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진영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진영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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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작은 민원을 하나 얘기해도 행정은 늘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익산 시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익산시 예산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본 결과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과소 추계·과소 편성, 집행할 땐 예산 부족, 막상 결산 때는 돈이 남고. 이런 불합리한 예산 관행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합니까?
일선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결정권자인 시장의 예산 철학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균형재정 원칙에 근거한 익산시 예산행정의 혁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첫째, 세입에 대한 과소 추계 관행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익산시는 세입예산 규모를 1조 7,800억 원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결산 결과 2조 400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6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입예산 과소 추계가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삭감된 결과를 낳았으며, 행정서비스의 축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추계를 관행적으로 축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익산시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낮은 집행율로 인한 과다한 불용과 이월 예산 발생의 문제점입니다.
2024년도 익산공예체험전시관 예산 5억 원 중 집행률 4%에 잔액은 4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대규모 시설 건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게 세운 예산의 대부분을 남긴 것입니다.
2023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 지원사업 예산 10억 원 중 지출률은 1.3%에 불과한 채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감액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오히려 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출률 24%에, 지출금액은 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위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집행율로 인한 과다한 불용과 이월 예산 발생은 익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가중과 기회비용의 상실,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의 소극적인 본예산 반영의 문제점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익산시가 결산을 통해 남긴 순세계잉여금은 각각 752억 원, 718억 원, 507억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평균 약 7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중 24년도에는 64억 원, 25년에는 76억 원 정도로 매우 적게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전한 등하굣길도, 무너지고 있는 제방 둑 보수도, 차수판 설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익산시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막심한 수해 피해가 있었던 23년 본예산에 136억 원, 24년 117억 원의 일반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재난 목적 예비비 집행률도 63% 수준으로 비상재원 확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사실상 여유분 보유용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비비에 대한 추계를 과학적으로 했더라면 청년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귀중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익산시의 예비비 편성의 관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익산시 예산행정에 대해 혁신방안과 개선조치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산동·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작은 민원을 하나 얘기해도 행정은 늘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익산 시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익산시 예산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본 결과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과소 추계·과소 편성, 집행할 땐 예산 부족, 막상 결산 때는 돈이 남고. 이런 불합리한 예산 관행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합니까?
일선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결정권자인 시장의 예산 철학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균형재정 원칙에 근거한 익산시 예산행정의 혁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첫째, 세입에 대한 과소 추계 관행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익산시는 세입예산 규모를 1조 7,800억 원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결산 결과 2조 400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6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입예산 과소 추계가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삭감된 결과를 낳았으며, 행정서비스의 축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추계를 관행적으로 축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익산시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낮은 집행율로 인한 과다한 불용과 이월 예산 발생의 문제점입니다.
2024년도 익산공예체험전시관 예산 5억 원 중 집행률 4%에 잔액은 4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대규모 시설 건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게 세운 예산의 대부분을 남긴 것입니다.
2023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 지원사업 예산 10억 원 중 지출률은 1.3%에 불과한 채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감액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오히려 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출률 24%에, 지출금액은 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위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집행율로 인한 과다한 불용과 이월 예산 발생은 익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가중과 기회비용의 상실,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의 소극적인 본예산 반영의 문제점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익산시가 결산을 통해 남긴 순세계잉여금은 각각 752억 원, 718억 원, 507억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평균 약 7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중 24년도에는 64억 원, 25년에는 76억 원 정도로 매우 적게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전한 등하굣길도, 무너지고 있는 제방 둑 보수도, 차수판 설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익산시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막심한 수해 피해가 있었던 23년 본예산에 136억 원, 24년 117억 원의 일반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재난 목적 예비비 집행률도 63% 수준으로 비상재원 확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사실상 여유분 보유용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비비에 대한 추계를 과학적으로 했더라면 청년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귀중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익산시의 예비비 편성의 관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익산시 예산행정에 대해 혁신방안과 개선조치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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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익산시민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 농촌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 농촌지역의 경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는 대부분 사유지, 종중 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목이 빽빽한 지역이었으나 점차 임야에서 밭으로의 전용이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밭으로 전용할 때 익산시 관계부서에 전용허가 혹은 개간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다보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시설을 강제로 없애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우천 시 밭에서 토사가 그대로 쓸려 내려오면서 아래쪽 논밭은 진흙탕이 되고, 농·배수로는 토사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구마 농사를 위한 심토반전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5년간 30만 평에 달하는 토지에 대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고구마밭 재배면적은 250만 평에 달하며, 매년 전체 면적의 5%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보고 가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발언 동영상 참조)
비가 오면 고구마밭에서 발생하는 황토물이 하류지역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는 생육기에 벼 잎 또는 줄기, 벼의 표면에 미세한 흙가루가 부착되어 원활한 광합성 작용을 저해하게 되고, 그것으로 생육부진 또는 수정 불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벼의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익산시 농촌 전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고구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익산시에서 대량의 고구마 농사를 짓는 밭 인근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들에 대해 ‘고구마밭 피해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소유의 토지에서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시설지원, 교육 등을 행정에서 실시하고 사전에 확인했어야만 했으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심화된 것입니다.
또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밭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인근의 농·배수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익산시는 공익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행정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농·배수로의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는지 등 답변을 듣고 싶어 이번에 또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밭에서 발생한 토사로 인한 농·배수로의 준설 작업을 위해 매년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밭으로의 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한 이후 개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익산시민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 농촌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 농촌지역의 경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는 대부분 사유지, 종중 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목이 빽빽한 지역이었으나 점차 임야에서 밭으로의 전용이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밭으로 전용할 때 익산시 관계부서에 전용허가 혹은 개간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다보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시설을 강제로 없애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우천 시 밭에서 토사가 그대로 쓸려 내려오면서 아래쪽 논밭은 진흙탕이 되고, 농·배수로는 토사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구마 농사를 위한 심토반전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5년간 30만 평에 달하는 토지에 대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고구마밭 재배면적은 250만 평에 달하며, 매년 전체 면적의 5%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보고 가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발언 동영상 참조)
비가 오면 고구마밭에서 발생하는 황토물이 하류지역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는 생육기에 벼 잎 또는 줄기, 벼의 표면에 미세한 흙가루가 부착되어 원활한 광합성 작용을 저해하게 되고, 그것으로 생육부진 또는 수정 불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벼의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익산시 농촌 전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고구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익산시에서 대량의 고구마 농사를 짓는 밭 인근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들에 대해 ‘고구마밭 피해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소유의 토지에서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시설지원, 교육 등을 행정에서 실시하고 사전에 확인했어야만 했으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심화된 것입니다.
또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밭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인근의 농·배수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익산시는 공익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행정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농·배수로의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는지 등 답변을 듣고 싶어 이번에 또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밭에서 발생한 토사로 인한 농·배수로의 준설 작업을 위해 매년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밭으로의 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한 이후 개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9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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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9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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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순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순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순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목적이 타당하나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요구되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목적이 타당하나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요구되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김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8인찬성)
4.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8인찬성)
5.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9인찬성)
6.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5인찬성)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6.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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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8인찬성)
4.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8인찬성)
5.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9인찬성)
6.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5인찬성)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6.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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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2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송영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부위원장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동안 현장행정과 각종 일반안건 심사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강경숙, 장경호, 유재구, 이중선 의원님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정무역 관련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공정무역의 개념과 추진 원칙을 명확히 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정무역 도시 조성 및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4건으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잘못 기재된 약칭을 바로 잡았으며,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은 행정지원과와 익산 참여연대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반영하였고,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시행일을 파크골프장의 시설보완을 전제로 다소 늦췄으며,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영개발과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의 건만 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9회 임시회 동안 현장행정과 각종 일반안건 심사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강경숙, 장경호, 유재구, 이중선 의원님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정무역 관련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공정무역의 개념과 추진 원칙을 명확히 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정무역 도시 조성 및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4건으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잘못 기재된 약칭을 바로 잡았으며,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은 행정지원과와 익산 참여연대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반영하였고,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시행일을 파크골프장의 시설보완을 전제로 다소 늦췄으며,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영개발과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의 건만 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양정민·김충영·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재현·최종오·한동연의원공동발의,6인찬성)
20. 익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21.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진영·오임선·최종오의원공동발의,8인찬성)
22.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7인찬성)
23.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4.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5.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26. 남부권·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4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양정민·김충영·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재현·최종오·한동연의원공동발의,6인찬성)
20. 익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21.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진영·오임선·최종오의원공동발의,8인찬성)
22.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7인찬성)
23.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4.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5.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26. 남부권·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4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양정민 존경하는 강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부위원장입니다.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1건으로,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조항 중 기속행위로 규정된 조항을 재량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폐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남부권·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1건으로,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조항 중 기속행위로 규정된 조항을 재량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폐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남부권·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남부권·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0.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6인찬성)
31.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3.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덕·김미선·김진규·박종대·소길영·신용·정영미·조남석의원공동발의,1인찬성)
34.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7인찬성)
35.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5인찬성)
36.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금강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7.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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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남부권·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0.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6인찬성)
31.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3.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덕·김미선·김진규·박종대·소길영·신용·정영미·조남석의원공동발의,1인찬성)
34.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7인찬성)
35.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5인찬성)
36.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금강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7.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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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신용 존경하는 강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용 의원입니다.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등 5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기존의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변경·설치하여 임산부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등 5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기존의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변경·설치하여 임산부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금강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최재현의원발의,1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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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금강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최재현의원발의,14인찬성)
맨위로
(10시 40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38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담배회사가 흡연의 유해성을 은폐하고 소비자가 알권리를 침해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을 상대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회복하고,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공단이 패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는 비흡연자에게까지 건강 위험을 확대시키며, 이로 인한 연간 진료비는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는 수십 년간 유해성 경고와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에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 그리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익산시는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인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가하며,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는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국민 건강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연구결과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며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 대비 약 35배 높으며, 지속적인 간접흡연 역시 흡연자 수준의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금연 정책 강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국회는 2023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담배 제품의 상세한 유해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이는 기존 타르·니코틴 등 일부 성분표시만 됐던 관행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결함임을 시사한다.
1심 재판부는 흡연 시작과 지속 여부를 ‘자유 의지’로 판단하며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담배 제조사가 충분한 경고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침해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역할에 따라 담배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는 캐나다와 미국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2025년 4월 25일 익산시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담배회사가 흡연의 유해성을 은폐하고 소비자가 알권리를 침해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을 상대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회복하고,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공단이 패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는 비흡연자에게까지 건강 위험을 확대시키며, 이로 인한 연간 진료비는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는 수십 년간 유해성 경고와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에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 그리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익산시는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인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가하며,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는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국민 건강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연구결과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며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 대비 약 35배 높으며, 지속적인 간접흡연 역시 흡연자 수준의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금연 정책 강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국회는 2023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담배 제품의 상세한 유해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이는 기존 타르·니코틴 등 일부 성분표시만 됐던 관행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결함임을 시사한다.
1심 재판부는 흡연 시작과 지속 여부를 ‘자유 의지’로 판단하며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담배 제조사가 충분한 경고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침해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역할에 따라 담배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는 캐나다와 미국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2025년 4월 25일 익산시의회
○부의장 강경숙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국시도의회 의장, 전국시군구의회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국시도의회 의장, 전국시군구의회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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