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유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유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의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430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익산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음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430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익산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음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유재동 의원님 등 8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0호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5일 유재동 의원님 등 8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0호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유재동 의원님께서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항이 아주 잘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보다는, 노동보다는 근로인권 보호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은 익산에 근로청소년회관 보호로, 많은 것을 노동보다는 근로로 이렇게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노동보다는, 근로나 노동이나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뭐 근무한다는 뜻인데, 일을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좀 약간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유재동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재동 의원 요즘에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있어요. 근로 단어를 노동으로 거의 다 바꾸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근로를 다 노동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꾼다고 그러거든요.
●김용균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노동보다는……. 노동, 노동은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일을 하지 않나 하는데, 근로라는 것은 좀 부드러운 말이고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로나 노동이나. 그래서 저는 한번 좀 부드러운 언어로서 그냥 노동보다는 우리 익산시는 ‘청소년 근로인권 보호’하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그 조례 제정이거든요, 근로여건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 한번 어떻게 좀…….
●유재동 의원 하여튼 그것은 같이 논의해보면…….
●김용균 위원 같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논의해봐서 우리 청소년들의 일을 돕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잘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모든 조례는 보니까 규격에 잘 맞춰서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또 고칠 부분도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동 의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노동을 근로로 바꾸는 것은 시대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즘에는 다 노동이라고 얘기하지 근로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재동 의원 요즘에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있어요. 근로 단어를 노동으로 거의 다 바꾸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근로를 다 노동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꾼다고 그러거든요.
●김용균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노동보다는……. 노동, 노동은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일을 하지 않나 하는데, 근로라는 것은 좀 부드러운 말이고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로나 노동이나. 그래서 저는 한번 좀 부드러운 언어로서 그냥 노동보다는 우리 익산시는 ‘청소년 근로인권 보호’하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그 조례 제정이거든요, 근로여건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 한번 어떻게 좀…….
●유재동 의원 하여튼 그것은 같이 논의해보면…….
●김용균 위원 같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논의해봐서 우리 청소년들의 일을 돕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잘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모든 조례는 보니까 규격에 잘 맞춰서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또 고칠 부분도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동 의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노동을 근로로 바꾸는 것은 시대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즘에는 다 노동이라고 얘기하지 근로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70여 개 지자체에서 지금 이 인권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꾼다라는 취지보다는 보니까 노력해서 저희가 대가를 얻는다라는 뜻의 노동에 대한 근로자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개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는 이 경영주, 사업주들이 일을 시킨다는 의미로서 그 노동자 분들이 오히려 근로라는 단어에서 노동으로,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취지에서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안건 질의 후에 간담회 통해서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의원님,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70여 개 지자체에서 지금 이 인권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꾼다라는 취지보다는 보니까 노력해서 저희가 대가를 얻는다라는 뜻의 노동에 대한 근로자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개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는 이 경영주, 사업주들이 일을 시킨다는 의미로서 그 노동자 분들이 오히려 근로라는 단어에서 노동으로,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취지에서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안건 질의 후에 간담회 통해서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방금 전에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잖아요. 지금 청소년의 노동, 조례에 표기를 하신 게 24세 이하, 그리고 저희 청년 조례에 저희가 익산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 조례가 있잖아요. 청년과의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유재동 의원 예.
●신동해 위원 지금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 법적으로 일이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유재동 의원 예.
●신동해 위원 청소년과 청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24세까지니까 청소년은 18세 이상이잖아요, 아니 청년은.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유재동 의원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는 24세 이하까지 노동 가능한 연령부터.
●유재동 의원 예, 만 24세.
●신동해 위원 그런 좀 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위원장 김진규 그건 64조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재동 의원 그건 따로, 청년들을 위한 것은 따로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적용을 받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청소년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거거든요.
●김용균 위원 이따 간담회 시간에 같이.
●유재동 의원 예.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의원 예.
●신동해 위원 지금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 법적으로 일이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유재동 의원 예.
●신동해 위원 청소년과 청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24세까지니까 청소년은 18세 이상이잖아요, 아니 청년은.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유재동 의원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는 24세 이하까지 노동 가능한 연령부터.
●유재동 의원 예, 만 24세.
●신동해 위원 그런 좀 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위원장 김진규 그건 64조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재동 의원 그건 따로, 청년들을 위한 것은 따로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적용을 받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청소년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거거든요.
●김용균 위원 이따 간담회 시간에 같이.
●유재동 의원 예.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이 의미를 좀 같이 한번 공유해서 속기록에 남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조례안이 보통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를 하지만 익산시 최초로 청소년들이 50~60명 정도가 실제로 모여서 그들이 익산시의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자리가 ‘청소년 다이로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그 청소년 다이로움에 분야별로 같이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이 조례는 익산시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최초로 제안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신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이따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확인 정도 같이 하고, 또 김용균 위원님 말씀도 같이 좀 확인을 해서 정말 이렇게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의한 최초의 그런 조례가 익산시에서 좀 의미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시게 돼서 감사말씀 드리고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용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조례안이 보통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를 하지만 익산시 최초로 청소년들이 50~60명 정도가 실제로 모여서 그들이 익산시의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자리가 ‘청소년 다이로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그 청소년 다이로움에 분야별로 같이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이 조례는 익산시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최초로 제안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신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이따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확인 정도 같이 하고, 또 김용균 위원님 말씀도 같이 좀 확인을 해서 정말 이렇게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의한 최초의 그런 조례가 익산시에서 좀 의미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시게 돼서 감사말씀 드리고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용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균 위원 우리가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하지만, 유인물 7쪽에 보내주신 걸 보면 청소년 기본법에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근로라는 얘기를 한 것이니까 우리가 간담회 때에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유재동 의원님 괜찮으시겠죠?
●유재동 의원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면 간담회로 진행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2.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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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의원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면 간담회로 진행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2.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434호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434호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4호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4호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강태순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9조1항을 보면 우리가 기간이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3년에서 5년으로. 그런데 왜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늘리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강태순 지금 상위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김용균 위원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복지국장 강태순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상위법에 대부분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고 타 시군구도 거의 다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상위법에 맞게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3년이 아니고 5년으로 많이 돼 있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복지국장 강태순 3년.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도 앞으로 5년으로 늘리셔야겠네.
●복지국장 강태순 예, 앞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데는 거의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지방자치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5년보다는 이렇게 지방자치 선거에 맞춰서 4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기간은?
●복지국장 강태순 상위법에 맞게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5년이 타당한데 이제까지는 왜 3년으로 했어요?
●복지국장 강태순 지금 위탁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는 시점이라 조례를 개정을 지금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는 3년으로 하고 다음에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5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음에는 5년으로?
우리 나과장님은 어때요, 생각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5년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5년으로 늘리는 이유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도내 지자체가 한 10군데 정도가 지금 똑같은 사항인데요. 타 지자체 10군데도 거의 대부분 5년으로 이렇게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위법에 맞춰서 그렇게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탁을 주는 기간을 연장을 하면 그만큼 위탁기관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위탁기간을 많이 잡아주면 좀 이렇게 느슨한 기분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어떤 것이 위탁을 주는 데 가장 적절한 연도냐. 그러니까 3년이냐, 5년이냐를 잘 잡으셔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따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한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12조입니다. ‘익산시에 귀속된다.’를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것은 그분들한테 재위탁을 안 했을 때에, 재수탁을 안 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드린 22조에 보면 주민한테 제한이나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쪽에 귀속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으로 재수탁을 안 할 때는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조례에 넣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9조1항을 보면 우리가 기간이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3년에서 5년으로. 그런데 왜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늘리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강태순 지금 상위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김용균 위원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복지국장 강태순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상위법에 대부분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고 타 시군구도 거의 다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상위법에 맞게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3년이 아니고 5년으로 많이 돼 있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복지국장 강태순 3년.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도 앞으로 5년으로 늘리셔야겠네.
●복지국장 강태순 예, 앞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데는 거의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지방자치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5년보다는 이렇게 지방자치 선거에 맞춰서 4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기간은?
●복지국장 강태순 상위법에 맞게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5년이 타당한데 이제까지는 왜 3년으로 했어요?
●복지국장 강태순 지금 위탁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는 시점이라 조례를 개정을 지금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는 3년으로 하고 다음에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5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음에는 5년으로?
우리 나과장님은 어때요, 생각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5년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5년으로 늘리는 이유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도내 지자체가 한 10군데 정도가 지금 똑같은 사항인데요. 타 지자체 10군데도 거의 대부분 5년으로 이렇게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위법에 맞춰서 그렇게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탁을 주는 기간을 연장을 하면 그만큼 위탁기관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위탁기간을 많이 잡아주면 좀 이렇게 느슨한 기분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어떤 것이 위탁을 주는 데 가장 적절한 연도냐. 그러니까 3년이냐, 5년이냐를 잘 잡으셔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따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한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12조입니다. ‘익산시에 귀속된다.’를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것은 그분들한테 재위탁을 안 했을 때에, 재수탁을 안 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드린 22조에 보면 주민한테 제한이나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쪽에 귀속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으로 재수탁을 안 할 때는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조례에 넣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법 시행령 21조에 보면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3년을 우리가 했던 것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아마 기간을 정했겠죠? 그동안에.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계약을 3년으로 해온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년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시행령에는 ‘한다.’ 규정을 아예 했었는데.
●복지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진규 그 부분은 김용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법 시행령 21조에 보면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3년을 우리가 했던 것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아마 기간을 정했겠죠? 그동안에.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계약을 3년으로 해온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년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시행령에는 ‘한다.’ 규정을 아예 했었는데.
●복지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진규 그 부분은 김용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조 보면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관내를 없앤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저기 충청도에 대전에 사회복지법인이 익산에 와서도 위탁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걸 특별히 없앤 이유가……. 관계법령이 변해서 그런가요? 옛날에 관계법령에 관내로 돼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복지국장 강태순 사회복지사업법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34조5항에 보면 상위법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공개모집을 해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제안설명 들어서 하는데 거의 관내에서 접수를 해서 심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업법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것도 바뀌어서 여기에 그 전에도 관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잖아. 그런데 관내를 우리가 일부러 넣은 거잖아요, 지자체 하면서. 그렇죠? 이게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내가 들어가 있지 않던 거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관내를 넣었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없앤 이유가 있냐고. 원래도 없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 나영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조례를 신설했을 때는 관내라는 부분을 넣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에 맞춰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정비를 하더라도 이 관내 단체에 저희가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타 지자체, 전국구로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건 모르는 일이죠. 하여튼 이것은 간담회통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다 하셨어요?
●유재동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 보면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관내를 없앤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저기 충청도에 대전에 사회복지법인이 익산에 와서도 위탁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걸 특별히 없앤 이유가……. 관계법령이 변해서 그런가요? 옛날에 관계법령에 관내로 돼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복지국장 강태순 사회복지사업법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34조5항에 보면 상위법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공개모집을 해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제안설명 들어서 하는데 거의 관내에서 접수를 해서 심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업법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것도 바뀌어서 여기에 그 전에도 관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잖아. 그런데 관내를 우리가 일부러 넣은 거잖아요, 지자체 하면서. 그렇죠? 이게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내가 들어가 있지 않던 거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관내를 넣었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없앤 이유가 있냐고. 원래도 없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 나영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조례를 신설했을 때는 관내라는 부분을 넣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에 맞춰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정비를 하더라도 이 관내 단체에 저희가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타 지자체, 전국구로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건 모르는 일이죠. 하여튼 이것은 간담회통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다 하셨어요?
●유재동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방금 전에 관내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처음 제정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마 우리 지자체에 그런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조례가 법령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그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를 ‘5년으로 한다.’로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곳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이번까지는 3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음번부터는 5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체가 한 번을 했고 다음에 5년으로 한다고 할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공개모집을 통해서 계속 지원은 가능합니다.
●신동해 위원 지원은 계속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관내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처음 제정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마 우리 지자체에 그런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조례가 법령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그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를 ‘5년으로 한다.’로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곳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이번까지는 3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음번부터는 5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체가 한 번을 했고 다음에 5년으로 한다고 할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공개모집을 통해서 계속 지원은 가능합니다.
●신동해 위원 지원은 계속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반복되는 것 같은데, 관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를 관내라고 합니까? 전라북도예요, 익산이에요?
●복지국장 강태순 익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관내 하면 전라북도가 아니고?
●복지국장 강태순 전라북도는 도내라고 하고요. 관내는 익산시 관내를 말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3년, 5년의 그 핵심이 전에 보면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전번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갱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르겠지만 한 군데에서 계속 쭉 했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 나영근입니다.
말씀하신 갱신이라는 것은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갱신을 하는 걸 말하고요. 저희 익산시에서는 매년 위탁기간이 끝날 때마다 공모절차를 하기 때문에 갱신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지금 그런 뜻이겠다. 갱신이란 단어의 뜻을 모르겠지만 갱신이라는 것은 정식절차를 안 밟고 한 번은 더 줄 수 있고 그런 뜻으로 갱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익산시는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매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3년으로 해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죠? 법에 위배됩니까? 여기 무슨 21조2항에 따라서 하는데 그 항에도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년으로 하면 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 나영근입니다.
이 지금 3년 부분이 계속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달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관련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요청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개정을 요구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에 위배되냐고, 안 되냐고? 3년으로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현재는 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21조2항에 보면 5년으로 하고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21조2항을 한번 읽어 보셔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따 우리 간담회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3년으로 했을 때 법이 위배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시설의 위탁에 그 규정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5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복지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서를 달아놨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공모선정위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5년으로 되지만 공모할 때에 선정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갱신토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건 좀 해석하기 나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사는 거 가져가는 것도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개 이렇게 법인체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법인체에 자산을 좀 이렇게 그 기관에 내고 그래요. 그런데 냉장고 사놨다고 자기 끝났다고 냉장고 들고 나가? 그런 조항을 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 단체에서 필요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단체가 위탁이 끝나면 그대로 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 조항을 특별히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때문에 정비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근거법령도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아까 몇 조이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복지국장 강태순 지방자치법 제22조.
●소병홍 위원 22조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아니더라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치법 22조 있잖아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이런 얘기인데.
●복지국장 강태순 우리가 지금 위탁할 때에 대부분 협약을 그 전에 계약이라고 지금 변경하자고 하는데 협약서에 보면 대부분 그것이 자산이 익산시에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고 대개 이 법인체를 운영하면 자체에서 법인에서 일부 그 운영비를 내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신광교회에서 돈을 일부 몇 천만 원씩이라도 내더라고. 그러면 이런 데를 운영하는 데도 좀 그런 장비 사놓은 거 있으면 그런 것을 좀 갖고 가게끔 하는 것보다 한번 그 법인에 들어오면 그거 놓으면 그냥 놔두게 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아요?
●복지국장 강태순 지금은 법제처에서 수시로 이렇게 근거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하라고 계속 지자체에 권고가 와요. 그래서 매년 그것에 대해서 정비를 계속 해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도 뭐 법에 위배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것을 놓아두더라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매년 정비를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익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관내 하면 전라북도가 아니고?
●복지국장 강태순 전라북도는 도내라고 하고요. 관내는 익산시 관내를 말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3년, 5년의 그 핵심이 전에 보면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전번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갱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르겠지만 한 군데에서 계속 쭉 했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 나영근입니다.
말씀하신 갱신이라는 것은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갱신을 하는 걸 말하고요. 저희 익산시에서는 매년 위탁기간이 끝날 때마다 공모절차를 하기 때문에 갱신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지금 그런 뜻이겠다. 갱신이란 단어의 뜻을 모르겠지만 갱신이라는 것은 정식절차를 안 밟고 한 번은 더 줄 수 있고 그런 뜻으로 갱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익산시는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매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3년으로 해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죠? 법에 위배됩니까? 여기 무슨 21조2항에 따라서 하는데 그 항에도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년으로 하면 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 나영근입니다.
이 지금 3년 부분이 계속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달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관련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요청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개정을 요구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에 위배되냐고, 안 되냐고? 3년으로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현재는 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21조2항에 보면 5년으로 하고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21조2항을 한번 읽어 보셔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따 우리 간담회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3년으로 했을 때 법이 위배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시설의 위탁에 그 규정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5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복지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서를 달아놨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공모선정위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5년으로 되지만 공모할 때에 선정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갱신토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건 좀 해석하기 나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사는 거 가져가는 것도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개 이렇게 법인체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법인체에 자산을 좀 이렇게 그 기관에 내고 그래요. 그런데 냉장고 사놨다고 자기 끝났다고 냉장고 들고 나가? 그런 조항을 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 단체에서 필요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단체가 위탁이 끝나면 그대로 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 조항을 특별히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때문에 정비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근거법령도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아까 몇 조이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복지국장 강태순 지방자치법 제22조.
●소병홍 위원 22조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아니더라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치법 22조 있잖아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이런 얘기인데.
●복지국장 강태순 우리가 지금 위탁할 때에 대부분 협약을 그 전에 계약이라고 지금 변경하자고 하는데 협약서에 보면 대부분 그것이 자산이 익산시에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고 대개 이 법인체를 운영하면 자체에서 법인에서 일부 그 운영비를 내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신광교회에서 돈을 일부 몇 천만 원씩이라도 내더라고. 그러면 이런 데를 운영하는 데도 좀 그런 장비 사놓은 거 있으면 그런 것을 좀 갖고 가게끔 하는 것보다 한번 그 법인에 들어오면 그거 놓으면 그냥 놔두게 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아요?
●복지국장 강태순 지금은 법제처에서 수시로 이렇게 근거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하라고 계속 지자체에 권고가 와요. 그래서 매년 그것에 대해서 정비를 계속 해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도 뭐 법에 위배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것을 놓아두더라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매년 정비를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자치법 22조를 다시 한 번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조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원 연구단체 입법조례연구회에서 많은 지적이, 한 백 몇 십 가지가 지적이 됐었던 조례 중에 하나여서 이것도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상위법에 맞지 않게 지금 저희 시가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본 대로 ‘5년으로 한다.’ 했는데 이 조정위원회에서 ‘3년으로 조정도 할 수 있다.’라고 단서규정을 두어서 3년으로 했던 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한다.’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데, 그건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복지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복지국장 강태순 상위법령에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위법령에 맞춰서.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맞게 저희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례에는 그동안에 달아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달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죠. 3년으로 했던 것을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년으로 계약을 했냐, 아니면 이런 조항도 없는데 3년으로 했냐, 일단 첫 번째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고. 다시 달아서 3년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걸 여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계약기간은 반드시 5년으로 하되 추후에 재계약이나 연장을 할 수 있는 그 계약기간을 말씀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은 반드시 5년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3.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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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자치법 22조를 다시 한 번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조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원 연구단체 입법조례연구회에서 많은 지적이, 한 백 몇 십 가지가 지적이 됐었던 조례 중에 하나여서 이것도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상위법에 맞지 않게 지금 저희 시가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본 대로 ‘5년으로 한다.’ 했는데 이 조정위원회에서 ‘3년으로 조정도 할 수 있다.’라고 단서규정을 두어서 3년으로 했던 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한다.’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데, 그건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복지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복지국장 강태순 상위법령에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위법령에 맞춰서.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맞게 저희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례에는 그동안에 달아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달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죠. 3년으로 했던 것을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년으로 계약을 했냐, 아니면 이런 조항도 없는데 3년으로 했냐, 일단 첫 번째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고. 다시 달아서 3년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걸 여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계약기간은 반드시 5년으로 하되 추후에 재계약이나 연장을 할 수 있는 그 계약기간을 말씀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은 반드시 5년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3.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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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530호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530호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0호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유재동 위원 동의안 기간.
●한상욱 위원 수정안.
●위원장 김진규 아,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고.
●한상욱 위원 간담회로.
●위원장 김진규 기존에 3년 돼 있던 거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게 맞겠네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진규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0호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유재동 위원 동의안 기간.
●한상욱 위원 수정안.
●위원장 김진규 아,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고.
●한상욱 위원 간담회로.
●위원장 김진규 기존에 3년 돼 있던 거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게 맞겠네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진규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5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5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34조1항, 5항에 이것은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국장님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에 얘기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똑같은 그러한 조례 개정이네요, 상위법에 맞춰서?
●복지국장 강태순 예,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의한 개정이라 많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5.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에 얘기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똑같은 그러한 조례 개정이네요, 상위법에 맞춰서?
●복지국장 강태순 예,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의한 개정이라 많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5.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526호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526호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6호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6호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3년에서 5년으로 우리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2022년 2월 12일에서 2027년 2월 11일로 5년 동안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하자는 그런, 그렇게 해야지,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것을 그렇게 변경해야지. 위탁기간이 맞아서 원활하게 우리시 운영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나영근 과장님도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신동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강태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것을 그렇게 변경해야지. 위탁기간이 맞아서 원활하게 우리시 운영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나영근 과장님도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신동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424호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24호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4호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4호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정말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도에서 생태관광 기반시설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서동생태관광지를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려면 앞으로 서동공원을 다시 그 앞에까지 해서 호수까지 해서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것은 생태공원도 좋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관광으로 할 수 있는 데크 만들고 가운데 이렇게 노선 넘을 수 있는 데크까지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쓰자는 분들이 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국장님, 그것이 만약에 생태관광지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도에 이렇게 그쪽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 관리를 좀 받아야 하는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이건 생태관광 육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 생태관광 육성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육성 조례는 시군에서 하려는데 지원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시군 계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은 물이 좀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물이 부족해서 지금 이 신흥정수장도 우리가 개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서동공원에 그 호수가 아주 지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데크도 하고. 이번에 서동축제 할 때도 아주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좋은 인기를 맞고 있었는데, 시민이 원하는 것은 그쪽에 분수대도 좀 만들고 그 호수를 이용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생태 육성지원 조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조금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워서 하는데, 우리 송민규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의견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금마 서동생태관광지는 2024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총 사업비 73억으로 시작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지금 제약을 받는 거고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2024년까지 74억 원의 우리 예산이 다 투자돼서 총 사업비가 끝나고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생태관광지든 우선 우리가 다른 관광지로도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은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67억 정도 되거든요.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관광자원이 우리 익산시민이나 우리 익산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것이 너무나 묶이면 제재를 받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건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2024년이 지나서도 그런 제재를 덜 받는다, 또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정말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도에서 생태관광 기반시설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서동생태관광지를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려면 앞으로 서동공원을 다시 그 앞에까지 해서 호수까지 해서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것은 생태공원도 좋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관광으로 할 수 있는 데크 만들고 가운데 이렇게 노선 넘을 수 있는 데크까지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쓰자는 분들이 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국장님, 그것이 만약에 생태관광지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도에 이렇게 그쪽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 관리를 좀 받아야 하는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이건 생태관광 육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 생태관광 육성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육성 조례는 시군에서 하려는데 지원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시군 계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은 물이 좀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물이 부족해서 지금 이 신흥정수장도 우리가 개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서동공원에 그 호수가 아주 지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데크도 하고. 이번에 서동축제 할 때도 아주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좋은 인기를 맞고 있었는데, 시민이 원하는 것은 그쪽에 분수대도 좀 만들고 그 호수를 이용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생태 육성지원 조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조금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워서 하는데, 우리 송민규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의견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금마 서동생태관광지는 2024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총 사업비 73억으로 시작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지금 제약을 받는 거고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2024년까지 74억 원의 우리 예산이 다 투자돼서 총 사업비가 끝나고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생태관광지든 우선 우리가 다른 관광지로도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은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67억 정도 되거든요.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관광자원이 우리 익산시민이나 우리 익산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것이 너무나 묶이면 제재를 받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건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2024년이 지나서도 그런 제재를 덜 받는다, 또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지역생태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구먼요. 이제 구성하실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협의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좀 내용을 담아야 할 거 아닌가? 몇 명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 저희가 협의체는 민간으로 저희가 위탁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지금 나중에.
●소병홍 위원 협의체를 어떻게 위탁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협의체를 그렇게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대충 몇 명 정도로 하고 지역 주민은 몇 명, 뭐 이렇게 하고 좀 구체적으로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돼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민간조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이걸 만들고 사무위탁이나 그다음에 재산위탁을 별도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이건 조례가 통과.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조례 속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하니까 협의체는 대충의 윤곽…….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해가지고 몇 십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대충 윤곽은 몇 명 정도 하고 전문가는 몇 명 정도, 주민은 몇 명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여기는 공유재산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따라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해서 저희가 거기한테 일반 입찰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아직은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조금 여기에 우리가 뭘 하면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를 두잖아요. 거기에 대한 윤곽이나 대충 안은 이 안에 포함시키거든. 몇 명, 몇 명 하고 위원장은 누가 하고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해놓거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저희가 행정에서 관여하는 사안이 되고 일단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가지고 그때 평가를 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뭐, 만날 그 얘기네.
예,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협의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좀 내용을 담아야 할 거 아닌가? 몇 명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 저희가 협의체는 민간으로 저희가 위탁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지금 나중에.
●소병홍 위원 협의체를 어떻게 위탁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협의체를 그렇게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대충 몇 명 정도로 하고 지역 주민은 몇 명, 뭐 이렇게 하고 좀 구체적으로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돼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민간조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이걸 만들고 사무위탁이나 그다음에 재산위탁을 별도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이건 조례가 통과.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조례 속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하니까 협의체는 대충의 윤곽…….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해가지고 몇 십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대충 윤곽은 몇 명 정도 하고 전문가는 몇 명 정도, 주민은 몇 명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여기는 공유재산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따라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해서 저희가 거기한테 일반 입찰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아직은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조금 여기에 우리가 뭘 하면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를 두잖아요. 거기에 대한 윤곽이나 대충 안은 이 안에 포함시키거든. 몇 명, 몇 명 하고 위원장은 누가 하고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해놓거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저희가 행정에서 관여하는 사안이 되고 일단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가지고 그때 평가를 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뭐, 만날 그 얘기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존재에 큰 의미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탁 줄 때에 별도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최고의 점수를 받는 그 단체한테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심의는. 그러니까 위탁을 어느 업체에 줄 건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건 별도로.
●위원장 김진규 지금 그걸 여쭤보시는데, 대체적으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그 내용이 없으시냐는 얘기인데, 그 선정을 누가 하냐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별도로 구성을 해서.
●위원장 김진규 구성하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그 내용을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간담회 하셔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병홍 위원님, 간담회 하셔도 될까요?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7.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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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탁 줄 때에 별도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최고의 점수를 받는 그 단체한테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심의는. 그러니까 위탁을 어느 업체에 줄 건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건 별도로.
●위원장 김진규 지금 그걸 여쭤보시는데, 대체적으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그 내용이 없으시냐는 얘기인데, 그 선정을 누가 하냐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별도로 구성을 해서.
●위원장 김진규 구성하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그 내용을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간담회 하셔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병홍 위원님, 간담회 하셔도 될까요?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7.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425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25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5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5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허가대상을 1만 7,000원에서 2만 원, 신고대상 사용료는 1㎥당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이렇게 내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됩니까? 우리 송민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2021년도까지는 45.9%이고요. 2021년도 1월달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54.2%로 현실화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현실화가 이루어진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계속 그러면 더 이렇게 상승시킬 예정으로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주민들은 일부 축사 매도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다른 처리장까지 감안하면 이 정도 선이면 현재로서는 물가상승률까지 다 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입법예고할 때에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나와 있는데, 7쪽을 보면. 7쪽을 보면 입법예고 결과에 제출의견서로 민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세 분이 내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분들의 의견은 지금 수용을 해주신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첫 번째 안은 저희가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을 다시 고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용균 위원 금오·신촌농장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분들은 일부 지금 시가 매입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축분처리비를 올리면 부담감이 가서 매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처리시설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저희가 부합하게 가려고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했고요.
세 번째 의견은 매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축분을 감면해달라, 이건 저희가 기본권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축사하시는 분한테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미반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계약하신 분들은 감면해 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안 한 분은 안 해준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계속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그거 맞춰서 잘하고.
지금 언제까지 다 그것이 정리가 될 예정으로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내년도까지 하면 한 5농가 정도는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말고는 환경부 사업은 진행될 것 같고. 학호 부분이 지금 2만 두 남았는데요. 거기는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예산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 사업으로 진행해서 왕궁지역에 축사를 전부 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무튼 잘 돼서 축사 관리, 그리고 모든 이런 시설들이 우리 거기에 축사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시에서도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의 내용하고는 아무튼 다른 내용이지만 애써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우리 송민규 과장님이, 의정활동 저도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처음에 와서부터 환경정책과에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사실은 애초에 계획대로라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학호마을은 어쩔 수 없이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수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 시행을 하는데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올해라도 마무리를 하셔서 그 공로가 인정되시길 저는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바랐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안 돼서 우리 정책과에서 언제까지 애를 써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공로는 인정을 드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무튼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허가대상을 1만 7,000원에서 2만 원, 신고대상 사용료는 1㎥당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이렇게 내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됩니까? 우리 송민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2021년도까지는 45.9%이고요. 2021년도 1월달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54.2%로 현실화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현실화가 이루어진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계속 그러면 더 이렇게 상승시킬 예정으로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주민들은 일부 축사 매도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다른 처리장까지 감안하면 이 정도 선이면 현재로서는 물가상승률까지 다 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입법예고할 때에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나와 있는데, 7쪽을 보면. 7쪽을 보면 입법예고 결과에 제출의견서로 민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세 분이 내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분들의 의견은 지금 수용을 해주신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첫 번째 안은 저희가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을 다시 고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용균 위원 금오·신촌농장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분들은 일부 지금 시가 매입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축분처리비를 올리면 부담감이 가서 매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처리시설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저희가 부합하게 가려고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했고요.
세 번째 의견은 매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축분을 감면해달라, 이건 저희가 기본권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축사하시는 분한테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미반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계약하신 분들은 감면해 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안 한 분은 안 해준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계속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그거 맞춰서 잘하고.
지금 언제까지 다 그것이 정리가 될 예정으로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내년도까지 하면 한 5농가 정도는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말고는 환경부 사업은 진행될 것 같고. 학호 부분이 지금 2만 두 남았는데요. 거기는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예산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 사업으로 진행해서 왕궁지역에 축사를 전부 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무튼 잘 돼서 축사 관리, 그리고 모든 이런 시설들이 우리 거기에 축사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시에서도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의 내용하고는 아무튼 다른 내용이지만 애써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우리 송민규 과장님이, 의정활동 저도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처음에 와서부터 환경정책과에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사실은 애초에 계획대로라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학호마을은 어쩔 수 없이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수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 시행을 하는데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올해라도 마무리를 하셔서 그 공로가 인정되시길 저는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바랐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안 돼서 우리 정책과에서 언제까지 애를 써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공로는 인정을 드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무튼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입법예고한 거 좀 더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오히려 더 빠른 매입을 위해서 더 올리면 더 빨리빨리 그 부담 때문에 축사를 내놓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용료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을 또 따로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은 또 다 해달라고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군데 내신 분들이 한 군데는 파신 분들이고 이 한 군데는 지금 안 판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의견을 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상황이군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별표1의 비고 3번 보면 지금 현재는, 개정안 내신 거 전에는 60% 범위 내에서 이제 감면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좀 상황을 열어놓으셨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어떤 부분…….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출의견 3번의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폐업보상……. 그러니까 일부 지금 영업보상비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법하신 분들은 폐업보상까지를 계속 원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관련법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입법예고에서 검토결과를 보면 검토결과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감면범위는 축사를 조기에 매도하는 등 다양한 매입상황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반영하기 위한 거라고 해놓으셔서 이 말씀이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빠르게 매입하기 위해서 혜택을 더 줄 수도 있다. 60% 이상도 줄 수 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60%까지 제한한 게 너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로 바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8.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지금 오히려 더 빠른 매입을 위해서 더 올리면 더 빨리빨리 그 부담 때문에 축사를 내놓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용료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을 또 따로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은 또 다 해달라고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군데 내신 분들이 한 군데는 파신 분들이고 이 한 군데는 지금 안 판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의견을 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상황이군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별표1의 비고 3번 보면 지금 현재는, 개정안 내신 거 전에는 60% 범위 내에서 이제 감면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좀 상황을 열어놓으셨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어떤 부분…….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출의견 3번의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폐업보상……. 그러니까 일부 지금 영업보상비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법하신 분들은 폐업보상까지를 계속 원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관련법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입법예고에서 검토결과를 보면 검토결과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감면범위는 축사를 조기에 매도하는 등 다양한 매입상황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반영하기 위한 거라고 해놓으셔서 이 말씀이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빠르게 매입하기 위해서 혜택을 더 줄 수도 있다. 60% 이상도 줄 수 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60%까지 제한한 게 너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로 바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8.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427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27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7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7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 배출하는 일부개정안이 되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골판지상자 등을 이렇게 분류할 때에 비닐코팅 부분 그리고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을 넣은 사항으로 돼 있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개정을 하지만 우리 이걸 배출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 조항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계속 일부개정조례안도 만들고 분리수거의 내용도 만들지만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신문지, 책자, 종이컵 이런 것도 다 일부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정해놨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지금 가구에다가 배급도 하고요. 보급도 하고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우미들도 올해에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신설로 만들지만 지금 현재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이거 분리수거 작업이 잘 안 돼서 작업상에 어려움이 지금 많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힘을 얻어서 작업도 쉽게 하고 우리 시민의 힘을 좀 빌려서 분리수거하는 데 좀 효과를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책자를 잘 만드셔가지고 여러 가지 수거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과장한테나 우리 계장한테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서로 협조해서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 배출하는 일부개정안이 되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골판지상자 등을 이렇게 분류할 때에 비닐코팅 부분 그리고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을 넣은 사항으로 돼 있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개정을 하지만 우리 이걸 배출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 조항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계속 일부개정조례안도 만들고 분리수거의 내용도 만들지만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신문지, 책자, 종이컵 이런 것도 다 일부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정해놨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지금 가구에다가 배급도 하고요. 보급도 하고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우미들도 올해에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신설로 만들지만 지금 현재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이거 분리수거 작업이 잘 안 돼서 작업상에 어려움이 지금 많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힘을 얻어서 작업도 쉽게 하고 우리 시민의 힘을 좀 빌려서 분리수거하는 데 좀 효과를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책자를 잘 만드셔가지고 여러 가지 수거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과장한테나 우리 계장한테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서로 협조해서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는 어쨌든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늘어나는 재활용품, 또 분리수거의 필요성이 요즘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 또 시민의식과 함께 홍보도 굉장히 필요한 조례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앞서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의식도 좀 고취를 해주시고 또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재활용품 부피라든지 용량을 조금 더 줄이고 그러면서 인건비도 좀 감소되는 여러 가지 좋은 조례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는 어쨌든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늘어나는 재활용품, 또 분리수거의 필요성이 요즘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 또 시민의식과 함께 홍보도 굉장히 필요한 조례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앞서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의식도 좀 고취를 해주시고 또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재활용품 부피라든지 용량을 조금 더 줄이고 그러면서 인건비도 좀 감소되는 여러 가지 좋은 조례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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