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21.10.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392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도 10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2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강태순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현재로 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도내에서 가장 낮고 우리 재정여건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 금액을 이 정도 올려서도 전라북도에서는 합당한 예우가 아니고 조금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시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잘 설명해주시고 또 어느 정도 우리 재정이 잘 되면 또다시 올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정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특히 참전용사들 목숨을 걸고 6.25나 월남전에 가서 참전 이렇게 한 분들은 정말 우리 국민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보니까 인상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게 5억 352만 원, 비용추계를 보면. 그래서 향후 5년간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타 시군에 맞게 형평성 있게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 정도로 올리면 1년에, 나과장님 1년에 한 얼마 정도 이렇게 더 예산이 추가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던 것과 같이 5억 300만 원 정도.
●김용균 위원 1년에 5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더 추가로.
●김용균 위원 그거 잘 맞추셔서 그 5억의 예산을 높여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안도감과 만족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우리 정말 참전용사님들 힘내시고 더 건강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세들이 70, 80, 다 90 되신 분들이라 건강을 위해서 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에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익산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범위확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조례가 올라오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되겠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른 도내, 관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형평에 맞지 않게 조금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지방재정의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들에게 더 만족감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요. 추후 아무튼 재원 확보가 되는 대로 이 근대화 현대사를 이루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2.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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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516호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6호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 연, 지금 현재 변동이 있지만 7,3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걸 그러면 수리 건별 상관없이 일괄 지원하는 거예요, 1년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7,300만 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유재동 위원 예. 분기별로 하든지, 하여튼 7,300만 원 고정액을 지원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는 수리사를 보통 채용을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수리사가 지금 채용이 돼 있고요. 그분들이 현장방문 해가지고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은 지금 현재는 이 동의안을 위탁을 몇 년씩 주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지난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을 했었는데요, 공모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1년에 한 번씩 한 예는 여기 봤을 때에 지적사항으로는 매년 위탁 심의 준비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정확한 수리를 잘할 수 있는가, 친절하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라 우리 행정에서도 그 1년씩 하는 것은 그쪽에 가서 감독하고 지시하고 또 이렇게 시정하고 하기 위해서 1년으로 한 것 같은데 3년으로 이렇게 길게 잡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필요성이 있어서 3년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동안에는 아마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그런 사안이었었거든요. 지난 4월까지는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의결로 갈음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의회 동의를 안 받았었는데 그런 이유도 좀 가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잡아주면 3년 외에는 동의안을 안 하고 또 계속 연장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동의안 계속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의회에 동의안을 받으셔야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쪽에서 모든 장비들을 다 이렇게 수리해 줍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거의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쿠터나 그런 전동모터 같은 것이 주된 사업이고요. 일반 타이어나 튜브, 배터리 그런 것이 주된 수리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장애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보장구가 종류가 많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종류가 많은데 이쪽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전동차 그런 것만 주로 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전동차 같은 것이 많고요. 스쿠터, 휠체어 같은 것도 있고요. 수동 휠체어 같은 것이 있는데 고장 수리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수리를 해드리고 만약에 불가능한 부분은 센터로 가져와가지고 부품을 가져와가지고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 황인원 대표께서 이렇게 그쪽에다 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다른 단체도 이렇게 보장구를 수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거기는 지원은 없습니까? 그쪽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 진행할 때에 저희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공모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우리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또 있고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곳을 제가 봤어요. 봤으니까 그 형평성에 맞게 이쪽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그쪽도 이렇게 예산 범위에서 맞게 그분들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지만 그분들을 수리하고 나가는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꼭 한번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만족도조사를 해서 우리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맞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장애인 거기 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 장애인의 마음에 맞고 그 양반들에 맞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가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게 동의안이 올라와서 심사를 하고는 있는데 재계약을 하실 거예요, 재위탁을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탁을 할…….
●위원장 김진규 재위탁?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재계약이 아니라 위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탁?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공모를 통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공모를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여기 7조에 보니까, 익산시사무의 위탁조례 7조에 보니까, 지금 기존에는 몇 년으로 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기존에 1년으로.
●위원장 김진규 1년으로 했는데 3년으로 늘리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공모를 통해서 1년 동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장 김진규 계속해서 공모를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3.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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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517호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7호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진규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는데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육은 참 정말 필요한 그런 교육이죠. 지금 현재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다고요?
●복지국장 강태순 사랑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몇 년이나 여기에서 했습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2017년도부터.
●복지국장 강태순 2018년도까지 했고요. 2019년도에서 올해 12월말까지 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는 3년으로 그때 연장이 돼서 그런 건가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은 그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복지국장 강태순 …….
●김용균 위원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 나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총 19개 과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목에는 문해교육도 있고 직업능력도 있고 문화교육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 19개 과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코로나 때에는 조금 강의가 안 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 유인물 2쪽에 보면 프로그램이 15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에 189명,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 한글교실에서부터 웃음치료까지 이렇게 다 그 교육을 우리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시간은 언제부터, 하루에 하면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거기서 와서 직접 교육장에서 시키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거기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 장애인 등록수가 2만이 넘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 수는 좀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장애인들에 홍보를 하셔서 자주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에 189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숫자가 적다. 그러니까 조금 장애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더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잘해주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같은 분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특히 그렇게 가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장애인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와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얼마나 참 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를 더 보겠는데, 우리가 장애인들은 정말 저희들이 보호를 잘해야 해요. 보호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 항상 우리가 잘 지켜주는 입장에서……. 그리고 한번 교육하는데 나과장님, 가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한 번 가봤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방문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엄미리 계장께서 장애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구석구석 잘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든 것을 잘 들어서, 그분들 얘기를 잘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또 교육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항상 조례 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런 교육이 있고 이런 시설이 있는 데는 끝나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에는 꼭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교육이 내가 뭔가. 이런 교육은 좋았는데 이런 교육은 우리 장애인에게 안 맞다, 해서 그분들 위주로,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일일이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류를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미리 계장님이나 우리 나과장님께서 잘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위탁을 주는 사업이 몇 개나 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총 6건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6건이요? 같은 단체에서 다른 것을 같이 하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1개 이상의 사업을 2개나 이런 사업을 하시지는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교육을 했는데 최근 3년간 몇 명 정도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볼 때마다 되게 중요한 센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의회에서 같이 간담회, 부모님들과 하면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실제로 듣고 나서 이번에 개선된 게 어쨌든 가족지원을 위해서 어쨌든 더 프로그램 시간이 증대되는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아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걱정되는 게 정말 그 수요자들의 어떤 요구가 반영돼서 센터가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1년 치 정산을 요청을 할까 하다가 그러기에는 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으니 일단은 부서에서라도 평생교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하셔서 선후차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좀 향후에 그런 과정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제가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수탁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 그동안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 수탁시설만 지금 계속 공고에 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하는 데가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이 사업은 지금 그동안 응모한 단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모든 위탁시설들에 우려가 되는 게 사실 기존에 했던 곳에서 운영하게 되면 장단들이 있는 거고. 하지만 단점들도 있는 건데 새로운 어떤 좀 더 좋은 어떤 내용을 가진 데가 들어오기에는 사실 장벽이 높은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늘 생기기 때문에 늘 들여다보게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수연 위원 그 내용까지 좀 같이 해주시고, 이왕에 하시는 거 모집공고 당시에 공고내용까지 좀 첨부를 해서 같이 제출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응모한 단체까지 해가지고 현황까지 그렇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어떤 기준으로 지금 공모를 받고 있는지 그 간에 어떤 곳에서 이게 공모에 응했는지 이런 자료를 좀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소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곳인지,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장소는 예전에 동산동에 동양호텔 맞은편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접근성 부분은 지금 남부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관계로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용자를 많이 가급적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도 이제 염려가 돼서, 보통 우리가 수탁기관이 계속적으로 특별한 저게 발견되지 않는 한은 계속 수탁받게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유재동 위원 위탁받게 되는데 굉장히 장애인 수가 많은데 이게 뭐야, 1%도 지금 이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회원 수가 200명이 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을 놔두고 이용을 안 하면 그것도 참 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수, 회원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유재동 위원 안 그러면 운영기관이 너무 안이하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좀 그거 너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도 좀 더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용이하게 시설돼 있는 곳, 이런 곳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저희가 관련자료 조사해가지고 다음번 의회 때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4.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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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4항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393호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3호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어요.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정말 이건 꼭 제정해야 할 그런 조례입니다. 특히 익산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문화종합회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조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정의에서 문화관이란 전시관, 체험관, 교육실, 자조모임실, 옥상쉼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3조 1항에서는. 그리고 지금 제12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은 음식점,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음식점, 카페테리아 이런 데는 음식점을 넣으려면 그 음식점 허가도 맡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잘 검토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7조에 보면 문화관의 휴관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나왔는데 매주 일요일은 좋지만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종합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법정공휴일 같은 때는 그분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일단 지금 일요일을 자조모임이 저희가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조모임 분들한테 거기를 다 지금 개방을 합니다. 일요일은.
●김용균 위원 개관 및 휴관, 문화관의 휴관일을 지금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7조 1항, 2항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법정공휴일은 다 그럽니까? 법정공휴일은 다 휴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저희가 법정공휴일이라고 한 것은 한글날 이런 중간에 휴일이고요.
●김용균 위원 아, 그런 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여는데요. 일요일은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은 안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조모임 여성들, 이주민 여성들 보니까 자기들끼리 나라별로 이렇게 모아서 정말 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 좀 공유를 하는 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걸 저희가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 일요일은 오롯이 그분들한테 저희가 10시부터 5시까지.
●김용균 위원 아, 그러니까 법정공휴일에는 일요일이 빠진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매주 월요일만 우리가 쉬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월요일만 쉬는 거예요.
●김용균 위원 다들 월요일날 쉬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거 좋은데 나는 법정공휴일이 들어가서 일요일도 혹시 쉬지 않나 해서, 그런데 일요일날은 아까같이 이주여성들이 자기 국가별로 그런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래서 일요일은 아마 저희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를 일직을 다 그쪽으로 돌려서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주 좋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위원회 구성에 우리가 그래도 시민 대표인 시의원, 우리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이 한 분씩 들어가야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우리가 더 이렇게 추가할 테니까, 그렇게 괜찮으시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하나,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저는 저희 지역구라 거기에서 익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미촌이 거기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저녁 같은 때 보면 주민들 보면 막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고. 여기는 6시까지 일찍 끝나니까 그렇지만 낮에 그런 점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걸 잘 좀 이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글로벌체험관,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이라. 저희가 그 부분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우리 익산시가 조금 불미스럽게 보이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그런 점은 그분들한테 잘 홍보해서 그거 무관하게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어떤 게 들어오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알고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대1로 그 상가를 그쪽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다 드리고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지금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족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우리 중앙시장, 거기가 중·매·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동시장, 매일시장까지. 다문화들이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같은 날은 많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그렇게 모여지면 좋은 다문화종합회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남우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해서 그걸 참 익산에 전주, 군산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들이 거기에서 와서 쉼터도 갖고 익산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당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이게 큰 포부를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처음 개관을 하고 한 2~3년은 운영이 잘 되는데 보통 다른 데, 서울 글로벌문화체험센터라든지 다른 지역을 보면 이런 이용률이 많이 저조해져요. 익산시에서도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지금 전국에 다문화 글로벌문화관이 지금 최초가 맞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전북 최초라고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아마 이렇게 음식점이라든지 글로벌음식점이라든지 체험관, 전시관 이런 게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은 이거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잘못하면 신동해 위원님 말씀처럼 시작은 크게 하였으나가 돼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데 진행되는 거 보니까 아, 이런 게 정말 잘만 운영이 되면 전국적으로 참 좋은 모범사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신동해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같아서, 처음에 여러 시도를 하다가 실패도 하실 거고 그런데 방향을 계속 찾아나가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목적이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설립목적인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 설립목적에.
●김수연 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져오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생각을 하면 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사실 저학년 때부터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에 접해져야 이게 되는 문화인 것 같아서 이거 조금 검토가 저도 좀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수연 위원 아, 예. 저는 일단 16조에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뭘 첨부하는 게 어떠냐, 의견을 여쭈려고 했던 건데, 잠깐 먼저 말씀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저희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몇 번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글로벌문화관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을 연초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충북 같은 경우도 도교육청에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일단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교과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는 내용이 수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일단 현장체험학습공간으로 3층은 일단 체험을 하고 2층에 전시 이런 물품들부터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11월 11일날 개관을 하면 11월 16일 둘째쯤부터 이미 지금 시범으로 어린이집을 지금 아동복지과 보육계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할 걸 이미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좀 진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예정이기는 하지만 교육청과 같이 해서 지금 아마 전북유아진흥원이 우리 춘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익산부터 한번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한번 운영을 체험관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6조에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서 우리가 여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라든가 여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이렇게 쭉 감면대상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일례로 교육청에서 이 시설을 자주 이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전액 감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청의 교육활동의 경우, 이런 경우들은 거의 아무 때나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전액 감면의 대상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지금 교육청도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 사설기관을 이용해서 그 이용률을 납부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나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이게 무슨 학생들한테만 국한되고 이주민, 다문화 여성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일반시민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다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요리를 저희가 그것도 다 설문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리를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글로벌요리를 저희가 직접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아마 감면대상에 넣은 거예요.
●김수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조례는 계속 개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교육청에 최대한 이 관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나중에 진행을 하시다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의회랑 상의하셔서 개정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진규 예,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은 사용료 감면과 관련 내용이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거의 다른 곳에서는 무료거든요. 전액 감면 이런데, 이곳에서 특별히 50% 감면 넣은 이유가 있나.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들, 다문화 글로벌문화관의 다문화가족들의 자조모임은 특별한 경우라서 이게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감액대상이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자조모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방하는 경우는.
●유재동 위원 그냥 사용만 하는 거라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분들이 고향의 그런 향수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자조모임 그 나라별로 오셔서 본인들이 직접 요리도 해드시고 프로그램 체험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고 감면하고는 무관합니다.
●유재동 위원 사용료하고 무관하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예. 수급자들한테는 보통 일반시설들은 거의 다 무료로 이용하는데 여기 특별히 50%라고 감면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른 감면대상 있는 부분하고 다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50% 감면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유재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 조례 수정요건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신동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394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4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 중에 다른 지자체는 실내수영장을 거의 넣는데 우리는 안 넣은 이유, 혹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도하고 시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는 웅포관광지캠핑장하고 보석박물관 두 군데가 들어갔는데 일단 이게 좀 세외수입이 감소문제가 있거든요.
●유재동 위원 그렇죠, 그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방점을 두느냐가 중요하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데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세외수입에 방점을 두느냐의 문제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 부분은 도에서 지금 14개 시군에 있는 그런 공공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익산시에서는 그래서 그걸 좀 저거해서 내려온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해서 와서 저희가 그 2개 정도가 결정해서 내려와서 저희도 그 부분은 또 해당 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2개 그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웅포관광지캠핑장 같은 경우에 100분의 20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보통 입장료가 3,000원에서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웅포캠핑장 같은 경우는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돼서 100분의 20이면 그 정도, 거기에 맞게. 저희가 그래서 다를 해 줄 수는 없어서요.
●유재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지침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조금 격한데 위에서 내려온 사항이어서 행정에서도 운영해가는 과정에 반발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8개 수용기관에서 지금 유재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에 관계되다보니까 전주시는 아예 없네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것뿐이고요. 지금 그쪽이 내년도에 개정을.
●위원장 김진규 내년도에 계획하신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아마 자원봉사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숫자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인 사실은 이게 조례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실질적이지가 않게 느껴지네. 웅포캠핑장 같은 경우에 예약을 못해가지고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데 보석박물관 같은 곳은 인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2곳을 정했다는 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2곳을 위로 올려서 지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전북도에서 14개 시군 공공시설을 놓고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위원장 김진규 지정을 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렇죠. 그렇게 내려왔어요.
●위원장 김진규 참 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보다 조금 더 필요한 시설에 이 조례가 적용이 됐으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런데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이지만 또 전라북도 공공시설을 지정된 데는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가서 그렇게 감면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전라북도 내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전라북도 내에서도.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우리시도 조금 실질적인, 뭐 하신 분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지정을 하셨겠지만 현실은 좀 다르니까. 웅포캠핑장 저도 못 가요. 예약이 안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런데 또 저희가 저희 익산시 그것도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그 고민은 좀 같이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정말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많은 문화실천에 이바지하고 그분들에 긍지를 주기 위해서 저희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안은 정말 제가 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한테 마일리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동안 거를 누계를 잡아서 100시간 이상이 되신 분들만 해당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익산은 4,400명 정도가 이 지금 감면혜택 대상자로 해당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은 4,400명이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운영하면 거기에서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에 증을 주는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함으로써. 그러면 그분들이 전라북도 안에 모든 여기서 아까 지정된 데 가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익산이 지금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9만 9,000명 정도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되면 더 활동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좋아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과장님이나 우리 이정미 계장께서 자원봉사활동은 익산이 전라북도 아니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익산이 잘 되는 자원봉사거든요. 이번에 중앙동 침수피해를 봤을 때도 제가 직접 목격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그 공로가 없었으면 우리가 복구하는 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드리는데 그분들의 그 공을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같이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시간을 주는구먼요. 그게 아까 같이 100시간을 넘어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해당 대상자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줄 수 있다,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시간은 누가 그걸 올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이미 됐어요. 시하고 센터에서 그 시간관리는 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시간을 부여할 때에 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심도있게 해서 거기에서 명단만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봉사에 참여했던 분이 이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발효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공포하고 나서.
●위원장 김진규 바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시행되는 겁니까? 적용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는 11월말 정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변동은 있어서 저희가 딱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아무튼 공포되고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 제가 보니까 지금 9개 시군 39개 공공시설에 이용하실 수 있다는 그 홍보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야 이용하시지. 굉장히 좋은 조례 같은데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일단 센터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홍보를 하려고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저희 자원봉사자가 9만 명이 좀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활동은 저희가 지금 한 1만 4,7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등록자 수는 아까.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게 사실 단체들 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시키면 그 단체회원들이 다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9만 명이라는 숫자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요. 이게 개인적으로 해서 저희가 다 지금 입력을 하거든요.
●신동해 위원 개인적으로 입력하고 기존에는 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의 숫자가 채워졌던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만족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셨는데 좀 이런 게 마일리지 주고 하는 것은 좀 장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약간 씁쓸하기도 한데, 아까 유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웅포캠핑장, 익산시보석박물관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관광지는 저희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면 체육시설 쪽으로. 그래서 전북도청에서 지금 6개소, 저희가 종합사격장이라든지 거기는 이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요. 119 안전체험관 이렇게 해서 도 것이 6개가 들어가 있고 군산시가 지금 4개, 정읍시.
●신동해 위원 예, 그건 봤는데요. 지금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그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한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웅포캠핑장 이런 데 말고 저희가 보석박물관이나 이렇게 입장료를 내고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좀 바꿔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마일리지를 통해서 저희 익산에 와서 감면을 받다보면 그런 좀 저희가 활성화되지 않은 곳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지. 위에서 그렇게 딱 지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익산시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더 도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곳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방금 장소,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가능 공공시설, 익산시 웅포관광지캠핑장을 우리가 여기서 이걸 제외하라고 하면 제외할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그건 도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광지 같은 경우는 무료가 많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캠핑장은 우리 익산시민이 쓰기도 아주 협소하고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나 유재동 위원님이 한대로 우리가 보석박물관, 익산박물관, 이렇게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는 데는 좋은데 캠핑장은 들어가면 오래 이렇게 머물고 하니까 이런 데는 우리 시민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곳이 없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캠핑장 된 데가 없고 주로 관람할 수 있는 수영장 이런 데,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요금을 낼 수 있는 군산 같은 경우에도 근대역사박물관,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이렇게 그런 데, 수영장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데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캠핑장을 넣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례에서 뺄 수가 없다고 하면 협상하실 때에 조과장님께서 잘해서 여기를 빼는 대신에 우리 미륵사지에 있는 익산국립박물관, 그런 데도 하면 그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넣어서 한번 하도록 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국립박물관은 어디나 전국이 무료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거기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국립박물관은 무료?
●복지국장 강태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요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우리가 이렇게 지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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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395호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5호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거든요.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의무 그리고 실행, 어떻게 그 자원봉사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결사항으로는 시민안전과에서는 우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거기는 본부장이 시장으로 돼 있고 그 부서랑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그것하고 서로 상반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저희들이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구성, 그 자기 임무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들의 구성, 자원봉사자들의 임무를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익산에 재난이 났을 때에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재난대책본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시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복구문제만 하는 거 아닙니까, 복구. 그러잖아요. 이 대책은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임무만 우리가 지금 구성,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거 별표 2에서, 우리가 별표 2를 한번 보면 거기에 업무분담이 다 나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럼으로써 이 구성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이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누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저희가 실무반 중에 저희가 협업기능반으로 저희 자원봉사가 지금 관리반으로 편성돼서 지금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모집,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통합봉사단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이 제5조제4항에서 지금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그런 공동단장으로 해서 행정이나 재정 부분은 지금 여성청소년과장이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모집이라든지 자원봉사 지금 활동, 총괄은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지금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단장 우리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조남우 과장님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쪽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박귀자 센터장님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밑에 상황총괄팀은 여기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상황총괄팀, 활동관리는 민간인 단장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단장은 이렇게 돼 있고. 상황총괄팀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우리 유인물 8쪽인데 별표2에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업무분담을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관련사항을 이렇게 명시해놓은 거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잘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뭐 한 것을 잘 이 자원봉사를 잘 운영을 해서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이고 피해복구를 위한 것이니까 잘해서 실행할 때도 잘 검토해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안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우리 조남우 과장이 해주기를 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두 번의 안건 수정을 해서 올라온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
앞서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발생이 돼야 되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원하지 않게 발생이 되었을 때에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상으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2.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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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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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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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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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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