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7.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보건복지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환경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호우 피해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3,600억 1,400만 원보다 8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690억입니다.
변경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4,800만 원 감액된 28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억 1,400만 원 증액된 2억 1,400만 원,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88억 2,000만 원 증액된 3,65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4,907억 100만 원보다 22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135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8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90억 1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92억 9,000만 원 증액된 2,870억 5,300만 원, 아동복지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9억 5,900만 원 증액된 963억 9,0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9억 2,900만 원 증액된 224억 원, 종합민원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3,500만 원 증액된 21억 600만 원, 국민생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4,500만 원 증액된 55억 4,8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100만 원 감액된 92억 2,7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5억 5,400만 원 증액된 1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 70억 4,300만 원보다 8,500만 원 증액된 71억 2,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주요 변경내용은 확보된 특별교부세 8억 원과 기금 15억 원, 총 23억 원으로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및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0억 원을 전입금으로 받아서 예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및 최소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일괄로 보고를 해주시다보니까 보고가 좀 길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26페이지, 설명서는 35페이지예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지금 신동 석하마을 경로당 신축, 망성 미동, 망성 동촌경로당이 신축을 해가지고 3,700만 원씩 들어서는데, 이 예산은 어떠한 예산이에요?


●위원장 김진규 경로장애인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이건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숙원사업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 우리 시에서 세운 거예요?


●복지국장 강태순 이건 지금 일일 읍면동장 하면서 시장님이 쭉 들어오셨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온 민원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읍면동 돌아서?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시에서는 이거 못 짓게 돼 있어요. 시에서는 안 지어요. 시에서 짓습니까? 자료를 가져와봐요,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따로 주세요. 시에서는 안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로당에 냉장고는 몇 리터짜리 들어갑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냉장고, TV 이런 게 객관성이 없어요. 똑같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은 리터면 리터. 어느 동네는 좀 큰 리터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시비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 기준은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850ℓ 이하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620ℓ가 2대 들어가고 815ℓ가 또 하나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좀……. 똑같이 좀 넣어줬으면 쓰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야지. 어느 경로당은 크고 어느 경로당은……. 넣다보니까 말썽이 있더라고. TV도 마찬가지이고. TV도 지금 몇 인치 넣어요? 50인치 있다고 55인치 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좀 해주시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55인치 이하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경로당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조금 작은 것을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일관성 있게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6억 4,360만 원이 증감시켰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쓸 예산이 여기 올린 것이 얼마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시 집행부 것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3억?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미래농업과인가? 9억 6,000만 원이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4억 8,000만 원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또 4억 8,000만 원 섰어요. 우리 아마 박남섭 계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걸 어디에 쓰냐 하면 쉽게 말해서 농촌마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4억 8,000만 원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4억 8,000만 원 섰을 거예요. 이번에, 지난번에 올라온 것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생생헬스케어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9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예산은 많이 안 써도 되지 않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런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3년 동안 경로당 지원이 안 된 그런 경로당을 개수를 세어보니까 한 26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또 3년 동안 100만 원 이하로 그런, 연간 100만 원 이하로 지원된 경로당도 한 100여 개 이상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경로당을 골고루 지원하는.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0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현재 올해 들어서 한 경로당에 3,700만 원 지원한 데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있구먼. 한 군데에 3,700만 원을 지금 지원했어요. 인화동에 나룻가경로당에 1,600만 원, 1,200만 원, 900만 원 해서 한 군데에 3,7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런 지원을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100만 원씩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많이 했잖아요, 한 군데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하반기에는 경로당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최종오 위원 평화동에 목천경로당 보니까 거기는 또 1,945만 원 지원했어요, 한 군데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한 군데에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잖습니까. 그쪽에 쉽게 말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3명에다가 비례대표까지 네 분이나 돼요. 그분들도 쓰게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본위원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없어야 안 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하반기에는 조금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뭐 시간 재시는가요?


●위원장 김진규 편안히 하세요.


●최종오 위원 다른 과도 한꺼번에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규 편안하게 하세요.


●최종오 위원 47페이지 한번 보게요. 여기 설명자료를 보세요.
지금 군경묘지 및 자연장 화장실 건축 용역이 5,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용역 4건……. 공원계획변경 외 4건 용역이에요. 이 용역하는데 5,000만 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용역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용역이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공원계획변경이나 개발행위허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하고 2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용역비가 5,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 건축비가 또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화장실을 1억 5,000만 원 들이고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군경묘지가 현재 행사 중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었고 이번에 자연장 신축에 따라서, 신규확충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경묘지하고 자연장시설을 같이 공용으로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복지과예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지금 시비가 4,26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장기근속수당.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올라온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릴게. 왜 사회복지사들은 3년 됐는데 5만 원으로 올려서 했더만. 여기는 왜 7만 원으로 올렸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익산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지원사업을 14개 시군을 비교해보면 저희 익산시 지역아동센터가 10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지원한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특히 종사자가 어떤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호봉제로 가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450만 원에서 550만 원 사이에 운영비로 1개소당 주게 돼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 2명하고 거기에 프로그램비, 공공요금을 납부하다보니까 센터장님들이 월급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도 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장려수당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회복지사들은 힘 안 들어요? 똑같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힘들죠. 그런데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산이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149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설명자료 149페이지 보세요.
자원봉사센터 화재복구 리모델링 해가지고 1억 9,53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자원봉사센터, 거기가 작던데 이사 가고 그런 건 없죠? 자리가 없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계획은 없고요.


●최종오 위원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 편성사유를 보니까 구)갈산동사무소 빵굼터, 다른 데로 이사 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 지금 저희가 갈산동사무소에 있는 그 빵굼터를 저희가 이번에 화재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1층으로 옮겨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1층.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1층으로 옮겨오려고.


●최종오 위원 자원봉사센터 1층으로 오려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 자리는 그러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 자리, 지금 현재 인화동사무소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쪽은 지금 사무실을 다른 데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아니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 화재 건 때문에 사무실 2층으로 옮겼거든요. 2층으로 옮기면서 보니까 1층에다가 그 빵굼터를 옮겨서 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지금 반찬만들기 사업이랑도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1층에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1층을 빵굼터나 반찬만들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사 간다는 거죠? 저쪽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 빵굼터가 저희 영등동 자원봉사센터로 옮겨오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옮겨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이번에.


●최종오 위원 갈산동에 있더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가봤더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중요 요점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 나은정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나은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217쪽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익산지회 운영비를 545만 원 넣으셨는데, 어떻게 그걸 넣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작년까지는 군산지회하고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적게 드렸었고, 올해 1월 달부터 보훈회관 입주하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광복회도 30명이고 최저로 해서 지금 특수임무하고 맞춰서 운영비 지원을 올린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넣으셨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나영근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 지금 동부권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용역비를 3억 4,000만 원을 넣으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주민이나 모든 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다 원만하게 합의를 보셨나요? 그 장소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말이 많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지금 이 사업은 동부권노인복지회관은 주민 분들이 지금까지 빠른 공사 추진을 그런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부권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병행건립, 같은 건물은 아닌데 인접해서 같은 부지에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문제를 좀 거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옆 부지에 있는 족구장을 중앙체육공원으로 좀 이전을 한 상태에서 노인회관을 그 족구장 부지에다가 지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예산적인 부분도 조금 과다소요가 되고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 중인 부지에 주차장이 한 100여 면 정도, 그 정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면수도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에 결코 작은 면수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분들이 옆에 족구장 부지에다가 노인회관을 짓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부권 노인 어른들을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인 어른들 주로 쓰시는 분들을 잘 여론을 봐서 그거 하실 때에 정확히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35페이지에 보면 나영근 과장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한 사람당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235쪽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한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이곳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물량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2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확정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김용균 위원 지금 이렇게 수술을 원하는 분이 우리 익산에 많이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파악해가지고 잘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누구를 특정으로 하지 마시고 공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드신 분이랄지 아니면 장애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선택할 때 잘하도록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236쪽 보면 국도비 반환이 말이에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813만 5,000원, 그리고 237쪽 다음 쪽에 보면 시도비에 여기도 기능보강에 1,388만 원이 이렇게 국도비가 이렇게 경로당 기능보강에 잘 쓰여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능보강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건…….


●김용균 위원 236쪽 국도비 반납.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저희가 확인 후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법적인 요인이 있어서 우리가 반납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능보강의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따 오후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동복지과 우리 이광미 과장님, 시도비 어린이집 냉난방비도 이걸 반납을 했어요. 251쪽에 348만 3,000원이나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반납을 하셨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폐원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린이집이 폐원돼서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김용균 위원 아, 폐원돼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신청을 했는데 폐원해서 줄 수가 없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매년 거의 10개소씩 폐원이 되다보니까.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253쪽에 보면 국내여비 1,200만 원을 지금 이렇게 세웠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기정으로 3,024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국내여비를 1,200만 원 세운 이유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지금 상담센터에 임기제공무원이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에 임기제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2021년도 본예산에 미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기제공무원 관내여비를 편성을 하느라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다양한 나라 전시물품 설치 및 코디한다고 7,000만 원을 지금 세웠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물품 구입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 세계문화 이해교육이라는 것을 어린이집부터,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글로벌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니다보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여대에서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교육청에서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층하고 3층은 완전히 체험관을 운영을 할 거고요. 2층도 전시와 같이 체험관을 운영을 하는데, 이 전시물품이 전시효과도 있지만 저희가 체험관을 운영을 하면서 체험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데 물품을 또 계속 놓는 물품을 쓸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고가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을 이번에 산정을 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에서 예산하면서 나왔는데 갈산동 구)동사무소, 거기를 빵굼터가 있었는데 옮겼는데, 거기는 구도심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경로당이, 바로 옆에 갈산경로당이 있는데 아래층 5평, 2층에 3평밖에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갈산동 구)동사무소 아래층, 어른들이라 2층은 못 올라가요. 2, 3층 주면 다른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1층은 주민한테 해서 갈산주민복지센터를 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절대 어디 단체 주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건 줘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이 꼭 염두에 두셨다가 결정하실 때에 꼭 상의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7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에 3억 4,000만 원이 감소돼요? 설명서 57쪽, 이게 애초에 58명에서 46명으로 감소돼서 인건비가 감소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내시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여기 우리 근무하시는 인원에 상관없이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인력이 증원됨에 따라서 46명이 증원됨에 따른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 당초에 좀 과다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과다 책정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과다 배정된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게 인원이 있는데 과다 책정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22쪽에 여성청소년과, 한부모가정에 생계급여수급자 양육비 중복지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쪽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에도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생계급여수급자들한테는 아동양육비를 중복지원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4월에 개정이 되면서 5월부터는 아동양육비를 중복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데 왜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하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하고 지원금액이 틀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저희가 만 24세 이하가 해당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지금 기준이 그렇게 다르고요. 지금 청소년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가 저희가 15만 원이고요. 지금 여기 일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저희가 순수한 한부모가족은 월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지금 생계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기본적으로 청소년한부모가족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모가 한부모가족이든지 아동양육비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리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기본적으로 이게 같아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게 좀 틀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애들 키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청소년을 더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소년한부모가족이 더 지원받아야 사실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동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예산서 220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지급하는 거 있어요. 위기가구 발굴 우수 읍면동 평가보상.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작년 포상금으로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작년에 저희가 12월 달인가, 포상금이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6페이지 원광효도마을 운동기구 설치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온 이유 설명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난 상반기에 신동지역 일일 읍면동장 사업수행 시에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건의사업은 반영이 바로바로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상반기에……. 상반기에 신동지역.


●신동해 위원 그런 건의사항이 있는데 시급성을 좀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추경에 급하게 들어와야 될 예산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227페이지 복지관 설립용역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동부권노인복지관, 이거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여러 차례 부지 선정.


●신동해 위원 아니, 이 건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동안 시와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런 것을 논의를 하셨죠, 이 동부권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3년 이상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오랜 시간동안 요구를 했고 이런 부지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시급성도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노인회관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에 예산상의 문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관 설립 같은 경우는 국비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데, 노인회관은 전액 시비로 지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 도의원님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도에서도 군산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 정도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익산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도비 확보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노인회관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말도 없이 갑자기 시민공청회를 한다고 갔더니 거기에서 노인회관과 같이 한다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장소 협소 등이나 그런 문제로 해서 교육장소나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부권노인복지관 같은 부지 내로 이전을 해서 그렇게 신축을 하면 토목이나 건축비 부분에서 상당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20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어르신 분들이거든요. 한 분이 오셔서 같은 공간 내에서 노인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는 아주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그런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집행부의 그런 뜻은 충분히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고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뿐이 아니에요. 더 오래 됐어요. 이 동부권노인복지관 설립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사람들과 공청회를 하고 이야기를 한 지가. 그런 많은 시간동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해서 지어야겠다고 딱 해서 모 국회의원님도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설립이 되는 건 인정을 하는데, 갑자기 실시설계용역에 노인회관이 들어오는 것은 도저히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2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용역비도 나눠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9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보조)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시비 미반영분이 지금 돼 있다고 하는데 왜 시비를 추경에 넣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당초에 시비 미반영된 부분이 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10억하고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 23억이 미반영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산부서에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다이로움카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반영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내년도에는 전액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8페이지 아동의회 운영이 있어요. 일부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의회 구성 인원 확대가 돼서 이 부분에 예산이 증원이 됐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작년까지는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를 하면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더 확대하라는 유니세프의 권고에 의해서 저희가 50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아이들이 참여 시 저희가 하반기에서 아동의회를 세 번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추진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예. 코로나 시기에 감염병 관심 가져주시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설명자료 8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편성사유가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업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진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센터장 1명에 종사자 1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는 아동의 급식지원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도우미 인건비까지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종사자가 해야 될 일들이 방역수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복지부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한시인력을 지금 지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설명자료 125페이지 보시면 여성회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하셨어요. 안전점검 용역.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도 마찬가지로 안전점검 용역을 하셨는데 이걸 추경에 편성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법적 의무사항으로 원래 편성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누락이 돼서 이번에 지금…….


●신동해 위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편성을 하셔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 여성회관 어울림축제가 있어요, 126페이지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 축제를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아마 예산서에도 보셨겠지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 위주로 해서 축제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어찌 됐건 축제를 운영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총 해봤자 다해서 270만 원 정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좀 이런 예산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137페이지에 아이돌봄 확대지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이돌봄 확대지원은 저희가 저번에 조례가 통과가 된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기부담금, 아이돌보미 그 부담금에 첫째 아이는 50%, 둘째 아이는 70%를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동해 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에서 바로 반영을 하셔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익산글로벌문화관 전시물품 임차료, 이거 설명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결국 2021년도 9월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년간 물품을 잠깐 임대해놓고 다시 반납을 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과장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물건을 1년 동안 전시해놓고 다시 반납을 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이 사업목표와 기대효과가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라북도에는 그 체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문화관은 어린이집부터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기는 하겠지만 체험관으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임대료로 7,000만 원을 산정한, 이번에 증액을 편성을 한 것은 지금 해외물품이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가의, 퀄리티가 높은 고가의 물품을.


●신동해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업 기대효과가 확실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체험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지금 전시물품이 연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에 유념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73페이지에 청년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립도서관이에요.
청년 취업패키지, 이 사업 설명해 주세요, 취업패키지가 뭔지. 이 태블릿 사용료 내고 태블릿 충전 보관함 사는 것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청년 취업패키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이 청년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20~30대 취업 준비하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 도서관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KT하고 취업콘텐츠 회사인 에듀윌하고 연계된 상품이 있어서요. 거기 공무원패키지하고 취업패키지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20~30대의 저희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제공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블릿 콘텐츠 사용료, 이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충전보관함, 이거 충전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저희가 전용단말기가 태블릿인데요. 그 전용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대를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20대를 저희가 보관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과장님은 그런 뜻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 보관함 관련해서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20대를 전체 저희가 충전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장비보관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태블릿을 개인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KT에서 제공하는 전용단말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신동해 위원 아, 임대를 해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성청소년과 다둥이 사랑지원금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다둥이 사랑지원금, 신규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0만 원씩.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건 저희가 저번 6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저희가 다둥이 기준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세까지 세대별로 1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셋째아는 0에서 5세까지 세대별로 10만 원 지원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건 다 설명서에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는 액수나 이런 게 없어요, 아무 것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조례에는 액수나 이런 것이 없어. 그런데 지금 10만 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그걸?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인 얘기를 한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10만 원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지급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언제부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가 그 조례상에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1월부터 소급적용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건.


●소병홍 위원 1월부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2021년 1월 1일부터.


●소병홍 위원 2021년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한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5,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한 6~7억 있어야 돼, 소급적용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출생아가.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써있어. 500명을 12달 해가지고 곱하면 한 6~7억 나온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런데 저희가 이게 둘째아. 첫째아는 안 나가고요. 둘째아가 다자녀 가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과장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둘째아가 533명이 태어났어, 금년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533명이 12달이면 얼마이고, 거기서 10만 원 곱하면 6~7억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아가 530, 여기 써있어. 나는 이 자료를 본 것이 아니고 이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준 자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533명을 12 곱하면 약 6,000만 원 나오잖아요. 10만 원 하면 6~7억 나온다고, 예산이. 3억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주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저희가 1월부터 소급은 해서 주는데 1월에서 6월까지가 저희가 100명 정도 아이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고요.


●소병홍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이들이 100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료검토 중)
지금 저희가 1년에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가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소병홍 위원 이 산출근거 이거 한번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산출근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주시고요.
그리고 10만 원은 어디 규정으로 만들어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때 다자녀가정 계획수립 시에 아마 저희가 시장님 결심 맡을 때 저희가 그때 10만 원으로…….


●소병홍 위원 한번 주세요, 그 산출근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이돌봄도 처음으로 시비에 지금 한 4억 얼마 했어요. 지금 이게 7월부터니까 내년에는 아마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 한번 줘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도서관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소병홍 위원 415페이지랑 이렇게 보면 막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열린시민강좌, 방학중 어린이 무슨 강좌, 뭔 신규사업들이……. 왜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넣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는 것을 않는데, 오히려 있는 사업도 축소하고 하는데 왜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넣었냐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이렇게 도서관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시립도서관이 분과를 하게 됨에 따라서 시립도서관, 영등도서관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별로 사업특성에 맞춰서 예산 이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영등에 예산이 있고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영등에서는 감하고 여기에다 신규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감했다는 얘기야?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렇습니다. 영등은 감하고 여기는 저희가 신규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이해가, 조직 이렇게 하면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요새는 있는 사업도 전부 취소하는데 신규사업이 들어왔길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위원님 생각하신 게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렇게 분과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는 앉아서 간단히.
230페이지 보면 장애인시설에 CCTV를 왜 렌탈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3개소에 29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렌탈을 어디서 렌탈을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자료검토 중)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거주시설에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왜 렌탈을 하냐, 이거예요. 어디서 어떤 식으로 CCTV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비용의 문제가.


●소병홍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비용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비용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비용적인 문제는 렌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업자가 이익을 봐야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대당 4만 원씩 그렇게 렌탈비용이.


●소병홍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대당 4만 원씩 렌탈비용이 지금 도비 보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것은 뭐 빌려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장애인거주시설이기 때문에 봐야 하니까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렌탈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도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소병홍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 그 CCTV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CCTV가 아닌 것 같아요. 200만 원, 500만 원씩 달고 있는 CCTV를 월 4만 원에 임대를 한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 내용인지 어떤 건지.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우리가 한 500만 원씩 해서 마을에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고 설치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도 규정에 렌탈규정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경로장애인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한 5억 3,4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이게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소규모…….
경로당 물품구입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시설개보수사업하고 물품구입비 사업이 그렇게 총 6억 4,300만 원이 지금 반영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냥 경로당 시설비로 이렇게 해야지. 어렵게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져. 경로당 고치면 경로당 수리비, 경로당 물품구입, 이렇게 써주면 쉽게 알아보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것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아까 여기에 시장님 거 3억이 들어가 있고 그런 얘기구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쉽게 해줘야지.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또 물품구입이 따로 있고 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김형석 청소자원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586억 4,800만 원보다 32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0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2억 9,3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로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으로 285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312억 2,900만 원보다 39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703억 3,6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38억 1,500만 원 증액한 594억 3,700만 원, 환경관리과는 5억 4,200만 원 증액한 25억 7,400만 원이며, 청소자원과는 37억 8,100만 원 증액된 453억 9,1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29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91억 7,700만 원이며, 위생과는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 원입니다. 늘푸른공원과는 1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민간보조금이 30억 2,5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0억 6,600만 원,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282억 6,500만 원, 배산공원 조성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 12억 8,900만 원보다 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등 긴급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당초 46억 2,800만 원보다 8억 8,000만 원 증액된 5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으로 당초 11억 6,7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5쪽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할게요.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6페이지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사무국 운영비 있구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운영비가 기정에 우리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6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대부분 인건비가, 저번에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요. 6개월 치 인건비가 미계상 돼서 그 부분을 올린 거고요.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게 인건비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인건비를 본예산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때 일부가 삭감이 됐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위원장 김진규 환경정책과하고 관리과는 앉아서 마이크로 하시고요. 뒷줄에 계신 과장님들만, 자리가 좀 번거로우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36페이지, 설명자료요. 노면청소차 수거 폐기물 처리비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최종오 위원 그게 기정에 5,000만 원 올라와가지고 다시 또 5,000만 원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지금 노면청소차가 하루에 두 번씩 8대가 오전과 오후로 노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토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울 때는, 5,000만 원 세울 때는 그 본예산에 여기에 올해 쓸 수 있게끔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5,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러니까 그때보다 운행을 두 배 더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예측을 이렇게 못해요? 5,000만 원 가지면 우리 2021년도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다보니까 5,000만 원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은, 그건 예산을……. 생각지도 않고 세우는 거예요, 그냥 대충?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하루 한 번으로 세웠었는데 1일 2회씩 하다보니까.


●최종오 위원 아, 하루에 한 번을.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당초 본예산에는 1일 1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두 번으로 늘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두 번으로?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최종오 위원 시민안전과는 지금 여기 유지보수가 우리가 지금 8,000만 원이 본예산에 섰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 CCTV 유지보수요?


●최종오 위원 예, CCTV.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CCTV 유지보수 아니에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유지보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을 다시 세운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과장님, 이 보수를 하잖아요. 지금 35만 원씩 주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1대 수리비용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 35만 원을 주고 수리를 한 뒤에 일주일도 못 가서 다시 또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민원 전화 안 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 그 민원은 못 받았고요. 만약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최종오 위원 이렇게 해봐요. 보수를 시켰으면 1년이든가 6개월이든가 뭔 책임을 지게끔 해야지. 아, 설치해놓고 일주일도 안 가서 고장났다고 다시 전화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뭔 그런 협약서를 쓰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적어도 일주일은, 일주일이 아니라 6개월은 책임을 진다든가, 그 고친 것이 잘 안 나오면 1년을 보수를 책임을 져주든가 그걸 좀 정확히 해주셔야겠더라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최종오 위원 예산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생겨서 하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철저히 조사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한 것이라면, 쉽게 말해서 수리를 안 했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수리를 한 뒤 일주일도 안 돼서 고장나서 전화하면 안 와. 그런 민원인들이 우리 시의원들까지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4,000만 원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않는다면 4,000만 원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공사 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위생과요. 70페이지 한번 보게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지금 증감이 됐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3,000만 원 증감이 됐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감시원을 47명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게 횟수가 증가하다보니 도에서 지금 3,0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준 건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닌데, 우리 시비가 2,100만 원이나 되는데 도에서 3,000만 원이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총 전체 3,000만 원이고요. 저희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900만 원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시비가 2,100만 원이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이런 예산이……. 그러면 감시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월에서 12월까지라는데 지금 벌써 7월 달인데.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감시원은 저희 6,000개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방역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마다 일시에 홍보도 해야 되고 방역수칙에 대해서 지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올해에는 지도점검 횟수가 늘어났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이런 요구를 해서 아마 이번 추경에 지원을 해주는 건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건가?


●위생과장 박미숙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최종오 위원 지금은 7월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분들은 위원님, 계속 하는 게 아니라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47명을 감시원을 지정을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하루에 5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기간은 1년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걸 20일만 하겠다 그러면 20일 치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돈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우리 과장님들 추경 잡아서 보고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미세먼지 알리미서비스로 1억을 잡으셨죠? 초등학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직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면 10개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하면 별도로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초등학교에만 이렇게 설치해주는 겁니까?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관내에 모 학교에서도 이것이 예산이 없는데도 벌써부터 이것 좀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걸…….
작년에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그 설명 잘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321쪽에 우리가 국도비 반납에 생태숲 조성에 3억 3,100만 원을 이렇게 반납을 시키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생태숲을 조성을 않고 이렇게 반납시키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준공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하고 나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좀 더 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좋으니까 좀 잘 골라서 심으시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설계해서 나머지 그 차액이기 때문에 그 차액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것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장점마을 후속비 2억 2,000만 원, 그것은 반납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장점마을 것이 반납분이 좀 많은데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돈을 받을 때에 도가 예비비를 좀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좀 나뉩니다. 지금 또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를 급하게 조사하다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 있어서 슬레이트 철거사업비에서 좀 많은 부분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것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320쪽에 행정소송 배상금 및 소송비 15억 4,972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우리가 패소해서 잡은 예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거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일부 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 배상, 우선 예산을 세우는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이건 판결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우면 판결문에 따라서 지금 15억 4,90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런 예산을 지금 미리 세우시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송방섭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송방섭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323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원조사 감시원, 이렇게 간이측정기를 지금 세우시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지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구입해서 같이 사용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청소자원과 우리 김형석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서.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324쪽에 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인데 3억 2,000만 원이 지금 기정에 서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또 1억이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생활쓰레기 중에 불연성폐기물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이라든지 폐기된 옥장판이나 폐유성페인트가 늘어서 그 처리비입니다. 이건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쓰레기봉투도 지금 1억, 기정은 4억 1,613만 원이 서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이것도 지금…….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것도 지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형매장이라든지 마트에서 일회용품봉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물건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낳았을 때 쓰레기봉투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봉투 추가제작이 필요합니다.


●김용균 위원 327쪽에 보면 청소자원과에 국도비 빈병 수거 잔액 631만 원을 이것도 반납했는데, 그건 예산이 남은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아, 국고보조금 반환.


●김용균 위원 327쪽에.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김용균 위원 빈병수거 하고 남은 것인데.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남은 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빈병이 지금도 많이 그 현장에 있을 텐데 그것을 더 이렇게 수거해서 안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못 준 것이죠?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빈병이라든지 폐기물 같은 게 당초 우리 예상액보다 적게 수거가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많이 수거를 해서 예산이 우리가 국도비를 받으면 그 예산대로 우리가 더 집행을 해야 하니까 그것이 좀 잘 수거가 안 돼서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탁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아, 탁덕남 과장님, 시민안전과 지금 329쪽에 보면 그늘막 신규설치 400만 원이 2개소로 잡아져 있는데 어디 더 하시려고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 이게 의원님 재량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어디, 어디 지금 하시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온누리병원 그쪽 앞뒤, 보통 횡단보도 그쪽에.


●김용균 위원 그쪽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앞뒤로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우리 수해 때문에도 고생 많으신데 예산 잘 세우셔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9쪽에 낭산폐석산 복구 정상화 대응방안 마련 용역, 2,200만 원 예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걸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번에 공공폐자원시설 응모계획 하면서 저희 주변지역 인적·물적, 저희가 매립장 들어갈 부분,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매립장 들어갈 곳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데 필요한 돈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별개입니다.


●유재동 위원 별개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별개로 그건 예산 없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여기에 저희가 용역을 부칠 때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기술적 타당성 용역이나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건 혹시 봐서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이 저는 시간적으로 보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먼저 되고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건 하고 있고요. 주민설명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임시로 저희가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되면 또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추후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고 좀 어느 정도 저거돼야 용역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먼저 그냥 딱 세워놔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지난번에 처음 설명하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벌써 용역비가 이렇게 계획이 되면 이것도 써야 되니까 주민설명회, 뭐 이런 각종 설명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건 시간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위원님, 저희가 그 기간이 두 달이거든요, 응모기간이. 그래서 좀 저희가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청소자원과 3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에.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청소자원과장 김형석입니다.


●유재동 위원 퇴직금 12명 치가 들어왔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주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사실 12명, 13명이 퇴직할 거 우리 미리 알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유재동 위원 그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때그때 저희가 퇴직금을 한 번에 계상하기가 좀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때 발생할 때에 그 퇴직금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퇴직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건 결산추경 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건 1년에 사실 본예산 짤 때에 올해, 이건 퇴직금이기 때문에 퇴직할 사람들을 미리 저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올린다는 건, 더군다나 추경에는 5억밖에 안 올려놓고 9억 2,600만 원을 추경으로 더 올린다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앞으로는 그 해에 퇴직하실 분을 본예산에 한 번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이게 퇴직금이라는 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듯이 저희가 상반기 정도까지는 본예산에다가 대부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본예산에다 세우면 1년 치를 다 세워야 되는데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결산,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재동 위원 별로 대답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항상 이 환경미화원분들 퇴직금 문제는 저번에 시정질의에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해결해야 될 현안숙제이기는 맞으나 예산상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시는 분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주시는데, 유재동 위원님이 대답을 시원하게 못 들으셔서 그런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앞으로 어찌됐든 우리 시정정책에 이 퇴직금을 계속 누적을 해서 주든지 그건 지금은 신규 입사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누적해서 주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게 정리되는 순간까지는 아마 어쩔 수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또 다른 개선점을 좀 자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에 인건비라든지 당연하게 세워야 되는 예산들이 일부만 세워지고 일부가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지금 익산시 전체적인 예산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올리죠.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다가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짜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거고, 관련부서에서는 중간에 추경에 의해서 인건비를 올리는 게 그 잘렸던 부분들을 사실은 복원해서 다시 올리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일정부분 인정을 하는데,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인건비 부분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매년 이런 식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설명자료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25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송방섭입니다.


●신동해 위원 기존에 일곱 분이었는데 여섯 분이 증원이 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이번에 국비부분이 더 저희한테 교부된 부분이 있어서요. 여섯 분을 더 추가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신동해 위원 기존에 일곱 분은 예산이 1억이었고, 여섯 분을 증원시키시는데 1억 1,5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곱 명일 때는 1억이었는데 왜 여섯 분인데 1억 1,500만 원인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약간의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월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당초에 여섯 분 정도 추가적으로 현재 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소진에 따라서 약간 인원의 변동은 약간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도 5월부터 12월까지니까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바로 뒷페이지에 불법배출원 장비를 사주는 내용까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같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8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인데, 여기는 삭감 추경을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신고가 좀 미진한 부분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신고건은 거의 400~500건 이상은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이, 아직 신고는 들어오는데 포상금을 신청하는 건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해서 현수막도 걸고 저희가 언론 쪽에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지급 요청한 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5페이지 CCTV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증액을 하셨어요. 증감사유가 CCTV 10대 신규추가 설치 및 9대 추가 설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추가 설치하는 게 지금 저희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작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내용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올해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예산이 세워진 지가.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러니까 CCTV 10대 신규추가 설치는 본예산이고 9대 추가 설치가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여기 증감사유에 있는 CCTV 사용료 1,580만 원은 그 9대 분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9페이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국비가 거의 90% 가까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지금 116명을 채용하셨다고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본급, 중식 및 교통비, 4대보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본인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이 116명은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본인의 아파트 재활용수거, 이렇게 출퇴근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여기 중식비, 교통비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중식비 부분은 저희가 자기 아파트에 살더라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고, 이 교통비도 자기 아파트라고 해서 교통비를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배정을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은 공개모집이고요.


●신동해 위원 인건비는 기본급으로 되어 있고.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 인건비의 기본급 안에 4대보험이나 중식, 교통비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 안에.


●신동해 위원 포함은 안 돼 있고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데 중식비랑은 다 이해를 하는데 교통비 부분이 좀…….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인건비 계상을 할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9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사업이요. 4,0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카메라 1대 수리비용이 본예산 때 얼마라고 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35만 원 잡았습니다.


●신동해 위원 본예산 때에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유지보수 해야 되는 대수가 늘어나서 늘리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처음에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을 때부터, 그때는 6,000만 원 책정이 됐었거든요. 갈수록 계속 늘어나요. 물론 그런 요구가 오면 이런 예산을 늘려서 설치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준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리를 하고 바로 요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좀 전반적으로 있고. 계속 이렇게 늘릴 것만은 아니고 좀 이걸 사용하시는 그쪽 마을에서도 일정부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구입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이건 의용소방대에 지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무나는……. 그쪽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교육시킬 수 없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의용소방대원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거 원래 이런 교육이 필요하거나 하면 소방서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담당직원이나 전문가가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교육을 필수로 받게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의용소방대에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거잖아요. 교육 요청을 하면 그런 기관에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켜줘요. 공무원 분들도 이런 교육 받으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직원 분들도 받으신 분이 또 교육을 시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렇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예를 들자면 제세동기 같으면 의료장비잖아요. 그건 못하는데 여기 심폐소생술은 교육 받은 분 가능합니다.


●신동해 위원 교육 받으신 분은 아무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주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에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장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걸 느낌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도록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조금 의구심이 들고 이 관련 부분은 좀 더 알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8페이지 배산공원 조성사업.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거 처음에 예산 설명하실 때에 특교세가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8억이 세워졌어요, 일부 삭감이 되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이번에 8억의 특교세가 내려왔고요. 기존에 있던 6억과 해서 14억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특교세는 이번에 내려온 거고 본예산에 세울 때는 그 6억이 100% 시비였다, 그 말씀이시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지난번 본예산 확보된 예산은 8억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정책과부터 물어볼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소병홍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을 10대 설치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 위주로 지금.


●소병홍 위원 지금 설치된 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13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 미세먼지 수치가, 신호등이라는 것이 뭐예요? 수치가 나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들어오는 시청 앞에도 정문 앞에 한 곳 있고요. 역전이랑 이런 데에 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거 막 1억씩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과연…….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는 핸드폰이나 이런 미세먼지에 예상이 전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신호등을 막 이렇게 설치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학교운동장 같은 데, 어린이들 뛰어 노는 공간이라서 거기에 표시가 되면 아무래도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운동장 주변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 정도 하고요.
다음에 행정소송비 15억.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뉴워터하고 재판에서 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일부.


●소병홍 위원 그런데 15억을 물어내는 원인,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당초에 그 계약을 할 때에 그 저류조 용량을 설계도에는 2,954㎥로 설계를 했는데 사실은 하다보니까 4,781㎥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 업체가 25억을 저희한테 청구했고요. 그 소송을 해서 저희가 변경승인을 152억으로, 아니 전체 사업비가 430억에서 44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것을 금액으로 계산을 하니까 저희가 15억 2,200만 원을 변경승인 금액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해서 13억 5,000만 원으로 맞췄고 그다음에 간접비 1억 3,500만 원, 그다음에 소송비 6,4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15억 4,900만 원을 이번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량을 왜 2,954로 왜 설계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실제로 그때 처음 시작할 때에 농가별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류조 용량이 하고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이 15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2,954가 된다고 했으니까 15억을 시에서 물어주는데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냐고? 생돈 15억이 시에서 들어가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게 생돈은 아니고요. 어차피 회사가 하다보니까 이게 설계변경이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루어지고 회사에서 많은 돈을 차액을 요구하니까 저희가 소송을 한 거고 25억 중에 저희가 15억으로 그 소송비를 줄인 거죠.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그 저류조 만드는 것을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농가마다 다 저류조를 만들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 농가마다 저류조를 만들었는데 그 비용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안 한 걸 들인 게 아니라.


●소병홍 위원 아, 소송에서 잘못해서 진 것이 아니라 적게 설계변경이 된 거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물어봤는데 2,200만 원, 낭산폐석산 그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용역하는 거, 무슨 용역이냐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공공폐자원시설 하면서 낭산에 지금 저희가 4가지 안으로 매립장 후보지를 만들어놨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계속 절차를 밟아서.


●소병홍 위원 용역내용이 뭐냐고. 2,200만 원을 들여서 하려는 용역내용?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주변지역 인적·물적 환경조사하고요. 기술적 타당성 용역,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보다도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뒤에 타당성 용역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거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이 9월말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1차적으로 엊그저께 환경정책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하였고 주민들하고도 또 협의를 한 다음에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만약에 주민들이 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협의 끝난 뒤에 이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위원님, 이게 추경이라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추경 때 안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돼서 공모를 하려면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넣은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빨리 진행될까요, 이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공모사업의 기간이.


●소병홍 위원 3차 추경, 4차 추경 다 있다고 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공모사업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9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지금 그 난관을 넘기도 전에 예산부터 용역예산부터 한다, 이것은 좀 이렇게 앞뒤가…….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게요.
그다음에 청소자원과 불법폐기물 처리, 324페이지 보면 소, 돼지를 그 처리비용을 1,000만 원, 1,000만 원씩 넣었어요. 이 소, 돼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해마다 소하고 돼지가 하천 같은 데에다가 몰래 투기를 해서 지금 10마리, 10마리, 이렇게 20마리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처리해서 돈 들일 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돼요. 소 같은 걸 버리는데 가서 치워주기 만 하면 끝나?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런 문제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소를 가서 1년에 10마리 이렇게 그냥 버리는데, 돼지 버리는데 가서 치워주고, 돈 들여 치워주고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린 사람 찾아서 형사적인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물려야 돼요. 이거 아주 큰 범죄야.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소, 돼지만 쓰는 것이 아닌가?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리고 슬레이트.


●소병홍 위원 예만 이렇게 들은 거지, 막 여기저기서 불법폐기물 처리하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방치된 슬레이트도 있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를 소, 돼지를 버린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써 놨으니까…….
그다음에 재활용품 14~15억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우리 재활용품 선별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금 14억인가 15억. 14억 8,000만 원을 들이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우리가 지금 선별작업 하고 이렇게 수거하고 선별하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러니까 재활용을 아무래도 주민들이 버릴 때에 태워야 할 쓰레기나 아니면 타지 않는 불연성쓰레기와 섞어서 하는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별을 해서 재활용은 별도로 구별을 해내서 그건.


●소병홍 위원 당연한 얘기이고,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는데 14~15억을 쓰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많은 돈을 쓴 만큼의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런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별해주면 선별장에서 일이 쉬워진다든지 무슨 그런 연관성. 선별비가 줄어든다든지 그 선별장에 그런 연관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리고 재활용품이 요새 엄청 코로나 때문에 엄청 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요긴하게 쓰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연관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 우리가 15억을 들여서 14억 얼마를 들여서 하면 그 선별장하고 원가절감이나 이런 것도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선별비를 좀 줄인다든지 그런 것이 이렇게 연관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다 거기서 선별 십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하여튼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마네킹, 아까 얘기했는데 이 40개가 꼭 필요한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아까 제가 이 업무를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렸고요. 다시 우리 실무자한테 받은 내용인데, 심폐소생술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받은 후 시험을 통과하면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용소방대에 한 30여 분이 이 교육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읍면대에 30개가 있고요. 함열읍대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동을 대표하는 익산소방대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개수가 40개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쓰는 게 아닌데 15 읍면이야, 읍면이. 면마다 다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녀 해도 30개인데 남녀가 하나씩 갖고 이거 가끔 한 번씩 교육하는 건데 40개가 전부 필요하냐, 이런 뜻이에요. 금마면 하면 금마면에 하나 있는 것도 그렇지만 금마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꼭 남녀 하나씩 전부 해가지고……. 숫자 얘기를 하는 거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게 보통은 저도 교육 와서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 마네킹을 한 5개.


●소병홍 위원 저도 의용소방대 해봐서 알아요. 그것도 교육 받은 사람이 시키고 다 알아. 그런데 마네킹을 여자 하나, 남자 하나 꼭 그렇게 해서 40개가 필요하냐, 좀 줄여도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는 1대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면 단위에 다 있어. 그런데 면 단위에 30개니까 각 있는데 2개씩 전부 곱하기 2 한 거란 말이에요. 15개씩이니까 그 숫자가 꼭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보통 이게 시범을 보일 때에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읍면동이니까 1대씩 놓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나중에 얘기하게요. 왜냐하면 저는 면에 하나씩 있어도 되지 않냐, 이런 뜻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나중에 얘기하고.
다음에 물결축구공원이 어디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저희 물결공원은 삼기 산단 내에 있는.


●소병홍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삼기 산단 내에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랑, 3산단 내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산단?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삼기 산단.


●소병홍 위원 산단 안에 축구장이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다가 야간조명시설 해주려고 그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산단 축구공원 같은 데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삼기산단 내에 축구장이 있어서 인조구장이랑 다 깔려 있는데 야간에 활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명탑을 이번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있는 공원이 물결공원이구먼?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다가 야간조명시설 한다는 거네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처음에 칠천 얼마 세웠는데 그것가지고 못하니까 5,000만 원 더 세우는구먼?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현재 조도가 50룩스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일반경기를 하려면 150에서 300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등을 더 달아야 돼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생과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기금에서 코로나19 관리비 예방해가지고 2,000만 원 쓰는데 어디에다가 씁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원래는 주 목적은 남은음식 포장용기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코로나19용품,


●소병홍 위원 아, 이게 남은 용기에, 그거하고 연관되는구먼?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동일한 질문은 좀 빼고요.
322페이지 환경관리과에서 이건 좀 추이를 알고 싶어서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건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4억을 편성을 하셨고 이게 노후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주는 예산인데요. 그 설명내용을 보면 어쨌든 국도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예산이었는데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확보를 위해서 시비 중 4억 원을 삭감하셨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2021년에 그걸 추가확보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됐는지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작년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부분이 상당히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이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한 28%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소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도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예산의 세입확보를 위해서 시비 부분에서 4억을 지금 현재 감소시켰던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국도시비 매칭사업에서 시비만 이렇게 미편성 해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국도시비다 하면 6:2:2, 이렇게 하면 국도비는 세우고 시비에서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가 본예산 때 많이 있나요? 제가 새삼스러워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아직 집행되지 않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부가 삭감이.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사안이었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 2020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막 필요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동안 사실 신경 못 썼던 부분도 있는데 막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계속 나올 것 같고 부서의 어려움도 알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국도시비 매칭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비만 삭감을 해서 이게 또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상되지 못했던 어떤 바드를 세우는 예산인데 자꾸 교란되잖아요. 다른, 오히려 더 불필요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이런 되게 뒤죽박죽 예산들이 막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으셔야 된다고 보고 내년 본예산 때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3년의 추이를 한 번에 좀 주시죠, 자료로. 그러니까 이 설치지원 예산, 추경 때랑 어떤 식으로 증액됐었는지 이걸 3년 추이를 주셔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 때에는 좀 가감 없이 그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325페이지 청소자원과를 보면.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청소자원과장 김형석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서 노면청소차 수거폐기물 처리비가 늘었죠?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거의 동일한 5,000만 원이 본예산이었는데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1일 1회에서 2회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돌렸던 차가 두 번에 돌아갔는데, 추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러니까 1회 운행하는 것보다 2회를 운행함으로써 거기에서 수거되는 폐토사가 훨씬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폐토사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닌데 익산시에서 한 번을 하다가 두 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은 민원이 청소를 많이 해달라는 것, 노면청소 요구가 가장 많이 늘은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저희가 미세먼지가 너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지금 2회를 운영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리고 그…….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노면청소차가 물 뿌리면서 하는 그거던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이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로면에 있던 먼지들이 사이드로 다 이렇게.


●김수연 위원 그걸 청소하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걸 청소를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몇 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8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8대라고 아까 하신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것을 2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을 지금 금강야적장에다가 저희가 모아놓고 그걸 지금 계속 처리하는 그런 수수료.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원순환 추진 사무용품 구입은 내역이 없어서, 이게 어떤 금액이죠? 400만 원, 자원순환 추진 사무용품 구입.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건 거기 금강야적장에서 쓰는 사무용품이 좀 필요해서 그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무용품,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냥 주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같은 페이지 보면 이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답변하셨어요.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퇴직금 관련해서. 그런데 유재동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 그런 것 같아요. 본예산 때에 퇴직금을 어쨌든 5억을 수립을 편성을 해놨는데 추경 때에 9억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본말이 전도된 거고. 아, 이게 익산시가 어려워서 본예산에 예산 수정을 좀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부서의 인건비 손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는, 늘 이쪽 우리 환경국 이쪽에서는 늘 퇴직금을 금액 액수가 많아서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본예산 때에 편성할 때에 이 퇴직금이 추경에 나가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줘야 1년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수립하는데 추경 때에 또 이렇게 불쑥불쑥 우리가 급한 예산 많은데 훅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이 퇴직금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시면 행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충분히 1년 치 퇴직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김수연 위원 한 두세 번 퇴직자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추경 때에 수정이 가능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은 예산계랑 얘기하셔서 교란하지 마시고 바로 편성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329페이지 시민안전과,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이 올라왔고,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가 본예산 때에 아예 우리가 편성을 안 했었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산 쪽에서 저희가 2,000만 원 올렸었는데 그때 좀 어려워서 저희 쪽이 빠졌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144개 중에 보통 몇 개 정도를 계속 유지보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144개입니다, 수동그늘막.


●김수연 위원 예, 144개 중에서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용은 뭔가 바꿔주고 개선해주는 금액이잖아요. 보통 몇 개 정도를 이런 식으로 혹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 유지보수 그 개념도 있고요. 저희가 이게 태풍이라든지 이게 강풍이 불면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2인1조 3개 조로 해서 144개소를 접었다가 폈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그런 경우가 한 7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 시민안전과 이렇게 업무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인 코로나, 그다음에 재난지원금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오니까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용역에다가 줘가지고 1년에 일곱 번 정도 하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용역.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 맡겨서 어쨌든 관리를 하시겠다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거기에는 수리비도 들어갑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편성내역을 왜 1,500만 원인지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었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걸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폭염대비 그늘막, 이게 항상 민원은 많은데 기준이 나름 있잖아요. 그 밑에 교체 및 신규설치에서 그러면 200만 원 그늘막을 2개를 설치를 할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설치가 들어가는 거니까 기한이 보통 몇 년 정도면 얘가 수명이 다한다고 보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거의 5년이라는 설도 있는데 거의 10년이 맞습니다. 10년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채 몇 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본예산 때도 또 수립하시려고 올리실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아, 지금 저희는 그늘막 설치하는 거 말씀이시죠?


●김수연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런데 앞으로 그늘막은 저희가 AI로 스마트그늘막으로, 그게 800만 원에서 850만 원 가거든요. 이게 저희가 유지보수비까지 생각하면 스마트그늘막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수연 위원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그늘막으로 가려면 이걸 추경 때에 왜 신규설치 400만 원을 왜 올리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400만 원 한 거요?


●김수연 위원 예, 여기 교체 및 신규설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것은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중앙에서도 행안부에 서도 계속 스마트식으로 하라. 이게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금방 예산대로 해서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들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에 800만 원, 900만 원 가다보니까 일반비용의 한 4배가 들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선뜻 하겠다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인 추세는 스마트그늘막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김수연 위원 교체비용도 앞으로 상당할 것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차근차근히 뭔가 결정을 내리면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건 수립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고민 잘하셔서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제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예산이 올라와도 저희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계속 하세요. 다 하셨으니까.


●김수연 위원 예. 그러면 335페이지 위생과를 보면요.


●위생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김수연 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아까 설명을 들었고 한 5,800만 원 활동비에서 3,0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증가를 했는데 어쨌든 설명하시기에 지도점검 횟수가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도 저희가 본예산을 2021년도에 세웠었던 것 말고 지도점검의 횟수가 좀 꾸준하게 이렇게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상반기 결산에 저희가 8만 1,000건 지도점검 중에 거기에서 50% 정도가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게 예산추계가 어려운 점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소비자 감시원의 그 활동에 대한 횟수나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 단기조정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감시원 47명의 명수는 같은데 횟수가 늘고 주는 문제인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 때에 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증감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막 인원 수를 확 늘리는 게 아니라서.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늘푸른공원과에서 푸른익산가꾸기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김수연 위원 1억 2,000만 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 예산은 지금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사업예산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교부를 한 상태인데요. 추가적으로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가 유지 관리해야 될 사업장이 시민의 숲부터 해서 법면녹화 등 사업장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인원을 현장인력을 투입을 해서 지속적인 사업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몇 명,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에서 몇 명이 인건비가 늘은 건지, 아니면 인상이 된 건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당초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현장인력으로 하반기 한 6개월 정도 해서 1명의 현장인력을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기존 인건비 인상이 아니라 추가 인건비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분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지금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서 예를 들면 시민의 숲을 연차적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조성된 숲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도 자체사업을 했다거나 공모사업을 했던 구간들이 많이 있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시는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초부터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라든가, 추가식재 등 현장에서 투입돼서 유지관리를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자료로 말씀해 주신 것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도시녹지관리인, 이게 자료를 보면 교통섬이나 이런 거 관리하시는 분이 네 분인데, 맞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1,600만 원 정도였다가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에 워낙 이런 예산이 많아서 꼼꼼히는 못 봤지만, 그러니까 익산시 전반을 놓고 여기 말대로 교통섬이나 이런 데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적어도 4명은 더 있어야 된다고 올린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도시숲 유지관리 인원으로 5명 정도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유지관리 해야 할 사업장이 올해만 해도 한 2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본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그에 상응하지 않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추경에 또 예산안을 올렸는데 때마침 도에서 도비로 지금 일정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해줘서 추가적으로 매칭해서 시비 매칭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늘푸른공원과에 넓은 지역에 많은 녹지를 다 관리하려면 많은 인원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설명지 39쪽에 보면 재활용품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유재동 위원 이거 116명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보통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파견되는 인원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에 이거 재활용 분리하는 데에 한 2명 정도 있고 막 그런데, 큰 데는. 그런 사람들 지원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인원이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서 채용하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아파트별로.


●유재동 위원 그게 궁금해서, 이제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인원인 줄 알았더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청소자원과장님 잠시만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지금 질의를 주신 부분 중에 노면청소차 처리비용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진규 이게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요인이냐, 민원에 의한 요인이다. 8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뭐 민원전화가 와서 도로에 먼지가 많다든지 하면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하반기에 또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인데 이게 위원님들이나 저도 이렇게 잘 와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내년에 쓸 예산을 본예산 때에 충분하게 기존에……. 이게 벌써 몇 년 돌아간 일이란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진규 예, 돌아간 일인데 그게 추계가 잘 안 됐다는 것은 잘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운행횟수하고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진규 그 8대 운행한 횟수하고 그다음에 처리한 내역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지금 금강야적장에 야적이 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야적이 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야적한 걸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 바로 바로 치울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규 예, 쌓아놨다가 지금 폐기처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처리했던 처리내역도 좀 부탁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진규 이건 작년 것까지 줘보세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그 추계가 나와야 이게 추경예산에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추경예산안 325페이지 밑에 불용농약하고 빈용기 수거함, 이 예산이 지금 660만 원 삭감하셨는데, 이 예산이 지금 수거가 안 돼서 삭감을 하시는 거예요? 용기는 다 설치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용기는 거의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 내역도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무튼 낭산폐석산 복구정상화 대응방안 이 용역은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안방안이 없으니 지금 공공처리장을 갖춰가기 위한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 염려하고 계시듯이 주민과의 소통과 대화가 중간에 가는 길에 걸림돌이 돼 버리면 이 추진 자체를 못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공모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비용이 지금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민과 충분하게 소통을 하시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원시설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안방안이 없으니 주민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19억 9,611만 원보다 10억 7,114만 원이 증액된 130억 6,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10억 1,269만 원이 증액된 86억 7,387만 원, 보건사업과 5,845만 원이 증액된 43억 4,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199억 5,736만 원보다 24억 1,165만 원 증액된 223억 6,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21억 8,993만 원이 증액된 137억 1,385만 원, 보건사업과 2억 1,769만 원이 증액된 83억 8,616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403만 원이 증액된 2억 6,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지원과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서 자산취득비 관련으로 1억 2,329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사업에서 장점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사업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자체사업)으로 6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7,2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5,8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비 1억 2,666만 원,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1억 3,379만 원,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7,000만 원, 예방접종 운영관리 5,5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6,850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인센티브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3억 6,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으로 2,3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4,46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1억 8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홍보물 및 교육재료 구입으로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예방,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책자 71쪽에 보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있어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포상금을 받았는데 이걸 다 공적으로 사용하세요?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 안 하시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그게 저희가 300만 원은 홍보비로 하고 100만 원은 피복비로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피복비로 세운 거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직원들 쪽으로 돌렸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사용이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유재동 위원 목적변경을 한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냥 모두 코로나19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문혁 지원과장님, 379쪽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3,475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게 함열 중앙병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열 중앙병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379쪽에.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김용균 위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병원에?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지원과장 김문혁입니다.
함열 중앙병원에 스프링클러가 미비돼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지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일부 지원하는 거예요, 전체 지원금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전체 지원금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에도 이렇게 그 스프링클러가 안 된 데가 좀 있을 텐데 그런 데도 또 지원하면 우리가 그쪽에 지원해줘야겠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거의 스프링클러는 다 돼 있는데요. 오래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 돼가지고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좀 오래된 병원 같은 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곳은 오래된 그런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사시에 큰일 있으니까 이런 병원들을 이렇게 점검하셔가지고 빠진 부분은 좀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본인 부담으로도 이건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새로 우리 신규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지금 6억 5,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예산을 지금 세우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중에서 본인부담금 90% 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이 사업은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 그만큼 의료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이건 우리가 피해를 적게 주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서 잘 그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381쪽에 한센병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센간이양로주택 4,000만 원, 기정에 4,0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4,000만 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이건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부족해서 4,000만 원을 더 세운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기정액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381쪽. 전부 다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방수 및 보수공사, 경사로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센간이양로주택 보수공사 그런 사업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이번에 처음으로 4,000만 원만 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구먼요, 이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현장에 가봤더니 그쪽 같은 경우에는 꼭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라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가서 보고 위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세운 거라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현규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393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금 5억 1,100만 원이 기정으로 지금 서있어요. 393쪽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1,800만 원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왜 이걸 세웠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도에서 확실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항시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1,800만 원 변경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아, 거기에다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기정이 돼 있는 데다가 더 이렇게 지원이 왔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4,487만 원인데 기정에 12억 5,100만 원 정신재활시설에다가 우리가 보조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 이것도 4,467만 원이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정신재활시설 중에 참마음 정원이 10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 1명 더 배치되는 것이고, 둥근마음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 52시간 적용해가지고 야간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분이라도 더 확진자가 안 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38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엇의 90%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들어왔어. 그런데 무엇의 90%를 주는 거예요? 15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뭘 하는데 자부담이.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를 파견했을 경우.


●소병홍 위원 건강관리사를 보건소에서 파견을 해줘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기관에서 그 산모·신생아…….


●소병홍 위원 누가 좀 설명을 좀 정확히 좀……. 내가 잘 몰라가지고. 지금 6억 5,000만 원이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주냐. 이게 지금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대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산모·신생아, 아이를 낳으면 산모 관리나 신생아 관리를 하는 그 건강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건소에서 파견을 해서 하루에 8시간 정도 이렇게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를 해 줍니다. 뭐, 이것 저것.


●소병홍 위원 얼마 동안?


●보건소장 이진윤 보통 15일 정도.


●소병홍 위원 15일 동안?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 정도 해주는데 애초에 이게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가정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좀 전환하자 해가지고 익산시 모든 산모·신생아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이게 가능한가 해서 전부 다 무상으로 가능한가 했더니 90%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10%는 본인부담금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와가지고요.


●소병홍 위원 그게 상위법에 있더라도 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을 주려면? 상위법에 물론 지원하게 돼 있더라도 출산장려정책이나 모든 것이 우리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얼마씩 어떻게 준다, 이런 것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진윤 이게 지금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이게 출산 관련해서는 출산 관련된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지자체의 그런 의지만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거기도 조례 없이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잘 검토를 해야 하고. 이게 또 문제가 작년에 한 2억 몇 천, 한 3억 정도를 반납을 했더라고, 우리가.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소병홍 위원 여기 보건지원과 막판 한번 보셔봐요. 388페이지 위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고 시비로 6억 5,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것은 국비 매칭된 보조사업이고요. 처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했어? 한 3억 정도를, 2억 5,000만 원을?


●보건소장 이진윤 그때 아무래도 저출산 기조의 그런 것이……. 아, 작년에 상반기에 코로나로 거의 산모나 그런 분들이 이런 의료 이용을 거의 안 했습니다. 어떤 지원받는 것도 거의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소병홍 위원 금년에는 그런데 다 하리라…….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7월 이후에 이렇게 한다면 이 1,200명 출생을 못해요. 우리가 1년에 몇 명 출생하는 줄 알아요, 익산시에서?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산모·신생아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7월이라고 했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은 지금 못할 거예요. 신생아 아니에요. 7월 달, 요새 태어난 사람을 해줘야지. 산모하고 신생아를 주는데 1월 달에 태어난 사람을 지금 할 수 있나? 신생아라는 개념이 몇 개월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무슨 조례가 있어가지고 몇 개월까지 된다든지 산모·신생아라는 기준 몇 개월까지 된다든지 얼마까지 된다든지 지원, 이런 것이 뭐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데, 6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7월부터 본다고 보면 1,200명이 출생을 못해요, 우리가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근거가 수치에 대한…….


●보건소장 이진윤 그게 상반기에 출산하신 산모까지 다 소급적용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신생아가 아닐 거 아니에요. 신생아라는 것은 몇 개월까지야?


●보건소장 이진윤 그동안 썼던 그 비용을 소급적용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다 돈이 결산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 놈을 지금 또 소급적용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일률로 해가지고 산모·신생아로 해가지고 다 돈 지급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놈을 여기서 또 소급적용해줘?
이걸 축조 전에 정확한 계획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걸 한번 정확히 따져보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너무나 이 조례나 이런 걸로서 규정을 해줬더라면 정확히 신생아라는 것은 뭐 언제까지 얼마 한도에서 어떻게 지원한다, 그 중에 90%를 준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6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딱 편성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걸 내일 축조니까요. 과장님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500명이 하는데 이 500명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65세 어른들에 대한 뭐예요, 이게? AI,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AI, IOT 기반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뜻은 뭐예요? AI, IOT가 뜻은 뭐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AI가요. 인공지능이고요. IOT가 사물인터넷이라는.


●소병홍 위원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보건소장 이진윤 예, 이게 국가에서 정해주는 이름이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아는 분이 이걸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이것이 막 뭣도 주고 차고 다니는 혈압계도 주고 다 지급을 해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500명 선정기준이 뭐였냐, 이거예요. 65세 이상 500명을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500~600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주로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이게 AI, IOT사업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소지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선순위가 만성질환이 있어서 그런 혈압이나 혈당관리가 필요하신 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65세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폭넓게 하지 말고 뭐 65세에서 70세까지는 몇%, 70에서 75세,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서 체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무조건 막 신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연령별 분포, 남녀 분포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주고 또 이게 그걸 하면 성공사례가 있어. 미션 성공 인센티브를 또 줘.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소병홍 위원 미션 성공이라는 것은 혈압관리를 내가 정확히 했다는 얘기인가?


●보건소장 이진윤 그럼요. 혈압, 혈당관리도 잘하고 또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잘하신 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인센티브를 2만 5,000원씩 300명을 줬네, 두 번에 걸쳐서. 하여튼 이 사업 자체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계자료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어찌 됐든 작년 한 해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이 시점이 올 때까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 직원 분들에 대한 참 원하지 않는 배려죠. 업무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그래도 축소를 해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또 답변이나 자료는 바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서 해주셔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정말 99개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해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이해는 됩니다. 바쁜 업무 중에 지금 또 인사개편으로 맡으신 업무가 급작스럽게 온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보시면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사업 중에 장점 보건진료소를 신축공사를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처음에는 기능보강을 하려고 했다가 신축으로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작년 12월 달에 도비로 해가지고 2억이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작년 늦게 확보가 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도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어요. 6대를 새로 구입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뒤페이지에 보면 또 감액을 하셨어요.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본예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18대를 신설을 해가지고 그것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확정내시가 6대가 오는 바람에 6대는 세우고 뒤에 있는 데에서 6대는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내시가 와서 6대는 증액을 하고 기존에 있던 예산 잡았던 것은 다시 삭감을 하고 그러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굳이 따지면 391페이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말고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내년 예산이 있고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재난상황은 지속이 되고 의료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폭염 때문에 의료진들이 막 쓰러지는 사고들이 연일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자체인 익산시에서 혹시 이번에 예산계에 의료진과 관련돼서 어떤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결국은 인력문제나 폭염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보면 어쨌든 의료진들의 이러한 것들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딱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 외부기관에서 쉴 수 있는 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부서에서 의료진과 관련돼서 고민이 있으면 좀 예산 얘기할 때에 한 번 정도는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소장님…….


●보건소장 이진윤 일단 폭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긴급하게 어떤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료수라든지 얼음이라든지 이런 냉방기라든지 이런 것은 긴급재난기금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침에 오후에 가장 더울 때는 한 2시간 정도 단축 운영하라고는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어려움이 있고요. 계속 어떻게든 직원들이 힘을 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족하면 긴급하게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가장 의료진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하튼 간에 그 정도는 좀 알고 저희가 갔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이진윤 사실 쉬고 싶고 그런 게 가장 높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쉬기가 어려운 형편이라서.


●김수연 위원 인력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그건 국가적으로 충원이 돼야 되는, 지금도 2명 5개월을 인건비로 해서 2명 정도가 국비로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 정도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소장님이 보기에는 딱히 지자체에서 더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이게 집단으로 이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거의 전 직원이 투입돼서 또 한꺼번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다가 또 일반 보건사업을 또 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분명히 필요한 지점들이 있고 지자체에서 역할이 있다고 하면 바로 바로 소통해서 의료진들이 큰 고충이 많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최전선에서 이겨나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뭔가 같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도 어찌 됐든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명분을 가지면서 그때그때 좀 해결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추경 예산을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우리 한방 난임수술비 이외에는 임신·출산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해도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예산의 효율성에 맞게 잘 사용해 주시고, 우리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 이 코로나 상황에 정말 의료진들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 대안방안도 함께 고민을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요구가 있으시면 그때그때라도, 이번에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튼 어려운 환경에서 또 이렇게 끝까지 묵묵히 일을 해주신다고 참 볼 수밖에 없네요.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