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27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27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0일 제출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0일 제출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 있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 같아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해주신 대로 실제 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좀 선제적으로 실제 상위법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잘 그걸 좀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해당 담당하는 과나 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해서 조금 논의를 해야 저희 위원님들도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시지 않고 되도록 차후에는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제2279호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0일 의안번호 제2279호로 제출된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0일 의안번호 제2279호로 제출된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조례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 조례를 현재 이렇게, 아까 전라북도에 한 군데도 없고 전국에 11개 도시인데 우리 시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안을 내신 이유가 현재 어떤 상황에서 필요성이,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러신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까 말한 지방균형발전법도 있지만 공공기관 유치를 저희가 혁신도시랄지 여러 번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인구도 많이 관련이 돼 있고, 공공기관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인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려는 이유는 저희 공공기관도 있고, 혁신도시에도 있지만 차기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전라북도에는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군산하고 전주, 완주 여기는 국가적으로 많이 위기 지역이다, 군산은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이 있고 그런데 저희 시만 샌드위치로 해서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명제 자체는 좋은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그러니까 저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여러 많은 논의를 했지만 위원회 만들어놓고 위원회 제대로 운영 안 하는 게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 놓고 사실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위원회는 만들어지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 위원장한테도 상당한 권한 부여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민간위원장이 공공기관 유치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얼마나 공공기관 유치에 큰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들어요. 물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금이라도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더 좀 적극성을 띠자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는 위원회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별 효용성도 없을뿐더러 그 위원장에게 어떤 권한이 갈까하는 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공동위원장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각각 계층에 의원님도 계시지만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모든 걸 아우르는 이런 위원을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위촉을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활동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공공기관 유치하려면 시장님이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장님이 전면에 나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공기관 유치위원장이랍시고 그냥 위원장 1명두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될까가 사실 저는, 이 조례가 가지는 그냥 그 명제의 당위성 말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까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까라고 하는데 좀, 별로 그 효용성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긴 합니다. 그냥 이런 위원회 뒀다 이거 말고 사실, 상징성 말고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작동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공감이 될 수 있는…….
●임형택 위원 쉽게 말하면 시장님이 정말 발에 불이 나도록 쫓아다녀도 안 되는 게 공공기관 유치인데, 국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건 시장님이 정말 가장 많은 힘을 기울이고 다녀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히 유치를 추진한다고 해서 민간에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상징적일 뿐 사실 효용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 조례를 현재 이렇게, 아까 전라북도에 한 군데도 없고 전국에 11개 도시인데 우리 시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안을 내신 이유가 현재 어떤 상황에서 필요성이,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러신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까 말한 지방균형발전법도 있지만 공공기관 유치를 저희가 혁신도시랄지 여러 번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인구도 많이 관련이 돼 있고, 공공기관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인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려는 이유는 저희 공공기관도 있고, 혁신도시에도 있지만 차기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전라북도에는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군산하고 전주, 완주 여기는 국가적으로 많이 위기 지역이다, 군산은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이 있고 그런데 저희 시만 샌드위치로 해서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명제 자체는 좋은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그러니까 저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여러 많은 논의를 했지만 위원회 만들어놓고 위원회 제대로 운영 안 하는 게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 놓고 사실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위원회는 만들어지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 위원장한테도 상당한 권한 부여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민간위원장이 공공기관 유치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얼마나 공공기관 유치에 큰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들어요. 물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금이라도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더 좀 적극성을 띠자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는 위원회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별 효용성도 없을뿐더러 그 위원장에게 어떤 권한이 갈까하는 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공동위원장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각각 계층에 의원님도 계시지만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모든 걸 아우르는 이런 위원을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위촉을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활동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공공기관 유치하려면 시장님이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장님이 전면에 나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공기관 유치위원장이랍시고 그냥 위원장 1명두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될까가 사실 저는, 이 조례가 가지는 그냥 그 명제의 당위성 말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까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까라고 하는데 좀, 별로 그 효용성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긴 합니다. 그냥 이런 위원회 뒀다 이거 말고 사실, 상징성 말고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작동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공감이 될 수 있는…….
●임형택 위원 쉽게 말하면 시장님이 정말 발에 불이 나도록 쫓아다녀도 안 되는 게 공공기관 유치인데, 국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건 시장님이 정말 가장 많은 힘을 기울이고 다녀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히 유치를 추진한다고 해서 민간에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상징적일 뿐 사실 효용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저도 앞서 말씀하신 우리 임형택 위원님하고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11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례로 어떤 유치활동을 하실 건지 납득이 가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행정이나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님이 진짜 열심히 해도 어려운 상황, 전국 다 모든 지자체가 지금 다들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이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그냥 홍보적인 이런 활동, 우리 익산시에서 우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보여주기, 형식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활동은 어떤 유치활동을 민간위원회가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일단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앞서 돼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에 어떤 데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LH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요. 거기는 35만 명 가까이 됐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라남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순천하고 지금 나주가, 지금 목포나 이런 데, 여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나주가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도 한전 이렇게 기관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관을 유치해서 정주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대적으로 오는 것들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임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기관 유치의 필요성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함으로써 우리 익산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제적 인구 유입, 모든 그런 사항은 알고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어떤 역할,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우리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공공기관 전문가를 일단 분야별로 각각 계층에, 우리 지역을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랄지 의회랄지 같이, 우리 행정에서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공조할 수 있는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은 이제 전국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게 한 143개 유치 기관이 있어요. 공공기관이 있는데 어떤 기관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계속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지를 이 민간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거기에 이제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잖아요? 학계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함께 논의하면,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조례 전에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해서 예산,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어떤 유치활동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도 솔직히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일단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죠.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일단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앞서 돼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에 어떤 데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LH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요. 거기는 35만 명 가까이 됐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라남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순천하고 지금 나주가, 지금 목포나 이런 데, 여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나주가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도 한전 이렇게 기관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관을 유치해서 정주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대적으로 오는 것들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임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기관 유치의 필요성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함으로써 우리 익산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제적 인구 유입, 모든 그런 사항은 알고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어떤 역할,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우리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공공기관 전문가를 일단 분야별로 각각 계층에, 우리 지역을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랄지 의회랄지 같이, 우리 행정에서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공조할 수 있는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은 이제 전국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게 한 143개 유치 기관이 있어요. 공공기관이 있는데 어떤 기관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계속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지를 이 민간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거기에 이제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잖아요? 학계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함께 논의하면,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조례 전에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해서 예산,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어떤 유치활동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도 솔직히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일단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죠.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이게 타 지자체 조례 현황 보니까 2013년에도 한 데 있고, 2015년에도 한 데 있어요. 지금 나주나 김천시 같은 경우도 일찍 이렇게 했는데 이런 조례가 된 후에 공공기관 유치한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까 나주는 말씀드렸고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타 지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례가 있는지, 혹시 몇 건이나 했는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이제 그 사항은 전반적인 몇 건이라고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례로 아까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인구가 지금 늘고 있고,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먼저 하는 거고, 저희도 이제 제2의 혁신도시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공공기관이 이제 우리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앞에서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지금 조례에 대해서 나주 같은 경우도 늘고 있다는 거랑 인터넷상에나 전체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이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공기관이 온 사례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주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해서 만들었잖아요? 한전이 지금…….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례로 한 임원이나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나 거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쪽도 투자유치과랑 관계돼서 유치를 하신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게 혁신도시를 저희도 추진을 해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도 있지만 정치권하고 같이 여러 가지 힘의 논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관이 유치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노력했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완주로 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순주 위원 아니, 국장님 힘을 합해본다는 얘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차원이죠, 다른 데서도 확실하진 않지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이게 타 지자체 조례 현황 보니까 2013년에도 한 데 있고, 2015년에도 한 데 있어요. 지금 나주나 김천시 같은 경우도 일찍 이렇게 했는데 이런 조례가 된 후에 공공기관 유치한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까 나주는 말씀드렸고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타 지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례가 있는지, 혹시 몇 건이나 했는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이제 그 사항은 전반적인 몇 건이라고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례로 아까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인구가 지금 늘고 있고,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먼저 하는 거고, 저희도 이제 제2의 혁신도시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공공기관이 이제 우리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앞에서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지금 조례에 대해서 나주 같은 경우도 늘고 있다는 거랑 인터넷상에나 전체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이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공기관이 온 사례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주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해서 만들었잖아요? 한전이 지금…….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례로 한 임원이나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나 거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쪽도 투자유치과랑 관계돼서 유치를 하신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게 혁신도시를 저희도 추진을 해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도 있지만 정치권하고 같이 여러 가지 힘의 논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관이 유치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노력했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완주로 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순주 위원 아니, 국장님 힘을 합해본다는 얘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차원이죠, 다른 데서도 확실하진 않지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취지는 당초에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해서 한참 논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몇 개 기관에 대해서는 타진을 했었고. 이 타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상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우리 시에 있는 지원 대책, 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다 하고 비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라든지 지원 혜택 이런 방법을 제도로써 먼저 정비를 하는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의 타깃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유치를 본격화했을 때는 그 위원회를 갖다가 각각의 위원회를 둬서 어디 공공기관 위원회로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민간과 공무원들이, 또한 여러 관계 등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특화돼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법안을 입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 한 가지만 짧게, 한 가지만 추가 질의.
●위원장 김경진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순주 위원님?
●이순주 위원 예, 저는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취지는 당초에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해서 한참 논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몇 개 기관에 대해서는 타진을 했었고. 이 타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상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우리 시에 있는 지원 대책, 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다 하고 비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라든지 지원 혜택 이런 방법을 제도로써 먼저 정비를 하는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의 타깃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유치를 본격화했을 때는 그 위원회를 갖다가 각각의 위원회를 둬서 어디 공공기관 위원회로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민간과 공무원들이, 또한 여러 관계 등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특화돼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법안을 입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 한 가지만 짧게, 한 가지만 추가 질의.
●위원장 김경진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순주 위원님?
●이순주 위원 예, 저는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좀, 물론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향후 운영에 대해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이제 계속 저는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유치 이야기하시지만, 아까 진주나 나주 늘었다고 하시지만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중에 전라북도는 혁신도시가 있었어도 혁신도시가 생긴 전주 쪽에 인구만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전주 혁신도시가 우리나라 전국의 혁신도시 한 10여 개 중에서 타 지역 인구 유입이 가장 적은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그런 평가에서 가장 낮아요. 그냥 전주분들이 그쪽으로 아파트나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가는,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이 물론 어느 기관이든 오면 좋은데 온다고 해서 인구가 늘거나 이런 대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이.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과제라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총선 때 이미 어떤어떤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내신 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까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좀 어떤어떤 일을 하려다 보니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상황이어야 될 거 같긴 한데 꼭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겁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만들어놔서 이 조례가 얼마나 역할을 할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우려가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례로 저희 산업군이 보면 저희가 4산단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국가산단, 일반산단 그리고 4산단도 거기가 지금 분양이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5산단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단도 있지만 우린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지역 산업에 분포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R&D기관이 저희는 굉장히 취약해요.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R&D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R&D기관, 전문적인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이랄지 모든,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전문기관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또 천지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 지원 근거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지금 홀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게 산업이 우리가 부각되는 어떤 먹거리의 산업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R&D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공기관 중에서도 그게 하나의 일부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게 뭔가 그 실효성이나 이런 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시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될 일이지, 이게 그냥 민간에다가 위원회 만들어놓고 그냥 그 위원회가 그런 데 대해서 역할을 해라. 그리고 역할을 그렇게 해서 잘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사실은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든지, 시장님이 발 벗고 뛰어다녀야 되는 일이지, 이게. 하여튼 이게 민간 의견을 잘 수집하고, 뭔가 그렇게 역할을 하고 이게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례로 저희 산업군이 보면 저희가 4산단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국가산단, 일반산단 그리고 4산단도 거기가 지금 분양이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5산단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단도 있지만 우린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지역 산업에 분포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R&D기관이 저희는 굉장히 취약해요.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R&D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R&D기관, 전문적인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이랄지 모든,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전문기관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또 천지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 지원 근거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지금 홀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게 산업이 우리가 부각되는 어떤 먹거리의 산업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R&D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공기관 중에서도 그게 하나의 일부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게 뭔가 그 실효성이나 이런 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시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될 일이지, 이게 그냥 민간에다가 위원회 만들어놓고 그냥 그 위원회가 그런 데 대해서 역할을 해라. 그리고 역할을 그렇게 해서 잘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사실은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든지, 시장님이 발 벗고 뛰어다녀야 되는 일이지, 이게. 하여튼 이게 민간 의견을 잘 수집하고, 뭔가 그렇게 역할을 하고 이게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에 꼭 필요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요, 듣는 대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여태까지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제대로 활동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진짜 우리 익산시에 필요하고 좋은 조례이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그렇다면 시장님 이하 모든 전 직원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셨어요. 부시장님은 이제 좀 있다 또 가시는, 항상 바뀌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기왕이면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 유치하려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우리 세종이나 서울에 보면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분들도 이런 일 하라고 지금 나가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는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참 찬성인데, 그 들어오는 기관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는 참 찬성인데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앞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 만약 잘되는 위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산을 투입할 때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지만 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또 넣어서, 예산 세워서 이분들을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물론 퇴직 공무원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의 노하우가 쌓여서 퇴직했을 때 그게 사장되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이라면 좋은데 거의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 입맛에 맞는 분들 넣어가지고 이분들을 위원회로 꾸려가면서 예산이 또 투입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우리 익산시가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무슨 큰 지장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조례가 없어도 물론 공공기관 유치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 하고는 좀 차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경진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나주시가 인구가 증가했던 원인이 공공기관을 유치를 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자체 단체장님이나 그 조례에 있는 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그게 유치가 된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혁신도시는 저희가 유치 노력을 해본 결과…….
●위원장 김경진 나주는요, 한전공대가 유치가 됐어요. 그것도 금년 3월 달에 법이 통과를 했어요. 그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적극적으로 뛰었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나 어떤 자치단체장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런 것이지 이게 조례가 있어서 그런 게 유치가 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에 꼭 필요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요, 듣는 대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여태까지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제대로 활동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진짜 우리 익산시에 필요하고 좋은 조례이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그렇다면 시장님 이하 모든 전 직원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셨어요. 부시장님은 이제 좀 있다 또 가시는, 항상 바뀌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기왕이면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 유치하려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우리 세종이나 서울에 보면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분들도 이런 일 하라고 지금 나가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는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참 찬성인데, 그 들어오는 기관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는 참 찬성인데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앞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 만약 잘되는 위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산을 투입할 때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지만 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또 넣어서, 예산 세워서 이분들을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물론 퇴직 공무원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의 노하우가 쌓여서 퇴직했을 때 그게 사장되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이라면 좋은데 거의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 입맛에 맞는 분들 넣어가지고 이분들을 위원회로 꾸려가면서 예산이 또 투입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우리 익산시가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무슨 큰 지장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조례가 없어도 물론 공공기관 유치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 하고는 좀 차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경진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나주시가 인구가 증가했던 원인이 공공기관을 유치를 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자체 단체장님이나 그 조례에 있는 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그게 유치가 된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혁신도시는 저희가 유치 노력을 해본 결과…….
●위원장 김경진 나주는요, 한전공대가 유치가 됐어요. 그것도 금년 3월 달에 법이 통과를 했어요. 그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적극적으로 뛰었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나 어떤 자치단체장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런 것이지 이게 조례가 있어서 그런 게 유치가 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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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제2280호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0일 제출된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0일 제출된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를 참고를 하자면 지금 민간전문가 위촉을 어느 분야에 몇 명을 위촉을 할 건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첨부돼 있지 않은데,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전문가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야로 지금 위촉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10개 분야가 있더라고요? 이제 경제총괄 기획가, 그 다음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총괄자문관, 그 다음에 통합돌봄 총괄자문단 이렇게 해서 건축이나 도시재생, 그 다음에 의료, 농정, 동물복지, 금융총괄 이렇게 자문관 해서 그때그때 전문 자문이 필요할 때 그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이 민간전문가의 참여하고 활동 내역이 어떻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도 이제 특별하게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한 분야에 갑자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때는 그냥 하는 거보다는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 수당하고는 조금 차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전문가를 모실 때는 그냥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제8조 수당 등에 보면 학술연구용역이랄지, 엔지니어링 기술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해야 만이 좀 실효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와는 좀 더 별개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정책의 상황이 됐을 때 세부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창구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별로 최소한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할 건지 그리고 몇 명의 위원을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안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 행정의 입맛에 맞게 위촉되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민간전문가 위촉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자격 기준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일단 의견 한 번 드리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에 대한 이런 내용도 좀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10개 분야가 있더라고요? 이제 경제총괄 기획가, 그 다음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총괄자문관, 그 다음에 통합돌봄 총괄자문단 이렇게 해서 건축이나 도시재생, 그 다음에 의료, 농정, 동물복지, 금융총괄 이렇게 자문관 해서 그때그때 전문 자문이 필요할 때 그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이 민간전문가의 참여하고 활동 내역이 어떻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도 이제 특별하게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한 분야에 갑자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때는 그냥 하는 거보다는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 수당하고는 조금 차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전문가를 모실 때는 그냥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제8조 수당 등에 보면 학술연구용역이랄지, 엔지니어링 기술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해야 만이 좀 실효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와는 좀 더 별개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정책의 상황이 됐을 때 세부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창구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별로 최소한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할 건지 그리고 몇 명의 위원을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안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 행정의 입맛에 맞게 위촉되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민간전문가 위촉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자격 기준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일단 의견 한 번 드리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에 대한 이런 내용도 좀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책자문위원하고 민간자문위원하고 민간전문가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도 이제 분야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정책 입안을 할 때나 아니면 의견을 들을 때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간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여서 정책을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런 것보다도 갑자기 이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한다고 보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중앙동 재생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좀 들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이렇게 발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초래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위원회를 정할 수 없는 게 어떤 자문을 할 때는 1명만 할 수도 있고, 2명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몇 명을 구성해야 된다고 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두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철원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예산이나 사업 설명을 저희한테 하실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익산시의 주요 정책이나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와 상의를 좀 하자. 그럼 우리 공무원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시는 줄 압니까? 속기록을 나중에 한 번 찾아보세요? 너무 급박해서 사업은 빨리 시작하고,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가 했을 때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제안 이유가 익산시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인데 25명의 위원이 뽑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공모사업 떡떡 갖다 시간이 없어서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했을 때 과연 그게 될지, 지금 생각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될지 걱정이고요. 저는 차라리 민간전문가 이런 부분을 이 분야가 다르다면 정책자문위원회에 좀 포함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자문위원하고 민간자문위원하고 민간전문가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도 이제 분야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정책 입안을 할 때나 아니면 의견을 들을 때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간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여서 정책을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런 것보다도 갑자기 이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한다고 보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중앙동 재생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좀 들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이렇게 발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초래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위원회를 정할 수 없는 게 어떤 자문을 할 때는 1명만 할 수도 있고, 2명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몇 명을 구성해야 된다고 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두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철원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예산이나 사업 설명을 저희한테 하실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익산시의 주요 정책이나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와 상의를 좀 하자. 그럼 우리 공무원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시는 줄 압니까? 속기록을 나중에 한 번 찾아보세요? 너무 급박해서 사업은 빨리 시작하고,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가 했을 때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제안 이유가 익산시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인데 25명의 위원이 뽑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공모사업 떡떡 갖다 시간이 없어서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했을 때 과연 그게 될지, 지금 생각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될지 걱정이고요. 저는 차라리 민간전문가 이런 부분을 이 분야가 다르다면 정책자문위원회에 좀 포함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말씀이 이제 있으셨지만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듣는 게 중요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는 이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미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25명이 구성돼 있잖아요? 정책자문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작년에 1번 , 개최를 아예 안 하셨던가요? 2020년에 정책자문위원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자문 회의를 1번…….
●임형택 위원 1번 하셨던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자문위원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아마 일반적인 회의비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민간전문가들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라든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이분들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이런 것들을 더 인정을 하고, 더 많은 어떤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고 자문을 구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25명 정도면 익산시에서 웬만한 정책에 전문가들은 상당히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아마 우리 시 전체 위원회들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아마 각 분야별로 이미 다 들어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또 이걸 위촉하는 것이 아까 그런 실효성 면에서 이게 어떤 필요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공감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정책 자문하고는 조금 차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자문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나 어디에 분야별로 전문가가 구성이 돼서 어떤 논의를 할 때 불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조경전문가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필요할 때,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전문가를 그 기간만 둬서 위촉을 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까 말한 정책 자문하고는, 그냥 자문 정도, 한 번 회의해서 어떤 주제를 둬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총괄하는 것 정도지, 이거는 위촉을 하는 겁니다. 민간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전문가를 그 기간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를 두고 하는 거 하고는 좀 차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전주시도 보면 경제총괄 기획, 경제총괄, 재난기본소득, 통합돌봄, 그 다음에 조경, 건축, 지역재생, 보건의료, 농정, 동물복지, 금융총괄 이렇게 해서 쭉 위촉을 해놓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미 있고, 전주시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다 돼 있으신데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원론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부족한 게 뭘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족해서 문제일까 아니면 시정 전반의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시민의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할까, 시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할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너무 행정 그리고 전문가 중심으로 모든 걸 일방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 느낌은 그래요. 우리 시는 어떤 정책을 할 때, 특히 중요한 정책을 할 때 어떤 시민들의 의사수렴 구조가 대단히 취약하고, 그냥 시민들의 의사수렴 구조는 했다라고 하는 대단히 형식적 절차로 끝나고, 오히려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냥 다 어떤 계획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문제가 저는 이제 훨씬 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민간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거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시에게 지금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인가, 오히려 있는 정책자문위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단순히 회의를 꼭 소집해서가 아니라 정책자문위원회를 해놓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수시로 어떤 이런저런 부분의 이런 민간전문가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회의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지역 정책자문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을 맡겨서 그 수행을 1년, 2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차별이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시민 의견을 강화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한테 어떤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먼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임기 2년은 위촉해 놓지만 2년의 급여를 드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냥 우리가 자문 받을 때마다 그 자문에 해당하는 어떤 수당을 드리는데 자문을 1개월 동안 위촉할 수도 있고, 2개월 동안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길게도 드릴 수 있고 한다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적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렇지만 거기 아까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정해져 있는 예산의 편성 지침에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부당하게 책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둔 거고요. 적어도 위원회 수당하고는 좀, 전문가하고는 좀 차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는 정책자문위원하고 민간전문가가 사실 구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분의 개념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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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 이제 있으셨지만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듣는 게 중요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는 이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미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25명이 구성돼 있잖아요? 정책자문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작년에 1번 , 개최를 아예 안 하셨던가요? 2020년에 정책자문위원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자문 회의를 1번…….
●임형택 위원 1번 하셨던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자문위원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아마 일반적인 회의비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민간전문가들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라든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이분들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이런 것들을 더 인정을 하고, 더 많은 어떤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고 자문을 구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25명 정도면 익산시에서 웬만한 정책에 전문가들은 상당히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아마 우리 시 전체 위원회들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아마 각 분야별로 이미 다 들어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또 이걸 위촉하는 것이 아까 그런 실효성 면에서 이게 어떤 필요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공감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정책 자문하고는 조금 차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자문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나 어디에 분야별로 전문가가 구성이 돼서 어떤 논의를 할 때 불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조경전문가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필요할 때,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전문가를 그 기간만 둬서 위촉을 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까 말한 정책 자문하고는, 그냥 자문 정도, 한 번 회의해서 어떤 주제를 둬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총괄하는 것 정도지, 이거는 위촉을 하는 겁니다. 민간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전문가를 그 기간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를 두고 하는 거 하고는 좀 차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전주시도 보면 경제총괄 기획, 경제총괄, 재난기본소득, 통합돌봄, 그 다음에 조경, 건축, 지역재생, 보건의료, 농정, 동물복지, 금융총괄 이렇게 해서 쭉 위촉을 해놓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미 있고, 전주시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다 돼 있으신데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원론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부족한 게 뭘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족해서 문제일까 아니면 시정 전반의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시민의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할까, 시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할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너무 행정 그리고 전문가 중심으로 모든 걸 일방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 느낌은 그래요. 우리 시는 어떤 정책을 할 때, 특히 중요한 정책을 할 때 어떤 시민들의 의사수렴 구조가 대단히 취약하고, 그냥 시민들의 의사수렴 구조는 했다라고 하는 대단히 형식적 절차로 끝나고, 오히려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냥 다 어떤 계획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문제가 저는 이제 훨씬 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민간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거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시에게 지금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인가, 오히려 있는 정책자문위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단순히 회의를 꼭 소집해서가 아니라 정책자문위원회를 해놓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수시로 어떤 이런저런 부분의 이런 민간전문가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회의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지역 정책자문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을 맡겨서 그 수행을 1년, 2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차별이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시민 의견을 강화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한테 어떤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먼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임기 2년은 위촉해 놓지만 2년의 급여를 드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냥 우리가 자문 받을 때마다 그 자문에 해당하는 어떤 수당을 드리는데 자문을 1개월 동안 위촉할 수도 있고, 2개월 동안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길게도 드릴 수 있고 한다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적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렇지만 거기 아까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정해져 있는 예산의 편성 지침에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부당하게 책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둔 거고요. 적어도 위원회 수당하고는 좀, 전문가하고는 좀 차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는 정책자문위원하고 민간전문가가 사실 구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분의 개념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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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제499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3일 의안번호 제499호로 제출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3일 의안번호 제499호로 제출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남북평화 관련해 가지고 기금도 조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것 역시 대의적 차원에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냥 우리가 기금도 만들고 했던 건데 현재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게 이제 주로 경기도, 실제 북한과 인접해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가진 쪽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광역은 경기도만 참여하고 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감하는 곳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전북, 전남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하여튼 경기도 주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 참여하려고 하는 어떤 취지는, 이제 원론적인 설명은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전에는 그냥 기금을 형성하고 어떤 개별적 사업으로 우리가 참여했던 것 같은데 이 규약에 의해서 여기 참여하면 우리가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운영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분담금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있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에 우리 섬유산업 하시는 분들도 갔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평양에 김치공장 설립하는 이런 것도 그동안에 검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것은 사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동안은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참여까지는 안 했는데 지방정부협의회 참여하면 이제 앞으로 분담금도 내야 되고 의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아까 경기도가 3,000만 원이고, 각 지자체들이 얼마씩 분담금을 내고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대략.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금년도에 창립을 하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금년치 분담금은 다 부담을 하고요. 추후에 이런 시군간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는 사무국을 운영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인구수로 기준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대략 다른 기초단체들이 얼마씩 분담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는 분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형택 위원 아, 현재는 그럼 안 하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는 경기도에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고, 저희가 정식 출범을 함으로써 지자체가 분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는 경기도가 그러면 3,000만 원 분담해가지고 이 사무국 운영을 최소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예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면 이제 분담금들을 내서 사무국을 본격적적으로 가동하고 운영하겠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대의적 측면에서 다 좋은 일인데 전북, 전남에서 아무 도시도 하지 않고 있고, 우리 도시가 작년에 우리 남북협력기금 가지고 원래 하시겠다고 한 게 남북 탁구 교류하고 해외 전지훈련 같이 하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금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통일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그게 사업 추진이 아예 안 됐냐면요. ‘익산시와 전북교육청 등 지자체의 과도한 참여가 진행되고 있어 남북 간 교류질서를 저해하고 교류 다변화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서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강원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관련법에 의거해 조정한 것이다.’그러니까 이 남북 교류 자체가 대의는 좋은데 실제 강원도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경기도도 인접해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아까 남북 관계의 문제라든가 국제의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자체가, 물론 우리 익산시 자체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이런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져서 하는 일이긴 한데, 이게 대의는 좋은데 상당히, 아까 평양에 김치공장 이런저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우리의 의지에는 별로 관계가 없고 그냥 이 사무국에서 이런저런 일들 하는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성급한 것은 또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저번에 기금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전에 전면 취소되고 안 했던 적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북한이탈주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유치하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공공기관 유치도 어떤 분이 제안도 하고 그래요, 일부는.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설립됨으로써, 현재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그 사람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있고, 또한 여기서 지방정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통일부에다 건의도 하고 사업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대의적 측면에서 하고 뭔가 미래를 좀 더, 다른 도시 안 하더라도 우리는 아까 평양에 김치공장이든 아까 개성공단에 섬유산업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상당히, 조금 더 진취적으로 뭔가 그에 대해서 계기를 마련한다는 그 자체의 대의적 측면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까지 가입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이 있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그냥 협력사업을 하면 되는 건데 아예 이제 사무국에다가 저희들이 매년 예산까지 주면서 협의회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좀 드는 대목이 좀 있어서, 저 제 개인 의견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간담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운영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분담금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있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에 우리 섬유산업 하시는 분들도 갔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평양에 김치공장 설립하는 이런 것도 그동안에 검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것은 사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동안은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참여까지는 안 했는데 지방정부협의회 참여하면 이제 앞으로 분담금도 내야 되고 의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아까 경기도가 3,000만 원이고, 각 지자체들이 얼마씩 분담금을 내고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대략.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금년도에 창립을 하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금년치 분담금은 다 부담을 하고요. 추후에 이런 시군간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는 사무국을 운영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인구수로 기준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대략 다른 기초단체들이 얼마씩 분담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는 분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형택 위원 아, 현재는 그럼 안 하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는 경기도에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고, 저희가 정식 출범을 함으로써 지자체가 분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는 경기도가 그러면 3,000만 원 분담해가지고 이 사무국 운영을 최소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예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면 이제 분담금들을 내서 사무국을 본격적적으로 가동하고 운영하겠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대의적 측면에서 다 좋은 일인데 전북, 전남에서 아무 도시도 하지 않고 있고, 우리 도시가 작년에 우리 남북협력기금 가지고 원래 하시겠다고 한 게 남북 탁구 교류하고 해외 전지훈련 같이 하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금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통일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그게 사업 추진이 아예 안 됐냐면요. ‘익산시와 전북교육청 등 지자체의 과도한 참여가 진행되고 있어 남북 간 교류질서를 저해하고 교류 다변화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서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강원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관련법에 의거해 조정한 것이다.’그러니까 이 남북 교류 자체가 대의는 좋은데 실제 강원도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경기도도 인접해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아까 남북 관계의 문제라든가 국제의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자체가, 물론 우리 익산시 자체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이런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져서 하는 일이긴 한데, 이게 대의는 좋은데 상당히, 아까 평양에 김치공장 이런저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우리의 의지에는 별로 관계가 없고 그냥 이 사무국에서 이런저런 일들 하는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성급한 것은 또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저번에 기금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전에 전면 취소되고 안 했던 적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북한이탈주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유치하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공공기관 유치도 어떤 분이 제안도 하고 그래요, 일부는.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설립됨으로써, 현재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그 사람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있고, 또한 여기서 지방정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통일부에다 건의도 하고 사업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대의적 측면에서 하고 뭔가 미래를 좀 더, 다른 도시 안 하더라도 우리는 아까 평양에 김치공장이든 아까 개성공단에 섬유산업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상당히, 조금 더 진취적으로 뭔가 그에 대해서 계기를 마련한다는 그 자체의 대의적 측면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까지 가입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이 있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그냥 협력사업을 하면 되는 건데 아예 이제 사무국에다가 저희들이 매년 예산까지 주면서 협의회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좀 드는 대목이 좀 있어서, 저 제 개인 의견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간담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로 제출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6호로 제출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0일 의안번호 제496호로 제출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0일 의안번호 제496호로 제출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구룡마을 대나무숲 취소 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지 주인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만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세웠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대나무숲 대변할 수 있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처음에 얘기해서 이제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마을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사업을 진행함으로…….
●김태열 위원 아니, 하여튼 짧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사업을 진행함으로…….
●김태열 위원 앞으로는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앞으로 이 토지매입 건 승인을 얻을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올리지 마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APC 사업을 우리가 한 번 의회에서 취소된 적 있어요, 부결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다시 올렸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태열 위원 그동안에 원예조합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못 받았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사전에 원협에서 추진 의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요. 이후에…….
●김태열 위원 용지 매입을 했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원협에서는 용지 매입을 2020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에 완결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런데 그 정보를 전혀 몰랐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019년도 6월 이후에 그때 서서히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취소하고 그냥 원협 단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원협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저희 행정과 원협과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협의를 통해서 북부권 조합들이 참여하는 공동 형식의 조건부 운영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용지 매입비 같은 건 공동 부담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용지는 익산 원협에서 매입을 했고요.
●김태열 위원 예, 시설비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익산 원협의 부지 일부를 조공이 매입하거나 원협에서 기부 채납하거나 그 상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구룡마을 대나무숲 취소 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지 주인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만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세웠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대나무숲 대변할 수 있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처음에 얘기해서 이제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마을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사업을 진행함으로…….
●김태열 위원 아니, 하여튼 짧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사업을 진행함으로…….
●김태열 위원 앞으로는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앞으로 이 토지매입 건 승인을 얻을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올리지 마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APC 사업을 우리가 한 번 의회에서 취소된 적 있어요, 부결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다시 올렸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태열 위원 그동안에 원예조합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못 받았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사전에 원협에서 추진 의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요. 이후에…….
●김태열 위원 용지 매입을 했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원협에서는 용지 매입을 2020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에 완결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런데 그 정보를 전혀 몰랐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019년도 6월 이후에 그때 서서히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취소하고 그냥 원협 단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원협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저희 행정과 원협과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협의를 통해서 북부권 조합들이 참여하는 공동 형식의 조건부 운영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용지 매입비 같은 건 공동 부담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용지는 익산 원협에서 매입을 했고요.
●김태열 위원 예, 시설비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익산 원협의 부지 일부를 조공이 매입하거나 원협에서 기부 채납하거나 그 상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하시고 나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나서, 이전에 저희들이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런 거 하고, 전통시장 주차장은 그냥 임의로 위탁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그리고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의회 동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공통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토해 보시겠다고는 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검토를 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고문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다, 한 분은 기존대로 위탁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 아니, 동의가 필요 없다는 부분이 나왔고, 또 한 분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일단 검토 받아보시고, 모르겠어요. 저도 저의 그냥 개인적,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그 법률을 제가 해석해 봤을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보시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여튼 되도록 어떤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이 의회의 동의사항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따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되도록 만약에 향후에, 아까 그렇게 자문 변호사 의견도 반반 나뉜다고 한다면 저는 받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다 싶고, 이제 그건 신중히 하셔서 향후에 이게 통과되고 나더라도 실제 위탁할 때는 그 절차를 꼭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여쭸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저도 여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되게 오랜 기간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협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원협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 아마, 제가 이제 주신 자료와 내용으로 볼 때는 이 산지유통센터를 원협이 부지를 매입하고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어떤 운영권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져가는 데 대한 목적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익산 원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APC는 익산 원협에서 자체 부지를 매입하고,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 부분 사항은 아닙니다. 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찌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의 농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설인데 굳이 원협에서 그래도 직접 투자를 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해주시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원협이 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 공공에서도 부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 운영에는 이런저런 어떤 우리 운영비라든가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다, 이렇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시설비의 일부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시설비 일부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원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같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 공공이 이 시설을 지어서 공공이 운영권을 갖고 운영하는 것과 또 원협이 운영하는 것과 이제, 물론 여러 업무 조정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협은 이 시설을 짓더라도 국비 공모사업은 있다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원협에서 일부 기부 채납한다는 건 어떤 형식의 기부 채납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북부권에 있는 지역농협들이 공동 운영을 한다면 원협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협 자체적으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앞으로 더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도 있고 한 시설인 만큼, 또 공동으로 하는 만큼 어떻게 그 시설에 대해서 소유 관계를 할 것이라든가 이런 건 더 협의를 해야 된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진행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있었는데요. 2018년에 한 차례 부결됐었고, 다시 또 이제 해서 원안 가결이 됐고 그리고 바로 또 원협이 한다고 해서, 원래 우리는 LED산업단지에 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원협에서 용동에 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늦게, 이미 원협이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에 맞춰서 쭉 추진이 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늦게 된 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019년 6월에 원협에서 그 APC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타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원협이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북부권 농협들하고 협의를 진행해왔었고, 만약에 그 원협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도 공공의 유형으로 APC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 좀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보면서 좀 아쉬운 건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우리 시에 대단히 필요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계속 2번이나 연속해서 올리셨고, 그래서 10월에 부결된 걸 바로 11월에 올리셔서 원안 의결도 받았고, 그러면 이게 빨리 추진돼서 지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운영하고 누가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2018년에 통과되셨는데 이제 2021년에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적어도 1년은 경과돼야 이 시설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때문에도 이 APC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우리 시에서 계속 강조됐던 시설인데 그런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무 늦어져 버리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게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향후 속도감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좀 이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하시고 나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나서, 이전에 저희들이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런 거 하고, 전통시장 주차장은 그냥 임의로 위탁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그리고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의회 동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공통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토해 보시겠다고는 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검토를 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고문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다, 한 분은 기존대로 위탁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 아니, 동의가 필요 없다는 부분이 나왔고, 또 한 분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일단 검토 받아보시고, 모르겠어요. 저도 저의 그냥 개인적,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그 법률을 제가 해석해 봤을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보시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여튼 되도록 어떤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이 의회의 동의사항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따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되도록 만약에 향후에, 아까 그렇게 자문 변호사 의견도 반반 나뉜다고 한다면 저는 받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다 싶고, 이제 그건 신중히 하셔서 향후에 이게 통과되고 나더라도 실제 위탁할 때는 그 절차를 꼭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여쭸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저도 여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되게 오랜 기간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협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원협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 아마, 제가 이제 주신 자료와 내용으로 볼 때는 이 산지유통센터를 원협이 부지를 매입하고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어떤 운영권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져가는 데 대한 목적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익산 원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APC는 익산 원협에서 자체 부지를 매입하고,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 부분 사항은 아닙니다. 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찌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의 농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설인데 굳이 원협에서 그래도 직접 투자를 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해주시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원협이 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 공공에서도 부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 운영에는 이런저런 어떤 우리 운영비라든가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다, 이렇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시설비의 일부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시설비 일부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원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같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 공공이 이 시설을 지어서 공공이 운영권을 갖고 운영하는 것과 또 원협이 운영하는 것과 이제, 물론 여러 업무 조정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협은 이 시설을 짓더라도 국비 공모사업은 있다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원협에서 일부 기부 채납한다는 건 어떤 형식의 기부 채납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북부권에 있는 지역농협들이 공동 운영을 한다면 원협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협 자체적으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앞으로 더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도 있고 한 시설인 만큼, 또 공동으로 하는 만큼 어떻게 그 시설에 대해서 소유 관계를 할 것이라든가 이런 건 더 협의를 해야 된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진행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있었는데요. 2018년에 한 차례 부결됐었고, 다시 또 이제 해서 원안 가결이 됐고 그리고 바로 또 원협이 한다고 해서, 원래 우리는 LED산업단지에 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원협에서 용동에 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늦게, 이미 원협이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에 맞춰서 쭉 추진이 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늦게 된 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019년 6월에 원협에서 그 APC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타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원협이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북부권 농협들하고 협의를 진행해왔었고, 만약에 그 원협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도 공공의 유형으로 APC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 좀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보면서 좀 아쉬운 건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우리 시에 대단히 필요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계속 2번이나 연속해서 올리셨고, 그래서 10월에 부결된 걸 바로 11월에 올리셔서 원안 의결도 받았고, 그러면 이게 빨리 추진돼서 지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운영하고 누가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2018년에 통과되셨는데 이제 2021년에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적어도 1년은 경과돼야 이 시설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때문에도 이 APC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우리 시에서 계속 강조됐던 시설인데 그런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무 늦어져 버리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게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향후 속도감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좀 이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지금 땅이 828-11번지하고 12번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주인이 같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주는 별개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별개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각각 소유주입니다.
●이순주 위원 각각 소유주인데 어떻게 매입에 대한 확정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매도 의향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두 분 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순주 위원 이게 구룡마을처럼 매입이 된다고 했는데 또 이런 이견 차이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필지의 소유자분들께서 각각 저희들한테 매도 의사, 시에서 매입을 하면 동참하겠다고 의견서를 저희한테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의견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순주 위원 의견서가 효력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이제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가액,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대로 저희 시한테 매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의향서를 제출하신 겁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의견서를 받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한다고 했다가 안 할 경우에 이게 진행상 많은 절차나 시행착오나 불합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가 법적 효력이나 그게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의향서가 법적 효력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서로 상호 신뢰 간에,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을 때까지 진행사항을 검토해서 정확히 판매를 하겠다라는 의사 타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취득 승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고요. 또 의견서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 여기 7건 중에 취소가 2건이 있잖아요. 특히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다 진행될 줄 알고 의회에서도 승인이 된 상태,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또 신뢰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한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가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임대나 이런 것들이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쪽 토지주가 분명히 저희들한테 자기 건물을 매각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바뀔 우려가, 확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지금 25면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25면은 이 지역의 교통 해소를 하기에는 크게 완벽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주변에 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심 내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나 이런 것들 또 감안해서, 한꺼번에 해결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꾸준히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어차피 주차난을 위해서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진행 과정에서 신뢰도나 아니면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수는 없나요? 취소 사태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일하는 과정에서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취득 승인 절차할 때 법적인 효력까지 하는 어떤, 크게 상호 간에 계약을 해서 미리 계약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법적 효력까지 발생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다만 그래도 최대한 시와 토지주 간에 협약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취소된 부분에서 의견서를 전에는 받았다고는 안 했는데, 여기는 의견서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도면에서나, 또 익산시하고 개인대개인 그런 부분도 아니고, 오히려 개인으로 하면 부동산을 거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직접합니다, 직접.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게 취소 사례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그 부분을 승인해준 거를 취소하는 부분이 참 난감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중간을 좀 보완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일을 진행할 때 우려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견서 이상의 아니면, 직접 하기 때문에 이 취소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계약금이나 주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진행은 안 됐겠지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행정절차상 계약금이라든지,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안 났는데 계약한다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그쪽 토지주나 그쪽 의사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의회 승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의견서로도 그러니까 충분하게 진행이, 취소 문제가 또 다시 해서 이게 올라오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가장 큰 문제는 감정가액 가격의 문제가 가장 큰 취소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 부분까지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다른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지금 땅이 828-11번지하고 12번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주인이 같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주는 별개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별개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각각 소유주입니다.
●이순주 위원 각각 소유주인데 어떻게 매입에 대한 확정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매도 의향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두 분 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순주 위원 이게 구룡마을처럼 매입이 된다고 했는데 또 이런 이견 차이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필지의 소유자분들께서 각각 저희들한테 매도 의사, 시에서 매입을 하면 동참하겠다고 의견서를 저희한테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의견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순주 위원 의견서가 효력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이제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가액,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대로 저희 시한테 매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의향서를 제출하신 겁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의견서를 받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한다고 했다가 안 할 경우에 이게 진행상 많은 절차나 시행착오나 불합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가 법적 효력이나 그게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의향서가 법적 효력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서로 상호 신뢰 간에,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을 때까지 진행사항을 검토해서 정확히 판매를 하겠다라는 의사 타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취득 승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고요. 또 의견서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 여기 7건 중에 취소가 2건이 있잖아요. 특히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다 진행될 줄 알고 의회에서도 승인이 된 상태,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또 신뢰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한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가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임대나 이런 것들이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쪽 토지주가 분명히 저희들한테 자기 건물을 매각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바뀔 우려가, 확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지금 25면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25면은 이 지역의 교통 해소를 하기에는 크게 완벽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주변에 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심 내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나 이런 것들 또 감안해서, 한꺼번에 해결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꾸준히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어차피 주차난을 위해서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진행 과정에서 신뢰도나 아니면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수는 없나요? 취소 사태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일하는 과정에서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취득 승인 절차할 때 법적인 효력까지 하는 어떤, 크게 상호 간에 계약을 해서 미리 계약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법적 효력까지 발생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다만 그래도 최대한 시와 토지주 간에 협약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취소된 부분에서 의견서를 전에는 받았다고는 안 했는데, 여기는 의견서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도면에서나, 또 익산시하고 개인대개인 그런 부분도 아니고, 오히려 개인으로 하면 부동산을 거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직접합니다, 직접.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게 취소 사례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그 부분을 승인해준 거를 취소하는 부분이 참 난감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중간을 좀 보완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일을 진행할 때 우려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견서 이상의 아니면, 직접 하기 때문에 이 취소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계약금이나 주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진행은 안 됐겠지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행정절차상 계약금이라든지,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안 났는데 계약한다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그쪽 토지주나 그쪽 의사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의회 승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의견서로도 그러니까 충분하게 진행이, 취소 문제가 또 다시 해서 이게 올라오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가장 큰 문제는 감정가액 가격의 문제가 가장 큰 취소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 부분까지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다른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려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가감정가잖아요, 추정가격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추정가격으로 해서 지금 올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해가지고, 직접 또 이제 진짜 사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요. 더 초과될 수 도 있잖아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럴 수는 있는데…….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산출을 해서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거기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취소할 수도 있고 어쩌고 한다는데, 취소가 아니라 감정금액이 차이가 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가 초과하면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파악 안 하셨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가서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APC 같은 경우도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게 변경이 됐고, 우리 지금 시내권에 있는 K2, 청숲, 하노바 다 있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공유재산 심의해줬어요. 하노바도 해준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그걸 못하다가, 원래 계획대로 하기로 했던 게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운영 중이던 청숲이 또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처음 계획에 하노바에 청숲이 들어간다는 계획은 없었어요. 청숲은 그냥 거기서, 매입해서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였지. 그렇죠? 변경이 자꾸 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K2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K2 자리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거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계획이 이렇게 오래 걸렸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그런 부분은 창업하는데, 공유주방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좀 진행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급하시다고, 이걸 자꾸 급하게 막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자꾸 올리시는데 지금 구룡마을 대나무숲 같은 경우도 좋은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다 했습니다. 꼭 이루어 내겠다 말씀을 하셔서 했고, 그게 20억 원인가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올해 본예산에 20억 원 올렸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결국은 이 2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민들에게 쓰여져야 될 돈이 지금 낭비된 거 아니에요, 낭비는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진짜로 급하게 써야 되는 돈이 지금 묶여있는 거잖아요. 이걸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도백화점 자리 있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거기도 이게 지금 급한 상황인가요? 꼭 급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이제 신성장사업으로 홀로그램이 예타 면제가 돼서 우리 시가 앞으로 신성장사업은 홀로그램으로 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광대학교랑 벤처기업들하고 MOU도 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동 서비스센터는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부지에 들어가야 될지 여러 가지 건물, 토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R&D 기관이라든지 바로 들어와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로 써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몇 년을 못 내다보고 구 마동 동사무소에다가 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공유재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기 때문에 구 세무서 자리를 했는데 이전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유재산이 구 마동 동사무소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리뉴얼해서 지금 서비스센터로 구축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도백화점 자리, 스마트 벤처타워 조성사업, 이게 낡았다, 오래됐다 이 문제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할 문제이고, 이걸 매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멀리 좀 내다보자 그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해가지고 매입 다 해놓고, 공유재산 해놓고 다른 데로 가고, 더 큰 데로 가고, 운영계획대로 안 되니까 뭘 합치고, 매입해 놓고 몇 년째 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스마트 벤처타워도 우리 시장님 신청사 말씀하시잖아요? 신청사 계획 원대하게 말씀하셨잖아, 여기에다 신청사 짓고, 구 경찰서 자리에다가 공유지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공유지 개발한다고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것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가장 지금 문제 시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 공유지 개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건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멀리 봐서 그거 짓고, 계획대로라면,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구 경찰서 자리 공유지 개발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멀리 보고 좀 계획을 짜야지, 무조건 사놓고 리모델링비 많이 들여서 고쳐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을 좀 멀리 보자, 우리 전체적인 익산시의 발전방향을 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그 이도백화점 자리가 아니더라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은 시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들어와야 될 기업들이 갈 곳이 없어서 놓친다면 그건 우리 시의 큰 손해라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그거는 이제 국장님 말씀이고, 지금 현재 원대나 이쪽으로 좀 퍼져있어서 문제지만 각자 다 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해주고, 한 2~3년 있다가 우리가 공유지 개발하니까 그때 가서 시에서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로 신청사 부분에 있어서 고민거리도 다 해결되고 좋은 거 아닌가. 그런 계획을 좀 멀리 보고, 익산시 전체를 봐서 계획을 좀 짜주십사, 공유재산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려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가감정가잖아요, 추정가격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추정가격으로 해서 지금 올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해가지고, 직접 또 이제 진짜 사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요. 더 초과될 수 도 있잖아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럴 수는 있는데…….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산출을 해서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거기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취소할 수도 있고 어쩌고 한다는데, 취소가 아니라 감정금액이 차이가 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가 초과하면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파악 안 하셨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가서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APC 같은 경우도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게 변경이 됐고, 우리 지금 시내권에 있는 K2, 청숲, 하노바 다 있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공유재산 심의해줬어요. 하노바도 해준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그걸 못하다가, 원래 계획대로 하기로 했던 게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운영 중이던 청숲이 또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처음 계획에 하노바에 청숲이 들어간다는 계획은 없었어요. 청숲은 그냥 거기서, 매입해서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였지. 그렇죠? 변경이 자꾸 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K2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K2 자리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거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계획이 이렇게 오래 걸렸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그런 부분은 창업하는데, 공유주방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좀 진행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급하시다고, 이걸 자꾸 급하게 막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자꾸 올리시는데 지금 구룡마을 대나무숲 같은 경우도 좋은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다 했습니다. 꼭 이루어 내겠다 말씀을 하셔서 했고, 그게 20억 원인가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올해 본예산에 20억 원 올렸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결국은 이 2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민들에게 쓰여져야 될 돈이 지금 낭비된 거 아니에요, 낭비는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진짜로 급하게 써야 되는 돈이 지금 묶여있는 거잖아요. 이걸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도백화점 자리 있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거기도 이게 지금 급한 상황인가요? 꼭 급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이제 신성장사업으로 홀로그램이 예타 면제가 돼서 우리 시가 앞으로 신성장사업은 홀로그램으로 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광대학교랑 벤처기업들하고 MOU도 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동 서비스센터는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부지에 들어가야 될지 여러 가지 건물, 토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R&D 기관이라든지 바로 들어와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로 써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몇 년을 못 내다보고 구 마동 동사무소에다가 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공유재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기 때문에 구 세무서 자리를 했는데 이전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유재산이 구 마동 동사무소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리뉴얼해서 지금 서비스센터로 구축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도백화점 자리, 스마트 벤처타워 조성사업, 이게 낡았다, 오래됐다 이 문제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할 문제이고, 이걸 매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멀리 좀 내다보자 그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해가지고 매입 다 해놓고, 공유재산 해놓고 다른 데로 가고, 더 큰 데로 가고, 운영계획대로 안 되니까 뭘 합치고, 매입해 놓고 몇 년째 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스마트 벤처타워도 우리 시장님 신청사 말씀하시잖아요? 신청사 계획 원대하게 말씀하셨잖아, 여기에다 신청사 짓고, 구 경찰서 자리에다가 공유지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공유지 개발한다고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것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가장 지금 문제 시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 공유지 개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건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멀리 봐서 그거 짓고, 계획대로라면,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구 경찰서 자리 공유지 개발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멀리 보고 좀 계획을 짜야지, 무조건 사놓고 리모델링비 많이 들여서 고쳐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을 좀 멀리 보자, 우리 전체적인 익산시의 발전방향을 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그 이도백화점 자리가 아니더라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은 시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들어와야 될 기업들이 갈 곳이 없어서 놓친다면 그건 우리 시의 큰 손해라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그거는 이제 국장님 말씀이고, 지금 현재 원대나 이쪽으로 좀 퍼져있어서 문제지만 각자 다 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해주고, 한 2~3년 있다가 우리가 공유지 개발하니까 그때 가서 시에서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로 신청사 부분에 있어서 고민거리도 다 해결되고 좋은 거 아닌가. 그런 계획을 좀 멀리 보고, 익산시 전체를 봐서 계획을 좀 짜주십사, 공유재산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익산스마트 벤처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궁금한 사항만 한 번 물어볼게요? 중앙동 1가 57번지 외 13필지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총 사업비가 53억 원이죠?
53억 원.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입니다.
저희가 가감정했을 때 한 48억 원 정도 나오는데요.
●박종대 위원 아니, 사업비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53억 원 거기에 돼 있죠?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예, 53억 원. 그런데 이제 가감정을 해보니까 48억 원 정도 나온다?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고 이런 건 상세히 안 나왔죠?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그건 상세하게 저희가 표기는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가감정을 해서 48억 원이 나온다면 건물은 얼마고 토지는 얼마 뭔가 알고 얘기를 해야지, 전혀 없이 그냥 안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지금 여기…….
●박종대 위원 자, 됐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지금 거기 건물이 등기상으로는 42년이 됐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안전진단 받으셨어요, 정밀안전진단?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저희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하고 현지점검을 했는데요.
●박종대 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가감정 형태로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가감정 형태로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정밀안전진단은 가감정 형태로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증이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정밀안전진단은 안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안 받았잖아요, 정밀안전진단. 모든 우리가 건물을 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진단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인 거예요. 아무리 겉은 멀쩡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D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안전진단을 안 받았다면,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비용을 얼마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구조기술사하고 현장점검을 했을 때 철판 등을 통한 천정 보강하고 탄소섬유 등을 이용한 기둥 보강을 했을 때 건물은 안전과 기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리모델링비는 대략 한 25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한 거보다는 리모델링비가 많이 줄었네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최대로, 완전히 뼈대만 남겨놓고 털어내고 했을 경우에는 한 7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박종대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리모델링비가 한 40억 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줄였네, 이제 리모델링비가 많이 비싸다고 하니까 많이 줄여놨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노바 호텔도 원래 매입가 얼마입니까? 24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냐, 건물은 24억 원에 매입해서 리모델링비가 얼마입니까? 27억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노바 호텔도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꼭 그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하노바 호텔 매입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아무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것조차도 기본적인 베이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조금 급하다. 지금 자꾸 급하다, 급하다, 그래요. 그야 물론,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R&D 사업들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 당연히 건물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또 시에서도 그걸 인정했어요. 저도 그걸 굉장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성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제가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조금 더 비전을 좀 보고 이 건물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봐야지, 단기적으로 그냥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안 됩니다, 뭐든지. 요새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과장님 참고하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참고로 신한은행 입주 당시에 10톤 정도 규모의 금고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구조나 강도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제 저희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 생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단기성으로 그냥 우선 그 건물 자체, 건물이요. 건물이 40년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70세가 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간단하게 익산스마트 벤처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궁금한 사항만 한 번 물어볼게요? 중앙동 1가 57번지 외 13필지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총 사업비가 53억 원이죠?
53억 원.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입니다.
저희가 가감정했을 때 한 48억 원 정도 나오는데요.
●박종대 위원 아니, 사업비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53억 원 거기에 돼 있죠?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예, 53억 원. 그런데 이제 가감정을 해보니까 48억 원 정도 나온다?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고 이런 건 상세히 안 나왔죠?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그건 상세하게 저희가 표기는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가감정을 해서 48억 원이 나온다면 건물은 얼마고 토지는 얼마 뭔가 알고 얘기를 해야지, 전혀 없이 그냥 안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지금 여기…….
●박종대 위원 자, 됐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지금 거기 건물이 등기상으로는 42년이 됐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안전진단 받으셨어요, 정밀안전진단?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저희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하고 현지점검을 했는데요.
●박종대 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가감정 형태로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가감정 형태로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정밀안전진단은 가감정 형태로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증이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정밀안전진단은 안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안 받았잖아요, 정밀안전진단. 모든 우리가 건물을 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진단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인 거예요. 아무리 겉은 멀쩡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D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안전진단을 안 받았다면,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비용을 얼마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구조기술사하고 현장점검을 했을 때 철판 등을 통한 천정 보강하고 탄소섬유 등을 이용한 기둥 보강을 했을 때 건물은 안전과 기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리모델링비는 대략 한 25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한 거보다는 리모델링비가 많이 줄었네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최대로, 완전히 뼈대만 남겨놓고 털어내고 했을 경우에는 한 7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박종대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리모델링비가 한 40억 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줄였네, 이제 리모델링비가 많이 비싸다고 하니까 많이 줄여놨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노바 호텔도 원래 매입가 얼마입니까? 24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냐, 건물은 24억 원에 매입해서 리모델링비가 얼마입니까? 27억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노바 호텔도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꼭 그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하노바 호텔 매입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아무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것조차도 기본적인 베이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조금 급하다. 지금 자꾸 급하다, 급하다, 그래요. 그야 물론,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R&D 사업들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 당연히 건물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또 시에서도 그걸 인정했어요. 저도 그걸 굉장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성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제가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조금 더 비전을 좀 보고 이 건물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봐야지, 단기적으로 그냥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안 됩니다, 뭐든지. 요새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과장님 참고하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참고로 신한은행 입주 당시에 10톤 정도 규모의 금고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구조나 강도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제 저희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 생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단기성으로 그냥 우선 그 건물 자체, 건물이요. 건물이 40년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70세가 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 건립부지 취득 관련한 거 좀 잠깐 여쭤볼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때 현장도 갔었고, 이 사업은 이제 충분히 취지나 이런 건 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때 원래는 건립부지 취득을 하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럼 현재 사업 계획은, 원래는 취득을 해서 이제 앞으로 건물을 그쪽에 짓고, 그러니까 센터를 짓고 유상임대나 이런 걸 계획했었는데 아예 이제 무상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변경을 하시게 된 어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유상으로 보고는 안 드렸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사업은 다 토지를 저희가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추진됐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제공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처음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지금 이 무상임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 소유의 토지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쪽에다 건물을 짓게끔, 국가사업, 국비로 건물은 짓고요. 땅만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무상임대하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도록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토지를 무상임대한다고 하는 승인을 지금 받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임대 같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취득하고 임대하고 영구시설물 축조까지.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 그냥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했던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취득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부지를 취득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거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임형택 위원 지금은 이제 국가에 무상임대해서 국가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도록 다시 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 건립부지 취득 관련한 거 좀 잠깐 여쭤볼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때 현장도 갔었고, 이 사업은 이제 충분히 취지나 이런 건 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때 원래는 건립부지 취득을 하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럼 현재 사업 계획은, 원래는 취득을 해서 이제 앞으로 건물을 그쪽에 짓고, 그러니까 센터를 짓고 유상임대나 이런 걸 계획했었는데 아예 이제 무상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변경을 하시게 된 어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유상으로 보고는 안 드렸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사업은 다 토지를 저희가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추진됐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제공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처음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지금 이 무상임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 소유의 토지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쪽에다 건물을 짓게끔, 국가사업, 국비로 건물은 짓고요. 땅만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무상임대하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도록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토지를 무상임대한다고 하는 승인을 지금 받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임대 같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취득하고 임대하고 영구시설물 축조까지.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 그냥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했던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취득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부지를 취득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거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임형택 위원 지금은 이제 국가에 무상임대해서 국가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도록 다시 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내부 안건 중에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등 5건과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건은 시설물 관리를 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부로 이상 7건을 승인하고, 익산스마트 벤처타워 조성사업 1건은 불승인하여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6.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내부 안건 중에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등 5건과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건은 시설물 관리를 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부로 이상 7건을 승인하고, 익산스마트 벤처타워 조성사업 1건은 불승인하여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6.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0일 의안번호 제2283호로 제출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 전문위원이 지금 수정안 넣었잖아요?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이건 이제 여기에 동의하니까 집행부에다 한번 물어보고 이상 없으면 원안…….
위원장님이 한 번 물어보세요.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0일 의안번호 제2283호로 제출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 전문위원이 지금 수정안 넣었잖아요?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이건 이제 여기에 동의하니까 집행부에다 한번 물어보고 이상 없으면 원안…….
위원장님이 한 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시면서 수정 제의를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문제가 없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두 분은 일반임기제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일반임기제 8급하고 7급 상당 2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사 두 분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평생교육사 2명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국장님 제14조제2항에 보시면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둔다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하든가, 2항을. 아니면 아까 그 주소를…….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주소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소로 해줘야 해.
●위원장 김경진 그럼 주소로 하는 걸로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명예관장도 위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냥 편하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명예관장 해줘야 해, 다른 데는…….
●오임선 위원 명예관장을 두실 계획이신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예.
●김태열 위원 그냥 얘기해도 돼요.
●오임선 위원 과장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쭤본 거예요.
●김태열 위원 녹취 안 되니까.
●오임선 위원 예, 정회니까.
●김태열 위원 지금 정회 중이니까.
●위원장 김경진 지금 정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해볼게요. 서로가 맞춰봐야 하니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제14조 설치 제1항에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수정을 하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제1항 끝에 보면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제2항에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둔다, 이 부분을 평생학습관은 익산시 선화로 133에 둔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15조 기능에서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까지. 그리고 제7항에도 그 밖에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으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오임선 위원 정회를 하고, 저희 간담회로 진행…….
●박철원 위원 그냥 넘어가려다가,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위원장 김경진 잠깐만요.
그럼 정회를 할까요?
●박철원 위원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시면서 수정 제의를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문제가 없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두 분은 일반임기제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일반임기제 8급하고 7급 상당 2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사 두 분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평생교육사 2명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국장님 제14조제2항에 보시면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둔다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하든가, 2항을. 아니면 아까 그 주소를…….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주소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소로 해줘야 해.
●위원장 김경진 그럼 주소로 하는 걸로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명예관장도 위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냥 편하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명예관장 해줘야 해, 다른 데는…….
●오임선 위원 명예관장을 두실 계획이신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예.
●김태열 위원 그냥 얘기해도 돼요.
●오임선 위원 과장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쭤본 거예요.
●김태열 위원 녹취 안 되니까.
●오임선 위원 예, 정회니까.
●김태열 위원 지금 정회 중이니까.
●위원장 김경진 지금 정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해볼게요. 서로가 맞춰봐야 하니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제14조 설치 제1항에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수정을 하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제1항 끝에 보면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제2항에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둔다, 이 부분을 평생학습관은 익산시 선화로 133에 둔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15조 기능에서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까지. 그리고 제7항에도 그 밖에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으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오임선 위원 정회를 하고, 저희 간담회로 진행…….
●박철원 위원 그냥 넘어가려다가,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위원장 김경진 잠깐만요.
그럼 정회를 할까요?
●박철원 위원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제2284호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84호로 제출된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84호로 제출된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아까 평생교육조례 관련해서 평생교육관에 근무하시는 두 분은 일반임기제로 두 분 뽑으시는 거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이제 그건 우리 정원 내에 들어가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 성인문해교육에 관련해서는 연봉 6,000만 원 정도 되는 두 분을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충원하시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6,000만 원 아닌 거 같은데…….
●임형택 위원 지금 두 분인데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에 계상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1년으로 했으면 그렇고요. 지금 7, 8급 하한제를, 지금 상한제, 하한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한제로 지금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당 같은 거를 추가로 이렇게 넣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원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 규정대로 해서 저희가 추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좀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확히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까 평생교육관에 근무하시는 두 분 그리고 지금 성인문해교육센터에 근무하는 두 분. 저는 지금 앞은 일반임기제 두 분이고, 뒤는 시간선택제 두 분으로 이해했는데 그걸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한 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바뀌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앞에 두 분이 시간선택제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뽑는 사람이 임기제.
●임형택 위원 지금 성인문해교육센터가 일반임기제 두 분이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성인문해교육 이 사업을 더 정교화된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관에 근무하시는 두 분보다? 왜 그러냐면 평생교육관에는 그럼 혹시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선택제가 별도로 필요하신 건지 좀 그 부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평생학습사가 두 분이 배치된 거는 시간선택제로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이제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되면 성인문해 쪽으로 해서 지금 일반임기제 2명을 뽑는데 그거는 나중에 개관이 되고 나서 그때 형평에 맞춰서 교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 5명이 근무를 하니까요. 딱 구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관에 총, 그러면 우리 현재 정규인력에서 배치되는 분은 없는 건가요,? 현재.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현재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아예 배치되는 분이 없고, 앞으로 신규로 현재 부서에 있는 한 분이 이동하시고 그리고 두 분, 두 분 네 분을 뽑는 걸로 그래서 다섯 분이 근무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니죠.
●임형택 위원 아니면 그 설명을 한 번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35시간은 두 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현재.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분들은 계속 가고요.
●임형택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일반임기제 두 분만, 40시간 두 분만 더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 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업무는 개관을 했을 때 나눠서 고르게 분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선택임기제는 저희 교육정보과에 있고요. 일반임기제는 저희들에게 행정지원과에서 40시간 추가 배정이 됐을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긴 했는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들 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나름의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어야 되거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격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제 혹시 일반임기제를 하거나 시간선택제를 하더라도 어떤 일정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건비 정도가 책정되는 건 또 이해하긴 하는데 너무 그게 과하게 계속, 너무 좀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 인건비 책정이 되지 않도록 그 자격에 최소의, 그 자격에 대해서 되도록, 물론 급여를 우리가 너무 또 박하게 드리면 안 되지만 너무 또 과하게 해서 뭔가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 식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향후 예산 때 논의하겠지만 그 부분은 꼭 좀 염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8.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아까 평생교육조례 관련해서 평생교육관에 근무하시는 두 분은 일반임기제로 두 분 뽑으시는 거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이제 그건 우리 정원 내에 들어가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 성인문해교육에 관련해서는 연봉 6,000만 원 정도 되는 두 분을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충원하시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6,000만 원 아닌 거 같은데…….
●임형택 위원 지금 두 분인데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에 계상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1년으로 했으면 그렇고요. 지금 7, 8급 하한제를, 지금 상한제, 하한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한제로 지금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당 같은 거를 추가로 이렇게 넣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원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 규정대로 해서 저희가 추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좀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확히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까 평생교육관에 근무하시는 두 분 그리고 지금 성인문해교육센터에 근무하는 두 분. 저는 지금 앞은 일반임기제 두 분이고, 뒤는 시간선택제 두 분으로 이해했는데 그걸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한 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바뀌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앞에 두 분이 시간선택제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뽑는 사람이 임기제.
●임형택 위원 지금 성인문해교육센터가 일반임기제 두 분이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성인문해교육 이 사업을 더 정교화된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관에 근무하시는 두 분보다? 왜 그러냐면 평생교육관에는 그럼 혹시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선택제가 별도로 필요하신 건지 좀 그 부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평생학습사가 두 분이 배치된 거는 시간선택제로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이제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되면 성인문해 쪽으로 해서 지금 일반임기제 2명을 뽑는데 그거는 나중에 개관이 되고 나서 그때 형평에 맞춰서 교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 5명이 근무를 하니까요. 딱 구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관에 총, 그러면 우리 현재 정규인력에서 배치되는 분은 없는 건가요,? 현재.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현재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아예 배치되는 분이 없고, 앞으로 신규로 현재 부서에 있는 한 분이 이동하시고 그리고 두 분, 두 분 네 분을 뽑는 걸로 그래서 다섯 분이 근무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니죠.
●임형택 위원 아니면 그 설명을 한 번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35시간은 두 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현재.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분들은 계속 가고요.
●임형택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일반임기제 두 분만, 40시간 두 분만 더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 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업무는 개관을 했을 때 나눠서 고르게 분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선택임기제는 저희 교육정보과에 있고요. 일반임기제는 저희들에게 행정지원과에서 40시간 추가 배정이 됐을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긴 했는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들 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나름의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어야 되거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격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제 혹시 일반임기제를 하거나 시간선택제를 하더라도 어떤 일정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건비 정도가 책정되는 건 또 이해하긴 하는데 너무 그게 과하게 계속, 너무 좀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 인건비 책정이 되지 않도록 그 자격에 최소의, 그 자격에 대해서 되도록, 물론 급여를 우리가 너무 또 박하게 드리면 안 되지만 너무 또 과하게 해서 뭔가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 식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향후 예산 때 논의하겠지만 그 부분은 꼭 좀 염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8.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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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303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3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3일 의안번호 제2303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3일 의안번호 제2303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안건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설명을 주셨어요. 현재 지금 총 24명을 증원하시는데, 아까 설명 잠깐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각, 뭐라고 하죠? 분류를 해보면 임기제, 그러니까 일반임기제, 아니면 정규직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숫자가 나누어지나요? 혹시 과장님이 답해주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것은 그 정원을 늘리는데 임기제를 몇 명을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냥.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원을 우선 늘려놓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교육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2명 정도의 어떤 평생학습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지금 현안사업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래서 평생교육관 관련해서 일반임기제 2명을 요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24명 중에, 지금은 이제 직급으로만 분류를 해놔가지고요. 실제 일반임기제, 이런 데 대한 분류는 그럼 없이 일단 정원을 이렇게 늘리는 것까지는 현재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에서 일반임기제로 하든, 시간선택제로 하든, 시간선택제는 9명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고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간선택제는 해당이 없는 거고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제 일반임기제하고 공무원 신규채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계획은 현재 없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일반임기제로 할지, 신규채용으로 할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정원을 늘려놓고 향후에 이제 각 부서의 요청을 봐서 거기에 맞게 일반임기제로 할 건지, 신규채용으로 할 건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반임기제가 2명 요구가 있는 거고요, 교육정보과 소관이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리고 나머지 정원은 지금 신규직원 채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유천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6급 정원을 지금 현재 늘리는 겁니다. 이제 6급 정원이 늘어나는 게 현재 아동학대 T/F를 정식 기구로 만들면서 이제 6급 TO, 그 다음에 유천도서관 계장 직위, 또 두 자리는 의회의 의원님들 보좌하는 6급 2명 그렇게 해서 6급이 현재 4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잠깐 설명은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향후에는, 이 정원조례는 사실 숫자로만 표현하면 저희들이, 물론 이제 사전에 조례를 보고, 상세히 또 여쭤보고 파악은 했어야 되는데 저도 좀 미리 파악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여쭙게 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되도록 앞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정원이 늘어날 때, 다른 때는 표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해주신 거 말고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실제 어떤 정원이, 현재 부서별 요구가 어떻게 있고 우리는 어떤 정도의, 예를 들면 말씀처럼 신규채용이 22명이고, 일반임기제 2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하면 대략 이해가 되기도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냥 또 일반임기제를 많이 늘리는 거라든가 이런 식이면 또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일 수도 있고요, 생각에 따라서는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좀 정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영을, 어떠어떠한 예정이 돼 있는지, 그게 100%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런 요구가 있고, 이런 업무에 어떤 신규 수요가 생겨서 늘리려고 한다 이게 좀 상세히 보고가 되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24명에 해당하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해주신 각각의 지금 몇 명, 몇 명씩 할 건지 수요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의회가 여기서 이제 지금, 이번에 늘어나는 분들이 다 6급이에요, 24명 중에 23명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6급이 상당히 인력의 정체가 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또 다 6급 인력이어서,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상은 이 6급 인력이 23명 정도 늘어나는 게 필요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24명 중에 6급이 지금 4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4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2명, 그 다음에 유천도서관 계장 직위 1명, 그 다음에 아동보호계장 직위 1명 그래서 4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나머지 6급 이하 계라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6급 이하 계입니다, 이게 전체.
●임형택 위원 예, 그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지금 6급 정원으로 해서 늘어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세 분 오신 분 중에 두 분에 해당하는 정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늘어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의회는 저번에 우리가 세 분이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중에 이제 지금 두 분이 일단 반영이 된 거고, 한 분은 어차피 근속승진이라서 7급 정원으로 잡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당초에 의회 두 분을 저희가 이제 과 TO로 저번 인사 때 한 거고요. 그걸 지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2명을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6급 세 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은 근속승진이라 7급 TO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여기 반영할 때는 6급 두 분으로만 잡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저번 회기 때 한 번 저희가 1명 증원했고요.
●임형택 위원 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래서 전체 3명 증원을 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니,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6급 정원을 의회에 3명을 늘려주신 거잖아요, 이번까지 하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한 분은 근속승진이기 때문에 두 분은 6급에 정원이 잡히지만 한 분은 7급으로 잡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6급이 1명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7급이 1명이 과원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걸 100% 딱, 다른 부서도 그게 100% 딱 맞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임형택 위원 예, 그래도 되도록 좀 맞을 수 있게, 그건 이제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런 정원을 제대로 좀 맞춰주시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정작 우리 의회가 그 정원을 못 맞추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그냥 정원하는 김에요,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선택제가 법에서 허용하는 게 9명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한 70여 명, 80여 명 가까이 계셔서 총 90여 명의 시간선택제가 계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때 법적 정원 내에 시간선택제 아홉 분하고 나머지 한 80여 분을 구분해 가지고요, 각각의 업무하고, 예전에 제가 업무까지는 받은 적 있는데 업무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들의 연령대 정도, 맡고 계신 업무나 혹시 그분이 시간선택제로, 예를 들면 가, 나, 다, 라, 마급 중에서 어떤 분은 가, 나, 다급까지는 어떤 자격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된 사유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거 자료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주셨어요. 현재 지금 총 24명을 증원하시는데, 아까 설명 잠깐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각, 뭐라고 하죠? 분류를 해보면 임기제, 그러니까 일반임기제, 아니면 정규직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숫자가 나누어지나요? 혹시 과장님이 답해주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것은 그 정원을 늘리는데 임기제를 몇 명을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냥.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원을 우선 늘려놓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교육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2명 정도의 어떤 평생학습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지금 현안사업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래서 평생교육관 관련해서 일반임기제 2명을 요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24명 중에, 지금은 이제 직급으로만 분류를 해놔가지고요. 실제 일반임기제, 이런 데 대한 분류는 그럼 없이 일단 정원을 이렇게 늘리는 것까지는 현재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에서 일반임기제로 하든, 시간선택제로 하든, 시간선택제는 9명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고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간선택제는 해당이 없는 거고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제 일반임기제하고 공무원 신규채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계획은 현재 없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일반임기제로 할지, 신규채용으로 할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정원을 늘려놓고 향후에 이제 각 부서의 요청을 봐서 거기에 맞게 일반임기제로 할 건지, 신규채용으로 할 건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반임기제가 2명 요구가 있는 거고요, 교육정보과 소관이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리고 나머지 정원은 지금 신규직원 채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유천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6급 정원을 지금 현재 늘리는 겁니다. 이제 6급 정원이 늘어나는 게 현재 아동학대 T/F를 정식 기구로 만들면서 이제 6급 TO, 그 다음에 유천도서관 계장 직위, 또 두 자리는 의회의 의원님들 보좌하는 6급 2명 그렇게 해서 6급이 현재 4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잠깐 설명은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향후에는, 이 정원조례는 사실 숫자로만 표현하면 저희들이, 물론 이제 사전에 조례를 보고, 상세히 또 여쭤보고 파악은 했어야 되는데 저도 좀 미리 파악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여쭙게 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되도록 앞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정원이 늘어날 때, 다른 때는 표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해주신 거 말고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실제 어떤 정원이, 현재 부서별 요구가 어떻게 있고 우리는 어떤 정도의, 예를 들면 말씀처럼 신규채용이 22명이고, 일반임기제 2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하면 대략 이해가 되기도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냥 또 일반임기제를 많이 늘리는 거라든가 이런 식이면 또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일 수도 있고요, 생각에 따라서는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좀 정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영을, 어떠어떠한 예정이 돼 있는지, 그게 100%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런 요구가 있고, 이런 업무에 어떤 신규 수요가 생겨서 늘리려고 한다 이게 좀 상세히 보고가 되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24명에 해당하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해주신 각각의 지금 몇 명, 몇 명씩 할 건지 수요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의회가 여기서 이제 지금, 이번에 늘어나는 분들이 다 6급이에요, 24명 중에 23명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6급이 상당히 인력의 정체가 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또 다 6급 인력이어서,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상은 이 6급 인력이 23명 정도 늘어나는 게 필요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24명 중에 6급이 지금 4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4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2명, 그 다음에 유천도서관 계장 직위 1명, 그 다음에 아동보호계장 직위 1명 그래서 4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나머지 6급 이하 계라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6급 이하 계입니다, 이게 전체.
●임형택 위원 예, 그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지금 6급 정원으로 해서 늘어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세 분 오신 분 중에 두 분에 해당하는 정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늘어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의회는 저번에 우리가 세 분이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중에 이제 지금 두 분이 일단 반영이 된 거고, 한 분은 어차피 근속승진이라서 7급 정원으로 잡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당초에 의회 두 분을 저희가 이제 과 TO로 저번 인사 때 한 거고요. 그걸 지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2명을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6급 세 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은 근속승진이라 7급 TO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여기 반영할 때는 6급 두 분으로만 잡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저번 회기 때 한 번 저희가 1명 증원했고요.
●임형택 위원 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래서 전체 3명 증원을 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니,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6급 정원을 의회에 3명을 늘려주신 거잖아요, 이번까지 하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한 분은 근속승진이기 때문에 두 분은 6급에 정원이 잡히지만 한 분은 7급으로 잡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6급이 1명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7급이 1명이 과원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걸 100% 딱, 다른 부서도 그게 100% 딱 맞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임형택 위원 예, 그래도 되도록 좀 맞을 수 있게, 그건 이제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런 정원을 제대로 좀 맞춰주시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정작 우리 의회가 그 정원을 못 맞추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그냥 정원하는 김에요,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선택제가 법에서 허용하는 게 9명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한 70여 명, 80여 명 가까이 계셔서 총 90여 명의 시간선택제가 계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때 법적 정원 내에 시간선택제 아홉 분하고 나머지 한 80여 분을 구분해 가지고요, 각각의 업무하고, 예전에 제가 업무까지는 받은 적 있는데 업무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들의 연령대 정도, 맡고 계신 업무나 혹시 그분이 시간선택제로, 예를 들면 가, 나, 다, 라, 마급 중에서 어떤 분은 가, 나, 다급까지는 어떤 자격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된 사유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거 자료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6급 4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두 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두 분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현원이 2명이 부족하니까, 의회로 왔기 때문에, 그 두 분하고 4명이, 6급은 그렇게 채용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은 의회 직원이고요.
●위원장 김경진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명은 12월에 유천도서관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유천도서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계장 자리를 6급으로 저희들이 둬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아동복지과에 아동보호 T/F팀으로 현재 지금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것은 이제 정식 아동보호계로 만들면서 그 계장 자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나머지 24명 중에 네 분이 6급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7급, 8급 2명, 9급이 16명, 지도사 1명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인력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항상 저희들이 어떤 정원을 증원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는데 필요하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어떤 사업, 그 다음에 저희들 현안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전국 지방공무원이 지금 2016년 대비 2019년을 보면 약 3만 8,000명 정도가 현재 늘어나 있습니다,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별로 저희 익산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도농복합도시를 보면 평균 매년마다 공무원 정원이 약 한 2.7%에서 많게는 5.0%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시는 현재 지금 2016년도부터 작년까지 했을 때 1.5%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시는 어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실무부서,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굉장히 강한 요구가 있습니다, 정원을 늘려달라는.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조직 운영에 있어서 방만한 운영보다는 최대한 일을 해보고 불가피한 경우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20명이 그러면 꼭 필요한 인원이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필요하지 않다면 이거 신규로 채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정부에서 자꾸 인력 부분의 기준 인건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증원하는 게 만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조금 업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구는 자꾸 줄고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만 자꾸 늘리는 이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순수 지방세 받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지급하기도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좀 필요해서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심각하게 고민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최소한으로…….
●위원장 김경진 내년에 또 증원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증원하도록…….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매년 증원하는데, 올해 그러면 총 몇 명 증원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올해 24명입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김경진 내년에 또 증원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내년도에도 어떤 현안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기준 인건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진 현재 현원으로 업무 조정해서 운영은 못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정원 대비 현원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 정원도 받아서, 지금 정원보다는 현원이 약간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경진 그게 문제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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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6급 4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두 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두 분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현원이 2명이 부족하니까, 의회로 왔기 때문에, 그 두 분하고 4명이, 6급은 그렇게 채용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은 의회 직원이고요.
●위원장 김경진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명은 12월에 유천도서관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유천도서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계장 자리를 6급으로 저희들이 둬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아동복지과에 아동보호 T/F팀으로 현재 지금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것은 이제 정식 아동보호계로 만들면서 그 계장 자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나머지 24명 중에 네 분이 6급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7급, 8급 2명, 9급이 16명, 지도사 1명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인력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항상 저희들이 어떤 정원을 증원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는데 필요하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어떤 사업, 그 다음에 저희들 현안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전국 지방공무원이 지금 2016년 대비 2019년을 보면 약 3만 8,000명 정도가 현재 늘어나 있습니다,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별로 저희 익산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도농복합도시를 보면 평균 매년마다 공무원 정원이 약 한 2.7%에서 많게는 5.0%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시는 현재 지금 2016년도부터 작년까지 했을 때 1.5%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시는 어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실무부서,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굉장히 강한 요구가 있습니다, 정원을 늘려달라는.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조직 운영에 있어서 방만한 운영보다는 최대한 일을 해보고 불가피한 경우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20명이 그러면 꼭 필요한 인원이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필요하지 않다면 이거 신규로 채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정부에서 자꾸 인력 부분의 기준 인건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증원하는 게 만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조금 업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구는 자꾸 줄고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만 자꾸 늘리는 이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순수 지방세 받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지급하기도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좀 필요해서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심각하게 고민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최소한으로…….
●위원장 김경진 내년에 또 증원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증원하도록…….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매년 증원하는데, 올해 그러면 총 몇 명 증원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올해 24명입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김경진 내년에 또 증원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내년도에도 어떤 현안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기준 인건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진 현재 현원으로 업무 조정해서 운영은 못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정원 대비 현원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 정원도 받아서, 지금 정원보다는 현원이 약간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경진 그게 문제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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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제2302호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02호로 제출된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10.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김경진·김연식·김태열·박철원·임형택·오임선·이순주의원공동발의,2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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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02호로 제출된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10.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김경진·김연식·김태열·박철원·임형택·오임선·이순주의원공동발의,2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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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입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박종대 의원님 등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손을 좀 빨리 들어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의원님 등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손을 좀 빨리 들어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원 위원 우리 박종대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다 같이 한 건데.
저는 이제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학생들이 관내 대학에 들어갈 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관외로 또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가장 시급한 게 장학숙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좀 빠른 시간 안에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실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관외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서운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실하게 지금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다방면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의원 우리 박철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답변을 정확히 얻어내려고 제가 시정질문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제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학생들이 관내 대학에 들어갈 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관외로 또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가장 시급한 게 장학숙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좀 빠른 시간 안에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실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관외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서운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실하게 지금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다방면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의원 우리 박철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답변을 정확히 얻어내려고 제가 시정질문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 여러분!
16일간에 걸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6건의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일간에 걸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6건의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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