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21.10.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6호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요, 15페이지. 지금 암환자가 18명이에요, 국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 송민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18명. 그러면 추가 예상인원까지 해서 20명을 잡았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비급여 기준보험료 중위분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82만 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급여 받는 사람들은 이 584만 원까지 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거기 건강보험에 보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고요. 최하가 125만 원에서 최고가 584만 원은 본인이 내는 의료보험료에 따라서 자기가 또 병원비 내는 부담률이 적게 내는 사람은 병원비를 적게 내는 거고 또 의료보험을 많이 내는 사람은 또 많이 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낸 부담금을 저희가 드리겠다는 거고, 비급여 282만 원은 의료보험이 책정된 그 급여로.
●최종오 위원 급여가 없는 사람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보험 내에서 나가는 거고, 거기에서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행정에서 더 282만 원까지는 책정해드리고 또 신약이나 이런 부분이 꼭 투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서 더 의료보험료를 더 저희가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584만 원까지, 282만 원까지 하는 데서 건강검진 90만 원은 틀리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별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별도 우리가 그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는 저촉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게 장점마을 때문에 더욱더 이러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마치셨어요?
●최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덧붙여서 좀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물론 이 조례를 하시게 된 배경은 뭐 장점마을이 제일 첫 번째 원인이었고 혹시 다른 또 사안들이 생겼을 때에 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입으면 이렇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또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 뒤에 보면 1, 2, 3, 4차, 5차년도까지 이렇게 비용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인원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의 검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2022, 2024, 2026년엔 22명, 2023, 2025년에 70명, 뭐 이렇게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참고자료 16쪽에 보시면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0.5% 인상 반영률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한상욱 위원 잡아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이게 이거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상위법이 환경보건법이라고 하시고, 또 15조나 20조에 따라서 얘기하시는데, 20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일단은 저희가 비용추계 한 것은 100% 시비로 생각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이해하는 법의 개념은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란 말이에요. 혹시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좀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시비 100%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장점마을 사고를 겪고 계속 환경부하고 소송이나 이런 부분가지고 계속 협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 같은 입장은 자기들의 잘못은 어쨌든 이런 내용에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다 붙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한번 저희가 조례 만들고 추가로 한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다들 법을 제정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법을 읽어보면 같이 어떤 부담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있는 표현인데, 저희가 물론 닥친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100% 시비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법에 근거해서 좀 더 부담을 나누고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고 차후에는 또 장점마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다른 일이 또 발생했을 때에 좀 그런 부분들이 염두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환경안전국 우리 김성도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은 우리가 좀 일찍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이걸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의 환경오염, 지금 송민규 과장님 10조에 보면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라고 했는데 유사한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 10조를 한번 봐요.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의료보험료를 건강보험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지원이나 별도의 저희 조례가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 따른 그분들이 이중혜택을 받는 것을 저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에서 발생한 모든 것을 우리 시민에게는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사에 의해서, 역학조사에 의해서 한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역학조사에 의해서 그 인정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지역에서 발생한 역학조사에 의해서만 그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하셔서 하실 때에 잘 맞춰야 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4조 보면 환경오염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이 나와요. 거기 항상 보면 ‘의료인, 관계부처,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그 밖에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항상 시민의 우리 대표기구인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이렇게 한 분 들어가는 것이 조례에는 맞아요. 어떻게, 송민규 과장님 그렇게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는 지금 이걸 왜냐하면 인과성 관련이나, 왜냐 하면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게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을 저희가 요새 암 같은 경우는 신약이 나오면 그걸 꼭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걸, 저희는 지금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원대 교수진하고 상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 회의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꼭 전문가만 넣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개인이 자기가 신청했는데 이게 안 돼, 이렇게 판명이 나면 그분은 굉장히 여기 심의위한테 굉장히 반감이 생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대상자들은 다 받을 것을 원하고 여기에 저희 심의위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 통해서 같이 원대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참여해주면 비공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공개로 나가면 자기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봤을 때에 관계부처, 시 소속 5급 공무원 이상은 비밀이 안 나가고, 시의원이 들어가면 비밀이 나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그건 꼭 아닌데 저희가 공무원이 과장이 1명 참여하는 것은 회의를 위해서 어차피 비공개 회의니까 그렇게 공평성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보면 의회에서 보면 민원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그 민원의 얘기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이런 우리 구성요원에는 우리가 대표를 시민 대표를 넣어야 하는데 시민 대표는 의회가 하나의 기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조례를 만들 때에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원을 1명씩 넣으면 조율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제가 하는데요. 이건 어쨌든 그 약재를 뭘 쓰냐에 따라서 지금 신청자가 꼭 필요한 약재인지 아닌지 이것만 심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런 내용은 저희는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공개로 가면 위원 들어오신 분들이 서로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최소로 지금 만든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3항3호에 보시면 ‘그 밖에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한 분 정도 넣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봐서 아무 필요가 없는데 넣는 것은 우리 의원의 월권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은 심의회 해결을 위해서, 우리 유재동 위원 같으신 분은 간호사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넣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또 우리 피해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중간에서 조율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집행부의 입장도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부분 이해는 됩니다. 이게 신청하셨던 분들이 혹시 심의위에서 탈락이 되시게 되면 이건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굉장한 자괴감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게 판명이 되고 있는지는 같이 논의하고 확인해볼 필요는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논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오늘 좀 논의를 깊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지정은 어쨌든 의장님이 하시는 거고 위원님이 수락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간담회가 필요하면 간담회를 하겠지만 오늘 좀 논의를 해보시면 좋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3항에 ‘지원 대상자는 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다만,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검토 결과 환경오염 피해자임이 명확하고, 의료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약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대상자냐 아니냐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료관계에 전문성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례는 긴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제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장님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면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좀 일찍 올린 것은 또 수정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른 질의는 좀 생략하고 간담회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수연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수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을 김수연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2.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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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397호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7호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동안에 익산보훈지청장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전북서부로 바뀌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보니까 광주지방보훈청 해가지고 전남동부, 전남서부, 전북서부. 우리 익산시가 전북서부보훈지청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익산보훈지청에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지금 우리 익산시만 있어요, 이게? 몇 개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전라북도에는 지청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동부하고 서부가 있는데,
●최종오 위원 몇 개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명칭만 지금 바뀌었구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명칭만 바뀐 겁니다.
●최종오 위원 또 350 군사안보지원부대에서 전라북도지사께서 지금 공문을 보내왔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냈구먼요. 전라북도 전북 협조시키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성도 국장님 설명 잘하셨고요.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정부기관 및 군부대 조직개편 등에 의한 명칭 변경에 따라서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일부개정조례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것은 이상 없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붙임 1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시행령에서 보면 지방의회 의장은 돼 있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있죠? 우리 탁과장님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김용균 위원 시장은 위원장.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의장입니다. 시장님이 의장이고.
●김용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에서 14까지는 명칭이, 붙임 1을 한번 봐주시면 1에서 14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1에서 14까지 나와 있는데 알기 쉽게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위원장이 된다, 이런 관계 나눈 것이 안 나와 있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시장은 여기 빠져 있나, 그랬더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법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의장은 시장님이 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래서 지자체장은 빠진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14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통합방위 구성인들은 익산은 지금 몇 분으로 돼 있어요, 탁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열 분이 위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열 분으로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여기는 도나, 저쪽 큰 도까지는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지역에 익산지역에 관한 그런 기관장, 우리에 맞는 그런 분들한테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을 선정해서 넣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주로 여기에 단체장님들이세요. 저희가 지금 열 분이 익산시의장님도 해당이 되고요. 교육장 그다음에 경찰서장, 9585부대 3대대장, 그다음에 오늘 여기 국정원, 그다음에 국군기무부대, 소방서장, 재향군인회장, 그다음에.
●김용균 위원 그분들은 기관장이고. 그분들은 기관장이고 일반 지역협의회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 그분들은 안 들어가 있고요.
●김용균 위원 일반은 안 들어가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분들은 실무위원으로 가요.
●김용균 위원 아, 교수나 거기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실무위원으로만 들어가고 이 지역협의회 구성원은 기관장으로만 이렇게 짜여져 있구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예를 들면 여기에 각 기관장님들이 위원이 되시면 이분들을 서포트하는 실무위원들이 또 경찰서라든지 3대대, 그다음에 정부 쪽, 이런 쪽에서 실무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맡아서 하니까 지역협의회 의장은 자치단체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구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어디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도도 도지사님이 의장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3.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0호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방금 김성도 국장님께서 보고한 것 같이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가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안의 필요성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저번에 가서, 그 관제센터에 가서 우리 탁과장으로부터 설명도 잘 듣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유인물 5쪽을 보시면 지금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은 4조 3교대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은 3조 2교대라 그때 과장님한테도 우리가 인원을 좀 늘려서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래도 그것이 더 이렇게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3조 2교대, 4조 3교대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틀린 점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이 문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개 조에 4명이 근무하고요. 전주는 6명, 군산은 5명인데 오늘 저희가 올린 한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3명씩 늘어나거든요, 만약에 1개 조에 1명을 늘리면. 그렇게 하면 1억 5,000만 원에다가 2년간 하면 3억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숫자를 늘려주면 그 총 들어가는 비용에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경제적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인당 659대를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그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는 지금 현 추세를 그대로 가고 2년 후에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명수를 지금 3명 이상 정도를 저희가 늘리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전주는 익산보다 그 CCTV 대수가 3,700대로 많아요. 그런데 익산은 2,600대, 군산은 1,900대인데 3조 2교대라고 해서 그때도 현장방문 때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피로하지 않냐,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대로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크게 피곤하거나 너무 이렇게 과한 것은 아니신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주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고요. 야간에 3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통 이 업무를 승계해서 기존에 했던 경험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용균 위원 현행대로 해도 그분들의 건강이나 피로하지 않고 안전성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과장님의 답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줄이면서 그분들에게 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니까 가서 애로사항이 있는가도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그런 걸 앞으로 2년 후가 아니라 2년 후에도 이대로 해서 더 만약 우리가 운영이 된다면 더 좋으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그거 맞춰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경쟁입찰을 해서 참가자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2년 전에는 참가회사가 몇 군데나 있었어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지금 그 접수를 받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이건 회계과에서 그걸 입찰로 조달 쪽에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 들어왔는가는 파악이 안 되는데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어오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왜냐하면 이게 거의 시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요. 11억 정도 되고요.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입찰은 약 1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국입찰이 되기 때문에 아마 100개 정도 예상을 해요, 업체가 올 거라고.
●김용균 위원 지금 전문위원 우리 보고를 보면 그 관제센터 운영규정에서 전문기관, 지금 하시는 분은 전문기관이 하잖아요. 공공기관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 업무를 하는 데가 있나요? 공공기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공공기관은 지금 진안…….
두 군데 있나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는 데도…….
●김용균 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전문기관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전문업체들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예, 전문업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리고 거기 직원들은 다 우리 시민들이에요.
●김용균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현재는 전주업체가 하고 있는데 실제 직원들은 여기 우리 시민들이고요.
●김용균 위원 국가 입찰방법에 의해서 전국으로 풀어서 하겠지만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익산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말 CCTV를 통해서 정말 수사자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우리 시민의 안전, 그리고 재산보호를 위해서 하니까 우리 선정할 때도 아주 잘 엄격하게 해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요, 탁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그 자료를 보면 일단은 지금 앞선 조례내용도 그렇고 예를 들면 모니터링 용역 원가계산서 이런 걸 넣어주셨어요. 이 앞에 조례를 다룰 때도 사실 되게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셔서 좀 그 지점은 앞으로 조례를 심의할 때에 좀 이런 자료는 잘 제공을 지금처럼 해주시길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익산시 CCTV 관련돼서 문제점이나 대책,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얘기한 증가했기 때문에 인원이 증대돼야 되는 부분은 차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타 시도랑 비교해 놓으신 자료 5페이지 보면 1인당 모니터링 대수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1인당 모니터링 대수가 전주는 622개를 한 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군산은 393대를 한 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익산은 659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력 문제는 차치해두고라도 익산이 굉장히 CCTV 개수가 많다는 뜻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 어쨌든 이 부분이 관제센터 이야기니까 이렇게 CCTV가 설치가 많이 되는 이유가 하나가 궁금한 게 있고, 예산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일단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봐서는 늘려줘야 맞는데 이분들이 또.
●김수연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많은 게 아니라 전주시 같은 데는 3,735대가 설치돼 있고요. 저희 익산시 같은 데는 2,636대입니다. 그런데 1인당 차지하는 인원수가 우리보다 지금 전주가 많기 때문에 1인당 모니터링 대수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실제 지금 전주가 1,100대 정도가 지금 더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전주는 시민이 더 많으니까 그런 것 같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자료로만 봐서는 익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특이하게 CCTV 대수가 많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군산도 지금 한 2,000대 되는데 저희가 500대 정도 더 많은 거고요. 군산하고 저희는 조금 시세 차이가 있어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한 설치인지 아니면 범죄율이 높은 건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좀 원인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게 범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데 쓰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 그에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CCTV관제센터에서는 익산시에 예를 들면 다양한 범죄가 있고 어느 지역에 어떤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관제센터에서 데이터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관제센터에서는 지금 데이터는 않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3명의 직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24시간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미리 우리도 예측을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그 형사들이 투입이 되는데 1차적으로 지금 경찰서하고 얘기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지금 보는 데가 CCTV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더 확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건수나 이런 것들은 밑에 자료 보시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경찰서에서 많이 이용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김수연 위원 여기 6페이지 주요 검거사례를 정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의 문제가 이렇게 부서별로 어떤 범죄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예산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는데 매번 이 자료가 경찰서와 협의가 안 된다, 뭐 부서에서 축적되어 있지 않다, 뭐 사실 이런 이유로 제대로 제공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제센터가 이런 기록을 좀 해놨길래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여기는 그냥 이런 사례 정도만 접수를 하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경찰서와 연결해서 하는 거고,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 투여해서 하는 센터 운영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위탁 동의안 내용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4.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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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2호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이렇게 국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재계약의 동의안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재계약을 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하기 위한.
●김용균 위원 계약을 하려면 경쟁입찰을 붙여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재계약 그 기간이구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할 수 있는 기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박미숙 과장님.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뭐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가 224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13명의 팀원들이 센터 직원들이 가서 영양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사업, 특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있는 아이들이 영양이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뒤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관리가 돼 있고요. 이건 법적으로 어린이특별법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둬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린이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참 수고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잘해서 어린이는 우리가 항상 보호해줘야 하니까 해주고.
지금 위탁, 우리 14쪽 붙임 1 보시면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명단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문인들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쪽에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학부형 중에 그 운영위원장의 연합회장이라든지 어머니회장이라든지 분들을 그 심사위원에 넣으면 더 이렇게 유익한 위원회 명단이 될 것 같고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좋으신 지적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운영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에는 주로 교수님들, 시청 국장님들인데 여기에 직접 아이들이 가서 밥을 먹고 와서 집에 와서 얘기한 그런 모든 정보 같은 것도 많이 학부모님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식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한두 번 더 넣어서 그 위원회 명단에 넣으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어쨌든 짚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이게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지금 이 익산시 안에서 우리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돼요?
●위생과장 박미숙 일단 대학이 있는 부분이 원광보건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원대 산학협력단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나머지는 자격조건이 안 되는 건가 보네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대학이 있는 기관이어야 하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식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아마 동의를 90일 전에 받으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어차피 재계약이었는데 왜 기간을 놓치셨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철저히 저희가 성과 평가랑 적정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게 말씀대로 90일 전에 해야 되는 문제로 저희가 8월말에서 9월초에 있는 임시회에 저희가 올렸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저희가 조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혹여 시민들께서나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의회를 경시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90일 전에 맡아야 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쳤다는 것은, 놓쳤다는 표현보다도 꼼꼼히 좀 챙기셨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아무튼 그 날짜를 못 맞추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위생과에서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없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한 개밖에 없구먼, 왜 놓치셨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때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는 놓치지 말고 꼼꼼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세요?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생겨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아이들의 건강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는 건 그렇게 양질의 급식을 목록을 정해주고 그런 것 같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현장과 소통을 할 텐데, 타 시도에 보니까 이게 영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위생과장 박미숙 어린이까지.
●김수연 위원 예.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부터 이 대상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어떤 시중에서 물건을 살 때라도 품질인증표시를 찾는 방법이라든가 식품 알레르기 표시방법을 찾는 이런 것들을 특성화교육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시중에 남발하는 이 많은 유해한 환경에서 스스로 그것들을 보고 발견해내고 스스로 이것을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의 익산의 인력풀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얘기하셔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도 하는 게 이 센터의 목표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써주시고. 이게 의회에서 봤을 때에 잘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잘 되는 것도 같은데 이렇게 잘 들여다봐지지는 않는 곳이기도 해요. 이제 믿고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타 시도에 보면 또 부모참관교육 같은 것들도 하기도 하거든요. 꼭 그걸 뭐 익산시에 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더 시민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좀 더 접할 수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조금 더 넓혀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은 그런 부분, 부모교육도 있고 한데요. 앞으로 적극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5.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의안번호 2398번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8호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이진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일부개정조례안이죠. 그래서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가 5만 원을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1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5만 원을 이렇게 잡게 된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어때요? 최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증진법에 1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요. 타군 사례나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은 저희가 흡연도 3만 원으로 정해가지고 그걸 5만 원으로 변경하라는 권고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 공통적으로 5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붙임 1에 별표 5를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이렇게 나와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음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술 들고 실수해서 그러지만 많은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문화에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음주문화를 모든 것을 지키면서 건전하게 음주하면서 하면 건전한 우리 생활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음주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전한 문화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보면 과태료를 매기고 하면 그 음주하는 것 자체가 꼭 위반이고 반칙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3만 원을 5만 원으로 올리면 좋겠다, 이렇게 상위에서 이렇게 부처에서 이걸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지금 같은 건강증진법에 흡연하고 음주가 같은 법 테두리 안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5만 원으로 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모든 음주행위를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제해놓은 대상이 도시공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그리고 버스·택시승강장 및 철도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를 할 경우에 규제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저희들 집행부 생각하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은 좀…….
●김용균 위원 그런데 건전한 음주문화, 이거거든요. 건전한 음주문화,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처음부터 이걸 과하게 하지 말고 좀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인식할 때까지는 한 3만 원 정도로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이 다 이해가 갔을 때는 5만 원, 그리고 더 좀 이것이 해야 한다고 하면 7만 원, 10만 원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3만 원으로 해도 괜찮겠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 금액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데도 제가 보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하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소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올해 2월달에 도에서 각 시군으로 과태료를 좀 부과기준을 각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일정하게 맞추자 해가지고 최소한 5만 원 이상으로 하자고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권고사항을 저희가 어기면서까지 그 이하로 하기에는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게 위에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 그러면 우리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 아까 그 예가 나왔었는데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걸 그렇게 우리가 지정을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례로 정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지어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건전한 음주문화,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단속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계몽 그다음에 단속, 이렇게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정기간을 두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도 좀 여유있게 이렇게 줘서 하고 다음에 또 한 1년 후에나 가서 어느 정도 다 인식이 갔을 때는 그때는 또 5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더 인식할 때는 7만 원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설명할 때 맞아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심도있게 한번 같이 얘기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이 금주구역을 지금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금주구역은 기존에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과태료 부과는.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 조례가 있었어도 우리 벌금 받아본 적 없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홍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홍보를 충분히 해놓고 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공원 같은 데에서 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조례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당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벌금을. 그렇기 때문에 벌금은 상관없어요, 5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우리 시민들은 뭔가를 좀 보여줘야 ‘아, 이런 데서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고성방가도 않고 그런 것은 있지만 그 대신 홍보를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이런 데서는 술 드시면 벌금을 낸다, 또 지도위원까지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걸 알려줘야 돼요. 여태껏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술 드시는 시민들께서 숙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라도 우리 매달 나오는 우리 홍보지 있죠. 읍면동사무소 통장·이장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나눠주시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라도 꼭 좀 홍보 좀 잘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별표5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과태료 금액이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시 있는데 어쨌든 조례가 금액이 정해지면 1차도 그 금액, 2차도 그 금액, 3차도 그 금액이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5만 원으로.
●위원장 김진규 아, 동일하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김진규 미성년자는 똑같이 부과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없고 그냥 전 시민이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용균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하시죠.
●위원장 김진규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6.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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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의안번호 제2399호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9호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관련문서를 보니까 여기 지금 금연지도원 공모 및 심의절차 안내 공문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음주지도원이나 똑같은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닙니다. 그분들은 금연지도 업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틀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틀립니다.
●최종오 위원 아, 음주와 금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음주는 따로 지도원이 없고요. 금연만 저희가 지도원을 두고 있습니다. 8명.
●최종오 위원 음주는 없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음주 그런 분들은 누가 단속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최종오 위원 직원들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직원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금주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몇 명이나 뽑으려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금연지도사는 8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있는데.
●최종오 위원 그분들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수당은 이분들이 매일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주야간 나눠가지고 하루에 3일 정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 일주일에 3회. 일주일에.
●최종오 위원 3회씩?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1주일에 3회 주간반, 야간반으로 나눠가지고 주간반은 주간 주3회, 야간반은 야간 주 3회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2년간 하는구먼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1년간입니다, 1년간.
●최종오 위원 1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1년씩 계약합니다.
●최종오 위원 1년씩?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원봉사 있죠. 우리 쉽게 말해서 예산을 수당을 안 받는 사람들, 그분들도 있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수당을 저희가 한 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교통비하고 식사비 정도.
●최종오 위원 아, 자원봉사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아래쪽에 보니까 수당이 없어요. 자원봉사자 등 수당이 없는 형태로 근무하는 금연지도원의 경우 공모절차는 않지만 자격기준은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
●최종오 위원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자격기준은 충족이 필요하다, 이 금연 단속하는 사람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자격기준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최종오 위원 아, 교육과정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교육을 이수하신 분 중에 그분을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분을 채용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최종오 위원 그 교육과정을 4시간 하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교육기간은.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주일에 3일씩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주 3일입니다.
●최종오 위원 밤에도 3일 하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주·야 나눠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주·야 나눠서 2인 1조로.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하루에 5만 원씩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5만 원. 보통 식사비하고 교통비 그런.
●최종오 위원 밤에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밤에는 야간수당이랑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밤에가 5만 원이고요. 주간은 4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 조례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건 알고는 있어야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정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이 지금 그 전에 우리가 2013년부터 이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금연구역 지정에 의해서 지금 금연구역을 더 지금 늘리는 것이죠, 이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당초에 조례에 없던 부분을 저희가 몇 군데 더 늘리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보면 학교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이렇게 많이,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문화재보호구역도 이렇게 나와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지금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지도원 8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금연지도원 8명이 근무한 그분들이 주간, 야간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전에는 부과도 하고 그랬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부과는 안 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과태료 부과는 작년에 1건 있었고요. 올해는 없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의식이 주로 하는 것이 공중이용시설 많이 점검을 하는데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하는데 거의 실내에서 담배피시는 분들이 없어요.
●김용균 위원 예. 그렇죠, 지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위법성은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시는 분들이 현저히 줄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계몽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구역이 넓으면 그 전에는 그 식당 안에 음식점 안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 안 된다 해서 그것이 문화가 이렇게 없어졌는데, 실외에서는 우리 시민이 이렇게 많이 정착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몽기간을 둬서 우리가 단속해서 5만 원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이니까, 음주도 그러니까 금연도 5만 원으로 해서 하니까 이것을 할 때에 제가 보이는 이것을 계몽기간도 좋지만 음주, 금연구역에 표시판 설치, 이것을 좀 예쁘게 잘 맞춰서 그렇게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최현규 과장님 그럴 의사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업소대상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일시에 하기는 어렵더라도 부분적으로 차근차근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하고. 아까 감시원, 우리 금연지도원 위촉할 때도 선발 잘하셔서 그분들이 계몽, 또 우리가 단속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해줘야 하니까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모른다고 해서 그것도 어떻게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단속도 시민하고 이렇게 마찰이 되지 않도록 이분들의 교육도 철저히 시켜줘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생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오셔서 이거 단속 담당이어서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잘해주시길 바라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지금, 우리 시청 우리 직원들이랑 밖에서 청내에서 건물에서 담배를 피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여기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요. 실내가 아니고 실외지역은 무방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이 건물 밖에서 2층에서 피고 있는데 괜찮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건물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물 밖에는 벗어나서 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최종오 위원 예,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물 내 계단 같은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계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면 벌금이 수령이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7.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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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소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병홍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결산보고와 안건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5번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를 사회 전반에 널리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소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5호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병홍 의원님 아무튼 최근에 댁내에 큰 슬픔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시민들을 위해서 오늘 출석하셔서 조례 제안과 심사에 임해주시는데, 후배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웰다잉이라는 외래어를 좀 다르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고 괄호 하고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 혹시 생각하신 거 없으신가요?
●소병홍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순수한 우리말로 제목을 정하려고 여러 그것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대체할 만한 적당한 단어를 아직 제가 찾지를 못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거의 이 단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연구하면서 순수한 우리말로서 이 뜻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라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따 간담회 살짝 해가지고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빨리 처리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진규 예. 일단은 간담회도 가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조례를 제안하시는 의원님께서 아마 심사숙고하고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놓은 제목이신데,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나서 잠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신 소병홍 의원님은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올린 것을 보니까 그 간에 정말 사랑하는 부인께서 오랜 투병생활 속에서 보아온 현실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을 발의하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지난 24일날 오래 같이 생활하시고 이렇게 살아온 사랑하는 부인께서 세상을, 운명을 달리 하셨는데 하여간 소병홍 의원님 마음 안정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고, 또 부인의 좋은 인상에 그전부터 제가 잘 아는 부인인지라 선생님 생활을 오래 해서 참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걸로 그렇게 압니다. 같이 명복을 비는데, 그런 마음은 우리 소병홍 의원님께서 아까도 오셔서 이건 운명이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모든 것 잊으시고 앞으로 남은 생활을 더 활발하고 건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웰다잉은 아까 소병홍, 조례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말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존엄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얘기해서 잘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조례 발의하느라고 우리 소병홍 의원님, 정말 존경하는 소병홍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안건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상으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2.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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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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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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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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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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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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