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우리 젊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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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우리 시와 전북도,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382건, 8,18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현재 국회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 중 시세 목표액 1,697억 원 대비 157억 800만 원이 증액된 1,854억 800만 원의 세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셋째,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3회에 걸쳐 운영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체납자 행정제재,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업체 우선계약 1,966건, 543억 5,600만 원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3억 8,5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및 온라인 코칭사업 등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행정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후생복지 제도와 사기진작 제도를 운영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의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시 시정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에산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한인경.
●예산계장 정광례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법정문화도시TF팀장 박수진.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획예산과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2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얼마 남아 있지는 않지만 남아 있는 시간동안 예산 꼼꼼히 잘 살펴서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저는 우선 14페이지에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듯이 전년대비 증액돼서 많은 부분들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실질적으로 코로나라고 말씀은 하시기는 하지만 다른 데에 예산이 편성될 것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 부분 보다 세심하게 더 챙겼어야 되는데 놓친 거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저는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교류도시보면 자매도시, 우호도시,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도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보면 진강시하고는 예전부터 오랜 교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덴마크 오덴세시 여기도 오랫동안 교류를 하고 계시는, 교류를 하려고 관계를 맺어놓기는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진행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진행을 하고 계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호도시 중에, 외국의 우호도시 중에 컬버시나 진강시는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뜸뜸이 그냥 서신교환 정도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 다른 도시하고 우호적이다 해서 서로 우리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합시다라기 보다는 어렵게 맺어진 관계면 좋은 교류가 서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종료시기가 돼서 다시 또 교류를 신청하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숫자를 늘리거나 우호도시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저 나름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고요. 하지만 영역 확대라고 해야 할까요?
●정영미 위원 예,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런 부분도,
●정영미 위원 예, 생각해 보시고 진짜 좋은 도시가 많을 건데, 우리 익산하고 교류를 하면 좋고 우리가 정보를 많이 교류하고 할 수 있는 데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러시아하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러시아를 전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는 이렇게 지금,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러시아하고 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물론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대놓고 좀 하기는 솔직히 하지만 앞으로 실리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관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지금 새롭게 몽골에 올란바토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유라시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역시 거기도,
●정영미 위원 그걸 생각을 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가는데 유라시아가 딱 거기만 지칭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지는 않고요. 유라시아 쪽으로 통하는 노선이 세 군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울란바토르를 경유하는 그쪽 노선도 있기 때문에…….
●정영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딱 울란바토르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연계되는 데를 해야지, 딱 건너뛰어서 그쪽만 가게 되면 아무리 이게 그냥아, 우리는 상징성입니다라고 한다지만 일의 연속성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 나름의 생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실 도시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자매나 우호도시를 맺기로 하자면 워낙 긴 거리잖아요? 먼 거리잖아요? 도시를 거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조금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일 것 같고,
●정영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는,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유라시아라는 그 기존의 이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거점이 몇 군데의 도시가 협력이 돼야 이야기가 되지, 딱 몽골 울란바토르만 해놓는다고 하면 상징성만 있을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지적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공감되고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어쨌든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여기도? 그래서 단계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는데,
●정영미 위원 예,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그간의 경주하고 서동축제를 하거나 했을 때 교류가 실은 활발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보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동축제할 때 선화공주 선발대회를 해서 함께 진하게 교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이후로 축제가 잠정 중단된 이후로는 안 했고요. 금년에도 역시 안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서동축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서동축제 때 우리가 와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왔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실적은 아닐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실적은 아닐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경주에 간 거에 대한 것이고, 여기 실적에 대한 것은. 우리는 갔는데, 봄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번에 서동축제 때 사실 못 왔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경주하고도 자매도시니까 진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거기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2021년도 결산서를 한 번 봤어요.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세외수입이 우리는 예산 자체를 1,230억 원을 했는데 징수를 1,680억 원을 했어요?
징수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세외수입?
●김미선 위원 예, 세외수입에. 우리 기획예산과니까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는데 이 부분에 세외수입이 우리가 예산세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 26.9%라는데 돈으로는 한 450억 원을 더 징수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세입에 대한 세수추계는 우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 필요는 있는데 사실 해당 부서에서 넘겨온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선 위원 지금 전체 합산된 거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추계를 좀 잘못했다, 전망추계를. 너무 갭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6.9%지만 돈으로는 한 4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많은 착오가 난 건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각 과에 한 번씩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다음은 2022년 결산보고서에 보면 14페이지에 세종사무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4쪽?
●김미선 위원 예, 여기 보면 세종사무소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명입니다.
●김미선 위원 1명.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를 1명이 매달 10만 원씩 120만 원을 잡아놨는데 10만 원씩 매달 사무용품을 구입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주로 세종사무소에 근무하면, 결과론적으로 하면 구입한 거죠, 여기저기 부서를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선 위원 그런, 그 사무용품 구입비가 직원이 혼자 쓰는 게 아니고 판촉용으로 쓰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세종사무소가 있으면 부처를 방문할 때는 그냥 흔히 말로 무슨 자료를 들고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프린터 같은 거랄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자료에 대한 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 10만 원씩 예산 잡은 예산비는 사용하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세종사무소는 국회, 중앙부처 중에 대외협력 관계에 있어서 익산시 예산편성을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종사무소에 편성된 예산과 집행은 기획예산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사무소 운영 및 이런 모든 집행 관련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미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오랜 기간이 됐고요. 거기에 기거할 수 있는 원룸도 있고, 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러면 최근 3년간 세종사무소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몇 번이나 상의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것보다도 계속 국가예산 확보랄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고, 국가예산 확보할 때 세종사무소가,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면 서울로 가서 또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과로 그냥 보여졌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의회하고는 상의 안 해도 성과로 그냥 보여주시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구체적으로 뭔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하고요.
●김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필요하시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각 사무실에서.
●김미선 위원 지금 여기 15페이지를 보면 인력운영비가, 지금 7월부터 채용한 인원이 누구예요?
7월부터 채용해서 6개월분은 반납하셨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존부터 나가있던 직원이고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 다만 상향, 계약직으로 상향 등급했습니다. 이름은 특정인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세종사무소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깜깜이식 예산집행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종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시 예산과 기획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줄 알지만 또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있으니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했어요. 특별교부세는 10건에 31억 7,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25억 5,000만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이 건수를 비교하고 또 전년도 우리 확보한 금액을 비교를 해봤어요. 전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26건에 달하더라고요? 87억 원 정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도 31건에 32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이걸 합산해 보면 전년도에는 100억 원이 넘어요. 1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2022년도에 확보한 교부금을 보면 57억 2,000만 원 정도?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는 사실 9월 말 자료고요. 3개월에 대한 연말결산되면 추가로 더 올라오기는 할 건데 지금 도에 요청해 놓은 것도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12월 중에 가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12월까지 확실히 가능한지, 안 한지는 예측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예측으로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설명과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두루뭉술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하반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측하지 않는 경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의 제도는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이 있고, 또 연간 기준해서 교부를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안수요가 있고 재난수요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상반기에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갖다가 일정하게 6월까지 교부를 해주는 사항이 있고, 또한 연말까지 큰 대형사고가 없을 때 정부에서 재난수요에 대한 지출이 없을 때 그 재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교부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중 재난수요에 대해서는 12월 연말이 가까워져야 교부를 해주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향후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반기별로 교부신청에 의해서 지역정치권과 지자체장 역할에 의해서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전라북도에서 교부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2개 시군 간에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교부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분기별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 교부하는 사항이고 현재 2분기까지는 교부가 되어 있고, 3분기, 4분기는 향후에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위원 아, 그렇군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토대로 한다면 현재 우리 익산시는 특별한 재난사고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덜 확보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익산이 돈 예산확보보다는 우리가 얼마 전에 참사 이걸 빗대어 봤을 때 참 속된 말로 행복한 도시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재난이,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여기는 재난수요에 대해서 빈도수, 30년간 발생한 해일, 폭풍, 선형 개선, 위험지구 개선, 교통 설로 이런 총 사항을 갖다가 망라한 부분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인데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교부세 부분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정부의 나라의 큰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재난수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하겠고, 산불이랄지 재난, 수해 이런 사항이 없으면 자금이 비축되기 때문에 그 비축된 자금을 연말에 지자체 풍수해 우선순위에 의해서 교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 위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잘 알겠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죠? 참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의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로 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공개모집에 의해서 각종 제안들에 내용 이런 걸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여서 거기에 맞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잘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법정문화도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우리 시민들이 많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숙지를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욱더 알찬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더 많은 홍보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 초반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태원 참사가, 기억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모두에 사과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안하고 기획한 보물찾기 행사가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축제기간은 28일부터 29일였고요. 보물찾기하는 행사는 29일.
●위원장 장경호 지금 여기 보면 중앙에 있는 언론들 KBS, MBN 이런 쪽에 계속 나와 있어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조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익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축제와 행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사나 축제할 때 항상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든지 이런 쪽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태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인력들, 관리인력들이 너무 부족했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보물찾기하는 방식 자체가 쪽지를 뿌려서 시민들이 무작위로 앞 다투어 쪽지를 줍다 보니까 11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60대 여성은 병원에 실려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도 모든 행사에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사업에 보면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에 예산 520만 원 100%,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에 100% 이렇게 사용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어떤 것을 체계 구축하고 과제 발굴한 것인가 짧게 얘기 한 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 시청에 청사 내 화장실 가시면 조그마한 액자 포스터 하나씩 붙여 있죠? 매주 교환하는 것, 문구. 그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보고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 창의실용미니포스터 이게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서 결산 여기에다 쓰지 않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단순히 이건 목별로 쓴 것이고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안 썼습니다.
●이종현 위원 같은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삽입을 했으면 알 수 있을 참인데. 그래서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하나는 23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한 140건이 있다고 하고, 당해연도 소송은 아닐 거고 장기적으로 소송 민사 등 길어지는 소송에 포함된 것이 맞나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계류 중인 거요?
●이종현 위원 예, 140건이 있다고 하던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지금 말 그대로 계류 중인 것이 전체 140건이고요. 밑에 보면 이미 종결된 건 71건 이렇게 나오면, 종결되면 계류 중에서 빠지는 거니까.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한 125건이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번 건이 좀 높은 건 저번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낭산 폐석산에 대한 문제 있죠. 거기가 건건히 개인, 개인이 접수한 것이 거의 30여 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좀 소송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평균 수준이라고,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질문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덴마크 오덴세시에 지금 의향서 송부하셨다고 했잖아요? 회신은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직 회신 못 받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회신은 못 받았고, 그러면 울란바토르 12월 중으로 우호협력 방안 협의하시기로 했어요?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관계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초점이 아까 유라시아 철도로 지나가는 경유선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주요도시,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사실 몽골의 수도 아닙니까, 수도?
●강경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한테 비하면 아주 격이 높은 데인데 상징성도 있고, 또 몽골하면 우리나라 과거부터 약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로 할 의향은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 되면,
●강경숙 위원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2019년부터 사실 아시다시피 원광대가 많이 그쪽 의료진들,
●강경숙 위원 많이 와요. 예, 가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접근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사항에서 잠시 멈춤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옆에 21페이지를 보면 지금 주민예산학교 및 운영이 빠져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예산학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운영을 했어요? 여기가 왜,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순기가 되면, 우리가 주민참여 분과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6개 분과가 있는데 사전에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먼저 교육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운영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누락되지 않고 보고를 좀 해주셔야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지금 운영은 한 번이라도 열기는 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교육시켰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시켰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표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모현도서관에서 전체 모여서 교육하였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연초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10월에 시민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월에서 11월에 마무리 대책에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10월이 지나고 11월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송년모임이다 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그다지 많진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시민생활에 편리하도록 교통이나 교육, 도로 이렇게 시스템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공청회를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까지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지난 9월에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솔직히 보완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완 자료를 작성하는 게 기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자료작성도 좋지만 계획을 빨리 세워서, 어차피 11월 중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민들한테도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빨리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충실히 챙기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인구정책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했냐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 아파트도 많이 지어 있고, 또 우리가 서울까지 거리가 1시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면 다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김포에 사시는 분이 익산을 자주 방문을 해요. 하는데, 그분이 열차운임비 지원을 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꼭 아침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청까지 가려면 힘들 건데 했더니 김포에서, 김포가 사실은 경기도가 70여 분이 걸리고, 인천은 한 80여 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익산시보다 더 많이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익산에서 시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교통도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오면 꼭 아침에 가요. 아침 이른 차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서울과 익산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더 가까운 거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아파트도 사실은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열차운임비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많이 만들면 익산시 인구에도 많이 보탬이 되고, 또 익산시 인구도, 서울 같은 데는 집값이 워낙, 경기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비싸다 보니까 또 익산에 이렇게 필요한 집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출퇴근하고 하면 더 용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더 발전을 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 의견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해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차운임비가 예전에 조례에서는 동등하게 혜택을 누리자는 것이고 골고루 혜택을 받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언급한 사항인 거 같고요.
일단은 열차운임비 취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가족이 주소를 두고 외부에서 직장생활을 하든, 학생으로 가든 이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익산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인구를 갖다가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 앞에 많이 예산이 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례로 했지만 더 발전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 연구해서 조례는 또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익산에서 관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인근 지역인 김제, 전주, 군산에서도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익산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주소를 이전을 할 수도 있고요. 이사를 와서 교통이 편한 곳에 있으니까 이런 혜택들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외부에 홍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들은 틀림 없이 있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그 부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차의 특성상 우리 익산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외부에 관내에서 출퇴근을 할 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 다시금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 23페이지를 한 번 볼게요.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하신다고 자료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행정하다 보면 소송거리가 안 생겨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소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종결사건 기준으로 지금 현재 71건이 종결이 됐어요. 승소가 50건, 패소가 13건, 기타가 8건인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한 쪽에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물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특별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떠한 건들이 패소가 되고, 또 그래야 재발되지 않게 소송도 우리가 좀 챙겨서 봐야 할 거 같아요. 다음에는 이 패소건에 대한 거, 승소건은 그렇지만 패소건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걸 당부를 좀 드리고, 25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가 보면 마무리 대책을 보니까 연말까지 통계 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으셨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8월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과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8월까지 구축하신다고 했었어요.
상반기 업무자료 보시면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주신 자료는 12월까지거든.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을 못한다는 건가요, 입찰에 참가를 안 한다는 건가요, 뭐라고 설명 주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공고를 냈는데 참여를 안 해가지고 유찰된 상태입니다.
●김진규 위원 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래서 재공고…….
●김진규 위원 왜, 왜. 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유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들어와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되는데 그냥 보면 약간, 용역 금액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업에 비해 좀 낮은가 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지금 12월까지 어쨌든 마무리를 하시려면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규 위원 업체선정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보완해서 다시 재공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게 또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 준비과정을 했다 하더라도 약간 이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마무리 대책은 또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해놓으시면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때는 협상에 의한 공고가 진행 중이었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구축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포털 사이트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 홈페이지랑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김진규 위원 연동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연동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김진규 위원 내용들은 어떤 게 탑재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국장님. 간략하게 좀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우리 시는 자료랄지 정책수립할 때 모든 데이터에 기반해서 행정을 하자 이렇게 모토로 해서 이 국가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부에서도 통계기반행정을 합니다. 우리 시도 정부처럼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화해서 설득력 있는 자료는 통계에 기반에 의한 자료, 축적된 자료, 분야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망라해서 자료를 축적해서 그 통계기반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정책도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추출을 해서 설득을 하고 자료 데이터 구축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김진규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구축을 했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잘하고 계시지만 주먹구구식이 아닌 이런 통계에 의한 사업행정도 저는 적극 추진을 벌써 했어야 한다라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법정문화도시 선정된 뒤로 시민들에게 아주 제안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올해 접수된 시민들 제안 사업은 몇 가지나 있어요.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거기에 대해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도시 추진 분야가 4대 도시 13개 과제, 전략은 26개 사업입니다. 일일이 카운팅을 하지 않았지만 이 세부사업별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행정에서 지명된 프로그램 확정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시민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몇 개 프로그램보다, 그 사항보다는 4대 분야 13개 전략 26개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도 반영하고,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다. 또 행사도 시민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사업 참여자 모집 원활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프로그램에 따라서 굉장히 욕구도 많고 또 참여도 다양하고 열정적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아무튼 법정문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시민참여가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참여도 자율적으로 유발을 해서 이 법정문화도시로써의 면모를 튼실하게 갖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잠깐만.
●김진규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참여도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공개모집을 하면 설정을 하잖아요? 몇 팀, 몇 명. 그보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오버돼서 왔기 때문에 심사해서 심지어 탈락시켜야 하는 부분,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탈락된 점도 아까우면 오히려 약간 조정해서 반영하는 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잘 마무리하시고, 이월돼서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중에 잘된 사업들 잘들 개발하셔가지고 용이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22쪽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1조 원씩 투입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올해만 7,500억 원인데 지금 107개 기초단체하고 15개 광역단체에 올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날 발표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발표했는데 우리 시도 이제 다행히 관심지역으로 선정돼서 올해 18억 원 그리고 내년에 24억 원, 42억 원 받게 되는데 아쉽게도 관심지역 18개 지역에서 A등급을 받지 못하고 B등급을 받았더라고? 이 A등급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시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도시가 아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보다 물론 어려운 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심지역 정도 되면, 소멸지역 빼고 관심지역은 어느 정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됐을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B등급 판정받았으면 B등급으로 이렇게 9년 동안 다시 평가를 하지 않고 계속 B등급으로만 지원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 아니요. 5년간이죠, 일단 5년간.
●조규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5년간.
●조규대 위원 5년씩 끊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그렇죠. 일단 2022년, 2023년 정해지고 우리 항상 공모나 이런 거 하면 평가해서,
●조규대 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평가를 해서 등급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가감이 되는 거죠.
●조규대 위원 아, 그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평가기준을 보니까 사업계획의 우수성이랄지 계획의 연계성 그리고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 이런 것들이 평가요인이 되더라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게 좋아야 평가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다.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요즘 문제점이 있는 게 어떻게 잘 보였냐가 중요하다고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로 지적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독창적인 사업을 잘 개발을 해야 하겠더라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실적을 우선 제출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해서 실적을 쌓아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사업을 보면 다이로움 청소년 창업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과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니어 전문 교육 및 전문직 종사자 인력양성 사업 이렇게 3가지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크게 3가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1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몇 팀에 몇 명 얼마 정도 지원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과 임차보증금 대출 이런 것도 몇 명이 지원됐는가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1년 사업을 추진해 보니 사업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 자체가 확정된 게 실제 얼마 안 지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각종 사업들을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니어 전문교육 및 전문직 종사자 인력양성사업이 시작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시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이거 관련기관에 위탁 주는 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시 입장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위탁하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하여튼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 시 인구감소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남으니까 간단하게 21쪽에 효율적 재정운영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에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용역과제 심사랄지 지방보조금 심의, 용역과제 심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39건인가 했는데 전혀 이게 부정으로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랄지, 또 지방보조금 심의도 약 96.5%가 전부 결정됐어요. 결정비율이 96.5% 나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심의가 요식행위가 안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좀 강화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회 운영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이에요? 지금 현재 42억 원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구가 줄어가는 지자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 산업, 일자리 이런 게 주요키워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청년 일자리나 주거, 고령 정책 사회화에 예산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스타트업기업들 얘기를 제가 정책개발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들을 보니까 스타트업기업들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심 있는 스타트업기업들이 와서 참여도 하고, 거기에 멘토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나와서 같이 참여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우리 특화된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하고 있는 식품산업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기업들, 벤처기업들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스타트업기업들을 투자설명회할 때 식품 관련,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이춘석 의원이 얘기를 했던 홀로그램, 그러니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춘석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을 할 때 예산에 눈이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전자 관련해서는 구미로, 자동차 관련해서는 울산으로, 그 다음에 조선, 선박 이런 쪽 관련해서는 거제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우리 익산도 어떤 예산, 식품하면 우리 예산은 익산으로 이런 게 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홀로그램 이런 것들도 익산으로 예산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저도 질의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 해의 사업들을 되돌아 보고, 우리가 내년의 사업들 그리고 예산편성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526억 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자료에 보니까요, 결산서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약 한 590억 원이 좀 넘어요. 거의 6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추가 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거나 낙찰차액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서 활용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한 600억 원 정도가 그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들이 지출이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이자는 얘기는 의회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세무과 한 번 볼게요. 세무과 올해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결산전망액이 2,951억 5,400만 원이에요, 결산전망액이. 그런데 올해 목표를 어떻게 잡았느냐, 2,788억 원 잡았어요. 차액을 보니까 한 163억 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우리가 목표액 대비해서 성과를 달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우리 징수과도 마찬가지, 그렇죠? 징수목표액 대비해서 초과 징수했다라고 계속 결산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쭉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세외수입 쭉 확인을 해보니까 각 부서별로 회계과, 교육정보과,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문화관광산업과, 체육진흥과, 경로장애인과 전 부서들이 세외수입 금액을 적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과 차이가 많이 나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하다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좀 적어요. 그런데 목표액 대비보다는 높아. 그래서 목표액 대비 성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꼭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민들에게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분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우리 시가 운영하는 재정규모는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9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할지라도 고유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고, 우리가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전년도치가 526억 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하고 정확한 집행을 하고 추계를 했다면 이런 오차는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직이 읍면동을 포함해서 92개 조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부과하지 않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대부분 행정제재, 과태료, 수수료 이런 부분이 예측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사건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규제 부서, 인허가 부서랄지 행정행위 처벌 부서는 어느 정도 3년치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서 어느 정도 부딪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행정지원과에서 세외수입을 부과를 합니다. 이건 징계부과금이라서 부과를 하는데 이걸 사전에,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세외수입 목표를 갖다가 잡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호 예,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보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보면 차액이 한 163억 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보면 이 세외수입 자체를, 예산액 자체를 좀 낮게 잡아놓다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몇 억 원씩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적절하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시간이 벌써 한 1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실 거 같은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결산을 보고를 받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회의가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오승록.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황금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한 해의 세금을 얼마만큼 잘 정리를 해서 꼼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익산시의 1년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저는 얼마만큼 꼼꼼하게 하시는가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생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을 많이 하셨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정영미 위원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느라고 힘들 때 조금 도와주는 의미에서 많이 애를 쓰시기는 했는데 납부기한 연장하고 징수유예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징수유예나 기한연장을 하신 게 몇 건이나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한두련 작년에 저희가 기한연장은 1만 1,544건이었고요. 징수유예는 56건을 했는데 기한연장 1만 1,544건에는 코로나19로 이걸 집권으로 연장을 해주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집권연장은 1만 1,532건이 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액, 내가 납부유예를 해주겠다, 기한연장을 해준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에, 이상과 이하가 있죠?
●세무과장 한두련 금액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영미 위원 상관이 없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세무과장 한두련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분납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개월 분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는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현저한 어떤 타격을 입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징수유예나 기한연장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에…….
●정영미 위원 그러면 많은 혜택을 주신 거네요? 100만 원 이상 연장을 해주신 것은 혹시 몇 건이나 되세요?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징수유예 지금 100만 원 이상은,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징수유예는 56건에 4억 8,488만 9,000원을 해줬는데 징수유예 한 건 중에서 저희가 9월 말까지는 체납이 없었는데 10월 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건이 체납이 됐거든요?
●정영미 위원 그러면 세목이 뭐예요, 세목이. 세목은.
●세무과장 한두련 지방소득세.
●정영미 위원 소득세?
●세무과장 한두련 예.
●정영미 위원 지금, 아, 소득세. 그러면 신청만 하면 그냥 다 연장이 가능한 거죠?
●세무과장 한두련 신청만 하면 그냥, 아, 징수유예가 가능하냐고요?
●정영미 위원 예.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징수유예가 접수가 되면 신청자의 징수유예 신청사유가 있을 거예요. 사업상 현저한 타격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납세자가 장기입원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신청사유나 아니면 체납 유무, 분납 의지 등을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건에 대해서 불승인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불승인의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불승인 이유가 매출 급감을 이유로 우리한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출 급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을 못해서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100만 원 이상 납부유예, 그 다음에 기한연장 이렇게 해주신 것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재산세가 많더라고요. 재산세, 취득세.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100만 원 이상이 되는 재산세를 갖고 낸다라고 하면 그건 부유층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제 집만 갖고 있고 재산만 갖고 있다고 해서 100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건물을 갖고 있는데도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계시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재산세 100만 원을 내는데 내가 이 돈이 없어서 못 낸다라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산세의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래, 내가 정말 없어서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으나 100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못 낸다고 하고 이걸 기한연장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한시적인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유예를 해주겠습니다라는. 그런데 그때까지도 만약에 못 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때까지 못 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고지를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압류 들어갑니다.
●정영미 위원 세금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렇게 거둬져야 하고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재산세를 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남아있는 시간동안 꼭 많이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방금 정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그 재산세 100만 원 납부되는 그 사유가, 연기를 해주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 재산세, 징수유예 할 때,
●김진규 위원 징수유예를 해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그러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정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충분히 낼 만한데 그걸 안 낸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여타여타 사유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세무과장 한두련 그런데 징수유예를 해주잖아요?
●김진규 위원 아니고, 그냥 무조건 징수유예를 해줬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런데 징수유예를 해주면 이게 체납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징수유예를 해줘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에 저희가「지방세징수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때,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징수유예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징수유예 사유가 있어야 유예를 해주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 사유들이 정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낼 수가 있는데 유예를 해주신 거냐 아니면 어떠한 사유들로 유예를 해주셨냐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진규 위원 코로나로?
●세무과장 한두련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같이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김진규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못하신 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거네? 몰라서 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내용을 알고 신청한 분은 이득을 보는 것이고, 연기가 되는 것인데 몰라서 못하신 분들은 형평에 어긋나지. 그럼 특별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건물주가 다 대상이 되어 버린 건데 신청 못하신 분들만 아쉽네?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거 같은데 답변이 제대로 안 오시길래 한 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한두련 징수유예건에 대해서는 그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거의 이게 없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이제,
●김진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건데,
●김진규 위원 그랬으면 홍보를 더 넓게 해가지고 더 많이 해드렸어야지. 누구는 알고서 신청을 해가지고 연기를 하고, 못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려서, 그것 때문에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영미 위원님이나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기한연장이나 납부유예건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뉴스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많이 나왔을 거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입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2021년 결산을 쭉 보니까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실적위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고 징수액이 훨씬 많은 거 보니까 다른 과하고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인 것 같고요.
2022년 결산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마무리 대책에 제가 7월 임시회 때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7월에 제가 임시회 때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7월 이후에 이걸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이게 지금 사업소분이 8월이 신고납부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신고납부된 전체 사업소하고 저희가 재산세대장에서 면적에 해당되는 사업소를 다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신고하라고 납부안내문을 다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그 납부안내문을 전부 다 발송하셨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저희가 세무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주민세 사업소분이 기숙사는 빠지고,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무조사나 추징으로 세원 확보하기보다는 적극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또 하나 42페이지에 보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그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감면 추징액에 보면 우리가 지금 법인설립할 때 감면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농업회사법인.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런 감면추징인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법무사를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나서서 추징을 5억 원이나 할 만큼 이렇게 법무사들이 이런 걸 모르고 시청에 신청할까요?
●세무과장 한두련 이 감면추징이라는 건 저희가 농지조합, 뭐라고 하지?
●김미선 위원 법인설립,
●세무과장 한두련 예, 처음에, 예, 법인설립뿐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생애최초주택취득세라든가 이런 걸 다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감면 후에 목적외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매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서 추징을 한 건들이거든요?
●김미선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감면추징, 세무조사해서 감면추징하기 보다는 저희 익산시는 법무사들이 신청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법무사들한테 적극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추징을 하게 되면 납세자들이 여기에 가산세가 따르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런 부분이 되고, 여기 마무리 대책에 보면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정기세무조사는 저희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4년 내에 세무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든가, 법인에 대해서. 종업원 50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법인들 중에서 저희가 30개 법인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정기조사에 포함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정기조사에는 금액이 별로 크지 않고 수시조사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수시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목변경이라든가 상속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취득세를 미신고한 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들을 저희가 지목변경은, 지목변경이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자료들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추징을 하는 건들입니다. 추징하기 전에 상속재산은 미리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요.
●김미선 위원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과장 한두련 예, 저희가 사망한 달에,
●김미선 위원 상속자들한테?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사망한 달에 마지막 달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그걸 받아서 상속자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이 세무행정도 납세자 중심으로 세정운영을 위한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목표세액이 있잖아요?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아요? 전년도 기준인가 아니면.
●세무과장 한두련 전년도 3개년에서 5개년 설정하는 목표액을 가지고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변동사항이라든지 부동산 사항 같은 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목표세액이 1,600…….
●세무과장 한두련 1,697억 원.
●강경숙 위원 아니, 16억 5,000만 원?
●세무과장 한두련 1,697억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1,600? 아니, 거기 말고요. 밑에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세무과장 한두련 아, 세무조사요. 16억 5,000만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16억 5,000만 원 추징했어요. 전년도에 그 정도 추징했나요?
●세무과장 한두련 전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추징액이 16억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강경숙 위원 전년도에?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올해는 13억 3,000만 원 했어요. 왜 이렇게, 그때는 16억 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작년에는 더 심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세무과장 한두련 이 13억 3,700만 원은 지금 9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9월 말 현재해서, 앞으로 10월,
●세무과장 한두련 그래서 제가 10월 말 현재 실적을 봤는데 저희가 17억 5,300만 원 됐거든요? 102% 정도.
●강경숙 위원 아, 그렇게 하면 전년도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39페이지를 보면 아까 반성에서도 얘기했듯이 목표액 대비 한 163억 원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추계가 너무 이렇게 부정확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냐고요.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정확한 세입 추계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입과 직결되는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부동산 등의 경기변동사항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라든가 세제감면 등으로 해서 전문가들 조차도 세입이 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대기업 실적이 좀 호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192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100% 정확한, 여러 변수로 해서 100% 정확한 세수 추계는 어렵지만 저희가 각종 통계자료나 그 다음에 국정발표자료 같은 걸 참고로 해서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앞으로는 최선을 더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여기도 보면 법인소득 증가 및 상반기 양도거래, 또 하반기 공동주택, 도세에 보면 그런 요소가 생겨서 이렇게 세수가 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액을 잡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목표액을 높이 잡아서 더 열심히, 물론 100% 달성에 맞추지 말고 정말 우리 익산시가 잘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세무과장 한두련 예,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결산전망액과 목표대비해서 우리가 한 163억 원 정도 차액이 생겼어요.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전에 기획예산과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막 500억 원에서 한 700억 원 정도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에도 우리 세무과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이렇게 보면 차액이 151억 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을 보면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더라고요.
궁금한 거, 좀 전에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목표액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상정하느냐 했을 때 3개년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결정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우리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추계를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세입 금액을 통보, 문서로써 발송을 합니다. 어차피 예산 순기는 9월, 설명회를 8월 달에 갖고 9월부터 시작을 해서 회기개시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하기 전까지인데 세입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해야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9월, 8월 말에서 9월 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징수결정액도 예산과 더불어서 같이 확정이 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세입 전망, 지방세 전망에 대해서.
●위원장 장경호 전망에 대해서. 그런데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목표액 자체가 좀 많이 낮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한 150억 원, 200억 원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수납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예산액 목표도 징수결정액과 비슷하게 잡아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에서도 이거를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세무과가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30% 내지 40%를 차지를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유념해 두셨다가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물어볼게요. 코로나19 상생·극복을 위해서 납세자 납부기한연장이랄지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앞으로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 우리 과장님?
●세무과장 한두련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부기한연장 이런 것들은「지방세징수법」에 명론화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아까 그런 조건들에 해당이 되면 이런 경우는 징수유예나 기간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한 거 있잖아요? 그건 작년하고 올해 전국적인 그런 지침에 의해서 처리한 건들인데 그건 의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더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조규대 위원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징수유예나 이런 건들은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건들입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지금 3년 됐는데 아직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시 세입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는가?
●세무과장 한두련 징수유예를 하면 이게 체납이 되는 게 아니라 징수유예를 해주면 이분들이 한 번에 내기는 힘들지만 분납을 하면서 내기도 하고, 징수유예하면 기간연장을 해주니까 그 안에 마련을 해서 성실히 납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구먼요.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환율도 오르고 또 국제경기가 침체되고 물가상승도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도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도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꾸준히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렇게 행정을 잘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아무튼 우리 세무과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순세계잉여금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황석순.
채권관리계장 박용수.
체납처분계장 박일.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세외수입징수계장 장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징수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징수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최일선에서 대민과의 사투라고도 할 수 있는 징수과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 징수 업무를 보니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체납세 징수 독촉장, 좀 전에 말씀했던 봉인, 출국정지, 환급 관리 어마어마한 많은 업무를 갖고 있어요. 이 업무 중에 보면 한시적체납자나 생계곤란자를 제외하고 악성체납자가 있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 악성체납자들에 대한 조치로 현재 출국금지하는 경우가 있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명단도 공개하고. 이 부분 중복돼서 이렇게 고지하나요?
●징수과장 권혁 그 대상자들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같은 경우는 체납발생 1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고요. 출국금지 대상은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라 별도로 관리대상입니다.
●신용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제재하는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명단공개하는 기준과 출국금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같이 동일인일 때 이런 기준은 또 어떻게 제재하는가요. 동일인이 있을 때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분들을 관리하나요?
●징수과장 권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나 출국금지대상이 이중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국금지가 3,000만 원 이상 체납이라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아, 그렇군요. 다양한 방법으로 노고가 많고요. 2021년도 성과에 보면 1억 3,100만 원 징수하셨어요,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 그런데 올해를 보니까 2억 1,600만 원, 거의 2배 가깝게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에 치하는 바예요. 이런 업무들의 성과가 계속적으로 더 많은 성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고액상습차량 공매처분 70대 이상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어요. 올해를 보니까 47대만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네요? 앞으로 두 달이 남아 있지만 이 목표가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깝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권혁 이게 기준이 9월 30일 현재고요. 현재로 계속 공매를 추진해가지고 연말에는 목표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꼭 목표하신 대로 더 성과를 올리시고, 더 많은 악성체납자를 추려서 많은 세금을 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감사합니다.
●신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보고서 55페이지를 보면 과오납 및 환급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과오납의 행정착오가 59건에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에 59건이 착오가 생긴 건가요?
●징수과장 권혁 이 행정착오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오납이 나온 것이거든요? 행정착오는 축산과 승마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에 대한 환급입니다.
●김미선 위원 신고오류?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타에 1,397건에 30억 6,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징수과장 권혁 이것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전부 환급금인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 차량 취득분이 있죠, 거기에 대한 취득세 환급금이고요. 또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에 왕궁 특수지역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반환금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869건에 132억 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까?
●징수과장 권혁 작년에 환경정책과에서 낭산면 폐기물 대집행 비용이 체납돼서 저희 과로 넘어 왔는데 거기에 따른 동산이나 부동산 체납 그 부분입니다.
●김미선 위원 이 130억 원이라는 체납액이 지금 현재 2022년 9월 30일까지인데, 12월 31일까지가 130억 원인데 회계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면 체납액이 더 많이 늘을 확률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체납액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여기 어쨌든 고액체납자도 많이 있을 거고, 체납 세외수입 징수할 때, 업무할 때 고액체납자의 집중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개인개인을.
●징수과장 권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체납관리 대장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요, 직원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체납자 관리,
●김미선 위원 개인개인 찾아서 조사도 하고 면담도 하시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현장방문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몇 번씩이나 찾아 보셨나요?
●징수과장 권혁 이 대상자들을 아무래도 담당자들이 시간 나는 대로 찾아가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김미선 위원 방문할 때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생각치도 않은 위험한 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 혹시 경찰을 대동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징수과장 권혁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나 그런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좀 큰소리를 치는 그런 체납자들이 있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이런 체납 중에서 정말 사업을 하다가 정말로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시는 그런 체납자들도 있겠지만 우리 앞서 세무과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재산세를 100만 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도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납은 꼭 구분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잖아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체납 관리를 잘 해주셔서 재정건전성에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들 여기 보면 차량 같은 거 봉인하고 견인해 오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징수과장 권혁 김제에 있는 오토랜드라고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오토랜드에서 공매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공매처분해서 시에다가 그건 입금해주고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를 보면 압류재산 공매처분 있잖아요. 거기 차량 47대가 지금 6,100만 원이라는데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징수과장 권혁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종현 위원 아니, 맞는 금액이에요? 맞아? 금액이?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차량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공매를 해도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거의 폐차비 그냥 받는 꼴인가.
●징수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47대 정도되면 금액이 조금 되지 않나 했는데 거의 폐차, 그러니까 폐차될 직전에 폐차장에 갔다 주는 격이구먼요.
●징수과장 권혁 고질·고액체납자들의 차량이 솔직히 새차는 없고 거의 노후화되고 폐차 차량에 가까운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웅포골프장 같은 경우 지금 세금 잘 내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혁 전에 체납 사건 이후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 과에서 체납을 했으면 하는 그럴 정도로 완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전 것은 다 미납된 그런 건,
●징수과장 권혁 그것은 완전히 다 청산이 돼가지고 털어진 상태입니다.
●이종현 위원 다 정리가 됐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징수금액을 다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징수과장 권혁 아니, 청산이 됐기 때문에요. 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청산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 이후의 체납분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거의 할 때, 움직일 때 보면 현금주고 하니까, 보면 요새 같은 때는 체납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전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또 하나 압류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할 때 우리가 공매한다,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체납차량 당사자한테 알려주는데요. 안내문 같은 거 발송하고 다 체납독촉장 같은 거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현 위원 아니, 저는 쉽게 공매라는 것이 주인한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매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어떻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공서에서 하는 공매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됐든 차량이 됐든 간에 물건을 갖다가 압류할 때는 그 전국 지자체에서 다 활용하는 온비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차량이 됐든, 어떤 재산건의 부동산이 됐든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량,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그 온비드라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입찰하고 예정가격 다 포함되어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게 공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 고질체납 차량 분석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어디 나온 게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고질체납 차량 분석?
●이종현 위원 예, 고질체납 차량 체납원인 분석이 있는데 그 분석데이터라는 게 나온 것이 있냐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고질체납 차량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연속으로 체납을 하고,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 이 사항을 갖다가 한 번 체납은 단순체납으로 간주를 하고, 두 번째 정도는 독려하고 세 번째부터는 고질체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 경우는 그게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1년을 결산하는 마당에 나머지 부분들도 징수 못해서 못 거둬드린 세금들도 열심히 잘해서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될 거 같고, 저는 54페이지 보시면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에 대한 추진실적 중에 번호판 영치가 58.6% 라고 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을까요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업무보고 때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정영미 위원 지금은 코로나가 잠식, 잠시 중단, 소강상태이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계속 봤을 때는 비대면이었으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의 경우는 좀 약간씩은 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징수과장 권혁 차량에 대해서는 그래도 번호판 영치가 최고 징수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도 읍면동 직원들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자주 하는데 그래도 자동차세는 번호판 영치가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생각하실 때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비대면일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상황적으로 그랬고 지금은 대면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체납활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 방면에서는 저희가 항상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에서 우리 현수막이나 입간판, 홍보물 활용 얘기가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내가 체납이 됐다든지 과오납이 됐다든지 무언가 이랬을 때는, 환급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개인이 알고 있지, 개인 대 개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간판을 한다든지 현수막을 붙였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이 홍보가 가능할까요?
●징수과장 권혁 그것에 저희가 일제정리기간에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고, 개개인한테는 별도로 위원님이말씀하신 대로 전화나 아니면 문자로 다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징수과에서 물론 세금을 제대로 거둬드리는 것도 맞겠지만 필요 없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자주재원 확보했어요. 징수율 향상으로, 여기 보면 지금 3분기까지 지방세 체납 발생액이 292억 원인데 2022년도 체납 발생액이 337억 원, 2021년에는 330억 원이었는데 올해도 4분기까지 계상하면 한 300억 원 훨씬 넘을 거 같은데 과장님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올해 9월 30일 현재 292억 6,800만 원이고요. 작년치를 보면 303억 6,600만 원이거든요? 항상 체납분에 대해서는 예상은 정확히는 하지 못 하겠지만 연말이 되면 그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체납이,
●강경숙 위원 4분기까지 저도 보면, 계상하면 300억 원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낮잖아요, 우리 시가.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300억 원 정도 넘어서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더욱 과중시키고 있는데 뭔 특단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가 해서요.
●징수과장 권혁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계로 체납에 대해서 조금 그랬는데 앞으로는 고액체납자들을 전체 직원들로 해가지고 묶어서 1대1로 해가지고 체납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제재 했을 때는 바로 행정제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해 납부하도록 하고 안 됐을 시에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권혁 관허사업 제한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들이 저희 시로 증명 같은 걸 발급하러 옵니다. 그런 경우에 체납 확인을 해가지고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환납을 할 경우에만 증명을 발급해 주거든요?
●강경숙 위원 만약에 이런 제재를 하면, 하여튼 뭐, 여기는 보니까 출국금지시키고 명단공개하니까 체납액은 많이 내고 있는 건 같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도움은 되는데 혹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속적으로 내라고 계속 해도, 하고 나서 하는지 아니면 그거 없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발부를 하러 왔을 때 걸러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징수과장 권혁 명단 공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서 명단이 내려오거든요? 별도로요. 그 대상자들한테 납부안내 유도도 해주는데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강경숙 위원 그렇죠? 최종적으로 결정, 뭔가 결정을 해서 지금 명단공개도 하고 하는 거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건 도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속적으로 해도 안 되고 시의 최후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최선책으로?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여기 지방세 환급금 관리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건수가 3만 5,757건으로 지난해 보다는 줄었어요. 그런데 납세자 착오에 의한 과오납은 작년에는 한 986건이었는데 올해는 1,541건으로 벌써 2배 가까이 급증하였는데 이게 납세자 착오가 대체로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는 기납세자가 이중납부하는 경우나 신고납부 후에 재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이 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신고를 또 한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권혁 예, 재신고하는 것이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우리가 두 번이나 신고를 했을 때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이게 재산세나 신고 후에 걸러지고 나오는 것이 현재 이 환급 세액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환급 세액인데 지금 우리가 과오납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신고하고 다시 또 신고해서 두 번 납부해서 과오납이 많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두 번 이렇게 했을 때 걸러지는, 뭔가 방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제도가 없냐는 얘기죠. 두 번 그냥, 만약에 세 번 신청을 했어요, 내고도. 그러면 계속 세 번 나오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분리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세금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납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고지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를 하든 납부서를 갖고 납부를 하든 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바로 시스템에 이중 납부 이런 것은 착오가 안 되지만 나중에 수납확인 사항에서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환급은 징수과 업무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부과하고.
●강경숙 위원 부과하고 징수과에서는 거둬드리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니, 부과하고 납부는,
●강경숙 위원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납세자가 내고, 나중에 수납확인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과오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과오납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복잡하잖아요. 내고 나눠주고 하니까 하여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방법을 모색하시면 훨씬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기도 쉽고, 또 내시는 분들도 이중으로 안 내서 돈이 적게 들고 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체는 이제 본인들이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할 거 아니에요? 좀 늦게 납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체납으로 해가지고 고지서가 한 번 더 발부가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본인이 냈는데 고지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내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보완하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페이지인데요. 밑에 압류재산 공매처분이 올해 74건에 2억 1,600만 원이에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 해 공매처분액이 87건에 1억 3,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4/4분기 공매처분액이 합산이 안 됐는데 작년보다 2배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시듯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둔화로 어려움들이 많으셔서 체납 공매처분이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54페이지 한 번 볼게요? 54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고액체납자 차량 강제 처분 대상이 체납액의 44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44억 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대상 체납액이 124억 원이었어요. 코로나는 어차피 한 2~3년 지속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올해 이렇게 공매처분액이 거꾸로 3분의 1이 급감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교하면. 이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이제 코로나 때문에, 50페이지 자료는 코로나 때문에 공매처분액이, 아직 4/4분기가 그것도 합산도 안 돼서 공매처분액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54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고액차량 강제처분액이 44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124억 원이었어.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면 이게 늘어야 되는데 이 현상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지, 행정절차상 다른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이 현상을 좀.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 첨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징수과장 권혁 예, 별도로 자료로,
●김진규 위원 왜 그러냐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건 이해가 되는데.
설명주시겠어요, 자료 첨부해서 같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권혁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21명이요?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김진규 위원 예, 자료첨부해서 한 번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4페이지 같이 한 번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 번호판 영치했을 때는 충당률이 58.6%예요. 그런데 이 봉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봉인.
●징수과장 권혁 봉인은,
●김진규 위원 차량에. 이 족쇄는 이해가 되겠어요. 족쇄는 이해가 되는데.
●징수과장 권혁 앞에다가, 번호판에다가 아예 붙여버립니다, 번호 안 보이게.
●김진규 위원 안 보이게.
●징수과장 권혁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번호판 영치는 아예 떼어와 버리는 거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족쇄는 못 움직이게 바퀴에,
●징수과장 권혁 자물쇠를,
●김진규 위원 예, 자물쇠로 잠기는 거고. 그리고 봉인은 앞에 이제,
●징수과장 권혁 번호판을,
●김진규 위원 아예 번호판을 가려버려요.
●징수과장 권혁 예, 안 보이게 가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운행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경찰관 단속도 되고 하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충당률이 이렇게 낮은 거는 영치를 하면 예를 들면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운행을 해야 되니까 와서 세금을 납부하신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58%나 되고, 이 영치할 때하고 봉인할 때하고 족쇄할 때하고 이 기준이 달라요?
●징수과장 권혁 (세외수입관리계장, 담당과장에게 설명 중)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징수과장 권혁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1~2회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적은 경우고요. 차량 봉인이나 족쇄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 영치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오히려 더 빨리 납세하는 비율이 높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액체납자는 봉인이나 족쇄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도 안 내고 있고, 그렇죠? 저액체납자는 영치를 하니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영치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고액체납자도. 못 움직이게.
●징수과장 권혁 봉인이나 족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대상자에 한하고, 영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체납인데 보통 2~3회 정도 체납된 경우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지금 이 법은 저희 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상위법에 의한 법이죠?
●징수과장 권혁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체납율이 낮아질 거 같은데? 납부율이 더 높아질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과장님?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을 오히려 영치를 해버리는 거지. 영치를 해버리면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차도 몇 천만 원씩 가고 몇 억 원씩 가는데.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체납인 경우만 영치가 가능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족쇄하고 봉인은 체납률이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을 예를 들면 상위법에 의한, 적시에 의한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면, 시행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징수과장 권혁 차량봉인, 족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후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민을 조금 해서 시행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도록 하게요.
●징수과장 권혁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면 차량봉인, 차량봉인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차량봉인은 번호판을 가리는 거예요? 아니죠?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문쪽에다가요, 문에다가,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압류스티커를 붙입니다.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문에다가 붙입니다, 문에다가.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압류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노란색이요.
●위원장 장경호 예, 노란색으로 해서, 그런 차량들을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란색으로 해서,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청취불능)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체납했다는 사실을 거기에다가 붙이는 거죠?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예.
●위원장 장경호 예, 붙이는 거고, 번호판 영치는 번호판을 떼어 와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렇죠?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차량 봉인이나 족쇄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세금들이에요?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모든 지방세 다 지방소득세 (청취불능)
●징수과장 권혁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소득세,
●징수과장 권혁 예, 세외수입.
●위원장 장경호 모든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요. 이게 김진규 위원님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납부율이 높으니까 이걸로 방법을 바꾸면 고액체납자들이 쉽게 낼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아마 현장에서는 상황은 다른 거 같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상황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소액인 경우에 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요. 고액인, 아까 말씀드린 고액인 경우에는 봉인이나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봉인이나 족쇄가.
●징수과장 권혁 고액인 경우에 이제 더 강력하게 한다 그런…….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를 해도, 번호판을 영치를 해도 안 낼 가능성이 높다. 똑같다는 얘기시죠?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위원장 장경호 예, 잠깐만요.
김진규 위원님 잠깐 여기에서 추가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권혁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체납,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여건도 있고 상황도 알겠는데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납부율을 보면 영치가 훨씬 더 납부율이, 소액이지만 납부율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고액체납자의 번호판을 영치를 해버리면 그분들은 낼 의사가 있는데도, 또 차량들도 가액도 비싼 거잖아요. 영치를 해버리면 운행을 못하잖아요. 족쇄를 해놓고 봉인을 해놔도 안 낸다는 얘기잖아. 못 움직이게 해도요. 그걸 고민해 보시자 그 얘기지.
●징수과장 권혁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진규 위원 오히려 떼어다 갖다 놓으면 차량이 필요하니까 고액체납자도 낼 거 아닙니까? 그게 법적인 거를 한 번 고민을 같이해 보시자 그 얘기죠.
●징수과장 권혁 예, 현재,
●김진규 위원 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50쪽이요.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수고하세요.
여기 성과를 보면 맨 위에 부분에 올 3분기까지 체납세를 121억 원을 정리했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징수과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한 덕택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 같아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결손처리가 한 22억 원?
●징수과장 권혁 예, 22억 8,0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결손처분 됐어요. 3분기까지가 22억 원이니까 4분기까지 하면 이게 결손처분액이 더 많아지겠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결손처분 중입니다.
●조규대 위원 얼마나 예상해요? 4분기까지 하면.
●징수과장 권혁 저희가 항상 해마다 한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그렇게 잡고,
●조규대 위원 30억 원.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 때만 아니라 다른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된 사실들이죠. 그러죠? 사실 결손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20% 안팎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특별한 거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다시 결손취소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은 공부상 일단은 징수권 포기하고 정리를 할 대상일 뿐이지, 새로운 재산이랄지 새로운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다시 결손취소를 하고 취소된 결손을 갖다가 부과해서 징수를 다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사실 이 결손처분이 많으면 세수가 그만큼 줄어 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우리 이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세금징수도 중요하지만 이 결손처분 낮추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결손처분했던 걸 재산이 발견하면 결손취소를 하신다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결손금액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결손금액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요.
●위원장 장경호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압류물건이 있거나 다른, 우리 세무과에서 발견하지 않은 압류물건이 있거나 다른 해당 부서에서 재산이 있을 때 여기에서 말씀드린 앞서도 관허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시에서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체납을 조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됐을 때 결손취소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는데 연도별로 봤을 때 2022년도 9월 현재 2억 원 정도, 2021년도에 2억 5,000만 원, 2020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이 정도를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결손을 하더라도 그걸 그냥 결손으로 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이게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재징수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5년간.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징수과를 보면 예산액과, 아까 제가 세무과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그거하고 또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 것을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780여 억 원, 실제 수납액은 675여 억 원 그래서 약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105억 원 정도 덜 수납이 된 거예요? 덜 징수가 됐어요? 그리고 2021년도도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935억 원, 실제 수납액은 825억 원. 그래서 한 115억 원 정도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으로. 지금 올해 예산액은 얼마예요? 우리 징수과 예산액.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징수목표액을,
●위원장 장경호 예, 징수예상액.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징수목표액을 말씀하시죠?
●위원장 장경호 예, 징수목표액.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징수결정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세입이요. 징수과 세입예산.
●징수과장 권혁 체납발생액이요?
●위원장 장경호 아니, 아니요. 징수과 세입 전체.
우리가 지방세수입, 그 다음에 세외수입,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교부금 다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전부 다 올해 징수목표액을 잘 모르세요?
연초에 세입 잡을 때 이 목표액이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허허.
2020년도가 709억 원, 2021년도가 850억 원 그래요. 한 140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올해 목표액이 얼마냐고요.
●징수과장 권혁 올해 925억 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925억 원이요?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징수결정액은 확인이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거, 우리 징수과장님. 이거 회의 끝나고 이건 찾아서 자료로 주세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해당 부서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어떤 누계를, 계수를 파악을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해서 신속하게 답변드려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이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김몽.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1년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남아있는 시간동안 많은 성과 이뤄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79페이지의 다이로움 공공마켓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익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반시민들을 위한 지역업체를 비교 선택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지역화폐 모바일앱과 연동한 관내업체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이라고 사용내용이 참 좋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함께 하려고 하면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 같이 컴퓨터를 다루는 거나 스마트폰에서 앱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실은 적지 않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는 그래도 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맨 처음 등록할 때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등록을 했었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현재는,
●정영미 위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회계과장 이양재 맨 처음에요? 맨 처음에는 제로 상태였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9월 시행할 때.
●회계과장 이양재 9월 시행할 때도 상당히 적었었는데요. 9월 시작할 때는 제가 몇 개였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영미 위원 39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39개? 지금은 몇 개인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은 219개입니다.
●정영미 위원 219개요? 제가 어제 확인하니까 219건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거는 들어가 봐서 219개 업체가 아니라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조회건수, 사용건수 219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것이 업체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요즘은 PC보다는 스마트폰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못해서 그러는지.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우선은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다이로움 카드 연계한 착한페이 어플을 연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고정적인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면서 위원님 같이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면 별도로 어플을, 별도로 빼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2,000만 원 용역을 세워서 하신 거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2,000만 원.
●정영미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의 효과가 나타나야 할 거 같은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회계과장 이양재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절중이 되면 굉장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들의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아직은 만족도 평가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업체등록이 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업체등록이 어느 정도 되고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미 위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뤄지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중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양재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게 지금 해당되는 부서, 그 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제작하는 업체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우선 이걸 안착을 시켜가고, 좀 어느 정도 업체도 등록이 됐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도 해보고 또 개선할 것도 개선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홍보 방법 중에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정영미 위원 그분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홍보만이 능사가 아니라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이것에 대한 중간점검도 필요하고, 어렵게 만들어놔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신 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만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까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정영미 위원 예, 어느 정도 다 구축이 됐는데, 만들어졌는데 이걸 갖고 아, 지금 현재 업체가 얼마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만족도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만족도죠. 이게 지금 현재 만족도는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주셔야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이 효과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만족도 표현이 저는 달리 알아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의미를 좀 알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전에 정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우리 다이로움 공공마켓. 저도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만 아직은 전혀 이걸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초창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초창기에 어느 정도 붐업을 하려면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업체들도 많이 알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보여져요. 태반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10건 미만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이 힘든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접근이 힘들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지만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들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들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전문공사업이라든지 공사업, 물품 용역 이런 쪽은 혜택을 실제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 조달하면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띄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거기에 계약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가야할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반적으로 아까도 소상공인 업체라든지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그런 데들은 여기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이 카테고리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공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반갑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난 정례회 때 5분 발언으로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제가 5분 발언하고 난 이후에 조달구입 및 수의계약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위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저희도 상황파악도 해보고 했고요. 이 계약을 저희 회계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약업체들한테도 좀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지역업체 좀 사용해달라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기 전에도 저희 지역업체 우선 사용을 위해서 시장님의 결심도 받고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부서 직원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이 그런 발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더 힘을 받고 더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역업체의 숨통을 틔어 주는 것이 내 지역의 상품을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미선 위원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내역에 이 데이터하고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자료받은 데이터하고는 좀 다른 거 같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사기간이 달라서 데이터가 다른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 내역에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공사계약 우선순위자 실태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23건 이게 뭘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법인설립만 지역에다 해놓고 실제로 운영을 안하는 그런 회사들을 지칭하거든요?
●김미선 위원 23건을 우리한테 공사가 들어왔는데 적출을 했다는 건지.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 우선계약자로 선정이 된 업체 중에서 실제로 우리 지역업체인지 아닌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이걸 전문건설업 인허가 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한 건이 23건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지역업체하고 페이퍼컴퍼니하고는 그게 다른 거 아닌가요? 저희 지역업체하고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익산에다가 사업장을 내놓고 지금 대표자는 다른 데에 있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 그 건이 지금 현재 결과보고서에 23건을 적발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선 위원 아, 23건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마무리 대책에 보면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공사계약 우선순위자 실태점검 지속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72페이지에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 4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42억 5,000만 원짜리 취득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이양재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 소요의 시설을 예를 들어 임대를 했다. 그런데 그 임대 시설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공사업자들한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을 공사대금을 지불을 하거든요? 그 금액을 나중에,
●김미선 위원 그거를 환급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은 금액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다이로움 공공마켓 있잖아요? 저도 혹시해서 다음과 네이버로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다이로움 공공마켓 플랫품 구축 그 내용만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포털사이트에서 바로 다이로움 공공마켓으로 들어갈 있는,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시민들이 접근하는 게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 해서 홈페이지하고 그래도 다이로움 카드 때문에 착한페이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접근을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고 하는 그런 몰은 아니거든요? 옥션이라든가 지마켓이라든가 이런 형태,
●강경숙 위원 형태는 아니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강경숙 위원 알아보는 형태니까? 알아보는? 알아보는 형태냐고요, 형태가. 뭐 사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렇죠. 예를 들어 저희가 집에서 목욕탕 리모델링을 한다 할 경우에 당장 우리 지역에는 어떤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업체들이 잘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업체들에 대해서 이용을 해보고 시민들이 이용후기를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비교를 해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마켓입니다.
●강경숙 위원 좀 더 접근이 용이하도록, 요새 보면 당근마켓 그런 데도 그냥 해서 앱 깔아놓으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런 방향으로 이것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65페이지 반성을 보면 청사관리 설계변경을 계속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세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보완은 갖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청사 관리할 때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현장방문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반성을 담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현장방문해서 거기에 다시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게끔 처음에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런 의미입니다.
●강경숙 위원 봐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보면 우리 지난해 결산보고 자료를 보니까 2021년 9월 기준 일반재산이 19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기준을 보니까 나와있는 대로 126억 원이잖아요? 1년 사이에 64억 원 감소됐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공원특례사업이라든가 우리 시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 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지들을 매각을 하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서 매각을 해서 재산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가지고 있는 재산이? 64억 원이?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끝으로 금마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강경숙 위원 저희가 원래는 올해 9월에 착공하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강경숙 위원 착공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 착공으로 미뤄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이런 것이 있는데 매장문화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늦어지게 된 이유는.
●회계과장 이양재 고도보전육성지역심의위원회라고 거기 심의 때문에,
●강경숙 위원 아, 심의 때문에.
●회계과장 이양재 예, 좀 늦어졌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조건부의결을 다 해줬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조건부의결은 어떤 걸 어떻게 해준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 없이 1층, 2층 이제 2층까지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현재 같이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형태들이 있었는데 고도보존육성 그 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보완해서 하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 맞게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너네 여기에서 해라 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전에 이거 계속 심의도 심의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심의위원회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착오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다이로움 공공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다이로움 공공마켓 2022년 예산액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최초 추진할 때만 2,000만 원이 들어갔지, 그 이후는 없고요. 내년 예산은…….
잠깐만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반영하려고 의뢰를 해놨는데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2022년 예산서에서 이 다이로움 공공마켓 관련 예산이 안 보이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회계과장 이양재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어디에서 어떤 걸로 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금년도 2022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은 예산 작업 중이라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내년도 예산은 유지보수비만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원장 장경호 2022년도 예산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그거 확인 한 번 해봐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2,000만 원이면 지금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는 얘기겠죠?
●회계과장 이양재 홈페이지 구축 비용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운영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직접 해요? 우리 시에서?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담당 계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계약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계약관리계에서?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아, 그래요. 다이로움 공공마켓 관련해서 이거는 보고를 따로 한 번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님들한테 전부 해가지고,
●회계과장 이양재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한 번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한 거, 우리 금마 행정복지센터는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조규대 위원 뭔 사업에 포함된 건가?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객사터 유적발굴을 위해서 이전을 합니다. 거기 위치가 추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금마면 복지센터가, 면사무소 자체가 위치가 참 좋은데. 주소지가 지금 어디에요?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위치는 금마면 동고도리 638번지 쪽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주소만.
●회계과장 이양재 금마 우체국 쪽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체국 쪽으로.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우체국 쪽이면 거기가 좀 복잡한 데 아닌가?
●회계과장 이양재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공원 옆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신축을 하는 중이구먼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그 뒤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수고들 하시는데 보면 옥상 방수가 쭉 다섯 군데가 되어있더라고, 보면 옥상방수.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들이라 전부 슬라브 식으로 짓다 보니까, 팔봉동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된지 몇 년 됐죠? 별로 안 됐죠?
●회계과장 이양재 여기도 2011년도 준공이 됐거든요?
●조규대 위원 벌써 10년이 지났네, 엊그제 같은데?
●회계과장 이양재 예, 10년 지났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우리 건물지을 때 말이죠, 옥상방수 이런 거 할 때 3,000만 원인데 이런 돈 가지면 지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런 쪽으로 한 번 고민을 해보셔봐. 이거 방수하면 오래 못 갑니다. 3~4년 가면 또 방수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보니까 3,000만 원씩이면 적은 예산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대안으로 지붕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일본 말로 가쇼라고 하는 것 같고.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말씀하시는 의미는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붕식으로 해서 좀 이걸 하면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 방수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길어봐야 4~5년이에요. 또 해야 된다고. 제 말이 맞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몇 년 안 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아직 안 돼서 건물을 다시 신축할 수는 없는 데는 앞으로 방수가 이런 결함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63쪽 한 번, 공용차량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250대였고, 공용차량 현황. 그 다음에 2021년도에 261대, 이번에 보니까 또 273대로 이렇게 매년 한 10대씩 증가하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업무추진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건 당연할 것이고, 취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관용차량을 전부 관장하는 게 우리 회계과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에.
●회계과장 이양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무작정 승인을 해줄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한 이후에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 현황도 보면 자꾸 이렇게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 재정 규모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몸집을 키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막 취득을 하고 그렇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별히,
●조규대 위원 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걸로 판단은 돼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공유재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회계과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말이죠, 좀 매각을 해서 재정을 건전화를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국유지 같은 경우도 현재는 매각을 지양하는 그런, 현재 그렇거든요? 추진 방향이?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나야 할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그런 데는 좀 자제를 하고 민간인 땅 한 군데에 박혀 있다든가 그런 불요불급한, 좀 쓸모 없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은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금방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의하는 건 우리 시민들도 공유재산, 그러니까 우리 시 소유의 자산들을 매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틀림없이.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매각을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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