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김경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정하려는 의안번호 제2647호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정하려는 의안번호 제2647호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47, 2023년 10월 5일 김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의안번호 2647, 2023년 10월 5일 김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소규모 상가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지하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독주택인데 지하는 아니지만 요즘 계속 길을 갖다가 덮씌우기를 하다 보면 길이 높아져가지고 단독주택이 침수가 되는 경우가 남중동에 있어요, 거기가 항상 지대가 낮다 보니까. 길보다 그 집이 지대가 낮아서 그 근방이 비사벌 아파트 옆에 골목이 계속 침수가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가서 제가 보니까, 침수 나서 몇 번을 갔는데 보니까 우선방지책으로 집에서 쇠로 판을 떠다가 대문 앞을 못 들어오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게 임시방편이지 비가 많이 오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이렇게 만드니깐 이제,
●김경진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꼭 침수지역으로 규정됐기보다도 지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중호우 때도 저희 물론 관내지만 부송동에 부평마을하고 지난번에 월성동에 외화부락도 가보니까 낮은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밖에,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관계 없었는데 요즘 강수량이 많고 집중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물론 보험을, 당시에 가서 보험을 들었냐고 그랬더니 보험을 안 들었다고, 가입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강경숙 위원 아니, 침수가 되는데 뭔가 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경진 의원 그런 부분도,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라도 좀 같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안 되겠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경진 의원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가능하도록 조례를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김경진 의원 예.
●강경숙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강경숙 위원 부칙을 만들어서 하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표면보다 낮은 지하 공간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표면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낮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수막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함열이라든지 동산동, 송학동, 신동, 영등1동 같은 데에다가,
●강경숙 위원 남중동도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배부를 좀 했습니다. 이것은 지표면 위에서 물이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더 사서 필요시에 동 주민센터 가면 대여를 해가지고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필요시만 대여를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거기를,
●강경숙 위원 다시 했다가, 그런데 갑자기 막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필요시 딱 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런데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 지표면보다, 도로보다 낮았을 경우에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도로를 훼손하거나 이렇게 된 게 있고,
●강경숙 위원 아니, 보니까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아까 철판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 집은 원인이 대문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문 앞에다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러니까요. 대문에서 도로로 들어갈 수, 도로로,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저번에 하는데 그 집 방까지 다 젖었어요, 마루를 넘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집을 지었다든지 할 때 약간 높은 집을 지어야 하는데,
●강경숙 위원 아니요. 길보다 먼저 지은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었어도 그것 자체를 다 한다고 하면 익산시나 전국적으로 그런 집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강경숙 위원 안타까움에 저도,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전화가 와요. 나오라고. 그래서 가보면 그런 형태에서 안타까움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도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진 의원 위원님, 해당 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방지…….
●강경숙 위원 차수막?
●김경진 의원 예, 차수막을 구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용어상 법률 용어상 침수방지시설이라는 것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출입구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강경숙 위원 예, 맞아요.
●김경진 의원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무조건 침수지역, 우리 침수지역,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지금 여산지구하고 판문지구, 연하천지구, 석탄지구, 석천대지구 그러는데 석천대지구는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강경숙 위원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김경진 의원님 말씀처럼 항상 침수지역이 아니라 거기는 그 집이, 그 동네가 쭉 있는데 그 지표면보다 낮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좀 그런 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진 의원 조례를 제정을 한 뒤에 행정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소규모 상가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지하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독주택인데 지하는 아니지만 요즘 계속 길을 갖다가 덮씌우기를 하다 보면 길이 높아져가지고 단독주택이 침수가 되는 경우가 남중동에 있어요, 거기가 항상 지대가 낮다 보니까. 길보다 그 집이 지대가 낮아서 그 근방이 비사벌 아파트 옆에 골목이 계속 침수가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가서 제가 보니까, 침수 나서 몇 번을 갔는데 보니까 우선방지책으로 집에서 쇠로 판을 떠다가 대문 앞을 못 들어오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게 임시방편이지 비가 많이 오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이렇게 만드니깐 이제,
●김경진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꼭 침수지역으로 규정됐기보다도 지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중호우 때도 저희 물론 관내지만 부송동에 부평마을하고 지난번에 월성동에 외화부락도 가보니까 낮은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밖에,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관계 없었는데 요즘 강수량이 많고 집중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물론 보험을, 당시에 가서 보험을 들었냐고 그랬더니 보험을 안 들었다고, 가입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강경숙 위원 아니, 침수가 되는데 뭔가 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경진 의원 그런 부분도,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라도 좀 같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안 되겠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경진 의원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가능하도록 조례를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김경진 의원 예.
●강경숙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강경숙 위원 부칙을 만들어서 하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표면보다 낮은 지하 공간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표면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낮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수막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함열이라든지 동산동, 송학동, 신동, 영등1동 같은 데에다가,
●강경숙 위원 남중동도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배부를 좀 했습니다. 이것은 지표면 위에서 물이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더 사서 필요시에 동 주민센터 가면 대여를 해가지고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필요시만 대여를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거기를,
●강경숙 위원 다시 했다가, 그런데 갑자기 막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필요시 딱 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런데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 지표면보다, 도로보다 낮았을 경우에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도로를 훼손하거나 이렇게 된 게 있고,
●강경숙 위원 아니, 보니까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아까 철판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 집은 원인이 대문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문 앞에다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러니까요. 대문에서 도로로 들어갈 수, 도로로,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저번에 하는데 그 집 방까지 다 젖었어요, 마루를 넘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집을 지었다든지 할 때 약간 높은 집을 지어야 하는데,
●강경숙 위원 아니요. 길보다 먼저 지은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었어도 그것 자체를 다 한다고 하면 익산시나 전국적으로 그런 집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강경숙 위원 안타까움에 저도,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전화가 와요. 나오라고. 그래서 가보면 그런 형태에서 안타까움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도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진 의원 위원님, 해당 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방지…….
●강경숙 위원 차수막?
●김경진 의원 예, 차수막을 구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용어상 법률 용어상 침수방지시설이라는 것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출입구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강경숙 위원 예, 맞아요.
●김경진 의원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무조건 침수지역, 우리 침수지역,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지금 여산지구하고 판문지구, 연하천지구, 석탄지구, 석천대지구 그러는데 석천대지구는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강경숙 위원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김경진 의원님 말씀처럼 항상 침수지역이 아니라 거기는 그 집이, 그 동네가 쭉 있는데 그 지표면보다 낮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좀 그런 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진 의원 조례를 제정을 한 뒤에 행정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저는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보면 제7조, 제7조에 보면 제2항제2호「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시에 지금 비의무단지가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자주 된다고, 지하공간에 침수된다고 하는 것을 한 20개 정도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로부터. 그래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는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을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150세대 미만이면 여기에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도 지금 포함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개소수가 굉장히 어마어마할 거예요.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연립들이 굉장히 많은 남중동, 신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을 걸로 사료는 되거든요? 물론 여기가 지하에만 한정을 한다라고 하면 개소수가 많이 줄을 수는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 대상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시행이 되면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연립이라든지 해당이 되는데 아마 연립 같은 데도 본인충당금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을 하고요. 이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좀 전에도 우리 강경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우리가 도로를 만들면서 침수가 예정이 되는 그런 소규모 상가들이나 주택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도로나 아니면 집수정이나 그래서 물 빠짐을 좋게 하고 하수과에서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면 침수가 안 될 텐데 침수가 되고 있다라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이번에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걸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침수방지대책이나 이런 걸 마련할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게 지하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침수관련해서 다른 분들의 민원이 틀림없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그런 의견들은 없었어요? 일반시민들이 많이, 조례가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이 있어도 시민들 대다수가 많이 모르거든요. 몰라서 의견개진을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표면보다 낮은 곳이 침수지역이라고 만약에 정의가 내려진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다 실은 지원이 된다라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표면 자체를 의원님이 보실 때 주택이 있는데 도로면보다 낮다 이게 아니라 그 주택을 만들었을 때 그 이하 지하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장경호 위원 아무튼 여기 이 조례하고는 약간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은 따로 시민안전과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데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사전조사가 되셨는지 확인차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보면 제7조, 제7조에 보면 제2항제2호「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시에 지금 비의무단지가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자주 된다고, 지하공간에 침수된다고 하는 것을 한 20개 정도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로부터. 그래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는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을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150세대 미만이면 여기에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도 지금 포함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개소수가 굉장히 어마어마할 거예요.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연립들이 굉장히 많은 남중동, 신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을 걸로 사료는 되거든요? 물론 여기가 지하에만 한정을 한다라고 하면 개소수가 많이 줄을 수는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 대상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시행이 되면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연립이라든지 해당이 되는데 아마 연립 같은 데도 본인충당금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을 하고요. 이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좀 전에도 우리 강경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우리가 도로를 만들면서 침수가 예정이 되는 그런 소규모 상가들이나 주택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도로나 아니면 집수정이나 그래서 물 빠짐을 좋게 하고 하수과에서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면 침수가 안 될 텐데 침수가 되고 있다라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이번에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걸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침수방지대책이나 이런 걸 마련할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게 지하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침수관련해서 다른 분들의 민원이 틀림없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그런 의견들은 없었어요? 일반시민들이 많이, 조례가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이 있어도 시민들 대다수가 많이 모르거든요. 몰라서 의견개진을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표면보다 낮은 곳이 침수지역이라고 만약에 정의가 내려진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다 실은 지원이 된다라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표면 자체를 의원님이 보실 때 주택이 있는데 도로면보다 낮다 이게 아니라 그 주택을 만들었을 때 그 이하 지하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장경호 위원 아무튼 여기 이 조례하고는 약간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은 따로 시민안전과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데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사전조사가 되셨는지 확인차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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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364, 2023년 10월 6일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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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364, 2023년 10월 6일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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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70호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산검사위원 및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50개 시군에서 제정되어지고, 그 중 경기도와 익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2016년에 개정된「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사항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70호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산검사위원 및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50개 시군에서 제정되어지고, 그 중 경기도와 익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2016년에 개정된「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사항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70, 2023년 10월 10일 유재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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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70, 2023년 10월 10일 유재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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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48,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의안번호 648,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내년에, 우리가 글로컬대학30 거기에 응모했다가 올해는 안 됐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응모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입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것도 지금,
●강경숙 위원 그것도 해당이 되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구축이 돼야 하는데 이 차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마다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2026년까지,
●강경숙 위원 아, 공모는 매 해 있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2026년까지 비수도권대학 30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한 1,000억 원을 지금,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강경숙 위원 1,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원광대학교, 또 우리 익산시가, 원광대학교가 잘 풀려야 또 익산시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모는 무조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내년에, 우리가 글로컬대학30 거기에 응모했다가 올해는 안 됐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응모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입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것도 지금,
●강경숙 위원 그것도 해당이 되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구축이 돼야 하는데 이 차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마다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2026년까지,
●강경숙 위원 아, 공모는 매 해 있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2026년까지 비수도권대학 30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한 1,000억 원을 지금,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강경숙 위원 1,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원광대학교, 또 우리 익산시가, 원광대학교가 잘 풀려야 또 익산시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모는 무조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지원사업 제4조에 보면 범위가 있어요. 익산시 정책 연구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시책사업 발굴, 그 다음에 익산시 현안 연구 과제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업무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용역과제라든지 아니면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대학 내에서 함께 참여를 해서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수행을 하는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과제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한 곳에서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는 게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장점이 있지만 업무들이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조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우리 행정 쪽에서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업무의 한계, 그 다음에 미션 이런 것들이 좀 나뉘어 있어야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취합이 되고, 미처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역대학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런 역할들을 행정에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 역할들이 틀림없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런 역할들은 저희 행정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선 위원님.
보면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지원사업 제4조에 보면 범위가 있어요. 익산시 정책 연구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시책사업 발굴, 그 다음에 익산시 현안 연구 과제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업무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용역과제라든지 아니면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대학 내에서 함께 참여를 해서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수행을 하는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과제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한 곳에서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는 게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장점이 있지만 업무들이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조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우리 행정 쪽에서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업무의 한계, 그 다음에 미션 이런 것들이 좀 나뉘어 있어야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취합이 되고, 미처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역대학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런 역할들을 행정에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 역할들이 틀림없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런 역할들은 저희 행정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국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만 매년 똑같이 5년간 1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미선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물론 여러 기관에서 나눠서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도 반영이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과 연계되는 정책개발담당관이나 그런 분들하고 중복사업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걸 꼭 실적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1억 원을 주게 되면 국책연구과제 2건이랄지 국책사업 발굴 1건이랄지 익산시민정책대학 운영이랄지, 현안 포럼,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무를 주려고 합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리고 5년간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5억 원의 사업비가 전부 연구용역비란 말씀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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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만 매년 똑같이 5년간 1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미선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물론 여러 기관에서 나눠서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도 반영이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과 연계되는 정책개발담당관이나 그런 분들하고 중복사업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걸 꼭 실적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1억 원을 주게 되면 국책연구과제 2건이랄지 국책사업 발굴 1건이랄지 익산시민정책대학 운영이랄지, 현안 포럼,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무를 주려고 합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리고 5년간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5억 원의 사업비가 전부 연구용역비란 말씀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49호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9호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49호,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49호,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7.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7.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18,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의안번호 618,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과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CCTV관제센터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고 및 범죄예방이잖아요?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지난번에 했을 때보다 한 5,600만 원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인건비 상승인지 아니면 CCTV관제 대수가 늘어났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에 한 위탁 동의안보다 지금 예산이 아까 그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최저시급 인상분도 있고, 내년에는 9,820원인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도 1만 40원 올라서 지금 그걸 기준해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아까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인건비 상승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에서 2024년 1월까지 2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설치 대수 이런 것들이 다시 재위탁할 때는 변동이 없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설치 대수는 지금 매년 평균,
●김미선 위원 예, 설치 대수 및 설치 장소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60개소에 한 200여 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매년 한 200여 대 정도.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래서 올해도 59개소에 222대가 증가해서 지금 익산시 전체 3,108대 정도가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게 2023년 9월 기준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니까 2023년 9월 기준에 3,100개면 2년으로 해서는 400대 정도 는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사실 우리 CCTV관제센터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고 및 범죄예방이잖아요?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지난번에 했을 때보다 한 5,600만 원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인건비 상승인지 아니면 CCTV관제 대수가 늘어났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에 한 위탁 동의안보다 지금 예산이 아까 그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최저시급 인상분도 있고, 내년에는 9,820원인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도 1만 40원 올라서 지금 그걸 기준해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아까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인건비 상승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에서 2024년 1월까지 2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설치 대수 이런 것들이 다시 재위탁할 때는 변동이 없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설치 대수는 지금 매년 평균,
●김미선 위원 예, 설치 대수 및 설치 장소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60개소에 한 200여 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매년 한 200여 대 정도.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래서 올해도 59개소에 222대가 증가해서 지금 익산시 전체 3,108대 정도가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게 2023년 9월 기준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니까 2023년 9월 기준에 3,100개면 2년으로 해서는 400대 정도 는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신용 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경쟁입찰이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용 위원 경쟁입찰인데 지금 재위탁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지금 하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기존에는,
●신용 위원 그 이유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 위원 협상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 위원 여기 안에는 보면 경쟁입찰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재위탁은 공개경쟁에서 모집하는 게 재위탁이고, 기존에 있던 업체한테 주는 것은 재계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용 위원 여기 보면,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러니까 재위탁이니까 공개경쟁에 의해서,
●신용 위원 재위탁, 공개입찰에 의해서 다시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다시 선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 위원 하겠다는 것이죠, 됐으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신용 위원 최저입찰을 해서. 최저입찰 아닙니까? 경쟁입찰,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협상에 의한 입찰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신용 위원 협상에 의한, 여기는 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 협상에 의한 입찰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이번까지는 경쟁입찰을 했고요. 내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최저입찰은 아니고요.
●신용 위원 협상하게 되면 다른 업체는 기회를 안 준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일텐데?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똑같이,
●신용 위원 협상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위원을 열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신용 위원 경쟁입찰이나 비슷한 내용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이게 지금 경쟁입찰이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용 위원 경쟁입찰인데 지금 재위탁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지금 하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기존에는,
●신용 위원 그 이유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 위원 협상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 위원 여기 안에는 보면 경쟁입찰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재위탁은 공개경쟁에서 모집하는 게 재위탁이고, 기존에 있던 업체한테 주는 것은 재계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용 위원 여기 보면,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러니까 재위탁이니까 공개경쟁에 의해서,
●신용 위원 재위탁, 공개입찰에 의해서 다시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다시 선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 위원 하겠다는 것이죠, 됐으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신용 위원 최저입찰을 해서. 최저입찰 아닙니까? 경쟁입찰,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협상에 의한 입찰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신용 위원 협상에 의한, 여기는 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 협상에 의한 입찰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이번까지는 경쟁입찰을 했고요. 내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최저입찰은 아니고요.
●신용 위원 협상하게 되면 다른 업체는 기회를 안 준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일텐데?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똑같이,
●신용 위원 협상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위원을 열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신용 위원 경쟁입찰이나 비슷한 내용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재위탁을.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려고 하면 그 동의안 지출 시 거기에 대해서 다 미리 알아보고, 또 결과를 모니터링 해보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를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것으로만은 보고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미리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적정성이 있는 걸 저희한테 해주면 저희가 훨씬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런 결과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잘하고 있겠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재위탁을 하고 내년에는 협상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과지, 한 번 해보시기는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나.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상 숙지하면서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할 때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신규 위탁할 때만 아까 검토 결과보고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섯 차례 민간위탁하면서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검토 결과를 포함해서 성실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결과가 있어야 저희 위원들도 판단하기도 쉽고, 재위탁을 하든, 재, 하든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그걸 보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그런 걸 성실히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앞으로는 그 부분을 꼭 챙기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재위탁을.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려고 하면 그 동의안 지출 시 거기에 대해서 다 미리 알아보고, 또 결과를 모니터링 해보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를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것으로만은 보고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미리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적정성이 있는 걸 저희한테 해주면 저희가 훨씬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런 결과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잘하고 있겠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재위탁을 하고 내년에는 협상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과지, 한 번 해보시기는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나.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상 숙지하면서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할 때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신규 위탁할 때만 아까 검토 결과보고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섯 차례 민간위탁하면서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검토 결과를 포함해서 성실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결과가 있어야 저희 위원들도 판단하기도 쉽고, 재위탁을 하든, 재, 하든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그걸 보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그런 걸 성실히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앞으로는 그 부분을 꼭 챙기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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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19호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에 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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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19호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에 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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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20,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의안번호 620,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지금 남중동 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만들면서 앞에 서쪽 지역을 다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매입을 하는데 지금 협의가 됐어요? 그 주민들과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당초에는 저희가 주차타워를 조성을 하면서 인근 소음이나 아니면 분진 등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주민들한테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말씀을 맨 처음에 드렸고, 서너 번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현재는 매입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정평가 했을 때하고 그 주민들이, 지금 7가구가 되는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가격들하고 약간 차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감정가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감정평가는 조만간 조속히 실시를 해가지고 주민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지금 한 번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가감정을 제일 처음에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사용승낙서를 공문으로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감정한 금액들은 통보를 했고요. 지금 본감정은 아직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에 처음에 주차타워한다고 할 때부터 좀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주차타워가. 왜 그러냐면 좁은 공간에다가 처음에는 4층으로 하려고 하셨잖아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 유치원도 있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넓은 데다 다시 이렇게, 넓은 데를 팔려고 하는 데도 많고 어떻게 보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우리 신청사에 옆에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의견도 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저도 많이 그렇게 되면, 거기가 생기면 문제점이 주민들도 있다는 걸 알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봐도 가격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감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가격이 원활히, 그분들하고 좀 원활히 매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매입을 하는데 지금 협의가 됐어요? 그 주민들과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당초에는 저희가 주차타워를 조성을 하면서 인근 소음이나 아니면 분진 등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주민들한테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말씀을 맨 처음에 드렸고, 서너 번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현재는 매입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정평가 했을 때하고 그 주민들이, 지금 7가구가 되는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가격들하고 약간 차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감정가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감정평가는 조만간 조속히 실시를 해가지고 주민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지금 한 번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가감정을 제일 처음에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사용승낙서를 공문으로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감정한 금액들은 통보를 했고요. 지금 본감정은 아직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에 처음에 주차타워한다고 할 때부터 좀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주차타워가. 왜 그러냐면 좁은 공간에다가 처음에는 4층으로 하려고 하셨잖아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 유치원도 있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넓은 데다 다시 이렇게, 넓은 데를 팔려고 하는 데도 많고 어떻게 보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우리 신청사에 옆에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의견도 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저도 많이 그렇게 되면, 거기가 생기면 문제점이 주민들도 있다는 걸 알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봐도 가격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감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가격이 원활히, 그분들하고 좀 원활히 매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방금 이어서 질의를 같이 한 번 드려볼게요, 남중동 관련해서.
보니까 이 앞쪽에 있는 86-123번지가 지금 현재 여기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입구쪽이잖아요. 지금 현재 취가 한정식이라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맨 앞쪽 지금 식당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입구쪽 반대편에 출입구쪽 있는데 출입구 옆에 있는 식당하고 있는 그 옆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 제외를 시켰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주민이 원했던 상황이었고요.
●장경호 위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입구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제일 정면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매입한, 저희가 매입을 결정하게 된 이유 자체가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입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 하에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첫 가구 그 주민은 좀 매도에 반대입장이었고요.
●장경호 위원 의견은 물어봤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매도를 할 건지. 완강합니까? 안 파신다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분은 저희가 매입한 가격들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대지가 232㎡인데 2017년도에 매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에 보니까, 부동산 그쪽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3억 7,500만 원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어 있네요. 그것보다 지금 낮은 가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첫째에 있는 그 출입구, 출구 쪽에 있는 그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7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들만 가감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감정하지 않고 가격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가감정을 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매입을 할 때 나중에 거기만 남으면 더 나중에 매입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예, 됐습니다.
왕궁 보석가공단지 소유권 환수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제 두 군데가 시에서 매입을 했다가 다시 시에다가 매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이게 당초 우리가 2018년도에 이것을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간 사용승인, 건물사용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약자들이 이행을 안해서 저희가 계속 2020년도부터 독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왕궁가공단지 조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러면 시에서 다시 매입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이게 보석관련 쪽에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꾸준히 요청을 해가지고 보석가공단지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종사자분들이나 관련자분들이 여기를 매입을 했단 말이죠. 보통 일반적인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을 지금 무르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우리가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 앞에 일반상업용지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그 앞쪽에 있는 6개 필지가 또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건축물이 거기도 안 지어지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거기도 지금 저희가 건축필증, 건축 계획하고 건축필증을 언제 시안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법적인 행정절차라든가 법적인 조치들이 들어갈 겁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분양일자가 언제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 6월경 분양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벌써 한 5년 이상이 경과가 됐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보니까 이 앞쪽에 있는 86-123번지가 지금 현재 여기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입구쪽이잖아요. 지금 현재 취가 한정식이라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맨 앞쪽 지금 식당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입구쪽 반대편에 출입구쪽 있는데 출입구 옆에 있는 식당하고 있는 그 옆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 제외를 시켰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주민이 원했던 상황이었고요.
●장경호 위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입구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제일 정면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매입한, 저희가 매입을 결정하게 된 이유 자체가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입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 하에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첫 가구 그 주민은 좀 매도에 반대입장이었고요.
●장경호 위원 의견은 물어봤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매도를 할 건지. 완강합니까? 안 파신다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분은 저희가 매입한 가격들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대지가 232㎡인데 2017년도에 매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에 보니까, 부동산 그쪽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3억 7,500만 원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어 있네요. 그것보다 지금 낮은 가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첫째에 있는 그 출입구, 출구 쪽에 있는 그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7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들만 가감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감정하지 않고 가격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가감정을 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매입을 할 때 나중에 거기만 남으면 더 나중에 매입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예, 됐습니다.
왕궁 보석가공단지 소유권 환수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제 두 군데가 시에서 매입을 했다가 다시 시에다가 매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이게 당초 우리가 2018년도에 이것을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간 사용승인, 건물사용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약자들이 이행을 안해서 저희가 계속 2020년도부터 독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왕궁가공단지 조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러면 시에서 다시 매입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이게 보석관련 쪽에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꾸준히 요청을 해가지고 보석가공단지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종사자분들이나 관련자분들이 여기를 매입을 했단 말이죠. 보통 일반적인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을 지금 무르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우리가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 앞에 일반상업용지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그 앞쪽에 있는 6개 필지가 또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건축물이 거기도 안 지어지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거기도 지금 저희가 건축필증, 건축 계획하고 건축필증을 언제 시안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법적인 행정절차라든가 법적인 조치들이 들어갈 겁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분양일자가 언제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 6월경 분양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벌써 한 5년 이상이 경과가 됐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우리 경로장애인과 질문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 문제를 저도 초선의원 때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만큼은 왔는데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 해 처음 설계 당시에 37억 원이었는데, 34억 원이었는데 49억 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는데 부지에 따른 이동금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셔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당초 금액보다 15억 원 이상 증가된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분 정도가 한 30% 정도가 됐고, 거기가 좀 땅이 협소하잖아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기계실 같은 경우를 지하에다 파고, 지하에다가 기계실을 설비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 개수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걸 공공건축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공공건축 심의 파트에서 그 요구조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노유자시설을 좀, 노유자시설처럼 해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어가지고 공공건축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계단 면적도 당초보다 좀 더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득이 하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저희가 22억 원 정도는 확보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전부 순수 시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경로장애인과에서 오랜 동안 과장님이 애써 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빨리 진행을 안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회관을 진행을 안하고 복지관을 진행을 못 하셨냐는 지적을 드리기 보다는 어찌 됐든 우리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 분들이 증가를 하고, 또 복지 요구 차원도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제 어느 정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것도 사실상 좀 부족하거든요? 공공건축,
●김진규 위원 이것도 부족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심의 파트에서 요구한 것하고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협의 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지금 해가지고 한 최대한도로, 아니, 최소한도로 사업비를 줄인 겁니다.
●김진규 위원 어찌 됐든 제가 마지막이냐고 여쭈어 본 것은 저희들이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고, 또 우리 노령인구를 위해서 시장님 이하 모두의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이 정책들이 꾸준하게 제대로 이어지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끊고 맺음을 정확히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사업비가 많은 것은 지금 현재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다음 앞에 농기계임대료사업소 같은 경우도 500㎡ 이상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16억 원이거든요? 거기는 거의 창고 판넬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노유자시설까지 하는 정도가 되니까,
●김진규 위원 그 사업 내용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사업비 반영은 그 정도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 사업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저기는, 논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한 번 공감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무튼 마무리 잘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우리 경로장애인과 질문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 문제를 저도 초선의원 때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만큼은 왔는데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 해 처음 설계 당시에 37억 원이었는데, 34억 원이었는데 49억 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는데 부지에 따른 이동금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셔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당초 금액보다 15억 원 이상 증가된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분 정도가 한 30% 정도가 됐고, 거기가 좀 땅이 협소하잖아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기계실 같은 경우를 지하에다 파고, 지하에다가 기계실을 설비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 개수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걸 공공건축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공공건축 심의 파트에서 그 요구조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노유자시설을 좀, 노유자시설처럼 해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어가지고 공공건축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계단 면적도 당초보다 좀 더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득이 하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저희가 22억 원 정도는 확보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전부 순수 시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경로장애인과에서 오랜 동안 과장님이 애써 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빨리 진행을 안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회관을 진행을 안하고 복지관을 진행을 못 하셨냐는 지적을 드리기 보다는 어찌 됐든 우리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 분들이 증가를 하고, 또 복지 요구 차원도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제 어느 정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것도 사실상 좀 부족하거든요? 공공건축,
●김진규 위원 이것도 부족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심의 파트에서 요구한 것하고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협의 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지금 해가지고 한 최대한도로, 아니, 최소한도로 사업비를 줄인 겁니다.
●김진규 위원 어찌 됐든 제가 마지막이냐고 여쭈어 본 것은 저희들이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고, 또 우리 노령인구를 위해서 시장님 이하 모두의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이 정책들이 꾸준하게 제대로 이어지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끊고 맺음을 정확히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사업비가 많은 것은 지금 현재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다음 앞에 농기계임대료사업소 같은 경우도 500㎡ 이상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16억 원이거든요? 거기는 거의 창고 판넬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노유자시설까지 하는 정도가 되니까,
●김진규 위원 그 사업 내용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사업비 반영은 그 정도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 사업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저기는, 논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한 번 공감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무튼 마무리 잘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치 장소가 이게 지금 주민들이 원래 할 때 원해서 이쪽 장소를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그쪽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선정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문화복지 및 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이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삼기면에 일테면 중심지 접근이 불가능한 배후마을로 지정된 데가 여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게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소재지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면 소재지에서 300m 이내에 된 지역을 사업비로 선정되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인근에 짓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사업, 그 부분은 시설 분야는 아니고요. 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배후마을을 이쪽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동수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저는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곳이 어디냐고요. 예를 들면 면 소재지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대부분 다 면, 삼기면 전체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이종현 위원 대부분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종현 위원 말귀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봤어요? 위치를 내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면 소재지에 가깝다고는 하나 어디에 배겨 있어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진입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보셨죠?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쪽에 골목에다가 넣어놔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소재지를 활용해서 접근성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게 거점센터,
●이종현 위원 얼마든지 공터가 많은데, 앞쪽이랑 많은데 왜 이렇게 안쪽에, 이게 누구네 집입니까,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문화센터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종현 위원 지금 주소지 여기 해놓은 것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종합활동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거점센터 말씀이신가?
●이종현 위원 이게 거점센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점센터는 면사무소 바로 주차장 부지에다가 만든 거고요. 삼기종합활동관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 맞은편에 농협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27번지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147-27번지요?
●이종현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가 면사무소 앞에 큰 도로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이종현 위원 12번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접해져 있습니다. 12번지도 바로 옆에 접해져 있고.
●이종현 위원 예? 12번지는 안에 골목,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 12번지요?
●이종현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는 지금 면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이종현 위원 이게 옆이에요, 어떻게?
(전문위원, 위치 설명 중)
내가 좀 잘못 알았나 보네.
알겠습니다. 잘못 봤나 봐요, 번지를.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치 장소가 이게 지금 주민들이 원래 할 때 원해서 이쪽 장소를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그쪽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선정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문화복지 및 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이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삼기면에 일테면 중심지 접근이 불가능한 배후마을로 지정된 데가 여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게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소재지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면 소재지에서 300m 이내에 된 지역을 사업비로 선정되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인근에 짓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사업, 그 부분은 시설 분야는 아니고요. 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배후마을을 이쪽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동수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저는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곳이 어디냐고요. 예를 들면 면 소재지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대부분 다 면, 삼기면 전체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이종현 위원 대부분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종현 위원 말귀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봤어요? 위치를 내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면 소재지에 가깝다고는 하나 어디에 배겨 있어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진입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보셨죠?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쪽에 골목에다가 넣어놔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소재지를 활용해서 접근성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게 거점센터,
●이종현 위원 얼마든지 공터가 많은데, 앞쪽이랑 많은데 왜 이렇게 안쪽에, 이게 누구네 집입니까,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문화센터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종현 위원 지금 주소지 여기 해놓은 것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종합활동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거점센터 말씀이신가?
●이종현 위원 이게 거점센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점센터는 면사무소 바로 주차장 부지에다가 만든 거고요. 삼기종합활동관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 맞은편에 농협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27번지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147-27번지요?
●이종현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가 면사무소 앞에 큰 도로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이종현 위원 12번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접해져 있습니다. 12번지도 바로 옆에 접해져 있고.
●이종현 위원 예? 12번지는 안에 골목,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 12번지요?
●이종현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는 지금 면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이종현 위원 이게 옆이에요, 어떻게?
(전문위원, 위치 설명 중)
내가 좀 잘못 알았나 보네.
알겠습니다. 잘못 봤나 봐요, 번지를.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왜 또 갑자기 망성 복지센터로 이렇게 위치를 옮겼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당초에 저희가,
●조규대 위원 당초에 본래 어디로 되어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면사무소 바로 앞이었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앞에 대지,
●조규대 위원 본래 처음에 논의할 적에는 용동, 망성 접경지역 거기에다가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 그 뒤에 망성 복지센터 앞으로 얘기가 됐는데 또 이렇게 망성 행정복지센터 안에 어디에요? 이 부지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망성 면사무소 건물 바로 옆입니다, 복지센터 바로.
●조규대 위원 시유지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복지센터 내에다가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내에. 우리 망성 면민들은 좋을 텐데 또 인근에 있는 면들은 좀 너무 망성면 안쪽에 치우치니까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겠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함열도 분소가 있기 때문에 거리상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 망성면사무소 복지센터 내에 해도 크게 농업인들이 용동이나 용안분들이 사용하기에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접경지역에 하면 훨씬 좋죠. 거기까지 안에까지 들어오려면 힘들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10번 이상 출장을 해가지고 다양한 지역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건물이다보니 대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규대 위원 사실 농기계사업소 망성에다가 하려고 하는 데는 사실 용동하고 용안 북부 일부하고 망성하고, 여산은 이제 이쪽으로 오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여산은 금마 쪽으로 갑니다.
●조규대 위원 금마로 오니까. 사실 그런다면, 그러면 3개 면이 활용성이 좋은 데다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너무 망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잖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래서 다양하게 10군데 넘게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망성면사무소 앞이 가장 좋겠다. 여러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국비가 1,000억 원이 교부금이 삭감돼가지고 시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사실 34억 원 공사비가 49억 원으로 50% 증액된 것은 누가 봐도 어떤 모양새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화장실이랄지 계단 면적이라는데 이것도 처음 설계할 때 좀 용역하는 데에서, 설계하는 데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설계 중에 건축심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를?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규대 위원 아, 지금 설계가 안 끝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현재 설계 거의 끝나가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래도 소요예산을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왔으니까 34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거기에다가 자재비가 한 30% 이상이 또,
●조규대 위원 자재비 오른 건 아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오른 부분하고 거기에다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 심의 그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세가 22억 원 확보된 상태이고요.
●조규대 위원 22억 원은 국비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특교세, 국비 특교세하고 도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해서 22억 원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내나 그거 우리 시에서 쓰여야 할 돈 아닙니까? 교부세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그것으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어요. 왕궁보석가공단지. 지금 여기 점포수가 몇 개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지금 점포수가 몇 개냐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 지금 점포수가 12필지 중에 3필지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분양이, 분양이 안 된 게 아니라 분양은 다 됐는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다시 환수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는 지금 전부 거기에서 가공공장하는 거예요? 가공공장?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가공공장이 있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근린생활시설. 가공공장하고 근린생활시설.
●조규대 위원 가공공장이 몇 군데나 돼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12필지니까 12개입니다. 12개 중에 3필지가 분양이 됐지만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서,
●조규대 위원 건물도 아직 안 지어졌구먼.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나머지는 지어졌는데 거기가 지금 안 지어졌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공공장 용도로 분양한 데 지정해서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지금 지정을 해서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3필지만 안 지어져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공공장이 몇 군데냐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12군데에서 3필지 빼면 9군데입니다.
●조규대 위원 근린시설도 있다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근린시설은 지금…….
잠깐.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근린시설은 지금 두 군데가, 지금 한 군데 준공이 됐고 한 군데는 지금 필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조규대 위원 특별한 이유보다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리고 6군데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알았고, 가공공장으로 전부 분양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분양은 다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추가 질의?
장경호 위원님.
조규대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왜 또 갑자기 망성 복지센터로 이렇게 위치를 옮겼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당초에 저희가,
●조규대 위원 당초에 본래 어디로 되어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면사무소 바로 앞이었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앞에 대지,
●조규대 위원 본래 처음에 논의할 적에는 용동, 망성 접경지역 거기에다가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 그 뒤에 망성 복지센터 앞으로 얘기가 됐는데 또 이렇게 망성 행정복지센터 안에 어디에요? 이 부지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망성 면사무소 건물 바로 옆입니다, 복지센터 바로.
●조규대 위원 시유지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복지센터 내에다가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내에. 우리 망성 면민들은 좋을 텐데 또 인근에 있는 면들은 좀 너무 망성면 안쪽에 치우치니까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겠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함열도 분소가 있기 때문에 거리상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 망성면사무소 복지센터 내에 해도 크게 농업인들이 용동이나 용안분들이 사용하기에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접경지역에 하면 훨씬 좋죠. 거기까지 안에까지 들어오려면 힘들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10번 이상 출장을 해가지고 다양한 지역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건물이다보니 대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규대 위원 사실 농기계사업소 망성에다가 하려고 하는 데는 사실 용동하고 용안 북부 일부하고 망성하고, 여산은 이제 이쪽으로 오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여산은 금마 쪽으로 갑니다.
●조규대 위원 금마로 오니까. 사실 그런다면, 그러면 3개 면이 활용성이 좋은 데다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너무 망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잖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래서 다양하게 10군데 넘게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망성면사무소 앞이 가장 좋겠다. 여러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국비가 1,000억 원이 교부금이 삭감돼가지고 시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사실 34억 원 공사비가 49억 원으로 50% 증액된 것은 누가 봐도 어떤 모양새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화장실이랄지 계단 면적이라는데 이것도 처음 설계할 때 좀 용역하는 데에서, 설계하는 데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설계 중에 건축심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를?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규대 위원 아, 지금 설계가 안 끝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현재 설계 거의 끝나가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래도 소요예산을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왔으니까 34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거기에다가 자재비가 한 30% 이상이 또,
●조규대 위원 자재비 오른 건 아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오른 부분하고 거기에다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 심의 그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세가 22억 원 확보된 상태이고요.
●조규대 위원 22억 원은 국비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특교세, 국비 특교세하고 도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해서 22억 원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내나 그거 우리 시에서 쓰여야 할 돈 아닙니까? 교부세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그것으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어요. 왕궁보석가공단지. 지금 여기 점포수가 몇 개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지금 점포수가 몇 개냐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 지금 점포수가 12필지 중에 3필지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분양이, 분양이 안 된 게 아니라 분양은 다 됐는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다시 환수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는 지금 전부 거기에서 가공공장하는 거예요? 가공공장?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가공공장이 있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근린생활시설. 가공공장하고 근린생활시설.
●조규대 위원 가공공장이 몇 군데나 돼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12필지니까 12개입니다. 12개 중에 3필지가 분양이 됐지만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서,
●조규대 위원 건물도 아직 안 지어졌구먼.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나머지는 지어졌는데 거기가 지금 안 지어졌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공공장 용도로 분양한 데 지정해서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지금 지정을 해서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3필지만 안 지어져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공공장이 몇 군데냐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12군데에서 3필지 빼면 9군데입니다.
●조규대 위원 근린시설도 있다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근린시설은 지금…….
잠깐.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근린시설은 지금 두 군데가, 지금 한 군데 준공이 됐고 한 군데는 지금 필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조규대 위원 특별한 이유보다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리고 6군데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알았고, 가공공장으로 전부 분양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분양은 다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추가 질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남중동 주차타워 관련해서 한 번 추가 좀 질의드려 볼게요.
만약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주차면이 한 40면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부지매입 가격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약 2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부지만. 부지만 보니까 추정가액이 12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12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여기 공사비가 8억 원 정도 측정이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바로 앞쪽에 노외주차장을 주차빌딩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설계 다 끝났고요. 10월 25일 날 착공했습니다. 다만 그 주민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좀 알고 싶다. 감정평가액 나올 때까지 좀 공사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공사를 별도로 한 2주 정도 흙파기나 이런 것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지적에도 보면 한 40면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주차빌딩을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같이 주차빌딩으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대수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주차빌딩이 4층 정도 되다 보니까 높이가 있다 보니까 또 그 형태가 된다고 하면 인근 주택가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7가구에서도 반대해오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매도에 응한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일정한 그 블록 떠나가지고 좀 먼 거리에 있는 주택도 매입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다시피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면 주차공간은 많이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인근 주택에 피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장경호 위원 보니까 바로 옆에, 아까 얘기했던 식당 옆에 공장도 있잖아요? 상가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리콘 가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장경호 위원 그쪽 뒤쪽으로 블록으로 쭉 떼도 제가 보니까 평당매입가가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평균으로 보니까 12억 5,000만 원이고, 면적이 1,985㎡면 평당으로 봤을 때 한 200여 만 원 상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쪽까지 매입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당초 사업하는 취지 자체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근 주택을 매입하게 된 취지가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현재 남아 있는 한 가구가 적극적으로 매도할 의향도 없었고요.
●장경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주차빌딩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주택들이 민원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게 민원도 최소화하고 주차면을 좀 넓힐 수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만약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주차면이 한 40면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부지매입 가격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약 2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부지만. 부지만 보니까 추정가액이 12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12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여기 공사비가 8억 원 정도 측정이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바로 앞쪽에 노외주차장을 주차빌딩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설계 다 끝났고요. 10월 25일 날 착공했습니다. 다만 그 주민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좀 알고 싶다. 감정평가액 나올 때까지 좀 공사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공사를 별도로 한 2주 정도 흙파기나 이런 것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지적에도 보면 한 40면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주차빌딩을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같이 주차빌딩으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대수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주차빌딩이 4층 정도 되다 보니까 높이가 있다 보니까 또 그 형태가 된다고 하면 인근 주택가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7가구에서도 반대해오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매도에 응한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일정한 그 블록 떠나가지고 좀 먼 거리에 있는 주택도 매입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다시피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면 주차공간은 많이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인근 주택에 피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장경호 위원 보니까 바로 옆에, 아까 얘기했던 식당 옆에 공장도 있잖아요? 상가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리콘 가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장경호 위원 그쪽 뒤쪽으로 블록으로 쭉 떼도 제가 보니까 평당매입가가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평균으로 보니까 12억 5,000만 원이고, 면적이 1,985㎡면 평당으로 봤을 때 한 200여 만 원 상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쪽까지 매입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당초 사업하는 취지 자체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근 주택을 매입하게 된 취지가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현재 남아 있는 한 가구가 적극적으로 매도할 의향도 없었고요.
●장경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주차빌딩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주택들이 민원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게 민원도 최소화하고 주차면을 좀 넓힐 수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아까 드리던 말씀, 주소지를 잘못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가 농협창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농협창고 말고요, 지금 거점센터…….
●이종현 위원 지금 매입하시는 것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매입한 토지는 농협창고 두 군데요.
●이종현 위원 두 군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종현 위원 이걸 왜 매입한다고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는 지금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익산목발노래, 삼기농협활동 그런 동아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주민들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종현 위원 이곳에 보니까 예전에 보면 농촌의 젊은 분들 그분들이 여기에서 이 창고를 많이 쓰고 활용을 많이 하던데 이제 활용가치가 없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협 측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니까 흔쾌히 농협에서 이런 시설로 내놓겠다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이종현 위원 그런데 예전만 해도, 예전에 몇 번 가보면 이쪽 삼기면의 젊은 농민들 있잖아요? 그런 젊은 분들이 이쪽에서 어떤 고구마에 대한 그런 연구라면 연구, 무슨 단체들이 이쪽에 많이 이 안에서 있던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부분은 리모델링하고요. 그 안에 단체사무소를 일부 만들고 있어요. 활동공간 있고 또 2층에 단체사무실 해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이종현 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는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농협에서 농협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직접 활용하게 해준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걸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는 이 사업이 상향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주민들 원하는 사업으로 했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런 공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는 그걸 수행해서 이렇게,
●이종현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농협에서 해서 활용을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게 너무나 노후화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마마당 같은 경우는 너무나 노후화돼서 그걸 철거를 해서 야외무대라든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이종현 위원 어디를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이종현 위원 멀쩡한데 뭔 철거를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왼쪽 것.
●이종현 위원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가보셨어요.
●이종현 위원 여기가 지금 멀쩡해요, 양쪽 건물이.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나 삼기 사람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종현 위원 다른 것이 뭐 한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삼기농협에서 무료로 제공해서 다 썼는데 굳이 시에서 돈 주고 사서 활용하게끔 해야 하냐는 얘기가 뭐냐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일단은 삼기면 주민들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종현 위원 그러면 잠깐.
삼기면 주민들이 다 얘기해서 하면 면마다 다 얘기하면 농협 것 다 사줄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시에서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종현 위원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삼기면에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닌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사주실 거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주민들이 원하시면 이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이종현 위원 그래요? 그냥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면 국가에서 주면 그냥 공돈이니까 갖다 쓰겠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공모사업에 일단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멀쩡하게 쓰고 있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삼기면에 해준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멀쩡하게, 창고가 멀쩡하고 다 쓰고 있어. 그런데 왜 이걸 사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를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삼기면 사람이라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들도 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벌써 2년 이상 회의를 통해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이 돼서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협은 농협대로 필요해서 창고를 지어놓은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또 다른 곳이 있으면 다른 공터를 활용해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게 없다면 그런 데에 새로 지어줄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슨,
●이종현 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주민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종현 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주민들이 원하면 뭔 공모를 해서 무조건 선정이 된다라면 이것이 잘못됐든, 잘됐든 해줘야 한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주민들이,
●이종현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이,
●이종현 위원 아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아까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농협창고 말고요, 지금 거점센터…….
●이종현 위원 지금 매입하시는 것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매입한 토지는 농협창고 두 군데요.
●이종현 위원 두 군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종현 위원 이걸 왜 매입한다고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는 지금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익산목발노래, 삼기농협활동 그런 동아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주민들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종현 위원 이곳에 보니까 예전에 보면 농촌의 젊은 분들 그분들이 여기에서 이 창고를 많이 쓰고 활용을 많이 하던데 이제 활용가치가 없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협 측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니까 흔쾌히 농협에서 이런 시설로 내놓겠다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이종현 위원 그런데 예전만 해도, 예전에 몇 번 가보면 이쪽 삼기면의 젊은 농민들 있잖아요? 그런 젊은 분들이 이쪽에서 어떤 고구마에 대한 그런 연구라면 연구, 무슨 단체들이 이쪽에 많이 이 안에서 있던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부분은 리모델링하고요. 그 안에 단체사무소를 일부 만들고 있어요. 활동공간 있고 또 2층에 단체사무실 해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이종현 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는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농협에서 농협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직접 활용하게 해준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걸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는 이 사업이 상향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주민들 원하는 사업으로 했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런 공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는 그걸 수행해서 이렇게,
●이종현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농협에서 해서 활용을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게 너무나 노후화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마마당 같은 경우는 너무나 노후화돼서 그걸 철거를 해서 야외무대라든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이종현 위원 어디를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이종현 위원 멀쩡한데 뭔 철거를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왼쪽 것.
●이종현 위원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가보셨어요.
●이종현 위원 여기가 지금 멀쩡해요, 양쪽 건물이.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나 삼기 사람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종현 위원 다른 것이 뭐 한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삼기농협에서 무료로 제공해서 다 썼는데 굳이 시에서 돈 주고 사서 활용하게끔 해야 하냐는 얘기가 뭐냐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일단은 삼기면 주민들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종현 위원 그러면 잠깐.
삼기면 주민들이 다 얘기해서 하면 면마다 다 얘기하면 농협 것 다 사줄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시에서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종현 위원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삼기면에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닌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사주실 거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주민들이 원하시면 이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이종현 위원 그래요? 그냥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면 국가에서 주면 그냥 공돈이니까 갖다 쓰겠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공모사업에 일단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멀쩡하게 쓰고 있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삼기면에 해준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멀쩡하게, 창고가 멀쩡하고 다 쓰고 있어. 그런데 왜 이걸 사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를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삼기면 사람이라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들도 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벌써 2년 이상 회의를 통해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이 돼서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협은 농협대로 필요해서 창고를 지어놓은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또 다른 곳이 있으면 다른 공터를 활용해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게 없다면 그런 데에 새로 지어줄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슨,
●이종현 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주민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종현 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주민들이 원하면 뭔 공모를 해서 무조건 선정이 된다라면 이것이 잘못됐든, 잘됐든 해줘야 한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주민들이,
●이종현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이,
●이종현 위원 아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신청사가 수요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예측이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신청사 주차공간이 483대가 조성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지금 명분은, 남중동 주차공간을 만드는 명분은 부족한 배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거리도 멀고 배후 주차공간으로도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신청사에 근무 인원도 1,200명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하는 민원객들도,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다 좋은데 거리상으로도 멀고, 청사 거기에서 주차하고 온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걸어서 오는 게. 예? 그리고 거기가 사실 그 공간이 복잡해, 거기가. 안 그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주차타워로 조성되기 때문에 거리적인 문제가 그렇게, 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규대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왕에 주차공간을 만들려면, 주차타워로 만들려면 이 옆에를 어디 교회 같은데 이런 데 옆에를 매입해서 하는 게 용이하지 않아? 나중에 시청하고 연계해서 쓰기도 좋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신청사가 483면이 조성이 되는데 새로 저희가 매입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정도 걸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청사 지을 때부터 그걸 해결했어야지, 그 문제를.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현재까지 행정절차만 이행하는데 1년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주차공간 갖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좀 걸리면 어때. 나중을 보고 이야기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여기 내 근무하는 인원도 피해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원인들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물론 피해는 되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면 신청사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그 계획까지, 주차공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획까지 넣어서 한 번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로,
●조규대 위원 추가로 하는데 용이한 데다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공간이 용이한 데에다가. 거기는 너무 멀고, 복잡한 데고. 그러면 옆에 가까운데 사서 하는 게 좋은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신청사에서 많은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지금 단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로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가까운데 인근에 조성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부지는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자체를 단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본청하고 거리 자체가,
●조규대 위원 100% 시유지예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 주차타워는 시유지입니다. 다만 7필지만 저희가 따로 별도로 매입하는 겁니다. 7필지,
●조규대 위원 내나 똑같아요. 시유지가 있어도 7필지 사려면 과정이나 절차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7필지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주차타워를 조성하면서 옆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못 이겨 먹겠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인데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말이죠, 대개 하드웨어 쪽으로만 치우친다고. 나중에 이거 관리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유도를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40억 원 예산에서 지금 토지매입하고 이것하는데 27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3억 원 갖고 건물 같은 것, 지금 이건 리모델링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건물 신축까지 27억 원입니다, 거점센터.
●조규대 위원 27억 원이 리모델링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점센터 짓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건물 짓는 것까지요. 27억 원.
●조규대 위원 13억 원은 그러면 어디에 활용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순수하게 토지매입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되고요. 거기는 건축 신축에 따른 취득…….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 27억 원을 들여서, 매입하는 게 27억 원이잖아.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 여기 자료에 보면 토지, 건물 포함해서 국비 19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6억 원해서 27억 원에 매입하잖아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27억 원인데요. 이건 좀 착오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자료를 잘해야지. 지금 위원님들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토지매입비가 얼마고, 사업비, 건축비가 얼마고 그거 얘기를, 안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점센터, 면사무소 옆에 거점센터가 19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규대 위원 뭐하는데 19억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건축물 짓는 것.
●조규대 위원 거점센터 총 공사 비용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건물 짓는 것만요.
●조규대 위원 예, 그리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다음에 활동관, 종합활동관 아까 창고 리모델링 한다는 비용이 땅값 포함해서 10억 원, 그 다음에 앞에 고구마마당 공터 그것이 5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대충 한 40억 원 이렇게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거점센터는 또 따로 짓는구먼, 19억 원 들여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면사무소 부지 내에 공간이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거점센터는 복지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거기서.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10억 원을 들여서 농협 건물은 뭘로 활용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는 동아리활동 하거든요? 목발노래 활동하시잖아요? 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동아리. 활동공간을 아래층은 동아리활동을 하고요. 2층은 사무실 공간을 일부 만들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몇 평이에요? 거기 건물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건물이……. 808㎡입니다.
●조규대 위원 808㎡면 한 300평 조금 못 되는 구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한 250평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추진위원들이나 주민들 의견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인구대비해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목발노래 그것도 지금 함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않나요? 함라도 목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함라도 그러고 성당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중심을 잡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히 역할을 해주셔야 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그 거점센터 짓고 또 거기에다가 250평 이상에다가 동아리활동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1, 2층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시설운영비 같은 것, 관리비 같은 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일단은 저희 지금까지는 주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그 수익금하고 그렇게 일부는 충당하겠지만 최소한의 공공운영비는, 시에서 다른 거점사업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공공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강경숙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신청사가 수요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예측이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신청사 주차공간이 483대가 조성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지금 명분은, 남중동 주차공간을 만드는 명분은 부족한 배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거리도 멀고 배후 주차공간으로도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신청사에 근무 인원도 1,200명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하는 민원객들도,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다 좋은데 거리상으로도 멀고, 청사 거기에서 주차하고 온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걸어서 오는 게. 예? 그리고 거기가 사실 그 공간이 복잡해, 거기가. 안 그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주차타워로 조성되기 때문에 거리적인 문제가 그렇게, 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규대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왕에 주차공간을 만들려면, 주차타워로 만들려면 이 옆에를 어디 교회 같은데 이런 데 옆에를 매입해서 하는 게 용이하지 않아? 나중에 시청하고 연계해서 쓰기도 좋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신청사가 483면이 조성이 되는데 새로 저희가 매입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정도 걸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청사 지을 때부터 그걸 해결했어야지, 그 문제를.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현재까지 행정절차만 이행하는데 1년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주차공간 갖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좀 걸리면 어때. 나중을 보고 이야기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여기 내 근무하는 인원도 피해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원인들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물론 피해는 되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면 신청사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그 계획까지, 주차공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획까지 넣어서 한 번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로,
●조규대 위원 추가로 하는데 용이한 데다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공간이 용이한 데에다가. 거기는 너무 멀고, 복잡한 데고. 그러면 옆에 가까운데 사서 하는 게 좋은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신청사에서 많은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지금 단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로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가까운데 인근에 조성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부지는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자체를 단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본청하고 거리 자체가,
●조규대 위원 100% 시유지예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 주차타워는 시유지입니다. 다만 7필지만 저희가 따로 별도로 매입하는 겁니다. 7필지,
●조규대 위원 내나 똑같아요. 시유지가 있어도 7필지 사려면 과정이나 절차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7필지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주차타워를 조성하면서 옆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못 이겨 먹겠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인데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말이죠, 대개 하드웨어 쪽으로만 치우친다고. 나중에 이거 관리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유도를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40억 원 예산에서 지금 토지매입하고 이것하는데 27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3억 원 갖고 건물 같은 것, 지금 이건 리모델링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건물 신축까지 27억 원입니다, 거점센터.
●조규대 위원 27억 원이 리모델링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점센터 짓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건물 짓는 것까지요. 27억 원.
●조규대 위원 13억 원은 그러면 어디에 활용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순수하게 토지매입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되고요. 거기는 건축 신축에 따른 취득…….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 27억 원을 들여서, 매입하는 게 27억 원이잖아.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 여기 자료에 보면 토지, 건물 포함해서 국비 19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6억 원해서 27억 원에 매입하잖아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27억 원인데요. 이건 좀 착오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자료를 잘해야지. 지금 위원님들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토지매입비가 얼마고, 사업비, 건축비가 얼마고 그거 얘기를, 안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점센터, 면사무소 옆에 거점센터가 19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규대 위원 뭐하는데 19억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건축물 짓는 것.
●조규대 위원 거점센터 총 공사 비용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건물 짓는 것만요.
●조규대 위원 예, 그리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다음에 활동관, 종합활동관 아까 창고 리모델링 한다는 비용이 땅값 포함해서 10억 원, 그 다음에 앞에 고구마마당 공터 그것이 5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대충 한 40억 원 이렇게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거점센터는 또 따로 짓는구먼, 19억 원 들여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면사무소 부지 내에 공간이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거점센터는 복지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거기서.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10억 원을 들여서 농협 건물은 뭘로 활용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는 동아리활동 하거든요? 목발노래 활동하시잖아요? 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동아리. 활동공간을 아래층은 동아리활동을 하고요. 2층은 사무실 공간을 일부 만들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몇 평이에요? 거기 건물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건물이……. 808㎡입니다.
●조규대 위원 808㎡면 한 300평 조금 못 되는 구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한 250평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추진위원들이나 주민들 의견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인구대비해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목발노래 그것도 지금 함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않나요? 함라도 목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함라도 그러고 성당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중심을 잡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히 역할을 해주셔야 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그 거점센터 짓고 또 거기에다가 250평 이상에다가 동아리활동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1, 2층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시설운영비 같은 것, 관리비 같은 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일단은 저희 지금까지는 주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그 수익금하고 그렇게 일부는 충당하겠지만 최소한의 공공운영비는, 시에서 다른 거점사업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공공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드릴게요.
주차타워 저쪽에 만들면서부터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거기는 너무 비좁고 자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시유지이다 보니까 손쉽게 거기로 책정이 돼서 했는데 저희가 시청사 완공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금 집들 오래되고 했잖아요? 거기를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차타워는 만들더라도 또 그 공간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사놓으면 여러므로, 주차장 만들기도 쉽잖아요? 싹 밀고 주차장으로 하면 쉽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쓰일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는 반드시 저희가 사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국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주차타워 이 문제는 좀 정회하고 위원들끼리 협의 좀 했으면 쓰겠어요.
●부위원장 정영미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까요?
●조규대 위원 예.
●부위원장 정영미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타워 저쪽에 만들면서부터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거기는 너무 비좁고 자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시유지이다 보니까 손쉽게 거기로 책정이 돼서 했는데 저희가 시청사 완공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금 집들 오래되고 했잖아요? 거기를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차타워는 만들더라도 또 그 공간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사놓으면 여러므로, 주차장 만들기도 쉽잖아요? 싹 밀고 주차장으로 하면 쉽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쓰일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는 반드시 저희가 사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국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주차타워 이 문제는 좀 정회하고 위원들끼리 협의 좀 했으면 쓰겠어요.
●부위원장 정영미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까요?
●조규대 위원 예.
●부위원장 정영미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11.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11.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50호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50호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50,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50,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622호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번호 622,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경숙 위원님.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테크노파크는 저희가 전북도에서 받아서 물론 하기는 하지만 익산시에 사무실은 있지만 거기 관장은 도에서 하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도에서 하고 익산시하고는 별로 그렇게 역할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런 사업 추진할 때는 저희하고 꼭 협의를 해서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국가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공모에도 응모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어떤 때보면 테크노파크는 우리가 돈만 주고 사무실만 주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익산시 발전에, 익산시에서, 물론 전북도에서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익산시하고 12억 원 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산시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테크노파크는 저희가 전북도에서 받아서 물론 하기는 하지만 익산시에 사무실은 있지만 거기 관장은 도에서 하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도에서 하고 익산시하고는 별로 그렇게 역할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런 사업 추진할 때는 저희하고 꼭 협의를 해서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국가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공모에도 응모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어떤 때보면 테크노파크는 우리가 돈만 주고 사무실만 주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익산시 발전에, 익산시에서, 물론 전북도에서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익산시하고 12억 원 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산시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2651호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의안번호 2651,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임.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임.
○김미선 위원 과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시티투어 이용료가 개인은 성인 기준으로 4,000원, 단체는 3,000원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걸 구분 없이 1일에 2,000원으로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면 익산시민, 초중고, 경로·장애인 2,000원에서 50% 감면을 해주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2652호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시티투어 이용료가 개인은 성인 기준으로 4,000원, 단체는 3,000원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걸 구분 없이 1일에 2,000원으로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면 익산시민, 초중고, 경로·장애인 2,000원에서 50% 감면을 해주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2652호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52,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의안번호 2652,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사실은 물가현실화 및 서비스 제공이나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가 감면이 30%인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용자 중에서 외부 관광객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 익산시민이 많은지 그런 분리는 혹시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한 번 해드리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저희가 유료로 하는 관광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익산시민인데 익산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뭐 있냐 하면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임실 붕어섬을 봤는데 거기는 완전히 임실 주민은 100% 감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지타산을 봤을 때 20%보다는 30% 했을 때 아, 내가 익산시민이니까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30% 감면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관광객 중에서 익산시민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외부 관광객들이 얼마나 여길 이용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한 40% 정도는 익산이고요. 나머지는 관광,
●김미선 위원 나머지는 60% 외부 관광객이 많이 있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사실은 물가현실화 및 서비스 제공이나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가 감면이 30%인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용자 중에서 외부 관광객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 익산시민이 많은지 그런 분리는 혹시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한 번 해드리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저희가 유료로 하는 관광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익산시민인데 익산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뭐 있냐 하면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임실 붕어섬을 봤는데 거기는 완전히 임실 주민은 100% 감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지타산을 봤을 때 20%보다는 30% 했을 때 아, 내가 익산시민이니까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30% 감면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관광객 중에서 익산시민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외부 관광객들이 얼마나 여길 이용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한 40% 정도는 익산이고요. 나머지는 관광,
●김미선 위원 나머지는 60% 외부 관광객이 많이 있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 별표는 벌써 수정이 됐어요? 조례 별표서식을 보니까 2023년 9월 27일로 해서 이게 벌써 수정이 돼서 올라와 있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것은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변경된 게 아니라,
●장경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잠깐만요.
조례에 보면「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 별표서식들이 있잖아요? 그 별표서식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이 별표서식에는 오토캠핑장이 평일 2만 5,000원, 주말에 3만 원, 일반캠핑장은 평일에 2만 원, 휴일에, 주말에 2만 5,000원 이렇게 벌써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제가 그러면 위원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사용료를 확인을 해봤어요. 별표에 지금 그냥 1만 원, 그 다음에 1만 5,000원 평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일반과 오토가. 그런데 벌써 2만 원과 2만 5,000원으로 수정이 되어 있다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나 궁금하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변경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을,
●장경호 위원 별표서식에는 지금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게 벌써 별표서식이 바뀌어 있냐는 얘기지. 이것 확인 못 해보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저는 조례를 변경을 하신다길래 찾아보니까 벌써 변경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실래요?
변경이 되어 있죠?
●전문위원 송민규 예.
●장경호 위원 아니,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동의도 없이 벌써 별표서식에 변경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게 이게 맞나 싶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그러니까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수수료는 변경된 대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경호 위원 웅포 캠핑장 홈페이지에 가면 기존 걸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기존 걸로 되어 있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난번에 우수자원봉사자 바꾸면서, 이게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인데 그때 바뀌었는지 정확히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확인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여기 확인이 됩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례를 올리면서 잘못 올려진 것 같습니다, 이게.
●장경호 위원 우리가 개정이 될 걸로 보고 미리 벌써,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건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바꿔놓은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위원님, 저희가 자원봉사 80시간해서 9월 27일자로 일괄 개정 예정이 됐었거든요. 아마 그때 묻혀갔나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9월 27일로 해가지고 변경이 된 걸로, 여기에 개정 9월 27일.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러면 제가 정확히 자원봉사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9월 27일 날 우수자원봉사자 80시간 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한다고 안내가 되었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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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 별표는 벌써 수정이 됐어요? 조례 별표서식을 보니까 2023년 9월 27일로 해서 이게 벌써 수정이 돼서 올라와 있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것은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변경된 게 아니라,
●장경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잠깐만요.
조례에 보면「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 별표서식들이 있잖아요? 그 별표서식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이 별표서식에는 오토캠핑장이 평일 2만 5,000원, 주말에 3만 원, 일반캠핑장은 평일에 2만 원, 휴일에, 주말에 2만 5,000원 이렇게 벌써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제가 그러면 위원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사용료를 확인을 해봤어요. 별표에 지금 그냥 1만 원, 그 다음에 1만 5,000원 평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일반과 오토가. 그런데 벌써 2만 원과 2만 5,000원으로 수정이 되어 있다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나 궁금하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변경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을,
●장경호 위원 별표서식에는 지금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게 벌써 별표서식이 바뀌어 있냐는 얘기지. 이것 확인 못 해보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저는 조례를 변경을 하신다길래 찾아보니까 벌써 변경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실래요?
변경이 되어 있죠?
●전문위원 송민규 예.
●장경호 위원 아니,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동의도 없이 벌써 별표서식에 변경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게 이게 맞나 싶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그러니까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수수료는 변경된 대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경호 위원 웅포 캠핑장 홈페이지에 가면 기존 걸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기존 걸로 되어 있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난번에 우수자원봉사자 바꾸면서, 이게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인데 그때 바뀌었는지 정확히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확인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여기 확인이 됩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례를 올리면서 잘못 올려진 것 같습니다, 이게.
●장경호 위원 우리가 개정이 될 걸로 보고 미리 벌써,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건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바꿔놓은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위원님, 저희가 자원봉사 80시간해서 9월 27일자로 일괄 개정 예정이 됐었거든요. 아마 그때 묻혀갔나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9월 27일로 해가지고 변경이 된 걸로, 여기에 개정 9월 27일.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러면 제가 정확히 자원봉사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9월 27일 날 우수자원봉사자 80시간 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한다고 안내가 되었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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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2666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66, 2023년 10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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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66, 2023년 10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621호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21,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경제관관국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경숙 위원님.
의안번호 621,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경제관관국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북디자인센터나 테크노파크나 어떻게 보면 사무실은 다 익산시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출연금도 익산시에서 1억 원을 하고 또 전라북도에서 1억 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무실을 주고 출연금도 전라북도하고 똑같이 하는데 지금 이 관장은 다 전라북도가 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여기 1억 원 지원하고 도 운영비 1억 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귀금속 장비 운영이, 거기 장비가 지금 24종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장비 운영은 기더라도 지금 관장은 테크노파크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서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다. 관장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에서 다 건물도 내주고 또 예산도 이렇게 주면서, 지금 2024년까지 여기 디자인센터하고는 계약했잖아요? 1년 연장해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24년에 끝나고 나면 2025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도 무관하잖아요, 사실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간 재협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가 직영이 낫냐, 그냥 계속 재협약을 해서 가는 게 낫냐 그런 것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할 때 디자인센터를 운영하는데 40억 원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면 예산이 15억 원 정도 들어가고, 15억 원 이상 들어가고 직원이 한 10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리한테 이윤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 번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디자인센터를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전라북도 전체 디자인을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보급하는 사업인데 저는 옆에, 이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익산시가 사무실을 주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익산시에서 직접 관장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무실 내주고, 물론 우리한테도 조금이라는 이익은 있겠지만 그렇다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길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익산시에서, 물론 커다랗게 10명이 필요하고 40억 원이 필요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비 다 받아서도 같이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물론 귀금속은 지금 1억 원, 1억 원 이렇게 해서 하지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닙니다. 도비로 알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도비, 전체 다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한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도비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귀금속 파트 그 부분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1대1로 매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는 우리가 매칭을 하나도 안 해요? 예산 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국가가 국가사업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일부 국비가 내려옵니다.
●강경숙 위원 국비사업이,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는 것 같던데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국비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제 어떤 게 이익이냐 물론 그건 따지겠지만 그래도 익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지금 전북디자인센터나 테크노파크나 어떻게 보면 사무실은 다 익산시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출연금도 익산시에서 1억 원을 하고 또 전라북도에서 1억 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무실을 주고 출연금도 전라북도하고 똑같이 하는데 지금 이 관장은 다 전라북도가 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여기 1억 원 지원하고 도 운영비 1억 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귀금속 장비 운영이, 거기 장비가 지금 24종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장비 운영은 기더라도 지금 관장은 테크노파크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서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다. 관장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에서 다 건물도 내주고 또 예산도 이렇게 주면서, 지금 2024년까지 여기 디자인센터하고는 계약했잖아요? 1년 연장해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24년에 끝나고 나면 2025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도 무관하잖아요, 사실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간 재협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가 직영이 낫냐, 그냥 계속 재협약을 해서 가는 게 낫냐 그런 것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할 때 디자인센터를 운영하는데 40억 원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면 예산이 15억 원 정도 들어가고, 15억 원 이상 들어가고 직원이 한 10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리한테 이윤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 번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디자인센터를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전라북도 전체 디자인을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보급하는 사업인데 저는 옆에, 이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익산시가 사무실을 주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익산시에서 직접 관장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무실 내주고, 물론 우리한테도 조금이라는 이익은 있겠지만 그렇다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길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익산시에서, 물론 커다랗게 10명이 필요하고 40억 원이 필요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비 다 받아서도 같이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물론 귀금속은 지금 1억 원, 1억 원 이렇게 해서 하지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닙니다. 도비로 알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도비, 전체 다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한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도비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귀금속 파트 그 부분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1대1로 매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는 우리가 매칭을 하나도 안 해요? 예산 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국가가 국가사업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일부 국비가 내려옵니다.
●강경숙 위원 국비사업이,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는 것 같던데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국비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제 어떤 게 이익이냐 물론 그건 따지겠지만 그래도 익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미래산업과장님, 잠깐만 저도 추가로 관련해서 한 번 물어 볼게요.
귀금속장비 도입을 할 때 우리 익산시에서 전부 다 구입을 해줬잖아요? 장비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장소는 거기를 활용을 하고. 그런데 거기 활용률은 얼마나 돼요? 우리 시 귀금속업체들이 거기 있는 장비를 활용을 하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 실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지금 2023년도 1월 달부터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귀금속장비활용 제품제작지원이 205건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205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기업들은 얼마나 돼요? 거기 활용하는 기업들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기업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건 자료 한 번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때 테크노파크에 제품을 전부 구입을 해줬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때 단계부터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률을 한 번 파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연도별로 따져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체크 한 번 해주시고요. 17쪽에 보면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신규 출연사업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게 지금 도에서 삼성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따로 특별히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 사업도 도비가 지원사업이고요, 40%.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것은 기존에 이렇게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글로벌 애프터마켓 이 부분이 더 추가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동차 대체부품은 계속 해왔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글로벌 애프터마켓으로 해서 추가가 됐다는 얘기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26쪽에. 이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시비가 늘어나고 도비는 줄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줄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왜 줄었어요? 4,000만 원씩 계속 50대50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어났어요? 2,400만 원하고 우리 시비가 5,600만 원으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전체 지원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괄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총 금액은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출연금 8,000만 원 중에서 도비는 줄고 왜 시비는 안 줄였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익산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이런 데를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확대는 못할망정 줄이면 기존 기업들이 타격을 좀 입을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시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 도비가 깎인 만큼 시비를 더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시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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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금속장비 도입을 할 때 우리 익산시에서 전부 다 구입을 해줬잖아요? 장비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장소는 거기를 활용을 하고. 그런데 거기 활용률은 얼마나 돼요? 우리 시 귀금속업체들이 거기 있는 장비를 활용을 하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 실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지금 2023년도 1월 달부터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귀금속장비활용 제품제작지원이 205건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205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기업들은 얼마나 돼요? 거기 활용하는 기업들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기업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건 자료 한 번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때 테크노파크에 제품을 전부 구입을 해줬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때 단계부터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률을 한 번 파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연도별로 따져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체크 한 번 해주시고요. 17쪽에 보면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신규 출연사업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게 지금 도에서 삼성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따로 특별히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 사업도 도비가 지원사업이고요, 40%.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것은 기존에 이렇게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글로벌 애프터마켓 이 부분이 더 추가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동차 대체부품은 계속 해왔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글로벌 애프터마켓으로 해서 추가가 됐다는 얘기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26쪽에. 이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시비가 늘어나고 도비는 줄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줄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왜 줄었어요? 4,000만 원씩 계속 50대50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어났어요? 2,400만 원하고 우리 시비가 5,600만 원으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전체 지원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괄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총 금액은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출연금 8,000만 원 중에서 도비는 줄고 왜 시비는 안 줄였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익산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이런 데를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확대는 못할망정 줄이면 기존 기업들이 타격을 좀 입을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시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 도비가 깎인 만큼 시비를 더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시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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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269호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29호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부록이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현재 위탁 동의안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동노동자쉼터도 이번에는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629호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부록이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현재 위탁 동의안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동노동자쉼터도 이번에는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장소가 소재해 있는 건물이 제가 개인적으로 소식을 들어서 정확한 건 아닌데 건물의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내용 들으신 것 없으세요, 혹시?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운영이 잘 못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건물에 대한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규 위원 예.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들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들으셨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진규 위원 염려가 없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현재 지금 경매 중에 있고요.
●김진규 위원 경매 중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경매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세금으로 전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2,000만 원에 월 110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배정요구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다행히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넘어가서 하면 약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시면 다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 자리를 또 선택해서 들어가서 재위탁을 이 자리를 해서 안 되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리모델링비가 거기에 많이 투자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차피 인수를 하면 그분하고 계약을 다시 하면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돈이 예산이 덜 들어가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걸 예측을 해서 다른 데를 한다고 하면 또 인테리어비가 몇 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미리 앞서가서 다른 데를 더 찾으면 더 우리 시에 예산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우리 시비 예산 과장님 말씀처럼 어찌되었던 또 다른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지출하기도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사항이, 염려되는 사항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다른 사안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사무실 자체가 몇 층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2층입니다.
●김진규 위원 2층이잖아요. 원래 지원센터가 위탁경영을 같이 해서 그렇지 원래는 그 사무실 2층이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였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진규 위원 1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2층이어서 사실은 거의 운영, 운영을 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사실은 할 수가 없었고, 운영되는 실태도 사실은 파악할 수 없었고 거의 대부분 대낮에 누가, 내용은 그렇습니다. 꼭 밤에 일하시는 대리운전 기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동하시는 분들이 쓰시기는 했는데 거의 이동 숫자가 별로 없고 대리기사님들만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장소가 좀 1층이어서 손쉽게 드나들 수도 있고 여러 분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이런 문제도 생겨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위원님 제가 말씀,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동의안이 통과돼가지고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시설을 투자한다거나 그런 예산은 없을 겁니다. 인건비 들어가고 유지하는 것이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원, 1,000원, 1만 원, 1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리고,
●김진규 위원 안 써야지, 그러면. 과장님 돈 안 써야지.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안 써야죠. 10원,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노동자쉼터를 제가, 대부분 낮에는 사람들이 활용을 않고 저녁에,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활용을 정말 많이 합니다. 활용도 잘 되고 있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가 대리운전 기사용 이동쉼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여러 분들이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거의 대리운전 기사님들만 그것도 몇 분인지 파악도 안 되지만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실태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예산이 100원이 들든 1,000원이 들든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하고,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비용이 후속적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고 경매를 받으신 분들이, 경매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진규 위원 받으신 분이 당연히 이어서 받으시겠죠. 그분도 그런 목적으로 경매를 취득하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장소가 2층이고 하니 또 그런 점들도 고려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도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보고를 미리 해주셔서 상의가 되면서 동의안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운영이 잘 못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건물에 대한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규 위원 예.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들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들으셨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진규 위원 염려가 없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현재 지금 경매 중에 있고요.
●김진규 위원 경매 중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경매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세금으로 전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2,000만 원에 월 110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배정요구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다행히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넘어가서 하면 약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시면 다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 자리를 또 선택해서 들어가서 재위탁을 이 자리를 해서 안 되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리모델링비가 거기에 많이 투자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차피 인수를 하면 그분하고 계약을 다시 하면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돈이 예산이 덜 들어가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걸 예측을 해서 다른 데를 한다고 하면 또 인테리어비가 몇 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미리 앞서가서 다른 데를 더 찾으면 더 우리 시에 예산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우리 시비 예산 과장님 말씀처럼 어찌되었던 또 다른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지출하기도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사항이, 염려되는 사항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다른 사안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사무실 자체가 몇 층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2층입니다.
●김진규 위원 2층이잖아요. 원래 지원센터가 위탁경영을 같이 해서 그렇지 원래는 그 사무실 2층이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였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진규 위원 1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2층이어서 사실은 거의 운영, 운영을 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사실은 할 수가 없었고, 운영되는 실태도 사실은 파악할 수 없었고 거의 대부분 대낮에 누가, 내용은 그렇습니다. 꼭 밤에 일하시는 대리운전 기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동하시는 분들이 쓰시기는 했는데 거의 이동 숫자가 별로 없고 대리기사님들만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장소가 좀 1층이어서 손쉽게 드나들 수도 있고 여러 분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이런 문제도 생겨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위원님 제가 말씀,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동의안이 통과돼가지고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시설을 투자한다거나 그런 예산은 없을 겁니다. 인건비 들어가고 유지하는 것이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원, 1,000원, 1만 원, 1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리고,
●김진규 위원 안 써야지, 그러면. 과장님 돈 안 써야지.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안 써야죠. 10원,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노동자쉼터를 제가, 대부분 낮에는 사람들이 활용을 않고 저녁에,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활용을 정말 많이 합니다. 활용도 잘 되고 있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가 대리운전 기사용 이동쉼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여러 분들이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거의 대리운전 기사님들만 그것도 몇 분인지 파악도 안 되지만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실태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예산이 100원이 들든 1,000원이 들든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하고,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비용이 후속적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고 경매를 받으신 분들이, 경매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진규 위원 받으신 분이 당연히 이어서 받으시겠죠. 그분도 그런 목적으로 경매를 취득하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장소가 2층이고 하니 또 그런 점들도 고려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도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보고를 미리 해주셔서 상의가 되면서 동의안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정영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의 걸쳐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17건의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2.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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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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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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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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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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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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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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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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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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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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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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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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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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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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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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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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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의 걸쳐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17건의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2.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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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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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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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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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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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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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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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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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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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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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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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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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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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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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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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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