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2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8호 2022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의 차이는 약 한 5,7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금액은 비슷한데 운영 관리비가 좀 늘었어요. 기관 운영 관리비는 약 한 9,800만 원, 그러니까 약 1억 원 가까이가 늘었고, 지금 기업 기술 지원 금액은 줄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그 기관 운영 관리비는 기존처럼 그대로 인원이 확대가 되거나 프로그램이 확대되거나 그래서 지금 금액이 늘은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직원들을 더 채용하는 바람에요. 저희 인건비 자체가 늘은 겁니다.
●장경호 위원 인건비 지원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인력 자체가 부족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인력이 늘어난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현재도 저희가 인력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장경호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충원을, 내년에도 충원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올해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적정성 판단을 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적정성 판단을 하는데 이 적정성 판단은 어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 부서에서, 진흥원에서 이제 출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여기 필요한지 그냥 우리 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담당관실에서 그냥 판단을 하는데 무리는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이제 예산 대비로, 실제적으로 예산 사용내역이라든지, 정부 예산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방금 장경호 위원님 물어본 거에 연관해서, 이제 증감 사항 주셨는데 기업 기술 지원이 줄어들고 기관 운영 관리가 늘어난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럼 기관 운영 관리가 늘어난 건 결국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거 맞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결국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게 돼 있잖아요, 연봉이 상승하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올해도 지금 진흥원에서 10% 부담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자립도를 계속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도 줄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부담하는 비율을 줄인다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비율보다도 금액을 좀, 이제 금액이 준다는 거죠.
●윤영숙 위원 지금 적정성 판단, 앞에서 할 때 출연금 검토를 할 때 기관 요구액, 그러니까 기관 요구액을 거의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죠? 현재까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이제 총 금액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요. 그것은 좀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서 온 협조 공문을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한번 그거 찾아서 보세요, 자료, 협조 공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준 7쪽 한번 보시라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7쪽이요?
●김충영 위원 예, 우리한테 준 7쪽 한번 보시면 협조 공문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진흥원에서 우리시에게 보낸 협조 공문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이제 2022년도 출연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매칭비율이 그렇게 써있어요,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 80%, 지자체 10%(전라북도 3, 익산시 7).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비고 해가지고 그냥 10% 이렇게 해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비 비율 조정을 90%에서 80%에 따른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어찌됐든 우리시는 지금 10%가 16억 6,200만 원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매칭비율을 협의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이제 국비 비율이 지금 당초에 90%였는데요. 정부에서 80%으로 이번에 줄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저희가 다시 90%로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가내시가 80%으로 왔기 때문에 80%으로서 서류를 올린 겁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가내시가 80%가 왔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10% 대는 거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래서 이제 진흥원 비고 10%가 아까 말씀드린 진흥원에서 자체 충당금을 올해부터는 충당을 해라,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없었던 충당금이 비고에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비고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비고 10%라는 것이…….
●김충영 위원 그걸 설명을 해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진흥원의 지금 수익금이 한 4억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장비 사용료라든지 적게 받아서 4억 원이고, 내년 정도는 그 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자제 충당을 한 10% 정도 해라.
●김충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10%를 비고란으로 해서 저희는 국고, 지방비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알겠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는 20% 이상을 못 준다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비율은 그렇게 되는데, 금액은 조금 줄이는…….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얘네들이 80% 가내시해놓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자, 우리시 10% 내면 90%예요, 나머지 10% 어디서 만들 거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국가에서는 80%로 조정을 해놨어요, 지자체가 20% 내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 못한다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랬더니 그 자체 수익금이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 자체 수익금에서 10%는 감당을 해내셔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는 16억 6,200만 원, 그 이상은 못 준다고 우리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2. 2022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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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2022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9호 2022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출연금에 비해서 보니까, 2021년도에는 지금 5억 3,500만 원이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근데 보니까 3억 7,2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근데 아까 증감사유를 보니까 운영시간 증가와 단계별 인력 증가라고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이거 그 인력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설명 들었을 때는 12명으로 한다고 했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18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 원래 정규로 쓰는 인원이 12명이 맞고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제 거기 매장을 운영하는 캐셔나 또는 이제 농촌에 수집할 수 있는 수집 인원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간제로 또 이런 거 합쳐서…….
●한동연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6명이 더 추가가 된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재단법인 자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자체적으로 이제 쇼핑몰 구축 사업이라든가 도보 배달이나 퀵 배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쇼핑몰 운영하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직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전자상거래하는 익산몰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 탑마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여기 어제인가 이거 준 거 보니까 직거래장터 운영하겠다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이거는 곧 하려고 준비 중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직거래장터는 지금 AT사업을, 보조사업을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 김장축제하고 같이 연결을 좀 해서 폭넓게 그 직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11월 이후에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 제가 보니까 좀 비좁은 것 같은데 어디에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우선 주차공간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주차장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주차장에서 할 수 있을까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여력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카페테리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또 이것도 11월에. 이제 곧,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지금 공모 진행 중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안에 인테리어랑은 다 준비돼 있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가 다 설치를 해주고, 기본시설은 설치를 하고 운영권만, 이제 단순의 일반사업자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취약계층에 도움 될 수 있는 기관들, 소비자단체라든지 아니면 재활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다 공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아직 공모 중이고, 앞으로?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지금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가지고 그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올해 2021년 5월에 개관을, 이제 출범을 했어요, 이 센터가.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고, 이제 처음에는 인력도 좀 적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인 것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출연금이 3억 7,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자세히 이거 뽑은 겁니까? 이게 또 나중에 추경 때 또 더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가 지금…….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5월에 개관을 해서 출범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았을 건데. 거기에 비하면 과연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출연금을 사실은 예산을 짤 때 재단하고 협의하면서 엄격한 예산 기준을 좀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김충영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조절을 했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저희가 직매장을 통한 영업수익이,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세입으로 잡으면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13억 6,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협의하기로는 이 9억 7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자료에도 보니까 직매장에서 수익금이 한 4억 6,000만 원 돼요. 이제 그것 포함해서 물론 이제 13억 6,000만 원이 다 토탈 관리비와 운영비로 들어갈 텐데 제대로 이 추계를 좀 했나, 제가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찌 됐든 우리시는 그 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잘 관리하셔서 인건비나 이런 데에서 좀 낭비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지금 2021년 대비 3억 7,000만 원 증가한 거는 전부 인건비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인건비가 일부가 있고요.
●조규대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인건비…….
●조규대 위원 좀 여기에다 세세하게 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가 2021년도 출연금 5억 3,500만 원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닌 별도로 유인물을 깔아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예산까지, 세입이 포함된 예산이라면 2021년도 예산은 7억 5,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2022년도 운영예산 13억 6,600만 원 중에서…….
●조규대 위원 아니, 지금,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인력 채용이 18명에서 22명, 4명이 증가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증원되잖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그 인건비가 얼마예요, 3억 7,000만 원 중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단순 4명이 아니고, 상반기, 저희가 이제 5월부터 8월까지 단계적으로 인력 18명을 채용했으니까 1월부터 8월까지 또 인건비를 추가 계상해야 되니까요. 한 2억 원 이상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거기가 그러면 하루, 1일 매출량이 얼마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일 매출이…….
●조규대 위원 현재?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천……. 1일 매출량이요?
●조규대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일평균 지금…….
1,000만 원 정도 지금 잡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1,0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까지…….
●조규대 위원 아니, 그때는 처음에 개장하고 추석 명절이 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그것을 구매를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매출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지금 일평균이 얼마 정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9월 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매출액이 5억 7,100만 원입니다. 일평균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추석 꼈을 때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다 포함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추석 꼈을 때니까 매출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평상시에는 그렇게 매출이 오르지가 않을 거라, 이 말이야.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안 그렇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조금 약간의 하향…….
●조규대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하루 1일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보통 지금 저희가 한 800~900만 원 이상 운영이 돼야 되고요.
●조규대 위원 1,0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1,000만 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800만 원 이상이 기본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규대 위원 지금 현재는 내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정보는 한 400~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출이. 추석 때 빼고, 지금 현재는. 맞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줄기는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인부만 증원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
●조규대 위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돼서 거기에 맞게 직원들을 증원을 시켜야지, 우선 증원만,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는데, 매출은 적은데 자꾸 증원만 시키면 어떻게 해요, 직원들을?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게 이제 월 매출로 따져보면 한 1,200만 원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볼 때는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요.
●조규대 위원 800만 원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부풀리면 안 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산물 생산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판매량이 줄었는데. 그 인원 늘어나는 것은 내년에 이제 저희가 APC 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인원 4명을 늘린 것이지 로컬푸드매장의 인원을 늘린 건 아닙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직매장 인력의 증원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말이죠, 매출이나 전반적인 걸 조율을 해가면서 인원도 증원시키고 적정하게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막 인부만.
지금 그 매장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현재 전체 거기 근무하는데 17명?
●조규대 위원 매장.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18명 중에 매장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로컬푸드팀만 지금 9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매장에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매장의 순수한 인원은 캐셔하고 생산관리팀하고 로컬푸드팀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들쭉날쭉한데, 상주하는 인력은 한 9명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매장에 9명? 사무실에 직원이 몇 분 상주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경영관리실이 현재 지금 6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6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무실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경영관리실만.
●조규대 위원 경영관리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수급하고, 이렇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생산관리팀도 별도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생산관리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그분들은 몇 분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4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4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4명.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매장에는 4명 정도 있네? 5명이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조규대 위원 생산관리하고 매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구분이 돼야지.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실제 매장에는요…….
●조규대 위원 매장도 모르는 사람들은, 판매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그것도 잘…….
말이 안 되지.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매장에 전문적인 캐셔가 세 분이고.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매장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캐셔가 세 분이고.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뒤에 이제 소분실에 한 두 분, 그다음에 이제 수거하시는 분 한 두 분, 이제 이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를 확실히 좀 보고해야지, 말이 다 달라. 임기응변식으로 자꾸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지,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출연금이 많은가, 과다한가, 적은가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적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또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다 다르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인력을 이렇게 증원시킬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매출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을 때 인원을 증원시키고 그래야지. 매출은 없는데 자꾸 인원만 증원시키고 출연금만 많이 늘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내년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에 4산단에 APC 사업이 건립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말이죠,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명확하게 지금 사무실은 몇 명, 매장에는 몇 명, 또는 생산관리는 몇 명, 지금 1일 매출은 얼마, 그거를. 그리고 어느 정도, 하루 매출이 돈 1,000만 원은 매출이 올라야 정상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궤도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다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서면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명확히 해서 갖다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18명에 대한 조직표가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저희 직원들이 복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직 현황은 다 나와는 있고요. 세부적으로 팀별로 인력 구성돼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요,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거 한번 줘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끝나셨어요?
●소병직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어떻게 보면 국장님, 지금 쇼핑몰 운영, 학교(공공)급식 확대 관련 APC 구축, 농가조직화 및,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급식도 준비를 해야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이제 내년부터 APC 사업, 푸드플랜 그 통합지원센터가 이제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올해 2021년도 5월에서 12월, 8개월을 사용한 금액이 5억 3,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12개월 다 쓴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내년 증감액이 3억 7,000만 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산단에 건립을 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 산지유통센터 APC가,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공공급식, 지금 우리가 익산푸드종합지원센터가 8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현재 이제 그…….
●조남석 위원 무엇 무엇을 지금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 APC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거하고, 로컬푸드를 하기 위한 농가 조직화라든가, 교육, 실제 이제 운영, 이런 걸 했죠.
●조남석 위원 지금 그렇고, 내년에는, 로컬푸드직매장 및 쇼핑몰 운영이라고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이것은 제가 그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앞으로 마을전자상거래도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을 좀 해야겠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근데 아까 설명을 했을 때 로컬푸드직매장 및 쇼핑몰을 직접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겠다, 그것도 탑마루는 탑마루대로 하고 있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이렇게 이원화를 만들지 말고 통합지원센터가 전자상거래도 같이 직영을 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지 않아도…….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이제 산지유통센터까지 짓는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이제 끝나면 함열에 다송권역센터가 이제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전자상거래가 완전히 이제 푸드통합지원센터로 옮길 겁니다, 업무를 옮기고.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탑마루몰은 현재 이제 농협에서 저희가 고유브랜드인 탑마루를 사용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 고유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공에서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합지원센터로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의 비용추계가 중요치는 않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일단은 향후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 사업들, 통합지원센터가 무엇을 과연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다 의아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전폭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 만이 되는 데가 통합지원센터,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드린 거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이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고요, 항상 보고를 드려왔고요. 오늘은 이제 출연금에 대해서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 세부내역도, 세부내역도 이제 주면 저희들이 뭘 알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력 확대를 지금 3명을 내년에는 고용해서 더 한다는데 이것도 정말 어느 정도 이 그림이 지금 딱 안 그려져 있잖아요. 무엇을 앞으로 통합지원센터가 다 수용해서 관할을 해서 갈 건가.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내부적으로는 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내부적으로. 그것을 알려줘야 ‘아, 관리 이렇게 해서 출연금이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저희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출연금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시작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조심스럽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거니까 좀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남석 위원 컨트롤타워가 회로가 막히면 안 된다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3.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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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의안번호 제2404호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4호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읽어보셨나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예, 읽어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별도로는 없고,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만 수정하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협의가 됐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럼 인정하는 걸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보통은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이렇게 법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지금 그렇게도 많이 바꾸고 있는데.
거기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지금 우리도 바꿔가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재문 예.
●김충영 위원 모든 그것이, 이제 답인 것처럼 지금 바꿔가요. 근데 여기서는 좀 또 다르게 지금 들어왔어요.
●전문위원 최재문 아, 지금…….
●김충영 위원 그냥 개인이나 단체, 이렇게만.
●전문위원 최재문 예,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일반적인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김충영 위원 예.
●전문위원 최재문 개별법에서 그렇게 미리 정해져 있으면 개별법을 먼저 따르고,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지방자치법」에 따른 수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전문위원 최재문 예.
●김충영 위원 법률에 그냥, 그 법률은 개인과 단체로 딱 돼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최재문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바꾸는 게 상위법하고 지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전문위원 최재문 예, 개별법에서 정한 것은 개별법에 따르고, 거기에서 정하지 않은 것이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법률, 오케이, 알겠어요, 그 내용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게 여기 운영을 하려면 이제 승마장 시설 이용료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비싼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별표…….
●김충영 위원 그냥 1회 이용료가 4만 5,000원이에요, 그냥.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한 40분 정도 타는 거예요, 40분.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과연, 어린이는 4만 원이고. 그래서 이거 부모들이 태워줄 수 있으려나. 원래 다른 데도, 보통 이런 공공승마장 가격이 이런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별표에 저희가 붙임으로 해놨는데요.
●김충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요. 현재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은 알겠어요. 말도 비싸고, 관리도 비싸고, 이런 건 알겠지만. 보통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는 곳의 가격들이 보통 이런 정도 가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랬겠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만 이게 많이 해가지고는 누가 하지를 않을 거니까 엇비슷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야, 이게 뭐라고 하죠, 고가의 스포츠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가의 스포츠이고. 쿠폰 10장해야 결국은 5만 원 빼줘요. 그러니까 10장짜리 하나 사면 이용권 40만 원이니까 5만 원 빼주고.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스포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용객들이, 우리 시민들이 과연 많이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뭐, 다른 데도 이렇다고 하니까, 제가 아마 자꾸 낮은 금액만을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축산과장 이재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저희가 별표2에 시설 이용료 및 이용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기본가격이고요. 저희 익산시민에 한해서는 여기서 30%씩 할인이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이제 여기서, 물론, 예, 여기서 30%를 이제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통상 일반인들이 쿠폰제를 하면 28만 원 정도에 타면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가 비싼 가격은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아니요, 하여튼 제가 좀 깜짝 놀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공공승마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승마를 좀 저렴하게 접할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이것도 한정이 돼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그런데. 어쩔 수 없긴 하죠? 우리 입장으로는.
그리고 이제 주로 보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심신수양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재활승마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이런 분들은 그럼 지금 50% 정도 우리가 그걸 해 주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재활승마의 경우도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30% 할 거고요.
●한동연 위원 30%?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재활승마의 경우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그냥 보통 같은 경우는 기수가 옆에서 한 분씩 붙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근데 재활승마에는 한 분이 더 붙어야 돼요.
●한동연 위원 아, 그러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30%로 똑같이 하는 걸로.
●한동연 위원 이것도 결론은 그러니까 꼭 해야 될 분만 해야 되겠구먼. (웃음)
일반 대중적으로는 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도 있긴 한데요.
●축산과장 이재욱 조금, 개인적으로 따지면 이게 비싼데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민간승마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 시·도도 마찬가지로요.
●한동연 위원 그렇죠, 민간은 더 비싼…….
●축산과장 이재욱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또 불편이 있어요, 기다리는 불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통의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때만 계속 오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평상시 운영에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회원제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평상시 이용하고, 주말에 이제 또 이용할 수 있게 짜느라고요. 회원제 위주로 현재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그리고 이제 이거 조례안 보니까 제2조 같은 경우에 어린이를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으로 했어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세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6세 이상이 맞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여기서 지금 제시한 숫자들이 전부 만 나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만 나이여서 6세로?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제대로 따지면 7.5세도 될 수가 있고요, 생일이 안 지났다면. 이런 식이니까 만 나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만 나이라서 그런가? 결국은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저는 7세로 보고 있거든요, 만으로 따지니까,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용시간을 보니까 우리가 동절기에는 5시 반이더라고요? 아니, 5시.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냥 똑같이 6시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6시까지 하는데, 여기도 6시까지 하면 깜깜하고 좀 위험해서 그런 경향이 있긴 한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 부분도…….
●한동연 위원 그냥 같이 6시로 해도 될 것 같다는, 묶어서, 동절기·하절기 필요 없이.
●축산과장 이재욱 그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거기 보면 시장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이제 공무원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못 타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만 집중돼요, 그럼 또 운영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침 같은 때는 좀 이용객들이 적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그래서 아침 10시에 한다든가 하고, 저녁에는 8시, 9시까지 탄력제로 좀 운영을 해보려고요.
●한동연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저희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건 이제 조례안이니까…….
●한동연 위원 조례안에는 그럼 5시로 해가지고 동절기에 5시로 하고,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리고 저희 일요일까지도 하고요.
●한동연 위원 당연히 주말에도 해야죠.
●축산과장 이재욱 쉬는 기간에 이제 「근로기준법」 있으니까, 하니까 로테이션제로 쉬면서 그 조건 맞춰가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 승마장이 몇 개나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저희 거 빼고, 민간승마장이 운영되는 게 5개소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민간승마장이?
●축산과장 이재욱 예,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5개소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예, 5개소에 대한 사용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사용료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일반 행사입니까, 일반 사용료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익산시민, 시민 외, 일반 행사로 이렇게 써있는데.
행사로……. 거시기로 주는 건가?
●축산과장 이재욱 행사로 해서 저희 것을 임대해가는 경우이고, 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가 시설이 좋고 따뜻하다면 국가대표도 와서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희 것을 임대해갈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설 임대해갈 경우예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죠, 민간승마장에?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지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보통 사용료가 저희하고 그런 기준을 둬서 아마 했을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근데 우리가 더 저가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저가로 운영한다면 민간 업체에서 뭔가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니까 그거에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협의를 5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민간승마장에서는 저희가 ‘익산시민 말 타기 운동’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익산시가 또 사용료가 비싸냐, 아니, 여기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그 가격을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한 겁니다, 협의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저희는 사실은 더 내려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승마장이 타격이 너무 심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조정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마방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마방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20두분 설치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20두분? 20두분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올해 구입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게 10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10두를 마방으로 임대를 하겠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임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임대가 아니라 그 사용료를 받네요, 5만 원씩?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마방 임대라는 것은…….
●조남석 위원 아니, 마방 사용료 5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축산과장 이재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국가대표들이라든가 아니면 익산시라든가, 전국…….
●조남석 위원 행사할 때만?
●축산과장 이재욱 행사할 때만 마방 빌려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마방이 어느 정도 있으면 외지에서 그분들이 오시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먹고 자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면 식구들까지 다 온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줘서, 그래서 혹시 가축사육 제한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두수를 더 넓히면 안 되는가, 봤더니 20마리도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요. 거기까지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조절을 했는가, 앞으로 무언가 더 마방도 해서 외지 사람들 보면 1박 2일이든 2박 3일은 수용을 해서 해놓으면 그거 경제적 효과는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가.
●축산과장 이재욱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런데 현재 말을 타러 오는 외부인들 같은 경우 말을 싣고 오는 트레…….
●조남석 위원 대회가 열리면, 그러니까 대회가 열리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대회가 열리면 10마리만 이렇게 마방 사용을…….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가마사라고 해서 250두 분의 가마사를 별도로 짓고 시작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내가 전문적인 건 잘 모르니까, 가마사라고 하면 뭐…….
●축산과장 이재욱 임시로.
●조남석 위원 임시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축산과장 이재욱 거기에다 보관하고.
●조남석 위원 아, 이렇게 천막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구먼?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이번 행사에는 그걸로 한다는 것이죠.
●조남석 위원 이왕이면 상시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민간에서 처음에 굉장히 좀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또 협의를 이끌어주셔서 하여튼 대단히 애쓰셨다는 말 드리고 싶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상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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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제2400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0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라는 조항을 이제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바꿨는데 궁금한 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맞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기존에는…….
●윤영숙 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좀 앞으로는요, 이게 우리 건설국 소관에서는 이렇게 좀,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에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조례 개정할 때,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국 소관. 그 전 조례와 이번 개정하는 조례를 좀 표기를 좀 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변경된 내용만 지금 자료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찾아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좀 나눠서 해놓아야 뭐가, A가 B로 변하는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A가 없어요. 물론 설명에는 조금씩 거기에 들어있지만 자세하게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줄 때 좀 그렇게 잘 더 세세하게 해 주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내는 이유가, 과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제1조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난개발도 좀 제한을 하고,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우선 이제 상위법, 「국토계획법」하고…….
●김충영 위원 예, 상위법에도 이제 변했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관련 사항 내용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지구단위구역 내 면적을 5,000㎡로, 기존에 1만㎡에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분이 상위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상위법에 1만㎡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5,000㎡로 조정이 돼서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거기에서도 조정이 됐습니까, 상위법에서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다만 그게 이제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에 이전 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일 경우에 기존에는 1만㎡ 이상일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5,000㎡로 이렇게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또는,
●건설국장 이명천 대규모 시설의.
●김충영 위원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가설건축물,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존치기간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전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허용용도라는 게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근데 그 가설건축물 자체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에 명시를 해가지고 가설건축물은 현장사무소부터 시작해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명칭이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을 넣어서 3년 이내에, 어차피 그건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3년 범위 내에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임대주택의 용적률 부분도 상위법이 이렇게 변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상위법에 해가지고 20%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이번에 법 개정해서,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우리 각 6개 주거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최대 해당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법률이 언제 바뀌었죠?
●건설국장 이명천 아, 「국토계획법」이요?
(관계직원, 건설국장에게 자료 전달)
시행은 지금 2019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들이 아직 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화시킨 부분으로…….
●김충영 위원 올해 바뀐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명천 아닙니다. 지금 법이 개정 이유가, 2018년 7월에 일부 개정되고요, 시행은 2019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서 삭제시킨 것은 임대주택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지원책으로써 하는 부분들을 이제 현행화시켜서 실행은 2019년도 1월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11시 23분)
5.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402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2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그, 국장님, 제가 못 찾아가지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때.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가 잠깐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없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하더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랬어요.
건축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법령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고, 법령에도 그게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요, 이제. 그렇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좀 건축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더 세세하게 챙기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또 그것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겠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이번 조례가 그렇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보통 특별회계를 과장님, 만들면 이게 기간을 보통 두거든요, 이 특별회계가.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택과장 배석희 이건 아직 기간은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김충영 위원 예.
●주택과장 배석희 특별회계 관련도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또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련해서 센터이기 때문에 또 기간을 두는 것도 좀 의미가 좀, 왜냐하면 그 부분은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쨌든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 또 그 기간을 못 박는 것도 애매모호한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내용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를 쭉 보기는 했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아직 못 보셨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바꿔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부서에서 그 고민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넣은 부분, 이 부분은 더 고민을 부서에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회계 기간 그다음에 또 이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은 더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라도, 후에라도 이것이 꼭 필요하면 다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농막도 들어왔어요, 이번에. 간이저장고도 들어오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강경숙 저번에 농산유통과에서 간이저장고가 많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겠네요?
●주택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내부방침으로 해가지고요.
●위원장 강경숙 예.
●주택과장 배석희 이동이 가능한 기성제품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경숙 아, 이동이 가능한?
●주택과장 배석희 건축물로 인정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농업기계시설로 인정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럼 농막도 들어왔는데, 농막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장 배석희 그건 가설건축물로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들어왔고? 전기시설은 되는데 수도는 아마 안 되는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농막도 저희가 신고 처리를 해 주면 수도도 인입을 해 주는, 원래는 안 되는데, 인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농막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뒤에 보면 “가설건축물의 범위” 해가지고 대충 나왔는데, 아까 강경숙 위원장님이 농막, 이 부분을 20㎡까지는 「농지법」에 따르는구먼요?
●주택과장 배석희 농지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근데 차양 같은 건 면적의 제한이 없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차양이요?
●소병직 위원 차양 같은 거, 앞으로 비가림식으로 해서 쭉 빼는 거.
●주택과장 배석희 아, 이제 그 부분은 증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둥과 지붕이 있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아니, 제한이 없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한이 없어요, 여기 보면.
●주택과장 배석희 차양은 제한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별표2, 별표2.
●주택과장 배석희 예.
●소병직 위원 제16조제3항 관련해가지고.
●주택과장 배석희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이 인정해서, 예를 들면 전통시장 앞에 한 골목을 전체를 차양을 놓는다든가, 그런 때 적용제외이고요. 이제 이 차양시설이 어닝이나 이런 천막 구조로 됐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제 요새 말하는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으로 된다는 것은 그건 면적으로 인정을 받고, 어닝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옥상에는 설치가 이제 방수시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불가하구먼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현재,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검토해보고 자료도 알아봤는데요. 현행법상은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법령 개정 때 의견을 내는 방법으로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현행법령상은 증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소병직 위원 법령으로는 그런데.
●주택과장 배석희 예.
●소병직 위원 그게 지금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설치비하고, 설계비하고 똑같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웃음)
●소병직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얘기지.
●주택과장 배석희 근데 지금 이런 소규모 건축 주택, 거의 조적조이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 확인까지 지금 단독주택은 받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예.
●주택과장 배석희 어떻게 보면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강화를 차원에서는 그 부분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맡는 게.
●소병직 위원 당연하지만.
●주택과장 배석희 예.
●소병직 위원 당연하지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공사에 설계비가 500만 원 들어간다, 라면, 참…….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택과장 배석희 그런 부분을 저희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꼭 좀 검토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 쪽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조례를 어떻게 여기에 포함시켜버리면 어떤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6.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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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주택과 의안번호 제2403호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3호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과장님,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이 조례에 이제 들어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지역건축안전센터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초기니까 이거 따로따로 구성하지 마시고, 이거 묶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또 진행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그럼 아까 그런 센터를 어쨌든 바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좀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 구성원 중에 건축사나 기술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력 부분이 현재 제일 문제가 돼가지고 약간의 완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시기이고. 저희가 지금 50만 이상 광역도시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건축 허가 면적이나 인구수를 좀 더 완화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지금 하려고,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자체 조례를 먼저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만들어놓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방침이 확정되면 저희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은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일을 해야겠는데, 결국 센터를 또 만들면 거기 운영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전주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보면 1개 계 정도 단위로 해서 이 업무만 전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에서요? 공무원 1개 계 정도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래서 주택과 내 1개 계를 이 센터로 운영을 하는, 지금 편법으로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 전반에 보면 무슨 센터, 재단, 하면 센터장, 그러면 센터면 센터장 있어야 되잖아요? (웃음)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 있으면 또 그 격에 맞게 밑에 팀장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는데, 시 규모가 되게 방만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도 출연금 심의를 하고 보니 ‘아, 또 뭐가 계속 생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따라 만들면 현재 저희가 센터를 조직하는 그 사안 말고, 저희가 하는 일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늘어나거나 예산이 더 수반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여기서 안전·전기점검이라든가, 소규모, 이런 부분들의 일이 좀 늘어나죠, 이제 약간은 더.
●윤영숙 위원 아…….
●주택과장 배석희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한 2층 이하, 2,000㎡ 이하, 그런 부분들의 점검, 노후도가 계속 되기 때문에, 건물이. 점검·관리대상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그건 공무원분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이제 여기에 센터를 두게 되면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직접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인건비나 총액 인건비하고, 인력 이런 것들은 국토부가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조례를 좀 빨리 제정해서 기획재정부를 압박해서 그 인력을 늘리려고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시 전반에 있다가도 뭐가 축소되고 어디가 늘어나면 괜찮겠는데, 축소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고 항상 늘어나더라고요.
●주택과장 배석희 안전 관계는 계속 이런 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빈집하고 비어있는 건축물하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빈집 문제 같은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그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제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근데 비어있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건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소형건물들이나 이런 데 안전에 위해가 되는 건축물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몇 차례 주택과나 시민안전과, 예를 들면 외벽의 타일들이 그 건축물에 붙여져 있는데 이 타일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의 안전과 아니면 그쪽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 재산을 손괴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몇 번 민원들이 있어서 제기를 했는데 주택과에서도 ‘사유재산이다. 이게 좀 강제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시민안전과도 똑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해서만 나와 있잖아요,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빈 건축물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다가 좀 추가해서 담을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주택과장 배석희 근데 이제 각 건물 구조적인 부분이나 건물에 부속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이제 또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부서가 다,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주택과장 배석희 위원님께서 타일 탈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면 저희가 현장에서 건축자한테 공문은 보냅니다. 다 방문해서, 국민신문고나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그것을 조치는 하고 있는데.
●장경호 위원 예.
●주택과장 배석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해당 부서한테 업무 협업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해소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벌써 수년간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수년간 공문은 보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수년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우리 주택과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조례에 담겨지면 강제할 수 부분들이,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일단 이번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가되거나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7.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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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주택과 의안번호 제2041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41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지금 제3조를 신설했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그동안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조례안에는 없었던 겁니까? 그럼 내부지침 같은 거였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조례에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디에 있었죠, 몇 조에 있었던 거예요?
주택 조례에 있었다고요?
죄송해요. 신설로 해놔서, 제가…….
●주택과장 배석희 아, “다만” 그 부분이, 그 항, 그 내용이 신설이 돼가지고 신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내용이 신설?
●주택과장 배석희 뒷부분.
“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검사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신설로 돼 있어서……. 신설은 아닌 거죠? 첨언한 거죠?
●주택과장 배석희 제7호가 신설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제7호?
예, 제가…….
그리고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나 궁금한 거는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주택과장 세 분이에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고 나서 외부인사는 시민단체 추천 1명, 밑에 과장님, 1명, 2명, 2명, 2명 더하면 일곱 분이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뒤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추천까지 2명 하면 총 10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이제 외부인사가 일곱 분이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세 분, 기타가 있습니까, 조항에? 제5호가 있나요? 없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있나요?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만 보고 제가 보는 건데. 과장님, 그러면 10명이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앞에는 11명 이내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11명 이내이기 때문에.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장은 부시장…….
●윤영숙 위원 아, 부시장이 위에 있어서? 아…….
●주택과장 배석희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내가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추천하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하면 11명이 항상 되는 건가요, 이 조항으로 보면?
●주택과장 배석희 11명 이내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아니, 이 수를 다 이제 채용 안 할 수도 있고, 시의원 2명인데 한 분만 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 의뢰를 의회로 보내면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는 대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이게 상당히 탈도 많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아닙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아까 공동주택 노동자를 지원한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경비원이나 미화원,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관리동도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있었죠?
●주택과장 배석희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예 없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내용 중에는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주택과장 배석희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는 이런 경비 노동자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업이.
●김충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정문에 관리동 시설을 개선해줘,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 배석희 그러니까 그 지원…….
●김충영 위원 그러면 거기 사실은 그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은 관리자나 경비원이에요.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여기에서…….
●김충영 위원 근데 그런 사업을 했어, 기존에도.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사무소를 좀 바꿔줬어, 그게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했어.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했다고요, 안 한 게 아니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제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도 크게는 내나 3년에 1번,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 단서조항에, 제가 이게 좀 걸려서……. 이게 하도 길어가지고, 제3조에 쭉 넘어가서, 이게, 아, 제6조제4항.
한번 보세요, 제6조제4항.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제3항 단서에서 제3조제2항제7호”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 제7호가 그거예요, 아까 금방 얘기한.
●주택과장 배석희 예, 경비.
●김충영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해당하는 사업은 한 차례만 예외로 신청이 가능하되” 이거예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대로 하면.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3년 중에 2번은 여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은 줄 수 있고, 한 차례만 예외로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만든 겁니까, 이 조례를?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한 이유는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이 경비 노동자 것은 별건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한 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경비실 보수사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충영 위원 나누겠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게 사업비를 분류할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관리하기가.
●주택과장 배석희 왜 그러냐면…….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A라는 아파트에, 결국은 제가 이제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의 사업에서 2,000만 원 지원을 받고, 또 이 경비 부분 쪽에 2,000만 원을 또 신청하고 그러면 결국은 1년만 터울이 있지, 이거 뭐 계속, 큰 아파트, 대형아파트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 행정이나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이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제일 먼저 내년에 하려는 게 제일 관리가, 위원님도 저번 회의 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가 어렵고 지원을 못 받고 그런, 그다음에 관리 환경이 제일 취약한 데를 시범적으로 여기는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한번 하려고 그렇게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산 요구를 저희 시설비로 요구를 해놨고요. 왜 그러냐면 그 경비실이…….
●김충영 위원 아, 부서에서 따로 사업을, 그걸 구상하고 있다?
●주택과장 배석희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곳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경비실 부분은 동의를 잘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에어컨 놓고 이런 부분에 공용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해서 그런 부분 주민 동의 안 받고 해줄 수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 내부나 이런 보수를 해 주려고 실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늘 지적했듯이 아파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좋은데.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아까 말한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그 요구가 왔을 경우에 이걸……. 결국은 지금 의회가 3년으로 묶은 것도 사실은 그 요구가 대형아파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묶은 거거든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 고민도 있는데요.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이 평가기준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지금 심사표를 다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물론 평가는 해요. 그게 평가는 하지만 요구가 들어올 때에 그거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 과거에도 다 평가는 했어요. 평가 안 하고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3년으로, 원래 4년으로 묶었다가 그것도 바듯이 1년 줄여서 3년으로 낮춰놓은 거예요. 3년에, 그 전엔 주지마라, 이제 그만 줘라, 이런 거였어요. 그게 꼭,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 부분.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고민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외로 한 차례 더 주면 결국은 3년에 2번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위원회 새로 구성되면 위원님들하고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간담회를 할 텐데, 그때 한번 또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너무 지금 커서 염려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보조금 지원 대상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3년에 1번씩 하는 거?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근무환경개선 기본 설치하고 같은 해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별개로 보면?
●주택과장 배석희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단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주민 자부담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근무하는 데가 최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자부담 능력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서로 다 부족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한꺼번에 지금 하려면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도 지금 이게 같은 그 예산으로는 힘들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어느 곳은 예를 들어서 경비원들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제. 과장님.
●주택과장 배석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제일 지원을 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서 1순위로 지정을 할 거고요. 저희가 경비 노동자에 대해서는 주민 자부담이 없게끔.
●한동연 위원 예, 자부담은 없어야 하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자부담이 없고 시에서 시 보조금, 시 사업비로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표 가지고 점수 줘서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워낙 이제 이게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자부담 없이 하게 된다면. 그래야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주택과장 배석희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고, 더군다나…….
●한동연 위원 어마어마하니까요.
●주택과장 배석희 내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일차 한번 몇 개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간담회 하시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이걸 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심사 과정이 부실해가지고 지적해가지고 지적도 했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이제 그 심사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해서 조례로 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구먼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그때는 9명의 당연직이 전부 우리 국·과장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합리적으로 건설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주택과장님. 근데 여기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에서 추천한 주택관리사 2명이라고 했거든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기존 조례, 구)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1명으로 줄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아파트 관리하는 현장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에도 돼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규대 위원 그럼 1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협회 없나?
●소병직 위원 있어요.
●김충영 위원 있어요.
●조규대 위원 있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 1인을 추천받는 게 차라리 낫지.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에서 2명을 추천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 그분들 추천…….
●주택과장 배석희 예, 협회에서 2명을 추천받기 때문에 이 2명이 협회에서 추천받는 2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그러면 아파트 관리, 그 협회인 거예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 협회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또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동주택 노동자, 관리사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근무환경 개선하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이게 사실 관리소 같은 경우는 좋은 아파트들은 별로 지원할 게 없습니다, 사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사실 이 관리소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민 아파트들, 이런 데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할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은 경비실 잘해놓잖아요, 요즘은?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차등 있게 이걸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이 조례를 한 이유는 첫째, 경비 노동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놓은 거고요. 관리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근데 저는 이런 거 참 지원하는 건 좋지만 이 수요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보고, 제일 좀 최고의 이런 수혜를 받을 데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한번 문을 열어놓으면 나중에 이거 말이죠, 처리를 못 시키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서 이거 해야지.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물론 지원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 많은 수요를, 그 예산을 다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주택과장 배석희 그리고 이제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부분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이제는 경비 노동자를 그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을 못합니다, 주민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전에 경비 노동자들이 들고 다니던 찬반 투표, 이런 부분도 문자 투표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내년에 계획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아파트 지원 조례도 우리가 지금 3년이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근데 그것도 수요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걸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좀 늘리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과장 배석희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우리가 여기 거시기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도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8.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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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교통행정과 의안번호 제521호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1호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지금 재위탁 동의안, 그러면 선정 방식은 다시 공개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공개 모집해서 심사위원 선정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윤영숙 위원 공개를 하면 복수가 들어오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이제 약간 아쉬운 건 자료에 그동안의 위탁사항 같은 것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 운용비 소요비용 산출도 이게 지금 2020년 기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2021년…….
●윤영숙 위원 2021년 기준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직 결산이 안 돼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윤영숙 위원 어쨌든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2021년은 이보다는 많은 게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적습니다.
●윤영숙 위원 적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021년도 예산이…….
●윤영숙 위원 적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적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의 기준은 이제 그냥 이걸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022년도는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균특회계로 도비 30%, 시비 70%.
●윤영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임차택시는 도비 60%, 시비 40%, 이렇게 지금 매칭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지금 보조내시가 왔는데 조금 인상돼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지금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부에서…….
●위원장 강경숙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그동안에 위탁 기간이 본래 이게 몇 년입니까? 2년씩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년입니다.
●조규대 위원 3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3년인데 현재 위탁 기간이 처음에 시행할 때 7월 1일부터 시행해가지고 이번에 위탁 기간은 2년 6개월로 12월 말로 회계연도로 하려고 해서 2년 6개월만 위탁을 했고, 내년 재위탁할 때는 이제 3년, 정상적으로 가도록…….
●조규대 위원 3년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그동안 위탁 운영하면서 민원 같은 게 안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민원도 저희한테 일부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의 방법보다는 배차의 방법, 배차의 불만. 자기들이 시간대가 집중해서 몰리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대나 병원 가는 시간, 또 노인복지회관, 경로장애인, 그런 때가, 장애인들도 시간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배차를 못 받아서 일부 불만들이 많아서, 그래서 임차택시제도를 그래서 도입한 겁니다. 장애가 좀 심하지 않은 그런 장애인들은 택시로 해서 이동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임차택시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현재 대수로 지금 수용할 수 있나, 그분들 수요를?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수요가 많은 시간대만 빼면 나머지 시간은 그래도 여유롭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운영 방법을 그래서 집중적으로, 27대를 운영하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시간대는 다 운영을 하고, 낮 시간대는 운영이 좀 수요가 적은 데는 대수를 좀, 운영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걸 많이 서포트를 해 주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집중되는 시간대는 전체 다 운영하면서, 시간이 장애인콜택시 운전하는 것도 주 52시간 시간을 받기 때문에 차별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지금 운영을 해서 시간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그런 민원 중에서 불만족스러운 건 이제 그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가장 불만 요인이 그겁니다, 배차에 대한 불만.
●조규대 위원 대표적인 게 그거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단일, 전화했을 때 바로 배차를 못 받는다는 그런 민원.
●조규대 위원 그렇다고 택시를 더 막 증차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기준은 150명당 1대꼴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조규대 위원 150명?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근데 운영 수요 봐서는 저희들이 매년 2대 정도 이렇게 증차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또 많으면 또 그것도 부담이 되고 있어서…….
●조규대 위원 그 시간대에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잘 짜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결산보고나 할 때 많은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하여튼 지금 수탁자들만의 불협화음들이 나고, 거기에 또 기사분들이 행정에 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위탁을 동의는 해 주지만 행정에서 내부적인 운영 관리는 있어요, 가이드라인 있는데 좀만 더 개선적인 부분을 좀 고쳐가지고 수탁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만들어줄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보고 때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들의 어떤 개선방안을 찾고, 앞으로 재수탁 모집공고를 통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그동안 문제됐던, 운영했던, 문제됐던 것들을 다 좀 개선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좀, 꼭 좀 잘 좀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상으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2. 2022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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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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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상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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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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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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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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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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