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자원과, 위생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자원과, 위생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지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전형수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상수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김준기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최의찬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최학영 자원시설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안전국(청소자원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자원과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분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익산시의 청소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작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거짓 없이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지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전형수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상수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김준기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최의찬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최학영 자원시설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안전국(청소자원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자원과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분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익산시의 청소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작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거짓 없이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수거 날짜가 다르다 보니 시민들 눈에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 보임, 동시에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고, 지금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이 조치결과로 인해서 지금 용역을 하신 거죠?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최종오 위원 지금 이 용역보고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용역보고서보다도 그것은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것은요.
●최종오 위원 분석을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분석을 했는데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갖고 온 거 보니까 우리 의회동의안이 1안이고, 또 2안이 왔어요? 왜 2안이 왔을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원래 지금 의회에서 동의한 1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원가분석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역으로 바뀜으로써 과연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가, 어떤 또 혹시……. 저희가 올리기는 했지만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가,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모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용역보고식으로, 중간보고식으로 논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지금 1안과 2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2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 생각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은 지금 이미 이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의 의중을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이미 지금 동의안은 완료가 된 겁니다, 1안으로.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용역원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럼 과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말 이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은 1안과 2안을 가지고 지금 선택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거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 2가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분석을 한 겁니다, 그건요.
●최종오 위원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우리 익산시민을 위할 수 있는 것인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예산절감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탁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정말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한번 보게요.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지금 지난해를 비롯해서 과거 불법투기 건수와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그리고 신고포상금 확대제는 어느 정도 포상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2017년도부터 보시면 2017년에는 전체한 233건이 발생을 했구먼요. 저희가 지금 2019년에는 168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90건으로 지금 늘었습니다. 금액도 역시 2017년에 3,300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30%, 월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번에 올라간 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고포상금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정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개발해서 보급되면서 이제는 포상금 없이도 시민의식과 신고 편리성으로 적발이 용이한데 이를 더욱더 홍보를 하면 우리 익산시도 예산절감은 물론 더불어 포상금 전문꾼들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전문꾼들도 방지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저희가 지금 홍보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신고에 대한 확대·운영 이런 홍보물들을 많이 지금 배포해서 플래카드도 지금 사실은 시내에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더욱더 좀 확대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수거 날짜가 다르다 보니 시민들 눈에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 보임, 동시에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고, 지금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이 조치결과로 인해서 지금 용역을 하신 거죠?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최종오 위원 지금 이 용역보고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용역보고서보다도 그것은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것은요.
●최종오 위원 분석을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분석을 했는데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갖고 온 거 보니까 우리 의회동의안이 1안이고, 또 2안이 왔어요? 왜 2안이 왔을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원래 지금 의회에서 동의한 1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원가분석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역으로 바뀜으로써 과연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가, 어떤 또 혹시……. 저희가 올리기는 했지만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가,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모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용역보고식으로, 중간보고식으로 논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지금 1안과 2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2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 생각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은 지금 이미 이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의 의중을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이미 지금 동의안은 완료가 된 겁니다, 1안으로.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용역원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럼 과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말 이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은 1안과 2안을 가지고 지금 선택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거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 2가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분석을 한 겁니다, 그건요.
●최종오 위원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우리 익산시민을 위할 수 있는 것인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예산절감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탁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정말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한번 보게요.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지금 지난해를 비롯해서 과거 불법투기 건수와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그리고 신고포상금 확대제는 어느 정도 포상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2017년도부터 보시면 2017년에는 전체한 233건이 발생을 했구먼요. 저희가 지금 2019년에는 168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90건으로 지금 늘었습니다. 금액도 역시 2017년에 3,300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30%, 월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번에 올라간 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고포상금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정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개발해서 보급되면서 이제는 포상금 없이도 시민의식과 신고 편리성으로 적발이 용이한데 이를 더욱더 홍보를 하면 우리 익산시도 예산절감은 물론 더불어 포상금 전문꾼들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전문꾼들도 방지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저희가 지금 홍보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신고에 대한 확대·운영 이런 홍보물들을 많이 지금 배포해서 플래카드도 지금 사실은 시내에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더욱더 좀 확대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먼저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1년에 1번하는 행정사무감사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총 7개 업체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충분히 예산이 위·수탁금액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6개 업체로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7개 법인들인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260억 원, 100억 원, 30억 원, 80억 원, 100억 원, 막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1번 정도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전체 정산서를 전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1장 정도로 요약된 본은 좀 봐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분들이 1년에 1번씩 사업계획서를 낼 거예요, 1장짜리로. 1장짜리든 2장짜리든 하여튼 요약해서 낼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나중에 1년 정산이 끝나면 또 정산서를 낼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2가지 정도는 저희한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자원 보조로 해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행정에서 저희한테 이 책을 별지 자료로 만들어주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이 민간보조금 사업계획서에 국·과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자료에는 저희한테 이 예산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졌다는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빠져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는 이제 정산서를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지금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지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1장짜리 씩 다 있을 테니까 저희가 질의시간이 끝나기 전에 지금 직원분들 양해를 구하셔서 사업별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비교 분석을 좀 해야 되니까 업체마다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만, 1장짜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위·수탁금액이 예를 들어서 모 법인이 258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예산안을 보고, 결산안을 봐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258억 원이 됐는지가 분석이 잘 안 돼요, 막 쪼개져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충분히 운영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쪼개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산서가 있으면 파악이 쉬우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방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얘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의회 동의를 얻으셔서 청소의 분야를 성상별에서 구역별로 충분히 나눠야겠다, 라는 의회 동의를 구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자료를 받고, 보고도 받았는데. 저는 좀 최종오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체적인 부분도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행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 안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 안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안을 제출을 하셨단 말입니다, 구역별로 나눠야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라는 동의를 구하셨고,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실 때 2안을 첨부하셔서 용역을 하셨다는 거는 약간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올릴 적에는 금액에 대한, 지금 처음으로 이제 권역별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을 받았잖아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제 금액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추정할 수가 없었잖아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이제 금액에 대한 걸 분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1안, 2안으로 나눴지, 이걸 저희가 지금 새로 전체적으로 동의를 재동의해달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순서가 좀 바뀌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의회 동의안을 나중에 구하셨어야죠, 아니면 용역을 아주 처음에 먼저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행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가장 좋은 안을 저희한테 올리셔서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해봤고, 이런 원가산정이 나왔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안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그냥 성상별로 해봤더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권역별로 해야겠습니다, 라는 권역별에 대한 의회 동의만 구하시고, 그다음에 원가산정을 통해서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밖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 2안을 용역에 넣으셨을 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그때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하면서 중간에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이거 처음 운영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회 동의를 올렸을 때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건 약간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권역별로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면 사실 금액에 대한 것들을 보려고 사실은, 1안, 2안은 저희가 만든 안이지, 위원님들한테 1안, 2안을 선택해달라고, 이건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예, 그런 건 아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금액에 대한 걸 비교하기 위해서.
●한상욱 위원 그럼 지금 5월 말일 경으로 이 계약이 종료가 되죠, 이번 거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6월부터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6월부터는 지금 어차피 이것이 입찰할 때까지는 기존 업체들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건 큰 혼란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혼란 없이 잘 해 주시리라 저도 믿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행정에서 저희한테도 요구하시고, 그 언론에 말씀을 하실 때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저희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으면 자료는 지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1년에 1번하는 행정사무감사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총 7개 업체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충분히 예산이 위·수탁금액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6개 업체로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7개 법인들인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260억 원, 100억 원, 30억 원, 80억 원, 100억 원, 막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1번 정도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전체 정산서를 전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1장 정도로 요약된 본은 좀 봐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분들이 1년에 1번씩 사업계획서를 낼 거예요, 1장짜리로. 1장짜리든 2장짜리든 하여튼 요약해서 낼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나중에 1년 정산이 끝나면 또 정산서를 낼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2가지 정도는 저희한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자원 보조로 해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행정에서 저희한테 이 책을 별지 자료로 만들어주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이 민간보조금 사업계획서에 국·과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자료에는 저희한테 이 예산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졌다는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빠져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는 이제 정산서를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지금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지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1장짜리 씩 다 있을 테니까 저희가 질의시간이 끝나기 전에 지금 직원분들 양해를 구하셔서 사업별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비교 분석을 좀 해야 되니까 업체마다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만, 1장짜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위·수탁금액이 예를 들어서 모 법인이 258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예산안을 보고, 결산안을 봐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258억 원이 됐는지가 분석이 잘 안 돼요, 막 쪼개져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충분히 운영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쪼개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산서가 있으면 파악이 쉬우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방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얘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의회 동의를 얻으셔서 청소의 분야를 성상별에서 구역별로 충분히 나눠야겠다, 라는 의회 동의를 구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자료를 받고, 보고도 받았는데. 저는 좀 최종오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체적인 부분도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행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 안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 안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안을 제출을 하셨단 말입니다, 구역별로 나눠야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라는 동의를 구하셨고,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실 때 2안을 첨부하셔서 용역을 하셨다는 거는 약간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올릴 적에는 금액에 대한, 지금 처음으로 이제 권역별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을 받았잖아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제 금액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추정할 수가 없었잖아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이제 금액에 대한 걸 분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1안, 2안으로 나눴지, 이걸 저희가 지금 새로 전체적으로 동의를 재동의해달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순서가 좀 바뀌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의회 동의안을 나중에 구하셨어야죠, 아니면 용역을 아주 처음에 먼저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행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가장 좋은 안을 저희한테 올리셔서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해봤고, 이런 원가산정이 나왔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안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그냥 성상별로 해봤더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권역별로 해야겠습니다, 라는 권역별에 대한 의회 동의만 구하시고, 그다음에 원가산정을 통해서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밖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 2안을 용역에 넣으셨을 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그때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하면서 중간에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이거 처음 운영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회 동의를 올렸을 때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건 약간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권역별로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면 사실 금액에 대한 것들을 보려고 사실은, 1안, 2안은 저희가 만든 안이지, 위원님들한테 1안, 2안을 선택해달라고, 이건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예, 그런 건 아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금액에 대한 걸 비교하기 위해서.
●한상욱 위원 그럼 지금 5월 말일 경으로 이 계약이 종료가 되죠, 이번 거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6월부터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6월부터는 지금 어차피 이것이 입찰할 때까지는 기존 업체들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건 큰 혼란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혼란 없이 잘 해 주시리라 저도 믿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행정에서 저희한테도 요구하시고, 그 언론에 말씀을 하실 때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저희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으면 자료는 지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청소자원과는 익산시민들이 얼마나 쾌적하게 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거기 비고란에 이게 들어있어요. 위·수탁금액이 있고, 2020년도 위탁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위·수탁금액이 적어져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게 계약금액이에요. 그렇죠? 지급금액이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계약금액입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여기에다가 지급금액을 안 하고, 계약금액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지급금액을 써야 더 효과가 있는 건데, 현실성이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금강공사 같은 경우에 143억 9,900만 원 지급했어요, 2020년도에. 근데 이거는 지급금액하고, 계약금액인데, 계약금액대로 지급이 안 됐는데 계약금액을 아무 의미 없이 써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급금액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써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으로 지급을 안 했는데 계약금액으로 써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실 이거 소용이 없잖아요. 계약금액으로 만약에 지급을 했으면 계약금액을 써놓을 이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추가해서 지급했어요. 그랬는데 이거 무슨 의미로 써놓습니까? 합동산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거 다 자료 지금 뽑고 있는 중이어서 저거 한데 합동산업도 일단 계약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급금액이 틀리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유재동 위원 20억 8,2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괜히 그냥 허수아비 만드느라고 써놓은 것 같잖아요.
아니, 제 의견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렇죠? 이거는 다음에도 좀 고쳐서 써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현황을 쓰시면서 익산시체육회에 익산문화체육센터 위·수탁금액을 안 썼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왕이면 써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57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불용농약 수집의 날을 정해서 불용농약을 수집한 거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폐비닐하고, 폐농약병 수거 문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라서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수거량은 아는데 사실은 판매량을 몰라요. 그래서 수거가 도대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전혀, 정확히 모르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판매량도 좀 적어줘서 수거량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물론 일부는 타 지역으로 수거가 되고 그런 것도 있긴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것 감안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도대체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 이거는 우리 후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환경문제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수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후대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여기에 수거량을 좀 퍼센트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려면 판매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집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제 타 지자체 사례들도 한번 보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집계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59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제까지는 관행적으로 대행협약서를 양쪽 업체가 협약서를 만들어서 계약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행협약서에 보면 1조부터 위 계약은 계약의 목적, 위 계약의 목적은 이렇게 해서 계약으로 나가요,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위 계약기간은, 이렇게 계속 나가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저는 이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우리가 대행협약서를 작성해오던 것을 이제는 좀 계약서로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방계약법 제14조제2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적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저는 이렇게 관행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약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이제 대행협약서도 그렇고, 계약서도 그렇고 여기 보면 목적,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금액이 들어가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우리 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우리가 대행협약서를 한 곳에는 협약금액이 됐든 계약금액이 됐든 금액이 총으로 나온 게 없어요. 제가 다 보니까 없어요. 이게 이제 별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협약금액은 꼭, 계약금액은 꼭 계약서에, 협약서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거는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환경부에서 하는 자원관리도우미사업 시작했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15억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거 우리 시작했잖아요, 사업 시작?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좋은 사업 우리 의회 상임위하고, 어차피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미리 소통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런 사업일 경우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의회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가 시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게, 자랑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서 있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좀, 우리 줬나요? 우리 상임위원들은 못 본 것 같아서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금 바로 제출 가능하겠죠? 있으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잠깐 휴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좀 보고…….
●위원장 김진규 자료 받아보시고 하시겠어요?
●유재동 위원 예, 휴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행정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추가 질문, 한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 시간에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청소자원과는 익산시민들이 얼마나 쾌적하게 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거기 비고란에 이게 들어있어요. 위·수탁금액이 있고, 2020년도 위탁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위·수탁금액이 적어져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게 계약금액이에요. 그렇죠? 지급금액이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계약금액입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여기에다가 지급금액을 안 하고, 계약금액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지급금액을 써야 더 효과가 있는 건데, 현실성이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금강공사 같은 경우에 143억 9,900만 원 지급했어요, 2020년도에. 근데 이거는 지급금액하고, 계약금액인데, 계약금액대로 지급이 안 됐는데 계약금액을 아무 의미 없이 써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급금액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써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으로 지급을 안 했는데 계약금액으로 써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실 이거 소용이 없잖아요. 계약금액으로 만약에 지급을 했으면 계약금액을 써놓을 이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추가해서 지급했어요. 그랬는데 이거 무슨 의미로 써놓습니까? 합동산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거 다 자료 지금 뽑고 있는 중이어서 저거 한데 합동산업도 일단 계약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급금액이 틀리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유재동 위원 20억 8,2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괜히 그냥 허수아비 만드느라고 써놓은 것 같잖아요.
아니, 제 의견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렇죠? 이거는 다음에도 좀 고쳐서 써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현황을 쓰시면서 익산시체육회에 익산문화체육센터 위·수탁금액을 안 썼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왕이면 써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57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불용농약 수집의 날을 정해서 불용농약을 수집한 거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폐비닐하고, 폐농약병 수거 문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라서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수거량은 아는데 사실은 판매량을 몰라요. 그래서 수거가 도대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전혀, 정확히 모르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판매량도 좀 적어줘서 수거량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물론 일부는 타 지역으로 수거가 되고 그런 것도 있긴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것 감안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도대체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 이거는 우리 후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환경문제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수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후대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여기에 수거량을 좀 퍼센트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려면 판매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집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제 타 지자체 사례들도 한번 보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집계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59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제까지는 관행적으로 대행협약서를 양쪽 업체가 협약서를 만들어서 계약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행협약서에 보면 1조부터 위 계약은 계약의 목적, 위 계약의 목적은 이렇게 해서 계약으로 나가요,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위 계약기간은, 이렇게 계속 나가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저는 이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우리가 대행협약서를 작성해오던 것을 이제는 좀 계약서로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방계약법 제14조제2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적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저는 이렇게 관행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약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이제 대행협약서도 그렇고, 계약서도 그렇고 여기 보면 목적,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금액이 들어가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우리 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우리가 대행협약서를 한 곳에는 협약금액이 됐든 계약금액이 됐든 금액이 총으로 나온 게 없어요. 제가 다 보니까 없어요. 이게 이제 별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협약금액은 꼭, 계약금액은 꼭 계약서에, 협약서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거는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환경부에서 하는 자원관리도우미사업 시작했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15억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거 우리 시작했잖아요, 사업 시작?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좋은 사업 우리 의회 상임위하고, 어차피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미리 소통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런 사업일 경우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의회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가 시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게, 자랑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서 있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좀, 우리 줬나요? 우리 상임위원들은 못 본 것 같아서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금 바로 제출 가능하겠죠? 있으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잠깐 휴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좀 보고…….
●위원장 김진규 자료 받아보시고 하시겠어요?
●유재동 위원 예, 휴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행정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추가 질문, 한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 시간에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오늘 2020년도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하는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자원과는 깨끗한, 쾌적한 익산시를 만드는 그런 청소사업이 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생활쓰레기를 우리가 길에다 두는데 생활쓰레기를 길에다 두면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지 않고, 어떤 회사든지, 어떤 대행업체든지 그걸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많이 좀 생기고 있고, 특히 지금 보니까 외곽 쪽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시로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지금 점검도 다니고, 신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치우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심지영 과장께서는 청소자원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변두리에 이렇게 내놓은 쓰레기를 같이 좀 처리한다는 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알았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저수지에 저수지, 하천에는 지금 우리가 부유 쓰레기 인부임을 한 1억 원 정도 채워가지고 치우고 있는데 우리 저수지, 우리 익산에 좋은 저수지를 가보면 지금 부유 쓰레기가 이렇게 떠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하천쓰레기는 국비로 1억 원씩 내려와가지고, 기간제를 써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수지는 지금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로 이렇게 처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다 자기 맡은 분야의 지역이 있어서, 그래서 저수지가 익산시에 많다 보니 다 치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하천 부유 쓰레기는 국비가 1억 원이 내려와서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청소자원과에서 기간제로…….
●김용균 위원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저수지 불법 쓰레기도, 부유 쓰레기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수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관광의 도시예요. 저수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가는데 가서 보면 많이 흘러서 떠있고, 지적을 제가 몇 번 했는데도 가서 보면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강구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 세워서 하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김성도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1억 원 해서 하천 부유물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관련 저쪽 저수지 관련 부서하고 함께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천에 부유 쓰레기를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수지 부유 쓰레기도 예산을 세워서, 이건 우리 시 예산을 세워서 깨끗하게 정비해달라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국장님, 그거 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보면 지금 우리 부송동, 금강동 야적장에 야적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포장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작년 4월에 다 이렇게 치우셨구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각 완료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소각하느라고 아주 수고하셨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 야적장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부송 야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치웠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용역이 지금 복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지금 다 되고 있는데 그게 사업비가 지금 거의 한 30억 원 가까이 들어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용역을 해서 그걸 몇 년도까지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간에 부송이나 금강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로 많이 몸살을 앓았으니까 그분들에게 부응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돌려주는 그런 것을 잘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할 때도 우리 행정의 용역이 아니라 그 주민들과 항상 같이 협상을 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해 주면 좋겠는지 물어봐서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작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수만은 없는데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면, 올해 지금 재위탁을 받아야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7월 말까지 지금 돼 있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동의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줘서 민간위탁 선정을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 선정 때, 심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선정 때 운영방안을 잘하셔서…….
저는 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을 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원들 보수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전기료, 상수도료도 그쪽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탁기관에서는 위탁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걸 맞춰서 본인들이 해나가야 하는데 심 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계획하고 계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잘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득이 남아서 퇴직금까지 정산하고 있었는데 부득이 코로나 19가 와가지고 지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19가 좀 잠잠해지면 수입으로 정상 운영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정말 코로나 19로 그런 어려운 재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위탁기관에서 모든 걸 자기들이 운영해서 다할 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철저히 우리 심 과장님께서 위탁할 때 내용을 잘 보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야 우리 시민의 혈세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도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하는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자원과는 깨끗한, 쾌적한 익산시를 만드는 그런 청소사업이 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생활쓰레기를 우리가 길에다 두는데 생활쓰레기를 길에다 두면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지 않고, 어떤 회사든지, 어떤 대행업체든지 그걸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많이 좀 생기고 있고, 특히 지금 보니까 외곽 쪽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시로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지금 점검도 다니고, 신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치우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심지영 과장께서는 청소자원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변두리에 이렇게 내놓은 쓰레기를 같이 좀 처리한다는 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알았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저수지에 저수지, 하천에는 지금 우리가 부유 쓰레기 인부임을 한 1억 원 정도 채워가지고 치우고 있는데 우리 저수지, 우리 익산에 좋은 저수지를 가보면 지금 부유 쓰레기가 이렇게 떠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하천쓰레기는 국비로 1억 원씩 내려와가지고, 기간제를 써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수지는 지금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로 이렇게 처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다 자기 맡은 분야의 지역이 있어서, 그래서 저수지가 익산시에 많다 보니 다 치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하천 부유 쓰레기는 국비가 1억 원이 내려와서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청소자원과에서 기간제로…….
●김용균 위원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저수지 불법 쓰레기도, 부유 쓰레기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수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관광의 도시예요. 저수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가는데 가서 보면 많이 흘러서 떠있고, 지적을 제가 몇 번 했는데도 가서 보면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강구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 세워서 하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김성도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1억 원 해서 하천 부유물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관련 저쪽 저수지 관련 부서하고 함께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천에 부유 쓰레기를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수지 부유 쓰레기도 예산을 세워서, 이건 우리 시 예산을 세워서 깨끗하게 정비해달라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국장님, 그거 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보면 지금 우리 부송동, 금강동 야적장에 야적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포장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작년 4월에 다 이렇게 치우셨구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각 완료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소각하느라고 아주 수고하셨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 야적장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부송 야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치웠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용역이 지금 복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지금 다 되고 있는데 그게 사업비가 지금 거의 한 30억 원 가까이 들어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용역을 해서 그걸 몇 년도까지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간에 부송이나 금강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로 많이 몸살을 앓았으니까 그분들에게 부응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돌려주는 그런 것을 잘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할 때도 우리 행정의 용역이 아니라 그 주민들과 항상 같이 협상을 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해 주면 좋겠는지 물어봐서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작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수만은 없는데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면, 올해 지금 재위탁을 받아야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7월 말까지 지금 돼 있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동의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줘서 민간위탁 선정을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 선정 때, 심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선정 때 운영방안을 잘하셔서…….
저는 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을 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원들 보수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전기료, 상수도료도 그쪽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탁기관에서는 위탁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걸 맞춰서 본인들이 해나가야 하는데 심 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계획하고 계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잘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득이 남아서 퇴직금까지 정산하고 있었는데 부득이 코로나 19가 와가지고 지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19가 좀 잠잠해지면 수입으로 정상 운영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정말 코로나 19로 그런 어려운 재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위탁기관에서 모든 걸 자기들이 운영해서 다할 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철저히 우리 심 과장님께서 위탁할 때 내용을 잘 보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야 우리 시민의 혈세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 보시면 업무성과 중에 2020년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도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내용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사항은 밑에 보시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로 종이팩이 저희가 이제 33톤, 폐건전지 14톤, 폐형광등 39톤, 사실 이게 지금 성과가 돼가지고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별 같은 것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다 분리수거를 해서 이런 게 지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6폐이지 보면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종량제봉투 미사용 단속 관련해서 담당 직원 및 주민감시원을 증원하여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답변사항은 이제 2회에서 4회로 확대를 하였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단속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횟수가 늘어난 것도 지금 시민감시원, 그리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포상금을 또 지급하니까 늘어난 거 같으니까요.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하나 주세요. 여기 단속인원이 두 분 계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단속을 한 건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이게 단속이 된 건지, 이걸 좀 나눠가지고 최근 3년간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여기 이제 두 곳은 연임제한이 있는데 두 곳은 연임제한이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건요.
●신동해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제한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좀 검토하셔서 연임제한을 좀 두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반려나 보완, 이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취하 부분이 또 상당히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취하 부분이 많습니다.
●신동해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업체에서 서류를 내고, 대부분 다른 사정이 생겨서 본인들이 스스로 취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본인들이 일단 서류를 제출할 때…….
자진취하 관련해가지고는요. 허가 및 신고 관련 첨부서류 미비 시에 대부분 취하를 하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 일단 취하했다가 자료가 다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그건 보완 아닌가요? 아니면 구비서류 미비든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보완을 할 때는 짧은 기간 내에 본인이 할 수 있을 때는 보완서류를 내리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완을 내릴 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오래 걸리겠다고 하면 자진 취하했다가 다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6페이지 보면 2020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예산액은 10억 원을 잡아놨는데 이제 사업을 완료했는데 남은 예산은 4억 원이 좀 넘게 남아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노후슬레이트요?
●신동해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0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해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여기는 지금 장점마을인데요. 여기는 장점마을 사업이 완료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좀 예산에 맞게 세우셔서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죄송합니다.
●신동해 위원 158페이지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현황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폐비닐 수거하고, 폐농약병 수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여기 보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읍이나 면이 있는데 여기는 또 수거량이 전혀 없는 곳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는 지금 시·군마다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의 시가 좀 비싸면 사실은 이 영농폐기물을 그쪽에 지금 이렇게 갖다드리고, 거기서 조금 단가가 높으면 거기서 받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조사해봤더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격이 조금 낮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옆 시·군에다 가져다주고 높으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면 빠진 읍·면·동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국비 10%, 도비 10%, 시비 80%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근데 그 차이가 왜 나는 거죠, 다른 지자체하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가격 차이는 지자체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폐비닐 수거량, 이걸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 예산이 남아서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뭔가 좀 대책을 세워서 좀 많이, 이게 환경오염을 또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좀 활성화하셔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타 지자체 및 옆에 시·군도 가격을 보면서 저희가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좀 가능하면, 저희 지역 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 보시면 업무성과 중에 2020년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도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내용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사항은 밑에 보시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로 종이팩이 저희가 이제 33톤, 폐건전지 14톤, 폐형광등 39톤, 사실 이게 지금 성과가 돼가지고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별 같은 것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다 분리수거를 해서 이런 게 지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6폐이지 보면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종량제봉투 미사용 단속 관련해서 담당 직원 및 주민감시원을 증원하여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답변사항은 이제 2회에서 4회로 확대를 하였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단속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횟수가 늘어난 것도 지금 시민감시원, 그리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포상금을 또 지급하니까 늘어난 거 같으니까요.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하나 주세요. 여기 단속인원이 두 분 계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단속을 한 건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이게 단속이 된 건지, 이걸 좀 나눠가지고 최근 3년간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여기 이제 두 곳은 연임제한이 있는데 두 곳은 연임제한이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건요.
●신동해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제한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좀 검토하셔서 연임제한을 좀 두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반려나 보완, 이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취하 부분이 또 상당히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취하 부분이 많습니다.
●신동해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업체에서 서류를 내고, 대부분 다른 사정이 생겨서 본인들이 스스로 취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본인들이 일단 서류를 제출할 때…….
자진취하 관련해가지고는요. 허가 및 신고 관련 첨부서류 미비 시에 대부분 취하를 하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 일단 취하했다가 자료가 다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그건 보완 아닌가요? 아니면 구비서류 미비든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보완을 할 때는 짧은 기간 내에 본인이 할 수 있을 때는 보완서류를 내리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완을 내릴 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오래 걸리겠다고 하면 자진 취하했다가 다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6페이지 보면 2020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예산액은 10억 원을 잡아놨는데 이제 사업을 완료했는데 남은 예산은 4억 원이 좀 넘게 남아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노후슬레이트요?
●신동해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0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해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여기는 지금 장점마을인데요. 여기는 장점마을 사업이 완료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좀 예산에 맞게 세우셔서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죄송합니다.
●신동해 위원 158페이지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현황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폐비닐 수거하고, 폐농약병 수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여기 보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읍이나 면이 있는데 여기는 또 수거량이 전혀 없는 곳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는 지금 시·군마다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의 시가 좀 비싸면 사실은 이 영농폐기물을 그쪽에 지금 이렇게 갖다드리고, 거기서 조금 단가가 높으면 거기서 받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조사해봤더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격이 조금 낮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옆 시·군에다 가져다주고 높으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면 빠진 읍·면·동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국비 10%, 도비 10%, 시비 80%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근데 그 차이가 왜 나는 거죠, 다른 지자체하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가격 차이는 지자체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폐비닐 수거량, 이걸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 예산이 남아서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뭔가 좀 대책을 세워서 좀 많이, 이게 환경오염을 또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좀 활성화하셔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타 지자체 및 옆에 시·군도 가격을 보면서 저희가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좀 가능하면, 저희 지역 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문제 한번 얘기할게요.
112페이지요.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있었어요, 900만 원 정도. 이걸 집행을 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출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집행을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자료 찾는 중)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행사를 안 했는데 어디에 돈을 썼냐, 이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일단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근데 행사를 안 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다른 데,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이런 데에 쓸 수 있습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심지영입니다.
제작 기간이 2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작이 들어갔는데요. 그 뒤에 행사가 취소돼가지고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제작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 먼저 신청? 그런 얘기를 여기 썼더라면 제가 이해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행사를 취소했는데 집행한 걸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명확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작년 시정질문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근데 금년 보니까 운영업체에서 벌금을 한 4,000만 원 냈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 4,000만 원 벌금에 대한 내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저기 165페이지.
(환경안전국장, 자료 찾는 중)
벌금이 4,000만 원이면 꽤 큰돈인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그 벌금 내용이 지금 여기는 악취만 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악취가 초과가 돼가지고, 과징금을 환경관리과에서 적발을 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과징금을 4,041만 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로.
●소병홍 위원 이제 그러면 작년에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간에 냈다고 하면 이제 고쳐졌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은 거기가 이제 저번에 6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다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저희가 지금 작년 10월에 다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벌금 4,000만 원 내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끝났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건조화로 이제…….
●소병홍 위원 이렇게 돼서 이제 악취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171페이지 재활용 문제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 문제, 이 보고서를 보면 플라스틱류, 종이류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게 재활용률입니다. 재활용이 몇 킬로그램 들어와가지고, 몇 킬로그램은 재활용되고, 몇 킬로그램은 소각됐는가. 여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률이 한 몇 퍼센트나 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40%는 다시 태워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10개 오면 4개는 다시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거 해줘야 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총 쓰레기가 재활용장에 들어온 양, 그다음에 재활용되고 해서 한 양, 그 선별률이 중요하게 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또 이 재활용돼가지고 남은 판매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재활용돼서 판매금액은요.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재활용 선별장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입찰금액이 100%가 아니고,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운영하는데 쓰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그전에 김수연 위원님이 지적해가지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요. 원가에 매각 대금을 활용하지 않게 하고, 세입으로 무조건 잡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렇게 판매하면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 줘야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자기들이 갖고, 우물딱조물딱 무슨, 이게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부분은 시정하려고…….
●소병홍 위원 그래서 그 재활용 종이를 파니까 얼마 남았고, 무엇을 팔았으면 얼마 남았고, 이런 것에 대한 통계도 보고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과연 선별해가지고, 팔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줘야 한다. 재활용 선별률, 그다음에 판매금액, 이런 것을 전부 이 보고서에 해줘야 돼요. 이거 종이류, 캔류 몇 톤 나왔다, 이건 별 추상적으로 들려요, 우리가 느낄 때.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모아놓은 쓰레기 다 태웠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서 우리가 작년에 한 3만 2,000톤 정도를 수거를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하루에 한 100톤 정도 넘는데, 이제 그 나머지는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소각을 했었단 말이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제 그것이 없어지면 소각장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현재 압축폐기물 야적장에 있는 쓰레기를 다 태우면 1기가 안 돌아갈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런데 막상…….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 20% 정도.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1기를 끈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100톤짜리 2개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기를 끈다, 이런 생각이에요? 장기적인 플랜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작년 4월에 압축쓰레기가 쌓였으니까 지금 정도는 검토가 끝나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발변수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더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1기를 끈다, 이런 뜻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1기를 끌 정도 양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 아니고요. 1기를 끌 정도는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종합 그것을 면밀히 용역을 하든지 무엇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돼요. 진작 끝났어야 돼요. 작년 4월에 끝난 압축쓰레기를 지금까지 소각장에 연결시키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국장님, 제 말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문제 한번 얘기할게요.
112페이지요.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있었어요, 900만 원 정도. 이걸 집행을 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출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집행을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자료 찾는 중)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행사를 안 했는데 어디에 돈을 썼냐, 이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일단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근데 행사를 안 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다른 데,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이런 데에 쓸 수 있습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심지영입니다.
제작 기간이 2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작이 들어갔는데요. 그 뒤에 행사가 취소돼가지고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제작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 먼저 신청? 그런 얘기를 여기 썼더라면 제가 이해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행사를 취소했는데 집행한 걸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명확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작년 시정질문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근데 금년 보니까 운영업체에서 벌금을 한 4,000만 원 냈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 4,000만 원 벌금에 대한 내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저기 165페이지.
(환경안전국장, 자료 찾는 중)
벌금이 4,000만 원이면 꽤 큰돈인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그 벌금 내용이 지금 여기는 악취만 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악취가 초과가 돼가지고, 과징금을 환경관리과에서 적발을 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과징금을 4,041만 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로.
●소병홍 위원 이제 그러면 작년에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간에 냈다고 하면 이제 고쳐졌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은 거기가 이제 저번에 6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다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저희가 지금 작년 10월에 다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벌금 4,000만 원 내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끝났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건조화로 이제…….
●소병홍 위원 이렇게 돼서 이제 악취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171페이지 재활용 문제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 문제, 이 보고서를 보면 플라스틱류, 종이류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게 재활용률입니다. 재활용이 몇 킬로그램 들어와가지고, 몇 킬로그램은 재활용되고, 몇 킬로그램은 소각됐는가. 여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률이 한 몇 퍼센트나 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40%는 다시 태워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10개 오면 4개는 다시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거 해줘야 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총 쓰레기가 재활용장에 들어온 양, 그다음에 재활용되고 해서 한 양, 그 선별률이 중요하게 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또 이 재활용돼가지고 남은 판매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재활용돼서 판매금액은요.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재활용 선별장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입찰금액이 100%가 아니고,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운영하는데 쓰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그전에 김수연 위원님이 지적해가지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요. 원가에 매각 대금을 활용하지 않게 하고, 세입으로 무조건 잡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렇게 판매하면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 줘야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자기들이 갖고, 우물딱조물딱 무슨, 이게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부분은 시정하려고…….
●소병홍 위원 그래서 그 재활용 종이를 파니까 얼마 남았고, 무엇을 팔았으면 얼마 남았고, 이런 것에 대한 통계도 보고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과연 선별해가지고, 팔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줘야 한다. 재활용 선별률, 그다음에 판매금액, 이런 것을 전부 이 보고서에 해줘야 돼요. 이거 종이류, 캔류 몇 톤 나왔다, 이건 별 추상적으로 들려요, 우리가 느낄 때.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모아놓은 쓰레기 다 태웠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서 우리가 작년에 한 3만 2,000톤 정도를 수거를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하루에 한 100톤 정도 넘는데, 이제 그 나머지는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소각을 했었단 말이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제 그것이 없어지면 소각장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현재 압축폐기물 야적장에 있는 쓰레기를 다 태우면 1기가 안 돌아갈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런데 막상…….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 20% 정도.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1기를 끈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100톤짜리 2개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기를 끈다, 이런 생각이에요? 장기적인 플랜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작년 4월에 압축쓰레기가 쌓였으니까 지금 정도는 검토가 끝나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발변수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더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1기를 끈다, 이런 뜻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1기를 끌 정도 양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 아니고요. 1기를 끌 정도는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종합 그것을 면밀히 용역을 하든지 무엇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돼요. 진작 끝났어야 돼요. 작년 4월에 끝난 압축쓰레기를 지금까지 소각장에 연결시키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국장님, 제 말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이제 청소자원과, 이쪽 환경 쪽 부서가 예전에 한 5~6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투명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행정사무감사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질의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질의를 많이 하는 내용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돼서 용역을 했고,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예를 들면 모현동이라는 곳이 있고, 오산면이라는 곳이 있었고, 여기에서 어디 지역이 상관없이 성상별로 수거를 했어요. 즉, 재활용품이든 일반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이렇게 성상별로 하다 보니 업체마다 이건 우리 쓰레기 아니야, 이거는 다른 업체 쓰레기에 들어가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가 심사숙고 끝에 그러면 이제 권역별로 나눈다. 즉, 금강공사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맡아서 거기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책임지고, 그렇죠? 행복나누미는 어느 지역을 맡아서 모든 쓰레기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보다도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 하에 의회 동의를 해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위원님들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갔더니 ‘잠깐만요, 위원님들. 그건 1안이었고요, 저희가 또 2안을 마련했습니다.’라고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2안은 권역별로 다 나눠놨더니 갑자기 행복나누미라는 업체가 ‘잠깐, 동 지역 아파트 재활용쓰레기는 우리가 수거하겠어.’라고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갑자기 권역별로 나눴는데 성상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지, 의회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권역별로 해서 잘 되겠다고 행정과 의회가 협의를 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의혹이 생기게 되는 양상인 거죠, 왜 갑자기. 왜냐하면 재활용품은 판매하고, 수익금이 생기는 게 맞나요? 재활용품은 업체에서 수익금이 생기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수익금이라는 표현, 원래 수익금은 생기는데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당연히 세입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업체별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고, 어느 업체가 어떤 재활용품들을 수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익산시 행정이 일방독주하거나 어떤 행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서 시민의 눈으로 이걸 감시하고 견제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동의안을 해드렸으면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문제는 이 부서만의 일은 아닌데요. 대부분 의회로 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시에서 책임지고 하시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뭐든 어려운 지점은 의회에서 부결해서 혹은 의회에서 반대해서, 이게 시민들에게. 그러면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1안하고 2안이 그래서 혹시라도 행정이 2안이 너무 예산이 절감이 되나, 그래서 고민했나, 라고 들여다봤더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 하면 노무비는 1안에 비해서 2안이 한 958만 원 정도밖에, 맞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제출하셨거든요. 노무비를 보면 958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현행 성상별에서 이제 1안이든 2안이든 변경을 하면 이 1안하고, 2안이 증가되는 금액의 차이가 3,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 말이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 3,000만 원은 일을 하다 보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액수예요, 익산시 예산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니 2안으로 간다는 말은 잘못 생각하면 의회를 농락할 수 있거든요. 그럴 의도는 아니시라고 생각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 잘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의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동의 내용을 함부로 이렇게 바꾸지 마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저희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오늘 안건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사실 1안, 2안 나눈 것은 안을 나누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걸 결정해달라고, 이게 아니라…….
●김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안, 2안이 있는데 그런 가격에 대한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실 만든 거고.
●김수연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오늘 이 안을 여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상정한 것도 아니고, 가격에 대해서 비교해보려고 저희가 사실은 안을 만든 겁니다.
●김수연 위원 예, 중요한 보고이긴 하지만 안건 상정은 아니신 건 맞아요. 의회하고 소통하려고 하시는 건 맞지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김수연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이게 맨 처음에 동의를 올릴 적에 가격은 사실은 저희가 분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원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한번 빼달라, 하니까 이제 가격차이…….
●김수연 위원 예, 국장님의 입장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후차가 좀 바뀌었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의회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담당 부서인 청소자원과에서는 이런 문제 계속 많이 발생하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하려다가 유재동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금강공사, 행복나누미, 또 어디죠? 제이산업, 합동산업 이렇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인데 협약서를 아까 하는데 협약서에 협약 금액이 누락되어 있거나 별첨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해명,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행복나누미 자료밖에 없어서, 급하게. 재활용품 대행협약서를 보면 제6조에 어쨌든 운영비 지급 방법이 있어요, 운영비 지급 방법에 보면 금 36억 원 정도로 하고, 물론 변경은 됐습니다, 내용이. 36억 원 정도로 우리가 지급하는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품을 판매한 대금을 업체가 이윤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조정한다, 라는 의미에서 연간 얼마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2018년도에 새로 한 협약서 내용에는 일단은 유재동 위원님 말씀처럼 그 내용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혹시 행정의 입장을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못 보셨을 수 있는데 협약서 지금 누구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명확히 해야 되는데.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답변하실 수 있는 만큼만 일단 하세요, 다른 질의해야 되니까요.
자료 보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별도로 제가…….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일단은 유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고요. 그거는 이제 유재동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으실지, 정회를 하고 하실지 그거는 이제 유재동 위원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그 협약 내용 앞에 계약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건 이제 별지에 있다는 말씀이죠?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5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상에 있는데 지금 유 위원님께서는 별지에 있다, 그러니까 별지로 하지 말고, 맨 앞에 협약에다 넣어라, 지금 이 말씀인데 저희가 이번 협약부터는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원칙적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대행비 및 지급 방법에서 우리 협약서, 재활용, 지금 우리 대행비 및 지급 방법에서 아까 부서에서 판매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업체에 이윤이 지금 안 간다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지금…….
●김수연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36억 원이나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업체에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판매한 대금은 이윤으로 갚는 게 원가산정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그것은 지금 세외수입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윤으로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윤으로 안 하고,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안 하고, 그러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약 9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재활용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7억 원 정도 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원가계산 연구용역이요, 최근 거.
2018년도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2018년도.
●김수연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협약서에 이게 내용이 바뀌어야죠. ‘재활용선별품에 판매수익은 대행업체에 귀속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협약서가, 이거는 애초에 했었던 거니까, 협약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재동 위원님이 주신 자료예요. 2019년도에 대행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대행비 지급 방법 제5조 보세요. 제5조제3항에 보면 ‘재활용선별품 판매수익은 대행업체에 귀속되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기존 계약서상에 10%는 지금 인센티브로 그쪽에다가 주는 거고요. 나머지 90%는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10%의 인센티브를 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초과분, 초과분.
●김수연 위원 90%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7억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면 거기에 10%만이라는 뜻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김수연 위원 원가산정서 좀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일단은 제가 너무 질의를 길게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수익금이라는 표현, 원래 수익금은 생기는데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당연히 세입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업체별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고, 어느 업체가 어떤 재활용품들을 수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익산시 행정이 일방독주하거나 어떤 행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서 시민의 눈으로 이걸 감시하고 견제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동의안을 해드렸으면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문제는 이 부서만의 일은 아닌데요. 대부분 의회로 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시에서 책임지고 하시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뭐든 어려운 지점은 의회에서 부결해서 혹은 의회에서 반대해서, 이게 시민들에게. 그러면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1안하고 2안이 그래서 혹시라도 행정이 2안이 너무 예산이 절감이 되나, 그래서 고민했나, 라고 들여다봤더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 하면 노무비는 1안에 비해서 2안이 한 958만 원 정도밖에, 맞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제출하셨거든요. 노무비를 보면 958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현행 성상별에서 이제 1안이든 2안이든 변경을 하면 이 1안하고, 2안이 증가되는 금액의 차이가 3,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 말이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 3,000만 원은 일을 하다 보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액수예요, 익산시 예산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니 2안으로 간다는 말은 잘못 생각하면 의회를 농락할 수 있거든요. 그럴 의도는 아니시라고 생각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 잘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의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동의 내용을 함부로 이렇게 바꾸지 마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저희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오늘 안건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사실 1안, 2안 나눈 것은 안을 나누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걸 결정해달라고, 이게 아니라…….
●김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안, 2안이 있는데 그런 가격에 대한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실 만든 거고.
●김수연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오늘 이 안을 여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상정한 것도 아니고, 가격에 대해서 비교해보려고 저희가 사실은 안을 만든 겁니다.
●김수연 위원 예, 중요한 보고이긴 하지만 안건 상정은 아니신 건 맞아요. 의회하고 소통하려고 하시는 건 맞지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김수연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이게 맨 처음에 동의를 올릴 적에 가격은 사실은 저희가 분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원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한번 빼달라, 하니까 이제 가격차이…….
●김수연 위원 예, 국장님의 입장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후차가 좀 바뀌었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의회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담당 부서인 청소자원과에서는 이런 문제 계속 많이 발생하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하려다가 유재동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금강공사, 행복나누미, 또 어디죠? 제이산업, 합동산업 이렇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인데 협약서를 아까 하는데 협약서에 협약 금액이 누락되어 있거나 별첨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해명,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행복나누미 자료밖에 없어서, 급하게. 재활용품 대행협약서를 보면 제6조에 어쨌든 운영비 지급 방법이 있어요, 운영비 지급 방법에 보면 금 36억 원 정도로 하고, 물론 변경은 됐습니다, 내용이. 36억 원 정도로 우리가 지급하는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품을 판매한 대금을 업체가 이윤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조정한다, 라는 의미에서 연간 얼마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2018년도에 새로 한 협약서 내용에는 일단은 유재동 위원님 말씀처럼 그 내용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혹시 행정의 입장을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못 보셨을 수 있는데 협약서 지금 누구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명확히 해야 되는데.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답변하실 수 있는 만큼만 일단 하세요, 다른 질의해야 되니까요.
자료 보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별도로 제가…….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일단은 유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고요. 그거는 이제 유재동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으실지, 정회를 하고 하실지 그거는 이제 유재동 위원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그 협약 내용 앞에 계약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건 이제 별지에 있다는 말씀이죠?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5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상에 있는데 지금 유 위원님께서는 별지에 있다, 그러니까 별지로 하지 말고, 맨 앞에 협약에다 넣어라, 지금 이 말씀인데 저희가 이번 협약부터는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원칙적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대행비 및 지급 방법에서 우리 협약서, 재활용, 지금 우리 대행비 및 지급 방법에서 아까 부서에서 판매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업체에 이윤이 지금 안 간다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지금…….
●김수연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36억 원이나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업체에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판매한 대금은 이윤으로 갚는 게 원가산정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그것은 지금 세외수입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윤으로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윤으로 안 하고,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안 하고, 그러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약 9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재활용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7억 원 정도 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원가계산 연구용역이요, 최근 거.
2018년도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2018년도.
●김수연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협약서에 이게 내용이 바뀌어야죠. ‘재활용선별품에 판매수익은 대행업체에 귀속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협약서가, 이거는 애초에 했었던 거니까, 협약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재동 위원님이 주신 자료예요. 2019년도에 대행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대행비 지급 방법 제5조 보세요. 제5조제3항에 보면 ‘재활용선별품 판매수익은 대행업체에 귀속되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기존 계약서상에 10%는 지금 인센티브로 그쪽에다가 주는 거고요. 나머지 90%는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10%의 인센티브를 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초과분, 초과분.
●김수연 위원 90%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7억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면 거기에 10%만이라는 뜻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김수연 위원 원가산정서 좀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일단은 제가 너무 질의를 길게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또 하실 분들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금강방송에 생중계가 되는 관계로 유튜브 방송은 저희가 추가 질의하는 부분도 계속 방송이 될 겁니다. 이 생방송 관계로 시간 관계상 추가 질의는 생방송이 끝난 이후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어쨌든 지금 우리 김수연 위원님 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시고, 또 표명을 해 주신 것을 정말 간략하게 아주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매번 지적이 됐었어요. 성상별로 운영을 했을 때, 청소행정을 했을 때 요일별로 하다 보니까 항상 길거리에는 폐기물이 남아있는 걸로 보인다.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몇 년 동안, 이 성상별을 시행한 이후로 몇 년 동안 지속됐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행정에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셔라, 매번, 매년 요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권역별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좋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용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국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셨지만 이게 권역별이냐, 성상별이냐, 1안이냐, 2안이냐,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나온 2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액 차이를, 우리가 이제 용역회사에서 금액을 이제 용역해서 도출이 됐지만 그 차이가 많든, 적든 어찌 됐든 저희 마음은, 시민들의 마음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행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비단 지금보다는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국장님, 지금 1안이든 2안이든 인상되는 금액보다는 기존에 성상별로 했을 때 투여되는 비용이 저는 더 많았다고 봐요. 인력 투여, 또 감시 CCTV,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이 돼서 이걸로 비용이 더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행정에서 대안으로 가져온 게 권역별 수거 방법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한상욱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하셨듯이 왜 미리 조율을 안 하시고, 용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이런 안들이 제출이 되느냐, 이럼으로써 의회하고, 행정하고 또 불신하게 되고 또 의회에서는 당연히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신뢰를 할 수 없게 된다. 고민해가지고 가져온 동의안을 다른 1안이 있다, 2안이 있다, 수정안이 있다, 라고들 얘기하시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매번 누누이 지적하지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진행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아무튼 오해가 없으시게 이 부분은 용역 마무리 잘하셔서 행정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청소행정을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 지금 저기 삼기 지역에 유한회사 태평양이라는 매립장이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매립장 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가동,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영업 중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 김진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예요? 아니면 폐쇄가 된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중단한 상태인데.
●위원장 김진규 중단한 상태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 지금 문제가 도시계획시설로 거기가 폐기물업체 결정이 돼야 돼요.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근데 지금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쪽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진규 아니, 지금 거기가 폐쇄가 된 상태예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본위원이 제보를 통해서 받은 사항은 폐쇄가 된 게 아니고, 허가는 지금 운영 중인데 운영을 잠시 중단이 아니고,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5월 초에 폐기물 품목 변경 신청서를 접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습니까?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접수했는데 자진 취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이게 정확히 기록이 돼야 되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폐쇄가 된 게 아니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폐기물 품목을 변경 신청을 낸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근데 이제 이게 한 10여 일, 1주일여 지나서 또 자진 취하를 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취하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가 전 환경관리과에서도 자진 취하에 대해서 정회를 신청하면서까지 그 자진 취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봤던 이유가, 제보에 의한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본인들이 영업 품목을 변경해서 변경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자진 취하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진 취하한 내용이 주민들과의 합의가 안 되셨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주민들의 반대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는 이제 그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어차피 여기는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 사업이잖아요, 여기는?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 되는 이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애초에 변경 신청서가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만약 변경 신청서를 그때 내가지고, 그분이 취하를 안 했더라면 저희는 반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반려를.
●위원장 김진규 반려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 반려하면 그쪽에서 저희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이루어질 텐데 이제 그분들이 자진 취하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 중요하고 미세먼지, 악취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업들 다 없어지면 익산시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살아가겠습니까? 개인의 기업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나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면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상생하는 의미를 행정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면 신청서가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행정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당연히 그분들은 참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중단된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충분히 행정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신청서를 받고, 주민들은 그 내용들을 알게 되고, 갈등하고 반목되는 현상이 반복이 되잖아요? 물론 신청서를 기업에서 내는 거는 당연한 본인들의 일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나 그런 일이 진행이 됐을 때, 가고 있는 과정 중에는 조금 더 소통을 잘하셔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게 확실하게 좀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추가 질의는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또 하실 분들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금강방송에 생중계가 되는 관계로 유튜브 방송은 저희가 추가 질의하는 부분도 계속 방송이 될 겁니다. 이 생방송 관계로 시간 관계상 추가 질의는 생방송이 끝난 이후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어쨌든 지금 우리 김수연 위원님 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시고, 또 표명을 해 주신 것을 정말 간략하게 아주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매번 지적이 됐었어요. 성상별로 운영을 했을 때, 청소행정을 했을 때 요일별로 하다 보니까 항상 길거리에는 폐기물이 남아있는 걸로 보인다.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몇 년 동안, 이 성상별을 시행한 이후로 몇 년 동안 지속됐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행정에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셔라, 매번, 매년 요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권역별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좋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용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국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셨지만 이게 권역별이냐, 성상별이냐, 1안이냐, 2안이냐,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나온 2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액 차이를, 우리가 이제 용역회사에서 금액을 이제 용역해서 도출이 됐지만 그 차이가 많든, 적든 어찌 됐든 저희 마음은, 시민들의 마음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행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비단 지금보다는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국장님, 지금 1안이든 2안이든 인상되는 금액보다는 기존에 성상별로 했을 때 투여되는 비용이 저는 더 많았다고 봐요. 인력 투여, 또 감시 CCTV,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이 돼서 이걸로 비용이 더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행정에서 대안으로 가져온 게 권역별 수거 방법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한상욱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하셨듯이 왜 미리 조율을 안 하시고, 용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이런 안들이 제출이 되느냐, 이럼으로써 의회하고, 행정하고 또 불신하게 되고 또 의회에서는 당연히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신뢰를 할 수 없게 된다. 고민해가지고 가져온 동의안을 다른 1안이 있다, 2안이 있다, 수정안이 있다, 라고들 얘기하시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매번 누누이 지적하지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진행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아무튼 오해가 없으시게 이 부분은 용역 마무리 잘하셔서 행정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청소행정을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 지금 저기 삼기 지역에 유한회사 태평양이라는 매립장이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매립장 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가동,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영업 중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 김진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예요? 아니면 폐쇄가 된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중단한 상태인데.
●위원장 김진규 중단한 상태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 지금 문제가 도시계획시설로 거기가 폐기물업체 결정이 돼야 돼요.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근데 지금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쪽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진규 아니, 지금 거기가 폐쇄가 된 상태예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본위원이 제보를 통해서 받은 사항은 폐쇄가 된 게 아니고, 허가는 지금 운영 중인데 운영을 잠시 중단이 아니고,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5월 초에 폐기물 품목 변경 신청서를 접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습니까?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접수했는데 자진 취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이게 정확히 기록이 돼야 되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폐쇄가 된 게 아니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폐기물 품목을 변경 신청을 낸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근데 이제 이게 한 10여 일, 1주일여 지나서 또 자진 취하를 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취하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가 전 환경관리과에서도 자진 취하에 대해서 정회를 신청하면서까지 그 자진 취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봤던 이유가, 제보에 의한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본인들이 영업 품목을 변경해서 변경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자진 취하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진 취하한 내용이 주민들과의 합의가 안 되셨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주민들의 반대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는 이제 그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어차피 여기는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 사업이잖아요, 여기는?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 되는 이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애초에 변경 신청서가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만약 변경 신청서를 그때 내가지고, 그분이 취하를 안 했더라면 저희는 반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반려를.
●위원장 김진규 반려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 반려하면 그쪽에서 저희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이루어질 텐데 이제 그분들이 자진 취하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 중요하고 미세먼지, 악취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업들 다 없어지면 익산시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살아가겠습니까? 개인의 기업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나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면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상생하는 의미를 행정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면 신청서가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행정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당연히 그분들은 참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중단된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충분히 행정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신청서를 받고, 주민들은 그 내용들을 알게 되고, 갈등하고 반목되는 현상이 반복이 되잖아요? 물론 신청서를 기업에서 내는 거는 당연한 본인들의 일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나 그런 일이 진행이 됐을 때, 가고 있는 과정 중에는 조금 더 소통을 잘하셔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게 확실하게 좀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추가 질의는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아까 얘기하던 거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행복나누미와 관련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 이제 입금시키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하고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저거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계약서하고 달라졌어요, 내용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번 계약을 할 때부터, 지금 저희가 5월 31일까지잖아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번 계약할 때 저희가 전체 다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계약을 할 겁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원래는 변경계약서가 작성이 됐어야 돼요. 그렇죠? 1년이라도 아니면 6개월이라도 여기는 변경계약서가 작성됐어야 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하는 방식으로요. 근데 이제 저번에 김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공제보다는, 그것보다는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고 하라고 이렇게 해서 다음 계약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면 틀린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갈 거는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방법이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이번부터는 완전히 이제 변경해서 하려고…….
●유재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맞는 거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서 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계약기간이 내년에 5월 말까지니까 5월 말까지 끝내고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중간에요?
●유재동 위원 예, 중간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서 변경해야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기본대로, 법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변경계약서 작성 못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유재동 위원 실컷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폐기물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163쪽.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63쪽.
●유재동 위원 예, 여기 165쪽에 보면 한솔홈데코가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초과라고 그래서 사용금지명령 1개월, 6개월, 3개월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해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해마다 여기는 이 문제로 계속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작년에도, 2019년도에도 1월에 6개월 받았고, 9월에 3개월 받고 그랬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좀 알고 싶어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분기에 1번씩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6개월을 지키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문기관에서요. 별도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전문기관에 저거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보고를 받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그래서 집중 단속 업체가 있어서 그 집중 단속 업체는 집중해서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도 지금…….
●유재동 위원 이거 지금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 계속 1년에 몇 번씩 할 때마다 걸리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어제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러면 익산 친환경 도시 못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매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랬는데 결과를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좀 더 심각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다고 업체가 우리 익산시에 와서 사업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일들을 어떻게 단속해서 안 하게 할 거냐, 한솔홈데코는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4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건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하면 뭐합니까? 그냥 우리는 그럼 계속 과태료 맞고, 우리 나름대로 연료 계속 사용할 거야, 그러면 저거 한 문제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특별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특별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하여튼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아까 얘기하던 거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행복나누미와 관련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 이제 입금시키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하고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저거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계약서하고 달라졌어요, 내용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번 계약을 할 때부터, 지금 저희가 5월 31일까지잖아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번 계약할 때 저희가 전체 다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계약을 할 겁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원래는 변경계약서가 작성이 됐어야 돼요. 그렇죠? 1년이라도 아니면 6개월이라도 여기는 변경계약서가 작성됐어야 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하는 방식으로요. 근데 이제 저번에 김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공제보다는, 그것보다는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고 하라고 이렇게 해서 다음 계약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면 틀린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갈 거는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방법이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이번부터는 완전히 이제 변경해서 하려고…….
●유재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맞는 거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서 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계약기간이 내년에 5월 말까지니까 5월 말까지 끝내고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중간에요?
●유재동 위원 예, 중간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서 변경해야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기본대로, 법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변경계약서 작성 못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유재동 위원 실컷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폐기물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163쪽.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63쪽.
●유재동 위원 예, 여기 165쪽에 보면 한솔홈데코가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초과라고 그래서 사용금지명령 1개월, 6개월, 3개월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해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해마다 여기는 이 문제로 계속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작년에도, 2019년도에도 1월에 6개월 받았고, 9월에 3개월 받고 그랬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좀 알고 싶어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분기에 1번씩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6개월을 지키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문기관에서요. 별도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전문기관에 저거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보고를 받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그래서 집중 단속 업체가 있어서 그 집중 단속 업체는 집중해서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도 지금…….
●유재동 위원 이거 지금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 계속 1년에 몇 번씩 할 때마다 걸리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어제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러면 익산 친환경 도시 못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매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랬는데 결과를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좀 더 심각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다고 업체가 우리 익산시에 와서 사업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일들을 어떻게 단속해서 안 하게 할 거냐, 한솔홈데코는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4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건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하면 뭐합니까? 그냥 우리는 그럼 계속 과태료 맞고, 우리 나름대로 연료 계속 사용할 거야, 그러면 저거 한 문제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특별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특별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하여튼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간단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사업에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예산을 드렸으면 그거에 대한 정산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잠깐 저한테 설명하실 때 이런저런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은 하셔서. 근데 좀 저는 그럼 앞으로 좀 개선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장짜리 주셨어요. 모, 모, 모 사업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업에서 어떤 법인이 2020년 위탁금은 130억 원 가까이 돼요. 근데 2020년 지출액이 143억 원이에요. 그러면 약간 오차가 있고, 초과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산에서 추경을 세워가지고 보전을 해줬을 겁니다, 이 업체에. 근데 제가 그러면 추경을 언제 했을까, 3차 추경을 찾아보고, 4차 추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금액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맞지 않아. 퇴직금이라고는 하셨는데 그 퇴직금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명확하게 숫자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계속 뒤져봐도 다른 것들이랑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러면 결산서를 봐야겠구나, 결산서에서는 어떤 매칭한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결산서를 봤는데 결산서에서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결산서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 해가지고 222억 원이 있어요. 그 222억 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더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어떤 지적을 하고,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이게 저희들도 좀 알 수 있게 좀 돼 있어야 이 상황들이 맞는데 저희들이 전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찾을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이 많이 분산이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산서가 있으면, 사업별로 정산서가 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했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결산서랑 매칭을 해보고, 이렇게 맞게 사용이 되었구나, 이렇게 1년 동안 예산 집행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선의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심지어 업무를 추진하시는 직원분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이게 과목을 어떻게 정해서 어디 예산에 맞춰서 이게 그 예산서에 맞게 사용을 해서 이게 결산을 봐야 될지 그 직원분들조차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사업별로의 예산서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하나하나 업체마다 정산서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매칭해서 충분히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 제출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제출이 되면 저희도 파악하기가 쉽고, 서로 소통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의 여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까 질문에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2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112페이지 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있어요.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있는데 2번째 환경오염대책사업은 제가 볼 때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50 대 50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점마을을 위해서만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조기에 종료가 됐고, 그 사업량만 딱 해서 완료가 된 거죠, 그 사업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완료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완료돼서 나머지 금액은 도비, 시비를 반납을 하신다, 라는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잔액 처리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위에 있는 10억 6,000만 원 어치 그 정도의 예산은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일반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제 340만 원이 초과하면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는 식의 사업이 될 텐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이것도 이제 거의 완료가 됐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완료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거 신청을 받으실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신청을 받아서 이걸 선착순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먼저 선정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100%라면 제가 볼 때는 신청분이 초과가 됐을 거거든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일단 우리가 이제 순서는 기초수급자분들 먼저 하시고, 일단 저소득층을 먼저 하고, 그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한상욱 위원 급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잘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 있잖아요?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한 자료를 별지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과를 참고하시면, 환경관리과를 좀 참고하시면 환경관리과, 그러니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게 넣어야 할지, 안 넣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제가 모호한데 여기에 아예 넣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슬레이트 사업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민간에 자본을 줘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특성이 어떤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려하시고, 그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좀 마이너하고, 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50페이지에 보면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거기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KC바이오자원(주), 지금 의회 동의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인데 위·수탁 기간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2년 11월 9일이에요. 기간이 달라요. 그러시죠? 계약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때 입찰이 한번 유찰돼서 그랬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 여기 동의해 준 대로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1건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유찰돼버렸거든요. 아니, 1건도 안 들어와가지고 다 유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날짜 차이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2년이라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완할 대책은 없으세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그냥 위원님께서 좀……. (웃음)
●한상욱 위원 근데 다른 국은 이렇게 안 하던데? 다른 국은 저희한테 먼저 오셨어요. 먼저 오셔서 이 상황 설명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완을 다시 조례로 올려서 하시든지 의회 동의를 다시 구하시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나중에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간단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사업에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예산을 드렸으면 그거에 대한 정산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잠깐 저한테 설명하실 때 이런저런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은 하셔서. 근데 좀 저는 그럼 앞으로 좀 개선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장짜리 주셨어요. 모, 모, 모 사업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업에서 어떤 법인이 2020년 위탁금은 130억 원 가까이 돼요. 근데 2020년 지출액이 143억 원이에요. 그러면 약간 오차가 있고, 초과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산에서 추경을 세워가지고 보전을 해줬을 겁니다, 이 업체에. 근데 제가 그러면 추경을 언제 했을까, 3차 추경을 찾아보고, 4차 추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금액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맞지 않아. 퇴직금이라고는 하셨는데 그 퇴직금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명확하게 숫자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계속 뒤져봐도 다른 것들이랑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러면 결산서를 봐야겠구나, 결산서에서는 어떤 매칭한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결산서를 봤는데 결산서에서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결산서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 해가지고 222억 원이 있어요. 그 222억 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더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어떤 지적을 하고,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이게 저희들도 좀 알 수 있게 좀 돼 있어야 이 상황들이 맞는데 저희들이 전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찾을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이 많이 분산이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산서가 있으면, 사업별로 정산서가 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했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결산서랑 매칭을 해보고, 이렇게 맞게 사용이 되었구나, 이렇게 1년 동안 예산 집행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선의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심지어 업무를 추진하시는 직원분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이게 과목을 어떻게 정해서 어디 예산에 맞춰서 이게 그 예산서에 맞게 사용을 해서 이게 결산을 봐야 될지 그 직원분들조차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사업별로의 예산서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하나하나 업체마다 정산서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매칭해서 충분히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 제출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제출이 되면 저희도 파악하기가 쉽고, 서로 소통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의 여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까 질문에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2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112페이지 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있어요.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있는데 2번째 환경오염대책사업은 제가 볼 때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50 대 50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점마을을 위해서만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조기에 종료가 됐고, 그 사업량만 딱 해서 완료가 된 거죠, 그 사업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완료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완료돼서 나머지 금액은 도비, 시비를 반납을 하신다, 라는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잔액 처리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위에 있는 10억 6,000만 원 어치 그 정도의 예산은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일반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제 340만 원이 초과하면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는 식의 사업이 될 텐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이것도 이제 거의 완료가 됐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완료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거 신청을 받으실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신청을 받아서 이걸 선착순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먼저 선정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100%라면 제가 볼 때는 신청분이 초과가 됐을 거거든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일단 우리가 이제 순서는 기초수급자분들 먼저 하시고, 일단 저소득층을 먼저 하고, 그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한상욱 위원 급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잘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 있잖아요?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한 자료를 별지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과를 참고하시면, 환경관리과를 좀 참고하시면 환경관리과, 그러니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게 넣어야 할지, 안 넣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제가 모호한데 여기에 아예 넣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슬레이트 사업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민간에 자본을 줘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특성이 어떤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려하시고, 그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좀 마이너하고, 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50페이지에 보면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거기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KC바이오자원(주), 지금 의회 동의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인데 위·수탁 기간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2년 11월 9일이에요. 기간이 달라요. 그러시죠? 계약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때 입찰이 한번 유찰돼서 그랬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 여기 동의해 준 대로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1건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유찰돼버렸거든요. 아니, 1건도 안 들어와가지고 다 유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날짜 차이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2년이라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완할 대책은 없으세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그냥 위원님께서 좀……. (웃음)
●한상욱 위원 근데 다른 국은 이렇게 안 하던데? 다른 국은 저희한테 먼저 오셨어요. 먼저 오셔서 이 상황 설명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완을 다시 조례로 올려서 하시든지 의회 동의를 다시 구하시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나중에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일 잘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어요. 세외수입도 하고, 어쨌든 투명하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원래 우리가 협약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도중에 변동이 굉장히 크게 된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유재동 위원님 말씀은 이 내용을 어쨌든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닌지 제가, 좀 혹시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는 사실 종료가 5월 31일부로 지금 종료되거든요. 그 내용들은, 거기하고 있는 것들은 일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5월 31일 이후에 다시 하시겠다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시겠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이전에 과장님이 세외수입으로 이미 받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세외수입을 하신다고 해서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지금이 처음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세외수입을 잡았으면 계약서도 변경 안 하고 한 게 되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김수연 위원 어떻게 하든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일단 그건 차치해두고, 어쨌든 계약의 효력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협약서에도, 어쨌든 이 협약서는 계약기간 내 다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빨리 어쨌든 계약 그거를 변경하셔서 맞게 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한상욱 위원님이 계속 제기하는 부분, 저는 행정에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산을 요구하셨고, 정산서가 없지는 않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있죠.
●김수연 위원 왜 그러냐면 매달 정산을 받으실 거고, 근데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그 정산이 월별로, 예를 들면 1월에는 어떤, 어떤, 어떤 걸로 지출이 돼서 총액이 얼마, 우리가 지원을 했고, 예산을. 이게 사실 1장짜리가 12장이 나오면 되고, 그걸 더 엑셀로 축약하면 1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지는 않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지금 한상욱 위원님은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협약서에, 그러니까 이 협약서라고 하면 생활폐기물 협약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이제 제가 이게 행복나누미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이 협약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매월 5일까지 대행업체는, 자, 매월 5일까지 대행비 청구를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고,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정산을 하고요? 아니, 일단은 첨부하고, 사용한 정산서는 지금…….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김수연 위원 대비해서 수집·운반량, 선별처리량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다음 달 5일까지 대행업체가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 그렇게 매달 지금 정산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매달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업체에서 매달 하고 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매달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5~6년 전에는 통으로 일련에 이렇게 주시고 해서 이런 자료가 없는데 그건 개선이 됐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그러지는 않아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상욱 위원님한테 정확히 말씀드리고, 제출을 해 주셔야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요.
●김수연 위원 사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이게 정리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보기 좋게 사실은, 간략하게 1장짜리로 하긴 했는데…….
●김수연 위원 아니, 이게 틀린 거라는 말씀은 아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저희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이고, 생활폐기물업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아실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려면 2020년도 정산 그 정도는 가지고 오셔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협약서는 계약서 변경될 당시에 그 내용을 의회에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약, 그러니까 계약 변경을 하실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 주시길…….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계약 내용을 변경토록 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일 잘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어요. 세외수입도 하고, 어쨌든 투명하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원래 우리가 협약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도중에 변동이 굉장히 크게 된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유재동 위원님 말씀은 이 내용을 어쨌든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닌지 제가, 좀 혹시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는 사실 종료가 5월 31일부로 지금 종료되거든요. 그 내용들은, 거기하고 있는 것들은 일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5월 31일 이후에 다시 하시겠다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시겠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이전에 과장님이 세외수입으로 이미 받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세외수입을 하신다고 해서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지금이 처음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세외수입을 잡았으면 계약서도 변경 안 하고 한 게 되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김수연 위원 어떻게 하든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일단 그건 차치해두고, 어쨌든 계약의 효력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협약서에도, 어쨌든 이 협약서는 계약기간 내 다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빨리 어쨌든 계약 그거를 변경하셔서 맞게 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한상욱 위원님이 계속 제기하는 부분, 저는 행정에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산을 요구하셨고, 정산서가 없지는 않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있죠.
●김수연 위원 왜 그러냐면 매달 정산을 받으실 거고, 근데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그 정산이 월별로, 예를 들면 1월에는 어떤, 어떤, 어떤 걸로 지출이 돼서 총액이 얼마, 우리가 지원을 했고, 예산을. 이게 사실 1장짜리가 12장이 나오면 되고, 그걸 더 엑셀로 축약하면 1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지는 않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지금 한상욱 위원님은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협약서에, 그러니까 이 협약서라고 하면 생활폐기물 협약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이제 제가 이게 행복나누미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이 협약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매월 5일까지 대행업체는, 자, 매월 5일까지 대행비 청구를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고,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정산을 하고요? 아니, 일단은 첨부하고, 사용한 정산서는 지금…….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김수연 위원 대비해서 수집·운반량, 선별처리량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다음 달 5일까지 대행업체가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 그렇게 매달 지금 정산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매달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업체에서 매달 하고 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매달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5~6년 전에는 통으로 일련에 이렇게 주시고 해서 이런 자료가 없는데 그건 개선이 됐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그러지는 않아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상욱 위원님한테 정확히 말씀드리고, 제출을 해 주셔야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요.
●김수연 위원 사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이게 정리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보기 좋게 사실은, 간략하게 1장짜리로 하긴 했는데…….
●김수연 위원 아니, 이게 틀린 거라는 말씀은 아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저희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이고, 생활폐기물업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아실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려면 2020년도 정산 그 정도는 가지고 오셔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협약서는 계약서 변경될 당시에 그 내용을 의회에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약, 그러니까 계약 변경을 하실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 주시길…….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계약 내용을 변경토록 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쉽잖아요?
계약 내용 변경해서 보고해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그럼요.
●위원장 김진규 잊지 마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좀 얘기해서 바꿨어야 하는데 이제 그걸 좀 놓쳤고.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올해 5월 31일부로 끝나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앞으로는, 지금 사실은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물론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위탁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월별 정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 월별 정산내역을 위원님들이 빠르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강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쉽잖아요?
계약 내용 변경해서 보고해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그럼요.
●위원장 김진규 잊지 마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좀 얘기해서 바꿨어야 하는데 이제 그걸 좀 놓쳤고.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올해 5월 31일부로 끝나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앞으로는, 지금 사실은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물론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위탁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월별 정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 월별 정산내역을 위원님들이 빠르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강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의혹이 생기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합동산업 톤당 지금 18만 7,640원 주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계약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6만 얼마로 계약한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16만 원대, 근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KC바이오 말씀하시는?
●유재동 위원 아니, 합동산업이요.
합동산업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이거 준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준 거 민간위탁 기관 집행내역에 보면 합동산업 단가계약이 톤당 18만 7,640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집행내역이요?
●유재동 위원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는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청소자원과장, 환경안전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관계직원, 유재동 위원에게 자료 설명 중)
근데 이게 맨 처음에 계약할 때는 16만 원대 계약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18만 원대로 가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냥?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전 치가 지금 16만 원에 계약된 거지?
(환경안전국장, 청소자원과장에게 질문)
(관계직원, 유재동 위원에게 자료 설명 중)
2018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2018년도에 계약한 게 단가가 맞나요? 근데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전 계약단가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전 계약단가입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그러면 착각했는가 봐요, 이거 보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2년 치라.
●유재동 위원 16만 원대에 계약했던 게 18만 원대 가있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렇게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진규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행정에서도 철저히 준비하시고, 심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산업 톤당 지금 18만 7,640원 주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계약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6만 얼마로 계약한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16만 원대, 근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KC바이오 말씀하시는?
●유재동 위원 아니, 합동산업이요.
합동산업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이거 준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준 거 민간위탁 기관 집행내역에 보면 합동산업 단가계약이 톤당 18만 7,640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집행내역이요?
●유재동 위원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는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청소자원과장, 환경안전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관계직원, 유재동 위원에게 자료 설명 중)
근데 이게 맨 처음에 계약할 때는 16만 원대 계약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18만 원대로 가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냥?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전 치가 지금 16만 원에 계약된 거지?
(환경안전국장, 청소자원과장에게 질문)
(관계직원, 유재동 위원에게 자료 설명 중)
2018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2018년도에 계약한 게 단가가 맞나요? 근데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전 계약단가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전 계약단가입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그러면 착각했는가 봐요, 이거 보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2년 치라.
●유재동 위원 16만 원대에 계약했던 게 18만 원대 가있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렇게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진규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행정에서도 철저히 준비하시고, 심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위생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생과장.
최현규 위생관리계장.
엄태영 식품위생계장.
이용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안전국(위생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생과가 어찌 됐든 벌써 코로나가 발생이 된 지가 이제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발생 시점부터 보건소와 함께 아무튼 우리 시민안전과, 또한 우리 위생과가 총력을 다해서 코로나 확산에 예방을 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지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총출동해서 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 감독에 애를 매일매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 점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위생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생과장.
최현규 위생관리계장.
엄태영 식품위생계장.
이용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안전국(위생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생과가 어찌 됐든 벌써 코로나가 발생이 된 지가 이제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발생 시점부터 보건소와 함께 아무튼 우리 시민안전과, 또한 우리 위생과가 총력을 다해서 코로나 확산에 예방을 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지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총출동해서 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 감독에 애를 매일매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 점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59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륜진사갈비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잘못된 행정행위를 해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를 담당하는 위생업소 신고, 영업허가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저희들이 지금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반성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이 최종 판결이 원고 승소면 동산동 해당 업소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속 할 수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행정절차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무슨 방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하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지금 위생과에서는 사실은 영업허가는 내지만 사실은 기술직들이 좀 건축이나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용도, 이 용도는 건축법에 나온 용도를 그대로 위생과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업무가 미진해서 놓치지 않았나 보고 있고, 이후로 지금 주택과와 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꼭 실수하지 마시고, 관련 과와 협조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59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륜진사갈비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잘못된 행정행위를 해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를 담당하는 위생업소 신고, 영업허가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저희들이 지금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반성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이 최종 판결이 원고 승소면 동산동 해당 업소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속 할 수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행정절차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무슨 방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하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지금 위생과에서는 사실은 영업허가는 내지만 사실은 기술직들이 좀 건축이나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용도, 이 용도는 건축법에 나온 용도를 그대로 위생과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업무가 미진해서 놓치지 않았나 보고 있고, 이후로 지금 주택과와 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꼭 실수하지 마시고, 관련 과와 협조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지역구여서 제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지적도 이제 제가 드려서 위생과에서 종국에는 이제 소송에 가고, 또 저희 시가 이제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이용 계획에 보면 원래 생산관리지역이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게 지금 자료에 보면 그게 해제가 됐다고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해제됐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은 이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가능한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 거기에 원래 식당을 하시려고 계획을 했던 본 업주는 행위를 못하고, 다른 업주는 지금 행위를 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께서 실수를 인정하시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하면 충분히 정확하게 면밀히 짚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 걸 다음부터는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시민들은 행정을 믿고, 행정을 인정하는데 불신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구여서 제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지적도 이제 제가 드려서 위생과에서 종국에는 이제 소송에 가고, 또 저희 시가 이제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이용 계획에 보면 원래 생산관리지역이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게 지금 자료에 보면 그게 해제가 됐다고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해제됐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은 이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가능한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 거기에 원래 식당을 하시려고 계획을 했던 본 업주는 행위를 못하고, 다른 업주는 지금 행위를 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께서 실수를 인정하시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하면 충분히 정확하게 면밀히 짚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 걸 다음부터는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시민들은 행정을 믿고, 행정을 인정하는데 불신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40페이지 보시면 저희 2020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 책자 만드는 걸로 돌려서 쓰셨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국대축전…….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말씀 조금만 크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책자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러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체육대축전이 진행을 안 했잖아요, 행사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취소했는데 예산을 집행한 이유?
●위생과장 박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이거는 전국체전이 원래 5월 중으로 할 계획이어서 저희가 준비를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은 4월 7일에 했고요. 취소는 7월 9일에 전국체전 행사 취소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책자를 만들어서 이미 배부한 상태였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43페이지요.
대물림 맛집, 향토음식 시범업소 신규 선정을 하였다고 돼 있어요.
시범업소 4개소 선정,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 감면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지금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 향토음식점은, 저희가 지금 향토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저희한테 지금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지금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향토음식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시 향토음식경진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 향토음식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같은 것들을 다 심의를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근데 2020년도에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대면 심의도 안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근데 4곳씩 선정이 됐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4곳은…….
우선 지금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으려면 컨설팅을 먼저 받고, 2년 동안 시범운영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범운영 기간입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점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시범이 끝나면 이분들이 이제 향토음식점으로써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그때 지금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평균 몇 년에 1번 정도 개최를 하나요? 지금 5곳밖에 선정이 안 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수시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4군데가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나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동해 위원 이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최근에는 2018년도에 됐구먼요, 최근에는요.
●신동해 위원 제정이 2016년에 됐고, 개정이 2020년 1월 8일에 됐고, 전부 개정은 올해 2월에 됐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결국 5곳만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운영위원회 자체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개최됐어야 2~3번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례 생기고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근데 여기에서 향토음식점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있잖아요, 논의되는 사항들이? 향토음식점 진흥에 관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생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위원회 같은 걸 좀 활성화시키고,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될 수 있으면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실 때 직위, 직함, 성함 좀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속기가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0페이지 보시면 저희 2020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 책자 만드는 걸로 돌려서 쓰셨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국대축전…….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말씀 조금만 크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책자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러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체육대축전이 진행을 안 했잖아요, 행사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취소했는데 예산을 집행한 이유?
●위생과장 박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이거는 전국체전이 원래 5월 중으로 할 계획이어서 저희가 준비를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은 4월 7일에 했고요. 취소는 7월 9일에 전국체전 행사 취소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책자를 만들어서 이미 배부한 상태였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43페이지요.
대물림 맛집, 향토음식 시범업소 신규 선정을 하였다고 돼 있어요.
시범업소 4개소 선정,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 감면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지금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 향토음식점은, 저희가 지금 향토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저희한테 지금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지금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향토음식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시 향토음식경진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 향토음식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같은 것들을 다 심의를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근데 2020년도에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대면 심의도 안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근데 4곳씩 선정이 됐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4곳은…….
우선 지금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으려면 컨설팅을 먼저 받고, 2년 동안 시범운영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범운영 기간입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점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시범이 끝나면 이분들이 이제 향토음식점으로써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그때 지금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평균 몇 년에 1번 정도 개최를 하나요? 지금 5곳밖에 선정이 안 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수시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4군데가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나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동해 위원 이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최근에는 2018년도에 됐구먼요, 최근에는요.
●신동해 위원 제정이 2016년에 됐고, 개정이 2020년 1월 8일에 됐고, 전부 개정은 올해 2월에 됐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결국 5곳만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운영위원회 자체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개최됐어야 2~3번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례 생기고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근데 여기에서 향토음식점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있잖아요, 논의되는 사항들이? 향토음식점 진흥에 관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생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위원회 같은 걸 좀 활성화시키고,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될 수 있으면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실 때 직위, 직함, 성함 좀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속기가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위생과는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휠체어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좀 보장돼서 좀 이런 음식문화도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게 보장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관련 과에다 요구했더니 공문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여기에다 내 돈 들여서 하지 않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세워지고, 위생과에서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는데 안 되면 경로장애인과도 말씀드릴 건데 어디가 세워지든지 세워져서 휠체어장애인들도 우리들의 외식문화를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보장이 돼야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조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 부분은 지금 전국체전 때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상당히 많이 지원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당연히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마 많은 업소들이 휠체어나 이런 게 경사나 이런 것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한번, 특히 이제 전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모범업소가 됐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거 직접 장애인협회에서 민원 들어온 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꼭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요새는 입식테이블도 많이 지원하니까 이거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부지원금이 확대된 만큼 우리 농산물 사용을 좀 확대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지도하였음,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도한 거 가지고는 좀, 지도한 거보다 결과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농산물을 확인했냐, 사용했냐, 그 결과가 나중에도 여기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거 지도해가지고 만약에 사용 안 하면,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으면 지도하나마나 한 일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241쪽에 식품진흥기금하고, 이쪽 248쪽에 기금운용결산서하고 지출액이 달라야 맞나요? 저는 이게 집행실적은, 집행액은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한 800만 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백몇 쪽…….
●유재동 위원 기금운용결산서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출이요?
●유재동 위원 지출 부분하고, 식품진흥기금 집행액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위생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실은 집행액이 저희가 작년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5억 5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집행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3억 원 지출이 248쪽에는 3억 8,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중간에 행정처분 2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정지를 하겠다, 하다가 과징금으로 낸다든지, 또 행정처분이 2개월이어서 2개월 치 과징금을 냈는데 나중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1개월로 감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1,170만 원이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래도 집행액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830만 원 지금 차이있거든요, 그렇죠? 830만 원, 2개 차이가. 830만 원이에요. 375하고, 387하면 830만 원 정도거든요, 이거 빼면. 그렇게 얘기하셔도 이게 틀린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저희가 한번 숫자 맞춰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게 지금 숫자라서, 사실 숫자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외식사업과 관련해서 외식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삶하고, 여유로운 삶하고 연관돼 있는 거라서 계속적으로 좀 신경 써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문 주신 질의는 답변 바로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생과는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휠체어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좀 보장돼서 좀 이런 음식문화도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게 보장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관련 과에다 요구했더니 공문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여기에다 내 돈 들여서 하지 않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세워지고, 위생과에서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는데 안 되면 경로장애인과도 말씀드릴 건데 어디가 세워지든지 세워져서 휠체어장애인들도 우리들의 외식문화를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보장이 돼야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조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 부분은 지금 전국체전 때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상당히 많이 지원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당연히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마 많은 업소들이 휠체어나 이런 게 경사나 이런 것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한번, 특히 이제 전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모범업소가 됐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거 직접 장애인협회에서 민원 들어온 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꼭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요새는 입식테이블도 많이 지원하니까 이거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부지원금이 확대된 만큼 우리 농산물 사용을 좀 확대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지도하였음,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도한 거 가지고는 좀, 지도한 거보다 결과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농산물을 확인했냐, 사용했냐, 그 결과가 나중에도 여기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거 지도해가지고 만약에 사용 안 하면,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으면 지도하나마나 한 일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241쪽에 식품진흥기금하고, 이쪽 248쪽에 기금운용결산서하고 지출액이 달라야 맞나요? 저는 이게 집행실적은, 집행액은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한 800만 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백몇 쪽…….
●유재동 위원 기금운용결산서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출이요?
●유재동 위원 지출 부분하고, 식품진흥기금 집행액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위생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실은 집행액이 저희가 작년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5억 5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집행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3억 원 지출이 248쪽에는 3억 8,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중간에 행정처분 2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정지를 하겠다, 하다가 과징금으로 낸다든지, 또 행정처분이 2개월이어서 2개월 치 과징금을 냈는데 나중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1개월로 감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1,170만 원이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래도 집행액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830만 원 지금 차이있거든요, 그렇죠? 830만 원, 2개 차이가. 830만 원이에요. 375하고, 387하면 830만 원 정도거든요, 이거 빼면. 그렇게 얘기하셔도 이게 틀린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저희가 한번 숫자 맞춰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게 지금 숫자라서, 사실 숫자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외식사업과 관련해서 외식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삶하고, 여유로운 삶하고 연관돼 있는 거라서 계속적으로 좀 신경 써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문 주신 질의는 답변 바로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위생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업소가 벌써 1,719개, 또 식품위생관리업소가 7,359개, 이렇게 많은 업소를 지금 방역지침 준수 사항이나 이행 여부 같은 걸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업소들이 지금 사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봤을 때, 작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많이 다름은 없죠? 그 사업들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있는 실정인데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은 영업제한 자체가 시간이 해제가 돼가지고, 다행히 많이 그래도 전에 보다는. 전에는 10시까지 운영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동이 적기 때문에, 특히 지금 4인 이상 모임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 2020년도에 저희가 주로 박미숙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해서 작년도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박미숙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음식점, 특히 어려운 음식점에 들어가면 업소가 깨끗하고, 환경 정비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잘 정비를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코로나 시대지만 업소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작년에는 입식테이블 지원을 했고요. 안심식당도 지정을 해서 위생과 또 지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리고 지도점검 때도 저희가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어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그런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종사자들에게 청결한 위생복장, 앞치마나 머리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이걸 좀 하도록 권장했는데 한번 시도해보셨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말씀대로 저희가 위생용품, 소독용품도 했고, 머리 두건, 앞치마, 그다음에 대물림 맛집 같은 경우는 홍보 패널, 동영상 이런 것도 제작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입식테이블이나 이렇게 다른 우리 방역 예방약품 같은 걸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대물림 맛집이나 향토음식점, 그리고 그런 또 다른 데 안심식당이나 모범식당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원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인증 음식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대물림 맛집하고 향토음식점은 대표 음식점이니까 지원을 좀 이렇게 확대해 주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안심식당이나 모범음식점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줬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안심식당도 작년에 거의 8,600만 원 정도 재난기금하고, 저희가 이제 도에서 내려온 기금을,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김용균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그다음에 이제 덜어먹는 접시,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수저집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말 코로나 시대에 정말 잘 극복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계장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격려해 주고,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항상 가서 지도점검할 때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식품업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남은 음식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포장 용기를. 그 포장 용기도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작년 같은 경우는 소독물품, 위생용품에 지원이 많다 보니 초반에 덜어먹는 음식은 많이 지원은 못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작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남은 음식 포장 용기를 시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적게 나올 뿐더러 또 우리는 또 집에 가지고 가서 우리들이 쓸 수 있으니까 음식 비용도 적게 들고 하니까 여러 가지, 2가지의 우리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실행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268쪽에 위생감시원 운영관리를 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이렇게 시니어감시원이랑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직접 우리 행정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그분들끼리 다니면서 합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사안에 따라서 같이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분들이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는 경우는 코로나 단계 조정에 대한 안내를 하루 이틀 사이에 해야 될 때 이제 주로 그분들이 많이 움직이십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분들이 전통시장이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나가기 전에 하고, 1년에 1번씩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은 교육을 시켜야 돼서 그렇게 시키고, 일을 이제 나갈 때마다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 식품업소나 모든 분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친절한 우리의 그런 안내, 우리 공무원들께서 친절하게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그런 데에 대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항상 가더라도, 지도점검하는 건 원리원칙대로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가서 그분들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꼭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그렇게 하겠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조리해서 판매하는 게 이렇게 있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과장 박미숙 예,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금 45명 지정을 해서 학교 앞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있는 문방구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점, 즉석조리·판매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쪽에 가가지고, 저희가 유통기한도 확인하고, 또 아이들이 먹을 때 적절한 건지 저희가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것대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어린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잘 점검해 주기 바라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유통식품판매업은 우리 농산물 가공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원산지 표기도 저희가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맞춰서?
●위생과장 박미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아주 보기 좋은데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먹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챙기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따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위생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업소가 벌써 1,719개, 또 식품위생관리업소가 7,359개, 이렇게 많은 업소를 지금 방역지침 준수 사항이나 이행 여부 같은 걸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업소들이 지금 사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봤을 때, 작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많이 다름은 없죠? 그 사업들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있는 실정인데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은 영업제한 자체가 시간이 해제가 돼가지고, 다행히 많이 그래도 전에 보다는. 전에는 10시까지 운영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동이 적기 때문에, 특히 지금 4인 이상 모임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 2020년도에 저희가 주로 박미숙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해서 작년도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박미숙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음식점, 특히 어려운 음식점에 들어가면 업소가 깨끗하고, 환경 정비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잘 정비를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코로나 시대지만 업소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작년에는 입식테이블 지원을 했고요. 안심식당도 지정을 해서 위생과 또 지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리고 지도점검 때도 저희가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어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그런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종사자들에게 청결한 위생복장, 앞치마나 머리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이걸 좀 하도록 권장했는데 한번 시도해보셨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말씀대로 저희가 위생용품, 소독용품도 했고, 머리 두건, 앞치마, 그다음에 대물림 맛집 같은 경우는 홍보 패널, 동영상 이런 것도 제작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입식테이블이나 이렇게 다른 우리 방역 예방약품 같은 걸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대물림 맛집이나 향토음식점, 그리고 그런 또 다른 데 안심식당이나 모범식당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원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인증 음식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대물림 맛집하고 향토음식점은 대표 음식점이니까 지원을 좀 이렇게 확대해 주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안심식당이나 모범음식점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줬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안심식당도 작년에 거의 8,600만 원 정도 재난기금하고, 저희가 이제 도에서 내려온 기금을,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김용균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그다음에 이제 덜어먹는 접시,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수저집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말 코로나 시대에 정말 잘 극복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계장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격려해 주고,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항상 가서 지도점검할 때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식품업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남은 음식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포장 용기를. 그 포장 용기도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작년 같은 경우는 소독물품, 위생용품에 지원이 많다 보니 초반에 덜어먹는 음식은 많이 지원은 못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작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남은 음식 포장 용기를 시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적게 나올 뿐더러 또 우리는 또 집에 가지고 가서 우리들이 쓸 수 있으니까 음식 비용도 적게 들고 하니까 여러 가지, 2가지의 우리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실행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268쪽에 위생감시원 운영관리를 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이렇게 시니어감시원이랑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직접 우리 행정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그분들끼리 다니면서 합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사안에 따라서 같이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분들이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는 경우는 코로나 단계 조정에 대한 안내를 하루 이틀 사이에 해야 될 때 이제 주로 그분들이 많이 움직이십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분들이 전통시장이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나가기 전에 하고, 1년에 1번씩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은 교육을 시켜야 돼서 그렇게 시키고, 일을 이제 나갈 때마다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 식품업소나 모든 분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친절한 우리의 그런 안내, 우리 공무원들께서 친절하게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그런 데에 대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항상 가더라도, 지도점검하는 건 원리원칙대로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가서 그분들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꼭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그렇게 하겠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조리해서 판매하는 게 이렇게 있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과장 박미숙 예,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금 45명 지정을 해서 학교 앞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있는 문방구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점, 즉석조리·판매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쪽에 가가지고, 저희가 유통기한도 확인하고, 또 아이들이 먹을 때 적절한 건지 저희가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것대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어린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잘 점검해 주기 바라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유통식품판매업은 우리 농산물 가공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원산지 표기도 저희가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맞춰서?
●위생과장 박미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아주 보기 좋은데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먹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챙기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따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있잖아요, 270페이지.
근데 시설 개선 지원이 입식테이블에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뿐이 못썼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답변드릴까요?
그건 지금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30% 자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자부담 30% 때문에 이것이 안 나간다, 그랬으면 자부담 30%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 매칭으로 위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자부담을 30%…….
●소병홍 위원 이것은 기금에서 하는데? 입식테이블은 전부 기금에서 주로 나가더라고.
●위생과장 박미숙 도 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도 기금으로 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30 대 40 대 30으로 자부담 30%가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밑에는 또 2억 원을 추가로 한다고 했어, 이번 치도 못썼으면서. 1억 2,000만 원 못썼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올해 치입니다, 이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도 못쓰고 있는데 금년에 2억 원을 더 받아오겠다, 지금 그렇게 향후 계획에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지금도 못쓰고 있는데 더 받아오면 뭐해?
●위생과장 박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방향이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시설 개선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시설 개선 자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 목적대로 딱 입식테이블만 교체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도 써라,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주방에 대한 시설도 써라, 이런 걸 좀 폭넓게, 지금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1억 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지금 더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소화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제 생각은 제가 이제 어떤 규정에 의해서 30%를 꼭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어차피 그 업주들한테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시는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음식문화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싸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해줘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남은 음식을 어떻게든지 가져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 근데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이걸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말하자면 홍보, 그다음에 용기에 이렇게 좀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 이 돈 지금도 남았잖아요? 1억 2,000만 원 쓰기로 한 것도 못썼단 말이야. 이런 것도 해가지고 금년도, 아까 하반기 얘기했지만 저는 음식문화의 이제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지만 그중에서 남은 음식 싸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하면 참 익산은 안 가져가더라도 업주가 이거 ‘싸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문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
●위생과장 박미숙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연속성이 안 되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화는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270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있잖아요, 270페이지.
근데 시설 개선 지원이 입식테이블에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뿐이 못썼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답변드릴까요?
그건 지금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30% 자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자부담 30% 때문에 이것이 안 나간다, 그랬으면 자부담 30%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 매칭으로 위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자부담을 30%…….
●소병홍 위원 이것은 기금에서 하는데? 입식테이블은 전부 기금에서 주로 나가더라고.
●위생과장 박미숙 도 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도 기금으로 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30 대 40 대 30으로 자부담 30%가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밑에는 또 2억 원을 추가로 한다고 했어, 이번 치도 못썼으면서. 1억 2,000만 원 못썼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올해 치입니다, 이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도 못쓰고 있는데 금년에 2억 원을 더 받아오겠다, 지금 그렇게 향후 계획에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지금도 못쓰고 있는데 더 받아오면 뭐해?
●위생과장 박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방향이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시설 개선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시설 개선 자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 목적대로 딱 입식테이블만 교체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도 써라,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주방에 대한 시설도 써라, 이런 걸 좀 폭넓게, 지금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1억 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지금 더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소화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제 생각은 제가 이제 어떤 규정에 의해서 30%를 꼭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어차피 그 업주들한테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시는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음식문화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싸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해줘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남은 음식을 어떻게든지 가져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 근데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이걸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말하자면 홍보, 그다음에 용기에 이렇게 좀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 이 돈 지금도 남았잖아요? 1억 2,000만 원 쓰기로 한 것도 못썼단 말이야. 이런 것도 해가지고 금년도, 아까 하반기 얘기했지만 저는 음식문화의 이제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지만 그중에서 남은 음식 싸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하면 참 익산은 안 가져가더라도 업주가 이거 ‘싸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문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
●위생과장 박미숙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연속성이 안 되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화는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그 남은 음식 싸가기, 우리 하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사항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고,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추경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추경에 예산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준비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실은 상반기에 그거 예산이 있었는데요.
●위원장 김진규 예.
●위생과장 박미숙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사전조사는 하셨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대부분 음식 싸가는 그 부분은 다들 업소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해마다 코로나…….
●위원장 김진규 음식을 싸가는 게 업소에서 반응이 좋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해마다 저희가 지원을…….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다하셨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속기에 기록이 되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라고 서두에 당부드렸잖아요. 우려되는 면도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우려되는 면도 있는데 혹시 그런 사전조사를 다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실행은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물론 실행하기 전에 대한 문제점을 다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사전조사를 다하시고 완벽하게, 용역까지 할 일은 아니겠지만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나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원재활용뿐만이 아니라 음식폐기물로 인해서 소외되는 비용도 굉장히 많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영향 요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추진을 하셔야 되고, 사전조사를 잘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 사전조사라는 것은 실은 그 사람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조사다운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절차를 밝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것은 식당 주인분들의 만족도라는 얘기죠?
●위생과장 박미숙 가져가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저는 의외예요. 식당 주인분들이 음식이 남았는데 싸주시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밖에 안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 더 싸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뷔페식당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용기가 무상으로 지급되는 게 시에서 무상으로 지급이 된다면 시민들이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무상 용기를 이용해서 뷔페에 있는 음식들 가져갈 수 있고, 마찰의 소지도 있더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좋으나 그래서 마찰의 소지가 있는데 사전조사 없이 진행을 하면 안 되겠고, 충분히 사전조사 했던 내용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에게 분명히 브리핑을 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마이크가 잠깐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웨스턴라이프호텔 앞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하고, 그 뒤로 행사를 하고 나서 추후에 아무런 정책이 진행된 게 없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 사업은 지금 신성장동력과에서 2019년까지 동서맛길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신성장동력과의 사업으로 들어가가지고, 저희는…….
●위원장 김진규 예.
●위생과장 박미숙 그쪽에서 지금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업무추진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판개선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주된 건 음식문화이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도 항상 관심을 좀 가지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가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그 남은 음식 싸가기, 우리 하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사항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고,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추경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추경에 예산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준비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실은 상반기에 그거 예산이 있었는데요.
●위원장 김진규 예.
●위생과장 박미숙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사전조사는 하셨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대부분 음식 싸가는 그 부분은 다들 업소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해마다 코로나…….
●위원장 김진규 음식을 싸가는 게 업소에서 반응이 좋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해마다 저희가 지원을…….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다하셨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속기에 기록이 되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라고 서두에 당부드렸잖아요. 우려되는 면도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우려되는 면도 있는데 혹시 그런 사전조사를 다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실행은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물론 실행하기 전에 대한 문제점을 다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사전조사를 다하시고 완벽하게, 용역까지 할 일은 아니겠지만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나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원재활용뿐만이 아니라 음식폐기물로 인해서 소외되는 비용도 굉장히 많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영향 요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추진을 하셔야 되고, 사전조사를 잘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 사전조사라는 것은 실은 그 사람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조사다운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절차를 밝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것은 식당 주인분들의 만족도라는 얘기죠?
●위생과장 박미숙 가져가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저는 의외예요. 식당 주인분들이 음식이 남았는데 싸주시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밖에 안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 더 싸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뷔페식당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용기가 무상으로 지급되는 게 시에서 무상으로 지급이 된다면 시민들이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무상 용기를 이용해서 뷔페에 있는 음식들 가져갈 수 있고, 마찰의 소지도 있더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좋으나 그래서 마찰의 소지가 있는데 사전조사 없이 진행을 하면 안 되겠고, 충분히 사전조사 했던 내용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에게 분명히 브리핑을 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마이크가 잠깐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웨스턴라이프호텔 앞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하고, 그 뒤로 행사를 하고 나서 추후에 아무런 정책이 진행된 게 없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 사업은 지금 신성장동력과에서 2019년까지 동서맛길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신성장동력과의 사업으로 들어가가지고, 저희는…….
●위원장 김진규 예.
●위생과장 박미숙 그쪽에서 지금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업무추진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판개선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주된 건 음식문화이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도 항상 관심을 좀 가지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가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좀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265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요 위반내용 중에 성매매 알선이 지금 1군데가 나와 있어요. 근데 혹시 지금 영업장 폐쇄나 영업정지 업소 중에 이 성매매 알선 업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일단.
●위생과장 박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매매 알선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첩된 사항으로 영업정지 3개월을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여기 숙박업이 지금 그거인 거죠?
영업정지.
●위생과장 박미숙 예, 창인동 여인숙 지역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추이를 제가 먼저 좀 받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업소들을 적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적발을 하고 있고, 대충 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좀 파악된 게 있으면 있는 만큼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실질적으로 숙박업 관련 지도점검은 저희가 그쪽에 이제 위생등급, 위생평가, 공중위생평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 주로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내용을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고.
●김수연 위원 자료만 넘어와서 우리가 기재를 한 건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이 우리 위생과 법이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에 공중위생영업, 아니, 이건 좀 다른 내용이긴 하네요. 해서 그러면 여기가 자료만 우리가 지금 취합을 하는 거고, 어쨌든 경찰서에서 성매매 관련돼서는, 근데 이게 참, 왜냐하면 한 군데일 리는 없잖아요? 한 군데일 리는 없는데 사실 이 부분에 그렇게 많이 집중해서 점검을 하고 있진 않구나, 라는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도 추후에 이런 경로나 과정을 확인하겠지만 이제 해당 부서에서도, 어쨌든 이 부서에 이게 내용이 올라오는 건 여기서 책임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경찰서에 좀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시는 방향이 맞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에 보면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가 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던 중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가 확인된 업소가 있는지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작년에 숙박업소 점검을 하던 중에는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2020년도에는 없었고요?
●위생과장 박미숙 왜냐하면 2019년 6월부터 이 법이 제정이 돼서 만약에 그 관련 업소에서 이게 적발이 됐을 때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업주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주로 이제 숙박업하고 목욕업이 여기 이제 불법카메라에 취약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관리 부분을 저희보다는,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 때 강화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점검을 경찰하고 합동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도 저희가 특별점검 기간을 정해가지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건 사실 이제 이 법에 보면 어쨌든 불법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업주의 책임이 되는 거고, 이제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개인이 설치를 했는데 이제 업주가. 그러면 업주는 의무적으로 1달에 1번이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불법카메라 대여기 이런 거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일단 그런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업소마다 배치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달 점검을 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한데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현행법상 업주 처벌은 본인이 직접 설치한 경우는 업주가 처벌이 되는데 그 이용객들이 그걸 설치한 경우는 업주는 처벌이 되지 않는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보유한 장비를 저희가 대여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 특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도 숙박업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심리적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을 우리 시가 합동점검을 나가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건 오히려 언론보도를 좀 해서라도 익산시가 이렇게 이런 불법카메라, 관련돼서 우리 한상욱 위원님 조례도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좀 대대적으로 오히려 알려서 경각심을 주고, 업주들이 이런 걸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쭉 점검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그 점검표까지 만드시라고 요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 특히 젊은 여성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를 부서에서 좀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은 노력을 해 주셔서 오히려 이런 데 적발이 되는 게 오히려 이건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속기록에 굳이 남기는 것은 어떤 학대의 문제든 이런 불법카메라의 문제든 많이 발굴을 하면 사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가 그거를 오히려 잘 적발을 해내는 게 더 맞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고의 노력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요 위반내용 중에 성매매 알선이 지금 1군데가 나와 있어요. 근데 혹시 지금 영업장 폐쇄나 영업정지 업소 중에 이 성매매 알선 업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일단.
●위생과장 박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매매 알선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첩된 사항으로 영업정지 3개월을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여기 숙박업이 지금 그거인 거죠?
영업정지.
●위생과장 박미숙 예, 창인동 여인숙 지역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추이를 제가 먼저 좀 받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업소들을 적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적발을 하고 있고, 대충 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좀 파악된 게 있으면 있는 만큼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실질적으로 숙박업 관련 지도점검은 저희가 그쪽에 이제 위생등급, 위생평가, 공중위생평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 주로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내용을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고.
●김수연 위원 자료만 넘어와서 우리가 기재를 한 건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이 우리 위생과 법이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에 공중위생영업, 아니, 이건 좀 다른 내용이긴 하네요. 해서 그러면 여기가 자료만 우리가 지금 취합을 하는 거고, 어쨌든 경찰서에서 성매매 관련돼서는, 근데 이게 참, 왜냐하면 한 군데일 리는 없잖아요? 한 군데일 리는 없는데 사실 이 부분에 그렇게 많이 집중해서 점검을 하고 있진 않구나, 라는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도 추후에 이런 경로나 과정을 확인하겠지만 이제 해당 부서에서도, 어쨌든 이 부서에 이게 내용이 올라오는 건 여기서 책임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경찰서에 좀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시는 방향이 맞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에 보면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가 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던 중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가 확인된 업소가 있는지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작년에 숙박업소 점검을 하던 중에는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2020년도에는 없었고요?
●위생과장 박미숙 왜냐하면 2019년 6월부터 이 법이 제정이 돼서 만약에 그 관련 업소에서 이게 적발이 됐을 때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업주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주로 이제 숙박업하고 목욕업이 여기 이제 불법카메라에 취약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관리 부분을 저희보다는,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 때 강화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점검을 경찰하고 합동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도 저희가 특별점검 기간을 정해가지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건 사실 이제 이 법에 보면 어쨌든 불법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업주의 책임이 되는 거고, 이제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개인이 설치를 했는데 이제 업주가. 그러면 업주는 의무적으로 1달에 1번이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불법카메라 대여기 이런 거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일단 그런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업소마다 배치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달 점검을 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한데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현행법상 업주 처벌은 본인이 직접 설치한 경우는 업주가 처벌이 되는데 그 이용객들이 그걸 설치한 경우는 업주는 처벌이 되지 않는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보유한 장비를 저희가 대여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 특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도 숙박업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심리적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을 우리 시가 합동점검을 나가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건 오히려 언론보도를 좀 해서라도 익산시가 이렇게 이런 불법카메라, 관련돼서 우리 한상욱 위원님 조례도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좀 대대적으로 오히려 알려서 경각심을 주고, 업주들이 이런 걸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쭉 점검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그 점검표까지 만드시라고 요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 특히 젊은 여성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를 부서에서 좀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은 노력을 해 주셔서 오히려 이런 데 적발이 되는 게 오히려 이건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속기록에 굳이 남기는 것은 어떤 학대의 문제든 이런 불법카메라의 문제든 많이 발굴을 하면 사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가 그거를 오히려 잘 적발을 해내는 게 더 맞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고의 노력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김성도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시 대표음식을 뭐라고 이렇게, 어떤 음식이 우리의 대표음식으로 이렇게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전엔, 작년엔 없었는데 우리 박 과장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대표음식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근데 그전 같으면 우리가 말하면 익산에 한정식 같은 것이 유명했고, 한 20년 전에는 장어구이가 한참 익산에 대표음식 같이 좋았어요. 엊그제 매스컴을 보니까 대물림 비빔밥으로 황등의 모 비빔밥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걸 봤을 때 TV에서 하면 많은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는 한식 아니면 우리가 익산시의 대표음식이 뭐냐, 전주로 가면 콩나물비빔밥 이렇게 하듯이 그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도 지금 위생과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익산만의 밥을 만들어보자, 지금 이걸 사실은 고민도 하고, 계속 토의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익산이 예를 들어서 맛집이 또 많이 있다는 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익산이 그러면 뭐가 대표냐,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전주 같은 데도 비빔밥이 상당히 지금 많이, 근데 실질적으로 전주 같은 데 비빔밥이 그렇게 상당히 맛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나름대로 홍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그게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이면 딱 이거다, 라고 지금 뭔가 잡으려고 사실은 컨설팅도 하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딱 나온 것은 사실은 없고, 그래서 이제 대물림 맛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원도 하고 키워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에 참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그 음식점에 자기들의 특색에 맞는 맛집인데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가 문화관광의 도시로써 단체로 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한 번씩은 들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새로운 우리 대표음식을 한번 만들어야 해요.
우리 박 과장님은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이제 이런 팸플릿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금방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익산시 나름대로의 대표 먹거리라고 해서 지금 이제 관광객들한테 배부도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이거다, 이게 상당히 그게 지금 어려움 사실은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익산에 가면 그 음식은 한번 정도는 먹어봐야 한다. 대표음식을 한번 우리 같이 발굴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같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위생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김성도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시 대표음식을 뭐라고 이렇게, 어떤 음식이 우리의 대표음식으로 이렇게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전엔, 작년엔 없었는데 우리 박 과장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대표음식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근데 그전 같으면 우리가 말하면 익산에 한정식 같은 것이 유명했고, 한 20년 전에는 장어구이가 한참 익산에 대표음식 같이 좋았어요. 엊그제 매스컴을 보니까 대물림 비빔밥으로 황등의 모 비빔밥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걸 봤을 때 TV에서 하면 많은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는 한식 아니면 우리가 익산시의 대표음식이 뭐냐, 전주로 가면 콩나물비빔밥 이렇게 하듯이 그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도 지금 위생과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익산만의 밥을 만들어보자, 지금 이걸 사실은 고민도 하고, 계속 토의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익산이 예를 들어서 맛집이 또 많이 있다는 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익산이 그러면 뭐가 대표냐,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전주 같은 데도 비빔밥이 상당히 지금 많이, 근데 실질적으로 전주 같은 데 비빔밥이 그렇게 상당히 맛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나름대로 홍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그게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이면 딱 이거다, 라고 지금 뭔가 잡으려고 사실은 컨설팅도 하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딱 나온 것은 사실은 없고, 그래서 이제 대물림 맛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원도 하고 키워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에 참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그 음식점에 자기들의 특색에 맞는 맛집인데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가 문화관광의 도시로써 단체로 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한 번씩은 들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새로운 우리 대표음식을 한번 만들어야 해요.
우리 박 과장님은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이제 이런 팸플릿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금방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익산시 나름대로의 대표 먹거리라고 해서 지금 이제 관광객들한테 배부도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이거다, 이게 상당히 그게 지금 어려움 사실은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익산에 가면 그 음식은 한번 정도는 먹어봐야 한다. 대표음식을 한번 우리 같이 발굴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같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위생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에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에서 농산물 잔류농약이 발견됐어요.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이게?
266쪽.
그래서 고발했거든요, 저희들이.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해마다 지금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44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 수치가 높게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해야 돼서 그랬습니다.
●유재동 위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반음식점이에요, 자유업이에요? 유흥주점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위생과장 자료 찾는 중)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롯데마트에서 알찬콩 두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보다 타 기관에서 저희한테 저희 제품이니까 여기에서 처리해달라, 그렇게 이첩된 사항입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처리했다고, 고발했다고 그래서?
●위생과장 박미숙 실은 이 업체 소재지가 익산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다른 마트나 이런 쪽에……. 롯데마트에서 팔았는데 주소지가 저희여서 이제 저희한테 이첩된 사항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대단히 중요한 건데 참 이게 발견하기 힘든 거잖아요? 특히 잔류농약은 발견하기 힘든 건데 발견해서 이런 지도점검 활동이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익산시민들이 먹는 음식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게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걸 발견한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잔류농약검사를 44건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건 다른 업체가 한 거가 저희들한테 이첩된 거네요,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266쪽에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에서 농산물 잔류농약이 발견됐어요.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이게?
266쪽.
그래서 고발했거든요, 저희들이.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해마다 지금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44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 수치가 높게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해야 돼서 그랬습니다.
●유재동 위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반음식점이에요, 자유업이에요? 유흥주점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위생과장 자료 찾는 중)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롯데마트에서 알찬콩 두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보다 타 기관에서 저희한테 저희 제품이니까 여기에서 처리해달라, 그렇게 이첩된 사항입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처리했다고, 고발했다고 그래서?
●위생과장 박미숙 실은 이 업체 소재지가 익산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다른 마트나 이런 쪽에……. 롯데마트에서 팔았는데 주소지가 저희여서 이제 저희한테 이첩된 사항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대단히 중요한 건데 참 이게 발견하기 힘든 거잖아요? 특히 잔류농약은 발견하기 힘든 건데 발견해서 이런 지도점검 활동이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익산시민들이 먹는 음식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게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걸 발견한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잔류농약검사를 44건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건 다른 업체가 한 거가 저희들한테 이첩된 거네요,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잔류농약 고발은 아마 이제 다른 기관에서 업소를 적발한 게 아니라 그 공급하고 있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제품, 두부.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공급하고 있는 공급체를 적발을 해서 이런 농산물을 공급하는 곳이 이제 익산시에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첩을 했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지 말게 하고, 고발조치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공급하고 있는 곳 사십몇 군데를 검사를 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이해가 또 쉽게 되게 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심도 있는 질문에 또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빨리 끝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잔류농약 고발은 아마 이제 다른 기관에서 업소를 적발한 게 아니라 그 공급하고 있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제품, 두부.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공급하고 있는 공급체를 적발을 해서 이런 농산물을 공급하는 곳이 이제 익산시에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첩을 했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지 말게 하고, 고발조치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공급하고 있는 곳 사십몇 군데를 검사를 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이해가 또 쉽게 되게 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심도 있는 질문에 또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빨리 끝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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