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소병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의원 안녕하세요? 저 소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408호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소병직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8호의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의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10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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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383호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장경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3호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이게 근거법령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개가 근거법령이 되는 겁니까?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혹시 언제 제정된 건지는 모르시죠?
●장경호 의원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게 결국 상위법률에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어떤 이것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 적은 없는 거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법이 상위법률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뒤늦은 게 아닌가 싶어서 언제 법률이 제정됐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의무사항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례 제정지원 근거가 7조에 보면 1항의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콜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서동콜과 보석콜, 콜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례는 없었던 거고 정책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일부 예산만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말씀해주세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다른 조례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거기에도 지원의 근거는 마련이 돼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상위법률에 따른 어떤 정책이 저희가 마련됐다고 보면 되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조례에 따라서는 이걸 지원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까 말한 여객자동차 그 조례에 따라서는? 별도의 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 택시부분만,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그 택시부분만 따로 빼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윤영숙 위원 통합적인 게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포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상위법률도 택시운송사업이라고 법률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상위법률 있으면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 주셨잖아요.
●장경호 의원 예.
●윤영숙 위원 2021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6,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2억 원 “2022년 확보시” 라고 비용추계서가 돼 있는데 지금 2021년에 이 2억 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억 원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플랫폼을 구축하면 매년 2억 원씩이 드는 건가요?
●장경호 의원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플랫폼 앱을 개발을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될 거고요, 빠르면 한 3개월 정도 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위원님,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2021년에 6억 2,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건 현재 저희가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장경호 의원 예, 현재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2022년에 추가로 드는 건 플랫폼 구축인데 2억 원이 드는데 2023년에도 2억 원이 들고 2024년, 2025년에도 2억 원이 계속 비용이 드는 것처럼 하는데 매년 플랫폼 구축에 2억 원이 드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플랫폼 구축비는 지금 일부 구축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데,
●윤영숙 위원 구축비가 2억 원이고 운영비가 2억 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을 하는데요, 매년 운영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윤영숙 위원 플랫폼을 구축하면 2억 원이 운영비가 계속 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억 원은 구축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윤영숙 위원 물론 이건 이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플랫폼 구축이 새로운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구축돼 있는 것을 갖다 도입해서, 카카오나 이런 것같이 도입해서 쓰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2억 원은 매년 거의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핵심이 플랫폼 구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고. 지금 설명 주셔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가 택시업계를 그동안 지원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조례가 여객자동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입니다.
●김충영 위원 여객자동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입니다.
●김충영 위원 보조금 지원 조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그거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장경호 의원님.
●장경호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법률이 많은 게 좋습니까, 좀 적은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장경호 의원 당연히 적은 게 좋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당연히 적은 좋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자체가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지적하셨다시피 대기업 택시플랫폼으로 인해서 지역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을 택시산업발전법을 별도로 따로 떼어서 지금 타 지자체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다시피 약 90개 넘는 지자체가 택시 쪽만 따로 빼가지고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다 들은 얘기이니까. 그런데 이게 택시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조례로 해서도 다 지원을 했어요. 이게 택시를 뽑으면 버스도 따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사고를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광버스 소위 이런 운송사업자들도 또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쪼개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기본적인 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률은 지어도 최소한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다 따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 지원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어플, 저번에 제가 질의했듯이 공공어플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그런데 이 조례를 또 쪼개놓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버스운송사업자들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지원조례를 왜 익산시는 안 만들어주느냐, 따로 떼어서. 그래서 그것이 다 나누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이것을 묶어서 사실은 운용을 했던 거거든요, 법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장경호 의원 지금 예전과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승객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도 나중에, 물론 이번에는 택시만 했지만 공공적인 측면에서 공공교통의 측면에서는 다시 한 번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연구회에서 그걸 가지고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기본적인 제 틀에는, 뭐 저도 다른 지자체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도, 저는 우리 택시가 어느 한 단체, 어느 회사 이런 식의 지원이 가서는 안 되고 익산시 전체 택시운송사업자, 거기에서 소외가 되면 안 되는데 기존에 보니까 얘기들을 들어보면 소외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주장을 하거든요.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야 맞다고, 그래서 공공어플도 우리시가 운영하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 줘서는 안 된다, 이제.
●장경호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공공어플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시가 이제 운영할 거니까, 공공어플은. 이런 조례 없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시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시장이 의지가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택시들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택시업계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더 하여튼 동료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의원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만약에 공공호출앱이 도입이 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콜 운영을 2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틀림없이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공공호출앱이 도입이 되게 되면 익산시에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기존에 카카오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공공호출앱을 통해서 모두에게 소외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그것을 주장을 했었고 그런 지적들을, 잘못하면 카카오만 배를 불리겠다, 그래서 공공어플을 해서 전체 1,400여 택시를 다 아울러가지고 가야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무슨 콜 이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장경호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큰 틀을 제가 저번 7월 달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장의원님?
●장경호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장경호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적을 제가 강하게 했더니 카카오도 변화가 이미, 국회까지 불려나가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분이 3번이나 불려나갔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선제적으로월 9만 9,000원짜리를 3만 3,000원으로 낮췄고,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부르는 콜 비용을 5,000원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없애겠다, 제도를. 그래서 그냥 공공요금 체계로만 가겠다, 거기까지 나왔어요.
●장경호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익산시의 택시산업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하되 그 지원이 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382호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조남석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2호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조남석 의원님께서 농촌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는데, 지금 큰 틀에서는 농산어촌개발사업, 그래 가지고 우리 중앙정부와 우리 지자체에서 몇 개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이미, 예산서상에서 보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고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고 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있고 마을만들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 내용 뒤에 보면 시설물의 운영관리 이것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충영 위원 지원을 하면 혹시 권역별사업과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이게 거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농촌어촌개발사업 내에 권역별사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이 사업 내에는 총괄로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권역이나 기초생활거점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하는 인건비라든지 월 운영비에 대한 고정지출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 인건비 지원은 권역별 사업들은 기존의 인건비를 사업기간 내에는 사업비 내에 포함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는 휴양마을 지정을 받아서 사무장 인건비를 국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용머리권역하고 산들강 웅포는 휴양마을 지정을 받아서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미륵산이라든지 두레마당 그다음에 다송권역이 지금 컨설팅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장 지원이 중단됐을 때 휴양마을 지정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휴양마을 지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금 추진해서 연말에 휴양마을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사업 추진할 때 사업비 내에 사무장 지원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사업이 끝난 후에 휴양마을 지정을 받아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뒤에 보시면 조례 할 때 지금 비용추계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기존에 저희가 중간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농촌활력지원센터라고 중간조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에 농촌협약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중간조직이라든지 전담조직 이런 조직들이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중간조직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지원센터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을 했을 때는 가점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위탁해서 직영이 아닌 형태로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비용들이고요,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 시설보수는 시비로 자체적으로 세워져있는 부분을 최소 비용을 해준 것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농촌활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전담 중간조직을 지원하는 인건비인데 이런 농촌협약공모에 저희가 420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국비가 300억 원이고 120억 원이 지방비예요. 그런데 120억 원 지방비 중에 7.5% 한 9억 원 정도가 이런 인건비나 중간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한 2억 원 정도가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를 계상해서, 그러니까 별도로 드는 게 아니라 농촌협약에 공모 선정됐을 때 협약사업비 내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추진했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2022년 공모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지금 농식품에서 확정돼서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만 나와 있고 2021년 공모 선정할 때 기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확정지침이 내려왔을 때 조례를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의원님이 선제적으로 지금 발의를 해 주신 겁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 인건비 부분들 지원은 공모에 선정이 됐을 때는, 지금 표현을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공모에 선정이 됐을 때는 사업비에서 인건비 부분은 일부만 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권역별 사업도 국비만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거 시비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김충영 위원 아니, 권역별사업에 인건비 부분들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사무장 지원 말씀이시죠?
●김충영 위원 예, 관리비나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원래 수익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창출을 해서 원래 돌아가게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런데 권역 중에서도 수익사업이 다 같이 들어간 사업이 아니고요, 4개 권역만 수익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원래 수익사업을 처음에 포함을 안 시켰어도 자체적으로 돌리려고 했지, 그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운영비, 관리비를 시에다 받아다가 하겠다, 라고 추진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수익사업은 없어, 물론 사업내용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수익사업 없이도 여기 돌리겠다, 지어주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식품부 지침이 수익사업하고 경관사업이 있었는데 중간에 지금 변경이 돼서 수익사업하고 경관사업을 다 못하게 한 상태이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권역들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서는 수익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시골여행 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연계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하려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사무장 지원을 국비로 받아서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우리 예산 못해 줍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예산 올려줘도 그건 못 들어주니까 인건비, 관리비 부분들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하셔야 돼요. 원래 취지가 그랬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 권역별사업 6개 그쪽에 그래서 다 50억 원씩 갖다 들어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이 조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남석 의원님, 이 조례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검토내용이 없었던 발언이 있었죠?
●전문위원 최재문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문위원 최재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 발언은 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는 하셨는데 3장 12조 한번, 우리 조남석 의원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 해가지고 제12조 기본내용 1항에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시가 장관하고 뭐 그렇게 강제조항을 둬도 문제 없습니까? 익산시장이 협약을 장관하고 맺겠다, 하면 장관이 따라오는 겁니까? 이 얘기는 그래요. 그냥 “체결한다.” 얘기는 강제조항을 뒀어요. 혹시 이게 법리상 괜찮은지. 제가 하도 의아해서. 시장이 장관과 협약을 맘만 먹으면 그냥 가서 할 수 있느냐.
●전문위원 최재문 지금 일반농산어촌 그 사업자체가요, 그동안에 공모에 의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김충영 위원 지금 그런 뜻이죠?
●전문위원 최재문 예, 앞으로는 협약에 의해서,
●김충영 위원 대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넣은 것 같아요. 협약을 먼저 맺어야 공모를 가든지 말든지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법리상으로는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관께, 그래서 이게 물론 공모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협약을 맺은 이후에 공모들이 들어가고 뭔가 이런 절차가 있겠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공모 선정된 후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공모가 선정된 후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넣었는데 이 자체로만 보면 법리상으로. 그래서 우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중간지원조직,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지원센터가 묶어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 곳곳마다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있는 농촌활력지원센터가 명칭을 변경해서 같이 중간조직은 하나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오케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모든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총괄을 하는 곳을 두겠다는 거지 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별도로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역마다 마을, 중심지 이런 것 각자 센터를 둔다는 건 아닐 거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충영 위원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공모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거죠? 우리시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의지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을, 뭐 좋습니다. 이게 어차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농촌지역 마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조남석 의원이 큰 틀에서 개발사업 지원 조례를 했는데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산업으로 온지 도 1년 반이 다 돼 가는데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사업, 권역사업 이런 사업이 많잖아요? 결국은 그 사업의 대부분,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렇죠? 경로당을 짓든 복지회관을 짓든 센터를 짓든 뭘 짓든 다 건물을 일단 지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국비로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는 데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초기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시비 매칭이 있었던 거고 그 후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비가 들어간 건 없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액 매칭이고? 운영비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인건비도 매칭이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인건비도 10% 자담.
●윤영숙 위원 10%?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앞에서도 여쭤봤는데 중간지원조직 지금 농촌활력지원센터를 바꾼다고 하셨죠? 사단법인으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농촌활력지원센터는 현재 운영비는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매칭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아니요, 국비 70%이고요, 시비 30% 매칭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 가지를. 이제 짓는 곳도 있고 거의 지었고. 그러면 지원센터의 기능으로 해서 마을만들기사업 쪽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컨설팅, 기초조사 및 사업분석 평가연구. 그러면 지금 이 지원센터가 한다는 이 기능을 현재 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요, 농촌협약에 대한 사항까지도 더 포함을 하는 거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중간조직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전담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도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윤영숙 위원 하고 있는데 이 조례로 명시하는 거지 결국은 지금 이 기능은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렇죠, 협약내용에 이게 필수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이런 기능들이 그러면 현재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쨌든 이것까지 마련해서 갔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다는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일부 하고 있다는 거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운영비에 대한 것들 인건비든 뭐든 지금은 국비가 오고 어쨌든 지금도 매칭이라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비용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후로도 국비는 가져오지만 그대로 매칭으로 가고 시비 100%로는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우리시 원칙은 그렇고요, 어떻게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죠.
●윤영숙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저희가 이런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를 볼 때는 국비나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시비가 어떻게 추가로 더 투여되느냐를 보기 위해 비용추계서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국비랑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금액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나누어서 주셔야죠. 국비, 시비가 얼마냐를, 비용추계를.
이상입니다.
●조남석 의원 아니, 뭘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서 달라는 얘기이신가 모르겠네? 비용추계 보시면 마을만들기사업에 총으로 돼 있잖아요? 세출부분에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보수비. 사실 마을만들기사업은 이게 한마디로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공모가 선정된 부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나 운영관리비, 시설보수비는 우리 협약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할 거예요. 이게 만약 한다면. 그러니까 국비 70%에 지방비가 30%인데 거기에 우리 시비가 21%이고 도비가 9%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7.5%,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7.5% 쓴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돼가지고 뒤쪽에 보면 일반회계에 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로 이렇게 써요, 그 부분은. 책임을 너희가 지고 해라, 운영을. 조례 지침에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앞으로 공모사업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만드는 조례가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단지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인건비 그리고 시설관리 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본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처음에는 명칭이 그랬죠. 기초거점사업으로 변했지만. 그 사업도 사실 본래는 사업 위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 갈 소지가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건물 위주로 건물부터 짓는다고. 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랄지 건물 유지관리비 특히 권역사업, 권역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성당 포구나 그다음에 산들강 말고는 지금 수익이 0원이에요, 0원.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수익이 0원은 아니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규대 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나머지는 전부 0원으로 돼 있어요. 두레마당은 처음에 코로나19 격리자들 받아가지고 그때 조금 있었지 전부 0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이렇게 인건비를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사무실이 돼 버렸어요. 그런 데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살아남게 뭔 자구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대안이. 그런다고 그런 데에다 계속 그냥 인건비하고 지원비까지 줘서는 안 된다, 나는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초거점사업도 개별 공모사업으로 할 때에 시장님하고 얘기했었지만 건물 위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래서 어디야, 위탁한 데가 어디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어촌공사요?
●조규대 위원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다가 우리가 직영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 사업위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개별공모해서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별로 협약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선정되는 데에 한해서 이 비용, 관리비 이런 걸 지원하는 조항을 단서조항을 달면 어떨랑가? 그건 불가능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위원님들 의견하고 농식품부 정책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좀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촌협약을 추진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읍면지역에 사시는 분들 제일 불만사항이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 불만사항이 많았거든요. 동지역은 개인 사유로 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만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정책에서 제외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족해서 농촌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조차 없으면 누가 농촌에 와서 살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지금 저희 농촌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지역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낙후된 시설들을 보완을 해 주고 그리고 읍면지역에 어떻게든 소멸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우리 농촌지역이 문화적인 혜택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고령화 돼 가고 그래서 복지시설을 활용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단, 유지관리비가 문제다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1~2년도 아니고 계속.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래서 저희가 시설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그분들을 컨설팅하면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아까도 휴양마을로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랄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신해요? 우리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전체 지자체가 다 어렵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죠.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남석 의원 아니, 의원 발의했는데 제가 한마디도 못해 가지고.
●위원장 강경숙 예, 한 말씀 하세요.
●조남석 의원 예,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사실 농촌이 염려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도편달을 해준 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권역사업이 8개소를 하고요, 농촌중심지사업이 3개, 기초생활 7개, 마을만들기 10개, 취약지역 3개를 지금 해서 하드웨어 시설물 건축물은 25개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권역사업은 예전에 소득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 체계에서 인건비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5년간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역사업은 체계적으로 소득사업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농촌중심지사업이나 기초사업은 소득사업과 경관사업이 2020년부터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제가 이번 회기 때 농촌활력과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은 사실 황등 이렇게 큰 데는 노인복지관 시설이 돼 있지만 다른 데는 없습니다. 황등하고 함열에는 있습니다. 황등하고 함열은 협약사업에 이번 420억 원 사업 아마 그 부분에 추가가 돼서 운영관리나 그 부분으로 아마 나갈 것이고요. 농촌지역에 지금 용안이나 복지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과가 해야 할 일들인데 지금 우리 농촌에 사실 머물고 뭐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 복지관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정부가 그런 지침으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우리 소프트웨어를 주민상향식 사업으로 이끌어서 추진해왔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복지관을 지으면 운영관리 부분이 여기 소득사업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하지만 거기에 기초생활사업이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났는데 이 사업이 협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등 사업에 지방이양사업과 연계, 지역의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도 20년 중장기계획을 하잖아요? 농촌도 한마디로 20년 중장기사업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런 걸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할 말은 더 많은데.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위원님 만드신 이유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간담회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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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376호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1일 김충영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6호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서동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5.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직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소병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의원 소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407호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소병직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7호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6.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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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406호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조규대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6호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7.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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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윤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77호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윤영숙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7호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381호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6일 한동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1호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9.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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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378호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0월 1일 강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8호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제가 약간 좀 이게 혼동되는 게 입장료 징수는 현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치업무로 위탁관련 조항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익산시에서 직접 수행하니 위탁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인지 상위법에 불부합해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인지. 상위법에 불부합한 건가요? 이게 확실히? 과장님.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지금 부서에서 의견도 내셨다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윤영숙 위원 위탁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탁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의견으로 우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또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또 법인, 단체 등이 위탁할 수도 있게,
●윤영숙 위원 일반 기업 이런 사적인 곳은 안 되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좀 공공성을 띈 곳에는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이어서 일단 저희가 검토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윤영숙 위원 검토의견을 낼 때 안까지 좀 같이 주셔야 수정발의를 하든지 하는데 그냥 그런 의견만 내시면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없지 않나요?
●강경숙 의원 의원님, 지금 현재는 물론 코로나 시국으로 한 2년간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직접 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열리면 그럴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하고 정말 필요할 때는 그때 다시 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도 되는데 이왕 이걸 개정을 하니 복잡하지 않으면 좀 더 수정을 해서, 굉장히 막 복잡하게 수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담회를 해서 조금 논의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이상으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2.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10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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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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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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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직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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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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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8.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9.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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