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예산안 편성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조례안 심사 등입니다. 이번 회기는 한 해를 마무리 하고 2023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인 2023년도 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실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정례회인 만큼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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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예산안 편성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조례안 심사 등입니다. 이번 회기는 한 해를 마무리 하고 2023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인 2023년도 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실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정례회인 만큼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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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속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속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입니다.
복지교육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김태환 교육청소년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조남우 여성가족과장.
김은하 종합민원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복지교육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살고 싶은 명품교육도시 조성, 효문화도시 조성, 아동과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익산 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3,855억 7,800만 원보다 50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361억 5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역은, 세입에서는 39억 7,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억 6,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7,3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억 4,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4,321억 2,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639억 2,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68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은,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5,415억 800만 원보다 51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925억 2,2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931억 4,600만 원보다 109억 8,700만 원이 증액된1,041억 3,300만 원이며, 교육청소년과는 전년도 93억 1,600만 원보다 22억 5,800만 원 증액된 115억 7,4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전년도 3,029억 6,200만 원보다 270억 8,100만 원 증액된 3,300억 4,400만 원, 아동보육과는 전년도 862억 5,600만 원보다 56억 7,900만 원 증액된 919억 2,600만 원,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354억 4,500만 원보다 44억 5,300만 원 증액된 398억 9,900만 원, 종합민원과는 전년도 37억 1,900만 원보다 3억 5,300만 원 감액된 33억 6,500만 원, 국민생활관은 전년도 35억 1,100만 원보다 14억 4,700만 원 증액된 49억 5,8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전년도 45억 4,900만 원보다 1,600만 원 증액된 45억 6,5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전년도 26억 1,100만 원보다 5억 5,600만 원 감액된 2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77억 4,8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7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7억 2,8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7,100만 원, 지출 14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억 4,7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25억 1,1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억 4,700만 원, 지출 1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김태환 교육청소년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조남우 여성가족과장.
김은하 종합민원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복지교육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살고 싶은 명품교육도시 조성, 효문화도시 조성, 아동과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익산 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3,855억 7,800만 원보다 50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361억 5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역은, 세입에서는 39억 7,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억 6,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7,3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억 4,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4,321억 2,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639억 2,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68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은,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5,415억 800만 원보다 51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925억 2,2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931억 4,600만 원보다 109억 8,700만 원이 증액된1,041억 3,300만 원이며, 교육청소년과는 전년도 93억 1,600만 원보다 22억 5,800만 원 증액된 115억 7,4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전년도 3,029억 6,200만 원보다 270억 8,100만 원 증액된 3,300억 4,400만 원, 아동보육과는 전년도 862억 5,600만 원보다 56억 7,900만 원 증액된 919억 2,600만 원,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354억 4,500만 원보다 44억 5,300만 원 증액된 398억 9,900만 원, 종합민원과는 전년도 37억 1,900만 원보다 3억 5,300만 원 감액된 33억 6,500만 원, 국민생활관은 전년도 35억 1,100만 원보다 14억 4,700만 원 증액된 49억 5,8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전년도 45억 4,900만 원보다 1,600만 원 증액된 45억 6,5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전년도 26억 1,100만 원보다 5억 5,600만 원 감액된 2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77억 4,8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7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7억 2,8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7,100만 원, 지출 14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억 4,7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25억 1,1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억 4,700만 원, 지출 1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선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선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침 묵 )
과장님 설명이 빠르셔가지고 지금 다 쫓아가느라…….
과장님, 그런데 저희 AI 말벗로봇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올해 확대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시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를 좀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30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계획 추가수요가 있어서 30명 또 내년에 한 번 더 신규로 추가로,
●위원장 오임선 추가 받으신 것이 30대 정도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제 올해 했던 100대하고 추가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만약에 기계라든지 이런 A/S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몇 년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재는 저희가 2년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2년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따로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다솜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연령층이 80대 이상은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60대하고 70대가 주인데, 의외로 기기사용이 쉽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상재생기능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들 하십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침 묵 )
과장님 설명이 빠르셔가지고 지금 다 쫓아가느라…….
과장님, 그런데 저희 AI 말벗로봇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올해 확대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시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를 좀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30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계획 추가수요가 있어서 30명 또 내년에 한 번 더 신규로 추가로,
●위원장 오임선 추가 받으신 것이 30대 정도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제 올해 했던 100대하고 추가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만약에 기계라든지 이런 A/S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몇 년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재는 저희가 2년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2년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따로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다솜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연령층이 80대 이상은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60대하고 70대가 주인데, 의외로 기기사용이 쉽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상재생기능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들 하십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21년도 회계연도 성과분석 보고서 사항이라 시간이 좀 흐르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왜 채권 미회수율이 50% 이상인 기금 이렇게 계속 자활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치계획을 통해서 이런 권고사항이 어느 정도 조금 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보증이 1만 원 이상 내시는 분으로 돼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보증이었어요. 그래서 무보증, 전혀 재산이 없는 본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손진영 위원 예전이라면 2021년도 회계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게,
●손진영 위원 그 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 전. 그러니까 현재 나가는 것들은 저희가 회수율이 한 70~80% 예요. 왜 그러냐면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회수율은 한 80~90%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2000년 이전에 융자해 갔던 것들이 지금 현재 체납으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나머지는 만약에 보증인이나 본인에게 자동차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압류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게 한 6억 원 정도 돼요, 압류한 금액이. 자동차와 그 토지를 포함하면.
●손진영 위원 부동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동산을 포함하면 한 그게 6억이 넘게 현재 압류가 돼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고지서 발급은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현재는 여하튼 미회수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올라가서 70~80% 정도 되었다고 지금 답변해 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현재 융자,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융자해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수율이 한 70~80%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계속해서 그 조치계획에 계속 떠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하고 예산서랑 같이 할 거고, 설명자료로 한 번 봐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7페이지에 보훈업무 지원, 여기에 지금 현충시설 게시용 태극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금액은 적기는 한데요. 보통 게시용 태극기를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저희도 생각보다 이게 계속 바람에 한 1년 이상을 그게 있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낡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원 주변에 저희가 현재 기념관 주변에 태극기하고 그 들어오는 입구 있죠, 인화동.
●손진영 위원 예, 게시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인화동에서 쭉 들어오는 게시대에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로도 태극기를 사서 그 상가에 드리기도 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책정해서 매년 새로운 기로 지금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재사용하시고 또 새로 구입한 것들은 계속해서 교체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설, 추석 지원 국가유공자들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꾸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바꿨습니다.
●손진영 위원 통합해서 거기 있는 대상자들을 전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설에도 5만 원, 추석에도 5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추석에도 5만 원.
●손진영 위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3.1절 행사에 기념식 화환 및 흉화 구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제가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제일 많이 되게 의미가 있고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알려주기에, 의미로는 좋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많이 대체해도 충분히 어떤 행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화환이나 흉화는 그 행사 식이 끝나면 사실은 바로 폐기되는 쓰레기로 많이 처리되잖아요. 매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 흉화를 굉장히 좋아라 하세요. 이게 약간 의미적인,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화환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화환은 행사장에 비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거라.
●손진영 위원 계속 의미가 되게 좋기는 하지만 끝나면 바로 이게 폐기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 한번 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조화로 한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기 악대보상금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충일 행사 때 저희가,
●손진영 위원 문화원 분들 악대 초대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셔가지고 연주를 해주세요. 행사.
●손진영 위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연주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연주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현충일 행사 때.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행사기념 끝나고 나면 이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매해 이렇게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매해. 그것은, 예.
●손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서 증액사유로, 35페이지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사업비 중 교육훈련사업비, 이렇게 아까도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대상자랑 그 기간이랑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만 8,000원 반절만 지급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좀 너무 약하고 그 다음에 전체, 그래서 내년도에는 5만 6,000원 보수교육비를 전액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8시간 의무교육에 관련된 내용,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보수교육비입니다.
●손진영 위원 보수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전원 전체가 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8시간은 전체가 다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위원장 오임선 계속 질의하셔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39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은 기능보강인데 밑에 기자재구입도 있어서 혹시 개보수 비용에도 기자재구입이 가능한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저희가 신청할 때 두 가지 항목으로 신청했어요. 도에 신청을,
●손진영 위원 항목 자체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주방공사하고 수도나 방수, 냉난방 설비하고 그 다음에 지자재 구입비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 항목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2022년도에 4,100만 원 해서 기능보강 한 곳은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원광복지관.
●손진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원광복지관에 수도관 교체.
●손진영 위원 여기는 원광복지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원광복지관, 예.
●손진영 위원 이번에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여기는 부송복지관.
●손진영 위원 부송복지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사업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어제 제가 전화로 문의 한 번 하고 자료 잠깐 요청해서 봤는데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에 너무 길기는 한데, 익산지구협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군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이 협의회도 말하자면 위탁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에 포함되는 그 단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단체등록일은 2020년도 9월 24일 단체등록,
●손진영 위원 2020년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9월 달에 단체 등록된 단체입니다.
●손진영 위원 조례 발의하고 그 다음에 9월에 단체 등록해서 지금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어제 설명 들은 바로는 보호관찰 총 대상자가 대략 얼마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성인이 215명, 그 다음에,
●손진영 위원 청소년이 81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청소년이 81명 해서,
●손진영 위원 아, 이게 맞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96명입니다, 총.
●손진영 위원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에 이 서비스의 내용은 성인이 215명 그리고 청소년이 81명이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훨씬 더 많은데 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에 좀 치중되어 있고요. 청소년 1:1 멘토링에 15명, 드론축구교실에 10명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반기에 10명, 그 다음에 1:1 멘토링은 하반기에 15명. 그러니까 실제 인원 수 대상자에 비해서는 초반 첫 사업이라서 좀 지원자가 적었던 건지 아니면 같이 할 만한 발굴이 잘 안 되는 건지 한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특성상,
●손진영 위원 제 말은 전체 참여자 중에 성인과 청소년이 있는데 청소년의 비율이 조금 더 적잖아요. 그런데 서비스의 내용은 청소년 쪽에 치중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청소년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인원수도 조금 너무 적은 인원 수여서 올해 어쨌든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똑같은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서비스의 내용이 이 지원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좀 맞게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성인이 좀 많고 청소년이 좀 적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성인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익산지구협의회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명단 제출하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민간위원들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은 그냥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에 최초 명단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도 이분들이 올해 두 번 회의를 거쳐서 상반기 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고, 하반기 때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또 진행을 하셨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이 예산 집행할 때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주문을 한 것이 성인프로그램을 조금 더,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진행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손진영 위원 제가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치중되어서 사업의 내용과 이게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 겸 의견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현장슈퍼바이저 운영이 이제 신규사업 예산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통합관리 사례관리사 중에서 4명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산이 그런데 아마 추경 때 2명 것이 아마 삭감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시서에는 저희가 연초에는 지금 저기 것이 나왔는데,
●손진영 위원 예? 뭐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현재 예산은 4명인데 아마 저희가 또 내년도 추경 때 2명 분을 삭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가내시가 왔는데 2명 분 것만 세워져 있거든요, 현재는. 그리고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가 9명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 슈퍼바이저 양성과정을 수료한 직원 2명에 한해서 저희가 수당을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이 양성교육비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사가 9명 중에서 이 역할을 좀 더 과중되게 하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잡았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업무시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건 단순사례가 아니라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복합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복합사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는 더 사례관리가 고난도 사례관리가 배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손진영 위원 난이도가 좀 있는 사례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그냥 단순사례가 아니라.
●손진영 위원 이분들이 슈퍼바이저인 분들이 좀 더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업무차원으로 지금 수당 넣으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예. 질문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질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얼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21년도 회계연도 성과분석 보고서 사항이라 시간이 좀 흐르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왜 채권 미회수율이 50% 이상인 기금 이렇게 계속 자활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치계획을 통해서 이런 권고사항이 어느 정도 조금 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보증이 1만 원 이상 내시는 분으로 돼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보증이었어요. 그래서 무보증, 전혀 재산이 없는 본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손진영 위원 예전이라면 2021년도 회계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게,
●손진영 위원 그 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 전. 그러니까 현재 나가는 것들은 저희가 회수율이 한 70~80% 예요. 왜 그러냐면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회수율은 한 80~90%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2000년 이전에 융자해 갔던 것들이 지금 현재 체납으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나머지는 만약에 보증인이나 본인에게 자동차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압류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게 한 6억 원 정도 돼요, 압류한 금액이. 자동차와 그 토지를 포함하면.
●손진영 위원 부동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동산을 포함하면 한 그게 6억이 넘게 현재 압류가 돼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고지서 발급은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현재는 여하튼 미회수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올라가서 70~80% 정도 되었다고 지금 답변해 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현재 융자,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융자해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수율이 한 70~80%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계속해서 그 조치계획에 계속 떠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하고 예산서랑 같이 할 거고, 설명자료로 한 번 봐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7페이지에 보훈업무 지원, 여기에 지금 현충시설 게시용 태극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금액은 적기는 한데요. 보통 게시용 태극기를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저희도 생각보다 이게 계속 바람에 한 1년 이상을 그게 있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낡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원 주변에 저희가 현재 기념관 주변에 태극기하고 그 들어오는 입구 있죠, 인화동.
●손진영 위원 예, 게시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인화동에서 쭉 들어오는 게시대에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로도 태극기를 사서 그 상가에 드리기도 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책정해서 매년 새로운 기로 지금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재사용하시고 또 새로 구입한 것들은 계속해서 교체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설, 추석 지원 국가유공자들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꾸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바꿨습니다.
●손진영 위원 통합해서 거기 있는 대상자들을 전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설에도 5만 원, 추석에도 5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추석에도 5만 원.
●손진영 위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3.1절 행사에 기념식 화환 및 흉화 구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제가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제일 많이 되게 의미가 있고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알려주기에, 의미로는 좋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많이 대체해도 충분히 어떤 행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화환이나 흉화는 그 행사 식이 끝나면 사실은 바로 폐기되는 쓰레기로 많이 처리되잖아요. 매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 흉화를 굉장히 좋아라 하세요. 이게 약간 의미적인,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화환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화환은 행사장에 비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거라.
●손진영 위원 계속 의미가 되게 좋기는 하지만 끝나면 바로 이게 폐기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 한번 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조화로 한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기 악대보상금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충일 행사 때 저희가,
●손진영 위원 문화원 분들 악대 초대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셔가지고 연주를 해주세요. 행사.
●손진영 위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연주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연주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현충일 행사 때.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행사기념 끝나고 나면 이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매해 이렇게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매해. 그것은, 예.
●손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서 증액사유로, 35페이지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사업비 중 교육훈련사업비, 이렇게 아까도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대상자랑 그 기간이랑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만 8,000원 반절만 지급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좀 너무 약하고 그 다음에 전체, 그래서 내년도에는 5만 6,000원 보수교육비를 전액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8시간 의무교육에 관련된 내용,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보수교육비입니다.
●손진영 위원 보수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전원 전체가 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8시간은 전체가 다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위원장 오임선 계속 질의하셔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39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은 기능보강인데 밑에 기자재구입도 있어서 혹시 개보수 비용에도 기자재구입이 가능한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저희가 신청할 때 두 가지 항목으로 신청했어요. 도에 신청을,
●손진영 위원 항목 자체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주방공사하고 수도나 방수, 냉난방 설비하고 그 다음에 지자재 구입비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 항목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2022년도에 4,100만 원 해서 기능보강 한 곳은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원광복지관.
●손진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원광복지관에 수도관 교체.
●손진영 위원 여기는 원광복지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원광복지관, 예.
●손진영 위원 이번에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여기는 부송복지관.
●손진영 위원 부송복지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사업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어제 제가 전화로 문의 한 번 하고 자료 잠깐 요청해서 봤는데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에 너무 길기는 한데, 익산지구협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군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이 협의회도 말하자면 위탁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에 포함되는 그 단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단체등록일은 2020년도 9월 24일 단체등록,
●손진영 위원 2020년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9월 달에 단체 등록된 단체입니다.
●손진영 위원 조례 발의하고 그 다음에 9월에 단체 등록해서 지금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어제 설명 들은 바로는 보호관찰 총 대상자가 대략 얼마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성인이 215명, 그 다음에,
●손진영 위원 청소년이 81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청소년이 81명 해서,
●손진영 위원 아, 이게 맞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96명입니다, 총.
●손진영 위원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에 이 서비스의 내용은 성인이 215명 그리고 청소년이 81명이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훨씬 더 많은데 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에 좀 치중되어 있고요. 청소년 1:1 멘토링에 15명, 드론축구교실에 10명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반기에 10명, 그 다음에 1:1 멘토링은 하반기에 15명. 그러니까 실제 인원 수 대상자에 비해서는 초반 첫 사업이라서 좀 지원자가 적었던 건지 아니면 같이 할 만한 발굴이 잘 안 되는 건지 한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특성상,
●손진영 위원 제 말은 전체 참여자 중에 성인과 청소년이 있는데 청소년의 비율이 조금 더 적잖아요. 그런데 서비스의 내용은 청소년 쪽에 치중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청소년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인원수도 조금 너무 적은 인원 수여서 올해 어쨌든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똑같은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서비스의 내용이 이 지원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좀 맞게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성인이 좀 많고 청소년이 좀 적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성인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익산지구협의회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명단 제출하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민간위원들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은 그냥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에 최초 명단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도 이분들이 올해 두 번 회의를 거쳐서 상반기 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고, 하반기 때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또 진행을 하셨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이 예산 집행할 때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주문을 한 것이 성인프로그램을 조금 더,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진행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손진영 위원 제가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치중되어서 사업의 내용과 이게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 겸 의견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현장슈퍼바이저 운영이 이제 신규사업 예산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통합관리 사례관리사 중에서 4명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산이 그런데 아마 추경 때 2명 것이 아마 삭감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시서에는 저희가 연초에는 지금 저기 것이 나왔는데,
●손진영 위원 예? 뭐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현재 예산은 4명인데 아마 저희가 또 내년도 추경 때 2명 분을 삭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가내시가 왔는데 2명 분 것만 세워져 있거든요, 현재는. 그리고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가 9명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 슈퍼바이저 양성과정을 수료한 직원 2명에 한해서 저희가 수당을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이 양성교육비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사가 9명 중에서 이 역할을 좀 더 과중되게 하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잡았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업무시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건 단순사례가 아니라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복합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복합사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는 더 사례관리가 고난도 사례관리가 배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손진영 위원 난이도가 좀 있는 사례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그냥 단순사례가 아니라.
●손진영 위원 이분들이 슈퍼바이저인 분들이 좀 더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업무차원으로 지금 수당 넣으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예. 질문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질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얼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이게 복지정책국은 다 국도비 사업이고,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해서 우리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100만 원 정도로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00만 원.
●박철원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31%예요.
●박철원 위원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중식비는 또 깎여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중식비는 인원, 똑같이 7,000원이고 인원만.
●박철원 위원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인원이 조금 줄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그건 오른다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오른다고 그랬는데, 그럼 금액 대비 이렇게 전체가 된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이등병, 상등병, 병장.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그것은 중식비가, 뭐 중식 그 가격 단가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숫자가.
●박철원 위원 그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운영비 보조에서 500만 원이 증이 돼요. 내용을 봤더니 다 이해가 되는데 차량비 280만 원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차량비는 그때 위원님 계실 때에 그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은 멀리 뛰다 보니까 소모품.
●박철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소모품. 소모품하고 그 다음에 기름.
●박철원 위원 기름 값은 또 따로 있어요, 지금 보니까. 따로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모품이거든요.
●박철원 위원 소모품이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아, 저는 차량비라고 그래서 이 차량을 280만 원가지고 추가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보면 이게 다 국비사업이고, 뭐 저희가 감액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전체, 예.
●박철원 위원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고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하여튼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더 열심히 좀 노력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해서 우리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100만 원 정도로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00만 원.
●박철원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31%예요.
●박철원 위원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중식비는 또 깎여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중식비는 인원, 똑같이 7,000원이고 인원만.
●박철원 위원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인원이 조금 줄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그건 오른다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오른다고 그랬는데, 그럼 금액 대비 이렇게 전체가 된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이등병, 상등병, 병장.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그것은 중식비가, 뭐 중식 그 가격 단가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숫자가.
●박철원 위원 그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운영비 보조에서 500만 원이 증이 돼요. 내용을 봤더니 다 이해가 되는데 차량비 280만 원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차량비는 그때 위원님 계실 때에 그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은 멀리 뛰다 보니까 소모품.
●박철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소모품. 소모품하고 그 다음에 기름.
●박철원 위원 기름 값은 또 따로 있어요, 지금 보니까. 따로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모품이거든요.
●박철원 위원 소모품이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아, 저는 차량비라고 그래서 이 차량을 280만 원가지고 추가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보면 이게 다 국비사업이고, 뭐 저희가 감액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전체, 예.
●박철원 위원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고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하여튼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더 열심히 좀 노력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두에 이제 박철원 위원님께서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 대비 93억 원에서 올해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추경을 올해 2022년 추경까지 1차, 2차 추경, 결산추경은 안 봤어요. 그런데 34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아니, 340억 원이 증액됐다고요?
●조남석 위원 예, 본예산 기준. 올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이게 지금 본예산 기준을…….
●조남석 위원 기준에……. 아니, 올해 93억 원이잖아요. 아니 뭐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930억 원에서,
●조남석 위원 예. 930억 원에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09억 원.
●조남석 위원 올해 1차, 2차 추경 해가지고 1,270억 원까지 왔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1차, 2차 추경까지…….
●조남석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직성 경비를 계속 의존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이건 언제까지 고질적으로 가는 건가. 우리 익산시에는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고 예산은 계속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국도비를 봤을 때, 그렇죠? 국도비 다 매칭입니다. 뭐 신규사업이라고 해봤자 뭔가 시설보강도 국도비를 또 받아요, 신규사업도.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는가, 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고, 의료급여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이렇게 예산 사업내용에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그 다음에 업무 위탁수수료 등이 더 증액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2억 3,400만 원이 증액이 또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지금 어떻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저희 과는, 위원님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생계비가 저희는 한 7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 그러니까 거의 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그 다음에 자활, 어떤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저희는 거의 다 한 60~70% 정도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조남석 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 한 해를 또 예산을 더 정비를 해서 다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 왔던 정책이나 법률에 따라서 가지만 우리 익산시의 복지정책과에 대한 실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만들고 최대한 무언가 계속 지원해 줄 것이 아닌, 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들이 좀 아무리 복지적인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경직적으로 경비를 준다는 부분은 뭐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도 좀 노력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올해 또 본예산에만 작년 대비 얼마 올랐어요? 100억 이상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눈 먼 돈에 좀……. 사실 일일이 이것 하나하나 우리들이 의원으로서 이것 봐도 전문성 있게는 못 간단 말이에요.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부정수급자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여덟 번 정도 일제조사나 아니면 월별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항상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급여변동을 저희가 매달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남석 위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 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꼭 징수금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인구는 감소하고 계속 가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되게 의아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잘 좀 평가 좀 해주시고, 하여튼 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에 이제 박철원 위원님께서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 대비 93억 원에서 올해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추경을 올해 2022년 추경까지 1차, 2차 추경, 결산추경은 안 봤어요. 그런데 34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아니, 340억 원이 증액됐다고요?
●조남석 위원 예, 본예산 기준. 올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이게 지금 본예산 기준을…….
●조남석 위원 기준에……. 아니, 올해 93억 원이잖아요. 아니 뭐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930억 원에서,
●조남석 위원 예. 930억 원에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09억 원.
●조남석 위원 올해 1차, 2차 추경 해가지고 1,270억 원까지 왔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1차, 2차 추경까지…….
●조남석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직성 경비를 계속 의존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이건 언제까지 고질적으로 가는 건가. 우리 익산시에는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고 예산은 계속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국도비를 봤을 때, 그렇죠? 국도비 다 매칭입니다. 뭐 신규사업이라고 해봤자 뭔가 시설보강도 국도비를 또 받아요, 신규사업도.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는가, 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고, 의료급여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이렇게 예산 사업내용에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그 다음에 업무 위탁수수료 등이 더 증액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2억 3,400만 원이 증액이 또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지금 어떻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저희 과는, 위원님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생계비가 저희는 한 7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 그러니까 거의 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그 다음에 자활, 어떤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저희는 거의 다 한 60~70% 정도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조남석 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 한 해를 또 예산을 더 정비를 해서 다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 왔던 정책이나 법률에 따라서 가지만 우리 익산시의 복지정책과에 대한 실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만들고 최대한 무언가 계속 지원해 줄 것이 아닌, 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들이 좀 아무리 복지적인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경직적으로 경비를 준다는 부분은 뭐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도 좀 노력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올해 또 본예산에만 작년 대비 얼마 올랐어요? 100억 이상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눈 먼 돈에 좀……. 사실 일일이 이것 하나하나 우리들이 의원으로서 이것 봐도 전문성 있게는 못 간단 말이에요.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부정수급자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여덟 번 정도 일제조사나 아니면 월별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항상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급여변동을 저희가 매달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남석 위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 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꼭 징수금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인구는 감소하고 계속 가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되게 의아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잘 좀 평가 좀 해주시고, 하여튼 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소는 저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가 더 많으니까 중복으로 못 받으니까 그걸 많은 쪽으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감소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350명.
●위원장 오임선 35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 정도.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3분기까지 올해도 지급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보면 보육은 보육대로 따로 지금 수당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또 노인도 일부 재가시설이 빠져나가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숫자는 지금 800명 조금 넘게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도에 이 조례가, 경로장애인과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것도 한 350명 정도 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개별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사람들 빼고.
●위원장 오임선 아니,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저희가 이 지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장기요양요원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급을 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작년에도, 올해도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추경 때 감액을 했어요, 위원님.
●위원장 오임선 아, 추경에 감액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전년도 소급을 적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나요?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도 저희가 한번, 작년 12월 달에 채용을…….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채용을 한 인력이거든요. 1명에 대한 어떤 소급분 지금 15만 원이 되어 있긴 한데,
●위원장 오임선 아니, 큰 많은 예산은 아니긴 한데 저는 이제 기준에 이 수당을 소급적용이 가능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도로 문의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소는 저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가 더 많으니까 중복으로 못 받으니까 그걸 많은 쪽으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감소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350명.
●위원장 오임선 35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 정도.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3분기까지 올해도 지급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보면 보육은 보육대로 따로 지금 수당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또 노인도 일부 재가시설이 빠져나가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숫자는 지금 800명 조금 넘게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도에 이 조례가, 경로장애인과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것도 한 350명 정도 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개별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사람들 빼고.
●위원장 오임선 아니,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저희가 이 지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장기요양요원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급을 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작년에도, 올해도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추경 때 감액을 했어요, 위원님.
●위원장 오임선 아, 추경에 감액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전년도 소급을 적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나요?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도 저희가 한번, 작년 12월 달에 채용을…….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채용을 한 인력이거든요. 1명에 대한 어떤 소급분 지금 15만 원이 되어 있긴 한데,
●위원장 오임선 아니, 큰 많은 예산은 아니긴 한데 저는 이제 기준에 이 수당을 소급적용이 가능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도로 문의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희 민원행정계장.
김영오 지적계장.
최광수 토지관리계장.
오권재 지적재조사계장.
이왕래 함열지적계장입니다.
여옥란 여권가족계장과 김영권 공간주소계장은 퇴직예정 공무원 및 장기근속 국내연수로 불참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희 민원행정계장.
김영오 지적계장.
최광수 토지관리계장.
오권재 지적재조사계장.
이왕래 함열지적계장입니다.
여옥란 여권가족계장과 김영권 공간주소계장은 퇴직예정 공무원 및 장기근속 국내연수로 불참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익산시의 종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종합민원과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44페이지 어양동 및 청년시청 무인발급기 설치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시청에 실외형 무인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실외에 부스까지 다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실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양정민 위원 장소가 혹시 청년시청 어디쯤이 될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청년시청 주차장에 설치 예정입니다.
●양정민 위원 혹시 청년시청 안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건지 법적으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특성상 24시간 개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양정민 위원 시청, 여기 지금 기대효과로 봤을 때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종합행정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원광대학교에도 같은 이유로 지금 원광대학교 내부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도 장소가 많이 있고 문이 열려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어차피 24시간 다 열려있다고 하면 그 발급기가 24시간 이용되는 상태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내부, 익산시청 내부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 발급기 부스까지 설치하고 또 내부적인 기기까지 다 들어가면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다 보니까 내부에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만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저희 민원서비스 평가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때는 발급건수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에 설치하게 되면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청년시청 자체도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발급건수랑 향후 내용들을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산시의 종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종합민원과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44페이지 어양동 및 청년시청 무인발급기 설치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시청에 실외형 무인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실외에 부스까지 다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실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양정민 위원 장소가 혹시 청년시청 어디쯤이 될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청년시청 주차장에 설치 예정입니다.
●양정민 위원 혹시 청년시청 안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건지 법적으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특성상 24시간 개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양정민 위원 시청, 여기 지금 기대효과로 봤을 때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종합행정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원광대학교에도 같은 이유로 지금 원광대학교 내부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도 장소가 많이 있고 문이 열려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어차피 24시간 다 열려있다고 하면 그 발급기가 24시간 이용되는 상태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내부, 익산시청 내부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 발급기 부스까지 설치하고 또 내부적인 기기까지 다 들어가면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다 보니까 내부에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만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저희 민원서비스 평가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때는 발급건수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에 설치하게 되면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청년시청 자체도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발급건수랑 향후 내용들을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발급기는 이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실내보다는 실외에 무조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4시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민원인들이 접근성 좋게 발급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외로 지금 많이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청년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민원발급 요청이 있었나요? 발급기 요청이 있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청년시청 관련 부서에서 대한민국 제1호로 해서 청년시청을 개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 쪽에다가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 청년 쪽에 주거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 쪽에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추진을 도와주는 면도 있고, 그리고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 쪽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발급기 설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청년시청 내에서만, 이게 청년들만 이용하기보다는 거기 이제 주민 분들도 좀 확대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년시청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그냥 설치하는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활용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발급기는 이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실내보다는 실외에 무조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4시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민원인들이 접근성 좋게 발급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외로 지금 많이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청년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민원발급 요청이 있었나요? 발급기 요청이 있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청년시청 관련 부서에서 대한민국 제1호로 해서 청년시청을 개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 쪽에다가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 청년 쪽에 주거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 쪽에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추진을 도와주는 면도 있고, 그리고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 쪽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발급기 설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청년시청 내에서만, 이게 청년들만 이용하기보다는 거기 이제 주민 분들도 좀 확대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년시청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그냥 설치하는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활용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540페이지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민원인용 도서구입비 있더라고요. 7만 원씩 12개월에 84만 원 잡아놓은 거요. 이것 작년에도 혹시 구입비가 있었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손진영 위원 그럼 그 도서는 비치하고 나서 1년 동안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해 새로운 신간을 지금 도서를 구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손진영 위원 작년에도 구입한 책이 있을 것이고, 올해도 또 예산 세워서 구입하면 책의 양이 조금씩은 늘어날 것 같은데, 관리하거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민원인용 도서 구입은 저희가 월간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손진영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가지고, 예?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그 민원인 대상으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월간지를 대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관리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달에 7만 원이 월간지 몇 권 선정된 월간지를 매달 발행되는 수대로 지금 구입하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그리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이 보는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기간이 지나면 필요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도서라고 써 있기 때문에 월간지인가 아니면 실제 우리가 도서관에 비치된 그런 책들을 구입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AI방역로봇 서비스 이용료는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AI가 새로 설치된 건지 궁금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올해 AI방역로봇을 설치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요? 2022년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AI방역로봇은 아침에 민원인이 이용하기 전에, 9시 이전에 저희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시기 전에 방역로봇이 저희 민원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중간에 쉬는 타임이라든가 그때 다시 한 번 저희 민원실을 소독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 시스템,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손진영 위원 서비스 이용료, 매월 납부되는 계약기간이 있는 이런 내용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매월 납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회계과 쪽에 구입을 해서 필터구입비 쪽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 올렸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마지막 하나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549페이지고요. 설명자료에는 350페이지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2,100만 원, 올해 2,1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 지금 총 안내시설은 여기 책자에는 6만 2,000개 정도로 나오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만 5,000개, 올해도 1만 5,000개 혹시 그 전에부터 이렇게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자체가 10년이 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낡아서,
●손진영 위원 교체는 당연히 필요한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것 몇 년도부터, 이게 6만 개니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2020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읍면동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2020년도에 1,500개, 2021년도에 1,500개,
●손진영 위원 1만 5,000개.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아, 1만 5,000개씩 해서 저희가 예산을…….
●손진영 위원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안내시설물 여기 총 개수 얼추 한 번 다 돌아갈 만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매해 그러면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4년간 정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가 아무래도 주소정보 시설물 자체가 낡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꺼번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싶지만 실제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고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 교체하거나 조사했을 때에 뭔가 교체가 필요하거나 유지보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4년이 사실 지나간 거잖아요. 2024년도에 또 보수가 필요할 것이어서, 횟수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차별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전체를 보수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어차피 비슷한 똑같은 예산이 들 텐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상으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지역별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낭산이라든가 8개 면을 진행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7개 면하고 올해는 동지역 일부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역별로, 연차별로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4년째 하다 보면 맨 앞에서 처음으로 했던 친구들은 4년 지나면 또 노후화가 될 것이니까 또 하잖아요. 어차피 계속해서 하긴 하는 사업, 지속적인 사업일 것 같은데, 필요한 예산이고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1만 5,000개씩 끊지 않고 혹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의견 겸 의견 묻고 싶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아, 감사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손진영 위원 지금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고 싶은데 지금 못 세우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아무래도 저희가 여건이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저희는 마음껏 한꺼번에 해가지고 다 진행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예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한꺼번에 하면 매년 사실 할 필요 없고 매년 하더라도 보수할 숫자가 조금 더 적어지고 한꺼번에 같이 조사하니까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어쨌든 2023년도까지 하면 이 6만 2,000개는 얼추 거의 마무리 되는 거죠? 4년 했으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저희가 시설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진영 위원 양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낡아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를 주소정보 시설물을 조사해서 훼손하거나 망실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40페이지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민원인용 도서구입비 있더라고요. 7만 원씩 12개월에 84만 원 잡아놓은 거요. 이것 작년에도 혹시 구입비가 있었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손진영 위원 그럼 그 도서는 비치하고 나서 1년 동안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해 새로운 신간을 지금 도서를 구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손진영 위원 작년에도 구입한 책이 있을 것이고, 올해도 또 예산 세워서 구입하면 책의 양이 조금씩은 늘어날 것 같은데, 관리하거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민원인용 도서 구입은 저희가 월간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손진영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가지고, 예?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그 민원인 대상으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월간지를 대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관리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달에 7만 원이 월간지 몇 권 선정된 월간지를 매달 발행되는 수대로 지금 구입하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그리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이 보는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기간이 지나면 필요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도서라고 써 있기 때문에 월간지인가 아니면 실제 우리가 도서관에 비치된 그런 책들을 구입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AI방역로봇 서비스 이용료는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AI가 새로 설치된 건지 궁금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올해 AI방역로봇을 설치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요? 2022년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AI방역로봇은 아침에 민원인이 이용하기 전에, 9시 이전에 저희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시기 전에 방역로봇이 저희 민원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중간에 쉬는 타임이라든가 그때 다시 한 번 저희 민원실을 소독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 시스템,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손진영 위원 서비스 이용료, 매월 납부되는 계약기간이 있는 이런 내용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매월 납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회계과 쪽에 구입을 해서 필터구입비 쪽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 올렸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마지막 하나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549페이지고요. 설명자료에는 350페이지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2,100만 원, 올해 2,1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 지금 총 안내시설은 여기 책자에는 6만 2,000개 정도로 나오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만 5,000개, 올해도 1만 5,000개 혹시 그 전에부터 이렇게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자체가 10년이 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낡아서,
●손진영 위원 교체는 당연히 필요한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것 몇 년도부터, 이게 6만 개니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2020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읍면동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2020년도에 1,500개, 2021년도에 1,500개,
●손진영 위원 1만 5,000개.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아, 1만 5,000개씩 해서 저희가 예산을…….
●손진영 위원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안내시설물 여기 총 개수 얼추 한 번 다 돌아갈 만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매해 그러면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4년간 정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가 아무래도 주소정보 시설물 자체가 낡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꺼번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싶지만 실제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고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 교체하거나 조사했을 때에 뭔가 교체가 필요하거나 유지보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4년이 사실 지나간 거잖아요. 2024년도에 또 보수가 필요할 것이어서, 횟수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차별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전체를 보수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어차피 비슷한 똑같은 예산이 들 텐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상으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지역별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낭산이라든가 8개 면을 진행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7개 면하고 올해는 동지역 일부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역별로, 연차별로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4년째 하다 보면 맨 앞에서 처음으로 했던 친구들은 4년 지나면 또 노후화가 될 것이니까 또 하잖아요. 어차피 계속해서 하긴 하는 사업, 지속적인 사업일 것 같은데, 필요한 예산이고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1만 5,000개씩 끊지 않고 혹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의견 겸 의견 묻고 싶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아, 감사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손진영 위원 지금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고 싶은데 지금 못 세우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아무래도 저희가 여건이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저희는 마음껏 한꺼번에 해가지고 다 진행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예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한꺼번에 하면 매년 사실 할 필요 없고 매년 하더라도 보수할 숫자가 조금 더 적어지고 한꺼번에 같이 조사하니까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어쨌든 2023년도까지 하면 이 6만 2,000개는 얼추 거의 마무리 되는 거죠? 4년 했으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저희가 시설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진영 위원 양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낡아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를 주소정보 시설물을 조사해서 훼손하거나 망실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 침 묵 )
방금 저도 우리 손진영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희 설명자료 351페이지 보면 주소정보 사물주소판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이게 매년 전체가 대상이 얼마인데 매년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이걸 하실까. 한꺼번에 전체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작년에 430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400개, 418개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제 설치를 하면,
●위원장 오임선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1,600개가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해가지고 개수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400개씩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저희가 그렇게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제일 나중에 설치한 시설물이 결국엔 처음 설치한 시설물에 비해서 벌써 이미 처음 설치한 시설물은 4~5년이 지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매년 저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구나, 결론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사업이 설명자료 352페이지하고 349페이지하고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둘 다 사업내용은 교차로, 골목길,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인데.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2,900만 원으로 저희가 시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보조사업으로 진행해서,
●위원장 오임선 보조사업이어서 이게 나눠서.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같은 사업인 거죠? 사업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자체가 정부 합동평가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만으로 사업 추진하기가,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그리고 특교세 매칭분입니다. 지금 내년 초에 특교세가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분을 저희가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 침 묵 )
방금 저도 우리 손진영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희 설명자료 351페이지 보면 주소정보 사물주소판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이게 매년 전체가 대상이 얼마인데 매년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이걸 하실까. 한꺼번에 전체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작년에 430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400개, 418개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제 설치를 하면,
●위원장 오임선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1,600개가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해가지고 개수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400개씩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저희가 그렇게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제일 나중에 설치한 시설물이 결국엔 처음 설치한 시설물에 비해서 벌써 이미 처음 설치한 시설물은 4~5년이 지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매년 저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구나, 결론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사업이 설명자료 352페이지하고 349페이지하고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둘 다 사업내용은 교차로, 골목길,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인데.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2,900만 원으로 저희가 시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보조사업으로 진행해서,
●위원장 오임선 보조사업이어서 이게 나눠서.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같은 사업인 거죠? 사업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자체가 정부 합동평가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만으로 사업 추진하기가,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그리고 특교세 매칭분입니다. 지금 내년 초에 특교세가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분을 저희가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정선희 계장입니다.
보육계 강명경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하길우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아동보육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세입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정선희 계장입니다.
보육계 강명경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하길우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아동보육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이 철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좀 시기를 놓쳐서 예산시기하고 좀 늦춰서 해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올해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원래 계획대로 반영이 돼서 이미 철거가 됐으면 내년에 이제 새롭게 또 시설물이 들어서고 다 했을 텐데, 1년이 또 이렇게 낡은 채로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철거를 하고, 그때 주차장을 하시자고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면 센터답게 아이들이 방문하는 그곳에 놀이시설물이 있는 게 저는 맞다, 라고 판단은 하는데 우리 부서 의견은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또 실외놀이터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외놀이터를 하고 좀 면적이 나오는 데는 주차면을 조금 더 확보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놀이시설물보다 더 축소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오히려 더 넓혀서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차장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 안전하게끔 그 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한두 대라도 좀 주차공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일단 잘해서 사업구상이라든지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설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의견수렴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이 철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좀 시기를 놓쳐서 예산시기하고 좀 늦춰서 해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올해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원래 계획대로 반영이 돼서 이미 철거가 됐으면 내년에 이제 새롭게 또 시설물이 들어서고 다 했을 텐데, 1년이 또 이렇게 낡은 채로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철거를 하고, 그때 주차장을 하시자고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면 센터답게 아이들이 방문하는 그곳에 놀이시설물이 있는 게 저는 맞다, 라고 판단은 하는데 우리 부서 의견은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또 실외놀이터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외놀이터를 하고 좀 면적이 나오는 데는 주차면을 조금 더 확보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놀이시설물보다 더 축소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오히려 더 넓혀서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차장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 안전하게끔 그 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한두 대라도 좀 주차공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일단 잘해서 사업구상이라든지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설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의견수렴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스토리텔링 사업 해가지고 1,000부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210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210페이지, 죄송합니다.
예.
●최재현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어떻게 이게 배부가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긴 하는데, 저희가 놀이 영역별로 거기 가서 즐기면, 어떤 놀이시설에서 즐기면 좋은지 그것을 해서 익산 시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 관련 그런 것을 약간 스토리로 엮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약간의 방식을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그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뭐 이렇게 어린이집에다가 몇 부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배부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편이나 그런 걸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방법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우편으로까지는 못했고요.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도서관이나 읍면동센터 그리고 관광지 같은 데, 그런 데에 배부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홍보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손이 가고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것 좀 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아이들 병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207페이지 보면 아동의회 운영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1년간 800만 원에서 초등학생 50명 이내로 해가지고 하고 총 일곱 번 하네요. 임시회, 워크숍, 정례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아동만 초등학생 기준으로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안 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닙니다. 그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의회 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입하면 청소년 의회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청소년은 청소년 과에서 따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스토리텔링 사업 해가지고 1,000부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210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210페이지, 죄송합니다.
예.
●최재현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어떻게 이게 배부가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긴 하는데, 저희가 놀이 영역별로 거기 가서 즐기면, 어떤 놀이시설에서 즐기면 좋은지 그것을 해서 익산 시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 관련 그런 것을 약간 스토리로 엮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약간의 방식을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그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뭐 이렇게 어린이집에다가 몇 부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배부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편이나 그런 걸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방법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우편으로까지는 못했고요.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도서관이나 읍면동센터 그리고 관광지 같은 데, 그런 데에 배부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홍보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손이 가고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것 좀 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아이들 병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207페이지 보면 아동의회 운영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1년간 800만 원에서 초등학생 50명 이내로 해가지고 하고 총 일곱 번 하네요. 임시회, 워크숍, 정례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아동만 초등학생 기준으로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안 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닙니다. 그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의회 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입하면 청소년 의회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청소년은 청소년 과에서 따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책자가 굉장히 백과사전처럼 제작이 되어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이 책자를 들고 우리 익산을 한번 다녀보자, 라고 할 가볍게 들고 다닐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엄마가 집에서 정독을 하고 ‘아 이게 여기 있구나. 여기를 한 번 가보자.’ 이렇게 계획해야 되는 책자여서 사실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들하고 제가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이하고 우리 익산시에는 어떤 우리 놀이문화가 있을지 함께 찾아보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책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작한 것 보면 설명이 굉장히 너무 많다 보니까 책자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장 오임선 병원이라든지 아동병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병원에 이렇게 비치를 하려면 잠깐 잠깐씩 이렇게 정독이 아니라 훑어서 볼 수 있는,‘아, 이런 것들이 여기 생겼었네.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좀 무거운 느낌의 이야기책인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활용을 할 거면 저는 이 1,000부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비치해서 정말 쉽게 가져가서 보고 할 정도의 책자가 된다면 좀 많이 양을 늘려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 책자 안에 직접 방문해서 스탬프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방문한 결과를 제출하면 아이들한테도 성취감도 있고 작은 소정의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단순히 책자만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 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여기 책 보여주면서 “우리 여기 익산에 어디 가볼까?” 했더니 “아, 엄마 글이 너무 많아.” 그게 첫 마디였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이거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구나, 아이들 눈높이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책자가 굉장히 백과사전처럼 제작이 되어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이 책자를 들고 우리 익산을 한번 다녀보자, 라고 할 가볍게 들고 다닐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엄마가 집에서 정독을 하고 ‘아 이게 여기 있구나. 여기를 한 번 가보자.’ 이렇게 계획해야 되는 책자여서 사실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들하고 제가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이하고 우리 익산시에는 어떤 우리 놀이문화가 있을지 함께 찾아보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책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작한 것 보면 설명이 굉장히 너무 많다 보니까 책자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장 오임선 병원이라든지 아동병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병원에 이렇게 비치를 하려면 잠깐 잠깐씩 이렇게 정독이 아니라 훑어서 볼 수 있는,‘아, 이런 것들이 여기 생겼었네.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좀 무거운 느낌의 이야기책인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활용을 할 거면 저는 이 1,000부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비치해서 정말 쉽게 가져가서 보고 할 정도의 책자가 된다면 좀 많이 양을 늘려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 책자 안에 직접 방문해서 스탬프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방문한 결과를 제출하면 아이들한테도 성취감도 있고 작은 소정의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단순히 책자만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 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여기 책 보여주면서 “우리 여기 익산에 어디 가볼까?” 했더니 “아, 엄마 글이 너무 많아.” 그게 첫 마디였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이거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구나, 아이들 눈높이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영유아 창의·안전 체험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관내 영유아라고 하면 사립유치원이나 지역센터 아동이나 다 포함되는 아이들이죠?
260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영유아 안전체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보건대라든가 어린이집연합회, 사립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사업대상이 지금 500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체험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나 사립유치원이든 그 안에서 모든 활동들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소풍을 간다던지 그런 체험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어떤 취지에서 하신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나 어느 곳이나 체험은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맞는 이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일단 저희가 익산시에는 체험장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장이 있는 어떤 그런 소방안전체험이나 그런 데로 한다면 그런 곳이 설치돼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좀 데려가서 체험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500명이 적을 수는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보고 그 평가를 해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다음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데로 체험을 간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VR을 통해서 또 안전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500명이라는 것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 산출기초는 그러면 1인 체험 재료비로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금액은? 예산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체험비로 한 1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일단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0페이지에 영유아 창의·안전 체험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관내 영유아라고 하면 사립유치원이나 지역센터 아동이나 다 포함되는 아이들이죠?
260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영유아 안전체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보건대라든가 어린이집연합회, 사립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사업대상이 지금 500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체험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나 사립유치원이든 그 안에서 모든 활동들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소풍을 간다던지 그런 체험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어떤 취지에서 하신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나 어느 곳이나 체험은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맞는 이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일단 저희가 익산시에는 체험장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장이 있는 어떤 그런 소방안전체험이나 그런 데로 한다면 그런 곳이 설치돼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좀 데려가서 체험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500명이 적을 수는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보고 그 평가를 해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다음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데로 체험을 간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VR을 통해서 또 안전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500명이라는 것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 산출기초는 그러면 1인 체험 재료비로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금액은? 예산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체험비로 한 1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일단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예산서 49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1,63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작년도는 1,512만 원이고요? 이것 평가가 어떻게 나왔었죠? 지난번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성과평가 반영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작년 우수로 해서 100% 예산 좀 상향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다시 한 번만.
C에서 우수가 되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우수로 평가가 돼서 100%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100%가 1,630만 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현재 163개소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2019년도부터 이것이 삭감됐다, 인상했다, 삭감됐다, 인상했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지난 해에 평가가 우수였다고요? B?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A로 나왔습니다.
●손진영 위원 A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인사가, 그러면 그 전에 평가가 연동해서 15% 삭감, 20% 삭감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2021년도 성과평가가 C여가지고 20% 삭감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그게 한 번만 반영되는 거고, 또 올해 평가 받아서 또 그 다음에 예산 반영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전년도 평가해서 그렇게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예산서가 아니고요. 책자로 그냥 볼게요.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절수당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공감이 되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동생활가정, 페이지 225페이지에 있는 거랑 쉼터랑 거기에 계신 분들의 명절 처우개선비는 20만 원인데 여기는 4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이나게 책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20만 원인데, 한 해에 20만 원인데 이게 표기를 4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다시 한 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0만 원이 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0만 원으로 내시가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눈 것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는 도에서 40만 원 내시가 된 것이고 이 밑에 공생하고 쉼터 2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여기는 2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종사자들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사들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양쪽 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떤 이게 지급기준이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사의 어떤, 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런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별도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지급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기준을 4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여기만 지금 올해 추가 인상이 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 지정받았다가 익산으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2020년도부터 저희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일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같이 현장에서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등으로 수당이 책정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영자 위원님이 창의·안전체험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 한 번 더 여쭤보셨는데, 저는 설명은 들었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아까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어린이집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원래 하던 기존 프로그램을 이 내용으로 신청한다면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광보건대학교하고 5개 기관이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손진영 위원 추진기관이 어디인데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원광보건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원광대랑 5개 기관이라면서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5개 기관이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 교통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 이런 것을 말하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주최로,
●손진영 위원 원광보건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손진영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오임선 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뒤에 마이크 있으니까 우리 계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육계장 강명경 보육계장 강명경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7월 달에 5개 기관이 협약을 맺었어요. 저희 익산에 창의·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현재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원광보건대학교, 익산시 어린이집연합회, 사립유치원연합회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까지 협약을 5개 기관이 협약을 했고 그렇게 해서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전액 예산을 원광보건대학교에서 돼서 아동 1인당 한 1만 원 정도의 체험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운항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고 출입국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를 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장을 만들어놔서 그렇게 해서 저희 작년에는 원광보건대에서 재료비를 다 대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도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원광보건대학교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업내용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하고 이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써 있었으면 좀 이해가 쉬웠을 텐데요. 여하튼 말하자면 행사 같은 거네요? 체험을 할 수 있는 날을 어느 날을 지정을 해서 그날 소방안전 교육할 수 있는 부스, 교통규칙을 알 수 있는 부스라든지 무언가 체험현장을 만들어놓고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가가지고 그날 쭉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행사비용으로 500만 원 지금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이게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이렇게 체험학습을 가고 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왜 이걸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다는 건가, 계속 지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이해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약간 저희 키자니아처럼 직업체험부스처럼 만들어서 하는 그런 활동처럼 안전체험 활동을 부스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작년도는 1,512만 원이고요? 이것 평가가 어떻게 나왔었죠? 지난번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성과평가 반영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작년 우수로 해서 100% 예산 좀 상향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다시 한 번만.
C에서 우수가 되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우수로 평가가 돼서 100%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100%가 1,630만 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현재 163개소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2019년도부터 이것이 삭감됐다, 인상했다, 삭감됐다, 인상했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지난 해에 평가가 우수였다고요? B?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A로 나왔습니다.
●손진영 위원 A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인사가, 그러면 그 전에 평가가 연동해서 15% 삭감, 20% 삭감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2021년도 성과평가가 C여가지고 20% 삭감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그게 한 번만 반영되는 거고, 또 올해 평가 받아서 또 그 다음에 예산 반영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전년도 평가해서 그렇게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예산서가 아니고요. 책자로 그냥 볼게요.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절수당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공감이 되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동생활가정, 페이지 225페이지에 있는 거랑 쉼터랑 거기에 계신 분들의 명절 처우개선비는 20만 원인데 여기는 4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이나게 책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20만 원인데, 한 해에 20만 원인데 이게 표기를 4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다시 한 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0만 원이 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0만 원으로 내시가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눈 것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는 도에서 40만 원 내시가 된 것이고 이 밑에 공생하고 쉼터 2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여기는 2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종사자들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사들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양쪽 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떤 이게 지급기준이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사의 어떤, 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런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별도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지급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기준을 4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여기만 지금 올해 추가 인상이 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 지정받았다가 익산으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2020년도부터 저희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일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같이 현장에서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등으로 수당이 책정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영자 위원님이 창의·안전체험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 한 번 더 여쭤보셨는데, 저는 설명은 들었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아까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어린이집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원래 하던 기존 프로그램을 이 내용으로 신청한다면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광보건대학교하고 5개 기관이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손진영 위원 추진기관이 어디인데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원광보건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원광대랑 5개 기관이라면서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5개 기관이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 교통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 이런 것을 말하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주최로,
●손진영 위원 원광보건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손진영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오임선 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뒤에 마이크 있으니까 우리 계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육계장 강명경 보육계장 강명경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7월 달에 5개 기관이 협약을 맺었어요. 저희 익산에 창의·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현재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원광보건대학교, 익산시 어린이집연합회, 사립유치원연합회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까지 협약을 5개 기관이 협약을 했고 그렇게 해서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전액 예산을 원광보건대학교에서 돼서 아동 1인당 한 1만 원 정도의 체험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운항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고 출입국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를 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장을 만들어놔서 그렇게 해서 저희 작년에는 원광보건대에서 재료비를 다 대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도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원광보건대학교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업내용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하고 이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써 있었으면 좀 이해가 쉬웠을 텐데요. 여하튼 말하자면 행사 같은 거네요? 체험을 할 수 있는 날을 어느 날을 지정을 해서 그날 소방안전 교육할 수 있는 부스, 교통규칙을 알 수 있는 부스라든지 무언가 체험현장을 만들어놓고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가가지고 그날 쭉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행사비용으로 500만 원 지금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이게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이렇게 체험학습을 가고 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왜 이걸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다는 건가, 계속 지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이해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약간 저희 키자니아처럼 직업체험부스처럼 만들어서 하는 그런 활동처럼 안전체험 활동을 부스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유아 창의·안전 체험 사업, 하루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틀 정도.
●박철원 위원 이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사업기간이 1년이길래,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1년에 대해서,
●박철원 위원 그 중에 해서 이틀 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부스를 만들고 하면 이틀 정도나 하루나 이렇게 해서 와야 될 텐데 연중사업인 줄 알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493페이지에 보면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0% 정도를 깎은 것 같아요. 493페이지 예산 설명서, 아니 예산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 성과평가 때문에 10% 깎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도 그렇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나 어린이집 냉난방비, 사실은 이게 감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데 제가 이걸 굳이 지적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금액이 여기는 감소가 되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냉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왜 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제 어린이집이 감소될 것을,
●박철원 위원 어린이집이 감소가 되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어린이집이 감소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 자체가 예산부서에서 과별로 얼마 정도 금액이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도 지금 그러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300만 원을 감이 되고 그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만큼 어린이집이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도 해야 되는 평가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원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지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이 휴지하거나 폐지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이 아동보육과를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이 자꾸 감소가 되는 것이, 특히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 보조금 성과평가로 인해서 분명히 10%가 감한 것은 맞는 얘기에요, 행정적으로. 하지만 저번에 행감 때도 여쭤봤지만 우리 행정직원 분들의 답변이 뭐였냐면 이 보조금 성과평가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등급을 나누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여기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가 이 금액으로도 모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조금 성과평가를 어쩔 수 없이 이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를 그냥 C등급이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감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산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489페이지, 우리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신규로 하는 것 보니까 시비를 또 이렇게 해 줘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전에 석면문제가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석면제거를 한번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나,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면 여태까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렇죠. 국비,
●박철원 위원 도비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저희 시의원들은 전혀 그걸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이걸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좋은 낙후된 어린이집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저희 시의원들도 이걸 고쳐주고 싶었음에도, 리모델링을 해주고 싶었음에도 전혀 못해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비, 도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도비로 해왔던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세 군데가 올라왔는데 그럼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번에 주택과에서 민간전문가 분이 계셔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다 하셨더라고요. 다 다니면서 시설 상황들을 다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이런 안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오셨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거기서 그렇게 진단을 해 준 것이 이 세 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주택과에서 그…….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제 우선 가장 시급한 곳을 선정을 했고요. 조금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다시 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택과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기왕이면 우리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과에 문의를 해서 그쪽에서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시급한 데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그 온 것 중에 가장 시급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해야 되겠다 하고 조금 순차를 봐가지고 내년도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 지원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비 지원 신청을 한다는 건 또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국비로, 국비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사업 3개는 내년에는 시비로 하고 이 다음에 또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이 있긴 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의원들이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범위를 정할 때,
●박철원 위원 시장님 사업으로는 가능한데, 행정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시의원들 사업으로는 안 돼서 여태까지 못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사업범위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좋은 사업이고 저희가 항상 필요로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내년에 또 할 건지, 확대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과장님도 예전에 이쪽 과에 계시지 않았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잘 아시잖아요. 왜 모르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국비로 대부분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해서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득이,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철원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좀 연속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시설점검을 통해서 또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냥 놔두면 전기 부분이라든지,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여서 이게 지속되면 좋은데 이게 올해 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선심성으로 내년에 한 해 하고 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국비신청을 해서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또 노후 정도에 따라서 또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이런 걸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간담회에 참석은 못했지만 아까 말씀 중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필요경비, 이게 항상 작년에도 한 번 이것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걸 만약 시비로 3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담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제 도에서 3~5세 아동에 대한 필요경비를 또 8만 3,000원인가 또 지원할 예산을 신규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0~2세 같은 경우는 지원해서,
●박철원 위원 그럼 도에서는 왜 0~2세는 안 세웠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저희도 다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도에서 유치원만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3~5세 대상으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이제 그 부분도 지금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치원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 균형,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을 지금 도에서 다시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철원 위원 그럼 유치원 3세에서 5세하는 도에서 지원받는 것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이 필요경비를 지원을 하면 그럼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필요경비를 부모부담이 전혀 없나요? 여기도 추가 부담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도비로 받는 3~5세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만 딱,
●박철원 위원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담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안 받기로 한다든지.
●박철원 위원 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집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3~5세 도비나 내려오는 것 말씀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특성화경비 부분만 그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나 보육수납액은 전라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상한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또 차량운행비가 필요한 아동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아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좀 차별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필요경비 지원, 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 기왕이면 더 자세히 알아봐서 이 부담, 이것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이걸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부모님들이 차라리 어린이집에 부담을 안 하는 좀 더 증액을 하더라, 예를 들자면. 이게 뭐 남을지 모자랄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기왕이면 해야지, 이 놈은 줄 대로 주고 또 거기서 받으면 또 문제가 있지 않냐. 아예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하면 더 높여서 아예 그냥 부모님들 부담금을 없이 만들던지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필요경비 금액이 따지면, 그 전체를 합하면 한 월 20만 원 정도 평균으로 부담,
●박철원 위원 월 20만 원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많이 내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도 낼 수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2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것은 0~2세기 때문에 사실은 0~2세 필요경비는 간단한 교재교구를 구입을 해서 교사가 가리킨다든가 어떤 그런 비용, 특성화경비 정도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여기 설명자료에는 필요경비 세부항목에서 7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 금액이면 이게 다 되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 그 비용 중에 필요경비가 그 7개 항목이 있다는 얘기이고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을 영역을 나눠서 부모들한테 받는 금액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예산을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원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학부모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이걸 좀 갭을 줄여줘야지. 안 받자는 그런 건데 갭을 줄이더라도 무슨 수를 해야지.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하고 좀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유아 창의·안전 체험 사업, 하루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틀 정도.
●박철원 위원 이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사업기간이 1년이길래,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1년에 대해서,
●박철원 위원 그 중에 해서 이틀 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부스를 만들고 하면 이틀 정도나 하루나 이렇게 해서 와야 될 텐데 연중사업인 줄 알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493페이지에 보면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0% 정도를 깎은 것 같아요. 493페이지 예산 설명서, 아니 예산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 성과평가 때문에 10% 깎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도 그렇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나 어린이집 냉난방비, 사실은 이게 감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데 제가 이걸 굳이 지적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금액이 여기는 감소가 되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냉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왜 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제 어린이집이 감소될 것을,
●박철원 위원 어린이집이 감소가 되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어린이집이 감소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 자체가 예산부서에서 과별로 얼마 정도 금액이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도 지금 그러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300만 원을 감이 되고 그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만큼 어린이집이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도 해야 되는 평가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원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지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이 휴지하거나 폐지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이 아동보육과를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이 자꾸 감소가 되는 것이, 특히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 보조금 성과평가로 인해서 분명히 10%가 감한 것은 맞는 얘기에요, 행정적으로. 하지만 저번에 행감 때도 여쭤봤지만 우리 행정직원 분들의 답변이 뭐였냐면 이 보조금 성과평가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등급을 나누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여기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가 이 금액으로도 모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조금 성과평가를 어쩔 수 없이 이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를 그냥 C등급이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감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산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489페이지, 우리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신규로 하는 것 보니까 시비를 또 이렇게 해 줘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전에 석면문제가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석면제거를 한번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나,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면 여태까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렇죠. 국비,
●박철원 위원 도비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저희 시의원들은 전혀 그걸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이걸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좋은 낙후된 어린이집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저희 시의원들도 이걸 고쳐주고 싶었음에도, 리모델링을 해주고 싶었음에도 전혀 못해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비, 도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도비로 해왔던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세 군데가 올라왔는데 그럼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번에 주택과에서 민간전문가 분이 계셔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다 하셨더라고요. 다 다니면서 시설 상황들을 다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이런 안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오셨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거기서 그렇게 진단을 해 준 것이 이 세 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주택과에서 그…….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제 우선 가장 시급한 곳을 선정을 했고요. 조금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다시 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택과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기왕이면 우리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과에 문의를 해서 그쪽에서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시급한 데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그 온 것 중에 가장 시급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해야 되겠다 하고 조금 순차를 봐가지고 내년도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 지원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비 지원 신청을 한다는 건 또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국비로, 국비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사업 3개는 내년에는 시비로 하고 이 다음에 또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이 있긴 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의원들이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범위를 정할 때,
●박철원 위원 시장님 사업으로는 가능한데, 행정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시의원들 사업으로는 안 돼서 여태까지 못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사업범위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좋은 사업이고 저희가 항상 필요로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내년에 또 할 건지, 확대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과장님도 예전에 이쪽 과에 계시지 않았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잘 아시잖아요. 왜 모르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국비로 대부분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해서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득이,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철원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좀 연속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시설점검을 통해서 또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냥 놔두면 전기 부분이라든지,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여서 이게 지속되면 좋은데 이게 올해 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선심성으로 내년에 한 해 하고 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국비신청을 해서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또 노후 정도에 따라서 또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이런 걸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간담회에 참석은 못했지만 아까 말씀 중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필요경비, 이게 항상 작년에도 한 번 이것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걸 만약 시비로 3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담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제 도에서 3~5세 아동에 대한 필요경비를 또 8만 3,000원인가 또 지원할 예산을 신규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0~2세 같은 경우는 지원해서,
●박철원 위원 그럼 도에서는 왜 0~2세는 안 세웠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저희도 다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도에서 유치원만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3~5세 대상으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이제 그 부분도 지금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치원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 균형,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을 지금 도에서 다시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철원 위원 그럼 유치원 3세에서 5세하는 도에서 지원받는 것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이 필요경비를 지원을 하면 그럼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필요경비를 부모부담이 전혀 없나요? 여기도 추가 부담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도비로 받는 3~5세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만 딱,
●박철원 위원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담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안 받기로 한다든지.
●박철원 위원 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집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3~5세 도비나 내려오는 것 말씀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특성화경비 부분만 그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나 보육수납액은 전라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상한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또 차량운행비가 필요한 아동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아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좀 차별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필요경비 지원, 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 기왕이면 더 자세히 알아봐서 이 부담, 이것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이걸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부모님들이 차라리 어린이집에 부담을 안 하는 좀 더 증액을 하더라, 예를 들자면. 이게 뭐 남을지 모자랄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기왕이면 해야지, 이 놈은 줄 대로 주고 또 거기서 받으면 또 문제가 있지 않냐. 아예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하면 더 높여서 아예 그냥 부모님들 부담금을 없이 만들던지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필요경비 금액이 따지면, 그 전체를 합하면 한 월 20만 원 정도 평균으로 부담,
●박철원 위원 월 20만 원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많이 내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도 낼 수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2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것은 0~2세기 때문에 사실은 0~2세 필요경비는 간단한 교재교구를 구입을 해서 교사가 가리킨다든가 어떤 그런 비용, 특성화경비 정도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여기 설명자료에는 필요경비 세부항목에서 7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 금액이면 이게 다 되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 그 비용 중에 필요경비가 그 7개 항목이 있다는 얘기이고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을 영역을 나눠서 부모들한테 받는 금액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예산을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원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학부모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이걸 좀 갭을 줄여줘야지. 안 받자는 그런 건데 갭을 줄이더라도 무슨 수를 해야지.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하고 좀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아까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데 영유아 창의·안전 체험 사업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이게 지금 목을 보면 행사운영비잖아요. 행사운영비, 이걸 행사운영비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아까 설명은 이게 지금 원광보건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사운영실비 보상이나 아니면 보조금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설명을 저희 계장님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한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계장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계장 강명경 저희가 사실은 창의·안전 체험을요. 공모를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고도의 어떤 경험치나 이런 행사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험치가 있고 그런 조건을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곳과 사실은 수의계약도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게 사실은 대상을 딱 특정, 원광보건대로 딱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협약을 맺었던 기관이 원광보건대이고 그쪽에서 올해 최초 추진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사실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 어쨌든 계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올해 원광보건대가 추진을 했는데 예산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는 원광보건대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는 좀 혼란스러운데.
●보육계장 강명경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딱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원광보건대를 특정하지 않고,
●위원장 오임선 특정하지 않고 지금 이걸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보육계장 강명경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아까 대답, 답변을 원광보건대에 특정을 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계장 강명경 그러니까 원광보건대학교하고도 저희가 5개 기관이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고, 올해는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추진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올해 사업은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전액 예산 부담해가지고 올해 사업은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원광보건대학교에서 했고 올해 예산이 부담이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5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다,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누가 들어도 당연히 보건대학교에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육계장 강명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보육계장 강명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럼 누구, 다른 어떤 기관이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보육계장 강명경 그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업체를 저희가 저희 나름의 고민을 하여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사업도 했고, 그러니까 다 놓고 저희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이걸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답변을 지금 질문할 때마다 다르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도 헷갈리잖아요, 판단할 때. 이게 사실 큰 예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적절하게 잘 세워진 예산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또 다르게 답변을 하시면 이 예산 자체를 저희는 자꾸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육계장 강명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계속 장시간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아까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데 영유아 창의·안전 체험 사업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이게 지금 목을 보면 행사운영비잖아요. 행사운영비, 이걸 행사운영비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아까 설명은 이게 지금 원광보건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사운영실비 보상이나 아니면 보조금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설명을 저희 계장님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한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계장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계장 강명경 저희가 사실은 창의·안전 체험을요. 공모를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고도의 어떤 경험치나 이런 행사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험치가 있고 그런 조건을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곳과 사실은 수의계약도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게 사실은 대상을 딱 특정, 원광보건대로 딱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협약을 맺었던 기관이 원광보건대이고 그쪽에서 올해 최초 추진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사실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 어쨌든 계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올해 원광보건대가 추진을 했는데 예산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는 원광보건대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는 좀 혼란스러운데.
●보육계장 강명경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딱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원광보건대를 특정하지 않고,
●위원장 오임선 특정하지 않고 지금 이걸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보육계장 강명경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아까 대답, 답변을 원광보건대에 특정을 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계장 강명경 그러니까 원광보건대학교하고도 저희가 5개 기관이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고, 올해는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추진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올해 사업은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전액 예산 부담해가지고 올해 사업은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원광보건대학교에서 했고 올해 예산이 부담이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5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다,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누가 들어도 당연히 보건대학교에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육계장 강명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보육계장 강명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럼 누구, 다른 어떤 기관이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보육계장 강명경 그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업체를 저희가 저희 나름의 고민을 하여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사업도 했고, 그러니까 다 놓고 저희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이걸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답변을 지금 질문할 때마다 다르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도 헷갈리잖아요, 판단할 때. 이게 사실 큰 예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적절하게 잘 세워진 예산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또 다르게 답변을 하시면 이 예산 자체를 저희는 자꾸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육계장 강명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계속 장시간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여성정책계장입니다.
김민수 가족복지계장입니다.
이춘희 돌봄계장입니다.
서하영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함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여성정책계장입니다.
김민수 가족복지계장입니다.
이춘희 돌봄계장입니다.
서하영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함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506페이지에 양성평등 연극 교육,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예산서 506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것은 성평등 교육, 그동안은 이제 주로 강사가 와가지고 집합교육으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연극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관람하는 교육으로 형식을 바꾸겠다는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사업이었거든요. 저희가 용역을 올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중에 세대 간의 인식의 격차가 크니 이런 연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인식의 격차를 좀 좁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교육비로 지금 500만 원을 섰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디 연극단체나 이런 분들을 섭외하든 해서 아마 저희가 전직원 교육 때, 이런 때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의무교육 때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동안 집체식 교육, 강의식 교육에서 조금 형식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해보겠다는 뜻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원래 그 전에 양성평등교육 예산은 얼마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 전에요?
●손진영 위원 예. 그 전에도 예산이 혹시 관련된 예산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관련된 예산은 있었죠. 저희가,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 얼마였는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성평등 교육이, 잠깐만요.
●손진영 위원 거기도 강사도 부르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강사비 외에는 따로 예산 세워진 것은 없고요. 올해 지금 연극만 신규로 500만 원 세워졌던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30만 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강사비, 예.
●손진영 위원 일회성, 1년에 한 번 하는 교육으로 진행해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전직원 교육은 한 번 하고 있어요.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510페이지하고 515페이지 예산서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됐던데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510페이지요?
●손진영 위원 예. 한 260만 원 정도 금액이 적긴 하지만 삭감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것은 저희가 아마 국도비 일괄 배정으로 지금 삭감이 됐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주니까 시 그 비율이 반영되다 보니까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거 예측해서.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또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경에 더 세울 수는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피해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게 가장 큰 건데 지원금이 좀 감액되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15페이지에도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뭔데 이렇게 감액이 많아졌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이돌봄서비스요?
●손진영 위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시설 아이돌봄 지원 유형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손진영 위원 지원유형?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라형 같은 경우에 1만 1,000원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나형으로 바뀌어서 1,108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량이 줄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새로 신설된 영아……. 어디였죠, 페이지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게 아마,
●손진영 위원 페이지로는 324페이지고요. 예산서로는 어디 있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530.
●손진영 위원 예. 이거 도에서 혹시 이것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나요? 기준이요, 월 100시간 이상.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다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영아전담 안심 돌봄수당 지원은 신규사업이고요, 올해. 그 다음에 100시간 이상 활동하는 영아종일제 전담 아이돌보미한테만 월 5만 원씩 쓰는 돌봄수당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딱 정해서 내려왔는지 싶어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도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왜냐면 똑같이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충을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보통 3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인데 그것하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돌보는 비용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틀리죠.
●손진영 위원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노동 강도가 센데, 그래서 이것 수요는 엄청 좀 많은데 지원하는 아이돌봄 수는 좀 적고 이게 잘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40명 정도 지금 추산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수요. 이용자, 이용대기자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이용대기자는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아이돌봄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용대기자는 있는데 지금 돌보미도 계속 그래서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번 쓰셨던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아이돌보미 확대를 해서 70% 1인, 아이가 하나인 경우 70%, 둘인 경우 100% 지원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쓰셨던 분들이 이게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옛날에 1시간을 쓰셨다면 2시간 이렇게 늘어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최고 840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거의 만땅으로 쓰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돌봄수당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기준이 좀 애매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영아종일제 서비스라 하면 6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이라고 하니까 하루 온종일, 이렇게처럼 느끼긴 하지만 실제 국가에서 이 서비스의 계획의 기준시간은 60시간 이상부터 200시간 이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60시간에서 100시간 미만인 아이돌봄 선생님들은 이 처우수당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못 받으시는 거죠.
●손진영 위원 예, 돌봄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물론 인원수가 얼마나 있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도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온 거라 시에서 수정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렇죠. 예.
●손진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의견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영아를 돌보는데 기준선이 실제 서비스의 기준선하고는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랑 맞지 않게 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것은 성평등 교육, 그동안은 이제 주로 강사가 와가지고 집합교육으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연극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관람하는 교육으로 형식을 바꾸겠다는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사업이었거든요. 저희가 용역을 올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중에 세대 간의 인식의 격차가 크니 이런 연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인식의 격차를 좀 좁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교육비로 지금 500만 원을 섰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디 연극단체나 이런 분들을 섭외하든 해서 아마 저희가 전직원 교육 때, 이런 때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의무교육 때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동안 집체식 교육, 강의식 교육에서 조금 형식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해보겠다는 뜻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원래 그 전에 양성평등교육 예산은 얼마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 전에요?
●손진영 위원 예. 그 전에도 예산이 혹시 관련된 예산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관련된 예산은 있었죠. 저희가,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 얼마였는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성평등 교육이, 잠깐만요.
●손진영 위원 거기도 강사도 부르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강사비 외에는 따로 예산 세워진 것은 없고요. 올해 지금 연극만 신규로 500만 원 세워졌던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30만 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강사비, 예.
●손진영 위원 일회성, 1년에 한 번 하는 교육으로 진행해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전직원 교육은 한 번 하고 있어요.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510페이지하고 515페이지 예산서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됐던데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510페이지요?
●손진영 위원 예. 한 260만 원 정도 금액이 적긴 하지만 삭감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것은 저희가 아마 국도비 일괄 배정으로 지금 삭감이 됐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주니까 시 그 비율이 반영되다 보니까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거 예측해서.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또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경에 더 세울 수는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피해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게 가장 큰 건데 지원금이 좀 감액되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15페이지에도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뭔데 이렇게 감액이 많아졌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이돌봄서비스요?
●손진영 위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시설 아이돌봄 지원 유형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손진영 위원 지원유형?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라형 같은 경우에 1만 1,000원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나형으로 바뀌어서 1,108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량이 줄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새로 신설된 영아……. 어디였죠, 페이지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게 아마,
●손진영 위원 페이지로는 324페이지고요. 예산서로는 어디 있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530.
●손진영 위원 예. 이거 도에서 혹시 이것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나요? 기준이요, 월 100시간 이상.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다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영아전담 안심 돌봄수당 지원은 신규사업이고요, 올해. 그 다음에 100시간 이상 활동하는 영아종일제 전담 아이돌보미한테만 월 5만 원씩 쓰는 돌봄수당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딱 정해서 내려왔는지 싶어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도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왜냐면 똑같이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충을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보통 3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인데 그것하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돌보는 비용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틀리죠.
●손진영 위원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노동 강도가 센데, 그래서 이것 수요는 엄청 좀 많은데 지원하는 아이돌봄 수는 좀 적고 이게 잘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40명 정도 지금 추산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수요. 이용자, 이용대기자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이용대기자는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아이돌봄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용대기자는 있는데 지금 돌보미도 계속 그래서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번 쓰셨던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아이돌보미 확대를 해서 70% 1인, 아이가 하나인 경우 70%, 둘인 경우 100% 지원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쓰셨던 분들이 이게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옛날에 1시간을 쓰셨다면 2시간 이렇게 늘어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최고 840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거의 만땅으로 쓰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돌봄수당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기준이 좀 애매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영아종일제 서비스라 하면 6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이라고 하니까 하루 온종일, 이렇게처럼 느끼긴 하지만 실제 국가에서 이 서비스의 계획의 기준시간은 60시간 이상부터 200시간 이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60시간에서 100시간 미만인 아이돌봄 선생님들은 이 처우수당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못 받으시는 거죠.
●손진영 위원 예, 돌봄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물론 인원수가 얼마나 있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도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온 거라 시에서 수정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렇죠. 예.
●손진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의견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영아를 돌보는데 기준선이 실제 서비스의 기준선하고는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랑 맞지 않게 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페이지…….
●박철원 위원 지금 영등, 신동, 마동, 모현동 운영비죠,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설치돼 있는 것, 4개.
●박철원 위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밤길 안전 귀가 골목길 조성사업은,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 일환이라는 것 같은, 520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맞나요? 520페이지. 밤길 안전 귀가 골목길 조성사업.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520페이지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페이지가 맞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내용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잠깐만……. 맞죠? 아니, 이게 거기에 써 있어요, 설명서에.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이것은 지금 올해 청소년계가 교육청소년과로 지금 다시 조직개편해서 갔는데요. 지금 다이로움에서 거기에 나온 하나의 제안사항이고 아마 이게 제일 지금 좋은 제안사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여기 봐서는, 사업내용 봐서는 LED 조명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게 지금 친구들이요. 보니까 청소년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어두운 골목을 다 확인을 하고 사진을 또 찍어서 본인들이 그 동영상을 다 보여드렸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 다이로움 할 때 한 것은 아는데, 지금 이게 5,250만 원 중에 영등동 주민참여예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여기가 영등동 주민참여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예산이 나머지 아마 2,25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밤길에 벽에 센서등 설치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박철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여기다 써서, 3,000만 원이죠, 주민참여예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3,000만원은 영등1동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전년 대비 850만 원 정도 늘었다, 그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작년에는 저희가 영등동 주민참여예산을 1,400만 원 정도.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작년도 1,400만 원도 영등동 주민참여예산이었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올해는 또 3,000만 원.
●박철원 위원 올해는 3,000만 원이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영등동 주민참여예산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박철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사업이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자체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이게 원래 있지 않았었어요?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 지금 도비사업으로 5,600만 원이 섰고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도,
●박철원 위원 도비 포함해서 5,6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요. 저희가 따로 시비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박철원 위원 아니, 5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이 여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게 도비, 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5,6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다문화가정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많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향나들이 사업을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데,
●박철원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4,000만 원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것은 지금 526페이지에 시 자체예산으로 4,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저희가 사업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없었습니다. 그 도 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박철원 위원 그때는 다 도 사업이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걸 좀 예산이 계속 원하는 분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시 사업으로 지금 4,000만 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비사업은 시비 매칭이어서 도비는 1,600만 원 정도 밖에 안 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요. 시 자체적으로는 4,000만 원을 따로 세웠고요.
●박철원 위원 이 매칭으로도 또 4,000만 원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매칭으로는 지금 저희가 1,600만 원을 또 시비 매칭이 돼 있죠.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잘못 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520…….
●박철원 위원 우리가 3,900만 원 정도잖아요. 4,000만 원 돈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525페이지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고향나들이 사업이 지금 시비가 3,900만 원…….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여기에서 매칭사업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자체사업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4,000만 원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봐 가지고요.
●박철원 위원 저는 이게 진작에 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없다가 다시 생긴 건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제 코로나 전에도 많이 요구는 하셨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박철원 위원 저희도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보건복지위원 할 때에 아무래도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사업일 것이다, 이 사업은 많이 보내줘야 된다, 그때 그랬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지금 다시 한 줄 알았더니 수요가 많아서 더 했다? 그런데 도 사업이 매칭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지금 보니까 청소년, 거기는 교육청소년과로 가버렸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때 우리 결산하고 할 때 얘기하셨을 때 글로벌문화관도 직원채용을 못해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하고 임기제로 바꾼다고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임기제 채용은 다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다 됐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
●박철원 위원 2명?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몇 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리고 지금 4명으로 아마 2명이 더 늘어났는데요, 글로벌이. 저희가 지금 그 2명은 저희가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임기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분이고요, 두 분은. 그 다음에 다문화 해설사 분들이 저희가 기간제나 지금 일자리, 저기로 해서 열한 분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필요로 해서 두 분을 이번에 임기제로 다시 신규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대신 기간제는 또 2명이 줄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임기제가 2명이 더 늘어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요. 2명이 임기제를,
●박철원 위원 임기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기간제 2명을 줄이고,
●박철원 위원 임기제로 바뀐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임기제 2명을 다시 이번에 신규로.
●박철원 위원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인건비가 감이 되고 이쪽에서는 증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기간제 선생님은 두 분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됐고 임기제 선생님들은 두 분이 더 늘었기 때문에 증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세밀하게는 보지 않아서 감은 3,200만 원이 됐는데 증은 7,7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거기 기간제 선생님들하고요, 임기제 선생님이 라급하고 마급이고 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금액차이가 커요? 거의 2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라급 한 분, 마급 한 분 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지금 기간제로 일을 하다가 잔액을 지금 삭감을 한 것인지. 그래서 3,000만 원이고 뒤에 보면 임기제로 해서 7,700만 원이 증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하여튼 기간제가 없어지고 내년부터 임기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 자료만 와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기간제로 했을 때 금액하고 임기제로 했을 때 금액하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페이지…….
●박철원 위원 지금 영등, 신동, 마동, 모현동 운영비죠,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설치돼 있는 것, 4개.
●박철원 위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밤길 안전 귀가 골목길 조성사업은,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 일환이라는 것 같은, 520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맞나요? 520페이지. 밤길 안전 귀가 골목길 조성사업.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520페이지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페이지가 맞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내용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잠깐만……. 맞죠? 아니, 이게 거기에 써 있어요, 설명서에.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이것은 지금 올해 청소년계가 교육청소년과로 지금 다시 조직개편해서 갔는데요. 지금 다이로움에서 거기에 나온 하나의 제안사항이고 아마 이게 제일 지금 좋은 제안사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여기 봐서는, 사업내용 봐서는 LED 조명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게 지금 친구들이요. 보니까 청소년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어두운 골목을 다 확인을 하고 사진을 또 찍어서 본인들이 그 동영상을 다 보여드렸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 다이로움 할 때 한 것은 아는데, 지금 이게 5,250만 원 중에 영등동 주민참여예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여기가 영등동 주민참여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예산이 나머지 아마 2,25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밤길에 벽에 센서등 설치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박철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여기다 써서, 3,000만 원이죠, 주민참여예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3,000만원은 영등1동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전년 대비 850만 원 정도 늘었다, 그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작년에는 저희가 영등동 주민참여예산을 1,400만 원 정도.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작년도 1,400만 원도 영등동 주민참여예산이었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올해는 또 3,000만 원.
●박철원 위원 올해는 3,000만 원이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영등동 주민참여예산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박철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사업이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자체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이게 원래 있지 않았었어요?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 지금 도비사업으로 5,600만 원이 섰고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도,
●박철원 위원 도비 포함해서 5,6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요. 저희가 따로 시비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박철원 위원 아니, 5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이 여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게 도비, 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5,6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다문화가정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많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향나들이 사업을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데,
●박철원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4,000만 원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것은 지금 526페이지에 시 자체예산으로 4,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저희가 사업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없었습니다. 그 도 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박철원 위원 그때는 다 도 사업이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걸 좀 예산이 계속 원하는 분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시 사업으로 지금 4,000만 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비사업은 시비 매칭이어서 도비는 1,600만 원 정도 밖에 안 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요. 시 자체적으로는 4,000만 원을 따로 세웠고요.
●박철원 위원 이 매칭으로도 또 4,000만 원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매칭으로는 지금 저희가 1,600만 원을 또 시비 매칭이 돼 있죠.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잘못 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520…….
●박철원 위원 우리가 3,900만 원 정도잖아요. 4,000만 원 돈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525페이지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고향나들이 사업이 지금 시비가 3,900만 원…….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여기에서 매칭사업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자체사업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4,000만 원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봐 가지고요.
●박철원 위원 저는 이게 진작에 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없다가 다시 생긴 건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제 코로나 전에도 많이 요구는 하셨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박철원 위원 저희도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보건복지위원 할 때에 아무래도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사업일 것이다, 이 사업은 많이 보내줘야 된다, 그때 그랬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지금 다시 한 줄 알았더니 수요가 많아서 더 했다? 그런데 도 사업이 매칭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지금 보니까 청소년, 거기는 교육청소년과로 가버렸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때 우리 결산하고 할 때 얘기하셨을 때 글로벌문화관도 직원채용을 못해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하고 임기제로 바꾼다고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임기제 채용은 다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다 됐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
●박철원 위원 2명?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몇 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리고 지금 4명으로 아마 2명이 더 늘어났는데요, 글로벌이. 저희가 지금 그 2명은 저희가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임기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분이고요, 두 분은. 그 다음에 다문화 해설사 분들이 저희가 기간제나 지금 일자리, 저기로 해서 열한 분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필요로 해서 두 분을 이번에 임기제로 다시 신규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대신 기간제는 또 2명이 줄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임기제가 2명이 더 늘어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요. 2명이 임기제를,
●박철원 위원 임기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기간제 2명을 줄이고,
●박철원 위원 임기제로 바뀐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임기제 2명을 다시 이번에 신규로.
●박철원 위원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인건비가 감이 되고 이쪽에서는 증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기간제 선생님은 두 분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됐고 임기제 선생님들은 두 분이 더 늘었기 때문에 증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세밀하게는 보지 않아서 감은 3,200만 원이 됐는데 증은 7,7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거기 기간제 선생님들하고요, 임기제 선생님이 라급하고 마급이고 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금액차이가 커요? 거의 2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라급 한 분, 마급 한 분 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지금 기간제로 일을 하다가 잔액을 지금 삭감을 한 것인지. 그래서 3,000만 원이고 뒤에 보면 임기제로 해서 7,700만 원이 증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하여튼 기간제가 없어지고 내년부터 임기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 자료만 와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기간제로 했을 때 금액하고 임기제로 했을 때 금액하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이 얘기 나눴는데, 저희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비에서 그동안 통합운영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장기근속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따로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운영비에서 통합 지원하던 걸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신설하면서 어떤 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운영비에다가 인건비를 넣어서 인건비를 주는 건 그 자체가 잘못이 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신규로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분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산을 확인을 해보니까 7억 3,900만 원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작년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돼 나오면서 늘은 예산이 7억 3,900만 원이고, 여기가 또 저희가 보니까 지금 1개소는 폐원을 했고요. 48개소에 104명인데, 이 104명에 대한 게 7억 3,9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 한번 세밀하게 보긴 해야 되지만 기본 운영비의 예산이 인건비하고 합쳐졌을 때와 지금 따로 분리가 돼서 굉장히 저희도 이게 지금 큰 예산이 늘어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따져 보니 7억 3,9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더라고요, 옛날 합쳐졌을 때와 나눠졌을 때.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여기에서 나눠지면서 전체 그러면 인건비, 그러니까 전체 7억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의 늘어난 금액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104명이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운영비에서 인건비 나갔던 그 비율에 지금 전체 운영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운영비, 전체에서 7억 3,0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여기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2022년도에 36억 원 정도였어요, 기본운영비가. 그런데 이번에 지금 80억 원으로 운영비가 줄었어요, 인건비가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2023년도에 신규인건비는 35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신규로 지금 기본운영비에서 지금,
●위원장 오임선 빠져 나와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분리가 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대충 보니까 104명인데 한 7억 3,9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더 증액이 된 거죠.
●위원장 오임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면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향이 된 거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인건비 지급하면서 좀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저희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논의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처우개선이나 이런 어려운, 그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별도로 신규로 편성이 되면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던 복지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혹시, 우리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이 얘기 나눴는데, 저희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비에서 그동안 통합운영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장기근속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따로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운영비에서 통합 지원하던 걸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신설하면서 어떤 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운영비에다가 인건비를 넣어서 인건비를 주는 건 그 자체가 잘못이 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신규로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분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산을 확인을 해보니까 7억 3,900만 원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작년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돼 나오면서 늘은 예산이 7억 3,900만 원이고, 여기가 또 저희가 보니까 지금 1개소는 폐원을 했고요. 48개소에 104명인데, 이 104명에 대한 게 7억 3,9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 한번 세밀하게 보긴 해야 되지만 기본 운영비의 예산이 인건비하고 합쳐졌을 때와 지금 따로 분리가 돼서 굉장히 저희도 이게 지금 큰 예산이 늘어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따져 보니 7억 3,9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더라고요, 옛날 합쳐졌을 때와 나눠졌을 때.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여기에서 나눠지면서 전체 그러면 인건비, 그러니까 전체 7억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의 늘어난 금액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104명이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운영비에서 인건비 나갔던 그 비율에 지금 전체 운영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운영비, 전체에서 7억 3,0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여기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2022년도에 36억 원 정도였어요, 기본운영비가. 그런데 이번에 지금 80억 원으로 운영비가 줄었어요, 인건비가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2023년도에 신규인건비는 35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신규로 지금 기본운영비에서 지금,
●위원장 오임선 빠져 나와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분리가 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대충 보니까 104명인데 한 7억 3,9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더 증액이 된 거죠.
●위원장 오임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면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향이 된 거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인건비 지급하면서 좀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저희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논의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처우개선이나 이런 어려운, 그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별도로 신규로 편성이 되면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던 복지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혹시, 우리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지역아동센터 중에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동승자 건 얘기하셨는데, 다른 시도는 동승자에 대한 예산도 좀 반영되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한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 신중년 일자리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내년이면 2023년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2023년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로 바로 연계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대응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1개소가 차량운행을 하는데 지금 법정종사자 활용해서 15개소가 종사자들이 동승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11개소가 활용을 한다고 그랬고요. 또 시설 별도로 하나 종사자를 채용을 하겠다, 동승자를. 그렇게 하고 4개소는 일단 차량운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중단한 것이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요청이 되면 신중년 일자리랑 매칭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내년에 저희가,
●손진영 위원 예산 따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하신 것이라는 얘기시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예산서 516페이지에 여성회관 강사수당이 수당은 그대로인가요? 4만 원?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수당은 저희가 변동이 없고요.
●손진영 위원 강좌 수만 지금 늘린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많이 지금 강좌를 열지를 못했고요. 내년에 이제 상하반기 강좌를 지금 개설을 하고,
●손진영 위원 전염병 관리 때문에 강좌를 못 열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강좌가 지금 일반강좌 19강좌에서 한 25강좌가 늘어나고, 또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일주일에 1시간 했던 것을 2시간으로 늘린다던가 해서 저희가 강좌와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이번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강좌 수, 시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강좌 수와 시간.
●손진영 위원 그분들 강사료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일하는 시간만 조금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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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 신중년 일자리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내년이면 2023년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2023년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로 바로 연계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대응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1개소가 차량운행을 하는데 지금 법정종사자 활용해서 15개소가 종사자들이 동승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11개소가 활용을 한다고 그랬고요. 또 시설 별도로 하나 종사자를 채용을 하겠다, 동승자를. 그렇게 하고 4개소는 일단 차량운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중단한 것이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요청이 되면 신중년 일자리랑 매칭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내년에 저희가,
●손진영 위원 예산 따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하신 것이라는 얘기시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예산서 516페이지에 여성회관 강사수당이 수당은 그대로인가요? 4만 원?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수당은 저희가 변동이 없고요.
●손진영 위원 강좌 수만 지금 늘린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많이 지금 강좌를 열지를 못했고요. 내년에 이제 상하반기 강좌를 지금 개설을 하고,
●손진영 위원 전염병 관리 때문에 강좌를 못 열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강좌가 지금 일반강좌 19강좌에서 한 25강좌가 늘어나고, 또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일주일에 1시간 했던 것을 2시간으로 늘린다던가 해서 저희가 강좌와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이번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강좌 수, 시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강좌 수와 시간.
●손진영 위원 그분들 강사료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일하는 시간만 조금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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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30호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0호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0호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2년 11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0호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위탁계약기간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일단 3년으로 했는데요. 지금 연장을 하려고요. 그래서,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 3년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2023년이요.
●손진영 위원 여기 나와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2023년 12월 31일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때부터 이게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그냥 바로 이어서 2년이 더 되는 거예요? 설명…….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연장을…….
●손진영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다시 저기해서요.
●손진영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공고해서요.
●손진영 위원 아, 다시 공고해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다시 재연장을 2년을 할지 아니면 다른 데가 위탁할지, 뭐 이런 걸 결정한다는 뜻인가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일단은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운영을 하고 공고를 다시 해가지고 위탁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재공고를 할 때는 5년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관에서 그냥 바로 이어서 2년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일단 3년으로 했는데요. 지금 연장을 하려고요. 그래서,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 3년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2023년이요.
●손진영 위원 여기 나와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2023년 12월 31일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때부터 이게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그냥 바로 이어서 2년이 더 되는 거예요? 설명…….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연장을…….
●손진영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다시 저기해서요.
●손진영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공고해서요.
●손진영 위원 아, 다시 공고해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다시 재연장을 2년을 할지 아니면 다른 데가 위탁할지, 뭐 이런 걸 결정한다는 뜻인가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일단은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운영을 하고 공고를 다시 해가지고 위탁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재공고를 할 때는 5년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관에서 그냥 바로 이어서 2년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근데 이것 5년, 계약기간 5년으로 법이 바뀐 지가 언제죠? 이번에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2019년 6월 1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2019년에 개정된 상위법을 이제야, 그동안 계속 3년간 계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 전에 계속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왔었는데 저희가 일드림에서 하면서 인지를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단 그래서 3년으로 일단은 저희가 그냥 계약을 했거든요.
●박철원 위원 계약을 그렇게 한 거예요, 공고를?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3년으로 냈죠.
●박철원 위원 공고를 3년으로 낸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3년으로 계약을 지금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했어도 3년 했을 거란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때는 아마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3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박철원 위원 바꾸긴 했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근데 이것 5년, 계약기간 5년으로 법이 바뀐 지가 언제죠? 이번에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2019년 6월 1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2019년에 개정된 상위법을 이제야, 그동안 계속 3년간 계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 전에 계속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왔었는데 저희가 일드림에서 하면서 인지를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단 그래서 3년으로 일단은 저희가 그냥 계약을 했거든요.
●박철원 위원 계약을 그렇게 한 거예요, 공고를?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3년으로 냈죠.
●박철원 위원 공고를 3년으로 낸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3년으로 계약을 지금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했어도 3년 했을 거란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때는 아마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3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박철원 위원 바꾸긴 했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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