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5.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아동복지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종합민원과장, 국민생활관장, 모현시립도서관장, 영등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복지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김용신 복지국장님, 나은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님, 정경숙 아동복지과장님,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님, 최기현 종합민원과장님, 박종석 국민생활관장님,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님, 오수홍 영등시립도서관장님, 권명오 함열출장소장님 대상자 10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위원장 김진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와 경로장애인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로 시민들 곁으로 다가서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익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도 저희 복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복지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거울삼아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 6월말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올해로 공직 몇 년 되신 겁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만 40년 하고 갑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하하하. 굉장히 많은 기간을, 참 오랜 기간을 한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다른 부서 직원들이 해당 부서만 남고 나가셔야 되는데 다 계실 때에 우리 부서, 그래도 몸을 같이 담고 계셨으니까요. 또 부서분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도 계실 것 같은데 40년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인사말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감사합니다.
먼저 이 영광스러운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미 예정된 이별이라고 나름 마음의 준비는 했습니다만 막상 하루하루가 마지막 출근길이 다가오다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한 지 올해로 꼭 40년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간 공직자로서 정말 바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이제 떠나는 자리에 서다보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매우 크다고 본인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성에 차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청춘을 우리 익산시와 익산시 성장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매우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미력이나마 익산시민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열정의 온도가 남다르신 익산시의회를 비롯해 많은 분들 덕분에 이렇게 큰 과오 없이 공직을 떠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끝으로 익산시는 저의 자부심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익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쓴소리마저도 저는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조선 숙종 때 상월선사께서 하신 월락불이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달이 진다고 하늘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처럼 마음은 늘 우리 익산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눈시울이 그냥 붉어지시는데 40년 공직생활 동안 참 아쉬움도 많이 남으셨겠지만 보람도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공무원분들에게 잘 배우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잘 전달하신 보람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앞으로도 새로운 삶에 보다 나은 좋은 길만 가시기를 이 자리에서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
통합관리2계장 박정임.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자활계장 박성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긴 보고말씀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복지국에서 익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주신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저희가 얼마나 잘 일을 하셨나 하는 그걸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 시에 거짓과 속임 없이 진솔되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그럼 우리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책에 보면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래쪽 보면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보시면 예산집행률이 48.7%밖에 안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거든요. 기념관 건립부지 건립매입 후 집행잔액에 대한 것인데 왜 이게 좀 늦었냐면 2020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2억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연장을 하였고요. 2019년 3·1운동 100주년 익산독립운동사업이 최초로 아마 제가 계획이 된 걸로 알고 그래 가지고 구)대교농장으로 결정돼서 그때 6억 4,800만 원인가 아마 1회 추경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유주인 천주교에서 매입을 우리하고 협의를 했는데 매도불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됐는데 작년도 9월에 다시 천주교 전주교구와 저희 시가 협의를 해서 매도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건물 및 토지매입비로 4억 1,20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2억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걸로 되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당해예산은 당해연도에 소비를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예산은 2019년도에 토지와 건물 매입을 하지 못해서 예산을 이월시킨 거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2020년도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토지와 건물매입용으로 한 6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2020년도 4억 1,000만 원을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고 2억 3,0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어요. 예산의 1/3이나 불용처리 했는데 계획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잘못 선정한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용신 당초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925㎡를 전체 매입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천주교 전주교구 건물부지 720㎡만 분할해서 매도를 함에 따라 어떻게 보면 당초 예상분 77%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으로 4억 3,3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완벽히 관련단체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한 푼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집행부도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5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들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그냥 코멘트를 하고 싶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위탁 주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좀 복지국에서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위탁기관에 업무할 때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특별히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야 될 것이고 또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지금 지적한 사항들이 뭐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 내부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식당의 계약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서류의 누락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앞으로 이게 재수탁이 들어간다거나 재위탁이 들어갈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혹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적립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사항이 중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페널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가벼운 경우에는 페널티가.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네 기관에서는 주의, 시정, 권고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페널티까지 연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3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복지정책과가 여러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환경안전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국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정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책을 찾아봤더니 복지정책과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혹시 일부러 다르게 하신 건지……. 뭐냐면 별첨자료2에서는 보훈단체가 현액 얼마 썼고 얼마 집행했고 잔액이 얼마이고 이것만 있는데, 별지자료1에서 다른 과들은 다 정산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가 좀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거 말고, 그건 있고요.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그거 말고 다른 별지책을 또 주셨어요, 이 책으로 부족해서. 그런데 하여튼 서류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보완하셔서 다른 과들도 비교해보시고 이 정산자료들이 같이 주실 거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잘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좀 하고요.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에서, 제가 작년에 처음 1년 정도 전에 처음에 왔을 때에 보고 받기로는, 이제 보고자료도 보면 이 성역화사업 할 때에 꼭 한 부분만이 아니라 독립운동 부분 그다음에 항일의병 부분 그다음에 또 3개인가요, 4개 정도의 단체를 같이 묶어서 성역화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때도 제가 좀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단체들이 서로 소통이 좀 원활하게 잘되고 있느냐. 지금 부지매입도 하셨고 앞으로 이제…….
아, 리모델링을 하시나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되시는데 저희들이 연락받고 또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자기들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거 우리랑 당초 계획이 다르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건 아니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 어떠세요, 이 상황이?


●복지국장 김용신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판단해도 밖에서는 그렇게 좀 불협화음이 있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분들하고 더욱더 친밀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기념회에서는 자기들은 이런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 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단체도 있으세요. 왜 이렇게 묶어서, 다 각자 어떤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왜 묶어서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충분히 그들과 소통하시고 상의하셔서,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충분히 노력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자기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김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계획은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그 단체하고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이 좀 국장님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건 자료가 좀, 제가 헷갈려서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건립이 있어요. 7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이 34억 정도가 명시이월 돼서 2020년도로 넘어왔고 지출이 22억이 됐고 반납이 3억 2,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8억 4,60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31페이지를 보면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그래서 익산시 보훈회관 건립이 158억 3,000만 원에서 159억 3,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뭐 이런 설계 변경사유 때문에. 여기서도 숫자가 틀리죠. 그런데 42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반납예정액에서 보훈회관 건립이 4억 4,000만 원에서 국비 4억 4,000만 원, 도비 5억, 반납액이 1억 6,200만 원, 1억 6,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숫자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규 예, 그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원래 보훈회관 사업비는 36억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설계용역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국비로만 5억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 건물을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억 6,000만 원이 빠지고 또 한 6,000만 원 정도가 빠져서 전체 이게 명시이월사업이 있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장마다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상욱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이해하는데요. 저희는 자료로 파악을 하는 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안 맞으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7페이지에는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딱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 31페이지에 각종 설계변경을 했는데 갑자기 당초금액이 15억이 되는 거고 변경이 15억, 뭐 1,000만 원이 늘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반납금액을 또 보니까 반납금액에서는 10억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합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료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보여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거든요. ‘아, 이 부분에서 이만큼의 예산이 이렇게 쓰였고 반납을 하는 구나. 남았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산이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게 정확한 수치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각종 자료를 작성이라든지 제출할 때에 정확히 잘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위원님이나 저희 집행부나 누가 봐도 ‘아. 이렇구나.’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지금 보훈회관만 어떻게 딱 보게 돼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된 건데 다른 단체들은, 제가 다 다른 사업들을 제가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자료에 그래야 저희들이 파악하기 쉬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저희들이 감염병 대응관련 TF팀 행정지원과에다가 구성 건의했어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건의결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구성했나요?


●복지국장 김용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 인사조직부서에서는 굳이 거기까지 좀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올해까지도 TF팀은 구성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 TF팀 구성이 시민하고 같이 민관 공동으로 대응 TF팀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특히 포스트코로나 대응 TF팀 요구하는데 그거 좀 같이 얘기해서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생계급여가 반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산은 20억밖에 안 늘었는데 반납액은 뭐 거의 50%가 늘었어요. 50억 정도 늘어서 40억.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산은 20억 정도밖에 안 증가했는데 반납액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유가, 생활은 더 어려워졌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데 2020년도에 저희가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65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만 24세에서 64세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30% 공제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침이 완화돼서 아마 이 수요가 많을 거라 해서 저희가 조금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생활은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잖아요. 더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반납액이 많이 늘어서 좀 궁금해서 저거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60쪽에 긴급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중위소득 100%까지는 일괄 지연된 거죠, 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모든 공적 기준은 중위소득 75%까지만 지원을 하거든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도 75%인데 저희가 이 재원은 공동모금에서 기탁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까지 본인이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100%인 경우에 지원해 주는 생계비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신청할 경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사실 내가 이걸 12월 달로 지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2월, 3월에 너무 어려워서 신청을 했어. 그런데 대상이 안 됐어. 그때는 중위소득 75%까지였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안 됐어. 그런데 내가 대상이 안 됐으면 그다음에 ‘어우, 대상이 안 된대.’ 그러고 아무리 어려워도 신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명단을 뭘 가지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보관했다가 다시 신청하게 안내를 해주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장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형 긴급생활지원 건은 12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받아서 지원하는 거라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혹시 읍면동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기억을 해놨다가 나눔곳간을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이나 현물이 왔을 때에 저희가 지금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다시 한 번 더 요구할게요. 이런 지원사업을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이것 요구했어요, 익산형 긴급복지사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건 중위소득 85%까지 지원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올려서 10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익산시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시책이 저는 홍보가 잘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야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사실은 행정에 한계가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이거 신청해요.’ 이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내고장소식지부터 시작해서 통장회의까지 뭐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어려우실 때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존경하는 유재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상반기, 하반기에 아까 앞 부분에 포상금 받은 게 있잖아요. 그 일부분을 지금 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가 386세대에 846명에 대해 2억 4,300만 원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자 중에서 조건이 맞지 않는 12세대인가, 12명을 빼놓고는 전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은 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홍보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다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예,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질의 마치시고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오늘 2020년도 감사를 받는 우리 김용신 국장님 아까 발언에서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감한다고 하는데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서 이렇게 퇴직을 하시더라도 항상 좋은 일만, 건강 챙기시고 좋은 영광이 있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해에 우리 익산의병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같이 저하고 의병사업회도 같이 가고 설명을 많이 드렸던 우리 나은정 과장님께서 질문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의병기념사업회 이용희 회장님께서는 우리 익산의 의병장인 이기홍 의병장님 외 85명이 순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국정신,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익산을 충절의 고장으로 또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기념사업회에서 2017년에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98억 원을 사업비로 확정해가지고 기재부장관의 보훈단체 승인을 얻었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념사업회에서 우리시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서 30%, 시나 도가 25%씩, 자기들은 20%만 자부담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지금 행정에서는 70%를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고 30%는 국가에서 주고 시나 도는 법령에 의해서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상당히 대립돼서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오늘 감사장에서 정확한 법령해석을 우리 나은정 과장님이 한번 내려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김용균 위원 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진규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과장님이 바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의병사업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2017년도에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그 의병사업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였던 내용이고요. 원래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민간현충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하고 부지하고 자부담이 70%, 그리고 이 진척현황에 따라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국비 3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국비만 지원할 수 있고 우리시나 도에서는 그 사업비 일부를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규정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현충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지는 기본으로 확보를 하고 부지하고 자부담이 70%, 또 이 사업진행 진척에 따라서 국비는 30%까지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 나은정 과장님하고 우리 김은하 계장님이랑 우리 가서 여기 회장을 만나서 그렇게 설명을 몇 차례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들이 엇갈려서 본인들의 의사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하고 같이 가셔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의원님, 저희가 의병사업회 방문해서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사업 자체는 정말 우리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법령 때문에 못하니까 그것을 해서 사업을 새롭게 이렇게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용기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면 우리 우수단체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은 평가에 우수성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 분야, 보건복지 분야 그리고 의료급여사업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잘해서 우리시를 이렇게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좋은, 잘한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 분야에서는 정말 사각지대가 없이 복지 분야에서 더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 복지과 60명 직원들은 아무튼 시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이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뛰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2쪽을 보시면 예산집행 부진사항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보훈회관 건립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보훈회관 건립을 하셨는데 그 주차장이 많이 지금은 필요한데 주차장을 설치를 취소하고 국비, 도비를 3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50%씩 반납했는데 우리 나과장님 왜 그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보훈회관 주차장은 원래 지하주차장에 한 8대 정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에 지상에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지하주차장 8대가 후진으로, 이게 면적이 크지 않다보니까 후진으로 주차를 했다가 후진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지상에 1층에 필로티 건물을 지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4층까지 올릴 경우에 또 다른 예산이 소요가 돼서 9개 보훈단체와 협의를 해서 지하주차공간은 취소를 하면서 저희가 주차공간이 조금 부족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느 건물을 짓고 그러면 가장 부족한 것이 지금 우리 문제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데 아까 설계변경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일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북일교회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한 상태이고, 또 모인공원. 조금 더 가까운 한 7분 거리에 모인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있어서 경로차량이 조금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따 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앞서 언급을 해 주신 대로 의병사업기념관에 대해서 이게 제보가 들어오셨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보가 들어오셔서 다시 한 번 좀 짚어드리면, 보니까 2018년도에 전 유창숙 국장님 계실 때에 이런 내용으로 회신을 드린 것 같아요, 그쪽에. 의병사업기념 조성 시 주최는 의병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우리시는 국비가 결정되면 시비부담금 비율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병기념사업회에서는 기존에 국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비를 계속 더 지원해달라, 라고 제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그때서야 다시 또 재차요청을 하시니까 시에서 또 회신을 드린 거예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70%가 확보되면 그때 추진하겠다. 아마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됐었던 모양인데요. 지금 혹시 기념사업회에서는 국비, 도비가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계셔서 시비 지원을 안 한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서로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기념사업회하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담당 과에서도 발굴하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지금 아직도 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그런 가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공적보조는 절차나 서류가 좀 복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 것이 익산형 긴급지원 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00% 안에 들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급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올해 나눔곳간을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일단 본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이분들이 위기사유가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읍면동에 다시 익산형 긴급지원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위기사유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튼 이분들이 최소한으로 복지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복지정책과이다보니 당연히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더 많은 사업, 이게 양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지금 62페이지 보니까 2019년 말에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거의 1,000가구 가까이 늘어나시고 인원을 보면 1,500명 정도 늘어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올해도 더 늘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갈수록. 이게 그래서 다 연계돼서 하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노동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래서 자활계도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자활사업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어쨌든 이 과의 문제만은 아니죠.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과에서 자활이나 이런 쪽에 더 힘을 실어주셔서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앞으로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아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반납을 좀 하셨더라고요, 4억 3,000만 원 정도. 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보시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4억이 넘게 남았어요. 이 위기가구라는 기준이 항상 어떤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전액 다 지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기준의 선이 궁금해요. 작년에 위기가구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시로 생긴 걸로 중기청에서 국비 100%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75%, 그다음에 재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 그다음에 저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긴급지원을 기존에 받던 세대나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복지 타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38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률이 지금 조금 낮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그분들한테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신청하라고 안내도 했는데 이게 중복되는 유사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조금 지원율이 낮았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소병홍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보훈회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하주차장을 못 파서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설계를 지하주차장을 못하는데 설계가 어떻게 지하주차장을 하게 설계를 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36억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설계에 들어가다보니까 지하주차장이 현재 보훈회관 자리가 면적이 넓지 않다보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후진으로 정차를 하고 받쳐야 되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설계가 나와야 사업비가 대충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때는 가설계. 위원님, 보통 저희가.


●소병홍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책으로 얘기한 북일교회가 주차장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직접 걸어도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약간 한 5분, 6분 정도.


●소병홍 위원 아니, 거기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위치를 전부 아니까 하는 얘기야. 우리 과장님 가면 북일교회에 놓고 거기 보훈회관 가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소병홍 위원 대책을 수립하려면 이 예산이 남아있고, 이 예산의 한 70%가 시비예요. 그렇죠? 여기서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사가지고. 왜냐하면 국비는 아마 이게 건축비로만 나올 거예요. 부지매입비는 안 나온다 생각이 되면 시비라도 해가지고 옆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땅을 했는데 큰 도로를 건너야만 이게 주차장 부지가.


●소병홍 위원 큰 도로라는 건 저기 이쪽 아파트 쪽? 길 저기 큰 길?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큰 길에서 카센터 쪽으로. 그리고 이쪽에는 거의 부지가, 저희가.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그쪽이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데예요, 지금 보훈회관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고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책입니다. 북일교회를 뭐 대체주차장으로 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고. 그러면 예산이 한 6~7억이 지금 시비로만 국비, 도비 합치면 뭐 12~13억이 남지만, 남으니까 대체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주차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대책으로 내놓은 북일교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아파트나 원룸 주변에 낮 시간에 비어있는 경우에 거기를 저희가 좀 대여를 한다든지 지금 여러 방안을.


●소병홍 위원 아니, 물론 그쪽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얻을 수 있지만 그 예산이 어차피 섰었고 했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뭐 답변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한번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자활기금 문제, 23페이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자활기금을 총액을 얘기할 때는 현금 플러스 우리가 받아야 할 돈도 넣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과장님 기억나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줘요? 제 얘기가 틀려서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무슨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이게 25페이지 보면 융자금액을 총금액.


●소병홍 위원 아니, 다 됐는데. 2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조성총괄에 보면 총액을 할 때는 우리 현금으로 이렇게 입출할 거, 그다음에 우리가 대출한 것도 전체적으로 넣어서 총액으로 넣어야 한다고 내가 언제인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잘못되고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성총괄이 왜 현금만 표현해줘야 하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지금 기금조성액 대비로 말씀을…….


●소병홍 위원 아니, 이제 융자현황은 따로 나오고 각 항은 나중에 나오더라도 총괄에는 자활기금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금으로 있는 액, 우리가 체납액, 납기미납액, 받아야 할 돈 포함해서 해줘야 되지 않냐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 그 얘기가 그래서 잘못된 게 제 얘기가 틀렸는가. 그러면 어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 한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25페이지에 체납현황만 생각을 했고 총괄 부분에 가서는 저희가 기금양식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소병홍 위원 무슨 양식이 필요해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기금, 기금심사 할 때에 양식을 저희가 이 양식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저희가 다음에는 그 부분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조성총액은 이거 29억 있잖아요. 이놈에 받아야 할 돈까지 해서 조성총액이고 현금은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납액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돼야 한다. 어떻게 그 얘기가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게 해야 전체 총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도 생각이 좀 짧아서, 저희가 보통 자활기금 심사를 받을 때 그 서식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 의미를 저희가 미처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가 조금 지금 보면 생각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야 이렇게 자활기금이 얼마 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미수금이 얼마다, 이렇게 각 항에 들어가면 딱 쭉 나오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결손 했다는 건, 그건 이번에 12건을 5,900만 원을 결손처리 했구먼요? 어떻게 결손처리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19년도에 저희가 자활지원 시행규칙에 보면 원금이나 이자부분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망자.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망자, 사망하신 분들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딱 생각할 때 돌아가신 분들은 잘 처리하는데 실상 체납액도 있잖아요. 허수 가지고 있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서 결손처리 할 건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12건은 사망자 아닐까,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사망자는 결손처리 하는 건, 그런 건 쉽지만 이렇게 체납액 중에 못 받을 돈이 있다는 생각이 되면 이것도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고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결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냥 좀 할까요?


●위원장 김진규 예, 소병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소병홍 위원 긴급복지 잠깐만 얘기할게요.
간단 간단히 얘기할게요.
긴급복지가 연말 결산보고 할 때는 50%가 안 됐었어요, 진행률이. 그런데 이번에 연말에 3개월 때 100%가 돼버렸더라고. 그 3개월 동안에 연말 결산보고가 9월말 예산서니까 3개월 동안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보통 결산서류를 뽑을 때 저희가 9월초 자료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큽니다. 의료비가 금액이 좀 크다보니까 연말에 의료비가 집중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렇게 간단 간단히…….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 결손 처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처리할 때는 거기에 예산이 18억인데 9억밖에 못 쓴 걸로 돼 있어.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예산이 15억인데 15억을 다 쓴 걸로 돼 있어. 그렇게 된 게 아까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숫자가 전부 틀려요. 이것뿐만 아니고 긴급복지고 뭐 다 틀려. 그러니까 숫자를 통일시켜야 하는데 하여튼 예산이 결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9월말자는 한 9억 정도가 남아서 50%도 안 됐어요, 진행률이 월말 결산보고 할 때에. 그런데 해마다, 왜냐하면 긴급복지가 조금씩 남았었거든요. 남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9월, 10월달에 다 쓴 것이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사업비 조정을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당초에 본예산은 18억이 잡혀있고 나중에 4회 추경 때인가 추경할 때에 사업비를 도하고 상의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조금 한 2억 정도를 줄였어요.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쓴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3개월에 다 썼어? 3개월에 한 9억 썼어요, 9억. 9월말까지 9억 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기도 하고 작년에 7월 달에 지침이 변경돼서 온 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인건비도 두 사람 분을 세워준 것이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소득이 감소됐거나 지침이 변경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사용을 9월말에서 12월 사이가 집중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12월 달에, 연말에 했던 게 그때 지적사항이거든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 했더니 이번엔 다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나눔 기부식품 제공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물품은 13억이고, 받은 것은 13억이고 배부하는 것은 10억이더라고. 3억 남은 것은 어디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건 지금 현재.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재고현황까지 파악을 해서 해줘야겠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뱅크는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좀 근접해서 온 거라 저희가 거의 다 100% 배분을 했고 마켓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라면이나 쌀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소병홍 위원 아니, 통합적으로……. 하여튼 마켓하고 뱅크하고 합쳐버리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 현재 같이 운영을 하는데 시스템상에서.


●소병홍 위원 그냥 합쳐버려. 뭐하러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놔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런 복잡한……. 그런데 그런 옛날에 못 합치는 그런 요인들이 없어졌으니까 마켓하고 뱅크하고 그냥 합쳐버려야지, 뭐하러 분리하고 있냐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다음 보고 때부터는 저희가 합쳐서 그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나눔곳간이라는 데에 물건 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눔곳간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나눔곳간은 저희가 올해 기부를 받아서 그 기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나눔곳간으로 기부하는 건 나눔곳간에만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나눔곳간 같은 경우에는 원광종합복지관에서, 원래 기부처는 다 원광종합복지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의 요점은 여기 이것도 나눔곳간에서 그렇게 가지러 오는 사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오는 사람들은 이 물건 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저희 나눔곳간은 현재 기부 받은 물품 중에서 하고 뱅크나 그런 식료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회계 자체는 받는 건 똑같고 기존에 마켓이용자들은 최소 6개월 단위라 그분들은 거의 오셔가지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 분리해서 한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분리는 아니에요. 어차피 원광종합복지관에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한 군데에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대상자가 분리가 되는 거죠.


●소병홍 위원 이게 행복나눔마켓에서 온 것은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만 주고 나눔마켓은 기부한 그놈만 별도 받아서 그 사람만 주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합쳐야지,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대상자가 기존에 행복나눔마켓 이용자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자는 알아요. 나눔에 하는 사람도 오고 나눔곳간도 대상자랑 다 그런 것은 다 알아. 대상자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건데 물건을 이놈 받아서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줄 거면 합쳐야지. 뭐하러 이름만 나눔곳간 뭐 거창하게 하는 것처럼 해요?


●복지국장 김용신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다이로움 나눔곳간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원래 행복나눔마켓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월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요, 기존 이용하는 사람이.


●소병홍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신 거기 플러스에 이번에 우리 익산시에서 나눔곳간을 운영을 하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신 그건 저희들이 기부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이 대상자는 틀리지만 적정한 우리가 배분할 데가 없어가지고 원광사회복지관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에 운영하던 것은 긴급지원대상자, 기초 이거 알아요. 그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줬던 거야. 그런데 나눔곳간은 지금 보면 그 제도권에 없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을 준다고 이렇게 지금 해서 한 것 같은데 이놈 받아서 물건 그 사람도 주고 할 바에는 이제 그 폭을 넓히고 한 군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거예요. 말로만 막 거창하게 하는 것처럼 나눔곳간 하네, 푸드뱅크 하네, 푸드마켓 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소병홍 위원 집행부에서는 물론 시장님 뭐 새로운 거 막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눔곳간이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완전 분리가 된 것은 아니야. 가만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 물건을 가서 필요하면 나눔곳간에 이 물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대상만 틀리지, 같이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나눔곳간은 1회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인력들은 1년에서 6개월 사이 기간이 좀 더 연장된다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오래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마치신 거죠?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페이지로 따지면 6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이고요. 앞서서 신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가구가 늘었어요. 코로나 영향일 거라고 분명히 보여지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연말에, 그러니까 2000년도 연말에 이 예산 지급해 주는 긴급지원 예산이 급속도로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게 궁금하기는 한데 잠깐 말씀하실 때 통계청 자료를 보기는 하니까 전국적으로 2000년 11월부터 실업률이 대폭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적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익산시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봐서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파르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 보면 여성이 많은 것 같고 이런데 제가 궁금한 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 1,000가구 중에서 혹시 20대, 그러니까 청년이 따로 분류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가구 중에 청년가구 분류가 혹시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건 청년가구까지 분류는 어렵고 저희가 보통 자활 쪽에서 청년통장이, 할 때는 그냥 나이 기준을 둬서 가구세대가 60대 아버지 밑에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이 청년만 분류해서 저희가 자활사업을 유도하고 따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책정 자체부터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청년실업률이 사실 세대 중에 가장 심각한 세대이고 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활사업이, 그러니까 신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어쨌든 계속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자립할 수 있는 게 청년을 예를 들면 지금 그 자활기관에서 청년에 적금을 들어주고 통장을 만들어주고 이제 목돈을 좀 마련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제도가 혹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좀 뭐가 더 필요한 건지, 그리고 향후 어쨌든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방향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때도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저희 2개 사업단 중에서 혹시 청년자립사업단을 따로 꾸릴 수가 있냐,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2개 기관하고 합의를 해서 익산자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단 승인을 해줬어요, 청년자립도전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상이 되면 7월부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탈수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를 2개를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예산이 부진한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좀 있다보니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성을 하면서 올해는 그냥 6개월이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안 나올 경우에는 이게 중지가 되는데 미리 본인이 6개월 정도 중지사유를 얘기할 경우에는 저희가 연속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다른 청년들한테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이 사업은 자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점을 잘 아실 것 같고, 행정이 그걸 좀 잘 수렴을 하시고 의회랑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 방면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관을 우리가 이용해서 탈수급, 어쨌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다행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2021년도에 새로 보니까 청년들의 탈수급 빈곤예방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자산형성 지원사업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쉽게 말하면 이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재구조화하고 또 청년특화인센티브도 보완한다, 뭐 이런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의회에서도 이런 방향을 조금 같이 볼 테니까 이게 일부이기는 하지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고 의회랑도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로 따지면 33페이지에 노숙인시설이요. 그때 예전에 특히 여성들이 거주하는 노숙인시설의 열악함을 좀 개선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우선 기능보강을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여자숙소 같은 경우는 3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기능보강 해서 숙소는 좀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정원대비 현원 몇 명 정도가 지금 혹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정원이 자선원 같은 경우는 85명이었는데 작년에 77명. 수용인원이 77명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 77명 중에서 한 25명 정도가 여자 분이십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5명의 노숙인, 이제 뭐 들고 날고가 굉장히 있겠죠.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계속 어쨌든 이 시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부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까 좀 봐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익산시는 노숙인이 어디에 주로 있죠? 있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주로 공원.


●김수연 위원 공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공원이나 겨울철에는 화장실, 공중화장실 같은 데에 거기서 보통 주무시거나 역전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많이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역전에서 강화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보통 공원이나 화장실 쪽에 많이 발견을 하기는 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정말 역을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사실 노숙인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익산역에도 있어요. 익산역에도 있고 이분들이 예전에는 무슨 어디 로터리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식사제공을 했었다가 이제 코로나 되면서 대면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그나마도 식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제도권에서 이걸 다 챙겨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개별 개별적으로 왜 그렇게 노숙인으로 지내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일단은 어쨌든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노숙인시설로 입소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을 테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사각지대라서 마스크를 남들이 버린 거 정말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루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 한 끼 정도 누가 제공하면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잘 연계돼서 그분들의 인권도 지켜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당부말씀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보충질문 하면서 추가질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훈회관을 얘기하다가 시간으로 인해서 멈췄었는데, 지금 거기에 입주한 보훈단체가 9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9개 다 입주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 입주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거기 입주단체 그 현황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제가 가서 보고 그 단체회장들을 만나서 봤더니 입주는 했는데 비품들이 좀 부족하다. 그 얘기는 들으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싱크대 같은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


●김용균 위원 어차피 저희가 좋은 집 지어줬으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만족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보훈가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길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훈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익산은 3만 원씩을 주는데 완주는 6만 원, 고창은 8만 원씩 준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합동으로 전라북도 회의를 하면 자랑을 하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그렇다고 우리 익산만 적으니까 우리보고 좀 올려달라고 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보훈수당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 검토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검토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지금 단체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해서 그분들에게 외부에 도로 나가든 어디 가든 좀 이렇게 의기가 있으시게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해서 4·4만세, 그 현장에서 현장도 보존하고 거기에 문용기 열사의 기념관을 지으면 좋겠다 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그것이 항일독립운동기념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것은 더 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우리 이규홍 아까 의병장님이나 문용기열사 무슨 유품들 이렇게 그때 시대에 의해서 이렇게 전시하려고 하니까 올해 지나서, 2020년도 감사지만 해를 지나서 올해 준공 예정이니까 리모델링을 어떤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를 잘 검토하셔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익산이 항일독립운동의 고장이었구나 하는 우리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유품 전시품을 잘 지금부터 조사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군산도 지금 군산박물관이랑 그다음에 기록물 같은 데에 문의해서 익산하고 관련된 의병이나 아니면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철을 의뢰한 상태이고 저희가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찰용역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안에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이 정말 항일독립운동이라는 고장을 우리가 더 담을 수 있게 된 동기도 지금 문화역사재과에서 응모를 해서 독립재생도시로 우리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한 3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과에서 그 주변에 옛날 가옥들도 많이 사고 지금 정비를 하는데 그걸 하면서 연계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세 군데인데, 우리 익산 시작해서 독립운동한 곳, 저기 우리가 가면 강원도 그쪽에 영일시라고 그쪽에도 가면 직접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었어요. 그때 거기도 시장에서 독립운동한 곳이라고 돼 있고, 저 경상도에 충무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같이 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도 하실 때에 더군다나 마침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역사문화재과에 독립기념 그런 재생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완벽한 그러한 우리 독립운동의 현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잘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지금도 저희가 역사문화재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저희가 전시관을 구성을 하면 그 앞에 확장이나 도로정비 부분도 3개 과하고 지금 협의 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현장 그 앞에 일본가옥들이 많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뭐 그것을 재생을 시키려면 그런 것도 더, 매입하는 것은 역사문화재과에서 하고 우리는 독립기념관 우리가 건립을 해서 그런 리모델링에만 잘해 주시면 멋진 우리가 항일독립운동의 고장 익산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잘해서 우리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협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행복나눔마켓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부문화를 좀 전 시민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일부가 단체들을 중심으로, 기관 단체들을 중심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CMS는 한 400~5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좀 시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힘드시죠. 그래서 인원은 충원해야 되죠.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자 같은 경우에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운영할 수 있게 우선이라도 해서 좀 시민들한테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이 좀 기본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안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론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요셉식탁 무료급식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한 달에 2~3번 봉사활동 가는데 여기에 곳간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쌀이 떨어질 때가 있고 이럴 때에 요청이 오면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은정 과장님 굉장히 기관들, 단체들한테 얘기해서 여기에 후원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애써주시는데 이쪽에 나눔곳간에서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필요할 때에, 혹시나 떨어질 때 있잖아요, 가다가. 그런 방안 마련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64쪽에 우리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보면 복지대상자들이 갈수록 확대되고 이분들이 다 우울증이 심해지고 알콜리즘, 심한 장애 이런단 말이에요. 심해지면서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인원이 필요한데, 상담 전문인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 전문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거 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우리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상담인원,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담인력 충원이 적극적으로 빨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안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수고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익산이 보다 복지로 살기 좋은 시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27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열 분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2016년부터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 구성도 두 분 빼고 다 똑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못 봐서 저희가 네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동의를 얻어서 4월 22일자로 해촉을 하고 겹치지 않는 분으로 해서 저희가 3명 지금 신규 위촉한 상태입니다.


●신동해 위원 아, 자료만 조금 갖다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나은정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전 회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다음 회기에는 좀 결과로 표출이 돼야 되죠. 자활기금, 예산, 집행실적, 반납내역 뭐 이런 걸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좀 다음에는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마지막 보고 감사기간이었는데, 마지막인데요. 아무튼 감회가 남다르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최종오 위원 회의는 계속 있어요.


●위원장 김진규 아, 회의는 또 다음 회의도 있고 그러시구나.
예, 아무튼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복지국장 김용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며칠간 고생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장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효문화계장 이지원.
경로시설계장 유재옥.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애인복지계장 엄미리.
자활복지계장 강명경.
장묘문화계장 조봉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경로장애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우리 업무가 많다보니까 장장 40여분에 걸쳐서 보고를 해 주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아무튼 코로나 현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우리 고령화사회로 가는 이 시점에 노인의 주거복지와 또 노인의 복지환경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질문에 앞서서 공통되고 굉장히 지금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홍주원 사태가, 뭐 사태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죄송스럽지만 지금 홍주원을 원대 무슨 마을이죠?


●복지국장 김용신 도치마을.


●위원장 김진규 도치마을이죠? 도치마을에 이전을 계획을 하고 그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아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이전계획을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공통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용신 제가 복지국장으로 1월 달에 와서 우리 과장님도 1월 달에 왔지만 제가 이 홍주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끔 해결을 해라, 해서 지금 우리 나과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은 행복의 추구권을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장애인분들은 거주의 자유를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시에서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홍주원에서는 건물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보조금 확보를 통해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치마을로 리모델링을 통한 이전을 요구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마을주민들과의 그런 협의가 원활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특히나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신축이전이라는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를 했고요. 신축이전을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었는데 마을주민 분들이 추천해 주신 신축이전 부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려는 부지가 있었는데 이 부지마저도 지금 마을주민분들이 지금 주민 동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시간관계상 아마 과장님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세한 사항을 다 말씀을 못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새로운 이전 부지에서도 주민 동의가 쉽지도 않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또 홍주원 자체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력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결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자원 마련을 위해서 애쓴 것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은 상생해가는 입장에서 장애인들의 거주시설 확보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매입을 했던 도치마을에 그 매입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자리에 리모델링이 혹시 다시 못 들어가진다면 그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진행되는 과정 사항은 앞으로도 쭉 위원님들에게 의회하고 상의를 좀 같이 하시면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공통된 질문들 같아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보다 상세한 질문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만 질문할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금강동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최종오 위원 않았을 경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강동에 매입한 토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금강동 매입토지는 재단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이 보조금 예산하고 상관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매입이 된 상태에서 그 부지로 신축이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신축이전비는 한 30억 정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축예산 중에서 도치마을에 기 건물을 구입한 12억 7,000, 한 13억 정도 되는데 그 매각비용과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확보약속이 된 그런 비용을 다 합쳐서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분들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경주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막 통보하듯이 일을 진행하지 말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민들 의견을 좀 따라서 미리 미리 청취하고 필요없는 예산 낭비나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꼭 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34페이지 시설·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배산복지관이 몇 년 됐어요? 거기 지은 지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어느…….


●최종오 위원 배산복지관, 지금 신광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국장 김용신 2014년에 아마.


●최종오 위원 예? 몇 년도?


●복지국장 김용신 2014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4년도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배산노인종합복지관은 200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2005년도가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17년째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오래 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건물들이 많이 노쇠가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서는 제일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지금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모든 것이 오래돼가지고 부족한 점도 많고 쇠퇴하고 있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감사현장을 방문을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만 해도 오래, 17년이 되다보니까 하수가 막혀가지고 그 하수물이 비가 오고 그러면 하수물이 제대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식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야 쓰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익산시 배산복지관을 전국에서 최우수복지관이라고 지금 상도 몇 번 받았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2년 연속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런 복지관을 그렇게 하수구가 막혀서 역으로 식당에 다시 또 냄새나게 한다면 화장실 그 배수로 똑같아요, 거기에 연결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우리 직원들이 진작 알았을 텐데……. 나는 진작 알았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게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빨리 예산을, 긴급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최종오 위원 뭐가 급한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당구장에서 본관 들어가는 데 지금 비가림시설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르신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비가림시설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도 주택과에다 물어보면, 뭐 주택과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위에 옆에 안 막으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경로장애인과 많이 지금 우리 경로당에 우리가 시설을 하실 때도 위에는 하고, 옆에 있죠. 옆에 안 막으면 그건 건축으로 들어가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도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속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북부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79페이지 보면 2020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 해가지고 예산은 7억 5,000만 원인데 지출은 8,60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좀 애매한데 이건 사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시기적인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렇게 이해는 하고요.
147페이지에 북부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준공은 언제쯤 예정하세요? 이게 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북부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은 지금 준공계가 이미 접수가 된 상태이고요.


●한상욱 위원 준공 접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준공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준공계가 접수가 됐고, 저희가 준공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품구입비가 한 2억 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물품도 구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준공이 되어야 물품을 구비할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사전에 준비는 다 진행이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준비는 돼 있고, 이제 준공이 되면 바로 들어오는 걸로 하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물품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신광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준비팀은 지금 세워져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 준공만 되고 준비만 되면 바로 노인복지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론 공사도 늦어졌고 위탁하는 법인을 선정하시는 데도 좀 늦어졌지만 북부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한상욱 위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운영되고 또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과에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한상욱 위원 두 번째로는 148페이지 바로 옆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중간 중간 과장님하고 만났을 때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기대하고 있는 바이기 는 한데, 작년 행감에서도 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한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거의 엇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매년 조금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물론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더 확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의 형태는,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주어지는 것들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작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의 행감에서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에 어떤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었는데 또 올해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비슷하긴 한데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저도 올해 1월 달에 본과에 발령을 받았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체질개선을 좀 해야겠다. 많은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체질개선을 좀 해야겠다. 공공근로형 그런 노인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형 그런 일자리를 많이 확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농업실용화재단에 10명의 어르신들이 종자생산 업무보조 해가지고 한 달에 급여가 60~7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업무보조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확충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혹시 국가정보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국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같은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 이상의 그런 수요처를 또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이런 예산도 더 확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좀 앞으로 달라지고 다양해지겠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또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하셔서 계속 해오시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작년에 했던 것들 올해 똑같이 하시고 또 계속 매년 똑같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체에 계속 매년 들어가서 그 관리대상이 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시던 일들을 계속 똑같이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다양해지고 물론 좀 더 좋은 일자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일자리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좀 다양해지면 그쪽으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가 조금 저는 우려는 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만약에 다양해진다면 본인들이 하고 있던 일보다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이 좀 잘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4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일자리수행기관과의 협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 저조한 부분이나 민원 발생이 많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성이 조금 높은 사업으로 사업을 바꿔서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전국 6,115건의 사업을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9가지 정도 선택을 했고요. 그런 우수한 사례로 저희가 향후에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옮겨가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어르신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말씀하신 9개 분야의 신진 또 어떤 일자리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전에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올해에 노인일자리 제공기관 네트워크 시작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것이 좀 더 바람직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분들의 전문성이 좀 확대되고 그다음에 그거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좀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에 굉장히 물품이 많이 지원되는데 이게 많이 지원되는 곳도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또 이런 곳이 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해서 시민단체가 그 제안을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제 지금쯤에는 기능보강 물품들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좀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정기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전체리스트가 보완돼서 그런 것들이 관리되게 되면 중복된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5년 안에 다시 재요구 된다든가 이런 폐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 말씀드린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에 자체규칙을 정해가지고 시설보강은 2,000만 원까지, 물품보강은 600만 원까지, 단 물품은 5년간 중복지원 불가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 같은 물건이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 작년에 샀는데 금년에 또 요구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경로당별로 물품이 기능보강이나 시설보강이 균일하게 골고루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것도 그것은 집행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경로당에 경로당별로 물품이 얼마나 지원이 됐나 리스트를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1번부터 끝번까지 뽑아봤는데 저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심지어 지난 3년 동안 지원이 한 푼도 안 된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로당속에서는 신축에 따라서 물품이 지원이 필요없는 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절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골고루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이런 쪽으로 좀 중점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500만 원 이하로 지원된 데가 한 18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리스트를 쭉 뽑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돌아다녀서 진짜 필요하고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왕이면 전산화작업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계속 동부권노인복지관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 시설 설치를 지금 현재 어양동 도시숲에다가 건립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는 어양 도시숲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거기 그랬는데 그쪽에 사실 도시숲이 있는 게 그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복지관을 지어 놓으면 그 도시숲이 사라지잖아요. 그거 좀 그렇잖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그거 지역주민들의 반대 없나요? 그거 조금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거 실시를 해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지가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현장행정 하실 때에, 시장님이 현장행정 하실 때에 주민분들과 같이 걸어 다니면서 부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눈 바가 있고요. 최대한 주민분들은 거기 조경수랑 많이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살리면서 그것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런 나무나 조경수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신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나무 이런 걸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합니까, 크게 지으면서.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나마 있는 도시숲인데 이것이 사라지는 문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계속적으로 주민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136쪽이에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함열에 있는 연세요양원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래 여기를 구입해서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사권설정 해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굳이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된 상태고요. 현재는 매입 관련해가지고 토지소유주와 매입협상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사권설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이 건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제 말은 이거 다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걸 구입해서 아직도 사권설정 해지가 안 돼가지고 시간만 흘러가게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아는 상황을, 예견했던 상황을 제쳐두고 굳이 그걸 매입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예산은 받아놓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현재는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유재동 위원 이렇게 사놓고 이거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 절절 매는 상황이 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우리가 건립한다고 사실 토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승인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예산은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산이 3억 1,600만 원 본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총예산은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 복지부에서 지금 관련용역이 진행이 5월 20일날 발주가 됐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나 그런 것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우리 발달장애인 가족들도 그렇고 너무 일이 금방 금방 추진되는 것인 양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도 제대로 계획도 안 세워져놓고 우리가 계속 착착 착착 일 진행되는 것처럼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빨리 폭죽 터트리기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계획이 면밀하고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미리 기대 많이 갖게 해놓고 이게 뭐 할 것처럼 해놓고 이거 예산이 안 돼서 못하는, 이렇게 절절 매는……. 사실 3억 1,000만 원 세워 놔봐야 그것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 것도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돈이 더 예산이 더 추가반영 돼야 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예산 세웠다 그래 놓고 꼭 추진할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추진이 안 되게 하는 이런 행정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분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국비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용역이라는 대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용역을 통해서 용역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건립에 대한 국비의 타당성,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결과가 올해 연말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저희가 국비 확보에 노력을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하고도 지금 긴밀한 그런 협조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호적입니다, 우리 익산에.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예, 좀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용역 먼저, 우리가 용역예산 세워서 용역 먼저 실시하고 이렇게 순서를 밟아갔어도 괜찮을 걸 너무 일찍 기대감 갖게 하고 꼭 하는 것처럼 해서 미리 좀 가족들이 너무 저거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유재동 위원 사실은 경로하고 장애인과가 분리돼서 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너무 업무가 과중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지속이 되는데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감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9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0년 예산집행 부진사유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5건에 대해서. 그런데 노인건강진단하고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그 부진사유가 코로나19로 신청저조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조한 사유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신청률이 매주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빠르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동해 위원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0페이지 보시면 예산에, 2021년도 반납예정건 예산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 도비 비율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도비 반납액이 이렇게 거의 금액으로만 보면 5배 가까이 반납을 더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2020년도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이 순수 도비사업으로 71억 2,000만 원, 그 사업이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요. 한 3억 1,500만 원이 지금 반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반납비율이 너무 높은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추후에는 반납비율을 좀 낮춰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알겠습니다. 도비 집행부분에서도 반납비율 그런 거 감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이것도 반납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서비스 제공시간 미사용이라는 표기를 하셨는데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이 사업이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을 하면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활동지원 종사자분들 그 사업을 한 다음에 정산 후에 미집행분을 저희가 환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좀 개인적인 일정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사용을 못하면 그것이 반납토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반납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런 사업들도 좀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이것이 반납되지 않도록 저희도 홍보역할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이건 자료요구 좀 할게요.
140페이지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금액은 1억 조금 넘는데 지금 추진실적도 있고 문제점, 향후계획도 있는데 이거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은 얼마를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고 진행하지 못했고 뭐 얼마가 남았고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11개 사업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노인분들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올해초만 해도 19.9%대였는데요. 최근에는 20%대가 노인 비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20.3%입니다.


●신동해 위원 장애인 비율은 어떤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전체 장애인은 2만 592명 정도 되거든요. 7.3% 정도.


●신동해 위원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추세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장애인 비율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경로장애인과 예산도 다른 부서에 비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2,777억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물론 지금 하시는 일도 많이 너무 업무도 많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율이 조금씩 늘어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반환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덧붙여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106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비용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장 김진규 이게 지금 우리 민간보조금인데 이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도비 지원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반환이 지금, 사실 보니까 3억 6,700만 원에서 거의 2억 9,500만 원이 반환해야 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사업량이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창혜원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창혜원. 그러면 여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이란 말이에요. 필요한 인력이어서 신청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인력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단 얘기네. 지금 비고에 보니까 채용이 어렵다, 2호봉 이상 채용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또 과다 배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채용을 지금 현재도 못하고 있고 그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어려움이 현재는 채용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완료가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완료가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복지부에서 1호봉, 2호봉 채용을 하라는 그런 제한을 뒀기 때문에 조금 호봉이 높으신 분들을 저희가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현재는 채용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기준을 낮췄어요, 어떻게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1~2호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1~2호봉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그렇게 해결이 됐으면 다행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오늘은 2020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 작년에 우리가 얘기하고 대책을 강구했던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질문을 할게요.
작년에는 주영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애썼는데 우리 나영근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지만 자료가 다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답변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익산에, 예산계장을 오래해가지고 부서 부서마다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답변을 예리하게 잘해놨던데 소신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이걸 지금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인구가 작년말로 보면 5만 6,167명이에요, 익산이. 등록장애인 수가 2만 616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로장애인과 예산을 보더라도 작년에 복지국 예산이 5,411억 4,300만 원인데 그놈의 1/2 정도, 2,685억 8,800만 원이 지금 우리 경로장애인과의 예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경로장애인과는 경로과하고 장애인과를 분류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그거 한번 위에다가 그 의견을 내실 생각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그걸 해 주시고, 우리 김용신 국장님이 오래 있었으면 그 담당부서에 오래 계셔서 더 좋은데 이제 우리 나영근 과장님의 몫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저기 노인복지회관에서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경로잔치가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올 예산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삭감시켰냐면, 우리 참석한 의원들이 거기 가보니까 그쪽에 노인 두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거동도 불편하시고 또 이렇게 치매현상이 있는 분이 오니까 행사를 하니까 막 지루해가지고 성질을 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00세 이상 어른들께서 많은 건강한 분이 있는데 선발하실 때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갔더니 김병기 관장님께서 ‘그 예산을 좀 살려줘서 좋은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행정에다가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하신다면 원래 행사는 10월, 11월 정도니까 아직 시간은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럴 때는 그런 얘기를 꼭 시켜서 우리가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하는데, 유튜브로 해서도 보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작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노인복지시설,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이, 지금 2020년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683개소에서 많은 예산이 지금 27억 5,300만 원 운영 지원입니다. 기능보강 지원은 21억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812개소, 미등록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는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가 이렇게 시행규칙이 만들어져가지고 시설보강 2,000만 원, 그리고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물품구입, 5년 동안 중복 불가한 것을 이렇게 조약을 만들어놔서 우리 나과장님이 이것은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신속하게 이렇게 세우셔서 경로당에 돌면서 이걸 규칙을 꼭 종합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걸 꼭 지켜주기를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가 길거리 청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거동이 좀 불편한 분은 경로당 안에서 일감 갖다 주기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점도 한번 나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들이 앉아서 편하게, 뭐 세밀한 건 못하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좋다. 우리는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어른들이 할 일 없으니까 고스톱이나 치시고 이렇게 그냥 소일거리로 많이 보내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그분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서로 모든 사람들에게 활기도 있고 서로 좋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많은 건 아니더라도 하루에 2~3시간이나 1~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일자리면, 그건 뭐 소득도 올리고 그걸 우리가 일자리사업으로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저희가 14개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수행기관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작년에 한번 우리가 얘기했는데 인화동에 가면 청원아파트 경로당이 있어요, 청원아파트 경로당. 미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왜 미등록이냐, 우리시에서 등록을 안 해줘가지고 미등록이 돼 있는데 원래 그 청원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에 20년이 넘었어요. 101동 1호를 우리시에다가 경로당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젊은 분들만 와가지고 그걸 등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경로시설로 돼 있어야만이 경로당을 허가를 정식등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에서 세입자를 해가지고 세입자 그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다 넣어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새로 찾은 지가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그때 했던 일이니까, 지금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던지 이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 한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작년에도 주영만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도 우리 나과장님도 한번 검토할 의사가 있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주택과랑 다시 한 번 협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택과에서는 경로시설 하나 하려면 아파트 전체가 경로시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규정을 받은 그 당시에는 20년 전이니까 사무실 한 칸만 가져도 그때는 경로당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잘못해서 이걸 경로당 자리를 아파트 짓는다고 우리시에다 기증하는 그런 사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위반이고 받을 수도 없고 경로당으로 준 것을 우리가 그걸 쓰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5년 전에 지금 어른들이 다 미등록경로당으로 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또 불평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점도 한번 우리 나과장님이나 검토하셔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택과나 이런 데는 경로시설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그때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런 걸 한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다시 한 번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다시 질문할 테니까 오늘은 감사 날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이라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저도 시간이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고 또 우리 소위원님 하고 나서 시간 나면 추가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계속 이어도 되시는데 추가로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해가지고 이제 쭉 그 과정은 전부 알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이번 추경에 설계비가 예산이 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요구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첫 출발 뜨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소 문제는 이렇게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요. 같이 좀 의견도 수렴하고. 왜냐하면 시장님 일일동장 할 때에 현장방문 할 때에 저도 가고 다 했지만 몇 분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편한아파트, 자이아파트 주변, 그런데 이걸 공론화 상으로 꺼내야 된다. 꺼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우선 좀 편성돼서 첫 발을 떼어야 이게 공론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동 위원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하고 또 그래도 그쪽이 원하면 하고 이렇게 해서 공론화 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이 꼭 서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14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그것인데 제가 노인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노인목욕비는 지금 면지역에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이? 통계가 안 나와 있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기존 면지역이 1만 1,700명 정도 지금.


●소병홍 위원 1만 1,700명?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전체인구에 그 인원이 몇 %나 됩니까? 전체 70세 이상으로 주니까 70세 이상의 몇 %나 돼요, 이게? 전체인구는 몇 명이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70세가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만 1,700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인당 월에 1장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월에 1장씩이면 이 대상자 중에서 실제 하는 것은 몇 %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이용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병홍 위원 예, 이용.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저희가…….


●소병홍 위원 1만 200명에 1명이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숫자로는 그렇고요. 퍼센티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병홍 위원 한 10% 되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2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 안 돼요. 1만 1,700명이면 만 몇 명이었으니까 한 10%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저는 첫째 문제점으로 이 예산을 연초에 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육억 얼마를 세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최초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중간에 2억 8,800만 원으로 또 줄였어요,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결산추경에 또 줄여요, 또 반절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병홍 위원 세 번을 줄여가지고 목표를 100% 달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었어요. 원래 6억 8,000만 원을 세울 때는 그 인원에 대한 그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달성이 안 되면 몇 명이 했기 때문에 몇 % 달성한다, 해가지고 원인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쓰는 만큼으로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예산만큼 다 쓴 걸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이 이렇게 육억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억 얼마밖에 못 썼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됐구나. 잘못 뭔가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걸 느껴야 하는데 못 느끼게끔 예산을 계속 반절 반절 줄여가지고 100% 진행한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필요한 예산을 세웠으면 줄여가면서 왜 했는가, 이걸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첫째 문제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목욕쿠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한다,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한다고 향후 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큰 도움이 안 되고. 첫째 이게 저조한 것은 지금 목욕탕하고 협의했다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금액을 얼마를 협의했습니까? 지금 이 4,000원짜리 쿠폰 주면 목욕탕에서 돈 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부족분은 자부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4,000원 내고, 4,000원짜리 주면 목욕 가면 2,000원을 또 줘야 돼요. 목욕탕에서 협의해서 저는 이 4,000원짜리면 목욕탕이 그냥 할 수 있는지 알았어. 그런데 자부담 돈을 내게 돼 있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그게 목욕탕하고 무슨 협의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쓰는 양만큼, 뭐 목욕비 주는데 그 액수는 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라도 한번 다시 해보겠지만 이 조례를 좀 고쳐줘야겠다. 액수를 이렇게 촌 양반들 하면 이 목욕비는 다 줘야지. 2/3만 지원하고 1/3은 하고 예산은 남아가지고 예산은 계속 깎고 이런 결과가 되어 버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촌지역, 그것이 면보다도 농촌지역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지급을 하게끔 해야 갖고 가지, 그런데 그거 갖고 가도 돈을 자기부담을 2,000원 해야 해. 그리고 여기 대상을 이렇게 기초생활, 뭐 이런 분으로 하니까 대상이 한 20~30%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오만 몇 명이라고 했는데 만 몇 명밖에 안 된다면서. 대상도 줄고 어려운 사람들 하니까, 이동수단도 없고 하니까 이게 사용이 저조하다. 이 조례를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 정도만 얘기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장사시설 한번 얘기할게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장사시설이 여기 보면 화장장이 몇 기입니까, 지금? 165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자료 검토 중)


●소병홍 위원 화장장이 몇 기예요, 우리 익산시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봉안당이 지금.


●소병홍 위원 화장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화장로?


●소병홍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5개, 지금.


●소병홍 위원 5개가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7개인데요. 2개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5개가 지금 예비용까지 포함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사용 않는 화장로 2개를, 지금 그거 사용 안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연도는 제가…….


●소병홍 위원 십 몇 년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왜 사용 않는 화장로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십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정리가 돼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이 늘어나가지고 사용을 해야 한다면 모르는데 한 10여 년 동안은 안 썼을 거예요. 않는 것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보고에 숫자로도 안 들어가, 화장로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철거를 하든지 여기서 대책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묘지법이 바뀌어가지고 묘지 수명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 묘지법 잘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묘지법이 15년 한 번 하고 10년, 10년, 10년 하는데 15년에서 자기가 연장을 해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연장을 안 걸으면 불법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연장 거는 횟수가 지금 몇 %나 되는 줄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분묘 같은 경우에 계약 건수가 지금 대상 건수가 1,189건인데.


●소병홍 위원 아니, 건수는 제가 자료 전부 받았어요. 분묘는 좀 많이 해가지고 연장을 걸어주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봉안당 같은 것은 반절밖에 연장을 안 걸어줘요. 그러면 연장을 안 걸으면 법적으로 한다면 없애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없애기 어려우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무연고가 돼 버린 곳이 많단 말이야. 무연고가 됐으면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없앨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대책을 여기서 세워줘야 돼요, 시에서. 왜냐하면 법을 정하고 법이 안 지켜졌을 때에 현실적으로 이해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더라도 뭔가 이것에 대한 무연고가 됐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 주고 검토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어때요? 제 얘기 맞아요, 틀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벌써 2000년도면 2015년도부터 연장 안 걸은 것은 무연고예요, 이제. 걸면 10년을 더 있을 수 있어. 앞으로 30년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와서 연장을 안 걸어준 것은 불법묘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불법봉안당이 되어 버리고.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다고 연고자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계속 가지고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안당 미연장 건수가 한 126건 정도 그렇게 미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1,890만 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사용료 연장 거는 것이 아니에요. 2005년도에 봉안당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2020년도에 15년이 됐으니까 연장을 걸어야 할 것이 전체적으로 257건이 들어갔어, 거기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141건만 연장을 하고, 이제 사용료 받는 건 다음 문제예요. 126건은 아무 조치를 안 했어, 무연고가 된 거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계약자분들이 사망하신 그런 사례도 있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알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는데 찾고 사망했으면 없애야죠, 이제. 법상으로 없애게 돼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이 없어서 멈췄다가 추가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문제가 아까 이렇게 나와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서 노인시설, 경로당 그리고 사회 여러 곳에서 지금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노인학대, 인권 부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관련 의심사례 신고가 왔어요. 그래서 현장방문하고 대책을 논의를 했었는데 전문기관으로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어요. 군산에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했습니다. “이 학대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씀이 “시설장님들의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저희가 무료로 강사지원을 해드릴 터이니 시에서는 장소 제공, 그런 계획만 수립을 해 주시면 시설장님들에 대한 무료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사실은 교육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상황이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이건 조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곧바로 시설장님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설장 문제도 있지만 경로당에서도 좀 약하고 힘없는 노인들을 동료노인들이 자꾸 이렇게 학대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교육을 여기에 대책을 강구해서 필요한 교육을 좀 시켜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하니까 꼭 그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음에 꼭 이렇게 강구해서 실행해 주기를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 수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익산에. 그러면 장애인은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KTX나 종합터미널이나 이렇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우리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아주 부족해요.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이동시설 문제 이런 것이 약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시설 관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이 있었습니다.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1순위가 장애인 주차시설, 두 번째는 화장실 부분, 세 번째가 출입구 점자블록 있죠. 그다음에 점자표지판, 맨 마지막에 경사로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어려운 장애인들, 얼마나 어렵게 살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하고 똑같이 비장애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비장애인도 어느 날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과장님께서 미리 보니까 그 과에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하나씩 버스에 탈 때나 KTX 열차에 탈 때나 이런 편의시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종합점검해서 실행해 주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럴 수 있으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김진규 위원장님이나 신동해 부위원장님이나 저나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동이리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봉안당 문제, 여러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다행히 3층만 하나 더 예식장으로 허가를 해주면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작년에 결정됐지만 조례는 올해 만들어졌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이걸 그분들의 사업자들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빨리 진행해줘서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팔봉공원 묘지, 우리 소병홍 전 의장님의 지역구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잘 않는데 저는 거기 보안문제,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보면 작년 6월에 자연장 1만 800여 기를 만들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하고, 우리 조봉관 계장이 열심히 이렇게 그쪽에서도 관리하고 잘 보는데, 그런데 저는 아버지, 어머님이 다 그 팔봉공원묘지에 계셔서 한 달이면 제가 꼭 한두 번 갑니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가족들도 가서 보면 쉼터가 좀 부족해요. 장묘, 우리가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그전에는 혐오시설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공원묘지에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자연장 1만 800기 만든 데 그곳에 보니까 그쪽에도 쉼터가 없어요. 쉼터 조성도 좀 하시고, 그리고 환경정비는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1년에 두 번 벌초작업도 하고 한다니까, 잡초작업 한다니까 그거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장묘문화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잘해가지고 우리는 효 문화가 강한 익산이에요. 제가 가서 보면 저도 공휴일밖에 못 가니까 가보면 많은 우리 조상을 모시는 우리 후손들이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편하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가고 그래야 하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효 문화사상이 좋은 익산이 그런 장묘문화시설도 잘 갖추셔서 우리 시민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불편 없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0페이지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방해 신고차량이 5,000건이 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00여 건, 신고 취하는 180여 건, 기타 미부과는 3,000여 건이 되는데, 기타 미부과는 왜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저희가 신고는 5,400여 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과가 반절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보면 중복 신고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대상이 아닌데 신고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 노면표식이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고요. 간격을 둔 이중주차 같은 경우도 부과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벌금이 10만 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10만 원부터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으면 벌금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50만 원입니다.


●신동해 위원 50만 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런 통행로를 가로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차를 방해하는 건수가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시는데 보통 사진 찍어서 신고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이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사실 이 지원 조례가 작년 상반기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실적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비하고요, 사용내역이. 미비한데,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으로 조례까지는 못 살펴봤는데 지금 4,000원으로 돼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면 단위 지역의 목욕탕 비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도 사실은 모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그 액수를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금액을 파악을 해보시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말 심도있게 논의했던 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70대 노인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버스를 타고라도 이동하실 수가 있으면 시내에 나와서 뭐 북부시장에 내리시든 어디에 내리시든 장을 더 보시면서 거동을 할 수 있게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점들도 있겠다, 그런 점을 행정에서도 피력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내는 목욕비가 4,000원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5,000원 이상이고 6,000원이거든요. 그런 통계를 좀 정확히 내셔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소병홍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예산을 반납하고 삭감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그 조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저희가 어르신 분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 개정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건 심도있게 빠른 시간 안에 개정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