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7.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소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병홍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27번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목욕비 부담을 경감시켜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7월 9일 소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27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소병홍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안 내셨네요. 노인들의 목욕비 지원 조례인데, 지금 다른 것은 이의가 없고 지금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제출서가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6,000원으로 올리면 자기들은 4,000원을 받으니까 6,000원 목욕비를 가지고 오면 2,000원을 자기들이 내주는 형식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좀 넣어달라는 내용인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소병홍 의원 지금 익산시 목욕탕 중에 거의 6,000원인데 4,000원, 5,000원 받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함열에 4,000원 받는 데가 하나 있고, 황등에 5,000원 받는 데가 두 곳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안은 6,000원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 내고 목욕만 하고 하는 이런 제도, 이렇게 고치는 거거든요. 6,000원을 전부……. 뭐, 4,000원짜리를 2,000원 주는 게 아니고 5,000원짜리도 자기가 지금 5,000원짜리 가면 1,000원을 내고 6,000원짜리 가면 2,000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돈만 안 내게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0원짜리 그 목욕권을 가지고 오면 4,000원 받는 데는 2,000원을 내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의견을 내신 이런 시민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함열이 4,000원 1개소, 황등, 금마가 5,000원을 받는 데가 지금 3개소가 있어요. 그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 자기 영업권에 어려움이 있겠다 의견을 지금 낸 건데 그런 문제는 우리 소병홍 의원님께서는 무료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구먼요.


●소병홍 의원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간담회에서 같이 상의해보는 걸로 하면 되겠죠?


●소병홍 의원 예. 그러니까 이분 4,000원짜리 한 분 받는 분이 지금 막 문자를 보내고 하는데 이분은 시설이 자기 약하니까 이것가지고 자기한테 많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시겠구먼.


●소병홍 의원 그러니까 시설을 좀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평준화를 자기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는 시설이 나쁘니까 다른 데는 1,000원 내야 하는데 자기들은 안 내니까 자기들이 손님이 좀 많이 온다. 이 손님이 지금 좀 떨어질까봐 그런 의견서를 여기저기에 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경쟁체제에서 자기가 시설을 좋게 해가지고 다 맞는 데에 이렇게 맞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용균 위원 우리 경로장애인 나과장님, 우리가 저는 6,000원의 입장권을 가지고 와서 4,000원을 받는 아까 그 민원인들같이 우리가 그 손님 분에게 2,000원을 반환하는 데는 법률상 위법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쿠폰에 4,000원으로 명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발행할 쿠폰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정안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쿠폰에는 금액을 명기를 안 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안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안 하고 저희가 목욕업소와 사전협약을 통해서 이용요금에 상응하는 금액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안이 지금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방금 소병홍 의원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쪽에는 작은 목욕탕이라 목욕비를 좀 적게 받아가지고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취지이고. 그러니까 쿠폰을 갖고 오면 우리가 나머지 4,000원을 받으니까 다른 일반 목욕탕은 6,000원을 받으니까 2,000원을 좀 내주면 어쩌냐, 그러면 손님들이 자기 집에도 많이 올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쿠폰을 가지고 가면 목욕탕에서 그 쿠폰을 가져오면 6,000원을 우리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목욕탕에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4,000원을 받는 그런 목욕탕이 그런 2,000원을 내줬을 때에 법률상에 그런 문제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목욕탕에서 2,000원을 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내줘가지고 줬을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저희가 그 협약을 상응하는 금액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2,000원을 내주면서 손님을 이렇게 좀 자기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니까, 한번 그런 문제니까. 그러니까 쿠폰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목욕탕 주인이 우리가 목욕쿠폰을 가지고 시에 왔을 때 우리는 6,000원을 거기에다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병홍 의원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개정이 됐을 때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저희가 사전에 지금 현재 이용요금을 조사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 이용요금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래서 이용요금에 상응하는 금액만 주지. 지금 현재 4,000원인데 나중에 6,000원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4,000원 받는 그 목욕탕업소에는 4,000원만 우리시에서 지불하고 5,000원 받는 데는 5,000원, 6,000원 받는 데가 있으니까 6,000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일반인 이용요금하고 똑같이.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제정하신 소병홍 의원님 의견은 애초에 이 목욕비 지원사업이 여러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목욕도 하고 활동하시는 데 원 취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목욕비 지원사업이.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함열에 한 곳, 그 4,000원 목욕 입장료를 저희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6,000원을 지급을 해서 2,000원을 내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에는 안 맞는 법률적인 것이다, 그런 것이죠?

●소병홍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위원장 김진규 예, 취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소병홍 의원 지금 6,000원이라는 얘기는 맥시멈을 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소병홍 의원 왜냐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7,000원, 8,000원짜리 목욕탕도 생길 수가 있어요. 무조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을 6,000원 정한 거지. 5,000원 받는 데는 숫자만 그 카운팅 해가지고 그 숫자만 5,000원을 내주는 거예요. 6,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000원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양반은 지금 2,000원을 내주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4,000원짜리는 4,000원 주고, 이용객들이 그냥 무료로만 이용을 하는 거고 시에서는 그 목욕탕에서 받는 요금만 그 매수대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필요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2.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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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주 의원입니다.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우리시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앞장서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7월 2일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4호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의원님, 지금 이 조례안은 본위원장이 봤을 때도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미 상위법이나 여러 법령에서 건축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에 장애인복지를 증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 익산시에서 이 조례 제정이 된 시군들이 지자체에서 어떠한 일들을 세부적으로 더 도모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순주 의원 그전에도 여기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신중하게, 또 그쪽 방면에 그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 면에서 더 신중하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등, 여성의 불편한 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이것에 준하여서 최근 익산시도 발주현황하고 공공시설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봤는데요. 충분히 이런 발주현황이나 공공시설을 봤을 때에 조례가 있음으로써 더 우리 익산시가 퀄리티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기존에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에 장애인주차구역이라든지 장애인로드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법적으로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미비하게 더 세세하게 들어가야 될 시설이 있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더 갖출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조례가 맞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순주 의원 예, 조례가 있음으로서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성별이나 나이나 차이가 없이 도시 전체를 그러한 장애가 없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이시잖아요.


●이순주 의원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뒤에 적혔지만 추계를, 예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예산추계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내용들이 아까 김진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애 그리고 아동, 여성 이런 부분에 기존에도 시설에 대해서 안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들이 있기는 한데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같이 궁금한 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는지 사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잘 와 닿지는 않아서.


●이순주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위원장 김진규 예, 과장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공감하신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 임산부들에 대한 개별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모든 익산시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BF인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 부분입니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건축, 신축이 들어간다고 예정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접근하는 부분이 건축사나 그런 설계 부분을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BF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런 걸 통해가지고 민간 부분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과 관련돼서 이런 기조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인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되게 의미가 선언적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시로 가면 누구에게나 안전한 도시이니까 사실 방향이 굉장히 맞거든요.
그러면 제5조 시장의 책무에서 아까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5항에 보면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굳이 이 조례가 아니었어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가 발주하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사업지원에서 제8조에 보면……. 아, 다 같은 거네요. 그런데 이 조례가 그러면 시장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8조에 보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사업이나 교육·홍보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공공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민간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 제도에 동참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나 교육·세미나 등을 통해서.


●김수연 위원 자,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죠?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민간 부분에서 건축물 신축할 때에 포함이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공공기관 말고 그냥 일반 주택을 하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상가를 만들든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접근이, 장애가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요. 익산시에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면 이 모든 사안과 관련돼서 여하튼 우리가 예산도 좀 지원을 하면서 이 일하는 분들이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어떤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자발적 참여가 우선시가 돼야 하겠죠. 그렇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하셨습니까?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지금 이게 적당한 질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이렇게 무장애 도시 선포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진규 질의를 해 주세요.


●유재동 위원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 조례 제정하는? 아니, 요새 우리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거 말 많으면서 무장애 도시 이런 거 또 선포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진규 (웃 음)
그 부분 이제.


●유재동 위원 아니, 의도는 좋은데……. 이건 꼭 필요한 거죠. 저도 그건 부인을 못하는데 또 이런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취지 자체가 지금 모든 시민들이 공공기관이나 개별 민간을 포함해서 그런 시설의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설계 시공된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역점사항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냐, 계획이 있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런 건 없습니다.


●이순주 의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서 다 이게 조례가 있고 해야 되고 그럼에도 민간업자들은 자기 이익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불편을 좀 감수하지 않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조례가 있음으로서 강력하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권고도 하고 확고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이순주 의원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하나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 김수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 비용추계가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라서 기술적으로 이게 추계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지금 이제까지는 공공기관에 SOC사업 건축을 할 때는 당연하게 입법상으로 장애인시설이 들어가야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민들이 전체가, 장애인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도 이걸 확대를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조례를 지금 개정을 했을 때에 조례내용에 이걸 법적으로 강제규정을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제규정을 둘 수가 없고 또다시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권고를 해서 그분들이 건축주들께서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아마 100% 지원이 될지, 추계가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자부담이 있을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추계가 어려운데 이렇게 됐을 때에 사업시행이 어찌 보면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는, 이거 해마다 건축의 숫자가 몇 백, 몇 천 건 그렇게 돼 갈 건데 이 비용추계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권고를 하고 또 선언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분들이 많아지면 비용예산에 대한 오히려 거꾸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게 소진되면 또 그다음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거든요. 그렇다고 이 예산을 지금 추계를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주 의원 선행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이렇게 민간업자들이 하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조례가 있음으로서, 조례가 있으니까 더 잘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좀 예산을 이렇게 선행적으로 세워서 정말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그 건축에 많이 사실 수 있는 그런 건축에서는 권고나 아니면 예산을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이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위원장 김진규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 장애인들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게 권고로 또 끝나버린, 그러니까 건축주들의 또 설계나 건축주들의 의지가 있어야 이걸 실행을 하고 자부담도 하면서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그 범위가 아직 너무.


●이순주 의원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굳이 할 이유가 조례가 있음으로써 더 권고적인 그런, 그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위원장 김진규 인식개선을 더 시킬 수 있다?


●이순주 의원 예, 그런…….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돼야 맞고요. 꼭 익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 주민을 위해서, 또 익산시에서 건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면 하는 그런 좋은 선언적으로 이 조례가 쓰여지길.


●위원장 김진규 선언적으로?


●이순주 의원 예, 맞습니다. 더더욱 선언적으로 쓰여지길 바라지. 굳이 이걸 안 좋은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인 의미도 좋은데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이 또 있으시고 어떠한 계획들이 있으신지 그게 조금 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 질의가 있으시니까.
예,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시가 발주하는 사업들은 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허가가 떨어지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은 민간에서도 이것을 하라고 권고하거나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이번 상정된 안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르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조사·연구·세미나·교육·홍보사업에만 한정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가 발주하는 그 건축물들도 특별한 예산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이 뭐 지원을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런 지원 조례가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민간 부분에도 그런 조사·연구·세미나·교육·홍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일반 개인주택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어떻게 그 대상을 선정을 하실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러니까 개인 분들이 건축을 할 때에 건축사 분들에 설계 의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자들을, 설계하시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BF인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신동해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금 다시 한 번 잠깐 정리를 하자고 보면 이순주 의원님, 이 조례가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나 김수연 위원님 질의드린 내용이나 뭐 이렇게 조금 통합을 해서 방금 전에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내용도 일맥상통한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건축주에게 그 시설을 할 때에 시설 지원비를 주는 게 아니구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추계도 어려운 것이 그 내용 때문에 추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인식개선을 위한 그 비용을 조사를 하거나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 할 때에, 건축을 할 때에 조사를 하거나 학술적인 세미나를 하거나 그런 걸 할 때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유재동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그런 다른 내용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보니까 어쨌든 관공서에서 시행을 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민간 부분에서도 해야 더 우리 시민들이, 장애우들이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데 인식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 인식개선을 시키는 홍보와 조사활동, 역량강화를 더 하겠다, 그 조례가 맞죠? 그 내용이 맞으신 거죠?


●이순주 의원 예,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나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개인, 민간 부분에 모든 건물에도 적용을 법적으로 해야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권고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권고사항으로만 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국가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법적으로 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관공서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은 지금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그런 기능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이순주 의원님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정리가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8조 사업지원에 대한 궁금함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익산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게 무장애 도시인 거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 조례에 맞게끔 익산시가 흘러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보는데 제8조 사업지원이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아까 말했던 교육·홍보사업 말고 사실 시장이 무장애 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호가 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 삭제를 해놓은 상태로 제출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마 교육·홍보사업에만 집중을 해서 하고 나머지를 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고 질의를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개인이 어떤 설계를 하고 하는데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이 무장애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익산시에서 교육과 홍보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설계사한테 교육·홍보사업을 익산시의 어떤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건지, 어디 위탁 줄 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해서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교육·홍보사업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플래카드를 보통은 홍보를 많이 거는 이런 수준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무장애 도시라는 게 선언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조례는 굉장히 무거운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익산시 정책의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예요, 실은. 그렇잖아요. 익산시를 다 무장애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조례니까요. 그래서 좀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방향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조례에서 좀 변화가 되거나 그럴 수 있는지는 좀 심도깊게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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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313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월경하는 불편함을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정체성이 확립될 시기인 청소년기의 여성들에게 선별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참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는 현재 전국 4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장수군이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7월 2일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3호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강경숙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이 여성청소년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지난번 우리가 10월에 작년 부결된 이런 조례안을 그래도 여성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다시 올리게 된 그런 동기는 어디 있다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여성청소년들이 지금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1,300명 정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신청률이 한 60% 정도 돼요. 그런데 낙인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어른들은 아마 뭘 지원한다고 하면 그냥 우선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을 건데,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은 안 받는데 나만 이걸 받는가?’ 그런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사춘기에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좀 꺼려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런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 달에 5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보면 아이들은 뭔가 이게 창피할 상황도 아니고 숨길 상황도 아닌데 아이들은 숨기게 돼요. 그리고 그때 되면 많이 아파하는 아이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또 생리대를 살 돈이 굉장히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많이 들다보니까 아이들이 좀 좋은 걸 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좀 그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또 다시 탄생을 시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은 잘한다. 지금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고민 없이, 정말 생리대만이라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익산시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보편적 복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명의 60%만 받고 나머지는 낙인효과로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보기가 딱해서 이걸 다시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에서 한 것이죠?


●강경숙 의원 예.


●김용균 위원 이해가 가고.
우리 조남우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지금 우리 강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다 이렇게 지원했을 때에 예산추계는 지금 얼마를 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한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1년에 12억을 더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저희가 전체를 다 지원했을 경우에 12억 정도고요. 일단은 저희가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들은 국도비를 매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1,990명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일반대상이 8,357명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2022년도 예상했을 경우 1만 262명 정도, 여성청소년 수를 지금 저희가 그렇게 산정을 해서 한 12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1년에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강경숙 의원님 열심히 여성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들 외에 일반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전체적으로 시비를 지원했을 때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 나는 질의보다, 사실은 중고등학생들한테 3만 원씩 1년에 지원돼요. 그것 빼면 더 적어지는 거죠, 한 9억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도교육청 쪽에서 3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두 달 분이에요, 12억에서. 그래서 계산을 하면 한 2억 정도인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하면 도교육청 쪽에서는 지원을 않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런 건 다음 얘기이고. 지금 도에서도 이거 예산 세우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기저기서 이것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하고 지금 조례 제정하고 이러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경숙 의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전라북도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라북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있지 말고 정말 예산을 만들어서 시군에 좀 내려주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욱더 요청을 제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강경숙 의원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현재 실정이 사실은 우리 강경숙 의원님, 또 김용균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참 저소득층 아이들이 60%밖에 수령을 안 하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낙인효과, 참 단어 자체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도에서도 애를 쓰고 있고 국가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데 국회에서 보니까 대안반영을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본회의에 회부를 안 하고 있는, 국가의 어떤 정책상에 고민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강경숙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도 여러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다음에 경비문제,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저소득층에 한 20% 나가고 한 80%는……. 20% 정도 나가죠, 전체 청소년 중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한 60%.


●소병홍 위원 1만 명 중에 9,000명이니까 20%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 대상이.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20%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줘, 그 사람들한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국민행복카드에다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돈을 넣어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은 이 생리대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까,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입니까? 돈을 넣어주는 카드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소병홍 위원 응?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가맹점이나 이런 데, 그런 데 가서 구입하면 되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데가 구입할 수 있는 가맹점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사주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저희가 위생용품만 살 수 있게 충전을.


●소병홍 위원 아, 위생용품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다른 것 말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내가 저소득층에 위생용품을 산다, 이것이 표시가 되는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거 다른 카드에 넣어주면 그런 것이 이렇게 완화될 수 있잖아요. 꼭 그 카드에 넣어줘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여가부에서 국도비사업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 매칭비율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매칭비율이요?


●소병홍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국비가 80%이고요. 도비가 32% 고요.


●소병홍 위원 아, 100%가 넘으면 안 되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50, 20, 30이에요.


●소병홍 위원 50, 20, 30?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게 왜냐하면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표시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득층이 꺼린다, 이것은 좀 동감이 가요. 우리가 급식할 때에도 이렇게 나왔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 지급방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카드라는 게 위생용품만 살 수 있는 이 카드로 되니까 이 카드가 내는 방법이 좀 그렇다, 이런 거 아닙니까. 좀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급방법을 좀 개선해 주면 어때?


●강경숙 의원 그런데 아이들은 그 카드로 살 때에 그 나오는 것이 문제여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 카드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서 이렇게 해서 좀 꺼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몇 % 쓴다고 했죠? 우리가 지급하는 액수의 몇 % 써?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한 60% 정도.


●소병홍 위원 반절을 안 써?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 좀 딱딱.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청은 60% 하는데요.


●소병홍 위원 응?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신청은 60% 를 합니다. 충전카드.


●소병홍 위원 이것도 카드를 주는 것도 신청한 사람만 주는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60%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90%를 쓰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아, 신청한 사람 중에는 90%인데 40%는 신청 자체를 않는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신청 안 해도 아무 데나 그냥 넣어주는 방법은 어때요?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급방법은 저희가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아무 때나 줘야지. 왜냐하면 대상인데 창피하니까 안 타가니까 60%밖에 안 주고, 40%를 안 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지급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주면 다른 카드에서 이거 내가 위생용품만 쓰는 저소득층이 아니다.


●강경숙 의원 위원님, 아이들은 그 카드를 살 때에 창피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은 그걸 안 받고 있는데 나는 특별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지. 카드가 뭐 사고, 그때의 문제는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보다는 뒤 후자가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좀 창피한 거예요. 내 생각에 자기 혼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잘못이 아니고 생태적으로 부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서 사용할 때에 후자 때문에 더 사용하기가 꺼려지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결국은 경비 문제예요. 경비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상자가 1만 명 정도 돼요. 전체는 얼마이고 저소득층은 이렇게 해서 주는 사람은 얼마이고, 이놈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 추계에 나오는 11억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지금…….


●소병홍 위원 여기 11억으로 써 있더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일반 8,357명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1억이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이분들은 시비로 했을 때에 그때가 저희가 11억, 12억.


●소병홍 위원 예, 시비로 했을 때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의원 전체 인원은 1만 485명 정도 돼요.


●소병홍 위원 예, 1만 명 정도 돼. 그런데 2,000명 정도는 저쪽 되고 8,000명은.


●강경숙 의원 저소득층이 1,900명 되고 일반인이 한 8,400명 정도.


●소병홍 위원 8,000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약 80%는 줘야 되는데 그게 1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간단히 그렇게 하면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뭐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주면 좋은데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이런 문제는 각자 위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이 조례 만들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 또 이렇게 부결됐는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강경숙 의원님 노고에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정확히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정책을 하면 좋은데 실제로 하려다보니 아까 소병홍 위원님 말씀대로 보편적이냐, 아니면 선택적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예산들이 필요하니까 어디에 주안점을 둘까, 이런 고민이 의회에서도 깊어서 질의를 드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보니까 청소년들,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죠. 이 생리라는 부분이 한 달에 매일 찾아오는, 그리고 사실 좀 더 정확히 보면 교육권과 건강권에 대한 문제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여성청소년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사안인데 여성청소년들이 이 생리대 용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실은 과하게 비싸요. 과하게 비싸서 청소년들이 이걸 구입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것도 이렇게 하다보면 74% 이상은 월경용품, 즉 생리대 구입을 거의 많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개수를, 이제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줄이려다보니 사실은 이 생리대를 교체해야 되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라고 보면 이걸 하루 종일 하는 경우들도 여성청소년들 생리라는 게 이게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 좀 사실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라는 것 때문에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논의가 좀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싶어요. 저도 사실은 마음이 어쩔 때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해야 되나 싶다가도 이 한 명, 한 명 청소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게 보편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휴지나 수건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최소의 경우지만 12%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급이 공공시설에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공공시설에 배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달라고 하는 게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많은 시설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에 있기는 한데, 또 이게 코로나 되면서 친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또 접촉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되게 서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서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여성청소년들이 참 말하기도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논란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많다고 저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부족한 건 좀 채우고 이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아무튼 강경숙 의원님.


●강경숙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정말 모든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거의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단, 예산상의 문제가, 어쨌든 시장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혹시 지금 100% 시비를, 100% 지자체 비용을 투여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나요? 혹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장수군이랑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제시는 내년 1월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진규 내년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 조례는 통과는 됐지만 지금 아마 예산문제로.


●위원장 김진규 예. 아까는 그건 서두에 국가 대안반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김제시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장수군은 시행하고 있고요. 김제시가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이고.


●위원장 김진규 아마 정확한 통계는 저도 확인을 못하겠지만 일단 김제시 같은 경우는 좀 크지만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적을 수는 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조례 5조 보면 협력체계 구축 있잖아요.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떤 사항을 논의할 것인지.


●위원장 김진규 지원 조례안 조례에 5조 협력체계 구축,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강경숙 의원 지금 현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30%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의원 30% 지원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데가 1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도 만들어졌으니까 도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하여튼 30%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강경숙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다 했고요.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시장이 여성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익산교육청과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상시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그 체계를 구축하겠다. 어떻게 체계를 구축하겠느냐, 그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신동해 위원님?


●신동해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는 지금 3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원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협력을 해보겠다는 아마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전에도 한 번 사정이 됐었고 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이런 내용 같은 것도 미리 고민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저희는 예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일단은 지금 국비나 도비,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지원체계를 한번 받아보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과도 한번 지금 3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교육지원청도 저희와 같이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같이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미리 이 논의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국가에서 아까 대안반영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잖아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 시는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부나 도에서도 다 지원조례는 제정이 돼 있고요. 각 정부나 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다 부칙에도 달아놓고 하셨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단은 국도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 교육지원청하고도 협력을 해서 같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 조례도 중요하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의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강경숙 의원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님은 뭐해야겠다고 하면 그냥 단번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번에 청소년·어린이 시내버스요금 할인계획 100원이면 다 탈 수 있는 거, 예산 21억 중에 하반기 5억 올라왔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우리 신동해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거듭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통과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교육청과 공공기관과 협력을 해서 잘 지원을 하겠느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지금 주고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걸 생리용품만 살 수 있게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급을 할 때에 했을 때에 다른 용품도 살 수 있고 다른 것도 쓸 수 있잖아요. 뭐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도 해보셨느냐, 라는 질문을 드린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라고 하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 고민도 세세하게 좀 해보셨으면 더 좋았겠다. 하고 계시겠지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 부분을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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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315호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7월 2일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5호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지역에 서점이 몇 개나 있어요?


●장경호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의원님 저 앞에 나오시죠.


●장경호 의원 예, 장경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기준해서 익산시 서점의 현황은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있네.


●장경호 의원 예. 그리고 지역서점인증제를 통해서 지금 등록돼 있는 서점은 총 24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24개소나 있어요, 익산시에?


●장경호 의원 예.


●최종오 위원 많이 있구나.


●장경호 의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서점에 우리가 책 빌려볼 수 있는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소설책 같은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장경호 의원 예. 일단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책들만 대상으로 거기에서 바로 대출을 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신간, 보통 보면 신간이구먼.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간으로 우리 익산시 도서관에서도 많이 지금 우리가 보통……. 관장님, 우리가 도서를 1년에 얼마씩이나 사들입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올해 예산은 1억 5,500만 원에 9,000권 정도 구매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9,000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최종오 위원 많이 우리가 해도 또 신간 나오는 것은 바로바로 못 사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희망도서를 신청하게 되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해서요. 한 14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인당 한 달에 2권씩 빌린다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바로대출제 시행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정해져 있고요. 일단 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1조 포상을 또 집어넣었어요, 포상. 그렇죠? 이런 포상 같은 건 너무 남발하는 것도……. 포상하려면 뭐라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만 읽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있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단체, 우리 모임에 한 30명 되는 모임단체, 우리 책 한 권씩 다 빌리자. 빌려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볼 수 있죠? 그러면 한 달에 2권이니까 2권씩 빌리고 또 나중에 가면 이 포상도 받을 수 있지 않냐. 아니면 또 이게 잘못하면 어느 서점 책 사주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잘 써야 할 거예요, 아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런 거, 우리 모임 한 30명 있으니까, 우리 서점 사장님도 같은 모임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로 밀어주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포상까지 받고 한 달에 2권, 내가 신간 다 가져가서 보겠지만 보든 안 보든 빌리는 책은 무조건 사줘야 하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무조건 책을 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에 없는 책을 신청하게 됐을 경우에 이걸 저희가 하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신간 나오는 것은 도서관보다 훨씬 빨라요, 이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수량도 저희가 무조건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한 달에 1인당 2권이구먼, 보통.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런데 똑같은 책을 사게 되면 저희가 수량을 제한할 생각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건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조례이고 좋은 생각인데, 그런 것도 한번 철저하게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발의하신 우리 장경호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 또 원도심에 사는 의원으로서, 또 원도심에 그래도 우리 서점들이 좀 남아있어서 그 활성화 방안에 노력한 점에 대해서 정말 귀감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지역서점을 활성화를 이르게 한 사항인데 가장 활성화를 이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장경호 의원님 어떤 방안을 말씀하십니까?


●장경호 의원 지금 지역서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이라든지 대형서점들, 프랜차이즈 되어 있는 대형서점들에 밀려서 지금 아사 직전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서점을 좀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지역서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안6조에 보시면 6조1에서 제3항,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굉장히 이 바로대출제 그리고 또한 다른 걸로 용어들이 책값 반환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지역서점을 이용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서점을 책을 대출하러 가서 또 다른 도서들을 구입을 해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대출제를 활용을 하면 지역서점이 활성화 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고.
지금 우리 도서관장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서점이 38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역인증은 24개소만 돼 있는데 지역인증을 받는 것이 지역서점위원회에서 선발을 하십니까, 지역서점으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요. 그 기준이 서적업으로 돼 있어야 하고요. 6평 이상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저희가 현지실사를 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38개에서 24개소가 지역인증서점인데 나머지 14개는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봐서 규격에 맞춰서 모두가 지역인증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아셨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도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인증 받은 서점들이 26곳,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런 서점에서 작가와의 만남, 또 그런 홍보활동 그런 내용들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매해 개최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서점에서만 개최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형평성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장경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호 의원 세부내용은 운영규칙을 정해서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인당 월로 제한하는 걸 2권 정도로 하자, 라는 내용들하고 어떤 서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도 세부적으로 운영규칙을 좀 정해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결정을 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운영규칙들을,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직원 분들하고 같이 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점들도 요즘 전자도서관이 일반화 되어가고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소상공인들 서점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참 동의를 하는데 형평성에 논란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경호 의원 예. 아무튼 소외받는 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신동해 위원 저희 익산에서 책을 몇 권이나 구입해요, 1년에?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지금 지역서점인증제를 통해서 익산시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저희가 1년에 9,000권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9,000권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 9,000권은 지역에 있는 서점을 다 이용을 한다는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3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전문위원 장오식 3,000만 원…….


●신동해 위원 아, 3,0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이 3,000만 원은 저희가 기존에 도서구입비 외에 바로대출제를 시행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3,000만 원 정도로 지금 비용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신동해 위원 안 그래도 바로대출제에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용인시에서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서비스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보통 여기는 따로 6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놨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바로대출제를 하면 서점에서 책을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서점에서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일단 주로 신간도서가 대상일 텐데요. 시민들이 원하는 책이 저희 도서관에 없을 경우에 시민들이 신간 같은 경우를 서점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빌려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도서를 신청하게 되면 14일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3일 정도로 이렇게 단축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바로바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그 신간책을 시에서 구매를 하는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시민들이 본 책을 다시 서점에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그 책을 도서관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신동해 위원 아, 도서관에서 다시 구매를 한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도 보면 서점이 훨씬 더 익산보다 많은데 20개 업체 정도가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신동해 위원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아까 세부규칙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한 고민은 아직 안 하셨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런 사항까지는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서점 관계자라든지 관련 내부적인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또 9,000권 정도 사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고요.


●신동해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냐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9,000권 정도 시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신동해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냐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바로대출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4,000만 원은 서버 구축비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겁니까?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4,000만 원 산출내역은 희망도서 바로대출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소병홍 위원 서버가 어디 다른 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오는 건가? 우리가 이거 개발하는 거예요?


●장경호 의원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구축을 기존에 한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소병홍 위원 그래서 대여하는 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장경호 의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그쪽에 넣어가지고 시민들이 서점에 갔을 때에 과연 이 책이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하고 우리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효과야 그렇더라도 이거 아까는 이것을 한 번 대출하면 사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관장님은. 그런데 한 번 대출해서 거기에서 도서관에서 없기 때문에 구비하기 전에 우선 여기서 대출해서 보고 반납하면 도서관에서 사준다고 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책이 필요에 의해서 사야지. 내가 신간이 참 유명한 책이 나와서 너도 나도 바로대출제로 해서 쓰고 막 여러 군데 사가지고 뭐해, 거기에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래서 아까 세부적인 부분은 차후에 하겠지만 모든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제공할 수는 없고요. 수량도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바로대출 자체를 안 해주네? 대출해주면 사줘야 하니까 규제한다는 것은 대출도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모든 책을 수량에 상관없이 다 살 수는 없어서요. 저희가 말 그대로 수량을, 저희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는 수량이 5권이라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물론 필요한 양만 사야 되는데 바로대출제는 이 서점, 저 서점 가서 무슨 신간 중요한 책이 나왔어. 아직 도서관에 안 나와서 나도 빌리고 우리 김의원님 여럿이 빌렸단 말이야. 10권이 생겼어, 이제. 그러면 어떤 놈은 사주고 어떤 놈은 안 사줘.


●장경호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해서 연동돼서 가는 게 한 사람이 만약에 신청을 해서 서버에 등록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분은 신청이 안 되게끔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바로대출제도 한두 사람 여기서 살 책만 효과가 있는 거지, 전체적인 그 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장경호 의원 예. 뭐 그런 측면들이 다분히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분이 보시고 나서 반납을 하게 되면 바로 도서관에 비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읽고 싶은 분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같은 책을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권이면 2권, 3권이면 3권 정도 이렇게 비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지역서점이 활성화, 이런 소상공인 측면도 그 서점에 그런 거 하는 것은 아주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운영 면에서 바로대출시스템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잘, 타 지자체나 연구 검토해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장경호 의원 예, 운영규칙을 좀 세세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바로대출제가 좀 낯설어서 좀 질의가 많은 거고. 그러면 아무튼 간에 연동돼서 한 번 빌리면 그 책은 안 빌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이 있고 구입하지 않은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동이 돼서 구입을 할 때에 ‘아, 그건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없는 책이므로 대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에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시스템에서 걸러지는 거고?


●장경호 의원 예.


●김수연 위원 제7조 보면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에서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장경호 의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것은 기준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거죠, 익산시에?


●장경호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마련돼서 지금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한 업체에서 이렇게 전집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점으로 인증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지역서점 인증은 모든 서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서점연합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나온 게 일단은 서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고 매장이 6평 이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게, 되게 일반적인 책을 판매를 하는 곳을 서점으로 하고 특정한, 예를 들면 업체가 판매하는 책만 모여 있다든가 이런 데는 인증이 안 된 건데 익산시도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인증에 대한 절차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이 조례에서 아까 바로대출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6조 있잖아요. 6조에 보면 지역서점 지원사업, 이게 제가 전국적으로 조례가 이 지원사업의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컨설팅을 도와주는 지원을 한다든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이런 지원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문학 강좌나 작가와의 만남, 독서프로그램, 그리고 시에서 하는 축제와 연계해서 서점을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어서 제가 우연히 경기도에 갔는데 동네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지자체랑 연결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역에서 어떠한 문화적인 역할을 하는 대시민 접촉이 굉장히 높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 익산시에 있는 서점 중에 이 대상이 되는 서점이 몇 개나 돼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이 바로대출제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게 되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에서 8개 정도 대형서점들이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신동해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서점이 규모가 상당히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일단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서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되는 서점들이 그 부분을 제공을 할 수 있더라고요.


●신동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소상공인 지원 38개 서점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그것의 대상이 되는 서점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소외된 부분들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지금 신동해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조례를 지역의 되게 자그마한 이런 서점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이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신간 책을 바로바로 배치할 수 있는 건, 물론 큰 서점도 우리지역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는 게 맞는데 이 조례에서 좀 그렇게 향후 고민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신간이 아니라, 이건 그냥 의견이니까 고민을 저희가 해볼게요. 신간이 아니라, 이제 신간은 몇 주 안에 우리가 다 구입할 계획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작은 도서관이 갖고 있는 책의 특성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출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 부분 같이 고민해볼게요.


●장경호 의원 예.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우리 담당 행정하고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4개의 인증서점이 지금 익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간 같은 경우에는 즉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며칠 내에 구입이 가능한, 만약에 서점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 바로 즉시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한 3일 정도 걸리면 서점에서 바로 수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독립서점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증이 되어 있는 서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 안을 같이 마련을 해달라는 부탁도 제가 당부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답변…….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 본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신동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6개 서점에서 조금 큰 규모가 있는 서점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여건이 있으니까 바로 구매를 하고 또 추후에 시에서 보상을 받는 뭐 그런 식이 되겠는데, 이게 어떠한 특정 서점을 위한 편중된 정책이 안 돼야 되겠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장경호 의원 예, 그 부분은.


●위원장 김진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내용 그대로 지역서점을 위한 조례가 돼야지, 특정서점을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혹시, 특별한.


●장경호 의원 세부 규칙들은.


●위원장 김진규 예, 세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5.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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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318호로 제출한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삭막한 도심 속 한줄기 오아시스 같은 녹색쉼터를 제공함은 물론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도시와 500만그루 나무심기 정책과도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7월 2일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8호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아주 좋은 조례인데요. 그러면 이 건축물 주택과랑 협의 않고 하시나요, 이걸?


●김용균 의원 예, 주택과에는 나중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안전성을 좀 이렇게 파악해서 녹화사업을 하자는 그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크게 위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이거 해당이 없죠?


●김용균 의원 해당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건물 지은 지 몇 년이나, 그것도 기간이 없어요?


●김용균 의원 그것은 없고 이것 우리가 건축물의 옥상녹화는 도심권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무심기운동의 일환으로 그쪽에 옥상녹화사업을 하면 첫째 건물이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름다운 녹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드는 사업이지. 신축건물이나 구 건물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구 건물은 되는 거죠.


●김용균 의원 신축건물에도 그 옥상을 이용하자는 그런 조례예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축건물을 지으면서도 그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지금 현재 옥상녹화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신축건물은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신축건물을 위에다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대한 그 땅을, 건물을 지으려고 옥상녹화를 하는 거예요.


●김용균 의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에 맞춰서 녹화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나 그 위에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균 의원 예, 옥상녹화를 말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용적률을 따져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건물 위에다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차장도 없어. 우리 공원지역 있죠.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위에다 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빼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그런 데는 혜택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조례안 제3조를 보시면 건축법 제42조가 대지의 적용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거기는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신축해서 건축 인허가 받은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지원해 준다면 익산시가 너무 더 탁해지고 어렵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여기 보면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내용이 없어요. 구조안전진단 해야 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사전에 입법예고된 안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8조3호에다가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를 하는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그 면적이 작게는 몇 평부터 할 수가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최소면적을 30㎡로 해놨습니다.


●신동해 위원 30㎡면 10평.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10평 조금 안 됩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공원과에서 스마트가든 같은 사업을 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유지관리가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시에서 아까 조례내용에 보면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됐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마트가든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라던가 공공시설, 복지시설 이런 데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대상지 같은 경우도 도시숲정원관리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민정원사 한 분과 취약계층 4명을 단을 구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연에 월에 1회씩 해서 4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이 옥상녹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당연히 나가야 되겠고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부실하게 됐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라든가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에 환수내용은 없고 지원하는 내용만 있던데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적용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협약기간이 5년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5년까지 현실적으로 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모든 보조금사업이 다 5년 동안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부실한 건축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녹화사업을 했는데 어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에다 채소나 이런 걸 길러가지고 신고를 당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부분도 좀 그런 우려가 있고.
이 옥상정원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죠? 어느 정도 들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현재 조례안에 담은 규모는 1차적으로 지금 처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한도를 뒀고요. 조례상 1,000만 원을 했지만 500만 원을 예산비용추계서에는 담아놨고, 저희가 산정을 할 때에는 1㎡당 15만 원, 그리고 보조금과 자부담 7대 3의 비율로 해서 그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해서 예산안에 담았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화분 놓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흙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 나무도 심고 이렇게 꾸미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토심 위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화분이 아닙니다.


●신동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이 이 보조금을 받아서는 거의 표시도 안 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서 신청을 또 얼마로 할지 좀 의구심도 드는데 아무튼 계획대로 좀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의원님.


●김용균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그 녹화를 조성을 하라는, 조경사업을 하라는 법령 때문에 그 조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김용균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지원해야 되는 건축물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30년, 40년, 50년 된 건축물에 지원을 해서 이게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신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흙을 쌓아서 나무를 심고 화단을 가꾸고 하는 건데 그런 기준이 좀 세부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기준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아까 8조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8조1항, 2항을 제가 못 들어서 그런가? 잘못 들었나? 3항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없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아, 30쪽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 부서에서 건축물의 안전성이 당연히 담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건축직 이런 직원이 없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조안전진단확인서를 첨부하게끔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구조안전진단서를 첨부를?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장 김진규 부서 의견이시구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그 건물에 해당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가 될까요? 면적마다 뭐 다르기는 하겠지만.


●김용균 의원 지금 현재는 최고가 1,000만 원까지.


●위원장 김진규 최고 1,000만 원입니까?


●김용균 의원 예, 최고가 1,000만 원까지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면적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김용균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그 구조안전진단 비용도 저희 시에서 납부를 해드리는 겁니까?


●김용균 의원 예, 거기에 모든 것에 포함돼서 저희가 70%.


●위원장 김진규 구조안전 비용도 납부를 해드려요?


●김용균 의원 예. 저희가 70%, 자부담이 30%가 있어요.


●위원장 김진규 1,000만 원 내에?


●김용균 의원 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최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김용균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게 자부담 30%, 시비 70%, 그런데 그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비용도 이 비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용균 의원 예, 포함을 해야죠.


●위원장 김진규 아, 그렇습니까?


●김용균 의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이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10~20만 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용균 의원 저는 사실은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걸 안 했는데 행정에서 이런 걸 권고사항으로 수정안으로 올려서 놓은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아니, 이 점은 좀 논의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행정하고. 왜냐하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진규 예, 보충하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 명칭 자체가 구조안전진단이라고 하면 구조기술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구조검토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하중이 몇 톤이나 옥상으로 올라가서 1~2층이 견딜 수 있는 건지, 이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건축사들이 일반건축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구조검토는 필요해요. 그런데 보통 구조기술사들이 하는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요. 안전진단보다는 구조검토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가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진규 정말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서 저도 선거 초반에 당선되기 전에 공약사항으로 하늘정원을 저도 지역구에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녹화사업을. 그러면서도 조금 관심있게 봐 왔었는데, 그보다도 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하중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해야 안전상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의원 그렇죠.


●위원장 김진규 그 점은 행정하고 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추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좀 확인을 해드려봤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대로, 지금 원안이 이것입니까? 이게 지금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뒤에 제정안, 수정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정안이?


●김용균 의원 지금 본위원이 낸 것이 원안이고, 지금 행정에서 아까같이 구조안전확인서를 좀 하자는 이런 것을 의견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수정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지금 낸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상정된 안은 어떤 안이 맞아요?


●김용균 의원 그 원안이 맞죠, 우리가 이 지금 낸 안이.


●소병홍 위원 원안이 맞아요?


●김용균 의원 예.


●소병홍 위원 제정안이 맞고, 그러면 이 안대로 전부 수정이 되네, 여기서 통과되면? 수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넣어가지고 원안을 작성, 이게 여기에 수정안이 틀린 얘기도 있고 맞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조합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전 과정에서 전부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정안이 그러면 전부 맞다는 얘기예요? 고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김용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원안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고 나서 우리 행정에서는 안전성을 위한 그런 구조물 안전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넣었는데 그것은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원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맞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전문위원님, 이 수정안이라는 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이에요?


●전문위원 장오식 그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이게 부서 의견이에요?


●전문위원 장오식 예.


●소병홍 위원 부서 의견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해가지고 이놈이 거기에 녹아들어갔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여기서 수정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원안, 수정안 2개를 올려놓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5일 정도 있어서 저희 부서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맞나 여기서 검토를 해야겠네, 위원들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생각에는 상정한 안이 원안, 수정안이 아니고 원안으로 올라오고……. 여기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입법하는 게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가지고 수정해서 원안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판단할 때에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이고. 이게 텃밭 개념이나 나무를……. 텃밭도 여기에 들어가요, 녹화 그것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옥상녹화는 텃밭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텃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나무를 심어야 하는구먼, 거기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수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녹화사업에 위에 1년생을 심는 것은 안 되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요. 초화류, 지피류, 관목, 교목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일정비율을 작성해서 내면 저희가 검토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년생은 텃밭 개념은 안 되고 이렇게 오래 되는 것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렇죠.


●소병홍 위원 화분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요. 화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토양에 식재한 경우에만 지금 옥상녹화 개념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제 땅에 놓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한 건물 안전성 있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에서 좀 약한 단계의 무슨 건축기술사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한 번에 해놓으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도 지금 옥상에 나무를 2/3 이상 심으면 조경면적에 포함되도록 해서 이미 조례에 사실은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 건축 조례상에 조경면적 확보 차원에서 이런 것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별도로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건데.


●소병홍 위원 그것은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건폐율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 그건 보조사업은 아닌데.


●소병홍 위원 그것하고는 연관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 의무사항에 건폐율에 안 되는 것을 옥상에 나무 심는 건 의무사항이 아닐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보조사업이 아니죠.


●소병홍 위원 의무사항이 아닌데 여기서 이것을 함으로써……. 저는 핵심적인 게, 참 좋은데 이 안전성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한 번 흙을 갖다놓으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건물 주인이 바뀌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한 대로 건축기술사에 뭐가 아니고, 뭐 건축사,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기술적인 문제는 정확히 해줘야 된다, 이 조례상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게 다 구조검토라는 게 기술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에 지금 그게 다 내포가 돼 있는 거라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비싸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여기 조례에는 그게 빠져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구조검토를 하라는 얘기는 건물이 커가지고 면적이 크면 구조기술사, 그렇지 않으면 일반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우리는 구조검토는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걸 넣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이게 비용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건물 전체를 하중을 재고 뭐 신축건물이 아니라 오랜 건물에 구조진단 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게 지금 1,000만 원 미만에 지금 70% 주면 맥시멈이 500만 원인데 이런 것에 다 들어갈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하려고 저희가 또 3호를 제안을 한 거고요. 그 토양 자체도 경량형과 중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경량 토양을 활용하게 되면 하중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문제, 그 구조상의 문제가 있고 또 원상복구 문제도 있고 그래요. 원상복구 해야 된다, 건물을 팔고 하는데 누가 원상복구 해? 원상복구 해야 된다? 여기 보면 13조에 다 하면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했어. 누가 원상복구 해? 책임자가 누구야? 시에서 원상복구 해? 이것이 다 끝났을 때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상복구 책임자가 누구냐고?


●김용균 의원 책임자는 건물주가 책임자죠, 건물주가.


●소병홍 위원 안 했을 때에? 이제 왜냐하면 대개 원상복구 해야 할 때는 건물이 낮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좀 추상적으로 그냥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위원장 김진규 시시비비 소지가 있네요.


●김용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5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5년이 지났을 때는 건물주가 모든 걸 관리를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건물주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했을 때에.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을 정하기 때문에 안 했을 때에 어떻게 되냐. 관리해야 된다, 원상복구 해야 된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지켜주면 좋은데 안 했을 때는?


●위원장 김진규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좀 길어지는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회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소병홍 위원 예,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김용균 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6.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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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의 등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19번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7월 2일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9호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최종오 의원님, 여기 보니까 지원 안에 다용도용품을 사용하게 하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다용도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도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세부적으로는?

●최종오 의원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없습니까?


●최종오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아직은 그럼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고 다용도용품을 사용하자?


●최종오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무조건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고 다용도용품을 사용해라. 머그컵 같은 것도, 텀블러 같은 것도 사용해라 하는데, 추후에는 일단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부서와 함께 관련해서 논의하시고 실행해가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최종오 의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7.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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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7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23호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8.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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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322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7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22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검토보고-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더 받아들이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유재동 위원 올라가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반입수수료가 75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무슨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특별한 산출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다른 타 지자체 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더니 이 정도가 중간금액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거고, 2006년도에 올려서 너무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현실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렸을 때에 톤당 7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사립에서는 한 2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서 십 몇 년간 안 했다는 것은 좀 직무를 태만히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십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근무를 태만했다는 거고.
아까 여기 보면, 제가 왜 얘기 하냐면 타 지자체 평균이 84원이라고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까는 평균 타 지자체 비교해서 비슷했다고 하는데 평균보다도 10원 정도가 싸단 말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 근거가, 75원으로 한 근거가 지금 국장님 얘기는 틀려요. 왜냐하면 평균이 83원이에요, 75원이 아니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체 평균보다는 우리가 조금 낮은 가격이죠.


●소병홍 위원 낮긴 한데, 나는 무슨 특별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산출근거가 있어가지고 그랬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는 타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설명할 때에. 그런데 타 지자체보다도 10원 정도 싸단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가 그냥 이번에 인상폭이 너무 커서 오래간만에 올리지만 타 지자체보다는 좀 싸더라도 이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세분화 되고 나눠져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계도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동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만약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이렇게 배출이 안 돼 있으면 수거를 안 해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수거를 안 하냐고요? 우유팩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수거를 안 해오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아닙니다.


●유재동 위원 시민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저희가 시민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렇게 계도해서 그렇게.


●유재동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그걸 수거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죠.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소각장 소각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 14년 동안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단 1원도 인상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표현으로 직무태만이라는 말을 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지금 45원에서 75원으로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비용의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무조건 14년 동안 안 올리고 평균적인 가격이 83원인데 그보다 우리가 낮게 아직도 치워지고 있다라는 제안으로만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건 그동안에 소비자 분들, 또 우리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급작스러운 부담을 드리게 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소각장 운영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당연히 인상됨에 따라서 시 재정도 압박을 받았을 테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아무런 홍보라든지 아무런 산출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2배 가까운 가격을 올리게 되면 시장은 순간적으로 교란이 와요. 순간적으로 교란이 옵니다. 그런 것도 예측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아,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마디 덧붙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내년 1월 1일이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크게 덧붙이려고 했죠. 아무런 사전홍보 없이 이렇게 갑자기 수수료를 올리면 그것 또한 시민을 무시하는 거죠. 익산시민 전체가 이용객입니다, 이 소각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산출근거도 분명히 우리 결산 때는 한 번 더 다시 내년 예산이라든지 결산 때에 다시 한 번 다루게 될 것 같지만 이 대시민 홍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시장님께서 이걸 수수료 올리신다고 해서 시민들이 반대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례 통과해놓고 반입수수료 올려놓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홍보하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 타당성을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혼란이 오지 않도록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당부를 드리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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