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5.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행정지원과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오승록.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이동준입니다.
지금부터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전국(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23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방세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294페이지에 보시면 다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원 처리사항 중에. 지금 현재 세무과는, 우리 다자녀가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에서는 적용을 하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 지금「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지방세에서는 3명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알다시피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자녀가 2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세제혜택이나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자동차나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350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인구수는 줄고 지방세 부과건수가 지난 3년간을 보니까 체납액이 100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목표세액을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성과하고 실적에만 치중하다 보면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목표세액을 설정할 때는 한 3개년 정도의 목표액을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한 10~15% 정도 증액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무조사의 목표액이 많고 적고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했을 때 어떤 기업이나 법인이 세액이 큰 것이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되면 세액이 높을 수가 있고, 건수는 많되 세액자체가 추징세액이 적다보면 이 세액을 못 채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년 것 평균해서 한 10~15%를 잡고 있고 금액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추진실적이 현실적이지 않고 목표세액 자체를 조금 낮게 잡고 세액을 추징한 세액 자체가 다시 또 높아지면, 우리가 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건 맞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하니까, 물론 이런 목표세액을 만들 때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만드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통틀어서 그냥 업무 및 성과반성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 세무과에서는 일정한 기간 세무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라든가 탈루 은닉 체납자 대상으로 선정하시는지 선정방법이 뭔지 좀 문의드려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 도시군 합동세무조사, 사례별조사, 수시조사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기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그 다음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서 저희가 추출해서 1년에 40개 법인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심의회에 80개 법인을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40개 법인을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세무조사 대상자가 법인만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죠.
●김미선 위원 개인도 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한두련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김미선 위원 요즘 부동산 가격이나 건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그 기준을 3억 원으로 잡았다고 하는 거는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니까 저희가 사례별조사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나 산업단지, 지목변경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자경농민이 감면한 다음에 다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김미선 위원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시민이라면 우리가 탈세하고 탈루하고 그런 사람은 없는데,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김미선 위원 이제 우리 세무과에서는 적절한 세무조사도 분명히 필요해서 그 납세의무가 우리 국민의 의무라는 걸 알 수 있게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만족도조사가 96%라고 표기가 돼있습니다. 이 조사대상자는 46명인데 전부 민원인들한테 민원하고 거기서 만족도조사도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예, 저희가 모현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1 대 1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강 칠십칠 분이 참여하셨고 개인상담 한 10명 정도가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요. 77명 중에서 저희가 46명이 응답을 해주셔서 그 결과로 지금 96%가 만족한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김미선 위원 정말 좋은 특강하신 것 같고, 또 요즘은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지는 그런 재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연세는 드셨다하더라도 이런 거에 되게 궁금하고 아시려고 하고 본인들이 이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자식들한테 증여해 주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탈세가 아닌 절세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시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면 지금 거의 법인, 지방소득세 소송건수가 18건 중 16건이 우리 법인 거였잖아요? 저는 그 질문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 저는 대부분 지방소득세 계산할 때는 지방에 있는 내 사업장 평수, 직원 수해서 안분을 해서, 총 지방소득세 나온 거를 안분해서 지자체별로 나눠서 납부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이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김미선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법인 거잖아요. 법인 거 안분 계산할 때는 전체 가지고 있는 평수, 내 지점에 가지고 있는 평수 대비 거기 지점에 소속해 있는 직원명수해서 안분 계산을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저는 그거를 뭐 때문에 이렇게 지방소득세가 법인 것이 소송 건이 많은지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2014년 이후로는 감면분을 지방소득세에다 다 넣어가지고 청구한 부분을, 감면 부분을 같이 청구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감면까지 다 지방소득세 우리 지자체에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그렇죠. 그런데 우리「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런 세액공제사항이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내다 보니까 법인들이 그걸 경쟁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미선 위원 그 전에는 산출세액에 대한 10%를 지방세로 납부했는데 지금은 과세표준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그 감면분까지 다 지방소득세로 10%를 납부해야 되는 건이 16건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그렇죠.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현황에 보면 부과는 320억 원인데 징수는 300억, 300억 원이 아니라 220억 원을 징수를 못했어요. 그거는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았나요?
●세무과장 한두련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미선 위원 299페이지요.
부과보다 220억 원을 징수를 못했잖아요? 징수가 안 됐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니까 이게 체납으로 넘어가는 거죠.
●김미선 위원 체납으로.
●세무과장 한두련 예, 연도까지 2022년도까지 납부를 안 하고 체납으로 넘어가는…….
●김미선 위원 이게 2022년도 1개년도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2022년도 거예요.
●김미선 위원 그럼 세무과에서만 못 받은 세금이 한 220억 원 정도 된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게 지금 과년도 거는, 밑에 과년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전에 넘어갔던 징수과 체납세까지 같이 포함한 거거든요.
●김미선 위원 전체?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신문자료를 보니까 우리 세수가 구멍 난 세수 지방재정 빨간불이라는 신문보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 과장님께 한 가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불황인 상태로 저희가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5월 초쯤 자료를 한 번 뽑아봤는데요. 한 3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재산세가 정확히 나와 봐야, 재산세의 과표 자체가 삼 점 몇 프로, 한 3.4% 정도가 지금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정확히 나와 봐야 세수가 얼마정도 마이너스가 될지 나올 건데 일단 저희가 5월 초에 그렇게 지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장과세라 저희 지방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디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아까 세무조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선 위원 예, 세무과의 역할은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는 게 없고 우리가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말고는 따로 나올 세금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세무과 담당자들의 전문성 역량 강화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뢰 재정 구현에 노력하신다고 하시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들 힘들어 하시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한 마이너스 3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는 예측을 말씀하시니까 또 익산시의원으로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그거는 정확히 종합소득세가 끝나봐야 아는데 저희가 사전에 한 번,
●강경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슬기롭게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질문드리겠습니다.
313쪽 보면 지방세 감면내역이 있어요, 500만 원 이상.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비교하면 이리남중교회, 예안교회, 남성학원, 원광학원, 이리신광교회에 보면 세율이 감면세액이 지금 내려간 데도 있고 올라간 데도 있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혹시 몇 페이지…….
●강경숙 위원 313페이지 쭉 있는 중에서 뽑은 겁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교회.
●강경숙 위원 예, 내려간 게 있어요. 그런데 주소를 보면 다 과세물건이 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죠? 기준이 뭐 따로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지금 제가 정확히 질문요지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보면 감면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재산세나 취득세 여러 가지 각종 세목을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퍼센트가 나올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75%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100%도 있고 50%도 있고 주로 그러는데 보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작년 대비 올라간 데도 있고, 작년 대비 내려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혹시 왜 그러는가.
●세무과장 한두련 그건 혹시 면적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경숙 위원 면적은 똑같은데요.
●세무과장 한두련 아, 면적이 똑같았어요?
●강경숙 위원 똑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아, 그래요?
●강경숙 위원 면적은 동일한 주소에 동일하게 똑같아요.
아, 면적은 조금 차이는 있는 건 있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면적과,
●강경숙 위원 있는데, 또 면적이 똑같은 건 똑같아요. 남중교회랄지 예안교회 그런 데는 면적이 똑같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면적도 같고 그 다음에, 아, 같은 교회에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강경숙 위원 예, 같은 곳에, 같은 물건에 세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작년 대비.
●세무과장 한두련 과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공시지가.
●강경숙 위원 과표가 작년 대비해서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세무과장 한두련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그렇게 보면 될까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과표 차이가 있으니까.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또 더불어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원광학원하고 이리신광교회는 동일한 물건에 감면이 따로 또 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원광학원 287번이 동일한 주소가 그대로 또 있어요. 이건 또 뭐고, 이리신광교회가 347번 해서 또 동일한 주소가 있어요. 세액이 왜 이렇게 나눠져서 동일한 주소가 감면이 되는지 그것은 또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347번하고 287번은 과세물건이 다른데요?
●강경숙 위원 과세물건이 주소가 동일하니, 저는 뭐하고 같다고 여겼냐면 2022년도에 나온 것 있잖아요, 춘포면 신동리. 그거하고 밑에 또 동일 번지예요? 그런데 동일 번지를 왜 따로 분할해서 세입을 매기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세무과장 한두련 지금 287번 원광학원은 신동리 산49외 30건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47번은 이리신광교회 마동 129-2,
●강경숙 위원 409번이 또 있어요, 409번이 또 있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409번이요.
●강경숙 위원 제가 다 찾아 봤어요. 찾아 봤는데 동일한 주소고 동일해요, 똑같이.
옆에서 우리 계장님이 찾아서 주세요, 왜 그런지 설명을.
●세무과장 한두련 그런데 감면 근거를 보면 같은 번지 내에 있긴 한데 원광학원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따로따로, 그래서 같은 번호인데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아니, 저희로서는 좀,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니까 감면 근거가 아까 여기 부속 (청취불능) 같은 경우에는 제산세 50% 감면이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제산세,
●강경숙 위원 100%.
●세무과장 한두련 100%이기 때문에 그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따로 분리를 시켜놓은,
●강경숙 위원 따로 분리를 시켜서 마찬가지로 원광학원도 그렇고 이리신광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따로 분리를 해서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또 신광교회를 보면 2021년하고 2022년하고 한 3배 차이 나요, 세액이. 왜 그렇게 그런 데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가 상승이라든가 과표가 올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3배 차이 난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신광교회가 3배, 2021년하고 2022년하고 3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가 자이 아파트가 들어오긴 해도 갑자기 거기가 그렇게 많이 또 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 또 오를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저도 궁금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감면 많이 하잖아요. 아까 세액도 또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감면할 때는 납세자의 감면 근거랄지 또 전년도 포함해서 이전 감면세액 등을 꼭 확인하셔서 부적절한 감면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건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2021년도 체납발생액을 보니까 340억 원이었어요, 체납발생액이.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발생액이 350억 원으로 약 16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정리 체납수납액이, 징수액이.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한 16억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6억 원 정도 늘었기는 한데 2021년도에 정리율은 49.5%, 징수율은 39.4%, 2022년도에는 정리율이 43.8%, 징수율은 36.4%. 오히려 정리, 징수율은 낮아졌는데 징수액은 늘었는데 이게 혹시 제가 자료를 잘 다 못 살펴서 그런데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이 높아져서 그런 건가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죠?
●세무과장 한두련 그럴 수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예산 대비 한 200억 원 정도가 더 걷혔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진규 위원 아, 200억 원?
●세무과장 한두련 예, 200억 원.
●김진규 위원 200억 원.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예, 그 내용은 혹시 확인 한 번 해주셔서, 왜 여쭤보는 거냐면 어떠한 방향으로 징수를 했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같이 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한 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384페이지 보니까 주식회사 충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체납액에 1억 6,9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8건인데 각각의 차량에 붙어져 있는 금액을 합산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나머지 다른 체납액이 더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한두련 이거는 징수과.
저희 것이 아니고 징수과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징수과 것.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341쪽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학교법인이랄지 종교랄지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지금 재산세 100% 감면받고 있죠? 사회복지재단이랄지 종교랄지 학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그러죠?
●세무과장 한두련 그렇죠.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화 되지 않는 부동산을 혹시 사용한 것처럼 해가지고 감면받은 예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세무조사를 사례별로 할 때 종교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거든요? 그때 전체 조사를 하면 만약에 그런 건들이 나온다 그러면 추징을 하고,
●조규대 위원 그런 예가 있냐고요, 지금.
●세무과장 한두련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안 해서 추징한 건이 있냐고요, 종교시설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예, 감면 받아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냐.
●세무과장 한두련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있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아마 부송동인가 그쪽에 종교단체 혹시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그러죠.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세무과장 한두련 지금 추징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도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탈루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가 주시죠.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세 심사·심판청구내역을 보니까 지금 2020년에 청구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의 중인 건이 12건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우리 과에서는 따로 어떻게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심사·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납세자들이 하는 건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0년도 건은 지금 지방소득세 건이거든요? 이 건은 아까 소송현황에서도 나왔지만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세액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 건이에요. 그러니까 소송판결이 나야 이것도 결정이 되니까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강경숙 위원 아, 소송판결이 돼야 하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그거 빨리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이의는 할 수 없는 거고 거기 결정에 따라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렇죠. 심판·심사청구내역에 있는 것들은 일단 다 체납은 아니고 납부돼 있는 상황이고요.
●강경숙 위원 상황이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업무 자료에 보니까 상반기 자료에 보면 집행실적 건수와 세입·세출, 현금가상계좌 수납 이게 기재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가상계좌 현금수납액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추계가 어려워서 기재를 안 하신건지. 2022년도 업무 성과보고 자료에는 현금가상계좌 수납 운영했다고 3,800건에 200억 원 수납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반성에.
●세무과장 한두련 예? 반성에요?
●김진규 위원 예, 기재 안 되어 있어. 이것도 전체적인 액수를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참고를 하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참고를 하고. 그리고 상반기 업무자료 때 자료 살펴 보니까 4건에 700만 원 냉난방기 교체 및 유지관리비 있었거든요? 그런데 1건이 늘었는데,
●세무과장 한두련 그거 저희 것 아닌데요.
●김진규 위원 저희 것 아니에요?
왜 헷갈리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추가 질의하실 부분들 있으시면 따로 한 번 정리를 해서 직접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에서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2023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황석순.
채권관리계장 박용수.
체납처분계장 박일.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세외수입징수계장 장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전국(징수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익산의 세금 징수를 제대로 해야지만 익산의 살림을 제대로 할 건데 항상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세금추징이나 아니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추징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381쪽 보시면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이 늘 더 이상 형사 건 있는 거나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실은 적잖아요, 책임이.
●징수과장 권혁 예.
●정영미 위원 그러다 보니 적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할 수 있는 범위가 차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서 독려 내지는 차량번호판…….
●징수과장 권혁 예, 번호판 영치.
●정영미 위원 예, 번호판 저기 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 밖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크게 없더라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봉급생활자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더라도 실은 이제 크게 힘들어하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세금을 꼬박꼬박 낼까라는. 그런데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고질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실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내가 지금 현재 돈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징수과에서도 다른 다각적인, 늘 똑같은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이라는 게 늘 똑같은 그런 방법보다는 그게 크게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똑같은 책 내용에 이 자료 자체에 그렇게 늘 반복되는 내용보다는 또 다른 어떤 강구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공조를 해서, 타 부서하고도 공조를 해서라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징수과장 권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징수활동에 좀 저조한 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징수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그거와 관련해서 관외로 출장을 연초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도 지금 조금 올라가는 중이고요. 올해는 최대한 고액체납자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차 체납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쭉 업무를 보다 보면 차량이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그거를 최후에 공매까지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점을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알고, 안 내려고 하는 자와 또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각기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긴 하지만 많은 고민이기도 하지만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조금 변형이 돼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 조금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많이들 나옵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바로 가택수색 이런 부분들 많이 하는데 보니까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몇 건이나 돼요? 작년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전라북도하고 연계해서 운영한다라고 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익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징수과장 권혁 익산은 2건이고요. 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가택수색 시군을 지정해가지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익산에서 2건 하셨어요, 작년에?
●징수과장 권혁 작년에 2건, 올해 연초에 1건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작년 2건 해가지고 실적은 얼마나 나왔어요?
●징수과장 권혁 총 체납액이 많은데 그중에 분납을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를 분납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300만 원 정도?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혁 안녕하세요.
●김미선 위원 징수과장님 및 38기동대 계장님을 보니까 결손처리액이 좀 많이 줄어들 거라는 믿음이 갑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방세 결손 처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놨는지 과장님께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결손처분 관련해가지고요?
●김미선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150억 원 정도 운영 및 징수를 하셨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김미선 위원 이게 결과물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징수과장 권혁 결손처분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미선 위원 예, 여기 체납처분 분기별 정리기간 및 징수한 금액이 지금 150억 원이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김미선 위원 그 금액을 징수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감사합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정리보류한 내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취득세, 평가부족액,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그거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 발생한 세금들은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법인세, 지방소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세라든가 아니면 또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그런 취득세들이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상속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개인들은 몇 건 안 되지만 대부분이 다 법인이 많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보면 총 55건 중 29건은 평가액 부족이고 26건은 무재산입니다. 상속을 받아서 취득세를 안 냈는데 그러면 그 재산도 무재산입니까?
●징수과장 권혁 주로 취득세 같은 경우도 부도 등 기간이 미충족 돼가지고 감면 추징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건은요.
●김미선 위원 그분이 취득했을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취득만 하고, 등기소에서 취득만 하고 취득세는 납부 안 하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체납처분계장 박일 감면법에 의해서 최초에,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는 알려주세요.
●징수과장 권혁 이제 농업법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 감면을 신청을 받잖아요?
●김미선 위원 예, 그렇죠.
●징수과장 권혁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추징분입니다. 추징분인데 법인이 이제 조금 오래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체납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 부분은 징수과는 관련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에다 신청을 했을 거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게 체납이 되니,
●징수과장 권혁 저희는 체납활동만.
●김미선 위원 그냥 자동적으로 빚쟁이가 된 거잖아요, 지금.
●징수과장 권혁 넘어온 것을 저희가 추적하면서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징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각 과 과장님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는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수시군 선정,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이렇게, 우수시군 선정 이런 네 가지의 네 분류의 징수실적으로 인해서 상을 받았어요. 상 받은 걸로만 그치지 말고 작년, 지금 우리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징수세액이 한 200억 원이 넘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런 부분은 더욱더 분발하셔가지고 미납세금을 좀, 체납세금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보고 드린 대로 올해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해가지고 어떤 체납세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징수과는 세액을 거두다 보니까 참 힘든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체납하시는 분들 있고, 또 세금 내시는 분들 보면 한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정말 월정액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혹시 세금이 체납되면 다음에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세금은 꼭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분도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돈은 집에 많이 있는데도 세금은 대충 비껴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 정말 가택수사를 하면 돈이나 금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보면 참 저희들도 시민으로서 굉장히 허탈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고액체납자들 세금은 꼭, 그분들이 그만큼 재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액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세금은 꼭 걷어야 된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소액체납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지금 71.5%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보면 물론 동별로, 면별로 좀 다르게 하여튼 실적이 좋은 데도 있고 좀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까 보니까 50만 원 미만 세액이라고 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동에서 이분들은 대체 이게 어떤 세금인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방세 체납분인데요, 금액만 50만 원 미만을,
●강경숙 위원 50만 원 미만만 동에서,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면 그러면 동에서 세액을 관리를 하고 계속 만약에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읍면동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이게 넘어옵니까?
●징수과장 권혁 저희가 고지서 같은 것을 다 발부를 해주고 읍면동에서 협조는 아무래도 통장, 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징수에 조금 쉬운 점이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징수과로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나중에 그게 읍면동에서 노력하는 데까지는 해서 징수를 시키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징수과로 다시 넘어오면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권혁 체납 징수분은 넘어오고요.
●강경숙 위원 예, 체납분만.
●징수과장 권혁 50만 원 이하는 이월돼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속 그럼 안 내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징수과장 권혁 누적해서 50만 원이 넘으면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또 이율이 붙잖아요, 안 되면.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이하 거는 계속해서,
●강경숙 위원 계속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서 그걸 거둬들인다는 말씀이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제가 보니까 71.5%라는 세액을 징수했어요, 정리가?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물론 지금까지도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셨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한 80%까지는 이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올해는 말씀드렸지만 현장행정을 더 적극해가지고 저희가 읍면동 지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정말 90%까지도 계속 거둬들인 데도 있고, 또 오십 몇 퍼센트 된 데도 있고 그 차이점은 뭐예요?
●징수과장 권혁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상가 지역은 조금 체납이 많고요. 아무래도 읍면 지역의 농가 지역은 세금을 그래도 잘 내는 편으로 소액 체납자들도 좀 적은 실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농가 지역이랄지 읍면동 대개 잘 내는 데는,
●징수과장 권혁 그리고 직원들 마인드도 조금,
●강경숙 위원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있는 거죠,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
●징수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정말 밥을 굶어도 세금 내야 된다 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쓰시지만 그래도 여기 한 80%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돈 있어서 안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세금은 어디까지 가서라도 꼭 걷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권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제일 어려운 게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이 채무인데요. 그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니까 궁금한 것 좀 한 번 여쭤볼게요, 징수율에 대해서.
저희 3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조금 고액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동남아스콘, 주식회사 축림 이런 게 대부분 자동차 지방세 체납분이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93건의 1억 6,900만 원 중에 그리고 동남아스콘 같은 경우 44건에 1,000만 원 중에 누구는 내고 있고 누구는 왜 안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누구는 내고 있고 누구는 왜 안내고 있냐고요.
●징수과장 권혁 어떤 건인데요?
●김진규 위원 아니, 주식회사 축림에 예를 들어 93건이 지금 체납액 건수가 되어 있잖아요. 1억 6,900만 원 법인에 소속된 차량이겠죠?
●징수과장 권혁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을 이분들은 지금 징수를 납부를 한 분들이잖아요, 차량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82나7069, 19더7777 2022년 5월 4일에 49만 원, 10만 5,000원 납부를 한 실적이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이것은 공매의 건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징수과장 권혁 공매요.
●김진규 위원 공매?
●징수과장 권혁 예, 부동산이나 차량의 공매의 건입니다.
●김진규 위원 공매?
●징수과장 권혁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제 공매,
●징수과장 권혁 낸 실적은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들은 계속 추진 중이시라는 거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이 건들은 회사가 파산돼가지고 공매 추진 중에 있는 건으로 올라온 건입니다.
●김진규 위원 한 번에 추징이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은 노후 돼가지고 공매의 의미가 없다. 그럼 체납액은 뭐, 공매의 의미가 없는 차량들은 기간 내에 되면 사장되겠네요?
●징수과장 권혁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현재 재산 압류나 공매 건으로 해서 올라온 건이고요. 여기 정리보류 건은 여기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건은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주시는 것처럼 징수의 어려움 노력해 주시는 거는 정말 위원님들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료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익산시 홈페이지 자료를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징수과가 2016년도 4월 달에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자료에 보니까 2022년 11월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하겠다고 보고대회를 또 가지셨어요. 이 날짜로만 보면 한 6년 만에 징수보고를 가지신 건데 그전에도 가지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정기적으로 6년 만에 한 번 갖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권혁 이건 해마다 하반기에 저희가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해마다 갖고 계신데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안하신거다.
●징수과장 권혁 뭔 사유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김진규 위원 자료에는 올려져있지 않아요, 해마다 하신다는 게, 노력을 하신다는 게.
●징수과장 권혁 제가 와가지고는 해마다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오셔서 2017, 2018, 2019 계속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셨어요?
●징수과장 권혁 그전의 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활동사항에 보이지 않고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하고 되풀이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몇 년 만에 6년 만에 한 번씩 다짐하시는 줄 알고 확인을 한 번 드렸습니다. 아무튼 정말 어려우신 일인데 늘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고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형평조세에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권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징수과는 뭐니뭐니해도 징수율을 높여야 최고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제가 징수율 현황에 대해서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 한 번 살펴봤습니다. 392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징수율이 지금 70.4%, 정리율이 71.5%로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몇 년간의 징수율 추이를 한 번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는 징수율이 77%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징수율이 76%,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72%. 맞죠?
●징수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올해가 이제 70.4%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어려워서 그런지 특히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가 많이 징수율이 떨어졌더라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징수율이 좀 급감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아마 올해는 70% 벽도 깨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해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급감하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 등 이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징수과장 권혁 세외수입 관련 경우에는 낭산 폐기물 부적정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내용입니다. 재작년에 부과가 돼가지고 그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세외수입도 대면행정을 그동안 못한 것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면현장행정을 추진해가지고 올해 세외수입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확히 이렇게 집고 계시니까,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외에도 행정제재부과금, 대포차 문제랄지 주정차위반 이런 원인도 있겠죠?
●징수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하여튼 정확히 진단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앞으로 보완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혁 항상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인데요,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 가가지고 체납세 설명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하는 것이 큰 효과고요. 그 다음에 안내문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올해는 더 문자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자립도.
●징수과장 권혁 한 21% 정도요? 20% 정도?
●조규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기로는 15.2% 불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이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정말 얼마든지 증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방세는 한정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늘리는 것이.
여러분들 357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장려상도 이렇게 수상을 했어요. 칭찬 드리고요.
●징수과장 권혁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징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분발하셔서 열악한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시 재정을 확충하는데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끝났나?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질의 더 하셔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당부를 하나 더 드리고 갈게요.
아무튼 너무 애쓰시니까 당부도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고대회를 1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자료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하셨어.
●징수과장 권혁 아, 자료를요?
●김진규 위원 자료 업데이트.
●징수과장 권혁 저희 인터넷에 올라간,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요?
●김진규 위원 예, 우리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 그래도 최소한 회계과는 2022년도까지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징수과는 2016년도에 보고대회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보고대회는 맨날 하시고 다짐은 맨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사항이 하나도 안 보여서. 아마 업데이트하시는데 직원분들 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어제 민간기록물 보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던데, 이건 있는 자료잖아요? 나와 있는 자료 업데이트니까 시민들도 공유하시고 그래야 애쓰시는 것도 알고 그럴 것 아니에요? 업데이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홈페이지 확인해가지고 바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낭산 폐석산 업체들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럼 그 방안은 어떻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세월이. 방안은 좀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징수과장 권혁 어쨌든 부과 부서가 환경정책과라 환경정책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저희는 넘어온 거 세외수입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서로 협업해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얘기가 항상 쟁점이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 주민들이 빨리 해야 된다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항상, 예를 들어서 어떤 양을 그만큼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 방법을 빨리 찾는 것이, 내년에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징수과장 권혁 어쨌든 91억 원이 저희한테 체납으로 넘어와가지고 한 35억 원 정도는 저희가 1년 동안 관리하면서 잘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사정에 의해서 지금은 징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다방면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80쪽 과오납금 환급현황 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이종현 위원 현황에 보면 사유별 세액 기타 소송 및 이중납부라고 돼 있는데 고액체납 현황의 원인분석에 보면 징수불능 기타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738만 원 정도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징수과장 권혁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이종현 위원 380.
●징수과장 권혁 예, 380쪽에요.
●이종현 위원 380쪽은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 381쪽에.
●징수과장 권혁 81쪽에요?
●이종현 위원 예.
●징수과장 권혁 81쪽에.
●이종현 위원 738만 원 기타에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징수과장 권혁 기타채권이요? 징수불능액 기타분이요?
●이종현 위원 예.
●징수과장 권혁 여기 징수불능은 법인이 해산된 건이나 사망자, 또 거주불명등록자 등 그런 대상자들이 주입니다.
●이종현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만.
376쪽에 익산시 체납액 정리보류사유로 지난 3년간 무재산하고 평가액부족 이 금액이 약 80억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징수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올해 작년에 또 이렇게 20억 원이 발생이 해서 더해진다면 100억 원이라는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혁 정리보류건에서 지금 20억 원 한 것은요, 작년 한 해에 지금 무재산이나 평가액부족으로 정리보류를 한 금액이고요. 저희 체납액으로 넘어온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을 5년 동안 관리하면서 저희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다시 정리보류를 해제를 해주고 5년이 넘었을 때는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55건 중에서 농업법인이 6곳이나 있어요. 농업법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징수과장 권혁 법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법인등록을 하고,
●조규대 위원 농업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징수과장 권혁 예, 감면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정에 의해서 못 낼 경우 추징해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폐업 법인 같은 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는 정리보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농업법인들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면.
●징수과장 권혁 법인이 농업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381쪽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에 보면 지금 해외출국금지 신청자가 4명이어서 1억 8,700을 회수하셨다는 거죠?
●징수과장 권혁 아니요. 처분은 했는데 이 대상자는 아직 징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처분만 한 상태입니다.
●김미선 위원 이 366명 중에 4명을 해외출국금지로 처분하셨다 이 말씀이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근거로 선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체납액으로 기준해가지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나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김미선 위원 제 생각에는 무조건 해외방문기록이 많은 사람으로 해서 선정해서 그러지 않나요?
●징수과장 권혁 이 대상자들은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인데요. 이 대상자들을 보다 보면 여권이 있고 출국기록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김미선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권혁 그 다음에 그 사람 중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을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 출국금지를 시켜놓으면 이 사람들이 여행이 아닌 업무로 해외를 가는 거하고 이유 여하 상관없이,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킨단 말씀이죠?
●징수과장 권혁 예, 일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하면 전부 다 출국금지 대상인데요. 작년에 4명이 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64페이지 보면 익산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부다 심의위원들이 우리 행정에 계신 과장님들이세요. 이게 맞습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획안전국에 국과장님들이 심의위원들입니다.
●김미선 위원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업무에 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징수과장 권혁 업무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김미선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376쪽에 보면 지방세 정리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보류를 정확히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징수과장 권혁 지방세 정리보류 같은 경우에는 체납 세금이 밀려 있는데요, 그것을 5년간 관리하기 위해서 체납세에서 제외만 시켜놓은 상태고요. 시효소멸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예 체납세에서 말소를 시키는 그런 것이 시효소멸…….
●위원장 장경호 정리보류 요건은 체납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고,
●징수과장 권혁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명단을 공개하는 거죠?
●징수과장 권혁 명단 공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제재는 하는데 이 정리보류대상은 아무래도 행불자나 무재산 그 다음에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에 정리보류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장경호 공개는 어느 선까지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공개를 하잖아요, 체납자 명단을. 어디에다까지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고액체납자요?
●위원장 장경호 예.
●징수과장 권혁 명단 공개는 체납발생 1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결손액을 포함했을 경우에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그 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로 돼 있고요. 도에서 3월 중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소명기회를 줍니다, 6개월 간요. 이후에 그것까지 소명이 안 되면 10월 중에 2차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리보류 대상자 명단에 보면 55번 금액이 지방소득세인데 4억 3,000만 원이고, 총 정리보류액 20억 원에 거의 혼자 20% 정도를 점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징수과장 권혁 이요한씨요?
●위원장 장경호 예.
●징수과장 권혁 이분은 상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체납이 된 건인데요. 이게 처분을 하다보니까 선순위 채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한테 배당액이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보류대상으로 넘긴 건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마지막에 있는 53번, 54번, 55번 이 3건이 총 정리보류액의 약 40%를 점하고 있네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좀 더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좀 체납액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가 총 4개인데 시간이 많이 지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2개 부서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최성용.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전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감사 보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 지난번 익산시 관내업체 우선 발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5분 발언한 건에 대해서 발 빠른 속도 및 적극행정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415페이지 감사 자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관련 건이 있어요. 이것이 2021년 4월하고 2022년 4월하고 연속 2년 기능보강을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남중동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사무소가 20년 이상 면사무소 같은 경우 대부분 30년 이상 소요가 돼 있는데요. 수시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깁니다. 누수라든가 옥상 방수라든가 타일 탈락이라든가 화장실 수리라든가 각종 기능보강 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연도에 상관없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어서 신동도 2021년, 2022년 연거푸 지금 두 군데를 공사를 했거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남중동, 신동 연거푸 2년.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특정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이 쏠림현상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신동, 남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매년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각 항목별로 하고 있거든요?
●김미선 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583페이지 유휴자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예금상품을 가지고 기간별 특성 분석을 해서 최적의 예금상품 가입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예치금액을 회계과에서 따로 이걸 관리해서 예치하시는 건지.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농협,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북은행이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금고 내에서 이자율을 분석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분석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정말 큰 이자수익을 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개 정도 질의할 건데요.
53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9번에 도심지역 노후가로등 LED 교체공사, 21번에 도심지역 노후가로등 LED 교체공사 2차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건 뭐 똑같은 공사인데 1일 차이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제목은 도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보이는데요. 지역마다, 도심권이라고 하면 동 지역을 거의 다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다 틀립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또 11번, 12번 보면 유천도서관 홍보게시대 및 지주형 안내판 제작 설치 공사가 있고, 유천도서관 전면간판 및 조경간판 제작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사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도급자를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이 내나 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같은 업자한테 할 수도 있죠. 있지만 2건을 합치게 되면 지금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이 아니고요. 지금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만 계약 가능한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위해서 자르기 한 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양재 이건 지역업체를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분할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지역업체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역업체를 골고루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공사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훨씬 절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적게 해서 많은 업체에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 시장님도 그러시고요. 작년에 김미선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지만 지역업체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해달라 그런 취지가 강했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업체들이 좀 이런 발주를 받아야 저희,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합쳐서 크게 하면 지역업체가 못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광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익산 업체들이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데하고 하면 우리 익산업체가 아무래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계약할 수 있지만,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우리가 줘서 그냥 거기서 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200만 원이 넘으면 다 열어놓고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입찰로 해야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오게 되면 우리가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계약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또 예산절감사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의계약 했다고 해서 익산업체가 못 받는다는 법은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또 익산업체가 잘하고 하면 거기에 껴서 계약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길래 제가, 지금 이거뿐만 아니고 가지 수가 굉장히 많아요, 계속. 계속 그래요. 15번 보면 버스승강장 이런 것도 그러고 같은 업체를 받았어요, 이런 데는? 다 같은 업체, 소성전기공사랄지 그런 데 다 같은 업체인데 이렇게 다 나눠서 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계약은 원래 같은 건일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분리를 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은 분리를 하지 말고 입찰을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대부분 위원님들은 또 분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취지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저는 분리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같은 사업이면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맞고, 또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익산업체들이 굳이 안 받는다는 법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회계과장 이양재 받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확률이 확 떨어지죠.
●강경숙 위원 확률이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공개입찰은 전국에서 달라붙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익산업체들이 입찰을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공개입찰하면 입찰하는 업체에서 예산을 좀 싸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약이 최저가로 해서?
●회계과장 이양재 예. 최저입찰입니다.
●강경숙 위원 최저입찰이라 우리 익산업체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양재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익산업체한테 주는 것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우리가 이걸 다 일일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같이해서 우리 익산에 절감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1~2건, 몇 건이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그렇게 돼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정말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같이 공사를 하면서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익산업체에 대해서는 저는 익산업체가 하는 것은 정말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편도 생각하시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니까 아까 총 21건에 21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어요? 예산이. 되면 이게 사업을 하다가 지금, 아니,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도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거죠, 이건?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으면서도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처음부터 애당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100% 측정은 못한다고 해도 거기에 정말 노력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설계 변경이 되면 사업기간도 연장이 되고, 또 추가적인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좀 굉장히 여러 차원을 미리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 100% 없을 수는 없지만 좀 적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401쪽에 보면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밑줄에 집행실적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기재가 돼 있는데 우리 가상계좌 현금수입 시스템 운영한 거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이양재 이건 별도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시겠어요?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기재가 돼 있었는데 결과적인 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하단부에 보면 공공청사 견실 및 최적의 환경조건 개선해서 냉난방기 시설 여기 보니까 5건이 4,100만 원 기재되어 있거든요? 원래 당초 연초 업무보고 때는 4건에 700만 원 돼 있었는데 어떤 건이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이것도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왜 그러세요, 과장님. 자료를, 간단한 자료인데, 간단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자료들을 준비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여기 실무자도 와 있지만 아직은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출해주신 자료를 제가 토대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간단한 건데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질문 날카롭게 해주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 회계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신청사 건립 리뉴얼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40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시정질문을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그래요. 신청사 건립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여됨에 따라서 금마 행정복지센터, 보고주신 대로 금마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제외한 데는 사실상 전면적으로 익산시는 향후 몇 년도라고 가정은 안했지만 신 복지센터는 건립할 예정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신청사 완공 이후에 점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언제라고는 안 돼 있고, 왜냐하면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또 기업일자리과에서 저희한테 설명은 주셨어요.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에 리뉴얼사업 LH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략은 듣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지금 그거를 당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정질의 내용에 답변에 나와 있듯이 신청사 건립 준공 예정은, 이제 신청사는 건립이 반드시 될 겁니다. 예정에 맞게 되든지, 언제는 되든지 될 거 아니에요? 추후에 예산이 아직 저희가 100%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공 LH 공유재산 관리의 이득으로 공유재산 취득해서 개발 이득으로 신청사가 지어져야 되고, 또 추후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물론 모든 예산의 기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회계과이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는 것도 회계과잖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적절하게 과잉과소가 안 되게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회계처리를 꼼꼼히 관련부서와 상의를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때 가서 닥쳐올 일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채권 발행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게 그런 걸 좀 관련부서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미리 좀 계획하고 조정해 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자료는 준비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준비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회계과장 이양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감사가 끝나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오늘.
●위원장 장경호 아, 오늘 감사 끝나고?
●회계과장 이양재 실무자들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2페이지 보면 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공유재산심의회.
●회계과장 이양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이라든가 변경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회계간의 재산 이관심의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총 9번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 심의회는 거의 안 했었거든요. 하반기에도 공유재산심의회가 약간 이 재산 건들이 경미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부서에서 필수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미 결정된 그런 사항들 그런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거의 과별로도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불필요한 것 같으면 없애버려야지 뭐 하러 갖고,
●회계과장 이양재 불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고 대면, 그냥 서면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형식적은 아니고요. 그때 서면으로 하더라도 위원님들 만나서 다 설명 듣고 그 위원님들의 결정을 받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냥 서면 사인 정도, 설명해서?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연도별 공사발주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연말에.
●회계과장 이양재 예, 연말.
●이종현 위원 연말에 공사발주하지 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보니까 62건 얼마예요, 이게? 230억 원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계속 하는데 연말에 불필요한 공사발주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공사는 이월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 같은 게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건수가 한 62건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소액들은 다른 사업들하고 남은 잔액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고요.
●이종현 위원 잔액이라고 하지만 230억 원이나 되잖아요. 적은 금액이에요. 230억 원이?
●회계과장 이양재 건별로 따지면 적은 금액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액수가 큰 금액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종현 위원 합쳐서 보니까 적은데 커졌다 이 말씀이구먼요, 금액이.
●회계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건별로 따지면 큰 금액도 있고, 62건 중에서 작은 금액도 있는데,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서둘러서 연말에 하지 말고 일찍 하면 좋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런데 각종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절차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서 각 부서별로 연도 말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항상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변화될 수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점차. 지금 매년 이런 사항들이 행정절차 때문에 발생되고 있고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금액 있잖아요. 페이지로 보면 500페이지? 500페이지 보면 2022년 익산시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31번.
500페이지 31번.
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대표블로그 운영 용역 관리라고 해서 또 있거든요? 그게 비스름한 그런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사업입니까, 각자?
●회계과장 이양재 31번 어떤 거를 말씀하신가요?
●이종현 위원 2022년 익산시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담당관 쪽도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익산시 대표 블로그 운영 용역 관리라는 게 있어요. 금액이 좀 비스름해요. 그런데 같이 대표 블로그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인가.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이게 홍보담당관 사업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집행을 했을 뿐이지,
●이종현 위원 똑같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똑같은 겁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가요? 지금 여기에서는 삼천 공 9만 5,000원, 아니…….
●회계과장 이양재 3,095만 원입니다.
●이종현 위원 3,095만 원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 저기에 보면.
●회계과장 이양재 아마 그건 예산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건 계약금액이고요, 그건 예산금액입니다.
●이종현 위원 아, 서로 같은 것인데,
●회계과장 이양재 예, 계약을 할 때는,
●이종현 위원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원래 그럼 지금 예산은 얼마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 치를 봐야 되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위원님께서도 사업을 해보셨지만 예를 들어 예산이 1,000만 원짜리면 거기에 대한 87.745% 해가지고 한 10% 이상 계약금액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차이일 겁니다.
●이종현 위원 3,500만 원과 3,095만 원은 차이가 10% 이상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 같은 것인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회계과장 이양재 같은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홍보담당관 걸 내용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같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현 위원 같은 걸로? 그런데 금액차이가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 왜 금액이 틀려서 올라오는가 해서. 이런 건 맞추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책자로 나오는 거라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산액 같은 경우는 원래 서있는 예산액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고, 이건 실제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이종현 위원 그럼 원래 홍보 저기에서는 예산액이었고, 회계에서는 계약금액이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계약금액입니다, 저희는.
●이종현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먼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마 행정복지타운 짓는데 예전에 민원이 밖에 공원 쪽 화장실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설계반영을 했습니까? 주민들이 말 해갖고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양재 거기는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짓거든요?
●이종현 위원 그렇죠. 별도로 하고 있는데 밖에 공원 쪽, 밖에다 화장실을 하나 원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지난번 때 말씀을 한 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일단 원안대로 공사는 하고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추후에 반영하는 걸로…….
●이종현 위원 그렇게 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이종현 위원 아무튼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좀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니까 2022년도 익산시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해서 원래 당초 예산이 홍보담당관실에 3,5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여기는 집행실적이 3,500만 원을 전부다 잡아놨어요. 3,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회계과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3,500만 원이 회계과로 이관이 됐고,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3,095만 원에 용역수주를 했고, 집행잔액은 405만 원이 남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는 지금 계약금액만 보고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
●위원장 장경호 그럼 집행잔액은 어디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집행잔액은.
●회계과장 이양재 그러니까 저희는 계약금액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집행잔액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처리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집행실적으로 그냥 3,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 회계과에서는 3,095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장 장경호 405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홍보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하는 게 맞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종현 위원님, 홍보담당관실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401쪽 2022년 업무성과에 보면 지난해 우리 지역업체 계약이 2,894건에 849억 원?
●회계과장 이양재 예, 849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849억 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리 시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 중에서 우리 시가 지역업체와 계약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인정합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그것은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회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그 협회가 전주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들은 저희들은 빠져있기 때문에 낮은 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그게 몇 퍼센트를 차지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역업체 계약률을 살펴보면 전주가 58%이고, 2021년도에 군산, 익산이 40%로 비슷합니다. 2022년도 계약을 보면 전주가 54%고, 군산이 42%인데 비해서 우리 익산시는 32%로 급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낮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계약이 급감한 원인이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주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 비율은 전주가 우리보다 높은 건 사실이고요. 저희하고 군산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레미콘 그런 회사라든가 이런 계약 실적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군산이나 저희나 거의 비슷합니다.
●조규대 위원 죽어도 인정을 안 하시는구먼.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내줄 때 레미콘 같은 경우에 전북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납품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조금 잘못……. 참여연대로 잘못 나가가지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다 따지면 한 40%, 40% 조금 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내까지로 범위를 확대해보면 말이죠, 3개 시 중에서 우리 시가 꼴찌더라고. 2022년을 기준으로 관내와 도내를 제외한 도외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살펴봐도 전주는 19%, 군산은 18%, 그다음에 우리 시는 26%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그런 자료들은 저도 저희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보도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참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업무 집행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전에 사무감사 지적에도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고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허위사실 보고한다고, 이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답변이 허위라고요, 지금.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 좀 만든 게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허위사실을 여기에 기재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가 이처럼 관외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이 우리 지역으로 순환돼야 하는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세금이 새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수의계약 건은 최대한 저희 관내업체를 계약하고 있고요. 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모든 것은 우리 회계과 업무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걸 좀 시정해 나간다고 답변하시는 게 좋지. 과장님 안 그래요?
●회계과장 이양재 최대한 관외업체가 입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자금이 돌아야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우리 시민들의 형편도 나아질 수 있다는…….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쪼록 우리 회계과가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그만큼 그런 부분에 더욱 신경 써서 앞으로 업무를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의계약 건 한 번만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35쪽 수의계약을 보니까 유달리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많아요? 대충 이렇게 보니까 35억 원 내지 40억 원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갔더라고? 이 기관에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몰아줘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아까 수의계약 건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저희가 관내업체를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2,2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외업체까지 같이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요. 이 산림조합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에 있는 이런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주면, 우리 개인들이 하는 업체들도 이런 업종에 있는 업체들 많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것 같은데,
●조규대 위원 줘도 어느 정도지 한 40억 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으로 다 그쪽 한쪽으로 주면 우리 지역 조그마한 업체들은 뭐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경제활동 하겠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 건들이 대부분 2,200만 원 이상인 금액입니다, 산림조합한테 수의계약 한 건들은.
●조규대 위원 그런가? 아,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숫자를 잘못 봤어요.
아니, 맞는데? 1,000원 단위니까. 지금 보통 2억 원 그러잖아요. 2억 원, 2억 원, 3억 원.
●회계과장 이양재 이런 건들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전부 억 단위로 다 줘가지고, 맞아요, 제가 계산한 게 지금 잘못 본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이 많은 금액을 이 기관에다 몰아주면 우리 지역의 조그마한 업체들은 뭐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말씀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요. 2,200만 원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관외로 입찰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더라도,
●조규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푸는데 산림조합으로만 다 가요, 그게.
●회계과장 이양재 다른 데는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양심을 걸고 객관성 있게 답변하셔야지. 예? 자꾸 합리화만 시키지 말고.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 됐잖아요. 아무리 행정상 옳은 일이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뭐, 집행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조그마한 업체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회계과장 이양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쪼개서 막 수의계약 주잖아요. 지금 지적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수의계약 건에서 다 쪼개가지고 주잖아, 지금.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면 됐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내용들이 한 2억 원, 3억 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익산업체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이양재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익산업체를 찍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 금액들이 2억 원, 3억 원이 아니라 2,2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이양재 2,2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2억 원 이상이면 도내로 풀어야 되거든요? 도내로 풀게 되면 우리 업체보다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인력을 쓰고 자재를 쓰고 그 지역의 치를 다 소화를 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죠.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다른 일반업체들은 이 정도 금액이면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된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일반업체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고요. 산림조합에는,
●위원장 장경호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회계과장 이양재 특수목적으로 설립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기업의 규모나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닙니다. 산림조합의 특수목적으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특수목적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가능하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강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산림조합은 예산이 커도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을 여러 가지 줬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이 돈의 액수면 우리 시에서 받을만한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받을만한 업체가 없다기보다는 받을 수 있겠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경숙 위원 그럼 이것도 쪼개기 해서 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 쪼개기 하듯이 산림조합 준 것도 쪼개기 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쪼개기를 해야 우리 관내업체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면 산립조합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틀린 거죠. 그러면 이것도 쪼개서 우리 관내업체에 할 수 있는 업체에다 줬어야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왜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릅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질문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말이 틀리면 안 되죠. 말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관내업체를 보호를 하고, 좀 영세한 업체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려면 어떤 큰 법인들이 독식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좀 나눠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좀 나눠서 가더라도 지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큰 사업을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구조,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회계과장 이양재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권고 공문을 한 번 보내겠습니다. 지역업체들이 좀 나눠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 계약 요구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요즘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드는데 그런 것들 권고해보셨어요? 그런 것들도 권고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특수목적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만 다 가는 게 아니라 사업들을 가지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 줘라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세요. 꼭 유념을 해주시고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아까 지역업체 계약률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작년 것도 수의계약 건을 보면 공사 같은 경우는 99.7%입니다.
●조규대 위원 다 끝났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건수로 하면 76.1%, 그 다음에 금액은 50.1% 정도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니, 됐고요. 지금 우리 시민단체 발표에 따르면, 발표나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계약률이 우리 시가 32%밖에 안 되잖아.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 행정을 펼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파악한 퍼센트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몇 프로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40%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내가 올해 결산보고 때 한 번 보려고 그래요. 40% 약속을 했으니까 그 정도 이상으로 올리셔야 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결산보고 자료 만들 때는 보도 자료에 나가지 않은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포함을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계약률을 올려주시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결산 때 한 번 볼테니까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08쪽에 보면 시정질문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남부권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부지 내 행정타운 용지를 계획해서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 답변은 어디서 나온 답변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시정질문 답변하실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그때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상이하거든요. 이것들도 한 번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청취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나중에 이 의견이 나올 때는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청취를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451쪽에 보면 우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451쪽에 전년도이월액, 수입액, 반환액, 잔액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칸에 기타보관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반환을 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약 한 97억 원 정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97억 원? 그런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보관금이 한 82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타보관금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기타보관금은 낭산 폐석산 복구비하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폐석산 복구비?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이건 지금 기타보관금 외의 잔액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잔액들은 현재 저희 세입 통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통장에 그냥 현금으로 보관하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현금으로?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현금 관리내역이 되겠죠. 지금 낭산 폐석산 같은 경우는 바로 반환을 해야 될 여지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사업 추진에 따라서 반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낭산 폐석산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사업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사업 내용은 잘 모르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있는 반환액이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금마시장, 황등시장. 이거는 반환액은 어떤 것들이죠?
●회계과장 이양재 이건 보관금이기 때문에 처음에 입주할 때 받아놓은 금액들인데 이분들이 시장에서 나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 반환액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시장에서 나가는 분들이네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잘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기업들, 여러 업체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풍토나 환경들을 만들어서 가뜩이나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감사가 끝난 후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용범.
시정계장 조상호.
인사계장 김종화.
조직관리계장 김장춘.
주민자치계장 도진산.
공무원복지계장 김동우.
기록물관리계장 임성숙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전국(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감사 자료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짧게 두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64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내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29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실은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다양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양성도 없고 그 다음에 강사진들이 예를 들면 한 강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다양성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오고, 그게 민원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물론 각 읍면동에 자치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프로그램 자체가 한 프로그램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어느 정도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자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필요하신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부분은 일단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주관부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보다 나은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많은 분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프로그램이 재미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역 주민들의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1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을 보시면 3년 미만의 작년 자료에 보면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이 매우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원 중단된 걸로 했는데 올해는 평가도 매우미흡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이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3년 이상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도 3,000만 원 평가해서 미흡으로 해서 10% 삭감 그랬는데 오히려 1,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4,0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안보활동지원도 작년의 평가 결과는 10% 삭감 미흡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동일하게 사업비가 1,000만 원이 평가가 됐어요. 결과는 또 10% 삭감.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평가를 왜 하셨을까? 그냥 이왕이면 이 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평가에는 관계없이 그냥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평가의 기준을 어떤 걸 갖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 평가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평가할 때 배정 몇 퍼센트라든지 배정에 있어서는 저희 자신도 뭔가 약간 개선할 소지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영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정영미 위원 현재 이 부분은 잘못되어서 무언가 개선이 필요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평가를 할 때 배정평가표가 따로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에서도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비예산으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해주셨는데 공무원들도, 우리 여성들도 일·가정 양립이 요즘은 남녀 다함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추후에는 조금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일·가정 양립이 확실하게 되어야지만 우리 모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4억 원을 돌파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금액이 시도별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대부분 대도시가 아니고 우리 도농복합 농촌지역에 금액이 늘어난 현상은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경기도 외 31개 지자체에 기부된 금액은 4억 1,290만 원이고, 우리 익산시는 4억 원을 넘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전체 퍼센트를 보면 서울은 14.45%고, 우리 도내는 42.13%예요.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 외 31개에 모두 기부된 금액과 익산시 한 군데에 기부된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이건 정말 칭찬받을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도시와 우리 도농복합 지역이 자꾸 차이가 나는데 그런 현상은 무엇이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대도시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분석은 아직까지는 해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지역 내만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 내 시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친인척이라든지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관 단체나 주민들이 많이 활동을 주셔서, 홍보를 해주가지고 이런 실적이 나타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경기도 외 31개에 기부된 금액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참 칭찬할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기부금 세제 혜택을 우리 지자체에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시가 4억 원으로 했을 때 기부금 세제 혜택을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전체 기부금의 10% 정도 해당 되는데요. 아니, 그런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10%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기부 금액의.
●김미선 위원 전체 기부 금액에. 답례품은 우리가 만약에 돈 내면 30% 정도 답례품으로 돌려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또 세제 혜택도 보는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 부담도 좀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도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공무원인가 모금원인가 쥐어짜기 기부금 논란 그거를 보도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이런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 익산시는 이런 일이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무튼 일단 그런 보도가 나온 자체가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에게 홍보 좀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안내는 했었습니다. 그런 취지가 전달전달되면서 약간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 보도 자료 내역이 사실 저희 익산시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직원들의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 익산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확대 전환하면서 영등1동하고 용안면, 중앙동 해서 2개소를 확대했잖아요? 추가로 더 지원한 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금 영등1동은 추진하고 있고요. 용안하고 중앙동은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한 상태인데, 올 초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연락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 달라 이런 전달을 받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주민자치 전환이 정부차원에서 아직 적극적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지금 아직 행정안전부에서는 뚜렷한 답을 못 들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전환 추진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코로나19로 한 3년간 아무것도 뭘 못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봉사단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급여를 받고 와서 그 시간 동안 회의하고 참석하고 그런 시간을 낸다는 생각이 안 들게 우리 주민자치회도 좀 그냥 순수하게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7월 11일에 익산에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 저희가 안은 보고 받았는데요. 익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그동안 가까운 인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 보니 참석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처음에는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숙박을 할 거냐, 그냥 돌아갈 거냐 그걸 파악해서 오셔서 숙박을 하겠다고 해서 방을 다 예약을 해놓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가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행사할 때는 익산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이 가실 수 있겠지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좀 내실 있게 우리 익산의,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익산의 것을 체험하고 더 많이 느끼고 하면 다른 내 일가친척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관광객을 늘릴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문제니 이런 분들을 맨 처음 에 시작한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내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자긍심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받고 그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든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연령대도 좀 고려해서 재밌게 그렇게 노력하셔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계속 참여하고 집에 안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김미선 위원 예,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꼭 조식하고 회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예산집행 부진 사유에 보시면 집단전입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진 사유를 보면 기관 및 단체·군부대 전입 대상자 감소라고 있어요. 이 예산이 크진 않지만 이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저조하다. 반문 한 번 해볼까요? 이 예산이 없어도 이분들은 유입할 사람 유입하고, 전출할 사람 전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 꼭 있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은 집단전입금이라고 해서 기관이나 군부대 이런 전입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주민들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취지가 약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집단적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금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에 어떤 홍보를 하는 계기도 될 수가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 원래 목적이 인구 유입이랄까 인구 증가를 위한 예산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궁극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신용 위원 본 취지가 그렇잖아요. 취지에 벗어나는 이런 예산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명목으로써라도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원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이런 항목들은 과감하게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용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훈련 지원정책이 있어요. 이것도 생활정책 지원사업인데 신청 자체가 저조해서 이런 부진 사유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항만 세워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신청하면 집행하는 이런 실효성 없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과감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체제가 전혀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이분들이 익산시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용 위원 이런 정착지원금들을 이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만들어서 이런 저조한 사항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요, 장애인 채용 관련 법적요건에 대해서 준수사항, 제가 전에 장애인들 인사나 채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조치에 보니까 현재 익산시에서는 장애인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해서 장애인 채용 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인사 시 장애를 이후로 차별받게 하지 않겠다고 조치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법정기준은 준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신용 위원 채용은 법적 준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사 발령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민원도 들었고, 토로를 듣기도 했어요. 근평 직렬에서 1위인데 인사 발령에서는 누락돼 버렸어요. 이게 발생했어요. 이건 차별을 떠나서 우리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 누구라도 이런 차별, 이런 부당한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직접 당사자 장애인에게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직원의 상실감이나 직원의 근무 의욕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말로만 행정에서 법적근거로 차별하지 않겠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행태가 발생했어요. 이건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실감이 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이런 인사에 있어서 그런 형평성은 아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더 줘야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신용 위원 더 달라는 건 아닙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직접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근평 1위입니다, 직렬 1위입니다.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축하 준비하고 있는데 발표는 거꾸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때의 상실감을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 과장님, 거꾸로 생각하시게 우리 과장님 좀 비유할게요. 당연히 국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누구보다도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누락됐어요. 우리 과장님의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겠죠.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별이라는 게 아니라 동등하고, 기회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만들고 우리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 면밀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인사는 저희 권한이 아니고요. 간혹 가다 1번인 경우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인사에 따라 틀려지긴 하는데 저희들도 아마 그런 쪽에는 많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많은 감안 약속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보면 지금 저희가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운영비로 한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1년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경숙 위원 저희가 휴양소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휴양소에 매년 납부해야 되는 돈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내용은 아니고요. 콘도를 우리가 5개사에 44개 구좌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콘도를 이용하려다 보면 콘도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직원휴양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아,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별도로 운영, 그럼 이건 콘도 말고 다른, 다르게 운영을 또 다시 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다르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콘도 그동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복지몰이라고 복지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일정, 가고 싶은 콘도를 선택하면,
●강경숙 위원 선택을 하면.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강경숙 위원 아, 거기를 잡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1인당 10만 원씩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몇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600명. 1인당 10만 원씩 해서 6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콘도를 우리 익산시에 가지고 있다고 칠까요? 그렇게 분양 받은 데만 그동안은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건 임의로 다르게 가고 싶은 데를 골라서 10만 원 정도를 주고 운영이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우리 콘도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5개사에 44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또 많이 밀리는 콘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유달리 잘 찾는 콘도가 있는가 하면, 또 잘 찾지 않는 콘도들이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잘 안 되는 데는 정리를 해주시라하고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기간이 남아있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정리가 잘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직 정리는 안 되고 있고요. 지금 2개사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아마 2026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남아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2026년까지 남아 있으면 2026년 이후로는 거기는 정리하고, 더 필요한 곳에 구입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그때 2026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서 더 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부분은 방침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1,500명 이상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휴양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강경숙 위원 또 한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 아까 보니까 한 655명 된다고 했잖아요, 인원이? 혹시 급여 지급 기일이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금 규정에 보면 익월 다음 달 5일 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지급하다 보니까 신규 교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시 직원이 실수를 해서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서 기간을 지켜달라고 한 상태고요. 아마 못 지키는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많이 떨어져서 대체적으로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월급날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늦어지면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우리가 5일이면 5일 날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들 100%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든지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조직관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설치가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금 검토는 했었는데요,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언제쯤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해당 규정이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 돼 있고요. 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을 일단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해당 시군 사례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데가 조직 운용하는 데가 아직 극소수로 파악이,
●강경숙 위원 극소수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기능이 의회에서 다 동의하고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있는데 또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옥상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 혼선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래서 아직은,
●강경숙 위원 아직은 다각도로 생각 중이시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여튼 알아듣고,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는 조직도 하고, 또 아까처럼 월급도 관여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 주민들도 관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조직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급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 다 철저하게 해서 정말 잘 돌아가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이 부서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토록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애쓰시는 거야 부서 내에서, 청 안에서 다 알고 계시니까 칭찬을 뒤로 하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궁금한 거하고 당부 말씀 두 가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결과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원 및 정산결과인데, 지원 및 정산결과요. 그러면 이 정산서를 확인하시는 건가요, 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물론이죠. 당연히 확인하죠.
●김진규 위원 물론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0원이 다 떨어져. 모든 사회단체에 지원했던 예산하고 금액이 0원이 다 떨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한 일입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것은 사회단체에서 집행하기 나름인데요. 아무튼 그것은 제가 가능하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단정을 안 해주시고 설명을 잘 안 주시면 사회단체 정산서 다 받아봐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예산지원 및 정산결과를 여기에 표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단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0원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보조금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자부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지원한 예산은 예산을 지원하시고 이건 지원내역이고, 정산의 결과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산의 결과가 아니고 지원한 내역인 거죠. 정산의 결과를 다 받아보시냐고요. 받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받아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본인들 자부담을 매칭을 해가지고 한 결과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물론이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몇 개 안 되니까 좀 미묘해서 봐야 될까 했었는데 이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제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 해드릴까요?
●김진규 위원 아니, 알겠어요. 여기는 지원한 내역만 적어놓으신 거고, 그렇죠? 지원한 내역만 적어놓으셨잖아요. 정산내역도 받아보셨지만 민간단체의 자부담 내역은 안 썼기 때문에 저희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맞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자부담 내역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가 들어간 내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0, 0, 0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류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민감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정산 내역을 한 번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여러 가지 진통을 거쳐서 지금 거의 이사장 선임이 돼서 청문회 전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7월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9월부터 운영한다라는 모든 지도감독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당부를 드릴게요. 여러 우려 속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견제 감시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거기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김진규 위원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는 지적밖에는 없으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감독 해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관리감독에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638페이지에 이건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 같긴 합니다. 무보직자 직렬 현황에 지금 현재 2022년도 103명인데, 이 부분이 왜 계속해서 발언이 되고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TO는 적고, 인원은 많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건 행정 내부에서, 이건 행정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니까요. 그 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은 조직 내에서도 조금은 서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형태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고민을 해주시라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한 직장에 20년, 30년씩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비단 승진을 못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잖아요? 만년 계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퇴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보직도 못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긴 세월 속에 공무원의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좀 우리 조직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이 부분도 저희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김진규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관심을 좀 이분들에도 가져주시라는 얘기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상위법에서 못한다는 얘기 자꾸 하면 얘기 계속 길어지고 그러면 국회의원님한테 계속 말씀드려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김미선 위원님이 앞서 반론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다다익산 시정 홍보지입니다, 10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현재 들고 있는 게 익산 영등1동에서의 주민 홍보지입니다. 저희 시정 홍보 예산이 25억 원이에요. 그 중에 얼마야, 2억 8,900만 원, 시정 홍보지 만드는데 사용된 금액이, 10면. 예산이 많으니까 글씨도 커요. 내용도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글씨도 크고 보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예산 1년에 5,000만 원, 간사 비용 한 달에 50만 원, 그 50만 원을 가지고 간사 한 분이 8명의 기자 분을 모시고, 무보수 8명의 기자 분을 모시고 8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작년에 4,000부에서 사천 몇 백부를 늘려서 8,000부로 늘렸어요.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왜 우린 안 주냐, 왜 우린 못 보게 하느냐 요청이 많아가지고 예산부수를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셔서 늘렸는데 이걸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간사 50만 원, 우리 장경호 위원장님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신지 모르겠어요. 비단 없는 비용을 만들어서까지 사무국장비 여기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대로 사무국장 예외 비용에 맞춰서 50만 원 지급하는데 50만 원 받고 이걸 만든다니까요?
과장님 2억 9,000만 원, 간사비 50만 원. 8면, 10면. 중앙에서 지금 2개 저희 중앙동하고 용안면하고 오더가 안 떨어지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해서 안 떨어지는 건지, 중앙에서 스톱을 하고 있는 건지, 중앙에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일단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서 지방자치회,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게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를 드리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있잖아요? 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증감이 각 2배 이상 차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이종현 위원 594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594페이지.
●이종현 위원 2021년도 거하고 2022년도를 한 번 비교를 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묻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산액 말씀이십니까?
●이종현 위원 예, 2021년도하고, 동일한 것들인데 2022년하고 2021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산액 말씀이시죠?
●이종현 위원 예, 그 이유가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행사 항목별 사업 내용을, 증감 내용을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죠? 그러면 광복절 경축행사나 조직운영 활성화, 주민자치회 운영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차액이라고 본다면 읍면동 관리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차액의 발생 원인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 기록물 관리 같은 경우는 어제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요.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 민간기록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종현 위원 기록물 관리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기록물 관리에서는.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읍면동 관리 쪽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읍면동 관리 쪽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읍면동 관리는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현 위원 그러셔야죠. 아무튼 동일사업일수록 각 예산 정확한 사용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하나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민간단체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8억 원 정도와 지금 현재 6억 1,376만 원이 집행됐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중 보조금을 사용하는 용도나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어요? 목적 외에 보조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사례는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산 시 성과표를 분석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당연하죠.
●이종현 위원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일단 사유가 중대하냐, 경미하냐에 따라서 조치사항이 달라지는데요.
●이종현 위원 그럼 중대하든 경미하든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그 어떤 단체에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당연하죠. 페널티가 적용되죠.
●이종현 위원 그래요? 경미하다 했을 때도 그것이,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경미했을 경우에는 경미의 내용에 따라 다 다른데요,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다르니까요.
●이종현 위원 그런데 저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집행될 때 정확하게 사용내역을 알 수는 없잖아요? 평가를 해서 보조금이 정말로 잘 쓰여지는가. 어떤 걸 보면 단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적으로 사실 보조금 나가지 않아도 될 어떤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그냥 단체를 만들어서 무조건 오면, 어떤 봉사적인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봉사를 하는 건 자기들이 해가지고 하는 어떤 봉사여야 되는데 봉사라는 저것을 놓고, 보조금을 받아서 할 봉사 같으면 뭐 하러 그런 것을 내세워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점은 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검증위원회도 거의 보니까 지역이 좁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불필요한 어떤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그런 점은 조금 고려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하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잘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러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가 일단 가점을, 실적 가점이라고 근평 할 때 가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을 S등급으로 주고, 그 다음에 포상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물론이죠.
●이종현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승진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634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내서 다녔잖아요, 저희들도 따라다니고. 거기서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 하나가 뭐냐, 시장님이 많은 걸 약속을 하면 주민들은 그것이 곧 지켜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그 피해는 어디로 오냐, 저희들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들한테 시장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 확인을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점이 조금 저희로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다니면서 주민과 약속해서 당연히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사실적으로 꼭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 부분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성과 평가 이런 얘기 나왔어요. 우리 성과 평가 어디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기획예산과로,
●위원장 장경호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성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로 넘겨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보조금에 대한 성과 평가죠? 질문 내용이.
●위원장 장경호 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자체 성과 평가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우리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심사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행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하고 기능보강에 대한 평가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셀프 평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지, 시정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성과 반성을 보니까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 되고, 또 우수 자치단체 선정이 됐네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59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했는데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의 다양성과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 저희들이 기부하신 분들이 우리 익산에서 생산된 특산품이라든지,
●조규대 위원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 제가 질의하면…….
595쪽 관련 예산을 보니까 7,000만 원 중에서 98.5%가 진행이 되었어요? 어떤 용도로 이게 쓰여졌나요, 대략?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위원님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규대 위원 예산이 7,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98.5%가 집행이 됐어요. 어떤 내용인가, 집행된 게 내용이 주로.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냥.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전반적으로 홍보비하고요, 홍보에 필요한 동영상 제작비.
●조규대 위원 또 플래카드랄지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올 2월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답례품하고 기금사업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나온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몇 건이나 되고 그것 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금 답례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납품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아이디어 공모로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이디어가 두 종류로 공모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답례품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답례품하고 사업 발굴.
●조규대 위원 아, 사업 발굴하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런데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수용했고요.
●조규대 위원 수용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나머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내용이 아직 실행하기까지는 미흡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사업 부분은 아직…….
●조규대 위원 지난주에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최고 4억 원 돌파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짧은 시간 안에 4억 원을 돌파했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들보다도 시민들하고요, 기관 단체라든지 직원들이 홍보에 많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조규대 위원 물론 그렇죠. 기타 내용을 보면 여기 602쪽에 5분 발언 답변에도 나오고 답례품으로 57개 품목을 지급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답례품목을 살펴보니까 대개 농산물하고 가공식품으로 한정돼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나 식품,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또 홍보할 수 있게 돼서 적정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답례품목을 농산물 쪽으로만 한정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 지자체 대다수 지역 답례품목을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수 지역도 우리 시와 비슷하게 농산물이나 식품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다수인데 강릉시는 자연휴양림 할인권 그걸로도 하고, 밀양시는 템플스테이 할인권 그리고 대구시는 뮤지컬 관람 할인권 등 이런 걸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특별공연할인권이랄지, 또 시티투어 무료탑승권이랄지 그리고 또 웅포캠핌장 이용 할인권 이런 것들로 해서 문화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답례품을 제공한다면 아마 외지인들이 우리 시 방문을 촉진할 수 있고 우리 시 관광 활성화도 기여하고,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감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 거를 느꼈으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그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기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지자체가 기부금 사용처를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이번 보도 자료를 보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고는 있는데 고쳐야지. 왜 안 고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은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마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음마 단계이고요. 일단 처음에 모금 쪽으로만 신경쓰고 구체적인 모금이 모아졌을 때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해야 됩니다. 기금을 설치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금 단계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느 쪽으로 구체적으로 사용하느냐의 여부는 저희들이 심의회나 시민들의 의견들 수렴해서 따로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시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부자들과 시민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집행부 의지대로만 하면 이게 문제가 크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일단 시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외국의 선례지만 현재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향납세제도.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는 기부 분야를 선택하는 분야선택형과 그리고 지자체에서 발굴한 프로젝트에 기부를 의뢰하는 크라우드펀딩형 이렇게 기부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우리 시도 이런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대처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공단이 8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항간에서는 벌써 도시관리공단 일부 사업을 민간에 재위탁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직은 저희는 내용을,
●조규대 위원 아직은 이라니, 있으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없어야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 그리고 기대 속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돛을 올리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공단의 사업 중 일부라도 민간에게 위탁한다면 그에 따르는 공단 조직의 축소랄지, 그 다음에 예산 삭감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관리공단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모쪼록 도시관리공단이 무사히 출범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좀 철저히 준비해서 잘 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 모두 질의는 마치셨죠?
저도 몇 가지, 좀 전에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시행한지 얼마 안 됐고, 각 지자체마다 너무 관심들이 많은 사업들이에요.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자료들을 준비해왔는데 조규대 위원님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과 연계를 해야 되고, 지정기부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산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이 시설이 낡았어요. 이쪽에 있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지정기부를 받아서 우리 지정기부 받은 걸로 만들면 기부하신 분들이 거기를 올 때마다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아까 예술의전당, 어떤 공연들을 유치해서 공연 티켓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익산으로 단순하게 답례품을 통해서 택배로 보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익산을 방문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답례품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596쪽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지원사업 신청건이 저조하다 해서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1,3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반납했고요.
그 다음에 619쪽에 보면 우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힐링 문화체험 630만 원인데 이것도 매우미흡으로 판정이 돼서 20%를 삭감했어요,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정착 지원사업하고 힐링 문화체험들을 하는데 여기 사업에 많이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원이 없거나 아니면 사업 방향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없거나 사업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생계와 직결된 취업, 일자리 이런 쪽하고 연계한 사업들로 변경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아까 성과 평가 문제는 셀프 평가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해당부서가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인데요. 제가 2021년 10월 달에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익산시 종합감사한 내용이에요? 혹시 2021년도 10월 거 상급기관 감사 우리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2021년도 감사인데 확인 못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장경호 2021년도 10월의 감사결과에 보니까 훈계주의요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목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승진후보자 명분을 위해서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분들이 감점을 받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해서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서열이 역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인사관리가 여기 보면 636쪽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운영을 하겠다라는 내용하고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또한 뒤쪽에 보면 또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전보제한 기간 중 인사발령 부적정으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37쪽에 보면 전보 기한 내 전보 건수가 158건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감사하면 이거 지금 어제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 내용은 제가,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오기 전부터, 그전부터.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키는 이유는 왜 안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의지가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인사권자가 이런 감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시정해야 됩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에서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오도록 꼭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639쪽에 보면 임기제 현황 및 채용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채용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 사업 분야에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려고 해요. 지금 타 시군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들,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홍보담당관님은 전문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담당관님이요?
●위원장 장경호 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반 우리 직원,
●위원장 장경호 일반 직원분이시죠? 홍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건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실에 홍보 담당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거를 과장, 팀장, 직원들까지 해가지고 전부다 전문가들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데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마케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익산시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홍보팀에서 잘 홍보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 있는 홍보담당관실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홍보담당관실이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로 좀 교체가 돼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리고 김진규 위원님 아까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시나 했더니.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있어서 지금 인원들을 원래 고용승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진규 위원 아니요, 따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시민분들이나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국민생활관이나 서부다목적체육관, 함열, 풀장 이런 데, 체육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수영강사나 안전요원 이런 분들이 저희가 들을 때는 고용승계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단에 다 흡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렇게 돼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 직원 분들이 누구는 못 가네, 누구는 가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불신에 대한 잠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해당부서들에 전달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면접도 다 보고 그렇게 해서 고용승계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갈 수 있는데 누구는 못 간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어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조규대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재위탁 문제 이거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고용승계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처음에 얘기 나올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고용승계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월 30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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