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22.12.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임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오늘은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입니다.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 나은정.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아동보육과장 정경숙.여성가족과장 조남우.종합민원과장 김은하.국민생활관장 전영수.모현시립도서관장고민철.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존경하는오임선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지역 경제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각종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4,179억 7,300만 원보다 28억 1,200만 원이 감액된 4,15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1억 증액, 지방교부세 5억 증액, 보조금은 32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 당초 5,879억 8,000만 원보다 12억 8,700만 원이 감액된 5,866억 9,200만 원입니다.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당초 예산액 1,271억 9,800만 원보다 40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231억 5,800만 원이며, 교육청소년과는 당초 예산액 113억 2,6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4,4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당초 예산액 3,132억 2,400만 원보다 1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144억 1,200만 원, 아동보육과는 당초 예산액 849억 7,000만 원보다 18억 7,200만 원 증액된 868억 4,300만 원, 여성가족과는 당초 예산액 361억 5,000만 원보다 5억 8,300만 원 감액된 355억 6,600만 원, 종합민원과는 당초 예산액 39억 9,8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감액된 39억 6,100만 원, 국민생활관은 당초 예산액 35억 1,100만 원보다 6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3,5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 49억 4,400만 원보다 9억 6,900만 원 증액된 59억 1,4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 26억 5,4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감액된 25억 5,600만 원입니다.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79억 2,5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 감액된 76억 8,500만 원입니다.마지막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요 변경내용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5억 원에 따른 전입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존경하는오임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박철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이거 결산추경이라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예.
●박철원 위원이게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예.
●박철원 위원앞으로 그럼 2년 동안 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예. 3개년 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그렇게 하면 맞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예.
●박철원 위원지금 내년 예산에도 1억 5,000만 원이 들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그럼 그 다음에 또 1억 5,000만 원이?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예.
●박철원 위원아, 그럼 올해 이게 늦게 선정이 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그리고 기금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있잖아요. 전출금 5억 원,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예.
●박철원 위원이게 지금 그쪽 팔봉 주민지원기금 30억을 약속했다가 전년도에 15억 줬었나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예. 전년도에 15억, 올해 10억에다가 올해 결산추경에,
●박철원 위원그런데 왜 이게 올해는 한꺼번에 안 세우고 이렇게 따로따로 세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당초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기본조성 30억이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에 5억이 빠져가지고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주민들한테도 협의한 게 올 결산추경 안에 5억을 다시 편성해서,
●박철원 위원아, 15억을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그럼 감액이 돼서 올라왔던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예.
●박철원 위원어차피 주민들하고 약속했으니까 줘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예. 그래서 꼭 금년 안에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다시 또 금년 안에 나머지 그 5억 더 편성해서 그 돈을 맞춰주겠다, 한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알겠습니다.국장님, 제가 환경국에다가는 저번에 잠깐 예산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우리 복지국도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예.
●박철원 위원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시비사업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예.
●박철원 위원그런데 보면 해마다 추경에 한 번 감액을 하고 또 결국에는 결산에 가서 또 맞추느라고 또 감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예.
●박철원 위원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어느 정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 편성을 할 때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대로 올려요, 그 다음 해에. 그렇게 해서 또 연말 즈음 가서 2회 추경에 일부 삭감하고 결산에 또 삭감을 해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예.
●박철원 위원이게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반복되는 사업이고 예산 또한 반복되게, 동일하게 올려. 그리고 또 결산에 가서 털어내. 이건 좀 예산 편성할 때에 이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논의를 해서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시를 해줄 때에,
●박철원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국도비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은 이해를 하고,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해마다 반복되는 시비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예.
●박철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질의 없으세요?
○손진영 위원저 질의할게요.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복지교육국 전체 다에서 그냥 질의해도 되는 거죠? 과 상관없이?
●위원장 오임선예.
●손진영 위원설명 감사합니다.설명자료로 그냥 볼게요.40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2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증. 보통은 저희 처리한 거 보면 그 전에 모두 다 처리돼가지고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뭐가 엄청 급했던 예산인가요? 어디 물품인지, 기능보강인지 말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주민참여예산이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손진영 위원무슨 말씀이세요? 주민참여예산이 누락이 되다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손진영 위원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그 의원님 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반영된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누락돼서 재반영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예.
●손진영 위원기능보강 아니고 물품지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아니요. 그 기능보강사업.
●손진영 위원기능보강사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예.정영미의원님 거 주민참여예산 미반영분이 반영된 겁니다.
●손진영 위원원래 예산 세워놨는데 그만큼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예.
●손진영 위원원래 누락되면 이게 추가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그건 예산파트에서 원래 본인 사업비 목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다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예.그러면 62쪽에 이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이 국비가 이게 줄어든 거, 그러니까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인원수만 지금 조정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예.
●손진영 위원설명자료 62쪽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당초 사업량이 4명 정도가 감소된 금액이거든요. 당초 60명에서 56명으로 감소돼서 2,857만 1,000원이 감소됐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공기관이 2개소로 꿈마루협동조합하고 꿈마루돌봄센터, 그쪽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18세 미만 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그러니까 이건 거기에서 지금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어져서 내려와서 지금 감됐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원래 예산이 항상 좀 넉넉하게 내려오는데요. 당초 사업비는 60명분이지만 지금 실제로는 56명분.
●손진영 위원아, 그런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예.
●손진영 위원알겠습니다.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81페이지 아동급식 지원도 지금 배정인원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손진영 위원예. 81쪽에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아동급식 배정인원 감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예.
●손진영 위원그러면 지금 원래 750명을 당초 예상을 했는데 신청자가 734명이었다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예. 지급인원이 감소한 겁니다.
●손진영 위원그러니까 실제 지급인원이 줄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 감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예.
●손진영 위원저는 이게 도에서 인원수가 줄어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아니요. 예산이 내려오면 중간 중간 정산을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결산할 때 시군 간에 부족한 예산과 남은 예산을 좀 조정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예, 이해됐습니다.이상입니다.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지금 경로장애인과 말씀하셨던 그 생활여건 개선사업 중에 이게 기존에 당초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서 아마 사업을 바꿔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됐었던 것 같아요.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게 뒤늦게 추가로 해도 되는 거냐는 식으로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없게 돼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사전에 여러 차례 질의도 하시고 저희가 질의하면 또 사전에 충분히 소통도 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추가적으로 또 3차 추경이라서 질의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강금진 녹색도시조성과장.송방섭 환경정책과장.한정복 환경관리과장.김재준 청소자원과장.박경희 위생과장.김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존경하는오임선보건복지위원장님,최재현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건강 위험과 지역경제 침체가 수년째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녹색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당초 530억 8,500만 원보다 8억 4,300만 원 감액한 52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 당초 1,446억 7,900만 원보다 8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43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 20억 5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 외 기금운용 관련 변동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남은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올 한 해 녹색도시환경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여러모로 힘든 여건에도 많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었습니다.그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철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2023년도 예산 설명할 때도 제가 이 결산자료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 녹색도시조성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웃 음)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우리 인화동 인화공원 철도부지, 이게 2,000만 원 조금 더 감액이 됐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박철원 위원이걸 좀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원래 인화공원이 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철도공단 땅은 1000분의 50, 그러니까 5%의 이자를 주고 있거든요. 공시지가의 5% 이자. 그런데 이 감액된 부분은 신규사업지가 저희가 일부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4,000㎡ 정도 신규사업 들어간 부지는 협의에 의해서 그 사용료를 5% 주던 것을 2.5%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이자 부분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철원 위원아,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세울 때는 똑같이 5%로 했다가 새로 신규사업지는 2.5%로 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신규사업 들어가는, 2.5%로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박철원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내년에도 2.5%로,
●박철원 위원그 부분만 2.5%예요? 아니면 나머지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나머지 철도공단 건은 협의를 다시 진행을 해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조정을 좀 잘해 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박철원 위원그렇게 하고 306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박철원 위원용역비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박철원 위원이게 이렇게 10억을 세워놨다가 7억이나 감액되는 게 뭐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원래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적인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품셈에 따르면 약 18억 정도를 세웠어야 맞는데 저희가 한 60% 수준으로 세웠어요, 예산을. 그래서 처음에 조달로 요청을 했는데 조달에서는 원품 가격대로 해달라. 그래서 조달에서 이걸 입찰을 못해준다고 해서 다시 저희한테 금액을 올리던지 너네가 입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걸 정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조달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PQ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세세히 타 시군 거랑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과업지시서상 타 법령에서 저희가 굳이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다가 안 넣어도 되는, 그 타 법령에 수립해야 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 용역비를 좀 감하고 타 시군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최초 수립할 때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지금 저희가 10년 단위로 해서 두 번째 수립하는 용역인데 타 시군도 원래 원품으로서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재용역할 때는 좀 많이 낮춰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비교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좀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박철원 위원그렇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박철원 위원쉽게 말하면 이 7억이라는 돈이 또 다른 우리 익산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인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그리고 지금 사실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화단 조성관리 감한 것은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직원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나머지 일을 안 하셨다고, 그 예산 지금 삭감된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맞습니다. 원래 여름에 폭염하고 강우가 많아가지고 기간을 다 못 채웠어요, 그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었는데 사고가 연이어서 막 두 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연장을 하지 말고,
●박철원 위원이건 이해는 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에 특별히 더 유념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사실 이게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우리 직원들이 다 전문성 있고 훌륭하시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박철원 위원충분히 이런 거 세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역을 맡기면서 거의 높게 잡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때 예산 세울 때에 그런 고단함도 이해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충분히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지금 못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박철원 위원알겠습니다.그리고 환경정책과에 기간제 근로자 낭산폐석산복구지 주민환경감시원.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박철원 위원이 삭감이유,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입니다.저희가 주민들 간에 협약에 의해서 주민감시요원을 놓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대책위가 세 군데가 있는데, 대책위별로 약간 감시원 고용에 대한 의견차가 좀 있었어요.
●박철원 위원여기는 대책위가 3팀이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마을에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낭산면 단체장 부분에 한 파트가 있고요.
●박철원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한 분의 감시원 보수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몇 명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그래서 상반기 때는 저희가 대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용을 안 했던 부분이어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한 번 했었고요. 하반기 때는 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고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박철원 위원그러니까 원래 환경감시원이 몇 명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저희가 2명에서 3명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철원 위원그런데 올해 예산에 몇 명 세웠었어요? 이전에 삭감한 것까지 다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인력은 2명입니다.
●박철원 위원2명?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박철원 위원그런데 2명을 다 결국은 못 쓴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이 못 쓰는 이유는 이 협의체에서 세 군데가 있는데 서로들 자기들 쪽에서 사람을 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낭산 단체장 대책위 같은 데는 해당이 없지 않냐고 서로 상호 간에 좀 약간의 알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편성해 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박철원 위원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년에도 예산은 세웠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산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 편성을 안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올해는 12개월 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 8개월 치 예산을 저희가 현재 올려놨고요. 그리고 어떤 주민들 간에 그런 상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이거 참 문제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원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감시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니면 아예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쪽에서 더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먼저 인원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박철원 위원그렇게 좀 해 주세요.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373페이지 녹색도시관리사업소, 공원 및 녹지내 환경정비 및 화장실청소 인부임을 삭감을 했어요, 1,600만 원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입니다.거기 기간제 환경정비 화장실청소 인부임인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면서 근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분에 대한 삭감금액입니다.
●박철원 위원설명자료 4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감액사유를 보고 제가 뭔 이렇게 감액사유를 쓰셨나……. 기간제 근로자가 코로나19로 근무를 포기를 했는데, 그게 인건비 절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가 코로나가 걸려서 했는데 인건비 절감이라고 써 있길래 제가 이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절감은 아니고요. 감액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그렇게 적어주셔야지, 인건비 절감이라고 써있길래. 인건비 절감이라는 내용은 제가 처음 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을 세워놔서 청소도 하고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다른 분으로 대체했다고 그러면 이해되는데,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근무자가 지금 일을 못한 것 같은데 이걸 인건비 절감이라고 쓰셨길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감액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최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의원녹색도시관리사업소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373페이지 보면 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지금 7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시설비에서 280만 원 정도.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예.
●최재현 의원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전기시설물이라고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한 품목이 어떻게 돼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전기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간선전기도 있고요. 각종 램프 LED램프,
●최재현 의원램프죠,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컨트롤판이나 이런 것들이 각 시설물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최재현 의원그런데 그걸 다 보수하고 지금 280만 원이 감된 건가요? 삭감된 건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의원그러면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어제 유천생태습지를 9시 반, 10시 사이에 돌았어요. 그런데 전구가 3분의 1만 켜지고 3분의 2는 안 켜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일부러 전기비아끼려고 그걸 꺼놓은 건가요, 시간 대비해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지금 주요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풀로 해서 그 개수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외진 공원 같은 경우는 일부 격등 형식으로 해서 좀 절감 형식으로 해서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재현 의원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좀 꺼놓은 것도 있지만 안 켜진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그런 부분들은 재확인을 해서 사용빈도에 준하게 맞춰서 그것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의원그런 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삭감보다는 반영돼가지고 주민들이 더 이렇게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게 조성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의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손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녹색도시조성과, 아까박철원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저희가 인화공원, 여기 지금 철도부지 사용료 임대료를 매해 예산 올려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손진영 위원그런데 인화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건설 때문에 중간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박스.
●손진영 위원예.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불편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손진영 위원그 뒤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좀 변동된 사항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그 지역주택조합하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아직 변동사항이 없고요. 연락을 계속 취하는데 아직 답변도 안 오고 있고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손진영 위원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사용료도 내고 인화공원도 조성해놨는데 되게 불편하게 지금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지금 현재 거기에 허가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예. 12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31일까지. 내년도까지 지금,
●손진영 위원아, 참 2023년도 12월까지였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거기에 그러면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라든지 그런 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예.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라도 안내를 좀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손진영 위원항상 이게 저희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특별하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실제 매입하게 되면 어마어마할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한 30억…….
●손진영 위원30억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아니요. 철도공사 땅만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공단 땅까지 합하면 100억대가 넘어갈 것으로…….
●손진영 위원저희가 이 철도부지 사용하면서 가치를 되게 높여놨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맞아요.
●손진영 위원그러면 매매를 하게 될 때에 그 비용까지 붙여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다 포함이 돼요.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아, 예.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산책길도 조성하고 그런 거 너무 좋은데 임대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배산처럼 계속 비용은 들어가고 임대료도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시가 또 예산은 투여하는데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현명한 대책이나 고민이 좀 필요해보이고요. 거기에는 조금만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환경정책과에 16쪽 보겠습니다.살수차 운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감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손진영 위원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주신 것 같기는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손진영 위원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오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여기 써놓은 대로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단계가 끊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원 안 했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그래서 궁금사항인데, 그러면 살수차 운행을 하시는 이분들은 보조하는 업무이니까 살수차 운행업무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지금 현재 상반기 때는 저희가 운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하반기 때는 아까 3개월로, 단기로 하다 보니까 희망근로자가 없어서 저희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살수차 부분에서는 올해는 상당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행을 사실 안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아, 운행…….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손진영 위원살수차가 원래 3월에서 5월까지는 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9월에서 11월.
●손진영 위원예. 9월에서 11월은 살수차를 운행을 아예 안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살수차 운행할 때도 예산 들어갈 텐데, 그것도 뭔가 감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차량유지관리비에서 좀 남아있는 거죠.
●손진영 위원그러니까 차량유지관리비는 감되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별도로 어떤 그 차에 대해서만 별도로 돼 있는 건 아니니까요. 총괄적으로,
●손진영 위원예. 그럼 전체 운영비에서 운행 안 한 만큼은 감되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그것은 아직 저희가 감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진영 위원그럼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거기에 대한 어떤 연료비나 이런 쪽만 조금 감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살수차는 누구 소유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시 소유입니다.
●손진영 위원시 소유의 살수차는 일단은 5월까지는 하고 한 지금부터 최근 6개월간은 운행 자체를 안 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9월에서 11월, 3개월입니다.
●손진영 위원예. 매해 이렇게 봄, 가을만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때만 하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그렇습니다, 그런 시기만.
●손진영 위원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예산이라든지 미세먼지 대책 그런 거 엄청 많이 하는데, 살수차 이렇게 운행 안 해도 됩니까? 기간제와 관계없이?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그 비상단계가 있습니다. 비상 2단계, 심각단계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사실은 이 문제가지고 저희도 차를 계속 세워놓은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이걸 회계과에다가 전체 차량을 이전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인부임으로 계속 사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기사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관리 자체를 지금 회계과 쪽에, 회계과에서 지금 전체 운전기사 분들은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제가 궁금한 것은 여하튼 살수차 기사 분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근무를 안 한 거니까 급여를 못 받은 거예요? 살수차를 누군가가 운행을 할 거 아닙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그게 그러니까 그 인부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인부임을 들여서 했잖아요.
●손진영 위원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그런데 지금 안 왔잖아요.
●손진영 위원아니, 여기 운행업무 보조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저는 ‘살수차 운행자는 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조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보조기간제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감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살수차 운행은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살수차는 혼자서만 운행이 된 건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건데,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아, 기사 분들이 지금,
●손진영 위원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 살수차는, 그럼 이 3개월에서 5개월, 이 봄·가을에 하시는 분들이 보조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이 살수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운전기사죠, 그렇죠.
●손진영 위원그런데 살수차 처음에 샀을 때 목적이 있겠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그렇죠.
●손진영 위원운행하지 않으면 없애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저희가 지금 운행을 않는 건 아니고요. 원래 지금 목적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샀잖아요. 보조받아서 샀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훈련을 이번에 올해에 했고 아직은 심각단계가 됐든 무슨 단계 자체는 지금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직 단계가 아니어가지고 아직 운행은 않고 있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한 가지만 그러면 추가로,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심각단계여서 봄·가을 다 운행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자 다 운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손진영 위원그때는 심각단계였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작년에는 연초,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심각단계가 발령이 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있었고, 하반기 때는 심각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손진영 위원저는 살수차 운행지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각단계일 경우에만 운행을 하고 심각단계가 아닐 때에는 운행하지 않는다인지 어떤지는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손진영 위원9월부터 12월까지 인력을 뽑으려고 했던 것은 심각단계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살수차를 운행하겠다는 목적 때문에 저는 뽑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뽑으려고 노력을 몇 번 한 거죠. 공고를 여러 번 하신 거니까. 그런데 설명이 이렇게 앞뒤가 조금 이해 안 되게 설명해 주시니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여하튼 올해 예산에도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은 예산안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이렇게 계속 할 예정이고, 올해도 그러면 아까 설명대로라면 심각단계가 아니면 운행 안 하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로 지금 차량을 이전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예. 살수차량에 대한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같이 현재 회계과에 전문인력이 있으니, 직원이 있으니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 해당과하고 지금 현재 차량을 이전해주는, 전환해주는 그런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이 살수차 운행도 지금 사실은 운행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살수차는 물차잖아요. 물을 뿌리고 가니까 그 물을 뿌리고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미세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물을 뿌리고 가면 뒷차들이 계속 와가지고 옆차 오염을 시켜가지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단계에 의해서, 단계가 있을 적에 될 수 있으면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요.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전반적으로 처음에 샀을 때에 당초의 목적과 맞게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도 생길 수 있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사람도 잘 안 뽑히고. 단기니까 누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겠어요. 연속적인 근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저는 익산시, 이 과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추고, 뭐 여러 가지 예산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무요건이 좋지 않으니까 사람이 오지 않고, 그리고 살수차를 그 목적대로 이용 못하는 거라는 게 저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다라고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고요.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33쪽에 청소자원과 문화체육센터 손실지원금 지원, 아까 계장님도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이게 지원 조례 8조의2에 운영지원이면 그 사용료 감면에 따라서 손실이 생겼을 때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손진영 위원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손진영 위원그러면 1월에서 5월까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한 번만 다시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 문화체육센터가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코로나로 휴관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휴관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인건비도 충당을 못할 정도로 많은 손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로나 손실액 지원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손실 봤을 경우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주변감면 손실지원액은 팔봉동하고 삼성동 주민들은 이용할 때에 20%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면이고요. 그 옆에 있는 공공요금 선지급 잔액은 지금 공공요금으로 저희가 2억 8,674만 원을 지급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주고 지금 전체 예산에서 9,376만 원이 잔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빼가지고 3,149만 원, 부족분만 이번에 지원을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제가 조항을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 관계법령 8조의2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손진영 위원8조의2 보면 ‘22조 2항에 따른 손실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22조 2항을 들어가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해서 이제 아까 주변지역 자원활동봉사증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감면 적용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원래 사용료 감면은 원래 있던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그러죠.
●손진영 위원그런데 1월에서 5월까지 휴관이 많았기 때문에 감면자는 그대로 원래 오는데 인원수 자체가 그냥, 절대적인 수 자체가 줄어가지고 손실이 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나?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주변감면 말씀하시는가요?
●손진영 위원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로 손실액 지원하고 주변감면 손실지원하고 합산된 금액에서 선지급 잔액, 남은 그 잔액차액이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올려주신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손진영 위원이 손실지원금이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매해 이 만큼의 사람들이 와서 이만큼이 들어올 건데 손실 이만큼 났다, 라고 지금 이게 추계를 한 건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그 뒷장에 보시면요.
●손진영 위원뒷장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그 코로나 손실내역이 1월에서 5월까지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진영 위원아, 감면인원이 이만큼 있고 주변감면 금액은 이렇게 돼서 이것에 따라서 지금 그 손실지원금 내용이란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손진영 위원예, 설명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조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그러면 공공요금 예산을 4억을 잡은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올 본예산에 공공요금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아니, 그 전에요. 기준을, 공공요금을 그렇게 많이 잡아서 위탁으로 주냐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공공요금은 조례로 지급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조남석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그 요금을 어느 정도 추계를 않고 많이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당초 저희가 이 공공요금은 코로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업비 2,0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1월에서 5월 사이에 휴관이 되다 보니까 이 공공요금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 잔여분을 이번에 저희가 손실분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아니, 여기에 민간위탁금을 주잖아요, 69억에. 세부 목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조남석 위원일단은 69억의 세부 목을 줘서, 왜냐하면 비용을 공공요금 잔액이 지금 1억 9,3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2억 8,640만 원에서 그러면 9,0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9,300만 원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추계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공공요금은 2억 867만 4,000원을 사용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1억 9,372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이게 선지급이잖아요. 공공요금 선지급을 금액을 잡았을 때 4억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조남석 위원아니, 4억을 잡았는데 그 추계에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그만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잔액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조남석 위원이것 좀 자세하게 좀 자료로 한번 해서, 이해가 다 못 가겠어요. 우리손진영위원님이 짚어줬어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자료를 별도로 해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예. 뭐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주민감시요원 보상금이 더 플러스가 됐어요. 요원들 플러스 활동보상비 플러스, 이게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아, 이것은 저희 보통인부임 노임단가가 지난 1월 1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조남석 위원주민감시요원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조남석 위원주민감시요원도 그렇게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조남석 위원그러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 부분도 맞습니까?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예. 석면피해는요.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석면피해 구제사업은요. 올해 연내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10월 6일날 가내시가 내려와서요. 지금 새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이것도 한번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예.
●조남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추가적으로,
●위원장 오임선예,손진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명시이월사업 내용도 질의해도 상관없겠죠?
●위원장 오임선예, 해 주세요.
●손진영 위원올해 제 기억에 의하면 녹색도시조성과 사업이었나는 모르겠는데, 아가페정원 보완사업 한다고 방문자 쉼터 조성한다고 추경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3억 5,000만 원.
●손진영 위원예, 3억 5,000만 원 올라왔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손진영 위원내년도까지 사업이기는 한데 추경 이후에 진행된 게 전혀 없어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아, 설계에.
●손진영 위원설계에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지금 집행액이, 명시이월이 지금 전액이 돼 있어요, 거기에?
●손진영 위원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산계에다가 초기에 명시이월사업은 그 사업 전체로 올리기는 했는데 중간에 추후에 그 설계비랑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설계비랑 다 지출하고 있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손진영 위원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까지 예산 반영해서 한다는 얘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지금 그때 이게 시차가 좀 있어서 이렇게 편성된 건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손진영 위원그러면 인화공원 화장실도 마찬가지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인화공원 화장실은,
●손진영 위원여기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설계 중…….
●손진영 위원그러면 설계용역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아니, 지금 공원 변경계획 용역 중이거든요.
●손진영 위원아, 그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예.
●손진영 위원그러면 환경관리과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다 썼다고 들었는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예. 명시이월된 7억 2,000만 원은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7억 2,000만 원?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예. 내년으로 명시이월한 금액, 올해 예산이요. 그리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예산하고요. 올해 7억 2,000만 원하고 해가지고 다 지금 거의 신청 받은 것은 거의 다 지금 소진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아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 7억 2,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하나도 안 썼고 그대로 7억 2,000만 원이 이월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저희가 7억 2,000만 원이 다 신청을 받고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돼야, 저희가 지출을 해야 그 예산이 지출을 한 걸로 나오는데 지금 신청만 받고 진행 중이라 저희가 아직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7억 2,0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내려왔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예. 그 사업은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그냥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아, 전액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예. 소규모 영세사업은 거의 다 소진했고요.
●손진영 위원악취시설개선 지원보조금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예.
●손진영 위원이것도 다 사용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아니요, 그것도 전액 명시이월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전액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예.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 한 것 중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만 저희가 완전히 지금 소진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예, 용역은 그럴 수 있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그리고 악취방지시설은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로 해서 저희가 올해 하고 내년 2년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어차피 2년도 사업이니까 전체 예산액 중에 일부만 쓸 수는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전액 지출이 전혀 안 된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럼 내년도에 한꺼번에 몰아서 이게 다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예.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신청이 없어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내년에도 신청이 없을 걸로 예상되지는 않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업체들이,
●손진영 위원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그러면 2년 뒤까지도 이거 다 못 쓰면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저희가 반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사업기간 내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예.
●손진영 위원청소자원과 하나만 여쭤볼게요.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로 잡혀있기는 한데 일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이것은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저희 집행계획에 전라북도 집행계획 일부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전라북도,
●손진영 위원도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용역이 아직 진행이 완료가 안 된 상태라,
●손진영 위원도 것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도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이 사업은 12월까지인데?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건가? 용역이 12월까지인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지금 용역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용역 자체가 아예 중단됐다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도 치가 마무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이 명시이월로 다음에 이월해서,
●손진영 위원아, 사업기간이 지나도 그렇게 이월할 수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중지되면 그 기간 동안 늘어나거든요.
●손진영 위원아, 그 중지된 기간을 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빠르게 좀 마무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나머지 과에서도 이렇게 명시이월 된 게 되게 많네요, 하나도 집행하지 못하고.부송매립장 복토 건도 그러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그것은 올해에.
●손진영 위원이것도 올해 11월부터 내년도까지이긴 한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지금 발주가 된 상태고요.
●손진영 위원아, 발주는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손진영 위원예. 저는 이게 어쨌든 1년도 회계연도 그 원칙에서 사실 예외적인 걸 계속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명시이월이 많은 건 썩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1년, 2년으로 해놔서 계속 이렇게 이월시키기는 하는데요. 원래 목표대로, 1년 회계 내에 다 소진해서 쓸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질의하셨으니까요.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설명자료 저희 32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저희 주민감시원 여기 보상금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위원장 오임선이분들은 그러면 정부 노임단가에 직종코드가 뭔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다시 한 번만…….
●위원장 오임선주민감시요원 분들 있잖아요. 노임단가, 이분들은 건설공사 직종명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이분들은,
●위원장 오임선직종 코드랑 직종명이 어디에 해당돼서 이게 책정이 되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이분들은 공사부분, 보통 인부임으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위원장님, 그건 보통인부.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보면 보통인부에,
●위원장 오임선아, 이분들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예,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이 조례에 저희가 그렇게 명시돼 있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저희 이 주민감시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그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아니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현재 익산시에 감시원 인건비가 몇 군데 과별로 있잖아요, 주민감시요원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위원장 오임선그런데 이분들만 공사부분 보통인부임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맞습니다. 그분들만.
●위원장 오임선이분들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위원장 오임선이분들이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에, 몇 분인가요? 두 분? 세 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두 분입니다.
●위원장 오임선두 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위원장 오임선그리고 아까 몇 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문화체육센터 손실지원금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 오늘 안에 또 축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축조를 하니까 이 전에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박미숙 보건지원과장.최현규 보건사업과장.임양현 건강생활과장입니다.존경하는오임선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희 보건소는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98억 3,8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9,100만 원, 보건사업과 8,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1,600만 원, 건강생활과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329억 6,800만 원보다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3,400만 원, 보건사업과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5,300만 원, 건강생활과 900만 원이 감액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 보건지원과는 보건지소 진료서비스 사업에서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 지연 및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진료업무 일시중단으로 1억 4,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공중보건의사 관리사업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이 예상보다 감소하였고, 코로나19 검체채취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9,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원금액 상향으로 1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자체사업에서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2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에서 선별진료소 MOU 체결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과 정부 방역물품 지원에 따른 재료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억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에서 동절기 추가접종 계획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9억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코로나19 방역대책비 사업에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금 교부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보건사업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3,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신규 추진에 따라 1억 1,800만 원 증액하였고,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4,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건강생활과는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서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시설 유지사업에서 공공운영비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끝으로오임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보건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예산서하고 여기 설명자료 11쪽 한 번만 봐주실래요?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용역 전액 삭감됐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그러면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관련된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이거 설문조사 말고.
●보건소장 이진윤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된 이유로는 원래 작년에 2022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냐, 마냐,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요. 올해 시장님 공약사항에 하는 걸로 아예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하냐, 마냐, 하는 용역의 필요성이 좀 감소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또 내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저희가 전남처럼 민간위탁으로 해서 아예 저희가 건축을 해서 신축하는 게 아니라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내부방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 필요성이 감소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민간위탁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있는 병원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한다는 말인가요?
●보건소장 이진윤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산부인과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디에 산후조리원이 있죠, 익산에?
●보건소장 이진윤아니,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전남이 현재 5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민간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라서 용역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그래요? 그런 다른 것에 비해서 참 예외적이네요. 보통 어떤 거 설치용역할 때에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를 세우고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전 용역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워낙 비용이 좀 적게 있어가지고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예산이었는데, 그마저도 삭감돼가지고,
●보건소장 이진윤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선명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 때문에 지금 용역을 안 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계획이나 이런 건 지금 아직은 없습니까? 2023년도 예산에도 특별히 뭔가 반영된 건 없어 보이던데, 이것에 관련돼서는.
●보건소장 이진윤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2023년도 예산에도 없는데 뭘 어떻게…….
●보건소장 이진윤저희가 민간, 어느 정도 위탁사항이 정해지면 별도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그래요. 민간자원 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 보통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하면 산후조리원 자체가 민간에서는 별로 이익이 나지 않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있는 있는 산후조리원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산후조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설치가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민간위탁이라든지 공적으로 설립하는 것도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별로 익산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운데요. 의문인데요.
●보건소장 이진윤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용역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또 시장님 공약사항,
●손진영 위원의원 연구단체에서 용역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진윤예, 의회에서 했었습니다. 그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또 시장님 공약사항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어쨌든 필요한 지금 사업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관심 가져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 저희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 몇 번 저희가 9대 의원님들이 이번에 다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질의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회의석상에서만 논의가 되고 이후에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추진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좀 자료로 해서 한번, 간담회 자리도 있었잖아요. 저희 예산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있었고 여러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추후에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진윤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알겠습니다.조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우리 익산시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입니다.저희는 지금 2개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휴 산후조리원하고 그다음에 미래와여성 산부인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게 보통 12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12실.
●조남석 위원12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조남석 위원12시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실, 실. 12명이 들어갈 수 있는 보통 2주간으로 잡으면,
●조남석 위원12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조남석 위원우리 그러면 한 해에 우리 아이들 낳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 다 산후조리원을 우리 익산시 말고 다른 데에서 합니까? 1년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실은김진규의원님께서,
●조남석 위원아니, 1년에 평균 몇 명이나 아이가 이렇게 출산하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저희가 평균 900명에서 1,000명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30%, 40% 정도는 익산시 외에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그러면 대개 타 지역 아니면 병원에서 좀 며칠 입원했다가 아이하고 같이 퇴원해서 집에서 이렇게 산후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산후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만 정부에서 2주간 산후건강,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150% 이상 되는 고소득층에도 거의 다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90%의 본인부담금을, 그러니까 한 110만 원 정도 2주간 되는 돈을, 돈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보다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용역 설문조사 용역비를 삭감을 했는데요. 실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공공기관에서는 운영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어느 형태로든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민간의 준비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2개 산후조리원에서는 거의 저희가 20실 정도로 운영을 했으면 타 지역으로 가는 30~40%의 산모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겠다 보고 있는데, 지금 여건은 2개 산후조리원은 그게 좀 어렵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익산에 어린이병원도 들어오고 산후조리원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진행상황은 없지만 그 부분 저희가 점차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그래요. 일단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 민간위탁금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 및 지원사업이 또 추경에 이렇게 예산들이 계속 반영이 돼요. 우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마찬가지고, 고위험성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있고, 계속 지금 증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15쪽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저희가 올해 8월 1일부터 기저귀가 6만 4,000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보조금이. 그리고 조제분유는 8만 6,000원에서 9만 원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더 필요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목표를 한 400명 세웠는데 지금 400명 다 지원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그러니까 어떻게 딱 맞아요. 이 예산이 좀 덜 써지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맞게끔 맞춰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인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딱 맞는다는 것은,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춰서 갈 건가 나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조금 잔액은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400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 400명 분에 거의 맞게, 지금 한 560명 정도 실적은 됩니다.
●조남석 위원이런 부분도 좀 잘 이해가 잘 안 가네요.그 다음에 추경성립전에 도비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방문접종에 차량유류비까지 이렇게 도비로 세워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예? 제가 이렇게 세부목을 보고 지금 했는데 이렇게 세부목으로 차량유류비까지 지금 여기서 주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는 이건 어디에서 썼나요? 쓰이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지금 4차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백신에 보통 유효기간,
●조남석 위원아니, 왜 의존을 도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좀 여유롭게 예산을 잡아서 가야 하는데 그냥 막 도비이고 시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막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럼 여유가 더 남는, 부족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실은 고위험,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200여 개소 감염취약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촉탁의가 없는 요양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접종을 시작했는데,
●조남석 위원코로나로 여유있게 예산들을 계속 편성해서 부족하면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는 건데, 예진표 및 안내문 제작도 이렇게 해서 도비로 세워서 이렇게 하고, 사무용품도 마찬가지이고, 방역물품, 이런 것은 과장님 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위원님, 이 부분은 4차 접종을 활성화해라 해서 그냥 딱 2,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그게 더 잘못된 거죠.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예산을. 이런 걸 적재적소의 예산을 맞춰가지고 2,000만 원을 쓰셔야 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내구연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장비 구입비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좀 자제를 해 주세요.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이건 4차 접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무료지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그러면 아까 설명하시다가 마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차량유류비랑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어디 방문을 해서 직접 접종을 하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염취약시설을 요양병원 9개소하고 일반 주거복지시설 이런 부분 120여 개소가 저희가 요양원 등이 있는데요. 거기에 촉탁의가 있는 데는 촉탁의가 예방접종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들 저희가 방문접종팀 4명씩 다 짜가지고 다 방문을 가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기존에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유류비나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4차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그 부분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그렇게 저희는 이제 편성해서,
○조남석 위원이 도비, 지금 의원 뭔가 재량, 그쪽 사업으로 내려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그냥 이게 뭐, 어느 부분,
●조남석 위원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지금,
●조남석 위원그러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꼼꼼하게 저는 써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건 특혜잖아요, 도의원.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이건 도의원이 준 예산이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도의원이 준 예산 아닙니다. 도에서 준 예산이고요. 특별, 도에서,
●조남석 위원아니, 조정교부금일 거 아니에요.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특별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그러니까 조정교부금 맞습니까, 이 돈? 도 조정교부금 맞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잠시만요.추경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로 온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교부세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제 얘기는 그냥 풀로 2,000만 원 줬는데 부족한 데에 쓰셨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그 부분 충분히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좀 더 준비해서 쓰면 저도 그 부분은 하겠는데요.
●조남석 위원아니, 우리가 지금 익산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안내문이나 이런 거 안 만듭니까? 안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정부가 초반에 예방접종을 4차, 5차 막 이렇게 예산을 전부 초기에 주는 게 아니고, 4차 예방접종을 하겠다 이런 결정이 실은 1개월 전, 2개월 전에 이 결정이 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각 보건소에서 일부 요청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그렇게 온 예산이고요.
○위원장 오임선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이 4차 접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집행을 하라는 목으로 내려와서 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그리고 저희 그…….아,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341페이지 보면 그때 저희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혼인 전 예비부부, 신혼부부 건강검진, 전입자 무료건강검진,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대상자가 많이 없나 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저희가 5월 2일날 보건소 업무 재개를 했습니다, 그 민원업무. 그러다 보니 올해는 여러 가지 보건소 진료서비스나 지소나 진료소에 감액요인들이 많았고요.
●위원장 오임선1월에서 4월까지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4월말까지는,
●위원장 오임선사실 운영 시행을 못하다가 5월 이후에 시행을 해서 한 부분이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아마 많이 회복이 될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예, 알겠습니다.그리고 밑에 민간이전 중에 저희 의과진료약품 구입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보건지소…….
●위원장 오임선보건지소 각 지소별 약품구입비라든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1억을 감액을 했는데요. 지금 지소 진료실적이 코로나가 시작이 됐지만 진료 중단이 없었던 2020년에는 9,5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449명으로 65%가 감소했고요.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2,878명, 그래서 작년대비는 14.1% 감소했고 2020년 대비는 거의 69.9%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진료약품 구입비에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정상화 다,
●위원장 오임선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충분히 예산집행이 가능한 거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뒷 페이지에 진료약품 구입비 2,000만 원도 같은 건가요, 보건지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맞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적이 그렇게 많이 저조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많이 차출이 돼서 그랬고, 진료소 같은 경우도 같은 사유입니다.
●위원장 오임선내년에는 사업들이 좀 정상적으로 보건지소가 운영이 되고 하면 예산이 예상계획대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알겠습니다.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합니다.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2022년 12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8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2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합니다.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익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