냐하면 위원회 설치 자료에 보면 연임 제한을 표시해 주시잖아요. 연임 제한이 있는지, 1회인지, 없는지 이 얘기는 이 조례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를 이렇게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이 위촉일을 보고 아, 이분은 연임 제한이 된 건가, 아닌 건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지금 재위촉이 된 건가를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일일이 모든 위원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전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료가 있으실 거니까 모든 복지국의 전 과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촉일 표시를 동일하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쉽게 표기를 제안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320페이지 아까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설계 변경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설계 변경된 그 사유…….
●김순덕 위원 예. 변경상황 327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여성가족회관 지장물 철거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2022년 1월 10일부터 1차 공사 시 당초 공사비가 3,833만 7,000원이고 공사비의 48%에 해당하는 1,8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변경사유를 보면 현장여건에 따른 수량 변경을 했다, 라고 했는데 설계용역 당시 어떻게 용역이 되어서 공사비가 50% 가까이 증가되었는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이건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일단 1차, 2차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먼저 2차를 설명을 드리면 고재 처리비가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감액이 돼서, 고재 처리비가 감액이 돼서 431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저희가 석면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철거를 하다 보니 많이 나와서 석면, 그다음에 비산이라든지 가설펜스 및 이런 것들이 증가가 돼가지고 1,863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용역 자체가 부실용역 아닌가요? 용역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이렇게 용역 할 때에 공사비가 부풀려서 50% 이상 부풀렸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이 갑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그다음에 363페이지 가족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센터 민간위탁기간이 올 12월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아직,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다음 7월에.
●김순덕 위원 다음 7월달?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는 내년 완공이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으로.
●김순덕 위원 조감도를 보면 주차장이 아주 적은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주차장은 저희가 다우리를, 거기에 건축물을 다우리 그 건립이 나오면서부터 나왔던 문제이고요. 그런데 지금 LH공사 평화동지구 모델하우스가 지금 저희가 과하고도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모델하우스가 철거가 되면 100면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면 정도는 저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쪽에서 추진하는 아파트에 낮 시간에는 저희가 아파트 주차공간이 비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주차공간은 여러 모로 지금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안 드리려고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도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가 그 얘기도 잠깐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게 옆에 가까운 데 보면 사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거기는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 제가 여기 2020년도에 오면서부터 거기를 매입을 하고 임대까지 얘기를 했는데 완강하게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 그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매매가 안 되면 임대라도 아까 과장님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주차장 확보를 좀 시급히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아까 잠깐 아동보육과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보면 이 2개 과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제시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보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하고 저희도 그쪽으로도 고민도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문제점을 제시해가지고 저희가 ‘아, 이런 게 문제가 있겠구나.’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이 과는 문제점을 제시를 안 해서 왜 제시를 안 했을까?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문제점을 여기에 제시를 했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도 보고 사업의 축소나 폐지도 저희 위원들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에 이렇게 재지적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돌봄계가 이번에 다 뭉쳤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합쳐졌는데 어떤가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작년 11월에 돌봄계가 신설이 됐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명의 직원이 업무를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직원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의견을 모아놓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또 돌출이 되는 것들이 다 보여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소요소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농촌지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돌봄지역아동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저희 돌봄계의 두 가지 축으로 보고 지금 많은 문제점 돌출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고도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점검이라든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려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생각보다는 진짜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도 저희 과에서 지금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돌봄계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돌봄계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딱, 그러니까 가장 딱 돌봄이 뭉쳐졌어. 가장 장점이 뭐로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장점이라는 건 저희가 그 돌봄을 하는 모든 시설이나 업무를 같이 저희가 갖다 놓으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고 지금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등 해서 5개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이 5개에 대한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이중에서 어떤 게 제일 틈새보육에 맞는 건지,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가 파악은 되는데 이 파악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듬어야 될 것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단점.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단점은 모아놓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좀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는 조금 난해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열심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올 한 해는 돌봄이 다 뭉쳐져서 변화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저희도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건, 제가 처음이라 아직도 자료 보는 게 서툰데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적사항은 또 여기가 가장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민원처리 내용이나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또 여기에 아동청소년과가 가장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또 이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고맙습니다.
●김순덕 위원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이 방금 돌봄 관련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올해는 어쨌든 좀 우리 돌봄계의 전체적인 매뉴얼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뭐 지적하거나 문제 제기할 사안들이 여러 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문제를 보완하고 지적해 나가고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들의 그런 기회 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번 위원님들 말씀대로 매뉴얼도 만들고 고도화도 하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아,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미래농업과에서 계속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바이오농정국 쪽이라…….
●위원장 오임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됐고요.
●위원장 오임선 농촌에 공동아이돌봄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 이렇게 업무가 이관됐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 그거는,
●위원장 오임선 그대로 기존대로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시민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구축에 힘써주시는 여성가족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침에 손진영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32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회의라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를 확인해보니까 연대운영위원회라는 말이 안 보여서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지역연대회의가 맞는 건지, 지역연대운영회의가 맞는 건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아, 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연대라고만 적혀져 있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하게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운영회의를 1회 운영했다고 적혀져 있는데, 서면으로. 그 역시 회의록을 또 뒤에 확인해보니까 공개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서면이더라도 그 결과는 올리게 돼 있는데 그 결과 역시 올라와 있지 않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두 번째로는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역시 조례를 확인해봤더니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걸로 확인되고 지금 운영 대면회의로 두 번 하셨다고 하는데 뒤에 회의록 공개도 역시 1건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셨으면 하면서, 또 323페이지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좀 확인을 또 같이 해보니까 당연직 위원에 대한 문구가 따로 조례엔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위원장 선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역시도 부위원장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구 추가와 부위원장 선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조례가 행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명확한 용어하고 그다음에 분명한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문구 추가나 개정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지금 전 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지금 과배정, 코로나 이용저조, 그다음에 신청자 저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지 사람들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고 공무직이라든지 운영중단,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많은 힘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코로나도 끝났고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정책 그리고 사업수요자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문화정책 대상이나 가족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 그리고 새일센터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만큼 여성가족 분들이 체감하는 여성가족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상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요청만 드릴게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급식단가가 8,000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올해.
●위원장 오임선 예. 올해 8,000원인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매뉴얼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대부분 지금 받아서 하고 계세요.
●위원장 오임선 제가 위생과에 받았을 때 자료에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그거 한번,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건 한번,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저는 왜냐하면 급식단가가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질 좋은 재료와 영양가가 골고루 있는 그런 재료와 음식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들이랑 교사 분들이 그 메뉴까지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거기 단가에 맞는 메뉴를 제공받아서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족센터, 자료만 한번 요청드릴게요. 우리 가족센터 근무직원 현황하고요.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인건비 세부내역 한번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할게요.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중지)
(12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정현숙.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모현시설계장 이훈재.
국민생활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교육국(국민생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66페이지에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현황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국민생활관하고 모현동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에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기인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접수를 했는데 대기가 너무 오래 길어져서 취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민원도 제가 듣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밀리는 현상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현재 지금 그 대기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저희가 지금 본관하고 모현시설 두 군데, 함열시설은 대기는 없고요. 총 900명 정도가 지금 대기로 파악되고 있고, 종목상으로는 아쿠아로빅이라든가 요가 쪽에 지금 밀집돼 있습니다. 특히나 모현동 쪽에 아마 대규모로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그쪽에 더 대기인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 요가나 이런 건 강습시간을 지금 더 늘린 상태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한 시간씩 더 늘렸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럼에도 지금 계속 대기인원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보니까 그 수강인원 접수방법을 보면 국민생활관은 선착순이고 모현지점은 추첨방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지금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런 운영방식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무래도 본관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계속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한 것이고, 모현동도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모현동은 아무래도 처음에 하다 보니까 너무 밀렸어요. 밀리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하기가 너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첨으로 지금 했던 사항입니다.
●송영자 위원 처음부터 아예 밀렸기 때문에 추첨방식으로 택했던 거고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선착순이 나을 수도 있고 추첨방식이 나을 수도 있고 그건 성향에 따라서 뭐가 옳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편리할지 그건 사실은 서로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딱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송영자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이게 그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께 일단은 어떠한 운영방식이 나은지 수요조사라든지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채택을 해서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방법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이 전부 다 아니라 아쿠아로빅하고 요가라든가 한정된 인원이거든요. 모현동 같은 경우 아쿠아로빅이 해봤자 40명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하면 대부분 한 번 등록하면 거의 1년을 하시거든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하고 끝나고 또 하시는데 이 종목들은 아쿠아로빅이나 요가들은 한 거의 1년은 가요. 1년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분 중에 누군가 나와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든지 선착순이나 뭘 하더라도 이 숫자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빼고 다른 분이 대기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시간을 계속 늘리기는 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는 전부 다 찼어요, 지금. 중간에 쉽게 얘기하면 11시나 오후타임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는 또 사람이 없어요. 하여간 저희들이 고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떠한 식으로든지 아무튼 어려움이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더 편리한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많은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447쪽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그 중에 액수 좀 큰 거 세 군데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들이 국민생활관 본관 리모델링 공사 때 나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산업안전관리비는 안전에 관련된 데에 써야 되는데 공사안내판이라든가 이런 펜스로 해가지고 그놈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놈을 다시 환수한 사항이고요.
●손진영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다음에 리모델링 건축폐기물 처리용역비는,
●손진영 위원 잠깐만요. 회수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다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저희가. 세입처리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렇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전부 다 세입처리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 뒤에 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음…….
●손진영 위원 건설폐기물 그거 설명하시다 마셔가지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이것은 국민생활관 옆에 공원에 지금 정비공사를 하면서, 추진하면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계산하는데 그것이 적정하게 안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과다로 해서 준 거라 해서 그걸 다시 환수했던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다 지금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지적사항들이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대부분 요즘에 제일 많이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어려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고 나면 안전관리비가 아니라고 해서,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이 펜스라든가 전부 다 똑같은 항목인데 여기서는 못 쓰게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면 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예. 이번에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조금 일부 개정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건설업 기준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사할 때에 좀 어려움이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설계팀하고 할 때에 그런 데를 꼼꼼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 말씀도 바로 그 답변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다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실 거라서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나는 강사 분들 처우가 조금 개선되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여러 차례 여기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이분들은 계속해서 계약직이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손진영 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넘어와서도 이 상태는 그대로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기본계획 용역상에는 공무직으로 지금 돼 있었는데요. 현재 진행사항에서는 현재 저희가 운영은 똑같이 계약직으로 일단은 운영하는 걸로 금년에는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 계획대로 안 가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용역사항에서 그렇게 나왔던 사항으로,
●손진영 위원 용역에서는 그걸 권장했는데,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지금 그 직급들을 전부 다 하향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송영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고 제안한 내용이 저는 이분들의 일하고 연동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일하시는 강사 분들이 안정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다면 프로그램도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시간 짜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그 시간만 일을 해야 되고 그 시간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게 좀 저희들은 하루종일, 쉽게 얘기하면 저희 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그런 타임이 아니고 6시부터 10시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타임이다 보니까 새벽 일찍 나온 사람은 또 오후에는 가야 하잖아요. 또 퇴근해야 하잖아요, 또 오후타임이 있으니까. 그런 타임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근무시간과 계약직이라서 생기는 일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손진영 위원 당연하죠.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 저도 압니다. 수영은 좀 더 새벽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강사 분들은 새벽에 나올 것이니까 그 근무시간은 그것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제 말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에 한 번 이것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한 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면 어떤 경우는 1년을 간다. 그럼 새로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게 되니까 제 말은 도시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는 당초 용역대로, 용역에서 좀 제안한 대로 이분들이 계약직 신분이 아니라 적어도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공무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강사 분들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 의견을 집행부에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공단의 인수팀한테도 그런 내용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분들은 엄청 공단 넘어간다고 했을 때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계속해서 그 바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오후 늦게 우리 국·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반성에 보면 우리 수영장 하자보수로 인한 휴관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돼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2022년도에도 우리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는 여러 가지 석면 철거도 하고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하려고 하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왜 굳이 지금 6월 4일인가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휴장을 하는가.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한 4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40일?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니, 그러니까 90일 정도.
●조남석 위원 90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9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계획 없이 또 하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어느 정도에 대한 시민들이 공감을 느껴서 수영장을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왜 굳이 이 시간에 리모델링을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계과정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법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직은 계약단계는 아닌데 지금 저희 계약의뢰까지는 한 상태니까요. 한번 저희들이 말씀하시면 이용객 분들하고 한번 저희들이 상의를 한번 해가지고 어느 쪽에 날짜를 하는 것이 좋을까는 상담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디쯤 해도 그게 걸릴 것 같고 잘못하면 겨울로 넘어가면 동절기 공사로 해서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개월이면 8월말까지인데 거의 물놀이 할 시간이잖아요. 그 기간은 바캉스도 가고, 그런데 못 가는 분들은 수영장에 되게 여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굳이 여름에 해야 한다는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또 그렇고,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강사들이 1년이 아닌 10년 이상 처음부터 하신 분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분들이 오래됐다 보니까 시간적인 개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오더라도 자기들이 돈 주고 하는데도 이런 지도나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냥 오래되니까 뭐 나이도 들고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지도강령 운영규정이 또 있습니다. 제11조 금지행위가 있어요.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 그다음에 그 밖에 회원 지도와 관련하여 상식에 어긋난 질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는 ‘12조2항3호에 제1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뭔 얘기는 않겠어요.
우리 함열시설에 있는 계장님, 한번 일어나 주셔 봐요. 함열에 있는 민원처리함에 뭐 민원 같은 거 있습니까? 받습니까?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예, 받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계장님 마이크 하시고요.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함열시설계장 김득현입니다.
●조남석 위원 혹시 민원사항에 많은 그런 이야기 나오죠?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민원접수대장을 안내실에다 비치를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것을 갖다가 접수된 것을 갖다가 그날 봐가지고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보다도 한번 회원들한테 수영이나 헬스, 뭐 여러 가지 에어로빅 등 한번 그 회원들한테 한번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 의견수렴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한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지금 다 받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우리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익산시에 강사하시는 분들 좀 오래 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런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더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계속 그분이 이렇게 못박혀있듯이 있으면서 이렇게 상시적으로 있다 보면 안 되잖아요. 더 잘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세요.
그리고 함열시설을 너무 90일이라는 시간이 좀 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당겨서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입찰조건 한 부분에, 뭐 다 됐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니, 계약만 의뢰했던 사항이고요. 아직 계약사항이 아직 체결이,
●조남석 위원 그것도 한번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시민들하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수렴을 한번 받아서. 알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우리 함열시설도 설계라든지 이런 계획안들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생활관은 무엇보다도 수질관리라든지 우리 민원현장에서 가장 많은 민원들을 받으실 것 같아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