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86호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2286호로 제출된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는 것뿐이지 다른 건 없지요? 별다른 사항은 없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위원장님 방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한다고 그러셨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인을 명으로 수정해야한다는 제안을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저희들도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조례가 기존에 다 인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명으로 다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맞추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인이 났겠습니까, 명이 났겠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상위법에 맞추는 게 낫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인으로?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 명으로요.


●박종대 위원 명으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인을 명으로 바꿔서 가져오시지 왜 그렇게 가져오셨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거 하나하나, 특히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내가 그런 걸 따지고 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나부터도 그런 걸 하나를 명확히 보고 캐리하게 보셔야 돼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나를 보면 그분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이것을 그대로하고, 지금 간담회를 해서 명 수정해야 할 곳이 서너 군데 더 있어요. 간담회 해가지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죠.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의 수정 제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2. 2021년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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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의안번호 제502호 2021년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1년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2호로 제출된 2021년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민원콜센터 이번에 어쨌든 위탁을 하는데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안을 내셨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보니까 만족도가 2018년, 2019년, 2020년도 해서 계속 상승을 했어요? 이게 지금 자체평가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외부평가는 아직 안 해봤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외부평가는 2016년에 했었는데요. 그때 90.2%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6년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같은 업체입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업체는…….


●박종대 위원 외부평가 했을 때 같은 업체냐고, 위탁 받은 같은 저기냐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때하고 바뀌었어요.


●박종대 위원 지금 이 외부평가를, 지금 현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몇 년 운영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지금 2017년도부터 두 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두 번 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 세 번째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번에 준다는 게 아니라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번 운영을 했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이분이 받으면 세 번째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자체평가는 사실 그럴싸하게 평가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민원콜센터가 부족하고 못한다는 게 아니라 민원콜센터하고 전화를 가져보면 제2차 안내가 아주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해주세요 하는 것은 잘 해주는데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2차 안내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이게 점수가 아주 형편없이 나와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평가를 해야 돼요. 1차 안내는 잘합니다, 2차 안내는 약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 이걸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그러면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해주는가 이런 것을 좀 해보셨습니까? 교육.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 담당 직원이 매주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박종대 위원 아, 교육을 했다, 매주 나가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매주.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매주 나가서 교육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번 제출해 줘보세요. 어떤 교육을 했는가 제가 볼 테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반적인 저희들이 지도 점검 차원으로 나갔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근거는 없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점검자료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거는 없이 그냥.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매주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그동안 쌓여온 민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기보다는 점검을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매주 교육을 했다면, 교육은 뭘 보고 교육이라고 합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들어온 민원을 저희들도 전화를 받으니까 이건 이렇게 처리하라, 저렇게 처리하라 이러면서 한 거고, 아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박종대 위원 그렇게 된다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2차 안내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민원도 중간치가 아주 어려워요. 부서간의 우리가 담당이네, 누가 아니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해도 우리꺼 아니에요, 어디꺼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전화해 보면 우리꺼 아니에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조정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역시 콜센터에서도 사람이 한 번 안내, 두 번, 세 번째 가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평가도 좋지만 그런 것을 잘 해야 돼요.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점수 이런 것을 얼마만큼 잘 처리하고 있는가, 제2차 안내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평가에 넣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여기 위탁을 받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저기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콜센터는 1차 안내는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 2차 안내예요. 2차, 3차.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앞으로 관심 있게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핑퐁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 소통민원실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으니까 콜센터에서 서로 자기 업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 소통민원실에서 그걸 가르마를 타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어디에서 해야 되고, 이건 어디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박종대 위원 예,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일단은 안내를 받아요? 전화를 해요. 거기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 이거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짜증이 완전히 나 있는데 그러면 안내자가 다른 데에 연락을 해서 그 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사람은 짜증난단 말이에요, 민원인은.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점수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이 안내자한테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아까 같이 중대한 사항은 자기가 판단이 어려울 때는 하지만 되도록 안내자들이 판단해서 그쪽으로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해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누가 그런 거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재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재계약 안하면 이야기도 안 해요. 저 감사 때 이야기 안 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지금 업체가 재계약 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개적인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재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위탁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간에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2차 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보강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위탁의 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고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데 정확하게는 민간위탁 해가지고 공개모집 절차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분인데 절차는 비슷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우리가 공개모집은 하는데요. 다른 것처럼 최저가 낙찰을 하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정도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가가 궁금한 거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평가 위원을 구성을 해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을 하면 그 제안서를 평가를 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 제안서에 없던 부분들을 추가로 요구해서 수용되는가, 안 되는가 조정을 한 다음에 원만하게 조정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겪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것에 응하는 업체들이 발표를 하고 점수를 받고 그리고 선정이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금하고 있는 업체가 2017년부터 했는데 현재 전문기관 평가는 2016년에 한 번 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자체평가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평가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예산 반영을 해서 올해 전문기관 평가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야 실제 이 4년 동안 했던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었잖아요. 그게 좀 아쉽네요. 해보지 못하고 또 그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셔가지고 이제 전문기관 평가는 한 번 정도는 해봐야 할 거 같아요. 2016년도에 하고 업체는 이미 바뀌어서 지금 다른 업체가 4년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안한 거잖아요? 그것은 꼭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곳에서는 이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셔서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부서로 넘어갔을 때, 이분들이 하는 것은 대개 이분들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업무는 되게 좀 제한적이고요. 대개 조금 업무의 내용이 이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일 경우에는 바로 부서로 연결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부서에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민원인은 이제 한 번 더 이쪽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쪽에서 또 연결을 해줘도 안 받아요. 그 부분에서는 민원콜센터의 역할과는 조금 다를 부분일 수 있는데 그건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전화가 막 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계장님이나 상급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민원 응대를 하고 계시느라 이분들이 전화를 못 받아요. 민원응대가 많은 부서들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일반 하여튼 그런 민원을 많이 응대하는 부서들. 맨 앞에 직원분들이 다 응대하고 있느라고 전화를 안 받으면 상급자들이 전화를 받아야 하잖아요. 계시는 데도 안 받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은,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예를 들면 민원콜센터에 항의를 하지요. 항의라기보다는 연결이 안 된다, 민원콜센터에서 해결을 못하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을 상시 접촉하는 그런 부서들은 뭔가 전화가 울리면 적어도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세세하게 민원콜센터에서 연락이 갔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몇 번 이상 안 받을 때는 어떻게 응대를 하도록 할 것인가 그런 매뉴얼도 조금 더 세세하게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전화를 세 번 이상 안 울리게 전 직원을 교육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요즘 희석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전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세 번 이상 울리면 패널티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전에는 했었는데 앞으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다 하면 과거처럼 전화 친절도라든가, 전화 응대라든가, 전화 수신 이런 방법을 측정해서 각 성과에도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매뉴얼을 꼭,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건 가끔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가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하시고 하시는데 좀 외부적 평가가 친절에 대해서는 되게 좀 만족하지 못하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전화 응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매뉴얼을 다듬고 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 꼭 한 번 전문기관 평가는 반영하셔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콜센터 전화로 하는 건데 제일 민원이 많을 때가 대부분 공휴일이나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을 사용을 많이 하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민원들도 주말은 공무원들이 쉬니까 전화는 좀 많이 떨어지고, 저희들은 이제 별도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활 민원 같은 경우가 행정 어느 부서인지를 잘 모르는 시민들께서는 콜센터로 전화를 간혹 하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밤에 갑자기 냄새가 난다. 어느 방향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때 그 현장 포착을 빨리 하려면 전화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넘겨서 그 해당 부서에서 출동해서 그 냄새를 찾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처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야간 같은 때, 공휴일 같은 때 잘 근무해서 그런 때 공무원이 쉬는 시간에 콜센터가 더 가동이 되도록, 또 퇴근했어도 콜센터에서 그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라인이 잘 되게끔 해야할 거 같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평일이나 토요일 오전까지는 커버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이 확 줄기 때문에 당직실로 전화를 전환시켜놔요. 그래서 당직실에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아니면 당직일지에 적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김태열 위원 민원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하천이 어느 부분은 물이 범람을 해서 물이 서서 막 간단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물로. 그런데 전화하면 콜센터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인삼밭을 논에다가 해놓은 사람이 잠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시시비비 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저녁에 이루어진 일이고, 새벽에 이뤄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야 할 것 없이 콜센터가 전화를 잘 받도록 좀 체계화 해야 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지정한 근무 시간 내에 전화 상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낮에 근무시간에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전화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근무를 않는 시간에 콜센터를 활용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에 예를 들어 일요일 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일요일 날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공휴일이나 공무원 쉬는 시간에 운영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이걸 재계약이나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든가 어떠한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시담 내용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그 시담 내용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공개를 해서 또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저희 콜센터 운영을 평일 8시 30분부터 22시 30분이고, 토요일은 9시부터 17시이고 그 이후에 공백시간을 말씀하시는데…….


●김태열 위원 예.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 공백시간에 대해서는 당직실에 넘어가서 하는데 당직실에서 판단을 해요. 긴급한 경우는 당직자들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 날 익일 처리해도 되는 부분은 익일 처리하는데…….


●김태열 위원 감사위원장님 지금 현재 콜센터는 그래도 숫자가 좀 있는 거고 당직실에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전화기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민원이 나면 익산시 29개 읍면동에서 다 납니다. 저녁에 갑자기 막 비가 많이 왔다 그랬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홍수 사태가 우려되는 날이라도 그런 날은 추가로 가동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잠자는 시간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가 움직여야 한다. 나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콜센터 근무시간을 위원님 말씀대로 늘리는 비용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도 있지만…….


●김태열 위원 비용이라도,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 감수를 해야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김태열 위원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데도 전화할 수 없고, 전화가 안 될 때 정말로 시민들은 발 동동동 구릅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기상 악화로 문제가 있다, 태풍 11호가 온다 그런 때는 콜센터가 가동이 되도록, 24시간 가동이 되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제안해 보고 싶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무시간 외에는 콜센터에서 당직실로 분명히 전화 연결을 해드리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우리 김태열 위원님께서는 대개 시골 같은데 가다 보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랄지 그럴 때 급할 때 연결하면 당직실도 전화가 한계가 있고 당직 근무 요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이랄지 일기예보상에 큰 비가 오고, 태풍이 예보가 되면 별도로 비상상황실 운영하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시민안전과에서 하든지, 일기 기상상황을 보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앞으로 취약시간대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행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으니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85호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2285호로 제출된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조례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혹시 이제 박물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 설명대로 중앙박물관 및 지방박물관으로 저희가 명명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전시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바뀌는 거니까요. 박물관으로 했을 때 마한관은 모든 요건은 갖추고 있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현재 저희가 마한관은 2013년 1월 달에 1종 박물관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1종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시설적으로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에서는 개선할 부분은 없는 거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법적으로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면 왕궁리 유물전시관도 왕궁리 유물박물관으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왕궁리 유물박물관도 이름이 좀 길고 시민들이 바로 부르기에는 어느 정도 긴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여러 가지들을 좀 더 보완을 하셔서 조례를 전반적인 개정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한 번 명칭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부르기도 편하고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백제왕궁박물관이든, 익산왕궁박물관이든 하여튼 뭔가, 저는 생각나는 거 잠깐 이야기 드려 본 거고 왕궁리 유물박물관 이건 되게 좀 옛날 느낌도 나고 외부 사람들이 부를 때도, 우리 시민들조차도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를 못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마한박물관으로 하는 건 되게 좋은 거 같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잘 불러줘야 하잖아요, 그 이름을. 이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자의적으로 그냥 다르게 불러버리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 이름이 제대로 못 불리는 시설이 흥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거나 여러 노력을 시민공모까지는 아니더라고 충분히 정책성을 잘 살릴 이름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저희가 왕궁리 유적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변경을 할 때 문화재청 협의뿐만 아니고 시민의 여론수렴도 충분히 해서 앞으로 명칭이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미륵사지에 있는 국립익산박물관하고 어찌 보면 차이가 분명이 있고, 우리 익산 고유의 어떤 특성을 가진 박물관이 지금 왕궁리 유적전시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오픈할 때는 우리 익산만의 특성을 잘 나타낸 저는 그 명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한박물관으로 바꿀 때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은데요. 향후에 조례도 이렇게 바꾸시고 명칭도 바꾸실 때는 마한에 대한 고민도 저는 좀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가적으로 마한 관련 역사유적이라든가, 역사지구에 대한 국가적 사업이 진행되는데 익산이 제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사실은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역사문화재과랑 연계하셔서 마한의 정책성, 익산이 갖고 있는 마한의 역사적 어떤 맥락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저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이 돼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국장님께서 향후에 역사문화재과랑 우리 왕도역사관이랑 같이 좀 협업하셔가지고 마한박물관으로 바꿀 때 마한과 관련한 어떤 것들은 특화시킬 건지도 저는 고민이, 단순히 이름만 바뀌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박물관과 전시관은 명확히 구분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박물관 규모를 안 갖춘 데를 박물관이라고 해버리면 박물관 자체가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져 버려요.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익산시가 우스꽝스럽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박물관이라는 용어와 전시관이라는 용어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히 여기에 기재를 해놨어요. 박물관은 역사적 유물, 예술품, 학술자료 그런 것을 수집 보존하고 학술연구 또는 민속, 과학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시관은 뭐냐, 그냥 물건 거기다 놓고 전시, 사람들 와서 보십시오, 보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이 저는 여기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왕궁리 유물전시관도 그냥, 아까 임형택 위원이 충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한박물관이라는 것은 거기 자체가 마한에 대한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한 적도 없고, 자료도 마땅치 않고, 물건 자체도 거기에 있는 진열품도 다 모조품이에요, 모조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박물관으로 하겠다? 저는 이거 이해가 안가요. 박물관이라고 기대하고 갔다가, 거기 가보신 분들은 실망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박물관 자체도, 아, 박물관이라는 수준이 이정도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미륵사지 박물관이라든지, 왕궁리 유적전시관 이런 데 마저도 하락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고치면, 다른 데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마한관은 마한박물관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2013년도 1월 달에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을 했고요.


●박종대 위원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등록이 돼 있는데 왜 그동안에 마한관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박물관으로 할 것이냐, 마한관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설령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왕궁리 유물 또는 미륵사지박물관이 같이 평가 절하될 수가 있다. 마한전시관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전시만 하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마한관에 자체 유물이 581점이 있고요. 저희가 재위임받은 유물이 4,361점이 있고, 지금 수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박물관에 수장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미 완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시관하고 박물관하고 크게 다른 점은 사실은 격이 다릅니다, 박물관하고 전시관은. 마한관은 이미 박물관으로써의 기본적인 수장고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유물들을 다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마한전시관을, 마한관 외에 지금 나머지 또 웅포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웅포 같은 경우에는 유물이 지금 말하자면 기본적인 박물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추후에…….


●박종대 위원 그냥 그런 데는 전시관으로 계속…….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어느 정도는 갖췄기 때문에 가능하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1종 박물관의 요건을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제 주장이니까요. 제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저로써는 익산이 정말로 마한의 도시로써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우리가 보존하고 발굴하고 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혀 없어요, 거의 않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거창하게 박물관이라고 만들어놓고 사실은 박물관 역할을 못했을 때는 같이 다른 박물관이 품격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런데 위원님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전남이라든가, 전북 지역에서 마한박물관은 유일하게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저희 익산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한이라는 이 기본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부분을 지금 전남 쪽에서도 상당히 우리보다도 앞서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한 이 박물관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사실은 전남·북에서 가장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박종대 위원 선점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주나 광주나 전라남도하고 같이 자기들까지 저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마한 쪽은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래서 위원님 올해도…….


●박종대 위원 그런데 무슨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올해도 지금 마한 관련 학술대회도 저희가 예정되어 있고요.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는 전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한다면 그 박물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스러워요. 나머지 박물관까지 절하될까봐 걱정스러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거 깊게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분 얘기 들어요,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이것을 정회 잠깐하고, 내용을 잠깐하고.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박종대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위원장 김경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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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의안번호 제2304호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04호로 제출된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숙지는 못했는데 보석박물관 이용료를 보면 지금 혹시 타 지자체하고 비교는 어느 정도 해보시고 평균으로 잡으신 금액이신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디어디 비교를 하신 거죠? 저희 전라북도에 비교를 하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실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정읍시가 이와 같은 경우는 6,000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정읍시가 어린이 같은 경우는 9,000원, 성인 같은 경우는 8,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놀이시설은 지금 타 시군 단양군 같은 경우에 3,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동천시가 1만 원, 제천시가 1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받고 있는 편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기준은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1,000원씩 정도 비싼 거 같아요. 1,000원, 2,000원 정도 더 비싼 거 같은데 거기에서 정읍시민만의 혜택을 줬어요. 정읍시민의 경우 전체 금액에 2,000원씩 감면을 줬는데 저희 익산시민의 혜택은 특별하게 주어진 게 없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는 기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실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유아 같은 경우는 정상가가 4,000원인데요. 시민 같은 경우는 50% 할인해서 2,000원이고요.


●오임선 위원 50%를 할인하시겠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전체적으로 다 50% 할인하신다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우리 익산시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0%입니다.


●오임선 위원 전체적으로 50%.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사실 시설을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규모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뉴스로도 보고 많이 소식을 접해서 이정도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읍시민으로서는 2,000원 할인 받으니까. 저희는 굉장히 저렴한, 굉장히 저렴한 편이긴 한데 시설을 사실 저희가 먼저 가보고 이 내용을 논의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야외놀이체험시설도 이 금액 전체에서 익산시민 50% 할인이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추가적인 혜택은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오임선 위원 다자녀라든지, 한부모가정…….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부분 아직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아직 내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용료가 높다든가, 너무 낮다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는 너무 낮은 금액이면 나중에 또 인상을, 운영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상황에 또 인상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적정한 기준의 선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번을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1시간에, 1회에 한정이 됩니다.


●오임선 위원 1일 1시간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안에 휴관 내용은 있었던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휴관, 휴관 없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휴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휴관 있던가요? 매주 월요일 날 휴관을 하시는 거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가격을 어느 정도는,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많이 저렴한 편이기는 한데 애초에 조금의 적성선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000원이면 너무 낮은 금액인 것 같기는 한데.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익산 시민에 한해서…….


●오임선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거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저는 인상 없이 애초에 1,000원을 더 인상을 하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으로 운영비, 관리비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오임선 위원 다 추계해 보시고 그 정도 하셨다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추계해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면 유지할 수 있다. 거기에서 어떤 경영수익 목적이 아니고요.


●오임선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이런 실내놀이시설이라든가, 실외놀이시설 처음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활성화 차원에서 금액을 낮게 결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금액이 낮으면 당연히 좋지요. 당연히 좋으니까, 저는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 예산추계라든지 이런 게 전체 다 이뤄져서 하셨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5.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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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1호로 제출된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도 듣고요. 익산 상권활성화재단 지원사업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필요성은 알겠어요?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골목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겠는데 지금 공모사업 중이라고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5~6월 중에 공모 예정인데 공모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6월에 공모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 번 도전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미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순주 위원 확정이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6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확정이 된다는 뭐가 온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니, 응모 계획만 지금 발표가 됐고요. 저희가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까지 받으면 선정여부를 알게 됩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확정된 뒤에 진행돼야 맞지 않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들께서 2월 달에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셨고,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재단을 설립을 해야만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재단 설립이 선결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 설립에 관련된 출연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필요성이랑은 알겠는데요. 공모가 딱 된다는 보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진행하신다는 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본 출연금은 영등동 르네상스 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여러 곳의 사업을 이 재단이 설립이 됨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달이면 지금 6월 중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6월 중에 좀 확답을 받고 어느 정도는 된다는 보장 하에 하신다는 거는 좀 짐작해서 하시겠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선정 조건에 그리고 점수표에 보면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되고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점수에서 낮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순주 위원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 작년에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또 진행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래서 저희가 6월 말에 결정이 되는데요. 그때 제출을 해서, 말하자면 사전에 그런 절차를 저희가 요식행위로 거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글쎄요. 이건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좀 더 검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방금 이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자면 저희가 지난번에 이 공모 르네상스 사업에 아쉽게도 탈락을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올해 다시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 제정한 그 안에 재단이 설립이 되야 하고,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게 공모의 조건인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재단이 설립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공모에 당선이 되려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사업을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재단 운영비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 추진 상황에 보면 2018년 이후에는 없어요? 작년까지도 이 사업은 했었던 것 같은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실적은 여기 안에 왜 없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이 사업이 본래 1차는 2015년도부터 추진이 됐고요. 지금 2차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그리고 3차가 금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2차에 대한 추진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2차는 2020년도에 실적입니다. 입주기업이 19개 기업에, 신규 창업이 10개 기업 그리고 매출이 약 20억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고용이 17명이 2020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2020년 한 해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1년 한 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저는 이 창업 매출, 고용 인원의 수도 중요하지만 이 창업을 한 이후에 얼마만큼 유지를 하고 연장선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것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곳에 중앙부처에서 매년 팡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C등급을 받게 되면 다음 사업에서 제척을 시키게 되게 되겠고요. 이 사업은 2019년도에 S등급을 받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인 거고, 제가 그냥 궁금한 것은 이 창업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9개 기업이라든지, 2015년도에도 10개 기업이 창업을 했는데 그 해에 창업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고용 창출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매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 고용 창출이 됐는지 그리고 10개 기업이 얼마만큼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 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오임선 위원 그러면 1차년만 하나요, 3년간, 4년간 계속해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매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는 5년간 100억 원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시비는 매년 2,000만 원씩이면 되나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100억 원 중에서 시비가 40% 니까 5년간 40억 원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만약에 선정이 되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40억 원이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2,000만 원만 해놓은 이유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재단 설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그냥 재단 설립을, 우리는 이런 재단이 설립되어 있다는 것을 공모사업 때, 어찌 보면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점수에 해당이 되어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는 재단을 설립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만약에 안 된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안 되면 저희가 출연하는 2,000만 원은 내년사업에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의 르네상스 사업에 응모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2,000만 원은 재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재단은 설립을 해두고 향후에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 계획에 맞게 운영을 하는 거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어찌 보면 현재는 공모사업을 위한 설립 정도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가 응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재단에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운영은 국가지원 예산에 매년 지원되는 40억 원의 예산에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타 도시들은 거의 상권활성화재단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어 있어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공모에 예를 들면 선정이 되거나 하는데 유리하거나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가점이 있기 때문예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공모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바탕이 돼서 공모가 되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 되면 재단 운영하고, 공모사업 안 되면 재단 운영 안 하고 이런 형식인 것도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하여튼 우리의 계획은 있어야 할 거 같기는 합니다. 공모사업용으로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조금,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상권활성화에 관련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가 조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대신…….


●임형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전국에 올해 5개가 선정이 되는데요. 정부의 100억 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입니다. 절실합니다. 이 선정을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만약에 올해 떨어질 일은 없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재단이 운영이 됨으로써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장기적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모사업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상권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일들을 해가는 과정에 공모사업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이거에 맞춰서 재단을 만들고 선정이 되면 운영하고 아니면 운영을 안 하고 이러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시도 꼭 공모사업을,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선정되면 좋지만 선정 안 됐을 때는 향후에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발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아까 성과를 받으시고 좋은 평가 받으신다고 했으니까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실제 실적을 조금만 자세히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여기에는 그냥 창업 몇 개 업체, 그 다음에 매출 얼마, 고용 몇 명 이렇게만 해놓으셨는데 기업명이라든가 상세하게 어떤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근무하고 있고 실제 실적을 좀 상세히 볼 수 있게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원광대학교에 이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R&D 자금이나 출연금이 간 것들은 형식적으로나마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보고회를 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좀 더 크게 한 경우도, 사실 그 보고를 듣는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전문적인 연구의 세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원광대학교 교수님들이 각각 연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어떤 연구 실적을 내고 있고 이런 거 보고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출연되고 있는 사업이 18건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원광대학교 출연되고 있는 한 6~7건, 많으면 10건 이내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은 출연만 하고 한 번도 그에 대한 상세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차후에, 출연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광대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도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결과보고를, 적어도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올해 가을경이라도 해서 한 번 현재 실적이라든가 진행 사항 보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기술창업센터도 2015년부터 예산은 갔는데 단 한 번도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야 물론 저희들이 챙겼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꼭 한 번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 반대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죠. 18개 우리 경제관광국 출연 현황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금년도 시비가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한 78억 4,5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18개 사업이에요? 이 사업 중에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위원님들조차 시비를 우리가 출연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출연을 시작을 했고, 진행 과정이 어떻게 투입이 됐나 진행 과정이랄지 그런 부분을 세세히 보고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만약에 보고를 안할 경우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의무적으로 옛날에는 했었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거 철저히 해야 돼요. 조례 상에 원래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철저히 하셔야해요.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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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0일 제출된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2282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82호로 제출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코로나19 위기극복·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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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위기극복·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제500호 코로나19 위기극복·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코로나19 위기극복·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3일 의안번호 500호로 제출된 코로나19 위기극복·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코로나19 위기극복·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전에 간담회도 했었고 그런 내용이라서요. 설명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되나요? 재산세를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서 영등동에 건물주가 층별로 해가지고 가게가 대략 1층이 있고 2층, 3층, 3층 건물이라고 했을 때 이분이 재산세를 내는 게, 아까 만약에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이어서 재산세 50% 감면 정도 받으면 대략 어느 정도 감면을 받으시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잠깐, 예를 들어서 대략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현재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부분은 건물마다 세액을 다 틀리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어쨌든 다 다르죠.


●세무과장 박인곤 딱 지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만큼 그 이상은 넘지 않게끔 감면을 해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료를 건물주가 인하를 해서, 이건 자세히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저희가 사업장이 한 1만 420개 정도 되는데요. 재산세를 평균했을 때는 74만 7,000원 정도 돼요. 그것을 아까 프로테이지별로 해서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대상자가 30% 정도 신청했을 때를 감안했을 때 9억 3,400만 원 정도 감면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감면해 주는 정도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정도가 너무 과한 정도의 감면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리 좀 파악을 해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여쭈어 봤고요. 이제 설명해 주신 그런 대략 산출되는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위기극복·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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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제2301호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3일 제출된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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