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존경하는 장경호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결산보고와 안건심사에 고생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17번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17 2022년 10월 24일 조남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까 요?
●조남석 의원 지금 제가 조례를 일부개정을 조례했을 때 전북에너지도시가스서비스의 대표하고, 이게 도에서 이렇게 미 공급지역에 대한 관로, 관로가 소압관, 중압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도시가스가 3산업단지, 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무료로 깔았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분양이 안 돼서 그 부분에서 막대한 도시가스서비스에서 손해를 많이 봤고요. 그러한 산출근거가 좀 있을 겁니다, 아마? 투자대비 도시가스를 소요를 많이 해가지고 가스를 많이 팔아야 하는데 도시가스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도 관로비 산출을 정확하게 얼마큼 우리 익산 시민이 그 관로 지역에 깔았을 때 소비를 할 건가 따져서 아마 공급관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도나 우리 익산시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도나 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2010……. 아마 2018년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함열 지역에다가 4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도비 30%, 시비 30%, 도시가스 40%를 미공급지역에 관로를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2개년 사업으로 지금 춘포 고려아파트하고 연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도비 18%, 시비 42%, 도시가스 40% 이렇게 해서 55억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올해 한 가구 내년에 해서 거기는 끝낼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미공급지역에 관로비용이 도에서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법적인 조례나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냥 얼마큼 노력하기에 달려있고, 일단은 도시가스서비스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사용을, 만약에 어디에 함열이나 황등이나 제 지역구를 따지자면, 하다가 말은 데가 있어요. 그 비용을 따졌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지선을 만약에 깐다면 소요가 얼마큼 있을까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 공급관에 지원을 아마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너무 작고 지금 물가상승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은 해줘야만 완벽하게 소재지 내에도, 막 이렇게 남발하게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정영미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가 뭐였냐면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추산을 하고 계시냐 그거였거든요?
●조남석 의원 아마 제가 지금 만든 부분에서 조례 1,000만 원 정도면 웬만한 일부의 소재지는 다 깔을 수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조남석 의원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간선 자체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조남석 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간선을 위한 지원이에요, 이 조례가. 지선을 위한 조례예요?
●조남석 의원 지선을 위한.
●김진규 위원 지선을 위한 조례잖아요?
●조남석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이미 그런데 간선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조남석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간선이 없는데,
●조남석 의원 일단은 지선을 예산을 확보하면 도시가스서비스에너지에서,
●김진규 위원 그래서,
●조남석 의원 수요조사를 해서요,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조남석 의원 이 정도를 한다면,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김진규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수,
●김진규 위원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비용추계는 대략 지나온 회계연도 따져가지고 예산 평균 5억 원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3년 예산 평균 5억 원, 그 다음에 개정에 따른 인상분 5억 원 반영해서 10억 원 정도 하시겠다고 지금 추계가 돼 있거든요? 1년에.
●조남석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예산을 들이고 또 도시가스에서 예산을 들이고 또 간선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간선을 깔았다 이거예요. 간선을 깔았는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에도 그 수용인가가, 사용인가가 적으면 도시가스에서는 또 다시 그 얘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수익에 이득이 나질 않는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조남석 의원 일단은요,
●김진규 위원 수요는 먼저 조사돼야 되지 않을까?
●조남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는 지금 다 100% 예산만, 지선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많이 안 들어간다면 신청하는 자가 많겠죠. 만약에 신청이 많이 자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도비, 시비, 도시가스 예산에 비해서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도시가스에서 거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하고 시하고 협조를 또 합니다. 도시가스,
●김진규 위원 아니, 아니, 충분히 이제 그동안에,
●조남석 의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면,
●김진규 위원 그동안에 간선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시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가 될 수도 있어요, 사업성에 이득을 따져서 어쨌든 간선이 안 깔렸기 때문에.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기존에 500만 원 지원을 받으면서 깔으셨던 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깔으셨는데 간선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선을 연결할 때 1,000만 원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그 금액으로 이제 수용가에서 충당을 해서 많이 하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잖아요?
●조남석 의원 예, 신청을 많이…….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원금이, 시설분담금이 수용가가 80% 부담을 해야 되는 것 맞죠?
●조남석 의원 80%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비용이 부담이 돼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해도 못하시는 경우는 결론은 또 못할 거란 말이에요.
●조남석 의원 아니, 거기서,
●김진규 위원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조남석 의원 700만 원, 800만 원. 먼 데는 지선을 멀리 깔 데는 1,000만 원도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800만 원, 700만 원 내는 부분도 많은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수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너지서비스에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미공급지역을 신청을 도에다가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릴까요?
우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나면 이 도시가스 이외에 다른 전기라든지 아니면 일반등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난방이라든지 연료를 활용하게 되면 도시가스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관이 없는 곳에서는 이것을 넣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도시가스공사에다가 너무 맡겨놓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이제 계속 의회에서 이것을 공급관을 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수용가들에 직접 해주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도시가스공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가 시민들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지,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영업이익으로만 갑니다. 이게 말 그대로 공사잖아요. 그리고 일정부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부분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가고 다른 이득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공사들이 자기들 수익내기에 급급하고 직원들 연봉잔치하고 성과급 주고 이렇다라고 수없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자체가 독점을 하면서 이것을 무기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이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산시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공급관이 가지 않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들이 원하면, 좀 지역을 선별해서라도 시민들이 원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일단 공급관을 좀 줘야 인입을 하는데 좀 비용이 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00만 원 받은 사람들은 200만 원 밖에 못 받았어. 조례가 바뀌면서 500만 원, 600만 원 받은 사람들은 500만 원, 600만 원 지원 받았어요. 또 조례가 바뀌면서 1,00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은 또 1,000만 원씩 받았어요. 시민들끼리도 우리 일찍 신청해가지고 조금 밖에 못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타 지자체 사례들도 봤어요. 그랬더니 타 지자체 사례들도 거의 대동소이하더라. 왜냐면 그냥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수용가들한테 주고 그냥 그걸로 시에서 책임은 벗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정부분 섹터들을 구분을 좀 해서 시에서 이건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가스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률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한 79%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79% 정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농촌지역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위원장 장경호 우리 전라북도 전체 도시가스 공급률이 각 지자체 별로 얼마 정도나 되시는지는 파악 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것 파악은 못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 조남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이쪽 시골 쪽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실은 많이 떨어져있는 부분들도 많고 인입관이 좀 길게 가야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거예요. 지역구가 농촌 의원님이신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민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중앙동 쪽이 지역구입니다만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 지역구에 있는 구도심 지역도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항상 내세우는 논리가 수용가들이 많이 없으니 우리가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공급관 못 놔준다, 못 한다 이렇게 갑니다.“야, 하려면 몽땅 다 쓴다고 하면 우리가 수익이 나면 공사해 줄게.”이렇게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수익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논리가 아니라 좀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타 지자체,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 보면 도시가스 지원 조례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평균 지원금이 얼마 정도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전주시까지는, 전주시 경우에는 최고 250만 원까지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전액,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제시 같은 경우도 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 50%까지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취약계층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완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잖아요? 완주군의 사례도 보니까 200만 원,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까지더라고요. 군산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군산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그 다음에 차상위는 80%까지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 외에 것들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만 써있는데 혹시 군산은 다른 일반인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못 알아보고 제가 자치법규를 쭉 훑다 보니까 군산은 거기까지만 딱 나와 있고 그 이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혹시 조남석 의원님 군산,
●조남석 의원 아마 도시가스위원회에서 구성해가지고 예산범위를 아마 추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경호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예.
●조남석 의원 저희는 1985년도에 도농통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합한 뒤로 농촌지역은 계속 이런 사업에 대한 소외감을 지금 듣습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제가 또 우리 전북에너지서비스 이사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익산시에 투자한 비용이 수백억 원이라고 합니다, 관로비용이. 그것을 손익분기점을 따졌을 때는 몇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분양이 됐으면 어느 정도의 부분인데 지금 10년이 흘렀어도 여기는 적자를 보고 있고요. 또한 40% 기준이 있고 100%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도시가스 관로를 미공급지역을 깔아줬을 경우 만약에 수요를 많이 해줬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100% 다 부담을 한답니다. 이 40%를 주더라도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찾으려면 십여 년이 넘어야 한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기도 하고 싶은데 중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익산시 때문에 페널티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것을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경호 아까 말씀하신대로 익산시가 1995년도에 도농통합이 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79%가 아마 대부분 도심지역이 좀 많아서 79%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골지역만 따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떨어질 겁니다.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농촌지역까지 총 세대수로 저희가 보급률을 갖다가,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이 농촌지역의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틀림없이 충분히 수요가 있다. 여기 조규대 의원님 계시고 이종현 의원님도 계시지만 시골지역, 그러니까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지만 아마 똑같은 고민들은 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이제 공공재라는 차원에서 보면 고민을, 도시가스공사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바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하고,
●김진규 위원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조남석 의원님,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간선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선의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자꾸 비교를 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도시가스가 저희 산단 때문에 전북에너지서비스가 페널티도 받고 있고 누적된 적자도 많이 있지만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이 돼야 되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 비교 사례도 좀 돼야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좋은 것을 선도적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아니, 하나만 여쭤보고 이제 저희가 정회할게요.
●조남석 의원 예,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나눠서 지금 상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좀 조정을 해도 이의가 좀 있으실까?
●조남석 의원 죄송하시지만요, 제 지역구를 계속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황등이나 지금 우리 함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구가 1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소재지에 인구가 다 밀집이 되어있고요. 일부의 지금 소재지에 공급관이 깔려져 있습니다. 깔려져 있을 때 그때 예산을 아까 추계를 범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는 부분이 관로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도시가스에너지에 또 다시 하기에는 수요가 되냐 안 되냐를 지금 따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선관의 예산을 좀 해준다면, 지선관의 예산을 해준다면 그만큼 신청자가 또 많고 기존에 있는 공급관에서 아파트나 그 부분에는 좀 거리가 먼 데는 700만 원, 8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분들도 연계가 또 됩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어요.
●조남석 의원 그 예산을 해주면 그 분들까지 다해서 어느 정도 소재지 내에는,
●김진규 위원 조남석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깔려있는 간선에서의 나가는 문제가 지선 나가는 문제가,
●조남석 의원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김진규 위원 시내하고는 다르게 이 정도 지원이 되면 조금 더 많이 확대되겠다.
●조남석 의원 확대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남석 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논의가 오가는데요.
실은 전기나 아니면 수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필수라고 보고, 생활하는데 필수로 보고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니까요. 저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2.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07 2022년 10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각종 회계,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0일 날 끝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5년간 연장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이게 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게 지금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연장을 하나요,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존속기한, 조례 존속기한이 5년입니다. 존속기한이 만료하면 일몰이 됩니다. 다시 의회에 안건을 해서 존속기한 연장을 승인을 받아야 조례가 성립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올해 12월 말에 이게 종료가 되니까 5년 조례에 의해서 연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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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2505호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05 2022년 10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검토결과보고서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 30%가 기부금 전액을 얘기하게 되면 이 어원에 따르면 1억 원을 하면 3,000만 원입니다. 이 어원을 좀 바꿔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의 30%라는 말이 맞지 않나 이런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기부금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이고 법인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신용 위원 맞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신용 위원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의 한도를 말을 해야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부금 한도 내에서,
●신용 위원 기부금 한도 내에서 30%면 맞지 않습니까? 500만 원에 30%면 150만 원이에요. 우리 세액공제 얼마까지 공제가 되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10만 원 이하는 100%고,
●신용 위원 맞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10만 원 이상은 16.5% 거든요?
●신용 위원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법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세액공제액의 한도 내에서 30%라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니, 기부금의 한도 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신용 위원 그래야 돼요? 이게 나는 왜 그러냐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세액공제,
●신용 위원 법은 10만 원까지는 전액이고, 500만 원에서는 십 몇 프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16. 5%.
●신용 위원 16%면 법하고 충돌되지 않습니까? 이것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이상일 경우는 16.5%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답례품입니다. 답례품은 기부한도액에 30%를 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정안이 지금 맞는 겁니다.
●신용 위원 그러니까 답례품도 어떻게 보면 세액공제와 같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니,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로.
●신용 위원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 답례품하고 세액공제하고는.
●신용 위원 우리가 답례품으로 30% 안에 줄 수 있다. 500만 원의 한도 밖에 안 되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최대 500만 원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하고 답례품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신용 위원 이해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 보면 위원회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답례품 선정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있고 해서 보면, 또 그리고 아까 여기 농특산물품으로 돼 있는데도 여기 보면 유가증권도 있고 또 특산물 뭐, 뭐, 뭐 다 이렇게 들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농특산물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시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답례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선정위원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우리 시 주 배경이 농산물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품하면 다 포함될,
●강경숙 위원 농특산물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농특산물하면 왠지 농산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한 번 생각하는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제 답례품의 종류에 대해서 열거를 한 사항 중에서 관할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이 되어 있거든요, 또 이 사항에. 그리고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는 종목 이걸 다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는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품목을 선정해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냥 농특산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4페이지 보면 9번에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익산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가 돼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떻게 보면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물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의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례품으로 선정이 됐을 때 공급이 원활히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강경숙 위원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9번을 달았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답례품에 보면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여기에 우리 지역화폐 다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있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열거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관할구역 내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이든요, 유가증권이.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이로움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보면 우리가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민간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 내용이 골자인 것 같고요.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표준화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갖다가 준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면 민간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위원 추전 기준이. 행정지원과장 들어가시고 지역의 특산품 선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이나 아래쪽에서 추천한, 지방의회 추천 3, 4, 5, 6 쭉 나와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것은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인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조례안을 제정할 때 상위법에서는 어느 범위 내에서 민간위원을 갖다가 호선을 하는데 조례는 그 안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지역에 맞게 그래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여기서 이제, 아니, 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특산품 선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조금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 여기도 실은 자격이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방의회에서 일정부분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자격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님이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추천을 해달라는.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지방의회에서, 이것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정부분 어떤 자격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러나 이제 구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력이나 경력 이런 사항을 갖다가 보고 판단해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여기에 명기를 해놓을 필요는 없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역 또는 해당 관할구역과 같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를 익산시나 시 관내 등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견 없어요? 이건 수정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들은 없으십니까?
●신용 위원 기부금 한도가 얼마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500만 원.
●신용 위원 그렇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법에 명시가 다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신용 위원 조례에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들만 저희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일정 부분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4.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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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08호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08호 2022년 10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미선 위원 지금 그 구간이, 이지움 아파트를 지었는데 일부는 송학동이고 일부는 모현동이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검토 보고서에 보면 이거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면 주민불편이 개선이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경계조정에 관해서 모현동장하고 송학동장 그 의견도 다 받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도의원님도 의견 받으신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도 의견 받은 상황이 이었고, 또 해당 통장들로 하여금 다 의견을 수렴해서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입주자 전원이 그것을 모현동으로 편입이 되기를 원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전원한테 이것은 다 의사를 타진해서 결정하신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의사가 지금 송학동, 모현동 동장님을 통해가지고, 동장님은 또 통장님들하고 의견을 통해가지고 그 사항을 의견을 수렴을 한 사항입니다 .
●김미선 위원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모현동에 사는 주민의 수가 4만 명이 넘고 현재 송학동은 한 8,000명 그 정도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꼭 여기 경계선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모현동에서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감안 안 하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시민들도 행정구역 개편할 때 다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학생이 있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군 문제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상권문제 있는 사람들은 생활권 문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의 수해 이 부분은 행정에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랄지 따른 주민들 소외되지 않도록 그것은 행정에서 역할을 하면 다 충족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미선 위원 거기에 입주할, 입주하시는 입주자들께서 물론 희망을 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거기가 송학동의 사거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학교도 그쪽에 있는 학교로 갈 것이고 모든 생활권은 송학동이 더 가까운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이런 경우 예전에 어양동, 부송동에 라온? 라온 아파트? 거기가 지금 이런 경우인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종현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도 부송동으로 다 이렇게 변경한 것이죠? 맞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말고 거기 말고 또 오산하고 지금 송학동이나 모현동 걸리는 부분 없나요? 행정구역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 안건을 제외하고 경계불분명에 대한 경계 부분에 대한 주민들 의견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른 데도 있지만 거기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상황이 나오는 데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당장 공동주택 입주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정하는 사항이고, 현재 경계에 대해서 의견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모현동이 너무 인구가 팽창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송학동으로 붙여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주민의견이 있어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건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균형발전하면 산술적으로 딱 쪼개기를 하면 좋은데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의견을 제출하는데 다수의견이라면, 소수의견도 물론 있지만 다수가 그렇게 찬성하고 건의한다면 행정에서 좀 명분은 약한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이렇게 질의를 얘기를 하시면 발언권을 주면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국장님 지금 송학동 더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오산이고 집으로 들어가면 송학동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는 송학동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 송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왜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런 부분도 신설 아파트에 대해서 지번 지정할 때 제일 처음에 건축 행위를 할 때 지번이 생성이 됩니다, 없던 번지는. 그래서 택지개발 할 때는 블록 로트라는 부분이 생성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는 송학동하고 오산 경계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이랄지 건축입주 시에 이 부분을 판단해가지고 행정동에 맞게 지번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런 지번변경이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불편 개선을 위한 것보다는 시행사, 건설사 아파트의 분양을 위주로 해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설령 그 당시에 해당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거부하거나 통반 조정을 요구하면 시에서는 정확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일명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들 의견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벌써 이게 한 2년 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우리 양경진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주소도 도로명으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동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양경진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대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과 오른편, 그런데 왼편이 예를 들어서 A동이다, 그 다음에 오른편이 B동이다 하면 B동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B동에 A동 일부가 속한 경우가 있고요. A동에도 B동의 일부가 속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그리고 도로명으로 앞으로 가다 보니까 도로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드렸었고, 이것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상위법에 이렇게는 별도로 안 되어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상위법상에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의 첫 번째는 토지소유자 또는 입주민의 의견을 지금 1순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서 기존에는 기존 구 도로로 경계를 잡았는데, 송학동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송학동 같은 경우도 전에는 구 길이 현재 이 길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며)
이 길로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큰 도로로 위를 전체 모현동으로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쪽에 있는 소유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해야 맞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저는 대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신설이 되거나 누가 봐도 유관상으로 봤을 때 이쪽이 모현동이고 이쪽이 송학동이구나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의견들을 물어서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마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도로 건너편에 건너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동이, 타 동이 건너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로 보더라도 예전에 우리 만경강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익산이 강 건너편 김제 쪽에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김제가 우리 물문화원 같은 경우는 익산으로 넘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좀 정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시내에서는 우리 시만큼은 그런 것들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지금 모현동 인구가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분동은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직까지 분동까지는 지금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모현동 같은 경우도 김미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자치센터가 지금 하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주민센터가 하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량 이런 것들도 폭주를 하고 있고 이리 늘어나면 분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민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5. 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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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63 2022년 10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전출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야겠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조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출연을 하도록 사전에 다 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 보통세의 1만 분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1. 2.
●조규대 위원 1. 2%?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 이게 지금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올해 9월 기준에 91억 원이었어요. 작년 같은 기준에 작년에는 100억 원이 넘었었다고, 이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시 전출금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장학재단 이게 좀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시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게 수입원 창출이랄지 좀 사업발굴을 해서 기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국장님 어때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지금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당초에,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서울장학숙를 해서 장학숙을 건립하고 그 장학숙에 대한 임대수익하고 또 농산물직판장을 갖다가 열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 이 부분도 검토를 했었으나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장학생들을 배출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지역인재를 양성해서 추후에는 그분들이 어느 사회적 위치를 찾아서 대물림돼서 다시 사회에다가 환원할 수 있는 이 기부문화도 좀 확충시키는, 확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트랙 2개만 가지고도 약한 부분이 기본적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결과적으로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결산을 하고 좀 여유 있는 재원이라 판단해서 추경자원 내지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재원도 좀 안정적으로 장학재단에 전출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내부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장학재단 기금에 대해서는 가장 약점이 행정에서 공개적으로 홍보를 못하는 것, 기부를 갖다가 강요하지 못하는 부분이 제약이 많은 부분이 있고, 기부문화는 스스로 지정기부해서 지역, 우리가 육성한 지역인재가 큰 인물로 성장해서 다시 지역에 기부하는 정착대물림 기부형태 이 부분도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우리 배우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2019년까지 출연을 하고 2020년, 2021년, 2022년은 지금 현재 출연금이 현황이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기부금수익을 보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1억 8,200만 원, 2021년도에 5,4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3,200만 원으로 한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20% 정도 밖에 안 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기부금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안정적으로 기부금 확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향에 기부를 하는 제도를 확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 장학재단에도 이런 기부금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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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잠깐 먼저 질의할까요?
우리 교통문화,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무상임대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어떤 토지를 얼마나 매입을 하고, 어디는 얼마만큼 무상임대를 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 교통안전체험센터 부지는 사유지와 공유지가, 국유지가 섞여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는 좀 빠르지만 국유지에 대해서는 취득을 않고 국토교통부로 관리전환하는 방법을 현재 타진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에 취득을 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맞게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사유지는 취득을 하고 국유지는 정부하고 협상을 통해가지고 아마 국토교통부에 관리전환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여기 보니까 사유지 면적이 1,578㎡ 그리고 또 113, 이게 11만 3,130㎡? 이렇게 지금 2건인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은 약 5만 평 정도고요. 1만 평 정도가 국유지고 4만 평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시유지가 1,578평이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시유지, 국유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다음에 사유지.
●위원장 장경호 사유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그러면 사유지 매입 금액은 얼마 정도나 잡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가감정평가해서 지장물보상까지 해서 1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유지 문제가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해서 그 부분을 빼면 저희들이 지금 한, 그래도 한 8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사유지 매입가격 정도를 8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지장물보상이나 영농보상비는 빠져있는 상태…….
●위원장 장경호 80억 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남중동 도시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소요재산이 한 13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추정가액에 보면 지금 3억 7,000만 원하고 2억 5,3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매입 비용이 3억 7,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도지시재생과장입니다.
토지건물하고 같이 합친 겁니다. 6억 2,300만 원 추정가액이요.
●위원장 장경호 6억 2,3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처분재산은 거기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니까 가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밑에는 철거가액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철거할 때 이만큼의 재산손실이 발생하니까 그걸 예산으로 잡아놔가지고 합쳐서 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8억 7,600만 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성비용까지 포함해서 13억 원을 잡아 놓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공사비까지 합치면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하노바 호텔 매입건, 그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 금액하고 실제 취득가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하노바 호텔이 15억 8,000만 원인가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 건은 거의 25억 원 정도를 주고 매입을 했어요. 우리가 30% 이상 가액이 변경이 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게 되어 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재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 회계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의회에 승인이 올라올 때 금액이 일정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걸 굉장히 많이 상회하는, 그렇게 책정해서 실제로 취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액이 일정부분 변경이 되면 이걸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너무 과다하다, 과도하다. 이 금액까지 주고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이렇게 과도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의회에 꼭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위치를 보니까 지금 하림공장 바로 밑이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래 회전교차로 이쪽에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당초에는 정착촌…….
●조규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데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가 지금 회전교차로에서 이게 도로잖아요. 동네 앞 상마부락.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쪽에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쪽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밑에는 위에는 지금, 당초 밑에가 아니고 그쪽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응?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 위치가 맞습니다, 밑에가 아니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하림공장이 확장할 수 있는 데가 이 부분 밖에 없거든. 4산단 하림공장은 지금 거기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밖에 없어요. 그런 걸 그리고 지금 여기 교육센터가 공장 바로 붙어있으면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고 누가 봐도 이것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 거기를 선택하게 된 사유는,
●조규대 위원 아니, 여기도 충분하잖아요, 이쪽에. 이쪽 동네 길 앞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보다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라면, 지금 여기도 구보다가 오픈했죠, 여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나중에 다 이것 보상해줘야 할 것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익산시가 전라충청권 교통안전체험센터가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거기다 행위제한을, 지금 상태도 어떤 시설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인허가를 막을 명분이,
●조규대 위원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공단의 앞으로 확장 미래를 본다면 바로 여기다가 하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지장물도 없고 국유지가 1만 평 정도가 있어서,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공장 옆에가 교육센터가 있으면 뭐 여기가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지상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 지금 있는 상주시도 공단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센터가,
●조규대 위원 아니, 다른 데가 한다고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데 거기한다고 우리도 덩달아 따라가면 됩니까? 남이 장가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보다시피 하림이 여기, 하림공장이 연계해서 확장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 공단을 놓고 볼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저희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하림 지금 거기서 부지확보나 이런 것들이,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지금이야 안 돼 있지만 미래를 봐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미래를 보고 이런 걸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내가 그것, 방점을 거기다 찍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것.
그리고 이미지도 안 좋고, 여기 앞에 있는데 왜 거기다 해. 이쪽이 얼마나 좋아. 저는 여기다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확장성도 많잖아. 여기는 또 동네 옆이야. 바로 여기가 동네잖아요, 마을. 그러면 이 앞에다가 하면 얼마나 좋냐고, 접근성도 좋고. 이해가 안 가, 이것.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면 어때요, 이것?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나 저쪽에서 실사해서 그 부지가 이미 거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익산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부지 실사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부지를 1안, 2안으로 해서 그분들 오실 때 해가지고 해야지, 결정했다고, 이것 누가 봐도,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하림이 부지가 더 필요하다. 그런 공장 지금 라면이나 햇반 그런 것과 연계해서 부지가 더 필요하다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에 일정한 부분을 공급을 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하고 저희 시하고, 우리 시하고 이런 부분을,
●조규대 위원 아니,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건, 내가 그런 것 묻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성을 보고 이 부지를 선택을 해야지. 이런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거기 보면 지금 4산단이 다 풀로 채워가지고 확장할 때가 없어요. 특히 하림은 여기 밖에 확장할 때가 없다고. 저는 그쪽에 항시 돌아다니며 제가 느끼는 거야. 우리 하림이 확장할 때는 여기 밖에 없구나, 얼마나 좋냐고, 거기 바로.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걸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부지가 없다면 몰라도 길 건너서 부지가 많은데 거기다 하면 얼마나 좋아. 여기 교육장 옆에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동네하고 바로 접해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에 확장할 수도 있고. 땅이 넓으니까, 그쪽은.
이것 말이죠. 이건 내가 볼 때는, 제가 여기서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함열현, 우리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우리 함열현 관아 정비사업. 관광인프라를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고, 이게 함열 관아가 일제시대 때까지 존치해 있었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일제시대 끝나고 6.25 전까지 일부가 남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사업할 때 지금 우리 함라가 농촌중심지 사업을 했는데 진즉에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2018년에 용역을 했을 때 바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약간 늦은 부분이 있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치유의 숲과 연계되는 시설이거든요. 그쪽까지 해서 관광권역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마 농촌중심지활력사업 거기서도 이 관아터 자리를 아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사업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활성화사업의 일부 사업비가 함라마을하고 국립치유의 숲하고 연계하는 연결도로 사업비로 전체가 조성이 돼 가지고요. 그 나머지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그 사업을 연계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연계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수소충전을 하러갔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계속 불은 켜있는데 충전은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하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 앞의 차가 2대가 있었는데 1대 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2대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주유를 왜 않고 있냐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이웃에 전주 송천점이랄지 그런 데가 않고 있데요. 않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익산으로 몰려가지고 언제, 우리가 지금 미터기로 다 옮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옮길 시간이 없어서 1대 분량만큼 옮겨놓고 넣고 다시 또 1대 부분 옮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0분이면 될 것이 그냥 몇 십 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수소충전소가 하루 빨리 더 2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물론 이번에는 우리 시 돈이 한 9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도는 빼 놓고라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잘 하시더라도 다음부터는 민간재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거기에 힘을 좀 실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하여튼 이번에는 그렇게 됐으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한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많이 이런 시설들을 익산시에 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주차장조성사업 질의 좀 할게요. 여기 현재 예산 올라온 것 변경 전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에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50% 이상 74%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이거야 어려움이 많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현재 익산이 체육 인프라 시설과 또 체육 종목, 뭐랄까 대회 유치를 위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죠. 그럼 앞으로도 주위에 보면 공유자산으로써 취합이 안 된 사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일단은 종합운동장 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체육시설 사유지를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주변에 민간특례 공원으로 지금 공원을 조성계획으로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취득을 해서 이렇게 증가되기, 금액이 증가되면 시의 자산도 줄어들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요. 종합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 이것 위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위치는 누가 선정한 거예요, 이것 도대체.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예측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친환경적이면서 디자인 모델이 아주 잘된 건물이에요. 이 좋은 건물을 갖다가 구석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도대체. 누가 의견을 받은 겁니까?
국장님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우리 시에서 취득할 때 당초에 이제 펜싱 아카데미 부지가 먼저 선정돼 있었고 복합화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반다비 체육관하고 펜싱아카데미를 갖다가 복합시설로 건립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건립부지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누가 어떻게 선정했는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신용 위원 맞죠. 아니, 지금 보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치,
●신용 위원 위치, 위치를 보면 실내체육관 저기 구석이에요. 아시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그 옆에 그쪽이지 않습니까? 사유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주차장 조성 부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매입하고 있잖아요. 이 부지도 예를 들어서 예측해서 이런 곳에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조성을 했으면 지금은 실내체육관 중앙운동장 들어올 때 익산 브랜드마크로도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물이고, 디자인 보셨잖아요. 아주 좋은 칭찬받고 있어요, 디자인 자체는요. 위치가 엄청 이것 아쉬움이 엄청 많아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행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내의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가 적은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지역 경제적으로나 앞으로 전국대회 같은 것을 개최할 때도 유리한 점이 있는데 시내에서 있는 체육시설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에 펜싱아카데미도 별도로 그 주차장 부지에 보면,
●신용 위원 펜싱 아카데미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연히 같이 장애인, 비장애인, 그 다음에 노소가 함께 이용하고 서로 인프라하면 좋지요. 참 좋은 제안이에요. 칭찬하고 싶어요, 다. 그런데 부지 선정, 우리 조규대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죠. 여기 지금 종합운동장 앞에 장애인 론볼 경기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이 위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종목 대표를 좀 설득해서 여기에 같이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위치도 좋고 부지도, 다른 부지도 우리가 매입할 필요성도 없었잖아요. 맞죠?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그것 설명했었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챙기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고 말았어요, 행정이. 이것 서운하지 않습니까. 저만 서운한 게 아니고 익산시 전체가 서운해요, 이것. 앞으로 이런 것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진정이 안 되네요. 이 좋은 100억 원 넘는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어떻게 저 구석에다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건물 짓는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요, 동의 못 합니다. 행정 좀 미래지향적인 행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위원님 의견이 일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큰 백억 대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기, 즉시성, 적합성 이런 부분들, 또 실은 위원님 얘기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육시설을 배치할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이 남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즉시성이나 큰 규모의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용 위원 다 잘 했다니까요. 위치가, 여기 론볼 경기장 여기 최고 적지예요, 쉽게 말하면. 장애인 론볼 경기장, 여기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안하는, 그때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론볼 경기장 같이 들어가고 모든 남녀노소, 장애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 합시다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무시하고요. 아니, 세상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봤는데 세상에 우리 익산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갖다가 전국 데이터, 저기, 어디? 타 시도 데이터를 갖다가 들이대, 그걸 용역보고라고 내놨어요. 이게 용역보고 입니까? 나도 합니다, 그런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시 행정할 때 좀 생각하자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다음에 더 유념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더,
●신용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좀 전에 우리 조규대 위원님으로부터 이견이 좀 있었어요. 이견이 좀 있으셔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간담회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7.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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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한방심신증후군 연구센터 지원사업. 지금 2017년도부터 2024년까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1년차가, 1년차가 2017년도이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1년차가 2017년 9월에서 2018년 2월까지였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2년차부터 지금 표에 보면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시비는 2년차부터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2018년도부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2018년도부터 올해, 지금 2023년 출연금 5,000만 원을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그런데 사업기한은 2024년까지 돼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2024년 2월까지.
●위원장 장경호 2024년 2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내년이 이제 마지막 차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출연하는 거네요, 5,000만 원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2024년도 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추후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아니면 이걸로 그냥 아예 끝나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지금 현재 한방심신증후군센터에서는 자체가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로 또 가야 되니까요.
●위원장 장경호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매년 국비가 10억 원씩 지원이 되네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국비가 10억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매년 국비가 10억 원씩. 그런데 이제 연구센터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공모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이분들이 당초 사업 가치로 장기적인 사업이니까요. 하면 원대에서, 거기 센터에서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공모에 추진 중이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공모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죠.
●위원장 장경호 그래야지 2024년도부터 쭉 이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우리 시비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형태로 지금 출연금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역 앞에 홀로그램 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지금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이 1억 5,000만 원의 용도는 보통 어떠한 용도로 많이 나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주가 현재 거기에 하는 것이 8,000만 원은 지금 업체가 쓰는 예산입니다. 안에 장비라든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홍보비라든가 일반, 또 임차료가 일부가 또 이제 800만 원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장경호 임차료가 얼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7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700만 원.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것은 철도공사에 납부를 하는 돈이에요, 임차료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매달 한 60만 원 정도 내는 돈이네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거기에 직원들도, 운영인력들도 있잖아요. 운영인력은 8,000만 원 가지고 업체에서 운용을 한다는 얘기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르바이트생들이 2명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별도로 쓰고, 또 이제 직접 사장님이 나와 있고요, 와이에이피에서요.
●위원장 장경호 이 홀로그램 체험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우리가 물론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초창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안에가 변화가 그렇게 크게 많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가 보셨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저도 그쪽에 자주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한 번씩 들려서 들어가 보면 큰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아르바이트생 2명만 운영을 하고 있고, 찾는 고객들도 물론 이제 많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없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업체에 좀 주문을 해서 이 안에 콘텐츠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요청을 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렇게 요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이게 보니까 이번에도, 어제도 우리 현장방문을 가면서 들러봤지만 좀 다양한 홀로그램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다른 타 업체의 것들이라도 좀해서 거기다가 구성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게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 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2506호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06 2022년 10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타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에 대해서. 그런데 지자체 별로 신중년의 연령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40세부터 64세까지 하는 데들도 있고, 50세부터 시작을 하는 데들도 있고요. 전주만 보더라도 전주도 50세에서 64세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신 대로 우리가 청년지원조례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 명기를 하고 있고, 40세부터 65세는 저도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신성장동력과에서도 중장년, 조금 전에 우리 출연안에서도 나왔었는데 중장년 기술창업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중장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똑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신성장동력과에서 추진하는 중장년 창업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모델을 거기서는 40세에서 50대로 이렇게 규모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 신중년은 일반적으로 40대에서, 40대 이상 60대 미만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한 64세까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아까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만 59세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기준이 40세에서 50대까지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40대에서 50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50대가 59세까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만40세부터 5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판단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중장년기술창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로, 여기는 조례를 어떤 조례를 준용을 하고 있나요? 조례는 따로 없나요 아니면 그냥 법에 의해서만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전북 창업공유지원단에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보니까 우리가 조례가 특별하게 기재가 되어있는 건 없고,「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중장년이 기술창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9인 미만의 사업장까지가 포함이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하고 신중년 일자리사업하고 크게 많이 다른 점들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서가 좀 나뉜 것 같아요. 부서는 일자리정책과하고 신성장동력과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우리 공유재산 취득할 때, 아까 오늘 오전에 그게 어디죠? 센트럴파크 상가 그것을 신중년 일자리센터로 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이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한 5개팀 정도가 한 사무실에 있고 하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년과 신중년을 좀 묶어서 그쪽 센트럴파크 사무실에 함께 입주를 해서 그분들의 환경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이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 있어서 저희가 서로 논의는 해봤습니다. 이게 내년에 마지막차고, 또 지원을 또 하면 그때 신중년 일자리센터에다가 이걸 위탁을 가능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넘겨줘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제 이쪽 기술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마침 이번 금번 조직개편에 신성장동력과 기업지원계에서 이 업무가 저희 일자리정책과로 다시 편재가 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두 가지 신중년 일자리나 신중년 기술창업지원 업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3년 패키지로 진행이 되거든요? 내년까지는 전북창업공유지원단에서 수탁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이후에 다시 4회차 3년 패키지가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신중년 일자리센터에서 이 과업을 수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는 좀 일원화가 되겠네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잘 됐네요. 이게 좀 나뉘어져 있어서, 이게 연령대가 비슷한데 기술창업과 신중년 일자리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일이 있고 독서지도사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건 일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볼게요. 우리 2조에 정의 있잖아요? 2조에 정의. 1조가 조례 목적 신중년에 관한 쪽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중년과 중장년을 포괄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중년이라는 개념이 30세에서 49세를 정의하고 있고, 백과사전에요. 그 다음에 장년에는 장년은 50대에서 64세로 정의 돼 있고,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2016년도부터 신중년을 40·50·60대를 갖다가 신중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청년은 39세가 청년정책이 있고 65세 이상은 노인정책이 있기 때문에 40세에서 64세까지 한다면 모든, 중년, 장년, 신중년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 신중년에 중장년이 함께 포함된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면 중장년기술창업도 한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용어를 특별하게 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마침 이제 이 사업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모델제명이 신중년 일자리센터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면 중장년까지 함께 이 내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신중년과 중장년을 포함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다 포함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그냥 그러면 수정 없이 그냥 가도 되겠네요?
●전문위원 송민규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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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2509호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09 2022년 10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휴일하고 평일하고 관람객 수 차이가 얼마나 되죠?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한 3배 정도 됩니다.
●강경숙 위원 3배 정도?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이런 경우가 1년에 몇 번 정도가 되나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한 5번, 한 4번, 5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5번 정도. 하여튼 이게 지금까지는 월요일이면 무조건 휴관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고 나면 다시 홍보에 조금 힘을 써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휴관 아니고 계속 운영이 된다는 걸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들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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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2519호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19 202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으시죠?
●김진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장경호 예.
○김진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었던 조례인거죠? 예산이 수반이 돼서.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이것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로 해서 풀예산으로 공모를 하면 장애인예술단체가 응모를 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이 되고 있었던, 지원이 되고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문화예술인이라는 명칭을 장애예술인으로 이제 용어를 변경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장애인문화예술인이라는 표현이 더 포괄적이지 않나요? 이건 명칭을 왜 변경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상위법에 법률에「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의 통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김진규 위원 용어의 통일.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상급기관에서,
●김진규 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예술대상 범위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들은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국가유공자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장애들이 이미 다 있으신 분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김진규 위원 굳이 여기에 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유공자들은 이미 다 장애들 갖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그래도 저희가 장애예술인을 지원을 할 때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추가적으로 삽입을,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대상자의 명확성을 위해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그게 아니고 전에는 그냥 장애인은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업으로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님 말씀도, 물론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다 거의 다 포함은 되지만,
●김진규 위원 이제 말씀하신대로 업으로 하는 분이라는, 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로 개정을 한다는 것은 범위를 좀 축소시키는 거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김진규 위원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명확하게,
●김진규 위원 난립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 중에도 하는 분들 계시지만 본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밝혀내나?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그건 예술인 활동증명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확인을 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등록을 하면,
●김진규 위원 그럼 조금 어떻게 보면 축소를 시키는 거네요? 명확하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걸로 보면 되겠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하셨던 대로 우리 보면 1조 목적에 보면「문화예술진흥법」하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만 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시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없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잠깐 논의를 하고 갈게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1.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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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576호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76 2022년 10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왜 이걸, 시 자체에서 사실은 설치해야 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다 땅을 임대해 주고 설치하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기부 형태로 이렇게 놓고 가는 걸로 이렇게 임대를 해주려고 동의안을 올린 것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이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설치를, 뭐랄까, 자치단체 설치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쾌속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종현 위원 그러면 환경부한테, 환경부에서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환경부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제 위탁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그리고,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설치를 해주고 누군가가 주제가 돼서 운영을 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환경부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운영도 하도 관리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시에서 이제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결국은 개인이 환경부에서 따다가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이종현 위원 결론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원래대로 시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급속충전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급속충전시설을 하려면 그것은 시에서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시에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전라북도 조례상으로 아까 검토 보고할 때도 나왔지만 전체 저희가 지금 웅포는 3대, 그 다음에 미륵사지는 7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조례상으로 충전시설의 100분의 20은,
●강경숙 위원 20은 들어가야 된다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급속으로 해야 되는 걸,
●강경숙 위원 급속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저희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강경숙 위원 이게 바로 잡아준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그러니까,
●강경숙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바로 잡아주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 시간이 완속하고 급속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조금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지금 완속 7kw 같은 경우 해서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급속충전기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50kw는 80분에서 120분이 걸리고, 100kw는 40분에서 60분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급속하고 완속은 시간의 차이도 있지만 급속은 지금 충전을 할 경우에 차에 좀 부담이 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아, 무리가 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 상태로는 완속과 급속을 적절하게 해서 하는 게,
●강경숙 위원 설치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차이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많이 차이 납니다.
●강경숙 위원 많이 차이나요? 어느 정도 차이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지금 완속은 300만 원 정도 최대로 잡아서 그런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급속충전기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강경숙 위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그런데 여기에 또 한전불입금은 별도로,
●강경숙 위원 별도로 있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경숙 위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건 뭐,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거기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강경숙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동의안이 수정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급속충전시설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현재 동의안 올라온 것은 완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담이 없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지금 만약에 수정안으로 해서 급속충전시설이 웅포캠핑장에 1기, 미륵사지 관광지에 1기 들어가면 소요예산이 한 6,000만 원에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럼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올라야겠네요, 내년 예산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계획은 없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현재로써는 예산 계획은 없었지만 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으로.
●이종현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이 사업을 시 자체에서 생각해서 지금 환경부로 의뢰해서 따온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아니,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정부에서 좀 뭐랄까, 정책적으로…….
●이종현 위원 정책적으로 다 이렇게 시마다, 어떻게 보면 배정이 됐다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50대 이상되는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하게 되어있는, 올 1월 28일 날 법이 지금 개정 돼가지고,
●이종현 위원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그냥 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이종현 위원 그럼 나중에 설치를 하면 환경부에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설치도 그 업체가 하고,
●이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환경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배정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50대 이상, 몇 대 이상?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50면.
●이종현 위원 50면 이상에다가.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익산시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는 누가 선정을 해서 해주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환경부에서.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환경부에서 하죠.
●이종현 위원 환경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아니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하는 것이죠? 업체가 먼저 지금 선정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이미 지금 선정 돼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미 돼 있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이미 24개가 선정이 돼 있어서,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업체가 분명히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환경부나 어디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것 맞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24개가 되어 있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업체 정하는 건 사업제안을 하는 겁니까? 제안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환경부에서 선정을,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간담회가 아니라 이게 안건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그 사업자 선정할 때 말이죠, 환경부에서? 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그렇게 깊이 있는 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가,
●조규대 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아셔야지.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공모를 했겠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그래서 공모를 하면 업체가 자기들도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해서 제안을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걸로.
●조규대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그것 확실히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때도 논의를 드렸지만 우리 그리고 회의 시간에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만약에 경제관광국장님께서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에 따라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한 내용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12. 보석박물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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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석박물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568호 보석박물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보석박물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석박물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68 2022년 10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석박물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보석박물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다루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전기차 충전소.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급속 2기가 기 설치돼 있다는 것이죠?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현재 2기가 설치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럼 급속 2기 예산은 그때 시 예산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그때도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된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지금 완속은 지원이 돼도 급속은 지원이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은 그때는 급속도 지원이 가능했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석박물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3항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566호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66 2022년 10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백정이 지금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위탁자가 두 번 바뀐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아니, 그대로 익산 송백정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수탁단체 말이에요. 그대로 똑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강경숙 위원 안 바뀌고 계속, 아니, 여기는 뭐 사두 김제선, 사두 고기 써 있길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대표가 바뀌는 부분이고요.
●강경숙 위원 대표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위탁공고 내니까 다른 데는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단독입찰입니다.
●조규대 위원 단독. 영구단독이겠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위탁 관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아무래도 여기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하고 시설관리유지비만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료로 활용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인건비는 저기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유지관리하고, 인건비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설유지관리비만 1,800 얼마?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시비로 그것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공공요금하고.
●조규대 위원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전문성들이 있고,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우리 국궁에 대한 애정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3년간 위탁비용이 5,55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5,5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럼 기존에 같은 금액으로 연 1,850만 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것은 그냥 운영비고, 지금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인건비는 여기 송백정은,
●위원장 장경호 별도로 매기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여기는 유지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하고 공공요금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8급이 1명, 기간제가 1명.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지금 소요예산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소요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현재로써는 직영했을 때 운영비, 인건비 이것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1,850만 원만 연에 그쪽으로 그냥 운영비를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4항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567호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67 2022년 10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위탁비용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3억 4,000만 원. 여기서 3년 해가지고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3년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1년으로 하면 얼마?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1년으로 따지면 한 1억 1,800만 원, 1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1억…….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1억 1,900만 원 정도.
●조규대 위원 1억 1,90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직원이 지금 거기 파견 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여기도 위탁이다 보니까 여기 송백정과는 다르게 인건비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하고 공무직 관련해가지고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직원하고 기간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산들강에서 하죠? 산들강.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산들강웅포.
●조규대 위원 산들강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아무래도 지역민이다 보니까 애착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이 조금 노후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시설 좀 개보수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가 지금 위탁하시는 분들이 법인으로 되어 있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조규대 위원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해가지고 대표자들이,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대표자가,
●조규대 위원 바뀌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대표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대표자들이 거기서 관리를 다 하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만약에 저기 뭐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무슨 상황이 생기면 책임은 그 대표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탁에서 거시기 하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좀 바뀌는 것 같아. 2년 마다 거기 대표자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 시민들이 불편함 같은 것 이렇게 건의한 사항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건물하고 시설물들이 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균특으로,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다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조규대 위원 실내, 내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건물 리모델링하고 주변에 있는 노후 시설물들 싹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요.
●조규대 위원 지금 거기 체육시설이 족구장이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족구장.
●조규대 위원 족구장 하나하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실내에 있는 그,
●조규대 위원 실외는 족구장이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족구장입니다.
●조규대 위원 족구장은 활용도가 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아무래도 주말 같은 경우 보면 종교단체 아니면 친목단체들 와가지고 실내도 이용하고 실외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세외수입은 얼마나 돼요, 거기?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조금씩 다른데,
●조규대 위원 대략.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코로나 때는 한 200만 원 그 정도 됐는데요.
●조규대 위원 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월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연으로요.
●조규대 위원 연?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아무래도 지금 시설 노후화 이것이 좀 큽니다. 어떻게 보면,
●조규대 위원 그래도 대관료 이런 것은 시설노후하고, 사실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거기가 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런가,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대관료가 연에 200만 원, 300만 원이면 너무 적네요.
뭔가 홍보 좀 열심히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게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웅포문화체육센터 세부 예산안을 보니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시설물이 많이 노후 됐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액에 보면, 우리가 예산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그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보니까 시설유지비, 사무관리는 별도로 하고, 시설유지비가 한 2,400만 원. 이제 여기 그 아래에 보면 토목, 건축설비 유지관리에 지금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기계설비유지관리비가 200만 원, 수선비가 20만 원. 그래서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한 420만 원 밖에 안 잡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나머지는 통신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비 이런 것들이고, 실질적으로는 시설유지비에는 노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혹시 뭐, 이쪽에 시설유지를 하거나 보수를 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이 금액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이제 소규모 수선 같은 것은 위탁받은 자가, 수탁을 받은 자가 그것을 해결을 하고요. 비용이 좀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안등 전체가 다 교체 할 그런 부분들 아니면 기계펌프 이런 것들이 다 고장이 났을 경우 그런 큰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69 2022년 10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위원 위촉에 보면 임기만료가 됐습니다. 임기만료된 자들도 정당하고 위촉하는 것도 정당한데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신용 위원 상당한 전문가거나 사회 식견과 신망을 갖고 있는 훌륭하신 분들을 위촉하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서 혹시 이 직이 명예직입니까 아니면 이 직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이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고충처리위원회는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옴브즈만도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매월 한 번씩 나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용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지출하는 수당이랄까 아니면 급여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 회의참석 수당으로, 한 번 참석하실 때마다 참석수당 정도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결과적으로는 명예직이네요, 거의. 명예직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분들을 위촉 동의안을 낼 때는 많이 검증을 하셨겠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위촉동의사유로 이제 조직능력과 다양한 행정경험 이것 참 중요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긴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보시기에 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점에서? 합리적으로?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은 저희가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거기에 맞춰야 되고, 변호사라든가 어떤 기준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추천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이현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저희들이 추전을 받았습니다. 여성연합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성분들도 활동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거기서도 이제 활동성도 많고 신망 있고 경험도 많으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니까 세심하게 검증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16.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 의안번호 2485호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본 안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조직을 하셔서 3개월간에 걸쳐서 기존에 용역에 대해서 학습도 하고,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발췌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연구단체 대표를 맡으셨던 우리 조규대 의원님께서, 오늘 시정발정연구회명의로 의견서가 제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장경호 위원장님께서 방금 시정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검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3개월 동안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아마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저를 비롯해서 강경숙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그리고 우리 장경호 위원장님 등 네 분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연구결과 설립의 장단점 보시면 알겠지만 장점으로는 자주성 재고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이제 관리자 중심으로 해서 책임경영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민간자본의 도입이 용이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 해서 제일 우려하는 것과 같이 방만한 경영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랄지, 또 운영적자 가중으로 해서 시 비용 인상우려가 이렇게 되고요. 비수익적 공익사업에 우선순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보고서 분석결과를 보면 이건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보고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소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식의 오류랄지 예를 들어서 운영인력 산출의 오류 다수 발생했다, 배산실내체육관, 국민생활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이 분석이 심하다, 다르게 표현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생활관의 경우 운영인력의 현황에는 35명으로 기재되었으나 타당성검토에서는 33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 배산실내체육관의 경우 운영인력은 12명으로 투입인력은 9명으로 이렇게 기재되는 등 오류가 다소 이렇게 발생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 없는 경상수지 비율을 합산한 문제, 예를 들어서 배산실내체육관이랄지 서부다목적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을 인접한 사업장이나 합산해서 경상수지비율을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광주광역시나 광역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경우 인접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효과와 반복적 기술, 음식물쓰레기봉투판매와 현수막 게시대 사업은 특성이 상이한데도 운영효과 서술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타자치단체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회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도시관리공단이 만약에 설립돼서 운영할 때 뒤에 수정안, 조례 수정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권한 확대에 대하여 필요성을 여기다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보면 서울 은평구, 속초시, 포항시 등 공단이 설립된 다수 지자체에서 자리 나눠먹기, 농공행상 등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랄지 그래서 이사장 추천 및 임명, 인력구성 등에 있어서 의회의 적절한 견제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천시의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등 임원 후보를 추천하면 시의회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밀양시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전관변경 시의회에 동의 또는 보고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수시나 청주시, 인천시 미추홀구 같은 데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방안확보 및 정보공개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의 경우 매년 사업계획에 주민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경영목표, 경영실적 등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공시하여 공단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서, 이 조례를 통과한다면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어장치를 할 수 있도록 수정대비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읽어보시고 조례에 심의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우리가 연구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2년째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 보류를 통해서 계속 이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들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체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 연구단체를 통해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연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모든 방면에 전문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을 하고 연구를 하는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연구단체에서, 지금 시정발전연구회에서 방금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시에서 2020년에 진행을 했던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류와 문제점들이 야기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이제 할 거냐, 말거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단체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를 함께 결정을 해주셨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보류된 안건을 이번에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됐든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일단 상정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류된 안건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독이 될지 이것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용역에서부터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강요를 하거나 전부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다수결로 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들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들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몇 가지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장점과 단점을 나름대로 연구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장점은 놔두고 단점에 대해서 방만 경영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든가 운영적자 가중 시 비용 같은 게 인상된다든가 비수익적 공익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말씀 한 번 해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했을 때 전국 지자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려사항들입니다. 방만 경영하고 운영적자 시 비용인상 그리고 공익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간혹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고, 방만한 경영 같은 경우는 충분히 통제권한을 시하고 의회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일 수는 분명히 있지만 이 우려가 현실로 그렇게 저희 익산시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도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의회에서도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행정안전부에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장치가 있어서 이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운영적자 가중 시 비용인상 우려.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설물을 만들면 건립을 하게 되면 직영, 민간위탁, 공단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단으로 했을 때 그 비용인상 우려가 더 적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공단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비수익적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공단이 설립이 되면 시에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공단에 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 공단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비수익적 공익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편익이나 공익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와 시에서 집행부로, 의회로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되고 의회의 승인에 따라서 공단으로 이관이 되면 그 일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부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 충분히 보완도 가능하고 해결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또 자리나눠먹기식이라든가 논공행상 등의 이런 다툼이 사실 타 지자체 어디 할 것 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대부분 그런 채용비리의 문제는 공단보다는 공사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지방공기업법」상에 채용에 이런 부분들도 법에 공개채용하는 부분, 검증하는 부분 그리고 인사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잠금장치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럼 어찌 됐든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하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은 따라서 오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제 수정안을 저희가 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단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제출된 용역보고서의 여러 가지 수정안을 제출을 했고 그런데 이 수정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관변경 시 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절차 마련 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례로 여수, 청주, 인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수, 청주, 인천 다 조례를 지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만「지방자치법」제28조에 조례를 제정할 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를 한다든지 벌칙을 정할 때는 법령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수정안은 저희가 충분히 시에서도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도 공단이 설립이 됐을 때 어떤 잠금장치, 제한장치 이런 부분들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을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는 당연히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다루시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 행정에서는 열어놓고 할 생각입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사에 관련돼서 나눠먹기식 표현이 있었어요. 그 근거를 보면 우리 조례안 이 정관에 보면 이 사항이 있습니다. 제9조 이사,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50% 미만으로 한다 이 문구자체만으로도 오해를 살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가 이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말을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 따른 잠금장치나 제한장치 두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단취지에 있어서 전문경영인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공단의 취지에 보면 앞으로 우리 공단을 공단의, 전문인, 전문성을, 그러니까 전문경영인을 통해서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시민에게 이것을 복지적인, 좋은 효율적으로 가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관에 보면 50%까지 상임이사로 둔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이사회에서 경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사, 50% 이사 만약에 둔다면 전문인을 이사로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제안이랄까, 더 좋은 부분들을 제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승인을 냈어요. 승인을 내고 이 안을 가지고, 이 안이 무시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까요?
그래서 더 심도 있고 더 전문적인 더 꼼꼼한 이런 의견들이 서로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50% 제한 이것 오해의 요지도 많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 조례 제9조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상임이사는 정수이사의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이런 규정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는 법에 근간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현재 이 규정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조례상에. 저희가 이것은 전국 지자체 법에,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그 근거규정을 그대로 한 것이고요. 이 근거규정을 법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조례로 100분의 20이 됐든 100분의 10이 됐든 100분의 60이 됐든 이것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을 저희는 조례로 이기를 한 겁니다.
●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시민이 우려하고 우리 본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부분에서 나눠먹기식의 인력채용 이런 부분도 우려된다고 하잖아요. 잘못되면 이게 부정이랄까 혼탁한 채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관 조례 자체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풀어가고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봐야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단이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채용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정, 투명 이 부분들은 정확히 지키면서 당연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 기준은 공기업하고 인사조직이랄지「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강화된 채용규칙이랄까, 조례도 필요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용 위원 또 거기에 따른 채용인에 대한 절차, 예를 들어서 청문절차랄까 아니면 검증절차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 세세히 봐야 되니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한 번 잘 수렴해서 이 부분을 한 번 꼼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듣고 있고요.
어찌 됐든 의원이기 이전에 일단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앞서 조규대 대표의원님께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셔서 몇 달간의 시간을 거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도시공단설립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심도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 저 또한 위원님들의 우려, 또 행정에서도 우려가 있으신 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수년간 도시공단이 설립이 되면서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책임지기 힘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보류가 되면서도 결국 이 시간까지 왔는데 지금 서술되어 있는 장점과 단점의 모든 사항을 오늘 이 순간 저희가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 순기능이, 그 역기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희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정연구회에서, 시정발전연구회에서 대표의원님들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의지와 뜻을 모아서 수정안을 좀 조정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안대로 행정에서도 같이 논의해서 추후 혹여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설립되기 이전이니까요, 오늘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니까. 이 수정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시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안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검토를 좀 꼼꼼히 하셔서 앞으로 정말 도시공단이 저희 시의 앞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도 고생하셨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장점과 단점을 더 이상은 논하기는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질의는 생략을 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용역을 하고 설립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수지분석도 해봤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인원이 절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오려면 여기에 따른 인원감축안 이런 것들도 함께 올라왔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감축요인이 있고 여기는 정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저는 여기 인원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함께 올라왔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만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연초에 익산시 공무원 정원 중장기계획을 매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됐을 때 인원감축 내용이 현재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1월 달에 의회에 중장기계획을 보고할 때 담아져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에서는 인권감축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은 지금 우리가 1억 한 5~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인원도 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인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만 얘기를 하셨어요? 자연감소만 얘기를 하셔서 자연감소 되는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추가로 선발을 하지 않고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셔서 그 감축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실은 이 조례가 일단 상정이 되어서 이게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보겠지만 이 보류된 안건이 상정이 됨으로써 이것을 다시 의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논의를 해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회의에서 못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기탄없이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고 긴 간담회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 충분히 잘 들었어요. 아무튼 진짜로 산고 끝에 조례안이 수정 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인 만큼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설립과 운영, 그 다음에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7일 간에 걸쳐서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16건의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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