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1 2022년 11월 16일 강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중대재해법이 생겨서 이 재해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에 대한 조례는 시의가 적절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장경호의원공동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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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반갑습니다.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34번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좀 이따가 서류를 하나 드릴 건데요. 제가 조례를 입법예고한 다음에 약간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34 2022년 11월 18일 박철원·장경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주요내용 라번예요. 주요내용 라번 재난예방 조치 등, 응급의료 지원요청,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에 관한 사항. 권고사항과 의무사항은 확실히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는 권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은 의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권고사항에 대한 부가설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요내용 라번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좀 더 강력하게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 어떨까라는 제안해 봅니다.
●박철원 의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안전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권고하고 의무사항으로 했을 때 관계법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례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 조례안 조항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신용 위원 라번, 주요내용 라번에 재난예방 조치 등, 응급의료 지원요청,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용 위원 안전에는 권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권고보다는 의무로 가는 것이 어쩔까 싶어요?
여기에도 보면 신구대조표에 보면요, 다만 주최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 시장은 안전지도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비치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위원님께서 주신 건데요. 이 조례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조항은 지금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갑작스럽게 시가 주최하지 않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이, 지금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대책을 곧 수립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따라야지 갑작스럽게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이 어떤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한, 지자체에서는 저희 또는 소관 부서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자체도 저희에서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저는 여기서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검토를 좀 한 번 해주시고요.
보면 제8조에서 10조까지를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조에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이라고 방금 우리 신용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권고할 수 있다와 강제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최자에게 강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것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전문위원실하고 이것을 주최자에게 질서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상위법령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강제할 수 있다로 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고만 하고 만약에 주최 측에서 이것을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행정에서나 아니면 이게 경찰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경찰에서는 강제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강제할 수 있다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 행사 주최에 보면 응급의료 지원요청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사나 뭔 대회 있을 때 의무사항으로 법령에 돼있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좀 더 착안해서 이 조항을 좀 강력하게 해주면 시민의 안전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제9조에, 지금 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 즉 행사를 주최하는 부서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그 법령을 따라야지 어떻게 저희가 그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우리 익산시의 행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때마다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급의료팀에서. 그래서 그 내용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뭐, 안 해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당연히 주최 측에서 해야죠. 그런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제10조에 대해서도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그런 행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질서유지가 될 수 없다면 당연히 판단을 해서 저희가 중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항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권고할 수 있다로 한 번 가보고 이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 경찰서나 이런 질서유지에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좀 강력하게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그때 그 안을 조금 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1,000명 이상,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은「공연법」이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어요. 그런데 500명 이상에서부터 1,000명 미만이 정해진 것이 없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조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나눠주신 것 있잖아요, 신구대비표해서.
●박철원 의원 예.
●강경숙 위원 여기 밑에 하단에 이걸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주최자가 없이 시민의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 시장은 안전지도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그것은 넣어도,
●박철원 의원 제가 지금 조례 입법예고 하고, 어제, 그제 또 다시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이런 행사에만 한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을 볼 경우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넣었는데 우리 시민안전과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저도 여기서 들어보려고요. 제가 이것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안으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우리 행정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저희가 이것도 상의하고 해야 되니까 정회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좀 전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여기 박철원 의원님께서 수정안으로 가지고 온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주최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 시장은 안전지도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서 주셨거든요?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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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설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23,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3 2022년 11월 15일 조규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합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2 2022년 11월 15일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의원님 관계법령 안에 보면 창업기업이란 해서 가로 열고 개인과 법인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과 개인사업자한테 이것을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창업에는 개인사업자만, 개인한테만 이걸 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김진규 의원 관계법령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선 위원 여기 관계 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보면,
●김진규 의원 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예.
●김미선 위원 이 내용 안에 창업기업한테 법인도 이 지원을 해주고, 개인사업자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김진규 의원 예, 신규 창업 시에는 지원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검토 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왔던 건데요. 그게 각 사업부서별로 어떤 포괄적인 조례에 의해서, 익산시의 포괄적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법을 다 묶어서 우리 시만의 창업지원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규 법인의 창업은 우리 국세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 장소에 새로운 장소의 법인을 설립해야만 그런 신규창업으로 보고 그 세제혜택을 주는데 우리 지방세에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신규라고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예전에 사업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창업을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지.
●김진규 의원 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장소에 법인이 그동안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가 폐업을 하고, 그 장소에 동일업으로 명의만 바꿔가지고 사업을 하셨을 때, 법인을 다시 설립을 하셨을 때 지원을 하느냐 그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김미선 위원 예, 그 문제도 있고요. 동일사업을 동일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 장소, 그러니까 우리 국세에서는,
●김진규 의원 신규사업이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이면.
●김미선 위원 그 장소와 상관없이요?
●김진규 의원 예.
●김미선 위원 예.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예비청년창업자, 중장년창업 이런 창업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39세 이하, 4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진규 의원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것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익산시에 창업을 하게 되면 이걸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김진규 의원 아닙니다. 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게 돼야지, 나이에 관계없이 창업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년, 중장년창업기업에 보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0세 이상은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김진규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앞서 우리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시에서 이미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 법령, 이런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우리 시만의 조례 창업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모아서 우리 시만의 조례를 창업지원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포함을 해서.
●김미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창업하는 모든 이 사람들에는 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해당이 되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진규 의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도 우리 시에서 지금 창업을 새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부사항들의 세부내용들을 여기에 다 기술하고 서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한 지원은 우리 시 시민이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에 해당하는 국세에, 국세에, 뭐라고 하죠?
●김미선 위원 국세, 중소기업 창업,
●김진규 의원 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방세의 중소기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런 것에 준해서,
●김미선 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김진규 의원 예,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각 부서에서 여기 검토 보고에 나와 있듯이 최근 5년간 지원한 이 조례에, 그동안 지원을 해드렸었어요,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통합 우리 시만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우리 시의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상위법에서만 근거해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미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창업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든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는 별도 운영되는 게 없고, 지금 시니어창업센터로 해가지고 전북 창업공유지원단에서 지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창업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일자리센터는 고용 부분이고요. 창업 부분은,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는 하고 있지만 창업지원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우리 김진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창업지원 조레안에 근거해서 창업지원센터도 함께 만들어서 운영을 같이 해야 진짜로 실익을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우리 김미선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진규 의원 아니, 정확하게 혹시 미흡하신 게 있으시면 정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김미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대로 우리 시의 창업에 관한 지원들을 부서들에서 하고 있고 명기가 되어 있기도 해요.
●김진규 의원 예, 세부내용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우리 김진규 의원님 말씀은 이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청년창업이라든지 중장년창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만 이것을 창업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그 근거를 여기 안에 포괄적으로 담고 앞으로 추후에 창업에 관한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이신 거죠?
●김진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만의 통합관리시스템을 두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요.
●김미선 위원 여기 현행 창업지원 인센티브 안에,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마이크 켜졌죠?
●김미선 위원 예.
●위원장 장경호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 여기 현행 창업지원 인센티브 안에 있는 것을 기존으로 해서 우리 시 것의 창업지원 그것을 지금 새로 지금 만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장경호 예.
●김미선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5.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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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0 2022년 11월 15일 장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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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2524호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4 2022년 11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조금 후에 하시려면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7조하고 8조가, 지금 7조가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8조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에서 이것 제안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2개 조가 중간에 삽입이 되었네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기 6번 보면 정책토론회는 있잖아요? 거기 200명으로,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여기는 보면 150명 이상의 연서로, 법령의 통일성을 위해서 150명 이상의 연서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지금 제11조제2항에 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 시민으로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그 인명수를…….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법령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큰 문제는 없다고,
●강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 그렇게 바꿔도 문제는 없겠죠? 수정해도?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지방자치법」에 명기가 되어있는 내용이에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이고, 우리는 27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에 해당이 되니 150명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동의하시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7.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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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81 2022년 11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여기 감면동의안에 보면 2022년 자동차세는 딱 자동차세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는 종류가 다 양도소득한 사업장을, 근로소득 이런 주민세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모든 지방세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여기 검토 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세, 여기서 나온 지방세만, 주민세하고 재산세만 감면이 되는 건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지금 감면내용에 대해서는 열거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그 열거되어 있는 내용만 해당이 됩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김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어디에 새로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지방세 종류가 시세가 있고 도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건 시세 부분이기 때문에.
●김미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지방, 그러니까 주민세로 한 가지로만, 그러면 주민세가, 우리 지역에서 내는 주민세가 있고 근로소득에서 내는 주민세가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하고 사업자할 주민세,
●김미선 위원 아, 개인균등할 주민세 1만 원만 혜택이 되고 재산세하고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김미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사업장할 주민세 5만 5,000원짜리 그것하고요.
●김미선 위원 그것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균등하라고, 개인주민세하고 사업장 균등할 5만 5,000원하고 그렇게만 감면이 된다는 말씀이죠, 주민세로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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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7 2022년 11월 17일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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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82 2022년 11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모현동 그 종교부지가 지금 분양시점이 옛날 택지개발할 때 당시 종교부지로 분양을 했던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택지개발할 당시에.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현재는 지금 주차장으로 지목이 금년,
●이종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냥 나대지로 있는 거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종교부지 분양할 때 당시 가격은 얼마였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우리 매입가액이 적어져 있는데 이 매입가는 그때 당시에 분양원가 플러스 지금까지 이자만 계산해서 매입하기로 LH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가감정은 한 46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감정금액이 아닌 그때 분양조성 원가에 지금까지 해서 이자 그 부분만 LH하고 협의해서,
●이종현 위원 원래 그 택지조성해서 분양할 때 종교부지나 주차장부지는 좀 싸죠, 원래? 분양금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사실 모현동이 복잡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종교부지를 분양을 받고 지금까지 그냥 나대지로 놨었구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종교부지가 미분양상태로 나대지로 있었던 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LH하고 협약을 해서 LH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지금 소요예산이 30억 원인데 도비가 9억 원이 내시가 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이 사업계획하면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예산이 지원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여기 보전회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도에서 토지 부분이 정리가 되면 3월 달 추경에 준다고 해서 예산신청이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도에서도 확정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신청,
●조규대 위원 확실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내부적으로 이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다 정리되고, 그래서 도비 예산을 저번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교부금 같은 것 받을 수 없나?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특교세도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한 10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은 하여튼 필요한 예산은 맞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필요한 예산은 맞는데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취득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도비 부분이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먼저 맡았어야 되는데 같이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취득하고, 이렇게 공유재산취득은 먼저하고 나중에 후 예산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 말을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한 사유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도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될, 도비를 안 주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해준다고 하고 특교세도 아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또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확보를 해야지 민간이 개발해버리면 전체가 깨지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있어요?「공유재산법」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10조제2항에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그리고 시군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그리고 시, 군, 구, 자치구 포함해서요. 시, 군, 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이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항목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다음에 의회에 승인 이후에 예산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보면 제3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너무나 자주 발생을 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었어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물론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사유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도비 확보입니다. 도비 지원을 다른 전라북도에서 하나도 안 해주고 있는데 처음으로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도비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국유지 부분을 빨리 저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만약에 이걸 부결이 되면 도비 확보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28호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8 2022년 11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583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83 2022년 11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일단 동의안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출자 동의안에 보면 참고사항에 보니까 예산조치 2023년도 본 예산 편성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본 예산에 올라와 있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저희가 동의안이나 예산안과 함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양을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84 2022년 11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가 몇 년 됐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2014년도에, 2014년도에 처음 개소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2014년도부터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2014년도부터 지금 민간위탁을 계속해 왔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탁을 해왔는데 위탁기관은 계속 같은 업체였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닙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과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위탁운영 했었고요. 2017년도 그 다음에는 한국주얼리 협동조합에서 했었고, 지금은 현재 사단법인 패션산업시험연구원하고 골든벨이라는 곳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두 군데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나요? 공동운영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범위는 다릅니다, 범위는.
●위원장 장경호 따로네요? 연구동하고 폐수처리동은 패션산업시험연구원에서, 골든벨이라는 여기는 회사인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도금.
●위원장 장경호 도금회사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도금동을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지금 기존에 계속 진행을 해왔던 업체라는 얘기죠? 단체라는 얘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전에는 주얼리협동조합에서 했었고요.
●위원장 장경호 여기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거기에, 지금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거기 상주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대표는 누구고,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현재 대표는 민충기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전에 다른 주얼리협동조합도 이 분이시지 않으셨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때는 정윤희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정윤희, 지금 신라보석.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그러면 여기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자료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2525호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5호 2022년 11월 2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국장님 제19조 시설의 위탁 한 번 보시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기금 보조 조건이 뭔지 혹시 아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신용 위원 반다비체육센터 보조금, 국가보조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무관청의 직접 운영입니다.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저희가 지금,
●신용 위원 법령 한 번 따져 보시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직영이 지금 원칙입니다.
●신용 위원 직영이 원칙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런데 이 조례에 위탁의 조항을 넣어놨지만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또 의회의 동의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위원 나는 이해할 수 없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조례에 위탁 조항도 이렇게 넣어놓는 것은 위에 펜싱도 있기 때문에 같이 위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넣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 위원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지금 반다비체육센터가 지금 1호로 개관한 데가 광주북구고요. 그 다음에 양산 개관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양산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신용 위원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시 자체 기관이잖아요. 같이 볼 수 있지만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해 버리면 개인단체 특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항들은 면밀히 더 생각해지거나 봐야하지 않나요? 이것 어떻게 생각, 이해가 안 가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다비체육센터 위에 3층은 또 펜싱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별도로
●신용 위원 그 자체가 변칙이죠, 실은. 그 자체가 변칙이죠, 실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덧붙인다면,
●신용 위원 펜싱경기장은 새로 지었어야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용 위원 예산이 적으니 서로 이렇게 해서 부지 시에 이렇게,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하나 덧붙인다면,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공모 협의를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공문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나 아니면 지방장애인체육회에다가 위탁을 권고하는 것도 공문으로 명시되어가지고 왔습니다.
●신용 위원 그것 갖고 오세요, 공문 갖고 오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신용 위원 진짜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됩니다. 부실관리하거나 어디 특혜가 있을까봐 그런 조항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 관련돼서는 질의 할 것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추후에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어떻게 질의 끝나셨습니까?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 나왔듯이 운영시간 보면 다른 광주 북구나 양산 그런 데는 첫째, 셋째 일요일 쉬고, 공휴일,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쉬고 1월 1일, 추석하고 설날만 이렇게 연휴로 돼 있어요, 쉬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면 주말 및 공휴일 다 돼 있어요. 주말을 다 쉬겠다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 아동들은 부모가 꼭 필요하잖아요. 또 부모들이 요즘은 물론 집에서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 맞벌이를 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말같은 때를 열어둬야 좀 거기를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시만 유난히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조정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이용자 위주로 가는 것은 좋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단 광주 북구하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당초에 공모를 했을 때 수영장형으로 해가지고 체육관을 지었는데 저희는 수중재활 그것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 북구하고 양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가동을 하다보니까,
●강경숙 위원 수영장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광주 북구하고 양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개방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너무 적다고 하더라고요, 20% 미만 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거기를 차지해 버리니까 그런 폐단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래도 우리가 수영장은 없어도 하여튼 수중운동도 있고 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휴일을 좀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것은 위원회에서 이용자 위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용자 위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이나 우리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체육진흥과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운영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반다비체육센터나 펜싱아카데미를 공사를 시작한지가 꽤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준공 예정 기간도 알고 있었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언제부터 운영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부분 개관을 12월 중순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서 이번에 예산도 같이 올라왔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의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조례안과 예산을 같이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조례안을 지금 올린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장 장경호 조례안을 벌써 한 3~4개월, 7월 달에는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하려면. 이것 만약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 안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죄송합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미리 올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내일 모레 코앞에 닥쳐서 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다음부터 조례와 예산이 함께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당일 회계에 올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우리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안을 내셨어요, 수정안을.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3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2529호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9호 2022년 11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좀 전에 우리 체육과장님께서나 경제관광국장님께서는 상위법령 검토에 따라서 좀 즉시즉시 조례가 제정, 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조례안입니다.

15.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5항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585호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85호 2022년 11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국장님 예술의전당에는 지금 의무설치 대수가 완속기가 4개고 급속기가 하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기설치에 급속기를 2개 설치한 이유는 뭐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때 당시에는 그 급속기를, 이 법이 생기기 전부터 설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2개가 급속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원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미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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