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의안번호 2972, 2026년 1월 15일 박철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72, 2026년 1월 15일 박철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분단된 국가에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이랑 검토의견도 봤는데요.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과에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조례에 보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거에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에 이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보조금을 부여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 의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이랑 검토의견도 봤는데요.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과에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조례에 보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거에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에 이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보조금을 부여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 의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박철원 의원 우리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최하면서 평화통일 그림그리기대회나 웅변대회 이런 거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약간의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이 조례가 없어서 따로 저희가 도움드릴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간, 속해 있는 자문위원들만의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자긍심이랄지 이런 걸 고려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조례는 만들게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요즘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되게 많다는 인식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굳이 통일하려고 하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과장님, 민주평통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보조금사업과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 조금 중복되는 곳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안이 올라올 때 잘 검토해 주시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주평통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보조금사업과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 조금 중복되는 곳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안이 올라올 때 잘 검토해 주시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 사업계획 받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 했다시피 약간의 상호보완적인 면이 있거든요? 중복 없이 상호보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 사업계획 받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 했다시피 약간의 상호보완적인 면이 있거든요? 중복 없이 상호보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43분 계속개의)
2.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43분 계속개의)
2.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의안번호 2969호 2026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69호 2026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이런 조례안이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나온 것 같아요. 좀 늦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무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러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그러면 기존에도 이렇게 자유발명이나 직무발명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어왔기는 한 거죠?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지금 익산시에 5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5건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1년에 하나씩 정도는 아닌 거네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수년에 한 번 정도.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러한 어떤 보상 조례안이 있게 되면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직무발명이나 자유발명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연에 한두 건씩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이게 궁금했어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2009년, 말씀드린 대로 한 5건 정도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가장 눈에 띌 만한 직무발명이 있나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쌀막걸리 제조방법 이것도 2013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저희 익산시 만의 특유의 자색막걸리 제조방법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건 공무원이,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안을 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그 당시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민간에서 개발을 했고, 그게 익산시로 귀속이 되면서 익산시에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아, 특허 등록을.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등록을.
○장경호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한 특허했다는 막걸리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생산하고?
방금 얘기한 특허했다는 막걸리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생산하고?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자색막걸리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걸 언제부터 했어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시기는 정확히……. 우선 등록은 2013년도에 등록을 하고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산을 하는 걸로,
○위원장 이종현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지금 판매는 전에 보다는 많이, 옛날에는 자색막걸리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는데 지금은 유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아무래도 이게 좀 어디 무슨 막걸리, 진안에 가면 무슨 막걸리 이렇게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이종현 이렇듯이 그렇다면 어떤 고구마를, 방금 그랬어요? 고구마를 사용해서 쌀막걸리,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자색고구마요.
○위원장 이종현 예, 자색고구마로 만들어서 쌀막걸리? 고구마로 쌀막걸리를 만들어요? 뭔 말이에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자색고구마로 막걸리를 만드는.
○위원장 이종현 아, 막걸리를 자색고구마로.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현 아무래도 삼기나 이쪽, 낭산 이쪽, 황등 이쪽인데.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위원장님 안 드셔보, 옛날에는 많이,
○위원장 이종현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잘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생산해서 잘 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생산해서 잘 나가고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지금은 활발히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시에서 막 걸고 홍보도 하고 해야죠, 그러면.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이종현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특허만 등록을 했는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서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이종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09시 57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09시 57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의안번호 2974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74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의안번호 760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760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사전에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오전에 오셔서 저한테 답변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본예산 심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우선 의결을 했었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어쨌든 방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본예산 심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우선 의결을 했었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을 한마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원래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시비재원이 하도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어요. 예산을 우리 다른 도비나 국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2025년도 저희가 한 번 응모를 했었는데 탈락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2025년도 열심히는 했지만 그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반 이상이 사실 안 됐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임선 위원 행정에서 사실 그렇게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인정하셨으니까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본예산, 국장님 계셨……. 아, 건설국이셨구나. 어쨌든 이게 본예산을 심의를 할 때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없었습니까? 그런 설명도 하지 않으셨고 그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시거나 하신 그 내용들이 없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상임위에서 질문 안 했었는데요. 위원님, 저희 상임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열망은 많이 있었거든요.
○오임선 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30% 10억 원 가까이 증액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증액을 했으면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인데 그런 것들이 상임위 내에서 논의 안 됐다는 거에 대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기는 했는데 당초에 토지를 처음 에 승인받을 때는 612-6번지였잖아요. 그런데 611-5로 변경을 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오임선 위원 궁금한 건 이렇게 당초에 취득할 때 지번이 아닌 다른 곳을 다른 토지를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지번이 틀립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이럴 때도 제가 봤을 땐 심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지 않았나, 변경 동의안을 받았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는. 그런데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거 같으니까 그것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지금 2024년 5월에 이 관련해가지고 재산관리계, 회계과 재산관리계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의회 승인을 받고 변경, 받은 다음에 취득을 해야 하냐, 그 부분은 논의를 했었는데 편람상으로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 해석을 한 것이 이 부분은 연접지거든요? 큰 땅 옆에 바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보고를 안 드리고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추후에 생각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 지번을 취득하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얻었지만 이제 사업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지번이 아닌 그 옆에, 바로 연접해 있지만 이 부지가 아니라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과정에 그러면 의회 동의는 이제 앞으로 얻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규정이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 지번이 바뀌면 그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은 되는데,
○오임선 위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는데,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하지만 제가 규정이 명확히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한 번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추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비 확보 위해서 부서에서 되게 많이 애써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펼쳐주셔서 애써주셨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이러한 행정적인 처리과정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여기가 연접부지라서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행정적으로 업무하시면서 그렇게 판단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규정을 매뉴얼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회계과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건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여기가 연접부지라서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행정적으로 업무하시면서 그렇게 판단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규정을 매뉴얼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회계과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건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말씀주신 대로 그건 공유재산 관련 회계과에서 명확히 기준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연접부지라도 전체 부지의 몇 % 이하일 경우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612-6이 절대농지라 못 샀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612-6이 절대농지라 못 샀다는 말씀이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 토지는 절대농지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숙 위원 예.
이거 아닌가? 우리 사진 있는 거.
(정인창 축산과장, 강경숙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그러면 우리가 절대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량농지를 잠식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거 아닌가? 우리 사진 있는 거.
(정인창 축산과장, 강경숙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그러면 우리가 절대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량농지를 잠식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어기고 샀을 경우에는 뭔 문제가 됐던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이제 인허가 자체가 안 나죠. 농지전용 자체가,
○강경숙 위원 아, 인허가가 안 난다.
○축산과장 정인창 자체가 안 나는 거죠.
○강경숙 위원 농지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승마장을 더 늘려야 될 경우에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근방이 다 절대 농지 같은데?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실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구체적인 행사가 있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보면 중앙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현실적으로는 현재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땅을 절대농지 옆에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익산시가 승마장에 어려움이 많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12-6번지는 사유지여서 원래는 매도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요. 지금 611-4도 시유지고 611-5도 시유지 맞죠?
과장님 612-6번지는 사유지여서 원래는 매도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요. 지금 611-4도 시유지고 611-5도 시유지 맞죠?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611-5도 이게 지금 사유지인데,
○손진영 위원 사유지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손진영 위원 아, 여기를 매입했다는 뜻이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러죠.
○손진영 위원 그럼 2024년 9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했다고 한 것은 611-5번지를 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두 군데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611-4와 611-5번지 여기를 매입했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612-6을 매입하려 했는데 아까 같은 취지의 이유로 여기는 매입을 안 했고.
○축산과장 정인창 그래서 대안으로 611-5를 매입을 하게 된 건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공공승마장, 우리가 이제 확장사업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중 지반조사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지반을 조사해서 연약지반이 나왔다는 뜻입니까? 어디요.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현재 지번은……. 잠시만요.
○손진영 위원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축산과장 정인창 612-7번지라고 해가지고 612-6번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쪽 부지가 지금 경기용 마사가 들어갈 부지거든요?
○손진영 위원 4번지, 5번지 말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612-, 기존에 저희가 사려고 했던,
○손진영 위원 건물하려고 했던 데.
○축산과장 정인창 612-6번지 옆에 있는 그 땅이 거기 지반조사를 했더니……. 방목장,
○손진영 위원 아, 방목장,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설치 예정인 거기 말하는 거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거기에서 연약지반이 나온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너무 궁금한데요. 여기에 방목장을 하기 전에 지반조사는 안하고 해요? 계획을 할 때.
○축산과장 정인창 그것은 따로 안하고 저희가 방목장,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지금 있잖아요? 용머리고을도 있고 여기 인근에 토지에 뭔가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그때 지반조사를 인근은 했을 텐데 그때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저희가 다른 승마장 짓고 할 때는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대두되진 않았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공종을 추가로 해야 돼서,
○축산과장 정인창 그 부분도 있고 사실 또 건축비 자체도 굉장히 오른, 10억 원이 무조건 파일 박는 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계속 들여다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PHC파일 설치, 마치 연약지반 때문에 사업비가 막 증가된 것처럼 표현은 워딩은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실제로는 건축비가 상승되어가지고,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죠. 주는 건축 상승입니다.
○손진영 위원 연약지반을 발견하지, 이제 발견한 건 사전검토가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은 유사지역 지반 특성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 다 검토한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장기계획이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이 부분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 정도 되면 공사비가 엄청 대폭 증가한 거고 그러면 공기도 되게 연장될 거고 여러 가지가 계속 미뤄지게 될 건데.
○축산과장 정인창 건축물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축물이 아니어가지고요. 공기가,
○손진영 위원 그런데 지반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제가 보니까 방목장인데?
○축산과장 정인창 여기에다가 마사가, 경주용 마사가 들어가거든요.
○손진영 위원 방목장에 마사가 들어가는데 마사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연약지반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설명을 조금만 더. 이 제안이유랑 지도상의 유치계획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일 수도 있으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PHC, 일반적으로 연약지반이기도 하지만 주공정은 건축비 대폭 상승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 원이 다 파일 박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제안이유를 그냥 마치 연약지반 때문에 PHC 파일 설치라는 공종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 것처럼 이렇게 써주시면 잘 안 맞는 그거라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오해하실 만 하신 걸로 그렇게,
○손진영 위원 뜻이고요. 다른 공종 검토했어요? PHC파일 설치하는 거 외에 다른 공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약지반을 위해서.
○축산과장 정인창 연약지반을 위해서는 그 부분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른 추가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그 부분만 일부 보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보통은 사전에 확인되고 이렇게 반영되어야 할, 토지변경은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하는 부분이, 약간 공감되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는데요. 이 사업비 증가의 부분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물타기라고 하죠, 이런 걸.
○축산과장 정인창 물타기 그건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물타기 느낌이에요.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공종 사업비가 엄청 대폭 상승 했거든요, 공사비 자체가 모든 사업이.
○손진영 위원 보통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지반 이런 말이 나오면 그래,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공종이 당연히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건축비가 상승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게 돼서 명분을 그렇게 삼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세운 예산으로는 뭘 해요? 올해 세워진 예산도 있다면서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올해 20억 원 세워졌는데요. 기초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진영 위원 기초공사?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손진영 위원 연약지반 공사하면서 기초공사한다는 뜻입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러죠. 어차피 2년차 공사니까요. 준공은 내년 9월쯤 생각하고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면 연약지반 조사 결과는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연약해서 이런 공법이 필요하다 이런,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런 부분은,
○손진영 위원 증빙이나 증명이나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런 부분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반영시킨 겁니다.
○손진영 위원 자료 좀 잠깐 공유하실 수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지만 여기 사업 신청할 때 여기가 다 농업진흥지역이잖아요. 그죠?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지만 여기 사업 신청할 때 여기가 다 농업진흥지역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인데 그거 예측을 못하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농업진흥지역이라 용도변경하기가 어려워서 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 승마장 조성할 때 말이죠, 여기를, 용머리고개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 한 필지 정도를 이격해서 토지를 매입하라고 그랬거든. 거기에 사업 추진을, 아무래도 이게 냄새가 나잖아. 용머리권역도 아마, 구역도 거기 와서 1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냄새 나서. 그런데 지금 이 부지도 용머리권역 옆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예? 과장님?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새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옮기기 전이 오히려 지반이 거기가 논이기 때문에 낮으면 거기가 낮지, 어떻게 여기가 지반이 낮아서 파일을 박고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없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비가 30%가 올라서 10억 원이 증액됐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어, 내가 봐도.
○축산과장 정인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박는 건 일부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파일이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요즘 자재값이 올라서 어느 정도가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서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파일이 뭐, 파일 공사를 하기 때문에 30% 증액해서,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런 거 하려면 올림픽은 고사하고 우선 이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지가 앞으로 수요가, 수요예측을 해서 절대농지도 해지요청을 미리미리해서 그런 것도 이렇게 절대용지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지금 보면 이게 가면 갈수록 부지도 많이 수요가 된다고. 사업이 여기에서 끊기지는 않을 거라고, 이게.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가 전부 절대농지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미리 수요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어디야, 어디하고 해야 돼요? 진흥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장 정인창 예, 농림축산식품부.
○조규대 위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하죠? 미리 요청을 해서 이런 것도 그 주변을 조금 한 블록을 해지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사업이 원활이 되지, 그때그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데는 용머리권역하고도 근접해 있어. 여기에다가 마사를 지어놓으면 얼마나 또 냄새가 나겠어. 그러면 차라리 용머리고을 이거를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세요. 그리고 이 부지를 활용하면 되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용머리권역 이거 활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냄새 때문에.
○축산과장 정인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대책,
○조규대 위원 염려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옆으로 또 이쪽으로 옮기면 생각해 봐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누가 여기 와서 숙박을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민간인도 있잖아요, 상업하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민간인.
○조규대 위원 그 사람들 민원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냄새나면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이 냄새가 쌓이고 쌓여서 안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마분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치우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규대 위원 이게 냄새 안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여기 살고 계신, 거주하고 계시는 마을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민원은.
○축산과장 정인창 사실…….
○조규대 위원 그런 거 아무 예측을 못하고 지금 이 사업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부수적인 건 고려를 전혀 않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원점부터 다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깊이 고민을 해보셔 봐, 과장님. 예?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말, 지금 여기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게 말 보관시설하고 말 샤워시설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말, 지금 여기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게 말 보관시설하고 말 샤워시설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정인창 경기용 마사를 짓는 겁니다, 경기용 말.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써있는 걸 보면 말 보관시설이나 말 샤워시설 이것을 추가로 확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정인창 예, 저희들이 기존 대회 같은 거 할 때 위원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이천막으로 해놨잖아요?
○위원장 이종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방금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가나 상업 식당있고 하는 그 뒤에다가 바로 한다는 얘기인가 보구먼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그쪽은 방목장…….
○위원장 이종현 방목장은 저기 뒤이고.
○축산과장 정인창 (자료를 들어보이며)
방목장 옆에 여기다 하는 거거든요.
방목장 옆에 여기다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종현 아니, 그러니까 원래 방목장 뒤에다가 애초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위치변경해가지고 지금,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폐율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한 건이었고 거기에다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이종현 그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상으로 준 걸 보면 마을 옆에 민가있는 데에 바로 설치하고, 애초에 방목장 옆에 했던 것을 취소하고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데? 여기 그림 맞잖아.
○축산과장 정인창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원래 사려고 하는 데가 여기였거든요.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절대농지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원래 사려고 하는 데가 여기였거든요.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절대농지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현 어디가요, 어디.
○축산과장 정인창 원래는 이쪽이었어요, 이쪽, 이 부분.
○위원장 이종현 방목장 현재 옆에가 절대농지라는 것이죠?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여기가 절대농지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리고 이쪽 동네 옆에 쪼가리 하나 사려고 하는 것은 계획관리다?
○축산과장 정인창 여기도 절대농지입니다. 이쪽,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지금, 보셔봐 봐요? 사유가 농림지역 진흥구역에 해당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체육시설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량농지 잠식 지양 어떤 의견에 따라서 지금 바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현 그런데 결론은 이게 지금 두 군데가 다 생산관리지역이잖아.
○축산과장 정인창 아니, 그런데요, 위원장님 이쪽을 지금 해주다 보면 이쪽으로 확장성이 있다 이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쪽을,
○위원장 이종현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 쉽게 얘기해서 경지정지가 다 된 데잖아.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런데 그 옆에를 사서 가면 나중에 또 사고 또 사고 하니까 이쪽에서 이쪽 빈 공간을,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확보해서 이렇게만 하세요라고 그랬다고 해야 되는데,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런 설명이 지금 부족하고, 농업진흥구역인데 이쪽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하니까 안 맞아, 내가 보니까. 다 둘다 이쪽저쪽 할 것 없이 다 생산관리지역인데.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잖아요. 그게 설명이 필요하지, 이런 내용이 안 맞다 그 얘기에요, 지금 설명 자체가.
예, 알았어요. 일단은 알았고, 아무튼 간에 그리고 또 하나. 부지를 이렇게 선정하고 할 때 A라는 데를 했다가 B라는 데로 옮길 때에는 방금 같이 어디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여기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라든가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알았어요. 일단은 알았고, 아무튼 간에 그리고 또 하나. 부지를 이렇게 선정하고 할 때 A라는 데를 했다가 B라는 데로 옮길 때에는 방금 같이 어디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여기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라든가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종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반 어쩌고, 이제 지반은 제가 볼 때 건물 지으려면 이런 농지는 다 지반시설을 해야 되고, 파일도 박고 다 해야 맞아, 건물 들어가면. 특히 개인은 그냥 갖다가 짓는데 이런 관공서 어떤 그런 것은 분명히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파일박고 하려면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 정도는 인지를 해. 그런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축산과장 정인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오임선 위원 사업비 상승분에 대한,
○위원장 이종현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규대 위원 아니, 사업을 하게는 하는데,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을 하게 한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 이 말이야. 설득력이 없고,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예결위에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수이기는 한데 지금 이 설명이나 모든 걸 보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업이. 오늘도 사업을 하는 것 반대는 아니지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거를 승인을 하는 것이지, 그러잖아.
뭐, 다수의 위원님들이 한다니까 나 혼자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수결이 원칙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양보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사업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들이. 하지만 설득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타당성이 있어야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지금 꼭 승인을 안 해줘도 되잖아. 다음 회기에 해도 되는 것이고, 좀 더 보고.
내 의견은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들 하셔.
뭐, 다수의 위원님들이 한다니까 나 혼자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수결이 원칙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양보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사업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들이. 하지만 설득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타당성이 있어야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지금 꼭 승인을 안 해줘도 되잖아. 다음 회기에 해도 되는 것이고, 좀 더 보고.
내 의견은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들 하셔.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저희도 설명을 들었을 때 부족한 설득력이랄지 우리 조규대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위원님들의, 다른 상임위에서의 문제지만 잘못했던 부분이 있고,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위 상임위에 올라온 건은 저희가 그것까지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위원들이 설득력이 좋다고 해서 안 되는 걸 막 설득에 넘어가서 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없더라도 해줘야 될 건 해야될 거 같고, 그래서 아까 조규대 위원님 말씀대로 용머리권역 그쪽으로 자꾸 이게 생기니까 악취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하는 부분은 따로 상임위에 연락을 하더라도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는 게 맞고, 저희가 지금 올라온 이 안은 저희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간담회 중에서도 말씀을 나누셨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또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간담회 중에서도 말씀을 나누셨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또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 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가부를 전재로 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 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가부를 전재로 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2026~203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2026~203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현원보다 한 5명 정도 늘어나는 쪽으로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현원보다 한 5명 정도 늘어나는 쪽으로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2026년도.
○장경호 위원 2026년도에서 2030년까지.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저기 지금 보니까, 이제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우리 동에 보니까 이번에 직원들을 1명씩 싹 뺐잖아요.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지금 정원대비 1명씩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 지역은.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인력들을 기간제나 한시직으로 뽑아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충원 계획은.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올해 2026년 신규채용이 8월 중에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6개월 정도를 한시임기제로 대체해가지고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한시임기제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규임용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게 예정이, 예상이 되었으면 작년에 좀 해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신규인력들을.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가 항상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예측하고자하는데 휴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든지 인사요인이 예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14명 정도가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휴직자들은 평소보다 많아졌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휴직자가 많은 편입니다.
○장경호 위원 요즘 여성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그런 영향이 좀 크다고 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과 협의할 때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6.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과 협의할 때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6.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70호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70호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의안번호 2970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70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과장님 그냥 저는 편하게 신구조, 그 뭐지? 이 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보고 잠깐 질문드릴게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오임선 위원 신설, 제2조 신설되는 거에 있어서 제2조제1항에 보면 기타교육시설, 그러니까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기타교육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오임선 위원 기타교육시설은 어떤 걸 지칭하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이거는 이제 기존,
○오임선 위원 학교 외에.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우리 익산시에 있는 교육기관 있잖아요? 그…….
○오임선 위원 예를 들면?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를 들면 과학교육원이나 그 다음에 육아교육진흥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기타교육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법적으로 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익산시에는 지금 두 곳 정도 해당이 돼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저희가 그동안 예산지원을 해왔던 시설들.
○오임선 위원 해왔던 시설 중에서.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제3조제7항에 기존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교육과정 안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좀 더 세분화한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이건 추가가 된 거죠. 위에서 봤을 때 학교의 교육시설이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사업들은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7호는 추가로 교육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한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인재양성이라는 진로·진학 지원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추진했을 때만 지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육사업,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아니요. 이제 다른 교육사업으로.
○오임선 위원 학교 이외에 다른 민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교육사업을 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건, 그런 의미는 아니죠?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포괄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민간보다는 학교, 교육청, 도교육청 이런 시설들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조례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7호의 교육기관이라는 교육기관? 교육시설 이런 거 정확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딱 대상을 이게 학교다, 교육청이다, 교육기관에 해당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어떤 기관이든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오임선 위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기관이든 가능하다.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우리 교육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걸 좀 더 넓게 해준 거고요.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신설되는 게 8호에 보면 농어촌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급식비, 기숙사비 지원하는 그게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이건 원래 있었습니다. 9호 옆에, 기존에 9호에 있는 것을 8호로.
○오임선 위원 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보편적 형평성에 대한 건 조금, 왜냐하면 저희 현재 거주지는 동일한데 학교 위치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문제들을 다른 학부모들도 제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농촌은 아니지만 통학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사항들을 좀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계세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저희 고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의 연속성으로 100원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약간 외지에 있는 학교들까지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농어촌 고등학교나 학교 가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지 이런 가점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 집과 더 멀지만 기숙사 생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도 지원하고 급식비도 지원하고, 정작 우리 시내에서 통학의 여건이 어려운 곳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다 스쿨버스비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형평성에 맞는, 모두 다 보편적인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선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해 송영자 부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해 송영자 부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7.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송영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7.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의안번호 761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761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8.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8.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의안번호 762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762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이 저번 회의 때 올라왔잖아요?
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이 저번 회의 때 올라왔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달라진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때도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 그 다음에 운영의 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의 문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지금 그때 운영 주체에 대한 건 저희가 직접 문화유산과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형태로 갈 거고요. 그때 말씀하신 주차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현재 솜리문화의 숲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공간이고요. 그 바로 앞에 14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그걸 임대형 주차장으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사업자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에 대한 문제는 현재 이 공간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개방형 주차장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현재 솜리문화의 숲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공간이고요. 그 바로 앞에 14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그걸 임대형 주차장으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사업자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에 대한 문제는 현재 이 공간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개방형 주차장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 바로 앞쪽에 있는 건 음식점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음식점은 폐업을 하기로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운영을 계속 어느 정도까지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접촉을 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음식점이랑 그냥 같이 쓰기로 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음식점도 활용을 하고요. 그 공간을 임대형 주차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 형태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장경호 위원 본인도 활용을 하고, 본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평소에는.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대신에,
○장경호 위원 시에서 필요할 때는 개방을 해서 들어오는 걸 막지 않겠다. 기존에도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주차를 했었고,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임시로 좀 하셨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분이 왜 본인 땅에 주차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음식점에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장경호 위원 거기를 하겠다. 몇 면 정도나 들어가요?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한 20면에서 25대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면적상으로 보면.
○장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저는, 그 솜리문화의 숲을 관리위탁을 해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저번에, 그 어디야, 문화관광산업과죠? 문화관광산업과도 지금 함라한옥마을 줬잖아요? 문화관광재단으로.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문화관광재단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운영이 좀 힘들거나 안 되거나 우리 과에서 버거우면,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보다는 내부공간에 대한 운영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솜리문화의 숲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약간 막힌 시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열린 시각에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에 대한 걸 좀 했으면 싶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는 우리 문화유산과가 예전에 문화재야행, 우리 여기 배석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 기관에 맡겼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에 안차서 다시 가져오고, 우리 그때 같이 근무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랬는데 성에 안차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에 줬다고 해서 재단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이 공간을 더 오픈한 거기 때문에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을 계속 저희 문화유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긴 같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같이 관리를 하는데 여기 지금 운영비는, 운영비 산출내역들이랑 쭉 보니까 운영비는 어차피 우리 과에서 해도 나가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명이 늘었어요? 인건비.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일반관리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이 인건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고 우리 과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가 더 늘어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센터에서…….
○장경호 위원 예?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기간제, 환경정비나 청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간제는 저희도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하든 문화관광재단이 하든.
○장경호 위원 재단이 하든 어차피 추가로 필요하다.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장경호 위원 이 인력은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대관업무하고 시설 일반적인 환경정비역할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한 3,000만 원 가까이 잡혀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장경호 위원 인건비가. 그래서,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이게 평일하고 주말 근무자 다 섞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아니, 인력이 과에서 해도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쪽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니까 인력이 필요한 건지.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현장에서 현장 자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인력은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지금 센터에서 거기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그 센터가 이제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장경호 위원 센터가 올해 말까지는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이건 나중에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얘기네요? 2027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는 2027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는 2027년도에.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장경호 위원 2026년에는 우선…….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현재 사업비 내에서 하고요.
○장경호 위원 예, 사업단이 있으니까.
○문화유산과장 박성일 예.
○장경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8항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안건 심의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건강하고 뜻 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8항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안건 심의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건강하고 뜻 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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