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0.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84호로 제출된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검토 보고에서 말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 기존 공모전 수상자나 이런 데 제공하는 데 대한 액수를 상당히 이제 많이 상향을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추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추계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금액 범위에서 이것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모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몇 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현재는 지금 공모전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공모전에 대한 이 기준이 없는데 우리가 한 번씩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모전 수상금이, 시상금이 어느 정도씩 됐었던가요? 예를 들면 영상 공모전 같은 거 하면 저희가 시상금을 얼마 정도씩…….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영상 공모전을 했을 때 이번에 6명을 뽑았는데 1등이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그런 식으로 차등 지급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이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거나 우리가 한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급을?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했었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까 1등이 150만 원이고 이런 형태로 되면, 그 상금도 적지는 않은 상금이잖아요? 예를 들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총액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대폭 상향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있었던 대로 우리가 1년에 현재 이런 공모전을 하는 것이 몇 회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지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2021년도에는 지금 1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다 소진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1회만 하였고, 영상 공모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분기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것을 분기별로 하게 되면 그리고 물론 이제 제공 액수 한도가 500만 원인데, 저희가 500만 원을 다, 무조건 1등을 500만 원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 그때그때 정하실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을 그럼 내년 예산에 이제 좀 반영을 해서 분기별 1번 정도를 생각하시는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시 행사 이슈에 따라서 요소요소에 공모전이나 이벤트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대략 그러면 추계되는 게 현재 내년에 분기에 1번 정도 하신다고 하면 대략, 예산 반영을 지금, 2021년 예산 제출하지 않으셨을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2022년도에는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2021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현재 반영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거기에는 현재 어느 정도 대략.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보다, 올해보다 한 50% 정도 상향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대략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정도를 지금 이제 시상금으로 생각하고 내년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 보실 계획이신 거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일단 추계를 하신 거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서 추계 미첨부를 하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러이런 정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이런 정도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고, 이렇게 설명해주셨으면 조금 더 나을 텐데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동영상 이런 공모전이나 이런 거 하면 들어오는 작품 수준의 문제도 있지만 그냥 그런, 그러니까 공모전하고 하면 이게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나요? 우리가 시 홍보의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지금 저희 시 전광판에도 계속 입상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모전 입상작에 대해서.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수정 제시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수정 제시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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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의안번호 제2385호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85호로 제출된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추가 의견 제출해 주셨구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의견이 맞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왜, 이거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저기 함열 청사 이런 데는 청사가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셨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더 신중 있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임시청사는 완전히 짓고 나서 2청사하고, 임시청사는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도 문제는 없겠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지금 보니까 소재지 주소가 변경된 날짜가 지금 다 2018년, 2020년 이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에 동산동하고 마동이 변경이 됐는데 지금 3년 만에 하는 거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함열읍하고 모현동도 1년 전의 일인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못 챙겼던 것 같고, 이제 차후에는 이번 계기로 해서 청사가 장소가 변경된다거나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물론 이제 몇 군데 모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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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의안번호 제2386호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41:07, 보고종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86호로 제출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안을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잘하시는데, 이거 좀 하시려면 충분하게 의원들하고도 좀 대화 좀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본 위원이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는 진짜 부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만 해도 역전에서 원대 사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파트 바로 앞에 모현동이 있고 신동이 있고 남중동이 있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이게 그 앞에가 모현동이, 과연 여기에 모현동이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는 과감하게 신동으로 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 다른 것은 조정을 하고 이런 것은 그냥 조정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갔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통·반 조정, 경계구역 조정은 지금 이제 개발 행위로 인한 아파트 신축이나 이런 부분, 구도심 부분보다는 새롭게 도시가 변형된, 개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한 면 지역…….
(관계직원, 기획행정국장에게 설명 중)
그리고 시민들, 주민들 수시로 불편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여론을 갖다가 수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 3개 지역에 있는 그 3개 동 모현동, 남중동, 신동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론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기존의 관행대로 거주하거나 학군 이런 걸 갖다가 조정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잠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모현동 거기는 일부 조금만 모현동이에요, 한 열 몇 세대가 모현동이에요. 그건 좀 전환해달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의견 수렴했는가 그거 의견 수렴한 사람 저기를 한 번 주시고, 이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저라도 이거 대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이제 같은 만석동인데 어느 것은 제외, 어떤 것은 포함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은 만석동에서 어디는, 쉽게 얘기해서 신동, 만석동이고, 어디는 오산으로 편성이 또 돼 있는 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불편하거든요. 같은 만석동이라도 주소가 어느 지역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석동 247-1, 248-1 이것은 제외된다, 여기 아니다 이거예요. 만석동인데, 여기는 만석동이 아니다. 그리고 현영동, 그러면 아예 그냥 만석동을 다른 동으로 편입을 하든가,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세 번지 아닙니까? 또 현영동은 247-1, 248-1 이것을 현영동으로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해서, 현영동으로 아예 만석동을 넣든가, 현영동을 포함하든가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옛날에 왜정 시대 때 한 것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행정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혼선이 안 오죠. 저도 혼선이 와요, 저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은 과거에 이제 관행대로 생활권이라든지, 학군 이런 부분,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상황에 의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상황에서 여론 수렴을 해서 추진을 많이 했고요.
●박종대 위원 저도요. 제가 이런 지역을 저희 지역구에서 한 번 넣을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정상적으로 한 번 통보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가장 잘 아는 게 의원들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의원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 현실을 가장 잘 타파하고 있어요. 이건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어느 많은 지역을 뚝 떼어서 거기로 가는 것은 양쪽에, 그 동과 동 사이에 조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서너 개 이런 것은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같은 동인데 뭐더러 이렇게, 같은 신동인데 만석동, 현영동, 어떤 건 제외, 어떤 것은 포함 이렇게 가서는 안, 같은 동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현동 그 열 몇 집 있는 것을, 그 사람은 제발 좀 우리 좀 모현동까지, 행정은 행정구역상에 그렇다., 무슨 일 있으면 모현동으로 가야 되고 불편하다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직도 그 읍면동에서 그런 불편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의안번호 제2387호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87호로 제출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해주신 것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이번 이 개정조례를 통해서 학군 변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학군이 어디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중앙초등학교하고요.
(관계직원, 기획행정국장에게 설명 중)
●오임선 위원 중앙초등학교랑…….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송학초등학교.
●오임선 위원 중앙초등학교랑 송학초등학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제 추후에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실 계획이시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학교 조정, 학군 조정하는 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조정하면 된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크게 혼란이 되거나 이런 문제는 되지 않는가 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질문인데 별표1에 보면 어양동 511-11번지가 이제 에스파크인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 아파트인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닙니다, 민간 아파트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민간 아파트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요, 공무원 아파트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관계직원, 기획행국장에게 설명 중)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전에 국세청 세관 사원 아파트가 있었는데 현재는 민간 아파트로 바뀌었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아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이게 다 에스파크라는 오피스텔로 재건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511-11을 공무원 아파트라고 명시를 해놓으셔가지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과거에 이제 세관 아파트였었는데.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 앞에 있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입법예고 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화동이 그렇고요, 어양동 15통이 그렇고, 삼성동 14통, 65통, 69통이 지금 학군이 변경된다는 민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신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학군 변경이 없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 학군 변동 있는 부분은 송학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그 부분만 학군 변동이 있는 사항이고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존에 조례 개정으로 이제 통학구역이 조정된 학교가 이리송학초등학교는 이리중앙초등학교로 학군이 변동된 사항이 있고요. 이건 오투그란데 에버아파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익산초, 이리궁동초 관련해서 어양동, 삼성동 관련은 익산초, 어양동 15통이 이리부천초하고 이리삼성초 이렇게 공동학군으로 변경된 사항이고요. 이리궁동초에 있는 송정마을하고 부송동 지역에 대해서는 익산한별초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우리 시 답이 ‘학군 변동이 없는 지역 내에서만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래서 ‘학군 변동은 불가피하다.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셨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통·리 조정할 때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학군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이제 이렇게 답을 주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이번에는 어찌 됐든 간에 학군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제 입법예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학군 변경은 되게,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이분들의 어떤 큰 문제 제기가 없었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1차,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어떤 이의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학군조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일정 부분 조율이 가능한 거고, 추후에는 저희들이 어떤 조정을 할 때 한 번 이런 부분들은 사전 협의를 한 번 하도록 그건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한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임형택 위원 교육청에서 그러지 않도록 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한 학교로 가도록 해주겠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학군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조정을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평화동 의원님, 어양동, 팔봉 의원님, 저희 삼성동 의원님, 시의원분들한테 이런 상의 한 번 혹시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들은 해당 동에서 전체 의견 수렴하고, 저희들한테 지금 조정이 올라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당 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저희는 드린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받는 거거든요.
(관계직원, 행정지원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의원님들 그 동에서 의원님들 의견이 이상 없는 걸로 전체 저희들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 들은 바가 없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임형택 위원 위원장님 혹시 들으셨어요?
●위원장 김경진 못 들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못 듣고, 저도 못 들었잖아요? 삼성동의 3개 통이나 해당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어양, 팔봉 의원님들도 계시고, 평화동, 중앙동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물론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주민들의 학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런 민원이 저희들에게까지 전달이 안 된 거 보면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긴 하지만 교육청 통해서 같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같은 학교로 가도록 하겠다든가, 이제 어떤 이해가 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해당 지역 의원분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거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이해는 하는데요. 당연히 교육청이나 이런 곳과 사전 협의를 먼저 해서 이런 것이 정확히 해결되게 하고 나서 이런 변경을 해도, 이게 지금 막 시기적으로 중대하게 이게 막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긴 하잖아요? 바로 신축이 돼가지고 되는 문제, 물론 그런 것도 있고, 포레나 같은 경우는 이미 신축이 됐고 입주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또 해야 되는 불가피성도 있는 것 같고 하긴 한데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조금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저도 더 미리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거 학군 조정이나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통을 구별을 할 때 어떤 세대수별로,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도 적게는 45세대, 많게는 450세대가 1명의 통장이 관리할 수 있는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세대가 줄면 저희들이 통합을 시켜야 되고, 세대가 늘어나면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어떤 학군을 정할 때 통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협의를 할 때 어떤 학군 때문에 세대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분리를 못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한테 저희가 협의를 한 거고, 교육청에서도 학군조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면 거기에서 서로 절충을 하는 방향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통이 이렇게 분할되고 하는 건 충분히 하고요. 당연히 해야죠,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의문도 들고, 향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 변경을 해서 학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하고 선 협의가 되고, 그 협의가 다 마무리 된 후에 이런 통 변경을 통해서, 사실은 이 입법예고가 나가고 이 주민들의 의견이 왔을 때 사실 우리 시가 줬어야 될 답은 ‘이미 교육청과 다 협의해서 통이 변경되어도 그런 건 문제가 없다. 다 협의가 됐다.’이렇게 저는 답이 나갔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통을 먼저 공지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서 교육청에 후에 요청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같은 아파트의 경우는 같은 학교로 가도록, 혹시 기존에는 학군이 다르게, 통에 의해서 학군이 다르게 현재는 돼 있지만 학군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는 교육청하고 현재 지금 약속이 됐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거기서 이제 결정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답을 들었거든요?
●임형택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아니, 그러니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교육청 학군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만약에 안 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차이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안 된다 하면 같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서로 다른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큰 아파트 같은 경우 분리를 했을 때, 분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게 이제 심의위원회 통과를 안 하면 그대로 지금 가는 거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통과 못하면 같은 아파트를 사는데 예를 들면 포레나 아파트 아이들이 1, 2동 아이들은 다른 학교 가고, 3, 4동 아이들은 다른 학교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런데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 학교별로 어떤 학생 정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감안을 아마 할 거예요. 어떤 학교에 정원이 예를 들어서 500명인데 통이 세대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600명이면 전체 다 그쪽으로 이제 보낼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교육청에서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한 아파트이지만 나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전에 어떤 조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떤 학군 조정 때문에 이 통 조정하는 게 완전한 사전 요건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의 불편함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를 오늘 통과 안 하고 학군조정심의위원회가 끝나고 통과를 해도 이게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생기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큰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대가 지금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다 이해하고요. 지금 통 조정이 안 된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그게 학군 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럼 이대로 가면 통 운영 자체가 지금 현재 동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통 운영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혹시 오히려 학군조정심위원회를 교육청에서 하고, 이것에 우리가 지금 요청하는 대로 좀…….
(관계직원, 행정지원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그 조례가 학군이 이렇게 저희 통이 분리가 된다라고 결정이 나야 그 결정된 결과를 가지고 학군조정위원회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래서 통이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아파트인데 일정 부분 다르게 될 수가 있으니 이것을 학군조정위원회에서 그냥 기존대로 어떤 초등학교로 가게 하자라는 그렇게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이 저희가 돼줘야 거기서 상정이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원인이 발생을 해야 할 수 있는 건지, 이미 인구가 들어오는 거, 아파트가 들어온 건 다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학군조정심의위에서 학군조정심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지, 저는 조금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는 쉽게 말하면 농촌으로 따지면 하나의 마을이거든요. 도시의 어찌 보면 마을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지금 이제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아파트가 막 새롭게 들어서다 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현재 우리 익산시 내에서 하나의 아파트가 다른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 현재 학군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한 아파트로 한 학교로 가도록 항상 조치가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레나 아파트 이런 데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인구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사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면 포레나 아파트가 어느 학교로 가고, 그 인근의 어느 아파트는 다른 학교로 가고 이런 근본적 학군 조정이 좀 돼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것도 쉬운 문제는, 왜 그러냐면 형까지는 A학교를 다녔는데, 동생부터는 B학교를 다녀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이제 이것은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 같긴 한데요. 사실은 조금, 예를 들면 학군조정심의위원회와의 사전에 이런 의뢰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까지를 좀 봐서 현재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이만큼 받아들일 수 있고, 이 학교에서는 이만큼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 아파트는 지금 들어온 세대수로 볼 때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저는 행정의 순서에 맞는 것 같고, 시민들에게 그게 행정이 해야 될 서비스 같아요. 그런데 그냥 딱 분리해놓고 나서 그냥 학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아십시오.’이렇게 되면 이걸 받아들이는 주민들도 되게 좀 우리 익산시에 대해서 서운할 거 아니에요. 미리 이런 협의를 다 마쳐서 학군조정심의위원회에 예를 들면 예비 안건으로라도 올려봐서 이런 경우가 됐을 때 현재 이 A아파트에 몇 명의 학생이 발생하는데 B학교, 아니, C학교와 D학교에서 몇 명씩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마 한 학교로 다 갈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거 사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여튼 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아마 지역주민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당신들 뭐했냐? 이런 거 할 때 뭐했냐? 왜 이렇게 결정했냐?’이거에 대해서 또 후에 가가지고 ‘이거 대책 마련해달라.’이런 민원이 저는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지금 당장에 못 느끼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어? 이렇게 해놨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행정이나 의원들에게 질책하기 시작하면 일이 더 커지잖아요. 사전에 사실은 그런 절차를 다 해놓고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 훨씬 더, 행정에서 이 정도 노력까지 이미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재 이렇게 상황이 됐다면 학군조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과밀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한 아파트에 아이들은 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충분한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공문으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부결을 하고 아니면 보류를 하고, 이걸 좀 심의위원회에 하고 나서 어떤 그 상황을 확인하고 해도, 만약에 통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저는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 게 선거일 90일 전까지 어떤 행정구역 개편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아이들은 선거권 있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통이…….
●임형택 위원 통, 통 때문에 이제 성인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성인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대선으로부터 90일 전에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회기에 통과해도 제가 볼 때는 중대한 일들이 발생하진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짧게 좀 질문을 할게요.
여기 아까 말씀 중에 학군 조정하는 중에 여기 평화동 무네미마을하고 오투그란데. 오투그란데 에버가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생기니까 분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 저희가 여쭤봤을 때 평화동하고 어양동이 학군 조정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무네미마을은 송학초등학교로 그냥 가는 거고, 새로 생긴 오투그란데 에버는 중앙초로 가고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도 좀 형평성에 아파트가,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처럼 2개로 나뉘어서 학군이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기존 자연부락과 새로 생긴 아파트 간의 학군이 바뀐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또 중앙동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중앙초로도 많이 갈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제 통이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학군이 달라지는데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통이 분리가 되더라도 교육청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군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거기에서 통이 분리가 되더라도 같은 학군으로, 기존대로 가는 걸로…….
●박철원 위원 예, 그거는 그때 논의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은 중선거구제라 이렇게 시의원분들이, 의원님들이 한 지역구에 두 분도 있고, 세 분도 있고 해서 저도 이제 아까 여쭤보려다 안 물어봤어요.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얘기를 했겠지, 했어요. 모현동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전에 했던 게 뭐죠? 우리 법정 경계조정할 때 주민 의견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 등 역시 주민 의견 및 행정 효율성에 따라 경계조정 반영을 요청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님이 지역구에 세 분이다 보니까 저는 못 듣고, 나머지 분은 들었겠지 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공문에서도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시의원님들이. 저희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게시한다고 그래서 월권을 한다거나 갑질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의견 정도는 제시를 할 수 있고, 또 전혀 모르고 있는데 여기 공문서에 지금 올라와있어요, 시의원들한테 물어봤다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방 한 지금 조례는 읍·면·동장이 사인을 해서 줬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했던 거,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과연 저희 사인이 있는지, 저희가 했다는 게 있는지 참 궁금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해당 동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하는데 해당 동에서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읍·면·동에서 이제 듣고 했다고 그러는데 들은 바가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에 같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못 여쭤보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읍·면·동장이 허위보고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아니, 이제 뭐, 허위보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충분한 의견 논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문서에 이렇게 올릴 정도가 됐으면 그래도 좀 알아야 하지 않나, 의원님들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다 모르고 계시길래 그 부분을 한 번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
●위원장 김경진 잠깐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의안번호 제2388호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88호로 제출된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전문위원께서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수정안을 제안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평시 위원회 개최할 때 특이 이런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안대로 수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진 예,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문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만들었던 지가 이제 오래 되지는 않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두시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동안은 그러면 이 적극행정위원회를 대신해서 한 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임형택 위원 인사위원회가 대신했던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이제 위원회를 두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좀 이유들 때문에 하신 건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성격이 인사위원회 성격하고 적극행정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다. 또한 상위법에서도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관계직원, 기획행정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에 구성할 때 9명에서 45명까지 구성을 해서 책임소재랄지 그 사항도 전문적인 인력 풀을 구성해서 심사하라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전부개정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좀 여기 이 운영에 더욱더 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효율적이다, 예.
●임형택 위원 효율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극행정 조례를 야심차게 만드셨고, 첫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도 이제 발굴하고 했는데, 사실 올해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적극행정위원회 이제, 적극행정 했으나 해당 주무계장들 심의할 때 이 사항이 적극행정으로 선택할 만한, 채택할 사항은 아니다 해서 채택이 안 됐지만 적극행정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혹시 저는 이제 적극행정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이게 어떤 그런 성과를 그만큼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혹시 기존에 인사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그래도 운영을 하면 적극행정이나 이런 거에 좀 그 가치를 높게 볼 텐데, 혹시 이런 일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고 하면 또 어떤 그 가치가 좀 낮아지는 일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일단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법령 위반 사실도 경우에 따라서는 합목적성을 가지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전문가랄지 그런 부분까지 심사를 갖다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적극행정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전부개정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수정 제시한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부분 중에 제2항을 보시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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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의안번호 제514호 2022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2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4호로 제출된 2022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실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의안번호 제523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3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건립부지를 우리가 함열농공단지 내에다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농공단지 내에 가능한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건 다 확인됐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부서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식료품 제조업으로써 함열 제4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가능하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구 춘포역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칭을, 역사문화재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구 이름은 대장역사인데, 그걸 춘포역사로, 그것은 1996년도에 지명이 바뀌어가지고 대장촌을 춘포로 한다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구 이름은 대장역사라고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이제 현재 2005년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이렇게 지금 명칭이 등록 돼 있는데요. 그것은 한 번…….
●김태열 위원 예, 명칭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가지고 한 번 또 변경 가능하면 그렇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그전에 대장이라는 말이 일본말로 호소카와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호소카와가 농장 운영하면서 그 지명을 사용했다. 근대문화로써는 그 명칭도 찾아서 있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것도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을 잘 들었고요.
우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관련해서 한 번 좀 잠깐 여쭤볼게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으로 돼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2억 7,600만 원 정도 이제 매입을 해야 될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건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실 예정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더 아시기도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과정이,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조성했던 땅이고 여기에 원래 LED집적화단지를 만들기로 했다가, 또 계속 변경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소유하고 있는 과정을 대략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가능하시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함열 LED산단은 SPC가 개발한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무궁화신탁이 돈을 댄 곳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곳의 개발사는 신화건설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이게 SPC 소유인데 그 돈을, 이 개발비용을 무궁화신탁에서 댔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있는 것이지, 사실은 SPC 소유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SPC에 우리 시가 2억 원을 출자했었는데 그 2억 원은 혹시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SPC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20억 원 중에 우리가 2억 원을 출자했어요, 제 기억에요. 그러면 그 SPC가 이제 LED산업집적화단지를 한다고 SPC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특수목적법인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기보다 유명무실화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가 출자했던 2억 원이 없어져 버린 건지, 회수가 되는 건지, 저는 그 SPC가 어떻게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우리 시에서 출자한 금액 2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출자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남아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로 만들게 되면 이제 SPC는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LED집적화단지 한다고 만들었던 그 특수목적법인은 사실 이제 그냥 아무 일을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2억 원을 다시 회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게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회수 절차는 그 SPC사가 청산을 하고,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당초 귀속을 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우리가 그 SPC하고, SPC가 사실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SPC가 어찌 됐든 간에 여기다가 LED집적화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SPC하고 협약 맺었던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이행이 안 된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물론 검토가 다 마쳐지셨을 것 같긴 한데 그 SPC하고 협약을 맺었거나 이런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재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이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이 32억 7,600만 원 정도의 토지비용만 제공하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되는 거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상 제공해서 그 사업은 되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그 특수목적법인이 우리 2억 원 출자했던 것을 그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건 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성이 되고, 좋은 사업을 국가공모사업으로 받아오셔서 하게 되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방치된 지가 너무 오래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다가 또 이전에도 센터를 만든다고 했다가 또 그 계획이 변경되고 여러 차례 변경이 된 과정이 있어서, 이건 국비를 공모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하여튼 아까 그 문제는 좀 정확히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억 원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아까 회수하는 문제나 이걸 좀 정확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당시에는 경영개발과 일인데 이제 지금 그 SPC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도 저는 궁금한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도시개발과.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도시개발과에서…….
●임형택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도시개발과 내 경영개발계…….
●임형택 위원 경영개발계에서 그대로 그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김태열 위원 제가 좀만 추가로.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춘포역사 건물 덕실리 481-3번지 1,454㎡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건물이 두 동이 있어요? 거기가 어느 쪽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16페이지 보면요. 슬라브 지붕 두 동입니다. 본동하고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동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빨간 슬라브 지붕은 내년에, 2023년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협상이 안 되면, 매입 가격이 안 되면 다시 승인을 얻으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단가를 빼본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감정해보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가감정은 했고요.
●김태열 위원 가감정?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가감정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철도공사하고는 얘기가 다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철도부지 땅으로 사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자는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김태열 위원 이렇게 승인 얻어놓고, 다음에 또 추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미리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게 올…….
●김태열 위원 아, 이상 없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없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좀 전에 들으면서 잠깐 궁금함이 생겨서, 역사문화재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는 이 부지 전체와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좀 전에 맨 왼쪽 지금 벽돌 슬라브 건물은 다음에, 차후에 매입한다고 하셨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매입할 때 한 번에 같이 안 하시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려고 올린 데는 한국철도공사의 부지하고 건물이고요. 그 부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국철도공단 치 부지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런데 이쪽 철도공사는 부지 매입하기가 간단한데, 향후에 이 철도공단 치 매입할 때는 도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지는 저희 과에서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483-19번지는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매입할 계획이거든요? 거기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적인 게 그 국가철도공단 치는 좀 시일이 걸려가지고 지금 내년에 저희가 매입을 못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같이 내년에 작업을 해가지고 내후년에 예산 편성해서 거기 구입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게 그렇게 하는데 크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갑자기 감정가가 더 올라가거나 이런 문제도 크게 발생할 일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실 때 한 번에 이왕이면 같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철도공단하고 하여튼 협의가 아직 안 되셔서.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 일단 구두 협약은 됐는데요. 처리 절차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 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 그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8.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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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01:33, 보고종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89호로 제출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여기에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중복…….
●박철원 위원 거기 있던 분들이 내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니, 중복되지는 않고요. 별도로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는 익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만 이렇게…….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상품권 운영위원회에서 이분들이 내나 다 똑같은 분이 아닌가 싶고, 그 신설되는 제22조제3항제1호에 보면 ‘상품권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인데, 이거는 국장님이 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 할 수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거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뭐예요?
제22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두 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두 분이 다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두 분 다…….
●박철원 위원 그때에 따라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두 분 다 참여를 할 계획을…….
●박철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두 분 다 참여를 할 수…….
●박철원 위원 두 분 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아, 두 분 다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내주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의견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처럼 의사일정 제8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9.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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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의안번호 제2390호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90호로 제출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설명자료에서 주요내용 다번에요. 그러니까 안 제5조 및 제6조인데요. 현재 그러면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 융자금 및 개인신용평점 709점, 그러니까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근거 마련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현재는 우리가 그러면 신용등급 몇 등급 이하까지 지원을 하고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4등급에서 7등급입니다.
●임형택 위원 4등급에서 7등급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7등급 이하까지도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있기로 이것도 어느 등급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너무, 쉽게 말하면 실제 이 자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저희 마음 같아서는 지원하고 싶어도 상위법 때문에 안 됐다고 하셨었거든요, 과거에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걸 이게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개정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좀 확대를 한 것이고요. 실제 이것을 확대를 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통과를 많이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추천을 해도.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놓더라도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실제 대출 자체를 못하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일부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특례보증은 4등급에서 7등급을 지원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7등급에서 10등급은 이제 쉽게 미소드림, 여기서 이제 대출한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인데, 지난 추경에 저희가 이자 부분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저신용 소상공인들. 이것도 확대 개념으로 했는데 방금 담당 국장이 말했듯이 이 지원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그들이 좀 이렇게 이자가 많이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냐면 4등급에서 10등급까지 이제 넓혀놓은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과거 저희 조례에는 그러면 4등급에서 7등급까지만 할 수 있었고, 저번에 예산을 통해서 일단 좀 특수하게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지원도 좀 우리가 시행을 해본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제 근거 규정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쭉 여러 가지 좀 자구 수정이나 하는 것들은 크게 다른 문제 없으시겠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큰 문제는 없고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주요내용 중에서요. 예외 조항이 있네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도 창업 상담 등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창업예정자는 어느 선까지 그 자격 조건으로 창업예정자라고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분을 원칙으로 먼저 출발을 하고요, 그 위에 보면. 그 이후로 예비창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완화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업예정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런 조건이 창업예정자라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창업예정자라 하면 본인이 창업하기 위해서 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주 위원 예, 서류를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창업예정자라고 하면, 이게 범위가 넓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주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단 사업자등록을 할 시에는 이미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에 들어오는 거고요. 예비는 준비 과정이다 보니까 그 범위가 폭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데에서 틀이 좀 없는 것 같아서요. 틀이 있으면 그걸 좀 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예정자에 대한,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창업예정자라고 하나,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창업예정자들이 말 그대로 예정자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정하고 창업 상담이나 지원을 받았는데, 못했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그런 게 궁금하네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말 그대로 이제 창업을,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롯데마트에 5개의 젊은 청년들의 창업을 당초에 모집을 할 때 사실은 그분들이 예비창업자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3개 점포가 운영을 해서 세 분이 창업을 했는데, 창업하기 전에는 사실 예비창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비창업자의 개념은 굉장히 넓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을 개업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허가 절차라든가, 자금의 어떠한, 대출을 어떠한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담을 저희가 이제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폭넓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보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창업을 할 것이다.’그렇게 얘기해도 예정자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제 창업 상담이나 창업 지원을 하면 이게 지원 자체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면 창업예정자에 대한 룰이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서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궁금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창업예정자에 대해서 지원 범위를 저희가 잠깐 언급해놨는데요. 일단은 창업 상담이나 컨설팅 이런 교육들,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창업예정자의 의사만 있다면 저희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할 수 있게 일단 제도적으로 범위를 좀 정해놨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를 창업예정자라고 더 이렇게 확대한다 이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게 애매모호해요. 이 창업예정자에 대한 뭐가,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일반적으로도 창업예정자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참여를 하고, 안 하고 차이에 의해서 말로만 하는 창업예정자도 있을 것이고, 참여를 한 사람에 대한 창업예정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는 규율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서나 그걸 수행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다든가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업예정자에 대한 범위가 넓어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중장년층의 창업 상담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원도 좀 강화를 하고요. 이제 그분들이 음식점을 개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나름의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떠한 지원 조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하고, 여기에다가 창업 지원자인데 청년, 18세에서 39세 창업 지원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인 그것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광범위하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나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고 60세 넘어서 내가 어떤 재취업을,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단 폭넓게 좀 열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창업예정자에 대한 창업 상담이나 지원을 해주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창업예정자라고 해서 다 지원을 받았고,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득이하게 못하는 사람도 발생할 거라 이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주는 부분을 명확히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까 이제 담당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거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창업의 다양한 어떠한 종류가 있는데 그런 데에 이제 폭넓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문구가 안 들어가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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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의안번호 제2391호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91호로 제출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사안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 지금 위수탁 계약으로 해서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거기에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의 업무까지 병행을 하신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에 3명이 근무 중이시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오임선 위원 기간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논의를 하시고 하시는 건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당초에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민주노총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금년 1월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제 개소를 해서 운영 중인데 어차피 같은 맥락의 업무를 지금, 연관이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센터를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임선 위원 아니,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의 직원분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직원이 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분리돼 있고요.
●오임선 위원 그건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탁운영만 하게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운영만? 아, 그러면 직원분이 거기에 이제, 노동자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편성이 되는 건 아니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별개, 그러니까 위탁운영만 지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하는 걸 두 가지로 보면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지금 현재 그 쉼터에 있는 기간제는 올 12월이 되면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3월까지 기간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는 저희들이 3개월 뽑고, 그 후에는 민주노총에서 관리하는 센터 그쪽에서 이제 위탁을, 저희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그쪽에서 인력을 뽑아가지고, 전문요원을 뽑아가지고 이제 써야 그곳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올해에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건 혹시 추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저희 이동노동자가 현재 익산시에는 약 2,100여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일일 지금 약 30명의 이동노동자가 쉼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30명이면 사실 이용률이 좀 저조한 거 아닌가요?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는 높고요. 그리고 지금 영등동 쪽에 개설이 돼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서부권 모현동 쪽에도 설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사실 타 지역에는 권역별로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계속 반복적인 거긴 한데, 지금 현재 영등동에 있는 제일 첫 이동노동자 쉼터는 위치적으로라든지 우리 이동노동자분들이 쉽게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위한 이런 방안 제시도 중요하지만 좀 아쉬운,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싶은 건 어쨌든 이걸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러니까 어떤 방안으로 이동노동자분들이 이걸 더 활용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과 만약에 서부권역에 또 개설에 대한 의향이 있으시면 그럴 때는 또 꼭 사전 협의를 좀 많이 거친다든지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이 수정 제시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의안번호 제515호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5호로 제출된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실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설명을 진짜 너무 짧게 해주셨고요. 물론 그동안 진행되던 사업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제 자세히 내용 소개를 다 해주셨는데 하여튼 너무 많은 내용이라 세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예산 때 물론, 출연 심의가 마무리가 되면 예산 때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출연 심의가 되고 나면 예산 때 이걸 또 이렇게저렇게 심의해서 손댄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3쪽에, 설명자료요, 국장님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지금 2020년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11월부터 어찌 보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폐쇄를 했고, 올해도 계속 폐쇄를 했고, 6월부터 이제 운영 재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죠, 계속 사실 운영, 그때 한 11억 원 정도 들여서 이 시설을 갖췄다고 했던가요?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부스를 만드는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10억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10억 원 정도 넘는 비용을 가지고 부스를 만들었고, 실제 그냥 개점휴업 상태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출연을 해줘야지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설치를 했으면, 홀로그램과 관련해서 가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홀로그램센터에서 이걸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우리가 출연을 해줘야 운영을 하는 건가 하는 데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래서 지금 작년,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1억 원을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았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현재 이용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금년도 이용을 했는데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체험관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나 한국조명ICT연구원이 이제 운영을, 관련한 예산을 운영을 하고, 또 여기 홀로그램 체험관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이게 1억 원 정도 든다고 하면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상시 근무를 하는 게 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약 한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용역비가 약 한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XR 프로그램 개발이 약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기간제가 1,300만 원이면 어떻게 운영, 너무 급여가, 시간제로 운영이 되나요? 하루 근무한다고 보기에는 안 맞는 예산 같긴 한데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인건비로 지금 그렇게, 운영업체에서 그렇게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홀로그램 체험관이 열려있긴 한데 아마 일정 시간만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예산대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 홀로그램 체험관은 다른 거와 달리 여기 지금 기술 개발이나 그것이 거의 예산의 전액인데, 90% 가깝게 그 예산인 것 같은데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신기술이고, 그런 비용이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나 싶긴 한데, 익산역의 홀로그램 체험관은 사실은 운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거기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공간인데, 지금 실제 운영비는 1,3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나머지는 그게 또 어떤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들 같긴 한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제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임형택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지금 일단은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홀로그램 그 화면을 밖으로 지금 도출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밖에 설치를 해서 익산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호기심을 느껴서 그 체험관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외부로 좀 도출시켜서 홀로그램을 상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점검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실 예산이 지급되고 나면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9쪽에 익산문화관광재단 예산이 29억 4,000만 원에서 45억 5,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거의 이게 지금 50% 증액이거든요. 30억 원의 예산에서 15억 원이 늘었으니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거의 이게 지금 50% 증액이거든요, 30억 원에서 15억 원이 늘었으니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50%나 증액될 어떤 사유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증감사유가…….
●임형택 위원 대략…….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신규채용이 지금 2명이 있고, 이제 퇴직연금 충당금, 그 다음에 이제 경상비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복리후생비가 약 한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행사 관련해서 문화정책에 한 7억 원 정도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해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9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약 16억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이제 물론 본예산 때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객관적으로만 보면 작년 문화관광재단은 대단히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도 바뀌었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떤 대내외적인 평가를 어찌 보면 한 번쯤 다시 제대로 점검해야 되는 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셔서 뭔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우리 출연기관인데 예산은 대폭 지금 50%가 상향이 되니까 조금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일단 있고요, 이제 물론 세세한 내용은 봐야겠으나. 그리고 이제 저번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우리 도시 규모 정도의 문화관광재단이나 문화재단들의 예산들이 우리보다 크다, 그 설명을 하시긴 하던데, 다음에 그런 자료를 꼭 갖춰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국비를 꽤 많이 확보해 오시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예, 국비를 꽤 많이 확보해오기 때문에, 그러면 비교해서 설명해주시는 다른 도시들의 문화관광재단도 확보해오는 국비들이 있을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시만 그만큼 확보해오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올라간다거나 이런 설명이 꼭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러지 않으면 이게 좀, 50%나 증액이 갑자기 된다는 건, 작년 사업의 성과와 비교해볼 때 갑자기 50%나 올릴 일이, 이게 좀 쉽지 않은 예산 같아요. 그 부분 좀 더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맨 마지막에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지원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출연을 하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이건 한 번 실제로 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이 얼마나 잘 실제로 되고 있는지 한 번, 현재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거 자료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재단도 저번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어떤 자료를 잠깐 저희들한테 제출하셨냐면 우리 비슷한 자치단체들에서 문화관광재단에 시가 출연하고 있는 예산을 비교해서 몇 군데 주셨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시가 출연하는 거 말고 다른 도시들이 국비를 확보해오는 거, 우리가 확보해오는 거 좀 그게 비교될 수 있도록 자료가 파악이 되시면 그것도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에서 지금 이 사업이 5년차 사업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전에도 계속 지원을 했고, 우리가 익산에 공업단지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지원을 해서 우리 대표산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저번에 결산보고 때도 진열장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70%여야 한다라고 조례로 정했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진열이 그 정도 안 될 정도고, 이 산업이 그렇게 발전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성과나 효과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어도 성과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나 효과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왜 그럴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얼마 전에 디자인센터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귀금속장비 활용 제품 제작에 약 123건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귀금속업체들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지금 열악해서 다른 지자체,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못 따라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비는 아주 우수합니다.
●김태열 위원 장비랑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 익산 사람들도 서울 가서 물건을 사요, 지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 문제하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상품 개발에 지원을 하는 것하고 지금 귀금속 그 센터에…….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오랜 역사를 했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국도비에서 1,356억 원이라고 했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익산에서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전국에서 좀 몰리는 시장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현재 여기서 생산된 것이 서울이나 부산으로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 디자인센터는 생산…….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센터가 기본이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태열 위원 또 여기서 주얼리 같은 데, 이런 데 공장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효과가 있냐고,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여기 디자인센터의 기능이 우리 주얼리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제품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렇게 계속 효과를 내도록 지원을 하는데 어떤 약속과 채찍이 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발전이 없으면, 효과를 안 내면 이런 지원도 좀 차단한다고 하는 그런 압력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런데 이제 기업별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지역, 그러더라도 우리 진열하는데 70% 이상을 진열할 정도, 소비자들이 원해야 그렇게 진열하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태열 위원 장사하는 사람은 이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떼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팔리는데? 그러면 수준도 봐야 하거든요. 우리 수준이 지금 못 따라가는가. 진열이 안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실력이 지금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 진열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면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냥 던져주는 사료용으로 던지지 말고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효과가 없으면 이거 중단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까지 그냥 돈만 줘놓고 말은 것 같아요, 느낌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성과를 확인하고요.
●김태열 위원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장비를 지원했으니까 더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전국에서 우리 익산으로 몰리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전라북도에서나 익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성과가 반드시 있도록 종용을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차단해버리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 15번째요, 전북디자인센터.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5년차 사업인데 금년에 4년차 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도비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인데 운영비로는 몇 퍼센트를 지원하고, 장비 지원 24종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지원, 얼마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저희가 1억 원 중에요, 인건비가 지금 6,000만 원이고 사업비가 약 2,400만 원, 재료 구입이 850만 원, 기타 간접비가 약 750만 원 그래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장비 지원이 얼마라고 하셨죠? 장비 지원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인건비가 1,200만 원이고요. 아니, 6,000만 원이고요. 직접 사업비, 그러니까 수선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 2,4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재료 구입이 850만 원 정도 되고요. 기타 간접비가 750만 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인건비는 관리하는 그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건물이 텅텅 비어있어요. 생산을 안 해, 한두 개 정도 생산을 하더라고. 그런데 장비는 계속 지원해주면, 물론 5년차 사업에서 이제 4년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생산하는 공장이 없는데 장비는 계속 지원해주고, 이게, 이래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원을 해서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텅텅 비어있어요. 장비도 쓰지도 않아, 사용도 안 해. 그런데 이런 장비 지원을 계속 해줄 것인지. 그러면 해주시려면 앞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대부분 1억 원 중에서요, 대부분 인건비가, 전문 인력 채용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장비 구입비는 미미합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도비도 1억 원이 또 있잖아요, 도비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그럼 2억 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비만 갖고 계산할 게 아니라.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제 뭐, 5년차에서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걸 대비해서 철저히 좀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셨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보충 저기 좀 해야겠어요, 잠깐.
잠깐 얘기 좀 하고…….
●위원장 김경진 어떤 보충 설명을 하시는가요?
●박종대 위원 아니, 이거 디자인센터.
●위원장 김경진 디자인센터 부분은 위원님이 보충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박종대 위원 아니, 아니, 설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금 집행부가 전혀 모르고 있어, 이거 지금.
●김태열 위원 이따가 간담회 때.
●이순주 위원 간담회 때.
○위원장 김경진 이따 그건 간담회 때 하셔야죠, 그러면.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 전북디자인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진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좀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귀금속센터 지금 장비가 24종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이 총 구입 금액이 얼마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장비는 연차별로 지금 구입을…….
●위원장 김경진 연차별로, 저도 지금 작년엔가 하다 제가 중단을 했는데, 이 이사회 회의록부터 해가지고 장비 종목별로, 기계별로 전부 다 지금 명세서를 지금 받았다가 제가 중단을 해놨는데 이 부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좀 현지 실태조사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력도 도에서 하나, 우리 시에서 하나 2명 지금 투입을 했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1명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그러니까 2명을 운영하는데 하나를 우리가 시에서 했고, 도에서 한 분을 하고 이렇게 지원이 그렇게 됐던 거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2명이, 지금 전체 2명에 대한 저희는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6,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2명에 대한 인건비 12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전체 2명이 투입됐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인건비 부담을 하나는 우리 시가 하고, 하나는 도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당시에 들었거든요, 작년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니요, 저희 시가 지금 2명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이 부분은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 실태를 한 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 번 짜보세요. 우리 위원들 나가서 한 번, 저 혼자라도 좀 나가서 봐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 한 가지만, 짧게.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사항인데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저희가 이제 16개 사업들 중에 이제 우리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직접 출연기관이라서 실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계속 소통하는 과정을 겪고는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원광대 산학협력단으로 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래도 원광대학교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한 번 저희들한테 진행되는 사업들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준 바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한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예를 들면 의회에 오셔서 이런 사업의 그간의 상황에 성과 보고 같은 거라도 한 번 해주신다고 하면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집행부도 출연하고 나면 사실 이 예산 제대로 점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기관에 가고 나면 사실, 우리가 물론 이런저런 협력하고 협업도 하지만 사실 그 기관으로 이 출연금이, 그냥 예산이 가고 나면 세세히 우리가 점검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냥 항상 우리가 매년 대응해주고 투자는 하는데 실제 이 사업의 세부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하는 기회가 저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테크노파크가 받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 그 외 기관들도 한 번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거의 정기적으로, 적어도 원대는 매년 이런 보고라도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이외의 기관은 우리가 현장을 찾아가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자리를 오히려 좀 마련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본예산 심의 전에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적어도 오셔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의회에 뭔가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좀 검토해보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진행에 앞서서 국장님, 지금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 이 부분이 매년 1억 원씩 이렇게 우리가 출연을 했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 출연금 1억 원을 당초에 추계를 할 때 월별로 다 나눠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전문위원, 위원장한테 설명 중)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위원장 김경진 이거 올해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금년에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러면 넘어가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이제 전북디자인센터, 이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정회 때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제대로 24종의 기계를, 장비를 거의 30억 원 가까이 들여서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사실상 보석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운영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는데, 그전에 전북디자인센터가 초기부터 현재까지 운영 과정,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쭉 추진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월별로 그 과정을 한 번 문서화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중에 이게 당초에 들어와서 그 협약에 의해서 도로 이관이 된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준 것인지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야겠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쭉 진행 과정을 문서화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이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주셔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빠른 시간 내에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또 현지에 방문해서 운영 실태 조사를 해보고 계속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속한 시일 내 문서화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12.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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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509호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은 가결하고,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 사업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은 가결하고,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 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상으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2.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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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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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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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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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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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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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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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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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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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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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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