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3.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회의개회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64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궁금한 거 한 번 물어보려고요? 비용추계를 한 번 보죠. 6페이지 비용추계를 보니까 1차년도에 뒤에 17개 업체하고 2차년도는 이거 2023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19개만 하겠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아니, 19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금액은 올 17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상향해서,
●박종대 위원 상향할 것이다를 대비해서.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착한가격업소가 추가되면, 얼마만큼 추가될 것인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그래서.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공모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보통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을 때는 1년에 몇 번 해봤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1년에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하반기로?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아니, 전에 했었어요? 2021년도에.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몇 개 업소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는 데는 없었고요. 쉽게 얘기하면 금액을 평소 우리가 받는 것보다 좀 적게 받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니까요. 그런 부분을,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17개소를 2022년도에 지원해 줬어? 이 사람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좀 깎아주면 또 이 사람도 해당이 되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은 좀 저희가 감안해서 지원할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월세를 깎아준다 그러면 똑같지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이분들이 제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대출금리라든가, 보증수수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금융 및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박종대 위원 아, 금융을 하는구먼.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큽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참고자료를 보니까요. 착한가격업소 세부현황으로 17개소가 쭉 나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문을 닫았다는 소리도 있고, 닫았던 업체가 있는데 문은 닫았어도 폐업신고가 안 된 지금 상태를 해주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아니, 기존에 지정해 줬던 곳인데요. 우리가 상반기 중에 또 이곳을 점검해가지고 만약에 폐업을 했다고 하면 취소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지금 문을 진즉 닫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폐업을 안 해서 이걸 하나?’하고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저희가 현장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취소시킬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라고 얘기드리기는 뭐해도 문 닫았다는 소리 듣고, 장사 안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좀 그 부분도, 이게 지금 17개소로 현황이 딱 된 건가요 아니면,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 입장은 폐업하시거나 안 하신 분들은,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취소를 시키고…….
●이순주 위원 더 추가로 한다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 관계법령은 없는 겁니까? 상위법령.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관계법령은…….
●위원장 김경진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제가 관계법령을 찾다 보니까 법령이 없어요. 물론 우리 시의 그동안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관리현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부터 쭉 나열이 됐어요. 물론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는데요.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제가 법령을 한 번 보려고 했는데 법령이 없어가지고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올해 1월 달에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도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조례 미제정된 시군은 조례 제정을 독려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 부분을 갖다가, 관계법령이 없고, 우리 조례를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이랄지 그런 기준이 있다고 좀 명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 지침을 좀 첨부를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상위법령이 없으면 행정안전부 지침이랄지 그런 지침을 첨부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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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의안번호 2474호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74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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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의안번호 2475호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75호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지금 검토 의견에 보면,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당시에 15명 이내가 아니라 15명 이상으로 했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 협의회가 구성이 다 됐나요? 그 이후에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지금 협의회는 아직 다 구성되지는 않은 걸로,
●오임선 위원 구성이 다 되진 않고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면 15명 이상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신다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오임선 위원 보통 타 지자체나 비교를 했을 때 몇 명 정도를 구성을 하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저희가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 관련된 건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오임선 위원 아니요.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과 관련된 이걸 통해서 저희 타 지역에도 상권활성화 관련돼서 공모에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협의회 구성할 때 이런 건 참고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게 작년 아닌가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작년 이후에 지금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저는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15명 이내였던 우리 위원회를 이상으로 하고, 좀 더 추가 인원을 선정을 하는 건가 해서,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아니요, 구성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상권르네상스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업 관련해가지고 계속 심의하고 토의하고 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아예 그런 부분들을 좀 미흡, 안 했기 때문에, 단지 오늘 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15명 이상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내로 이렇게 법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좀 시급하게 꼭 재단을 설립을 해서 빨리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때 조례를 제정을 했었거든요. 이후에 별다른 추진사항들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사업조정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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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의안번호 제538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심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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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0일 박철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461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식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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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김연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식 의원입니다.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8일 김연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482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김연식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골자, 이 취지를 보니까 과거에는 공사비를 최고 1억 원까지 줬는데 1억 5,000만 원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요.
●김연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선일 때는 5,000만 원인데 8,000만 원으로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김연식 의원 예.
●박종대 위원 문화재청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죠?
●김연식 의원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무지로 동의안이 늦게 상정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39호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539호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설명 말씀 들은 대로 하면, 그러니까 낯선, 되게 생소한 사업이라서요. 그러면 원래 우리 시가 이 토지 매입을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 LH가 선매입하고 우리가 후에 이걸 갚아나가는 방식인가요? 그걸 조금만 다시 쉽게 한 번 설명을.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입하면 개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을 LH에다가 협약을 통해서 일괄 매입하고 저희가 상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미륵사지 일원이라고 하는 게 제출된 자료에 전혀 평면도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디 근처의 땅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첨부자료, 첨부자료 뒤쪽에 보시면요.
●임형택 위원 제가 받은 첨부자료에, 제가 자료를 잘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승인 고시에…….
●임형택 위원 그래요? 지금 그 자료가 저한테 없는 거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요. 일단 그러면 총 39필지를 원래 우리가 하면 어느 정도 드는데, LH가 이걸 선매입한다는 것의 개념을 조금만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원래 우리가 매입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데 LH가 이걸 선매입을 하면 뭐가 좋은 건지, 돈을 얼마나 아끼는 건지. 지금 보고해주신 대로 하면 이미 다 진행을 했잖아요? 의회 승인 안 받고. 다 진행을 했는데 후에, 다 된 사업을 저희한테 후에 승인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그 설명을 다시 정확히 한 번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회에 사전동의를 거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 시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동의 절차를 저희들이 몰라가지고 그랬던 것이고,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금액적인 사항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걸 전담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LH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건 인건비 형식으로는 사실상 추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않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민원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편해지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조금 대응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소요는 조금 됩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의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차피 정해진 땅을 우리 시가 직접 매입하나, LH가 매입해주나 차이가 없는 건데 그런데 다만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이걸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했던 것들을 조금 간소화, 간소화라기보다는 우리가 하지 않고 LH가 대행해 준다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전문기관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걸 왜 하는 거죠? 비용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 왜 우리가 직접 이걸 안 하고 왜 LH가 이걸 매입하도록 하는 건지.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정부에서는 그 토지의 그 금액을 가지고 이런 정부사업들을 대행해주는 절차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라든가 이런 단지들, 그 다음에 저희 문화재청에서도 저희 백제 쪽 익산이라든가 공주, 부여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해놓고 나중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청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저는 좀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 예산이 대폭적으로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미륵사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건 저는 우리 시가 직접하고 오히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땅을 어찌 보면 우리 시가 더 정성스럽게 협의하고 매입하는 게 저는 미륵사지 개발사업에는 훨씬 더 취지에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냥 LH한테 툭 던져놓고 LH가 매입하도록 하고, 물론 LH가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우리보다 불성실하거나 이러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미륵사지 같은 건 굳이, 왜 그러냐면 재정적으로 큰 예산의 차이가 난다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던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 하던 방식은 물론, 안 하던 방식이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오히려 안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초에 하시는 거였다면, 아까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제안도 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타 지자체가 이렇게 했었을 거고, 타 지자체에서 다 의회 동의를 받거나 이런 절차가 다 있었을 텐데 그냥, 보니까 2020년 12월에 이미 다 시장님하고 협약서를 쓰셨는데 지금 와서 저희들한테 의회 협의를 받는 게 좀 참 그런 부분이 하여튼 말씀대로 착오가 있었다고 하신 건데요. 하여튼 썩 이해가,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사업인가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의회 동의 받으셨으면 저 같으면 별로 찬성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시가 했으면 좋겠다. 저는 만약 이거 하기 전에 했으면 동의 안 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다 해놓으시고 나서 동의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업을 굳이 LH한테 맡겨서 할 사업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 좀, 하여튼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지나서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안 해도 되죠. 안 하면 안 한 채로 집행부가 한 거죠, 사실은 이미 다 했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향후에 절차상의 마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적이거나 전혀 다른 건 없네요? 그냥 사업을 우리 집행부가 직접 하는 것을 LH한테 맡겨서 LH가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약간 사업의 형태만 다른 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렇죠. 예산을 조기에 않고 향후에 정산하는, 예산투입도 나중에 하는 것 때문에 크게 거시기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LH가 LH 돈으로 먼저 매입하고, 저희가 향후에 LH에다가 매입했던 돈을 한 번에 매각비용을,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한 번에 하든가, 분할하든가.
●임형택 위원 매입비용을 저희가 드리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정산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예, 매입비용을 드리고 LH로부터 인수를 받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LH가 처음부터 끝까지 39필지를 다 완료하고 나면 저희가 한 번에 인수를 받는 이런 개념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명의는 협의가 되는 토지들은 저희들이 익산시로 명의가 될 거고요. 혹시 안 되는 것들은 나중에 수용절차나, 그것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넘어오는 것이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사실 그 42억 원도 한 번에 주는 것이고, 명의가 넘어오는 대를 먼저 줘야할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러니까 일부 정산이 되면 일부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정산 완료가 되면 전체 금액을 줄 수 있고요. 그건 그 상황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국비 예산이 미륵사지 정비사업에 포함된 예산으로 지금 국비는 사용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화암서원 위쪽은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화암서원 밑에 쪽, 아래쪽을 정비 매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거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쪽은 조금 틀리고요. 그쪽은 저희가 일부,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 10억 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매입을 하는 토지도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아, 일부도 있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이것은 미륵사지 양쪽에 있는 그쪽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발채무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실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게 결재라인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시겠지만 저희 문화재 관련 사업들은 공유재산,
●김태열 위원 아니, 문화재 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하는 데나 의회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상위기관에서도 그런 검사 없이 그냥 발행을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거기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위에 행정에도 좀 미스가 많네요. 우리 익산시 행정의 미스는 굉장히 큰 미스를 한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상 이런 것은 동의 자체가 올라와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물론 이런 방법이 최고 좋은 점은 우리가 우발채무라는 건 그때 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채무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그래도 이 토지를, 지가상승 같은 것은 해마다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가상승에 대한 혜택은 있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은 좋은데, 좋은 것 같은데 동의 없이 일을 진행해 버렸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익산시에 그런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건 죄송하다는…….
●김태열 위원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이것은 아마 우리끼리 토론을 해야 할 사항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거 자료를 받고 쭉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사업기간이 2년이에요. 2021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벌써 오늘이 3월이기 때문에 1년 3개월이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9개월 남았죠. 9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진행했으니 동의안을 해달라고 의회에도, 더더구나 마지막 회기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잘못됐다.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위원님의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배려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회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미 다 진행을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동의를 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보면 2020년도 12월 달에 익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사업 확정이 2020년 6월에 됐다면 그간의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충분하게 상의를, 보고를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왜 못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김경진 의회는 그때 가서 우리가 동의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경진 아니,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든, 어쨌든 간에 관계법령도 봐야 되고, 이게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지, 동의를 안 받을 사항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했어요? 하다 보니‘어? 이거 동의 받아야 하네?’이제 서야 알았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진짜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못 해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기간은 이미 반절이 지났고, 9개월 남은 시점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못 해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김경진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이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책임지실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위원장님, 아무튼 죄송하다고,
●위원장 김경진 이거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회기이고, 동의안 이미 사업은 시작됐고, 과반이 지났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 던져놓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다시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김경진 어쨌든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김연식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지난 번 업무 보고에서 수차례 우주왕사나 이쪽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연식 위원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연식 위원 말씀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동의안은 왜 그때 비밀 보안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어차피 다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때 동의안을 안 받았냐 그 말이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몰라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김연식 위원 수차례, 업무 보고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논의가 된 거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연식 위원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뭐보고 동의를 해줘야 합니까?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이 과정 아무 것도 모르고 동의안을 던져 놨는데“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 사업 중에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 남았습니다. 이거 동의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우리 위원님들이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 방송 시민들이 보고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얼마 남지 않았고, 의회도 마지막 임시회이고, 올려놨으니까 동의를 해줘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동의해 주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줘야 해요.
●김태열 위원 이것을 덮어놓고 제일 마지막 논의하게요.
●위원장 김경진 그렇게 할까요?
이거 제일 마지막으로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생소하고 처음보다 보니까. 하나면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사업비가 42억 9,600만 원 중에 국비가 30억 원 정도 되고, 도비, 시비가 12억 8,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국비라고 하는 게 LH가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요. 향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전체 소요되는 비용은 42억 9,60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하시는데 이걸 LH가 먼저 자기들의 재정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종료가 됐을 때 저희가 이 비용으로 대응해서 토지지가를 치른다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더욱 LH하고 굳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LH한테 사업 하나 더 주는 거 말고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거듭 들어요. 되게 하여튼 꼭 해야 될 사업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전 과장님이 해놓으신 일 같은데,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협약이 그때 됐으니까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일부 사업들은 단지를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이쪽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필지를 사는 것들은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10억 원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LH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저희가 미륵사지 주변 그 토지 매입 예산을 통과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 시가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직접 매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건 또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그 나머지 토지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거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구역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여기는 이번에 확실히 정해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토지들은 저희들이 토지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매입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이 미륵사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신다고, 예를 들면 예산을 우리가 십 몇 억 원씩 통과하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설명이 다 가능했을 일인데, 2020년 12월에 했다고 하면.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지금 그냥 알아서 별도로 진행 다 하고 있다가 보고가 되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문화재청에서 대행요구사항이 있어서 진행하고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문화재청에서도 LH하고 하라고 딱 지정을 해주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요. 국토교통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LH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민간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순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뭐, 이 설명해 주신 대로 봐서는 문화재청에서 LH하고 직통되는 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 문화재청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대행할 수 있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은 그렇게 들려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기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8.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제정에 대한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8항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제정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제정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제정에 대한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제정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제정에 대한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제정에 대한 보고의 건으로 보고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9.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의안번호 2476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76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1항에 현행은 중앙체육공원부터 쭉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박철원 위원 중앙체육공원도 개정안에 들어가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박철원 위원 밑줄친 것만 바뀐 거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박철원 위원 중앙체육공원 들어가고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별표2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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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항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540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 간담회 때 제가 간담회 말미에 이제 그러면 이 중앙공원 테니스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고민을 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계획한 자료나 이런 게 없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번 사항이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사항들이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이나 승인받을 때에도 주차장으로 쓰고,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한다고 당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도 그렇게 추진했어야 맞는데 상황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점차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방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확실히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최근에 변화된 여건들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더 고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간담회 이후에 따로 부서랑 논의를 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논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했습니다. 쉽게 민간위탁을,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방안들이 이제 어떤 방안들을,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야 하냐.
●오임선 위원 중점으로 논의가 됐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저희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전체적으로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주차공간은 확실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녹지공간으로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테니스장 회원분들하고 논의는 해보셨어요? 회원들,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분들하고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회원분들은 그 자리를 그냥,
●오임선 위원 무조건 계속 유지를 하자는 의견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사용하기를 바라죠, 그 부분은.
●오임선 위원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인원이 그때 몇 분 정도라고 하셨죠? 대략 회원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마동테니스공원이 완공이 되고, 개관을 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실 분들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중앙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제 이런 조사 같은 것 조차도 하지 않으셨나요?
이용객을 사전에 좀 조사를 하는 것도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그 부분에 제일 활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동테니스공원이 완공이 되면 거기 이용하실 분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곳을 그래도 이용하겠다 이런 비율을 저는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서부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 수영장을 이용하실 이용수도 사전에 조사를 하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단계도 좀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몇 분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실 건지 비율을 따져보고 이걸 유지를 할 것인지,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할 건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이런 논의가 됐었잖아요. 이 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거의 6개월 이상 매번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질의를 했었는데 담당 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견수렴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든, 다른 체육시설로 개선을 하든 가장 기본적인 건 얼마나 이 테니스장을 활용할 인원이 있을지에 여론조사수렴이 먼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임선 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지금 오임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지금 현재 이 중앙체육공원 부지를 존치를 하느냐 아니면 녹지공간 플러스 주차장으로 조성하느냐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테니스장을 추세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존치를 한다고 하면 비율 이런 부분들이 사전으로 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일관성 있게 대답을 못 해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 현재 환경여건, 체육시설 현황들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 내용 같은 경우는, 계속 정부의 방침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을 저변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공공에다가 계속 늘려가고,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분 거리를 15분 거리, 15분 거리를 10분 거리, 옆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하나를 조성하려고 하면 시내권 같은 경우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존치로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행정에서도 녹지공간이나 주차장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직 미결정된 상황에서 이것을 비율을 얼마만큼 이쪽으로 보내고, 얼마만큼 이쪽으로 보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단,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결심이나 이런 것들 현황상황, 기초자료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를 다음에 할 때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고요. 동부권 내에 생활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은 체육시설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러한 단계가 좀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좀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제가 담당 과와 계속 논의하겠지만 이 부지를 그대로 존속을 할 건지, 주차장으로 할 건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체육시설로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구체적 방안들을 의회랑 또 저랑 같이 상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공개입찰방식으로 한다고 했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특정대상을 유도하는 쪽의 설명이 좀 있었어요. 협회라든가,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그런,
●김태열 위원 그런 거 없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공개적으로 해서 입찰 저기를 할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입찰을 할 때 그 입찰에 세부내용, 시담내용 같은 것들을 협의해서 할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아직은 결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세부계획은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김태열 위원 저번에 보니까 타 시와 가격문제라든가, 그 안에 샤워시설이든가, 그런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조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계약방법에서 분명하게 포함 돼야. 시담내용에 포함이 돼야 차후에 우리 시민들하고 그 관리자하고 싸움이 없을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시담내용에 그런 것들도 좀 상세하게 잘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른 타 시군보다 저렴하고. 서비스면에 훨씬 더 용이한 그런 익산시 마동 체육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걸 주문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2022년 7월 개관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과장님 쭉 바뀌면서 계속 개관일이 늦춰졌어요. 제대로 개관일을, 업무 보고 때 항상 그 개관을 올해 하냐, 계속 질의를 했을 때 항상 한다고 하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간의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앞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그게 우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게 동의안이 지금 진행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개관일은 확실한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7월이 확실해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지금 주민들도 항상 그래요. 이게 번복하는 거죠? 물어보면 다시 언제, 업무 보고 때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또 안 되니까 다시 하고 번복적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개관일이 7월까지 왔어요? 작년에도 못 하고. 올해도 지금 초가 아니고 7월로 갔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앞에서 좀 풀어야 할, 얘기드렸지만 특히 지금 중앙체육공원, 이제 도시경관 그런 문제가 이제 요즘 도시브랜드를 좌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원에 그런 경관도 많이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는 뭔가 주도적으로 우리 행정이 마동테니스공원이 오픈되기 전에 중앙체육공원에 대한 그런 문제해결을 빨리 풀고 진행이 돼야 맞을 거 같은데.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그 문제도 하여간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명쾌하게 해결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해결을 못 했습니다만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 때까지도 못 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도 이게 진행이 될까 의문스러운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순주 위원 빨리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 역시 계속 몇 번이고 지역구이고 관심도 있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준비를 안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진행이 돼야 할까 하는 의문까지 생기는 상황인데 전혀 답이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이 동의안이 진행이 돼야 되나 할 정도로 더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준비를 해 가져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마동테니스공원이 생기면서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 아마 위원님들도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의회에서 거의 근 3년 동안 이야기되어왔던 내용이고, 약속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마무리하는 게 필요한 문제 같아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계실 때 일은 아니고 전에 과장님, 국장님들이 약속하신 사항들이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도시 정도면, 군산 정도 될 거 같아요. 타지까지 가기는 그렇고 전라북도 정도 보면 예를 들면, 아니면 전주까지 보든지 해서 인구대비 테니스면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걱정이 그런 걱정인 겁니다. 동의안 처리되고 나면 또 그냥 그동안의 약속됐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테니스장대로, 마동테니스공원은 테니스공원대로 이렇게 되는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3년 동안 의원님들이 누차 강조하시고, 뭔가 논의해 왔고,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속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 향후에 중앙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객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남겨야 된다고 하면 반절만 남기든지 그래서 이 체육시설이 생활체육시설로써 가까운 데에 있는 게 좋고, 또 기존에 있던 곳인데 그거 다시 조성하려고 하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굳이 다 없애기 보다는 그런다든가 하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할 거 같고요. 그 대안이 나오는데 있어서 그냥 이 테니스를 하시는 동호인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에 실제 테니스면이 몇 면 정도 되고, 몇 개 동호회가 되고 실제로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익산시는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이용을 하고, 뭔가 그런 걸 조금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익산도 중앙체육공원의 그것을 불가피하게 몇 면 정도는 남겨놓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3년 동안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약속하고, 약속 수없이 해주셨던 그 사항을 아무 매듭도 못 짓고 이번 의회가 끝나면 안 될 거 같거든요. 하여튼 그건 의사록에 남기는 거고요. 꼭 차후에 실제 객관적인 그 수치들을 가지고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들이 존치가 되면 얼마만큼 존치가 되어야하고, 만약에 재정비한다면 어떻게 재정비해야 되고 이런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 꼭 타 도시와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 꼭 해보시고, 이 회기 끝나더라도 꼭 한 번 그건 자료가 정리가 되시면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군산이나 전주나 인근 비슷한 도시들의 생활체육 테니스 동호인 수하고 실제 이용률이라든가 조사 가능할 거 같거든요. 그건 꼭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정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 테니스장의 위탁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활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도 있지만 정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정구하시는 분들은 테니스코트에 몇 면이라도 할애를 해 달라. 정구장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산공원에서도 테니스장이 있는데 1면, 2면 정도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몇 시부터 쓰는 이런 단서를 달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동테니스공원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구 인구에 대해서도, 동호인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배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 테니스장 저희한테 분명히 민간위탁이 끝나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겠다 했는데, 물론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요? 요새 더군다나. 그리고 또 테니스장 기존에 아파트를 지을 때 체육시설을 지으라고 하면 지금은 헬스장을 짓고 많이 짓지만 예전에는 거의 테니스장이었잖아요? 그게 다 없어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변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테니스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일부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우리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면 테니스 행사장에서 시 집행부에서는 중앙 테니스장을 존속하겠다, 그냥 두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저희 의원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하고 상의도 안 했는데? 우리한테는 다른 걸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약속을 어긴 건데 그걸 테니스 동호인들한테는 아무 스스럼없이 얘기를 해요. 물론 테니스장 존치를 해야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의회와 전혀 상의 없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동호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더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자료를 전체를 훑어보면, 검토를 해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탁입니다. 제1 제안 구분을 보시면 익산시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라고 해가지고 제목이 그대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이 제안 구분이라는 것은 우리 법적요건이 들어가야 해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법 몇 조 몇 항 아니면 우리가 익산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위원장 김경진 여기에 조례가 기준으로 들어가야 해요. 제안 구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다면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이렇게 제안을 한다. 그게 들어가야 맞는 얘기죠.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위원장 김경진 어떻게 제목하고 똑같이 제안 구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분명히 우리 체육진흥법도 있고, 우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해져서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그 조항을 넣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냥 의회에 제출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중요 표시를 하고 단, 위탁 기간 중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 시 자동 계약 해지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이 내용은 위탁기관하고 지금 사전에 상호협약할 때 들어갈 문구 아닌가요? 왜 동의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위탁 기간 중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겠다.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것은 예를 들어 위탁기관하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생긴다면 그때 종료하고 넘길 겁니다. 상호협약사항에 들어갈 사항이에요. 이건 동의안에 들어올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다음 페이지, 쭉 뒤에 보시면 제일 뒤에 3페이지 운영형태에 따른 분석이 나와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위원장 김경진 거기에 봐도 시설관리에 청원경찰이 왜 필요한가요? 5명씩이나. 이 5명은 기간제이고, 시설관리 청원경찰이 필요한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운영분석에 청원경찰은 빠져 있습니다, 명수는요.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필요하냐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거기에는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시설관리, 시설관리에.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러니까 시설관리 인원수에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환경미화로만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환경미화로 다 하시겠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왜 굳이 청원경찰을 넣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입 및 지출 분석(연간)이 나와요. 수입액에 2019년도가 3,256만 9,000원인가요? 2020년도가 2,817만 3,000원, 2021년도가 2,634만 5,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추계가 되어 있는데 수입하고 지출 부분이. 연도별 수입 근거는 뭘로 했는가요? 지출근거하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결과, 그동안에 해온 결과하고 수치하고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은 현재 12면인데 반해 마동테니스공원이 만약에 조성되어가지고 했을 경우 14면 그리고 마동근린공원이 나중에 추가로 2면이 확보됐을 경우 그걸 감안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원가계산할 때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 전혀 없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나중에 또 운영비 지원하면 안 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위원장 김경진 그렇게 하시고,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의회가 7대 때 회의록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3분의 1을 녹지공간을 하고, 3분의 1을 주차공간을 한다고 그거 때문에 계속 논의가 의회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자꾸 밖에 나가서는 이순협회랄지 그런 부분에서, 물론 필요는 해요. 그런데 의회하고 그동안에 소통도 한 번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오늘 이거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분명히 약속을 해주실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약속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이 중앙 테니스장 존속여부는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지나더라도 다음 9대 때 새로운 차기 의회가 구성된다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이 결정을 해주셔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답변하고 그때 가서 어영부영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이 중앙 테니스장 존속 여부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수요랄지 그런 것도 다 봐야겠죠? 집행부에서 명확히 이걸 갖다가 당초에 약속한 대로 3분의 1은 녹지공간, 3분의 1은 주차공간을 하겠다 그것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죠? 이제 회기가 끝나면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차기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존속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는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이 더 오래 근무하실 거니까, 우리 배창경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김경진 책임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다음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수렴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앞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통을 통해가지고 하세요. 마지막에 가서 힘들게 서로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항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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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의안번호 2477호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77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백제왕궁박물관, 그러면 지금 개관을 언제 계획 중이신 거죠? 작년에 상반기에 개관 예정이라고 보고를 들었던 거 같은데.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4월 중에 임시로 한 번 시범 운행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기존 전시관일 때랑 지금 이제 박물관, 사실 사전적 의미도 다르거든요. 전시관은 기존에 어떤 물품의 전시 기능만 가지고 있지만 박물관은 전시의 기능을 넘어서 학술연구라든지, 그런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능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명칭 변경만이 아닌 정말 박물관으로써의 그런 제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가 있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오임선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나요? 어떻게 기준이, 분기별로 진행을 한다든지, 연초에 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운영위원회는 그 조례 사항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기능에 맞게 현재 리모델링이 교육 프로그램 같은 사항이 다 들어가줘가지고 박물관으로 변경된다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박물관으로써 기능은 다 포함이 된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오임선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는 이 개관을 준비하면서 따로 이런 운영위원회를 계획을 하지는 않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런 운영 기본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우리 운영위원회의 기능이잖아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관하면 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거기 실내 리모델링을 하고 방문을 하지 못해서 궁금한데 안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간단한 식음료를 구입할 수 있는 매점이라든지 기념품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현재 그런 매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물관에는 그렇게 둘 수가 없어가지고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그 안에 매장은 없고요. 그 옆에,
●오임선 위원 매점을 둘 수 없는 게 아니라 조례안에 매점을 둘 수 있다고, 편의시설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식당, 매점 둘 수 있어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왕도역사관장 심지영입니다.
현재 옆에 따로 건물에 바로 붙어서 매점이랑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 넣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는 안이건, 외부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러한 간단한 음료라도 사먹을 수 있는 시설들이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을 잘 개관을 했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그러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되어있는지 싶어서 여쭈어 본 건데 밖에 다른 건물에 매점이라든지 식당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사실 저희 학부모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익산시에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타지에 가지 않고 우리 익산에서 거의 투어하듯이 미륵사지라든지 왕궁이라든지 보석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루 코스를 잡아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마련이 됐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홍보도 대대적으로 잘해서, 타지에 있는 학부모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차 논의가 필요하다고 논의 순서를 변경한 의사일정 제7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대 위원 간담회를 했으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충분히 정회 시간에 논의를 됐고요. 물론 업무를 100%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시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계기를 삼아서 정말 담당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무관이 하고나면 계장님이 검토를 해야 하고, 계장님이 검토를 하고 나면 과장님이 또 검토를 하셔야 하고, 과장님은 국장님으로 해가지고 4단계가 이렇게 크로스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담당 주무관이 했는지, 담당 계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놓칠 수는 있어요,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재 단계를 거치면서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냐. 그냥 하위직급에서 기안해서 결재올린다고 거기에다가 사인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계기를 삼아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랄지 그런 것도 앞으로 꼼꼼히 챙겨주십사. 그래서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26건의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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