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강경숙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장경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해 집행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8,4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7,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1,400만 원, 농산물가공식품 직거래 행사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퇴장)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정광례.
기업유치계장 백갑기.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산단조성계장 송기용.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133페이지에 투자보조금 반환금이면 기업에다가 줬다가 반환받는 금액이라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기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보조금,
●윤영숙 위원 이 정도 금액이 평년에도 항상 있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반환금을 이 정도 반환을 받나요, 보통?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준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제 말은 이 정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 일인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흔한 일은 아닙니다. 부도가 처음이고요.
●윤영숙 위원 반환금 받은 건 그러면 이례적인 일라는 말씀이신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금액도 많고. 그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다시 정산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정산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윤영숙 위원 2019년, 2020년 집행잔액이에요? 2개년도 치에 대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2개년도 치를 이렇게 받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원래 2개년씩은 아니고요, 정산검사 끝나고 남은,
●윤영숙 위원 해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해마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도가 이월이 되면 이월된 금액에 따라서, 총 사용한 이후에 받게 되다보니까 2년이나 3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20년 거 이월되면 다음에 받을 수도 있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윤영숙 위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월금과 그해 금액이 혼합돼서 받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연도별로 하는데요, 2019년도에 집행잔액은 1,400만 원이고 2021년도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한 거죠.
●윤영숙 위원 작년에도 아마 3차 추경했을 텐데 기억이 새로워서. 그다음에 가공육성사업은 1억 3,6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받은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부가세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걸 국고로 다시 반납하고 시비 투입된 것은 저희 시비.
●윤영숙 위원 이건 지금 국비는 반납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부가세 환급금입니다.
●윤영숙 위원 나머지 시비도 이만큼,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불용액으로 되는 거죠.
●윤영숙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정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1,000억 2,900만 원보다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된 989억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971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785억 1,100만 원보다 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776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미래농업과는 2,7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400만 원, 농촌활력과는 8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7,100만 원, 농산유통과는 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742억 7,700만 원, 축산과는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407억 6,300만 원, 산림과는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7억 3,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인 안전보험,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미래농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54쪽에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서 지금 3,800만 원이 추가편성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는 보니까 인건비 부족분이에요. 그러면 재단법인 인건비 1개월분 4,39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한 3,8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재단에서 인원을 보강할 때 그때그때, 처음에 뽑아놓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충원하기로 의회에다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모집한 인원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이게 인원이 계획된 인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추가 고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적게 세운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처음에는 전체 인원 39명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모현점 개점을 하면서 하반기 때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고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반기 때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몇 명이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려놨었던 부분이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으로 깎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3,8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반영을 해서 1회 추경 때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3,8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과에서 인건비를 깎았구먼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우선 급하다보니까 추경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을 먼저 좀 깎아놓고 시작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이건 추경에 인건비를 세울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인건비를 깎는 상황은 없어야죠.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깎아가지고 추경에 세운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도 장경호 위원님 말에 공감하는데 해당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했다 라면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예산 운용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입 물어볼게요. 130페이지에 농촌활력과하고 농산유통과가 세입을 잡으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작은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위탁사용료는 원래 본예산에 세입을 안 잡으셨던 건가요? 해당 과장님 말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12월 재계약에 따른…….
●윤영숙 위원 그럼 이게 한 달치 분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아니요, 연간 1회 납부하는 거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본예산에 안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왜 본예산에 안 해요? 계속 이건 운영한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운영해오던 거잖아요. 항상 이건 추경에 잡았나요? 사용료를?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본예산에 안 잡고?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측은 가능하죠.
●윤영숙 위원 그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번 2022년 본예산에도 안 잡으셨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농산유통과의 여산휴게소 판매장 임대수입은 이게 판매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3,000만 원이 늘은 겁니까? 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산휴게소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이 2021년 7월 달까지 종료가 되고 직영체계로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년 반을 임대기간을 더 부여를 했고요,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치를 부과를 한 금액을 다시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지금 이만큼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어떻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021년도 7월부터 2022년까지 7월까지 1년간의 세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선불로 다 받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윤영숙 위원 어쨌든 예산추계는 제대로는 못하신 거 같은, 300만 원은 아니었던 거, 아무리 6월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해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300만 원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들어오는 세입이었고요.
●윤영숙 위원 300만 원은 넘을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런데 이번에 임대료 신청을 그분들이 좀 높게 하셔 가지고,
●윤영숙 위원 어쨌든 2과 모두 세입 추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농촌활력과 있잖아요, 지금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및 사무활동비 지원 목 변경해가지고 지금 시설비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원래 예비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했을 때 추진위원회나 운영경비나 사무장이나 이렇게 다 구해서 하는데 이게 2020년도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2021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사용을 않고 시설비로 세운다는 것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가 모르겠네요. 무슨 취지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총 사업비 내에서 사용하는,
●조남석 위원 용동면도 그렇고 춘포면도 그렇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총 사업비 내에서 사용하는 경비인데요, 지금 기초생활거점 육성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용역 중에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시설비로 지금 변경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는 그런데 2021년도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혹시라도 추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있을 수 있어서 연간 계획할 때 이런 부분을 세워놓는데요, 올해도 그랬고요, 기초생활거점 육성하는 사업별로 미리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시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 예산에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은 주민의 상향식 사업이 아니네요,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상향식 사업이죠.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시설비로 지원하는 건가, 목적이 없잖아요. 사업의 목적이. 지금 한창 설계를 진행하는 중인 거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조남석 위원 이게 중요치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아니, 올해 사업비 내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활동사항이 없어서 지금 잔액이,
●조남석 위원 뭐예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출을 안 하신 거죠.
●조남석 위원 지금 사무장이 두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의아하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공사가 추진됐을 때는 사무장이 필요한데요, 이분들이 공사 추진할 때 사무장을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그 추진위원들이 뭔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평생 남는 건데 이 사업이.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렇죠.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것을 다음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축산과장님, 말산업 특구산업 했잖아요? 공공승마장을 조성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3차 결산추경에 보니까 궁금해서요. 원래 이게 좀 부채를 내서 하려고 했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축산과장 이재욱 처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33억 원 채무를 가지고 했고요, 예산 사정이 원활해서 이번에 채무를 갚은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채무를 가지고 처음 시작이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예산 편성할 때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 원래, 이 표기가 그래서 지금 시비 전액 표기를 시켜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비로 전액 편성해서 채무가 없는 걸로.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채무라는 게 처음에 부채를 냈어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빌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시에서 그때 채무신청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채무를 31억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반납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 되다보니까 채무를 환수하는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1년 사업을 하고 지금 갚는 것이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우리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잘 했어요. 부채를 안 낸 건 내가 빚 갚은 거예요, 31억 원이나.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래는 빚내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축산과장 이재욱 빚내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빚내서 추진을 했으면 부채가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번 결산추경에서 이걸 해결을 했어요. 지금 그런 내용이야. 어쨌든 갚았어.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예산도 31억 원이야,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부서에서 예산과에 이렇게 편성을 강하게 요청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산과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채무발행해서 하고 연말 되면 반납금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김충영 위원 그때 해결을 해 주겠다고?
●축산과장 이재욱 이런 부분들 해결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다행히도 그런 점이 잘 풀려서 채무를 환수하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찌됐든 결산에서 채무발행 했는데 다 해결한 거 좀 칭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부채 안 남겨놓고 가니까. 안 그러면 말산업 특구산업에서 31억 원 예산과에서 안 세워주면 부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래농업과 논타작물 재배지원, 논콩.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몇 페이지.
●조규대 위원 245쪽 1억 2,000만 원 도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쌀 경쟁력 제고사업 말씀이십니까?
●조규대 위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도비가 꼭 이때 내려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논콩,
●조규대 위원 본예산에 내려와야 맞잖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이것은 처음에 본예산에는 누락이 됐었는데요, 도에서 논타작물 논콩 재배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10월 8일 날 가내시를 해준 겁니다.
●조규대 위원 시기가 맞나? 이렇게 내려와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지금 현재 논콩 재배하는 사람들의 현황조사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지급만 하면 됩니다.
●조규대 위원 드리기만 하면 된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지불만 하면 되니까 지금 내려와도. 지금 논콩 다 수매 같은 것 하고 그랬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전에 이게 10월 달에 예산이 가내시가 돼서 저희가 현황조사는 다 끝내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랬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제때제때 지불을 해야 맞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을 안 하려다가 지금 추가로 발굴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 그랬어요?
247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꼭 이렇게 늦게 내려오네요? 도비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이것도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건 8월 30일 날 교부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양수장 2개소하고 관정 1개소 해서 3개소가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점 없어요? 이렇게 늦게 내려와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건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 이월시켜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보고를 하셨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한 말씀 하세요.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보살펴주시고 해가지고 탈 없이 공직생활 36년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제가 일일이 개인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의회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가시는 길에 행복이 항상 같이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조규석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입니다.
주택과장은 오늘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63억 3,100만 원보다 13억 5,700만 원 증액된 576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9억 1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등 1억 4,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68억 9,700만 원보다 36억 3,100만 원 증액된 1,505억 2,8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전략사업과, 차량등록사업소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도시개발과 90만 원 감액, 도시재생과 13억 7,400만 원 증액, 건설과 5,200만 원 증액, 주택과 4,100만 원 감액, 도로과 6,5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21억 8,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345억 3,900만 원보다 35억 400만 원 증액된 380억 4,300만 원으로 증액내역으로는 용지 및 주택판매 수익 34억 2,900만 원 증액, 예금이자 수익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345억 3,900만 원보다 35억 400만 원 증액된 380억 4,300만 원으로 인건비 5,500만 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증액, 예탁금 30억 원 증액, 기타자본적지출 5억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74억 1,900만보다 8,400만 원 증액된 75억 3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지난년도 수입 8,400만 원 증액,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증액, 감액 내역으로는 기타 과태료에서 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74억 1,900만보다 8,400만 원 증액된 75억 3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증액, 감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1,900만 원 감액, 일반운영비 9,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남부권 도시개발사업이요, 지금 원래 기정예산이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본예산에.
●장경호 위원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이번에 3회 추경에 또 5,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거의 2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지금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비용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내용에 따른 추가수수료가 약 1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지금 최초에 남부권 도시개발사업 수변도시사업을 진행했을 때 저희가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때 구상권 용역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추정사업비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 추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면적이나 그런 종합적인 평가기준이 있더라고요, 수수료를 받는 기준. 그걸 저희가 2회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넣었는데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명세서가 와가지고 수수료 납부공문 접수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좀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수료 산정이 2가지로 해서 왔거든요. 기본수수료가 8,000만 원이고 부가수수료가 1억 원 정도 해서 지금 1억 8,000만 원이 와가지고 부득이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수수료라는 건 용역을 할 때 발생을 하는 용역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건 끝나고 잠깐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주택과 292쪽에. 우리가 기정예산 3억 원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을 4월 달부터 시행을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시작을 4월부터.
●장경호 위원 하반기 한 6개월, 7개월 정도 시행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반납액이 2억 5,400만 원 그리고 지금 임차료 이자요, 아니, 임차보증금 이자가 3%에서 내년에 2%로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실제 저희가 3%까지 해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하고 협약돼 있는 금융기관하고 우리 선정돼 있는 임차세대들이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금융비율이 2%대, 그러니까 꼭 3%대가 아니고 그보다도 낮게 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2%를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2%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개인에 따라 조금은 비율들이 차이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몇 퍼센트를 지원하겠다.
●건설국장 이명천 금융 비율은 약간은 변동이율이 금융기관하고 관계에서 3%라고 해서 꼭 3%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보다 낮게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3%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출계약이랄까 이 부분들 이율이 한 2%대로 했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3%로 해라, 2%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조율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동일한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96쪽에 교통행정과요, 운수업계 시내버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액이 지금 20억 원이 올라와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감소액 65% 지원을 해 주자, 해서 25억 원이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50%만 지원하자, 해서 20억 원으로 책정이 된 거란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운송수익금을 비교를 한 비교표가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감소액이 운송수익금 외에 또 코로나19로 추가로 손실이 어떤 손실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송수입금은 순수하게 현금, 카드 그다음에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까 추경에서 감했지만 무료환승 손실보전금도 승객이 감소돼서 3억 5,000만 원 저희들이 감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다른 손실보전들은 전부 다 예산에 의해서 2021년도 예산에 다 지원을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운송수익금 외에 다른 손실보전금이 지급이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운송수익 외에 나머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지급이 된 상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지급됐습니다. 유가보조금 경유사용량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제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들이 줄어서 수익이 감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순수하게 승객감소로 인한 수익금 감소액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 아래 운송수익금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단위가 천원이에요? 2021년도에 각 월별로 해가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서 39쪽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만 원 단위입니다.
●장경호 위원 백만 원 단위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오타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지금 이게 대출한도가 최대 1억 원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에서 한 가구 평균 37만 원 지원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1억 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자가 연 얼마까지가 되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지금 연 기준으로 하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한동연 위원 여기 최대 1억 원이라고 한도라고 써있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해서 지금 최대 1억 원 한도인데 이걸 3%로 계산했을 때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한도입니다. 연간 12개월로 따졌을 때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월 17만 원이라고, 평균.
●건설국장 이명천 아, 지금 37만 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희가 4월부터 이거 시작해서 월별로 계속 해서 124명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번 달에 계약한 사람도 있고 저번 달에 계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 이자들에 대해서 총괄로 평균 해보니까 지금…….
●한동연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 1억 원에 대해서 2%면 지금 이자가 얼마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1억 원에 2%면 연간 200만 원이 되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최대 1억 원인데 평균 37만 원 지원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넣어준 자료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4월 달에 한 사람 있고, 5월 달에 한 사람이 있고, 11월 달에 한 사람 있는데 11월에 한 사람은 실은 1개월 혜택을 받으니까 이 부분들 합산했을 때에 평균적으로.
●한동연 위원 그렇다고 해도 평균이라고 해도 지금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을 텐데 37만 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잘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 자료에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한동연 위원 안 맞아요. 이거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1억 원이면 2%대, 3%대라고 해도 37만 원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실 텐데 거기 개구리주차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개구리주차장을 하게 되면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그거 반대한다고 안 한다고 한 거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개구리주차장 조성 및 도로 재포장 써있길래 이거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그건 개구리주차장입니다. 대각선주차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개구리주차장은 어차피 차도측에다 한쪽 인도를 타고 올라가는 형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말하자면 평행주차가 약간 대각선으로 하면 실제 30~40면으로 늘어나거든요. 그걸 해보려고 저희들이 했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방통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평행주차로 가는, 주차형태는 개구리주차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저번 예산 보고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2년 전에, 원래 이 사업이 도입된 게 인구정책과에서 인구를 늘리는데 다른 데다 자꾸 예산을 써서 제가 실질적으로 익산의 젊은 층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거 엄청 싸워가지고 만든 제도입니다. 저 엄청 싸웠어요, 인구정책과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도입이 돼서 주택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안 알려졌어요, 이게.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많이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중이라.
●김충영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신청건수가, 어쨌든 홍보가 많이 돼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실질적으로 익산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더라도 이런 데 쓰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서 올해 편성이 3억 원 됐고 내년에도 3억 원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거예요. 퍼센트가 아니라 전체를 다 지원하자, 원래 취지가 그랬어요.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 한도 빌리는 돈은 1억 원인데 1억 원의 전체 이자를 지원하자. 그때 당시에 분석을 한 것이 그게 한 300만 원을 넘기는 건 좀 이상하고, 그래서 300만 원으로 최고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우리시는 청년이 만약 집을 사거나 빌리거나 할 때 1억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금융기관하고 해서 이자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미만이면 우리시가 다 주는 겁니다, 그 당사자에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299만 원이라도 주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걱정이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를 수 있어요. 특히 주택금리가. 3%를 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더 늘려서라도 익산시 청년·신혼부부들이 집으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는, 서로 염려해서, 집을 내가 어떻게 장만해야 되느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제가 만든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걸 더 알려서, 지금 이게 엄청 남았어요. 2억 5,400만 원이나 남기니까 이렇게 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부족해야 맞아요, 사실은. 오히려 부족해서 이걸 원하는 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도록.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잘 안 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빚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적어도 이자비용은 다 우리시가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3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거의 2억 5,000만 원 넘게 넘기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본 내용이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4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지금 어찌됐든 총괄적인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한도 내에 대상이 되는 85㎡ 이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에 저희가 1억 원 한도 내에서 3%대까지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짜리를 본인들이 임차를 하게 되면 1억 원은 전액 저희가 이자로 가는 것이고 5,000만 원 본인이 한도이고, 1억 원짜리를 하게 되면 100%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봤더니 홍보는 지금 굉장히 되고 여기에 대한 호응도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28건입니다. 원래 11월말까지 124건이 신청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128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말씀드린대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겠고, 다만 걱정이 내년도에 저희가 밑에 추계를 봤더니 100명한테 풀로 1억 원에 대해서 해줬을 경우에 300만 원 한도면 딱 100명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데 이게 그다음 연도에는 100명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은 계속 10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들이 계속 배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을 저도 걱정을 했고 이 정책을 도입을 할 당시에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 한답시고 예산 쓰는 걸 보면 이게 낫다, 그냥.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설사 몇 십억이 돼도 이게 낫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간도 늘렸습니다. 원래 6년까지인데 기본 2년에다가 2회 연장해서 6년까지인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끝내서 내년부터는 10년까지, 신혼부부들 위주로,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인구 늘린다고 해서, 결혼도 어렵고 자녀도 잘 안 낳고. 그래서 자녀 낳으면 계속 늘려주자, 그냥.
●건설국장 이명천 예, 10년까지.
●김충영 위원 이렇게 해서 10년까지 가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우리 익산시의 좋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더 알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돈은 청년들이 얻어야 되잖아요.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신용도에 따라서 또 이자율이 발생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300만 원 안에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2%로 떨어진 것은 이자율이 그만큼 쓰는 사람들이 낮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 되면 추천에 의해서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인데요, 2%대 이렇게 돼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이걸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서, 이게 양이 있잖아요, 그 사람 신용에 따라서. 또 못 빌리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애로점이 좀 있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현재 집을 전세로 살고 있든 어쨌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집을 내놓고 다른 집으로 이전할 때는 되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위원장 강경숙 그 부분까지도?
●건설국장 이명천 기존에 우리가 올해까지 했던 부분들은 주소 개념으로 했었는데 우리시로 이전하기, 한 달 전이랄까 이렇게 해서 미리 입증이 되면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일부 조정,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대상으로 하되 이주목적이 있는 사람까지 다 포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거기까지도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도시개발과 질문드릴게요. 앞에서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 계약서 체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남부권 도시개발사업 용역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 계약서 체결 안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이게 기본구상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가지고 타당성 사전검토가,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1억 2,000만 원을 세우실 때 기본용역에 따라 용역비가 추가된다, 라는 설명을 해 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당초에 할 때 이 부분에,
●윤영숙 위원 속기를 검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원래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한 1억 원 정도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이거 예산을 추적을 해서 세웠는데요,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못해서,
●윤영숙 위원 과장님, 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1억 2,000만 원인데 1억 원이 늘어나요. 이건 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공사나 이런 것들은 처음보다는 늘어나요, 보통은. 설계변경도 하고.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저도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윤영숙 위원 아니, 죄송할 일이 아니고.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1, 2회 추경에 5,000만 원 추가로 세운 것도 정말 이건, 다시 추가로 5,000만 원 못 세워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러면 저희 타당성…….
●윤영숙 위원 그냥 이거 가지고 하세요. 이건 이런 식으로 예산승인 못해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참고적으로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기존에 했던 용역에서, 그러니까 기본구상용역은 지금 끝냈고요. 그리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기본구상용역에 따라서 추가적 용역비가 발생된다는 걸 처음부터 저희에게 알려주셨느냐는 이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약간은 그것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절차가 기본구상용역은 끝나서 그 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우리 행정안전부에,
●윤영숙 위원 추가용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행정안전부에다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별도의 용역 건이거든요. 하고 그 부분들은,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별도의 용역 건으로 올리셔야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별도의 용역비로 올리셔야죠. 2차 용역비라든지 이렇게 가야되는 게 아닌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당성검토가 엔지니어링 회사나 여기에다가 시에서 계약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아니라 지방행정연구원에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윤영숙 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죄송한데 추가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길어지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게 용인이 안 되면 그냥 1억 7,000만 원에 하시든지 용역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공단용지 판매수익이 지금 34억 원 늘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꽤나 늘었잖아요? 예측은 못하신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계약이 되면서 오고 있는 부분들을 현황에 맞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데 2022년에는 지금 분양수익금을 줄였어요, 2021년보다. 152억 원에서 177억 원. 올해는 지금 152억 원을 잡았는데 34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2021년에는 저희가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신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현재 89%까지 분양이 돼 있기 때문에요.
●윤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이 34억 원이나 늘어나는 건 꽤나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산추계를 좀. 그래서 2022년 이 예산추계도 정확하게 하신 건지 의문이 든다는 거고. 117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나중에도 몇 십억씩 늘어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교통행정과 손실보전금 20억 원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거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재정지원금에서 10억 원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조기집행이잖아요, 평년에 주던 거 그냥 빨리 준 것 뿐이지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건 작년 특수사항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본예산 때 말했지만 시장님이 안 주려고 한다, 이럴 때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게 안 주는 거잖아요. 지금 재정심의위에서 65% 지원을 결정했지만 20억 원만 주시는 거잖아요. 재정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손실액에 많아야 60%, 70% 준다, 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냥 그게 한도이지 다 주지는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건하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시장님이 지금 버스회사가 용역에 따라서 산정된 손실금액 100% 안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재정심의위에서 한 75%정도 책정되면 또 그 안에서 예산 운영 내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많아야 용역에서 산출된 손실보전액의 50%, 60% 정도 줘요.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시 말하기 싫지만 25억 원 드리는 추가 그걸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완벽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버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28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게 성립 전으로 쓰셨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이건 추가로 10월 5일 날 내시와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사업?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내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월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주차장 특별회계 389페이지에 개방주차장 운영비가 삭감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왜 삭감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원금을 저희가 했는데, 저희들이 개방주차장 14개소에다 임차료를 주고 14개소 800면을 조성했는데 임차료가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거의 반이잖아요? 1/2이 된 이유가, 언더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세외수입은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100만 원을, 보조금은 3,000만 원이 감액된 3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4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5,9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6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4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소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천만송이 국화축제 관련해서 기술보급과 예산들을 보면 5억 5,000만 원 정도 감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3억 4,2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전체 예산에서. 기술보급과 전체 예산에서 5억 5,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거의 다 묶여 있어요. 그 돈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5억 1,200만 원쯤 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 정도 돼요. 5억 1,200만 원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이게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국화축제를 분산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분산개최를 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별 큰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한 5억 원을 적게 다른 연도에 비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평소에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여기에는 지금 입장료 받는 교환쿠폰 반환금이 1억 7,000만 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운영은 안 했습니다. 문화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화공연비하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봉사하는 급량비 그런 것들이,
●김충영 위원 예, 내용은 제가 다 알아요. 자원봉사자 급량비하고 예술공연 안 한 것하고 쿠폰발행 그거 아는데. 그러니까 축제가 너무 그렇게 화려하고 막 이런 것보다 사실은 더 안정 속에서 나름대로 차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축제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너무 화려하게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준비를 하고 예산 추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좀 염두해 두면, 이 예산 절감한다는 것이 결국은 다 시민들의 혈세를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내년에는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소장님, 고구마 품질고급화를 위한 심토반전 지원사업 왜 1,785만 원을 반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지금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데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 토지를 저희가 심토반전을 하게 되면 4m 이상 땅을 뒤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토지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가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미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예산추계를 좀 더 잡은 건가요? 2020년도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미리,
●조남석 위원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추계가 예산범위가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이요?
●조남석 위원 예,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니요, 더 잡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심토반전 지원을 못해줬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은 더 부족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농가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조남석 위원 원하는데 일부 그쪽만 선정해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3년이면 3년 내부규정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5년입니다.
●조남석 위원 5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너무 많이 반환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것 좀 면밀하게 잘해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상수도과장입니다.
권수헌 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규모는 1,212억 8,1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506억 5,3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706억 2,8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정도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06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수익적수입에서 사용료 수익 1,400만 원 증액, 기타영업수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먼저 수익적비용에서 원수구입비 및 정수구입비 2억 9,000만 원, 사무관리비와 약품비 등 2억 9,300만 원 감액, 기타직 보수와 국민건강보험금 등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비용에서 시설비 2,000만 원 감액, 예비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0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먼저 수익적수입에서 사용료수익 11억 2,900만 원 감액, 기타영업수익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 수입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시·도비 보조금 등 20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기업특별회계 부담금 등 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 7,300만 원 증액,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32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이게 작은 예산인데 상수도과 39페이지 보면 기타직보수 5,000만 원 있거든요, 증가된 것.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39쪽이요?
●윤영숙 위원 예, 39쪽. 상수도과.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상수도과요?
●윤영숙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39페이지 5,000만 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보통 결산추경 때 이 정도 기타직보수가 그때그때 따라 조금 인원이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인원 변동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청원경찰 6명분 인건비인데요, 청원경찰이 올해 2차례 인사발령을 하면서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윤영숙 위원 아, 그래서 예측했던 것보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호봉이 높아져서 이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차익분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하수도과 지금 시설분담금 수입이 7억 원 늘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역구에 있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페이지 좀 알려주시죠.
●윤영숙 위원 하수도과 51페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원인자 부담금.
●윤영숙 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포레나 이 때문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포레나 이런 것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게 저희가 대형건축물이든 원룸이든 일반주택이든 준공일 기점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상당히 재정상 이점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포레나가 올해 입주한 게 맞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예를 들면서 이해하시기 쉽게 아파트 1,500세대라고 가정할 때 원인자부담금이 한 15억 원 정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수입이 되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 신규증축이 많았다는 건데, 대형건물이. 그러면 계속 이만큼 저희가 받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래서 11억 원인데 7억 원이 늘었고 내년 예산은 4억 원 증액시키셨잖아요? 그냥 보수적으로 하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7억 원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건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시점에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지금,
●윤영숙 위원 올해 이미 분담금 수입이 늘어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18억 원을 저희가 세입 받으실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내년에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다고 보죠.
●윤영숙 위원 안 줄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한 18억 원 정도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15억 원 정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어요. 코로나 상황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량은 늘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정수비나 이런 부분도 좀 늘었는데 제가 수입분을 보니까 수입분에서는 일반가정용 쪽은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늘은 부분이 산업·공업용 쪽에서 좀 늘었어요, 사용량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얘기는 회사들이 공장이 건설이 되고 또 증축이 됐든지 이러면서 아마 사용량이 늘은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런 정도로 온 것 같고. 좀 의아스러운 것 하나, 아까 설명은 제가 들었어요, 유심히. 국가산단 노후화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의견이 우리시의 의견과 환경부의 의견이 달라서 지금 일단 반납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반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에요. 150억 원인데 부분보수로 처음에 계획이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오래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래서 전체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18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330억 원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협의가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요, 이걸 사업비로 완전히 삭감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각 시·군 간에 사업공정을 봐가지고 사업진척이 많은 데다 우선은 내역조정을 해요.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내려오는 것이고요. 총액 범위 내에서 계속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우선 사업비를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거기가 쓴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30억 원은 국·도·기금 다 포함해서 일단은 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납은 되는 거예요, 일단.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죠, 타 시·군으로 우선 배정.
●김충영 위원 예, 일단은 감은 되고, 이 돈이 사라지지는 않는 돈이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시 이 돈 포함해서, 만약에 우리시의 뜻이 받아들여지면 더 증액이 될 것이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150억 원은 확정된 상태이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세요. 덧붙여서 뒤에 하수도월류수 처리사업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인가?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하수도월류수 처리사업은 확정됐던 사업은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건? 총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총 사업비가 140억 원 정도, 저희가 산출했을 때. 그래서 140억 원짜리를 따기 위해서 저도 진짜 환경부라든지 지방환경청, 국회의원님들과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그쪽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수도월류수 처리사업이 합류식 아시죠? 빗물하고 우수가 같이 흘러나갈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 오·우수 분리사업을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뭐냐면 중복투자다, 그 사람들 논리가 그렇거든요. 어차피 오수관을 별도로 묻을 건데, 이제 합류식은 없어질 건데, 몇 해 지나면. 이걸 하면 되면 중복투자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본래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해서 나가는 걸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월류수 이 사업은 오수하고 우수가 합류돼서 나가는 시설이란 말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는 관거가 따로따로 가는데 이게 이중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이 까다롭다, 이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 저희가 밀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향하는 부분이 맞네,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맞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도심에서도 우리가 분류식사업을 했는데 100% 다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조상 구도심이나 이런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도심이나 이렇게 가까운 데에 악취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따보려고,
●조규대 위원 처리장하고 먼 지역, 시내도 외곽지역 위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좀 노력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시 입장은 어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5년 단위로 하수도기본계획이 먼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 환경부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보장할 수가 없네,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우리가 실시설계비로 미리,
●조규대 위원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해서 나가는 걸로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투명하다, 이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시 입장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오수관 분류사업 하수관거사업을 더 늘려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지금 입장으로 가장,
●조규대 위원 오수·우수 분리하는 관거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겠구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북부1처리분구, 남부2·3 다 그런 사업이들거든요.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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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22년도 본예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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