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기획행정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교육정보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기획행정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교육정보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2일차 및 3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기획행정국 증인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인 강태순 기획행정국장님, 모순영 기획예산과장님, 박인곤 세무과장님, 권혁 징수과장님, 김완수 회계과장님, 고윤석 교육정보과장님, 양경진 행정지원과장님 등 대상자 7명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의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자리에서 기립하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박인곤
징수과장 권혁
회계과장 김완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 김경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의 드리며, 2020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 및 지역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해보다 12.4% 증가한 8,042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세 목표액 1,566억 원 대비 결산 1,675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목표대비 106.9%를 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3,293건에 1,675억 720만 원을 입찰 및 수의계약하였으며, 이중 지역업체와 2,306건에 629억 5,500만 원을 계약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맞춤형 평생교육사업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온라인 코칭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핵심사업 중 하나로 친절행정을 선정하여 익산시 친절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2일차 및 3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기획행정국 증인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인 강태순 기획행정국장님, 모순영 기획예산과장님, 박인곤 세무과장님, 권혁 징수과장님, 김완수 회계과장님, 고윤석 교육정보과장님, 양경진 행정지원과장님 등 대상자 7명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의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자리에서 기립하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박인곤
징수과장 권혁
회계과장 김완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 김경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의 드리며, 2020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 및 지역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해보다 12.4% 증가한 8,042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세 목표액 1,566억 원 대비 결산 1,675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목표대비 106.9%를 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3,293건에 1,675억 720만 원을 입찰 및 수의계약하였으며, 이중 지역업체와 2,306건에 629억 5,500만 원을 계약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맞춤형 평생교육사업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온라인 코칭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핵심사업 중 하나로 친절행정을 선정하여 익산시 친절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예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계장 김형석.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 정책계장 이윤관.
법무규제계장 하길우.
성과통계계장 이현숙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실음)
이상 2021년도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께서 발언이 필요할 경우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뒤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계장 김형석.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 정책계장 이윤관.
법무규제계장 하길우.
성과통계계장 이현숙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실음)
이상 2021년도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께서 발언이 필요할 경우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뒤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수로는 백 몇 페이지가 넘게 이렇게 장시간 해주셨는데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우리 기획예산과가요. 이 책자를 보면서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자체 기획예산과가 익산의 얼굴이지 않나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동의합니다.
●이순주 위원 가정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분야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게 중점적으로 봐지더라고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에 투입해야 되고,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어느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책성이 없어요. 방금도 우리 국장님께서 길게 설명은 해주셨는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오래 해보셨잖아요. 익산의 정책성 이미지면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산은 어느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요. 일단 이미지나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나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서 말한 문화도시를 만든다든가, 교육도시를 만든다든가, 여성친화도시나 아동도시 뭔가가 좀 키포인트가 있어야 차별화된 지방도시로써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기획예산과가 어디에 편중, 말씀대로 골고루 쓰기는 써야 되지만 지금 지방소멸도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차별화된 씀씀이가 더 고려되는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고민해서, 물론 인구 정책에 포괄적으로 넣었지만 저희가 국·과장 전부 다 고민해서 토론을 거쳐서 한 것이 95개 사업입니다. 거기는 시 전반에 대해서 환경, 일자리, 보육 이런 게 전부 포괄되어 있어서,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 중에 청년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청년 정책 중점을 둬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인구 정책은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했고요.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끝장토론도 하시고 많은 자구책을 지금 하시고, 96페이지에 추진실적도 설명해 주셨어요. 사업도 95개 중점사업 추진을 통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을 확대한다고는 했는데 인구 정책 4대 분야가 제일 먼저 주택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청년들과 신혼부부 얘기를 들어보면 주택을 무상임대랄까, 작은 평수, 원룸이라도, 모르겠어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나 그거 문제는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장기임대랄까 그런 부분을, 피부에 닿는 주택보급이나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겉도는 감이 없지 않고, 이 95개도 마찬가지고 실적을 보면 이게 차별화가 별로 없는 정책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민간특례공원 등 5개 권역에 개발이 있잖아요? 20%가 신혼부부, 청년 부분에 특별분양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청년 정책을 우리가 몰입하는 것 중에 올해 청년수당 30만 원 3년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주택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3년간 3% 보전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7명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인구 정책에 그걸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머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청년들이나 예비부부들이 원하는 것은 무상임대를 원하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다못해 1, 2년이 됐든 무상임대를 정착을 하게 만들고 그 외에 이자지출을 한다든가, 더 살고 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청년이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잡아둘 수 있는 만큼의 정책이 안 된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임대주택하는 대출금 있잖아요?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 이자지원의 얘기는 알아듣는데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자지원 3%면 무상임대에 가깝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펼치고, 그냥 무상임대 가까운데 그래도 또 다른 데에서, 타 지역에서 한다고 보면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상임대라는 거기에 초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이미 또 실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얼마나 주택을 했다고 하셨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3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건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3억 원인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자가 3억 원입니다, 3%에 대한 이자. 1억 원 한도.
●이순주 위원 1억 원 한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그걸로 다 채울 수 있나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도시를 꿈꿀 것인가, 또 계획도시로써의 앞으로의 그런 기획예산과에서 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으니 앞으로 익산에 머물고 싶다라든가, 또 살고 싶은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일을 하시는 것도 어쩌면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될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올해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해서 시민의견을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익산이 달라지고, 익산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가나 돈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분산하고 또 아니면 다른 모든 부분에 다 하려고 하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지금 일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일도 많이 하고 다방면에서 생각은 하지만 익산은 결과적으로는 익산에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고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되었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는 그 자체는 일은 하되 결과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무튼 살고 싶은 익산이 되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장시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해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52페이지에 익산시하고 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온라인 미팅을 7월에 했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교류 미팅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직접 해외로 가서 교류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문화, 언어 교류를 했다고 했는데 온라인 미팅을 며칠간이나 했나요? 세부사항이 없어요. 며칠간이나 했는지, 몇 명 인원이 어느 정도 했는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7일간 했다고 합니다.
●이순주 위원 이제 시작이잖아요? 코로나19 장기화 되면 이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세부사항인 온라인 미팅을 하기는 했는데 몇 시간을 했고, 인원이 얼마나 됐고, 며칠간 했는지 이런 진행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하다 보면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미팅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년도 우리 시와 미국 컬버시 간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온라인 미팅은 전체적으로 14명에 대해서 익산시 6명 그리고 컬버시 6명 그리고 인솔자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준비시간을 갖다가 7월 18일 날 10시부터 준비를 하고 이 이상은 온라인 준비 미팅으로 해서 주요 내용은 후엠아이(Who am I) 게임으로 해서 진행을 일주일간 자유롭게 관련 언어하고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체크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순주 위원 자료는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자료, 자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자료.
●이순주 위원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로는 백 몇 페이지가 넘게 이렇게 장시간 해주셨는데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우리 기획예산과가요. 이 책자를 보면서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자체 기획예산과가 익산의 얼굴이지 않나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동의합니다.
●이순주 위원 가정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분야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게 중점적으로 봐지더라고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에 투입해야 되고,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어느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책성이 없어요. 방금도 우리 국장님께서 길게 설명은 해주셨는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오래 해보셨잖아요. 익산의 정책성 이미지면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산은 어느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요. 일단 이미지나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나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서 말한 문화도시를 만든다든가, 교육도시를 만든다든가, 여성친화도시나 아동도시 뭔가가 좀 키포인트가 있어야 차별화된 지방도시로써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기획예산과가 어디에 편중, 말씀대로 골고루 쓰기는 써야 되지만 지금 지방소멸도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차별화된 씀씀이가 더 고려되는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고민해서, 물론 인구 정책에 포괄적으로 넣었지만 저희가 국·과장 전부 다 고민해서 토론을 거쳐서 한 것이 95개 사업입니다. 거기는 시 전반에 대해서 환경, 일자리, 보육 이런 게 전부 포괄되어 있어서,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 중에 청년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청년 정책 중점을 둬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인구 정책은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했고요.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끝장토론도 하시고 많은 자구책을 지금 하시고, 96페이지에 추진실적도 설명해 주셨어요. 사업도 95개 중점사업 추진을 통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을 확대한다고는 했는데 인구 정책 4대 분야가 제일 먼저 주택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청년들과 신혼부부 얘기를 들어보면 주택을 무상임대랄까, 작은 평수, 원룸이라도, 모르겠어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나 그거 문제는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장기임대랄까 그런 부분을, 피부에 닿는 주택보급이나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겉도는 감이 없지 않고, 이 95개도 마찬가지고 실적을 보면 이게 차별화가 별로 없는 정책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민간특례공원 등 5개 권역에 개발이 있잖아요? 20%가 신혼부부, 청년 부분에 특별분양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청년 정책을 우리가 몰입하는 것 중에 올해 청년수당 30만 원 3년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주택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3년간 3% 보전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7명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인구 정책에 그걸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머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청년들이나 예비부부들이 원하는 것은 무상임대를 원하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다못해 1, 2년이 됐든 무상임대를 정착을 하게 만들고 그 외에 이자지출을 한다든가, 더 살고 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청년이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잡아둘 수 있는 만큼의 정책이 안 된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임대주택하는 대출금 있잖아요?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 이자지원의 얘기는 알아듣는데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자지원 3%면 무상임대에 가깝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펼치고, 그냥 무상임대 가까운데 그래도 또 다른 데에서, 타 지역에서 한다고 보면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상임대라는 거기에 초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이미 또 실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얼마나 주택을 했다고 하셨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3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건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3억 원인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자가 3억 원입니다, 3%에 대한 이자. 1억 원 한도.
●이순주 위원 1억 원 한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그걸로 다 채울 수 있나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도시를 꿈꿀 것인가, 또 계획도시로써의 앞으로의 그런 기획예산과에서 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으니 앞으로 익산에 머물고 싶다라든가, 또 살고 싶은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일을 하시는 것도 어쩌면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될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올해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해서 시민의견을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익산이 달라지고, 익산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가나 돈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분산하고 또 아니면 다른 모든 부분에 다 하려고 하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지금 일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일도 많이 하고 다방면에서 생각은 하지만 익산은 결과적으로는 익산에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고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되었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는 그 자체는 일은 하되 결과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무튼 살고 싶은 익산이 되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장시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해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52페이지에 익산시하고 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온라인 미팅을 7월에 했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교류 미팅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직접 해외로 가서 교류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문화, 언어 교류를 했다고 했는데 온라인 미팅을 며칠간이나 했나요? 세부사항이 없어요. 며칠간이나 했는지, 몇 명 인원이 어느 정도 했는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7일간 했다고 합니다.
●이순주 위원 이제 시작이잖아요? 코로나19 장기화 되면 이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세부사항인 온라인 미팅을 하기는 했는데 몇 시간을 했고, 인원이 얼마나 됐고, 며칠간 했는지 이런 진행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하다 보면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미팅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년도 우리 시와 미국 컬버시 간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온라인 미팅은 전체적으로 14명에 대해서 익산시 6명 그리고 컬버시 6명 그리고 인솔자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준비시간을 갖다가 7월 18일 날 10시부터 준비를 하고 이 이상은 온라인 준비 미팅으로 해서 주요 내용은 후엠아이(Who am I) 게임으로 해서 진행을 일주일간 자유롭게 관련 언어하고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체크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순주 위원 자료는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자료, 자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자료.
●이순주 위원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저는 설명자료 21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대부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서면심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혹시?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서면심의는, 특별히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대면심의는 했고요. 필요 없는, 대면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전체 11건의 운영을 했어요. 9건은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는데 대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9건을 지금 서면심의를 하셨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서면심의는 계속 4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있어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설명해서 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작년 한 해만 이렇게 서면으로 심의됐고, 그전에는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심의원회가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거 같아요? 그러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는 대면보다는 서면이 과년도에도 많았다고 봅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작년에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진행이 됐고, 그전에 2018년, 2019년도에는 이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대면 위주로 진행이 됐느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2018년도, 2019년도는 거의 50% 정도는 서면으로 하고, 50% 정도는 대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잖아요? 지방보조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평가.
●오임선 위원 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도 드렸었는데 심의위원회 운영횟수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운영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기능을 강화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외부위원 전문위원을 조금 강화를 해서 그 부분 평가에 대해 심도 있게 해서 실적이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우선적으로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를 주셨어요. 이것은 해당 담당 과에서 결과한 내용을 취합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1개의 단체나 여러 개 사업들이 5년간, 최대 11년간 계속 보조금을 그냥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에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저희 문화예술단체보조금 85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지원 현황을 보면 무려 11년 동안 27개 단체가 계속해서 지급을 받고 있어요. 10년 동안 지원받는 곳이 2곳, 8년 동안 지원받는 곳이 2곳, 7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받는 곳이 5곳 이렇게 대부분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까지 대부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런 기능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많은 사업들 한차례 한 번씩 심의를 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각 분과별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위원회를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하는 단체가 물론 정해져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할까를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오임선 위원 이렇게 5년간, 10년간 계속해서 그냥 고착화돼서 사업들 지원 받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들이나 신규단체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5년 동안, 10년 동안 매년 하던 그 사업들이 그냥 그대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심의위원회를 분과별로 나눠서 운영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분과별로 운영도 하고요. 최종단계를 거쳐서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이 나가기 전에 또 평가를 해서 지급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올해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전문위원을 좀 강화를 해서 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보조금 일몰제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혹시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올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저희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운영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설치 근거가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 중이신데 저희 출자·출연금이 지급되는 그 기관에 대해서 혹시 평가라든지, 이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 전문기관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요.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 달성 정도를 평가해서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계약 달성 평가한 게 있을 거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출자·출연금이라든지 모두 지금 지급되는 거 관련해서 이행실적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 자료 한 번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금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의 의무는 도에 있잖아요? 저희가 감사의 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출연금을 1억 5,000만 원 정도, 1억 원 이상씩 매년 거의 한 10여 년 정도 출연금을 지급했던 거 같은데 저희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권한은 없지만 그 출연금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행실적에 대한 이정도의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출연기관 보조금은 정산을 받고 있고요. 도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정산해서 이월해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이 예를 들어서 디자인센터 이런 곳에 주는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토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출자·출연기관,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은 익산사랑장학재단과 그 다음에 LED산단 그리고 문화예술거리에 있는 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기준에서 1인 이하, 2인 이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단은 종업원이 2인 이하이고, 장학재단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고 문화관광재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외부기관 자문위원을 모집을 해서 매년 그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또 이 부분은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공익재단 법령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금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일반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출연금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출자하는 기관이 아니고 어떠한 법령에 따라서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금에 대한 정산절차랄지 지도감독 이 법령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에, 예를 들어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 저희가 평가를 한다든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정산하고.
●오임선 위원 정산하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내역도 자료 한 번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도에서 출연한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출연금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 따른 책임감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도에 요청을 해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재무감사 처분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일단 이 내용은 제가 이따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계속)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서면심의는, 특별히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대면심의는 했고요. 필요 없는, 대면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전체 11건의 운영을 했어요. 9건은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는데 대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9건을 지금 서면심의를 하셨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서면심의는 계속 4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있어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설명해서 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작년 한 해만 이렇게 서면으로 심의됐고, 그전에는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심의원회가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거 같아요? 그러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는 대면보다는 서면이 과년도에도 많았다고 봅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작년에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진행이 됐고, 그전에 2018년, 2019년도에는 이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대면 위주로 진행이 됐느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2018년도, 2019년도는 거의 50% 정도는 서면으로 하고, 50% 정도는 대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잖아요? 지방보조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평가.
●오임선 위원 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도 드렸었는데 심의위원회 운영횟수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운영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기능을 강화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외부위원 전문위원을 조금 강화를 해서 그 부분 평가에 대해 심도 있게 해서 실적이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우선적으로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를 주셨어요. 이것은 해당 담당 과에서 결과한 내용을 취합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1개의 단체나 여러 개 사업들이 5년간, 최대 11년간 계속 보조금을 그냥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에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저희 문화예술단체보조금 85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지원 현황을 보면 무려 11년 동안 27개 단체가 계속해서 지급을 받고 있어요. 10년 동안 지원받는 곳이 2곳, 8년 동안 지원받는 곳이 2곳, 7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받는 곳이 5곳 이렇게 대부분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까지 대부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런 기능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많은 사업들 한차례 한 번씩 심의를 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각 분과별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위원회를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하는 단체가 물론 정해져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할까를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오임선 위원 이렇게 5년간, 10년간 계속해서 그냥 고착화돼서 사업들 지원 받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들이나 신규단체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5년 동안, 10년 동안 매년 하던 그 사업들이 그냥 그대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심의위원회를 분과별로 나눠서 운영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분과별로 운영도 하고요. 최종단계를 거쳐서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이 나가기 전에 또 평가를 해서 지급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올해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전문위원을 좀 강화를 해서 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보조금 일몰제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혹시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올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저희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운영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설치 근거가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 중이신데 저희 출자·출연금이 지급되는 그 기관에 대해서 혹시 평가라든지, 이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 전문기관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요.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 달성 정도를 평가해서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계약 달성 평가한 게 있을 거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출자·출연금이라든지 모두 지금 지급되는 거 관련해서 이행실적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 자료 한 번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금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의 의무는 도에 있잖아요? 저희가 감사의 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출연금을 1억 5,000만 원 정도, 1억 원 이상씩 매년 거의 한 10여 년 정도 출연금을 지급했던 거 같은데 저희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권한은 없지만 그 출연금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행실적에 대한 이정도의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출연기관 보조금은 정산을 받고 있고요. 도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정산해서 이월해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이 예를 들어서 디자인센터 이런 곳에 주는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토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출자·출연기관,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은 익산사랑장학재단과 그 다음에 LED산단 그리고 문화예술거리에 있는 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기준에서 1인 이하, 2인 이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단은 종업원이 2인 이하이고, 장학재단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고 문화관광재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외부기관 자문위원을 모집을 해서 매년 그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또 이 부분은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공익재단 법령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금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일반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출연금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출자하는 기관이 아니고 어떠한 법령에 따라서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금에 대한 정산절차랄지 지도감독 이 법령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에, 예를 들어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 저희가 평가를 한다든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정산하고.
●오임선 위원 정산하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내역도 자료 한 번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도에서 출연한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출연금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 따른 책임감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도에 요청을 해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재무감사 처분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일단 이 내용은 제가 이따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계속)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앞에 보면 업무성과에 2020년도 공모사업 역대 최대 규모로 68건 1,107억 원이요? 했다고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또 시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올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하셨던 거 같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날 정책협의회, 시정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받고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것만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자꾸 주장했던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 내용은 시간이 촉박하고, 공모사업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했다고 홍보는 해요. 당연히 치적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비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속사업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예?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것 때문에 계속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몰라요?
계속사업을 못하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계속사업 예산을 그것 때문에, 공모사업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가공모사업을 따오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에서 매칭을 해야 하잖아요, 국가공모사업에.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을 못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잘 하시는 거라 생각은 하지만 좀 의회와 얘기를 나눠서, 이 공모사업이 100% 국비라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 매칭사업비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는 사업,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업에도 공모사업을 따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왕이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더 원하는 그런 국가공모사업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공모사업이 매년 보면 내일까지 기한이 된 것이 오늘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급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지금 양해해 주신 다면 저희가 공모한, 공모한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대응을 해서 선정이 돼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한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내서 그걸 검토해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만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은 후에도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들어주시고 고민을 하셔서 저희 의회와 하다못해 의장단하고라도 상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인구 정책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해마다 늘어나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인구 정책계인가요? 인구 정책계가 새로 생겼는데 인구 정책계가 생긴 이후로 인구가 좀 늘어났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인구 정책계가 생겼어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부분입니다. 돈 주고 사는 그런 인구늘리기 정책 그만하자. 그리고 기존에 우리 익산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좀 하자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짠다든지, 올해 추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무슨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은 저희가 진짜 매일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95개 사업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 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단기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 추경은 어려울 거 같고, 이제 지나야 되잖아요? 지금 실적을 봐서 내년도 예산 평가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좀 토론회를 가져서 정말로 인구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대학생 겨울방학 단기인턴을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올해는 일자리 정책과로 합쳐진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 그것은 겨울에 실시했고요.
아, 일자리 정책과에서 단기인턴.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는 대학생 겨울방학 단기인턴을 이쪽…….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월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쪽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일자리 정책과로 넘어갔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겨울방학 단기인턴을 어찌 됐든 여기에서 사업을 전년도에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겨울방학 단기인턴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렇지는 않고요.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 대학생 겨울방학 단기인턴을 잠깐하고 이 사업이 일자리 정책과의 학생들 행정 인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거하고 해서 같이 일자리 정책과에 올해는 세워진 거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과도 성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집중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에 가서 관내 있는 타지 사람들 데려와서 얼마씩 주는 것보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더 확대해 주는 게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설명.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은 우리 인구 정책 관련도 있지만 2019년도에 정책사업발굴해서 도에 가서 도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도비를 당초에 10억 원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당초 일자리 추진 보수가 있었고, 우리는 사업 발굴을 해서 일자리 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발굴했기 때문에 예산을 탑재하고 해서 우리 과에서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4억 6,000만 원,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요. 모집 공고를 했을 때 공고일 당일 익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해서, 그 당시에 90명 정도가 전입을 한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일시적 단기일자리가 아니고 직무체험형 일자리로 해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일자리 체험을 한 후에는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이 모델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착을 몇 명 했는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박철원 위원 저는 그 사업 개요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이런 예산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예산 중에 하나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걸 좀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타지 학생들 데려와서 이런 예산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97페이지를 보면 자치법규 정비 실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라는 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제가 출력은 안 해 봤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게 2015년도에 제정을 하고 2019년도에 일부 개정한 게 있어요.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입법평가를 4년마다 실시하라고 했거든요? 하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조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돼요, 입법평가위원회.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여기 입법평가위원회도 있어야 되는데, 21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회 구성한 거 있지요. 위원회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르면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이게 없어요? 어떻게 위원회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입법평가위원회 조례에는 존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규제랄지 규제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우리 시의, 전국 지자체의 조례 정비, 불합리한 조례 정비 그리고 어법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잘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조례 정비랄지, 법령에 맞지 않은 정비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정비를 할 때 위원회 정비보다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입법컨설팅이 전문적인…….
●박철원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조례는 그런데 왜 만들어 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시에 그 조례 입법취지도 법제처 운영하는 시기보다, 입법취지는 불합리한 조례랄지, 제도 정비 이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익산시에 조례가 왜 필요해요?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게 조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조례는 의미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할 수 있다 조례에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구성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구성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조례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만들고,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과에서 만든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래서 심의를 통과해서 조례가 됐는데 이런 조례는 그러면 뭐 하러 만드시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거고, 안 지켜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검토가 아니라 조례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위원회 구성을 못 했으면 못 한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하는 게 맞지,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기관에 의해서 이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제 말이 맞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차도 위원회 구성을 전혀 내용을 안 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조례를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조례는 올리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전문가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수정가결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제출을 해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해요. 잘못된 걸 빨리 눈치 채고 저희한테 얘기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 때 꼼꼼히 살펴보고 올라온다면 저희가 수정가결이랄지 이런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익산시 행정은 조례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지적하지만 의회와 행정이 따로따로 노는 이유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조례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앞에 보면 업무성과에 2020년도 공모사업 역대 최대 규모로 68건 1,107억 원이요? 했다고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또 시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올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하셨던 거 같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날 정책협의회, 시정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받고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것만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자꾸 주장했던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 내용은 시간이 촉박하고, 공모사업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했다고 홍보는 해요. 당연히 치적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비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속사업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예?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것 때문에 계속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몰라요?
계속사업을 못하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계속사업 예산을 그것 때문에, 공모사업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가공모사업을 따오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에서 매칭을 해야 하잖아요, 국가공모사업에.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을 못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잘 하시는 거라 생각은 하지만 좀 의회와 얘기를 나눠서, 이 공모사업이 100% 국비라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 매칭사업비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는 사업,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업에도 공모사업을 따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왕이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더 원하는 그런 국가공모사업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공모사업이 매년 보면 내일까지 기한이 된 것이 오늘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급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지금 양해해 주신 다면 저희가 공모한, 공모한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대응을 해서 선정이 돼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한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내서 그걸 검토해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만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은 후에도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들어주시고 고민을 하셔서 저희 의회와 하다못해 의장단하고라도 상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인구 정책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해마다 늘어나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인구 정책계인가요? 인구 정책계가 새로 생겼는데 인구 정책계가 생긴 이후로 인구가 좀 늘어났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인구 정책계가 생겼어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부분입니다. 돈 주고 사는 그런 인구늘리기 정책 그만하자. 그리고 기존에 우리 익산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좀 하자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짠다든지, 올해 추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무슨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은 저희가 진짜 매일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95개 사업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 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단기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 추경은 어려울 거 같고, 이제 지나야 되잖아요? 지금 실적을 봐서 내년도 예산 평가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좀 토론회를 가져서 정말로 인구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대학생 겨울방학 단기인턴을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올해는 일자리 정책과로 합쳐진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 그것은 겨울에 실시했고요.
아, 일자리 정책과에서 단기인턴.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는 대학생 겨울방학 단기인턴을 이쪽…….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월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쪽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일자리 정책과로 넘어갔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겨울방학 단기인턴을 어찌 됐든 여기에서 사업을 전년도에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겨울방학 단기인턴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렇지는 않고요.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 대학생 겨울방학 단기인턴을 잠깐하고 이 사업이 일자리 정책과의 학생들 행정 인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거하고 해서 같이 일자리 정책과에 올해는 세워진 거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과도 성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집중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에 가서 관내 있는 타지 사람들 데려와서 얼마씩 주는 것보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더 확대해 주는 게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설명.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은 우리 인구 정책 관련도 있지만 2019년도에 정책사업발굴해서 도에 가서 도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도비를 당초에 10억 원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당초 일자리 추진 보수가 있었고, 우리는 사업 발굴을 해서 일자리 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발굴했기 때문에 예산을 탑재하고 해서 우리 과에서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4억 6,000만 원,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요. 모집 공고를 했을 때 공고일 당일 익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해서, 그 당시에 90명 정도가 전입을 한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일시적 단기일자리가 아니고 직무체험형 일자리로 해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일자리 체험을 한 후에는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이 모델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착을 몇 명 했는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박철원 위원 저는 그 사업 개요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이런 예산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예산 중에 하나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걸 좀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타지 학생들 데려와서 이런 예산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97페이지를 보면 자치법규 정비 실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라는 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제가 출력은 안 해 봤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게 2015년도에 제정을 하고 2019년도에 일부 개정한 게 있어요.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입법평가를 4년마다 실시하라고 했거든요? 하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조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돼요, 입법평가위원회.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여기 입법평가위원회도 있어야 되는데, 21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회 구성한 거 있지요. 위원회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르면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이게 없어요? 어떻게 위원회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입법평가위원회 조례에는 존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규제랄지 규제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우리 시의, 전국 지자체의 조례 정비, 불합리한 조례 정비 그리고 어법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잘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조례 정비랄지, 법령에 맞지 않은 정비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정비를 할 때 위원회 정비보다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입법컨설팅이 전문적인…….
●박철원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조례는 그런데 왜 만들어 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시에 그 조례 입법취지도 법제처 운영하는 시기보다, 입법취지는 불합리한 조례랄지, 제도 정비 이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익산시에 조례가 왜 필요해요?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게 조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조례는 의미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할 수 있다 조례에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구성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구성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조례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만들고,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과에서 만든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래서 심의를 통과해서 조례가 됐는데 이런 조례는 그러면 뭐 하러 만드시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거고, 안 지켜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검토가 아니라 조례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위원회 구성을 못 했으면 못 한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하는 게 맞지,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기관에 의해서 이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제 말이 맞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차도 위원회 구성을 전혀 내용을 안 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조례를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조례는 올리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전문가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수정가결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제출을 해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해요. 잘못된 걸 빨리 눈치 채고 저희한테 얘기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 때 꼼꼼히 살펴보고 올라온다면 저희가 수정가결이랄지 이런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익산시 행정은 조례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지적하지만 의회와 행정이 따로따로 노는 이유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조례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있지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입법평가위원회가 있었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2번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실적보고 이 내용도 잘못 만들어서 사실상 과도한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실적보고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제가 관계법령하고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언뜻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적보고라는 내용이 지금 과다하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6월 달까지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감사보고 내용에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열 위원 실적보고 부분을 삭제해 버린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또 통제가 전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것 없어도…….
●김태열 위원 통제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확실하게 한 번 얘기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통제 가능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가능합니다.
●김태열 위원 어떤 걸로 가능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실적보고하라는 그것 외에도 지금 저희가 보조 결정할 때 그 사항을 이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해서 조례 규칙 심의를 해서 6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정상감사나 감독 등으로, 24조나 25조로 가능하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가능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에서 100% 면제를 해주던 것을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80%로 감면하는 걸로 조정했지요? 2020년도 12월 30일 날짜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감면 완료한 거 말씀하십니까?
●김태열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상위법령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맞지 않은 것은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내용의 지적들을 안 받았을 거예요. 더 조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원회로 초대해서 미리 심사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거나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나 위원회 통과를 한 번 해보면 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고, 또 그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언론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이런 것도 정비 완료는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상급기관에 지적된 조례에 대해서 정비할 것을 미리 한 번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있지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입법평가위원회가 있었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2번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실적보고 이 내용도 잘못 만들어서 사실상 과도한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실적보고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제가 관계법령하고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언뜻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적보고라는 내용이 지금 과다하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6월 달까지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감사보고 내용에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열 위원 실적보고 부분을 삭제해 버린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또 통제가 전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것 없어도…….
●김태열 위원 통제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확실하게 한 번 얘기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통제 가능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가능합니다.
●김태열 위원 어떤 걸로 가능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실적보고하라는 그것 외에도 지금 저희가 보조 결정할 때 그 사항을 이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해서 조례 규칙 심의를 해서 6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정상감사나 감독 등으로, 24조나 25조로 가능하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가능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에서 100% 면제를 해주던 것을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80%로 감면하는 걸로 조정했지요? 2020년도 12월 30일 날짜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감면 완료한 거 말씀하십니까?
●김태열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상위법령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맞지 않은 것은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내용의 지적들을 안 받았을 거예요. 더 조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원회로 초대해서 미리 심사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거나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나 위원회 통과를 한 번 해보면 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고, 또 그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언론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이런 것도 정비 완료는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상급기관에 지적된 조례에 대해서 정비할 것을 미리 한 번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10쪽에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순세계잉여금, 지금 일반회계에서 조금 낮추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 614억 원이고, 2020년에 426억 원, 제가 보니까 이게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결산을 보니까 한 700억 원 되더라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물론 어떤 예산의 여러 가지 가용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는 필요한 면은 이해하는데 우리 시 순세계 잉여금이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순세계 잉여금은 너무 좀 과다하게 많이 남기는 건 예산효율성에서 좋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정도를 남겨놓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조금 더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3쪽에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보공개포털에 해놓으신다고 하고 시 홈페이지도 제가 쭉 살펴보고 했는데 정보공개포털에 가서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위원회 이 회의록을 좀 보고 싶어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 생각이 들고요. 공개해 놓은 내용도 아주 제한적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건 시정질문을 했던 바도 있는데 서울시가 어찌 보면 가장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보다 못하는 데를 본으로 삼을 필요는 없잖아요? 가장 잘하고 있는 서울시는 위원회 회의 최소 3일 전까지 모든 회의록이 다 올라옵니다. 회의록 자체가 올라와요. 그리고 회의하고 회의 결과가 다시 또 소상히 올라와요. 누가 참여했고, 어떤 회의가 됐는지 회의 결과 내용이 소상히. 그래야 시민들이 우리 시의 어떤 행정의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의록 공개도 해놓으신 걸 보니까 그나마 확인되는 것들도 딱 결과도 아주 제한적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는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회의록 결과는 개인정보랄지 비공개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좀 비교해서 되도록 상세하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좀 저는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시민들이 자꾸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참여하고자 할 때 그런 정보접근이 쉬워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자꾸 참여 의식도 높아지는 건데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위원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가장 공식적인 열린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조차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시민 참여 같은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행정의 단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데도, 일단 저는 공개를 해주십사 시장님한테 요청을 드렸고 공개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공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대단히 제한적이고 별 공개 의미가 없는 정도의 공개가 되고 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저는 정보공개포털보다는 서울시 홈페이지처럼 홈페이지에 위원회 영역에 대해서는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찬가지로 81쪽에 용역과제인데요. 용역과제 결과보고서도 계속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용역과제는 우리가 한 해에 한 2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의 용역을 하는데요. 이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하고 나서 행정공무원분이 잠깐 활용하고 캐비닛에 넣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지적재산권인데 시민 누구나가 그 용역보고서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 용역보고서 공개도 여전히 아직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부서는 프리즘에 올리고, 또 어떤 부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누구나가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부서에서 용역과제심의를 기획예산과에서 받기 때문에 실제 나온 결과보고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기획예산과는 독려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각 부서들에서 여전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이 끝나고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안 올라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더 좀 적극적으로 용역보고서가, 예를 들면 어느 기한 내에 바로바로 공개가 되도록 더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용역공개현황은 현재 이원화된 상황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는 학술용역, 기술용역, 공사 설계 용역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하는 용역은 학술용역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봤을 때 2018, 2019, 2020년도 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학술용역은 100% 공개를 했습니다. 단지 2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은 사항은 마한 실제 규명을 위한 시발굴 조사 용역하고 황등제 제방 확인을 위한 시발굴 조사 용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역 종료 후 2년 후에 프리즘에 탑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이 부분은 대부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학술용역 공개를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공개 사유를 방침을 받아서 타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한 것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대단히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끝나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좀 더, 공개를 한참 지나고 나서 하면 그건 의미가 떨어지잖아요? 적어도 파일을 받은 날로부터, 예를 들면 최종보고서 제출이 되고 나면 3개월 내에 공개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드셔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조례 같은 것들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일단 더 노력해 주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국장님 85쪽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여율이 부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국비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많이 해서 역대 최대 발굴을 받아오시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 하고 계시고, 또 시민청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는 뭔가 성과적으로, 행정은 열심히 하고 계신 과정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데 전혀 어떤 시민들은 그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못하고, 국비도 역대 최대 발굴이 됐고, 계속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하면 뭔가 사람들이 살기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국 모든 도시를 통틀어서 인구가 가장 급속히 빠지는 도시잖아요? 뭔가 행정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시민에게 체감이 아직 크게 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책 의제를 국비사업을 발굴하는 과정도 시민참여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어제 정책개발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 시민참여 과정을 얼마나 잘 보장을 했는지, 시민들의 어떤 공론 형성을 얼마나 통해서 이 정책이 잘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정책평가점수에 더 강력하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드렸는데 저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이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국책사업 발굴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성안될 때 그게 또 시민들에게 뭔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 같은 것들도, 물론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오래 됐지만 여전히 되게 좀 형식적으로, 어차피 시에서 할 사업 그냥 주민참여예산 반영했다고 뭔가 건수가 올라가고 예산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청원도 보니까 2019년 3월에 첫 글이 올라와서 2년이 지났는데 한 50건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한 54건 정도. 맨 처음에는 1,000명 이상 공감해야 됐는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500명 이상 공감하면 하는데 그 54건 중에 딱 1건 500건 이상의 공감이 있어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 좋은데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시민청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시민들이 자꾸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는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용역과제 어떤 그런 거 공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예산에 더 반영하는 거, 그 다음에 시민청원 같은 것들 더 확대하는 거. 결국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행정에서는 행정의 의도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알리바이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리바이 행정. 이런 말을 항간은 해요. 우리는 시민참여 했습니다. 요식행위, 시민참여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상당히 그냥 그걸 어떤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 대단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그것을 넓혀가는 과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알리바이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참여를 잘 보장하고 있고 시민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올해는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좀 저는 그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행정에 우리들이 주인이다는 의식을 느낄 수 있게끔 자꾸 그쪽으로 힘을 기울이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10쪽에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순세계잉여금, 지금 일반회계에서 조금 낮추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 614억 원이고, 2020년에 426억 원, 제가 보니까 이게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결산을 보니까 한 700억 원 되더라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물론 어떤 예산의 여러 가지 가용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는 필요한 면은 이해하는데 우리 시 순세계 잉여금이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순세계 잉여금은 너무 좀 과다하게 많이 남기는 건 예산효율성에서 좋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정도를 남겨놓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조금 더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3쪽에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보공개포털에 해놓으신다고 하고 시 홈페이지도 제가 쭉 살펴보고 했는데 정보공개포털에 가서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위원회 이 회의록을 좀 보고 싶어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 생각이 들고요. 공개해 놓은 내용도 아주 제한적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건 시정질문을 했던 바도 있는데 서울시가 어찌 보면 가장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보다 못하는 데를 본으로 삼을 필요는 없잖아요? 가장 잘하고 있는 서울시는 위원회 회의 최소 3일 전까지 모든 회의록이 다 올라옵니다. 회의록 자체가 올라와요. 그리고 회의하고 회의 결과가 다시 또 소상히 올라와요. 누가 참여했고, 어떤 회의가 됐는지 회의 결과 내용이 소상히. 그래야 시민들이 우리 시의 어떤 행정의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의록 공개도 해놓으신 걸 보니까 그나마 확인되는 것들도 딱 결과도 아주 제한적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는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회의록 결과는 개인정보랄지 비공개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좀 비교해서 되도록 상세하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좀 저는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시민들이 자꾸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참여하고자 할 때 그런 정보접근이 쉬워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자꾸 참여 의식도 높아지는 건데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위원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가장 공식적인 열린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조차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시민 참여 같은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행정의 단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데도, 일단 저는 공개를 해주십사 시장님한테 요청을 드렸고 공개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공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대단히 제한적이고 별 공개 의미가 없는 정도의 공개가 되고 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저는 정보공개포털보다는 서울시 홈페이지처럼 홈페이지에 위원회 영역에 대해서는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찬가지로 81쪽에 용역과제인데요. 용역과제 결과보고서도 계속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용역과제는 우리가 한 해에 한 2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의 용역을 하는데요. 이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하고 나서 행정공무원분이 잠깐 활용하고 캐비닛에 넣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지적재산권인데 시민 누구나가 그 용역보고서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 용역보고서 공개도 여전히 아직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부서는 프리즘에 올리고, 또 어떤 부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누구나가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부서에서 용역과제심의를 기획예산과에서 받기 때문에 실제 나온 결과보고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기획예산과는 독려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각 부서들에서 여전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이 끝나고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안 올라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더 좀 적극적으로 용역보고서가, 예를 들면 어느 기한 내에 바로바로 공개가 되도록 더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용역공개현황은 현재 이원화된 상황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는 학술용역, 기술용역, 공사 설계 용역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하는 용역은 학술용역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봤을 때 2018, 2019, 2020년도 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학술용역은 100% 공개를 했습니다. 단지 2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은 사항은 마한 실제 규명을 위한 시발굴 조사 용역하고 황등제 제방 확인을 위한 시발굴 조사 용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역 종료 후 2년 후에 프리즘에 탑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이 부분은 대부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학술용역 공개를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공개 사유를 방침을 받아서 타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한 것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대단히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끝나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좀 더, 공개를 한참 지나고 나서 하면 그건 의미가 떨어지잖아요? 적어도 파일을 받은 날로부터, 예를 들면 최종보고서 제출이 되고 나면 3개월 내에 공개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드셔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조례 같은 것들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일단 더 노력해 주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국장님 85쪽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여율이 부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국비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많이 해서 역대 최대 발굴을 받아오시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 하고 계시고, 또 시민청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는 뭔가 성과적으로, 행정은 열심히 하고 계신 과정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데 전혀 어떤 시민들은 그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못하고, 국비도 역대 최대 발굴이 됐고, 계속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하면 뭔가 사람들이 살기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국 모든 도시를 통틀어서 인구가 가장 급속히 빠지는 도시잖아요? 뭔가 행정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시민에게 체감이 아직 크게 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책 의제를 국비사업을 발굴하는 과정도 시민참여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어제 정책개발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 시민참여 과정을 얼마나 잘 보장을 했는지, 시민들의 어떤 공론 형성을 얼마나 통해서 이 정책이 잘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정책평가점수에 더 강력하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드렸는데 저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이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국책사업 발굴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성안될 때 그게 또 시민들에게 뭔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 같은 것들도, 물론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오래 됐지만 여전히 되게 좀 형식적으로, 어차피 시에서 할 사업 그냥 주민참여예산 반영했다고 뭔가 건수가 올라가고 예산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청원도 보니까 2019년 3월에 첫 글이 올라와서 2년이 지났는데 한 50건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한 54건 정도. 맨 처음에는 1,000명 이상 공감해야 됐는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500명 이상 공감하면 하는데 그 54건 중에 딱 1건 500건 이상의 공감이 있어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 좋은데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시민청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시민들이 자꾸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는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용역과제 어떤 그런 거 공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예산에 더 반영하는 거, 그 다음에 시민청원 같은 것들 더 확대하는 거. 결국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행정에서는 행정의 의도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알리바이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리바이 행정. 이런 말을 항간은 해요. 우리는 시민참여 했습니다. 요식행위, 시민참여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상당히 그냥 그걸 어떤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 대단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그것을 넓혀가는 과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알리바이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참여를 잘 보장하고 있고 시민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올해는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좀 저는 그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행정에 우리들이 주인이다는 의식을 느낄 수 있게끔 자꾸 그쪽으로 힘을 기울이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17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기금 운용을 잠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기금을 보니까 기금이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기금 중에서, 기금이야 원금은 보장이 되지만 기금의 수입을 기본 재원하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데, 이자수입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따져 보면 지금 현재 기금이 사실 이자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지난 저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금을 과연 운영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꼭 필요한 기금은 운영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주 수입원이 기본재원하고 이자인데 이자가 없는 데 그걸 부득이 갖고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장기간 쉽게 말해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거 또는 기금 실적이 아주 저조한 거 이런 데는 이제 또는 기금이 비슷한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묻고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동안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이 필요한 것은 이미 저희가 한 번 통·폐합해서 다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개의 기금만…….
●박종대 위원 통·폐합을 했구먼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2020년도에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남북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지, 장사시설주변지역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활용성이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통합안정화기금은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관계가 소원해서 그런데…….
●박종대 위원 과연 남북관계가 금방 오늘 내일 통합이 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여기에다가 두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금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장기간 되지 않은 부분은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유사한 것은 여기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개 기금 중에서도 한 5개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지난번에 한 번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기금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남북교류 같은 것은 너무나도 비지양적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이거 법으로는 그렇게 기금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저는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투자진흥기금이라든지, 남북교류 이런 것은 고금리에다가 전환을 해서 넣어놔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완전히 보통예금통장에 예치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해요. 이자가 전혀 없는 보통예금통장에 예치를 해놔가지고 이건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한 번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82쪽 한 번 보세요? 지금 우리 용역과제를 제가 한 번 쭉 봤어요? 용역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봤는데 우리가 총 용역을 28건을 했더라고요? 2020년도에 용역과제. 완료가 6개, 진행이 9개, 미착수가 7건이에요? 사실은 미착수가 2020년도에 많더라고. 그래서 학술용역 22건, 기술,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착수가 사실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84쪽을 그래서 제가 봤어요? 완료된 거 6건을 한 번 봤어요? 84쪽에 완료 6건을 봤는데 제가 정책개발담당관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줘서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인데 이제 학술용역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한 것은 마을자치연금은 보니까 제대로 잘 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학술용역에서 홀로그램 밸리 구축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지금 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통합적으로 좀 실용성 있게, 지금은 기초단계 이런 정도는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청렴도 제고 전문컨설팅 용역이라든지 이걸 작년에 2,000만 원 줘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용역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활용을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든지,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도로망구축 기본구상, 그러니까 이 도로망구축도 보니까 익산시 도로망구축 기본구상 용역 해서 이거 대단한 거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부분 용역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갖고 이 용역을 했더구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이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총 28건 중에서 완료가 6개 된 건데 6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것은 별로 없더라.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 9개이고 착수도 안 된 것이 7건이에요. 그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착수가 안 된 것은 계획단계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행정절차 미진행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래서 용역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완료된 것은 지금 공모사업이랄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6건은 법적의무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액수 1,5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아이템을 한 번, 내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봐서 우리에 맞는, 시에 맞는 것을 한 번 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큰 용역은 없어요. 다 2,000만 원 이하짜리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데 지금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예산 따러 산업통상자원부에 가보면 이런 기본적인 용역이 있지 않으면 들이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맞습니다. 그런 용역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런 것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런 용역은 1,500만 원짜리 이런 게 아니라 몇 억 원씩 주고 거기 관련 부처하고 연계가 돼야 거기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건 전 100% 인정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건이 완료된 것을 봐도 크게 성과는 없더라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99쪽을 한 번 보시죠. 소송 사건인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다섯 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섯 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고문변호사 임기가 2년이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연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제도적으로 고문변호사가 계속적으로 연임하고 하는 것은 좀 나태해질 수가 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공률이 적은 데는 원인이 뭔가도 파악을 해가지고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패소율이 높다 자꾸 이렇게 나오고, 특히 민사나 행정에서는 패소율이 솔찬히 높아요. 그런 걸 보면 그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뭔가. 그중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참 변호사님. 그런 분들이 주로 맡아서, 저는 70%, 60%를 다 그 사람이 맡아서 한다 그건 잘하는 변호사한테 당연히 줘야 하니까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그 맡아서 하는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소율이 너무 높은 부분은 원인이 뭔가, 정말로 이건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 자문변호사도 조금 순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의 고정되어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패소율이 높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감사 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요? 그건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권고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기금 중에서, 기금이야 원금은 보장이 되지만 기금의 수입을 기본 재원하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데, 이자수입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따져 보면 지금 현재 기금이 사실 이자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지난 저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금을 과연 운영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꼭 필요한 기금은 운영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주 수입원이 기본재원하고 이자인데 이자가 없는 데 그걸 부득이 갖고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장기간 쉽게 말해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거 또는 기금 실적이 아주 저조한 거 이런 데는 이제 또는 기금이 비슷한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묻고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동안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이 필요한 것은 이미 저희가 한 번 통·폐합해서 다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개의 기금만…….
●박종대 위원 통·폐합을 했구먼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2020년도에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남북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지, 장사시설주변지역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활용성이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통합안정화기금은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관계가 소원해서 그런데…….
●박종대 위원 과연 남북관계가 금방 오늘 내일 통합이 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여기에다가 두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금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장기간 되지 않은 부분은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유사한 것은 여기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개 기금 중에서도 한 5개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지난번에 한 번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기금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남북교류 같은 것은 너무나도 비지양적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이거 법으로는 그렇게 기금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저는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투자진흥기금이라든지, 남북교류 이런 것은 고금리에다가 전환을 해서 넣어놔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완전히 보통예금통장에 예치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해요. 이자가 전혀 없는 보통예금통장에 예치를 해놔가지고 이건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한 번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82쪽 한 번 보세요? 지금 우리 용역과제를 제가 한 번 쭉 봤어요? 용역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봤는데 우리가 총 용역을 28건을 했더라고요? 2020년도에 용역과제. 완료가 6개, 진행이 9개, 미착수가 7건이에요? 사실은 미착수가 2020년도에 많더라고. 그래서 학술용역 22건, 기술,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착수가 사실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84쪽을 그래서 제가 봤어요? 완료된 거 6건을 한 번 봤어요? 84쪽에 완료 6건을 봤는데 제가 정책개발담당관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줘서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인데 이제 학술용역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한 것은 마을자치연금은 보니까 제대로 잘 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학술용역에서 홀로그램 밸리 구축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지금 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통합적으로 좀 실용성 있게, 지금은 기초단계 이런 정도는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청렴도 제고 전문컨설팅 용역이라든지 이걸 작년에 2,000만 원 줘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용역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활용을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든지,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도로망구축 기본구상, 그러니까 이 도로망구축도 보니까 익산시 도로망구축 기본구상 용역 해서 이거 대단한 거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부분 용역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갖고 이 용역을 했더구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이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총 28건 중에서 완료가 6개 된 건데 6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것은 별로 없더라.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 9개이고 착수도 안 된 것이 7건이에요. 그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착수가 안 된 것은 계획단계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행정절차 미진행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래서 용역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완료된 것은 지금 공모사업이랄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6건은 법적의무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액수 1,5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아이템을 한 번, 내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봐서 우리에 맞는, 시에 맞는 것을 한 번 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큰 용역은 없어요. 다 2,000만 원 이하짜리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데 지금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예산 따러 산업통상자원부에 가보면 이런 기본적인 용역이 있지 않으면 들이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맞습니다. 그런 용역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런 것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런 용역은 1,500만 원짜리 이런 게 아니라 몇 억 원씩 주고 거기 관련 부처하고 연계가 돼야 거기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건 전 100% 인정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건이 완료된 것을 봐도 크게 성과는 없더라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99쪽을 한 번 보시죠. 소송 사건인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다섯 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섯 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고문변호사 임기가 2년이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연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제도적으로 고문변호사가 계속적으로 연임하고 하는 것은 좀 나태해질 수가 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공률이 적은 데는 원인이 뭔가도 파악을 해가지고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패소율이 높다 자꾸 이렇게 나오고, 특히 민사나 행정에서는 패소율이 솔찬히 높아요. 그런 걸 보면 그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뭔가. 그중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참 변호사님. 그런 분들이 주로 맡아서, 저는 70%, 60%를 다 그 사람이 맡아서 한다 그건 잘하는 변호사한테 당연히 줘야 하니까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그 맡아서 하는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소율이 너무 높은 부분은 원인이 뭔가, 정말로 이건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 자문변호사도 조금 순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의 고정되어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패소율이 높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감사 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요? 그건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권고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니까 성과평가 524개 사업을 해서 70개 사업이 90점 이상을 했고, 또 우수가 146, 보통이 173, 미흡이 50이고, 3년 지속사업은 40%인데 10% 삭감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이미 됐습니다. 지난 연도치이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매우 미흡은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기준대로 보통 이하 미흡은 10%, 매우 미흡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삭감하지 않은 일부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는데 전년도에 150만 원을 지원했는데 냉난방기가 200만 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10% 삭감했을 때는 보조금 고유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85개 사업이나 이렇게, 524개에서 85개 사업을 삭감을 했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성과평가를 해서 미흡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이 총 50건 사업입니다. 50건 사업 중에서 36건에 대해서 전액삭감과 예산삭감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매우미흡 사항은 85건…….
●김연식 위원 85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분류된 사항으로 예산삭감이 34건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을 선정해서 많은 예산을 보조를 했으면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지원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인구 정책 얘기가 나오면 짜증이 나실 텐데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제이고, 동료위원님께서 앞에서 좀 질의하신, 저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왕궁농공단지에 동양농기계 근로자가 약 300명 가량이 되는데 8~90%가, 창원의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술 전체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주소를 옮기지 않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귀향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로 집을 옮길 때는 기본적으로 몇 % 정도는 채용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도 우리 시 인력 채용을 몇 %, 몇 명 소수 채용 말고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구 정책계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거기에 대해서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동양농기계 타주소 거주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 전입함으로써 혜택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독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될 때는 지역의 거주자를 갖다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인력을 채용을 안 할 때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에 주소를 옮기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1개월 동안에 2주에 한 번씩이면 두 번 정도 가는 건데 약 27~8일 동안은 우리 익산시에서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주소는 당연히 옮겨야죠, 채용을 안 해 주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개별적으로 애로사항도 물론 있을 겁니다. 주거랄지…….
●김연식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주거랄지 취학문제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지역 인구 정책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니까 성과평가 524개 사업을 해서 70개 사업이 90점 이상을 했고, 또 우수가 146, 보통이 173, 미흡이 50이고, 3년 지속사업은 40%인데 10% 삭감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이미 됐습니다. 지난 연도치이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매우 미흡은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기준대로 보통 이하 미흡은 10%, 매우 미흡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삭감하지 않은 일부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는데 전년도에 150만 원을 지원했는데 냉난방기가 200만 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10% 삭감했을 때는 보조금 고유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85개 사업이나 이렇게, 524개에서 85개 사업을 삭감을 했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성과평가를 해서 미흡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이 총 50건 사업입니다. 50건 사업 중에서 36건에 대해서 전액삭감과 예산삭감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매우미흡 사항은 85건…….
●김연식 위원 85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분류된 사항으로 예산삭감이 34건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을 선정해서 많은 예산을 보조를 했으면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지원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인구 정책 얘기가 나오면 짜증이 나실 텐데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제이고, 동료위원님께서 앞에서 좀 질의하신, 저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왕궁농공단지에 동양농기계 근로자가 약 300명 가량이 되는데 8~90%가, 창원의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술 전체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주소를 옮기지 않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귀향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로 집을 옮길 때는 기본적으로 몇 % 정도는 채용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도 우리 시 인력 채용을 몇 %, 몇 명 소수 채용 말고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구 정책계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거기에 대해서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동양농기계 타주소 거주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 전입함으로써 혜택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독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될 때는 지역의 거주자를 갖다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인력을 채용을 안 할 때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에 주소를 옮기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1개월 동안에 2주에 한 번씩이면 두 번 정도 가는 건데 약 27~8일 동안은 우리 익산시에서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주소는 당연히 옮겨야죠, 채용을 안 해 주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개별적으로 애로사항도 물론 있을 겁니다. 주거랄지…….
●김연식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주거랄지 취학문제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지역 인구 정책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일단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제가 정책개발담당관에 우선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 사회조사를 2018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를 해서 저도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기는 했었는데 현재 이 사회조사를 해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사회적통계 자료는 익산시 홈페이지하고 코시스라고 국가통계포털에 공개해서 저희가 정책 기본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종 일자리랄지 정주여건이랄지 이런 정책 계획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익산시 사회조사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목소리를, 의견들이나 이런 게 제일 잘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라든지 경제 수준이라든지 어떤 요구적인 조건들 모든 걸 다 함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회조사를 하고 그냥 책자로 사장이 될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조사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여쭈어 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제가 조사를 해서 작년도 조사서를 12월 말일 날 전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정책과 같은 경우는 청년 주택 임차 보전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반영을 하고, 도시전략사업과도 청년부부 주택 제공하는 그런 사업 출발대 입안 자료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모든 자료의 기본이 되니까요.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사실 여기 조사가 끝나고 나서 보도를 하는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따로 홍보를 한다든지 보도는 혹시 안 하셨나요? 이런 조사의 결과를 우리 시민들도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런 게 있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올해는 홀수년으로 교육이나 의료, 주거, 교통, 환경 이런 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 사회조사할 때는 내고장소식지랄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결과를 좀 더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과제 심사내역에 보면 법정의무용역외에 학술, 기술, 공사 이 3개 부분만 심의를 하신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 소속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았었거든요. 전체 과별로 145건 정도가 돼요. 그중에 연구, 기술, 공사 이 용역만 23건만 된다는 거죠? 용역과제심사에 해당되는 건수가.
이건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는 사업은 조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 그리고 공사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용역은 상위법에 주기적으로 하는 법정용역이 있습니다. 이 법정용역은 반드시 해야 만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치는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길게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보내주신 145건 정도 되는데 이 전체 용역 중에서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용역을 해야 하는 건수는 23건 밖에 없는 게 맞아서 23건만 심의를 하셨냐,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용역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건 해당 사업 부서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와야 할 거 같은데 용역을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용역이 중단된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혹시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과에서 직접적으로 용역 중단 사유가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중단한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00%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중단되는 관계, 최종적으로 용역납품이 완료됐을 때 프리즘에 탑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그 결과만 지금 체킹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벌써 새로 구성하셨더라고요, 4월 달에.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기 만료…….
●오임선 위원 임기 만료로 인해서 벌써 새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그 구성한 한 분 한 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사이트에 올라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시정질의 이후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전문적인 이런 부분 요소를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이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번 위원회 구성 주안점은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도 분과별로 운영을 당초에는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았을 때는. 수시로 하는 부분은 분과별로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성과평가를 할 때는 분과를 구성해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시민의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혹시 참고를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외부에서도 건의한 사항이 있었고,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뚜렷하게 심사평가를 할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위원회 중복참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보면 한 위원이 5개, 최고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 조례 규정 상 3개 이상의 위원회를 참여할 수 없지 않나요? 5개 이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제일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성비 부분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중복여부를 갖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
●오임선 위원 이번에 위원회 구성이 중복되지 않게 구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불가피하게 전문영역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또 하나는 여성 위촉을 편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은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최대한 중복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재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제가 정책개발담당관에 우선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 사회조사를 2018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를 해서 저도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기는 했었는데 현재 이 사회조사를 해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사회적통계 자료는 익산시 홈페이지하고 코시스라고 국가통계포털에 공개해서 저희가 정책 기본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종 일자리랄지 정주여건이랄지 이런 정책 계획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익산시 사회조사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목소리를, 의견들이나 이런 게 제일 잘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라든지 경제 수준이라든지 어떤 요구적인 조건들 모든 걸 다 함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회조사를 하고 그냥 책자로 사장이 될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조사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여쭈어 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제가 조사를 해서 작년도 조사서를 12월 말일 날 전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정책과 같은 경우는 청년 주택 임차 보전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반영을 하고, 도시전략사업과도 청년부부 주택 제공하는 그런 사업 출발대 입안 자료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모든 자료의 기본이 되니까요.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사실 여기 조사가 끝나고 나서 보도를 하는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따로 홍보를 한다든지 보도는 혹시 안 하셨나요? 이런 조사의 결과를 우리 시민들도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런 게 있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올해는 홀수년으로 교육이나 의료, 주거, 교통, 환경 이런 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 사회조사할 때는 내고장소식지랄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결과를 좀 더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과제 심사내역에 보면 법정의무용역외에 학술, 기술, 공사 이 3개 부분만 심의를 하신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 소속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았었거든요. 전체 과별로 145건 정도가 돼요. 그중에 연구, 기술, 공사 이 용역만 23건만 된다는 거죠? 용역과제심사에 해당되는 건수가.
이건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는 사업은 조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 그리고 공사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용역은 상위법에 주기적으로 하는 법정용역이 있습니다. 이 법정용역은 반드시 해야 만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치는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길게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보내주신 145건 정도 되는데 이 전체 용역 중에서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용역을 해야 하는 건수는 23건 밖에 없는 게 맞아서 23건만 심의를 하셨냐,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용역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건 해당 사업 부서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와야 할 거 같은데 용역을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용역이 중단된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혹시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과에서 직접적으로 용역 중단 사유가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중단한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00%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중단되는 관계, 최종적으로 용역납품이 완료됐을 때 프리즘에 탑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그 결과만 지금 체킹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벌써 새로 구성하셨더라고요, 4월 달에.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기 만료…….
●오임선 위원 임기 만료로 인해서 벌써 새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그 구성한 한 분 한 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사이트에 올라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시정질의 이후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전문적인 이런 부분 요소를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이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번 위원회 구성 주안점은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도 분과별로 운영을 당초에는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았을 때는. 수시로 하는 부분은 분과별로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성과평가를 할 때는 분과를 구성해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시민의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혹시 참고를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외부에서도 건의한 사항이 있었고,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뚜렷하게 심사평가를 할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위원회 중복참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보면 한 위원이 5개, 최고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 조례 규정 상 3개 이상의 위원회를 참여할 수 없지 않나요? 5개 이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제일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성비 부분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중복여부를 갖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
●오임선 위원 이번에 위원회 구성이 중복되지 않게 구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불가피하게 전문영역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또 하나는 여성 위촉을 편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은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최대한 중복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짧게짧게 말씀드리고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획예산과만 해도 우리 박정순 여성단체협의회장, 꼭 특정인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단체협의회장님 같은 경우는 5개 위원회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기획예산과만 해도 인구증가시책지원위원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참여하고 계시고, 전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신혜경 위원님은 19개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 조례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다 보니까 여성이 필요한 곳에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 어떠한 특수한 사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위원회는 한 사람이 3개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만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분들이 한 대여섯 분 계시더라고요,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과에 이야기하고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차후에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수년째 공무원 창안 우수자가, 창안 우수자 시상이 전혀 없어요. 매년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창안 제도 자체가 대단히 형식적이고 실제 작동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2030 정책기획단 이런 프로그램도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다 다른 형태로는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제도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라고 하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0명씩의, 쉽게 말하면 창안 우수자가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똑같이 시상자가 없다는, 물론 좋은 제안이 없다면 시상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요. 매년 똑같이 계속 이 시상자가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그 사업이 조금, 더 공무원 전체에 독려하거나 뭔가 할 필요가, 그것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해주시고, 80쪽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예를 들면 구룡마을 대나무숲을 그때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도 했고, 예산도 20억 원 정도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했는데 행해서, 지방채 300억 원 발행 중에 이 구룡마을 대나무숲 매입 예산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공유재산 통과까지 했는데 막상 그것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실무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전면 폐기했어요. 저도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공유재산심의하고 본예산 통과까지 했는데 사업을 폐기한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대단히 부실한 추진이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이 지방재정투자심사할 때 그것까지 다 거르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통과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과는 그때는 뭔가 요건을 충족해 왔던 것처럼 됐을지 몰라도 이렇게 안 됐을 때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는 후에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런 제도적 보완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받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폐기될 때는 사전준비가 전혀 뭔가, 의회에 보고할 때도 소유자와 모든 논의가 된 것처럼 다 보고하셨지만 정작 해보니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조금, 그런 동일사업이라든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있도록 할 것인가도 내부적으로는 규정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더 신중하게 제대로 준비해서 제출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때는 사용 승락 다 받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유사한 사례가 사실은 삼성화재 건물도 마찬가지로…….
●임형택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유재산 승인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통과 안했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사전에 그런 경우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보완조치를 해서 그걸 확보한 다음에 공유재산승인하도록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 심의에서도 뭔가 제대로 거르지 못한 건 아닌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는 싶어요. 그런데 심의가 통과됐을 때는 그 나름대로 상당히 충분하게 심의가 될 만큼 그 담당 과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심의했을 거라고 그건 기본적으로 신뢰하고요. 다만 그러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 부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일정 정도의 대책도, 제가 어떤 징벌적인 페널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 전체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조금 더 제대로 준비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대책마련 해주시고요. 그리고 95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사업 완료 다음 연도 7월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위법령을 다 찾아보니까 7월까지 하라고 되어 있거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7월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줬잖아요? 성과평가를 해서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7월까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훈령에 지침을…….
●임형택 위원 훈령에요? 제가 시행령도 찾아보고 했는데 없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훈령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저는 못 찾았거든요. 훈령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관련규정을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5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평가는 7월까지 하니까 어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을 때 제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과평가가 안 끝나가지고 살펴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떤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4월 정도까지 보조금 사업은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자료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96쪽 인구 정책에서 그런 경우들의 건의가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오면 우리가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계약할 경우만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마 신성장동력과에서 해주는 사업 같기는 한데요. 인구 정책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대개 임대한 사람들이 회사가 계약하지 않고 개인이 이주해 와서 계약을 한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집을 살 때 그 주인하고 그런 증빙서류를 해서 내기가 대단히 좀 불편해 가지고 안 내버리고 차라리 지원 안 받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어떤 회사원이 타 지역에서 이사 와서 집을 구했는데, 살고 있는데, 기숙사 개념으로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증빙해 준다고 하면 그런 건 임대료 지원을 똑같이 하면 좋겠다. 그것도 조금 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주소이전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한데 그렇게, 지금은 회사가 주인하고 쓴 어떤 증빙서류 그것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통계연보하고 사회조사결과보고서 그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놔주셔서 보려고 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책자로 발간하는 건 일정 양만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책자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양이 어느 정도 된다면 통계연보나 사회조사결과보고서 정도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1권씩 주실 수 있다면, 물론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필요로 하는 의원님들에게만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출해 주시면, 아무래도 파일로 있기는 하지만 책자로 있으면 또 보는데 유용한 면도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지난 주 18일 날 했는데 어제까지는 꼭 좀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아마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못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잠깐 과장님한테 답변을.
●위원장 김경진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 올해 연도별 성립전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양도 많고…….
●임형택 위원 양이 좀 많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또 가공해야 할 요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에는 성립전예산이라고 다 발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가공해야 될 부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이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를 통해가지고 다 발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문위원실하고…….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요청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약간 부정확할 수 있어서, 일단은 제 개인적 기억에 의한 의견으로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연도별 성립전예산이 올해 너무 많아요, 제 기억에. 제가 연도별 성립전예산을 매해 서명을 할 때 했던 기억들이 1년에 몇 건 안 되는데 올해 지금 너무 많은 건을 제가 예산성립전 편성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바로바로 내려오는 것들은 어떤 건 충분히 당연히 코로나 격리자들에게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 그냥 일반 사업인데 국비 받아왔다고 바로 예산성립전편성 서명들을 받아가세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때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사업을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성립전예산을 경기가 침체되어있고, GRDP 국내 경기가 소비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행정안전부랄지 기획재정부에서 촉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 부서에 성립전예산을 가능한 신속하게 편성하고 집행도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조금 드리고 싶은 제안이기도 하고 의견인데요. 조금 신중히 해주셔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일반 사업인데 성립전예산편성을 받으러 와요. 국비 받아왔다고 하니까 저희는 서명은 하죠. 그런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대단히 침해할 수 있다는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받으러 오시길래. 어느 해보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반 사업인 경우에는 아무리 국비를 받았어도 의회의 예산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 예산 심의를 받고 나서 적어도 그런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분위기에 너무 편승해서 너무 좀, 국비만 받아왔으면 바로 성립전예산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획예산과만 해도 우리 박정순 여성단체협의회장, 꼭 특정인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단체협의회장님 같은 경우는 5개 위원회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기획예산과만 해도 인구증가시책지원위원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참여하고 계시고, 전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신혜경 위원님은 19개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 조례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다 보니까 여성이 필요한 곳에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 어떠한 특수한 사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위원회는 한 사람이 3개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만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분들이 한 대여섯 분 계시더라고요,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과에 이야기하고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차후에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수년째 공무원 창안 우수자가, 창안 우수자 시상이 전혀 없어요. 매년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창안 제도 자체가 대단히 형식적이고 실제 작동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2030 정책기획단 이런 프로그램도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다 다른 형태로는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제도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라고 하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0명씩의, 쉽게 말하면 창안 우수자가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똑같이 시상자가 없다는, 물론 좋은 제안이 없다면 시상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요. 매년 똑같이 계속 이 시상자가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그 사업이 조금, 더 공무원 전체에 독려하거나 뭔가 할 필요가, 그것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해주시고, 80쪽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예를 들면 구룡마을 대나무숲을 그때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도 했고, 예산도 20억 원 정도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했는데 행해서, 지방채 300억 원 발행 중에 이 구룡마을 대나무숲 매입 예산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공유재산 통과까지 했는데 막상 그것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실무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전면 폐기했어요. 저도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공유재산심의하고 본예산 통과까지 했는데 사업을 폐기한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대단히 부실한 추진이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이 지방재정투자심사할 때 그것까지 다 거르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통과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과는 그때는 뭔가 요건을 충족해 왔던 것처럼 됐을지 몰라도 이렇게 안 됐을 때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는 후에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런 제도적 보완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받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폐기될 때는 사전준비가 전혀 뭔가, 의회에 보고할 때도 소유자와 모든 논의가 된 것처럼 다 보고하셨지만 정작 해보니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조금, 그런 동일사업이라든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있도록 할 것인가도 내부적으로는 규정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더 신중하게 제대로 준비해서 제출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때는 사용 승락 다 받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유사한 사례가 사실은 삼성화재 건물도 마찬가지로…….
●임형택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유재산 승인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통과 안했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사전에 그런 경우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보완조치를 해서 그걸 확보한 다음에 공유재산승인하도록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 심의에서도 뭔가 제대로 거르지 못한 건 아닌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는 싶어요. 그런데 심의가 통과됐을 때는 그 나름대로 상당히 충분하게 심의가 될 만큼 그 담당 과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심의했을 거라고 그건 기본적으로 신뢰하고요. 다만 그러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 부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일정 정도의 대책도, 제가 어떤 징벌적인 페널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 전체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조금 더 제대로 준비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대책마련 해주시고요. 그리고 95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사업 완료 다음 연도 7월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위법령을 다 찾아보니까 7월까지 하라고 되어 있거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7월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줬잖아요? 성과평가를 해서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7월까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훈령에 지침을…….
●임형택 위원 훈령에요? 제가 시행령도 찾아보고 했는데 없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훈령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저는 못 찾았거든요. 훈령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관련규정을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5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평가는 7월까지 하니까 어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을 때 제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과평가가 안 끝나가지고 살펴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떤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4월 정도까지 보조금 사업은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자료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96쪽 인구 정책에서 그런 경우들의 건의가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오면 우리가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계약할 경우만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마 신성장동력과에서 해주는 사업 같기는 한데요. 인구 정책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대개 임대한 사람들이 회사가 계약하지 않고 개인이 이주해 와서 계약을 한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집을 살 때 그 주인하고 그런 증빙서류를 해서 내기가 대단히 좀 불편해 가지고 안 내버리고 차라리 지원 안 받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어떤 회사원이 타 지역에서 이사 와서 집을 구했는데, 살고 있는데, 기숙사 개념으로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증빙해 준다고 하면 그런 건 임대료 지원을 똑같이 하면 좋겠다. 그것도 조금 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주소이전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한데 그렇게, 지금은 회사가 주인하고 쓴 어떤 증빙서류 그것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통계연보하고 사회조사결과보고서 그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놔주셔서 보려고 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책자로 발간하는 건 일정 양만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책자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양이 어느 정도 된다면 통계연보나 사회조사결과보고서 정도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1권씩 주실 수 있다면, 물론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필요로 하는 의원님들에게만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출해 주시면, 아무래도 파일로 있기는 하지만 책자로 있으면 또 보는데 유용한 면도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지난 주 18일 날 했는데 어제까지는 꼭 좀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아마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못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잠깐 과장님한테 답변을.
●위원장 김경진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 올해 연도별 성립전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양도 많고…….
●임형택 위원 양이 좀 많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또 가공해야 할 요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에는 성립전예산이라고 다 발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가공해야 될 부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이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를 통해가지고 다 발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문위원실하고…….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요청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약간 부정확할 수 있어서, 일단은 제 개인적 기억에 의한 의견으로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연도별 성립전예산이 올해 너무 많아요, 제 기억에. 제가 연도별 성립전예산을 매해 서명을 할 때 했던 기억들이 1년에 몇 건 안 되는데 올해 지금 너무 많은 건을 제가 예산성립전 편성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바로바로 내려오는 것들은 어떤 건 충분히 당연히 코로나 격리자들에게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 그냥 일반 사업인데 국비 받아왔다고 바로 예산성립전편성 서명들을 받아가세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때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사업을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성립전예산을 경기가 침체되어있고, GRDP 국내 경기가 소비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행정안전부랄지 기획재정부에서 촉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 부서에 성립전예산을 가능한 신속하게 편성하고 집행도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조금 드리고 싶은 제안이기도 하고 의견인데요. 조금 신중히 해주셔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일반 사업인데 성립전예산편성을 받으러 와요. 국비 받아왔다고 하니까 저희는 서명은 하죠. 그런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대단히 침해할 수 있다는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받으러 오시길래. 어느 해보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반 사업인 경우에는 아무리 국비를 받았어도 의회의 예산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 예산 심의를 받고 나서 적어도 그런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분위기에 너무 편승해서 너무 좀, 국비만 받아왔으면 바로 성립전예산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에서 앞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짧게짧게 할게요.
17페이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을 보시면 하단에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금으로 장사합니까? 기금으로 우리가 뭔 사업해요? 다른 사업?
오타죠? 이율이겠죠.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율.
●위원장 김경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꼼꼼히 보시고, 19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윤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남는 것이고, 이율은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께서 아까 좀 금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금리로 운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통예금에다가 아예, 표현이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방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국장님, 지금 보통예금 이율이 몇 %입니까? 물론 금융기관마다 약간은 다르겠지요. 답을 빨리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0…….
●위원장 김경진 0.1%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0.5%.
●위원장 김경진 대개 0.1%예요. 0.5%가 어디가 나와요? 정기예금 6개월짜리가 0.5%죠. 정기예금 1년짜리는 몇 %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정기예금 1년이 0.79%.
●위원장 김경진 예, 은행마다 약간 틀리지만 0.8%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어디 지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보통 예금에다가 1년 넣어놨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작년에 운용지출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1년 동안 이걸 갖다가 정기예금 금리로 예치를 했다면 0.8%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0.1%이기 때문에 75만 8,000원 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은행 봐주기입니까? 금고 봐주기예요? 앞으로는 바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우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장사시설이랄지,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같은데 보면 대개 기금의 관리 운용을 보면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남북협력기금도 지금 쓸 데가 사실은 없잖아요? 지출 계획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서라도 고려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내용 및 추진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대상사업이 6대 비전 85개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4조 2,091억 원이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6개 사업이. 이걸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공개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포털사이트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거기에서 한 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 사업의 규모는 대상사업 6대 비전 85개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털에 공개하는 지금 사업비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사업비하고 지금 틀려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추진율, 추진방향, 실적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 차이는 있습니다. 당초 실천 계획의 사업비하고 실천에 따른 사업비가 차이는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되거나 폐기되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주는 자료는 당초 계획 자료이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지금 사업에 폐기할 거 폐기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만 올렸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행화시켜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당초 계획이 있고, 그동안에 폐기했으면 폐기했던 부분 그렇게 자료를 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공약사항 폐기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85개 사업 4조 2,000억 원 규모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폐기할 거 폐기하고 그랬다면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이 나와야지 우리 시민들이 보는 우리 포털사이트에는 다른 게 나오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다른 게 나온다면 어떤 걸 믿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매니페스토 실천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따로, 우리 포털사이트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료 따로 하지 마시고요. 이런 변경사유가 있다면 이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게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95페이지 이것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에서 지금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평가등급표에서 미흡하고 매우미흡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처음 보고 시에는 10% 삭감과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고를 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에어컨이랄지 그런 부분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다 요구해서 다 받아가지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평가를 했어요, 아니,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하면 평가결과 60점 이하 미흡과 50점 이하 매우미흡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10% 이상 삭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대부분의 신성장동력과랄지, 복지 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미래농업과 그런 데는 사업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런 데는 정확히 잘 지켰어요. 그런 데는 정확히 잘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산업과하고 체육진흥과는 왜 이 보조금 관리 기준 지침을 어기고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하고, 금년도 2021년도 사업에다가는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전시·공연 지원 사업 또는 전통문화행사 사업에 살짝 끼어넣기 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과에서 들어오는 대로 예산만 책정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심사숙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심사숙고해서 시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들어낸 거예요.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미흡이 세상에 사업비가 증가됐어요, 증가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앞서 사례를 드렸지만…….
●위원장 김경진 행정지원과 방범대 차량 지원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건요. 자꾸 변명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다 불러드릴까요?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제10회 시민과 함께 한마음 콘서트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문화·예술·전시·공연지원 사업에다가 살짝 끼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제가 일일이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붉은 글씨로 다 표시한 건 1건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관광산업과하고 체육진흥과는 엉망입니다, 엉망. 기획예산과에서 왜 걸러주지를 못해요. 이게 전부 다 행사사업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윗분들의 지시사항입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해준 지침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좀 정확히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아시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인구 정책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결론은 청년 정책에 중점을 두고 정주여건 개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 인구시책에 대해서 3가지 시책사업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한 흔적은 보여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계속 인구는 감소해요. 그러면 이 인구감소하는 원인분석도 정확히 해보시고, 이 분석에 대해서 대응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 30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빠지면 29만 명 지키기, 29만 명 무너지면 28만 명 어떻게라도 지키려고, 28만 명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27만 명 지키기 들어갈 겁니까? 지금 문제점과 향후계획을 보면 인구 정책 4대 분야 95개 중점분야 사업이 있어요. 크게 4대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4대 분야는 주택하고 일자리, 출산·보육, 문화·환경해서 95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경진 4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주택 분야는 저희가 권역별 명품 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특례주택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도 있는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보육은 다함께 돌봄센터나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문화·환경 분야는 정원정비사업이랄지, 500만 나무 심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택이 없어서 익산을 떠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작년 11월에 전출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김경진 아, 그랬더니 주택이 없어 간다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자리, 주택, 가족순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민간공원 사업 해가지고 아파트를 저렴하게 보급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주로 전출간 30~40대 인구 중에는 가족을 동반해서 전출을 간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택지개발이 없어서 새 아파트로 간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 시가 2015년도에 30만 2,000명이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2020년 말 28만 2,000만 명 그래서 1만 9,700명이 줄었어요. 혹시 예를 들어가지고 29개 읍면동을 비교 한 번하고 연구해 보셨어요? 어디에서 얼마만큼 빠졌고 그런 거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것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매일 봐요? 그러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전반적으로 다 줄기 때문에요. 지금 삼성동…….
●위원장 김경진 읍면이 15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2020년 말에 5만 8,000만 명이었는데, 2020년 말에는 몇 명이 감소됐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읍면이요?
●위원장 김경진 읍면이 9.3% 감소 됐고요, 6,074명이. 14개 동을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년 전 2015년도에 23만 7,4000명이었는데 작년 말은 22만 3,000명이에요. 5.8%가 된 1만 3,711명이 감소됐고요. 전체 그래서 1만 9,785명이 감소됐어요. 유일하게 증가된 동이 하나 있어요. 어디일까요?
신동입니다. 대학생들 때문에 44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읍면별도 한 번 보시고 동별로도 한 번 보시고, 읍면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작고하시는 부분도 계시니까 그렇게 빠진다고 보고, 읍면동으로 보고 많이 감소가 되는 그 동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 분석도 하시고 그래서 인구 정책 활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또 인구 조례에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실효성이 낮은 선심성이랄지 포플리즘 예산과 사업은 전체 삭감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또 한 가지 우리 시에서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KTX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50% 보조를 해주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건 일자리 정책과에서 하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 기획예산과죠?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대전, 광주, 전주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해주죠?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안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학생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왜 학생들은 안하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직장인들 출·퇴근.
●위원장 김경진 학생들은 왜 안 해요? 사실 학생들도 지원을 해줘야 해요. 그게 인원수가 얼마 안 될 거예요. 왜 직장인들만 해줍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학생이 신청한 경우는…….
●위원장 김경진 학생들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학생들 얼마 안 되니까 학생들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은 조례를…….
●위원장 김경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확대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짧게짧게 빨리할게요.
97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지금 자치법규 정비실적에 조례 제정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47건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이게 집행부에서 다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의원발의가 23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속기록 찾아보세요. 비고란에다가 의원발의가 이 중에 몇 건이고, 집행부 몇 건인가 표시를 해달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왜 안 해요? 그때 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정 조례마다 거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 시에는 너무 많은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대부분 조례 하나에 위원회가 하나씩…….
●위원장 김경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임형택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한 분이 9개, 10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대행토록 하고 과감하게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누차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런 계획을 갖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계획 없으시죠? 위원회 정비계획.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회를 최소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꼭 그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공무원들 면피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발 좀 위원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해주세요.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사람은 없고 그러니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에서 앞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짧게짧게 할게요.
17페이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을 보시면 하단에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금으로 장사합니까? 기금으로 우리가 뭔 사업해요? 다른 사업?
오타죠? 이율이겠죠.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율.
●위원장 김경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꼼꼼히 보시고, 19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윤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남는 것이고, 이율은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께서 아까 좀 금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금리로 운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통예금에다가 아예, 표현이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방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국장님, 지금 보통예금 이율이 몇 %입니까? 물론 금융기관마다 약간은 다르겠지요. 답을 빨리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0…….
●위원장 김경진 0.1%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0.5%.
●위원장 김경진 대개 0.1%예요. 0.5%가 어디가 나와요? 정기예금 6개월짜리가 0.5%죠. 정기예금 1년짜리는 몇 %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정기예금 1년이 0.79%.
●위원장 김경진 예, 은행마다 약간 틀리지만 0.8%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어디 지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보통 예금에다가 1년 넣어놨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작년에 운용지출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1년 동안 이걸 갖다가 정기예금 금리로 예치를 했다면 0.8%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0.1%이기 때문에 75만 8,000원 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은행 봐주기입니까? 금고 봐주기예요? 앞으로는 바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우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장사시설이랄지,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같은데 보면 대개 기금의 관리 운용을 보면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남북협력기금도 지금 쓸 데가 사실은 없잖아요? 지출 계획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서라도 고려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내용 및 추진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대상사업이 6대 비전 85개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4조 2,091억 원이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6개 사업이. 이걸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공개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포털사이트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거기에서 한 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 사업의 규모는 대상사업 6대 비전 85개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털에 공개하는 지금 사업비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사업비하고 지금 틀려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추진율, 추진방향, 실적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 차이는 있습니다. 당초 실천 계획의 사업비하고 실천에 따른 사업비가 차이는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되거나 폐기되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주는 자료는 당초 계획 자료이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지금 사업에 폐기할 거 폐기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만 올렸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행화시켜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당초 계획이 있고, 그동안에 폐기했으면 폐기했던 부분 그렇게 자료를 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공약사항 폐기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85개 사업 4조 2,000억 원 규모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폐기할 거 폐기하고 그랬다면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이 나와야지 우리 시민들이 보는 우리 포털사이트에는 다른 게 나오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다른 게 나온다면 어떤 걸 믿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매니페스토 실천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따로, 우리 포털사이트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료 따로 하지 마시고요. 이런 변경사유가 있다면 이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게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95페이지 이것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에서 지금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평가등급표에서 미흡하고 매우미흡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처음 보고 시에는 10% 삭감과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고를 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에어컨이랄지 그런 부분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다 요구해서 다 받아가지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평가를 했어요, 아니,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하면 평가결과 60점 이하 미흡과 50점 이하 매우미흡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10% 이상 삭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대부분의 신성장동력과랄지, 복지 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미래농업과 그런 데는 사업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런 데는 정확히 잘 지켰어요. 그런 데는 정확히 잘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산업과하고 체육진흥과는 왜 이 보조금 관리 기준 지침을 어기고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하고, 금년도 2021년도 사업에다가는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전시·공연 지원 사업 또는 전통문화행사 사업에 살짝 끼어넣기 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과에서 들어오는 대로 예산만 책정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심사숙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심사숙고해서 시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들어낸 거예요.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미흡이 세상에 사업비가 증가됐어요, 증가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앞서 사례를 드렸지만…….
●위원장 김경진 행정지원과 방범대 차량 지원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건요. 자꾸 변명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다 불러드릴까요?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제10회 시민과 함께 한마음 콘서트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문화·예술·전시·공연지원 사업에다가 살짝 끼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제가 일일이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붉은 글씨로 다 표시한 건 1건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관광산업과하고 체육진흥과는 엉망입니다, 엉망. 기획예산과에서 왜 걸러주지를 못해요. 이게 전부 다 행사사업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윗분들의 지시사항입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해준 지침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좀 정확히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아시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인구 정책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결론은 청년 정책에 중점을 두고 정주여건 개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 인구시책에 대해서 3가지 시책사업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한 흔적은 보여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계속 인구는 감소해요. 그러면 이 인구감소하는 원인분석도 정확히 해보시고, 이 분석에 대해서 대응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 30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빠지면 29만 명 지키기, 29만 명 무너지면 28만 명 어떻게라도 지키려고, 28만 명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27만 명 지키기 들어갈 겁니까? 지금 문제점과 향후계획을 보면 인구 정책 4대 분야 95개 중점분야 사업이 있어요. 크게 4대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4대 분야는 주택하고 일자리, 출산·보육, 문화·환경해서 95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경진 4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주택 분야는 저희가 권역별 명품 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특례주택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도 있는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보육은 다함께 돌봄센터나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문화·환경 분야는 정원정비사업이랄지, 500만 나무 심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택이 없어서 익산을 떠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작년 11월에 전출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김경진 아, 그랬더니 주택이 없어 간다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자리, 주택, 가족순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민간공원 사업 해가지고 아파트를 저렴하게 보급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주로 전출간 30~40대 인구 중에는 가족을 동반해서 전출을 간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택지개발이 없어서 새 아파트로 간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 시가 2015년도에 30만 2,000명이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2020년 말 28만 2,000만 명 그래서 1만 9,700명이 줄었어요. 혹시 예를 들어가지고 29개 읍면동을 비교 한 번하고 연구해 보셨어요? 어디에서 얼마만큼 빠졌고 그런 거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것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매일 봐요? 그러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전반적으로 다 줄기 때문에요. 지금 삼성동…….
●위원장 김경진 읍면이 15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2020년 말에 5만 8,000만 명이었는데, 2020년 말에는 몇 명이 감소됐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읍면이요?
●위원장 김경진 읍면이 9.3% 감소 됐고요, 6,074명이. 14개 동을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년 전 2015년도에 23만 7,4000명이었는데 작년 말은 22만 3,000명이에요. 5.8%가 된 1만 3,711명이 감소됐고요. 전체 그래서 1만 9,785명이 감소됐어요. 유일하게 증가된 동이 하나 있어요. 어디일까요?
신동입니다. 대학생들 때문에 44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읍면별도 한 번 보시고 동별로도 한 번 보시고, 읍면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작고하시는 부분도 계시니까 그렇게 빠진다고 보고, 읍면동으로 보고 많이 감소가 되는 그 동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 분석도 하시고 그래서 인구 정책 활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또 인구 조례에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실효성이 낮은 선심성이랄지 포플리즘 예산과 사업은 전체 삭감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또 한 가지 우리 시에서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KTX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50% 보조를 해주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건 일자리 정책과에서 하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 기획예산과죠?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대전, 광주, 전주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해주죠?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안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학생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왜 학생들은 안하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직장인들 출·퇴근.
●위원장 김경진 학생들은 왜 안 해요? 사실 학생들도 지원을 해줘야 해요. 그게 인원수가 얼마 안 될 거예요. 왜 직장인들만 해줍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학생이 신청한 경우는…….
●위원장 김경진 학생들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학생들 얼마 안 되니까 학생들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은 조례를…….
●위원장 김경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확대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짧게짧게 빨리할게요.
97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지금 자치법규 정비실적에 조례 제정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47건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이게 집행부에서 다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의원발의가 23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속기록 찾아보세요. 비고란에다가 의원발의가 이 중에 몇 건이고, 집행부 몇 건인가 표시를 해달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왜 안 해요? 그때 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정 조례마다 거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 시에는 너무 많은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대부분 조례 하나에 위원회가 하나씩…….
●위원장 김경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임형택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한 분이 9개, 10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대행토록 하고 과감하게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누차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런 계획을 갖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계획 없으시죠? 위원회 정비계획.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회를 최소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꼭 그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공무원들 면피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발 좀 위원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해주세요.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사람은 없고 그러니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세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황금철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세무과)
(부록에실음)
이상 2021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승인을 얻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황금철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세무과)
(부록에실음)
이상 2021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승인을 얻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추징실적이요. 16억 2,900만 원, 목표보다 실적이 좋은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목표를 어떻게 잡는 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반성에도 얘기했지만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하고 있지만 매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최대한 해서 차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목표액을 정할 때 뭘로 정하는지 궁금해서요. 규칙이나 뭐가 있지 않고 임의대로 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여기 있듯이 시세하고 도세가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계를 하고, 전반적으로 보통 5년간의 실적을 평균내서, 세무조사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통계치를 5년간 실적 평균으로 내서 추계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해주시면 이거 실적이나 목표에 대한 이해가 빠를 텐데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요. 본 위원이 지적한 건데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게 이게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원 전담 업무라도, 특히 본청이라도 실질적인 전담 인원 배치를 원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선 연결하고, 직원 채용은 안 된 상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전담창구라고 지정은 하고 있고요. 노약자, 장애인의 민원을 다 처리하기를 혼자 하기는 그래서 일단은 지정창구는 지정을 하고 왔을 때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민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도 창구나 가서 일을 처리해본 적 있잖아요? 있으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우선이라는 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행정 여러 면에서 우리 선진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갑질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사회적 약자나 노약자, 장애인은 본청이라도 배치가 우선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일시적인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선진행정의 표본이라도 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보고를 받기에도 그냥 보여주는 식 일시적인 거에 불과했는데 또 감사 지적사항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번복한다면 굳이 의원이 이거 지적할 문제도 아니고, 이 조치가 안 되는 게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세무과와 징수과 똑같이 창구가 일단은 사회적 약자가 들어오면 우선해서 안내해 가지고 처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한다고 연결한다 그런 부분을 하지만 사실 보여주기식이지 이게 정말 처리 조치 사항이냐 이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실질적으로 제가 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 세무과를 그렇게 많이 오는 형편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등록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무사에서 많이 대다수 세무과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을 고정 인원을 배치를 해서 그 사람, 그 직원으로 하여금 전담을 시키고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업무는 더 많은데 이 부분이 또 좀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고정으로 당시에는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하라고 저희가 고정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을 바꿔서 하라는 얘기예요. 본연의 업무는 노약자나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에 직원을 배치해서 이게 말씀대로 별로 없으면 다른 일을 같이 해도 되는데, 그래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선진행정이라고 보는데 없다고 해서, 또 소수라고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지금 자체가 말해주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대신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이 오시면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우선 연결을 하고 직원, 말씀 국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을 바꿔서 일을 해도 되지 않나 이 얘기에요. 제 말은 직원 채용을 하고 직원이 많이 일이 없으면 다른 일을 겸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인 일이지 우선 연결한다고 해서 그게 우선 연결이 되냐는 이거죠. 실질적인 건…….
●세무과장 박인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인원 충원문제라 저희가 임의대로 다른 업무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렇지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의원인 제가 지적해서 선진행정을 해서, 이런 소소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직원을 채용할 정도로 선진행정을 하기 위하고 또 갑질 행정을 하지 않는 이 떳떳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은 다 굳이 일이 많이 없는 직원을 왜 여기에 채용하느냐. 그런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나 그런 노약자 입장에서는 바꿔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하고 나머지를 그렇게 하겠다는 우선 순위를, 그 우선 순위라는 얘기가 좋게 들리지 않는 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서 충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다음에는 이 지적 사항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제가 몇 번 듣는데 좀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고 꼭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추징실적이요. 16억 2,900만 원, 목표보다 실적이 좋은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목표를 어떻게 잡는 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반성에도 얘기했지만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하고 있지만 매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최대한 해서 차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목표액을 정할 때 뭘로 정하는지 궁금해서요. 규칙이나 뭐가 있지 않고 임의대로 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여기 있듯이 시세하고 도세가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계를 하고, 전반적으로 보통 5년간의 실적을 평균내서, 세무조사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통계치를 5년간 실적 평균으로 내서 추계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해주시면 이거 실적이나 목표에 대한 이해가 빠를 텐데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요. 본 위원이 지적한 건데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게 이게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원 전담 업무라도, 특히 본청이라도 실질적인 전담 인원 배치를 원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선 연결하고, 직원 채용은 안 된 상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전담창구라고 지정은 하고 있고요. 노약자, 장애인의 민원을 다 처리하기를 혼자 하기는 그래서 일단은 지정창구는 지정을 하고 왔을 때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민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도 창구나 가서 일을 처리해본 적 있잖아요? 있으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우선이라는 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행정 여러 면에서 우리 선진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갑질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사회적 약자나 노약자, 장애인은 본청이라도 배치가 우선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일시적인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선진행정의 표본이라도 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보고를 받기에도 그냥 보여주는 식 일시적인 거에 불과했는데 또 감사 지적사항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번복한다면 굳이 의원이 이거 지적할 문제도 아니고, 이 조치가 안 되는 게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세무과와 징수과 똑같이 창구가 일단은 사회적 약자가 들어오면 우선해서 안내해 가지고 처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한다고 연결한다 그런 부분을 하지만 사실 보여주기식이지 이게 정말 처리 조치 사항이냐 이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실질적으로 제가 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 세무과를 그렇게 많이 오는 형편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등록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무사에서 많이 대다수 세무과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을 고정 인원을 배치를 해서 그 사람, 그 직원으로 하여금 전담을 시키고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업무는 더 많은데 이 부분이 또 좀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고정으로 당시에는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하라고 저희가 고정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을 바꿔서 하라는 얘기예요. 본연의 업무는 노약자나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에 직원을 배치해서 이게 말씀대로 별로 없으면 다른 일을 같이 해도 되는데, 그래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선진행정이라고 보는데 없다고 해서, 또 소수라고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지금 자체가 말해주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대신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이 오시면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우선 연결을 하고 직원, 말씀 국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을 바꿔서 일을 해도 되지 않나 이 얘기에요. 제 말은 직원 채용을 하고 직원이 많이 일이 없으면 다른 일을 겸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인 일이지 우선 연결한다고 해서 그게 우선 연결이 되냐는 이거죠. 실질적인 건…….
●세무과장 박인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인원 충원문제라 저희가 임의대로 다른 업무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렇지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의원인 제가 지적해서 선진행정을 해서, 이런 소소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직원을 채용할 정도로 선진행정을 하기 위하고 또 갑질 행정을 하지 않는 이 떳떳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은 다 굳이 일이 많이 없는 직원을 왜 여기에 채용하느냐. 그런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나 그런 노약자 입장에서는 바꿔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하고 나머지를 그렇게 하겠다는 우선 순위를, 그 우선 순위라는 얘기가 좋게 들리지 않는 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서 충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다음에는 이 지적 사항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제가 몇 번 듣는데 좀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고 꼭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세무과는 다른 업무들보다는 주로 세금에 관련한 것이니까요. 국장님께서도 우리 세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세무과나 징수과 업무가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세입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우리 시 예산의 여력을 그나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세무과, 징수과거든요. 세무과에서 실제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잘하고 실제 목표를 상당히 좀 상향해서 세우고 그만큼 또 세수를 확보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147쪽에 보시면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세 원래 2020년도 목표액이 1,567억 원이었어요, 시세가요? 우리 처음에 2020년 업무보고 할 때 자료가요. 1,567억 원이었고 결산전망액이 작년 9월에 보고해 주실 때 1,568억 원이었어요.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1,567억 원이 목표액이었고, 1,568억 원이 거치니까 한 102~3% 실적을 낼 거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단 말잉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를 최종으로 보니까 실제 시세가 1,767억 원, 그러니까 1,676억 원이 거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료에 말씀해 주신 것보다 100억 원 정도 더 걷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표기할 때는 실제 부과한 액하고 징수액을 표현하시고 예를 들면 그래서 실제 시세는 90.6% 정도 걷었다 표현을 해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1,713억 원이네요. 1,713억 원이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최초부터 목표를 좀 낮게 잡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목표를 예를 들면 한 90% 성취해도 괜찮으니까 예산을 잡을 때부터 목표를 조금 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물론 그런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과에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해주셨고, 이전에 비해서 조금 목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조금 더 상향해서 잡아서 목표를 이뤄나가시고 계신 거긴 한데 제가 그 부분이 좀, 작년에 최초에 목표액이 1,566억 원이었고, 실제로는 보면 그렇지 않고 훨씬 더 많은 세수를 시세를 걷는 거 같아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작년에는 지방소비세 세제개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순증으로 111억 원이 더 왔습니다. 이게 있고, 자동차세 운수업계 보조금 안분율이 상승이 돼가지고 76억 원이 더 왔고요. 그래서 추계에 많이 상승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세재개편이 되어가지고 시세 부분도 세재개편에 따른 순증이 111억 원이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재개편으로 원래 목표했던 거보다 많아진 요인이 그렇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시세는 그랬다고 하고요. 도세 같은 경우에 특히 취득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원래 우리 세무과에서 보고해 주실 때는 도세가, 작년 7월 기준으로요. 27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9월에 보고해 주실 때는 120억 원 정도가 더 거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말씀해 주실 때 도세는 거래량에 따라서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우리 시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성격이라면 도세는 거래량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추계가 좀 어려웠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도세 같은 경우는 노후경유차 있잖아요? 그 대체취득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32억 원이 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세도, 여기 보시면 도세 중에 취득세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득세 원래 최초에 세무과에서 목표를 잡을 때 623억 원을 목표로 잡았고요. 그리고 결산전망이 725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 보니까 807억 원이니까 한 50억 원 이상 더 거쳤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노후경유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100% 예측할 수는 없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적어도 세무과에서는 취득세가 발생할 만한 아까 그런 정부의 노후차 사업이 있다든지, 녹색환경과, 녹색 정책과에 이런 관련한 과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취득세가 더 들어올 거 같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든 하여튼 우리 시 전체의 세입에 대해서 추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입 자체가 그렇게 50억 원씩, 물론 목표했던 것보다 더 거친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좋은 거긴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추계를 좀 더 종합적으로 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세무과는 어찌 보면 가장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도세는 도에서 안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하고 전 부서를 봐서 전반적으로 추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추계가 저는 잘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세무과에서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아파트들이 더 많이 지어지고 그러면 그런 추계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노력하시겠지만 세무과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무과에서 추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세입이 50억 원, 100억 원이 더 잡히면 실제 그걸 시민들을 위해서 세출로 그만큼 반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을 되게 보수적으로 해놔 버리면 추경에나 가서 그런 일들이 가능해 지거나 아니면 1년 후에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수고하시는지 알지만 중요합니다. 세입을 세무과가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여력이 특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1년 빨리 혜택을 받느냐, 돈을 아무리 많이 걷은 들 필요할 때 적기에 혜택을 줘야지 그 다음에 그게 혜택이 가느냐. 저는 그건 작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잘 챙겨서 세입을 해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특히 작년에 취득세가 예측했던 거보다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건데 자료를 제가 충분히 미리 좀 요청해서 보지는 못해서 몇 가지만 간단한 거 좀 여쭐게요. 140쪽에 주식회사 호텔 롯데가 우리하고 소송하게 되는 게 왜 그런 거죠?
140쪽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거기는 지금 롯데 계열사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따라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호텔 롯데라는 게 되게 생소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법인소득세 문제인데요. 우리는 롯데마트도 있고, 롯데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롯데 호텔에 대한, 롯데 지주회사 그 호텔하고 종속관계에 있는 자회사하고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분에 의해서 지분을 자기들이 주고 받다 보니까 과점주주가 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롯데쇼핑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회사의 어떤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좀 생소해서, 제가 미리 파악해 보지 못해서 잠깐 여쭙고요. 그리고 141쪽에 CJ대한통운은 이건 어디에 관계된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CJ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어디에…….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건 이월세액 공제요구로 해서 법인세 과년도 미공제액을 당해연도 이월해서 공제를 받는데 법인지방세도 이월세액으로 공제를 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미리 좀 파악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잠깐 여쭙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차후에 조금 더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151쪽에 롯데쇼핑이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요. 직원근로자복지시설 비용에 대한 과세표준 손금산입 인정,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소송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자꾸 이런 소송에 가게 되는 요인을 우리가 발생시킨 건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게 아니라요. 법인소득세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지방세법하고 국세법하고 관계에서 지방세법에서, 너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더 걷어라 해서 국세에서 차감을 해줬던 부분 그런 것들을 지방세법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방소득세로 넘어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국세 때는 이렇게 손금산입이나 이월세액 공제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왜 지방세는 안 해주냐,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법에 그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도 크고 하다 보니까 과세적부심이나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심판청구나 소송이 지금 많아지는 것이 전부 다 지방소득세가 관련해서 그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러세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다시, 미리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를 서울에 본사가 있는 데는 사실 우리가 전혀 받지 않는 원래 세재 체계였는데 아까 일부를 우리가 지방세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고 그에 대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건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제가 이걸 질의하고 이 자리에서 답을 듣는 걸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다음에 따로 한 번 끝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154쪽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쭈울게요. 웨스턴라이프 컨소시엄이 저희들한테 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하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는 거 같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간략하게 그거 설명 한 번 해주시면.
●세무과장 박인곤 거기가 분양을 한 부분이 있고, 미분양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이상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저희가 추징 사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빨리 매각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추징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2년 내에 어떤 목적대로 돼야 하는데 목적대로 안 됐을 때는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이 안 되고 계속 소유로 갖고 있어서 그에 따른 어떤 추징을 저희가 했다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차후에 설명 다시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세무과가 잘해 주시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더 많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항상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돈 나오는 곳은 세무과 말고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나마 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다른 업무들보다는 주로 세금에 관련한 것이니까요. 국장님께서도 우리 세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세무과나 징수과 업무가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세입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우리 시 예산의 여력을 그나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세무과, 징수과거든요. 세무과에서 실제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잘하고 실제 목표를 상당히 좀 상향해서 세우고 그만큼 또 세수를 확보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147쪽에 보시면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세 원래 2020년도 목표액이 1,567억 원이었어요, 시세가요? 우리 처음에 2020년 업무보고 할 때 자료가요. 1,567억 원이었고 결산전망액이 작년 9월에 보고해 주실 때 1,568억 원이었어요.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1,567억 원이 목표액이었고, 1,568억 원이 거치니까 한 102~3% 실적을 낼 거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단 말잉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를 최종으로 보니까 실제 시세가 1,767억 원, 그러니까 1,676억 원이 거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료에 말씀해 주신 것보다 100억 원 정도 더 걷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표기할 때는 실제 부과한 액하고 징수액을 표현하시고 예를 들면 그래서 실제 시세는 90.6% 정도 걷었다 표현을 해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1,713억 원이네요. 1,713억 원이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최초부터 목표를 좀 낮게 잡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목표를 예를 들면 한 90% 성취해도 괜찮으니까 예산을 잡을 때부터 목표를 조금 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물론 그런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과에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해주셨고, 이전에 비해서 조금 목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조금 더 상향해서 잡아서 목표를 이뤄나가시고 계신 거긴 한데 제가 그 부분이 좀, 작년에 최초에 목표액이 1,566억 원이었고, 실제로는 보면 그렇지 않고 훨씬 더 많은 세수를 시세를 걷는 거 같아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작년에는 지방소비세 세제개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순증으로 111억 원이 더 왔습니다. 이게 있고, 자동차세 운수업계 보조금 안분율이 상승이 돼가지고 76억 원이 더 왔고요. 그래서 추계에 많이 상승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세재개편이 되어가지고 시세 부분도 세재개편에 따른 순증이 111억 원이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재개편으로 원래 목표했던 거보다 많아진 요인이 그렇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시세는 그랬다고 하고요. 도세 같은 경우에 특히 취득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원래 우리 세무과에서 보고해 주실 때는 도세가, 작년 7월 기준으로요. 27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9월에 보고해 주실 때는 120억 원 정도가 더 거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말씀해 주실 때 도세는 거래량에 따라서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우리 시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성격이라면 도세는 거래량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추계가 좀 어려웠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도세 같은 경우는 노후경유차 있잖아요? 그 대체취득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32억 원이 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세도, 여기 보시면 도세 중에 취득세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득세 원래 최초에 세무과에서 목표를 잡을 때 623억 원을 목표로 잡았고요. 그리고 결산전망이 725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 보니까 807억 원이니까 한 50억 원 이상 더 거쳤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노후경유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100% 예측할 수는 없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적어도 세무과에서는 취득세가 발생할 만한 아까 그런 정부의 노후차 사업이 있다든지, 녹색환경과, 녹색 정책과에 이런 관련한 과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취득세가 더 들어올 거 같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든 하여튼 우리 시 전체의 세입에 대해서 추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입 자체가 그렇게 50억 원씩, 물론 목표했던 것보다 더 거친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좋은 거긴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추계를 좀 더 종합적으로 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세무과는 어찌 보면 가장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도세는 도에서 안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하고 전 부서를 봐서 전반적으로 추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추계가 저는 잘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세무과에서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아파트들이 더 많이 지어지고 그러면 그런 추계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노력하시겠지만 세무과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무과에서 추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세입이 50억 원, 100억 원이 더 잡히면 실제 그걸 시민들을 위해서 세출로 그만큼 반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을 되게 보수적으로 해놔 버리면 추경에나 가서 그런 일들이 가능해 지거나 아니면 1년 후에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수고하시는지 알지만 중요합니다. 세입을 세무과가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여력이 특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1년 빨리 혜택을 받느냐, 돈을 아무리 많이 걷은 들 필요할 때 적기에 혜택을 줘야지 그 다음에 그게 혜택이 가느냐. 저는 그건 작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잘 챙겨서 세입을 해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특히 작년에 취득세가 예측했던 거보다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건데 자료를 제가 충분히 미리 좀 요청해서 보지는 못해서 몇 가지만 간단한 거 좀 여쭐게요. 140쪽에 주식회사 호텔 롯데가 우리하고 소송하게 되는 게 왜 그런 거죠?
140쪽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거기는 지금 롯데 계열사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따라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호텔 롯데라는 게 되게 생소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법인소득세 문제인데요. 우리는 롯데마트도 있고, 롯데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롯데 호텔에 대한, 롯데 지주회사 그 호텔하고 종속관계에 있는 자회사하고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분에 의해서 지분을 자기들이 주고 받다 보니까 과점주주가 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롯데쇼핑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회사의 어떤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좀 생소해서, 제가 미리 파악해 보지 못해서 잠깐 여쭙고요. 그리고 141쪽에 CJ대한통운은 이건 어디에 관계된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CJ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어디에…….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건 이월세액 공제요구로 해서 법인세 과년도 미공제액을 당해연도 이월해서 공제를 받는데 법인지방세도 이월세액으로 공제를 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미리 좀 파악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잠깐 여쭙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차후에 조금 더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151쪽에 롯데쇼핑이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요. 직원근로자복지시설 비용에 대한 과세표준 손금산입 인정,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소송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자꾸 이런 소송에 가게 되는 요인을 우리가 발생시킨 건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게 아니라요. 법인소득세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지방세법하고 국세법하고 관계에서 지방세법에서, 너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더 걷어라 해서 국세에서 차감을 해줬던 부분 그런 것들을 지방세법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방소득세로 넘어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국세 때는 이렇게 손금산입이나 이월세액 공제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왜 지방세는 안 해주냐,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법에 그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도 크고 하다 보니까 과세적부심이나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심판청구나 소송이 지금 많아지는 것이 전부 다 지방소득세가 관련해서 그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러세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다시, 미리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를 서울에 본사가 있는 데는 사실 우리가 전혀 받지 않는 원래 세재 체계였는데 아까 일부를 우리가 지방세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고 그에 대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건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제가 이걸 질의하고 이 자리에서 답을 듣는 걸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다음에 따로 한 번 끝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154쪽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쭈울게요. 웨스턴라이프 컨소시엄이 저희들한테 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하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는 거 같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간략하게 그거 설명 한 번 해주시면.
●세무과장 박인곤 거기가 분양을 한 부분이 있고, 미분양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이상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저희가 추징 사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빨리 매각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추징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2년 내에 어떤 목적대로 돼야 하는데 목적대로 안 됐을 때는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이 안 되고 계속 소유로 갖고 있어서 그에 따른 어떤 추징을 저희가 했다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차후에 설명 다시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세무과가 잘해 주시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더 많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항상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돈 나오는 곳은 세무과 말고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나마 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지방세의 주가 취득세인가요? 제일 주가? 제일 많은 양이?
●세무과장 박인곤 예, 제일 많은 세액은 취득세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뭐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 다음에 재산세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자동차세, 재산세.
●세무과장 박인곤 자동차세, 재산세.
●김태열 위원 자동차세, 재산세. 지금 현재 500만 원 이상 감면을 했을 때 농업용 공장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특정 건물을 취득했을 때 감면을 해주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미사용에 의해서 154쪽부터 감면했던 것을 다시 추징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원래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사실상 300만 원 이상이 90건에 12억 8,370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거 그냥 전체로 따진다면 몇 건 정도에 얼마 정도 돼요?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555건에 100억 원 정도됩니다. 우리 시 자체가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감면해 줬다가 다시 추징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제대로 안해서 추징했을 때 초과되는 금액이 있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일단 미신고 가산세 20%가 붙고요. 그 다음에 일수에 따라서…….
●김태열 위원 아니, 한 번 신청을 했잖아요. 감면 신청을 해서 하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취득할 때 나는 이건 농생으로 사용하니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 이렇게 감면 신청서를 내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시에서 감면해 주는 걸로 뭐를…….
●세무과장 박인곤 결정을 했어요.
●김태열 위원 예, 해주면 거기에 맞게 감면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면 그게 맞지만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추징해서 세금을 다시 받는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 착오액이 제가 상상 외로 많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00만 원 이상만 해도 추징하는 것이 90건이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금액이 12억 원인데 전체로 따지면 100억 원 넘는다는 게…….
●세무과장 박인곤 아니, 전체 감면해 주는 것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김태열 위원 예, 그럼 추징금액.
●세무과장 박인곤 추징금액은 16억 원 정도 됩니다.
●김태열 위원 16억 원 정도.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거 같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은 저희가 세무 전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져가지고 2년 이내에 자경농으로 쓴다든지, 농지를 취득했을 때 매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표출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 목적 외 사용 같은 것 다 바로 나타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저희가 그래서 세무조사 쪽이나 업무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그 날로부터 일자 계산을 해가지고 미신고 가산세 20%하고, 일자별로 또 매월 1.2%씩 부과하는 가산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이니까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것은 코로나하고…….
●김태열 위원 목적 외 사업을 예를 들어 물건을 생산을 해도 판매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공장을 가동을 못 하게 될 경우.
●세무과장 박인곤 그것은 지방세법에 준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인용하기가.
●김태열 위원 그것은 보호해줄 법이 없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것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나 이의신청을 거쳐봐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가 심사청구나 감사원 심사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로 이의제기해서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문제를 감면추징하는 액수보고 놀랐는데 지금 세무조사는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는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큰 유형으로 나누면 정기 세무조사하고 사례별 세무조사하고 도 합동 세무조사라고 또 도랑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수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좀 이것이 본의 아니게 미사용으로 인해서 세금을 추징당했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봐줄 수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일 때는 또 다르게 초과 벌금 이런 게 있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방세법에서는 그것은…….
●김태열 위원 없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없고요.
●김태열 위원 철저히 조사하는 길 밖에 없네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조사해서 부과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더 철저하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 세무과가 감사원 감사나 행정안전부 감사나 도 감사를 수시로 받아요. 지금은 전산화가 행정안전부 감사원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수고 계속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지방세의 주가 취득세인가요? 제일 주가? 제일 많은 양이?
●세무과장 박인곤 예, 제일 많은 세액은 취득세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뭐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 다음에 재산세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자동차세, 재산세.
●세무과장 박인곤 자동차세, 재산세.
●김태열 위원 자동차세, 재산세. 지금 현재 500만 원 이상 감면을 했을 때 농업용 공장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특정 건물을 취득했을 때 감면을 해주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미사용에 의해서 154쪽부터 감면했던 것을 다시 추징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원래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사실상 300만 원 이상이 90건에 12억 8,370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거 그냥 전체로 따진다면 몇 건 정도에 얼마 정도 돼요?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555건에 100억 원 정도됩니다. 우리 시 자체가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감면해 줬다가 다시 추징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제대로 안해서 추징했을 때 초과되는 금액이 있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일단 미신고 가산세 20%가 붙고요. 그 다음에 일수에 따라서…….
●김태열 위원 아니, 한 번 신청을 했잖아요. 감면 신청을 해서 하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취득할 때 나는 이건 농생으로 사용하니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 이렇게 감면 신청서를 내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시에서 감면해 주는 걸로 뭐를…….
●세무과장 박인곤 결정을 했어요.
●김태열 위원 예, 해주면 거기에 맞게 감면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면 그게 맞지만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추징해서 세금을 다시 받는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 착오액이 제가 상상 외로 많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00만 원 이상만 해도 추징하는 것이 90건이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금액이 12억 원인데 전체로 따지면 100억 원 넘는다는 게…….
●세무과장 박인곤 아니, 전체 감면해 주는 것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김태열 위원 예, 그럼 추징금액.
●세무과장 박인곤 추징금액은 16억 원 정도 됩니다.
●김태열 위원 16억 원 정도.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거 같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은 저희가 세무 전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져가지고 2년 이내에 자경농으로 쓴다든지, 농지를 취득했을 때 매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표출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 목적 외 사용 같은 것 다 바로 나타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저희가 그래서 세무조사 쪽이나 업무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그 날로부터 일자 계산을 해가지고 미신고 가산세 20%하고, 일자별로 또 매월 1.2%씩 부과하는 가산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이니까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것은 코로나하고…….
●김태열 위원 목적 외 사업을 예를 들어 물건을 생산을 해도 판매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공장을 가동을 못 하게 될 경우.
●세무과장 박인곤 그것은 지방세법에 준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인용하기가.
●김태열 위원 그것은 보호해줄 법이 없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것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나 이의신청을 거쳐봐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가 심사청구나 감사원 심사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로 이의제기해서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문제를 감면추징하는 액수보고 놀랐는데 지금 세무조사는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는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큰 유형으로 나누면 정기 세무조사하고 사례별 세무조사하고 도 합동 세무조사라고 또 도랑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수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좀 이것이 본의 아니게 미사용으로 인해서 세금을 추징당했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봐줄 수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일 때는 또 다르게 초과 벌금 이런 게 있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방세법에서는 그것은…….
●김태열 위원 없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없고요.
●김태열 위원 철저히 조사하는 길 밖에 없네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조사해서 부과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더 철저하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 세무과가 감사원 감사나 행정안전부 감사나 도 감사를 수시로 받아요. 지금은 전산화가 행정안전부 감사원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수고 계속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세무과는 사실은 이게 보자면 굉장히 많고, 좀 포괄적으로 보기로 하면 그렇고 그래요?
163쪽 한 번만 볼게요. 지방세 감액 현황을 한 번만 살짝 볼게요? 거기에서 감액현황을 내가 보니까 부과세 착오하고 납세자 착오 두 가지를 큰 이슈로 저는 보고 있어요. 세무과가 적극적인 업무추진 이런 걸로 해서 부과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참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칭찬하고 싶어요. 2019년도도 95.6%, 2020년도에 99.9% 실질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또 위원님들은 달리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목표치를 어떻게 정했냐. 그런데 이제 특히 이 부과착오라든지 납체착오를 없애려면 세무과에서 세목별 과세 자료를 잘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닌데, 부과착오 이런 걸 최대한도로 저기하려면 세목별로 과세 자료를 잘 추징해서, 지금 계속 부과착오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 때마다. 그래서 어쨌든 납세자 편의에 가까울수록, 친화적으로 납세시스템을 잘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어쨌든 이게 적어져요. 그리고 그래야만 세무행정 서비스가 날로 좋아지고 또 징수율도 좋아지고. 징수율이 좋아져야 나중에, 지금 세무과에서는 당해 연도 세무 세입양을 저기 하고 만약에 미납 부분에 대한 것은 징수과에 다 넘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없애려면 굉장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예요.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정국이 완전히, 그전에 반쪽인데 이제는 완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 여건 악화로 인해서 징수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징수하는 방법에서는 뭐냐, 그것 당해 연도에 이 돈을 받는 것이 가장 쉽지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면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당해 연도에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아까 그런 서비스를 잘 부과를 해야 돼요.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체납 시점이 가까운 한 해일수록 돈 받기가 쉬우니까 그 해에 되도록 다 받아서 징수과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한 번 의중을 얘기해 보세요. 한 번 제가 듣고 싶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위원장 김경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지방세 감액 현황에 보면 부과 착오도 있고, 제일 많은 게 차량등록변경 미등기 이게 뭐냐면 중간에 말소되는 거 있죠?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말소시키면 저희가 감액을 하고 나머지를 다 환급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세 감액 현황하고 체납세하고 물론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으로 이게 다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정확히 부과를 해야지만 이게 나중에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든 자료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관리해서 부과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부과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뭐냐, 자동차 관련한 것들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줘야, 세무과에서 첫째 단추를 잘 끼워줘야 징수과에서도 일하기가 쉬운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다른 것은 크게 저기는 없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특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 부탁합니다.
163쪽 한 번만 볼게요. 지방세 감액 현황을 한 번만 살짝 볼게요? 거기에서 감액현황을 내가 보니까 부과세 착오하고 납세자 착오 두 가지를 큰 이슈로 저는 보고 있어요. 세무과가 적극적인 업무추진 이런 걸로 해서 부과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참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칭찬하고 싶어요. 2019년도도 95.6%, 2020년도에 99.9% 실질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또 위원님들은 달리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목표치를 어떻게 정했냐. 그런데 이제 특히 이 부과착오라든지 납체착오를 없애려면 세무과에서 세목별 과세 자료를 잘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닌데, 부과착오 이런 걸 최대한도로 저기하려면 세목별로 과세 자료를 잘 추징해서, 지금 계속 부과착오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 때마다. 그래서 어쨌든 납세자 편의에 가까울수록, 친화적으로 납세시스템을 잘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어쨌든 이게 적어져요. 그리고 그래야만 세무행정 서비스가 날로 좋아지고 또 징수율도 좋아지고. 징수율이 좋아져야 나중에, 지금 세무과에서는 당해 연도 세무 세입양을 저기 하고 만약에 미납 부분에 대한 것은 징수과에 다 넘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없애려면 굉장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예요.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정국이 완전히, 그전에 반쪽인데 이제는 완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 여건 악화로 인해서 징수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징수하는 방법에서는 뭐냐, 그것 당해 연도에 이 돈을 받는 것이 가장 쉽지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면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당해 연도에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아까 그런 서비스를 잘 부과를 해야 돼요.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체납 시점이 가까운 한 해일수록 돈 받기가 쉬우니까 그 해에 되도록 다 받아서 징수과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한 번 의중을 얘기해 보세요. 한 번 제가 듣고 싶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위원장 김경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지방세 감액 현황에 보면 부과 착오도 있고, 제일 많은 게 차량등록변경 미등기 이게 뭐냐면 중간에 말소되는 거 있죠?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말소시키면 저희가 감액을 하고 나머지를 다 환급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세 감액 현황하고 체납세하고 물론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으로 이게 다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정확히 부과를 해야지만 이게 나중에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든 자료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관리해서 부과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부과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뭐냐, 자동차 관련한 것들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줘야, 세무과에서 첫째 단추를 잘 끼워줘야 징수과에서도 일하기가 쉬운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다른 것은 크게 저기는 없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특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 부탁합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과장님께 좀.
●위원장 김경진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만 다시 좀 여쭙고 싶어서요.
아까 국장님이 답하신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정확히 다시 자료를 보니까 그걸 한 번 과장님께 정확히 여쭈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시세가 늘어난 것이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은 지방소비세가 특별히 늘어났다고 그건 전혀 안 그렇고요. 목표액은 원래 똑같이, 보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이 112억 원이었고 지금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100억 원이 늘었고 다른 것들도 조금씩, 특히 담배소비세가 100억 원 정도 늘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10억 원. 10억 원 정도 늘었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과장님께 정확히 듣고 싶은 건 시세가 원래 2020년도 최초 목표액이 1,567억 원이었는데 실제 징수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1,675억 원을 해서 110억 원을 더 걷으셨고요. 도세가 원래 목표액이 971억 원이었는데 실제 1,183억 원 정도를 걷으셨으니까 한 210억 원, 220억 원 정도를 더 걷으셨어요. 어쨌든 더 거친 겁니다. 그래서 왜 최초의 목표와 실제 연말에 가서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도세, 시세 합치면 300억 원 이상이 더 거쳤는데 그러면 최초의 추계가 어떤 부분에서 어렵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현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여쭙고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하는 대책이 필요하신 건가.
●세무과장 박인곤 도세 부분은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에서 결정을 해주는 건데요. 도세도 수시로 추경을 하다 보면 목표액이 바뀝니다. 결산액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액이 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세 부분은 일단 거론을 않고요. 시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까…….
●임형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방소비세가…….
●세무과장 박인곤 110억 원.
●임형택 위원 더 느셨다고 했는데 지금 원래 2020년도 목표액 자체가 11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도 111억 원을 걷으셨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제일 많이 늘은 데가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주행분 중에서 한 75억 원 정도가 유가보조금이 늘었어요. 그런 것들을 소소한 것, 이렇게 주민세 조금 늘고, 재산세 한 14억 원 늘고 하는 부분들을 합치게 되면 100억 원이 조금 상향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크게 늘었던 부분이 주행세 부분에서 제일 뜻하지 않게 돈을 안분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시군한테 안분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많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우리가 자동차세가 한 100억 원 늘었고, 담배소비세가 한 10억 원 늘었고,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추계가 어려운 건지, 왜 이렇게 100억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게끔 더 거치는 건지 그걸 정확히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수 추계를 최근 3년간, 넓게는 5년간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대형건물 아파트 신축 부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 추계를 잡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지방세법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고. 주는 것은 세율이 낮춰지면 줄게 되는데 늘게 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너희가 그만큼 손해가 났으니 이만큼을 더 주겠다 그런 부분에서 뜻하지 않게 돈을 저희한테 안분을 하다보면 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최근 3년의 통계를 가지고 다음 연도 목표액을 잡는다는 정도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여러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입을 일부러 너무 낮추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되도록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목표를 잡아주시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좀 해주시기를…….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세무과도 세수 추계가 오차가 크면 클수록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래서 너무 높게만 잡을 수는 없는.
●세무과장 박인곤 편차가 거의 비슷해야 패널티를 안 먹죠,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먹게 되면 특별교부세 같은 데에서 삭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히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패널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낮게 잡아도 패널티, 너무 높게 잡아도 패널티 다 그런 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낮을수록 더 패널티가 강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낮게 잡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기본적으로 하신다는 거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만 다시 좀 여쭙고 싶어서요.
아까 국장님이 답하신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정확히 다시 자료를 보니까 그걸 한 번 과장님께 정확히 여쭈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시세가 늘어난 것이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은 지방소비세가 특별히 늘어났다고 그건 전혀 안 그렇고요. 목표액은 원래 똑같이, 보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이 112억 원이었고 지금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100억 원이 늘었고 다른 것들도 조금씩, 특히 담배소비세가 100억 원 정도 늘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10억 원. 10억 원 정도 늘었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과장님께 정확히 듣고 싶은 건 시세가 원래 2020년도 최초 목표액이 1,567억 원이었는데 실제 징수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1,675억 원을 해서 110억 원을 더 걷으셨고요. 도세가 원래 목표액이 971억 원이었는데 실제 1,183억 원 정도를 걷으셨으니까 한 210억 원, 220억 원 정도를 더 걷으셨어요. 어쨌든 더 거친 겁니다. 그래서 왜 최초의 목표와 실제 연말에 가서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도세, 시세 합치면 300억 원 이상이 더 거쳤는데 그러면 최초의 추계가 어떤 부분에서 어렵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현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여쭙고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하는 대책이 필요하신 건가.
●세무과장 박인곤 도세 부분은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에서 결정을 해주는 건데요. 도세도 수시로 추경을 하다 보면 목표액이 바뀝니다. 결산액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액이 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세 부분은 일단 거론을 않고요. 시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까…….
●임형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방소비세가…….
●세무과장 박인곤 110억 원.
●임형택 위원 더 느셨다고 했는데 지금 원래 2020년도 목표액 자체가 11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도 111억 원을 걷으셨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제일 많이 늘은 데가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주행분 중에서 한 75억 원 정도가 유가보조금이 늘었어요. 그런 것들을 소소한 것, 이렇게 주민세 조금 늘고, 재산세 한 14억 원 늘고 하는 부분들을 합치게 되면 100억 원이 조금 상향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크게 늘었던 부분이 주행세 부분에서 제일 뜻하지 않게 돈을 안분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시군한테 안분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많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우리가 자동차세가 한 100억 원 늘었고, 담배소비세가 한 10억 원 늘었고,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추계가 어려운 건지, 왜 이렇게 100억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게끔 더 거치는 건지 그걸 정확히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수 추계를 최근 3년간, 넓게는 5년간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대형건물 아파트 신축 부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 추계를 잡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지방세법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고. 주는 것은 세율이 낮춰지면 줄게 되는데 늘게 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너희가 그만큼 손해가 났으니 이만큼을 더 주겠다 그런 부분에서 뜻하지 않게 돈을 저희한테 안분을 하다보면 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최근 3년의 통계를 가지고 다음 연도 목표액을 잡는다는 정도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여러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입을 일부러 너무 낮추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되도록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목표를 잡아주시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좀 해주시기를…….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세무과도 세수 추계가 오차가 크면 클수록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래서 너무 높게만 잡을 수는 없는.
●세무과장 박인곤 편차가 거의 비슷해야 패널티를 안 먹죠,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먹게 되면 특별교부세 같은 데에서 삭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히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패널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낮게 잡아도 패널티, 너무 높게 잡아도 패널티 다 그런 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낮을수록 더 패널티가 강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낮게 잡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기본적으로 하신다는 거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61페이지 징수유예 결정 내역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유예했던 부분을 징수를 했다고 했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게 언제 징수가 됐습니까? 시기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올해 3월 26일 날 완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3월 26일 날 완납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징수한 게 있어요. 제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낭산면 소재의 유한회사인데 지방소득세, 법인소득세분이 3,700만 원이고, 특별징수분이 1억 원이에요. 그래서 1억 3,800만 원 징수유예가 2020년 3월 2일까지였는데 혹시 다 징수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저희가 작년에 71건에 19억 원 정도 징수유예를 해줬는데요. 거기에서…….
●위원장 김경진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그 안에?
●세무과장 박인곤 예, 4건 빼고는 전부 다 완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 건은 완납이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4건만…….
●위원장 김경진 아니, 이 건이 지금 완납이 됐냐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아, 낭산면.
●위원장 김경진 예.
●세무과장 박인곤 예, 완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완납 확인서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29페이지 2020년도 업무 성과 및 반성 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해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해주고 징수유예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총 71건에 19억 4,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그걸 여쭈어 보려고 해요. 과연 징수유예를 해줬는데 이게 다 납부가 됐냐. 그 부분 4건이 아직 안 됐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4건만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완납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경진 4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4건에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징수유예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워서 징수유예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영 여건이 어려워서 징수유예를 해달라고 해서 징수유예를 해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체납보다는 나으니까 징수유예를 해주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징수유예를 요청했다가 악의적으로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고 부도를 낸다랄지 하고 그럴 경우는 우리가 결국 채권 확보가 안 돼서 나중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다랄지 그런 부분도 있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발생을 하지를 않았는데요.
●위원장 김경진 아니, 올해 것 말고, 작년 것 말고 그 전에.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 거 있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징수유예를 하면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많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회사 같으면 경영 여건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유예를 하고 나서 그 유예기간동안 사업을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재산관리랄지 수시로 그 회사 동태를 살펴보고 이것을 빨리 채권확보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압류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20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실적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세액이 12억 3,000만 원인데 555건에 대해서 16억 2,900만 원을 했어요. 132%를 달성하셨는데 작년 대비 약 3억 5,200만 원 정도 추가 실적을 거행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많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원활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61페이지 징수유예 결정 내역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유예했던 부분을 징수를 했다고 했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게 언제 징수가 됐습니까? 시기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올해 3월 26일 날 완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3월 26일 날 완납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징수한 게 있어요. 제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낭산면 소재의 유한회사인데 지방소득세, 법인소득세분이 3,700만 원이고, 특별징수분이 1억 원이에요. 그래서 1억 3,800만 원 징수유예가 2020년 3월 2일까지였는데 혹시 다 징수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저희가 작년에 71건에 19억 원 정도 징수유예를 해줬는데요. 거기에서…….
●위원장 김경진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그 안에?
●세무과장 박인곤 예, 4건 빼고는 전부 다 완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 건은 완납이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4건만…….
●위원장 김경진 아니, 이 건이 지금 완납이 됐냐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아, 낭산면.
●위원장 김경진 예.
●세무과장 박인곤 예, 완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완납 확인서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29페이지 2020년도 업무 성과 및 반성 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해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해주고 징수유예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총 71건에 19억 4,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그걸 여쭈어 보려고 해요. 과연 징수유예를 해줬는데 이게 다 납부가 됐냐. 그 부분 4건이 아직 안 됐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4건만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완납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경진 4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4건에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징수유예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워서 징수유예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영 여건이 어려워서 징수유예를 해달라고 해서 징수유예를 해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체납보다는 나으니까 징수유예를 해주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징수유예를 요청했다가 악의적으로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고 부도를 낸다랄지 하고 그럴 경우는 우리가 결국 채권 확보가 안 돼서 나중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다랄지 그런 부분도 있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발생을 하지를 않았는데요.
●위원장 김경진 아니, 올해 것 말고, 작년 것 말고 그 전에.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 거 있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징수유예를 하면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많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회사 같으면 경영 여건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유예를 하고 나서 그 유예기간동안 사업을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재산관리랄지 수시로 그 회사 동태를 살펴보고 이것을 빨리 채권확보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압류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20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실적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세액이 12억 3,000만 원인데 555건에 대해서 16억 2,900만 원을 했어요. 132%를 달성하셨는데 작년 대비 약 3억 5,200만 원 정도 추가 실적을 거행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많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원활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이어서 징수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징수계장 김인수.
채권관리계장 오승록.
체납처분계장 송영강 계장님은 병원 진료 때문에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기동징수계장 황석순.
세외수입징수계장 박용수입니다.
징수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징수과)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징수계장 김인수.
채권관리계장 오승록.
체납처분계장 송영강 계장님은 병원 진료 때문에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기동징수계장 황석순.
세외수입징수계장 박용수입니다.
징수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징수과)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중에 207페이지 전라북도 주관 2020년 지방세 징수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했다는 거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체납액이 얼마였죠? 웅포관광개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198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198억 원이요. 그러면 이게 파산신고돼서 한 사태이고 이 밑에 압류물건 처리여부에 따라 세입금 발생 시 결손취소 후 세입처리한다고 했는데 압류물건이 뭐였나요? 재산가치가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부동산 자잘자잘한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파산폐지 결정이 됨에 따라 소송이 종결돼서 이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종결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부동산 이게 압류도 다 같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폐지결정은 채무 재산이 없고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종결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그렇게 나가지고.
●이순주 위원 그러면 압류물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안 쓰셔도 되는데 압류물건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순주 위원 압류물건이 따로 있어서 이 압류물건이라도 어느 정도 재산 가치로 받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모든 게 체납처분하고 나서 발생하면 또 추징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건이 종결이 돼서.
●이순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8억 원이었는데. 그리고 243페이지요. 세외수입 징수 현황 설명해 주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어요. 여기에 정리율이 55.9%예요. 55.9%죠? 55.9% 설명해 주셨어요. 전에 보니까 2018년도 징수율이 64.9%였고요, 2019년도 64.9%였어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징수율 2018년도와 2019년가 64.9%였는데 2020년도에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55.9%예요. 이게 낮아진 이유가 뭔가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어디가 55%란 얘기죠?
●이순주 위원 방금 과징금 및 과태료 프로테이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55.9%? 2018년 징수율이 64.9%이고, 2019년도도 64.9%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낮아진 사유가 뭔지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주정차위반 특별회계가 신설이 됐잖아요?
●이순주 위원 주정차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주정차위반 특별회계가 신설이 돼가지고.
●이순주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상세 설명 나오나요?
똑같아요. 2018년이나 2019년은 똑같은데 2020년은 낮아졌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감소된 것은 주정차 과태료가 주정차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2020년도에 18억 9,700만 원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러면 자료로 주셔서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중에 207페이지 전라북도 주관 2020년 지방세 징수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했다는 거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체납액이 얼마였죠? 웅포관광개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198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198억 원이요. 그러면 이게 파산신고돼서 한 사태이고 이 밑에 압류물건 처리여부에 따라 세입금 발생 시 결손취소 후 세입처리한다고 했는데 압류물건이 뭐였나요? 재산가치가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부동산 자잘자잘한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파산폐지 결정이 됨에 따라 소송이 종결돼서 이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종결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부동산 이게 압류도 다 같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폐지결정은 채무 재산이 없고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종결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그렇게 나가지고.
●이순주 위원 그러면 압류물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안 쓰셔도 되는데 압류물건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순주 위원 압류물건이 따로 있어서 이 압류물건이라도 어느 정도 재산 가치로 받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모든 게 체납처분하고 나서 발생하면 또 추징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건이 종결이 돼서.
●이순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8억 원이었는데. 그리고 243페이지요. 세외수입 징수 현황 설명해 주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어요. 여기에 정리율이 55.9%예요. 55.9%죠? 55.9% 설명해 주셨어요. 전에 보니까 2018년도 징수율이 64.9%였고요, 2019년도 64.9%였어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징수율 2018년도와 2019년가 64.9%였는데 2020년도에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55.9%예요. 이게 낮아진 이유가 뭔가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어디가 55%란 얘기죠?
●이순주 위원 방금 과징금 및 과태료 프로테이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55.9%? 2018년 징수율이 64.9%이고, 2019년도도 64.9%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낮아진 사유가 뭔지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주정차위반 특별회계가 신설이 됐잖아요?
●이순주 위원 주정차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주정차위반 특별회계가 신설이 돼가지고.
●이순주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상세 설명 나오나요?
똑같아요. 2018년이나 2019년은 똑같은데 2020년은 낮아졌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감소된 것은 주정차 과태료가 주정차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2020년도에 18억 9,700만 원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러면 자료로 주셔서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보고해 주신 대로 징수과는 실제 어찌 보면 세금 안내시는 분들 세금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상당히 실제 업무적인 강도가 되게 센 곳이고, 실제 업무의 애로가 많은 곳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어떤 그간에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이나 이런 걸 주로 이야기 하거나 하는데 어찌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릴 만한 이야기가 많이 없는 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그때도 앞전에도 계속 업무보고하고 결산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분들이 세금을 물론 안 내실 거고, 물론 고질적인 어떤 체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고려하셔서 뭔가 징수하는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오임선 위원님이 꼭 필요한 이야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 최근 5년의 결손처분 내역을 살펴보니까 결손을 취소했다가 다시 재징수 사유가 생겨서 다시 결손처분을 했던 것을 다시 징수하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물론 자발적으로 낸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결손처분의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손처분하는 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5년이 경과하고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시기는 하는데 최대한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다.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도 있고 한데 자칫 잘못하면 세금 안내고 끝까지 그냥 어떻게 잘, 흔히 말해 버티기 하면 세금 안내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도 심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나름대로 결손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갖고 있겠지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손을 하고 나면 그냥 완전히 결손이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재산 조회도 하고 해서 다시 부과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5년 후에 완전히 결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답을 해주실 때 결손처분을 했는데 자진납부한 사람들이 한 7.3% 정도 된다고 했었던 거 같고, 73%였던가요? 재산이 있는 게 확인 된 사람이 9.9% 이런 식으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에 의해서 하기는 할 텐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당히 아주 엄격하게 해주시는 것은 꼭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209쪽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 웅포관광개발에 대해서 198억 8,000만 원 지체상금은 이제 아예 안 받는, 못 받는 것으로,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이제 우리 익산시의 역사에 징수과의 현재까지의 기록에서 198억 8,000만 원은 못 받는 돈으로 쉽게 말하면 올해 끝내는, 작년에 끝내셨다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정리하셨다는 거고, 아까 문화관광산업과도 제가 알기로 한 5억 원 넘는 돈인데,문화관광산업과도 세외수입 못 받은게요? 더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산업과도 앞으로 그동안 어떤 관련된 세금은 더 이상 못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채권으로 이관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문화관광산업과가 지체상금을 채권으로 이관시켰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 소멸처리 했다는, 여기 채권 전부 다 결손처분하고.
●임형택 위원 지금 198억 8,000만 원에 대한 지체상금에 대해서 문화관광산업과와 징수과에서 최종 소멸처리하셨다는 거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외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그건 그것대로 살아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건에 대해서는 전체 체납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과장님 잠깐 답 좀 한 번만.
●징수과장 권혁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웅포관광개발은 두 가지건인데 지방세 체납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지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은 이번에 결손을 17억 5,500만 원을 털어가지고…….
●임형택 위원 17억 5,500만 원.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12월 16일에 파산폐지결정이 나가지고 이것은 받을 수 없는 돈이 됐고요. 문화관광산업과는 198억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산폐지결정에 따라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7억 5,500만 원은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거였나요?
●징수과장 권혁 그것은 우리 지방세 체납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지방세.
●징수과장 권혁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관련한 것은 아까 문화관광산업과까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미리 한 번 받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차후에라도 한 번, 아까 파산이 어떻게 결정이 됐고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했는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어찌 됐든 말씀하신 대로 거의 20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물론 너무 과거의 일이라서 한 2002년, 2003년 이때부터 시작된 일이라 지금에 와서 그걸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참 많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여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없겠죠. 조금 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희대의 사기꾼한테 익산시가 사기를 당한 거다, 저는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 시에 부담을 준 일이 된 것이고, 한 18년이 지난 지금 2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못 받게 된 거고 그리고 또 거기 9만평 토지도 개발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시는 그걸 어떻게 개발할까 계속 과제로 남아 있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그건 큰 어찌 보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로 잘 기록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도 당연히 여러 안타까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자료가 보고된 과정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신중하게 처리가 되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당연히 반복되지 않아야겠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해서 우리 행정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같이 함께 정확히 공유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쭈울게요. 이것도 미리 파악을 못해서요. 231쪽에 45번 해당하는 회사가 주민세 5,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게 법인이면 주민세가 어떻게 5,000만 원까지 되는 건가요? 주민세가 5,000만 원까지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고요.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주민세에서 지방소득세로 넘어간 것이 2014년도부터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세는 2014년 이후에 부과된 건으로 소득할 주민세거든요? 세무서 소득분에 대한 주민세로 부과된 건인데 공매 시 평가액 부족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몇 년치예요?
●징수과장 권혁 2006년 부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해에 5,000만 원 정도가.
●징수과장 권혁 예, 소득세에 따른 지방주민세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징수과는 여러 가지 상당히 못 걷은 세금을 다시 걷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걷어야 될 세금은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계속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 징수과는 실제 어찌 보면 세금 안내시는 분들 세금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상당히 실제 업무적인 강도가 되게 센 곳이고, 실제 업무의 애로가 많은 곳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어떤 그간에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이나 이런 걸 주로 이야기 하거나 하는데 어찌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릴 만한 이야기가 많이 없는 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그때도 앞전에도 계속 업무보고하고 결산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분들이 세금을 물론 안 내실 거고, 물론 고질적인 어떤 체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고려하셔서 뭔가 징수하는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오임선 위원님이 꼭 필요한 이야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 최근 5년의 결손처분 내역을 살펴보니까 결손을 취소했다가 다시 재징수 사유가 생겨서 다시 결손처분을 했던 것을 다시 징수하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물론 자발적으로 낸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결손처분의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손처분하는 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5년이 경과하고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시기는 하는데 최대한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다.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도 있고 한데 자칫 잘못하면 세금 안내고 끝까지 그냥 어떻게 잘, 흔히 말해 버티기 하면 세금 안내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도 심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나름대로 결손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갖고 있겠지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손을 하고 나면 그냥 완전히 결손이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재산 조회도 하고 해서 다시 부과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5년 후에 완전히 결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답을 해주실 때 결손처분을 했는데 자진납부한 사람들이 한 7.3% 정도 된다고 했었던 거 같고, 73%였던가요? 재산이 있는 게 확인 된 사람이 9.9% 이런 식으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에 의해서 하기는 할 텐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당히 아주 엄격하게 해주시는 것은 꼭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209쪽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 웅포관광개발에 대해서 198억 8,000만 원 지체상금은 이제 아예 안 받는, 못 받는 것으로,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이제 우리 익산시의 역사에 징수과의 현재까지의 기록에서 198억 8,000만 원은 못 받는 돈으로 쉽게 말하면 올해 끝내는, 작년에 끝내셨다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정리하셨다는 거고, 아까 문화관광산업과도 제가 알기로 한 5억 원 넘는 돈인데,문화관광산업과도 세외수입 못 받은게요? 더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산업과도 앞으로 그동안 어떤 관련된 세금은 더 이상 못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채권으로 이관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문화관광산업과가 지체상금을 채권으로 이관시켰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 소멸처리 했다는, 여기 채권 전부 다 결손처분하고.
●임형택 위원 지금 198억 8,000만 원에 대한 지체상금에 대해서 문화관광산업과와 징수과에서 최종 소멸처리하셨다는 거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외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그건 그것대로 살아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건에 대해서는 전체 체납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과장님 잠깐 답 좀 한 번만.
●징수과장 권혁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웅포관광개발은 두 가지건인데 지방세 체납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지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은 이번에 결손을 17억 5,500만 원을 털어가지고…….
●임형택 위원 17억 5,500만 원.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12월 16일에 파산폐지결정이 나가지고 이것은 받을 수 없는 돈이 됐고요. 문화관광산업과는 198억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산폐지결정에 따라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7억 5,500만 원은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거였나요?
●징수과장 권혁 그것은 우리 지방세 체납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지방세.
●징수과장 권혁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관련한 것은 아까 문화관광산업과까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미리 한 번 받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차후에라도 한 번, 아까 파산이 어떻게 결정이 됐고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했는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어찌 됐든 말씀하신 대로 거의 20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물론 너무 과거의 일이라서 한 2002년, 2003년 이때부터 시작된 일이라 지금에 와서 그걸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참 많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여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없겠죠. 조금 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희대의 사기꾼한테 익산시가 사기를 당한 거다, 저는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 시에 부담을 준 일이 된 것이고, 한 18년이 지난 지금 2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못 받게 된 거고 그리고 또 거기 9만평 토지도 개발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시는 그걸 어떻게 개발할까 계속 과제로 남아 있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그건 큰 어찌 보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로 잘 기록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도 당연히 여러 안타까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자료가 보고된 과정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신중하게 처리가 되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당연히 반복되지 않아야겠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해서 우리 행정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같이 함께 정확히 공유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쭈울게요. 이것도 미리 파악을 못해서요. 231쪽에 45번 해당하는 회사가 주민세 5,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게 법인이면 주민세가 어떻게 5,000만 원까지 되는 건가요? 주민세가 5,000만 원까지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고요.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주민세에서 지방소득세로 넘어간 것이 2014년도부터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세는 2014년 이후에 부과된 건으로 소득할 주민세거든요? 세무서 소득분에 대한 주민세로 부과된 건인데 공매 시 평가액 부족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몇 년치예요?
●징수과장 권혁 2006년 부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해에 5,000만 원 정도가.
●징수과장 권혁 예, 소득세에 따른 지방주민세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징수과는 여러 가지 상당히 못 걷은 세금을 다시 걷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걷어야 될 세금은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계속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한 번 물어볼게요. 지방세 결손처분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2020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정확히 안나와 있더라고?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약 21억 원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21억 원?
●징수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래요? 제가 뭐를 잘못 알았구나. 사실은 지금 500만 원 이상 나온 것은 150 얼마인데 나머지가 합해서 21억 원이다 이 말씀이죠?
●징수과장 권혁 예, 결손처분액 전체가 2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미납액은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징수과장 권혁 결손…….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그렇지요. 사실은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처분한 것이 있어요? 2020년도에. 이게 지금 무재산하고 평가액이 없다든지, 시효가 소멸됐다든지 아니면 아까 파산결정이 났다든지 이랬을 때 정리를 하는데 시효소멸된 것이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소액건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액건?
●징수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게 한 1억 원 넘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억 3,8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놔뒀는가. 읍면동에서 그렇게 논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주로 적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박종대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시효가 소멸되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리 채권확보를 했다든지, 뭔 충분히 가능한데 시효가 소멸돼서 못 받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때가 없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평가액이 없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시효가 소멸돼서 못 받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 잘 챙기셔야 된다, 적은 액수라고 해도.
●징수과장 권혁 시효소멸건도 재산이 없는데, 재산을 연도별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5년간 재산이 없는 게 확인이 됐을 경우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시효소멸이라 본다 이거죠?
●징수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차니까 시효소멸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재산 조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5년간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시효소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는 다른데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건 정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시효소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 243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과거에 비하면 징수율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징수율이 좋아졌다는 것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지금 2020년도 세외수입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것, 총체적으로 미납액이 사실은 도로교통법위반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금액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구십 몇 프로를 차지하는 거 같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도로교통 관련해 가지고 체납분이 42.4% 차지하고요.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관련해가지고 16.2%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유가 왜 이렇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세외수입에서 높은가. 어려워요?
돈 받기가 어렵다 이거죠? 큰 액수는 아니에요?
●징수과장 권혁 예, 과태료 처분해 가지고 3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박종대 위원 그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과태료나 이런 것은 가산금이 없는가 봐요?
●징수과장 권혁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1년 후에 내나, 10년 후에 내나 차이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경향이…….
●징수과장 권혁 이런 경우는 차량이 오래 돼가지고 말소된 차 같은 경우가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강력한 징수활동을 진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을 정말로 좀 줄일 수 있는, 그야 물론 그동안 세외수입을 많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적법한 독촉장을 계속 발송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식이 잠깐 딴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그런 것이 오면 창피하니까 내고, 또 아, 이거 빨리 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결손처분 해야겠지만.
●징수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체납자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쨌든 시에서도 부동산 압류라든지 예금 채권 이런 걸 충분하게 잘 파악을 해가지고 체납처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상대로 돈을 잘 내는 사람들은 이것 허탈감을 느껴요. 나는 이거 세금 잘 냈는데 저런 사람은 잘 사는데 돈도 안 내고 개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성실납세자한테 박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꼭 적극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만큼은 부동산 압류라든지 또는 압류된 것을 공매처분한다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주변에서 이거 보고 아, 이렇게 안하니까 이런 강한 집행을 하는 구나 이것을 보여야 할 때는 보여야 한다 이거예요. 정말 돈 없는 사람, 못 내는 사람이 있다면 유예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세외수입 지금 남아있는 돈 자체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큰 액수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수입, 앞으로 갈수록 수입이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내년에랑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납세태만 대상자한테는 과감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한 번 물어볼게요. 지방세 결손처분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2020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정확히 안나와 있더라고?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약 21억 원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21억 원?
●징수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래요? 제가 뭐를 잘못 알았구나. 사실은 지금 500만 원 이상 나온 것은 150 얼마인데 나머지가 합해서 21억 원이다 이 말씀이죠?
●징수과장 권혁 예, 결손처분액 전체가 2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미납액은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징수과장 권혁 결손…….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그렇지요. 사실은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처분한 것이 있어요? 2020년도에. 이게 지금 무재산하고 평가액이 없다든지, 시효가 소멸됐다든지 아니면 아까 파산결정이 났다든지 이랬을 때 정리를 하는데 시효소멸된 것이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소액건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액건?
●징수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게 한 1억 원 넘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억 3,8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놔뒀는가. 읍면동에서 그렇게 논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주로 적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박종대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시효가 소멸되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리 채권확보를 했다든지, 뭔 충분히 가능한데 시효가 소멸돼서 못 받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때가 없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평가액이 없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시효가 소멸돼서 못 받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 잘 챙기셔야 된다, 적은 액수라고 해도.
●징수과장 권혁 시효소멸건도 재산이 없는데, 재산을 연도별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5년간 재산이 없는 게 확인이 됐을 경우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시효소멸이라 본다 이거죠?
●징수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차니까 시효소멸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재산 조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5년간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시효소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는 다른데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건 정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시효소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 243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과거에 비하면 징수율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징수율이 좋아졌다는 것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지금 2020년도 세외수입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것, 총체적으로 미납액이 사실은 도로교통법위반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금액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구십 몇 프로를 차지하는 거 같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도로교통 관련해 가지고 체납분이 42.4% 차지하고요.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관련해가지고 16.2%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유가 왜 이렇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세외수입에서 높은가. 어려워요?
돈 받기가 어렵다 이거죠? 큰 액수는 아니에요?
●징수과장 권혁 예, 과태료 처분해 가지고 3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박종대 위원 그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과태료나 이런 것은 가산금이 없는가 봐요?
●징수과장 권혁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1년 후에 내나, 10년 후에 내나 차이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경향이…….
●징수과장 권혁 이런 경우는 차량이 오래 돼가지고 말소된 차 같은 경우가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강력한 징수활동을 진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을 정말로 좀 줄일 수 있는, 그야 물론 그동안 세외수입을 많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적법한 독촉장을 계속 발송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식이 잠깐 딴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그런 것이 오면 창피하니까 내고, 또 아, 이거 빨리 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결손처분 해야겠지만.
●징수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체납자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쨌든 시에서도 부동산 압류라든지 예금 채권 이런 걸 충분하게 잘 파악을 해가지고 체납처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상대로 돈을 잘 내는 사람들은 이것 허탈감을 느껴요. 나는 이거 세금 잘 냈는데 저런 사람은 잘 사는데 돈도 안 내고 개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성실납세자한테 박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꼭 적극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만큼은 부동산 압류라든지 또는 압류된 것을 공매처분한다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주변에서 이거 보고 아, 이렇게 안하니까 이런 강한 집행을 하는 구나 이것을 보여야 할 때는 보여야 한다 이거예요. 정말 돈 없는 사람, 못 내는 사람이 있다면 유예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세외수입 지금 남아있는 돈 자체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큰 액수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수입, 앞으로 갈수록 수입이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내년에랑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납세태만 대상자한테는 과감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업무성과와 반성 중에서 성과에서 번호판 영치 등 징수 활동 강화를 하셨다. 그래서 영치가 57대, 징수는 48대에 3,100만 원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과거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를 비교해 봤어요. 2017년도는 징수 대수가 796대에 금액이 5억 3,400만 원을 징수했고요. 2018년도에는 599대에 3억 5,600만 원을 징수했어요? 2019년도 658대를 징수를 했고, 금액으로는 4억 7,000만 원을 징수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징수 대수가 48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금액도 3,10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여기에는 고액체납자 중에서 받은…….
●위원장 김경진 아니,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강화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징수과장 권혁 실적이 줄은 것은 코로나로 인한 번호판 영치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코로나하고 징수활동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지금 대면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 고액체납자 영치는 기동징수반이 타 지역으로 가서 잠복해 가지고 있다가 영치하는 그런 건이거든요? 타 지역으로 가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징수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타 지역 가는 것을 좀 자제를 하고…….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게 다 징수한 것이, 그동안 했던 것이 2017, 2018, 2019년도가 전부 타 지역 가서 해온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영치는 그게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그런 말씀하시고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전부 다 징수활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그동안 해왔던 것이 몇 백대, 700, 500, 600대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다 타지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자료를 한 번 해서…….
●위원장 김경진 뭔 자료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료 지금 가져오시겠어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감사중지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지방세 과오납 환급대상 내역 중에 지금 당초의 납세자하고 환급할 때 예금주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주신 9번째 도세 박모씨인데 국민은행 계좌로 돼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 들어갔어요? 금액이 894만 원이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지금 가져오셔야 하니까 말씀드려요? 취득세 중에 17번째 김 뭔 수씨인데 농협 계좌로 정모씨한테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입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28번째 취득세 부동산세인데 납세자가 박모씨인데 환급은 법무부 우편으로 했어요? 그게 45만 원짜리가 있고요.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감사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단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3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본인의 환급금 관련해서 본인의 환급에 대한 환급 사유 및 처리절차는 본인외 환급 사유는 주로 법무사의 등기대행 및 본인 사망, 장기 출차에 따른 해외 거주 등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갖춰가지고 징수과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계좌송금된 건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환급양도신청서 3건을 위임장을 작성해서 법무법인을 대리해서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환급금을 환급을 했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3건에 대해서 처리 중으로 나왔어요? 80만 750원하고 79만 6,000원짜리, 52만 4,000원짜리. 그중에 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79만 6,000원짜리는 환급이 됐다고 그래요? 이거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가운데 자는 빼고 이, 재 이분인데 79만 6,000원짜리. 아까 계장님이 그러셨던가요? 환급 됐다고, 찾아 갔다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 방법, 환급 방법.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이봉재씨는 5월 18일 날 본인 계좌 이체로 해가지고 환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환급을 해줬다는 입금표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본인 계좌 이체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송금한 내역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자료는 입금표를 주시든가, 이체했던 그런 부분 주시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2건은 처리 중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받았는데, 이분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지금 처리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환급을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됩니까?
●징수과장 권혁 두 분은 지금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어요, 했어요?
●징수과장 권혁 정호영씨는 2020년 11월 25일 날 발송을 마쳤고요. 정영환씨 2021년 2월 8일 날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2021년 2월 달에 하셨다고?
●징수과장 권혁 2월 8일 날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2020년 이거 했다고, 자료에는 전부 다 환급했다고 되어 있고,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환급한 게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지금 이 2건은 환급처리 중입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환급하는 부분도 환급 대상이면 조속히 환급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세금부과할 때는 어떻게 알고 세금을 부과해요? 집으로 그냥 주소지로 해서 발송하면 납부를 하는가요?
●징수과장 권혁 환급대상이 주소지하고 현재 살고 있는 전화나 연락이 되면 가능한데요. 부득이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계속 연락을 해서 몇 년까지 가지고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수시로 연락을 하는데요.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환급을 찾아가지 않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건 좀…….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입조치 하는가요?
●징수과장 권혁 계속 독려해서 저희가 찾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해가 안가네요? 이거 조속히 환급하시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환급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행정에서 환급 대상이다 와서 수령해라 그렇게 안내문만 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으셔가지고 환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셨죠?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 자동차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영치. 그것도 같이 자료가지고 오라고 했지요.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작년도 징수대수가 658건인데 올해 2020년도는 48건 밖에 안 되고, 금액도 2019년은 4억 7,000만 원인데 3,100만 원 밖에 안 됐다. 대상이 이렇게 없냐 말씀드렸더니 코로나 때문에 없다. 더더구나 외지이기 때문에 가기가 그랬다 그러는데 체납자가 전부 다 외지에서,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2017, 2018, 2019년 500건, 600건, 700건 되는 영치 대수가 시 관외란 말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작년에 도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세정 업무 조치사항 통보해서 공문이 왔어요.
●위원장 김경진 하지 말라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하지 말라고.
●위원장 김경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한 번 읽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체납세 징수활동 시 현지 방문 징수 자제하고, 활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읍면동하고 저희하고 계속 영치를 합동으로 하던 것을 전부 안했고, 기동징수반만 실적을 했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도에서 문서가 그렇게 왔어요? 공문이 도에서 왔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도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활동하지 말라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 문서 이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서 확인을 직접 할게요.
(관계 직원, 김경진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전라북도 공문입니다. 2020년 2월 5일자 전라북도 세정과에서 온 문서예요?
제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 업무 추진 관련 조치사항 통보. 그 내용 중에 2번 항목에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이에 대한 당력하고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적극지원 및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세정 업무 관련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시·군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적극 지원·홍보 그 내용은 기한을 연장해 주든가, 징수유예해 주든가,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든가, 감면을 하든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나 항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세정 업무 관련 조치사항, 1번은 세정업무 관련 회의, 교육, 연찬회 등 연기 또는 취소를 하고, 두 번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시 현지 방문 징수 자제 및 불가피한 경우 방역에 유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징수 활동 중단하라고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과장님 계세요. 그러면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징수활동이 저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예산 부분 봅시다, 예산 부분. 208페이지 체납처분 예산이 9,965만 4,000원이죠? 그러죠?
208페이지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시면 체납처분 관련된 예산이 9,965만 4,000원이죠. 맞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출액이 9,599만 6,000원이에요. 집행율은 96.3%입니다.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체납처분 예산을 제가 한 번 떠들어 왔어요. 일반운영비가 3,561만 원, 여비가 854만 4,000원, 포상비가 2,050만 원, 자산취득이 3,500만 원. 아마 차량 구입한 거 같아요? 자산취득이 3,500만 원인데 차량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 잔액이 관외여비잔액입니다. 300여만 원 남은 게 대부분…….
●위원장 김경진 아니, 관외, 관외, 관외. 관외 차량이 몇 대가 들어오는데 자꾸 관외, 관외만 하세요. 관내는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 회복 대책본부도 했잖아요? 그래서 자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일은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어지간히 차이가 나야 하지요. 2019년 658대를 징수 대수를 했는데 2020년도에 48대 했어요. 한 달에 4대? 금액을 보면 2019년도에 4억 7,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2020년 3,100만 원 징수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았어야죠. 아예 올스톱을 시켰어야죠. 지금 전라북도 문서는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현지 방문을 자제해라 그런 내용이지 징수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서 보고 안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현지 활동이라고 해서 징수 영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한 건데 올해는 징수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앞으로는 이렇게 도에서 문서오고, 코로나 때문에 물론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세금 징수 활동을 아예 안 해버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경제가 어려운 점도 인정을 해요. 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예요. 4대 의무를 준수를 안 했다면 아무리 코로나가 되더라도 영치 활동은 해야죠. 영치 활동하는데 가가지고 대면해 가지고 당신 자동차 번호 떼어갈 테니까 나와 봐, 확인해. 그렇게 합니까? 제가 영치 활동을 보면 차 세워있으면 번호판 앞면 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뭔 대면활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밤에 차 세워놓으면 밤에 가가지고 체납차량 번호판 떼 오잖아요, 그래서 영치하잖아요. 그런데 뭔 대면활동이에요, 대면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판 떼어올 때 차주 나오라고 해서 대면합니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업무추진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도에서 문서 온 거 방문, 현지 방문 징수 자제 및 이렇게 나오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금액이 한두 푼 차이나야지요. 작년 징수대비 해가지고 4억 3,9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그리고 288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당초 자산취득 시 동시에 부과하는 지방세 아니에요?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몇 쪽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경진 288페이지요. 아니, 228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을 보시면 52명에 15억 8,100만 원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대부분 다 무재산이에요. 취득세, 지방소득세. 이건 자산을 취득 시에 동시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고니 자산취득 할 때 부과한 세금인데 무재산이 되고 결손처분 할 때까지 방치해 둔 거예요?
세금을 부과했어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세금을 부과했어요, 체납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요? 낼 때까지 그냥 놔둬요? 안내면 결손처분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대부분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취득세 부과를 하잖아요?
●위원장 김경진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할 때 저희도 보면 취득 압류를 하려고 하면 이미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를 해요, 체납을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자신신고도 있고 안하면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납기가 지난 다음에 안 냈을 때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미 넘어간 재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경매나 공매 후에 이렇게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났다랄지. 그러면 그때 가서 뭔 선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미 물건이 넘어가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2020년도 말 결산처분건 징수활동 전산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물론 소액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큰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 전산 관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어떻게 그동안 관리 했냐, 관리한 내용을 좀 달라. 파일로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가지고 보니까 결손처분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독려사항 내용을 보니까 문자메시지 발송, 독촉장 발송, 금융거래 조회 한 차례 그리고 끝이에요. 몇 천만 원짜리가, 거의 1억 원 가까운 거가.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자 거주지 방문 면담했다는 건 1건도 없어요. 결국 징수 활동이 거의 없다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 정말 저라면 몇 천만 원 개인적으로 빌려줬다면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돈이라면 집에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친구가 도망갔나 아니면 실제 없어서 안주는 것인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지나면 체납처분하고 결손처분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매년 몇 십억 원씩 결손처분 하잖아요.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징수과 제일 고생하는 줄 알아요. 아마 징수과에 근무하는 걸 거의 회피를 많이 하실 거예요.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체납하신 분들을 독촉하면 거의 99.9%가 육두문자 날라 와요. 그렇게 고생하는 줄 아는데 기왕하려면 관리라도 제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억대가 가까운 돈을 세금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달랑 문자메시지 독촉, 독촉장 발송, 금융거래, 금융거래도 한 번 했는데 왜 9일 날하고 10일 날 했다고 두 번 거기에 기록해 놓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액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500만 원 이상이나 수천만 원짜리는 직접 체납자 거주지에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어떻게 낼 것인가, 한꺼번에 못 내면 분할해서 낼 것인가 그런 상담도 하시고 그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징수과는 정말 익산시에서 제일 힘든 과로 알고 있지만 징수활동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런 답답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잘 좀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업무성과와 반성 중에서 성과에서 번호판 영치 등 징수 활동 강화를 하셨다. 그래서 영치가 57대, 징수는 48대에 3,100만 원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과거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를 비교해 봤어요. 2017년도는 징수 대수가 796대에 금액이 5억 3,400만 원을 징수했고요. 2018년도에는 599대에 3억 5,600만 원을 징수했어요? 2019년도 658대를 징수를 했고, 금액으로는 4억 7,000만 원을 징수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징수 대수가 48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금액도 3,10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여기에는 고액체납자 중에서 받은…….
●위원장 김경진 아니,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강화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징수과장 권혁 실적이 줄은 것은 코로나로 인한 번호판 영치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코로나하고 징수활동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지금 대면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 고액체납자 영치는 기동징수반이 타 지역으로 가서 잠복해 가지고 있다가 영치하는 그런 건이거든요? 타 지역으로 가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징수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타 지역 가는 것을 좀 자제를 하고…….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게 다 징수한 것이, 그동안 했던 것이 2017, 2018, 2019년도가 전부 타 지역 가서 해온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영치는 그게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그런 말씀하시고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전부 다 징수활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그동안 해왔던 것이 몇 백대, 700, 500, 600대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다 타지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자료를 한 번 해서…….
●위원장 김경진 뭔 자료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료 지금 가져오시겠어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감사중지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지방세 과오납 환급대상 내역 중에 지금 당초의 납세자하고 환급할 때 예금주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주신 9번째 도세 박모씨인데 국민은행 계좌로 돼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 들어갔어요? 금액이 894만 원이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지금 가져오셔야 하니까 말씀드려요? 취득세 중에 17번째 김 뭔 수씨인데 농협 계좌로 정모씨한테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입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28번째 취득세 부동산세인데 납세자가 박모씨인데 환급은 법무부 우편으로 했어요? 그게 45만 원짜리가 있고요.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감사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단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3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본인의 환급금 관련해서 본인의 환급에 대한 환급 사유 및 처리절차는 본인외 환급 사유는 주로 법무사의 등기대행 및 본인 사망, 장기 출차에 따른 해외 거주 등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갖춰가지고 징수과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계좌송금된 건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환급양도신청서 3건을 위임장을 작성해서 법무법인을 대리해서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환급금을 환급을 했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3건에 대해서 처리 중으로 나왔어요? 80만 750원하고 79만 6,000원짜리, 52만 4,000원짜리. 그중에 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79만 6,000원짜리는 환급이 됐다고 그래요? 이거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가운데 자는 빼고 이, 재 이분인데 79만 6,000원짜리. 아까 계장님이 그러셨던가요? 환급 됐다고, 찾아 갔다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 방법, 환급 방법.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이봉재씨는 5월 18일 날 본인 계좌 이체로 해가지고 환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환급을 해줬다는 입금표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본인 계좌 이체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송금한 내역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자료는 입금표를 주시든가, 이체했던 그런 부분 주시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2건은 처리 중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받았는데, 이분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지금 처리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환급을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됩니까?
●징수과장 권혁 두 분은 지금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어요, 했어요?
●징수과장 권혁 정호영씨는 2020년 11월 25일 날 발송을 마쳤고요. 정영환씨 2021년 2월 8일 날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2021년 2월 달에 하셨다고?
●징수과장 권혁 2월 8일 날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2020년 이거 했다고, 자료에는 전부 다 환급했다고 되어 있고,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환급한 게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지금 이 2건은 환급처리 중입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환급하는 부분도 환급 대상이면 조속히 환급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세금부과할 때는 어떻게 알고 세금을 부과해요? 집으로 그냥 주소지로 해서 발송하면 납부를 하는가요?
●징수과장 권혁 환급대상이 주소지하고 현재 살고 있는 전화나 연락이 되면 가능한데요. 부득이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계속 연락을 해서 몇 년까지 가지고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수시로 연락을 하는데요.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환급을 찾아가지 않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건 좀…….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입조치 하는가요?
●징수과장 권혁 계속 독려해서 저희가 찾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해가 안가네요? 이거 조속히 환급하시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환급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행정에서 환급 대상이다 와서 수령해라 그렇게 안내문만 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으셔가지고 환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셨죠?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 자동차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영치. 그것도 같이 자료가지고 오라고 했지요.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작년도 징수대수가 658건인데 올해 2020년도는 48건 밖에 안 되고, 금액도 2019년은 4억 7,000만 원인데 3,100만 원 밖에 안 됐다. 대상이 이렇게 없냐 말씀드렸더니 코로나 때문에 없다. 더더구나 외지이기 때문에 가기가 그랬다 그러는데 체납자가 전부 다 외지에서,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2017, 2018, 2019년 500건, 600건, 700건 되는 영치 대수가 시 관외란 말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작년에 도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세정 업무 조치사항 통보해서 공문이 왔어요.
●위원장 김경진 하지 말라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하지 말라고.
●위원장 김경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한 번 읽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체납세 징수활동 시 현지 방문 징수 자제하고, 활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읍면동하고 저희하고 계속 영치를 합동으로 하던 것을 전부 안했고, 기동징수반만 실적을 했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도에서 문서가 그렇게 왔어요? 공문이 도에서 왔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도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활동하지 말라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 문서 이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서 확인을 직접 할게요.
(관계 직원, 김경진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전라북도 공문입니다. 2020년 2월 5일자 전라북도 세정과에서 온 문서예요?
제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 업무 추진 관련 조치사항 통보. 그 내용 중에 2번 항목에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이에 대한 당력하고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적극지원 및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세정 업무 관련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시·군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적극 지원·홍보 그 내용은 기한을 연장해 주든가, 징수유예해 주든가,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든가, 감면을 하든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나 항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세정 업무 관련 조치사항, 1번은 세정업무 관련 회의, 교육, 연찬회 등 연기 또는 취소를 하고, 두 번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시 현지 방문 징수 자제 및 불가피한 경우 방역에 유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징수 활동 중단하라고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과장님 계세요. 그러면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징수활동이 저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예산 부분 봅시다, 예산 부분. 208페이지 체납처분 예산이 9,965만 4,000원이죠? 그러죠?
208페이지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시면 체납처분 관련된 예산이 9,965만 4,000원이죠. 맞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출액이 9,599만 6,000원이에요. 집행율은 96.3%입니다.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체납처분 예산을 제가 한 번 떠들어 왔어요. 일반운영비가 3,561만 원, 여비가 854만 4,000원, 포상비가 2,050만 원, 자산취득이 3,500만 원. 아마 차량 구입한 거 같아요? 자산취득이 3,500만 원인데 차량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 잔액이 관외여비잔액입니다. 300여만 원 남은 게 대부분…….
●위원장 김경진 아니, 관외, 관외, 관외. 관외 차량이 몇 대가 들어오는데 자꾸 관외, 관외만 하세요. 관내는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 회복 대책본부도 했잖아요? 그래서 자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일은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어지간히 차이가 나야 하지요. 2019년 658대를 징수 대수를 했는데 2020년도에 48대 했어요. 한 달에 4대? 금액을 보면 2019년도에 4억 7,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2020년 3,100만 원 징수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았어야죠. 아예 올스톱을 시켰어야죠. 지금 전라북도 문서는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현지 방문을 자제해라 그런 내용이지 징수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서 보고 안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현지 활동이라고 해서 징수 영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한 건데 올해는 징수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앞으로는 이렇게 도에서 문서오고, 코로나 때문에 물론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세금 징수 활동을 아예 안 해버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경제가 어려운 점도 인정을 해요. 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예요. 4대 의무를 준수를 안 했다면 아무리 코로나가 되더라도 영치 활동은 해야죠. 영치 활동하는데 가가지고 대면해 가지고 당신 자동차 번호 떼어갈 테니까 나와 봐, 확인해. 그렇게 합니까? 제가 영치 활동을 보면 차 세워있으면 번호판 앞면 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뭔 대면활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밤에 차 세워놓으면 밤에 가가지고 체납차량 번호판 떼 오잖아요, 그래서 영치하잖아요. 그런데 뭔 대면활동이에요, 대면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판 떼어올 때 차주 나오라고 해서 대면합니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업무추진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도에서 문서 온 거 방문, 현지 방문 징수 자제 및 이렇게 나오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금액이 한두 푼 차이나야지요. 작년 징수대비 해가지고 4억 3,9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그리고 288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당초 자산취득 시 동시에 부과하는 지방세 아니에요?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몇 쪽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경진 288페이지요. 아니, 228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을 보시면 52명에 15억 8,100만 원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대부분 다 무재산이에요. 취득세, 지방소득세. 이건 자산을 취득 시에 동시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고니 자산취득 할 때 부과한 세금인데 무재산이 되고 결손처분 할 때까지 방치해 둔 거예요?
세금을 부과했어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세금을 부과했어요, 체납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요? 낼 때까지 그냥 놔둬요? 안내면 결손처분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대부분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취득세 부과를 하잖아요?
●위원장 김경진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할 때 저희도 보면 취득 압류를 하려고 하면 이미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를 해요, 체납을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자신신고도 있고 안하면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납기가 지난 다음에 안 냈을 때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미 넘어간 재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경매나 공매 후에 이렇게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났다랄지. 그러면 그때 가서 뭔 선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미 물건이 넘어가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2020년도 말 결산처분건 징수활동 전산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물론 소액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큰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 전산 관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어떻게 그동안 관리 했냐, 관리한 내용을 좀 달라. 파일로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가지고 보니까 결손처분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독려사항 내용을 보니까 문자메시지 발송, 독촉장 발송, 금융거래 조회 한 차례 그리고 끝이에요. 몇 천만 원짜리가, 거의 1억 원 가까운 거가.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자 거주지 방문 면담했다는 건 1건도 없어요. 결국 징수 활동이 거의 없다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 정말 저라면 몇 천만 원 개인적으로 빌려줬다면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돈이라면 집에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친구가 도망갔나 아니면 실제 없어서 안주는 것인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지나면 체납처분하고 결손처분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매년 몇 십억 원씩 결손처분 하잖아요.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징수과 제일 고생하는 줄 알아요. 아마 징수과에 근무하는 걸 거의 회피를 많이 하실 거예요.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체납하신 분들을 독촉하면 거의 99.9%가 육두문자 날라 와요. 그렇게 고생하는 줄 아는데 기왕하려면 관리라도 제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억대가 가까운 돈을 세금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달랑 문자메시지 독촉, 독촉장 발송, 금융거래, 금융거래도 한 번 했는데 왜 9일 날하고 10일 날 했다고 두 번 거기에 기록해 놓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액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500만 원 이상이나 수천만 원짜리는 직접 체납자 거주지에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어떻게 낼 것인가, 한꺼번에 못 내면 분할해서 낼 것인가 그런 상담도 하시고 그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징수과는 정말 익산시에서 제일 힘든 과로 알고 있지만 징수활동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런 답답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잘 좀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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