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함열출장소, 아동복지과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함열출장소, 아동복지과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 속에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효 문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인증,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3,600억 1,400만 원보다 25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51억 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은 43억 4,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 4,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7,2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억 2,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3,807억 6,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132억 3,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675억 2,700만 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4,907억 100만 원보다 44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353억 4,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가 121억 6,700만 원 증액된 931억 5,6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23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011억 1,100만 원, 아동복지과는 1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44억 8,4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11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100만 원, 종합민원과는 1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원, 국민생활관은 1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5억 1,1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49억 5,100만 원이 감액된 45억 5,4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100만 원, 함열출장소는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70억 4,3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이 증액된 7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1,900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7,900만 원, 지출 18억 600만 원으로 15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3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00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0억 9,400만 원, 지출 8,700만 원으로 10억 6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국 소관의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 속에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효 문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인증,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3,600억 1,400만 원보다 25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51억 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은 43억 4,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 4,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7,2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억 2,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3,807억 6,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132억 3,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675억 2,700만 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4,907억 100만 원보다 44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353억 4,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가 121억 6,700만 원 증액된 931억 5,6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23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011억 1,100만 원, 아동복지과는 1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44억 8,4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11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100만 원, 종합민원과는 1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원, 국민생활관은 1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5억 1,1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49억 5,100만 원이 감액된 45억 5,4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100만 원, 함열출장소는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70억 4,3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이 증액된 7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1,900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7,900만 원, 지출 18억 600만 원으로 15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3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00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0억 9,400만 원, 지출 8,700만 원으로 10억 6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국 소관의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하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박정임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하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박정임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페이지 399페이지요, 한번 봐주시게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최종오 위원 거기 본예산에 지금 올라온 것이 16억 5,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5억 6,300만 원이 포함돼서 현재로는 20억 7,700만 원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와야겠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좀 줄어서. 아니요, 이제 추경에 2회 추경까지 해서 원래 올해 예산은 지금 20억 7,700만 원인데, 아마 도에서 조금 적게 배정을 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에 전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올해 추경에.
●최종오 위원 4억 1,7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또 올라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지난해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도,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가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 부분은 도에서 나머지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온 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예산이 한 20억 원이 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노력해서 긴급지원이 중단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본예산에 20억 700만 원이 내려와야 하는데, 7,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근데 추경에 또 4억 1,000만 원이 분명히 올라올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이걸, 본예산에 짜야 하는데,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항상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받는가, 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또 추경에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온 돈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무튼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400페이지 보면 AI 말벗로봇 지원 해가지고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원래 저희가 이제 조례에는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익산시 65세 이상 인구수가 5만 7,459명이고, 여기에 취약계층이 8,964명으로 한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말벗로봇은 3가지 기능을 합니다. 생활관리 기능은 약 복용이나 병원 가는 시간 등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정서관리는 요즘은 또 이분들이 어떤 외출이 힘들고, 경로당 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하면 우리 보통 지니 같이 대꾸를 하는 로봇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안전관리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분들의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이게 안전, 119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지금 이 로봇을 어디에다 놓고 진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부서……. 이 로봇은 각자 100명을 선정해서 집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부송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인원도 필요하겠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인원도 필요하겠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지금 8,000만 원은 로봇 100대분에 대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100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또 여기에 관리원들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제 모니터링. 그래서 저희가 부송복지관하고 협약해서 모니터링 부분들은…….
●최종오 위원 24시간 해요, 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4시간은 조금 힘들 거 같고, 저희가 볼 때는 7시나 아무튼 6시까지 그렇게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405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들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그 1,200만 원이 없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왜 안 세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전년도도 세웠거든요, 똑같이 세웠는데.
●최종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수학여행을, 애들이 수학여행을 현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가지를 않아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지금 내년도에는 이제 위드코로나를 지향을 하고 있어서 일단 1,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지난해에, 왜 전년도에 여기 예산이 없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전년도에 저희가 2,500만 원 세워서 가긴 했거든요.
●최종오 위원 2,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아, 여기 지금 페이지 405페이지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 여행비, 위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 근데 여기 설명서 보니까 전년도에서 2,5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1,500만 원…….
●최종오 위원 한번 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1,500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1,500만 원이 있거든, 여기 있어. 그런데 2,500만 원이라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1,500만 원 전년도에도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전년도에는 2,500만 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1,50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500만 원, 예, 1,500만 원 세웠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그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이제 도에서 30만 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해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차액분만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다고 하면.
●최종오 위원 예, 그래요.
수고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9페이지요, 한번 봐주시게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최종오 위원 거기 본예산에 지금 올라온 것이 16억 5,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5억 6,300만 원이 포함돼서 현재로는 20억 7,700만 원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와야겠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좀 줄어서. 아니요, 이제 추경에 2회 추경까지 해서 원래 올해 예산은 지금 20억 7,700만 원인데, 아마 도에서 조금 적게 배정을 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에 전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올해 추경에.
●최종오 위원 4억 1,7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또 올라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지난해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도,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가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 부분은 도에서 나머지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온 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예산이 한 20억 원이 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노력해서 긴급지원이 중단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본예산에 20억 700만 원이 내려와야 하는데, 7,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근데 추경에 또 4억 1,000만 원이 분명히 올라올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이걸, 본예산에 짜야 하는데,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항상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받는가, 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또 추경에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온 돈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무튼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400페이지 보면 AI 말벗로봇 지원 해가지고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원래 저희가 이제 조례에는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익산시 65세 이상 인구수가 5만 7,459명이고, 여기에 취약계층이 8,964명으로 한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말벗로봇은 3가지 기능을 합니다. 생활관리 기능은 약 복용이나 병원 가는 시간 등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정서관리는 요즘은 또 이분들이 어떤 외출이 힘들고, 경로당 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하면 우리 보통 지니 같이 대꾸를 하는 로봇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안전관리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분들의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이게 안전, 119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지금 이 로봇을 어디에다 놓고 진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부서……. 이 로봇은 각자 100명을 선정해서 집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부송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인원도 필요하겠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인원도 필요하겠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지금 8,000만 원은 로봇 100대분에 대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100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또 여기에 관리원들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제 모니터링. 그래서 저희가 부송복지관하고 협약해서 모니터링 부분들은…….
●최종오 위원 24시간 해요, 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4시간은 조금 힘들 거 같고, 저희가 볼 때는 7시나 아무튼 6시까지 그렇게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405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들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그 1,200만 원이 없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왜 안 세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전년도도 세웠거든요, 똑같이 세웠는데.
●최종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수학여행을, 애들이 수학여행을 현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가지를 않아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지금 내년도에는 이제 위드코로나를 지향을 하고 있어서 일단 1,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지난해에, 왜 전년도에 여기 예산이 없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전년도에 저희가 2,500만 원 세워서 가긴 했거든요.
●최종오 위원 2,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아, 여기 지금 페이지 405페이지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 여행비, 위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 근데 여기 설명서 보니까 전년도에서 2,5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1,500만 원…….
●최종오 위원 한번 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1,500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1,500만 원이 있거든, 여기 있어. 그런데 2,500만 원이라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1,500만 원 전년도에도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전년도에는 2,500만 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1,50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500만 원, 예, 1,500만 원 세웠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그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이제 도에서 30만 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해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차액분만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다고 하면.
●최종오 위원 예, 그래요.
수고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먼저 제가 좀 알아볼 시간이 필요했는데, 질의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396페이지에 보면요. 항일독립운동기념관 해가지고 6억 1,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거 왜 삭감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그거는 지금 사업을 전년도 사업으로 이월, 그때 예산 세워주신 부분입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8억 5,000만 원에서 나머지 쓰고, 사용한 거는 이월해서 지금…….
●한상욱 위원 아, 지난해에 건립을 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삭감 예산으로.
●한상욱 위원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삭감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잠시 잊었어가지고 질의 한번 다시 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AI 말벗로봇 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건 이게 시범적으로라도 어르신, 어쨌든 어르신들이고, 이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투르신 분들이실 거예요. 물론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 쉽게, 쉽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의 서투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좀 이게 저희, 우리 익산시에서도 좀 시범적으로, 몇 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봤는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해가지고 어느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 현재 지자체는 서울 광진구라든가, 몇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재 코로나, 위드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계속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갈 수가 없고, 집에서만 있어야 할 상황에서는 이게 말벗의 기능과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줘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100분 정도 선정해가지고 내년 사업에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일단은.
●한상욱 위원 100분 정도 선정해서 나눠드리고 집안에서 움직임이나 말씀을 하실 때 날씨가 어떠냐, 해서 날씨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니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상욱 위원 그리고 혹시 이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소방서나 119와 연계해가지고 출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좀 전에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무슨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모니터링은…….
●한상욱 위원 시스템만 구축을 해놓고, 연계만 잘해놓으면. 그런데 인력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이제 인력은 저희가 모니터링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시스템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그거는 부송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부송복지관에서 모니터링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거나 하는 거나 어떤 신고나 고장이나 그런 전화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질의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하기가 그러니까요. 나중에 좀 더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403페이지예요.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학술용역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계속 4년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4년마다 1번씩 하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저희가 지금 다섯 번째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다섯 번째.
●한상욱 위원 다섯 번째?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거 해가지고 이제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항상 4,000만 원 정도 들었었나요? 아니면 좀 늘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작년에 4기, 4기 때도 4,000만 원.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4,000만 원.
●한상욱 위원 4기 때도 4,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책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좀 알 필요도 있고, 이게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좀 다 나눠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
●한상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같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예.
407페이지예요. 지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올해 급격하게 2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이게 1회 추경 때 10억 3,000만 원, 2회 추경 때 15억 원 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해서 이게 최종 예산은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그냥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1회, 2회 때 계속…….
●한상욱 위원 아, 추경에서 2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제 올해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한상욱 위원 계속 증액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에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변화가 증액이, 내용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원래 예산을 전체를 주지 않았고, 인원 460명은 올해나 작년도나 똑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요인은 이분들이 인건비가 이제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의 인건비가 1.5% 인상된 분이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한상욱 위원 원래 이렇게 자활은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이렇게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저희도, 어쩔 때는 결산추경 때도 예산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한상욱 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은.
마지막으로요. 제가 408페이지에 이제 희망키움통장 등 6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지난 결산 심의할 때 질의를 좀 드렸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청소년의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5개 통장이 3개 통장으로 통합되고, 또 여러 가지 좀 넓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작년하고 달라진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기존에…….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이 달라지는 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기존에 있던 희망키움 1·2, 그다음에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까지는 이분들이 지금 가입비 있기 때문에 3년 만기 때는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생기는 사업이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10만 원으로 1:3 매칭 비율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만 15세에서 39세 일하는 생계·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포함되고, 1:3 매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특이한 점이 지금 차상위초과자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수급자 범위 안에 들어야 이 저축통장이 가능했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그다음에 청년들이, 만 15세에서 39세 일하는 청년들이 연소득이 2,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1 매칭사업으로 3년 통장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이제 저번에 질의 드렸던 것은 물론 청년도 좀 중요하지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 어쨌든 그런……. 좀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의 부분이 들어가긴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어쨌든 이런 저축계좌나 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연령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좀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홍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396페이지에 보면요. 항일독립운동기념관 해가지고 6억 1,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거 왜 삭감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그거는 지금 사업을 전년도 사업으로 이월, 그때 예산 세워주신 부분입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8억 5,000만 원에서 나머지 쓰고, 사용한 거는 이월해서 지금…….
●한상욱 위원 아, 지난해에 건립을 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삭감 예산으로.
●한상욱 위원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삭감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잠시 잊었어가지고 질의 한번 다시 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AI 말벗로봇 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건 이게 시범적으로라도 어르신, 어쨌든 어르신들이고, 이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투르신 분들이실 거예요. 물론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 쉽게, 쉽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의 서투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좀 이게 저희, 우리 익산시에서도 좀 시범적으로, 몇 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봤는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해가지고 어느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 현재 지자체는 서울 광진구라든가, 몇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재 코로나, 위드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계속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갈 수가 없고, 집에서만 있어야 할 상황에서는 이게 말벗의 기능과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줘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100분 정도 선정해가지고 내년 사업에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일단은.
●한상욱 위원 100분 정도 선정해서 나눠드리고 집안에서 움직임이나 말씀을 하실 때 날씨가 어떠냐, 해서 날씨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니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상욱 위원 그리고 혹시 이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소방서나 119와 연계해가지고 출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좀 전에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무슨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모니터링은…….
●한상욱 위원 시스템만 구축을 해놓고, 연계만 잘해놓으면. 그런데 인력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이제 인력은 저희가 모니터링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시스템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그거는 부송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부송복지관에서 모니터링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거나 하는 거나 어떤 신고나 고장이나 그런 전화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질의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하기가 그러니까요. 나중에 좀 더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403페이지예요.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학술용역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계속 4년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4년마다 1번씩 하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저희가 지금 다섯 번째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다섯 번째.
●한상욱 위원 다섯 번째?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거 해가지고 이제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항상 4,000만 원 정도 들었었나요? 아니면 좀 늘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작년에 4기, 4기 때도 4,000만 원.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4,000만 원.
●한상욱 위원 4기 때도 4,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책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좀 알 필요도 있고, 이게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좀 다 나눠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
●한상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같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예.
407페이지예요. 지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올해 급격하게 2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이게 1회 추경 때 10억 3,000만 원, 2회 추경 때 15억 원 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해서 이게 최종 예산은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그냥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1회, 2회 때 계속…….
●한상욱 위원 아, 추경에서 2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제 올해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한상욱 위원 계속 증액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에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변화가 증액이, 내용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원래 예산을 전체를 주지 않았고, 인원 460명은 올해나 작년도나 똑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요인은 이분들이 인건비가 이제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의 인건비가 1.5% 인상된 분이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한상욱 위원 원래 이렇게 자활은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이렇게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저희도, 어쩔 때는 결산추경 때도 예산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한상욱 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은.
마지막으로요. 제가 408페이지에 이제 희망키움통장 등 6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지난 결산 심의할 때 질의를 좀 드렸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청소년의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5개 통장이 3개 통장으로 통합되고, 또 여러 가지 좀 넓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작년하고 달라진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기존에…….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이 달라지는 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기존에 있던 희망키움 1·2, 그다음에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까지는 이분들이 지금 가입비 있기 때문에 3년 만기 때는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생기는 사업이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10만 원으로 1:3 매칭 비율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만 15세에서 39세 일하는 생계·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포함되고, 1:3 매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특이한 점이 지금 차상위초과자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수급자 범위 안에 들어야 이 저축통장이 가능했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그다음에 청년들이, 만 15세에서 39세 일하는 청년들이 연소득이 2,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1 매칭사업으로 3년 통장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이제 저번에 질의 드렸던 것은 물론 청년도 좀 중요하지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 어쨌든 그런……. 좀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의 부분이 들어가긴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어쨌든 이런 저축계좌나 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연령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좀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홍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는 매칭사업들이어서 도비, 국고하고, 정부하고, 지원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라서 특별히 저거 할 거 없는데요.
396쪽에 그럼 익산 항일독립기념관 운영은 한……. 올해로, 내년도로 보면 한 4,000~5,000만 원이면, 예산 들어가서 운영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제 기존에…….
●유재동 위원 해마다 이제 그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항일 독립 성역화 사업 운영비요?
●유재동 위원 아니, 그 기념관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념관 운영비요? 예,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지금 용역 최종 완료일은 3월 16일인데, 2월 말이나 3월 초에 기념관은 지금 오픈할 예정이고요.
●유재동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한 8,300만 원 정도 하면 저희가 내년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해마다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자활기금, 지금 16억 8,700만 원의 예산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면 완전 작업장이 다 완료될 거라고 보고, 올해 완료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내년도.
●유재동 위원 아, 내년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지금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이고, 대상자 결정될 것 같고, 내년도 한 7~8월에는 이게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전 예산 말고, 다른 거를 좀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뭐, 예산이야 국·도비 매칭사업들이니까. 지난번에 지역자활센터 참여한 자활근로자 한 분이 시청 앞에서 저거 한 일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랬는데, 저는 그거도 중요한데. 다른 거 말고, 제가 보니까 요즘에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 중에 신상 공개되신 분도 있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일로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사례관리 사회복지들한테, 사례관리하시는 사회복지사들한테 공개가, 얘기가 안 돼요. 그렇죠? 소통이 안 돼서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걸 모르고,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근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으면 이분들이 대안을, 대처를 할 수 있는, 미리. 뭐, 상대방에 대한 거를 알고,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사례관리를 하잖아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더군다나 신상 공개된 사람도 신상 공개됐다, 라는 게 알려지지 않아서 대처할 수,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거를 모르고 어떻게 사례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익산의 자산들이잖아요? 중요한 자산들인데, 이분들이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분들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정보가 얘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정보 이전에. 신상 공개된 사람은 개인 정보 저거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공개가 안 돼서 이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전혀 없게 하면 무슨 일 일어나면 이거 나중에 뒤통수치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 좀 해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분들에 대한 거는 얘기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사례관리들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그러는 바람에, 물론 그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긴 하지만, 지역자활센터가 요즘 감사 받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갔는데, 그날이 감사를 받는 날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이런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정책과가 앞서서 좀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뭐가 있어야죠, 그냥 이렇게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게 감사까지 연계가 되면 어떻게 일상에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 자활사업은 민간위탁 운영사업으로 시에서 감사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감사를 하게 된 거고, 아마 진안에서인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활기관 2개 기관을 감사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연계가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된 거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심적으로건,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데, 감사까지 오게 되면 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거 제대로 정보 공개도 안 돼서 사실 제대로 사례관리 못했고, 이런 게 사실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 있는 거가 다 지역자활센터로 다 전가되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복지정책과는 어느 정도 저걸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근데 이제 위원님, 저희도 법무부에서나 아니면 나중에 수용 기록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저희도 열람이 안 되거든요. 이게 행정 사통망으로도 열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직원들도 조사나 관리 나가면 그런 위험 부담을 항상 갖고 나가는 편입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현재 자활근로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저희가 일단 받은 정보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교도소 수감 이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신병 이력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두 센터·기관 사례관리 선생님들하고, 조금 논의의 구조를 거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 정보를,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도에 고민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미리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례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는 매칭사업들이어서 도비, 국고하고, 정부하고, 지원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라서 특별히 저거 할 거 없는데요.
396쪽에 그럼 익산 항일독립기념관 운영은 한……. 올해로, 내년도로 보면 한 4,000~5,000만 원이면, 예산 들어가서 운영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제 기존에…….
●유재동 위원 해마다 이제 그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항일 독립 성역화 사업 운영비요?
●유재동 위원 아니, 그 기념관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념관 운영비요? 예,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지금 용역 최종 완료일은 3월 16일인데, 2월 말이나 3월 초에 기념관은 지금 오픈할 예정이고요.
●유재동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한 8,300만 원 정도 하면 저희가 내년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해마다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자활기금, 지금 16억 8,700만 원의 예산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면 완전 작업장이 다 완료될 거라고 보고, 올해 완료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내년도.
●유재동 위원 아, 내년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지금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이고, 대상자 결정될 것 같고, 내년도 한 7~8월에는 이게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전 예산 말고, 다른 거를 좀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뭐, 예산이야 국·도비 매칭사업들이니까. 지난번에 지역자활센터 참여한 자활근로자 한 분이 시청 앞에서 저거 한 일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랬는데, 저는 그거도 중요한데. 다른 거 말고, 제가 보니까 요즘에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 중에 신상 공개되신 분도 있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일로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사례관리 사회복지들한테, 사례관리하시는 사회복지사들한테 공개가, 얘기가 안 돼요. 그렇죠? 소통이 안 돼서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걸 모르고,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근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으면 이분들이 대안을, 대처를 할 수 있는, 미리. 뭐, 상대방에 대한 거를 알고,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사례관리를 하잖아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더군다나 신상 공개된 사람도 신상 공개됐다, 라는 게 알려지지 않아서 대처할 수,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거를 모르고 어떻게 사례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익산의 자산들이잖아요? 중요한 자산들인데, 이분들이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분들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정보가 얘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정보 이전에. 신상 공개된 사람은 개인 정보 저거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공개가 안 돼서 이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전혀 없게 하면 무슨 일 일어나면 이거 나중에 뒤통수치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 좀 해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분들에 대한 거는 얘기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사례관리들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그러는 바람에, 물론 그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긴 하지만, 지역자활센터가 요즘 감사 받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갔는데, 그날이 감사를 받는 날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이런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정책과가 앞서서 좀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뭐가 있어야죠, 그냥 이렇게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게 감사까지 연계가 되면 어떻게 일상에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 자활사업은 민간위탁 운영사업으로 시에서 감사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감사를 하게 된 거고, 아마 진안에서인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활기관 2개 기관을 감사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연계가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된 거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심적으로건,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데, 감사까지 오게 되면 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거 제대로 정보 공개도 안 돼서 사실 제대로 사례관리 못했고, 이런 게 사실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 있는 거가 다 지역자활센터로 다 전가되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복지정책과는 어느 정도 저걸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근데 이제 위원님, 저희도 법무부에서나 아니면 나중에 수용 기록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저희도 열람이 안 되거든요. 이게 행정 사통망으로도 열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직원들도 조사나 관리 나가면 그런 위험 부담을 항상 갖고 나가는 편입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현재 자활근로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저희가 일단 받은 정보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교도소 수감 이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신병 이력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두 센터·기관 사례관리 선생님들하고, 조금 논의의 구조를 거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 정보를,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도에 고민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미리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례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전년도 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그 대상 사업장이나 그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열심히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수급자분들에 대한 정보가 때로는 개인 정보에 의해서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미처 모르고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자활사업의 나아가야 될 방법은 바른 정보, 또 바른 일, 바른 대처,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을 하셔서 공유를 하면서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전년도 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그 대상 사업장이나 그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열심히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수급자분들에 대한 정보가 때로는 개인 정보에 의해서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미처 모르고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자활사업의 나아가야 될 방법은 바른 정보, 또 바른 일, 바른 대처,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을 하셔서 공유를 하면서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과 우리 나은정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396쪽에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성역화 사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개관식을 몇 월에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2월 말……. 지금 현재 역사문화재과에서 외관 복원사업은 한 1월 20일 정도까지 끝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차, 1차 일단 업체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기본안은 나오고, 이제 2차 다시 지금 어떻게 뭘 설치를 하고,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개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년 치입니까? 아니면 6개월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1년, 그러니까 3월부터, 3월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개관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산을 한 거거든요.
●김용균 위원 3월부터는 그분들이 근무를 하신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이렇게 인부임을 책정하신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기념관 연계 안내시설물을 한 400만 원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위원님, 저희가 이거 1차 용역 결과를 보니까 보통은 익산시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의병활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4·4만세운동이 일어났는지 표시가 되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근데 현재 문용기 열사 생가라든지, 아니면 이기용 의병장 묘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4·4에서 교회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삼기나 웅포, 그다음에 오산 남전, 그다음에 이기용 의병 같은 그런 데에다가 안내표시판을 해서 이분들이 전시관에 머물르는 게 아니라 다시 이런 현장에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지판을 설치·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그 예산이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03쪽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학술용역은 이거 우리가 주기별로 하는 그 법률적인 기간의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럼 용역 수립할 때 이거 잘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 학술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403쪽에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에서 2,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어느 단체에다 주는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익산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 익산지구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24일에 단체 등록을 했고, 현재 회장님은 청소년수련관의 김윤근 관장님이 돼 있습니다. 회원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관계직원에게 질문 중)
한 60명, 40명에서 50명 정도 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쪽 단체에다 지원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대상자가 현재 11월 초까지 대상자가 한 324명 되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보면 성인이 한 200명 되고, 청소년이 102명 정도 돼서 이분들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가정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보니까 청소년 일대일 멘토링하고, 그다음에 1박 2일 힐링캠프, 그다음에 드론축구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정산서는 잘 받고 있습니까? 해마다 하면 정산해가지고 회계보고는 잘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사업비가 편성돼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에다가 주면 정산해서 어떻게 쓰는가를 잘 받아서 그냥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조금 하면 정산하고.
●김용균 위원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403쪽에 노숙인 일시쉼터 운영비가 작년에는 4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200만 원이 더 증가돼가지고 600만 원이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이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보통 노숙인들이 들어오면 1인당 평균 한 4.6일 정도를 있다가 가시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의료비나 식비, 그다음에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데, 예산은 2018년도에 처음 책정된 예산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노숙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쉼터를, 따로 이분들의 자립쉼터를 만들지 못해서 그냥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이분들을 저희가 동절기 때나 아니면 혹한기 때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4·4만세운동 기념행사 하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럼 그 지원단체가 지금, 4·4만세운동 지원단체는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4·4사업회요?
●김용균 위원 예, 4·4만세운동 그 기념사업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1년에 우리가 1,000만 원씩 주는데, 그걸 지금 지불 받는 곳이 있던데, 4·4만세운동기념사업회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이게 1,000만 원이 4·4만세운동기념사업회하고, 그다음에 의병사업회하고 이렇게 나눠져, 의병사업회, 익산독립운동기념사업회, 3개 단체가 500만 원씩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의병사업회는 별도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건 별도로.
●김용균 위원 4·4만세운동기념사업회는 4·4만세운동기념사업,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인화동에 있는 그 단체도 있는데, 그 인화동에 있는 단체는 지금 지원비는 안 주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인화동에 있는 단체는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송계주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이게 잘 진행은 안 돼 있고, 현재 4·4만세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만? 예,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예산이 우리 시민복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과 우리 나은정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396쪽에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성역화 사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개관식을 몇 월에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2월 말……. 지금 현재 역사문화재과에서 외관 복원사업은 한 1월 20일 정도까지 끝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차, 1차 일단 업체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기본안은 나오고, 이제 2차 다시 지금 어떻게 뭘 설치를 하고,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개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년 치입니까? 아니면 6개월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1년, 그러니까 3월부터, 3월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개관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산을 한 거거든요.
●김용균 위원 3월부터는 그분들이 근무를 하신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이렇게 인부임을 책정하신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기념관 연계 안내시설물을 한 400만 원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위원님, 저희가 이거 1차 용역 결과를 보니까 보통은 익산시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의병활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4·4만세운동이 일어났는지 표시가 되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근데 현재 문용기 열사 생가라든지, 아니면 이기용 의병장 묘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4·4에서 교회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삼기나 웅포, 그다음에 오산 남전, 그다음에 이기용 의병 같은 그런 데에다가 안내표시판을 해서 이분들이 전시관에 머물르는 게 아니라 다시 이런 현장에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지판을 설치·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그 예산이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03쪽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학술용역은 이거 우리가 주기별로 하는 그 법률적인 기간의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럼 용역 수립할 때 이거 잘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 학술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403쪽에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에서 2,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어느 단체에다 주는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익산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 익산지구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24일에 단체 등록을 했고, 현재 회장님은 청소년수련관의 김윤근 관장님이 돼 있습니다. 회원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관계직원에게 질문 중)
한 60명, 40명에서 50명 정도 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쪽 단체에다 지원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대상자가 현재 11월 초까지 대상자가 한 324명 되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보면 성인이 한 200명 되고, 청소년이 102명 정도 돼서 이분들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가정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보니까 청소년 일대일 멘토링하고, 그다음에 1박 2일 힐링캠프, 그다음에 드론축구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정산서는 잘 받고 있습니까? 해마다 하면 정산해가지고 회계보고는 잘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사업비가 편성돼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에다가 주면 정산해서 어떻게 쓰는가를 잘 받아서 그냥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조금 하면 정산하고.
●김용균 위원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403쪽에 노숙인 일시쉼터 운영비가 작년에는 4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200만 원이 더 증가돼가지고 600만 원이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이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보통 노숙인들이 들어오면 1인당 평균 한 4.6일 정도를 있다가 가시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의료비나 식비, 그다음에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데, 예산은 2018년도에 처음 책정된 예산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노숙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쉼터를, 따로 이분들의 자립쉼터를 만들지 못해서 그냥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이분들을 저희가 동절기 때나 아니면 혹한기 때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4·4만세운동 기념행사 하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럼 그 지원단체가 지금, 4·4만세운동 지원단체는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4·4사업회요?
●김용균 위원 예, 4·4만세운동 그 기념사업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1년에 우리가 1,000만 원씩 주는데, 그걸 지금 지불 받는 곳이 있던데, 4·4만세운동기념사업회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이게 1,000만 원이 4·4만세운동기념사업회하고, 그다음에 의병사업회하고 이렇게 나눠져, 의병사업회, 익산독립운동기념사업회, 3개 단체가 500만 원씩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의병사업회는 별도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건 별도로.
●김용균 위원 4·4만세운동기념사업회는 4·4만세운동기념사업,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인화동에 있는 그 단체도 있는데, 그 인화동에 있는 단체는 지금 지원비는 안 주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인화동에 있는 단체는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송계주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이게 잘 진행은 안 돼 있고, 현재 4·4만세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만? 예,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예산이 우리 시민복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기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다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좀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법사랑에서 일부 보호관찰 업무까지 수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예 보호관찰에 대한 이 업무는 이게 딱 법이 조정돼서 군산보호관찰소 익산지구협의회에서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 등록은 2000년 9월에 단체 등록을 했고, 올해는 그냥 회원들의 자비로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보호관찰 인원도 많고, 프로그램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 이분들의 재범방지나 어떤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기존에 계속 조금, 계속하고는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신동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규로 2,0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하시면 기존에 지금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질도 좀 좋아지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하고, 정산 이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고, 몇 명이 어떻게 잘 되고 있고, 이런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래서 예산만 지원할게 아니라 그 차후 관리도 좀 관심을 갖고, 내년에 이 예산이 다시 세워질 때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신동해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저희가 20만 원씩 지원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이제 보통은 도교육청에서 30만 원은 지원을 하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차액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단 20만 원으로, 1명당. 이게 20만 원은 이게 추정금액이고,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기본적으로 30만 원은.
●신동해 위원 16만 원, 중학생들은 20만 원, 고등학생들은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근데 그거보다 모자라면 그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추가분, 저희가.
●신동해 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더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근데 그 모자란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거의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나 그다음에 저희가 2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가능은 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동해 위원 그때는 예산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 했으니까 이런 예산이 이렇게 필요했는데,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지금 잡혀있고, 수학여행을 못 가면 현장체험학습으로 돌려서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더 지원을 하려고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좀 잡는데, 좀 정확한 추계를 해서 좀 잡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인원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 75명이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이제 업무하시면서 예산 추계를 좀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기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다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좀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법사랑에서 일부 보호관찰 업무까지 수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예 보호관찰에 대한 이 업무는 이게 딱 법이 조정돼서 군산보호관찰소 익산지구협의회에서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 등록은 2000년 9월에 단체 등록을 했고, 올해는 그냥 회원들의 자비로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보호관찰 인원도 많고, 프로그램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 이분들의 재범방지나 어떤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기존에 계속 조금, 계속하고는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신동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규로 2,0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하시면 기존에 지금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질도 좀 좋아지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하고, 정산 이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고, 몇 명이 어떻게 잘 되고 있고, 이런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래서 예산만 지원할게 아니라 그 차후 관리도 좀 관심을 갖고, 내년에 이 예산이 다시 세워질 때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신동해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저희가 20만 원씩 지원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이제 보통은 도교육청에서 30만 원은 지원을 하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차액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단 20만 원으로, 1명당. 이게 20만 원은 이게 추정금액이고,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기본적으로 30만 원은.
●신동해 위원 16만 원, 중학생들은 20만 원, 고등학생들은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근데 그거보다 모자라면 그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추가분, 저희가.
●신동해 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더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근데 그 모자란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거의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나 그다음에 저희가 2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가능은 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동해 위원 그때는 예산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 했으니까 이런 예산이 이렇게 필요했는데,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지금 잡혀있고, 수학여행을 못 가면 현장체험학습으로 돌려서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더 지원을 하려고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좀 잡는데, 좀 정확한 추계를 해서 좀 잡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인원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 75명이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이제 업무하시면서 예산 추계를 좀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용균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독립운동관 안내표지판 설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게 1,000만 원씩 4개라고 했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시설물로 하기에는 1,000만 원이면 너무 적고, 안내표지판을 하기에는 많고, 그렇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지금 그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대충 어디어디? 이기용 장군 그 묘역?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묘나 오산 남전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아니라 일단 거기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돼 있는 걸로 부식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돼 있는 그런 재질로, 저희가 이제 그쪽에 표지판 설치돼 있는 거를 예산을 조금 알아보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느낌에 하나에 1,000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표지판이라고 여기 예산 설명에 돼 있으면 표지판용으로는 많고, 시설물로는 1,000만 원이면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계획 한번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신규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소병홍 위원 사업내용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지금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어떤 소득 대상 기준 없이 본인이 의사나 건강전문요원이 소견서를 제출하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가능하고, 본인이 2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총 20만 원이 드는데, 본인부담금을 2만 원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바우처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바우처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저기, 이제 어디 병원 같은 데하고 연결되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아니요. 이제 바우처 사업이긴 하지만 소견서가 있으면 이게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상담하는 기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이 복지정책과는 전부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전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면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근데 이제 이게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도에서부터 내시가 올 때 따로 떨어져서 내시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내시가 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마 청년이 조금 중요하게 되면서 그 소득, 재산 상관없이 바우처 사업으로 어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 따로 2,4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지만 청년 전체의 그것은 우리 청소년을 전체적으로 하는 과가 있잖아요? 여기 복지정책과는 어려우신 분들을 해 주는 데예요, 이게. 근데 이 대상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이 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전체로 한다면 그쪽 한쪽에서 전부 컨트롤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아마 이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라 저희한테 이게 지금 온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한 1억 원이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제 식대가 아까 설명할 때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늘었다고 했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한 200명이면 1,000명이 늘어나면 한 5,000만 원이면 돼, 그런데 한 1억 700만 원이 늘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그리고 이게 아마 추경 때도 조정을 조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소병홍 위원 어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추경에 조정한 것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거기는 없고…….
그다음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얘기로는 이 반절이면 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금액이요?
●소병홍 위원 1,000원씩 늘렸다고 했잖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그 200명이, 그러면 1,000원이면 1년이면 24만 원 아닙니까? 200명이면 한 5,000만 원이면 된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근데 1억 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 5,000만원 갭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인원도 작년에 197명에서 지금 내년도에는 216명으로 인원도 좀 숫자가 늘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이것도 자세히 한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따로 저희가 예산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40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저희가 격년제로 하는 사회복지박람회가 내년도에, 사회복지박람회 해서…….
●소병홍 위원 박람회 얼마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3,000만 원.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회복지박람회 예산이 3,000만 원.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박람회 참석,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근데 이제…….
●소병홍 위원 이제 내년에는 이 운영비 이놈으로 해서 또 그대로 이렇게 쭉, 쭉, 쭉 연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볼 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소병홍 위원 아니, 이제 구분을 해서 박람회 참가로 해야지, 여기에 운영비로 그냥 묶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 목적이 따로 있다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게 따로, 따로 빼서…….
●소병홍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줘야 “아, 금년에는 이 박람회 참석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박람회 참석을 운영비라고 해서 토탈 주는 것보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협의체에서 거의 주관을, 운영을 하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하기는, 어디서 주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실 이렇게 쓰는 그 운영비를 얘기하는데, 참석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사업비로 따로 빼서 지금.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제 저희가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용균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독립운동관 안내표지판 설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게 1,000만 원씩 4개라고 했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시설물로 하기에는 1,000만 원이면 너무 적고, 안내표지판을 하기에는 많고, 그렇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지금 그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대충 어디어디? 이기용 장군 그 묘역?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묘나 오산 남전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아니라 일단 거기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돼 있는 걸로 부식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돼 있는 그런 재질로, 저희가 이제 그쪽에 표지판 설치돼 있는 거를 예산을 조금 알아보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느낌에 하나에 1,000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표지판이라고 여기 예산 설명에 돼 있으면 표지판용으로는 많고, 시설물로는 1,000만 원이면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계획 한번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신규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소병홍 위원 사업내용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지금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어떤 소득 대상 기준 없이 본인이 의사나 건강전문요원이 소견서를 제출하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가능하고, 본인이 2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총 20만 원이 드는데, 본인부담금을 2만 원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바우처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바우처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저기, 이제 어디 병원 같은 데하고 연결되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아니요. 이제 바우처 사업이긴 하지만 소견서가 있으면 이게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상담하는 기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이 복지정책과는 전부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전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면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근데 이제 이게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도에서부터 내시가 올 때 따로 떨어져서 내시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내시가 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마 청년이 조금 중요하게 되면서 그 소득, 재산 상관없이 바우처 사업으로 어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 따로 2,4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지만 청년 전체의 그것은 우리 청소년을 전체적으로 하는 과가 있잖아요? 여기 복지정책과는 어려우신 분들을 해 주는 데예요, 이게. 근데 이 대상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이 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전체로 한다면 그쪽 한쪽에서 전부 컨트롤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아마 이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라 저희한테 이게 지금 온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한 1억 원이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제 식대가 아까 설명할 때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늘었다고 했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한 200명이면 1,000명이 늘어나면 한 5,000만 원이면 돼, 그런데 한 1억 700만 원이 늘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그리고 이게 아마 추경 때도 조정을 조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소병홍 위원 어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추경에 조정한 것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거기는 없고…….
그다음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얘기로는 이 반절이면 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금액이요?
●소병홍 위원 1,000원씩 늘렸다고 했잖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그 200명이, 그러면 1,000원이면 1년이면 24만 원 아닙니까? 200명이면 한 5,000만 원이면 된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근데 1억 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 5,000만원 갭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인원도 작년에 197명에서 지금 내년도에는 216명으로 인원도 좀 숫자가 늘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이것도 자세히 한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따로 저희가 예산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40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저희가 격년제로 하는 사회복지박람회가 내년도에, 사회복지박람회 해서…….
●소병홍 위원 박람회 얼마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3,000만 원.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회복지박람회 예산이 3,000만 원.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박람회 참석,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근데 이제…….
●소병홍 위원 이제 내년에는 이 운영비 이놈으로 해서 또 그대로 이렇게 쭉, 쭉, 쭉 연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볼 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소병홍 위원 아니, 이제 구분을 해서 박람회 참가로 해야지, 여기에 운영비로 그냥 묶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 목적이 따로 있다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게 따로, 따로 빼서…….
●소병홍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줘야 “아, 금년에는 이 박람회 참석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박람회 참석을 운영비라고 해서 토탈 주는 것보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협의체에서 거의 주관을, 운영을 하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하기는, 어디서 주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실 이렇게 쓰는 그 운영비를 얘기하는데, 참석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사업비로 따로 빼서 지금.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제 저희가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오늘 예산 하는 자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과장님,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있어서 저는 아주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지금 소병홍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공익요원 중식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예상되는 증원 내역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예산이 정확히 딱 안 떨어지면. 뭐, 어느 정도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장 김진규 그건 아니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인원은…….
●위원장 김진규 답변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인원은 작년보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97명이었으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16명으로 인원도 좀 늘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행복수당, 행복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한 20명 정도가 증액돼서 나머지 그 증액분도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니까 그 증액분하고, 예상 인원 증액분하고, 한번 자료로 제출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정확히 예산액하고 맞는지 그 설명을 정확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오늘 예산 하는 자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과장님,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있어서 저는 아주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지금 소병홍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공익요원 중식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예상되는 증원 내역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예산이 정확히 딱 안 떨어지면. 뭐, 어느 정도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장 김진규 그건 아니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인원은…….
●위원장 김진규 답변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인원은 작년보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97명이었으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16명으로 인원도 좀 늘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행복수당, 행복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한 20명 정도가 증액돼서 나머지 그 증액분도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니까 그 증액분하고, 예상 인원 증액분하고, 한번 자료로 제출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정확히 예산액하고 맞는지 그 설명을 정확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서 400페이지에 보면 AI 말벗로봇 지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수연 위원 신규사업이어서 고민이 되는 건데, 일단은 그 의미나 취지는 이해가 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다만 이게 사회복지사나, 그러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대하시는 분들과 논의가 돼서 혹시 올라오게 된 예산일지가 좀 1차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이제 그거는 그분들하고 논의가 돼서 올라온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1인 독거도 많고, 고독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돌아가시고도 또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저희가 아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좀 미연에, 1인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시는, 복지사분들이라고 표현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분들이 사실 되게 헌신적으로 하시고, 하지만 이제 인력이 항상 부족한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사실 TV에서나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 그렇게 계속 다니시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근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사람의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근데 보통 우리가 막 고독사, 이런 거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사각지대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각지대에 이것을 설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또 로봇이 가는 문제일 것 같은 우려가 드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기존에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더 늘리는 문제, 처우를 강화해서 하는 부분으로 가야될지, 사실 좀 고민이 들어요. 지금은 8,000만 원이지만 이게 예산이 처음 수립되면 아시겠지만 향후에는 모든, 전 대상자로 확대가 되는 문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좋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도 이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아무튼 장기요양이든, 일반 가사·간병이든, 서비스가 들어가는 분들은 그나마 체크가 가능하지만. 이제 그런 일반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부분들 위주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라 내년도 만약에 예산 편성이 된다면 대상자 선정에 조금 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축조 전에 뭔가 대상자에 대한 좀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손이 미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기계를 사용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401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은 그러면 대충 익산의 지금 대상이 몇 명 정도인 거고, 상담기관은 어디인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대상자는 제가 솔직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얼마 될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안만 내려온 상태라 저희가 이 세부사항은 위원님, 저희가 1월이나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그냥 예산하고, 대상자가 누구라고만 내시가 내려온 상태라. 이게 저희가 좀 내려오는 데로 바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게 익산시민이 아니어도 대상인 것 같아요. 익산에 거주하는……. 아니, 익산에 굳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는 보이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청년, 그러니까 19세에서 34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받아서 예산만큼 하겠다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럼 이거는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일단 위원님, 대상은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소견서나 그다음에 저기가 있어야 돼요, 소견서 등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아,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좀 아픈 경우에, 마음이 좀 아픈 경우에 가능한 서비스거든요.
●김수연 위원 아, 그러니까 미리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견서가 있어야.
●김수연 위원 근데 보통은 상담을 하면 거기서 진단을 받고 계속 거기서 다 상담을 끝까지 마무리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 경우는 상담을 받고, 계속 돈이 드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여기에 와서 다시 재상담을 한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아마 12월 말이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전문상담 받은 기관에서 만약에 이분이 전문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가능하다고 하면, 상담은 처음에 신청한 기간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노숙인 일시쉼터 운영비, 아까 2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00만 원.
●김수연 위원 예, 200만 원 증액이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산원에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일시쉼터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노숙인들, 부랑인들이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15일까지 머물 수 있는 일시쉼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요셉식탁에 계신 사무장님이 많이 연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거의 수급자로 책정된 분도 많지만 갑자기 다른 데에서 이렇게 숙소나 어떤 의료비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일시쉼터에 한 일주일 정도 거기에 머무르면서 의료비나 식비나 피복비를…….
●김수연 위원 아,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운영비라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기도 하고…….
●김수연 위원 어떤 새로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기도 하고, 대상자도 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2018년도에 예산이 돼 있고, 계속 증액이나 그런 게 없어서…….
●김수연 위원 예,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아까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용들은 좀 구분이 조금 모호해서 아무튼 자료로 그거는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수연 위원 신규사업이어서 고민이 되는 건데, 일단은 그 의미나 취지는 이해가 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다만 이게 사회복지사나, 그러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대하시는 분들과 논의가 돼서 혹시 올라오게 된 예산일지가 좀 1차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이제 그거는 그분들하고 논의가 돼서 올라온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1인 독거도 많고, 고독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돌아가시고도 또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저희가 아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좀 미연에, 1인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시는, 복지사분들이라고 표현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분들이 사실 되게 헌신적으로 하시고, 하지만 이제 인력이 항상 부족한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사실 TV에서나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 그렇게 계속 다니시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근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사람의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근데 보통 우리가 막 고독사, 이런 거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사각지대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각지대에 이것을 설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또 로봇이 가는 문제일 것 같은 우려가 드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기존에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더 늘리는 문제, 처우를 강화해서 하는 부분으로 가야될지, 사실 좀 고민이 들어요. 지금은 8,000만 원이지만 이게 예산이 처음 수립되면 아시겠지만 향후에는 모든, 전 대상자로 확대가 되는 문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좋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도 이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아무튼 장기요양이든, 일반 가사·간병이든, 서비스가 들어가는 분들은 그나마 체크가 가능하지만. 이제 그런 일반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부분들 위주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라 내년도 만약에 예산 편성이 된다면 대상자 선정에 조금 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축조 전에 뭔가 대상자에 대한 좀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손이 미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기계를 사용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401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은 그러면 대충 익산의 지금 대상이 몇 명 정도인 거고, 상담기관은 어디인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대상자는 제가 솔직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얼마 될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안만 내려온 상태라 저희가 이 세부사항은 위원님, 저희가 1월이나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그냥 예산하고, 대상자가 누구라고만 내시가 내려온 상태라. 이게 저희가 좀 내려오는 데로 바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게 익산시민이 아니어도 대상인 것 같아요. 익산에 거주하는……. 아니, 익산에 굳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는 보이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청년, 그러니까 19세에서 34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받아서 예산만큼 하겠다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럼 이거는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일단 위원님, 대상은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소견서나 그다음에 저기가 있어야 돼요, 소견서 등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아,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좀 아픈 경우에, 마음이 좀 아픈 경우에 가능한 서비스거든요.
●김수연 위원 아, 그러니까 미리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견서가 있어야.
●김수연 위원 근데 보통은 상담을 하면 거기서 진단을 받고 계속 거기서 다 상담을 끝까지 마무리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 경우는 상담을 받고, 계속 돈이 드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여기에 와서 다시 재상담을 한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아마 12월 말이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전문상담 받은 기관에서 만약에 이분이 전문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가능하다고 하면, 상담은 처음에 신청한 기간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노숙인 일시쉼터 운영비, 아까 2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00만 원.
●김수연 위원 예, 200만 원 증액이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산원에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일시쉼터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노숙인들, 부랑인들이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15일까지 머물 수 있는 일시쉼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요셉식탁에 계신 사무장님이 많이 연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거의 수급자로 책정된 분도 많지만 갑자기 다른 데에서 이렇게 숙소나 어떤 의료비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일시쉼터에 한 일주일 정도 거기에 머무르면서 의료비나 식비나 피복비를…….
●김수연 위원 아,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운영비라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기도 하고…….
●김수연 위원 어떤 새로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기도 하고, 대상자도 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2018년도에 예산이 돼 있고, 계속 증액이나 그런 게 없어서…….
●김수연 위원 예,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아까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용들은 좀 구분이 조금 모호해서 아무튼 자료로 그거는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저도 이거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가 국·도비 내시에 의한, 또 우리 시 매칭에 의한 지원사업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예산의 거의 대다수인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신규사업 중에 아무튼 눈에 띄는 게 AI 말벗로봇인데, 이 방송매체에서나 선진국 사례에 보더라도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느끼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단 예산은 책정하고, 대상자 선정도 아직 모호하고, 우리 김수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관리도 모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AI 로봇이 움직임이 없을 때 수급자분들을 관리를 해서 움직임 없을 때 119라든지, 112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기 전에 아까 말씀 중에 부송동 복지관에서 인원을 두셔서 관리를 하시겠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모니터링, 모니터링.
●위원장 김진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이 연락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도 이 시스템에 감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바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을 방문을 한다거나, 그런 모니터링을 복지관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부송복지관에서 관리요원을 두셔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일단은 그런 예산들은 아직도 책정이 안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는 이제 이 지금 8,000만 원은 순수하게 100세대에 대한.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염려스럽고, 우리 위원님 세 분씩이나 지적을 하고 있는, 바쁘시니까 다른 내용 때문에 질의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축조 전에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그래야지,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관리 예산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112에, 또 우리가 좋은 취지인데, 내용인데. 연락이 잘 안 되고, 확인이 잘 안 됐을 때 112나 119에 오보가 돼서 업무에 차질을 또 줄 수도 있고, 대상자 선정은 반드시 고민을 또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축조 전에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저도 이거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가 국·도비 내시에 의한, 또 우리 시 매칭에 의한 지원사업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예산의 거의 대다수인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신규사업 중에 아무튼 눈에 띄는 게 AI 말벗로봇인데, 이 방송매체에서나 선진국 사례에 보더라도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느끼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단 예산은 책정하고, 대상자 선정도 아직 모호하고, 우리 김수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관리도 모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AI 로봇이 움직임이 없을 때 수급자분들을 관리를 해서 움직임 없을 때 119라든지, 112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기 전에 아까 말씀 중에 부송동 복지관에서 인원을 두셔서 관리를 하시겠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모니터링, 모니터링.
●위원장 김진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이 연락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도 이 시스템에 감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바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을 방문을 한다거나, 그런 모니터링을 복지관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부송복지관에서 관리요원을 두셔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일단은 그런 예산들은 아직도 책정이 안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는 이제 이 지금 8,000만 원은 순수하게 100세대에 대한.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염려스럽고, 우리 위원님 세 분씩이나 지적을 하고 있는, 바쁘시니까 다른 내용 때문에 질의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축조 전에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그래야지,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관리 예산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112에, 또 우리가 좋은 취지인데, 내용인데. 연락이 잘 안 되고, 확인이 잘 안 됐을 때 112나 119에 오보가 돼서 업무에 차질을 또 줄 수도 있고, 대상자 선정은 반드시 고민을 또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축조 전에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담당 문영희 계장.
여권가족 담당 여옥란 계장.
지적 담당 김영오 계장.
공간주소 담당 김영권 계장.
토지관리 담당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 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 중심 민원 처리 부서로 친절행정과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담당 문영희 계장.
여권가족 담당 여옥란 계장.
지적 담당 김영오 계장.
공간주소 담당 김영권 계장.
토지관리 담당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 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 중심 민원 처리 부서로 친절행정과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종합민원과 최기현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정말 민원에 앞장서주시고, 또 친절도를 높여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512쪽에 보면 전입세대 태극기 구입을 1만 원씩 2,000개 해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타 시·군에서 이쪽으로 오는 분들만 우리가 이렇게 전입 태극기를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로 옮기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는 타 시·군에서 온 분들만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514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익산병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5,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익산에 지금 보통 무인발급기가 몇 대나 돼 있어요, 최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21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1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21대 중에 1일 발급건수는 보통, 이렇게 제일 최저는 한 몇 건씩이나 되고 있어요, 최저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저희들이 올해 현재 21대가, 지금 올해 3대 설치해가지고 지금 한 10만 건 정도 발급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근데 많이 된 데도 있고, 적게 조금하는 데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제일 최저하게 나오는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1년에, 그러니까 현재까지 1,000건 미만인 데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000건 미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왜 그러냐면…….
●김용균 위원 그런 데가 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저희가 상공회의소,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공회의소에다 설치한 데하고, 그다음에 동산동사무소 이전하면서 익산문화재단 건이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걸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1,000건이라면 적은 숫자는 사실 아니지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이거 한 5,000만 원, 기계 구입하는 것에만 한 4,000만 원 들어요, 시설비가 1,000만 원 정도 들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을 많이 발급이 예정되는 곳은 적게 나오는 그 발급기, 그런 데를 봐서 거기로 이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계속 그것, 발급기를 거기에다 놔가지고 우리가 필요 이상의, 그리고 항상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데, 예산도 들고 하니까 많이 발급하는 곳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최 과장님이 민원에 밝으시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519쪽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보면 한 2,900만 원 설치돼 있는데, 교차로,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 사용에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설은 다 돼 있죠? 시설은 돼 있는데, 보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저희들이 지금 차량용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큰 도로가는.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이면도로,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면도로 들어가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좀 교차로에 설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국가합동평가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면도로 부분에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지금 일제조사 용역비가 2,1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것은 그 골목길을 조사하고, 차도도 조사해요? 골목길만 조사하기 위해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2,100만 원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면 훼손되고, 없어진 거, 이렇게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럼 차도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 골목길도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제 전 읍·면·동에도 다 설치를 했는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지나면서 훼손되기도 하고, 바래지기도 하고, 이제 햇빛에 보통 많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실제 조사를 해서 재설치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그 위치나 좀 바래진 것만 잘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면 사물주소판 설치라고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물주소판 설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에 설치해서 시민의 주소 사용 생활화할 수 있는 편의제공을 한다고 해서 사물주소판을 세우셨는데, 사물주소판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이거 설치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사물주소판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닌, 건물이 아닌 구조물에 대해서. 승강기라든지, 육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이런 시설에다가 저희가 번호를 부여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소 정보 체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나 이런 데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건물이 아닌 사물, 일반 건물에 대한 안내를 한다,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19페이지 시·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3,490만 원인데, 이건 지금 어떤 사업을 이렇게 정비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지적도를 만들 때 종이 지적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산화시켜놓고 보니까 시·군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별로, 통·리별로, 동별로 지적도가 벌어지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심한 경우는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보통 도로, 구거, 하천으로 시·군 경계, 그다음에 동간 경계, 행정구역이 경계가 되는데, 중복되는 것을 저희가 측량을 해서 거기를 갖다가 전체를 접합시키는, 부합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경강 우리 북쪽에는 우리 익산시이고, 남쪽은 김제시인데, 우리 김제시가 만경강에서 넘어와서 목천동에 김제시 땅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안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것은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고, 공문도 김제시로 보냈는데, 양쪽 측의……. (웃음)
●김용균 위원 (웃음)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시 행정구역간 경계, 그래서 나는 그것이 좀 여기에 맞춰서 들어온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것도 한번 잘 점검해서. 우리가 강이나 산을 통해서 경계를 나눠요, 시·군 간에. 그럼 우리 만경강을 통해서 나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만경강 우리 이쪽 북쪽 방향에 있는 건 전부 다 익산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나중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최기현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정말 민원에 앞장서주시고, 또 친절도를 높여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512쪽에 보면 전입세대 태극기 구입을 1만 원씩 2,000개 해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타 시·군에서 이쪽으로 오는 분들만 우리가 이렇게 전입 태극기를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로 옮기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는 타 시·군에서 온 분들만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514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익산병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5,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익산에 지금 보통 무인발급기가 몇 대나 돼 있어요, 최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21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1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21대 중에 1일 발급건수는 보통, 이렇게 제일 최저는 한 몇 건씩이나 되고 있어요, 최저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저희들이 올해 현재 21대가, 지금 올해 3대 설치해가지고 지금 한 10만 건 정도 발급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근데 많이 된 데도 있고, 적게 조금하는 데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제일 최저하게 나오는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1년에, 그러니까 현재까지 1,000건 미만인 데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000건 미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왜 그러냐면…….
●김용균 위원 그런 데가 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저희가 상공회의소,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공회의소에다 설치한 데하고, 그다음에 동산동사무소 이전하면서 익산문화재단 건이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걸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1,000건이라면 적은 숫자는 사실 아니지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이거 한 5,000만 원, 기계 구입하는 것에만 한 4,000만 원 들어요, 시설비가 1,000만 원 정도 들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을 많이 발급이 예정되는 곳은 적게 나오는 그 발급기, 그런 데를 봐서 거기로 이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계속 그것, 발급기를 거기에다 놔가지고 우리가 필요 이상의, 그리고 항상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데, 예산도 들고 하니까 많이 발급하는 곳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최 과장님이 민원에 밝으시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519쪽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보면 한 2,900만 원 설치돼 있는데, 교차로,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 사용에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설은 다 돼 있죠? 시설은 돼 있는데, 보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저희들이 지금 차량용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큰 도로가는.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이면도로,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면도로 들어가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좀 교차로에 설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국가합동평가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면도로 부분에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지금 일제조사 용역비가 2,1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것은 그 골목길을 조사하고, 차도도 조사해요? 골목길만 조사하기 위해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2,100만 원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면 훼손되고, 없어진 거, 이렇게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럼 차도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 골목길도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제 전 읍·면·동에도 다 설치를 했는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지나면서 훼손되기도 하고, 바래지기도 하고, 이제 햇빛에 보통 많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실제 조사를 해서 재설치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그 위치나 좀 바래진 것만 잘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면 사물주소판 설치라고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물주소판 설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에 설치해서 시민의 주소 사용 생활화할 수 있는 편의제공을 한다고 해서 사물주소판을 세우셨는데, 사물주소판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이거 설치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사물주소판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닌, 건물이 아닌 구조물에 대해서. 승강기라든지, 육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이런 시설에다가 저희가 번호를 부여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소 정보 체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나 이런 데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건물이 아닌 사물, 일반 건물에 대한 안내를 한다,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19페이지 시·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3,490만 원인데, 이건 지금 어떤 사업을 이렇게 정비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지적도를 만들 때 종이 지적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산화시켜놓고 보니까 시·군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별로, 통·리별로, 동별로 지적도가 벌어지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심한 경우는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보통 도로, 구거, 하천으로 시·군 경계, 그다음에 동간 경계, 행정구역이 경계가 되는데, 중복되는 것을 저희가 측량을 해서 거기를 갖다가 전체를 접합시키는, 부합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경강 우리 북쪽에는 우리 익산시이고, 남쪽은 김제시인데, 우리 김제시가 만경강에서 넘어와서 목천동에 김제시 땅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안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것은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고, 공문도 김제시로 보냈는데, 양쪽 측의……. (웃음)
●김용균 위원 (웃음)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시 행정구역간 경계, 그래서 나는 그것이 좀 여기에 맞춰서 들어온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것도 한번 잘 점검해서. 우리가 강이나 산을 통해서 경계를 나눠요, 시·군 간에. 그럼 우리 만경강을 통해서 나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만경강 우리 이쪽 북쪽 방향에 있는 건 전부 다 익산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나중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건의라고 그럴까, 그게 필요해서.
우리 보통 동 행정구역을 보면 꼬불꼬불, 꼬불꼬불,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자기 중앙동에, 저기 모현동 어느 구석에 남중동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그런 거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거 좀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구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아까 위원님…….
●유재동 위원 금방 전과 마찬가지로 군 경계, 시 경계나 마찬가지이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런……. 지금 동 안에는, 시 안에서는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행정지원과에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제 그런 아파트가 2개 동으로 나눠졌다든가.
●유재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지금 우리 시 안에 것은 조례로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제 시·군 간, 시·도 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충남하고도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옛날 하천이 지금은 매립을 해가지고 논으로 하는데, 1필지 안에 도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경지 정리할 때 약간 이제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국무조정까지 행정구역 변경은 그렇게 올라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협의해가지고 그런 곳을 취합해서 계속 소규모로, 계속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정비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게 좀 전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경계로 한다든가,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번에…….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이번에 도에서 통·리·반을 나눕니다, 통·리를.
●유재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통·리를, 지금 마을에 가면 마을 단위가 통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이? 그러니까 읍·면에 가면 마을 단위가 통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 사업을 필지별로, 번지별로, 그러니까 도로나 구거나 하천별로 해가지고 통·리 조정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2년도에. 그래가지고 도비 일정 보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되면 전입할 때 이제 전원주택 같은 거 지을 때 그럼 그게 이제 어느 마을인지, 어느 통인지, 정확하게 구분되고, 이제 행정 할 때, 이제 선거인명부 뽑을 때도 이제 이쪽 통이 저쪽 통인지, 이런 것들 해서. 그리고 이제 행정 통계가 정확하게, 지금 저희는 반까지 조정을 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건의라고 그럴까, 그게 필요해서.
우리 보통 동 행정구역을 보면 꼬불꼬불, 꼬불꼬불,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자기 중앙동에, 저기 모현동 어느 구석에 남중동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그런 거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거 좀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구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아까 위원님…….
●유재동 위원 금방 전과 마찬가지로 군 경계, 시 경계나 마찬가지이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런……. 지금 동 안에는, 시 안에서는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행정지원과에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제 그런 아파트가 2개 동으로 나눠졌다든가.
●유재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지금 우리 시 안에 것은 조례로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제 시·군 간, 시·도 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충남하고도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옛날 하천이 지금은 매립을 해가지고 논으로 하는데, 1필지 안에 도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경지 정리할 때 약간 이제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국무조정까지 행정구역 변경은 그렇게 올라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협의해가지고 그런 곳을 취합해서 계속 소규모로, 계속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정비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게 좀 전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경계로 한다든가,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번에…….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이번에 도에서 통·리·반을 나눕니다, 통·리를.
●유재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통·리를, 지금 마을에 가면 마을 단위가 통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이? 그러니까 읍·면에 가면 마을 단위가 통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 사업을 필지별로, 번지별로, 그러니까 도로나 구거나 하천별로 해가지고 통·리 조정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2년도에. 그래가지고 도비 일정 보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되면 전입할 때 이제 전원주택 같은 거 지을 때 그럼 그게 이제 어느 마을인지, 어느 통인지, 정확하게 구분되고, 이제 행정 할 때, 이제 선거인명부 뽑을 때도 이제 이쪽 통이 저쪽 통인지, 이런 것들 해서. 그리고 이제 행정 통계가 정확하게, 지금 저희는 반까지 조정을 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신 내용인데,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하는 내용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240페이지. 145개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해 위원 근데 똑같은 사업이 244페이지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아까 답변을 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 시비 자체로 좀 많이 세웠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같은 내용이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그 안내시설물이 종류가 이제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그다음에 이제, 종류가 지금 쭉 나눠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안내시설물 설치는 지금 이면도로에다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시설물 확충은 저희들이 이제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고 해가지고 현수식, 이제 세우는 거 위주로 해서, 이걸 좀 구분해서 지금 명칭을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244페이지 현수식으로 300개를 하신다고 했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해 위원 240페이지 현수식으로 145개를 추가로 더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제 244페이지는 도비 지원을 좀 받는 거고, 240페이지는 100%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해 위원 그래서 이 사업할 때 도에 좀 강하게 요구를 해서 기왕이면,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추가 증액을 좀 시켜달라고 반영을 해서 저희 시비가 좀 덜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국가합동평가 대상 목표량이 있는데, 지금 도비 예산 나오는 거 대비해서 저희가 비율별로 해서 시에서 세우는 것이 있고요.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합동평가 대비해서 미흡한 부분들, 이제 계획이 안 세워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 세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세우는데, 도에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신 내용인데,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하는 내용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240페이지. 145개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해 위원 근데 똑같은 사업이 244페이지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아까 답변을 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 시비 자체로 좀 많이 세웠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같은 내용이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그 안내시설물이 종류가 이제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그다음에 이제, 종류가 지금 쭉 나눠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안내시설물 설치는 지금 이면도로에다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시설물 확충은 저희들이 이제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고 해가지고 현수식, 이제 세우는 거 위주로 해서, 이걸 좀 구분해서 지금 명칭을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244페이지 현수식으로 300개를 하신다고 했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해 위원 240페이지 현수식으로 145개를 추가로 더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제 244페이지는 도비 지원을 좀 받는 거고, 240페이지는 100%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해 위원 그래서 이 사업할 때 도에 좀 강하게 요구를 해서 기왕이면,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추가 증액을 좀 시켜달라고 반영을 해서 저희 시비가 좀 덜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국가합동평가 대상 목표량이 있는데, 지금 도비 예산 나오는 거 대비해서 저희가 비율별로 해서 시에서 세우는 것이 있고요.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합동평가 대비해서 미흡한 부분들, 이제 계획이 안 세워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 세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세우는데, 도에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519페이지에 주소정보 사물주소판, 아까 지금 여러 얘기하는데. 지금 도로명주소에 안 나와 있는 건물들에 대한 표시를 해 준다는 이런 뜻이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승강장 이런 데는 도로명주소가 안 나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에 무슨 익산시에서 무엇을 부여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런 뜻이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 2,000만 원을 시비만 들여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승강장 이런 데도 이런 무슨 도로명주소에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승강장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무슨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알아보게끔 한다, 이런 뜻이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통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잘 돼야 이렇게 서로가 통하는데, 번호만 부여한다고 이것이 통할까, 이제 그런 것은 또 좀 홍보나 이런 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비슷한 게 520페이지 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이것은 꽤 많은데, 액수가.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죠,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520페이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소병홍 위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2억 5,000만 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 사업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최소 단위가 우리는 지금 동하고 리 단위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그 안에 통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 밑으로 제일 하부조직으로 반이 있는데.
●소병홍 위원 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반.
●소병홍 위원 그렇죠, 통·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근데 이게 지금 법에 명시가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마을 단위별로 사건·사고가 나면 어디서 나는지, 어느 통에서 났는지, 어디 반에서 났는지, 이게 안 돼가지고, 저희가 도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시·군 의견 물어봐가지고 지금 도비…….
●소병홍 위원 반까지 나눠주겠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DB 구축을 해서…….
●소병홍 위원 통·반, 이렇게 나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비 부담이 꽤 많은데, 하여튼 잘 시행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물어볼게요.
이제 지적재조사사업, 이것은 이제 조정금은 받아서 주는 거니까 이제 10억 원 이렇게 늘어난 것은 받아서 주는 거고. 이제 측량비가 6억 원이 이제 세워졌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금년 6월까지, 지금까지 한 것은 조정금으로 다 끝나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이제 새로운 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6억 원을 들여서 측량한다는 뜻이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개 지구나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5개 지구, 전년 대비 저희가 한 2.7배를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때 위원님께서…….
●소병홍 위원 나는 “이거 많이 해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것이 좀 적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해서 측량비가 전액 국비라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5개 지구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꽤 많이 내려온 거예요, 6억 원이면 꽤 많이 내려왔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측량비가 안 나오면 시비라도 넣어가지고 많이 해야 한다, 이게 한시적인 법이니까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하여튼 잘 시행하고, 빨리빨리 시행해서 한시적인 법 그 시한이 됐을 때, 되기 전에 국·도비, 시비라도 해가지고 이걸 많이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승강장 이런 데는 도로명주소가 안 나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에 무슨 익산시에서 무엇을 부여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런 뜻이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 2,000만 원을 시비만 들여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승강장 이런 데도 이런 무슨 도로명주소에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승강장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무슨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알아보게끔 한다, 이런 뜻이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통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잘 돼야 이렇게 서로가 통하는데, 번호만 부여한다고 이것이 통할까, 이제 그런 것은 또 좀 홍보나 이런 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비슷한 게 520페이지 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이것은 꽤 많은데, 액수가.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죠,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520페이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소병홍 위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2억 5,000만 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 사업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최소 단위가 우리는 지금 동하고 리 단위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그 안에 통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 밑으로 제일 하부조직으로 반이 있는데.
●소병홍 위원 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반.
●소병홍 위원 그렇죠, 통·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근데 이게 지금 법에 명시가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마을 단위별로 사건·사고가 나면 어디서 나는지, 어느 통에서 났는지, 어디 반에서 났는지, 이게 안 돼가지고, 저희가 도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시·군 의견 물어봐가지고 지금 도비…….
●소병홍 위원 반까지 나눠주겠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DB 구축을 해서…….
●소병홍 위원 통·반, 이렇게 나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비 부담이 꽤 많은데, 하여튼 잘 시행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물어볼게요.
이제 지적재조사사업, 이것은 이제 조정금은 받아서 주는 거니까 이제 10억 원 이렇게 늘어난 것은 받아서 주는 거고. 이제 측량비가 6억 원이 이제 세워졌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금년 6월까지, 지금까지 한 것은 조정금으로 다 끝나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이제 새로운 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6억 원을 들여서 측량한다는 뜻이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개 지구나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5개 지구, 전년 대비 저희가 한 2.7배를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때 위원님께서…….
●소병홍 위원 나는 “이거 많이 해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것이 좀 적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해서 측량비가 전액 국비라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5개 지구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꽤 많이 내려온 거예요, 6억 원이면 꽤 많이 내려왔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측량비가 안 나오면 시비라도 넣어가지고 많이 해야 한다, 이게 한시적인 법이니까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하여튼 잘 시행하고, 빨리빨리 시행해서 한시적인 법 그 시한이 됐을 때, 되기 전에 국·도비, 시비라도 해가지고 이걸 많이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51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이제 이번에는 익산병원이 지금 한 곳 올라온 거고, 작년에 원대병원, 이렇게 쭉 순서대로 되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21대가 익산시에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21대 설치되어 있는 운영 실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은 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저희가 지금 실내형, 실외형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프린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선을 통해서, KT 회선을 통해서 저희가 100여종 이상을 거기서 무인민원발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큰 것은 등기부등본, 이제 대법원에서 열어주는 거. 그다음에 가족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시간적 제약을 받고요. 24시간 운영하는 게 있고, 근무시간에만 운영하는 거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계는 용역을 맡겨서 좀 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별로 동에서 지금 우리가 배치는 해 주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읍·면·동 담당자들이 수시로 기계 관리를 할뿐더러, 그리고 이제 저희…….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익산시 자체 말고, 도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거나, 타 시·도가 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직 우리 익산시가 그렇지는 않고, 시 자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몇 년 전부터 무인발급기를, 이걸 늘려야 되냐고 항상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럼 과연 기준이 뭐냐, 그리고 이제 추세냐, 앞으로 그러면 계속 필요하면 계속 늘릴 거냐, 이제 이런 논의가 계속 됐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이 되는 건지, 그래서 예를 들면 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옮기기도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전하기도 하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이전은 보통 그동안 뭐, 원래 14대, 아니, 21대를 설치한 걸 이전한 케이스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우리 인화동에서 1건 옮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옮긴 것은 인화동 1건입니다.
●김수연 위원 한벌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한벌초는 저희가 그 토지…….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지주가 주인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그걸 빼달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경우는 이제 한벌초 앞에가 우리마트거든요, 우리홈마트.
●김수연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우리홈마트에 거기를 지금 공원, 그러니까 조경을 해야 될 자리에다가,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썼던 것이라…….
●김수연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경우는 없네요? 이전을 하는 경우는 없고, 어쨌든 이제 설치는 계속하고 있고. 그럼 과장님, 익산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인발급기를 좀 시민들이 필요하다, 하면 증가를 할 계획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다 설치를 해서 점심시간을 직원들한테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지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저희들이 100종 이상을 거기서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김수연 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럼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직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이든,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늘릴 계획은 갖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좀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좀 필요해요. 익산병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병원이니까 이용을 하겠다, 싶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2가지가 좀 고민이 되는 게 하나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니어도 알아서 하기도 하고, 이제 집에서도 출력을 하는 시대인 거죠. 사실 무인, 그냥 우리 주민센터 너무 잘 돼 있고, 그냥 가서 하면 돼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혹은 이제 이용을 좀 필요로 하는 약자분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그 수가 그러면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계속 매년 늘어가는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매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 잡히는 건 없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당부 말씀, 어쨌든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홍천군 같은 경우는 도랑 연계해서 싹 돈 거예요, 쉽게 말하면. 21개를 딱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용이 좀 없어, 그러면 옮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해가고. 뭔가 관리되고,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좀 확신이 있어야 향후에도 예산이 올라오면 좀 동의가 되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 수가 너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근거가 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익산병원에서 하면, 뭐, 우리가 꼭 해줘야 돼,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그냥 요구가 있다고 막 세우는 게 아닌 좀 그런 근거 있는 계획을 좀 향후에는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면 사후 조사를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보통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에 우리 부송종합복지관도 그래서 설치한 거거든요, 부송종합복지관에도.
●김수연 위원 설치는 많이 할수록 시민들에게 편리하니까 좋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다만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상황이 아니어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이제 취사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1조 5,000억 원의 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근거는 좀 더 마련을 향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우리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님, 정말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느끼겠지만, 그러나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 선택에 대한 문제라든지, 수요에 대한 문제라든지, 만족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걸 좀 종합 검토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무튼 우리 종합민원과가 2년여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상황과 함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업무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 한 해에도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주민들이 잘,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또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이제 이번에는 익산병원이 지금 한 곳 올라온 거고, 작년에 원대병원, 이렇게 쭉 순서대로 되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21대가 익산시에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21대 설치되어 있는 운영 실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은 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저희가 지금 실내형, 실외형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프린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선을 통해서, KT 회선을 통해서 저희가 100여종 이상을 거기서 무인민원발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큰 것은 등기부등본, 이제 대법원에서 열어주는 거. 그다음에 가족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시간적 제약을 받고요. 24시간 운영하는 게 있고, 근무시간에만 운영하는 거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계는 용역을 맡겨서 좀 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별로 동에서 지금 우리가 배치는 해 주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읍·면·동 담당자들이 수시로 기계 관리를 할뿐더러, 그리고 이제 저희…….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익산시 자체 말고, 도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거나, 타 시·도가 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직 우리 익산시가 그렇지는 않고, 시 자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몇 년 전부터 무인발급기를, 이걸 늘려야 되냐고 항상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럼 과연 기준이 뭐냐, 그리고 이제 추세냐, 앞으로 그러면 계속 필요하면 계속 늘릴 거냐, 이제 이런 논의가 계속 됐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이 되는 건지, 그래서 예를 들면 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옮기기도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전하기도 하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이전은 보통 그동안 뭐, 원래 14대, 아니, 21대를 설치한 걸 이전한 케이스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우리 인화동에서 1건 옮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옮긴 것은 인화동 1건입니다.
●김수연 위원 한벌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한벌초는 저희가 그 토지…….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지주가 주인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그걸 빼달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경우는 이제 한벌초 앞에가 우리마트거든요, 우리홈마트.
●김수연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우리홈마트에 거기를 지금 공원, 그러니까 조경을 해야 될 자리에다가,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썼던 것이라…….
●김수연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경우는 없네요? 이전을 하는 경우는 없고, 어쨌든 이제 설치는 계속하고 있고. 그럼 과장님, 익산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인발급기를 좀 시민들이 필요하다, 하면 증가를 할 계획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다 설치를 해서 점심시간을 직원들한테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지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저희들이 100종 이상을 거기서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김수연 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럼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직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이든,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늘릴 계획은 갖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좀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좀 필요해요. 익산병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병원이니까 이용을 하겠다, 싶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2가지가 좀 고민이 되는 게 하나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니어도 알아서 하기도 하고, 이제 집에서도 출력을 하는 시대인 거죠. 사실 무인, 그냥 우리 주민센터 너무 잘 돼 있고, 그냥 가서 하면 돼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혹은 이제 이용을 좀 필요로 하는 약자분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그 수가 그러면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계속 매년 늘어가는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매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 잡히는 건 없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당부 말씀, 어쨌든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홍천군 같은 경우는 도랑 연계해서 싹 돈 거예요, 쉽게 말하면. 21개를 딱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용이 좀 없어, 그러면 옮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해가고. 뭔가 관리되고,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좀 확신이 있어야 향후에도 예산이 올라오면 좀 동의가 되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 수가 너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근거가 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익산병원에서 하면, 뭐, 우리가 꼭 해줘야 돼,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그냥 요구가 있다고 막 세우는 게 아닌 좀 그런 근거 있는 계획을 좀 향후에는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면 사후 조사를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보통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에 우리 부송종합복지관도 그래서 설치한 거거든요, 부송종합복지관에도.
●김수연 위원 설치는 많이 할수록 시민들에게 편리하니까 좋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다만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상황이 아니어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이제 취사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1조 5,000억 원의 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근거는 좀 더 마련을 향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우리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님, 정말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느끼겠지만, 그러나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 선택에 대한 문제라든지, 수요에 대한 문제라든지, 만족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걸 좀 종합 검토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무튼 우리 종합민원과가 2년여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상황과 함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업무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 한 해에도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주민들이 잘,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또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현옥 건축계장입니다.
이왕래 지적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항상 협조와 격려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함열출장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현옥 건축계장입니다.
이왕래 지적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항상 협조와 격려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함열출장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함열 북부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이지원 출장소장님과 심현옥, 이왕래 계장님들께,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기시기 바라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동산 특조 등기요금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상속자나 이해관계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해 주고 계시는데. 작년에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 원이 줄어서 1,000만 원인데. 지금 그러면 민원이 거의 다 해결이 돼서 민원이 좀 주는 것입니까, 이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닙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세웠어요. 오래 전에 특조 할 때 그때 생각해서 많이 세웠는데, 이제 민원인이 과징금이 있게 됐어요, 새로, 없던 법률이 생겨가지고 과징금이 생기고. 또 이제 사람을 하나 더 보증인을 세울 때 법무사나 변호사를 세워야 돼요, 5명 중에 1명을.
●김용균 위원 예.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그럼 또 그분들에 대한 수고료를 들여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생각을 좀 달리해서 신청을 덜하게 되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그럼 「특조법」의해서 북부권에 우리가 등기를 하신 분은 작년에 한 몇 건 정도나 돼요?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관계직원, 함열출장소장에게 설명 중)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350건이요.
●김용균 위원 350건이면 많이 하신 편이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올해 기간이 이제 끝나죠, 올해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니, 내년 8월까지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이천…….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8월 4일.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천, 내년 예산 1,000만 원 세웠으니까 내년 2022년 8월까지?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2022년 8월 4일까지.
●김용균 위원 예, 그때까지 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권리를 찾아야 하니까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잘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부동산 특조 인부임.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인부임도 그러면 내년 8월까지의 인부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니요, 12월까지.
●김용균 위원 아, 왜…….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8월까지 신청을 받는데, 연말까지 그게 이제 등기우편 보내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게 연말까지 그 일을 후속작업을 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 임무는 8월로 끝나는데, 12월까지는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하셔야 한다, 그런 것이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무인발급기를 내구연한이 5년인데, 12년을 썼다고 하셨는데.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이거 민원실 안에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실 안에 있으면 발급기 필요 없이 그냥 직접 창구에 가서 민원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니, 이건 등기부등본, 그래서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이 아니고요. 등기부등본 발급용 무인민원발급기예요.
●김용균 위원 그럼 여기는 호적 초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등기부등본만 위한 그 무인발급기인가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 무인민원발급기?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용균 위원 아, 그러시구먼, 그거 맞춰서. 하여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북부권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친절하게, 더 신속하게 좋은 환경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지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 북부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이지원 출장소장님과 심현옥, 이왕래 계장님들께,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기시기 바라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동산 특조 등기요금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상속자나 이해관계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해 주고 계시는데. 작년에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 원이 줄어서 1,000만 원인데. 지금 그러면 민원이 거의 다 해결이 돼서 민원이 좀 주는 것입니까, 이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닙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세웠어요. 오래 전에 특조 할 때 그때 생각해서 많이 세웠는데, 이제 민원인이 과징금이 있게 됐어요, 새로, 없던 법률이 생겨가지고 과징금이 생기고. 또 이제 사람을 하나 더 보증인을 세울 때 법무사나 변호사를 세워야 돼요, 5명 중에 1명을.
●김용균 위원 예.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그럼 또 그분들에 대한 수고료를 들여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생각을 좀 달리해서 신청을 덜하게 되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그럼 「특조법」의해서 북부권에 우리가 등기를 하신 분은 작년에 한 몇 건 정도나 돼요?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관계직원, 함열출장소장에게 설명 중)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350건이요.
●김용균 위원 350건이면 많이 하신 편이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올해 기간이 이제 끝나죠, 올해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니, 내년 8월까지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이천…….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8월 4일.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천, 내년 예산 1,000만 원 세웠으니까 내년 2022년 8월까지?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2022년 8월 4일까지.
●김용균 위원 예, 그때까지 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권리를 찾아야 하니까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잘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부동산 특조 인부임.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인부임도 그러면 내년 8월까지의 인부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니요, 12월까지.
●김용균 위원 아, 왜…….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8월까지 신청을 받는데, 연말까지 그게 이제 등기우편 보내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게 연말까지 그 일을 후속작업을 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 임무는 8월로 끝나는데, 12월까지는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하셔야 한다, 그런 것이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무인발급기를 내구연한이 5년인데, 12년을 썼다고 하셨는데.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이거 민원실 안에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실 안에 있으면 발급기 필요 없이 그냥 직접 창구에 가서 민원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니, 이건 등기부등본, 그래서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이 아니고요. 등기부등본 발급용 무인민원발급기예요.
●김용균 위원 그럼 여기는 호적 초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등기부등본만 위한 그 무인발급기인가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 무인민원발급기?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용균 위원 아, 그러시구먼, 그거 맞춰서. 하여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북부권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친절하게, 더 신속하게 좋은 환경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지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소병홍 위원 997페이지 지적공부 전산화 작업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소병홍 위원 지적전산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소병홍 위원 그걸 지금 몇 년 연차를 두고,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막 이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이거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지.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니, 그게 이제 결과도라고 큰 것은요. 1917년도부터 그 작업량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니, 연차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전산화 같은 거 빨리, 액수가 많이 안 들어가면 빨리 해버리면 되잖아요? 무엇하려고 연차적으로 왜 끌고 가냐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이제 그 예산이 한꺼번에 하면…….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건데, 작년에 500만 원 세웠으니까 금년에 1,000만 원인데. 전산화, 이게 큰돈이 아니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소병홍 위원 이런 것은 할 것을……. 이게 지금 그러면 작년, 금년 하면 이제 얼마나 남아요, 약?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이제 앞으로도 한 몇 년 더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면 한번 저희가 그렇게 한꺼번에…….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전산화 같은 거 할 때 이거 돈의 액수가 많고, 없고, 뭐, 이유가 있어서 시차를 적용하는 건 모르는데. 전산화를 해놓음으로써 사용이 용이할 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큰 예산 아니면 빨리 끝내고, 이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연차사업으로 5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소병홍 위원 997페이지 지적공부 전산화 작업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소병홍 위원 지적전산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소병홍 위원 그걸 지금 몇 년 연차를 두고,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막 이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이거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지.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니, 그게 이제 결과도라고 큰 것은요. 1917년도부터 그 작업량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니, 연차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전산화 같은 거 빨리, 액수가 많이 안 들어가면 빨리 해버리면 되잖아요? 무엇하려고 연차적으로 왜 끌고 가냐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이제 그 예산이 한꺼번에 하면…….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건데, 작년에 500만 원 세웠으니까 금년에 1,000만 원인데. 전산화, 이게 큰돈이 아니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소병홍 위원 이런 것은 할 것을……. 이게 지금 그러면 작년, 금년 하면 이제 얼마나 남아요, 약?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이제 앞으로도 한 몇 년 더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면 한번 저희가 그렇게 한꺼번에…….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전산화 같은 거 할 때 이거 돈의 액수가 많고, 없고, 뭐, 이유가 있어서 시차를 적용하는 건 모르는데. 전산화를 해놓음으로써 사용이 용이할 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큰 예산 아니면 빨리 끝내고, 이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연차사업으로 5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 무인민원발급기는 보면 등·초본, 가족관계증명, 여러 가지 이제 민원서류 떼시는 건데.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우리 함열출장소에 있는 거는 등기부등본 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우리가 익산시 내에서 지금…….
(회의장 정전 발생)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시의회 회기 중인데요.
생방송 중인데 전기가 잠깐 나갔습니다.
다시 들어왔네요.
마이크 안 나가네?
●한상욱 위원 (마이크 미사용)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진규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전사고로 인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정전 사태가 있어서 회의를 정회했었고요.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아까 질의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민원실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무인발급기는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 기타 기초적인 서류를 지금 발급받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우리 출장소에서, 지금 출장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 전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익산시 내, 안에서는 등기소에 가서 떼기 전에는 다른 곳에서는 뗄 수가 없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규 각 읍·면·동에서 뗄 수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니요, 시내권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몇 군데가 또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여기 시청, 여기 아래에 있는 그 무인민원발급기.
●위원장 김진규 예.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그다음에 대개 이제 법원에서 이거 승인을 내주는데요.
●위원장 김진규 예.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실외는 승인을 안 내줘요, 법원에서요.
●위원장 김진규 예.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그래가지고 실내, 모현동이라든지, 마동이라든지, 삼성동, 이런 실내. 아니면 동사무소 주차장 가까이 있는 이런 데만 승인을 내주고 있어요.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저희 관내에 총 7개.
●위원장 김진규 아.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익산시 관내 총 7군데에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우리 민원실 예산 회의를 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황등에 혹시 있어요, 없어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선정이었어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여쭤본 이유는 익산시 내에서 7군데가 있는데, 거의 그럼 시내권하고, 북부권에는 함열출장소에만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유일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그래서 저희 함열에 있는 무인민원, 그 등기부등본 발급, 익산시 총 건수의 44%, 지금 11월 24일까지 44%, 작년 같은 경우는 54%를 그 무인민원발급기에 뗐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위원장 김진규 예,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빨리 발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발급을 하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여쭤보는 이유는, 요지는 그거예요. 그 중간지점인 황등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한번 하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황등 정도에도 발급기가 있으면 충분히, 황등 정도에도 그 주변 지역 인구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굳이 함열로 가거나 익산으로 나오지 않아도.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 황등은 저희 북부권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종합민원과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읍·면·동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면 이 내용은 민원실하고 대화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 관계 부서하고 좀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황등 정도에도 설치가 되면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시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사항 혹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우리 함열출장소에 있는 거는 등기부등본 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우리가 익산시 내에서 지금…….
(회의장 정전 발생)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시의회 회기 중인데요.
생방송 중인데 전기가 잠깐 나갔습니다.
다시 들어왔네요.
마이크 안 나가네?
●한상욱 위원 (마이크 미사용)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진규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전사고로 인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정전 사태가 있어서 회의를 정회했었고요.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아까 질의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민원실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무인발급기는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 기타 기초적인 서류를 지금 발급받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우리 출장소에서, 지금 출장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 전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익산시 내, 안에서는 등기소에 가서 떼기 전에는 다른 곳에서는 뗄 수가 없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규 각 읍·면·동에서 뗄 수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니요, 시내권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몇 군데가 또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여기 시청, 여기 아래에 있는 그 무인민원발급기.
●위원장 김진규 예.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그다음에 대개 이제 법원에서 이거 승인을 내주는데요.
●위원장 김진규 예.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실외는 승인을 안 내줘요, 법원에서요.
●위원장 김진규 예.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그래가지고 실내, 모현동이라든지, 마동이라든지, 삼성동, 이런 실내. 아니면 동사무소 주차장 가까이 있는 이런 데만 승인을 내주고 있어요.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저희 관내에 총 7개.
●위원장 김진규 아.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익산시 관내 총 7군데에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우리 민원실 예산 회의를 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황등에 혹시 있어요, 없어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선정이었어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여쭤본 이유는 익산시 내에서 7군데가 있는데, 거의 그럼 시내권하고, 북부권에는 함열출장소에만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유일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그래서 저희 함열에 있는 무인민원, 그 등기부등본 발급, 익산시 총 건수의 44%, 지금 11월 24일까지 44%, 작년 같은 경우는 54%를 그 무인민원발급기에 뗐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위원장 김진규 예,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빨리 발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발급을 하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여쭤보는 이유는, 요지는 그거예요. 그 중간지점인 황등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한번 하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황등 정도에도 발급기가 있으면 충분히, 황등 정도에도 그 주변 지역 인구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굳이 함열로 가거나 익산으로 나오지 않아도.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 황등은 저희 북부권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종합민원과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읍·면·동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면 이 내용은 민원실하고 대화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 관계 부서하고 좀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황등 정도에도 설치가 되면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시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사항 혹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아동복지과 2022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보육계장 강명경.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아동보호계장 김미화입니다.
아동복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설명도 길었는데, 애쓰셨고요. 그래도 우리 아동복지과가 어쨌든, 사실은 자체 사업보다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우리 매칭사업이 주류를 좀 이루어요. 그만큼, 그 얘기는 그만큼 지도, 관리, 감독이 더더욱이 꼼꼼히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드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내년에는, 올 예산에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그 프로그램 수행하시면서 자체 발굴을 해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심도 있는 예산 질의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김진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복지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아동복지과 2022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보육계장 강명경.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아동보호계장 김미화입니다.
아동복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설명도 길었는데, 애쓰셨고요. 그래도 우리 아동복지과가 어쨌든, 사실은 자체 사업보다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우리 매칭사업이 주류를 좀 이루어요. 그만큼, 그 얘기는 그만큼 지도, 관리, 감독이 더더욱이 꼼꼼히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드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내년에는, 올 예산에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그 프로그램 수행하시면서 자체 발굴을 해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심도 있는 예산 질의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김진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복지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440페이지예요. 어린이날행사 지원 2,000만 원 해서 2개소 하잖아요, 4,000만 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실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올해는 그 사업을 잘 못하셨…….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했어요, 온라인으로.
●한상욱 위원 아, 온라인으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예, 지금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올해 했던 데가?
(관계직원, 아동복지과장에게 설명 중)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어디어디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가요? (웃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공모를…….
●한상욱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웃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이거 지금 선정하는 데 심의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과에서 알아서 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자체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도 이제 이거를 사업비를 줘서 2,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조금은 알고 있어서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또 후원비를 다 받으시고, 여러 가지 또 지원을 받으셔서 하는 부분이라 더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지만, 이런 사업들이 그래도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저는 조금 심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심의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다른 사항들은 좀 나중에 또 말씀하시게요.
443페이지예요. 지금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예, 이게 지금 일단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57명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고 예상하시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예,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안 했던 사업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8월 13일에 그동안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자립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시설에 있는 자립전담요원, 시설장과 한번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좀, 지금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수급을 유지하고 있으면 생계비 정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를 해서.
●한상욱 위원 부족하다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러면 저희가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익산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57명이 다 익산에서만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제 전출을 가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익산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전출을 가버리면 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익산에 있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은 다 있는 전제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이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20만 원씩 지원을 받으면 딱 1년에, 그 해당하는 애들은 1년에 끝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계속, 5년입니다.
●한상욱 위원 5년까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앞으로, 그로부터 5년까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매년 숫자를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한상욱 위원 예, 그러면 매년 예산 늘어나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한상욱 위원 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제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물론 관계법령이 「아동복지법」으로 자립지원이라는 법이 있지만, 저는 조례가 좀 만들어졌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조례에 명시가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준비하셔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지원하는 건 물론 관계법령이 있지만, 조례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없죠, 저희 시가, 예.
●한상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 450페이지예요. 다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이잖아요.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간 예산들은 다 시·도비,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이 장기근속수당 자체는 저희 시가 100%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셨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올해 7월부터, 1회 추경에.
●한상욱 위원 예, 올해 추경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셨고, 추경에 4,260만 원 하셨고, 이제 더 필요하기 때문에. 4,260만 원은 한 6개월 정도의 양이었고, 5개월, 6개월 정도의 양이었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한상욱 위원 1년 하시다 보니까 1억 원이 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지금 3년 이상은 7만 원, 5년 이상은 10만 원, 10년 이상은 15만 원이 월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월별로요.
●한상욱 위원 예,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가 좀 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적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자기 지자체의 부담으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100% 부담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래서 이 월급 자체가 워낙 호봉제도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앞으로 좀 늘어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무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 아까 자립준비청년 사업도 조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는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의 프로그램비, 종사자 인건비,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우리 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명시를 해 주면 좋겠다. 물론 그 사업비의 지원 제8조제7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이게 그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사기진작.
●한상욱 위원 예, 그걸 좀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기근속수당도 줄 것이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일하시는데, 더 활기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한번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조례에도 잘 명시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0페이지예요. 어린이날행사 지원 2,000만 원 해서 2개소 하잖아요, 4,000만 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실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올해는 그 사업을 잘 못하셨…….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했어요, 온라인으로.
●한상욱 위원 아, 온라인으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예, 지금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올해 했던 데가?
(관계직원, 아동복지과장에게 설명 중)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어디어디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가요? (웃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공모를…….
●한상욱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웃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이거 지금 선정하는 데 심의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과에서 알아서 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자체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도 이제 이거를 사업비를 줘서 2,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조금은 알고 있어서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또 후원비를 다 받으시고, 여러 가지 또 지원을 받으셔서 하는 부분이라 더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지만, 이런 사업들이 그래도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저는 조금 심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심의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다른 사항들은 좀 나중에 또 말씀하시게요.
443페이지예요. 지금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예, 이게 지금 일단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57명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고 예상하시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예,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안 했던 사업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8월 13일에 그동안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자립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시설에 있는 자립전담요원, 시설장과 한번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좀, 지금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수급을 유지하고 있으면 생계비 정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를 해서.
●한상욱 위원 부족하다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러면 저희가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익산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57명이 다 익산에서만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제 전출을 가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익산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전출을 가버리면 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익산에 있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은 다 있는 전제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이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20만 원씩 지원을 받으면 딱 1년에, 그 해당하는 애들은 1년에 끝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계속, 5년입니다.
●한상욱 위원 5년까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앞으로, 그로부터 5년까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매년 숫자를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한상욱 위원 예, 그러면 매년 예산 늘어나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한상욱 위원 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제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물론 관계법령이 「아동복지법」으로 자립지원이라는 법이 있지만, 저는 조례가 좀 만들어졌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조례에 명시가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준비하셔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지원하는 건 물론 관계법령이 있지만, 조례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없죠, 저희 시가, 예.
●한상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 450페이지예요. 다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이잖아요.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간 예산들은 다 시·도비,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이 장기근속수당 자체는 저희 시가 100%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셨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올해 7월부터, 1회 추경에.
●한상욱 위원 예, 올해 추경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셨고, 추경에 4,260만 원 하셨고, 이제 더 필요하기 때문에. 4,260만 원은 한 6개월 정도의 양이었고, 5개월, 6개월 정도의 양이었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한상욱 위원 1년 하시다 보니까 1억 원이 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지금 3년 이상은 7만 원, 5년 이상은 10만 원, 10년 이상은 15만 원이 월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월별로요.
●한상욱 위원 예,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가 좀 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적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자기 지자체의 부담으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100% 부담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래서 이 월급 자체가 워낙 호봉제도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앞으로 좀 늘어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무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 아까 자립준비청년 사업도 조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는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의 프로그램비, 종사자 인건비,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우리 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명시를 해 주면 좋겠다. 물론 그 사업비의 지원 제8조제7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이게 그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사기진작.
●한상욱 위원 예, 그걸 좀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기근속수당도 줄 것이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일하시는데, 더 활기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한번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조례에도 잘 명시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예산보다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그다음에 성인대상 아동권리 인식개선 사업, 아동권리 정책토론회, 아동관리와 관련한 것들을 올해, 아니, 내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안 하던 거 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아니, 뭐, 아동권리교육은 좀 하긴 했지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성인, 이제 성인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거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아직도 아동권리라는 거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아동은 무조건 되고, 권리가 있다기보다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좀 더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우리 익산에 피해아동쉼터는 여아 하나, 남아 하나 생기는 거예요, 따로? 남아 따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남아는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요. 있는데, 그 아동들이 주거하는 공간이 지금 집주인이 매각을 할 예정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저희한테 토로를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올해 그 시정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피해아동이 어디 갈 곳이 없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아이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여아 쉼터는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은 내년에 또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계획적으로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계속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아동들인데, 우리가 아동들에 대한 거는 시혜로만 생각해서 그동안 좀 저거 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쓰고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안 하던 거 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아니, 뭐, 아동권리교육은 좀 하긴 했지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성인, 이제 성인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거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아직도 아동권리라는 거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아동은 무조건 되고, 권리가 있다기보다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좀 더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우리 익산에 피해아동쉼터는 여아 하나, 남아 하나 생기는 거예요, 따로? 남아 따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남아는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요. 있는데, 그 아동들이 주거하는 공간이 지금 집주인이 매각을 할 예정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저희한테 토로를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올해 그 시정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피해아동이 어디 갈 곳이 없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아이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여아 쉼터는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은 내년에 또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계획적으로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계속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아동들인데, 우리가 아동들에 대한 거는 시혜로만 생각해서 그동안 좀 저거 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쓰고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아동복지과 우리 이광미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등록이 되면서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지금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책정이 많이 된 만큼 우리 아동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효과를 나타내서 아동들이 정말 좋은, 행복한 도시를 꼭 만드는데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아동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이유 없이 위원님들도 잘 반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441쪽에 보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지원 900만 원이 교육비, 키트 제작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예산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지금 매년 해왔던 사업이긴 한데.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이들한테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그런 곳에 찾아가서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권리교육을 스스로 시켜주는 거예요.
●김용균 위원 아,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이 최은희 관장님이시구먼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럼 그분이 직접 찾아가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아, 그 교육비, 키트 제작비라고 해서 무슨 제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해 주신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스토리텔링.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놀이문화 홍보책자를 제작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어떤 것이에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주고자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올해 1,000만 원을 세워서 처음으로 동화작가가 직접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서 만들다 보니까 많이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김용균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도 똑같이 1,000만 원 세운다, 이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처음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김용균 위원 내용은 그것하고 같아요? 또 달라집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내용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맞춰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예,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또 아동생활시설 일시보호비 지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해서 작년에는 780만 원이나 했는데, 600만 원이 감액돼가지고. 그 180만 원 이것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돼서 그런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일시보호비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이제 쉼터에 바로 못 가고 일시적으로 아동시설에 가있을 때 그 보호비를 좀 줬던 건데, 올해는 그 예산이 내려왔지만 그걸 사용할 대상은 없었어요.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서 줄였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늘어날지 모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는 시설로 돈을 줬는데, 이제 올해는 내용이 바뀌어서 아동 하나당 금액으로 내용이 내려오다 보니까 20만 원씩이 아동 하나당은 2만 원으로 내려오면서 금액이 좀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랬구먼요?
지금 443쪽에 보면 시설입소아동, 거기에 자립지원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여기 보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2,000만 원 올해도 있었는데, 내년에도 2,0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럼 그 자격 취득을 그 아동들이, 그 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시설입소아동들이 얼마나, 자격 취득하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지금 다 취득을 해요. 그래서 건축, 전기, 미용, 요리, 간호 조무, 그런 것까지 다 가는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18명 중에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지만 시설이다 보니까 부모 같이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학업 성적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격증을 가서 공부하려고 그래도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는 비용도 줘야 하지만 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학원비를 좀 지원을 해줘서 공부할 수 있는 좀 능력을 키워줬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그다음에 고 1·2학년들한테 학원비를, 학원비를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3명 더 추가해서 올해 18명 지원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18명 지원했으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15명은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격증을 꼭 취득해서 그것을 사회에 나와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여아 전용 쉼터, 학대피해 여성 전용 쉼터를 지금 3억 4,200만 원 이렇게 잡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럼 이렇게 쉼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아동들이 학대가, 특히 여성 아이들은 어떤 학대쉼터로 오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성적 피해의 대상이 되게 많아요.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군으로 가게 되면 마음의 상처도 더 크고, 해서 저희 시에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아 전용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쉼터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쉼터의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 규모의 설치 기준이, 주택 기준이 100㎡ 이상이 돼야 되는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편성만 한 것이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런 시설을 찾아야 하겠구먼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남아 전용 쉼터 2억 5,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거기는 지금 쉼터를 운영 중에 있어요.
●김용균 위원 아,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거기는 다 되어 있는데, 집만 구입해 주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아, 집만 구입해 주면 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쪽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하시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김용균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 우리 이광미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등록이 되면서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지금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책정이 많이 된 만큼 우리 아동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효과를 나타내서 아동들이 정말 좋은, 행복한 도시를 꼭 만드는데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아동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이유 없이 위원님들도 잘 반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441쪽에 보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지원 900만 원이 교육비, 키트 제작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예산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지금 매년 해왔던 사업이긴 한데.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이들한테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그런 곳에 찾아가서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권리교육을 스스로 시켜주는 거예요.
●김용균 위원 아,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이 최은희 관장님이시구먼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럼 그분이 직접 찾아가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아, 그 교육비, 키트 제작비라고 해서 무슨 제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해 주신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스토리텔링.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놀이문화 홍보책자를 제작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어떤 것이에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주고자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올해 1,000만 원을 세워서 처음으로 동화작가가 직접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서 만들다 보니까 많이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김용균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도 똑같이 1,000만 원 세운다, 이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처음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김용균 위원 내용은 그것하고 같아요? 또 달라집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내용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맞춰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예,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또 아동생활시설 일시보호비 지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해서 작년에는 780만 원이나 했는데, 600만 원이 감액돼가지고. 그 180만 원 이것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돼서 그런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일시보호비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이제 쉼터에 바로 못 가고 일시적으로 아동시설에 가있을 때 그 보호비를 좀 줬던 건데, 올해는 그 예산이 내려왔지만 그걸 사용할 대상은 없었어요.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서 줄였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늘어날지 모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는 시설로 돈을 줬는데, 이제 올해는 내용이 바뀌어서 아동 하나당 금액으로 내용이 내려오다 보니까 20만 원씩이 아동 하나당은 2만 원으로 내려오면서 금액이 좀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랬구먼요?
지금 443쪽에 보면 시설입소아동, 거기에 자립지원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여기 보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2,000만 원 올해도 있었는데, 내년에도 2,0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럼 그 자격 취득을 그 아동들이, 그 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시설입소아동들이 얼마나, 자격 취득하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지금 다 취득을 해요. 그래서 건축, 전기, 미용, 요리, 간호 조무, 그런 것까지 다 가는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18명 중에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지만 시설이다 보니까 부모 같이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학업 성적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격증을 가서 공부하려고 그래도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는 비용도 줘야 하지만 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학원비를 좀 지원을 해줘서 공부할 수 있는 좀 능력을 키워줬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그다음에 고 1·2학년들한테 학원비를, 학원비를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3명 더 추가해서 올해 18명 지원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18명 지원했으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15명은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격증을 꼭 취득해서 그것을 사회에 나와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여아 전용 쉼터, 학대피해 여성 전용 쉼터를 지금 3억 4,200만 원 이렇게 잡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럼 이렇게 쉼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아동들이 학대가, 특히 여성 아이들은 어떤 학대쉼터로 오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성적 피해의 대상이 되게 많아요.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군으로 가게 되면 마음의 상처도 더 크고, 해서 저희 시에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아 전용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쉼터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쉼터의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 규모의 설치 기준이, 주택 기준이 100㎡ 이상이 돼야 되는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편성만 한 것이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런 시설을 찾아야 하겠구먼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남아 전용 쉼터 2억 5,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거기는 지금 쉼터를 운영 중에 있어요.
●김용균 위원 아,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거기는 다 되어 있는데, 집만 구입해 주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아, 집만 구입해 주면 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쪽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하시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김용균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전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22페이지에 성인대상 아동권리 인식개선 사업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사업대상은 1,00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기관단체, 그리고 이제 일반 부모님들이 대상인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일반 성인.
●신동해 위원 예, 그럼 예산의 이제 그……. 말상처북 제작을 700부 정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어떤 분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릴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 어떤 분은 주고, 안 주고……. (웃음)
이 말상처북이라는 책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위원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책을 지금 나와 있는 책자인데, 이 책자, 아이들이 평소에 어떤, 어른들이 어떤 말을 해서 상처를 받느냐, 하면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아이들이 그런 그림을 그려서 만든 내용을 성인들이 어떤 말로써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린 상처받은 그림을 만들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런 책자 700부를 지금 제작을 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배부할 예정이고, 기관에, 지금 기관이라든가, 어른들이 많이 거처하고 있는 곳에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홍보용으로요.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업대상을 1,000분 정도로 예상을 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게 100% 시비이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오신 분한테는 좀 다 나눠드리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이런 교육을 진짜 할 수 있도록,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좀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웃음)
●신동해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 좀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냥 좀 이렇게 하는 척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하려면 좀 제대로 해서 세워주시고, 일을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여지는 행정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웃음)
●위원장 김진규 실질적인 행정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2페이지에 성인대상 아동권리 인식개선 사업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사업대상은 1,00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기관단체, 그리고 이제 일반 부모님들이 대상인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일반 성인.
●신동해 위원 예, 그럼 예산의 이제 그……. 말상처북 제작을 700부 정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어떤 분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릴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 어떤 분은 주고, 안 주고……. (웃음)
이 말상처북이라는 책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위원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책을 지금 나와 있는 책자인데, 이 책자, 아이들이 평소에 어떤, 어른들이 어떤 말을 해서 상처를 받느냐, 하면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아이들이 그런 그림을 그려서 만든 내용을 성인들이 어떤 말로써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린 상처받은 그림을 만들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런 책자 700부를 지금 제작을 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배부할 예정이고, 기관에, 지금 기관이라든가, 어른들이 많이 거처하고 있는 곳에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홍보용으로요.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업대상을 1,000분 정도로 예상을 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게 100% 시비이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오신 분한테는 좀 다 나눠드리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이런 교육을 진짜 할 수 있도록,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좀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웃음)
●신동해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 좀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냥 좀 이렇게 하는 척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하려면 좀 제대로 해서 세워주시고, 일을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여지는 행정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웃음)
●위원장 김진규 실질적인 행정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의문사항들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개만 물어볼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지금 441페이지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 공모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세웠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이 내용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제가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부모 교육은 너무 커리큘럼이 넓은 거예요. 아이들의 청소년 시기부터 그 아이들에 맞게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려고 보면 그 커리큘럼도 너무 넓고, 그러다 보면 전문 부모 교육 강사를 양성을 해서 그 양성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어떤 사람이 잘 만들지에 대한 거는 공모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한다, 이거 얘기는 좋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대상을 어떻게 모으고, 부모 교육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금 시비로 전부 들여가지고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을 공모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 내용이나 교육이 다 좋은데, 이걸 과연 어느 상대를 하고, 이제 강사나 누구 시켜서 한다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예.
●소병홍 위원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근데 너무 많은, 저희가 이제 시 자체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몇 억 원을 들여도 매년 이거 바뀌는 플랫폼을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전문강사를, 부모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을 해서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게 잘하면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대충 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예.
●소병홍 위원 이제 부모라는 게 과연 초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뭐, 이렇게 되나, 또 이렇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걸 저……. 이제 물론 예산이 편성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면 잘 시행해야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454페이지 보면 아동학대조사 녹취록작성장비 한시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경찰서나 어디를 가면 녹취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면 학대 피해 확인하면 직원이 출동을 하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녹음을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녹취록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가져오면 그 녹음한 거를 일일이 회의록 작성, 여기 속기사분들처럼 일일이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업무가 너무 큰 거예요.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정부에서 그 녹취한 내용을 그대로 회의록, 한글로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게 이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기계 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기계 사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한시지원사업은 뭐예요,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한시는요, 이번에만 준다, 이거예요. (웃음)
●소병홍 위원 아니, 기계를 1대 사면 계속 쓰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번으로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쓴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 듣고 오면 그놈을 갖고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이거 하지 말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다 이렇게 쓰는데, 한글 파일로 전환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그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좋죠.
●소병홍 위원 근데 그 제목이 한시지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정부에서 이렇게 온 사항입니다. (웃음)
●소병홍 위원 기계 구입 뭐, 이렇게, 이렇게 표시했으면.
아, 그 기계를 산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기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예산…….
●소병홍 위원 예, 자산취득비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제 468페이지 보면 조리 종사원 1명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지금 내가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어린이집이 많은데, 조리 종사원들 중에 누구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1명을 그냥 계속 쓴다는 뜻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보육교사들은 대체 인력을 지금 국고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4명으로 지금 채용을 하는데.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조리사는 따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병가나 집안 행사가 있으면 휴가를 가게 되면 복잡하게 돼요, 상황이.
●소병홍 위원 그렇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간담회를 했더니 이 부분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라든가, 8시간을 줄 필요가 있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상담한 결과 4시간 정도만 주면 오전 간식, 점심밥 주고,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지금 조리원이 1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제 휴가내고, 부득이하게 쉴 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때 대체 인력을 해 주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이 양반은 그럼 평상시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디서 대기하고 있어야겠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사 대체 인력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거기 기다리다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쉴 일이 있으면 거기 나와서 이렇게 해 주고 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소병홍 위원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조리원도 나름대로 전문직인데, 이렇게 하나 빠지면 그 어린이집은 전체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좋은…….
●소병홍 위원 언제나 예비로 한 분이 계셔가지고 무슨 사고가 난 어린이집 있으면 가서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지금 익산시 어린이집의 조리원이 121명이 있는데, 올해 지금 1명을 채용해봐서 이게 더 향후 더 필요한 사업이 되겠다, 하면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126명 중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121명.
●소병홍 위원 우선 이제 1명만 우선 해보고 이렇게 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지금 441페이지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 공모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세웠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이 내용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제가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부모 교육은 너무 커리큘럼이 넓은 거예요. 아이들의 청소년 시기부터 그 아이들에 맞게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려고 보면 그 커리큘럼도 너무 넓고, 그러다 보면 전문 부모 교육 강사를 양성을 해서 그 양성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어떤 사람이 잘 만들지에 대한 거는 공모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한다, 이거 얘기는 좋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대상을 어떻게 모으고, 부모 교육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금 시비로 전부 들여가지고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을 공모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 내용이나 교육이 다 좋은데, 이걸 과연 어느 상대를 하고, 이제 강사나 누구 시켜서 한다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예.
●소병홍 위원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근데 너무 많은, 저희가 이제 시 자체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몇 억 원을 들여도 매년 이거 바뀌는 플랫폼을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전문강사를, 부모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을 해서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게 잘하면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대충 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예.
●소병홍 위원 이제 부모라는 게 과연 초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뭐, 이렇게 되나, 또 이렇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걸 저……. 이제 물론 예산이 편성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면 잘 시행해야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454페이지 보면 아동학대조사 녹취록작성장비 한시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경찰서나 어디를 가면 녹취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면 학대 피해 확인하면 직원이 출동을 하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녹음을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녹취록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가져오면 그 녹음한 거를 일일이 회의록 작성, 여기 속기사분들처럼 일일이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업무가 너무 큰 거예요.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정부에서 그 녹취한 내용을 그대로 회의록, 한글로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게 이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기계 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기계 사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한시지원사업은 뭐예요,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한시는요, 이번에만 준다, 이거예요. (웃음)
●소병홍 위원 아니, 기계를 1대 사면 계속 쓰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번으로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쓴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 듣고 오면 그놈을 갖고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이거 하지 말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다 이렇게 쓰는데, 한글 파일로 전환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그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좋죠.
●소병홍 위원 근데 그 제목이 한시지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정부에서 이렇게 온 사항입니다. (웃음)
●소병홍 위원 기계 구입 뭐, 이렇게, 이렇게 표시했으면.
아, 그 기계를 산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기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예산…….
●소병홍 위원 예, 자산취득비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제 468페이지 보면 조리 종사원 1명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지금 내가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어린이집이 많은데, 조리 종사원들 중에 누구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1명을 그냥 계속 쓴다는 뜻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보육교사들은 대체 인력을 지금 국고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4명으로 지금 채용을 하는데.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조리사는 따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병가나 집안 행사가 있으면 휴가를 가게 되면 복잡하게 돼요, 상황이.
●소병홍 위원 그렇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간담회를 했더니 이 부분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라든가, 8시간을 줄 필요가 있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상담한 결과 4시간 정도만 주면 오전 간식, 점심밥 주고,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지금 조리원이 1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제 휴가내고, 부득이하게 쉴 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때 대체 인력을 해 주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이 양반은 그럼 평상시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디서 대기하고 있어야겠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사 대체 인력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거기 기다리다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쉴 일이 있으면 거기 나와서 이렇게 해 주고 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소병홍 위원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조리원도 나름대로 전문직인데, 이렇게 하나 빠지면 그 어린이집은 전체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좋은…….
●소병홍 위원 언제나 예비로 한 분이 계셔가지고 무슨 사고가 난 어린이집 있으면 가서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지금 익산시 어린이집의 조리원이 121명이 있는데, 올해 지금 1명을 채용해봐서 이게 더 향후 더 필요한 사업이 되겠다, 하면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126명 중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121명.
●소병홍 위원 우선 이제 1명만 우선 해보고 이렇게 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441페이지, 방금 신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지원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9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말상처북, 아까 내용 보니까 이제 찾아가는 교육으로써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아동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점차 부모든, 어쨌든 가해 대상이 되는 가해자들, 그러니까 가해율이 높은 이제 부모에 대한 교육, 어른들에 대한 교육을 늘리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성인을.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좋긴 한데, 이런 거는 이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 사실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도서관의 배치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주요 지점으로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말씀드리고 가고요.
433페이지에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이제 시설에서 퇴소해서 자립하는 친구들에게 2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시 자체사업이고, 그 밑에 시설입소아동 1대1 매칭 자립지원금 지원도 어쨌든 아까 학원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좀 깊이 고민을 해보면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20만 원이라는 게 더 나간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자립하고자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주안점을 둔 거는 이 모든 사업을 지금 현장에서 논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보호 현장 시설들이랑 지금 아까 논의하셔서, 그리고 저도 거기서 들었던 내용들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예산을 볼 때 이제 신 위원님이 우려하신 거는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려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현장에서 얘기하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가고 계시는 지점인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은 좀 드리는데. 제가 이제 쭉 보면 이제 학대아동을 대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든, 쉼터든, 동일하게 이제 어려운 지점이 학대라는 대개 가학적인 상황을 계속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정, 그리고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예산들이. 근데 시 직원들도 지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좀 고민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어쨌든 예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끝까지 잘하기 위한 직원들이나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어떤 서비스, 우리 익산시에 그런 게 연계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예산은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직원은 자체 이번에 예산을 힐링과 관련해서 예산을 직원은 세웠고.
●김수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예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그건 법인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을 5시간 정도를 지금 올해 7월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어떠한 힐링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차원으로 지금 우리 시라든가, 대체적으로 모든 곳에서는 법인 차원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시 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거는 그런 시간 외 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이디어 공모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저는 이제 고민되는 게 이게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이런 활동을 했었던 현장들도 있는 거고,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걸 그냥 시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제 생각에는 더 가져다가 하는 게 좋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이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아니지만.
●김수연 위원 물론 이게 익산시에서 “아,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라는 홍보 효과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약간 그런 고민이 들어서.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도, 우리 시에도 그런 공모, 인구 정책, 그런 거 공모하고 있고, 여성친화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200만 원을 책정한 거는 상금을 걸어놓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참여권을 좀 줘서 뭔가가 이렇게 상품이 있어야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게 돼서 좀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추진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발굴하고, 참여권을 좀 주고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상이 아동.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 성인 다예요.
●김수연 위원 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이제 그런 긍정적 측면도 아무튼 있긴 한데, 제 생각은 뭐냐면. (웃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웃음)
●김수연 위원 아동친화도시를 좀 전문적이고 한 방향으로 시작이 쭉 되어 갔으면 좋겠어서 그거는 일단 말씀드린 걸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쉼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그거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시설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나서서 공간을 마련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않죠, 예.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아 쉼터는 어쨌든 좋은 법인을 만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9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말상처북, 아까 내용 보니까 이제 찾아가는 교육으로써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아동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점차 부모든, 어쨌든 가해 대상이 되는 가해자들, 그러니까 가해율이 높은 이제 부모에 대한 교육, 어른들에 대한 교육을 늘리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성인을.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좋긴 한데, 이런 거는 이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 사실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도서관의 배치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주요 지점으로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말씀드리고 가고요.
433페이지에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이제 시설에서 퇴소해서 자립하는 친구들에게 2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시 자체사업이고, 그 밑에 시설입소아동 1대1 매칭 자립지원금 지원도 어쨌든 아까 학원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좀 깊이 고민을 해보면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20만 원이라는 게 더 나간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자립하고자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주안점을 둔 거는 이 모든 사업을 지금 현장에서 논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보호 현장 시설들이랑 지금 아까 논의하셔서, 그리고 저도 거기서 들었던 내용들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예산을 볼 때 이제 신 위원님이 우려하신 거는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려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현장에서 얘기하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가고 계시는 지점인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은 좀 드리는데. 제가 이제 쭉 보면 이제 학대아동을 대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든, 쉼터든, 동일하게 이제 어려운 지점이 학대라는 대개 가학적인 상황을 계속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정, 그리고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예산들이. 근데 시 직원들도 지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좀 고민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어쨌든 예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끝까지 잘하기 위한 직원들이나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어떤 서비스, 우리 익산시에 그런 게 연계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예산은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직원은 자체 이번에 예산을 힐링과 관련해서 예산을 직원은 세웠고.
●김수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예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그건 법인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을 5시간 정도를 지금 올해 7월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어떠한 힐링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차원으로 지금 우리 시라든가, 대체적으로 모든 곳에서는 법인 차원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시 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거는 그런 시간 외 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이디어 공모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저는 이제 고민되는 게 이게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이런 활동을 했었던 현장들도 있는 거고,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걸 그냥 시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제 생각에는 더 가져다가 하는 게 좋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이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아니지만.
●김수연 위원 물론 이게 익산시에서 “아,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라는 홍보 효과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약간 그런 고민이 들어서.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도, 우리 시에도 그런 공모, 인구 정책, 그런 거 공모하고 있고, 여성친화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200만 원을 책정한 거는 상금을 걸어놓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참여권을 좀 줘서 뭔가가 이렇게 상품이 있어야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게 돼서 좀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추진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발굴하고, 참여권을 좀 주고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상이 아동.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 성인 다예요.
●김수연 위원 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이제 그런 긍정적 측면도 아무튼 있긴 한데, 제 생각은 뭐냐면. (웃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웃음)
●김수연 위원 아동친화도시를 좀 전문적이고 한 방향으로 시작이 쭉 되어 갔으면 좋겠어서 그거는 일단 말씀드린 걸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쉼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그거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시설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나서서 공간을 마련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않죠, 예.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아 쉼터는 어쨌든 좋은 법인을 만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이광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갈수록 정부나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를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통계로 보면 아동학대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올 예산도 보면 4억 4,700만 원인데, 지금 1억 8,900만 원이 증가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6억 3,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증액돼가지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동학대를, 우리가 피해 아동학대도 조사하고, 그리고 피해 행위자도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해서 조사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 통계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저희 지금 이천……. 저희, 이제 시가 올해부터 저희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전에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연간 한 320건 정도 되고, 그중에 학대로 판정되는 게 거의 한 80% 정도가 학대로 판정이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뭐, 이번에도 보듯이 체벌이라든가, 부모가 조금씩 때리고, 아끼는 의미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112로 신고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인식이 잘 되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다고도 보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는데,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다 집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던 건이 있었고, 한 400건 정도 됐고, 올해는 다시 한 269건 정도 돼서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도 이제는 체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학대 행위자의 상담은 한 몇 건 정도나 이렇게, 우리가 올해 통계로는 나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학대아동으로 판정된 80%는 다 상담을 해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상담을 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지만 통계는 항상 우리가 받아서 플러스도 해 주고, 아동학대가 없어지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방문했던 구)경찰서 그 위에, 그쪽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그렇죠.
●김용균 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전문기관이 그쪽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용균 위원 인원도 지금 많게 되면 11명에서 지금 15명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상담 인력을 지금 늘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면서 참 우리가 늘릴망정 예산도 주지만 효과가 있어야 하니까, 효과. 그리고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국가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이제 그런 인력들은 늘어나야 저희 시가, 우리나라가 아직도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할 때 인력이 너무 아동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점차 줄여서 한 명이 아이들을 전담하는 인력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된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동학대가 느는 것은 이 시대적 변화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전에 우리 과장님도 아들들 회초리 때리면서 가르쳤죠? 근데 그게 바로 학대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웃음)근데 이제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김용균 위원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니까 애들한테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랑의 매는 괜찮은데, 그런 것이 없도록…….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것도 안 돼요.
(장내웃음)
●김용균 위원 충분한 교육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463쪽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그 천사어린이집인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임대료를 지금 69만 3,000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불해 주고 있는데, 왜 여기는 임대료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가 운영하는 거나 똑같아요.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기 때문에 그 임대료 편성을 해 주는 거고, 그 시영아파트 자체가 취약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 국공립이 만약 거기에 없다고 치면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이 임대료를 누구를 주는 겁니까, 그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거기 그 시영아파트 주민협의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협의체에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잘 지도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대료를 받는 건 좀 마땅치가 않고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근데 저희가 17개 국공립 중에 다른 데는 다 무상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 주민협의회에서는 운영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또 국공립을 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시영아파트는 개인이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 시영아파트 천사어린이집에 임대료 준다고 해서 의심 가서 말한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러셨어요?
●김용균 위원 그것도 어떻게 협약을 잘해서 그건 임대료를 주지 않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추진 한번 해보시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올해도 지금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이제 내년 예산으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늘린다는 것은 노후 놀이터 철거 및 신규 설치비인데, 그걸 어디 밖에, 지금 4,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다 지금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놀이터 공간 있잖아요?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거기 지금 2015년에 개원을 하면서 설치했는데, 노후화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위험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정말 여기에서, 책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이 첫째니까 안전한 시설을 충분히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랑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잘 이용해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익산시의 아동친화도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수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연 위원 (마이크 미사용)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광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갈수록 정부나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를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통계로 보면 아동학대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올 예산도 보면 4억 4,700만 원인데, 지금 1억 8,900만 원이 증가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6억 3,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증액돼가지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동학대를, 우리가 피해 아동학대도 조사하고, 그리고 피해 행위자도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해서 조사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 통계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저희 지금 이천……. 저희, 이제 시가 올해부터 저희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전에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연간 한 320건 정도 되고, 그중에 학대로 판정되는 게 거의 한 80% 정도가 학대로 판정이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뭐, 이번에도 보듯이 체벌이라든가, 부모가 조금씩 때리고, 아끼는 의미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112로 신고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인식이 잘 되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다고도 보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는데,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다 집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던 건이 있었고, 한 400건 정도 됐고, 올해는 다시 한 269건 정도 돼서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도 이제는 체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학대 행위자의 상담은 한 몇 건 정도나 이렇게, 우리가 올해 통계로는 나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학대아동으로 판정된 80%는 다 상담을 해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상담을 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지만 통계는 항상 우리가 받아서 플러스도 해 주고, 아동학대가 없어지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방문했던 구)경찰서 그 위에, 그쪽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그렇죠.
●김용균 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전문기관이 그쪽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용균 위원 인원도 지금 많게 되면 11명에서 지금 15명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상담 인력을 지금 늘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면서 참 우리가 늘릴망정 예산도 주지만 효과가 있어야 하니까, 효과. 그리고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국가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이제 그런 인력들은 늘어나야 저희 시가, 우리나라가 아직도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할 때 인력이 너무 아동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점차 줄여서 한 명이 아이들을 전담하는 인력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된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동학대가 느는 것은 이 시대적 변화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전에 우리 과장님도 아들들 회초리 때리면서 가르쳤죠? 근데 그게 바로 학대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웃음)근데 이제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김용균 위원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니까 애들한테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랑의 매는 괜찮은데, 그런 것이 없도록…….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것도 안 돼요.
(장내웃음)
●김용균 위원 충분한 교육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463쪽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그 천사어린이집인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임대료를 지금 69만 3,000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불해 주고 있는데, 왜 여기는 임대료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가 운영하는 거나 똑같아요.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기 때문에 그 임대료 편성을 해 주는 거고, 그 시영아파트 자체가 취약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 국공립이 만약 거기에 없다고 치면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이 임대료를 누구를 주는 겁니까, 그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거기 그 시영아파트 주민협의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협의체에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잘 지도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대료를 받는 건 좀 마땅치가 않고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근데 저희가 17개 국공립 중에 다른 데는 다 무상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 주민협의회에서는 운영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또 국공립을 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시영아파트는 개인이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 시영아파트 천사어린이집에 임대료 준다고 해서 의심 가서 말한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러셨어요?
●김용균 위원 그것도 어떻게 협약을 잘해서 그건 임대료를 주지 않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추진 한번 해보시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올해도 지금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이제 내년 예산으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늘린다는 것은 노후 놀이터 철거 및 신규 설치비인데, 그걸 어디 밖에, 지금 4,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다 지금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놀이터 공간 있잖아요?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거기 지금 2015년에 개원을 하면서 설치했는데, 노후화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위험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정말 여기에서, 책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이 첫째니까 안전한 시설을 충분히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랑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잘 이용해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익산시의 아동친화도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수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연 위원 (마이크 미사용)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괜찮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서두에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동복지과가 정말 국비, 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러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의회와 시민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예산이 아동보호전담요원, 이런 예산들도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들이 편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잖아요. 이루어지지 않게 예방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김용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이 체벌, 사랑의 매도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듯이 또 저는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인식도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식도 이게 뭐, 방송에 나오듯이 무조건 홍보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112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폭력에 대한 걸 신고를 하라는 것이지, 부모의 애정을 신고를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으로써 어쨌든 부모들도 이 아동폭력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른들에게 정말 그 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겠고, 아이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서두에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동복지과가 정말 국비, 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러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의회와 시민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예산이 아동보호전담요원, 이런 예산들도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들이 편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잖아요. 이루어지지 않게 예방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김용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이 체벌, 사랑의 매도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듯이 또 저는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인식도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식도 이게 뭐, 방송에 나오듯이 무조건 홍보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112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폭력에 대한 걸 신고를 하라는 것이지, 부모의 애정을 신고를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으로써 어쨌든 부모들도 이 아동폭력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른들에게 정말 그 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겠고, 아이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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