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9호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익산시의회 의장이 아닌 개인 의원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유재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9호의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제5조 지원대상에서, 과장님.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규대 위원 소재지가 익산시 경우하고 또 산림사업장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2가지 요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비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익산시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당초 이 조례 취지는 맞습니다. 원래 산림청에서는 사업소득 신청을 할 때 사업소재지에 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도 산림소재지 가서 임업후계자 등록하도록 돼 있고 사업도 사업소재지 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당초 목적에 우리 익산시 임업관계자랄지 익산 산림관련단체 권익보호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지원대상도 익산시 주소지라고 하면 맞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산림청 사업소재지 가서 해도 되는 것에 상충됩니다. 규정을 해 놓으면.
●조규대 위원 산림청에서 볼 때는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산림소재지 위주로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되니까 익산시에 주소를 둔 경우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두 가지를 그러면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산림과장 조계남 그 방법으로 당초 목적에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2조(정의) 6호에 보면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 이렇게 명확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 6조에 지원대상에 가서도 “익산시 임업인 등으로 한다.” 해서 주소나 사업소재지를 그냥 빼버리면 상충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익산시 임업인 등으로 한다.” 로 해서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사업소재지라는 말을 같이 표시를 해 놓으면,
●조규대 위원 “익산시 임업인 등”으로?
●산림과장 조계남 “한다.” 예, 그렇게 삭제를 하면 목적에도 맞고 또 익산시 임업인들을 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지원될 경우는 우리시 입장에서 접근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익산 시민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래도 지원대상이 없거나 또 그런 경우에는 후순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행정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익산시 임업인으로 한다.” 로 해도 어차피 임업인이면 사업소재를 여기에다 두고 하잖아요? 익산시에. 거의 다. 다른 데에 사업소재 두고 하지 않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임업 사업소재지 위주입니다. 임업후계자도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산이 있으면 경상도에 가서 임업후계자하고 사업신청도 경상도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타 시·군 남원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이 5개인데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남원시민을 먼저 선정하고, 선정할 때 그 자체에서.
●위원장 강경숙 선정할 때에?
●산림과장 조계남 그다음에 외부인은 가장 후순위로 밀려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운영의 묘를 그렇게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우리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 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몇 가지 수정하자고 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유재구 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임업관계자 및 산림단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임업관계자 숫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임업관계자, 저희가 임업후계자는 등록해서 현황관리가 돼 있지만 임업관계자는 사실 산림조합에서 산림등록하고 경영하는 분을 임업관계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0여명 됩니다.
●김충영 위원 440여명?
●산림과장 조계남 30명.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산림관련단체는 어디어디가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는 산림관련단체는 우리 익산시는 산이 없다 보니까 익산산림협동조합만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협동조합?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우리 익산시에 산림과 관련된, 뭐 정보를 쭉 보니까 없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정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웅포산림문화체험관하고 유아숲하고 이 내용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없어요, 별로 적어, 우리시가.
●산림과장 조계남 예, 산이 적고.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대개 군지역, 산이 많은 군지역들에 많이 있어요. 전라북도는 남원·진안·고창·완주, 전라남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다 군지역이지 시지역이 거의 없어요. 전라북도로 보면 남원시가 있는데 남원은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워낙 산림이 많은 데이고. 전라남도에 보니까 시지역은 나주시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직은 하여튼, 우리시도 산림이 많다, 이런 도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오히려 농지가 많은 곳이지. 어찌됐든 아까 말한 조합과 관련된 회원들이 임업 하는 쪽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임업인을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지 대상지를 우선으로 봐야지 주거지를 우선으로 봐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익산시에 있는 산림 그곳에서 뭔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을 좀 지원하는 쪽이 더 맞다고 저는 보는데.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익산 시민,
●김충영 위원 물론 그렇죠.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면 좋은데,
●산림과장 조계남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사업장 자체가 익산시에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우선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임업관계자가 430여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숫자가 적든 많든 어떤 걸 지원하려면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재로 임업 조례에 관련돼서 우리 익산시가 뭘 지원하는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 조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산림법에 임업후계자 관련 지원단체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산림조합에도 돼 있고 또 국고보조금에서 자체사업도 우리 임업인들 소득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현재 일부 소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있긴 있다는 거고 금액은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소재지가 익산이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주소지가 익산이어야 되느냐, 하는데 계속 생각해보는데 산림 사업소재가 익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전주에 살고 있어, 그런 분한테 지원하는 건, 현재로는 소재지일 때 지원을 하는 거죠? 현재는?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 산림청 소속사업에는 소재지에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조례를 만들면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못하는 거겠네요?
●산림과장 조계남 좀 상충되기는 한데 보면 이 조례가 좀 상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실제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업인 등”이라고 약간 포괄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의원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이 조례는 우리 익산시는 산간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비하고 신경을 좀 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체크를 한 거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의장님은 이 조례를 만드는 어떤 취지 같은 건 뭔가요?
●유재구 의원 취지는 임업관계자들이나 산림관련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에 없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계기로 조금 더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 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유재구 의원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에서 미첨부사유가 “지원대상의 사업규모 및 소요예측이 어려워서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향후 조례 시행 후 현황조사를 한다.” 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다른 타지자체에 뭔가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조계남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그…….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익산시 농업보조금 조례를 준용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여기 없는 내용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이걸 준용해서 미비한 부분은 이걸로 보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 전라북도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고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산림과장 조계남 비용추계는 각 지자체마다 형편에 따라 다른데 우리시는 현재 국고보조금 외에 한 8,000여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비가?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타 지자체는 임업이 많은 지역은 더 할 거 같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산이 적은 데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후계자나 협동조합원이 없었다가 급속도로 한 몇 년 안에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조계남 산림협동조합은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관계자가 지금 430명이라면서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임업관련자가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불과 한 2~3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부의 정책이 임업후계자가 돼야 대출을 금리를 싸게 받아서 사더라고요, 엄청나게. 이런 걸 악 이용해가지고 혹시 이런 산림에 좀 뭔가 투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 무슨 뜻인가 알죠?
●산림과장 조계남 시에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대신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 생긴 지가 수십 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뭔가 산림에 대한 훼손이 우려가 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조례 내용을 더 강화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이것은 기존에 지원했던 것을 틀을 만들어서 정례화라고 할까, 그런 걸 만들어서 규범을 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훼손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아니고 기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저희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 당연히 조례안 제정이유는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더 심도 있는 부분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들어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할게요.

2.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428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28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연임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연임하되 2차례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2017년도에 희망농정위원회가 처음에 생겨서 지금 3기로 가는 거죠, 이번에. 그러면 궁금한 게 2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은 6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조례상으로 보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규정은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3항에 보면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을 초과하여 위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조항을 적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이면 2번만 할 수 있으니까 6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기가 출범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3기 출범하면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은 6년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아니면 이분들이 2년만 더 하면 원래 끝나잖아요? 그런데 조례대로 라고 하면 앞으로 이분들이 6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어차피 저희 조례는 그 사항이 없었어도 이미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3항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저희도,
●한동연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약105명 정도 계신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3기에는 여기에서 105명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나 재위촉 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한 반절 정도는 재위촉…….
●한동연 위원 반절 정도 재위촉?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당연직 말고 위촉직에서 반절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4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재위촉을 또 하게 되면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2회를 더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못한다는 얘기죠.
●한동연 위원 못하고 그냥 1번만 더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지금부터 적용인데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3기,
●한동연 위원 그동안에는 연임할 수 있다, 였기 때문에 그런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3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4기 때는 반절 50%정도 교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과장님, 저도 이해가 지금 잘 안 가는데. 금방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익산시 산하 위원회 조례 거기에 준해서 한다, 이런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그 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거기에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2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2회를 초과하여.
●김충영 위원 초과하여,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연임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취지가 2회를 초과, 2번만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길어야 2번만 하는 거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3번 하면 안 된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6년 하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4년이죠.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동연 위원 2회 연임이니까 6년이죠.
●김충영 위원 저기요, 제가 지금 질문응답 시간이잖아요.
(웃음)
그러면 여기에서 2차례만 연임한다, 지금 이렇게 개정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2차례만 연임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만 하라, 를 2차례만 연임한다, 이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연임이라는 뜻이 뭐예요? 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계속 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는 2번만을 조례에 의해서, 용어상 그런 데요, 1번은 본이고 1번 연임하면 2차례까지만 가능하다고.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수정안대로 하면 그렇게 해석을 안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싸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2차례만 연임, 싸움 납니다. 그러면 2차례만 연임? 4번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해석을 지금 깊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다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지금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농정위원회가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가 된 이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게 맞죠? 발효 이후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희망농정위원회 출범하면서 이 조항을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해서 위원을 선발했고요, 그다음에 그 조항이 없어서 저희는 그 조례에 맞도록 지금 현재 보완을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아,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합당한 문구가 뭔지 그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맞는 것 같아요. 임기는 2년인데 한 차례만 더 연임을 해야지 2차례 하면 6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간담회로.
●위원장 강경숙 간담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경호 위원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 강경숙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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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의안번호 2436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36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글씨가 돋보기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글씨크기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니까 돋보기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김충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경숙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지금 이 조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금 별표부분을 개정하는 건데 그전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당초에는 책임보험, 지금 현재 과태료 부분이 책임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법령이 작년 6월에 개정됐고 시행령이 올해 4월에 이 과태료 부분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김충영 위원 시행령이 언제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5월 달입니다, 올해.
●김충영 위원 2021년 5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이걸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이게 광고업체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업체하고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광고물 자체를 업체가 만들기는 하지만 그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 당사자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관계법령 보시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이 부분에서 법11조에 의해 가지고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들도록 한 거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옥외광고사업에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태료에 대한 기준들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설치하는 사람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광고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제작하시는 분들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제작하시고 설치하시는 옥외광고업체에서.
●김충영 위원 아, 이제 그분들이 보험을 들어야 되네요? 이제 의무사항이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이 개정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에 관련해서 익산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습니까? 과태료가 잡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수수료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얼마 정도죠? 1년에.
●도로과장 전민호 아니, 과태료는 저희들이 불법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고.
●윤영숙 위원 과태료 말고 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아니, 지금 현수막을 걸잖아요. 그러면 1만 1,000원 정도에 걸리는데,
●윤영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에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음 거.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거하고 연계됩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연계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와 관련된 수입은 없는 건가 요, 저희가?
●건설국장 이명천 아니, 있습니다. 수수료.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윤영숙 위원 그게 한 해에 얼마 정도입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현수막 1장당,
●윤영숙 위원 1년에 대략 얼마냐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작년 기준 1억 4,000만 원 정도.
●윤영숙 위원 1억 4,000만 원?
●건설국장 이명천 예, 수입이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3억 원 정도 감했는데 그게 기금으로 가서 오기 때문에 저희 세외수입으로 안 잡혔다고 하신 게 도로과 맞죠?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행안부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재정공제회에서 주잖아요?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에서는, 지금 3억이,
●윤영숙 위원 잡수입으로 잡는다고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3억 원이 내년에 아마 세외수입으로 예산에 잡힐 겁니다.
●윤영숙 위원 뭐가 바뀔 거라고 그러셔가지고 어떤 바뀌는 내용이 있는가 궁금했는데 전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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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도로과 소관 의안번호 527호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7호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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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528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8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6.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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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529호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9호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면서 우리 계획인구를 설정을 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말로 익산시 인구가 27만 8,5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5년까지 계획을 보면 앞으로 한 4년 남았는데요, 지금 계획인구를 34만 7,000명 정도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2035년까지 37만 5,000명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합당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안 20년 단위 계획에서 설정하는 부분들은 장래에 우리 익산시가, 현재는 이제 지방도시들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어떤 자연적인 인구증가 플러스 사회적인 도심지가 확장되면서 증가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걸 염두해 둬가지고 도시가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치를 가지고 가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가 발전하거나 어떠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같이 체계적인 어떤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릇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제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의 인구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월말 기준 27만 8,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를 봤을 때에, 물론 이것은 우리가 2019년도 기준으로써 도시기본계획상에 잡은 거라 29만 9,000명으로 돼 있고요. 지금 완주·김제·남원·전주처럼 이것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목표인구들을 설정을 했을 경우에 저희 익산시는 약 7만 5,000명 정도 증 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약 125%, 물론 그 부분은 새로 이루어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랄까 그다음에 새로운 수변도시랄까 또 산업단지의 확장이랄까 이 부분들을 수용한 추정치로 봤고요. 여기처럼 자연적인 감소 외에 도시 내에서의 개발범위들을 대부분 120%에서 많게는 완주는 160%까지 이렇게 지금 담아놓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인구는 자연감소되고 있는데 2035년 37만 5,000명 부분들은 증가추세를 사회적인 요인까지도 감안해서 기본계획서에 담아내는 이런 취지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도시 소멸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전체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인구가 4년 내에 약 7만 명 정도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금 도시계획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안을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상황 아니냐, 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당연히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증가로 인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만들어놓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말씀해주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035년까지 해서 약10만 명 정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현재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인구에 맞춰서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중간에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구의 증가 추이들과 연계해가지고 연동성을 가지고 갑니다. 5년마다 검토를 하는데요.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인구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현실적인 도시계획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 관련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심을 포함해서 많은 쪽에 주택들을 공급하려고 계획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제 생각에는, 그때 보고를 쭉 보면 향후에 한 5년에서 7년 이내에 우리가 2만 5,000여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 주택공급과 더불어서 계획들을 세워서 도로와 정주여건 그다음에 녹지,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현재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먼 미래가 아니라 2035년까지가 아니라 당장 앞으로 향후 한 5년, 한 7~8년 이내에 단기적인 계획들이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지금 당장도 도심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그다음에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쪽에 아파트 한 3,000여 세대가 지어지면서 도로에 관한 이런 민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인 문제들부터 빨리 해소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좀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디테일하게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공원녹지계획 쪽 보면 우리가 지금 민간특례공원 사업을 통해서 한 30%정도 녹지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앞으로 도심 내에 회색공간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쪽에 녹색공간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KTX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쪽 보면 이쪽을 개선을 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만 거기 녹지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추후에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견제시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2035년까지의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요, 쭉 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서 봤으니까 좀 아쉬운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시의 인구와 관련된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계가 잘 맞아야만 이 계획이 나중에라도 향후에 변동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계속 수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틀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기본계획을 2035년도까지 짜는 건데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미 멸실되는 도시로까지 거론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심각한 방향설정을 잘 잡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익산시가 큰 틀에서는 교통이나 이런 쪽, 물류 쪽으로는 KTX 역이 어쨌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테마가 될 수 있어요. 장점이 돼서 익산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는 익산역 얘기하면 늘 그냥 환승센터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환승센터라는 것이 도심이 더 커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가면, 지금 동서로 갈라져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덜 담아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개발 축으로만 가면 서쪽으로 가서, 개발하기가 좋으니까, 그 내용이 많은데 동쪽 부분들을 구도심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 익산역을 축으로 좀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 뭐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쭉 보면 수변도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조금 미뤘었죠? 기본계획을.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랬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이 내용적으로는 정리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문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20년 계획에 담아져야 할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은 실은 개별사업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저희가 가야될 부분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계획에서 아까 같이 시가화 예정 지역이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량으로 표시가 됩니다. 어떤 도면이랄까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방식이 이 20년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업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갈 때에 이 계획하고 연동이 돼야 만이 그걸 또 실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는 부분들은 그런 큰 틀의 익산의 20년 후의 미래를 봐서 담아내야 될 부분들, 이게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다만 어떤 도면적인 표시나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은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기본계획은 그런 게 없어도 되겠다, 이런 것쯤으로 받아들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익산시의 큰 틀을 보면 익산역,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또 아까 물류거점지역을 어떻게 우리시가 이걸 풀어낼 건지 고민을 해야 돼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 고속철이 결국은 물류까지도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담아내야 된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 익산역, 그다음에 친수공간인 만경강, 그다음에 우리 역사문화도시가 있는 금마·왕궁지역,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어떻게 발전시켜 가느냐, 이런 고민들을 기본계획에 다 담아내야 맞다. 저번에 이재명 후보가 온 자리에서 제가 놀란 게 하나 딱 그거예요. 거기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사백 몇 십억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익산시의 스케일이 이 정도다. 그 대통령 후보가 왔는데 450억 원 지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단계 사업하고 나머지 사업 이걸 하는 것이. 물론 우리 부서가 아니에요. 식품진흥원 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제가 못마땅해서 좀 쳐다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4,500억 원도 아니고 450억 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대통령 될 사람 머릿속에서 얼마나 그게 간단하겠습니까. 아, 한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큰 그림을 그릴 때에는 뭐가 크게 가야, 그게 100%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에서 제가 큰 틀을 얘기했어요. 익산역 그다음에 친수공간 부분, 문화관광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꼭 잘 고민을 하셔서 좀 내놓으시고. 그리고 또 더 나가면 굳이 우리가 도시가 확장, 커진다, 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 집토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담아내야 된다, 이제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과거에는 발전, 이런 축만 내놨어요. 그래서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계획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보다는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 이분들이 2035년도까지 어떻게 하면 익산시가 살만한 도시 속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지 자꾸 발전축 얘기를 해야 저는 그게 그냥 공염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이쪽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들을 좀 더 반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이런 방향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35년도까지 공원조성계획이 20㎡까지 늘린다, 이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도심공원 민자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그런 쪽으로, 왜? 좋은 도시는 거의 1순위에 들어와 있어요. 공원이 많은 도시, 녹지공간이 많은 도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과감히 그걸 늘려줘야지 다른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기존 도심지역에 난개발 부분도 여기 내용에 잠깐 들어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세밀하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있었지만 도심지역에 대한 기본시설들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개발은 자꾸 돼 갈 텐데, 노후화된 곳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더 고민을 해서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원도심 지역을 어떤 식으로 우리시가 끌고 갈 것인지, 2035년도까지.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들 해서 담았으면 좋겠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위원님 해 주신 말씀이 저희들이 실제 기본계획을 짜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자꾸 반복되지만 그런 내용들이 실은 오늘은 간략히 계획에서 여기에 다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 주고 또 그걸 실행시키기 위한 후속의 도시관리계획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정리된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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