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5.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235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안전국장, 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자원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생과장,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외 6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4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위생과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어려운 민생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환경안전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2020년 환경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의 확대 보급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로 이는 2019년 31㎍/㎥보다 26% 이상 개선된 것으로 전북내 최고 저감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악취개선을 위한 실시간 악취측정차량을 운영하고 악취상황실 전담요원을 확충하여 24시간 악취 감시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제1·2산단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악취배출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이래로 최대 매입실적인 약2만여 사육두수를 감축하여 축산악취의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였고, 만경강과 새만금 수질도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한편 친환경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활용품 회수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작년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안전한 도시 구축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100억 7,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유흥업소 및 식품위생업소의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관리 현장점검 등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신속한 방역행정 조치로 시민피해 최소화 및 코로나19 조기극복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전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집중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로부터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녹지 조성 분야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난해 목표대비 144%를 달성한 73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도심 곳곳에 특색있는 가로수길과 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일상속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와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안전국(환경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보고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볼게요.
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 처리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년도에 정부를 설득해서 올해부터는 국비 비율이 50%에서 70%가 되고, 익산시 예산에 일괄 편성한 것은 책임행정 차원에서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집행 지방비, 특히 시·군비 매칭부담을 익산시가 다 맡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8개 시·군이요?


●최종오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괄편성을 할 텐데 매칭부담을 일단 익산시가 다 맡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전체는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체등록, 소재지에서 나누어 부담하는 대집행 지방비 매칭비를 우리시가 모두 부담하는 거라면 대집행 후 회수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대집행 예산 확보계획과 여기에 대한 회수할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전체 45개 업체가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환경부에서 18개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세우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 전주하고 익산만 세웠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불용처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익산시하고, 아까 말씀대로 시하고 환경부에서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도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 45개 업체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49조3항에 따라서 재산조회하고 가압류 절차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가압류하고 재산을 조회해서 비용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우리가 회수할, 우리가 우리 익산시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회수할 강구대책을 세워주셔야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낭산 폐석산 해동환경 불법폐기물 매립양이 143톤 정도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43만톤입니다.


●최종오 위원 143만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92억으로 5만톤을 이적한다고 계획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30년이 걸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동안 침출수 처리도 계속해야 하고 예산도 수의계약입니다. 이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기존에 3천톤 정도 처리를 했고 올해에 처리하면 5만톤 정도 처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추세라면 한 30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나 환경공단하고 함께 이걸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음을 지금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기다려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 얘기를 못하는데 저희가 6월말이면 폐촉법이 변경되는 법령 개정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30년 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지금 환경부나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해동환경 이적처리 대집행 예산확보는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동환경,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어서 하는데요. 올해에 2개월 정도 걸려서 하면 지금 현재는 3만 8천톤 계약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68억이 계약돼 있는데 나머지도 다 처리하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설계변경을 통해서요. 그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데 이거 한 2~3개월 걸려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처리가 안 되니까 다시 거기를 덮는 데 2억 정도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것 좀……. 아, 이거 덮는데 다시 2억을 들여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 돈을 계속, 덮었다 열었다 그래가면서 거기 들어가는 돈이 제법 들어가게 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게 만약에 덮지 않을 경우에는 장마도 있잖아요. 그래서 침출수가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써 저희는 시작을 하기 전부터 벌써 그 관계를 준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안 덮을 수는 없고요. 덮어야 됩니다.


●유재동 위원 그걸 계속 바로 파낼 수 있게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게 좀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추진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잘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기 대책위 주민들하고 소통 좀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도 좀 설득해 주시고 그래서 좀 민원 안 생기게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걸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민원대책위 할 때에 환경부 사무관님을 꼭 저희가 참석을 시킵니다. 물론 위원님도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참석해서 저희가.


●유재동 위원 그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좀 소통을 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거기 지역대책위도 있잖아요. 그쪽 지역대책위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이런 얘기들이 좀 설득도 되고 논의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58쪽에 장점마을 관련해서, 장점마을 지금 그동안 이렇게 계획해오던 것 진행을 계속 쭉 하고 계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굉장히 약속대로 하고 계신데 지금 복지관 건립 중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복지관 건립 중인데 복지관 건립터가 너무 좁아서 복지관 건립만 딱 해놓으면 더이상 여유터가 없어서 아무 것도 뭐, 하다못해 꽃 한 송이 못 심어 놓는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것 좀 더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주차장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좀 더 위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장고재마을하고 왈인, 그 지역 주민 건강피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한테 탄원서가 제출이 돼서 그걸 지금 환경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역학조사에서 그게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야 지금 저희가 소송대상이 된다든지 뭐가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전라북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받았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이게 건강문제라서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식물학습원 착공 차질 없나요, 계획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설계가 계속 진행 중인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과연 거기 위치에 어떤 디자인의 건물이 들어가야 좀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4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작년에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좋은 사업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라고 했는데, 홍보를 계속 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결과가 어느 정도 됐나요? 5가구에서 10가구로 늘었다든지 뭐 이런 것.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에 저희가 2019년도에는 8,000세대 정도 신청을 했는데 사실 2000년도에는 5,000세대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유재동 위원 줄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 7,300만 원 정도 남다보니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사실은 수도나 전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데이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전기제품이나 이런 게 늘기 때문에 굉장히 줄이는 게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줄었는데 우리는 독려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점마을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치결과에 백서를 제작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백서를 제작 중인데 매뉴얼은 좀 별도로 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백서 안에 그런 매뉴얼도 다 지금 포함될 수 있도록, 사실 용역기간이 굉장히 지금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 거의 한 1년 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삽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백서는 제작해놓으면 매뉴얼하고 좀 용도가 틀려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유재동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용도가 좀 틀려요. 백서는 책자로 나와 있는 거고 매뉴얼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써야 되는 거죠. 매뉴얼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 말하자면 금강농산 같은 것이 생길 때에 뭘 점검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지 매뉴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게 용도가 좀 틀릴 것 같아서 매뉴얼을 별도로 해놓고 그런 금강농산 같은 것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에 우리가 점검 시에 무엇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딱딱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수소차 우리 충전소, 그것 6월말 경에 우리 완공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완공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지금 추진되는 걸로 보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게요.
왕궁축산단지 우리 축산농가가 줄어들게 했어요. 그래서 4월부터 분뇨발생량이 감소한다 그러셨어요.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현재 4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일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일일이요.


●유재동 위원 한450톤 정도 나왔었는데 400톤 정도로 한 50톤 정도 줄었다는 얘기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2만 마리 처리하면 양은 많이 줄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은 우리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써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예산문제 간단히 한두 개만 물어볼게요.
10페이지 보면 부진실적에 환경정책 지원에 한 20억이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환경오염 종합대책.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가장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장점마을 오염토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가장 큽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점마을은 계속사업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소병홍 위원 이게 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42페이지 보면 2021년도 반납예정 그거 보면…….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42페이지요. 예.


●소병홍 위원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해가지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지금 56억인데요. 장점마을 지금 인근 논 오염토 제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20억 5,700만 원이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장점마을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때 지금 예산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책정을 했더라고요. 국비는 없습니다, 이건요. 도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지금 장점마을 그쪽도 이렇게 많이……. 이게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비가 10억을 반납을 해버렸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도비는 지금 예비비라, 도에서 예비비라 지금 전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네 번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있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높아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 이런 뜻인데 자부담하고 개인부담은 몇 대 몇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6대 4입니다.


●소병홍 위원 6대 4?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많다고 안 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오히려 그걸 좀 많이 해달라는 농가들도 많던데. 이렇게 멧돼지 같은 것이 오니까 이걸 좀 그런 거 해달라는 농가가 많던데, 이게 축산과에도 이 예산이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거기는 아마 비율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게 편성이 됐으면 잘하고 이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포인트, 저는 이 탄소포인트라는 게 이게 지금 전기하고 수도만 하고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기, 수도, 도시가스까지 세 가지.


●소병홍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 품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전기는 말입니다. 오히려 탄소포인트를 난방으로 않고 디젤을 쓰면 탄소포인트가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이 전기하고 수도가 탄소포인트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가 없고. 오히려 지역은 전기를 안 쓰면 난방으로 하려면 디젤을 쓴다. 그러면 탄소포인트가 더 늘어나. 왜 꼭 그런 품목에 한정을 두냐, 이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게 자동차 키로수로 한다든지, 우리 대중으로 많이 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 수도가 어떻게 탄소포인트하고, 물론 연관은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도상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지금 시비도 이게 지금 6,000만 원, 7,0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뭔가 현실에 맞고 진짜 우리 지역에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시에서 해줘야 된다. 해마다 이거 않고 뭐 전기 그거 한다고 해마다 반납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일 많이 쓰는 자동차 키로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키로수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주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법으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한번 2021년도라도 그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나무 심는 것도 탄소포인트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도 넣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번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왕궁 축사, 제가 시정질문도 많이 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56페이지 보면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현업축사를 어떻게 줄이고 얼마 줄었다, 이걸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일체 보고가 없어요. 그러나 이 휴업축사 뭐 이렇게 철거하고 이런 것보다는 현업축사를 어떻게 줄이겠다, 이런 것이 여기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 1,077억이 들어갔고, 2021년도에 276억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 예산 확보 다 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내년까지 확보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때 계획이 2021년도에 276억, 2022년도에 113억,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추진이 되면 지금 작년말 9만 6,000두였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2만두 줄었다는 현재 작년말 사육두수가 몇 두예요? 2020년도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20년도말에 총 7만두구먼요. 7만두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9월말에 9만 6,000두라고 했거든. 딱 2만두 줄었구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쭉 정리가 돼 있어야…….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도 276억 예산 확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올해 138억만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제가 봐서 추경은 좀 어렵고 내년에 저희가 다 마지막 310억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 스케줄대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처리량으로 줍니까, 연간으로 줍니까? 뉴워터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톤당 처리량으로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톤당 처리량으로 주고 있죠, 뉴워터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여기서 받는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그 처리량은 이렇게 주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일일 처리량 700톤인데 작년에 535톤까지 줄었고 금년에는 뭐 400톤까지 줄었다고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처리량이 이렇게 줄음으로서 뉴워터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700톤 계획으로 처리시설을 했는데 400톤으로 줄었는데 받아가는 돈이 이렇게 주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일 700톤 짜리인데요. 사실 450톤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어서 사실 용량이 남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는 이게 지금 우리시 관내 치는 거의 다 처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그 지역에 대한 주민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첫째 뉴워터에서 지금 당장 하루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뉴워터에서는 그것가지고 저희한테 뭐…….


●소병홍 위원 국장님, 뉴워터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물론 반입량은 늘려달라고는 해요. 그런데.


●소병홍 위원 뉴워터가 소송을 얼마나 좋아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도 4건 걸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같으면 내가 700톤 캐파를 해놨어. 처리능력이 있어. 400톤밖에 안 줘.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다 안 한 거 손해배상 청구하지. 지금 않는다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도 저는 소송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냥 현재 조용하다고 끝까지 조용히 간다, 그것에 대한 그 전체를 해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또 지금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답변에서 이 뉴워터에 대한 그 처리시설에 대한 향후계획을 물었었는데 2027년까지 15년 계약기간이고 2025년부터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거 늦다고 봅니다. 벌써 400톤으로 줄고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어찌될지 모르는데 지금 400톤으로 줄고 있고 그런데 2025년 후에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빠르지 않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시정질문 여기 답변에도 2025년도에 계획을 세우겠다. 계약기간이 27년이라는 얘기지. 아주 중요한 문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계약기간이 15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끝나니까 그때 202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벌써 한 3분의 1이 줄었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도 빠르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에 2025년도에 계획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종합적으로 뉴워터에 대한 계획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어찌됐든 지난 한 해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간이니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일 정확하고 중요한 건 왕궁 축산단지에 가축이 두수가 줄어들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환경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그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뉴워터에서는 계약된 물량이 안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데 중요한 부분 같아서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왕궁 축산단지에 가축 두수하고 처리용량하고 자료준비 다 돼 있으시죠? 그거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회의 중에도 조금 더 아무튼 심도있는 논의는 정회를 하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자료는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익산·금오·신촌농장 영농조합법인에 진정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를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법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사항으로 넘겼습니다. 환수는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 지원사업 중에 왕궁 특수지역 환경 감시하는 사업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사업도 방금 한 그 업체에서 진행을 하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환경직 2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왜 이 업체에서……. 이게 어떤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도 되고 있고 주민들이 진정도 내고 있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시에서 감시 직접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하고 여기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160만 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자부담이 있어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한번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랑콘서트 보조금 집행을 하잖아요. 예산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정산검사 결과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다른 보조금 집행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처럼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집행부에서 정산검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좀 심도있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면 지금 조례도 그때 한번 발의를 한 게 있는데 시책일몰제,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릴게요.
첫 번째는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좀 여쭤볼게요.
42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반납예정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해서 예산액이 56억이죠.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는데요. 반납사유는 낙찰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잔액이 생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통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전체사업은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를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이렇게 남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앞에 보니까 6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보면 원래 환경정책 지원사업은 2020년도 예산은 1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액이 66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이 넘어온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월액이요?


●한상욱 위원 예. 2019년도에는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월했나, 이게?


●한상욱 위원 제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도에서요.


●한상욱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명시이월액이 왜 66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됐냐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2월말에 편성돼가지고 이월됐구먼요, 예비비로.


●한상욱 위원 그게 늦게 편성됐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명시이월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 2019년도에 해당이 안 돼서 그래서 넘어와서 전체예산이 된 거고 그 중에 저수지·인근 논 오염원 제거의 예산이 56억이 책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입찰을 하다보니까 10억, 20억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무리 사업을 쪼개도 20억이 남았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혹시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저수지나 인근 논에 오염원을 제거하는 사업이 미래농정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좀 겹쳐서 이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미래농정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있었잖아요. 장점마을 뭐 농배수로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이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나 그런 사업들을 검토하고 이걸 하다보니까 너무 사업들이 좀 적게 된……. 분명히 그래도 아무리 그 예산을 책정하시는 분들이 56억이라는 책정을 할 때는 그나마 일리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56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20억이나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긴급상황 사태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일부 용역을 해서 설계나 이렇게 해서 해야 총 공사비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풀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뭐 그 상황이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점마을 상황과 그 대책위원회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전부 다 싹 들어준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20억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마을에서 요구하는 그것들은 100% 만족하게 하셨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민원이나, 해달라고 요구하신 부분은 전부 다 해 준 겁니다.


●한상욱 위원 없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서류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신동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는 없었던 사업계획서나 정산서 같은 것을 신규로 작성해 주셔서,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애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어느 것보다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그래도 돈을 쥐어줘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좀 없다는 게 아쉬워요. 얼마나 그 돈을 써서 민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자료에는 좀 빠져 있어서 단순히 정산서와 사업계획서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법인이라고 말씀드리면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법인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요. 정산서나 이런 걸 보니까 자부담을 입금을 하는데 법인 명의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입금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체크는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간의 사업계획이 있었지만 연말에 사업을 몰아서 하는 경우는 뭐 다른 과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조해서 이 예산을 써야만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게 있었어요. 두 달 만에 그 모든 금액을 얼마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금액을 다 쓰기 위해서 좀 사업을 억지로 한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이 좀 가려서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이 사업들이 다 이루어져요. 물론 그 법인들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겠죠. 이게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너무 급조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느 법인은, 다른 법인들은 다 있었는데 어느 법인은 통장사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장사본이 없더라도 몇 월 며칠에 얼마가 입금됐고 얼마가 출금됐는지가 쭉 나오는데 어느 법인은 그게 없어요. 아예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보고서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출에 도장을 찍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썼다고 인정하신 거고,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돈을 언제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물론 통장사본 제출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게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 1,000만 원이라도 단 500만 원이라도 잘 쓰여지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는 물론 환경정책과가 그런 민간자본보조가 많지는 않지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도 하나 하나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성도 국장님 설명하고 감사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2020년도에 우리 업무보고 때에 송민규 과장한테 많이 질의를 했고 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송민규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혹시 좀 더 세세한 부분을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저는 송민규 과장님한테 몇 가지 2020년도 우리 환경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많이 실행도 했고 시행도 해왔고 그래서 저는 송민규 과장님께서 답변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대기오염 저감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에서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당 23㎍에서 31㎍로 26% 이상이 개선돼서 전북에서 저감의 최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미세먼지가 지금 많이 이렇게 저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좀 좋아졌고요.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경유차 폐차라든지 아니면 일반사업장 지도점검 이런 걸 전부 통틀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줄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대기질 오염으로서 가장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것이 중국발 황사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도 그걸 확인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국외발 황사나 미세먼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에서 15% 되는 익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세먼지 농도가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산림과하고 늘푸른공원과에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그쪽 나무심기사업이나 아니면 그 관리과에서 하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또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주민들이 일부 농산물을 무단으로 이렇게 소각하는 행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또 2차 생성물질을 유발하는 암모니아성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같이 잘 협조해서 미세먼지를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두 번째로 노후차량에서 배출가스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김용균 위원 노후차량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 노후경유차 말씀하십니까?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에 의해서 공기오염이 많이 돼서, 아까 보면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도 이렇게 모든 노후차량, 경유차량을 지금 저감운동을 해서 이렇게 많이 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53쪽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는 4,373대, 우리가 이렇게 82억 8,100만 원으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53쪽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더 앞으로 남은, 우리가 저감해야 한다고 남은 숫자는 얼마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잠시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공해 대상차량이 9,675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2000년도말에는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올해에 조기폐차 선정을 1,783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 선정은 751대를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남는 차량이 한 7,100대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 20일 기준이고요.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더 2차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까지 해서는 아무튼 조기폐차 대상을 최대한 줄여서 익산시에서는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밖에 우리가 나가서 보면 검은 매연을 내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어요. 화물차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차들은 즉시 좀 적발을 해서 좀 이렇게 매연이 적게 나오게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차 폐차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이 생겨야 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꼭 우리 과장님이나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보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신고를 좀 받아서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 지금 관리과하고 협의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배출오염차량들 단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단속효과도 있고 저희가 또 12군데 해서 비상저감장치가 떨어지면 단속할 수 있도록 다 체제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과태료는 부과를 않지만 그 통보가 오면 개별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달든지 폐차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늘은 2020년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우리 진행되는 과정이나 진행했던 것만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셨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환경정책과가 환경, 어쨌든 전반에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정부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이행계획서 같은 종합계획서들이 나오는데 혹시 국장님이 그런 걸 접하신 적이 있는지 일단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부에서 탄소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부서에서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습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정책과가 주로 보면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문제가 발생한 걸 사후 처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익산시가 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페이지 수로 따지자면 3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탄소포인트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를 절감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약간의 지원을 해드리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이 큰 정책 중에 일부정책이고 국비가 내려오는 정책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후변화라는 부분이 시대의 화두인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 이런 게 있나 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저도 이렇게 쭉 보면 어쨌든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생태계와 인류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는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중립정책을 쓰고 2030년까지는 지금의 절반 정도로 탄소를 줄이는 정책을 모색을 해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향으로 익산시도 나아가야 되고 조례들도 개정을 하시고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사업인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가 그 포인트제 가입한 세대가 5,000세대가 떨어졌다고 하셨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 요인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답변은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부서에서는 각성하시고 향후에 계속 정책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여연대에서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내셨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이건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안 중에 하나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아까 도시가스나 전기 이런 걸로만 지원을 하니 이게 정부의 지침이 그렇게만 돼 있는 건가요? 더이상 확대를 지자체에서 할 수 없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탄소포인트제는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선도적인 익산시의 정책을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제안의 내용들을 보니 일단은 모바일서비스로 운영을 해서 홍보를 좀 확대하자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친환경자동차 신청 시에 이런 인센티브를 우선권을 준다, 혹시 아파트단지가 전체를 가입할 시에는 그 시설 지원을 해 준다 등등 굉장히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게 정부에서는 그걸로만 한정지었기 때문에, 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지자체가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부서도 노력을 한다고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행감자료에도 답변을 주시고 매년 이런 거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업량이 많이 떨어진 건 부서에서 조금 각성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회의록 작성 및 공개라는 곳에 비공개 사유가 특별하게 없으면 모든 익산시의 위원회의 내용은 회의 종료 후에 7일 이내에 인터넷에 다 내용을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환경정책위원회라는 중요한 위원회도 있고 장점마을 대책위원회, 낭산 폐석산 복구지 민관공동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의 제가 인터넷사이트를 다 확인을 해보니 좀 부족해요. 뭐냐면 제가 서울의 회의록들을 찾아봤어요. 서울시죠, 서울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물론 앞서가는 도시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위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를, 물론 우리의 속기처럼 자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누가 읽어도 아, 익산시의 위원회 회의록은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중요한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 무슨 안건, 무슨 안건, 심지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굉장히 모르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셔서 구구절절 쓰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논의가 되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는 알아야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보시고 여기서 좀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반드시 개선을 하셔서, 계속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개선을 하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34페이지 보면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모 환경단체인 것 같고 환경사랑콘서트 개최비, 이게 지금 그래도 익산시의회에서랑 많이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별지자료에서 막 민간보조금 사업계획서 이런 자료를 만드셨고, 이 내용에 보면 그니까 환경을 감시하고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단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환경사랑콘서트를 해요. 사실 이게 작년에도 우려가 됐어요. 우리시가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민간보조금들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 좀 존재를 하고 그리고 환경과 이 콘서트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정산검사 결과를 보니 신동해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활동경과 사진도 없고 이게 환경보호활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고 어떤 성과인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 이미 하셨지만 우리 익산시의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없다고 혹은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의 보조금은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리하는 게 일몰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하시든 해서 동일한 내용, 이 자료가 나오면 또 내년에 어떤 의원님들이든 이런 내용을 보실 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때 동일한 질문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서는 사실 민간보조금 이런 식의 사업이 많이 되는 부서는 아니에요. 다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익산시가 물론 잘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실제 행정안전부 재정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3년 연속 선정된 요인이 지방보조금 비율이 많은 게 감점요인이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는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하게 이 부서에서도 보시고 향후에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송민규 과장님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기질을 오염을 시키는 원인을 잘 찾아서 지속적인 해결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갖도록 이렇게 강화해 주기 바라요. 아셨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왕궁 정착농원 생활개선 지역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쪽 현업축사를 완전 국비로 매입해가지고 해결하려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올해는 138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31억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이 230억, 그다음에 생태보건이 80억, 이제 사업하면 저희가 나머지 2만 5,000두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만 5,000두를 138억에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도 2만 5,630두 정도를 다 정리하면 내년까지는 현업축사 사업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체적으로 완전 악취가 나지 않는 왕궁을 만들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송민규 과장님은 또 그곳이 고향이고 하니까 더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 많을 것 같으니까 완전 악취를 해소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왕궁지역이 한센인촌이 따로 있고 옆에 학호마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각각 나눠지는데요. 현업축사 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고 저희가 학호마을 축사가 또 일부 2만마리 24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끝나면 학호마을을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좀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근거를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걸 저희가 새만금 2단계유역 수질개선 후속대책으로 발굴해서 도하고는 협의가 됐고 환경부도 어느 정도 지금 넣겠다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내년도 끝나고 내후년도부터는 학호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왕궁 쪽에서 축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020년도부터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옆에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거기 지나가다보면 익산만 들어서면 왕궁의 악취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청정지역이라는 익산이 이렇게 악취가 나서 되겠나, 하는 소리를 많이 외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계획대로 해서 첫째는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야 할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국비를 확실히 확보해가지고 우리 왕궁정착촌에도 또 왕궁 쪽에 악취 모든 제거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성도 환경안전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가장 문제는 앞에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학호마을인데요. 그게 일단 내년이면 지금 왕궁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된다면 내년이면 지금 3개 농장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는데 지금 학호 같은 경우가 한 군데 남아 있거든요. 그것만 완료가 되면 저희가 다 끝나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정부안에다가 학호마을도 어떻게든지 넣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의 이미지나 또 익산에 앞으로 아시아를 우리가 다 통과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국가식품클러스터나 2단계사업에 진입되려면 가장 큰 악취해소 문제도 우리가 잘 끝내도록 바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왕궁지역 현대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휴폐업축사만 이렇게 송과장님, 다 매입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김용균 위원 지금 9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올해 예산서에 3억 3,600만 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예산은 집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휴폐업축사는 지금 얼마나 더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휴폐업축사는 지금 3세대 정도 남아 있고요. 그건 올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것에 맞춰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아까 보고서에 보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지금 8,000만 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2019년도하고 연계해서 한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2020년도까지는 당초에 다 끝났고 별도로 도하고 협의가 돼서 추가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FTA 폐업 보상하는 농가들이 별도로 축산과에서, 저희가 현업축사 매입사업 별도로 FTA 폐업축사가 있습니다. 그 3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다시 해서 5억을 편성해놨고요. 올해 사업으로는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들도 봐가지고 주민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이나 전문가들하고 항상 서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그 바이오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잘 맞춰서 하시도록, 알았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43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이 있어요. 왕궁 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 개설도로를 이렇게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다 협약이 됐다가 이것을 1억 4,800만 원 이것이 취소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취소되게 만들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당초에 가축분뇨처리장 보강공사 추진 시에 토지공동 부분 10명으로 이렇게 공동소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토지를 저희가 가축분뇨장으로 편입시키면서 그 조건으로 도시계획 개설을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1억 5,800만 원 세웠는데 당초 약속과 달리 토지공유자 열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의견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차례 가서 만나고 해서 협의를 하는 중에 작년 말에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두 명이면 어떻게 되는데 열 분이 각각 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을 포기하면 우리가 도로개설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은 거기는 저희가 사리부설만 해서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다니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도로개설사업 같은 건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들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돼 있으니까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러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하고 계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2020년도에는 우리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서 73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그 유인물 페이지로는 5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사업비가 적게 이렇게 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수변데크는 2019년까지 다 하셨고 2020년도 생태관광지 종합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생태관광지 종합용역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용역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없는데, 여기 보면 우리 참고자료에는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것을 좀 우리 위원회 소속에만이라도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으로 하는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위원님, 여기 자료 보시면 주요사업 내용에 저희가 그랜드플랜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고요. 그 아랫줄에 보시면 지금 식물학습원 조성이라든지 에코캠핑장, 조류관찰대 이런 전반적인 지금 아래까지 쭉 열거된 내용이 이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식물학습원 같은 것도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익산에는 식물학습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만 그 용역분들하고 하지만 1차, 2차 중간 용역보고를 받아서 같이 우리의 의견을, 시민의 의견을 접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지금 그렇게 보고회 한 번 가져본 적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이 다 끝나고 해서 사업별로 다 열거가 되고 현재 그 내용이 돼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의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용역을 했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한테라도 어떤 용역이 이렇게 나와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행정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용역을 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용역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의견을, 주변의 의견들을 다 들어서 용역, 그래서 중간보고가 있고 최종보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항상 중간보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 또 행정의 의견도 같이 반입해서 정말 좋은 의견이 적립돼서 이런 용역이 나와야만이 나중에 그 사업을 하더라도 다시 용도변경을 하거나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송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의견, 또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눠서, 이게 서로 잘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방향을 잘 가자는 뜻에서 의원들이 항상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걸 감사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셔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익산시에 정말 성공적인 모든 우리 생태습지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소병홍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작년 2020년도 7월 업무보고 때 과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얼마 정도까지 줄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올 연말까지는 대략 80%, 20% 남기고 80%까지 목표 달성해서 가구 수와 가축두수를 줄이겠다, 라고 자신있게 표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현재까지의 자료는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현재 기재돼 있는 자료의 숫자로만 보더라도 2015년 이전, 2016년 이후 기준으로는 가구 수도 거의 변함이 없고 사육두수도 거의 변함이 없고 또한 가축분뇨 처리량도 거의 변함이 없어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보여지는 표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나 예산은 해마다 매년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국비, 도비 뭐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도 이 보건복지위원회에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 지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린 것 같아요.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 드렸는데 이 표로만 봐서는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올해부터는 대농가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지금 환경부에 수시로 국비 때문에 가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을 굉장히 그걸로 사실은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지금 투자 대비해서 두수가 많이 안 줄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많이 하는데.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3년 내내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옆에 자리하고 계신 우리 송민규 과장님이 굉장히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의지는 표명을 하시는데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켜지는 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내년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부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내년, 저번에 제가 환경부 과장을 만나고 왔거든요. 뭐 그날 가서도 좀 그런 얘기 때문에 혼나고 왔는데 내년까지 하면 거기는 싹 정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주로 대농가 위주로 저희가 사들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다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대농가 위주로 사들여서, 사실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대농가도 몇 개 농가가 될 건데 가구 수가 줄지를 않아요. 사육두수도 줄지 않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3개 농장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여기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평생 계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아니, 답변 주시기 전에 과장님 여기 평생 계실 거냐고. 매번 매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제 예산 탓만 해서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 행정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뭐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소병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진규 예,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2만 두가 줄었다고 했는데 이 표현으로는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아까 모두에 인사말씀 할 때도 실적으로 2만 두를 줄였다고 했어, 여기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올해에 2만 두로.


●소병홍 위원 아니, 작년 거 지금 행정감사하는데 올해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의 행정감사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2만 두를 줄였다. 나는 줄은 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안 줄었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6개월 정도 사육돼지들을 빼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는 분명히 저희가 축분 정리하고 내용 되면 현재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작년말 시점으로 계약이 된 거고 그다음에 키우는 기간이 돼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워서 점점 한 집씩 계속 폐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숫자는 5월 달 넘어지면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약 됐고 물량이 빠지기 때문에 그건 그때는 계약시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서 돼지 빠지는 양 2만 두는 5월말 되면 확실히 빠지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대외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할 때는 그렇게 빠진 숫자에 줄었다고 해야지, 계획을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2만 두 줄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이걸 보기 전에는 2만 두가 줄은 줄 알았어.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도 안 줄었어.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실제로 계획이나 이것이 뭐든지 끝난 뒤에 보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다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어쨌든 시에서도 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제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제보를 받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제보를 많이 받으셔서 그 내용을 지금 충분히 게재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보를 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 예산이 한 삼억 얼마 정도 됐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3억 4,000만 원.


●위원장 김진규 집행이 지금 94% 정도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이게 국장님, 마스크 구매를 할 때에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100% 입찰을 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아, 100% 입찰을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규 아, 100% 입찰을 하고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일괄구매로 1년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 한 해 동안에 몇 회를 구입하신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작년에 2회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1회에 한 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올해는 1회 한 번 했고 작년에는 2회 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혹시 현재 이 입찰이 된 회사들이 익산시 거주업체예요, 아니면 외부업체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올해는 지금 익산 거주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작년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작년에도 다 익산.


●위원장 김진규 작년에도 익산 거주업체이고 올해도 익산 거주업체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다만 지금 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진 사람들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장은 아니고 일반 영업자가 됐더라고요.


●위원장 김진규 그걸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금 제보를 주신 이유가 그것 같아요. 입찰의 제한조건은 물론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시장께서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익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상생하고 도와드려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항상 하시는데 물론 법률적으로는 잘못된 건 없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법적으로는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또 지역업체들 이거 부도위기에 놓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선방안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익산시 내에도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 중에 공장을 가지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0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10군데나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아, 그렇게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은 작년에 두 번에 대해서 마스크를 보급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이 마스크에 조리개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얼굴이 틀리기 때문에 이 조리개를 좀 넣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조리개를 넣어야 된다는 그 조건을 넣었는데 아쉽게도 익산에 그 조리개를 넣을 수 있는 공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업체는 익산에서 낙찰이 됐는데 지금 그걸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다보니까 외지에서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나쁜 짓을 할 때는, 아니 뭐 혁명을 할 때는 100만 명을 죽여서라도 이루고 하면 그게 좋은 혁명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마스크사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두 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익산시 시민들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수의 불편함을 감수를 하더라도 익산시 관내업체를 이용을 당연히 해야죠. 제 생각은 그런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낙찰은 아무튼 익산시 분들이 됐어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조건을 넣었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조건을 넣었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로서는 그걸 고의로 넣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 시행을 해봤더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진규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해주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는 사실은 좀 작년의 문제점을 올해 좀 보완하고자 했던 사항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공장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는 주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좀 보완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익산에 저는 10개까지의 업체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공장이 10개나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공장이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품질과 자격이 미달이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것만이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구입을 하고 시민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지만 보급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되고 또 필요할 걸로 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 점에서 한번 당부를 좀, 다시는 이런 제보가 오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를 해서 입찰을 좀 해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저는 수의계약이 단지 나쁜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특혜 아닙니다. 과감하게 행정을 하셔야죠, 과감하게. 왜 주저 주저 행정을 하십니까. 과감하게 익산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서정인 환경관리계장.
권경민 환경지도계장.
한제인 악취해소계장.
정미라 환경특사경계장.
먼저 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안전국(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됐든 반성에서도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이어서 악취 점검지도가 조금 미흡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에, 올해에 악취 지도를 또 완성을 하시고 또 악취발생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분조사도 다 끝냈고요. 그 많은 악취감지장치도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추후에도 그 악취가, 뭐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바로 없어질 건 아니고 또 특히나 우리시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7페이지요.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사업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1,43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2020년 3차 추경에서 전라북도와 세부사업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불법예방 감시원에서 분리해서 편성했어요. 국장님, 그것이 언제, 몇 월달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19년 9월에 편성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2019년 9월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측정기 구입사업은 결국 보시는 바와 같이 활용도 미흡이 예상돼서 구입하지 않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구입하지 않았고, 예산은 미집행 예산으로 지금 남았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결산추경이 12월에 있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거 추경에 감액하는 것이 예산 효율적 차원에서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국비 보조사업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안 틀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래서 안 틀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거 안 틀었고, 또 이 사업은 집행율이 0%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89페이지 2020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지금 2019년도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020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2020년 예산이고요.


●최종오 위원 2020년 예산이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지금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미집행 이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2020년도 예산 미집행 부진사유에서는 안 넣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환경국에서 다른 정책도 많이 있고 관리차원에서 많이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악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신경써서 우리 익산시에 악취 제거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한 우리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부탁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 보시면 2020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이 있어요. 좀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율이 부진해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너무 부진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54%면 굉장히 실적은 부진합니다.


●신동해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이월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불용처리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1,400만 원 위원님 것은 불용처리가 됐는데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계속 집행, 특히 이쪽에서 많이 집행 안 되는 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시설 부분들이 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그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들이 별로 선호도가 없어가지고 많이 저조했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그 사업이 이월되면서 금액이 지금 초과된 상태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제때 제때에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81페이지 보면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이 있는데 다 취하를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회사 사정, 개인 사정은 알겠는데 접수 착오는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를 들어서 대상이 신고대상이 아닌데 와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접수하면 좋은데 본인 회사에서 만들어서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신고대상이 아니에요. 이럴 때에 이렇게 취하를 본인들이 이렇게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업체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런데 미리 저희하고 대부분 이런 업체는 용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취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에다 맡겨서 하는 사업이 이 서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하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좀 홍보 같은 걸 제대로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같은 건 좀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현황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11건이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11건입니다.


●신동해 위원 다 패소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대부분 소송을 본안 소송하고 집행정지하고 이렇게 같이 신청을 해요. 하는데 대부분 집행정지는 일단은 저희가 시는 다 패소시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다루라고 본안 소송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취 분뇨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몇 페이지…….


●신동해 위원 별지자료로 돼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악취, 예. 말씀을…….


●신동해 위원 이 추진목적이 제1·2산업단지 및 주요지역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유형을 분석하여 분뇨악취의 원인이 되는 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의 분류를 통해 도심권 악취 분뇨 발생 시 악취 유형별로 해당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결과 다 나왔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다 나왔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게 분뇨악취라고 해가지고 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분뇨악취가 일반적으로 한 70% 이상 민원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80%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뇨악취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상당히 큰, 시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분뇨악취의 원인, 그다음에 더불어서 1·2산단에 있는 그 산업단지가 어떤 악취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성분조사까지 같이 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그게 분뇨악취라고 해서 그냥 가축분뇨악취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제1·2산업단지에서 가축분뇨 냄새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아무래도 1·2산단과 그다음에 분뇨악취를 발생하는 그 배출원이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뇨악취가 일부에서는 산단에서 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용역결과는 나온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나왔습니다.


●신동해 위원 뭐, 용역결과 어떤 식으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가축분뇨 부분에서 영등동이나 부송동 일부지역에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왕궁지역, 그다음에 산단 하부에 있는 축산농가, 그다음에 왕지평야에 있는 일부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명이 돼 있고요. 더불어서 산단에 있는 악취 부분도 가축분뇨 냄새는 아니지만 인근 부송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산단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성분조사를 해서 악취를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또 다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성분 이런 부분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조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에 대응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 예방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 지원사업이요.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본예산 할 때는 녹색환경과였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었고 그다음에 3차 추경을 하면서 환경관리과로 넘어오면서 3억을 삭감하셔서 2억만 하셨고요. 다시 4차 추경을 해가지고 9,1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9,100만 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화학에 있는 올해 2월에 집행을 완료를 했고, 작년에 계속……. 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작년에 계속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9,100만 원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신청이. 신청이 저조해서.


●한상욱 위원 신청이 없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본예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억을 확정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 이런 것이 시작되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오셔서 의회에서 통과를 할 때에 질의를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 5억의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거고 어떻게 하실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과에서도 계획을 발표를 하셨을 거고 나름대로 그게 있었을 건데 이게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단순히 신청이 저조해서 계속 삭감을 했고 연말은 다가오고 해서 2억까지 삭감을 했다가 더 신청이 없어서 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9,100만 원을 딱 맞춰서 삭감을 하는 이 과정이 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전에 좀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구나, 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회사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어느 업체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야겠다, 또는 3차 추경 할 때에 아, 더 없으니까 2억까지는 줄여야겠다는 어떤 판단이 서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궁극에는 그냥 한 업체밖에 안 돼서 그냥 9,100만 원으로 끝에 4차 추경에 이렇게 해서, 이제 4차 추경은 시기적으로 또 안 되니까 명시이월해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좀 그렇지 않나요? 말씀해보실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실은 저희가 5억 세울 적에는 2019년도도 보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사실은 기업들이 좀 투자나 뭐 이런 걸 더 좀 이렇게, 자부담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걸 선호를 안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신청을 한 군데 받아서 국도화학이 됐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은 굳이 그 금액 자체도 불용처리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업체들이 많이 어려워져서 자부담하는 게 많이 힘들어져서 신청을 하려다가도 못한 업체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2억 6,000만 원은 도비에서 받아서 뉴워터에만 2억 6,000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도비에서 하게 된 사업인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2억 6,000만 원을,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거 자부담은 없어요, 뉴워터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자부담 3억 정도.


●한상욱 위원 아, 자부담이 3억?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3억…….


●한상욱 위원 자부담이 3억이 들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 4월에 선정이 됐고 앞으로 공사하신다는 얘기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신동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작년에도 계속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반복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초과도 됐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월되거나 이럴 일은 없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월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속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또 저희가 얘기하는 자체가 좀 그래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국도화학, 굴뚝이 혹시 몇 개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개 정도 됩니다.


●유재동 위원 20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다 방지시설을 한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다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 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국도화학이 굉장히 유발을 많이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일부를 하고 나머지를 안 하니까 이번에는 이쪽만 검사해보고 이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안 한 곳이 그동안 위반이 돼 있었다고 해서……. 그럼 국도화학은 이제 위반할 일은 없는 거네요. 방지시설 했기 때문에. 거기 1년에 뭐 15차례 이상 위반되던 곳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다고 위반을 않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저희가 주요 중점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좀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KC바이오자원이 작년 8월말에 악취하고 폐기물 위반으로 고발돼서 과징금 4,000만 원 이상을 부담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4,320만 원인가 물었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사실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금액 아니에요, 이 정도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KC바이오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작년 7월경 정도에 악취검사를 했는데요.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권고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악취법으로는 개선권고지만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관리기준 위반으로 해서 여기는 지금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고액의 과태료를 내게 돼도 우리가 이걸 중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물처리장을 우리가 위반했을 때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거 안 그럼 음식물을 어디에다 반입을 안 하면 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위반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4,000만 원을 넘게 과태료를 물었는데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기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방안이 좀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 평안엔비텍 시절에 민원인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다 악취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관련공무원이 이때는 왜 과태료 처리를 안 했냐, 고발 과징금을 처리가 안 됐냐, 그랬더니 그때는 관련법을 몰랐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딨습니까, 민원인한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그 KC바이오 음식물처리장 부분은 작년 9월달에 대대적으로 처리의 공정과 그다음에 방지하는 시설 자체를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발효공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가동하는 그런 공정이었었는데 9월 이후 이것이 개선이 되면서 건조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벽시간에, 그다음에 밤 8시에서 10시까지는 10시까지 가동을 하고 그 이후론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취부분, 그다음에 뒤에 악취를 막아주는 방지시설 부분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취부분이 초과가 됐을 때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 딱 명시돼 있는 것은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최근에 바뀌었을 때는 관련법이 없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최근에 바뀌어서 관련법이 생겼다는 거죠.


●유재동 위원 아, 최근에 바뀌어서 이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그때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몰랐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의 무책임한 발언이 있었다고 민원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몰랐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KC바이오자원이 건조화시설로 시설을 변경하긴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언제 지난번에 시설 해놓고도 혹시나 폐기물 처리위반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라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가 지금 처리는 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좀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성도 국장님 수고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악취배출 차단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환경오염은 주로 발생이 지금 어디서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오염은 주로 지금 익산 같은 데는 주로 악취민원 쪽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공단하고 인근에 있는 도심 인근에 있는 축사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악취배출을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송방섭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실무자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악취배출은 1·2공단에서 화학약품 때문에 많이 나는 것이, 공단에서는 그것이 주이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화학약품 냄새 부분이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나는 곳에서 계속 나는 것이지, 악취가 없는 기업에서는 또 나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곳에 우리 방지시설 같은 것, 우리가 보면 예산집행이 나와 있는데 시설은 왜 이렇게 우리 예산실적에 늦고 있어요? 너무나 보면 예산집행이 방지시설, 악취제거 그런 차단시설이 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 시설을?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방지시설 부분이 예산집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런데 작년에 연초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한 건이 없었고요. 작년 8월 이후에 접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 3월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배출사업장이 54개소예요.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80쪽을 한번 봐주셔 봐요.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사업장이 54개소에서 27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89페이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2020년도에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셨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소규모방지시설을 왜 이렇게 54개의 대기배출업소에서 이렇게 신청을 않고 늦은 이유는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연초에 코로나 관련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좀 해서 작년 2020년도 8월달부터 해서 상당히 접수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현재 10개 업체, 10억 이상이 현재 접수가 돼 있는 상태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자체는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집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김용균 위원 2020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지만 이거 이월시켜서 올해는 다 됐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송과장님이 계장 할 때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때 거기 계장 할 때인데, 그런데 그때는 시설을 신청을 하는 분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을 집행을 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면 지금은 그만큼 우리 악취가 적게 나야 되는데 지금 그게 효과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소규모방지시설 부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산단뿐만 아니라 산단 외 지역도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에 상당히 효과는 나름대로 좀 있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그 공단에 아까같이 안 되는 데는 큰 기업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줘야 해요. 대기업은 그만큼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97쪽에 보면 244개소에서 이렇게 많은 업체가지고 행정처분 또한 40개소를 내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 기업에 정지시키고 문을 닫게 하고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적게 나올수록 우리 행정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악취나 대기오염이 안 나오게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지금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은 단속이지만 사전 예방적인 그런 차원, 그다음에 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아요. 항상 우리가 보면 예방 지도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이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이고 그리고 계속 지도예방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만약에 악취가 발생하면 어차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시켜야죠.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작년도 보면 평화 LH사업장의 오염토양에 정화명령을 우리 과에서 내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올해 한 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종합계획서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이적해서 처리하는 걸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러면 행정처분은 우리가 토양 정화명령을 내렸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지금 명령을 받고 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처리되고 있다, 이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게요.
79페이지 용역문제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일반용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이건 금년 2월에 끝났구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고시에 의해서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거리제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번을 넣으면 거리제한이 나타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우리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상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몇 m, 몇 m 있어요. 소는 몇 m, 이건 재면 돼요. 그런데 이 용역을 줄 때에 무슨 용역인가 했더니 이게 지번을 넣으면 사육제한구역이냐, 아니냐, 이것이 딱 나타난다고 했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만약에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거리를 지금 2㎞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1. 5㎞ 줄였다 하면 그것이 또 틀려질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년에 한 번씩 지금 지정고시를 하고 있구먼요. 2년에 한 번씩이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재서 허가지역이 되냐, 안 되냐 판단하면 되지, 용역을 주냐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하고,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엊그제 결과보고한 대성환경연구소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경쟁입찰입니다, 그것도요.


●소병홍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정기준에 맞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점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실적 플러스 가격점수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입찰할 수 있는 회사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이런 자격을 갖춘 회사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요. 그렇게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뭔가 임의계약 이런 뜻이 포함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협상에 의한 것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인데 실력을 갖춘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 했을 때에 그 업체만 선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하고 또 가격협상도 하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내역 83페이지 잠깐 보시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걸 쭉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공업사가 한 반절 이상이 자동차공업사예요. 자동차공업사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반절이, 16개인가 자동차공업사더라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공업사에서 보면 도장을 하지 않습니까. 페인트칠, 도장을 하면 거기에 페인트가 날립니다. 그 날리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그런 방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줍니다.


●소병홍 위원 배기물 나오는 거, 그거 폐수 있잖아요. 엔진오일 갈고 하면 나오는 거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대기오염 쪽에만 관계해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죠.


●소병홍 위원 반절 이상이 자동차공업사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이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여기 대상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소병홍 위원 대기배출시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일정실업은 뭐하는 데예요? 여기는 막 4억을 줬어. 소규모사업장이 아니에요, 4억 정도 되면. 뭐하는 데예요, 일정실업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합판 MDF.


●소병홍 위원 공단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아니요. 공단에 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합판으로 해서 뭐 접착하고 이런 데인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왕궁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한 공장에 소규모사업장인데 막 4억씩……. 이건 너무 크잖아요, 이런 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공장에 4억씩.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이 부분은 방지시설이 조금 고단가인 전기집진시설로 설치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들 해야죠, 그렇게 되면. 소규모사업장 지원하는데 한 공장에 막 4억씩 지원하고……. 여기도, EMK승경도 왕궁에 있는 소각장이죠? 폐기물소각장?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도 말입니다. 들어올 때에 엄청난 민원이 있고 그랬어요, 데모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들어와 놓고……. 이거 한 2억 5,000만 원씩 타다가 자기들 또 시설하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 들어오게 막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데모들 했어요. 그래서 뭐 압류하고 뭐 별 일 다 있었는데 이런 폐기물업체 그 소각장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2억 5,0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소규모사업장인 것은 맞고요. 그래도 어떤 오염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보조 그런 거니까요.


●소병홍 위원 알아요. 뜻은 알고 이렇게 소규모 어려운 사람을 하는데, 여기는 들어올 때부터 자기들이 완벽하게 한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들어온 데예요. 그런데 들어와, 지금 여기 들어온 지 불과 몇 년 안 돼요. 2~3년, 3~4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막 2억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음 민원이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소음에 대한 처리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뭘 처리가, 왜냐하면 공사가 끝나면 대개 없어지니까 그런가. 소음 민원이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거기 보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상당히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 보면 98건 중에 소음이 57건으로 제일 많아요. 악취나 이런 것보다도 많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리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님, 저도 이 정도 하고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추가질의 이따 하시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 중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불철저라고 지적사항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타 시도도 다 이런 정도의 지적사항으로 기재가 됩니까, 아니면 좀 익산시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지 답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대부분 아마 이렇게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가축분뇨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노출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김수연 위원 그걸 표현을 점검 불철저라고 했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익산시 지금 위원님들이 주요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어쨌든 계속해서 굉장히 고의성이 짙은 이런 배출시설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애초에 그런 걸 맡기 위한 시설지원에 대한 두 가지 지금 질의가 가장 큰 내용이신데, 본위원도 동의하고요. 그러면 2020년, 일단은 그동안 계속 질의를 드렸으니까 악취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점관리사업장 선정기준과 어떻게 이걸 관리를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중점관리사업장이 몇 년도부터 이런 자료를 지금 만드신 거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연 위원 국장님께 답변을 옆에서 해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가 2020년도 중점관리사업장은 총 37개를 지금.


●김수연 위원 언제부터 중점관리사업장을 익산시에서 이런 이름으로 관리를 했는지부터. 대략, 대략. 매년 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2020년도 악취배출시설 중점관리대상은 지금 총 18개구먼요. 저희가 지금 그 점검일수는 보니까 4회에서부터 9회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많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뭐 과태료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많이 지적이 된 사업장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관리를 특화시켜서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중점관리는 최근 2년간 부적합 또는 행정처분 3회 이상 받고 배출허용기준이 2회 이상 초과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중점관리사업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중점관리는 연 3회 이상.


●김수연 위원 연 3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순서가 올 수도 있고 격년제로 할 수도 있으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사업장들은 매년 3회에 불시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불시에 지도점검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환경관리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행감, 이제 답변을 저희한테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기재를 해주세요. 악취배출시설이 지금 계속 정말로 고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역 8개 회사, 그 업무보고나 저희들이 보고하실 때에 이걸 한 면에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3회에 지도점검 결과를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회가 같이 공유해서, 물론 지적하기도 하지만 향후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와 소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앞으로의 업무보고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렇게 할 때에 하시는 걸 반드시 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짧게 넘어가면 77페이지 순서대로, 익산시 악취대책민간협의회 위원회, 이걸 이 앞에 환경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해 봤을 때에 이 협의회 위원회의 회의록을 굉장히 잘 작성하신 경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하게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누가 이 위원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흐름을 모두 알 수 있게끔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런 기준 정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83페이지, 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질의하실 때에 굉장히 과하게 지원이 된 것 같다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답변을 바로 바로 안 해 주셔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지금 최대 업체당 4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도에 설치돼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심사를 또 저희가 받아요.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저희가 집행하고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했을 때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집행내역은 모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다 검토를 받아서 통과했을 때 지금 예산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래서 이게 좀 늦는 이유가 지금 보통 그쪽에 가면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 자체가 계속 지금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포함돼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지금 자리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 회의가 끝나고라도 환경지원센터에서 그러면 검토한 결과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다음에 할 때도 할 수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91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에 보면 대부분 패소를, 여기에 나와 있는 재판내용 중에 패소가 많으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린 건데, 패소에 대한 원인을 1심에서는 일부러 전략적으로 패소를 하고 우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맞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대부분 그 집행정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재판에서 논해보자, 이게 지금 재판부 의견 같아요.


●김수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익산시가 승소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부분 익산시가 승소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드리고 싶었던 말은 뭔가 좀 공조해서 같이 도울 일이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가 목적인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1심 패소도 하지만 2심, 3심에서도 패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원래 완벽하게 승소를 할 순 없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도 지금 재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정확히, 뭐 환경법에서 잡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재판부로 넘어가면 판단하는 것이 조금 저희하고 차이는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이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하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많이 패소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뭐 다 승소할 수는 없는데 익산시가 유독 재판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간에 향후 이게 보고될 때는 이런 소송 건에 관련돼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보충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셨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죠?
중간에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신동해 위원님께서 81페이지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주셨는데요. 아마 질의시간이 짧다보니까 질문을 좀 정확히 깊게 질문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민원내용을 보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자진취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됐어요. 뭐 예산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회사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변경신고를 하려고 한 이유가, 예를 들자면 시설 용량을 늘리려고 했다든지 뭐 보수를 하려고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뭐 그런 내용도 좀 일단 궁금하고. 그 밑에 보면 접수 착오로 인해서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특정공사 사전신고, 특정공사 변경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이게 분명히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하려고 했던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랬는데 이게 자진해서 취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대기배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시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시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사항이 아니다, 먼저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취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한테 접수합니다. 대기나 이런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은 다시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특정공사 부분이라든가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면 비산먼지 부분은 대부분 공사현장이 한 1,000㎡ 이상인 경우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좀 미달되는데도 접수를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안내를 해주면 그쪽에서 취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지금 작년 한 해만 지금 이렇게 20여 건의 취하사건이 발생이 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그 신청서 취하가 됐는데 기존에 이 회사들이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던 회사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사업장이면 대기배출산업기사라든지 뭐 그런 환경특정인이 근무를 하는 곳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여기는 연속성이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비산먼지나 특정공사는 일시적인 어떤 공사나 이런 쪽으로 신고대상이.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회사에서 어떤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산먼지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변경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내용을. 그 비산먼지 발생 변경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지산업 비산먼지 발생 변경신고를 하는데 공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것은 이 회사가 1년 전에 생긴 회사가 아니고 벌써 수년 전에 생겨서 이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을 건데 일시적으로 왜 변경신고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 회사에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은지산업 같은 경우에는 석산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석산 같은 걸 개발하면 특정하게 어떤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안 넣습니다, 신고를 해 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석산 개발기간이, 그건 산림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간이 연장이 되다보니까 그냥 우리한테 다시 신고하는,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진규 아, 그러니까 산림과 쪽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접수를 우리 부서가 아닌데 접수를 했다가 착오다, 해서 접수를 취하하는 거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연장은 그 변경신고를 다시 해야 되지만 비산먼지나 특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이미 그 회사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단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제가 그게 궁금한 게 한두 해 사업을 하시는 회사가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내용들도 모르고 접수를 했다가 그냥 또 바로 취하를 하고 그런 게 궁금하다, 그 얘기예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여기 접수착오로 인해서 취하됐던 다 내용들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 파악 돼 있으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지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접수가 취하가 된 것이고 또 회사사정으로 접수가 취하된 것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내용 다 자료로 준비가 돼 있으신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어차피 민원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예, 민원처리에 서류가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자료를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 확인을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


●위원장 김진규 준비 안 돼 있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서류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 사유를 일일이 다 봐야 되겠네요, 이건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준비 안 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정리된 건 없구먼요.


●위원장 김진규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사항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대부분 자진취하는 우리가 지금 민원인들이 접수했을 때에 민원인들이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접수해가지고 자진취하 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방식대로 이거 안 되니까 취하해라, 이렇게 해서 취하 절대 안 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한 가지 그런 게 우려가 돼서 그래요. 행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와 지도감독이 있었으면 그쪽에서 미리 이런 서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또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들이 제조업들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미세먼지 단속도 좋고 악취단속도 좋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지금 신고를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다 필요해서 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게 지금 신고처리 서류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어떤 내용 때문에 취소됐다, 그게 보고 싶다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저희가 이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준비 안 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준비되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그 자료를 한 건 한 건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본인이 접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와가지고 서류로 공무원한테 상담을 하면 이게 해당되냐, 안 되냐 하면 ‘안 된다. 괜찮습니다.’ 하면 접수를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않잖아요. 그냥 민원실에 와서 접수해버리면 그다음에 우리 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언제 누가 뭐 때문에 접수했나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김진규 아,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다 올라가잖아요, 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과로 다 올라가서 서류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걸 하겠다 하고 변경신고 내용이랑 신고서류 다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그 신고서는 접수를 한 상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위원장 김진규 민원에서 올라와서 접수가 된 상태잖아요, 과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접수됐죠.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자진취하를 했는데 그냥 자진취하 해버렸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사유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게 취하서를 내야 돼요.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취하서를 보고 싶다, 그 얘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취하서는 있어요.


●위원장 김진규 지금 준비를 해 주시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면 지금 현재 서류를 전체 복사를 해와야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서류는 없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취하서가 있잖아.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취하서는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그러니까.


●위원장 김진규 취하서의 내용이 취합이 안 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게 해서 목록은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20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는 있죠, 다 취하서.


●위원장 김진규 취하서에 취하내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위원장 김진규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내용 자체는 아마 본인이 착오로 인해서 ‘자진취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써서 접수를 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걸 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 자료를 좀 확인을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깊게 알아보고 가야 될 사항 같아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또 확인해보니까, 위원님들 자리에 다 유인물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자료를 다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뒤에 먼저 내용이 약간 상이하기는 한데요. 여러 곳에 접수가 취하된 곳이 ‘당사에서 제출한 아래의 변경신고 건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에 따른 의제처리로 진행함에 따라 기 접수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설치변경, 소음, 진동 신고건에 대해서 취하서를 제출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미 다른 과에 접수가 미리 되어 있고 그걸로 갈음이 되는데 회사 측에서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이렇게 해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민원인들이 요즘 아무튼 민원인들 입장에 서서 바쁘다는 표현, 힘들다는 표현까지는 드리기 어렵지만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이런 서류들이 나가면 민원인들은 덜컥하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은 신고서를 또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는 경우니까 안내를 좀 잘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또 서로 행정력 낭비도 없이 또 민원인들도 재원 낭비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참고적으로 최근에 산단하고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변에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자진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신고서들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 신고서들이 제출이 되었을 때에 행정에서는 꼼꼼하게 이 회사가 단지 악취대상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시설, 물론 설치하면 좋지만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쪽에서는 행정에서 무조건 설치를 해라, 뭐 이런 조항에 맞게 설치를 해라, 그러면 행정에서 설치를 해라 했으니 해당업소에서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부득이 적합하지 않은 업체에까지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대기배출시설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조업에서도 우리 익산시에서 제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행정적인 편의는 봐주시되 지도감독은 잘해 주시라는 의미로 이걸 꼭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작년에 악취측정장비를 차량을 구입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기억나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우리가 측정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작년 6월에 납품이 됐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포집을 잘하고 있어서 얼마큼 저감운동이 잘되고 있는가 답변 한번 해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가 계속 야간에도 계속 다니고 또 그 차를 구입하다보니까 어떤 성분이 나오는가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축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차가 익산시라고 해서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악취측정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악취저감운동,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우리가 그 차가 다니면서 경각심을 주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악취를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회사나 악취사업장에서 이 가축악취도 마찬가지이고 공단 산업단지에 악취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악취를 포집해서 적발한 예는 몇 건이나 되십니까? 우리 송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작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그렇게 포집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단속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악취측정차량으로 포집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포집은 직접 굴뚝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노면을 다니면서 저희가 악취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성분이 어떤 성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더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익산시의 악취에 대한 관리적인 의사표명이 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용균 위원 항상 우리는 우리 익산의 기업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해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차량도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그 사업장에서 악취내는 사업장에 경각심을 줘서 자기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절대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또 우리가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을 우리 정미라 계장님이 지금 경찰관으로 돼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세 분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송과장님, 그분들을 지금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나아진 것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작년에 운영하기 전에 2019년도에는 경찰에 저희가 고발서류를 넘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찰에 고발서류를 해서 조사를 꾸민 것보다는 기소율이 상당히 좀 현재 올라갔습니다, 10% 이상. 그리고 그다음에 유관 부서, 유관 과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실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의견이 고발서류가 들어오면 미진한 서류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시 환경적으로 더 보완해서 수사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기업에서 모든 걸 조심해서 자기들이 악취나 모든 오염물질을 안 내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는 거니까, 더군다나 또 우리 시청에서 우리 직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임명이 됐으니까 그분들한테 유하면서도 강하게, 처음에는 그분들한테 예방차원에서 하고 안 됐을 때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 보면 수질개선사업 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이렇게 부서에서 포상을 받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만경강 수질검사 우수기관으로 어떻게 선정됐어요? 우리 송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인데요. 왕궁지역이나 아니면 저희가 일반 수질배출업소 이런 관리에 상당히 잘했다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표준이 있을 텐데, 조사하는 표준이. 그 수질개선 표준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는 금강도 있고 또 이쪽에 만경강도 있고, 그런데 금강에는 오염이 발생되는 데가 좀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 만경강 쪽에는 왕궁 우리 특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 오염이 많이 됐는데 하여간 우리 익산시에 그렇게 환경 오염되는 그런 시설이 줄고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정말 깨끗한 우리 익산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송과장님 노력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앞으로 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61건을 했어요.
99페이지입니다.
61건을 했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61건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중에 축산농가가 몇 건이나 돼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실제적인 축산농가에 대한 처분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축산농가에 대한 처분은 축산과 악취해소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 생활환경개선계에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악취는 여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악취를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에 우리는 익산시 악취 중에 70%가 축산악취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치를 해야지. 축산악취를 어떻게 합니까? 악취를 같이 봐야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축산에 대한 악취 부분이 2020년도에 축산과에 별도로 축산악취를 관리하는 부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악취는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는 거기대로 하지만 악취는 전체적으로 이쪽 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축산악취하고 지금 우리가 용역 주면 축산악취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산악취는 그쪽에서 한다? 왜냐하면 축산악취하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몰라, 사람들이. 이제 용역한 대로 성분 분석하고 해야 축산악취에 대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인 단속이나 이런 악취단속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에 나가는 단속은 저희가 축산과랑 같이.


●소병홍 위원 아니, 농가만 있으면 모르는데 제가 사는 곳 동산동 시내권의 악취는 지금 우리가 용역 준 것도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축산악취가 어디인가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용역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이 완벽하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것에 대한 관리도 악취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해줘야지. 축산 악취는 축산과에 맡긴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악취 부분의 민원적인 것은 초동적인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 인근에 있는 축사 부분도 저희가 초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쪽에서 행정조치한 거, 악취 때문에 축산과에서 한 거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축산악취가 아니라 개선명령, 개선권고가 60건 중에 45건 돼요. 개선권고나 개선명령해서 안 들으면 어떡해? 개선권고했어, 개선명령했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개선권고나 조치명령 부분은 산단외지역, 그러니까 신고대상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처분입니다. 산단에 있는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내리는데요. 개선명령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업정지까지 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30개를 개선명령을 했는데 여기서 조업정지 7건을 했어요, 여기 몇 건하고 겹쳐요? 이거 그러면 1건이 2개도 겹칠 수 있겠네. 여기 개선명령에서 안 들었으니까 조업정지를 했으니까. 이게 몇 건이 겹쳐요? 지금 여기 30건을 개선명령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7건이 겹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전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1차가 개선명령.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명령 않고 조업정지한 건 없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죠. 바로 조업정지는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특별사법경찰관, 이분들이 사법경찰로서 수사한다는 표현으로 써야 할까, 그거 한 건 전체를 하는 겁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분야만 지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환경분야에 전부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전부죠. 환경분야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고발했다고 표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축분뇨 배출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이런 데 고발이 막 72건, 몇 건 그렇거든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고발이 72건이에요. 이건 어디에다가 고발한 거예요? 사법경찰이 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특사경 쪽으로 고발 요청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우리한테 우리가 고발 요청을 한 거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우리끼리 하는데 우리가 고발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우리끼리 우리 여기서 우리한테 고발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특사경도 수사를 시작하려면 고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요.


●소병홍 위원 우리끼리인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내부에서 공문을 보내주는 거죠.


●소병홍 위원 그렇죠. 수사라는 게 인지수사가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제공해서 들어오는 수사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발이 우리끼리 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고발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적발통보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이라는 표현은 않고.


●소병홍 위원 나는 고발이라고 해서 외부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법경찰이 우리 특사경이 선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검찰의 문제 아니에요. 하고 싶은 수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를 좀 시키는 것 아닌가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환경관리과에서 모든 일은 우리 특사경에서 결정을 하는구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법기관에 가기 전에, 그 얘기 맞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부 여기서 보면 여기 한 대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내사 종결할 것인가 아니면 송치할 것인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고발이 우리끼리 한 거예요. 우리끼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적발이라는 표현을 써야, 적발통보라는 말을 써야 되겠구먼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서 과태료라는 것은 또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폐쇄명령, 이것이 좀 이상한데. 폐쇄명령까지 또 이렇게……. 102페이지랑 보면 행정처분 106개소에 폐쇄명령, 사용중지 이런 것을…….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우리 특사경이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분리해가지고 검찰 송치할 거 그다음에, 벌금도 우리가 먹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벌금은 저쪽에서 보면서 때리고요. 과태료는 지금 저희가 먹이고요.


●소병홍 위원 여기서 먹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벌금은 저쪽.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검찰에서.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75페이지 2020년도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소병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축산과하고 경계가 조금 모호해서 진정을 넣은 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요청, 이것은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축사 적법화 불허 및 농장 운영실태 관리감독을 왜 민원을 이 부서에 넣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해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작년도에 그동안에 축사가 무허가 축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 무허가 축사 부분을 적법화 시켜서, 그러니까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서 축사를 양성화를 시켜라, 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인 부분이 그 특정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화가 들어오더라도 해주지 말아라, 그런 진정민원이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환경관리과에서 이걸 했는지 궁금해서,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인·허가는 환경관리과 업무입니다.


●신동해 위원 아, 그럼 단속도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진짜 좀 많이 모호하네요. 이 부서가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이 있잖아요. 이 악취관련 민원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매년 지나가면서 민원접수 빈도나 비율이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적어지는 추세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비교해보면 유선민원은 2019년도는 592건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553건, 거의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악취24 부분은 2019년도에 악취24 그 시스템이 6월에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3,001건이었고요. 작년도가 3,083건인데요. 매년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답변에서 내용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약간보다는, 2019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갈수록 줄어야 당연한 거고 좀 많이 줄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왕궁이나 이런 악취 부분은 몸소 많이 줄었다고 느껴질 정도니까요. 아무튼 지금처럼 업무에 많이 관심 갖고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건데 정확한 숫자적으로 표현된 게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측정차량 저희들이 운행해요. 그런데 혹시나 이것 통해서 위반된 건수가 접수된 게 있나요? 악취측정차량 운영해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악취측정차량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보다는 악취측정차량은 그 지역에 대한 악취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염이 어느 정도 많이 됐는지 그걸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악취 포집한 것은 굴뚝 위에서 포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포집을 해야 됩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예방효과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적발하거나 이러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악취측정차량 가지고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에 참고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거 악취측정차량 구입한다 그럴 때 에는 위반하는 것도 적발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계속 보건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방효과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악취를 측정해서 이 업소가 대단히 위반한 거다, 이런 걸 적발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정악취 부분을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악취측정차량으로 측정했던 것은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런 부분을 어떤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가 방금 멀씀드린 대로 악취가 이쪽에 많이 그 회사가 유발됐는지, 안 됐는지 그 정도를 더 관찰하고 있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측정한 걸로만 포집한다면 직접 사람이 올라가서 측정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 효과를 작년에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저희가 뚜렷한 게 저희가 용지 쪽에서도 이렇게 분뇨악취가 많이 넘어오거든요. 차량을 가지고 김제 만경강 둑 쪽을 이렇게 보면 악취 쭉 상황이 컬러로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원래 취지는 유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답변했을 때는 뭐 단속에도 활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원래 취지는 저희가 악취지도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복합악취, 지정악취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추후에는 이게 용역도 끝났고 추후에는 저는 종국에는 100% 없어질 수는 없지만 악취를 줄이는 데에 아무튼 모든 데이터가 다 종합이 돼서 뭐 마녀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빠른 데이터에 의해서 그 회사에도 통보를 해 주고 또 결과값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닐 수 있는지 그걸 빨리빨리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저번에 용역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값을 지금 다 알 수는 없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데 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89페이지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서 여하튼 간에 2019년도에는 1개소만 접수를 했었고 2020년도로 넘어오면서 10개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10.


●김수연 위원 예, 지금 해서 어쨌든 예산도 거의 뭐 소진할 거로 본다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이게 매번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서라도 늘리자고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건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부서에서 고생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매년,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해 연도에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더불어서 그 전에 보고를 의회에서 받을 때는, 그러니까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회사들이 재정이 어렵다, 이게 너무 과하게 본인부담금이 높다 그래서 대책을 좀 마련해보자, 그랬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상생에 대한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계속 개소를 늘리는 것 말고, 실제로 그때는 답변이 본인부담금이 높아서 시에서 뭐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보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 굳이 그런 게 필요 없게 된 건지 아니면 연구를 해봤더니 시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건지 뭔가 대책이,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지금은 작년 한 해 말고는 사실은 이런 소규모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에 오면서 굉장히 신청도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받아놓은 자체만으로도 이 사업 자체는 이미 예산 오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일부 지금 떨어지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국비 50%하고 지방비 40%에 자부담이 1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서 좀 열악한 이런 업체들은 이게 어차피 제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매년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설했던 거, 했던 것들을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국장님,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답변을 받을 때는 소규모 이런 업체들에서 본인부담금이 과해서 지원을 안 한다, 신청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수연 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그러면 뭐 굳이 저기는 아니고 그러면 향후에는 그런 답변을 할 거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예산을 초과할 만큼 접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임과 동시에 어쨌든 기존에는 이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향후에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하려면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 아니면 계속해서 그해 연도에 예산을 소진하는 거, 그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