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3.06.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환경정책과장 김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2023년도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녹색도시환경국(환경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환경의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시고 어려운 민원과 함께 업무를 하시는 김태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금강농산 생태축 복원사업 관련 진행사항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현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현 건물을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A동과 C동은 철거하기로 민관협의회하고 협의를 했고요. B동과 사무동은 보존을 해서 기억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민관협의회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생태축 복원사업은 총 부지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총 부지면적은 원래 5만 2,000㎡였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된 10필지는 협의하기가 좀 어려워서 10필지를 제외한 9필지만 가지고 현재 1차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저번 보고 때는 19필지 중에서 5필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4필지는 지금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서요.
●최재현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그때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사업부지 10% 내 건물 존치는 생태축 복원위원회 기술검토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한 데하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 존치와 건축물을 없애는 그런 부지가 포함해서 지금 생태축 복원사업의 조건에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B동이 지금 1,700㎡ 정도 되거든요. 10% 미만이 되고요.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만 생태축 복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구)금강농산 부지하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데하고 그게 인근에 통으로 그게 매입이 되는지 안 그러면 부지매입을 못하는 부분이 중간에 껴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중간에 연속성 있게 원래 금강농산 부지는 저희 시 땅이거든요. 그 외에 연속성 있게 해당지역, 그 연속성 있는 부지 위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매수가 안 되는 토지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가 2022년 정례회 때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한 건축물 존치에서 주민들은 환경박물관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올해 3월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한 걸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A동, B동, C동, 사무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A동으로 보고를 받았고 B동, C동은 철거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B동을 보전하고 A동, C동은 철거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 당시에 안전성 진단 때 A동이 C등급이 나왔고요. B동과 C동은 D등급에서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때는 A동이 최고로 안전하다고 평가해서 저희도 민관협의회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관협의회에서는 일단 A동은 원료배합시설이라 아무 의미가 없는 공간이다. 그다음에 C동은 창고부지다. 그리고 B동이 핵심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싸이로그라든지 건조기, 모든 제조과정을 거기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B동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요. 저희가 일단 안전진단 결과는 불구하고 거기에 보수보강을 통해서 B동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B동을 그래서 협의한 겁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제가 조금 위원님,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그때 당시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구조 쪽에서 A동하고 C동 같은 경우에는 낙후도가 너무 높고, 물론 낙후도가 높다고 해서 보수보강을 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B동 가운데 정도를 보고 거기가 그래도 가장 낙후도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부분을 남겨놓고 하자,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보수보강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저희가 받아서 주민들 의견을 사실 거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고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현 위원 보고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저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주민들하고 지금 행정적인 입장에서 대립된 상황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면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실시 범위에 대한 중대한 결함의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범위의 결함의 정도를 보면 건축물 기둥·보 또는 내력벽 내력 손실, 콘크리트 염해, 중성화 탄력 손실, 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등으로 보면 D등급 이하는 아주 위험하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강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렇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거를,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이거를 하시려고 이거를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 부분은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어디까지 나오냐면 보수보강에 대한 방법까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수보강 방법까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대로 보수보강을 해야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안전진단 용역을 할 때 마지막에 그분들이 현장을 보고 체크해서 그 보수보강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설명드리면, 설명해주신 대로 하면 그럴 것 같지만 이게 법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서류로도 E등급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본 위원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혹시라도 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주시고 있지만 그러다가 위험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철거를 하시면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들도 사실은 시에서는 그냥 사실은 남겨놓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철거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한데, 문제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좀 상징적으로 남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 상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겁니다, 주민들하고.
●최재현 위원 물론 2024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고생도 많이 하신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맞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확실히 하고 진행할 겁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협의부처가 환경부하고 지방환경청 아닙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최재현 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맞춰 추진하되 사업부지 10% 범위,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의 기술검토 사업계획 승인사항이라는 게 조금 걸립니다. 확실히 된다가 아니라 승인사항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10% 범위에서거든요.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최재현 위원 물론 지역 주민 분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점을 맞춰가지고 가는 거는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잘 하셨지만 안전상의 문제는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입장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잘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복원심의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말씀드려가지고 그 부분까지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환경 쪽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맡고 계시는데 그만큼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에 미착공사업이 있어요. 왕궁정착농원 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왕궁정착녹원 생태복원지 그 활용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왕궁현업축사 부지에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와 우리 익산시 새로운 랜드마크로 계획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말까지 협약을 통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에덴 프로젝트 CEO가 갑자기 사임하는 바람에 그쪽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가 영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수교 140주년 해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영국에 방문하시면 의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영국 대사관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사관에 전임 부시장님께서 참사관으로 계셔가지고 거기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때 계기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진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이라고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28년까지 복원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2순위로 선정된 것은 전국에 있는 훼손된 지역을 정식으로 선정하기 전에 저희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와 지방환경청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용역비도 8,000만 원도 거기에 맞춰서 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본 위원은 그간의 추진현황들을 보니까 영국에 출장도 가시고 에덴 프로젝트 사업 행정부지사 설명도 듣고 MOU 초안 검토까지 가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업이 자연복원사업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런 뜻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일단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현재 보이는, 환경부에서도 대상지를 저희한테 5월 30일에 통보가 와서 구체적으로 지금 안이 나왔고요. 에덴 프로젝트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변경될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사업은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겠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그런 쪽으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비록 저희한테 변경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논의가 되고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 만큼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한테는 이런 방향 전환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앞으로는 추가 진행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희가 우리 시가 에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던 이유가 뭐였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일단 생태를 복원도 하고요. 거기에 관광화해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왕궁현업축사단지를 에덴 프로젝트를 통해서 환경적 특수성 그리고 새로운 생태관광지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 효과 그런 걸 기대했던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복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 하면 원래 기대했던 이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계획하신 걸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관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태축 복원하고 수생태축 복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경우 자연환경을 복원하면서 사람의 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확인답변을 받았는데 왕궁현업축사 지역은 주민들의 거주지하고 밀접하잖아요. 밀접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자연, 이렇게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인근 주민들 또한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전체 부지 중에서 저희가 50% 정도만 지금 국가하고 저희 시 소유지거든요. 나머지 땅은 논이나 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살려가면서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입해서 생태축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민들도 거기에 꼭 필요하다는, 주택지역에 꼭 생태축 복원에 필요하면 그것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앞으로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68페이지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철거사업에 대해서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 시 익산에 1개 업체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걸로 지금 보여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송영자 위원 저희가 최근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학호마을 한 번 방문했었는데 그때 축사매입이 올해 완료가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송영자 위원 완료가 되고 종료가 되면서 또 축사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축사현장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똑같이 동일한 문제가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지 잠깐 설명 들을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상이 좀 불량합니다. 그리고 물량도 증감이 많고요. 그래서 설계변경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입찰이 응하지 않는 이유가 한 서너 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성상이 좀 불량하다. 그다음에 악취가,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악취가 심해서 그렇고. 세 번째로는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센인이라는 특수지역 그런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익산시에도 한 군데 있고 전라북도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설계의 어려움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입찰을……,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입찰을 했는데요. 입찰 응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유찰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설계에다 성상 운반 난이도 등을 좀 반영해가지고 입찰금액을 약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올해 할 때도 그러면 없는 거예요? 용역,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지금 아직 지난번에 한 것이 올 6월까지거든요. 이후에 하는 입찰도 어느 정도의 그런 성상 운반 난이도를 반영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3개사 입찰 결과 1개사가 된 거는 뭐죠, 이도에코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중)
●송영자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3개의 입찰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의 거고요.
●송영자 위원 그 전에 한 개 있었던 그 자료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이건 올해 겁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7페이지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기간이 여기에서 보면 2012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15년입니다.
●김순덕 위원 처음에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처음 배경은 왕궁축산단지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운영관리권을 보면 설정기간이 2027년 3월에 만료되는데 관련법에 따라 만료 3년 전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에 관리계획 용역을 예산이 8,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올 하반기 때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립해서 시설유지여부 및 사업추진 방식을 그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 보면 사업추진 판단방식을 보면 제가 보니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에 관한 세부요령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내용은 정확히…….
●김순덕 위원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으로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의무사항이 된대요. ‘시설을 신설, 증축 또는 개량한 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을 한다. 둘째, 공개경쟁방법으로 민간위탁을 한다. 세 번째, 주무관청 또는 공공부분이 관리 운영한다. 네 번째, 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을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관리운영권이 설정기간 만료 전에, 3개월 전에 인계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 민간이 직접 지금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혹시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 부분을 이번에 관리이행계획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오픈마인드로 열어서 직영할 건지, 위탁할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방법을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저희도 올해가 지금 이게 만료돼서 용역을 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올해 안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개월 걸리는데요. 바로.
●김순덕 위원 그럼 용역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용역이 나오면 익산시에서 이걸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이 뉴워터 관련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약 700톤 이상을 하루에 지금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13명이 그걸 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학호나 3개 농장이 거의 만료가 되다 보니까 거의 300톤밖에 안 들어와요, 외부에서 100톤 들어오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300톤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자체적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존치를 시킬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넣어서 어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건지 한번 그렇게 용역에 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쪽에서는 말 그대로 뉴워터가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계약했던 양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니까 이 업체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역 주민들은 이 기회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이게 없앨 수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지금 2030년도까지 우리 익산에 오염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오염총량제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없앤다고 했을 적에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다 어려워져요, 다른 개발들이. 사실 이런 어려움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하루에 사실 700톤 이상을 처리하는데 요즘 들어오는 분뇨가 450톤, 500톤밖에 안 돼요. 분뇨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네 군데가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앞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3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시는 이걸 직접 운영할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재위탁을 하려면 이런 세부사항을 다시 조정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을 시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고민을 열심히 하셔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제가 이건 민원을 받은 건데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우리 익산시에서 올해 10대 설치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2022년 10대 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21년도에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때는 안 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6대 설치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총 저희가 20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인가,
●김순덕 위원 아니, 2021년도에 익산교육청에서 6대를 설치했고, 우리 익산시에 22년도에는 우리가 10대를 설치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게 자동차충전기가 완충기도 있고 급속충전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 보면 올해 추진실적으로 10대가 돼 있죠. 마동테니스공원, 김동문체육관, 국민생활관, 부송도서관 이렇게 10군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서 카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카드가 일반 영업용이기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단지 신용카드마다 할인카드가 있거든요, 캐시백이 되는 카드. 그런 캐시백 충전이 안 되는 그런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물어봤을 때 환경카드는 전국적으로 다 된다고 하고 일반카드도 된다고 하는데 일반인이 마동테니스공원 쪽에 가서 전기충전기를 했는데 아무 카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도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충전기를 놓은 회사 카드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거는……,
●김순덕 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일반 그분들도 전기충전 영업을 하시는데 일반신용카드가 안 되면 영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운영사에서,
●김순덕 위원 그래서 자기 회사 카드만 된다고 해서 그럼 이 기기 설치한 회사 카드만 만들어서 써야 되나.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건 아닙니다. 모든 신용카드가 다 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이걸 다시 한 번 자세히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항상 함라 금강농산 때문에, 낭산의 폐석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뉴워터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게 헷갈려요. 우리 공공기관 충전시설 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운영기관이 다 달라요. 전년도 자료에 주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동도서관이나 익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한국전력이에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익산 시비로 했던 곳하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운영기관이 익산시예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 설치를 저희 시에서 국도비 받아서 설치를 우리가 한 경우가 20기가 있거든요. 그게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충전기고요. 나머지 차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 한국전력 그거는 그쪽 충전기 업체에서 직접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아서 개별 사업체가 거기서 설치하고 거기서 운영하고,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공공기관인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차지비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충전기 현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중앙동이든 인화동이든 면사무소, 또 주민센터 여기에 차지비라는 운영기관이 하는데 여기에는 그럼 우리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 회사에서 설치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면, 우선 이거 먼저 질문할게요. 제가 보면 주민센터는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오면 회람도 돌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시청에 오면. 그런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서류를 떼고 그냥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센터에 보면 거의 다 완속기이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급속기이고, 전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충전기를 나눠서 하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는 하는 것은 무조건 다 급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민간이 하는 것은 설치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따른 운영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박철원 위원 가격도 다 다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가격.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가격도 다릅니다.
●박철원 위원 다 다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 가격이 다르다는 내용이 그 충전하는 데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원래 1kW당 급속은 350원 정도 하고 완속은 250원 정도 하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게 충전기에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충전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충전기 안에는…….
(직원과 상의 중)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 급속이 108기, 완속이 48기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저번 4월에도 이 조례를 좀 개정했는데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이 전기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우선주차권도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이런 혜택을 주려고 전기자동차 구매를 하라고 정부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완속인지, 급속인지, 금액이 얼만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익산시에 가장 큰 자랑이죠, 다이로움 카드. 다이로움 카드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다이로움 카드는 업체에서 저희가 20군데는 저희가 운영하지만 나머지는 개인 충전기 업체에서 시설을 운영하거든요. 운영하면 그쪽에서 다이로움 카드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고, 타 자치단체도 다이로움 카드가……,
●박철원 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여쭤보니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무슨 카드를 하면 전 충전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다이로움카드는 되는 데만 된다, 그런 자료를 제공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다이로움 카드가 되는 기계가 있는 곳을 우리 시 행정에서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도 지역카드가 되는 곳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박철원 위원 아니, 저희 익산시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의 다이로움 카드가 익산의 자랑인데 우리 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다이로움 카드로 가서 결제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제가 알기로는 다이로움 카드가 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나도 없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시스템 상으로 다이로움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어렵다고,
●박철원 위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민원인들이 다이로움 카드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다이로움 카드는 일단은 되긴 되는데 체크카드형만 하잖아요. 체크카드 기능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페이백이나 이런 건 없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아까 환경부에서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나오는 이런 카드 전체가 다 되는 카드겠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여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보통 다이로움 카드를 쓰다 보니까 다이로움 카드만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잖습니까, 대부분. 저도 그거 하나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충전하러 가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보면 다이로움 카드의 혜택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전혀 그게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른다, 사람을 불러서 충전요금을 내고 간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못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대단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가 옆에 바로 아파트인데도 설치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하고 싶으니까 몰래 가서 눈치 봐가면서 옆에 가서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설치에 대해서 아파트나 이쪽 관리주체에서 했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다이로움 카드가 되는 데는 어디에 있고, 여기는 충전이 급속, 완속이고, 얼마가 된다는 이 정도의 홍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라든지 홍보기능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충전하는 데 옆에 조그마하게 뭐라도 하나 세워놓고 그런 내용이라도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충전하고 나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정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 전기차를 판매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낭산 폐석산 처리대책 현황 페이지를 보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랑 업무보고랑 여러 가지 매번 이렇게 보고를 받는 내용 중에서 이 표현을 좀 보면서 기조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자료에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주셨어요. ‘행정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처리의 비효율성’ 이렇게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어쨌든 불법폐기물이 묻혀있고 그리고 시는 책임 있는 자로서 폐기물을 복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도 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게 기조가 바뀐 건지 답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행정대집행이 지금 현 추세로 가면 30년간 대집행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대집행만이 만사가 아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일부도 행정집행 30년 동안 하는데 언제 나 살아있을 때 언제 이걸 다 치우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체에서 성상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 성상조사를 해서 그거를 지금 오염된 부분과 오염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오염된 부분을 다 처리한 다음에 오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화대책을 취하겠다, 폐기물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일단 거기까지 들으면 충분히 설명은 된 걸로 알겠습니다. 복구업체야 성상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밝혀내가지고 최대한 비용 조금 들이는 범위 내에서 복구하고 싶은 의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소송도 그런 의미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건 그들의 입장인 거고, 시는 철저하게 주민의 입장과 익산시 입장에 비추어서 저는 그런 관점과 기조로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소송도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조하건대 그건 복구업체의 입장인 거예요. 거기야 빨리 대집행, 이거 불합리하다, 왜 우리만 복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도 그 입장이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소송은 익산시가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태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건 30년과 40년 이렇게 오래 걸릴 거다, 라는 건 시도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어쨌든 간에 급하니까 처리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그 관점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나 계속 소송이 들어오니까 소송에서 뭔가 패소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대집행을 비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하거나 표현하신 게 아닌가, 약간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대집행이 우리 시 입장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일부 주민들이 대집행을 선호하는 지역대책위가 있고요,
●손진영 위원 그게 아니라 대집행이 워낙 길게 걸리니까 그분들의 원래 요구는 전량 이적처리 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적처리를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 가지 방안 면에서 의견과 갈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본적인 주민들의 얘기는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꾸 갈등 부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협약을 했고 전량 이적처리를 하겠다는 협약 다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2018년도인가요? 20년도 사이에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협약을 맺어서요.
●손진영 위원 환경부랑 익산시랑 다 협약을 맺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전량 이적처리에 대한 것은 저는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하고 정밀조사 용역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익산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모색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연말에도 보고할 때 그렇게 하셨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좀 해보겠다, 그리고 환경부랑 얘기도 해보겠다, 했는데 그 과정이 혹시 있었다면 얘기 한번 해봐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다시 한 번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손진영 위원 작년 연말에 보고해주실 때 22년도 결산 업무보고 하실 때도 주민들과 상이한 의견이 있다, 그래서 협의도 하면서 환경부랑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고 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지금 환경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협의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도 지금 계속 진행사항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진행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성상조사 그 진행사항 위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성상조사를 주민들하고 협의한다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성상조사를 지금 폐기물업체에서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렸죠.
●손진영 위원 업체가 하고 있는데 알려드렸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궁금한 것, 주민들한테 알려드렸다 할 때 그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체 주민들 다 모을 수는 없을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주민들은, 대책위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협의체 대표라든가,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낭산리 대책위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인근 마을 가장 가까운 마을 3개 마을이 낭산리 대책위고요. 면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면 대책위가 있습니다, 낭산면 대책위. 2개 대책위가 있는데 그 두 대책위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 각 대책위 분들과 함께 지금 진행상황과 이런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소송도 많이 걸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방문도 법원에서 다녀간 것 같고. 행정대집행 처리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잘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소송 대비 잘 해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이 대비는 대비대로 하면서 이 첫 번째, 늘 약속했던 그것들이 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에 적극적인 노력 좀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자연과 교감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환경정책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첫 번째 용역인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이 21년도부터 지금까지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21년에 예산 편성을 하고 22년 명시이월 되고 23년에는 사고이월 되었는데 지금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지금 2021년도 8월부터 용역을 했고요. 여러 가지 중간보고나 2차보고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납품 전에 국립생태원에 환경부 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납품하기 전에, 완료품 납품하기 전에 검수과정이 있어서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2023년도 6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올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오늘이 6월 1일이긴 한데 제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지금 거의 3개월 됐거든요, 그 용역 중지한지.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75페이지 역시 용역 부분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여기에는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전문용역 시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면 공모사업은 2022년도에 수원시하고 충주시가 선정된 걸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두 군데 선정됐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그 공모가 중지가 됐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작년도에 또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관련 공모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돼서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모사업을 탄소중립도시라고 해서 넷제로 사업이라는 유사한 공모사업으로 변경해서 설명회도 갔고 지난주에 부산도 갔다 왔거든요. 그 공모사업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가 용역을 다시 해서 맞춰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용역 중지한 상태입니다.
●양정민 위원 84페이지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여기서는 또 2023년 2월 22일 추경 때 급하게 처리를 해서 이때 또 하겠다고 적혀있고, 앞뒤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적혀져 있지 않고 다 이런 식으로 미도래라는 이유로 지금 다 이월 처리한 걸로만 적혀 있어서 다음 감사 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추진 현황에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고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지금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적진 않은데 지금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되지 못한 이유하고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까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총 4개, 84쪽 보시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공모사업이 변경이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용역을 해서 아마 11월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때 드러나면 그때 용역을 재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왕궁정착농원 생태복원지 활용방안은, 이 사업은 우리가 자연환경 복원사업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5월 30일자로 저희 시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 때 관련 용역을 중복되지 않게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아래쪽에 가연성폐기물 용역은 현재 사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용역 착수해서 올 6월 15일까지 준공이 되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고요. 함라면 도시생태축 조성사업은 당초에 용역을 금강농산 관련돼가지고 주민 민관협의체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 초에 민관협의체하고 같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착수해서 10월까지 준공 완료하기로 지금 그렇게 용역이 돼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월되거나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78페이지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설치근거가 따로 안 적혀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여기는 법적으로 설치근거는 없습니다. 설치근거는 없는데, 시하고 도하고 환경부에서 민관협의체 환경비상대책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양정민 위원 민관협의체 최초에 운영계획을 그렇게 잡고 그냥 진행하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계획서 말씀인가요?
●양정민 위원 아니, 계획을 따로 운영계획이라든지……,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계획은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에 보면 강정원 전북일보 기자님이 2000년도부터로 돼 있는데 이게 기재오류인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언론인 대표로 위원이 선정된 겁니다.
●양정민 위원 위촉된 게 2000년도부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직원과 상의 중)
2010년도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정민 위원 2010년도가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2020년도, 죄송합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재하고 상세히,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언론인들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전문가들, 행정 이렇게 포함돼서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이번년도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3월에 해단식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고 민간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서로 합의하에 해단식을 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단식도 잘 마무리되었고 운영계획은 따로 적혀져 있지 않지만 설치근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수당이 지급됐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2000년도로 기재돼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건수를 보면 반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95페이지 2023년도 명시이월한 내역에 비고를 보면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수요 대비 2023년도 예산 부족. 예산은 부족했다고 적혀져 있는데 집행잔액은 거의 3분의 1 가량에도 집행잔액이라는 명목 하에 반납이 되어 있고, 다른 부분들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보면 집행잔액으로 돼 있지만 2021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넘어오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국도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갖고 오시는 예산들을 갖고 오지만 지금 22억, 28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23년도에 또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한 내용을 보면 예산은 또 부족하다고 하는 것 보면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보면 21년도에는 반도체 부족으로 예산이 반납되었고, 22년도에는 44% 반납이 됐는데 23년도에는 현황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2023년도에 올해 며칠 전에 확인해보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수급 문제가 풀려가지고 정상적으로 60~70% 지출한 걸로 엊그제 확인했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반납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전에는 반납이 많았는데 타 지자체도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납액을 저희가 이월하지 못한 이유는 수요가 그만큼 없을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반납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있으면 이월해서 다음에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양정민 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나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이, 노후경유차 폐차는 9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은 328대로 확인이 됩니다. 익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 적은 수치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노후경유차도 작년까지만 해도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해드렸거든요. 그런데 5등급 차량이 5,300여 대 돼요. 그리고 4등급 차량은 9,000여 대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부족해서 올해는 4등급까지 해서 수요 대상자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만 물어보겠어요.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 나름대로 어떻게 기피하는 부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관인 과장님들이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있어야만 된 부서라고 봐요. 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대여섯 명 정도 바뀌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도 계속 이렇게 안일하게 계속 가고, 민관협의체 눈치를 보면서 갔던 현실, 그다음에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뉴워터의 현실적인 부분도 그만큼 뭔가 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 돈분 있잖아요. 돈분이 1일 어느 정도가 됩니까, 1일 양이?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466톤 정도, 이 보고서에…….
●조남석 위원 전체요, 전체.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 전체요?
●조남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전체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또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뉴워터에서는 1일 처리량이 아까 700톤이라 했어요, 돈분만. 현재 축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돈분만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새만금 수질 개선으로 인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했고, 지내온 사업이고. 사실 지금이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숙제냐, 지금 연한이 다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BTO 사업이 15년간 2027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할 건가, 아니면 아까 말대로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었으니까 이관이 될 건가, 아니면 민간투자자한테 매각을 할 건가, 아니면 폐쇄를 할 건가, 이 고민이 아마 섰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한다고 용역만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면 아우트라인을 짜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현실적인 답이 나와야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데이터 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용역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문제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우리 요 며칠 현장행정을 갔어요.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을 갔을 때 들어가니 냄새가 확 나더라고. 저도 농촌 출신 의원이라 그런 우리 전국에 있는 에코단지도 가봤어요. 거기는 에코단지라 혐오시설이 다 있겠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가축분뇨처리장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 단지 그쪽 왕궁에 그래도 한센인들이 그렇게 정착을 해서 돼지나 이런 부분을 키워서 그렇고, 또 경계선이 삼례라 어떻게 보면 위안도 삼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악취 나는 부분에서는 참 지금도 이 정도로 날 뭐라고 할까,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앞으로 그게 지금 15년이면, 지금 앞으로 2~3년 남았으면 13년이면 10년 이상 넘으면 아마 그 시스템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도 있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한다고 해서 가부는 정말 따져야 할 겁니다, 행정에서. 선택권은 우리 행정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지금 또 민원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돈분을 싣고 가요. 싣고 가서 거기서 뉴워터에서 검역을 하든 뭔가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BOD 농도가 있어요. 산소 요구량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얼마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원래 설계 당시에 지금 우리가 3만ppm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원액 자체를 지금 가져오면 약 5만ppm 정도 나와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뉴워터 기계상으로 설비상으로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들 농민들이 와가지고 다시 가져가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제가 엊그제 갔을 때 기준은 3만ppm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또 되돌려서 회차를 시켰는데 또 우리가 갔더니 3만 5,000도 받는다. 기준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아까 말대로 3만이든, 4만이든, 5만이든 받았을 경우 지금 노후된 장비가 과부화가 걸리면 고장의 우려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사실 회차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환경오염도 싫고 악취도 날 수도 있고 자기들 분뇨를 저장고에 꽉 차있으면 다른 데에다가 잠시 맡겼다가 그것을 물을 타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냄새나 이런 악취나 이런 부분들도 축산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거기에 EM이든 여러 가지 보조를 해가면서 같이 연계를 하시고 다시 이런 회차가 없게끔 앞으로 3년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3년의 기간을 잡아주시고 앞으로 지도편달 해주시고. 저는 이 용역 빼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700톤에서 엊그제 설명할 때는 한 430톤인가를 처리한답니다, 1일. 아까 우리 국장님이 300톤이라고 말씀했는데 적자를 보든, 13명에 대한 고용이나 여러 가지 적자를 보고 하신다는데 저희들은 육십 몇 억을 대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위탁 거시기로.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우리 공공기관이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3만ppm이든 4만ppm 기준도 좀 두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가동을 새롭게 지어서 거기에 돈분만 받을 게 아니라 축분도……. 지금 용안 같은 경우는 자원화 경축 사업에 대한 부분이 또 100톤을 추가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뭐라고 할까, 현대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시스템들이 좋아요. 애초부터 용량도 크게 하고 과부화 걸리지 않게끔 잘 만들면 우리 익산시의 가축분뇨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다시 어디다 옮겨서 새로 짓고 만약에 거기를 폐쇄를 한다면 또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킬 건가.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롭게 뭔가 업그레이드시켜서 신설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분, 돈분, 계분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하면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쉽게 막무가내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또 계장님은 전문가가 있어줘야 한다. 우리 김태환 과장님 행정직이시고 그런데, 전문가가 좀 계셔서, 여기 기피부서인줄 알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있어서 책임 있게 저희들이 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조남석 위원 진짜 이게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회차하고 뭐하고 했을 경우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도 심해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저기 엊그제 물 수해를 입어서 12시까지 계속 이틀간 거기서 날밤 새우고 있습니다. 농성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일단 먼저, 추가 질문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저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마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낭산폐석산, 뉴워터 등 환경정책과 중점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잘 되짚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최재현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사실 E등급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치를 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이거에 대해서 보수보강이라든지 추가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지 지금 예측은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지금 저희가 용역평가 6억 정도 이렇게, 철거 보수보강 하는 데 6억 정도 들 걸로…….
●위원장 오임선 6억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철거 전체 다 지금 여기 철거 전체와 보수보강 하는 데 6억?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니, 철거비는 별도고요.
●위원장 오임선 보수보강 하는 데 6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최하 6억에서 10억까지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더 올라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갑자기? 그러면 저희 이거 지금 E등급을 받은 이곳을 존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정밀한 구조안전진단을 또 다시 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위원장님, 지금 E등급은 사실 지붕 쪽이고 저희가 기둥하고 기초가 있잖아요. 기둥하고 기초 이런 것들은 등급 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말씀하신 E등급은 지붕갓이 있잖아요. 거기가 비 맞아서 낡았기 때문에 거기는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행정에서는 보수보강에 대한 추가 예산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 확보에 더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어쨌든 민관협의회에서 도출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다시 전면 재검토해라, 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희 의회도 부담 있는 것 아시죠? 어쨌든 잘 결과를 도출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다시 정밀하게 잘 하시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에코캠핑장이랑 어린이놀이터 굉장히 관심 많은 것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잠깐 설명하실 때 지금 에코캠핑장이 예산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2024년에 지금 추진을 할 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금년 예산이 좀 부족하고요. 내년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에코캠핑장까지는 못 짓고 내년 예산으로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내년 예산으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연차별로 도비가,
●위원장 오임선 아, 연차별로 하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시설계 다 완료됐잖아요. 그때 보여주신 자료 이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안이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 이후에는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추가된 거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들도 여기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캠핑장이 새롭게 생긴다, 라는 걸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 조금 아쉽긴 한데요. 생태놀이터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익산만의 특색을 가진 그런 놀이터로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관련해서 손진영 위원님께서도 꼼꼼하게 잘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익산시하고 배출업체간의 행정소송 중인데 우리 어제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는 잠깐 했었지만 얘기를 다 공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현재 행정대집행 관련돼 가지고 총 크게 두 건입니다. 2021년도 행정대집행 1건하고 2022년도 거. 그런데 2021년도 거는 비용납부명령 취소 건이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현재 제1행정부와 제2행정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제2행정부 1심에서 1월 19일에 최종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는 폐기물업체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가장 쟁점사항으로는 침출수 발생 등이 긴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행정부를 8월경에 선고할 것 같거든요. 전에 엊그제 현장검증도 하고 저희가 긴급성을 최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재판부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사실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의 재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방향에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는 사실 이게 그만큼 대집행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5월 30일에 법원에서 현장 검증한 그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 당시에 재판부에서 오셨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6개 저류조가 만수위가 차가지고 침출수가 유출되고, 그 유출된 침출수가 농경지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으로 다 거기서 시연해줬고요. 그다음에 익산시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재판부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럼 지금 배출업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 시간 끌기 이런 작전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이번 재판이 엊그제 현장 나왔던 재판내용이 가장 큰 것은 자기들이 안 버렸다, 안 치우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그걸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대집행 하기 전에 자기들한테 치워달라고 계고를 보냈어야 하는데 우리는 시급성이, 법률상에 시급성이 있을 때는 안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급해서 안 보냈잖아요. 이것이 왜 안 보내고 그냥 대집행을 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이제 어차피 치우는 것은 걔들이 버렸기 때문에 치우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만 걔들이 그때 당시 계고를 않고 우리가 대집행한 걸 30억 정도 회수를 했어요. 계고를 안 했기 때문에 회수 자체가 위법이지 않느냐, 이 논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주민들하고 50명 정도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다시 2001년도를 회귀해가지고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피력도 하고 지금도 하루에 70톤 정도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1시간 40분 정도 설명을 드렸고, 또 현장을 직접 위쪽 부분과 밑의 쪽 부분을 다 다니면서 부장판사님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보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시급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01년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피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또 5월 30일 그 날도 집중호우 온 그 다음이었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상황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악화돼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갔을 것 같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소송이 결과로 수십억, 수백억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소송 진행에 있어서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법률적 논리에서 우리가 패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원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써 있는 것대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63억,
●손진영 위원 6,000만 원.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 완료가 돼서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그전 매번 자료에서는 한 4억 정도 추가된 67억 6,000만 원 정도로 매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을 매년 평가해서 그 성과 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손진영 위원 조금씩 매년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그동안에 사업도 중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손진영 위원 한 4억 정도,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부족하게 된 거죠? 이게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계속사업이라서요.
●손진영 위원 하지만 4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생태놀이터가 원래 당초에는 한 10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아, 생태놀이터는 한 12억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캠핑장은 줄였죠? 5억에서 2억으로 사업비를 조정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전반적으로,
●손진영 위원 페널티를 받고 4억을 감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들이 조금씩 바뀌게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금씩 감소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5억짜리 에코캠핑장 조성도 5억도 좀 부족하다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2억 가지고 이게 됩니까? 12면 만드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 정도면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페널티 한번 받게 되면 예산 다시 증액 못하나요? 작년도 사업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내년도에 마지막, 올해 평가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마지막 예산,
●손진영 위원 평가를 잘 받으면,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잘 받으면 조금 증액될 수는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이 삭감된 4억보다는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보다는 아니더라도 매년 받았던 것보다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저희가 지금 이게 S등급 받은 걸로 기준으로 해서 63억을 평가한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 A등급을 받으면 여기서도 조금 줄어듭니다. 더 이상 증액은 없고요.
●손진영 위원 계속사업일 경우에 이렇게 등급평가 있는 거는 당연히 아셨을 거고요. 평가를 신경 쓰면서 사업을 진행했을 것 같긴 한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 당시에 주민들이 데크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그런 데크 사업은 이런 생태관광지하고는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때 사업이 몇 년간 중지됐었거든요. 주민들은 자꾸 데크 해달라고 하고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일정기간 중지한 상태였거든요.
●손진영 위원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저는, 4억이 줄다 보니까 특히 거기에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캠핑장 같은 경우 익산이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면수가 좀 적어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12면이라도 충분히 잘 지어져서 캠핑하시는 분들에 대한 욕구도 잘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업비가 좀 조정되다 보니까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 수요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만경강 같은 곳에도 캠핑장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요량이 많이 있다, 하면 그쪽에도 캠핑장을 조성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쪽으로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다행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반시설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돼 있어가지고,
●손진영 위원 예, 현장 가봤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아마 저희가 봤을 때도 그 정도 금액이면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캠핑장 같은 데는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새로 시설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다 시설이 주변에 돼 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화장실밖에 없던데,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래요? 수도도 연결돼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조금 예산 쪽에서 절약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내년도 평가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 증액 받아서 당초의 목적대로 잘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어지게 되면 또 보수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들고, 또 보수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들고, 그리고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오늘 질의가 길지만 환경정책과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침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115쪽에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10대, 지금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숫자인 것 같은데 더 많은 급속충전기 설치를 부탁드리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최재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급속충전기 설치가 많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 전기자동차 화재와 충전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충전기 주변에 이런 화재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설치되어야 될 거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예시도 그때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양정민 위원 지금 급속충전기 설치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화재를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세워져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양정민 위원 충전기도 많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그에 대비해서 화재가 전기차가 완전히 연소되기 전까지는 불이 안 꺼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하나 이런 곳이나 혹은 다중시설 생활관이라든지 도서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철원 위원님께서 예산, 의원발의 해주셔가지고 질식소화포까지 포함해서 안전시설 그 관계를 의원발의 해주셨거든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런 부분도 일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위원님 성함을 제가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포함해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에 따라서 지금 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따로 과에 문의를 드렸을 때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고시대로 진행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에서 한번 확인했을 때는 익산시에서 특례사업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 탄소중립 관련…….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저희가 참여의향서만 일단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73군데가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시범사업지로 예비후보자로 올 10월, 11월까지 20~30군데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후보자가 선정되면 예비후보자에 따른 관련 용역을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환경친화도시 조성의 최전선에 서 있는 환경정책과인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아까침에 문제점 보면 ‘경유굴착기에 비해 전기굴착기 출력 및 충전방법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구매의 수요가 저조하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시민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수요가 저조하다, 라고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대책도 고민하셔서 굴착기를 공부하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굴착인들이 모여 있는 협회라든지 그런 인식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고 진행을 하는 곳이 환경정책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점을 발굴해 주시고 향후계획도 작성해 주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힘써주시는 환경정책과의 향후 계획들이나 진행들을 빈 곳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의 지혜를 같이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보좌관님들 고생 끝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우리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이 목 편성된 그 목적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이건 법에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 5년 계획수립을, 의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의무입니다. 법정사무이고요. 이걸 가지고 익산시 생태이용 및 환경관리 전반적인 계획을 이걸로 수립하고요.
●조남석 위원 그럼 5년 전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뭔 5개년 수립을 해왔다고 계속사업으로 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니, 지금 계획이 법령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5년간의 그런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처음으로 해서 법령이 만들어져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런 법이 개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타 지자체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모든 자치단체 다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의무입니까? 해야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익산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신규로 만들어진 거구먼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개정이 됐습니다. 관련 법령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있지만 그 전에 타 지자체는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그전에 이런 매뉴얼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없었냐는 얘기지, 그동안. 우리는 생태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2021년도에 처음에 이게 지침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해서 앞으로는,
●조남석 위원 저는 그것이 왜 의아하게, 이때 지금 생태공원 지도가 왜 생기는가, 만들어졌는가, 그거에 제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계획 없이 지내왔단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돼 있구먼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입찰이죠, 용역.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입찰했어요.
●조남석 위원 용역사업에 1억 9,100만 원. 공개경쟁입찰이구먼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랬어요? 확실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용역. 저한테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쓰여 있는데, 82페이지.
●위원장 오임선 수정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제 책에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수정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남석 위원님 책은 수정을 못하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수의계약인가 공개경쟁계약인가도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왜냐하면 초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명시와 사고가 있어요.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자, 그럼 이 사업이 예산집행에 있었을 때 본예산이 2021년도에 있으면 2억이라는 돈에서 그걸 명시를 적어주든 사고를 적어주든 아니면 예산 작성을 전혀 그런 행위를 않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사유 해가지고 또 1억만 세워서 이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용역사업은 1억 9,1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해선 안 되지.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1차 선급금을 줘서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애초부터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 처음 시작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을 해야겠다, 뭔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만약에 승인을 해주고 뭔가 위원들도 뭐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건가……. 관계법령으로만 가지고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입찰을.
●조남석 위원 공개경쟁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책자에 그렇게 돼……,
●조남석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제 것이 맞네요, 다 틀리고?
●위원장 오임선 잠시만요. 조남석 위원님,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82페이지 학술연구 두 번째 도시생태 환경지도 작성용역,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거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는 수의계약입니다.
●조남석 위원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용역.
●위원장 오임선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손진영 위원 저는 공개경쟁으로.
●박철원 위원 뭘 붙인 거 아니에요?
○위원장 오임선 예, 수정을 했어요. 밑에도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죄송합니다. 세 번째가 수의계약인데 공개경쟁으로 오타 쳐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고쳐서 붙였는데 위원장님 것만 잘못 위쪽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밑에도 수의계약, 쭉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양정민 위원도 수의계약?
●양정민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아니, 양정민 위원도 수의계약이라잖아요.
●조남석 위원 아니, 여기서 보고……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하고 저하고 수의계약인 것 같고요, 자료 오류인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죄송합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공개경쟁이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것이 그래도 그런 예산을 받았을 때 수의계약이나 공개나 우리 익산시의 전반적인 생태를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안 만들어져 있었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었으면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니까 하는 건데 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2억이라는 돈을 지금 명시, 사고까지 와서 그 정도로 생태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 기간은 정해진 18개월인가 이렇게 정해져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2023년 2월까지 했는데 지금 또 딜레이가 돼가지고 또 6월에 하려나 안 하려나 모르겠어요. 최종 그 책자가 나와서 보고가 지금 어디까지를……. 환경, 뭐 어디라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국립생태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국립생태원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아야죠? 최종보고 및 성과품 납품 등 국립생태원에 검수를 하게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6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검수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 1차, 2차, 이렇게 중간보고들을 했었어요. 우리 의회하고도 여기 했었나? 없었죠? 이런 중요한 돈 2억씩이나 들인 용역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에게 알 권리를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그런 부분이 없었다. 좀 용역이라고……. 제가 요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용역의 필요성이, 정말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용역도 잘 만들어야만 되겠지만 용역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또 미래지향적인 게 흐려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산부터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왜, 저도 이걸 몇 차례 전화해서 여쭤봤었잖아요. 66페이지에 총 예산액은 1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뒤 페이지에 보면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은 2억이었는데 이게 이월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옆의 부진사유에 당초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다, 라는 걸 명시를 해주셨으면 참고를 했을 텐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다음부터는 디테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리고 지금 잘못 붙인 이 스티커 한 장으로 굉장히 혼란이 오잖아요. 뭐 자료 준비하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 대비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수정사항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사실 이 책자 미리미리 한번 담당계장님이 다 검토하고 검수하셨을 텐데 행감 하루 이틀 전에 와서 부랴부랴 와서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자료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이번 행감 자료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자료 준비할 때 좀 꼼꼼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환경관리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학영 환경관리계장.
권경민 환경지도계장.
한제인 악취해소계장.
정미라 환경특사경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녹색도시환경국(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24시간 동안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정복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민원 접수현황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31건의 소음민원 접수가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팔봉동에는 닭이 운다고 해서 소음 접수 민원을 하셨는데요. 이 소음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기계·기구에 의해서 소음 발생하는 걸 소음이라고 하고, 동물 울음소리는 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 출장해서 발생원인자 분한테 적극적으로 저감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닭은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음이 발생이 돼서 불쾌감을 느꼈는데 불쾌감을 느끼는 그 기준과 지금 단속의 기준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실제적으로 저희가 체감상 느끼기에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려면 상당 5분 이상 같은 소음이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하면 저희가 이 정도는 초과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간헐적으로 접수됐을 때는 이게 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접수가 됐는데 두세 시간 있다가 갔어요. 그러면 또 조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소음 측정은 저희가 측정을 하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께서 측정을 원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출장했는데 분명히 1시간 전에는 굉장히 크게 소음이 들렸는데 지금은 줄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4시간 아무 때나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시간에 저희가 현장 출장해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일정기간을 두고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한테 진정서까지 민원이 와요. 본 위원이 전화할 때, 그 민원인이 불쾌함을 느낄 때, 또 현장에 출발하셨을 때, 또 약속잡고 갔었을 때 각각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방음벽 관련해가지고 5분 발언 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방음벽 설치기준을 잡으려고 하면 154데시벨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치는 수치로 보면 높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상당히 높아요.
●최재현 위원 체감적으로 엄청 시끄러운데 다 154데시벨 밑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정책적이나 예산으로 반영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악취배출장 세부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1산단, 2산단이네요. 대부분 2산단 쪽에 제조업 위반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업, 기타, 여러 가지 인쇄회로기판용, 여러 가지 제조업이 있는데 일반관리는 우수하고 중점하고 좀 나눠지긴 했네요. 그런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놓고 기준을 하는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악취발생사업장은 중점관리사업장은요, 최근 2년간 부적합이 됐거나 또 행정처분 3회 이상을 처분 받은 업체를 말하고요. 우수관리사업장은 최근 2년간 위반사업장이 하나도 없는 적법사업장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나 대기환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슈가 돼 있는 게 저희 2산단에 LG화학이 이제 계속 빠지고 앞으로는 LG화학이 광주 쪽으로 다 나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잣대를 강하게 해서 나가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생산라인은 그대로 있고, 연구소라인이 옮긴다고 하는 걸로 저희가 알아본 바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생산라인은 그대로 있지만 생산라인도 언젠가는 빠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노조 측에서도 일단은 여러 번 접촉을 하였지만 이게 성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2공단만의 지금 이렇게 조금 기준에 더 강화해서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닙니다.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악취관리지역의 기준에 맞춰서 하지, 특별히 더 기준을 강화하지는 않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2공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금 더 기준을 강화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한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일반지역은 그 악취허용기준이 1,000배인데 악취관리지역은 500배로 해서 더 강하게 기준을 관리하지, 기존보다 더 강하게 하진 않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산단 관리가, 지금……. 잠깐만요. 산단을 관리하는 과가 기업일자리과입니까, 미래산업과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미래산업과입니다.
●최재현 위원 미래산업과 산업단지계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기환경보전법을 한번 찾아봤더니 50만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가더라고요. 익산시 환경 기본 조례를 보니까 교육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감시, 측정, 조사결과에 대한 오염의 방지도 그렇게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만 해도 내용을 더 깊게 봐야겠지만,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만 들어도 산업단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느껴지고 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과가 지금 여기 과하고 중복이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잣대를 대고 조금 이렇게 너무 기준을 강하게 잣대를 대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말씀하신 그 강한 기준은 혹시 제1,2 산업단지에 기존에 85개 이외의 2021년도 5월부터 악취배출시설 신규입주는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잣대를 대는 거는. 그런데 저희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 배출을 관리하려면 현재 있는 사업장 수준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더 외부에서 그 악취배출사업장이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악취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입주를 제한을 한 것은 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최재현 위원 제가 이런 많은 상황들을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이나 공작물 제조업 이런 제조업들이 많아요. 제조업이라는 거는 무엇을 가열해서 만드는 사항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두산전자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두산퓨얼셀이라고 해가지고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지금 들어왔지만 LG화학 같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공장 입주를 할 때에 그 사업계획서 상에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만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하는 도중에 악취배출시설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입주계약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물론 장점마을이나 낭산 폐석산 같은 전국적으로 이슈 됐던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익산시는 그런 것에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단 산단을 만들어 놨으면 산단이 비는 거를…… 산단에 더 유치를 해야지, 산단이 나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밀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15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37번 그 낚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올 초에 도순저수지에서 천연물이자 멸종위기동물인 수달과 원앙 등이 서식이 확인됐다고 쓰여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래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4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단속예정이라고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계도기간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일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3월 31일에 낚시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낚시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현황판을 도순저수지 주변에 6개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플래카드 10개를 설치해서 5월부터는 낚시를 하면 행정처분 된다는 사항을 전체 한 둘레로 해서 10개 플래카드를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저희가 이틀에 한 번 정도 주말까지 합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낚시 상황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56번하고 63번을 보면 처리내용 중에 ‘동물 소리는 규제 대상이 아님을 안내했다.’ 라고 처리내용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요즘은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도 층간소음 방지법 상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그냥 방송으로 그냥 주의를 해달라,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민원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지금 없다고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무슨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래서 소음·진동관리법에 층간소음 전문기관이 있어요. 워낙에 층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기관도 지정을 해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전국적으로 전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소음 측정을 신청하면 소음 측정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상황을 신고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까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127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업무성과인데 거기를 보시면 우리 시는 악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이나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이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대처로 지금 악취 관련해서는 정말 애쓰시고 선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악취 민원도 많이 감소했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환경부 통합허가사업장 제도 그 논란에 대한 기사 보셨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걸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악취 업무에 차질도 있을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굉장히 차질이 많이 있고요.
●송영자 위원 그러면 악취대응능력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2019년부터 해서 지금 12개 사업장이 환경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12개 사업장은 굉장히 공단 중에서도 규모가 큰 사업장들이에요. 그래서 한솔홈데코나 OCI나 상공에너지, 국도화학 이런 부분이 다 환경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빠르게는 5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해서 악취측정차량으로 측정도 하고 악취 포집 단속도 해요. 그런데 이 통합사업장 법은 지자체에서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면 업체에서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환경청에서도 승인을 하지 않아요. 저희가 전화를 해서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때만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리고 만약에 당직실로 신고를 했을 때 당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현장 출동할 수 있는 당직자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만 저희가 들어가겠다,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접촉을 시도했어요, 저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 거부를 당했고,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을 하려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용기 국회의원까지 시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법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가 만료했고 지금 계류로 넘어간 상태고요. 저희는 다른 지자체보다 특히나 국도화확이나 OCI나 한솔홈데코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이 굉장히 더 관건이 되는 거죠. 작년에, 2022년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시장님께서도 국회까지 출장 가셔가지고 법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환경청으로 민원 발생했을 때만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환경청으로 계속 민원이 오면 이첩을 하는데 정말 나오기도 힘들고요. 오염도 검사는 더 몇 개월 동안도 못하고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송영자 위원 그럼 현재 그 개정 발의한 그건 아직 심사 중인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입법예고 완료만 하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에 있어요. 절차는 다 끝났고 상임위에서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데 열 분이 개정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해서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환경부에서 지금 그걸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환경부의 통합허가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것만 관리하는 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송영자 위원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리고 저희도 직접 계속 환노위에 저희가 계속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송영자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개정법률안 발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저희가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할 때 저희가 그 자료를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취배출시설 절검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라고 하는 그 내용도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128페이지 보면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실적이 50.3%입니다. 실적이 많이 저조하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김순덕 위원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옆에 129페이지 예산집행 부진 사유를 보면 2번과 3번을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38.7%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김순덕 위원 보면 명시이월로 8억 7,418만 4,000원이 또 명시이월 되었고, 2021년 명시이월 된 이유도 보면 신청 저조 및 신청업체의 공사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2021년, 2022년 똑같이 부진 사유가 신청 저조 및 신청업체의 공사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신청 저조한 이유는 사실 저번에 손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처리기한이 너무 길다. 4개월이고 너무 불친절하고 정말 업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돼 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불만이 계속 많았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4~5종만 했었어요. 그런데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4개월을 2개월로 단축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서비스 질도 높여 달라, 친절하게 해 달라, 해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렇게 했고, 기존 대기 4~5종에서 전체 1에서 5종 사업장 전체 대기업종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업체 1개당 1개 시설만 했는데 지금은 3개까지 방지시설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를 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부진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 향상 해가지고 업체들이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22년에서 지금 이월된 사업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은 지금 현재 다 12억 6,000만 원이 다 소진이 됐어요. 신청이 소진이 됐고, 올해 예산도 전체 다 소진돼서 현재 6,000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개선을 하다 보니 업체에서도 피부로 느껴서 많이 신청해서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 벌써 상반기도 넘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의 90%, 97% 이상을 지금 이월예산까지 다 소진을 하였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지원 2차년도 시범사업, 이게 5억 4,000 정도 있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김순덕 위원 이 돈도 10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 그것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확대를 했잖아요. 지원대상 확대하고 한 결과, 지금 2산단에 있는 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5억 4,000만 원도 지금은 예산을 다 소진해서 진행 중입니다.
●김순덕 위원 저는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이게 영세사업자들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다 무슨 공업사 이런 쪽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이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지난 행감에 지적해주고 제안해 주셨던 사항 잘 되어서 이번에 자료 보는데 좀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감에도,
(웃 음)
지금 여러 가지 자료 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은 과인데요. 특히 공동주택, 익산에 많이 짓다 보니까 민원 엄청나게 많고 민원이 거의 폭주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 인력 부족, 현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게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엄청 힘들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행정지도, 주로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현장 가게 되면. 아파트 단지 공사가 많고 민원은 많은데 제가 행정처분 내역을 좀 봤거든요. 특히 소음·진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만 제가 봤습니다. 22년도에는 1건 있네요, 대규모 건설사 한 군데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
●손진영 위원 소음·진동.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거기 저희가 지금 전체현황을 빼본 결과로는 2022년도에 전체 행정처분 소음이 32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26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홈페이지에,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거기에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여기서 1건만 나온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정리가 거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2023년이고 2022년도에.
●손진영 위원 22년도 1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 그 정리를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26건 행정처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21건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26건이요. 소음은 26건 하고요.
●손진영 위원 예. 진동.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소음·진동이 26건, 비산먼지가 13건 해가지고 39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비산이라고 하는 건 과태료 처분 받은 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있는 자료 중에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게 거의 11건 정도 되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비산먼지에는 대규모 아파트는 없는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1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 13건 비산먼지 행정처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료 한번 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공개사항 아닌가요? 홈페이지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건수 이런 것보다는 일단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벼워선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거의 다 대규모 건설사잖아요. 거기에 우리 익산 시민은 작은 존재고요, 크기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처분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처분이 혹시 솜방망이면 그런 대규모 건설업체들은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해나갈 거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손진영 위원 그래서 추가로 잠깐만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여기 제가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규모 건설사 여기는 현대건설이라고 돼 있고, 소음 발생지는 익산 마동이고요. 21조 규정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했다고 돼 있습니다. 과태료 혹시 얼마 정도 처분이 돼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과태료가 60만 원부터 200만 원도 있고, 1차가 80만 원, 2차가 120만 원, 3차가 200만 원입니다.
●손진영 위원 60만 원짜리도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60만 원은 소음측정이 60만 원이고요. 비산먼지도,
●손진영 위원 소음측정 한 번 하게 되면 60만 원 과태료를 바로 처분 받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초과가 되면. 2차는 120만 원.
●손진영 위원 아,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2차가 120만 원, 3차가 200만 원.
●손진영 위원 최대치가 200이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3차가요.
●손진영 위원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건설사한테 200만 원이 매우 적긴 한데 이게 법에 따른 기준이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익산시가 더 많이 걷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손진영 위원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과태료 처분이 그분들한테는 매우 솜방망이에요. 그런데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은 거의 몇 개월에서 1년 넘게, 2년씩 건설하는 기간 내내 소음, 진동, 비산먼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주택이 갈라지는 여러 가지 민원들 때문에 시도 아마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정말 힘든데 시가 뭔가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나 봐요. 노력을 매우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이나 봐요. 아마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있을 수 있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건설현장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중지명령 같은 게 있어요. 특정 건설기계 중지명령도 하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특정 소음이 났다, 그러면 뿌레카 같은 거, 항타기 같은 거 이런 것을 중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처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중지명령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23년 자료 잠깐 봤더니 3월 한 달에서 4월 초까지 똑같은 건설사가 몇 번씩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동일한 건설사가.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건설사의 경우는 어떻게 처분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소음법이 다른 환경법하고 다르게 조금 과태료 처분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처분이라서 그렇게 다른 법에 비해서 강하지는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대부분 지금 그런 집중 민원들은 소음에 대한 민원도 물론 있지만, 건설 했을 때 피해보는 그런 민원들에 의해서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진영 위원 무슨 말씀이신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손진영 위원 피해를 본다는 게 무슨 말씀,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 내 집 앞에 건물 크게 지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발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 같은 데서 아파트는 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재를 해서 많이 서로 이해를 시키고 발전기금인가요,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망치소리가 많은데,
●손진영 위원 망치소리보다 훨씬 큰 소음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포클레인이나 그 대부분 소음이 첫째는 파일 때 나는 소음,
●손진영 위원 예. 파일 때, 발파할 때 나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충격이 많이 가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렇죠.
●손진영 위원 마동에서 지금 그런 민원 때문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풍경채 때문에 그렇죠.
●손진영 위원 시장실까지도 가고 그러셨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도 그때 참석은 했어요. 주택과에서 주재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저희들도 걱정이긴 한데 최대한 아무튼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우리 측에서 최대한 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앞에 하신 말씀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내 집 앞에 다른 큰 대형 건축물이 들어올 때 기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있지 않아요. 공사기간 동안에, 국장님 집 앞에 만약에 나는 오랫동안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평온한 내 일상이 방해된다고 생각하면 불편함은 있을 수 있죠.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과장되게 반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듣기가 좀 불편한데요,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런 뜻은 아니고 대부분 민원 현상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더 많이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삼기 산단이나 이런 오폐수, 폐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폐수에 대한 행정처분들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맞나요? 올리신 걸로 봤을 때. 환경관리과에서 올린 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기존에 제가 작년에 여기 7월에 와서 보니 대기 굴뚝이나 폐수 방류구는 나가는 오염도를 측정을 해야 오염도를 정확히 측정을 하고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업무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존에 오염도 검사를 굉장히 조금 기대수치보다 굉장히 낮아서 지금 오염도 검사를 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니, 이제 실질적으로 방류구를 통해 나가는 폐수, 배출구로 나가는 대기오염도가 중점적인 관리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염도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마 이런 민원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삼기 산단 오폐수 시설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삼기 산단이요?
●손진영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있는데요.
●손진영 위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있어요.
●손진영 위원 그런데 폐수가 그래도 계속 흘러내려가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처분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잘 받지 못했다, 라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도 봤는데 삼기 쪽 산단 쪽에 있는 행정처분 받은 기관은 없더라고요, 삼기 근처에 있는 기관들은 있고. 그럴만한 오염도가 아니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였나 보네요?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례들,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행정처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아, 죄송합니다. 행정처분은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에요.
●손진영 위원 민원이 발생된 것보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행정처분율이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저희,
●손진영 위원 과태료 처분이 100만 원이 최고인가요, 이것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 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거의 100만 원에서 60만 원짜리인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 거는 이제 운영일지를 안 썼다거나 그런 사항이 과태료 처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폐수 분야인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폐수 무단 방류……. 무단 방류는 저희가 28건에 대해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폐수는 거의 고발사항은 무단 방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도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도 그러면 홈페이지에 일부만 지금 올려주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료를 꼭 요청해야지만, 보지 않아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 보면 6조에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악취방지 추진계획 등을 시의회에 연초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악취실태조사 결과 여쭤본 거고요. 그전까지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작년도에는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기 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은 이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악취방지법에 시·도에서 악취 실태조사 계획서를 수립하고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죠. 우리 시 1산업단지, 2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저희한테 시달을 해줍니다. 1산업단지에 10개 지점, 2산업단지에 12개 지점에 대해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검사를 하고 저희한테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손진영 위원 21년까지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22년도부터는 없어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이 부분도 도에서 저희한테 시달해주는 공문이고, 도에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서 어차피 1산업단지나 2산업단지는 저희 시 소재에 있으니까 이런 실태조사 결과도 저희 시가 공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지역 거는 빼고 익산시 거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는 뜻인가요? 23년도에 그럼 저희한테 게시는 못하더라도 혹시 보고가 되었나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결산 보고드릴 때 저희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주로 건수 이런 것만 많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조례에서 지시하는 대로 의회에 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상황이 2.12, 5.30, 8.20, 이건 날짜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5월 30일, 2월 12일.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시정에 바란다’는 민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시정에 바란다’에 민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하루에도 2건, 10건도 올 거란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시정에 바란다’에 민원들이 ‘축산 악취 해결 요망’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 날짜에 8월 3일이면 8월 3일에 몇 건이 왔을 것이고, A라는 사람이 보낼 수도 있고 주변에 B라는 사람이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형식상 이렇게 막 책자에다가 다 올렸는데, 축산 악취 해결 요망이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거기는 8월 3일이 아닌 2월도 있을 거고, 8월도 있고, 10월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처리내용만 이렇게 돼 있고 민원사항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적어놨는데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줘야 얼마큼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했고, 현장까지 갔는가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도 민원을 몇 번 넣었어도 공휴일이나 이런 때는 전혀 쉽게 연락이 안 돼서 공휴일 같은 경우는 저도 어디에 전화할 건가, 공휴일에 저한테 민원인이 전화 옵니다, 어디에다가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야 뭔가 민원 해결책이 원활히 간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축분뇨 인계시스템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때도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충분한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 지금 우리 아까 좀 전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뉴워터가 있었을 때도 뉴워터에서 얼마큼 이루어지는가. 지금 다시 이렇게 회차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뉴워터 관련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조남석 위원 거기도 어차피 가축분뇨가 가면 인계시스템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래서 저희가 전자인계시스템상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은 조회를 해서 그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2003년 1분기 전자인계 활용 적발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발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 한 번, 두 번은 일단은 민원 온 접수로만 해도 충분한 뭔가 효과는 있을 거예요. 효과가 크다고 봐요. 그런 것을 좀 매뉴얼에 담아가지고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가축인계시스템도 좀 잘 이루어져서 잘 움직이는 부분이, 꼭 주말에 심각하더라고요. 주말에. 주말에 그게 벌금도 200만 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걸리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 그래도 저희가 벌금이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요. 그 양이나 그런 위반기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지, 꼭 2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말 사항은 특별히 더 저희가 운행이력이나 차량용 CCTV를 요구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크나큰 예산은 우리가 수질개선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예산과 재무활동, 행정경비, 축산악취 저감, 이 부분에 대한 게 있지만 제일 크나큰 것은 대기오염과 저감관리란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이런 예산이 아까 제가 좀 전에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산만큼의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큼 우리가 민원이 안 들어와야만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민원이 다수의 민원들이 많이 갈 건데, 이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스템들을 잘 갖춰놓으면 그 부분에서도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적발이나 빨리 행동 개시가 되지 않냐,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매뉴얼을 짜서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또 합니다, 안 걸려서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은 대충은 알겠죠? 어디 집단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인은 거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원인은 지금 해결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돌려만 가고 이런 접수된 민원처리 이런 상황으로 가선 안 된다고 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0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환경관리과에서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2번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민간감시원을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양정민 위원 20개 이상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민간감시원을 채용해서 지금 감시활동을 강화했다는 건데, 지금 20명인지,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매 연도마다 다른데요, 예산에 따라 다른데요. 2022년도에는 1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양정민 위원 3개월 동안 그럼 몇 주, 몇 회,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했는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3개월 동안에 하루에 8시간씩 그렇게 12명으로 운영했고요.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아파트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시간으로 운영하는 걸로 모니터링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니까요. 아파트를 비롯해서 소각이나 이거는 꼭 아파트 현장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저감을 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각이나 그다음에 불법투기나 악취나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발견이 되면 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현지 계도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매일매일 저희한테 수행사항을 보고해서 2022년도에는 446건을 현지 계도하고 지도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럼 모니터링을 하는 주체가 환경관리과로 봐야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죠.
●양정민 위원 지금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렇게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이 사업이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집중 관리 기간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잖아요.
●양정민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래서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3개월 동안 하반기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양정민 위원 하반기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4월에서 6월에 3개월 동안 9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산집행률로 보면 72.6%만 집행이 되고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 민원사항에도 보면 많은 부분들이 민원으로 올라오는 만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을 20개 이상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12명으로 다 감독하는 부분이 어려워 보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어려움이 있죠.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는 데 매칭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확대는 못하더라도 72.6% 나머지 금액을 최대한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더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과 민원들이 많으시니까 꼭 챙겨서 진행을 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산 100% 사용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선배 위원님이신 조남석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서 민원내용이라든지 민원명을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 위원님들은 지역의 어떤 민원들이 시 홈페이지에 기재가 됐고 민원처리 상황이 왔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도 처음에 가서 경고하고 뭐하고는 하겠죠. 그런데 원체 큰 단체기관에 생계가 달려서 했던 부분이고, 그런 매뉴얼이 쌓이다 보면 단속하기도 편해요. 그때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우리 민관이 다 가서 그때 딱 어느 정도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가서 정확하게 해줘야 뜨거운 맛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날일로만 민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고, 며칟날 이렇게 왔고, 언제 정도에 이게 투기를 하든, 불법을 하든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 주변을 한번 검토하시면 진짜 주말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요일이죠, 요일. 요일에 아마 꼭 그래요. 특히 뭔가 국경일이든 공휴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엄청납니다, 저 아파트 사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추후에 매뉴얼을 잘 짜놓으면 쉽게 같이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같이 해야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될 거란……. 그냥 이상하게 아시더라고. 뭐라고 할까, 한 번 정도는 경고고, 한 번은 오시면……. 그 미리 이야기가 가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최고의 벌금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인력이 2명이고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장비 시스템들이 부족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장비 시스템은 부족하진 않고요. 저희가 규제를 인력이 나가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대면을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은 굉장히 부족해요. 저희가 소음·진동 민원만 1,400건이고요. 환경과 작년에 전체 민원 현황을 보면 거의 4,000건이 다 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대규모 우리 익산시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비산먼지도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 있는데,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기계 시스템들이 있어줘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도 개선이 있었어요? 많이 뭔가 적발도 해서 좀 하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음이나 비산먼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여 건 저희가 지금 했고, 올해는 이제 더 많이, 저희가 더 면밀하게 더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책자가 아닌 뭔가 좀 더, 적발을 했어도 뭔가 개선하고 벌금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뭔가 아까 말대로 좀 시대가 흐르기 때문에 뭔가 환경적인 개선, 환경개선사업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빨리 잡아줘야 더 커나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환경과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준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 대규모 공사장을 지금 지도 단속 나가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단속을 할 때 비산먼지 측정을 한다는 그런 기기들이 다 장비가 갖춰져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요. 비산먼지는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거든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방진망을 설치한다든지 세륜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고사항에 대한 그런 시설을,
●위원장 오임선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운영하고 있는지를,
●위원장 오임선 지도 점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그 정도인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리고 현장에서 측정을 하는 것은 소음측정. 소음·진동 측정은 현장에서 측정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저희 지금 우리 단속인력, 장비 이런 현실보다는 워낙 아파트 대규모 공사가 지금 4~5년 안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급격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상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업무적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훨씬 더 입주하기 좋은 조건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익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과 정말 애쓰신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감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행정을 집중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폐기물지도계장 오현호.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청소자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녹색도시환경국(청소자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입니다.
항상 최전방에서 주민들을 위해 잘 섬기는 김재준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익산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것은 선별장에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하고 농지전용 각종 행정절차를 작년에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인 컨베이어 압축기 관련 예산이 작년에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착공을 할 수가 없어서 지난 올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3월에 착공을 해서 7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매칭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면 7대3 정도 되나요? 시가 7이고, 국비가 3정도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재현 위원 이게 투명페트병이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분리수거를 할 때 떼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떼는 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투명페트병이 들어가면 투명페트병 중에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폐기 관련된 것도 있고 안에 이물질도 있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걸러내야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베이어를 설치를 한 겁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단은 저도 모르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이거를 떼어야 된다고 떼는데 그냥 저는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귀찮아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잘 챙기셔서 작업을 하는 데 좀 미스가 안 나도록, 잘 분리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집중단속 현황표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420건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벌금이 되고 가산금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단속이 되면 벌금을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과태료는 지금 현재 납부율이 93% 정도가 납부를 하고 있고요.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자료 준 게 2022년 기준으로 준 것 같아요. 한 450개가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지역하고 구도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불법투기가 공동주택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구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버릴 곳이 많고 이게 수거도 잘 되고 하지만, 구도심이나 면지역은 수거를 하려다 보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비용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해가지고 민원 상세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1건 주시더라고요, 반려 관련 사업장 현황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재현 위원 그럼 나머지는 민원 처리 현황이 상세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 잘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대부분은 저희가 사업주가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취소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법 관련 검토해서 내용이 미비한 건 보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1건만 저희가 보완 요청을 했는데 보완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반려 처분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담당 지윤아 계장님이 바로 처리를 해주셨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재현 위원 처리를 해준 명목은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그 외적인 지역도 인건비에 비해 조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처리가 안 된 데가 많아요. 본 위원이 지역구 저희 모현동에도 좀 구도심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 민원이 엄청 많아요, 자기 집 앞에만 쓰레기 버린다고.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저희가 구도심이라든지 도시 인근 지역에 불법투기 이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제가 드렸습니다. 금강동 매립장 환경감시원하고 부송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무일지를 다시 받아봤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재현 위원 금강동은 주변지역 순찰활동, 감시, 환경모니터링, 폐기물모니터링, 산업단지 폐수 감시, 처리장 감시라고만 쓰여 있는데 상세내역들이 좀 안 쓰여 있네요. 감시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감시를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부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줄이었는데 지금 세 줄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한 줄의 내용을 세 줄로 써주신 것 같아요. 환경모니터링, 환경 정비, 쓰레기 수거, 주변지역 순찰활동. 지시사항은 근무의 보고 철저, 또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보고 철저인데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상세내역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재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근무일지를 보면 그러면 별 특이사항이 없는데, 지금 이 감시원이 굳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환경감시원을 저희가 처음부터 채용하게 된 취지는 지금 동산동하고 부송동 주민들이 거기가 지금 우리 소각장도 있고, 동산동에 매립장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감시활동은 필요한데, 그러면 감시활동에 대한 근무내용 중에 상세내용인가 특이사항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 감시원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구체적인 일지라든지 그런 데에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근무일지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감시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일단 그리고 검토해 주시고요. 상세내역이나 그런 것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다른 의문점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생활자원회수센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발주가 지연됐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자료 찾는 중)
●송영자 위원 215페이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215페이지 몇 번 이야기 하시나요?
●송영자 위원 공사 발주 지연된 이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까도 이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 설계예산으로 5억 원을 작년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건축비가 많이 인상이 됐고, 특히 철근,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부분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농지전용 이런 부분은 작년에 이미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됐는데 시설비인 컨베이어 압축기가 공사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작년에 못한 겁니다. 못하고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3월에 같이 착공에 들어갔던 겁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그 자료에 봐서는 거기가 늦어진 이유가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에 폐기물 야적장처럼 써서 늦어졌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당시에는 이미 야적장에 있는 폐기물이 철거가 된 상태이고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그때그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자 위원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을 해서 거기가 답이었기 때문에 좀 늦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 그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5억이라고 하셨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저희가 그때 아까 부족해가지고 2억 5,000 예산이 편성됐고 그러면 총 7억 5,000만 원으로 완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지금 7억 5,000으로 해서 지난 3월에 2건이 같이 발주가 됐어요. 돼가지고 7월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송영자 위원 예,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쭤볼게요.
194페이지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있어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서 투명페트병 무인기가 현재 세 곳에 설치돼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3대 설치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용자 수나 수거량이 지금 계속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저희가 당초 우려했던 것이 이용객들이 크게 호응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잠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장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당시에 말씀을…….
●송영자 위원 제가 그 무인회수기가 분리수거함 옆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구태여 재활용이 돼 있는 것을 집어서 무인회수기에 집어넣는 것이 과연 이 무인회수기 설치목적에 맞는 건가?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검토를 요청 드렸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어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글쎄요.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서 중앙체육공원이나 배산체육공원 그쪽 치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전하는 것이 쉬운 문제인 건가요? 무인회수기 설치, 그 기계 무인회수기를 이전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인가요? 간단히 옮길 수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처음에 설치한 업자를 통해,
●송영자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아무런 답변도 안 주시고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왜 안 옮기셨어요? 지금 간단하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을 받기로는 그게 전기도 있고 그래서 옮기기는 어렵다, 라는 답변을 저는 받았어요, 어느 직원분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옮기는 거는 간단하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어느 게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그렇게 옮기는 게 어렵다고 하면 그 재활용 분리함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그걸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옮기는 게 어렵다고 하면 그런데 과장님이 간단하다고 하시니까 어느 측면으로든 저는 이거는 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 투명페트병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다른 데 이전하기가 가장 수월한 것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재활용하려고 하는, 수거하는 게 목적인데 그 누군가는 계속 거기에 맞게끔 재활용을 해놓은 건데 그거를 구태여 집어서 무인회수기에 집어넣는 게 과연 타당한 장소인가, 그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길래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해드리고 싶어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치를 취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인회수기를 옮기는 것이 적당한 건지 아니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듯이 재활용 분리함을 옮기는 것이 적절한 건지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말씀하십시오.
●김순덕 위원 우리 농산물파쇄기가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파쇄기.
●김순덕 위원 우리 익산시에 파쇄기가 몇 대나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3대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신청하신 분들 4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이게 이 3대 가지고 가능한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현재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산림과에도 그 파쇄기가 있어서 임야 근처에 있는 농지들은 다 산림과에서 해주고 있고요. 또 기술센터에도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파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술센터 치를 빌려다가 이렇게 또 파쇄를 하고 있어요.
●김순덕 위원 그런 건 알고는 있는데, 저희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 3대 가지고 부족하다. 다른 데 치를 받아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많이 쌓아놓지 않으면 차가 왔다 그냥 가버린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전반적인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파쇄기를 추가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작년에 최재현 위원님이 고속파쇄기 얘기를 잠깐 했던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고속파쇄기 말씀하시나요?
●김순덕 위원 이게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런데 그 파쇄기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이 좋다, 그렇게…….
●김순덕 위원 뭐가 있냐면 이 파쇄기를 하다가 기계가 고장 나면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다 갑자기 그냥 가버리면 이분들이 다른 일을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0월 그때가 가장 바쁠 철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계를 얼른 갖다 주든지 아니면 기술자가 와서 빨리 고쳐주고 이런 서비스가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농사짓는 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신경 쓰셔서 만약에 대처를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우리 지금 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오늘도 사실은 제 지역구는 아닌데 동산동 지역구인데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우리 청소자원과 항상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나가서 처리해 주시는 것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요청이 많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많습니다.
●박철원 위원 많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2022년도 CCTV 설치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2,713만 5,000원이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 유난히 많았어요. 그렇죠? 원래 보통 200만 원 정도 잡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것은 도에서 탄소응용제품이라고 이동식 CCTV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지원이 내려온 해는 좀 양이 늘어나고, 그것이 없는 해는 또 줄어들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도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시는 항상 200만 원 정도 잡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저희는 KT 치를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저희 설치비는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박철원 위원 아, 거기서 그냥 달아주고 우리는 관리만 하고 임대료만 내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임대료만 내고.
●박철원 위원 보니까 전년도에는 근 2,500만 원 이상 동네별로 또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다시 200만 원이 되고.
그럼 이 CCTV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잡고 있나요, 이렇게 불법투기하시는 분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대부분이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천변이라든지 임야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데서 대부분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복해서 잡을 수도 없고 CCTV를 설치해서,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거의 다 민원해소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로 못 해주는 데도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CCTV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은 거의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단속 현황을 보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 설치는 2,700만 원 정도, 많으면 이렇게 되는데 과태료 단속현황의 금액을 보면 20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됐고, 21년도에는 1억 3,000 정도, 22년도에는 7,300 정도 됐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이거 지금 세입으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에서 아까 탄소 CCTV인가 그런 걸 예산이 내려와서 많아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불법투기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세입을 잡았잖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 돈을 이용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불법투기를 위한,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을 세우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이웃인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 언론보도도 보셔서 알겠지만 좀 과한 측면은 있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과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대학로 원룸 주변이라든지 불법투기가 많은 데는 직원들이 나가서 밤 12시, 새벽 2시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 현장에서 쓰레기 투기하시는 분 잡아서 뜯어서 당신 것 맞는지 확인하고, 과태료도 물어요. 좀 과한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불법투기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너무 과하게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도 매년 CCTV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금 그래도 몇 년 사이에 CCTV가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전체 164대 정도가 됐는데 불법투기가 많이 감소는 했지만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변이라든지 외곽지역 이 부분은 아직도 투기가 많은 상태예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데에서 이루어져요. 왜 그러느냐, 누군가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여기다 버려도 되는지 알고 또 버리고 버리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치워주면 또 와서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CCTV를 달아놔요. 그런데 그걸 달았다고 그래서 그걸 다 잡지도 못하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렇죠.
●박철원 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잡으려면 확실히 잡아주셔야, 단속을 해주셔야 이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이 ‘아, 여기다 더 이상 버리면 안 되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 같이 CCTV는 CCTV대로 하지만 직원들이 원룸촌에 나가가지고 현장에 차 안에 있다가 불법투기를 하면 나와서 잡고 그러기도 해요. 너무 과한 측면이 있어서 민원도 발생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한 번쯤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 시도 불법투기를 두 분이서 전담을 해서 거의 아침에 나가서 잠복을 했다가 저녁 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좋은 방안도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CCTV 설치 요구도 많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단속해서 부과되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는다고 하면 세입으로만 잡지 말고 그놈을 또 CCTV 설치하는 데에 좀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202쪽, 여기 용역사업 하는 용역업체들이 이렇게 쭉 많이 나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용역사업이요?
●손진영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용역사업 하면 업체들이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도 항상 포함되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를 들어 수의계약에 대한 처분을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입찰을 참가할 수가 없을 텐데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안 맞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202쪽에 나와 있는 용역업체 있죠. 맨 한 칸에 딱 나와 있는 업체, 가나환경이라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가나환경이요?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용역 공개경쟁을 한 시기하고 처분을 받은 시기가 좀 달랐을 수는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걸 감안하고 그냥 질의드리겠고,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업체는 지금 22년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처분내역,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청소자원과에서 올리셨고요. 네 번이나 행정처분 받았어요. 과태료, 경고, 과징금 2,000만 원에 과태료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고, 경고도 계속 받은 업체예요. 예시를 여기 한 군데만 말씀드린 거고 곳곳에 지금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뭔가 참여하지 못하거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거는 되어 있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조항은 없고 회계부서에서는 그 제재를 받았을 경우, 그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 모든 것은 회계부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면 회계부서가 이 여러 가지 업체들을 뽑을 때 담당 과에서 이렇게 업무 공유나 공조하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아요.
●손진영 위원 그럼 처분은 처분대로 받고, 일은 일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계속 하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입찰 참여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제재했던 게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입찰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고,
●손진영 위원 입찰참여 제한은 높아요, 그리고 시가 하는 행정처분은 낮고. 그런데 이 금액이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저는 이 업체가 처분을 받은 여러 가지 행위가 있으니까 처분을 받게 된 거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이제,
●손진영 위원 이런 업체들이 시에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데에 계속 참여한다? 그러면 내가 처분을 받는 건 받는 거고, 일은 일대로 할 수 있고. 처분의 효력이 좀 있어주려면 환경관리과나 청소자원과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입찰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와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입찰이나 공개경쟁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국가계약법상에 입찰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가나환경 같은 경우도 네 번이나 과태료를 먹었던 이런 상황인데도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은 국가계약법상의 계약 참여, 그러니까 입찰참여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재하는 거하고 국가계약법상의 입찰참여 제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선발기준이나 이런 거는 포함시키는 거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수의계약 할 적에는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은 이런 회사하고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회계과에 다 보내주거든요. 수의계약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쪽에서 페널티를 먹었으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계약관계하고 또 제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재가 효력을 못 받는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이것은 조례로 강제한다든가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지, 이 업체들의 행위가 그냥 약한 거거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행위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이나 조치명령, 과태료나 과징금까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조례상 제약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거나 좀 그래야 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신재생자원센터에서 2022년도 폐기물 반입현황, 여기 행감 자료에는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월별자료 요청해서 주셨잖아요. 제가 봤는데 여기 하루에 소각이 1기당 100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100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최대 200톤까지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200톤.
●손진영 위원 그래서 하루 반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봤더니 한 달에 적어도 3번이나 4번 이상, 어떤 달은 많으면 5번 정도 반입양이 200톤이 넘는 때가 있기는 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처리를? 그러니까 소각은 200톤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 200톤도 한꺼번에 다 못한다면서요? 이럴 경우에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소각장 안에 2,000톤을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0톤 정도 들어오는 물량은 저희가 150톤을 소각하면 나머지 50톤이 남기 때문에 이런 집하장에다 보관해놨다가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또 소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손진영 위원 최대 할 수 있는 소각이 대략 몇 톤이에요? 200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00톤은 안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안 되죠. 180톤. 최고가 180톤.
●손진영 위원 그쯤 되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는 의문인데 생활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는 양은 점점 늘어난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물론 느는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170에서 180, 이 정도는 거의 일마다 조금씩 맞춰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휴일 다음 날 좀 더 많아지는 거고, 아까처럼 200톤씩.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각을 할 수 있는 양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연동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올해 위탁계약을 하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9월 30일까지입니다.
●손진영 위원 청소 지금 권역별로 우리 나눈 걸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 소각장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이 올 9월 30일까지.
●손진영 위원 아, 소각장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두 군데 전부 다 해당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쓰레기 업체들 행복나눔이나 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수집운반업 하시는 분들.
●손진영 위원 예. 거기도 지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번에 올라옵니다.
●손진영 위원 이번에 위탁동의 해야 되고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재활용 잔재 분량 있잖아요. 한 9%쯤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대형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폐기물 양과 거의 맞먹는 양이 재활용을 하면서 나온 쓰레기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재활용 업체에서 자기네가 배출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리하는 게 맞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위탁하고 원가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고려해봄직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선별장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 폐기물이 지금 그것은 원칙적으로 시 폐기물입니다. 그 사람들 위탁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잔재물은 당연히 저희는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걸 위탁하면서 영업이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윤은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자체적으로 가는 이윤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거 거의 배출시설계 폐기물 아닙니까, 이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우리 선별장에서 나오는 잔재물은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승인을 도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때 한번 저희가 서류를 보내드렸었는데…….
●손진영 위원 아, 그때는 당연히 그 말씀 제가 알아들었고요. 이번에 다시 위탁을 하는 기간이니까 고려해봄직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미 잔재에서도 지금 처리랄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직원과 상의 중)
●손진영 위원 어쨌든 위탁운영비랑은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탁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지금 답변 다 하신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고민을 안 해보실 사항이신가 보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계속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위탁기간이 위탁을 다시 하는 재위탁 동의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질의 겸 의견 드렸고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있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이 좀 많이 나오는가요?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까, 혹시 좀 주는 추세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진영 위원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고 감량화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렇게 해석해도 좋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음식물이 예를 들어서 가정마다 음식물처리기가 많이 보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출되는 음식물 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게 항상 이 폐기물 처리에 가장 큰 2개 핵심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걸 처리하고 있는 시설을 잘 관리감독하는 거하고, 아니면 배출지 월 재료를 감량화 시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대부분 공동주택 음식물 RFID 이런 장치 해서 여기 공동주택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부럽기도 하고요. 저는 공동주택 안 살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감량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단독주택이 가지고 있는 민원내용도 혹시 알고 계시죠? 악취, 그리고 분리배출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없다. 그리고 분실되거나 파손된다. 개인배출기 전용용기 방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이것을 좀 해소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좀 줄이거나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동주택중심으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그 사업들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예, 당연히 어려움 많죠. 일일이 집 앞에 있는 거를 수거해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똑같은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시범적으로 혹시나 고민을 하신다면 단독주택은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조금 더 아마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다세대나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데 있죠. 거기는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다가구, 예.
●손진영 위원 예를 들면 신동이나 어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아파트보다는 작은 어디 그런 주택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는 특히 한 빌라 안에 보통 12세대 정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1층에 그 개인쓰레기 전용용기가 막 12개가 바깥으로 엄청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밀집지대는 아파트 같은 방식을 좀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RFID 방식으로 못할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할 수는 있는데,
●손진영 위원 거기는 밀집되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거기 와서 자기가 처리한 만큼, 내는 만큼 칩이나 이런 걸로 하던데요. 그걸로 하고 처리하기가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뭐 제안이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지저분하게 굴러다니는 전용용기 방식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훼손되고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게 되고 지저분하고 거기에 악취 여름철 되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데를 배출하는 어떤 선반도 만들어주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제 말씀은 다양한 공동주택 말고 공동주택은 더 늘려나가고 꼼꼼하게 지금 하는 방식대로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단독주택, 아까처럼 면단위,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세대들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연구, 정책, 노력 이런 것들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반성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 민원 지속 발생, 했습니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농폐기물들에 대한 잔액들이 불용처리한 것이 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이게 어떻게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작년 초에 저희가 예산을 3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에도 1,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폐비닐을 수거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1억 정도 폐비닐이 수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일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간 그 부분 남아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올해는,
●조남석 위원 반성에는 그렇게 써놓고 집행을 불용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저희들이 원래 성상별로 했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2022년부터 권역별로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권역별로 바뀌었죠.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원처리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를 한 번에 다 치워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권역별로 한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실제적인 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 만들어놓은 데이터, 뭐 자료 그런 게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러니까 성상별에서 지금 권역별로 작년 1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데이터를 집계를 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한테 오는 민원건수를 보면 그전에는 회사별로 자기의 필요한 그런 쓰레기만 수거하다 보니까 잔재물이 많이 남아서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이후부터는 그런 물량이 잔재물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지금 2001년부터 해서 2023년 예산액이 한 33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이 지금 무책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이해를 못하네요. 어느 정도 효과나 뭔가 좀 그렇잖아요, 물가 상승이나. 지금 현재 여기에 위탁을 받지만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은 전주나 군산 종사자들이 월등히 월급이 적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 데이터가 아까 말대로 좀 어느 정도에 대한 성상별이나 권역별에 대한 데이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로 집계를 상반기, 하반기라도 잡아서 가야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을 그 이야기를 못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또 곧 우리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내일 올라갑니다.
●조남석 위원 내일 이야기도 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예산이 3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 증액이 됐고,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돼 가는가에 대해서 아직 그 가이드라인을 못 잡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조남석 위원 더 시간이 흘러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잘 돼 가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국장님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아시겠지만 그전에 했던 방식을 새로 해서 저희가 적용해서 운영해보니까 그전에 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 많이 줄고, 물론 그런 반면에 우리가 예산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도 하고 하는데, 우선 지금 저희 부서에서 봤을 적에는 권역별로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도심이 깨끗해졌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고, 옛날에는 따로 따로 회사가 와서 걷어가기 때문에 잔재물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우선 저희가 봤을 때는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전에는 우리 위탁업체가 금강공사가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제이산업, 합동산업, 행복나누미가 있는데 장단점은 있겠죠. 만약에 한 업체가 했었을 때는 그만큼에 대한 운영관리 비용이 적을 수도 있고, 여러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잘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뭔가 소홀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래도 좀 뭔가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내일 위탁 동의안이 쉽게 갈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아, 우리 양정민 위원님 질의 안 하셨군요.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해주셔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회의록 공개 일자를 보면 4개월이 넘게 공개가 안 되어 있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혹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의 서면 공개일자가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건 늦어진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의 불찰에 의해서 몇 달 늦게 올린 겁니다.
●양정민 위원 7일 이내에 공개하는 부분에 맞춰서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앞으로 그 부분 개선해서 바로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잠시만,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시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가에서도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 혹은 쓰레기 불법배출을 많이 단속해 주셔서 지금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들 원룸이나 이런 데에 사는 학생들이 아침에 나가거나 볼 때는 익산시가 이런 음식쓰레기들을 잘 가져가지 않고, 정리 안 하고, 감시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익산시에 살기 위해서 학교도 원대로 와 준만큼 그 첫 관문인 대학가에서 좀 익산시가 깔끔하게 도시구축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단속이나 처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24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스쿼시장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스쿼시장이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고 정식규격에 맞지 않게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발목이나 무릎을 다칠 뻔 했다는 민원들도 있는 만큼 시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스쿼시장이니까 정식규격과 재질에 맞게끔 보수해 주시고 시민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추경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힘써주시는 청소자원과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서 종합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앞서 손진영 위원님께서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매일매일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앞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서는 굉장히 처리가 빨리빨리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안은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 보조사업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가정용이요?
●위원장 오임선 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액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공동주택보다는 사실 다른 지자체는 제한을 두진 않았어요. 공통주택이건 단독주택이건 제한을 두지는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에 우선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사실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자체 다 검토를 해봤었는데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신청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 총 예산이 한 5,000만 원에서 1억 내외여서 연 100대에서 많게는 200대까지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하고 저랑 한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송영자 위원님 무인회수기 얘기하셨고, 최재현 위원님 고속파쇄기 얘기하셨고, 제가 가만히 오늘 회의를 듣고 있어 보니까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피드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토해보겠다, 답변은 하시고 현장 한번 다녀오시지 않으신 것 같고. 예를 들면 고속파쇄기에 대한 이 내용을 지난해 최재현 위원님이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혹시 우리 불법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단속카메라,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고정형인데 이동형 제안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타 지자체에 투기량이 현저하게 줄었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반영은 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것은 지금,
●위원장 오임선 아까 도에서 했던 그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 사업이에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가 고정식 기존에 하고 있던 카메라와 이렇게 이동식으로 하는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효과와 실효성은 어느 정도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실효성을 따져보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가 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인들이 불법투기를 할 때 대부분 CCTV가 설치된 상황을 주로 많이 보고 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CCTV를 옮겨서 감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게 카메라의 효과도 있지만 지금 거기에서, 우리 익산에 설치한 것도 제가 제안드린 그 기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나가는, 투기를 하러 온 사람의 센서 작동으로 인해서 음성이 나가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 것 때문에 투기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극 검토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도에서 예산이 지원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에 올해 운영하는 것 보고 실효성이 더 있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본예산에도 우리 시 자체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상습적으로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활용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위원장 오임선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지금 카메라가 탄소응용제품이라는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해서 작동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도 지원을 받아서 23대를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올해도 5,000만 원, 도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40대 정도 더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한 것 이후에 따로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5분 발언 내용 189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근절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 내용 안에도 있었지만 이게 작업장, 환경부의 다회용기 사용 촉진지원 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단기간 안에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게 5분 발언 내용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우선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제가 5분 발언 내용 안에 담았었거든요.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장례식장이 저희 관내에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실사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루에 3톤에서 10톤씩 이렇게 많은 양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김해, 또 가까운 전주가,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익산 현재 지금 장례식장에서 일일 반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데이터조차도 현재는 없으니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조사하는 단계가 첫걸음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없다, 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익산시 관내 장례식장에서 얼마큼의 쓰레기가 배출이 되더라, 단 한 번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제가 5분 발언에 대해서 그 뒤에 피드백이 없었다는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자원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이후에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한 정책이나 제안,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한다든지 피드백이 전혀 없다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손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위수탁 이번에 9월에 완료가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전라북도에서 입찰공고기간 준수하지 않아서 감사지적 받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올해는 그 기간 꼭 준수하시고 정한 공고기간 안에 사전준비 철저히 해서 추진계획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9일간의 긴 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