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1.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던 해로 기억될 듯합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잊고 2021년 신축년에는 코로나가 퇴치되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반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주요사업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시의 주요사업들이 진정 시민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23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4호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월 4일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244호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했다고 하셨잖아요?


●조남석 의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지금 2억 5,000만 원이 예산서에 있는 거고, 지금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조남석 의원 지금요?


●윤영숙 위원 지금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방제단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하고 있는데 조례로 성한을 하시는 건지, 새로 만들겠다고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영숙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지침에 의거해서 병해충 방제단…….


●윤영숙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병해충 방제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법적근거는 없었고 저희들이 진흥청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내부결재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지금 법이 새로 제정된 건가요? 그러면? 상위법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위법은 그대로 있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


●윤영숙 위원 아, 조례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성한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2020년에도 2억 5,000만 원으로 운영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 예산은 국비 예산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윤영숙 위원 그럼 현재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방제단은 저희들이 자체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자체 구성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이제 공무원들로 이루어져있고, 방제단은 이제 농협을 끼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2억 5,000만 원 예산은 혹시 어디에 사용하셨었나요? 기존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전에 2억 5,000만 원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기본 방제하는 과수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서 있고, 거기에 또 지금 현재 벼…….


●윤영숙 위원 아니면 약품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약제 구입입니다.


●윤영숙 위원 약제 구입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약제 구입비. 그러면 지금 이 방제단을 외부에서 구성을 하면 기존에 2억 5,000만 원은 약제 구입비나 기타이지 인건비가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실제로 추가 방제단을 하면 인건비를 드릴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2억 5,000만 원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건비는 지금 시비 100%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기간제분들을 활용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그분은 기존 업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분이 방제단에서 업무자체가 벼농사 예찰이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찰단을 보유해서 1주일에 2번…….


●윤영숙 위원 아,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예찰·방제 역할을 기존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명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 우리가 병해충 예찰했었잖아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담당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면 이 이후와 달라지는 점은 혹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긴급 방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전에 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가지고 예비비 활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제 약제를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약제를 사서 농가에게 나눠주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과수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의 약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다음에 벼농사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농협을 통해서 방제를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농협은 지금 헬기라든가 드론이나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아,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공동방제…….


●한동연 위원 과수만 10만 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럼 거기도 약제를 사서 주는 거예요? 과수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죠, 입찰을 붙여가지고 약제를 사서 농가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요, 식물방제관을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법에 따라서.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서 식물방제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식물방제관의 업무는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닙니다. 직원이 진흥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요건을 갖춰가지고요. 저희들 방제관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제 돌발해충이 나왔을 때 매몰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식물검역법에 의해서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식물방제관이 그걸 현장조사를 하고 보고를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식물방제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여기로 투입이 돼서 가능하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요건 자체는 전부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만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방제 감시가 1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명?


●조남석 의원 어디요? 단장?


●소병직 위원 예.


●조남석 의원 예,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농협을 통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그러면 읍면동에서 합니까?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신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잎도열병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공동방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지역만 방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농협에다 줘서 농협에서 공동방제를 하게끔, 일시에.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번에도 그런 경우가 생겼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말았었는데 1명 가지고 그거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단장은 1명이고요.


●소병직 위원 아까 국장님이 2억 5,000만 원 그것 그 이상의 예산 상승분에 대해서는 없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남석 의원 예, 우리 소병직 위원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소병직 위원님 지역구인 낭산면과 망성면에 작년 2020년 5월 29일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이 됐어요.


●소병직 위원 예.


●조남석 의원 우리 호남지역 전남, 전북 중에 최초로, 어떻게 보면 AI 같은 그런 병이거든요. 이 부분이 거기에 발생이 되면 또 3년간 식재를 못해요, 3년 안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과수원의 사과나무 한 나무에 화상병이 발생되면 전부 다 그거 베야 돼요. 베어 놓고 또 3년 동안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방제단이 더 필요도 해요. 그중에 이제 제8조에 전문인력을 뒀을 때는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기술이 있는 보조인력 그다음에 학사학위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추후에 봤을 때,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단장님하고 공무원님들이 다 방제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외 인원을 또 둔다면 아마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예산도 반영이 된다면 시장님께서 의회에 예산을 더 청구를 하겠죠.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되지 않고 더 보완을 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 매뉴얼대로 지금까지 2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국·도·시비로 이렇게 지금 해왔어요. 그러니까 따로 한다면 추후에…….
시 예산만 따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소장님? 만약에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발해충이 갑작스럽게 났을 때는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편성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예비비 활용요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 필요하다면 대략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때는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제 제 얘기는, 제 본질의 뜻은 1명 가지고는 관리를 할 수 없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단장만 1명이고요, 직원들이 지금 방제단……. 아까 얘기했던 식물방제관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찰은 벼농사는 저희가 예찰답을 보유하고 있고 작목별로 예찰포장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예찰을 해서 저희들이 진흥청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에 2번 정도를. 그런데 그 외에 외래 해충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퍼질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제 방제단이 진단하고 건의해가지고 이제 예비비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방제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관리를 전체적으로 1명 가지고는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관리를 하다 보면 누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돈 배분 문제,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관리를 못해가지고, 예전에 보면 무엇을 이렇게 주면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돈은 그대로 나갔고, 그런 게 발각이 됐어요. 아시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조남석 의원 예, 하여튼 우리 소병직 위원님,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전에 우리 북부권 지역에 벼 먹노린재 그거 걸려서 그때 하루에 1~2시간 주무시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조합장님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생명에 그런 부분까지 갔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기 위해서는 꼭 방제단 역할이 좀 필요하고, 아까 말대로 제8조에 시장님이 추후에 이렇게 예비비 갖다 쓰기 전에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방제단을 더 증원을 또 한다면 그런 걸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아까 잠깐 노린재 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하는 데는 잘해요, 않는 데가 문제지. 이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죄송합니다. 지침하고 이런 걸로써 가능했는데 요즘에 이제 돌발해충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먼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식물방역법에 기준해서도 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미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둔다. 식물방역법에 이미 못 박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작 여기에 상응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남석 의원님이 그래도 그걸 발견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늦었지만 옳다고는 봅니다.
기존에 방제단을 우리도 이 법률에 의해서, 뭐 지금 방제단은 아니지만 예찰과 방제에 관한 이 일을 하고 있는 인력들은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따로 뽑지는 않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기간제 1명 뽑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법률에 있는 걸 보면 하여튼 국비도 내려올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이 조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확실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2015년도에…….


●김충영 위원 아니, 전라북도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게 이 조례상으로 보면 다른 건 단장과, 여기서 말하는 반장, 우리 조남석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으로 한다.


●조남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 2명이 반장을 맡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조남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이 부서장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조남석 의원 부서장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을…….


●김충영 위원 과장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남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 10명 이내, 그러니까 10명 이내라는 것은 각 반이 10명 이내, 2개 반이니까 20명 이내로 보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 인력이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충분하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두게 돼 있어요, 조남석 의원님?


●조남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 전문인력이 너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감안하는데 좀 낮은 것 같아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농업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이게 전문인력 치고는 너무 낮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것은 직원을 두고 말하는 것 같고요, 직원들이 신규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 업무를 맡으면 이제 경력이 3년 정도 되면 이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 거고, 3년 미만의 신규직원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되고 3년 이상의 지도사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전문인력은 공무원으로 생각을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해당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뭐. 근데 이게 조례상 보면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얘기는 또 뽑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내용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보다…….


●김충영 위원 센터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상으로 보면 뽑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 ‘시장이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얘기는 물론 해당 공무원을 둘 수도 있지만 이 조례로만 보면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저도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과수 화상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있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까 직원한테 다 물어보니까 그것을 다, 뭐라고 해야 돼요? 매몰시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매몰을 다 나무 자체를 다 끊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다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규정에 식물방역법에 매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심하지만 이런 병해충들도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늦었지만 이 조례 자체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 올려서 진작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야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2.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 건은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49호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1일당 2만 원에서 1만 원.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금액이 20만 원에서…….


●도로과장 원석연 1달에요.


●김충영 위원 1달에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금 낮추겠다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보면 거의 1~2월에 끝났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급하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1년 12개월 중에 2달 이 사업을 하고, 결국은 한 10개월은 못하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면 거기서 멈췄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뭐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다고 저도 보는 거고. 이게 평균치를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를 받아갔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그래봤자 1~2달 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봤자 1~2달 또 늘어나는 거라고 보는 건데.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서 본예산 7,000만 원 세우고 또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좀 2번 정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추경에.


●김충영 위원 근데 어찌됐든 좀 뭔가 더 고민들을 좀 해봐야죠. 이렇게 어떤 사업을 시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1~2달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 1일 1인당 50%를 적게 주겠다고 하는 건데 월당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줄이지 않았어요? 10만 원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기본 주는데 너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과거에 지급한 거 보면 다 8만 원대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래도 이제 어려운 분들이 15만 원 정도는 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분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는 기간을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1~2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강경숙 거기에 편중해서 시키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요? 또 그분들한테 가는 혜택도 더 커지고. 지금 1~2개월이면 15만 원씩 받아도 한 30만 원이면 끝나겠구먼. 근데 어르신 일자리에다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면 훨씬 기간도 길고 또 받아가는 액수도 크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제 추진하는 사항은 별개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취약계층은 그런 자체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아니, 왜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도로과장 원석연 폐휴지 줍고 이런 분들은 그런 정보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만날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명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신청을 못한다고 치면 그분들한테 안내해서 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 같은데?


●도로과장 원석연 그런 사항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하여튼.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제가 뭘 말씀을 드릴지 아시죠? 과장님? 국장님은 모르시지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과장님 아시죠? 지금 앞에서 김충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검토보고서 보면 2017년부터 시행을 해서 2020년까지 왔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2019년에 9,000만 원이어서 1~3월, 7~8월 이걸 아마 나눠서 배급을 하셨나 봐요?


●도로과장 원석연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확보하신 거였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랬고, 2020년 최근에 보면 7,000만 원인데 이 7,000만 원은 1번이고, 이건 추경에 확보 안 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확보 안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1~2월에 끝났고, 지금 1인당 평균 지급액 8만 1,000원이 맞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는 게 1일 1회 1만 원을 하든 1인당 월 15만 원으로 하든 10만 원 넘게 받아가는 사람이 없단 얘기잖아요? 1년 총 해도.


●도로과장 원석연 그건 아니고 이제 평균이고요. 이제 더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평균으로 잡아서 아까 그렇게 한 거고, 일단은 저희들도 타 시…….


●윤영숙 위원 어쨌든 평균으로 보고, 그럼 한두 분은 15만 원 받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평균으로 1만 원, 2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런 분들도 있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 조례 개정 자체도.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서 10만 원 이상을…….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앞에서 김충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2달만 하는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시행을 2017, 2018, 2019, 2020년까지 4년 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4년 정도는 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계속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사업 평가도 해보고 하지. 한번 하니까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계속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1인당 평균 1년에 8만 원 가져가는 게 그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셨는데 이걸 왜 멈추지를 못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로과장 원석연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취약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취약계층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기초생활수급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도움 받으시잖아요. 도대체 1인당 1년에 8만 원 주는 거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에’ 이게 목적이지만 이걸로 도시미관이 정비가 됩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그 효과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윤영숙 위원 그럼 차라리 복지국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해야지 도시미관 정비라는 이름을 달고 사업도 아닌 거를 하는 거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사업비는 세워졌지만 이걸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서 들어보니까 계속 과장님이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신다고 3번을 말씀하셨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사실 지금 여기 도로과에서 불법수거물 이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지 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 어려운 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첫째 목적이 도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건데 계속 그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도로과장 원석연 첫 번째는 환경정비가 맞고요.


●한동연 위원 예.


●도로과장 원석연 그게 맞고요.


●한동연 위원 그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2018, 2019, 2020년도 해가지고 지금 이 7,000만 원이 거의 1~2개월이면 전부 다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아까 평균적으로 지급액이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1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 많이 지급받아 가신 분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그거 안 돼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제일…….


●한동연 위원 제일 많이 가져가신 분.


●도로과장 원석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매월 20만 원씩 가져갔다고 하면 10개월이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매월 가져가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연 위원 아니, 최상인 경우에.


●도로과장 원석연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조기소진이 된 다음에 추경에 확보되면 또 거기에서 짧은 기간에 소진이 되고 해서 10개월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 한 2~3개월, 길면 3~4개월 정도 가져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2019, 2020년도에는 짧게 했지만 2018년도에는 1월에서 10월까지 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추경까지 세워서.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했으면 이런 경우에는 최고 풀로 가져가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런 분들한테 얼마 정도 지급이 된 건지…….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자료로…….


●한동연 위원 아, 아직 안 돼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지금 수거를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29개 읍면동에서 이거 이분들이 거의 다 이걸 합니까, 아니면 많이 하는 곳이 따로 더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읍면동 안 하는 곳도 혹시 있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좀 적은 곳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거의 지금 다 하긴 하는데…….


●한동연 위원 거의 다? 이것도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수거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방법을 뭔가 좀 더 개선을 해야겠다. 예산을 증액을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2017년도에 처음 시행된 건가요? 이게?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10월하고 12월 달에 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평균 8만 7,000원이나 9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평균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17년에 2달 했고 2018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10개월까지 잘해서 갔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이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그렇게.


●조남석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1~2월 달에 다 소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지급하는 방법이 뭔가, 장·단점을 4년 동안 뭔가 이렇게 잡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행정에서. 그렇죠? 근데 갑자기 1일 기준으로 2만 원으로 1만 원으로 줄였고,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였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2019년도에는 1월에서 3월, 7월에서 8월까지 5개월 동안 줬네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많이 받은 사람은 5개월 동안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습니다. 최대로 받으면.


●조남석 위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죠?
자, 그러면 2018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해서 받았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만약에 받은 사람은 200만 원 받았겠네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시내입니까?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명함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대부분 명함형…….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읍면동으로도 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취약계층에 있는 수급자나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나요? 가져오는 걸?


●도로과장 원석연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65세 이상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읍 지역이나 면 지역에서 가져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럼 그런 걸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몇 명이 정해져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오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읍면동으로 무언가 방법을 줘서 면에도 이렇게 있는 사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이 숫자를 좀 둬서 달에 체계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들의 방법을 좀 만들어서 가셨으면 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주다가, 이 예산을 만들다가 정책을 만들다가 또 안 만들면 또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금까지 4개년 동안 무언가 노하우가 생겼는데 지급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드셔가지고 했으면 한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이 사업 본래 목적이 뭡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환경정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환경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불우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1년에 한 8~9만 원 받아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을 해야 맞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1년 연중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1~2개월 하고, 그 외에는 불법광고물 어떻게 수거해요? 그동안에.


●도로과장 원석연 나머지는 저희들이 단속반이 편성돼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랑 해서 연휴 없이 계속 연중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병행해서? 차라리 이 사업을 궤도수정을 해서 말이죠, 사실 이거 차라리 불우한 사람들 몇 분, 예를 들어서 한정된 인원을 지속 가능하게 연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라든지 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명분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사실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래 취지에도 안 맞고.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1년 연중으로 있는데 좀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연중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지,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1~2개월, 몇 개월 이렇게 하고 금방 종료돼버리고,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향후에 그런 것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익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지역구가 중앙동이고 도심인데 항상 그쪽에 있는 상가나 주택가 쪽에 특히 명함, 불법 명함.


●도로과장 원석연 예, 명함형.


●장경호 위원 명함들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명함은 잘 쓸리지도 않는대요. 근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거리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비율이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여기 이제 수거보상금 비율이 어느 쪽으로 많이 지급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대부분이 명함형이 주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왜냐하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철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명함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틀림없이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짧은 시간 내에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월별 예산으로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월별로 좀 배분을 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시에서 예산 자체를 월 책정 금액의 한도를 좀 정해놓으면 우리가 한 10개월, 12개월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는 예산이 7,000만 원이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예, 7,000만 원이면 한 10개월로 나눈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본래 목적인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수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지차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그건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동의는 하고요. 이걸 예산을 좀 배분을 해서 좀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 더는 불법 명함 같은 경우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주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데 여기 이제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 부분은 방법이 좀 있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예산은 통과 안 됐지만 사실은 통신사하고 연계해서 계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년 예산 올렸다가 이게 좀 삭감이 됐었거든요. 3,000만 원 올렸었는데 자동발신시스템을 한번 도입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이게 불법으로 명함이나 이렇게 불법광고물들이 뿌려지지 않으면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본래 목적인 지도단속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강경숙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인 장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별 배분도 나름대로 제가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단지를 주워서 가져왔는데 예산이 다 집행되니까 못 받은 분들의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벽보, 현수막, 명함, 전단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동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주민등록상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만약에 읍이면 함열, 면이면 황등, 동 지역이면 신동이나 이렇게 정해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장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인원을 정해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만약에 월별로 줬을 때 또 수거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끝났어요, 그러면 집행을 또 못해 주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딱 공문으로 해서 몇 분, 그렇게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딱 만들어가지고 하면 충분히 12개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연말이나 해가지고 쭉 모아놨다가 그분들이 2020년도 초반에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소진이 됐거든요, 현재까지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뭔가 다 있잖아요, 리스트가. 각 읍면동으로.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수막을 줍는다면, 사실 현수막 철거는 우리 도로과에서 다 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결국은 명함이에요, 벽보나.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근데 이런 분들 하는 사람 아는 사람만 한다,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부 그 동네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이제 참가를 해서, 그다음에 그것도 상반기 모이고, 그다음에 하반기, 그다음에 하신 분은 못하게끔.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아, 중복지급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그렇게 좀 받으면 무언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데이터를 자꾸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기존에 1~2월, 잘해야 3월까지 지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아가는, 월 당. 그게 얼마 정도까지 받아갑니까?
아까 평균치는 나왔어요. 근데 많이 받아가는 분들이 대개 어느 정도를 받아갔다. 그래야 이것을 지금 낮추는 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죠.


●도로과장 원석연 많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좀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최고 금액을 가져가십니다.


●김충영 위원 아, 최고 금액을?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20만 원 정도를?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제가 하나만, 여기 그러면 10만 원으로 이걸 더 낮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야 기간을 좀, 어떻게 더 끌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만약에 이걸 월 10만 원으로 제한을 하면 더 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저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오히려 길어야 되니까, 이게. 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월수를 좀 길게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까 미관 이런 환경개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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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의안번호 제2250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50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건 보니까 실제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개정은 이제 그걸 삭제하고 모든 운전자의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거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걸 했죠? 도입된 게?


●건설국장 정홍진 작년부터.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정홍진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작년부터 했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정책도입 후에 운전면허 반납한 그 운전자는…….


●건설국장 정홍진 작년에 224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224명 정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더 많아지겠네요?


●건설국장 정홍진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효과가 있겠네요.
이걸 그러면 할 때는 신청서 제출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경찰서에 그걸 제출을 하게 되나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에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취소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먼저 이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건 왜, 그 필요성이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 수행이 좀 더 어려우신 건가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실제 저희들이 작년 1년간 시행을 해서 보니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자동차면허증이나 보험영수증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는 게 너무 어려워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또 아들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실제 자동차 명의를.


●윤영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영숙 위원 솔직히 말하면 실제 자동차가 있어도 실제 본인이 안 타시는 경우도 있고 실효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랑 다르게 저희가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거를 제정, 누가 제정하신 거였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렇죠? 잘한 거고, 좀 제가 원하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에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고령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제도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실제로 운전할 때 보면.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통계적으로 2018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 통계가 잡히거든요, 경찰서에서.


●윤영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018년도에 170건이었는데요, 2019년에는 242건으로 익산시 것만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20년도에는 조금, 8건 감소했는데 234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소량 좀 감소를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8건 감소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제도의 영향이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웃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웃음)글쎄요, 그것보다는 어떤…….


●윤영숙 위원 이 조례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점점 감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고령운전자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더 다각도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거라든지 시민홍보를 좀 강화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실제로 시민들에게 할 때도 사실 반납 안 하고 싶으시지만 실제 교통사고 건수나 여러 사항들을 좀 홍보를 해서 이런 위험성이 크다, 위험을 미리 예방하자, 이런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면 연세가 언제까지 드리는 거예요, 교통비는?

●건설국장 정홍진 이것은 1회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1회로 1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웃음)1회로 얼마?


●건설국장 정홍진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10만 원?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위원장 강경숙 저는 좀 몇 세까지는 이렇게 계속 드리는 줄 알았더니 1회로 끝나는구나.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강경숙 그럼 왜 손 들어.(웃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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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51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