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7.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시전략사업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7월 7일자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배석희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익산시 주택행정을 이끌어가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방혜경.
공동주택계장 임방엽.
공동주택관리계장 김민규.
주거복지계장 손도일.
건축민원계장 이상섭.
건축물관리계장 남궁춘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상반기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주택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사문화재과에 오래 계셨죠? 몇 년 계셨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계장 때부터 11년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12년. 12년만에 업무를 이번에 바꾸신 거네요. 아무튼 주택과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에 예산집행실적 있잖아요. 건축민원관리.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6월, 12월에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신다기보다는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현재 LH에서 설계가 완료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설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3월 달부터인가 설계를 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설계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지하 1개층, 추가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하를 꼭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거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전달해 드렸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현재 반영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반영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도시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도심에 녹지·녹색공간이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주차공간 많이 없다는 민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 더는 도심에 옆의 빈집들 때문에 힘들다,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구도심 쪽에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주민들의 반응.


●주택과장 배석희 기존에 했던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텃밭은 아무래도 풀이 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풀이 나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주차장과 공원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사업들에 저는 예산이 좀 더 증액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건 올해 하반기에 내년 예산 세우실 때 꼭 좀 더 추가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를 좀 해 주시고 편리하게 활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건 예산 증액을 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하잖아요? 주택문화창의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한테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반응들은 좋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전주 같은 경우는 희망하우스라고 해서 단독주택 지역들 있잖아요. 단독주택 지역들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창의센터는 커버리지가 익산시 전체인 거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걸 운영을 어떻게 각 분소들을 놓을 수 있는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좀 놓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 보면 좋겠다. 타 지역에 사례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이걸 좀 컨트롤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들에 몇 군데 나가 있으면 어떨까, 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반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조례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례 관련해서 한 2군데 정도 말씀드렸어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그건 어떻게 개정하시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이번 회기는 힘들고요,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그때 조례 개정 말씀드린 것 꼭 좀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에 보면 우리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나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게 많이 있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농촌빈집정비, 도시빈집정비 이런 게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1월에서 2월까지 현장조사 해가지고 거의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거의 방수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전반기에 장마철이나 우기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것 조금 앞당길 수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예산이 선 것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추경…….


●한동연 위원 완료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아, 이건 완료된 건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일부는 완료되고 일부 진행 중인 게 있는데…….


●한동연 위원 추진 중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이 다 확정이 되니까 이거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비오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심하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보니까 농촌빈집정비가 120동인데 지금 대상자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이 5~6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늦게 사업시기가 7~12월이어서 이걸 조금 당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115쪽에.


●주택과장 배석희

●예.한동연 위원 우리가 사업량 100가구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26가구 선정이 됐죠? 그런데 제가 2021년 도 예산 설명할 때 그때 들었을 때는 사업대상을 소득액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그거 아세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4월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 약간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연 위원 원래는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 정말 익산시에 있는 청년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액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부모님 소득액 이런 것도 상관없이 다 하겠다고, 보편적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주택과장 배석희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를 했는데 협의결과 재협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나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연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주택과장 배석희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변동되면 거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도 작년부터 초고층아파트가 있는데 화재발생 시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택과장 배석희 제가 내용을…….


●한동연 위원 고층아파트 화재 시에는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하는지.


●주택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지금 소방설비 기준에 맞춰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자료 한번. 예를 들어서 소방차 같은 경우 위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 좀 한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부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공용부분 전실을 확장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확장 무허가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는 철거 후 다시 입주자들 의결을 통해서 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입주자 의결을 통해서 적법하게 들어온 부분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부분 좀 전수조사 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크고 작은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는 것 보니까 그런 것 우리가 미리 좀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 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에 있다가 주택과로 오셔서, 사실은 어느 과에 오래 있으면 전문성·경험 이런 게 많아지니까 유리한 면도 있지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매너리즘이나 이런 게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주택과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기존의 업무에 더해서 좀 더 효율성과 어떤 새로운 면을 좀 만들어가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택과도 그냥 기존의 업무들을 계속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경호 위원님이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8월 회기가 다음에 있잖아요? 그때 혹시 조례를 상정하실 계획이 있는 게 무슨 무슨 조례인 건지.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건축 조례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 게 돼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건축 조례만 개정하시는 가요? 8월에?


●주택과장 배석희 주택 조례하고요.


●윤영숙 위원 주택 조례가 어떤 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라, 그런데 무슨 조례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뭔지 알거예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주택 조례 안에 포함해가지고 개정하신다는 거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검토하고 있다는 건 8월에 안 올리신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내용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윤영숙 위원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닙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숙 위원 98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제가 행감 때, 이제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98페이지 위원회 현황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아홉 분이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타 시·군의 조례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데 없고, 옆에 다른 위원회를 보세요. 공무원이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는 없고 저 처음 봤고 깜짝 놀랐고, 그 부분을 시급히, 이게 어려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위원회 내용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은 간단한 일이고, 8월 회기에는 꼭 그걸 개정 상정해줬으면 하는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배석희 예,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8월 회기에 올려주세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들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아파트를 많이 건축을 하잖아요? 제가 제 지역구 영등2동과 삼성·부송동 지역구에 보면 아파트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보통 다 최소한 20년 이상이 넘었거든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신규아파트들 소수가 있고 대부분 20년, 어떤 데는 30년이 다 되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앞으로 10년이 더 흐르면 30년, 40년 되는 아파트들이 되는데 이 아파트들이 아마 재건축이 용이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주택과에서 주택정책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용역을 최근에 한 적이 없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마 찾아보면 없을 것 같아요. 익산시가 주택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업무들을 그냥 끌고 온 거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을 어떻게 가야될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의원들 연구모임에서 공동주택 관련된 용역을 하지만 용역비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기초용역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고 내일모레 정도에 착수보고 할 건데 관련 과에서 아마 와주셔야 될 거 같고, 기초용역을 통해서 향후 익산시가 이런 노후공동주택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는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정말 큰 용역이 필요하면 해야 할 것 같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갈 노력을 과장님, 국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용역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저희도 참석계획이고 그때 들어서 충분한 조언·고견을 들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과장님, 국장님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요즘 젊은 층들은 더욱더 새로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럼 오래된 아파트들은 향후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후반기 업무보고이니까 몇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평화지구 오염토 반출량이 20만 톤에서 1만 5,000톤 정도 지금 반출을 했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있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는데 이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저도 현장을 가끔 가보지만 오염토라고 해가지고 따로 걷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토는 일반토대로 지금 분류작업을 해서 하는데 옆에서 쳐다보면 그게 그거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나가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지금 내내 육안으로 하는 거예요. 매번 땅 파서 여기 오염됐는지 확인하고 지금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육안으로 그냥 하는 것이고 과거 데이터, 우석산학협력단에서 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위치 이런 것 잡아서 할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뻥튀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나중에 분양가 산정하는데 그 사람들 그런 걸로 이유를 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매입비보다 이 오염토 처리비가 더 많이 나와 있으니, 지금 추정가가.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우리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반출량들 이런 것. 양도 양이지만 하여튼 진짜 오염토인지 이런 부분들 좀, 우리 공무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해 주시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장경호 위원님도 그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시에 단독주택과 소위 연립 포함해서 공동주택 비율이 한 5만:8만,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5만동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한 8만동 이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다음에 지원하는 돈들을 예산을 보면 단독주택이 약해요. 세대수는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5만:8만 정도인데 약하다, 단독주택 지원범위들이.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거복지, 주거환경 이런 거 하는데 실제로 공동주택에서는 별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30년 이상 40년이 됐어도 여러 분들이 살고 있고 그것은 나름대로 계획된 도시 하에서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단독주택들은 그전에 그냥, 소위 말해서 근대시대 때부터 그냥 어떻게, 이미 할아버지 그 이전세대가 살았던.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아니고 할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그런 단독주택들이 많아요, 우리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주택과에서는 좀 필요해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충영 위원 실제로 원도심 한번 가보세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폭 1m 도로,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폭 1m예요. 쭉 가면 끊어져요, 한 100m 들어가면 딱 스톱. 거기에 양쪽에 다 주택이 있어요. 그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좀 예산반영 이런 것들도 거기에 준해서, 그게 복지예요, 주거복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 주거복지를 우리시는 저는 내려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뭉쳐서 사는 곳은 주거환경을 논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설주차장들이 있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들을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없어진 곳도 많고 다른 용도로 쓰는 곳들도 많고 또 건축물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대수가 있기 때문에 2층으로도 만들어놓은 시설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다 망가져가지고 사후관리가 우리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일제점검이 필요하다, 부설주차장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에 제가 얘기했는데 주택과도 어쨌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 여기에서 하고 건축승인도 하고 허가도 내주고 그러는데 우리시가 난개발이 심해요, 특히 원도심 지역에. 바람길이나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이 엉망이고 그리고 기존 도로는 그대로 있고 상하수도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이런 것 막 허가를 내줘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난장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헌율 시장님도 아마 지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시의 조례 부분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도시개발과하고 어떻게 도시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협업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청년주택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조해요. 뭐 늦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것 열심히 제안해서 만들어놨는데 늦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검토해보세요. 우리 가이드라인이, 행복주택에 제공되는 우리 정부가 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는 좀 상향돼 있어요. 부부 합산수입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고 더 사람들이, 이게 또 홍보가 잘 안 된 것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이 정도 지원을 하면 익산에서는 거의 무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집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100가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예산도 세워져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26세대, 전반기에 한 걸 보면 조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이 희망을 갖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병직 위원 예, 주택과장님으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2가지만 지적사항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99페이지 보면 시공 중인 아파트,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협약할 때 도로 같은 건 어떻게 내줬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1만㎡ 이상은 도시개발과나 지구단위협의회하고 또 교통…….


●소병직 위원 영향평가.


●주택과장 배석희 예, 경찰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걸로는 해소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몇 대해서 어떻게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5년 내지 10년 앞을 보고 허가낼 때 협약사항을 토를 달아가지고 도로를 더 넓혀야 한다든가 상하수도를 더 끌어와야 한다든가 지금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나중에 결국은 우리시가 그 도로를 다시 뚫어줄 수밖에 없어요, 민원 때문에. 허가내줄 때 이런 것을 짚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줘야지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매우 뜻있게 잘 살펴보세요, 해줄 때 허가조건에.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도로 같은 것 한 10년 정도는 앞을 보고 해 줘야지 이거 나중에 결국은 우리시 돈으로 해 줘야 돼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충영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오염토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3개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디로요?


●건설국장 이명천 충북 음성하고 경기도 여주 그다음에 충북 충주해서 3개소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처리시설은 잘 된 데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럼요.


●소병직 위원 처리시설이 오염토는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해수면에 매립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갈 사항은 아니고 거시기한데, 그게 익산에 어디로 들어온다, 그런 건 뜬소문일 것이고,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모현 우남아파트. 모현 우남아파트만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요즘 미국 같은 선진국도 이렇게 아파트가 붕괴돼가지고 많은 사상자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우남아파트 2014년 9월 10일 대피명령 있은 뒤로 그동안에 뭐 보강이나 시설보강 같은 것이 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시설보강은 없었고요, 지금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2019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라고 해서 했을 때 보수보강이 필요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세대하고 기존 거주세대하고 안건이 협의가 돼야, 또 민간사업자가 이쪽 부분을 개발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의견수렴이 안 돼서요.


●조규대 위원 지금 핵심이 이주세대하고 거주세대 의견을 통일을 못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주택과장 배석희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2건 정도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을 7~8월 중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수렴해서 계속 안고 가야될지 정리를 해서 할 부분인지 한번 공론화를 거치려고 지금 정확한 의견수렴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주세대이나 거주세대 의견을 통일 볼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지금 농촌빈집정비. 도심도 똑같은 건데 사실 농촌도 고령화되고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그래가지고 농촌도 더 을씨년스러워요, 보면. 정비가 안 돼가지고. 또 거기 벌레 같은 것 이런 것도 생기고 또 우범지역으로 이렇게 전락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요즘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촌빈집정비 그전보다?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죠?


●주택과장 배석희 농촌빈집정비는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배석희 도심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인데 도심은 지가나 이런 부분 활용도 부분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고 농촌부분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하여튼 수요가 늘어난 만큼 예산을 더 편성해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서 정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다른 건 여러 위원님들이 설명했으니까,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오염토 반출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5월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1만 5,000톤은 2달 만에 한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작성 시점이 6월 15일 기준이다 보니까 1만 5,000톤으로 돼 있는데요, 저번 주까지 해서 약 3만 8,000톤 반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보통 일기에 따라서 작업량에 따라서 그러는데 3,000톤에서 7,000톤 정도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같은 경우는 6,000~8,000톤이 반출이 돼가지고 저번주 누계로 3만 8,000여 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6월 15일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수치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4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염토 반출량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가면 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년에 이거 다 소화 못 시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일주일에 보통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0톤에서 7,000톤인데 저번주 기준으로 거의 7,000톤 가까이 반출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대로 나가게 되면 장마 끝나고 하게 되면 한 달에 약 3만 5,000~4만톤 정도 나가게 돼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연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남석 위원 일단은 국장님, 과장님이 이제 와서 잘 모르실 것 같고. 일단은 LH에서 입찰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염토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그거에 대한 정화업체나 이런 모든 것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언제 끝낸다고 입찰을 뭐 띄웠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매일매일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평균 최대 7,000톤까지를 보고 지금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를 입찰을 받으면 전라북도에 이렇게 해서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전국을 풀어서 이렇게…….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은 특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업체들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충청권 충북 음석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권으로 해서 3개소가 지금 선정돼서 반출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오염토 정화업체를 선정했으며 흙막이 설치 및 오염토 반출 착수.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데서 이런 시스템들은 잘 갖추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에 이런 운반하는 차량이나 기계, 중장비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업체 하나도 안 쓴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운반하는 장비들이요?


●조남석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차피 이것을 입찰을 줬을 때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든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연내에 전체 발주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분들이 더디게 작업을 한다, 비 조금만 내려도 작업을 못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익산 업체들이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포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연내에 반출을 완료하고 착수하는 계획으로…….


●조남석 위원 좀 계획성 있게, 타 지자체의 중장비를 또
얻기 위해서 했는가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여튼 과장님, 우리 역사문화재과에 아까 12년 계셨다고 했어요, 11년 계셨다고 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11년 좀 더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렇게 계시면서 토요일, 일요일 다 반납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항도 도출하셨고 또 결과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택과에 오셨으니까 금방 바뀌지 말고 또,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바뀌어버리고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판을 짜셔서 익산시에, 아까 윤영숙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앞으로 공동주택 얼마 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연구모임해서 파악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김충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그림을 그려서 익산시 앞으로 향후 30년이든 몇 십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과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열심히 해 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장 김정기.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역세권정책계장 박춘수.
민자개발계장 박정렬.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승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쪽 분야에 오래계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환승체계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어찌됐든 저번 6월말에 발표한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리 익산시가 제안했던 철도망과 관련해서, 이 광역체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좀 잘 안 된 측면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이게 사실은 우리 광역환승체계 구축사업 중에 보면 결국은 국가계획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뛰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과거에 역세권개발 해서 그 역을 철도 KTX역을 광역으로 만들면서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한 곳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민간사업자들이라는 건 사업의 타당성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또 안 맞으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를 보면 우리시도 옛날에 한번 제가 알기로 현대 엠코인가 이런 곳하고 추진이 좀 가다가 거기에서 안 됐었어요, 결국은. 이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승체계를 갖춘다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국가계획에 먼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하반기에.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들이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지금. 지금 시국이 그래서. 코로나정국이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지 않다고 기업들도 판단하는 것 같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특례로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 부분을 좀 다루었었는데 민간특례사업으로 우리 마동공원, 수도산, 모인, 팔봉 이렇게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마동공원을 쭉 하면서 보면 결국은 나중에, 시중에는 그래요, 이게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래서 결국은 분양가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지금부터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관리가 안 되면 우리 익산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이곳이 작동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위치 좋고요, 공원이 앞마당인 겁니다, 이 아파트들은. 결국은 이 주민들, 이 아파트 거라고 저도 말을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 회사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원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하는 부분이 공사금액 이런 부분들이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을 아파트 회사들이 분양가 부분을 다룰 때 제시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반박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 달라,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충영 위원님께서 도시공원사업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의견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가 분양을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가 얼마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현대 힐스테이트는 지금 저희들 사업지구는 아니고요,


●장경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동공원 내에 같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가 얼마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관련 주택과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왜 별도로 얘기를 하시나요? 혹시 얘기를 못하실 사정이라도 있으신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관련 과에서 말 듣기로는…….


●장경호 위원 예, 주택과에서 심의해서 분양가격이 나왔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어제, 그제인가 해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분양가격에 대해서 모르세요?
알고 계시는데 지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정확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900만원대 분양했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말씀하세요.


●장경호 위원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김충영 위원 그게 예민해요? 말씀해도 될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심의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은 안 했었거든요. 그게 85㎡ 초과되는 것하고 그 미만 것하고 해서, 85㎡ 초과되는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1,000만 원대 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 정확한 수치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층수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도 관련자료는 봤어요. 분양공고가 나온 것도 봤고요. 그런데 3억 3,000만 원, 2,000만 원 이정도 선에서 30평대 아파트가 분양공고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알고 그냥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아파트들의 분양가들 이런 것들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것 하나 하고요. 우리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용역완료 기간은 언제쯤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용역은 작년 4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용역내용은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익산역의 철도차량기지랄까 선상을 활용한 복합환승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는 종합적인 기본구상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금, 상위계획들이 용역을 단지 성과를 받아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철도시설공단, 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계속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중단시키면서 같이 연계시켜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직 완료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하반기에 8월경에 상위계획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 시점까지 저희들이 지금, 용역업체로써는 부담되겠지만 보류를 시키면서 세부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중간용역보고회 때도 참석을 해서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아파트를 또 짓잖아요, 한 2,000세대 정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차량기지 이전을 하고, 그 내용.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넘친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나 더는 우리가 동서단절을 이번에 계획을 통해서 해소를 하자,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문제 해소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역사에 좌측, 정면에서 바라보면 좌측, 그러니까 남측방향이죠. 남측방향에 환승장를 만들겠다, 라는 계획들이 그때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의견 나왔던 것들이 교수님들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인가요? 관리공단인가요? 전직 이사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것들이 북측 선상 위를 복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서단절 효과는 해소를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데크 형태로 해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좀 넓게 복개를 하면,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넓게 확보를 해 놓으면 예를 들면 주민쉼터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녹색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도보로만 가능하면 하중을 크게 받기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반영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그때 제안이 됐는지.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말씀하신대로 동·서축, KTX 서축과 동축을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실은 차량들이, 당연히 도보로는 연결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도심의 연결축은 어찌보면 차량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선상 위에 광역환승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측이든 동측에서 들어왔을 때에 충분한 주차, 환승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공간들이 위치를 하게 돼야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만 그건 있습니다. 사업비적인 부분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인 건 익산시가 철도거점역으로 가야 되고 광역적인 환승체계 구축한다고 치면 차량까지도 동·서축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구상안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그게 역사의 남측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차량이 진입이 돼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쪽 서측방향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결국은 광역환승체계가 중간에 들어서면 서측에서도 차가 올라와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서측이나 동측에서 차량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그건 익산역의 남측에 있는 선상 위를 복개를 해서 그렇게 만들고, 지금 북측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능하게끔 할 수 있도록 그걸 요청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신청사 건립에 관련해서는 발주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오후에 청원심사 때 구체적으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파트. 지금 반성부분에 신흥공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흥공원이 총사업비가 536억 원인데 지금 247억 원이 확보됐고 미진하다. 그런데 추경에도 이번에는 1억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확보하면 사업내용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 공원조성 536억 원짜리 사업이 3번에다가 끼어서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의 테마로 해서 2019년, 2020년 예산 확보가 얼마였고 2021년, 2022년 사업계획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전에는 공원조성사업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지만 지금 시점에는 이게 펼쳐져서 보고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상세하게 연결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질문이나 어떤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앞에서 신흥공원 이야기 했는데요, 지금 46.8% 매입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을 만나보니까 보상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국장님,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상승이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신흥공원 보상하는 부분들이 감정평가 상에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536억 원 정도 됩니다. 해서 연차별로 한 247억 원 정도 보상을 했는데요, 물론 이게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재감정을 해서 일부 보상가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최대한 저희도, 역으로 생각하시면 2025년 안에는 이 사업 토지매입을 최종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야 만이…….


●한동연 위원 2025년까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공원으로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느슨하게 2025년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원래는 내년까지 단계별로 보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 289억 원을 1년 안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좀 더 많이 이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건 좀.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1억 원 정도밖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해서 이건,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조기에 매입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 1억 원은 무엇 때문에 해줬대요? 아예 1억 원은 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89억 원 중에 1억 원은…….


●건설국장 이명천 기존 보상비가 약 5억 원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잔여필지를 매입하는데 부족액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한 겁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이것 좀 걱정스러워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1년, 2년 지나고 나면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 사람들은 이걸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기회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미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팔봉공원이나 소라공원 토지보상 협의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공사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팔봉공원은 면적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거기가 한 60만㎡가 되다 보니까 그간 지장물 조사나 이런 부분에 절차들이 늦어졌습니다.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되고, 감정평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대표들을 포함한 토지보상위원회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들 측에서 대표를 아직 선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시켜서, 회사로써는 빨리 감정평가 들어가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 측에서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협력해가지고 된 다음에 하면 바로 감정평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사업들이 당연히 국장님 의욕으로는 금방 될 것 같지만 이게 계속 늘어지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시간이 조금씩 더 걸립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먼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번 두 분 다 승인하셔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두 분 다 유능하시니까 원팀을 이루셔서 우리 신청사랄지 광역환승체계랄지 명품공원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TX 광역환승체계 이 사업은 익산철도차량기지가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 전국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있었다, 이게 있죠? 확실하지 않고.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철도운영정책상에서 철도차량기지가 더 확장되거나 이전되어야 한다는 국가상위계획에 어떠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운행이 익산시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에 한정된 철도차량기지에서 소화해 내기에는, 한 3배 정도의 어떠한 용량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


●조규대 위원 그러면 반영된다고 봐야겠네, 그러면?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긍정적으로요.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 행정에서도 그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철도차량기지가 이전한다면 지금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4군데 정도, 결국은 익산역을 거점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남측과 북측, 저번에도 한번 보고 드렸지만 동익산 쪽과 황등역 쪽인데 계속 저희한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입지는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가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구상만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위치선정은…….


●조규대 위원 그래도 구상안은 어디어디 압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양쪽 2군데입니다.


●조규대 위원 2군데지? 사실은 뭐 2군데밖에 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익산의 지형상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구조적으로 지리적인 위치로.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특히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건 어려운 것이고, 사실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황등 쪽에 아마 그래도 많이 치우쳐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정은 안 됐지만 위치는…….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우리 황등역이 폐쇄되면서 지금 수화물차량기지로 활용되고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입환작업 같은 것 하면서 소음 같은 것이 굉장히 커요. 정주여건을 해치는 요인들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적정한데 중간에 잡아서 정주여건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위치를 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가장 중요한 검토요건이니까요.


●조규대 위원 만약에 그런 계획이 구체화될 때는 꼭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건설국장 이명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조규대 위원 그런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잘 거쳐서 최적의 장소를 해야 된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다 얘기가 있었지만 명품공원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릴게요. 지금 명품공원이 7군데인가요? 7군데, 자료 보면.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현재 5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원마다 나름대로 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역사나 전통 같은 걸 살려서 각 공원마다 특색 있게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공원 권역별로 흩어져 공원에 대해서 권역을 어떤 특성을 살린 지역여건을 살린 테마를 부여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마다 특색 있게, 주민들의 욕구도 감안을 하고 수용을 하면서 그렇게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저 한 가지만.
지금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소라산공원이요, 후반기에 전부 다 거의 분양이 함께 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일정은 좀 차이 있습니다. 마동, 모인, 수도산은 올 하반기에 연말까지 해서 분양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고요, 소라산공원은 내년 초쯤, 팔봉공원은 내년 하반기쯤 이렇게 일정들이 단계별로 행정절차하고 연계해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라산공원이에요. 소라산공원이 지금 다른 공원에 비해서 일찍 시작을 했잖아요. 일찍 계획을 세웠잖아요. 일찍 계획을 세웠는데 계속 이제, 물론 수용절차까지 다 진행했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 도대체 하냐, 마냐. 물론 보상을 하고 하니까 좀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달라지긴 했지만 또 올해 6월에 삽 뜨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뜨고 또 이게 내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내년 초에는 확실히,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계속 주민들이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6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또 넘어갔다가 다시 또 내년에, 내년 초에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공원착공은 소라산도 올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강경숙 아니, 공원 말고 분양.


●건설국장 이명천 분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초인데 소라산도 공원, 저희들이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아파트도 아파트이지만 공원을 먼저 기반조성을 착수하는 부분들을…….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공원은 9월 달에 시작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문화재조사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소라산도 올 안에 공원공사는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냐하면 소라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저녁으로. 하여튼 낮에까지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라산공원을 우리가 조성하잖아요? 그때 정말 주민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아파트공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분양가협의는 하셨어요? 지금?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분양가 관계는 저희는 사업자들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건 별도로 주택과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부서인 전략사업과에서 당초 제안했던 금액대비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모든 사업비를 갖다가 나중에 건축이 되는 세대수로 나누었을 때에 인정해주는 적정 이익 외 부분들을 지금 감안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그 과정은 저희 행정에서 물론 검토하지만 전문기관 2개소에 교차검증을 시킵니다. 타당성검토연구기관에요. 해서 마동공원은 그런 절차를 일부 거쳤고요, 모인과 수도산은 바로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주시는 부분들 시민들께 적정한 분양가, 그리고 이 부분들은 나중에 모두 공포가 되기 때문에 업체의 어떠한 개발이익을 위해서 분양가가 그쪽으로 편중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당성검증을 교차검증하기 때문에 적정한 분양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우리 익산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분양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참조하셔서 정말 잘 협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우리…….


●장경호 위원 하나만.


●위원장 강경숙 예, 짧게 추가질문 하세요.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분양가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이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같은 차량이더라도 옵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를 싸게 한다, 라고 해서 옵션이 다 빠져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물론 옵션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주택과하고 그런 논의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흥근린공원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토지매입도 하고 있고. 지금 조성계획은 전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현재 신흥공원의 조성계획은 과거에 세워놨던 산책로 위주의 조성계획입니다. 해서 향후에 토지매입이 되고 하면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요청이랄까 필요에 의해서 더 그것을…….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러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과거에 한 20년 전에 세워졌던 조성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처가 상수원 구역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상수원 구역에 개인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술보급과에서 이번에 국화축제관련해서 그 근처에다가 이번에 축제장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다, 라고 해요. 혹시 그건 협의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저희하고도 지금 협업체계가 돼 있습니다.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공원지역 바깥부분에 사유지들 있는 데 저희가 공원으로 이번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장경호 위원 예, 그 현황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가 상수원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근처에 오염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좀, 저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갈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체제를 유지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쪽에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2.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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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청원심사를 하시는데 이해를 돕고자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청원내용이 국가 및 익산시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11조2항에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또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소개한 임형택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세요? 임형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에 익산시청 신청사가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고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발표당시 2019년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나 사업기간은 그 계속 변경되어 언제 마무리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2018년도 480억 원에서 2020년 12월 977억 5,000만 원, 2021년 6월 1,000억 원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익산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 재정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있고 최근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까지 발생하며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의회의 공식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진국현 씨는 익산시 신청사 건립과정에 너무나 많은 의문점, 궁금한 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서 집행부가 계속 말 바꾸기, 합리화만 하고 있어 익산시 신청사 건립과정에 익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유지 개발 수탁기관인 LH와 계약내용도 명확하지 못하여 수탁기관인 LH의 역할, 익산시와 계약내용 등 명확하게 밝히고 공개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민 진국현 씨는 익산시 집행부의 행정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익산시의회에서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익산시 신청사 건립과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신청시 신청서류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올바르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신청시 건축비 430억 원 산출근거를 살펴보고 어떤 사유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증대되었는지,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준면적을 제대로 산출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신청사 건립관련 재원마련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수탁기관인 LH와 선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언제부터 협의를 시작하였는지, 주택도시기금을 빌리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또 언제부터 협의를 시작하였는지 경과과정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신청사를 시민친화적으로 건립한다고 하면서도 2018년 2월 8일 시민친화적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민의견토론회를 딱 한 차례 실시하고 중간보고회 한번 없이 추진하다가 2020년 12월 상세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그제서야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익산시 신청사 건립계획 시민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도 발표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의문점, 궁금한 점, 의뢰하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시민 진국현 씨의 청원을 받아들여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익산시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공사비를 최초에 430억 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계속 어떤 시민부담 없이 신청사를 짓겠다, 라고 했던 최근 발표에 스스로 발목이 묶여서 계속 뭔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시민편의시설이나 주차장시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본의원도 LH가 우리 청사와 구)경찰서 공유지 개발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초 리뉴얼 사업계획은 그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그것이 변경된 과정, 변경되고 나서 시민과 의회에 공유되지 않았는가. 이런 큰 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경찰서 공유지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한 기금이라든가 정확한 재정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존에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시민의 집을 짓는 만큼 그리고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어떤 잘못 알려진 내용 아니면 또 뭔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신청사 건립이 정확히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특히 의회와 어떤 사전소통을 통해서 변경되는 계획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견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에 대한 답변은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청사면적이…….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잠깐만, 앉아서 하시게요


●장경호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갈게요.
맨 처음에 현재 청사 면적이 얼마나 되죠?


●건설국장 이명천 바닥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연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호 위원 지금 바닥 면적.


●건설국장 이명천 후면까지 해가지고 전체 면적은 1만 8,000~9,000㎡ 정도 됩니다, 뒤에 주차장 부지까지.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주민편의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고려가 되었었나요? 한꺼번에?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신청 경위를 좀, 선도 지구 지정 신청 때는 세부적인 도입시설은 거기에 계획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선도 지구에서 사업을 신청 받을 경우에는 현재 청사면적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노후화된 현재 건축면적 대비해서 향후에 들어설 건축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액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금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대략 1만 9,000㎡ 정도 했을 때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들이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 나중에 점점 추가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주민들의 요청, 의회의 요청으로 인해서.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비용을 맨 처음에 산정을 했었던 것하고 약간 다르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계속 금액이 증가를 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제2청사를 통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들도 있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본 청사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계획을 할 때부터 여기에 면적이 포함이 돼서 갔으면 좋았겠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하 2층으로 설계가 돼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하 2층. 여기를 제2청사 쪽에다가 또 다른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올리거나 그런 금액하고 지하 주차장을 1개 층을 더 파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우리 청사규정에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주차장 대수는 우리 청사 연면적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도 더 층을 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대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총 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청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도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기준 면적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 지하 주차장이나 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족하다고 옆으로 해가지고 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청사 내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여기에서 주차 면적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 또 의회 청사의 면적은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하고요. 주차장의 면적은 전체 우리 공공청사 연면적의 100㎡당 1대꼴로 해서 기준 대수가 나오고요. 최대치 2배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 그건 조금 이따가 봐서 추가질의를 하고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지개발 미분양 관련해서 지금 제출자료 주신 거에 보면 첨부자료 4번 쪽에 보면 종합의견이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종합의견, 페이지가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종합의견에 보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과 리스크는 모두 지자체에 귀속, 이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거기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계속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익 또는 리스크를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행정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위탁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탁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LH처럼 또 캠코랄까 지방공사인데요.


●장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리스크는 지자체에서 안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위탁, 위탁자가 일단 리스크를 떠안게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우리시에서 맡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경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 아니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탁자에게 리스크는 부담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기존에도 얘기하셨다시피 LH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일단 우리시에서, LH에서는 만약에 공사 중에 일어난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LH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여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이 이루어지려면 수탁기관으로써의 지정 신청, 신청을 수탁자가 신청을 하고 그걸 저희 위탁자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관련법에 의해서, 물론 저희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달라고 위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 취지상은 수익도 귀속되면서 리스크도 저희한테 전가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리스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발만 해내는 LH의 역할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이…….


●장경호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미분양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건 LH하고 협의가 해야 된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아닙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수탁기관 지정을 하면서 조건부 심의를 해 주신 의견이 아까처럼 단순히 공사하고의 어떤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구분지은 게 아니라 미분양이 될 수 있는 사전요인들을 초기 계획단계부터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으로 가지 말자고 하는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협의를 해서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있는 거잖아요.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시에서 안는다는 거잖아요. 협의내용하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장경호 위원 미분양이 되지 않도록 LH하고 협의를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단은 책임이 귀속되어 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8월 달에 4차 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최종보고서는 아직 LH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8월 달에 4차를 하는데 4차에도 통과를 못하거나 아니면 4차에 통과되더라도 이게 공사를 지금 발주를, 공사 발주 하셨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공유지 개발은 예비타당성이 된 다음에 설계를 끝내고…….


●장경호 위원 아니, 공유지 개발 말고 우리 시청사.


●건설국장 이명천 시청사는 지금 그 예비타당성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토는 이미 다 끝났고, 공사는 들어갈 수는…….


●장경호 위원 그러면 시청 공사는 지금 공사 발주가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발주돼서 조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시청사는 공사 발주 언제 하셨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6월에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6월 며칟날인지 기억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6월 12일.


●장경호 위원 6월 12일 날이요?


●건설국장 이명천 21일, 6월 21일 조달청에 발주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6월 11일?


●건설국장 이명천 21일이요.


●장경호 위원 21일?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6월 21일 공사발주는 하셨고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통과를 못했는데요, 8월 달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8월 달에 신청된 건 아닙니다. 7월 달에 오게 되면 그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과정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8월 달에 별도의 어떤 심사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장경호 위원 그래요?


●건설국장 이명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는 언제쯤 예정되어 있나요? 그건 확실히 모르시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연중 4회인데요,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해가지고 연4회니까 8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신청사 건립은 지금 현재 공유지 개발하고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별도로 그것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궁금한 거 하나.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수익금을 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금액이 429억 원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LH에서 지금 제안된 게 구)경찰서 부지가 429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 분양가가 그때 추정을 얼마를 잡았었죠?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계획상 1,020만 원 정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020만 원은 LH에서 확정을 한 거예요? 예정가액을?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건축비랄까…….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책정이 된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작년, 작년까지 해서 LH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검토가 된 재원계획들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수익금을 확보를 하겠다고 한 것은 맨 처음에 애초에 이 분양금액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애초에 분양금액은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LH에서도 리뉴얼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가지고 자산 공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확정이 됐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모델들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은 한 2년여 걸쳐서 이게 작년에 도출된 것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수익금액이 명확하지 않았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1,02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시에서 주택 정책 관련해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1군 아파트는 주택과에서는 950만 원, 그 다음에 2군 아파트는 800만 원대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도하게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그 부분도 우선은 이 건하고 좀 별개이지만 지금 아파트의 브랜드랄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률 되게 그것을 1군, 2군, 3군으로 나누어서 가게 되는 부분들은…….


●장경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수익률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금액을 1,000만 원대 이상으로 책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주택과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 정책 자체를 900만 원대에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거기를 1,000만 원이 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수익금액 자체를 좀 최대한 많이 잡아놓기 위해서 1,000만 원 넘게 책정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택과 정책에 반하는 가격이 나왔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도 단순히 어떠한 수익성을 위해서 분양가를 결정짓고 간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처럼…….


●장경호 위원 그러면 한 950만 원 정도나 900만 원 정도로 분양가를 잡아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차원이 약간 다른 게요, 지금 LH에서 우리 익산시의 주택시장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익산시에서 분양되는, 이게 LH에서 짓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해서 그런 어떠한 수요와 이 부분들에 대한 가격을 상당히 조사를 해서 책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수익을 목적에 두고 결과치만 900만 원으로 할까, 1,000만 원으로 할까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기존에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도,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그 가격하고도 좀 상이해요, 금액 차제가. 그래서 1,020만 원으로 잡아놓은 의도가 있나 아니면 기존에 주택과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한 900만 원대 분양을 목표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을 조금, 우리가 429억 원이라는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얻는 수익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1,000만 원 넘게 책정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좀 끊었다가 추가질의 있으면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익산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신청사 건립관련 시민대상 공청회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한 번 하고, 한 번 밖에 안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한 번 하고 중간보고 없이 그 다음에 상세 설계가 나온 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물론 하시겠지만 나온 후에 익산시 신청사 건립 계획 시민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그건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건 별도로 자료로써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청사라고 하는 부분이 최초에 2018년도 1월에 선도지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당시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민들의 의견조사들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왜냐하면 기본계획 과정 중에 시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취합이 되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2018년도 1월, 그 다음에 2월, 3월 과정들은 찾아가는 시민소통마당…….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왜냐하면 중요…….


●한동연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들이, 이건 자료로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부 뽑아놨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그거 아닐까요? 몇몇이 모인 데에서 한 거죠?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데에서는…….


●건설국장 이명천 아닙니다. 모현동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동연 위원 주민센터에서?


●건설국장 이명천 동별로도, 동별로도 저희가 찾아가면서 직접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과 설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제 여기에 주로 청원서에 나온 걸 보면 원래는 기본 1만 9,000㎡ 였으나 이게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연 면적이. 그러면 이게 시민의견 청취과정에서 더 나온 겁니까? 연 면적이?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3차 리뉴얼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하는 부분이 그러면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 노후화된 행정 청사가 얼마만큼이 새로 건축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하나의 검토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나 여기에서 보면 저희 익산시에 지금 인구가 30만에서 50만 기준으로, 그때 저희가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줄어가는데 그 규모를 잡아줘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데 30만에서 50만에 해당됐을 경우에 아까 1만 8,000㎡, 1만 9,000㎡이 좀 안 되는 면적이 딱 정해져 있는, 말하자면 우리 공공청사의 기준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본청사가 지금 그 시점에 30년이 경과된 부분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1만 9,000㎡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430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조달청에서 말하는 공공청사의 평당 건축비 그 부분이 약 700, 여기에 있는 자료처럼 720~73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시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예산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면적도 더 늘어났고 뭐 그렇다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시의회 건축물도 청사 건립에…….


●건설국장 이명천 같이 포함을 해서 가게 되고요.


●한동연 위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처럼 처음에 430억 원으로 했다가 같은 목적물에서 공사비가 계속 변경이 된 건 아니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그동안에 우리 시청사는 연면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기존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연 위원 예, 그동안.


●건설국장 이명천 1만 6,0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관, 후관동, 전체 의회까지 다 해서요.


●한동연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상하수도사업단, 건설국 이런 데는 포함을 안 시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거기는 포함을 안 하고요.


●한동연 위원 그런 데까지 포함을 시키면 엄청난 면적인데 우리가 1만 9,000㎡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시청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편의시설은 약 50억 원 정도 부대시설하고, 1만 9,000㎡를 짓는데 430억 원, 그다음에 부대시설 짓는데 한 50억 원 정도 해서 추정을 했던 겁니다. 하고, 주차장은 전부 평면형 주차장의 개념이었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1만 9,000㎡에다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이 약 4만㎡가 조금 넘습니다.


●한동연 위원 4만㎡이 넘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하주차장까지 전체해서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추가, 추가한 것이 벌써 2배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애초에 시작할 때 몇 ㎡에 얼마를 하면 좋겠다, 라고 했어야 하는데 2배 이상이 되니까 이런 것이 좀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기 나름인데요.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적게 규모를 잡고 갔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노후된 청사, 공공청사가 어떻게 되느냐, 30년 경과된 익산시의 지금 시청사의 어떤 본청건물이, 이 개념에서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꼭 요구해서 들어갔다기보다도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들을 최대한 확충시켜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적정하게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계획된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시민들의 입장으로는 처음에 430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2배 이상이 들어가고, 2배 이상이 더 들어가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평수를 좀 줄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리고 이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최근이 아니고 벌써 2019년도 초반 기본구상 때부터 시민들께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유를 하고요, 설명을 드려왔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리고 국장님,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결정을 받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이건 그러면 재원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인가 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히 재정투자심사인데요. 저희가 당초 전라북도에서 투자심사는 받았습니다. 하고,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LH에서 하는 공유지 개발에 대한 수익모델이 LH에서 한 2년여에 걸쳐서 도출을 해냈는데요. 결국은 LH에서 재원을 개발이익을 해서 저희한테 위탁개발에 의해서 귀속을 시켜도 그것은 저희 시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시비로써, 전체 사업비는 시비로써 일단은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행정안전부에다가 재정투자심사 변경을 올리게 된 경위는 거기에 저희가 주택도시기금, 그 문제는 별도로 또…….


●한동연 위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려고 지금.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율이나 상환 조건이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LH는 지금 금융비율이 연 2.92%인데 주택도시기금은 1.8%, 한 1.1%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써 저희가, 이제 지방채 개념이거든요, 기금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원변경심사를 올렸던 사항이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국장님, 리뉴얼사업은 최초부터 LH가 신청사도 짓고 그 다음에 공유지 개발도 모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여태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LH가 신청사 건립도 하고 공유지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신청사 건립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합의된, 원래는 위탁개발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사까지도 LH에서 지금 위탁 개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을 해준 게 한 부지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공유지 개발을 활용해서 이원화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저희가 2020년도 2월경부터…….


●한동연 위원 2020년도 2월경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2월경부터 실무협의를 했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왜냐하면 했던 이유가 위탁개발을 하게 되면 LH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청사비용이 예를 들어서 900억 원 정도라고 추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통 4% 정도의 수수료를 저희가 위탁개발에 따른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청사는 우리 쪽에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그 부분을 확정을 지었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확정지은 거를 사실은 저도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과에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 자체가 너무 사실은 조금 의아한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물론 작년에도 하반기에 업무보고 때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말씀은 드리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 부분들이 우리시의 예산 절감, 또 LH에 우리가 대가는 지불하면서 그쪽 의도대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래도 작년 하반기쯤에는 이 부분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정확히 나눠서 가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연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서로 몰랐던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제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거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거를 알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할 텐데 나중에, 이거 불과 안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2청사 저쪽 주차장 짓는 거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주차타워.


●한동연 위원 그게 원래 7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었죠? 그것은 지금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내년도 국비, 국비가 50% 지원되는…….


●한동연 위원 국비가 50%면 그건 35억 원은 오고 35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가요? 시비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 공공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현 청사 내에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현재 확보하고자 하는 480여대 이 부분이 시청사의 건축 면적 대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적입니다, 우리 총사업비 기준에 의해서요. 그래서 외부에 또 다른 별도 국비 지원받는 사업에 의해서 한 260여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별도로 국비 50% 받아서…….


●한동연 위원 결론은 우리가 35억 원 들여서 아까 주차타워를 다시 건립을 한다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시민 분께서 청원서에 올린 거 보면 150억 원이면 우리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50억 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전자에 설명 드린 것처럼 지하 한 층을 더 파게 되면 아까처럼 100억 원 정도면 한 층을 더 파는데요, 팔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한동연 위원 아, 아예 자체가.


●건설국장 이명천 왜냐하면 청사 내에다가 들일 수 있는 주차면수가 저희가 짓고자 하는 약 한 4만㎡ 건축 연면적에 말하자면 100㎡당 1대꼴로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게 총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층을 더 파고 싶어도, 돈이 더 들더라도 그 부분은, 그리고 또 공공청사에서는 지하주차장을 2층까지밖에 못 팝니다.


●한동연 위원 아, 원래 그렇게.


●건설국장 이명천 2층까지 하고 그 다음에 법정 주차대수의 2배, 그걸 저희는 최고 다 확보를 하고 가는 겁니다, 청사 내에서요.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한동연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신 거 나중에 제출은 안 돼요. 지금 청원 심사이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전에 도시전략사업과의 과장님으로서 지금은 우리 건설국의 국장님으로서 설명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조사 청원의 건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했어요. 익산시의회나 또 우리 행정이나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생각해 주시고. 사실 도농통합 당시에 우리 익산시 공공기관은 북부권 쪽으로 원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의견수렴들 좀 많이 있었으면 우리 월성동에 원종장 부지도 이런 저런 얘기도 나왔었고, 거기 하나도로가 개통이 되고 서수~평장 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가 요충지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시민들은 많이 염원하고 있어요. 이 불씨가 꺼져야만 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지금 소개 의원인 임형택 의원님께서도 작년인가, 아마 재작년인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과 의견수렴을 전문성 있게 좀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또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이 청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모든 것은 재원이에요, 사실. 코로나 환경적인 문제, 또 물가 변경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이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 진국현 외 18명 시민들에게 익산시의회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것인가, 저도 지금 말씀을 하지만 참 고민스럽습니다. 처음부터 리뉴얼사업을 선정할 당시 첫 단추가 잘 매어졌는가, 이런 것을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크게 생각을 해줘야, 이걸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이 많아지면 또 어떻게 돼요? 배가 또 산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님들 한 50% 이상은 어디에 있죠? 저기 팔봉 체육관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 210명 정도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새로 이 자리에다가 지어야 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여기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신청의 적정성,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시청의 건축비 430억 원 산출 근거와 사업비가 계속 증가한 사유,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 계획변경 상황, 익산시와 LH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소통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는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최초 기본 행정 청사 면적이 1만 9,000㎡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 조달가 평균 단가로 적용이 됐고, 그때 한 430억 원 및 부대비 50억 원 그래서 사업비는 480억 원 추정을 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 당시 또 우리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지속적인 사업비 증대 현황 및 사유, 그때 이런 부분을 막 의견수렴하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 늘고 여러 가지가 또 늘어나서 지금 예산이 추가된 것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사업 규모가 늘은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948억 원이 산정이 됐습니까? 3만 9,271㎡가 증액이 돼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오해는 풀어지겠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신청사 건립, 신청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준 면적 적성 산출 여부. 노후된지 30년 이상이 된 부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1, 2, 3에 의거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면적을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그건 거기에 의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청사들은요.


●조남석 위원 30만 이상 50만 인구, 기준면적은 2만 2,336㎡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우리 청사면적이 에 1만 8,907㎡이고요. 의회 면적이 약 3만 2,000…….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면적을?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건 어디 청사나 그대로…….


●조남석 위원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딱 정해진 면적입니다.


●조남석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매뉴얼입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청사…….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정해져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정해져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시민들한테 알려줬어야 하고. 신청사 건립 수탁기관 LH와 익산시와의 관계. 공공건축물 리뉴얼은 2015년부터 시행돼서 국가공모사업 2020년 기준에 20개 지자체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6차까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개 지자체가 LH하고 같이 다들 협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겠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전체가 예비수탁자인 LH하고 같이 국토교통부하고 지자체가…….


●조남석 위원 착공해서 어느 정도 준공하는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1차년도가 2015년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1차년도 서초구청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이 3차 진행되고, 지금 후속적으로 단계별로 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잘 협업해서 해야 할 문제이고. 그때 우리 자료를, 건립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변경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2018년도에 공유지 수입모델 있잖아요? 타산성이 있다고 했었어요. 중간보고할 때 2018년 6월에.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은 또 아니라고 했고,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 계획 이런 부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효율성이나?


●건설국장 이명천 물론 사업추진 과정…….


●조남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수요가 안 될 부분도 있다, 그런 걸 해가지고 변경이 될 수 도 있겠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변동의 요인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을 얼마 정도, 사백 몇 십 억 원이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전체 저희가 50%, 약 457억 원 정도인데 현재 한 280억 원 정도…….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선투자, LH투자 상황 시 적용률이 2.92%로 이율을 보려고 했었네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2. 92%는 정해진 LH의 금융비율입니다.


●조남석 위원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당시에는 기금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을 우리가 쓴다면 상환기간이 최장 13년에서 연 이율 1.8% 이걸로 써도 충분히 LH보다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쓸 수 있다.


●건설국장 이명천 신청사 지역이 도시재생지구로 작년에 선정이 되면서 지금 그런 요인이 생긴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다면 밀어붙일 수는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도시기금하고 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충분히 재원은 만들어서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한다면.


●건설국장 이명천 물론 그렇게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공유지 개발을 해서 저희 개발수익을 창출해내는 부분이 주목적이기 때문에요.


●조남석 위원 우리 공유지 부분에서 LH에서 적정성이 또 맞다, 안 맞다 이 부분이 또 논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2청사,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현명하게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껏 정확하게 언론화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확실한 게 LH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어떠한 위탁계약에 의해서 가는 계약 당사자가 될 겁니다. 하고, 다만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써 재정상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선 투자든 공유지 개발을 위해서 본인들의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부분이거든요? 선 투입.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단순히 어떠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간편하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 같은 경우도 구)경찰서 부지에서 약 1년 반 이상을 LH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의 내부경영투자심사를 통해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에게 제출을 해준 겁니다. 물론 그것 또한 변동요인은 있다, 라고 저희도 봅니다. 보는데 그런 순수한 자기들의, 철저한 어떤 계획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일단 인정을 해주고 가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개발이익을 내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 갈등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냈지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우려는 저희들도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위탁계약을 통해서 그런 보완 조치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LH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무시가 되고 가는 부분들이 실은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20여 군데가 이 사업을 하고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어려움은, 물론 잘 끌고 가고 잘 할 자신은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오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나 다들 우리 집안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쓴 소리도 채찍으로 생각하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많은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우리 신청사 짓는 것을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신청사는 조달로 가는 게 맞죠? 조달청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건축하고 토목공사 지금 조달청에 발주됩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경찰서 부지와 상하수도 부지는 LH에서 하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결정이, 이원화가 돼 있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달청으로 가는 것이 LH에서 같이 하는 걸로 중복돼서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의아심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달로 갔다, 라고 딱 하니 그 못을 박고서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길 텐데 지금 시민홍보가 잘못됐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정확히 시민들께도, 어떤 공사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시민홍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의아심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에도 확실한 답변을 해 줬어야 하는데 어영부영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를 놓치고 공청회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한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내가 보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제일 지금 의아심이 우리가 그 주차대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504대 맞죠? 504대, 전체.


●건설국장 이명천 483대입니다.


●소병직 위원 483대?


●건설국장 이명천 예, 당초…….


●소병직 위원 483대 이게 적다, 라고 항상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누차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차대수하고 그 도로망이 어떻게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 신청사가 제대로 멋지게 잘 지었는데 여기에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뭐 3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렸을 때 이 방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 그것이 지금 제일 궁금한 사항이지 신청사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것은 논리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 이 부대시설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제일 큰 이슈가 그거지,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신청사는 조달로 가고 상하수도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는 LH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LH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여기에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청회도 다시 한 번 열어서 하고. 내일 모레 조달에서 그거 하면 업자 선정해서 할 텐데, 땅파기 터파기 들어갈 텐데 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이거 흔들릴 거시기는 아니에요. 짓네, 못 짓네 이게 아니고 이제 이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용조용히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거기에다 실어줘야지, 자꾸 우리가 뭔 얘기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공개적으로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돼요, 시민한테도.


●건설국장 이명천 그게 지금 가장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요.


●소병직 위원 예, 국장님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공청회를 서너 번이라도 해가지고 깔끔하게 매듭을 잘 지어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께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소병직 위원 예, 공청회가 부진했다는 것은 다 드러났고 시민이 알권리를 못 알았다는 거죠. 미흡했다. 공청회를 빨리 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공청회는 두세 번이라도 더 가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터파기 하기 전에 공청회는 몇 번 가져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건 좀 명확히 하고 가야될 것 같아서요.
원래는 리뉴얼사업이 신청사나 국유지 개발이나 다 LH가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맞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원래는 그 취지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2020년 2월에 우리 과장님께서 LH에 공문을 보내서 공유지 개발은 LH가 하고 신청사는 익산시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업무를.


●위원장 강경숙 업무를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강경숙 나눴는데 지금 이게 왜 왈가불가하고 시끄럽게 됐냐면 그때 명확하게 의회나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의원들도 사실은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바뀐 것을. 그런데 의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더 알았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까놓고 명확하게 하면 왈가불가 우리가 할 것도 없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계속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들은 변명이 아니라 저희들은 오로지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우리 익산시에서 효율적으로 의지를 표명해서 갈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LH사태가 되면서 시민들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야, 이거 이 사업이 LH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계획대로 갈 것이냐, 저희는 거기까지는 우려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나누어져서 가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에서 혼돈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대답을 제가 듣다보니까 위탁수수료가 많이 들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보통…….


●위원장 강경숙 그것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신청사를 지을 때 예산을 조금 덜 들이고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러면 더욱더 홍보를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바뀌고도 이게 변경이 되고도 저희한테 홍보를 안 하다보니까 지금 시의원들이나 또 바깥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꾸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혼자 생각을 하다보니까 뭐가 정확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그 홍보가 정말 부족했다는 것, 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싹 오픈을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같은 안 생기고 훨씬 더 빨라졌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나 그런 게 아니고 청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했던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난 일을 자꾸 들춰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원의 요지에서 보면 최초계획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진행되는 것들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 드릴게요.
일례를 들면 처음에 480억 원에 짓겠다고 했다가 지금 2배가 됐다, 그게 문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실제 계획과 달라졌다? 그런데 3년 전에는 분명히 선거가 있었고 시장님이 거의 돈 안 들이고 신청사를 짓는 것처럼 해서 많은 표를 얻었겠죠. 그런데 지금 900억 원, 뭐 거의 1,000억 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언론에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라고. 저는 소통의 문제라는, 시민들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런데 시는 보도를 할 때에 선별적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유리한 것만 보도하고 나중에 바뀌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보도를 안 하시고. 거짓말 한 적은 없지만 선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숨) 지금 오늘도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도대체 첫 삽 언제 뜨십니까?' 하려고 물어보려다가 여기에다가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첫 삽 언제 뜰 것 같은 예정이십니까? 첫 삽 언제 착공하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조달청에서 저희 예상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8월말 경으로 지금 업체 선정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국장님, 담당과장님이었으니까 지금 제가 익산 신청사 건립 언론에 나온 거 최근에 나온 거 뭔가 지금 봤는데 다른 것 말고 지금 3월에도 ‘익산시 신청사 건립 순항. 오는 6월 본격착공’ 이게 보도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신청사 건립 6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 뭐 이런 자료가 나간다거나 해야 되는데 ‘본격착공,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만 시가 엄청나게 내보내니까 지금 시민들이…….
국장님, 지금 저희가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뭐 딴지를 건다는 둥 그 보도자료도 사실은 시에서 낸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어디에서 언론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자가 자료도 안 받고 기사를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청원을 했잖아요, 시민이. 그럼 이것도 잘 가고 있는데 시청사가, 잘 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괜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전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브레이크를 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원을 내는 게?


●건설국장 이명천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시민들에, 저희들 입장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고 불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해 주신 말씀 그런 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제대로 좀 많이 알려라.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좀 지연되거나 뭐 실수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알려라, 인데 문제는 또 내년에 선거예요. 제대로 알리실까 모르겠습니다. 공청회하고.


●건설국장 이명천 아니, 전혀 이게.


●윤영숙 위원 공청회를 통해서 불리한 것들을 투명하게 공지를 안 할 것 같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청사문제는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오롯이 이게 지금 더 이상은 늦춰서는 안 되고 하는 부분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윤영숙 위원 그 부분은 공감한다니까요,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일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시민들께 일부러,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걸 저희가 효율적으로 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조금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


●윤영숙 위원 그렇죠? 시장님이 그냥 칭찬 받을 것들만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하시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 LH가 시청사도 담당했었는데 바뀐 부분 지금 저희한테 하반기에 보고하셨다는데 저희들이 아주 좀 바보라서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과장님, 국장님은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는 얼마 전까지도 LH가 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던 건 저희 불찰인가 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아니…….


●윤영숙 위원 알려주셨는데, 하반기부터는 보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런데 보고하셨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나 봐요,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 그런데 항상 시청사에 관련해서 보고하실 때는 LH 지금 과정이 뭐 재정조사심사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장황하게 LH가 하는 것 그 얘기만 엄청나게 장황하게 들었어요, 항상. 보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신청사 건립하면 LH인 것이고 LH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걸 바뀌었을 때도 제대로 뭐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그 분양하는 부분, 공유지 개발부분이 그 리스크를 누가 책임지고 그것 가지고도 설왕설래 했잖아요, 국장님 저하고도.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했어. 그때 간담회지만 국장님 정확히 같이 공유한다고 했고 지금 공유에 대한 그 근거가 심의를 할 때에 조건부로 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장경호 위원님 물음에?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한 것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LH에서 거기에 대해서…….


●윤영숙 위원 그게 법적인 문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권유사항 아닌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일단 공문상으로 조건부에 대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윤영숙 위원 그냥 온 거잖아요. 법적구속력이 있냐고요, 제 말은.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윤영숙 위원 없잖아요.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해 봐야겠지만.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위원님 그거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어쨌든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미분양이 발생된다면 LH도 이 사업을 안 할 겁니다.


●윤영숙 위원 노력은 하시죠. 노력한다는 건 알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예, 아는데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할 때는 좀 쿨하게 인정하시면 다음 말 할 게 없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의 내용을 알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조금 제가 볼 때는 포장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답해하는 거고요. 사실은 법적구속력은 없을 것 같아요. 권고이고 심의를 할 때에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일의 진행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저희로서는. 익산시가 유리한 쪽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단 이렇게 하고요, 추가질문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청원이 올라와서 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좀 했던 얘기들을 또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 청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청원요지에 맞춰서 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공건축물 노후건축물 리뉴얼사업이 2017년도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2017년도 9월 달에 이미 T/F를 구성했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가 11월 달에 신청을 했어요, 그 사업을 2017년 11월 달에. 그리고 그 해 2017년 12월에 선정이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맞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넣었던 면적, 건축 비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 현재와 차이가 난다, 이게 여기 청원요지서에도 있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불신을 하고 그 사이에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신청서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청원인도 서류를 대조해달라, 국토교통부에 넣었던 서류와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대조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차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이게 전자문서로 신청이 됐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뭐 서면으로, 손으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하는 게 아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달라야 할 이유도 없고 그게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익산시가 보낸 서류도 그대로 보존돼 있을 것이고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서류도 그대로 지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뭐 이 부분은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뭐 대조를 했을 때 똑같다, 그것이 한 곳에 지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익산시만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도 그 서류가 있을 거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자서류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우리가 수작업으로 해서 만들어서 넣고 다시 바꿔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된 것 같고.
이제 사업비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 480억 원, 그냥 쉽게 쉽게 억 단위로만 하겠습니다. 430억 원 플러스 부대비용 50억 원 해서 480억 원으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 동료위원님도 그 얘기가 있었지만 선거 전이었어요. 저번 지방선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액부분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시장후보들끼리도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부분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이 되냐. 그냥 흔히 그때 당시에도 나온 얘기가 1,000억 원 얘기 나왔어요, 이미 3년 전에 그 선거 직전에.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 뭐 선거 전이니까 2018년 2월경일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2월경이나 3월경. 왜냐하면 2017년 12월 달에 선정이 되고 2018년 초부터 대대적인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게. 대대적인 현수막이. 우리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대적인 현수막이 붙고 한 2달 후에 이 논쟁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SNS상에서까지 논쟁이, 저도 거기 대열에 끼고 그랬는데 이제 금액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려면 결국은 면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건축면적이 나와야. 그러다보니까 이분도 이 내용에 청원요지서를 보니까, 쭉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왜 1만 9,000㎡에서 지금 3만 9,000㎡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국장님, 이 청원서 읽어봤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읽어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냥 2만㎡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2배 그냥 갑자기 뻥튀기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우리 부서에서 준 것도 쭉 보니까 내용은 그래요. 뭐 부대비, 그 면적들이 주차장 면적이 다시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한 복합문화공간들이 다 또 포함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늘었다, 라고 지금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금액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이 대목에 이 청원서를 벗어나서 의아한 게 있어요. 우리 타당성조사 했죠, 행정안전부?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것 통과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청사에 대한 타당성 통과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8년도 보도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통과가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아야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다 통과됐어요? 이것도?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타당성이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시청사에 대해서는 절차들은 지금 다 끝났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재정투자심사 행정안전부 주택도시기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8월경에 심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 부분?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기금을 쓰는 부분?


●건설국장 이명천 예, 기금을…….


●김충영 위원 때문에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그 부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6월에 일부 보완이 나와서 다시 바로 저희가 올려서 또…….


●김충영 위원 기금 부분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건축하는 부분은 이미 끝났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김충영 위원 20018년도에 끝났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금액은 면적이, 아까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 쭉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그 면적 계산할 때에 처음에 넣지 않았던, 우리가 30만에서 50만이 1만 8,9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회가 아까 말한 3,429㎡?


●건설국장 이명천 예, 3,429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지하주차장.


●김충영 위원 그렇죠. 주차장,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시설들이 지하주차장, 주차시설,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재난상황실, 어린이집, 법령에 들어있지 않은 면적, 그다음에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면적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빠진 게 그렇다는 것이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포함했더니 결국은 이제 3만 9,270㎡이 된 거예요. 맞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건축비도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건축비만 계산을 하다가, 제가 좀 몰라서. 이 토지평가액을 집어넣었을 때가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어디에서 요구를 했나요? 이게 들어가야 된다, 토지가격이.


●건설국장 이명천 행정안전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행정안전부에서?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전라북도에도 재정투자심사 할 때는 948억 원, 토지는 우리 익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948억 원에 대한 재원에 대한 심사를 마쳐줬는데요, 행정안전부에 올라갔더니 토지가도 같이 넣어서 올라와라, 해서 121억 원이 추가되면서 948억 원 플러스 121억 원이 더해서 1,060억대가 된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1,069억이 됐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이 토지가는 빼고 심사를 받았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빼고 심사를 받아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전라북도가 그러면 이 부분을 약간 놓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라북도 원칙은 이럴 수도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원칙은 아무리 익산시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집어넣어라?


●건설국장 이명천 예, 넣어서.


●김충영 위원 재정에다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121억 원을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증대가 1,069억 원까지 지금 현재 온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그런 정도면 될 것 같고.
기준면적 적정산출 여부를 물었는데, 우리 청원인께서.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


●건설국장 이명천 최소치로 지금 넣은 겁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도?


●건설국장 이명천 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더 좀 면적을 넓히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최소치, 법적기준치 내에서.


●김충영 위원 좋아요. 법적기준치 내에서 최소치로 우리는 심사를 받는 것이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또 많이 올렸다고 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시행될 수 없는 부분이…….


●김충영 위원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승인이 안 되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또 깎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올린 것도 이대로 간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혹시 변화도 있을 수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시행과정 중에서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쪽 심사받는 과정에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무엇을 줄여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심사이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실시설계 나왔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실시설계 지금 나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이미 우리 발주를 한 거고, 그렇죠? 우리 건축·토목 부분은 조달청에 아까 발주했다고 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발주해서…….


●김충영 위원 조달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검토가 끝나면 바로 공고가 뜰 거고. 그래서 아까 첫 삽 얘기는 8월말이나 뭐 이렇게 되겠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건축재원도 지금 대충 나온 얘기인 것 같고.
여기에서 LH와 익산시와의 관계, 뭐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수탁자입니다. 우리 개발의, 공유지 개발의 위탁기관, 수탁개발자 LH가.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익산시의 공유지를 대신 개발해서 이익을 내주는 곳,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탁개발 해서…….


●김충영 위원 그런 관계이다.


●건설국장 이명천 다만 전제되는 게 아까처럼 국토교통부 리뉴얼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수탁자라고 하는 개념이죠.


●김충영 위원 예,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애초에는 저도 그렇게 알았었고 원칙이 그거였어요. LH가 신청사까지도 다 개발하는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굳이 LH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뜻을 얘기해가지고 지금 관철이 된 거 아닙니까? 따로 따로 가는 걸로?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LH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처음에는 LH에서 자기들이 수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전체를 다 못하겠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공유지만 개발하냐.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청사도 우리가 지어야지, 당연히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또 LH가 들어줘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도시기금을, 저도 이 내용을 좀 아니까. 선투자계획변경에 대한 협의시작이 LH가 선투자를 한다고 한 것이 작년 12월인가요?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낼 때에 공유지개발을 하는 위탁사업자 사업계획서를 낼 때까지는 LH가 선투자한다고 올라와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작년에 수탁기관 지정신청이 11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11월에. 작년 11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런데 LH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확정시킨 것은 9월 달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LH는 내부적으로?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해서 9월 달부터 익산시…….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얼마만큼의 수익금을 돌려줄지를 그때까지는 공식적으로 제안이 안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200억 원이 나온다, 300억 원이 나온다 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계속 서류를 검토하면서 또 다른 자료들을 제시를 해서 결국은 나온 게 429억 원이 작년 9월이었고요. 그러면서 리뉴얼사업의 조건이 개발수익도 돌려주지만 지자체 여건이 어려우면 선투자, 선투입을 할 수 있는 게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50%까지는 선투입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9월에 나왔었고 11월 달에 수탁제안서로 들어왔던 겁니다.


●김충영 위원 9월과 11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공식서류로.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얼마였죠? 그때 당시에 LH가 제시한?


●건설국장 이명천 2. 92%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점…….


●건설국장 이명천 2. 92%.


●김충영 위원 2. 92%?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이 몇 퍼센트?


●건설국장 이명천 1. 8%입니다.


●김충영 위원 1. 8%?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럼 한 1.12%를.


●건설국장 이명천 예, 1.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아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래도 뭐 그 근거도 보니까 이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안 됐으면 이 돈 쓸 수 없죠?


●건설국장 이명천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 이 일대가…….


●건설국장 이명천 작년 10월 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김충영 위원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니까 이 돈도 갖다 쓸 수가 있어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사업비의 50%까지 갖다 쓸 수 있다고.


●김충영 위원 사업비의?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나와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본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랬더니 그게 가능성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이 부분들을 신청하면 돈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쭉 이 내용에 따라서 좀 짚어봤는데 결국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좀 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선별적 너무 보도자료 하지 마시고 좀 주민들에게, 왜냐하면 신청사 건립에 반대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알리고 그리고 또 시간도 단축해서 더 빨리 갈 것은 빨리빨리 가야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이나 이런 의문점들도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더 많은 소통, 그다음에 아까 선별적 보도자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제는 다 왔어요. 공고 떠서 업자 선정되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미 끝에 와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뭐 첫 삽 뜨면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이 청원내용을 다루는 거니까, 이제 공사비 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익산시 예산을 주민들에게 이런 얘기는 가끔 해요.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우리시 1년 예산이 1조 8,000억 원쯤 되는데 이 1,000억대의 공사에 그렇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우리 이 돈 2~3년이면 만들어낸다. 뭐 1,000억 원을 못 만듭니까, 1년에 300억 원씩 만들면 끝나는데. 지금 현재도 한 300억 원 있는데, 기금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준공했지만 평화육교 500억 원짜리예요. 그다음에 연무IC까지 1,800억 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이거 이제 얘기하셔도 돼요, 당당하게. 우리 언제든지 이 자금 만들 수 있다. 뭐 주택도시기금 빌려다가도 금방 갚을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이제는 가도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원 들어온 요지를 보면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이 이렇게 막 자꾸 변경되고 또 재정계획이 이렇게 변경되고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LH사태까지 발생해서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을 못한 것, 크게 나누어서 요지가 그래요.
우리 신청사가 사실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3차 선도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입지선정도 공론화를 한번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리뉴얼사업 과정에서는 그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론화 그런 과정도 없이 지금 현 위치에다 이렇게 하게 됐다고. 본래 도농통합 당시에 그런 정신을 살린다면 북부권으로 가야 맞다고요. 그런데 그런 여론조차 전혀 수렴을 못하고 한 걸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또 거기에서 우리 북부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상실감도 크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그 전 단계에 있었던 부분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2007년도에 시민의견 수렴들, 신청사 입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17군데 선정해가지고 그중에서 7곳 대상후보지로 해서 읍면권이랄까 우리 북부권이랑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용역이 중간에 중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어차피 위치선정은 현 위치에다 하는 걸로 결정이 됐으니까 빨리 추진이 돼야 하는데 사실 이 리뉴얼사업 방식이 LH가 위탁기관을 대리하여 리뉴얼사업을 수탁하는 위탁개발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이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좀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LH와 하다보니까 선투자랄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장님이 2017년도 9월 20일 기자회견 당시에 국비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렇게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했다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때 시장님이 약 1,000억 원 정도를 얘기했었다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억나시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선정되고 나서 480억 원으로 되고 또 2020년도에는 947억 원으로 또 늘어나고 2021년도 6월에는 1,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맞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아까 설명드렸지만 과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랄지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게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중복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철물값 같은 거, 철재 같은 것도 배로 인상이 됐어요, 배로. 배로 인상이 되고 그러다보면 또 설계변경을 통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100억 원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이 사업이 2년여 소요되기 때문에 자재비 상승에 대한 일정부분의 상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당장 철근값 같은 것이 배로 올라가지고 수급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까지는 다 감안이 돼서 조달청에 발주의뢰는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조규대 위원 김대중 전 의원이 옛날에 2018년도 기자회견 브리핑에서 건립비용을 LH에서 약 1,173억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김대중 전 도의원이. 그래서 저는 이 액수가, 제시했던 액수가 이상하게 결과론적으로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LH하고 뭐 그 전에 이 정도 가격이 서로 암묵적인 거 없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잠깐 잘 못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해 주신 말씀이 우리 청사건립에 관한 그 비용 말씀이시죠?


●조규대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이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다보니까, 재정이. 이 말이 맞더라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1,100억 원 정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설계변경 한 번도 않겠어요? 하면서?


●건설국장 이명천 현재 저희한테 실시설계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금액이 지금 총사업비가 890억 원입니다. 하고 이 부분이 물론 낙찰률이 적용되면 한 800억대, 790억 원 정도인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격이지 이게 2개 년도에 따라서 어떤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는 있겠는데 저희들 계획에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940억 원대 사업에서 이것이 진행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좀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당연히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서류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예산문제인데 예산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0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LH에서는 선투자가 없죠?


●건설국장 이명천 선투자는 아직도 효력은 살아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선별해서 필요하다고 치면 선투자 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그에 따른 선투자에 따른 금융비용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이 확보가 되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저희가 지금 투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방식의 문제이지. 그런데 LH에서 선투자를 안 하면 LH에서는 사실 우리 신청사 짓는 부분은 이제 손을 떼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아닙니다. 지금 개발이익을 그런 공유지 개발에 대한…….


●조규대 위원 공유지 개발만 있지.


●건설국장 이명천 개발이익을 저희한테 귀속을 시켜야 되니까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공유지 개발은 LH에서 하되 신청사는 사실 우리가 전부 하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신청사는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국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익산시가 능력 있습니다. 지금 기금도 280억 원에서 19억 원 지출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약 265억 원이었는데 왜 이번에 추경에 또 기금을 편성을 안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기금은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연간 해가지고요, 연말에 결산 때 그렇게.


●조규대 위원 결산추경에?


●건설국장 이명천 예, 결산추경에.


●조규대 위원 이걸 우리가 2025년까지잖아요? 청사가 부속건물까지 전부 하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공유지까지 하면 2025년이고요.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금을 해놓으면 충분하잖아요, 또.


●건설국장 이명천 예, 충분합니다. 2개년 동안, 올해하고 내년에 저희가 추가적인 금액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기금도 마련해줄 겸,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와서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연말에…….


●조규대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거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말씀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본래 이 면적도 본래 기준면적 2만 2,000㎡로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고 1만 9,000㎡로 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 당시에 2017년도 이 당시에는 본청 청사가 지금 30년이 경과돼가지고 본청 청사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하고 의회는 실제 저희가 행정안전부 타당성검토 시에도 2018년도에 의회 건물은 안전성면에서도 확보가 되니까 해서 혹시 제외하고 계획할 수 없냐고 했는데 저희 계획이 통합청사로써 의회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또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고요. 단순히 본청건물만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1만 9,000㎡도 배로 이렇게 증가가 돼 버렸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연면적이. 그런데 그때 일부에서는 500억 원 밑으로 이걸 맞추려다보니까 연면적을 1만 9,000㎡로 이렇게 줄이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비쳐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비쳐져요, 저도 의원이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PT 설명하면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은 익산시 청사 1만 9,000㎡ 정도 지으려면 얼마 드냐, 라고 했을 적에 평균 조달가격으로 430억 원, 부대비,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때 기준면적 차이면 한 50억 원 차이 났었죠, 50억? 3,435㎡가 늘어나니까 기준면적으로 하면. 2만 2,000㎡인데 1만 9,000㎡로 했으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500억 원이 넘으니까 낮추기 위해서 기준면적으로 하지 않고 1만 9,000㎡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건설국장 이명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혀 그게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건 확실합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신청사는 이제 발주까지 했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재정여건에 부담 안 되는 방향으로 잘해서 정말 우리 익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렇게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장경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2월 달에 LH에 분리발주 하겠다, 분리발주가 합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또한 분리발주가 지극히 적당하다, 당연하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예.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한 430억 원 정도 계획했던 그 금액이 많이 비용이 증가를 했잖아요?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우리가 LH에다 주는 금액이 900억 원 정도 했을 때 한 3%정도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금액이 뭐라고 그랬죠?


●건설국장 이명천 위탁수수료 말씀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위탁수수료.


●건설국장 이명천 4. 5%입니다. 4~5%이기 때문에 지금 보통 위탁수수료 4.5%.


●장경호 위원 위탁수수료가 4.5%?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이걸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달등록을 해서 만약에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지금 공사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건 사기업이 하겠죠? 사기업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LH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공기업에 주는 위탁수수료 절감효과가 앞으로 사기업이 이걸 공사를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기업이 더 저렴하다, 아니면 사기업이 더 신뢰할 수 있다, 아니면 사기업이 더 저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LH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LH에서 시공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아니고요, LH에서도 별도의 발주에 의해서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장경호 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LH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주택이라든지 이쪽 건설공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달등록을 해서 따로 입찰해서 나오는 금액보다 LH에서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쌀 수도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선정한 사기업이 LH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신뢰할 만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위탁수수보다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분리발주를 시킨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제가 판단한 겁니다. 하고, 그 부분은 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위탁수수료는 LH에서 공사발주를 시행을 하든 우리가 조달청에다 시행을 하든…….


●장경호 위원 예, 아까 내용은 들었으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비용은 똑같고요.


●장경호 위원 그래서 총 4.5% 정도를 아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는 게 우리가 더 낫다,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거기에다 더불어서 우리 익산시의 랜드마크 청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장경호 위원 LH에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시의 의중이 그쪽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의 상징성이라든지 우리시의 특성 이런 것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보다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 부분을 저희가 또 LH에 별도로 LH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요청을 하기에는…….


●장경호 위원 LH에서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우리가 사업자에다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LH를 통해서 그쪽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만약에 수탁업자가 정해지면 우리가 직접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국토교통부하고 저희하고 LH하고 역할분담을 했을 때에 우리시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익산시 청사다운 청사에 대한 모델을 익산시에서 제시를 하고 랜드마크로써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협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발주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렇죠? 분리발주 결정을 하는데 의회하고 상의했습니까? 그건 안 하셨잖아요. 그냥…….


●건설국장 이명천 분리발주로 보시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표현이. 이원화시켜서 추진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장경호 위원 아니, 맨 처음에는 LH에서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된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명확하게 사전에 우리가 분리발주를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용이합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작년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기억에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 분리발주를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시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을 텐데 의회하고 상의가 없었다는 점은 유감입니다. 일단 유감이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전에 논의가 됐었더라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하고는 논의가 없었다는 게 제가 유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해하시겠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거하고요, 하나 더는 분리발주가 돼서 기존에 LH가 아니라 시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우리가 상징성 있는 청사를 건립하겠다, 라고 분리발주를 얘기를 하셨는데 결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왜? 우리가 우리 신청사를 짓는데 랜드마크로 지을 것이고 LH에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시민들에게도 유리하겠다, 라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냥 분리발주에 대한 것들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건 진짜 대단히 유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 더는 우리가 2018년 당시에 돈을 안 들이고 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공유지 개발의 수익금과 신청사 건립비용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익을 어떻게 결정을 했길래 돈이 안 들어간다, 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는 공사금액이 한 430억 원이고 공유지 개발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한 430억 원 정도가 된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430억 원 정도 우리가 공유지 개발에 대한 수익금을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그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경호 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지 말고 근거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자료로 있는 게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당연히 없지요. 그렇지만…….


●장경호 위원 근거나 자료가 없이 그냥 추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 사업의 취지를 지금 말씀드렸고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자체가 추정치였냐는 얘기예요. 추정치였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시 재정을 최대한 절감시키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 가지 방법론 속에.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건 430억 원 정도 수익이 그때도 근거가 있고 추정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가능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판단에도 그래요. 지금 판단에는 아까 공유지개발 수익금에 대한 것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다, 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때도 한 430억 원 정도 공유지개발 수익이 발생을 할 거라고 추정을 했고 지금도 1,020만 원으로 분양금액 정도가 예정이 되면서 지금도 그 금액은 430억 원이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 하고 추정치나 발표치가 같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하나 물어볼게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가 부결이 됐어요. 그 보완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보완사유가 뭐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최종보고서는 LH에서 도착을 안 했고요, 저희가 KDI를 직접 방문해서 그 결과치에 대해서 미흡한 점 확인은 했습니다. 해서 지금…….


●장경호 위원 미흡한 점을 그러니까 확인을 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LH 리뉴얼사업, 그러니까 이 공유지개발 사업이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 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수치는 왔고요, 최종 보고서가 도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종 결과치 보고서가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은 왔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공문은 LH로 도착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LH로 갔어요? 우리시에서 없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LH로 와서 그 내용들은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왔죠? 그거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우리시에 요구가 되었는지 그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사 건립비용은 지금 기금 플러스 주택도시기금으로 해서 지어집니다. 이건 정확한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우선 투입은 그렇게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건 맞는 거잖아요? 예, 그거 하나하고 공유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리스크는 우리시에 귀책사유가 있다. 우리시에 귀책사유가 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귀책사유가 아니고요…….


●장경호 위원 우리시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설국장 이명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위탁자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그 2가지는 쭉 얘기를 해 보니까 거의 명확한 것 같아요. 이 2가지는 명확한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공문 있잖아요, 공문을 지금 한번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명천 예, LH에서 온 부분 공문.


●장경호 위원 예, 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조달로 갔잖아요? 서류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소병직 위원 최저가 입찰로 했습니까, 일반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조달청에서 종합평가대상이 되니까 건축하고 토목 공정이 조달입찰 갔습니다. 하고, 그 부분은 어쨌든 최저가하고 연계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그 기준은 정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러면 최저가로 한다, 라면 그 정도 선 가지면 마무리 짓겠는데? 그리고 또한 LH 문제 공유지개발, 경찰서나 상하수도.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따졌을 때 리뉴얼사업 LH하고 계약하고 파기한다, 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리뉴얼사업 자체를요?


●소병직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실은 파기는 LH하고 할 일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이, 왜냐하면 삼자가 협약에 의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게 되고, 물론 그런 사업방식은 이제 파기가 되는 겁니다. 수익모델을 갖다가 일반 재산에다 활용시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리뉴얼사업에서 허용해주는 부분들은.


●소병직 위원 만약에 우리가 단독으로 신청사를 지었을 때 도움을 안 받고 지었을 때 리뉴얼사업이 파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경찰서하고 상하수도 이 문제를 일반 경쟁회사하고 하면 훨씬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공유재산법상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부지는 우리 일반 재산이거든요. 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관한 물품법에서, 실은 거기에서 우리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부분이 허용된다면 저희가 거기 지어도 됩니다, 수수료 안 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LH,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 지방공사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 개발해서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대가로써 수익은 전체 지자체한테 귀속을 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재산을 일반 회사한테 여기에 그런 어떤 복합시설 용도를 지어서 수익을 우리한테 귀속시켜라, 하는 부분들은 재산법상에서도 그건 허용은 안 되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 일반인이 들어오게 되면 또 개발이익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크게 우려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최저가 낙찰제로 갔다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봤을 때 자산문제도 해결됐고 뭐 거시기 하면 이제 홍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국장님께서 홍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혹시 국장님, 오늘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공유지 개발하지 않습니까? LH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지금 뭔 투자심사하고 있나요? 공유지 개발에 대한.


●건설국장 이명천 공유지에 대한 투자심사요?


●김충영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절차는 투자심사는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김충영 위원 혹시 LH 자체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LH 내부 경영투자심사는 이미 거쳐서 올라갔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공유지 개발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우리 중앙의 기관이나 이런 데에…….


●건설국장 이명천 절차상 제안된 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된 건 없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비타당성이 지금 최종 절차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비타당성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게 나왔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KDI에서 그 수치, 그냥 단순 수치로만 지금 해서 나왔고요. 그게 LH에 통보돼서 저희한테 왔고 그 내용으로는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저희가 봤을 때는 경제성하고 정책성 이 부분에 수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거리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이게 언제 나왔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LH로 온 게 6월 2일 날 LH로 간 겁니다, KDI에서요. 그리고 다만 LH에서도 후속회의 KDI하고 한 결과 최종보고서에 내용들이 수록되니까 거기에서 미흡한 점이 나오게 되면 보완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KDI가 낸 그…….


●건설국장 이명천 최종보고서요.


●김충영 위원 아, 아직은 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보완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공익성, 저희들은 공익성으로 지금 KDI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LH가 아직 안 움직이더라도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김충영 위원 아니, 언뜻 보도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재미있어서. 수익성은 있는데 경제성은 없다, 이런…….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게 수치상으로…….


●김충영 위원 아니, 수익성과 경제성을 도대체, 그게 왜 뭐가 다른지 저도 궁금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아, 그 부분은…….


●김충영 위원 수익성은 있는데 경제성은 없다.


●건설국장 이명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에서 잘 아시겠지만 2가지 공적인 부분하고 재무성하고 봅니다. 공적인 부분에 우리 흔히 말하면 BC 경제성하고 정책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성 하면 수익성하고도 같이 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는 편익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해 냅니다. 그래서 재무성 평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재무성이 실은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에 그만큼 본인들이 제시한 수익성이 나오냐는 재무성은 지금 1.04가 나왔고요, 서초구청이 1.02 나왔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는 데보다 저희가 재무성은 높게 나오고 다만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기 정책성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0.1 몇으로 지금 공적인 편입부분에서 지금 낮게 나왔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평점이 낮게 나온 데가 최종 검토보고서를 빨리 달라, 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거기에 신경써주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공유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같이 순조롭게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또 늦어지고 하면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거기도 빨리 최종보고서에 잘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젠가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우리가 일단 보류된 게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아까 보고 드렸던 전라북도 투자심사 끝난 부분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갖다 쓰는 부분에서 LH 선지급금 57억 원을 포함시켜놓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보완 내려와가지고 6월 15일 날 다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아까 재정적으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재정, 그 금액에 대한…….


●김충영 위원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LH의 선투자 방식을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57억 원을 쓰면 안 된다.


●건설국장 이명천 57억 원을 LH 선투입금 명목으로 해서 재정심사를 올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올렸더니 행정안전부에서는 LH에서 선투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라도 시비로써 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시키는 부분이, 그 표현이 위탁개발하고의 연계성을 표현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액 쓰는 것으로 해서 올리고…….


●김충영 위원 그래서 변경해서 올리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미 올라갔고요.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3차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 답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재정적 투자심사를?


●건설국장 이명천 예, 8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8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청원이니까 자세하게 길게 좀 할게요.
방금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익성과 경제성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익성은 돈을 들였고 분양을 해서 들인 돈보다 1원이라도 더 높게 나왔다, 이게 수익성이고, 경제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화폐적 가치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혹시 맞을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지금 예비타당성 항목이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수익성, 경제성이 똑같은 의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저희가 공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 남는 것으로만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비 재무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달청 발주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쪽 건설 쪽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 기준금액이 948억 원으로 발주를 하시는 겁니까? 물론 낙찰금액은 그렇게 안 될 건데 저희가 낼 때 금액은 948억 원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세부적인 실시설계 공정이 건축·토목·전기·기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청사기획계장,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윤영숙 위원 예, 나누어져 있는데 총액은?


●건설국장 이명천 총액이 890억 8,500만 원, 전체 공사비 상단에 있는 부분이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보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조달청에 한 건 898억 5,000만 원 정도?


●건설국장 이명천 898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조달청에 지금 발주 의뢰한 것이 건축하고 토목공사, 1번하고 2번 있지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약 480억 원 정도 발주의뢰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 자료도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어쨌든 총액은 밑에도 보면 추정치로 보면 480억 원 이내인 거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총 금액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다시 재상정하도록 한 게 저희가 위탁개발이 아니고 시 자체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LH 선투자금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LH 선투자가 안 되는 거고. 원래 LH가 총 공사를 LH가 선투자를 하든 이게 가능했을 텐데 지금 신청사 건립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이원화해서 가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 별개예요, 어떻게 보면.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지 개발을 설령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못한다 한들 신청사는 가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추진은 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국장님. 그래서 지금 이걸 고쳐라, 결국 시비와 지방채이지 기타라는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라는 항목은. 그런 뜻인 거죠?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익산시와 LH하고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윤영숙 위원 그렇죠, 별도이고 우리가 재정투자심의 들어갔을 때 LH 선투자금 57억 원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건 변경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이 자료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렇게 갔고. 지금 그러면 저희가 시비로 612억 원, 주택도시기금 457억 원. 결국 지방채 457억 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2020년 2월에 이원화하신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때 재생사업에 지정이 돼서 저리에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먼저예요? 재생사업에 선정돼서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저희가 이원화를 한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하신 거예요? 결정을?


●건설국장 이명천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윤영숙 위원 상관은 없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원화는 역할분담을, 그 당시는 주택도시기금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원화를 했는데 그 후로 아주 운이 좋게 주택도시기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게 선투입을 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했었는데 주택도시기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457억 원은 언제든지 저희가 기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고 시비 612억 원, 지금은 280억 원 정도 있죠? 기금에?


●건설국장 이명천 612억 원에 121억 원은 토지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한 부분이…….


●윤영숙 위원 그걸 빼면 얼마 정도 추가로 있어야 되죠?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지금 약 474억 원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121억 원 토지비를 포함시켜서 재정계획에 올려라, 라고 해서 육백 몇 억이 된 겁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해요. 612억 원에서 121억 원을 빼면 491억 원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기금에 280억 원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280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추가로 211억 원, 일반회계에서 어쨌든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2개년에 걸쳐서 공사 마무리 전까지 저희들이 확보하면 되니까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 이명천 기금을 먼저 투입시켜도 되고요.


●윤영숙 위원 투입하고 연차별로 200억 원을 조달하시겠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별도의 어떤 재정계획은 크게 문제가 없다.


●건설국장 이명천 LH가 1~2년 늦어도 저희가,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LH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지금 통과 못하고 다시 신청 언제하시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저희 계획은 원래 계획은 6월 달에 통지가 왔으면 그걸 보완해서 8월…….


●윤영숙 위원 8월은 안 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KDI에 저희들이 계속 방문하지만 7월까지 보내준다, 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달에 신청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 보완해서 내년 3월경 상반기에 바로, 이게 봤더니 3월, 5월 이렇게 띄어가지고 8월까지 4번이 있다고 해 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예타가 통과돼야 진행이 되기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하고 통과가 돼도 공유지개발 계획기간은 굉장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순수하게 기간은 저희 당초계획보다 6개월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반기에 들어가는…….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장밋빛 전망 말고 저희가 원하는 건 정확한 전망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은 투입이 되는 것이고 기채를 하든 그렇게 가고, 결국 공유지 개발해서 나중에 돈은 차후에 언제쯤 들어오는 거잖아요, 몇 년 후에.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이번 달에 보고했는데 10월에 결산보고 때 가면 또 달라지고 이런 보고 말고, 달라지지 않는,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달라지지 않는 계획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저희 계획은 말씀하신대로 KDI에서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LH 협의계획 자체를 수립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장경호 위원님이 분양가, 공유지 개발 분양가 문제 너무 고분양가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저도 공감하거든요. 이건 차후에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논의를 해서 결국은 1,000만 원은 넘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기준점이 돼 있잖아요. 어쨌든 LH가 개발해도 시가 분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가 하는 부분이 고가분양이 된다, 라면 그건 분명히 시민들의 어떤 이견이 있을 거니까 그 점은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신청사 건립을 할 때 시민편의시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시민편의시설로 대표되는 게 다목적실, 작은 도서관 정도만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시민회의실 그다음에 다목적 공간, 도서관, 그다음에 그 외에도 부수적인 것들이 모자휴게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있는데 일부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요즘에 시청도 공공기관도 공공서비스잖아요. 예전과는 다르잖아요. 앞으로 트렌드도 그럴 것이고. 시민이 굉장히 친숙해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익산시도 사실은 지금 2021년에 짓기 시작하는데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신청사가 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산 때문에 힘든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공간들은 나름대로 의견들은 취합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안들이 제안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건립을 했을 때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저희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주차장 문제도 원래 지나간 얘기이지만 지하 1층으로 돼 있을 때 지하 2층으로 막 요구를 할 때 그때도 무슨 페널티가 있다는 둥 그런 말 들었던 것 같아요. 지하 2층까지이고 3층은 안 된다. 사실은 저희 욕심으로는 3층까지 하고 지상주차장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차타워나 이런 게 사실 미관상 그렇게 예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주차타워를 최근에 예쁘게 짓는 데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책은 지상주차장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상주차장 짓더라도 외관을 고려한 타워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편의시설도 사실 미래지향적인 청사가, 저희가 100년을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것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된다고 그러면 그걸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좀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우리 지금 공유지 개발하면서 주상복합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LH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가격 얘기가 거기에서 LH가 제시한 게 1,020만 원 정도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주상복합이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지만 그게 비싸다고들 하는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주상복합하고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하고 분양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중앙동에도 기존에 시그니처S가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상복합이에요. 그다음에 중앙교회 앞에 주상복합아파트를 또 짓고 있어요. 그다음에 구)영빈관예식장 자리에도 주상복합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어요, 그 부분을.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와 이 주상복합의 분양가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 가격이 체계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상복합이 비싸더라고요, 가격자체가. 아무래도 소규모로 짓고 원룸, 투룸 이런 형태로 가다보니까 그러기도 한 것 같고 시설 면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됐든 LH가 하고 또 우리시의 공유지란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분양가격을 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경제성, 수익성이 뭐냐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공익성도 있어야지요. 이게 우리시의 땅이었으니까. 그냥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부분이 이번 예타에서 미흡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김충영 위원 그렇죠? 수익성, 그러니까 돈을 너무 남기는 쪽에 치중했다.


●건설국장 이명천 이게 민간아파트 짓는 것하고 무슨 차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리뉴얼사업으로 가게 되면서 공기업에서 하는 부분인데 공적인 편익부분이 좀 가미돼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타에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 부분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제가 보니까 공사비하고 낙찰 적용하다보니까 약 49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LH에서 우리가 지금 거기 이익금이 425억 원이든가요? 그거 한다는 게?


●건설국장 이명천 구)경찰서부지 제안된 게 429억 원.


●소병직 위원 얼마?


●건설국장 이명천 429억 원 제안된 겁니다.


●소병직 위원 429억 원. 그러면 한 70억 원, 한 100억 원 정도 있으면 짓네요? 그러면 거의 우리가 공짜로 짓는다는 얘기가 거의 맞아떨어지는데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그 말씀은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부대비 있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상당히 계획적인 범위 내에서 공사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시장님이 처음에 했을 때 그 얘기가 지금 한 7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어쨌든 전기·통신·소방이랑도 다 같이 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낙찰을 적용을 하면 순공사비가 한 790억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소요될 것으로, 순수공사비는 790억 원으로 자료를…….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낙찰 적용하면 몇 퍼센트 받는가 모르겠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83% 적용했을 때…….


●소병직 위원 83% 봤을 때 500억 원 정도 나오는 구만. 나오는데 그 이하로 최저가로 떨어지면 그 이하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중간평가니까요, 이 정도 낙찰액이 될 겁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470억 원을 보고 하면 거의 세이브가 되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걸로 되겠다, 라는 추측이…….


●건설국장 이명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 금액을 보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아무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예산 안 드는 부분,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를 최근에 해서 나온 수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 정도 선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 라면 100억 원 정도만 있으면 돈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예치금 있고, 우리가 300억 원 예치금 있던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280억 원, 청사건립에는 재원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LH를 통해서든 우리 재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익모델을 어쨌든 조속히 빨리 이루어내느냐의 관건이지 재원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조달해서 바로 내려왔을 때 서류가 내려와서 발주하면 재정까지도 이상이 없다, 라고 봐집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재정이 현재도 이상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님.
안 하세요?


●조규대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국장님, 우리가 지금 청사를 47년, 한 반 백년 만에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짓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52년 됐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52년?


●건설국장 이명천 예, 1970년도에…….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반 백년이 지금 넘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50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다보니까 시민들 관심도 굉장히 높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또 2018년부터 우리가 한 3년 넘게 지금 끌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걸리는데, 시민들은 또 여러 가지 홍보는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청을 짓는가, 어쩌는가 궁금한 점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도 들어오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산시 예산이 한 1조 5,0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짓는 것은 어떻게든지 잘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께서 염려 많이 안 하셔도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구)경찰서 땅이 있다 보니까 공유지 개발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돈을 덜 들이고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8월말쯤 삽을 뜬다고 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삽을 뜨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의원들이 정말 궁금치 않고 신청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삽을 떠서 이제 시작을 했구나, 하는 그런 감개가 무량할 정도로 진짜 기쁜 소식을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청원을 하셨잖아요. 또 그분들의 청원내용도 우리가 속시원하게 풀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오늘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청원심사에 특별하게 시간을 내주신위원님들도 감사드리고 또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고, 끝까지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은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신청사 건립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하여 발생된 청원이라 판단됩니다.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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