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7월 2일 임형택 의원님과 조규대 의원님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7호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일 임형택 의원님과 조규대 의원님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7호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익산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 그리고 토종농작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의 대표농작물은 지금 토종농작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많이 재배하는 콩이 제일 많이 있고요, 다음에 배추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2년차 사업을 전라북도 사업으로 해서 채종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종포에서 생산된 씨앗이나 모종들을 나눔행사를 통해서 나누어주는 행사를 2년째 지금 여성농민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로 우리 익산, 그러니까 우리 익산 기후에 맞는 농작물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주로 콩류, 두류 쪽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 게 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많은 게 콩류로 보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토종마을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마을 내에 50% 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산물을 생산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이 마을은 혹시 익산에서 어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추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지금 현재는 아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현재는 없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런 마을을 한번 조성하고자 조례에 담은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신품종 개발로 점점 소멸되어 가는 그런 시기에 토종농작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의 대표농작물은 지금 토종농작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많이 재배하는 콩이 제일 많이 있고요, 다음에 배추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2년차 사업을 전라북도 사업으로 해서 채종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종포에서 생산된 씨앗이나 모종들을 나눔행사를 통해서 나누어주는 행사를 2년째 지금 여성농민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로 우리 익산, 그러니까 우리 익산 기후에 맞는 농작물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주로 콩류, 두류 쪽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 게 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많은 게 콩류로 보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토종마을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마을 내에 50% 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산물을 생산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이 마을은 혹시 익산에서 어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추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지금 현재는 아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현재는 없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런 마을을 한번 조성하고자 조례에 담은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신품종 개발로 점점 소멸되어 가는 그런 시기에 토종농작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고요.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처음에 쭉 자료를 봤는데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와서. 그리고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이렇게 하는 건 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금 이제 이것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수정안을?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도 검토가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그걸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여기에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 수정안을 다음번에 올려서 체계가 잡힌 것을 올려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가 끝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수정안 내용이.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다 논의를 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판단하겠지만 보류를 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부결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좋은지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더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 형태로 가서 그 부분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지 이걸 여기에서 다루는 거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임형택 의원 저도 말씀 좀…….
●김충영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기에는.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견 잠깐만. 말씀 잘 알겠고요, 말씀주신대로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분들이 접수를 하시지는 않고 별도로 내용을 전해주셔서 이렇게 넣게 됐고, 타 도시들에 있는 안인데 아마 이분들이 성안해서 저에게 처음에 최초 안을 제안해주실 때는 이 부분까지는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타 지역 경상남도라든가 타 지역 도시들의 조례를 보다 보니까 직접지불금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추가요청 하셨고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대개 저희가 입법예고된 사례도 조례 심의하는 당일 날 받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20여개 농가정도밖에 안 되고 그분들 300평 기준으로 10만 원 드린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3,300㎡ 1,000평 이내에 짓는 분들 소농들 위주로만 이 직접지불금을 드릴 수 있는 제도로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한 농가에 1년에 10만 원 그리고 많아야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도 아까 콩 농사 위주 빼고는 거의 있지 않고 대개 들깨, 옥수수, 율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농작물들 토종농사를 조금씩 지어가고 있는 시도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짓는 고추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콩도 그렇고 대단히 비싼 종사 값을 주고 외국에서 다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종자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직접지불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논의해주신다면 부결보다는 보류하셔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조금 더 신중히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께서 상당히 염원하는 조례인데 부결됐다고 하면 조금 상실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면 보류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한번 다루어주시면 어떨까 싶고 만약에 더 가능하시다면 오늘 다루어서 결정을 내주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은 오늘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김충영 위원 저기…….
●위원장대리 장경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우리 임형택 위원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위원장대리 장경호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아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7조 조례가 14조 조례로 올라와있어요. 이게 지금 수정안이. 보통 어떤 의견들이 들어올 때는 한두 문구 정도의 수정이 의견제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건 맞는데 지금 당일 날 아침에 7조 조례가 14조 조례로 올라오고, 전문위원 검토도 없고 이건 심각한 오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이 보류를 할지 부결을 할지,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류를 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원안은 7조 조례이고 또 수정안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결이 나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새롭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망이 아니라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것을 다시 다 집어넣어서 가려면 어쩌면 부결이 나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논의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임형택 의원 예, 하여튼 말씀드리면 14조는 아니고 아까 말씀에 제가 착오의 오류가 있었는데 7조에서 11조로 변경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지불금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항이 몇 개 늘어나긴 한데 직접지불금 내용만 넣다보니까 조항이 좀 늘어난 거고요.
●김충영 위원 예.
●임형택 의원 그래서 조례가 완전히 다시 만들어지거나 심각한 오류다, 저는 그건 좀 동의하기가…….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충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2.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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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판단하겠지만 보류를 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부결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좋은지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더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 형태로 가서 그 부분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지 이걸 여기에서 다루는 거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임형택 의원 저도 말씀 좀…….
●김충영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기에는.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견 잠깐만. 말씀 잘 알겠고요, 말씀주신대로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분들이 접수를 하시지는 않고 별도로 내용을 전해주셔서 이렇게 넣게 됐고, 타 도시들에 있는 안인데 아마 이분들이 성안해서 저에게 처음에 최초 안을 제안해주실 때는 이 부분까지는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타 지역 경상남도라든가 타 지역 도시들의 조례를 보다 보니까 직접지불금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추가요청 하셨고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대개 저희가 입법예고된 사례도 조례 심의하는 당일 날 받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20여개 농가정도밖에 안 되고 그분들 300평 기준으로 10만 원 드린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3,300㎡ 1,000평 이내에 짓는 분들 소농들 위주로만 이 직접지불금을 드릴 수 있는 제도로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한 농가에 1년에 10만 원 그리고 많아야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도 아까 콩 농사 위주 빼고는 거의 있지 않고 대개 들깨, 옥수수, 율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농작물들 토종농사를 조금씩 지어가고 있는 시도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짓는 고추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콩도 그렇고 대단히 비싼 종사 값을 주고 외국에서 다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종자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직접지불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논의해주신다면 부결보다는 보류하셔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조금 더 신중히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께서 상당히 염원하는 조례인데 부결됐다고 하면 조금 상실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면 보류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한번 다루어주시면 어떨까 싶고 만약에 더 가능하시다면 오늘 다루어서 결정을 내주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은 오늘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김충영 위원 저기…….
●위원장대리 장경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우리 임형택 위원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위원장대리 장경호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아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7조 조례가 14조 조례로 올라와있어요. 이게 지금 수정안이. 보통 어떤 의견들이 들어올 때는 한두 문구 정도의 수정이 의견제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건 맞는데 지금 당일 날 아침에 7조 조례가 14조 조례로 올라오고, 전문위원 검토도 없고 이건 심각한 오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이 보류를 할지 부결을 할지,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류를 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원안은 7조 조례이고 또 수정안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결이 나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새롭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망이 아니라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것을 다시 다 집어넣어서 가려면 어쩌면 부결이 나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논의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임형택 의원 예, 하여튼 말씀드리면 14조는 아니고 아까 말씀에 제가 착오의 오류가 있었는데 7조에서 11조로 변경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지불금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항이 몇 개 늘어나긴 한데 직접지불금 내용만 넣다보니까 조항이 좀 늘어난 거고요.
●김충영 위원 예.
●임형택 의원 그래서 조례가 완전히 다시 만들어지거나 심각한 오류다, 저는 그건 좀 동의하기가…….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충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2.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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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326호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326호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7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6호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6호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가 본회의에 올리지를 않았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판단하기가 그렇게 만치는 않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들이 대농, 법인 그다음에 조합 이런 부분들에 국·도비 보조금이 좀 집중이 된다, 이런 뜻에서 소농들이나 작은 곳들에 골고루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은 저도 고민을 해 보면 꼭 그 취지도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일정능력이 되지 않으면 참여를 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가 그 제한규정을 두니까 아예 처음부터 공모에 넣지를 못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런 고민을 저도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을 만나니까, 제가 그 말에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왜 의회가 고민스럽다고 이렇게 원초적으로 막는 룰을 만드냐. 그래서 의회가 일종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예산이 올라오면 시비가 만약 투입이 돼야 된다면 그것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면 되지 처음부터 총액제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아예 신청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낯이 뜨겁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위원들이 좀 골치 아프다고 해서 그냥 아예 법으로 처음부터 모든 일을 못하게 해버리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지금 익산시청 앞에서 시끄럽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해관계들이 다 다르니까 시끄럽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시끄럽다고 나 그거 관여하기 싫다고 그냥 시위자체를 다 막아버리는 이런 격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오히려 열어놓고 능력 있는 분들이 신청하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의회에서 판단을 잘하셔서 부결도 넣고 통과도 시켜줘서 그 사업이 더 대규모가 가야 할 사업은 대규모로도 가게 하고 또 소규모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챙겨주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아예 더 대규모로 가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이런 말을 듣고 저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그래서 낯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찌됐든 이런 단점들이 대두가 돼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다 그런 단점, 그때 당시에 발생된 단점들을 보완을 했다고 지금 국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뭐 위원님들하고 더 잘 상의를 해보겠지만 저도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보면 우리시가 너무, 국가도 사실은 추구하는 바가 좀 대규모 이런 것 추구해요. 왜냐하면 소규모로만 가서는 경쟁력에서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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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번에 우리가 본회의에 올리지를 않았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판단하기가 그렇게 만치는 않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들이 대농, 법인 그다음에 조합 이런 부분들에 국·도비 보조금이 좀 집중이 된다, 이런 뜻에서 소농들이나 작은 곳들에 골고루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은 저도 고민을 해 보면 꼭 그 취지도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일정능력이 되지 않으면 참여를 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가 그 제한규정을 두니까 아예 처음부터 공모에 넣지를 못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런 고민을 저도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을 만나니까, 제가 그 말에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왜 의회가 고민스럽다고 이렇게 원초적으로 막는 룰을 만드냐. 그래서 의회가 일종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예산이 올라오면 시비가 만약 투입이 돼야 된다면 그것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면 되지 처음부터 총액제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아예 신청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낯이 뜨겁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위원들이 좀 골치 아프다고 해서 그냥 아예 법으로 처음부터 모든 일을 못하게 해버리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지금 익산시청 앞에서 시끄럽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해관계들이 다 다르니까 시끄럽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시끄럽다고 나 그거 관여하기 싫다고 그냥 시위자체를 다 막아버리는 이런 격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오히려 열어놓고 능력 있는 분들이 신청하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의회에서 판단을 잘하셔서 부결도 넣고 통과도 시켜줘서 그 사업이 더 대규모가 가야 할 사업은 대규모로도 가게 하고 또 소규모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챙겨주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아예 더 대규모로 가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이런 말을 듣고 저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그래서 낯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찌됐든 이런 단점들이 대두가 돼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다 그런 단점, 그때 당시에 발생된 단점들을 보완을 했다고 지금 국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뭐 위원님들하고 더 잘 상의를 해보겠지만 저도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보면 우리시가 너무, 국가도 사실은 추구하는 바가 좀 대규모 이런 것 추구해요. 왜냐하면 소규모로만 가서는 경쟁력에서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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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324호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324호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4호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충영 위원님.
2021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4호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 농민들이 가격이 폭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8개 품목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품목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는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거기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도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도에 준용해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도에 준용해서 하는데 도에는 정해져있어서 이미 도에서는 지원을 하잖아요, 폭락이 나면.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체 폭락가격의 90% 중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가지고 90% 주는데 저희가 90%에 10%를 더해서 농민들한테 주겠다, 이 뜻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폭락가격, 그러니까 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90정도만 보전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10을 더 줘서 그 차액을 다 100% 보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크지는 않은데, 원래 90 주던 걸 100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 대신에 어찌됐든 또, 아까 기준은 전라북도 8개 품목을 기준으로 가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또 그 외에 품목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죠? 우리시도?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체적으로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8개 품목 외에 우리시가 폭락이 일어나면 또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전액 시비로 하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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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농민들이 가격이 폭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8개 품목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품목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는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거기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도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도에 준용해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도에 준용해서 하는데 도에는 정해져있어서 이미 도에서는 지원을 하잖아요, 폭락이 나면.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체 폭락가격의 90% 중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가지고 90% 주는데 저희가 90%에 10%를 더해서 농민들한테 주겠다, 이 뜻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폭락가격, 그러니까 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90정도만 보전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10을 더 줘서 그 차액을 다 100% 보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크지는 않은데, 원래 90 주던 걸 100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 대신에 어찌됐든 또, 아까 기준은 전라북도 8개 품목을 기준으로 가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또 그 외에 품목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죠? 우리시도?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체적으로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8개 품목 외에 우리시가 폭락이 일어나면 또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전액 시비로 하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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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507호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507호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7호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2021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7호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센터에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보니까 일부시설 위탁 운영 해가지고 운영할 때 정육코너나 베이커리, 반찬코너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위탁에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입찰을 통해서 별도로, 그건 사실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기는 좀 특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입찰해서 운영주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그러면 재단법인 푸드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는 그것 관계없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기간을 보니까 위탁일로부터 3년이에요. 이건 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3년으로 했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사실 준공이 돼야 정확한 날짜를 명시를 하는데 저희가 준공을 8월초로 잡거든요. 현재 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일단 이 동의안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하면 8월초이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8월 23일 날 잡기는 했어요, 처음에.
●한동연 위원 8월 23일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런데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위탁일로부터 3년을 잡았습니다. 필요하시면 꼭 한다면 8월 23일 정도로 잡으려고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8월 23일 정도로 해서 3년으로 그러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부분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어봐야 되겠네요. 3년 날짜를.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은 어양동 직매장하고 동일하게 수수료 같은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건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센터에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보니까 일부시설 위탁 운영 해가지고 운영할 때 정육코너나 베이커리, 반찬코너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위탁에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입찰을 통해서 별도로, 그건 사실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기는 좀 특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입찰해서 운영주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그러면 재단법인 푸드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는 그것 관계없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기간을 보니까 위탁일로부터 3년이에요. 이건 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3년으로 했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사실 준공이 돼야 정확한 날짜를 명시를 하는데 저희가 준공을 8월초로 잡거든요. 현재 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일단 이 동의안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하면 8월초이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8월 23일 날 잡기는 했어요, 처음에.
●한동연 위원 8월 23일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런데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위탁일로부터 3년을 잡았습니다. 필요하시면 꼭 한다면 8월 23일 정도로 잡으려고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8월 23일 정도로 해서 3년으로 그러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부분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어봐야 되겠네요. 3년 날짜를.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은 어양동 직매장하고 동일하게 수수료 같은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탁일로부터 3년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기준을 한번 봤어요, 조례를. 7조에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내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3년 이내로 한다.
●조남석 위원 3년 이내로 이면 2년도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3년 계약했으니까 3년 해야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3년 이내이니까 2년도 할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어양동 로컬푸드가 너무나 지금 안일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농촌의원이지만 그래도 처음에 의원이 돼가지고 어양동에 로컬푸직매장을 처음부터 만든 그 시기에 있었던 의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3년 이내로 해 놓고 묶어놓으니까 그분들은 안심해서 막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너무나 남발성 있게 하고 또 갑질 행위를 좀 하면서 결국은 거기 조합장이라고 합니까? 로컬푸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사장이요.
●조남석 위원 조합장님이 몇 명 또 바뀌었고 거기에서 또 자진사퇴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농민의 품위가 떨어지지 좀 않을까.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한동연 위원님께서 꼭 3년이냐, 그런 걸 제재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만약에 관리·위탁이 된다면 푸드플랜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이 체계정비로 이루어진다면 시장님의 책무가 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어양동 같은 경우 다음에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강압적으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 행정에서 뭔가 두둔해서 이렇게 봐주기 식으로 가는 건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신속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별 오해를 가지고 서로 법정다툼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 누구를 몰아내기 위해서 모략을 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푸드플랜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강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푸드플랜은 이사장이 어차피 시장님이니까요, 그런 문제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쪽 협동조합 같은 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낼 수 있는 조례에 개정안이든 뭔가 강압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니까. 실수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또 갑질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충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위탁기간을 2021년 8월 23일부터 2014년 8월 2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국장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다이로움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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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탁일로부터 3년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기준을 한번 봤어요, 조례를. 7조에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내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3년 이내로 한다.
●조남석 위원 3년 이내로 이면 2년도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3년 계약했으니까 3년 해야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3년 이내이니까 2년도 할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어양동 로컬푸드가 너무나 지금 안일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농촌의원이지만 그래도 처음에 의원이 돼가지고 어양동에 로컬푸직매장을 처음부터 만든 그 시기에 있었던 의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3년 이내로 해 놓고 묶어놓으니까 그분들은 안심해서 막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너무나 남발성 있게 하고 또 갑질 행위를 좀 하면서 결국은 거기 조합장이라고 합니까? 로컬푸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사장이요.
●조남석 위원 조합장님이 몇 명 또 바뀌었고 거기에서 또 자진사퇴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농민의 품위가 떨어지지 좀 않을까.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한동연 위원님께서 꼭 3년이냐, 그런 걸 제재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만약에 관리·위탁이 된다면 푸드플랜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이 체계정비로 이루어진다면 시장님의 책무가 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어양동 같은 경우 다음에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강압적으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 행정에서 뭔가 두둔해서 이렇게 봐주기 식으로 가는 건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신속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별 오해를 가지고 서로 법정다툼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 누구를 몰아내기 위해서 모략을 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푸드플랜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강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푸드플랜은 이사장이 어차피 시장님이니까요, 그런 문제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쪽 협동조합 같은 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낼 수 있는 조례에 개정안이든 뭔가 강압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니까. 실수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또 갑질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충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위탁기간을 2021년 8월 23일부터 2014년 8월 2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국장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다이로움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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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장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장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506호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506호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호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2021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호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그전에는 서로 용역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했을 경우 금강체험관만 들어온 겁니까? 그전에 몇 군데 들어왔다고 하더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처음에 할 때요? 그건 저도 한번…….
그냥 하나만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조남석 위원 한 군데만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 2군데, 3군데 들어왔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안 들어왔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한 군데만 들어온 걸로.
●조남석 위원 그전에 들어왔어요. 2~3군데. 그때 이 용역을 다시 해서 해준 부분이 황만길 그분이 해줬을 겁니다. 지금도 이분이 관리를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지금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전에 2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줬을 때 3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또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전에는 이렇게 동의할 때 오시고 설명을 해줬는데 전혀 그게 없네요. 어필하는 부분들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재계약이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은 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3년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책임이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잘하시라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좀 사업적인 마인드가 더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저희가 협약서 작성할 때 그런 내용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그전에는 서로 용역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했을 경우 금강체험관만 들어온 겁니까? 그전에 몇 군데 들어왔다고 하더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처음에 할 때요? 그건 저도 한번…….
그냥 하나만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조남석 위원 한 군데만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 2군데, 3군데 들어왔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안 들어왔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한 군데만 들어온 걸로.
●조남석 위원 그전에 들어왔어요. 2~3군데. 그때 이 용역을 다시 해서 해준 부분이 황만길 그분이 해줬을 겁니다. 지금도 이분이 관리를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지금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전에 2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줬을 때 3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또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전에는 이렇게 동의할 때 오시고 설명을 해줬는데 전혀 그게 없네요. 어필하는 부분들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재계약이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은 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3년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책임이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잘하시라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좀 사업적인 마인드가 더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저희가 협약서 작성할 때 그런 내용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성당포구 같은 경우는 정말 주변경관이 수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이분들하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근처 용안생태습지에 지방정원 또 국가정원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도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 텐데 여기는 정말 리모델링 같은 걸 자꾸 더 해가면서 좀, 거기 성당포구에 오면 지금 체험관 거기를 최고로 꼽을 수 있도록 민간위탁할 때 그런 것도 좀 잘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어느 신문을 제가 봤는데 전라북도 무슨 신문을 봤는데 관광객이 왔는데 실망했다는 걸 썼더라고요, 성당포구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으니까 그걸 들었는데 “성당포구” 하면 나무로 돼 있는데 그게 “성”자가 떨어져서 “당포구”로 돼 있다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이분들하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근처 용안생태습지에 지방정원 또 국가정원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도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 텐데 여기는 정말 리모델링 같은 걸 자꾸 더 해가면서 좀, 거기 성당포구에 오면 지금 체험관 거기를 최고로 꼽을 수 있도록 민간위탁할 때 그런 것도 좀 잘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어느 신문을 제가 봤는데 전라북도 무슨 신문을 봤는데 관광객이 왔는데 실망했다는 걸 썼더라고요, 성당포구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으니까 그걸 들었는데 “성당포구” 하면 나무로 돼 있는데 그게 “성”자가 떨어져서 “당포구”로 돼 있다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위탁동의안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이 도면을 보니까 여기도 저도 자주 가보는데 여기 축구장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풋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풋살장?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축구장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 못본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타고 여기 여러 번 갔는데.
여기 캠핑하는 곳 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성당포구요?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캠핑장이죠? 그 옆에가, 뒤쪽으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조금 떨어졌지만 옆에 있죠.
●김충영 위원 아니, 바로 옆이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거기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이건 누가 관리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김충영 위원 어디에서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문화관광산업과요.
●김충영 위원 아, 캠핑장은 여기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 사람 많아요, 캠핑장 가보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아,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많구나. 거기에 서로 뭔가가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많고, 아마 화장실 쓰는 문제도 이 안에 들어와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제가 현장을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쉬다가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뭔가가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었네요. 이것은 또 문화관광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이게 위탁동의안하고는 관련 없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제 그쪽…….
●김충영 위원 시설을 막 쓰네, 안 쓰네. 화장실 내부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캠핑장 사람들이 내부로 들어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씻고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아, 그래서 그랬네. 그런 부분 관리문제 전체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있잖아요? 포구에. 그것을 좀 한 곳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풋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풋살장?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축구장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 못본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타고 여기 여러 번 갔는데.
여기 캠핑하는 곳 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성당포구요?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캠핑장이죠? 그 옆에가, 뒤쪽으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조금 떨어졌지만 옆에 있죠.
●김충영 위원 아니, 바로 옆이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거기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이건 누가 관리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김충영 위원 어디에서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문화관광산업과요.
●김충영 위원 아, 캠핑장은 여기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 사람 많아요, 캠핑장 가보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아,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많구나. 거기에 서로 뭔가가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많고, 아마 화장실 쓰는 문제도 이 안에 들어와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제가 현장을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쉬다가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뭔가가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었네요. 이것은 또 문화관광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이게 위탁동의안하고는 관련 없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제 그쪽…….
●김충영 위원 시설을 막 쓰네, 안 쓰네. 화장실 내부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캠핑장 사람들이 내부로 들어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씻고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아, 그래서 그랬네. 그런 부분 관리문제 전체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있잖아요? 포구에. 그것을 좀 한 곳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캠핑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오토캠핑장하고 일반캠핑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서 이렇게 관리하게끔 통합을 해줘야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같은 것도 실제로 그 안에 와서 쓰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족구장 같은 건 어디에서 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어디, 포구 쪽에 있는 캠핑장에 있는 거요?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그쪽에서 같이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아, 저쪽 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나는 이쪽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닙니다. 주민들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저기 뭐야, 포구에 어린이들 차타고 다니는 것 있잖아.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코끼리열차 같이 생긴 거요?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코끼리열차 같이 생긴 거?
●조규대 위원 예, 그걸 여기에서 하니까 또 우리 용안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서로 절충을 잘 해가지고 윈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좀 해줘야 겠더라고, 그런 것도.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오토캠핑장하고 일반캠핑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서 이렇게 관리하게끔 통합을 해줘야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같은 것도 실제로 그 안에 와서 쓰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족구장 같은 건 어디에서 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어디, 포구 쪽에 있는 캠핑장에 있는 거요?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그쪽에서 같이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아, 저쪽 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나는 이쪽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닙니다. 주민들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저기 뭐야, 포구에 어린이들 차타고 다니는 것 있잖아.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코끼리열차 같이 생긴 거요?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코끼리열차 같이 생긴 거?
●조규대 위원 예, 그걸 여기에서 하니까 또 우리 용안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서로 절충을 잘 해가지고 윈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좀 해줘야 겠더라고, 그런 것도.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위탁동의안을 하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년간 추진계획서도 내줘야 하고, 이거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해서, 3년 동안 맡겨야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 설명서도 주고 계약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재계약을 할 때 계획서 같은 것 타당성이나,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아, 이거 되니까 동의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이렇게 보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원한 내역이라든가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 설명서도 주고 계약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재계약을 할 때 계획서 같은 것 타당성이나,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아, 이거 되니까 동의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이렇게 보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원한 내역이라든가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민간위탁은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금강체험관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좀 오래되면 노후화가 되니까 그런 것 관리하셔야 할 것 같고, 캠핑장 부분 일원화가 안 된 부분은 서로 협업을 해서 위탁동의서 안에 협약서 안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원화를 안 해도.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리고 소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타당합니다. 3년 동안 운영성과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간략히 하거나 아니면 과거 3년과 다르게 향후 3년에는 어떤 쪽에 조금 더 새로운 계획이 있다 라든가 그런 걸 첨언하시면 좋은 위탁동의안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민간위탁은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금강체험관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좀 오래되면 노후화가 되니까 그런 것 관리하셔야 할 것 같고, 캠핑장 부분 일원화가 안 된 부분은 서로 협업을 해서 위탁동의서 안에 협약서 안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원화를 안 해도.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리고 소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타당합니다. 3년 동안 운영성과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간략히 하거나 아니면 과거 3년과 다르게 향후 3년에는 어떤 쪽에 조금 더 새로운 계획이 있다 라든가 그런 걸 첨언하시면 좋은 위탁동의안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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