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3.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는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 모두가 따뜻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있으며, 제234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강경숙·오임선의원공동발의,9인찬성)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의원과 오임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과 오임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255호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2월 24일 강경숙 의원님 등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55호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강경숙 의원님께서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한테 묻겠어요.
현재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예산이 지금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도 해서 사업비 지금 80억 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많은 제정을 지금 투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제일 큰 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용역비 1억 원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용역비가 확보된 상황으로 확인이 됐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추진한 후에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단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15억 원하고, 그다음에 건립비가 80억 원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국비 56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16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지금 국비로 내려오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예산이 좀 얼마 정도나 지금 1년에 수반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제외하고는 한 18억 원, 19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요.
우리 강경숙 의원님, 하여간 잘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국비로도 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또 지원 조례를 더 이렇게 추가해서 하시는 거는 그분들의 권리보장을 더 하기 위해 그런 것인가요?


●강경숙 의원 예,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발달장애인은 일반장애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가족이나 보호자가 항상 옆에서 관찰을 해야 되고, 또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봐야 돼요.


●김용균 위원 예.


●강경숙 의원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삶의 질이 너무나 힘듭니다.


●김용균 위원 예.


●강경숙 의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그분들한테도 이걸 만들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발달장애인들한테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라고 할까,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좋으신 발언이신데, 근데 제12조를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의원님. 우리 강경숙 의원님이나 오임선 의원님 같이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계시는데 구성원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구성원에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이렇게 한 분 들어가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강경숙 의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의회가 들어가서 지원방법, 중복지원은 또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잘 나눠서 할 수 있는 좋은 지원 조례가 됐으면 하는데 강 의원님, 그거 동의하십니까?


●강경숙 의원 예, 괜찮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발달장애인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에 되게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보통 이게 발달장애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센터를 건립,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할 수도 있고, 제8조에 보면 복지시설도 확충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부서도 보면 어떤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면 4년에 1번씩 익산시가 그런 것들을 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조례에 보통 삽입이 되는데 혹시 이 조례에 그 문구가 있는 타 지역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거를 굳이 이제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상위법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부분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장애인 인권차별, 장애인복지정책, 발달장애인 특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거기에.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보호 조례 등에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서 장애인 인권차별이나 장애인복지정책, 발달장애인 특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현재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기존 저희 장애인 관련한 조례에 이미 그런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 조례에 삽입하지 않아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장애인 쪽에서 이미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장애인분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권리문제와 관련돼서 몇 년에 1번씩 이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5년에 1번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시행계획은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행계획은 1년에 1번씩 하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기존에 이제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도 굳이 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만 특화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진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강경숙 의원 예,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들은 거니까요.


●강경숙 의원 예.


●김수연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첨부되지 않은 게 이해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센터는 이해가 가고요. 근데 혹시 복지시설 확충이 이게 어떤 타 시·도 보면 복지시설 관련된 조례가 따로 이렇게 빼서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발달장애인 관련된 복지시설 확충이면, 이거는 그냥 과장님이 전반 사업을 아시니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있나요? 발달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여기 있는 평생교육센터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복지시설이 용안에 맑은집, 밝은집 그런 시설도 있고요. 덕기동에 창혜원도 있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분들만 따로 모셔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복지시설 확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시설이라는 개념이 그분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시설, 기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잘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1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이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위원회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저걸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거 미리 좀 얘기를 했으면 해서.


●강경숙 의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위원회 구성을 그냥 기존에 있는 위원회로 이렇게 함께 쓰려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걸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재동 위원 별도로?


●강경숙 의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유재동 위원 별도로 위원회 구성을 할 거다?


●강경숙 의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발달장애인은 지적과 자폐 이 2개로 나누잖아요?


●강경숙 의원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지적장애인의 시설들은 많아요. 근데 익산시에 지금 자폐에 대한 시설들이 있습니까?
자폐에 대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익산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현재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소병홍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지적장애인하고 자폐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발달장애인으로 포함시키는 거 자체가, 왜냐하면 이 자폐증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지적·발달장애인은 좀 순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는데 자폐성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폐아의 부모인 사람들은 24시간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평생교육센터가 설립이 되고 하면 이제 인원도 지적장애인이 한 이천몇백 명이면 자폐아는 한 백몇십 명이라고 하면 10%도 안 되는데 자폐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하고, 교육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터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직업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여기 지금 평생교육센터 보면 정책 개발 및 연구, 정보 제공, 상담 이런 건 전부 그건 여기 익산시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폐아에 대해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평생교육센터가 돼서 임무가 되더라도 좀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해줘야 한다. 정책 개발이고, 뭐하고, 그거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특별한 교육이 단기간에 끝나는 거니까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 잘 선정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지원센터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 설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복합 기능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흡수해서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도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강경숙 의원 예.


●소병홍 위원 자폐아에 대한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자폐아도 이렇게 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줘야 한다. 지적장애인들 많아요, 갈 데가. 근데 자폐아에 대한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교육센터, 평생학습센터 이런 거 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아무튼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우,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은 굉장히 저희가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조례를 제정·발의를 해 주신 우리 강경숙 의원님께 그 가족들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행정에서도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 이후에도 세세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같이 상의하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용균 위원 우리 간담회 형식으로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2.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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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김충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265호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충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3월 2일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5호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이 노인분들에 대한 이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를 개정하시는 건데요.


●김충영 의원 예.


●김수연 위원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쉽게 말하면 수급자분들이라든가, 보통은 수급자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마 5년을 주기로 1대씩 지원을 했었던 조례였었던 것 같아요.


●김충영 의원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이 대상자를 어쨌든 질병이라든지 재해, 상해를 입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보행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확대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김충영 의원 노인,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은 소득 여하와 상관없이 이제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예산 추계는 올라오진 않았어요, 5,000만 원 미만으로.


●김충영 의원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기존에 아마 수급자로 지원이 됐었던 거에서 일정 정도 수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게 5,000만 원 이하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짐작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김충영 의원 예, 제가 예산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김충영 의원 기존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도비, 시비 합쳐서 우리 시에도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김충영 의원 근데 작년에 사용액이 한 4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자가 14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보통 삼십몇 대가 수급자들이 받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필요한 분이.


●김수연 위원 예.


●김충영 의원 그리고 1번 타가면 5년 동안은 지급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을 것 같아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 보행보조차가 필요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대해가지고 하는 타 지자체들을 확인해보니까 우리 시 인구 대비 보통 많아야 50명이 넘지를 않아요. 일반인은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이 보행보조차가 필요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다른 지자체를 확인했을 때. 그리고 그게 15만 원씩 계산해야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수가 결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아무나 주는 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린 목적은 과도하게 늘까봐 사실은 걱정이 되기보다는 이런 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이 이동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실제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충영 의원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예산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사실 더 늘어도 되는 걸로 다들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김충영 의원님께서 노인에 대한, 보행이 불편한 분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해 준다, 이건 정말 제가 봐도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사고로, 상해로, 질병으로 이렇게 된 분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나영근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방금 얘기한 65세 이상의 분들을 지금 노인이라고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예, 그중에 현재 이렇게 질병이나 상해나 또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어느 정도 수는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일단 예산 부분이 제일 시급한 쟁점사항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이것이 한 40대 분 정도 됐었거든요? 정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21대에 한 313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반납이 한 280만 원 정도 됐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배정 요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단가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1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지금 개정한 데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전라북도에서는 6개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김용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군산, 부안 등이 있고요.


●김용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전국에서는 28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보다 또다시 개정을 해서 일반 사고 난 보행을 못하시는 어른들한테 했을 때 예산은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저희가 충분히 확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때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못하면 또 내년에,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규정을 잘 둬서 하도록 하고, 우리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김충영 의원 예.


●소병홍 위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제3조 지원대상자가 원안에는 제1·2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1항만 빠지고, 제2·3항을 지금 보완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원 보행보조차 지원조례에 보면 제1·2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제3·4항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충영 의원 제2항에 원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이 부분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서 받으면 이 제2항에 들어있는 부분은 포함이 돼버립니다, 이 속에. 아까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주는 분들 말고는 지금 제가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이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포함이 되는 사항이라서 제2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 조례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렇게 중복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지만 하나하나를 이것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것이 포함되니까 이걸 빼낸다,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포함되더라도 여기서 그냥 빼내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그냥 놓아두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김충영 의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단 이번에 확대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제3·4항으로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2항에 있는데…….
(전문위원 장오식, 소병홍 위원한테 설명 중)


●김충영 의원 예, 맞습니다. 항과 호를…….


●위원장 김진규 항과 호를 지금 착각하신, 항과 호.


●김충영 의원 제1호·2호는 살아있습니다, 그냥.
이게 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 조례를 제1항으로 넣고 가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하.


●김충영 의원 그리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기본 조례 그냥 전부를 제1항에 놓고, 제2항과 제3항을 넣는 겁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해가, 이렇게 한참 설명 들어야 이해가 되고.


●위원장 김진규 (웃음)예.


●김충영 의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제1항이고?


●위원장 김진규 예.


●김충영 의원 제3조 제목 위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위원장 김진규 살려놓고, 제2항, 제3항만 추가하는 조항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김충영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위원님 다른 질의 더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제 김충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 발현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질병에 의사의 소견서가 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추후에 면밀하게 또 검토해서 보다 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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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윤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의원 안녕하세요.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261호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윤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윤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1호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윤영숙 의원님,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아주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익산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많은 노인 인구가 있어요.


●윤영숙 의원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그 어른들에 대한 대우라고 생각해서 참 좋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나영근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어요.
지금 유인물 4페이지 제10조를 보면 생활환경 편의 증진에서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그리고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그리고 교통약자 배려 환경 조성 등 우리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좀 많이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런 많은 것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예산 수반은 좀 어떻다고 생각해요, 나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포함이 되고요. 앞으로 해야 할 사업도 일부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제14조를 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노인방문서비스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고용촉진이 있어요. 노인에 대한 직업재활을 해서 다시 그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안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게 있고, 또 제16조를 보면 국제교류추진단을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말 우리 노인, 어른들한테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면 노인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그분들에게 자신감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고령이라고 해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분들한테 노인, 노인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활이나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많이 줬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전라북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하고, 완주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43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치단체에서 우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윤영숙 의원님, 너무 많이 하셨는데 윤영숙 의원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노인들을 우리가 공경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것을 조례 제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윤영숙 의원 예,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 익산시가, 그러니까 전국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16.5%로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전북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21.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익산시도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이 경향은 아마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사견을 말씀드리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저희 익산시의 5분의 1이상을 차지하시잖아요?


●김용균 위원 예.


●윤영숙 의원 그럼 그분들이 행복해야 익산시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아동친화도시하면서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땐 어르신들도 행복해야 익산시도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이가 들어도 불편함이 없이 경제적 참여 또 활기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으로서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윤영숙 의원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조례가 발의돼서 어른들에게 살기 좋은 우리 익산·고장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윤영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제출해 주신 안에서 제15조죠,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이 있어요.


●윤영숙 의원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여기를 보시면 어쨌든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직업재활, 교육훈련, 일자리 현황 조사, 확대 방안 연구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어쨌든 많이 그리고 양질의 이런 요구를 계속 했었고, 행정에서도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15조에 넣으신 것 같아요.


●윤영숙 의원 예, 제가 사실은 이 친화도시를 조성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큰 계기는 노인 관련된 사업들을 좀 종합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먼저 선제적인 이유고, 그다음에 좀 세부적으로는 이 제15조가 저도 관심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고,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노인, 어르신들에게도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게 많이 발굴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현황 조사나 어떤 개발 방법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거나 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사실 있어서 좀 더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른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실제로 어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역량으로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다른 부서랑 연계를 해서 하면 고민을 할 수가 있는.


●윤영숙 의원 예.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으로 만약에 퇴임을 하셨으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윤영숙 의원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이런 연계를 총체적으로 하는 부서가 사실은 없어서.


●윤영숙 의원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익산시가 사실 전반적으로는 좀 그런 일자리가 마련이 돼야 예산도 절약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항이 삽입돼 있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영숙 의원 예.


●김수연 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5조부터 제9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고령친화도시를 말만 해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떤 고령사회 가이드라인도 수립을 하고, 조사 및 연구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수연 위원 가이드라인의 수립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 의회에서 얘기를 드렸었던 거는 워낙 방대하잖아요, 경로 사업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수연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용역을 하든지 해서 실제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 문제라든가 권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장기적으로 예산 편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린 적이 의회에서도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수연 위원 그럼 혹시 이 조항들이 향후에 이제 친화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통과가 되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을 하든지 해서 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것들을 정책화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지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이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사업이나 고용촉진 등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분야이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라는 그런 게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추진된 그런 프로젝트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24개 지자체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정읍이고요. 전국적으로 서울을 포함해가지고 한 24개가 지금 운영 중인데 일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행 주자잖아요, 그 지자체가? 그래서 그런 지자체를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별로도 취합을 하고, 가이드라인도 좀 마련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WHO 세계보건기구에도 가입을 하고, 용역을 해서 장기적 계획을 세운 시·도들도 많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발의하신 윤영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좀 상의하셔서 그게 용역의 방향일지 아니면 선진 견학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장기적 계획 하에 이 친화도시가 통과가 된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윤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초고령사회가 돼서 고령친화도시 해야죠. 근데 이제 익산시가 각종 친화도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영숙 의원 예.


●유재동 위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환경친화도시 여기에 고령친화도시까지 하는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초고령사회가 돼서 고령친화도시가 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윤영숙 의원 예.


●유재동 위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우리 시가 너무 많은 친화도시를 해서 여러 가지 친화도시를 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좀 더 잘 될까…….


●윤영숙 의원 위원님, 약간…….


●유재동 위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윤영숙 의원 답변해도 될까요?


●유재동 위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윤영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저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건 맞는데 어차피 우리가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초고령사회법에 의해서 고령사회추진법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을 고령친화도시로 해놓고 하는 거냐의 문제죠, 사실은.


●윤영숙 의원 위원님, 제가 하는 거는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아동친화도시처럼 대대적으로 그걸 확대해가지고 어떤 익산시가 그렇게 간다, 그런 뜻보다는 약간 고령사회에 맞춘 어르신들의 산발적 예산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의 조례에서 제목을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재동 위원 예.


●윤영숙 의원 기존에 방향틀을 좀 더 양질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계기점 같은 거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또 조금은 염려·우려를 하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화도시 조성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타이틀을 내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익산시를 이 고령사회를 체계적으로 한번 계획하고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보시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윤영숙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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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은요.
의안번호 제2264호가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4호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조례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2020년 10월 28일에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인권보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추후 아마 면밀한 검토를 다시 거치고 나서 다시 지금 조례가 상정이 되는 거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국장님.


●복지국장 김용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2020년 12월에 전체 의원 11분을 모시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할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심의 결과 그런 내용을 전원 가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신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지금 이렇게 둘 수 있다, 라고 지금 우리 현 조례에는 돼 있어요. 그럼 익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건 왜 이렇게 이걸 바꾸려고 하는 특이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우리 나영근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건의하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이 유사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가능보다는 조례가 있으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이렇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부당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게 부결된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대신해서도 별 문제, 이상, 하자는 없다, 이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통합 운영 시 인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기능과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랬구먼요?
그리고 다시 여기 보면 우리 저쪽에 제13조를 보면 제3항에 지금 장애인을 2분의 1로 위촉하자고 이렇게 이게 나와 있거든요, 새로운 문안에? 그러면 위촉위원 중 2분의 1을 장애인으로 한다, 왜 장애인으로 2분의 1을 한다, 이것은 특이사항인데 왜 이렇게 그걸 해놓으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기존 구성이 총 14분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시장님하고, 경로장애인과 그리고 위촉직 사회복지학 교수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설·단체 단체장님으로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족이 자연적으로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된다면 그 조항을 넣을 수 없는데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장애인이 2분의 1 이상이 참석한다, 라는 것은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일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


●김용균 위원 그런 뜻에서 그 대표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을 안 해도 2분의 1은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2분의 1로 되는데 왜 굳이 이걸 넣어야 할 이유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저희가 그런 장애인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더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제 이 조례는 아까 나타난 것과 같이 미비점을, 장애인의 차별금지 또 인권보장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이 조례 하나하나를 개정할 때도 부합되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잘 된 조례다, 임시적인 그런 조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다시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조례가 우리 장애인에 대한 정말 유익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부결을 의회에서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금 김용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뭐가 핵심이고, 쟁점이었냐면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기존에 있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다, 라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되게 다양한 복지 부분을 논의하는 위원회인데 사실 굳이 우리가 이 조례에서 인권보장위원회를 두기로 했던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을 보다 세심하게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따로 이제 구성하게 조례가 돼 있는 의미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의회나 행정이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거를 오히려 이제 특화된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제기했었던 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현장에 이제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활동하시는 여러 단체라든지 관련자, 담당자분들을 실제로 부서에서 좀 일일일 연락하시고,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위원회가 많이 존재하고, 전문적으로 존재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이제 인력의 문제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다양한 좀 그런 의견들을 교류하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그냥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 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으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저희가 조례를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지금 내용이 확실히 파악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인권위가 있는데 그 역할을 복지위원회에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게 돼 있잖아요, 기존 조례에?


●복지국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넣는 이유?


●복지국장 김용신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요.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요.


●소병홍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신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겹친다, 이런 뜻으로 해서…….


●복지국장 김용신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전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응을 해도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겹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 그 기능하고 겹치니까, 이 위원회가?


●복지국장 김용신 역할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그래도 이 인권위에서 이 조례에 맞는 그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개정을 해가지고 넣으려는 이유가, 물론 겹칠 수도 있어요, 임무가. 거기에 대한 꼭 필요성이 뭔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권보장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아직 설치는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조례에는 돼 있지만 설치는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유심히,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통합 운영이 전체 143개소 중에 조례가 설치된 데 143개 중에 통합 운영이 74개소가 지금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통합 운영 74개소 중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 68개소로 한 92%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을 했고요.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인권 부분이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거기에 제8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인권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화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하여튼 나중에 우리 토의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건 그렇게 하고.
근데 또 마지막 장에 수당은 또 없어져 버렸어요? 왜 수당은 안 줘요, 이건? 제19조.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 내용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당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삭제한 내용은요.


●소병홍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신 저희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은 저희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도, 제정이 가능한데 저희가 별도로 있어요. 이 수당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대개 조례 전부 보면.


●복지국장 김용신 아니, 지금은…….


●소병홍 위원 익산시 무슨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대개 써있거든.


●복지국장 김용신 위원님, 지금은요.


●소병홍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신 그걸 다 없앴어요.


●소병홍 위원 지금 없애가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안 넣더라도?


●복지국장 김용신 예,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개별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소병홍 위원 아, 없애나가는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복지국장 김용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 수당을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아무튼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염려를 하듯이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십니다. 이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가 또 제정이 돼서 위원회가 제정이 돼서 그 장애인 인권을 보다 더 정확하게 면밀히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기능을 같이 하는데 그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제가 작년 의회 회기 회의록을 면밀히 분석을 해봤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제일 쟁점사항이 인권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8조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의 그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인권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요. 진행되어 가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면밀하게 꼼꼼히 진행될 수 있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위원님들 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소병직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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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소병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259호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2월 25일 소병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59호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소병직 의원님께서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정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환원시키고, 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한다는 것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청소년 조남우 과장님, 조 과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묻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면 필요한 경비 및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추계를 한번 뽑아보신 것은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그걸 추이는 뽑아보진 않고요.


●김용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운영비 쪽에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자원봉사 예산이, 운영비 쪽에서.


●김용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리고 이제 그게 저희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피아노를 해서 재능기부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운반해야 되는 운반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술이나 무슨 미술 같은 거를 재능기부한다고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정도를 저희가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는.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준비된 예산만, 준비할 수 있는 예산만 우리가 지원하고, 재능기부는 개인에게 강사 같은 그런 수당은 줄 수 없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그거는 말 그대로 그분의 재능을 기부하는 거고요.


●김용균 위원 아, 기부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기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하고 이렇게 별도로 줄 수는 없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피아노로 재능기부를 했으면 저희가 이제 어디 예식장이나 이런 데가서 하면 대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대가는 아니고, 말 그대로 재능을 기부를 하고, 나중에 재료비라든지 피아노의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가 예산 운영비에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조례 제3조 정의에 보면 법률 분야에 노무, 세무, 행정도 있는데 주로 많이 기부를 하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가 지금 많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공연, 전시, 연주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아까 같이 준비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한 그분에게 우리가 수당식으로 줄 수 있는가도 잘 한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그냥 재능기부를 하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가 합당한 그런 수당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재능기부는 일단 수당은 지금 안 되는 걸로…….


●김용균 위원 정의로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지원은 안 하고, 준비과정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재료비라든지 이런 정도만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걸 이렇게 우리 시민한테 기부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우리 소병직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소병직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마이크가 조금 잘 가까이 안 대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강사수당 그런 건 이제 못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재능기부는…….


●위원장 김진규 재능기부이니까, 말 그대로 재능기부이니까 수당을 주면 재능이 기부가 되는 게 아니고, 대가를 주는 게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의 명분을 정확하게 한 번만 얘기를 해 줘보시겠어요?
명분.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재능기부를 많이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겠다는 것 같아.
느끼기에는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이거는…….


●위원장 김진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피아노를 치는 강사에게 수당은 안 주지만 피아노를 운반할 때 드는 비용은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렇죠,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저희가 제5조 재능기부사업 추진 제2항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라든지 피아노 운반비라든지 이게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또 제3조에 보면 재능기부는 대가없이 저희가 지금 하거든요. 그 대가없이, 라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제가 느끼기에 또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그 취지가, 발의하신 우리 소병직 의원님께도 같이 묻겠습니다. 취지가 재능기부를 많이 하기 위한, 많이 유도하기 위한 조례의 명분이 맞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부자나 기부단체 등을 발굴·양성을 하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미 지금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또 수당을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수당 같은 경우…….


●위원장 김진규 아니, 여기 지금, 아니, 이제 뭐냐면 문화예술 분야, 의료 분야 이런 데 지금 내용을 좀 주셨잖아요, 제3조 정의에서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게 기부를 할 때는 어떤 조직이 구성돼야 기부를 하는 거지, 내가 혼자 하시는 개인도 물론 있겠지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구성이 돼서 하시는 분들 말고,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비용추계는 아직 산출이 안 됐으니까 어렵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비용추계는 여기에 산출은 안 됐지만 현재 운영비 쪽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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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270호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3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70호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이 아무튼 다른 안보다도 더 많은 거 보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 저희가 어떻게 돼가세요, 일단은? 선정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서면심의 자료를 8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 결과 1차 통보가 12월에 왔고, 지금 그 내용에 이제 보완자료가 와서 그중에 일부가 지금 법체계를 체계화하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정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아동친화도시 선정이 거의 마무리돼가시냐고요, 어떻게 되시냐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1차 심의가 끝나고 나면 자치단체장 인터뷰가 있은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아직 인터뷰 안 하셨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아직 인터뷰가 안 끝났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선포식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렇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옴부즈퍼슨이나 서포터즈나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조례에 보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서포터즈는 언제부터 운영됐었죠, 이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서포터즈를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작년에 처음이요? 근데 운영을 못 하셨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근데 작년에 운영을 못했고, 지금 올해 다 모집이 돼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에 올리신 옴부즈퍼슨이나 우리 서포터즈를 하시게 되면 예산이 좀 들어가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비용추계서가 없어서 안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산추계서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서…….


●한상욱 위원 미첨부 사유서도 안 넣으셨어요, 그렇죠?
넣으셨어요? 넣으셨는데 저희한테는 누락된 건가요?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근데 저희한테는 없어가지고,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주세요, 직원분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제 옴부즈퍼슨이나 이런 서포터즈 운영하시는데요. 옴부즈퍼슨 이제 처음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분 옴부즈퍼슨 위촉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위촉하셨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되도록이면 조례 발의하시고,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되도록이면 그런 진행 절차가 좀 저는, 물론 조례가 다 이루어지고,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간혹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신 위원님 지적사항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유니세프 인증 절차를 하는데 조금 미비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미리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도 이해하는데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법체계를 좀 구체화해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지금 더 삽입하고, 지금 다시 수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어때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4대 권리가 있어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이런 것도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삽입해서 더 구체화시키는 것인데 우리 정경숙 아동복지과장님, 우리가 아동참여단을 아동의회로 이렇게 지금 변경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아동참여단을 아동의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칭을 조례상에 변경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원래 조례에는 아동참여단으로 돼 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아동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지금 다 아동참여단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익산시 아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회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아동참여단의 모든 일을 아동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다 그것을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운영 자체를 이제 저희가 의회 운영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아동의 의견을 묻는, 참여를 시키는 그런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안으로 참여단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아동의회로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의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동의회로 그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아동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30명을 50명으로 이렇게 변경했는데 그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거는 유니세프 권고사항으로 저희 익산시의 인구수라든지 아동수를 감안을 해서 더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50명 공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아동의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그동안 한 20명, 26명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근데 올해 같은 경우 50명 계획해서 모집을 했더니 지금 50명 모집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동의회도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50명 이상이 돼야 맞겠다, 이런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아동참여단이 아동의회로 이렇게 변경됐으니까 거기에 적합하려면 아동의회 구성원도 50명 이상으로 이렇게 잡으셔야겠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잘 맞추셔서 하여간 어린이는, 아동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들을 위한 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더 우리 담당인 아동복지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서 아동들이 정말 살고 싶어서 부모님들 보고,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 어머니, 아버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동, 아동이 살고 싶어 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아동이 그 정도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아동에 대한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기 바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대충 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의회 문제 이렇게 됐는데 의회라는 이름을 쓰려면 이름에 걸맞게 운영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옴부즈퍼슨이나 서포터즈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고. 근데 이 의회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무슨…….
그래서 이제 참여단을 의회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이름에 맞게 의회라는 이름을 쓰려면 이렇게 잘 운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금 이 세부 이런 것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이 조례 전에 것 보면. 참여단에 대한 것이 이제 의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세부 이것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세부적인 계획을 이렇게 잘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름을 바꾸더라도 의회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명성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관심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름을 쓰니까, 의회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거에 맞게, 이제 구성원들도 50명을 모집하면 50명에 대해서 자기가 의원으로서, 아동의원으로서 긍지도 가질 수 있게 이렇게도 좀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옴부즈퍼슨 지금 수당 주고 있어요? 지금 4명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수당은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할 계획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성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을 했으면 언젠가는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수당을 어떤 식으로 주려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위원회 수당의 성격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회의 참석수당 비슷하게 되는데 옴부즈퍼슨은 그냥 직책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아동권리보호관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그분들은 상담 역할을 하는데 그걸 상담 1번 할 때 회의수당 같이 이렇게 준다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용신 여기에 보면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소병홍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아까 4명이 구성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복지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구성됐으면 이 조례에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급하게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 건가, 월 일정액을 주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회 회의수당하고는 잘 안 맞아요, 이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월 일정액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본인들이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실비 형태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4명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분, 어떤 분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변호사 한 분 계시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하고,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그리고 교육청에 어울누리 자치회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청 교사분하고, 그렇게 네 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근데 이제 이 옴부즈퍼슨은 이제 보호·관리관이에요. 어린이들 권리가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수당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그런 변호사랑 이렇게 선정해놓고, 수당 준다고 해놓고,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해야 할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옴부즈퍼슨 같은 것은 연임 조항을 둘 필요가 있어요? 왜 1번뿐이 못하고, 다음에는 못하게? 오히려 전문지식 있는 분들이 계속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안 나아요? 근데 여기 조례에 보면 연임 1번뿐이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김용신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위원회나 이런 걸 할 때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그 전문가가 계속한다 해서 의회에서 이런 걸 좀 지양하자, 해서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그 임명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일 수 있거든요, 권리 이런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잘하고, 잘하는 사람도,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이제 연임을 하는 것은 오래함으로써의 그 폐단 이런 것 때문에 임기 몇 번 한다, 이런 걸 정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항목을 넣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하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데 굳이…….


●복지국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여기서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용신 아까도 한 위원님께서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 자료는…….
(복지국장, 아동복지과장한테 질문)
보완자료 10건이었던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게?
(아동복지과장, 복지국장한테 설명 중)
9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전부 지금 다시 올려 제출을 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아동친화도시가 쉽지는 않은 거고, 절차를 해서 하시기가 지금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아동복지과가 여러 가지 업무를 너무 담당하고 계셔서 누락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법이 먼저고,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기 전에 사업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나 누구에게 먼저 사전 보고가 됐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이전 업무보고 당시에 옴부즈퍼슨 구성·운영하겠다는 보고는 저희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되기 전에 구성이 된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본인이 옴부즈퍼슨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구성이 되신 네 분들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럼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구성이 됐으니 상황이 그러셨잖아요? 너무 바쁜 상황이고, 빨리 이걸 구성을 하여야 아동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유니세프 이 과정에서 뭔가 절차상의 빨리 진도를 나가셔야 되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양해를 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에게 보고가 되고, 이 조례안이 올라왔냐, 라는 질문,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별도로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하여튼 김수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후차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의회에서 모르지 않아요. 다만 국장님은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언으로 선 조례 후 예산편성이라는 그 5분발언을 했을 때 앉아계셨던 당사자이십니다. 지금 저 개인의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익산시의회를 대하는 익산시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모든 업무가 급하게 진행이 되시면 누군가, 왜 위원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께라도 ‘이러이러한 절차여서 죄송합니다만 법이 집행이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의회의 존재에 가장 기본적인 걸 무시하신 거고, 이거는 익산시민을 무시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절차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무시되었을 때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된다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원론적인 얘기예요. 앞으로 국·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재차 발생하지 않게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용신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이해를 하고요.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옴부즈퍼슨을 새로 삽입하고자 하는 조례예요. 이 내용의 제23조 기능을 보면 독립적인 지휘를 가져요, 이분들이. 그리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이런 전문인들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아동복지과가 아동보호TF팀도 구성을 해서 어렵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청소년의회도 아니, 아동의회죠, 여기는. 아동의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굉장히 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입장을 대변하는 이 독립적인 구조의 대변인들을 구성을 하시는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아동보호TF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변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도 독립적으로 따로 두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모든 거를 관할하고, 위해에 있어서 여기에서 입장을 옹호하는 어떤 기준을 만드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례가 접수가 됐을 때 해결을 하는 그런 곳인지? 왜냐하면 해결을 하는 곳은 각종 위원회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좀 이유를 알아야 저희가 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유니세프에서 아동의 독립적 권리 대변을 위해서 옴부즈퍼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구성·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잠깐만 좀 생각을 정리하시고요. 과징님 굉장히 잘 준비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옴부즈퍼슨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맞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런데 옴부즈퍼슨의 내용을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 그리고 법률자문 및 상담 이런 역할을 담당하신다면서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실태도 점검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아동권리 침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아동보호TF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옴부즈퍼슨이 일을 하겠다는 건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서 아동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아동이 심각한 침해를 당했어요.’라고 시에, 이 부서에 연락을 해요, 쉽게 말하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부서가 이 옴부즈퍼슨 기구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침해 사례인지 아닌지도 밝혀드리고, 이런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면 무엇을 발굴을 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가장 큰 틀은 저희가 그런 사례를, 본인이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신청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으로 관련 상황에 대해서 옴부즈퍼슨 관련 부분에 옴부즈퍼슨에게 이제 더 자문을 요청을 하고, 그 활동보고서를 받을 거고요. 그렇게…….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일례로요. 아동학대를 당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TF팀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문제도 여기서 다뤄요, 쉽게 말하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학대하고는 좀 다른 상황 같습니다.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그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의 경우…….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아동권리를 침해당한 어떤 사례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옴부즈퍼슨에서 연결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해보세요, 아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이제 학대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피해자와 가해자 부분을 또 상담을 하고, 학대로 판정이 됐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이 옴부즈퍼슨의 경우는 아동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침해를 받았다, 그리고 어떠한 사례가 있다, 라고 그렇게 사례가 접수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해된 권리가 어떤 부분인지 좀 더 검토를 거쳐서 옴부즈퍼슨 회의를 통해서 구제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옴부즈퍼슨에 신고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저희 과로 직접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들을 쭉 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별도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서도 거기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판단은 서지 않는데요.
일단은 질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옴부즈퍼슨 관련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기본활동 보고서나 이런 받는 폼 같은 것 다 만드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별첨에는 없던데, 여기?
어디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자료에는 저희가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라고 돼 있어요. 저희도 그런 분이 지금 선정이 되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변호사분이 계십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여기 제24조에 보면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변호사라고 해서 이렇게 딱 어떤 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그런 검증 절차나 고민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분은 저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저희가 그 활동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지금 어찌 됐든 이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가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좀 같이 긴밀하게 소통해서 가자, 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서 가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진규 물론 이제 회기가 특성상 매일매일 있지 않다 보니까 보고를 해 주시는 기간을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하시다 보면 놓칠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반드시 좀 보고를 미리 해서 상의를 좀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진규 근데 김수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 거대한 일을 해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선정위원들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이런 문제들이 다 선정이 안 되고, 조례 제정이 먼저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위원님들 간담회가 좀 필요하신가요?


●김용균 위원 예, 간담회하시죠.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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