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날씨가 비도 오고 하는데 오늘 임시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박철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비도 오고 하는데 오늘 임시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박철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2월 25일 박철원 의원님 등 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56호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활용품, 아이스팩 등등 여러 가지 성상의 물건들이 갑자기 화두가 됐어요.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화두가 됐는데 마침 또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5일 박철원 의원님 등 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56호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활용품, 아이스팩 등등 여러 가지 성상의 물건들이 갑자기 화두가 됐어요.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화두가 됐는데 마침 또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이스팩을 지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철원 의원 원래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청취하고 우리시에서 아이스팩을 재활용을 하자 하는 의미로 지금,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강경숙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저하고 5분 발언을 같이 겹쳐서 강경숙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이스팩에 대한 지원방안이랄지 활용방안을 조례로 좀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 조례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아이스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사실은 아이스팩을 재활용한다는 기본 취지는 좋은데 상인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아이스팩 재활용을 안 하겠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아이스팩은 상호가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내는데 엉뚱한 상호가 찍힌 게 나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상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 아이스팩 재사용하는 도시 다른 데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다른 지역 아이스팩 재활용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그냥…….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한 후에 그 사용처를 찾아가지고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냥 간단하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박철원 의원 참고로 앞으로 차후년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아이스팩을 비닐로 하지 않고, 젤을 넣지 않고 물로서만 냉동을 시켜가지고 종이팩으로 만든다는 그런 법안이 또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사실은 우리 민간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았다고 더 많이 구해달라고 했다는 그런 그쪽 시민단체 분들하고도 전화통화도 하고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저는 상인들한테 일부러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재사용 안 한다고 해서 하여튼 일단 저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스팩을 지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철원 의원 원래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청취하고 우리시에서 아이스팩을 재활용을 하자 하는 의미로 지금,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강경숙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저하고 5분 발언을 같이 겹쳐서 강경숙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이스팩에 대한 지원방안이랄지 활용방안을 조례로 좀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 조례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아이스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사실은 아이스팩을 재활용한다는 기본 취지는 좋은데 상인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아이스팩 재활용을 안 하겠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아이스팩은 상호가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내는데 엉뚱한 상호가 찍힌 게 나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상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 아이스팩 재사용하는 도시 다른 데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다른 지역 아이스팩 재활용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그냥…….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한 후에 그 사용처를 찾아가지고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냥 간단하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박철원 의원 참고로 앞으로 차후년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아이스팩을 비닐로 하지 않고, 젤을 넣지 않고 물로서만 냉동을 시켜가지고 종이팩으로 만든다는 그런 법안이 또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사실은 우리 민간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았다고 더 많이 구해달라고 했다는 그런 그쪽 시민단체 분들하고도 전화통화도 하고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저는 상인들한테 일부러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재사용 안 한다고 해서 하여튼 일단 저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박철원 의원님, 아마 상인회 구분이 또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재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품을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배달이라든지 그런 상가에서는 우리의 상호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상호가 찍힌 그런 게 가게 되면 좀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동시장이나 시장에서는 생선 이외에는 올려놔도 상관이 없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배달했을 때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물팩으로만, 상호가 없는 물팩으로만 아이스팩을 만들겠다는 법안이 또 제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철원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그러기 전에도 저희 시에서는 이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상인들이 조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배달했을 때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물팩으로만, 상호가 없는 물팩으로만 아이스팩을 만들겠다는 법안이 또 제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철원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그러기 전에도 저희 시에서는 이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상인들이 조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입법에 대한 의견 제시한 것, 이것은 좀 반영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조 수당과 여비 문제를 다른 조례에서는 있는 것을 삭제하더라고. 그래서 왜 삭제하냐 했더니 여기에 안 넣더라도 익산시 기본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익산시 조례도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있는 것도 삭제하는데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수당과 여비 문제를 넣을 필요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원 의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기존에 조례 만드는 방식으로.
●소병홍 위원 엊그제 우리 하는데 일부러 삭제를 했더라고. ‘왜 삭제했냐?’ 그랬더니 ‘여기에 안 넣더라도 우리 여비에 의한 그것에서 전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개별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박철원 의원 저희는 기존에 조례를 만들 때에 이렇게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익산시 조례를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한다면 이것은.
●소병홍 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기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 넣더라도 지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과장님, 제 얘기가 맞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여기에 넣었다고 해가지고 정확히 다른 여비규정에 그건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 여기에 넣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제 다른 조례 중에 있는 조례를 삭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삭제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시의 조례는 일괄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뭐 있는 것을 일부러 전부 고칠 필요는 없지만 새로 만드는 조례에는 일괄성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철원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자료가 없으신가 보구먼, 과장님이.
●박철원 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개정을 해 주십시오. 수정을 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는 그 조항이 안 들어있더란 얘기죠, 다른 조례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여쭤봤더니.
●박철원 의원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에서 상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조 수당과 여비 문제를 다른 조례에서는 있는 것을 삭제하더라고. 그래서 왜 삭제하냐 했더니 여기에 안 넣더라도 익산시 기본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익산시 조례도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있는 것도 삭제하는데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수당과 여비 문제를 넣을 필요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원 의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기존에 조례 만드는 방식으로.
●소병홍 위원 엊그제 우리 하는데 일부러 삭제를 했더라고. ‘왜 삭제했냐?’ 그랬더니 ‘여기에 안 넣더라도 우리 여비에 의한 그것에서 전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개별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박철원 의원 저희는 기존에 조례를 만들 때에 이렇게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익산시 조례를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한다면 이것은.
●소병홍 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기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 넣더라도 지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과장님, 제 얘기가 맞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여기에 넣었다고 해가지고 정확히 다른 여비규정에 그건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 여기에 넣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제 다른 조례 중에 있는 조례를 삭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삭제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시의 조례는 일괄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뭐 있는 것을 일부러 전부 고칠 필요는 없지만 새로 만드는 조례에는 일괄성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철원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자료가 없으신가 보구먼, 과장님이.
●박철원 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개정을 해 주십시오. 수정을 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는 그 조항이 안 들어있더란 얘기죠, 다른 조례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여쭤봤더니.
●박철원 의원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에서 상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이것은 현 상황에 우리가 맞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가 재활용 그리고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항상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간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가 소각, 매립을 감소시켜야 할 시책으로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요.
지금 심지영 우리 청소자원과장한테 묻겠어요.
10조에 보면 품질효력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그것은 심과장님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환경보호 차원에서 품질표지인증이 돼 있는 제품이 아무래도 환경친화적이니까요. 그것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맞춰진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12조 재정지원에서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위해서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에 어떻게 재정지원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조례가 제정되면 단체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구성한 다음에 지원할 대상이다, 이렇게 거기서 결정하게 되니까요. 이 조항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조항을 같이 하면 된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김용균 위원 아까 우리 박철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간사, 과장, 계장 이렇게 말씀한 것 기억나시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것은 과장이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계장님보다는 과장의 그것이 더 심도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정말 우리 깨끗한 익산을 만들기 위한 그런 순환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특히 청소자원과장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우리 김성도 국장님도 여기에 맞춰서 같이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요.
우리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박철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이것은 현 상황에 우리가 맞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가 재활용 그리고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항상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간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가 소각, 매립을 감소시켜야 할 시책으로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요.
지금 심지영 우리 청소자원과장한테 묻겠어요.
10조에 보면 품질효력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그것은 심과장님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환경보호 차원에서 품질표지인증이 돼 있는 제품이 아무래도 환경친화적이니까요. 그것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맞춰진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12조 재정지원에서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위해서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에 어떻게 재정지원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조례가 제정되면 단체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구성한 다음에 지원할 대상이다, 이렇게 거기서 결정하게 되니까요. 이 조항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조항을 같이 하면 된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김용균 위원 아까 우리 박철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간사, 과장, 계장 이렇게 말씀한 것 기억나시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것은 과장이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계장님보다는 과장의 그것이 더 심도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정말 우리 깨끗한 익산을 만들기 위한 그런 순환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특히 청소자원과장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우리 김성도 국장님도 여기에 맞춰서 같이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요.
우리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박철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12조에 보면 지금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제일 큰 취지는 아이스팩이었는데 지금 여기 이 조항에 보면 지금 현재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업체가 있잖아요.
●박철원 의원 업체가 아니고 희망과 대안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여기에 ‘다만 시에서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익산시 행정적인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거기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잠깐 동안 재활용품 수거 정체현상이 생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떻게 지원하느냐, 회기 때 좀 여쭤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봉사단체, 이런 게…….
●위원장 김진규 봉사단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안에서만 포함된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이런 개인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질의 있으신,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12조에 보면 지금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제일 큰 취지는 아이스팩이었는데 지금 여기 이 조항에 보면 지금 현재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업체가 있잖아요.
●박철원 의원 업체가 아니고 희망과 대안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여기에 ‘다만 시에서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익산시 행정적인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거기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잠깐 동안 재활용품 수거 정체현상이 생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떻게 지원하느냐, 회기 때 좀 여쭤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봉사단체, 이런 게…….
●위원장 김진규 봉사단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안에서만 포함된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이런 개인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질의 있으신,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건데요. 되게 시대에 부합하는 환경조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쨌든 이 부분은 아이스팩을 비롯한, 사실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폐기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순환을 어떤 방식으로든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제8조 집행계획 수립에 보면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또 발생 예상량 그리고 이런 재활용 현황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수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사업을 진행할 부서에게 이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이 쭉 부서별로 데이터도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 조례안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좀 관리하시는 게 되시는 것 같고 업무량이 사실은 굉장히 중대하고 방대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세하게 사업은 봐야겠지만, 그럼 부서에서 향후에 어떤 용역 같은 걸 통해서 전반계획을 세우고 이런 수립을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서 어떤 게 좀 첨부되는 건지 조금 그런 게 사항이 명확치 않아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현재 이 조례에 부합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통계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부합하게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되게 중대한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면 향후에는 의회에서도 우리 익산시 폐기물 처리방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같이 좀 소통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용역이 필요할 땐 용역예산을 같이 세울 수도 있고 어떤 방안을 좀 같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잘 소통해서 자료화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쨌든 이 부분은 아이스팩을 비롯한, 사실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폐기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순환을 어떤 방식으로든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제8조 집행계획 수립에 보면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또 발생 예상량 그리고 이런 재활용 현황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수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사업을 진행할 부서에게 이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이 쭉 부서별로 데이터도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 조례안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좀 관리하시는 게 되시는 것 같고 업무량이 사실은 굉장히 중대하고 방대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세하게 사업은 봐야겠지만, 그럼 부서에서 향후에 어떤 용역 같은 걸 통해서 전반계획을 세우고 이런 수립을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서 어떤 게 좀 첨부되는 건지 조금 그런 게 사항이 명확치 않아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현재 이 조례에 부합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통계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부합하게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되게 중대한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면 향후에는 의회에서도 우리 익산시 폐기물 처리방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같이 좀 소통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용역이 필요할 땐 용역예산을 같이 세울 수도 있고 어떤 방안을 좀 같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잘 소통해서 자료화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3.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3.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1호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1호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을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계속 재계약을 했었죠, 2009년도부터.
●최종오 위원 아, 재계약?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개모집을 않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공개모집을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실은 지금 거의 이용자자들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대로 800~9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편익을 제대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체육회장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체육회장이 지난번에는 우리 시장님이 체육회장이었잖아요. 지금 민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개모집으로 하는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마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사실은 2009년도부터 굉장히 오래 해왔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변화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최종오 위원 시장님이 현재 체육회장이라면 그냥 체육회로 또 줬을 텐데, 안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저희가 지금 여러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최종오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들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 명단 하나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공개모집해서 앞으로도 우리 체육관을 정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오해사지 않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갑자기 이렇게 공개모집해서 왜 그런가, 그런 오해사지 않게요. 본위원이 딱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오해사지 않게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을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계속 재계약을 했었죠, 2009년도부터.
●최종오 위원 아, 재계약?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개모집을 않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공개모집을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실은 지금 거의 이용자자들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대로 800~9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편익을 제대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체육회장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체육회장이 지난번에는 우리 시장님이 체육회장이었잖아요. 지금 민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개모집으로 하는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마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사실은 2009년도부터 굉장히 오래 해왔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변화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최종오 위원 시장님이 현재 체육회장이라면 그냥 체육회로 또 줬을 텐데, 안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저희가 지금 여러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최종오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들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 명단 하나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공개모집해서 앞으로도 우리 체육관을 정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오해사지 않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갑자기 이렇게 공개모집해서 왜 그런가, 그런 오해사지 않게요. 본위원이 딱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오해사지 않게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문화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더라도 시설이나 설비의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지금 혹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와서 공고를 하게 되면 아직 관심을 갖거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는 아직 파악은 잘 안 되시죠? 아직까지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지금 방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들 명단 달라고 하셨을 때 주신다고 그러셨죠? 이게 공개가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지금 현재는…….
●한상욱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그 조례에 당연직이 있고 당연직이 아닌 분들은 아직 명단이 없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단은 없고요. 조례에는 당연직만 알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당연직이라는 건 국장님하고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당연직은 기획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둘입니다.
●한상욱 위원 기획행정국장님하고 환경안전국장님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에 민간위탁기관 심사위원 주신다고 하시기에, 흔쾌히 주신다고 하셔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당연직이죠, 당연직.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선정이 되더라도 이건 공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선정 이후에는 공개할 수 있겠지만, 혹시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사전에 공개를 해 주시겠다고 명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당연직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끝나고 나서 당연직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지금 혹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와서 공고를 하게 되면 아직 관심을 갖거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는 아직 파악은 잘 안 되시죠? 아직까지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지금 방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들 명단 달라고 하셨을 때 주신다고 그러셨죠? 이게 공개가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지금 현재는…….
●한상욱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그 조례에 당연직이 있고 당연직이 아닌 분들은 아직 명단이 없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단은 없고요. 조례에는 당연직만 알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당연직이라는 건 국장님하고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당연직은 기획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둘입니다.
●한상욱 위원 기획행정국장님하고 환경안전국장님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에 민간위탁기관 심사위원 주신다고 하시기에, 흔쾌히 주신다고 하셔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당연직이죠, 당연직.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선정이 되더라도 이건 공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선정 이후에는 공개할 수 있겠지만, 혹시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사전에 공개를 해 주시겠다고 명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당연직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끝나고 나서 당연직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심지영 우리 청소자원과장님, 지금 이것이 처음에 위탁을 주기 시작한 것이 2009년이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실은 2009년에는 익산에 YMCA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YMCA에서 이걸 위탁을 하려고 체육회와 두 군데 경합이 붙어서 체육회가 이렇게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YMCA는 그간에 수영장을 운영해봐서 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체육회가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체육회 말고 다른 분들이 이걸 위탁을 해야겠다고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다른 단체에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같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하겠다. 원래 공개모집이 원칙인 거예요.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접수된 대로 점수를 따져서 선정위원들이 선정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익산의 문화체육센터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간에 이렇게 흑자를 내야 할 그런 체육센터가 적자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적자를 많이 냄으로서 우리시 재정이 그쪽에 투입이 되고 지원해 주고 한 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봤을 때에 앞으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 방안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성도 국장님 어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헬스장, 찜질방, 사우나, 소극장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 이런 곳을 지금 우리가 대관료를 받고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적자가 나는 것은, 가장 요점을 둬야 할 것은, 가장 손님이 많이 찾는 곳은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실을 이렇게 많이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리셔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원칙이지만 지금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같은 곳도 우리가 지금 직영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어디…….
●김용균 위원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모현동이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직영입니다.
●김용균 위원 국민생활관도 직영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국민생활관 소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 직영하면서 그것하고 우리가 위탁하고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위탁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탁을 해서 관리를 잘못하고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위탁이 좋은가 우리가 직영이 좋은가를 했는데 이미 우리가 위탁으로 결정이 된 것이니까 위탁 선정할 때에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는 재정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 구절을 꼭 넣어주셔야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심과장님,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코로나 이전에는, 직전까지는 그렇게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잘 올라오던 차에 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적자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만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데이터 분석결과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익산 개인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코로나를 넘어서서 이후에 우리가 운영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우리 위탁을 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한 그분들에게 모집조건에 넣어서 익산시에서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것이 사실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맡기는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코로나가 없어진 이후에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심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제 생각도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뭐 이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센터는 우리가 자원센터를 지으면서 거기 나오는 연료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에게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하여간 어떤 것이 유익한가 잘 보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하실 때에 조건을, 지금 내가 보면 그 지원하는 지원,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순수하게 체육회 아니면 할 곳도 없고, 또 체육회에서도 그걸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도 그걸 짐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서 거기에 우리가 복지시설을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시에다 머리숙여가지고 자꾸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확인해가지고 정말 좋은 단체가 정말 멋지게 운영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영 우리 청소자원과장님, 지금 이것이 처음에 위탁을 주기 시작한 것이 2009년이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실은 2009년에는 익산에 YMCA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YMCA에서 이걸 위탁을 하려고 체육회와 두 군데 경합이 붙어서 체육회가 이렇게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YMCA는 그간에 수영장을 운영해봐서 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체육회가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체육회 말고 다른 분들이 이걸 위탁을 해야겠다고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다른 단체에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같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하겠다. 원래 공개모집이 원칙인 거예요.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접수된 대로 점수를 따져서 선정위원들이 선정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익산의 문화체육센터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간에 이렇게 흑자를 내야 할 그런 체육센터가 적자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적자를 많이 냄으로서 우리시 재정이 그쪽에 투입이 되고 지원해 주고 한 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봤을 때에 앞으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 방안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성도 국장님 어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헬스장, 찜질방, 사우나, 소극장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 이런 곳을 지금 우리가 대관료를 받고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적자가 나는 것은, 가장 요점을 둬야 할 것은, 가장 손님이 많이 찾는 곳은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실을 이렇게 많이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리셔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원칙이지만 지금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같은 곳도 우리가 지금 직영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어디…….
●김용균 위원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모현동이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직영입니다.
●김용균 위원 국민생활관도 직영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국민생활관 소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 직영하면서 그것하고 우리가 위탁하고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위탁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탁을 해서 관리를 잘못하고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위탁이 좋은가 우리가 직영이 좋은가를 했는데 이미 우리가 위탁으로 결정이 된 것이니까 위탁 선정할 때에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는 재정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 구절을 꼭 넣어주셔야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심과장님,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코로나 이전에는, 직전까지는 그렇게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잘 올라오던 차에 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적자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만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데이터 분석결과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익산 개인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코로나를 넘어서서 이후에 우리가 운영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우리 위탁을 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한 그분들에게 모집조건에 넣어서 익산시에서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것이 사실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맡기는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코로나가 없어진 이후에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심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제 생각도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뭐 이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센터는 우리가 자원센터를 지으면서 거기 나오는 연료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에게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하여간 어떤 것이 유익한가 잘 보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하실 때에 조건을, 지금 내가 보면 그 지원하는 지원,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순수하게 체육회 아니면 할 곳도 없고, 또 체육회에서도 그걸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도 그걸 짐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서 거기에 우리가 복지시설을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시에다 머리숙여가지고 자꾸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확인해가지고 정말 좋은 단체가 정말 멋지게 운영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 위탁문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안 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이건요.
●소병홍 위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시설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요.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넣고 이건 상관없이.
●소병홍 위원 아니, 나중 문제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이 간단 말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3년이에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포함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진전이 없지만 진전이 되면 이 기간에 완성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별도로 그때 가서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면 저희가 이 시설을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때 가서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것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계획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지금 운영방식이 독립채산제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독립채산제란 뭔지 알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자기 수지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유지해야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7월에 계약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7월에 계약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계약으로 독립채산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놓고……. 이게 수지 맞추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에는 괜찮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7월에 계약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지원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가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해서 조례 개정도 해 주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공공에서 수입이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소병홍 위원 수익을 내자는 게 아니라 잘 굴러만 가면 된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은 독립채산제라고 해놓고 우리가 또 그 사항을 적자나는 사항을, 아니면 또 인원이 33명이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상하수도 요금도 지원해 주고 또 조례에 넣어서 재난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여기가 흑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에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금 오릅니다. 요금 올라요. 보나 마나 이 사람들한테 독립채산제로 당신들이 운영하라고 하면 수지 맞추기 위해서 요금을 안 올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흑자 났다는 것도 겉에 보이는 흑자이지, 물 주고 전기 주고 다하고 흑자예요. 돈으로 지원만 안 했지. 그런데 독립채산제 거기서 운영되면 물 주고 전기 주는 것도 돈으로 환산해서 거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사다 써야지. 지금 저쪽에서 발전하는 거 갖다 쓴다고 지금은 금액이 환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돈으로 다 환산해서 계산하고 하면 적자가 안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독립채산제로 무조건 위탁을 준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보다 이걸 참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거예요. 이게 어느 단체를 생각하고 공개모집한다고 하지만 체육회는 떠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에서는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일반단체들도 다 한번 받아보겠다고.
●소병홍 위원 체육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운영하는 것을 저쪽에서 운영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뭐 얘기하고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위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부 각 항에 대한 위탁조건이나 이런 걸 맞출 때에는 심도있게 잘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거 주민들이 피해본다니까. 요금 올릴 수밖에 없어요. 독립채산제에다 당신들 수지 맞춰라. 그런 문제를 할 때에 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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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이건요.
●소병홍 위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시설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요.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넣고 이건 상관없이.
●소병홍 위원 아니, 나중 문제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이 간단 말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3년이에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포함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진전이 없지만 진전이 되면 이 기간에 완성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별도로 그때 가서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면 저희가 이 시설을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때 가서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것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계획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지금 운영방식이 독립채산제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독립채산제란 뭔지 알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자기 수지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유지해야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7월에 계약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7월에 계약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계약으로 독립채산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놓고……. 이게 수지 맞추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에는 괜찮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7월에 계약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지원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가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해서 조례 개정도 해 주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공공에서 수입이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소병홍 위원 수익을 내자는 게 아니라 잘 굴러만 가면 된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은 독립채산제라고 해놓고 우리가 또 그 사항을 적자나는 사항을, 아니면 또 인원이 33명이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상하수도 요금도 지원해 주고 또 조례에 넣어서 재난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여기가 흑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에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금 오릅니다. 요금 올라요. 보나 마나 이 사람들한테 독립채산제로 당신들이 운영하라고 하면 수지 맞추기 위해서 요금을 안 올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흑자 났다는 것도 겉에 보이는 흑자이지, 물 주고 전기 주고 다하고 흑자예요. 돈으로 지원만 안 했지. 그런데 독립채산제 거기서 운영되면 물 주고 전기 주는 것도 돈으로 환산해서 거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사다 써야지. 지금 저쪽에서 발전하는 거 갖다 쓴다고 지금은 금액이 환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돈으로 다 환산해서 계산하고 하면 적자가 안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독립채산제로 무조건 위탁을 준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보다 이걸 참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거예요. 이게 어느 단체를 생각하고 공개모집한다고 하지만 체육회는 떠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에서는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일반단체들도 다 한번 받아보겠다고.
●소병홍 위원 체육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운영하는 것을 저쪽에서 운영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뭐 얘기하고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위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부 각 항에 대한 위탁조건이나 이런 걸 맞출 때에는 심도있게 잘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거 주민들이 피해본다니까. 요금 올릴 수밖에 없어요. 독립채산제에다 당신들 수지 맞춰라. 그런 문제를 할 때에 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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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271호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71호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3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71호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71호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성도 환경안전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방식으로 용도를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했는데 지금 우리 5쪽을 보면 제6조에 기금용도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용도에서 이걸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열거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하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탁과장님, 시민안전과장님 이걸 포괄방식으로 하면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보다는 이렇게 열거방식이 더 행정에서는 편리하지 않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지금까지는 재난기금 사용용도가 굉장히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에서 바뀐 것이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늘려주고 민간분야 부분까지도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열어줬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김용균 위원 포괄적으로 열리는 것은 행정에서 그걸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을 하다보면 더 어려울 수가 있지 않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까 같이 열거방식,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조목을 두면 행정에서 하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때에 행정에서 그건 결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저희가 판단할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그 대신 그 판단범위를 굉장히 지금 시장, 지자체장한테, 그러니까 그 안전관리책임자한테 폭을 굉장히 많이 벌려줬습니다.
●김용균 위원 벌려서 우리 시민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탁과장님 그러면 되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현 법은 구 법도 그렇고 결국은 그겁니다.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민간부분을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위험지역지구로 지정이 되거나 그다음에 시설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점유하는 자가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경제적 취약자이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 2개로 만족했을 때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런 취지라고 하면 열거주의보다는 포괄주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게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열거방식보다는 포괄주의로 가야만 우리 시민이나 우리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고 안전을 더 지킬 수 있다, 이런 정의를 내면 되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민간분야도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시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도에, 그리고 조례를 잘 제정되면 정말 더 우리 시민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방식으로 용도를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했는데 지금 우리 5쪽을 보면 제6조에 기금용도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용도에서 이걸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열거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하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탁과장님, 시민안전과장님 이걸 포괄방식으로 하면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보다는 이렇게 열거방식이 더 행정에서는 편리하지 않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지금까지는 재난기금 사용용도가 굉장히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에서 바뀐 것이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늘려주고 민간분야 부분까지도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열어줬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김용균 위원 포괄적으로 열리는 것은 행정에서 그걸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을 하다보면 더 어려울 수가 있지 않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까 같이 열거방식,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조목을 두면 행정에서 하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때에 행정에서 그건 결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저희가 판단할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그 대신 그 판단범위를 굉장히 지금 시장, 지자체장한테, 그러니까 그 안전관리책임자한테 폭을 굉장히 많이 벌려줬습니다.
●김용균 위원 벌려서 우리 시민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탁과장님 그러면 되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현 법은 구 법도 그렇고 결국은 그겁니다.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민간부분을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위험지역지구로 지정이 되거나 그다음에 시설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점유하는 자가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경제적 취약자이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 2개로 만족했을 때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런 취지라고 하면 열거주의보다는 포괄주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게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열거방식보다는 포괄주의로 가야만 우리 시민이나 우리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고 안전을 더 지킬 수 있다, 이런 정의를 내면 되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민간분야도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시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도에, 그리고 조례를 잘 제정되면 정말 더 우리 시민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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