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3.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연일 최고를 경신하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에 있어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 설명과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 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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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467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조남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467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우리 익산지구협의회가 지금 창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조남석 의원 예, 1995년도에 이리부녀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시작해서요, 1996년 1월 익산지구협의회 설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이 단체가 여러 군데 단체에 있다가 1개 단체로 해서 통합이 됐죠?
●조남석 의원 예, 227명이 지금 회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기존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조남석 의원 세 군데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 500만 원 할 때는 5월 8일 세계적십자회의날에 독거노인 어버이결연대회와 함께하는 희망풍차 그때 했고요. 희망풍차 한마음 잔치해서 문화관광산업과에서 400만 원을 했고요. 적십자 익산평생노인대학에서 경로장애인과에서 500만 원 해서 지금 몇 십 년 동안 총 받은 금액이 한 1,4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연간 1,4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조남석 의원 아니, 지금까지요.
●위원장 김경진 우리 담당 부서 오셨어요?
지금 매년 이것 지원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대한적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매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원되는 것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조남석 의원 자가 봉사기금 만들어서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기금으로?
●조남석 의원 예.
●위원장 김경진 자체기금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액,
●조남석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혀 지금 보조금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조남석 의원 예.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제가 활동 지원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조례안 잘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조남석 의원님 이 단체하고 혹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단체에서 요구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께서 우리 봉사활동단체를 지켜보고 뭔가를 지원해 줘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출하신 겁니까?
●조남석 의원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발의한 부분을 검토하다가 이런 대한적십자회 조례가 좀 있어서 제가 그냥, 현재 적십자회 회장님이 모임에 또 제 지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좀 제정해 주면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4조에 보시면요. 보조금의 지급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거 검토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거기 내용을 보시면 제4조가 보조금의 지급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이 부분을 보조금을 선지급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조항을 만들고, 그 이후에 보조금의 신청이랄지 집행, 정산 부분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두루뭉술할 게 아니고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에서 1항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한 제3조의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해주고, 두 번째 항목은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명확히 좀 나눠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변경을 해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문제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6조를 보니까 표창이 되어 있어요, 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물론 포상이나 표창이나, 포상 안에 표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련 익산시 포상 조례를 꼼꼼히 검토를 해 봤어요. 익산시 포상 조례에는 포상권자가 익산시장이 되고요. 포상 종류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시민의 상, 모범공무원의 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표창이라고 문구를 꼭 넣는 것보다도 제6조를 포상으로 하고 끝에 부분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변경해도 문제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익산시 포상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포상하고 표창하고 조금, 이 적십자회가 다른 감사장이랄지 상장이랄지 다른 상을 드리는데 꼭 표창으로 구분을 하면 나중에 표창 아니면 다른 상은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포상 조례에 정한 문구대로 제6조를 표창을 포상으로 바꾸고 끝에 부분을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게 수정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조남석 의원 일단은 포상과 표창은, 포상 같은 경우는 뭔가를 물질적인 부분이 있고, 표창은 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비용추계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또 위원장님께서 포상에 또 해 주신다면, 수정해 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의원 예.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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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남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462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2조제3항에 보면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는 그 존속기간이 그러면 제105조제3항이면 임기시작 일로 20일 범위 내에 존속하는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존속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몇 개월 이렇게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인수위원회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시작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예상은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한 48일 내 정도로 될 걸로 계산이 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48일 내에, 그러면 다음 제5조를 보면 제5조제1항에는 사무직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50여 일 인수위원회가 있는 동안 따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도 있지만 제2항을 보면 파견근무도 있고, 파견근무 직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무직원을 따로 또 둘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에서 파견 나갈 수도 있고 위원회에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오임선 위원 따로 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제가 해석이 돼서 한 번 여쭤본 건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보통 위원회 직원보다는 사무직원 파견으로 그렇게 딱 더 명확하게, 50일 정도 밖에 구성이 되지 않으니까 따로 사무직원을 채용한다기 보다는 파견으로 이렇게 조항을 세분화했던데 그렇게 또 저희가 조항을 좀 수정을 하면 어떨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자료 제9조에 보시면 운영세칙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 후 위원장이 정한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방침을 정하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5조가 1항, 2항 이렇게 있으니까 직원을 따로 채용을 해서 둘 수도 있는 거고, 사무직원 파견도 되는 거고 두 가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명확하게 사무직원 파견이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수정을 하면. 굳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조례안을 제정한 사유고, 제정안을 마련한 상황이고요. 일단 운영에 관해서는 한시제로 운영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 50일 한시적인 거니까 사무직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도 수정을 한다 할지라도 운영하는데 차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당선인 승인 후 인수위원장이 그런 부분까지 결정을 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사항이고, 이 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지자체에 내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일단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부터 시행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전에 우리 시장님이 바뀔 때, 저는 의원하면서 보니까 박경철 시장님이 됐을 때 인수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에, 도서관에,
●박철원 위원 도서관에 있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정헌율 시장님이 하실 때도 인수위원회 있었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인수위원회는 없었고, 제 기억으로는 보궐선거,
●박철원 위원 보궐선거하고 바로 시작한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보궐선거 2년 하시고 다시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인수위원회는 없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정헌율 시장님이 혹시라도 삼선이 된다면 인수위원회는 없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판단은 아직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박철원 위원 현역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에는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똑같이 동일하게 표준안을 내려서,
●박철원 위원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하라 그건데 만약에 현직이 다시 됐을 때 그냥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두지 않을까 싶어서. 자리를 보존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국장님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어제 지방자치법도 좀 많이 보고, 연구도 하고, 타 지자체의 우리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우리 시도 보면 전체가 두루뭉술하게 간단하게 작성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꼭 목적도 있고, 정의도 있고 그렇지만 정의 같은 것은 설정을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정한 그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 당선이 되면 지위, 권한에 대한 명시를 해줘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위원회 설치하고 존속기간도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도 있고요. 여기 인수위원회의 업무가 없어요,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업무 좀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 업무는 익산시 조직 및 기능을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조직이랄지 시장취임행사 관련업무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등 그 밖의 시장직을 인수하는 그런 부분, 업무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게 인수위원회 역할 및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걸 뭐하러 만들어요? 지방자치법 하나만 놓고 말아버리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조례, 시행에 따른 조례에 대해서 인수위원회 역할이 예산 수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어차피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 조례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해놓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실질로 존속기간이랄지, 물론 법령에 있지만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그리고 목적 생략, 업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다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명확히 넣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거 수정을 해가지고 오세요.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위원회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05조가 이번에 위임한 사항이다, 위원회 구성 등 해가지고 인수위원회를 한다, 직원 사무직원 파견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6페이지 보시면요. 제10항에 보면 제1항부터 9항까지 규정한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저희가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 안이 저희가 조례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도 지방자치법도 나름대로 보기도 했고 그러는데 이 조례안이 좀 허술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수위원회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에다가,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다고 말지, 왜 조례를 만들어, 조례 딱 해놓고.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제10항에.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조례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다고 하고 딱 끝나면 되지, 뭐 하러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려면 우리 시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이렇게 하라고 안을 주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목적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정의는 안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그 다음 우리 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간 그리고 인수인계하는 업무의 범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례를 명확히 해주셔야 나중에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조례에 따라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도 얘기를 하지. 광범위하게 펼쳐놓고 나중에 논란의 소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변호사가지고 인수위원회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법적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조례 기준에서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조례를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고.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아까 말씀한 대로 각 인수위원회 업무는 지금 법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현재 제105조제4항에 업무수행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조례는 만들어야 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목적 넣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제10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원장 김경진 우리 시에 맞게 좀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건 좀 보완하셔가지고, 보완의 필요성이랄지 그런 부분도 물론 제 주장일지 모르지만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랄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이건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1항에서 제9항까지 나온 것은 지금 조례를 만들 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관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이제 그것만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박종대 위원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뭐가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제10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박종대 위원 지방자치법에.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그 상황은 다른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어도 된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제10항에 보면요, 6페이지 제10항에 보시면.
●박종대 위원 6페이지 제10항에 보면 인수위원회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구성이나 운영이나 인력·예산 지원은 규정에 안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안 나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만 조례로 만들어라, 지금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머지는 규정에 다 나와 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제1항에서 제9항까지.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타 지자체에서 명확히 구분을 해 놨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그것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해서,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해줘야 되니까, 그걸 위원장님은 더 잘 해서 하자 그런 차원이니까 더 검토해서 마지막에 하자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마지막 시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하게요.
●박종대 위원 이거 해줘야 돼요. 인수위원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위원장 김경진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도 없지만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에다가 어떤 업무는 어떤어떤 부분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그래야 나중에 인수위원회하고, 지금 현 정부같이 인수위원회하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아까 그 말도 맞으니까,
●오임선 위원 예를 들면 의왕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 해놨거든요. 예산수당, 직원파견, 준수사항 활동 경과보고까지 제16조까지 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참고하세요.
●오임선 위원 의왕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지자체도,
●위원장 김경진 다른 데도 하남시도 그렇고요.
●오임선 위원 세부적으로 해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위원장 김경진 공주시도, 여러 군데가 그래요. 제가 전체를 다 뒤져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일단 뒤로 밀어놓는 걸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2항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3.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63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조례를 한 번 보니까 표준안을 기준으로 근거를 만드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32개항 중에서 19개만 하고 13개가 정비에서 빠졌어요. 13개를 이번에 뺀 거죠? 현행 32개 중에서 19개 조문으로 정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님도.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3개를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13개 내용이 뭐예요? 빠진 것이 지금. 그것이 법으로 상위법의 표준조례안에 하지 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 조례의 취지는 조례가 3분의 2 이상이 전부 개정될 때는 전부개정조례안 일괄 제정 형태로 취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신규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13개 빠진 것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과거치를 일몰하고,
●박종대 위원 다음부터는 참고적으로 붙여주세요. 전부조례하면 않는다는 것을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32개 항목을 19개로 축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개가 위원들이 무엇이 빠졌는가는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위원들이 이놈을 다 봐야하는데 못 본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좋은데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뒤에다라도 붙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에는 위배되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한테는 빠진 부분 13개 항목 그거 한 번 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하나씩 드리세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좋으니까. 특히 이 지방보조금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533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우리도 이제 문화도시로써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만드는데 총 주력을 했지만 이제 관리하는데 주력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전반적인 것은 안 봤는데 인건비를 한 번 봤어요. 그래서 거기 사무국장 하나에다가 팀장 3명에 팀원 5명이에요. 팀원이 5명인데 팀장을 3명이나 두더라고? 팀 저기가 뭐뭐예요? 팀장을 3명을 두는 저기가.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기획예산과장 정기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은 지금 기획지원팀하고 시민공동체팀하고 도시문화팀을 둘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기획하고.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박종대 위원 기획.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기획지원팀, 그 다음에 시민공동체팀.
●박종대 위원 시민공동체?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박종대 위원 시민공동체.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박종대 위원 또.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그러면 도시문화팀.
●박종대 위원 도시문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팀원이 5명이에요. 그렇죠? 팀원이 5명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팀원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팀원이 5명이면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를 하는 데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기획지원팀이 2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기획이.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그 다음에 시민공동체팀하고 도시문화팀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팀장 포함해서 3명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팀장 포함해서 3명씩 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단순해서 지금 팀장은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팀원들이 많아야지 팀장이 많아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지금 이게 어떤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조직·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성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 수립하고 계획서에 대한 승인받는 절차도 밟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사업도 4대 분야 13개 전략 26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변경됐으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받고,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팀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팀 인원이 없으니까 팀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보충이 지금까지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지, 필요 이상으로 기획 저기하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팀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팀원이 1명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1명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는 2명 갖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팀을 더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비대해지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상황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사항이고, 일단은,
●박종대 위원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니까 참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법정문화도시 지정 당시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인력을 갖다가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법인 설치에는,
●박종대 위원 우리 국장님이 실수하시는 것이고, 이 인원을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임의대로 왜 못 늘려, 늘리려면 얼마든지 늘리는 것이지, 저기해서 늘릴 수 있는 거지 법으로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대부분 사업비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을 좀 더, 좀 그런 것이 걱정되는데 왜 이렇게 팀을 3팀이나 만들었는가 하는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처음에 아까 얘기를 할 때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해서 팀장 3명에다가 팀원 5명에다가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얼마해서 총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다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다가 첨부해서 넣었다 이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할 때.
●박종대 위원 세부적인 건 모르는데, 그것만 한 번 줘 보세요. 줘 보세요.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을 만들 때 규모 자체를 그때 당시에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현실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는데, 저한테 한 번 줘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저희 문화도시 이게 저희가 최종 선정되기 까지 한 3년 정도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면서 이 기획지원팀, 시민공동체팀, 도시문화팀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런 팀들이 구성이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이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서 3팀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문화도시 선정되기까지 이 팀을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조직구성이 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의 인력구성안이랑 저희 익산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완주 같은 경우에는 1팀장의 1팀원씩 해서 4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솔직히 저도 공감은 하거든요. 이런 인력을 좀 더 확대하고 사업이 더 확대되고 하면 팀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느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그런 걸 좀 우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위원님께서 그 우려를 하시는데요. 전체 사업비의 인건비, 운영비가 20%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무제한 늘릴 수 있는, 인건비 제한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 보면 제가 담당 게장님한테도 한 번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민공동체팀의 세부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구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시민들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해 나가면 시민들도 시민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꾸려나가는 게 좀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 팀에 참여를 하셔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과장님이 이이야기를 하니까, 완주는 처음에 인원을 팀을 몇 명으로 해서 했고, 지금 몇 명이 늘어 났는가 그것도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박종대 위원 사업이 얼마고, 사업 20% 범위 내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 한 번 갖고 와 봐요. 제가 이것을 안 따지려고 했는데 자꾸 지금 얘기를 하는구먼. 다른 데를 내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거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요. 완주의 경우 문화도시지원센터조직 운영을 사무국장, 팀을 한 4개 팀을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4개팀이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럼 조직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거기는 사무국장하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우리 시는 현재 앞으로 계획은 1국 3팀,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4팀 12명.
●김연식 위원 완주가 12명이에요?
우리 시는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완주의 경우 몇 명으로 되어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4팀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2명으로.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그런데 저희는 3팀에 10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뭐 변경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고해 주시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다른 건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만하는 거고, 저희 의회에서 뭘 할 것은 없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 시 질의응답 중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지 보고사항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6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남북평화협력협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우리 시는 가입이 안 됐지만 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남북문제가 더 안 좋은 상태로 됐고,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안 들었잖아요, 우리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가입을 동의를 받지를 못 했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권고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권고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동의를 의회에 받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보류를, 그 때 동의안에 대한 보류를 하기 때문에 가입을 못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남북관계도 더 자꾸 나빠지고 하는데 무슨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제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지 좀 이해가 덜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가 전국에 240개 정도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초가 226개, 광역이 17개 해서 243개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61개면 아주 저조한 숫자인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우리 시는 기존에 유라시아철도해서 거점도시역에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남북교류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이 경기도권, 강원도권에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는 철도역사 이점을 살리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유라시아 문제도 지금 현재 하면 좋은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니까 되면 좋은데 평화협력이 자꾸 뒤로 지금 후진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제 경색국면이 풀리면 점차적으로 호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괜히 협의회 구성됐다고 사무국의 실무진들 월급이나 주고 이런데 비용으로 그냥 다 써 지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은 500만 원 이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 전에 남북평화협력이 잘 되고 희망이 보일 때 같으면 이런 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서 가입을 한다고 하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보다는 미래를, 미래를 갖다가 바라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열 위원 남북협력이 잘 될 때는 안하고 이제 안 좋을 때 들으니까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의회가 우리가 가입이 되면 분담금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연회비로 해서 분담금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분담금 기준은 인구수 기준해가지고 광역은 5,000만 원, 시도는 3,000만 원 그리고 기초는 인구수 30만 이상은 700만 원, 10만~30만미만은 500만 원 이렇게 분담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기본적으로 연가입비가, 회비가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 해당된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더 이상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들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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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행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72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2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감면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되는 경우는요, 우리 시가 45명에 한 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급에서 3급까지는 한 5,600명에 6억 원~7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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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8항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코로나19 일상회복·상생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상생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4호 코로나19 일상회복·상생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도를 추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300명 5,000만 원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2021년도 감면현황은요, 한 160명에 3,000만 원정도 저희가 감면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160명이요? 이것 자료 한 번 주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더 많아질 것 같은데, 2021년도보다는. 그런데 금액을 지금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금액은 따로 책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보다 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5%~25% 인하를 하게 되면 25% 감면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5%~15%까지 인하를 하게 되면 20% 정도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작년 경우는 연속 3회 이상이라고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2개월 정도를 인하를 해줘도 저희가 최하 5%~15%까지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세분화하고 완화된 부분이 있네요. 작년도 것만 자료 한 번 주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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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원번호 제535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53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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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0항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코로나19 한시적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코로나19 한시적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536 코로나19 한시적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급오락장이 그 유흥주점, 뭐라고 하나요? 그분들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전혀 도움을 못 받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이 부분은요, 별도로 보셔야 할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일반세율의 20배에 해당하는 고세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고급유흥주점이 262일을 영업제한을 행정으로부터 당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 행정에서 혜택을 주고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코로나19 한시적 지원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도 코로나19 일상회복·상생지원을 위한 건데 중복되지 않나 하는 궁금해서. 착한임대인 이게 또 유흥주점이나 고급오락장도 상가잖아요. 상가에서 하시는 이분들도 자기 건물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중복된 부분이 없나 하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급오락장은 일반세율의 20배입니다. 그래서 보통세율로 좀 완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착한임대인 수혜보다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데가 훨씬 더 수혜가 많기 때문에 설령 착한임대인이 할지라도 일반과세로 하는 것이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번복해서는 아니고요, 따로 하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중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수혜가 고급오락장에 대한 일반과세가 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반과세 적용에…….
●이순주 위원 지금 고급오락장, 그게 뭐죠? 단란주점이 아니라 이게…….
●세무과장 박인곤 작년 같은 경우도 고급오락장은 착한임대인에 신청한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은 상업지역이라 특성상 그런 쪽에 착한임대인 쪽으로는 감면을 건물주들이 해주지를 않아요. 중복감면은 절대 저희가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고급오락장도 임대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세무과장 박인곤 지방세에서 중복감면이나 이런 것들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만 저희가 해 줄 뿐이지.
●이순주 위원 지금 작년도에도 똑같이 했던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작년도 것 자료 한 번 주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차 논의가 필요하여 논의 순서를 조정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까 수정요구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11.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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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행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원번호 제2473호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73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생략하고, 원래 우리 조례가 위원회 정수는 5인으로 한다라는 것을 지금 7인으로 바꾸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7인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상위법에서 10인 이내로 됐었는데요.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7인으로 위원회를 갖다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똑같잖아요, 3인에서 10인으로. 그런데 갑작스럽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과거에는 3명에서 5인 이하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에는 3명에서 5인 이내로 했는데 지금은 3명에서 10인으로 되어 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군 및 자치구 저기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박종대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22년 1월 14일 날짜.
●박종대 위원 1월 14일.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데는 그렇게 다, 이번에 했기 때문에 바꾼 데가 없다 이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다른 시군,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다시 한 번, 3분의 1, 어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5명에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지방의원만 해당이 된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갑자기 7명으로 올린다는 것은 제가 좀, 무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방자치 재정에 대해서 민간위원들하고 의회에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의회인사권 독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기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 구성도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그,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7명 중에서 어떻게 돼요. 어떤 분, 어떤 분이 더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부분은 전문가 부분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이 2명입니까? 의원이 2명이 들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저기 때 내가 이야기 할게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기존에 현행 조례에는 5인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이제 7명으로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그냥 3명에서 10명 이내로 한다라고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숫자에 대해서 조정을 받아서 7명으로 조례에다가 담도록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들하고 상의는 지금 여기 와서, 조례를 변경하려고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건데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7명으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니, 5인에서 7인으로 바꾼다는 건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해서 3인에서 10인으로 하든, 7인으로 하든 그건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지금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 시행되면서 그 전에는 지방자치법에 3인에서 5인까지로만 못을 박아놨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회에서 위촉은 의장님이 하지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보낼 때는 위촉해주라고 보내요. 그런데 몇 명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3인에서 5인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조례로 5명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독립 이런 걸 하면서 3명에서 10명으로 그걸 더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그러면 이쪽에서 원래 조례가 입법예고가 들어오기를 어떻게 들어와 있었냐면 그냥 똑같이 3인에서 10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 그러냐면 위촉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몇 명으로 할지, 10명으로 해야 될 지, 3명으로 해야 될지 그 때 또 협의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을 박자. 그러면 적정수가 뭐냐, 7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좀 해서 지금 7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고, 올해는 어차피 법이 적용이 안 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7명으로 하는 건 두 번째로 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통과를 해서 7명으로 하든, 6명으로 하든 하는 건데 대체 누구랑 상의를 했길래 7명으로 못을 박아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의회랑 상의를 했다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했는데 사전에 입법예고 기간에 전문위원님,
●박철원 위원 모르겠어요. 의장님하고 조율을 했다면 사전에 그걸 저희한테 설명을 못한 게 좀 실수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의회하고 상의를 했다니까 제가 의아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하고 전문위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부분에 갖다가 위원회 안으로 조정하는 걸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다음에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9명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개정하지 말고 차라리 3명에서 10명으로 해놓고 그때그때 집행부와 의회에서 조율을 해서 7명으로 하든, 8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 3명에서 10인 이내로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추후에 숫자 결정은 하면 됩니다, 방침을 바꿔가지고.
●박철원 위원 그렇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의를 해서 결산검사위원을 몇 명으로 하겠다, 그때그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딱 하면 항상 7명이어야 되고, 1명을 늘릴 때는 또 개정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당초에는 입법예고할 때 이 안을 가지고 했었는데 입법예고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되면 좋겠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지금 우리가 5명에서 2명을 더 추가해서 7인으로 하겠다는 의장님하고 상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좀 늘려서 좀 더 세세하게 결산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들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박철원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다른 전주랄지 군산, 우리하고 유사한 정읍이랄지 그런 지자체 단체는 그대로 지금 아직 개정을 않고 있는 상태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금년에는 기존 조례에 따라서 결산검사를 진행을 하고,
●위원장 김경진 예,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박종대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정회해야지.
●위원장 김경진 예.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행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537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부지매입 건입니다. 물론 북부권 함열이랄지 용안, 용동, 망성, 여산, 낭산 이쪽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열차를 이용할 때 현재에 있는 그 함열역사를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좀 더 크게 확장을 하고 접근성이 조금 몇 백m 앞 쪽으로 당겨서 짓는다는 부지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레일, 우리 시비는 없고, 물론 이제 거기에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지역구 의원님께서 다행히도 국비를 특교세를 한 번 확보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되는데 이걸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수립한 뒤에, 이후에 특교세를 교부받기 위해서 먼저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당초 코레일에서 북부권 함열역사의 신축계획 확정이 2021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가 그 뒤에, 확정된 뒤에 저희 익산시가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알아서 현재 위치보다는 저희도 지금 북부권 함열 중심으로 시내버스 지간선제 환승센터를 지금 후보지로 물색하는 도중에 알아서 그러면 철도하고 지간선제 시내버스 환승센터하고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레일하고 현지출장을 가서 저희가 협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부지 매입 건 이 건이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요. 그간 추진사항하고 금후 추진계획하고 기대효과하고 여기에 연관되는 거죠?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2022년 1월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2월 달에 저희들이 의회 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 개회 때 안 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그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관리계획 승인이 2022년 1월 달에 되어 있어요?
11페이지.
의회에서 1월 달에 승인됐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의회에다가, 이건 회계과로 저희들이 자체심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1월 달에 의회 때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지금 올렸으면 이 날짜를 바꾸든가 해야지, 금후 추진계획에서 이미 1월 달에 우리가 승인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고쳤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료 제출할 때 꼼꼼히 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승인도 안 했는데 이미 2022년 1월에 승인했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자료 이것 어느 분이 하셨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꼼꼼히 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챙기셔가지고 보셔야지, 이런 엉터리 자료 가져와서 승인받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조성(변경) 사업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9년도 7월 22일에 사업을 변경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경진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두 번이나 법령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제가 2021년 12월 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회동의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임시회 때 관리계획을 의회에 왜 제출 안 하고 지금 제출하는가요? 그때 1월 달에 임시회 때 제출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던가 해야 하는데 이거 놓쳐가지고 3월 달에 이게 마지막이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줄 걸로 알고 하신가요? 이거 만약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회의니까 두루뭉술 위원님들이 그냥 예전처럼 넘어갈 것이다 하고 제출하신 거예요? 이것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세 번째,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사업(취소)이에요. 이 사업은 사실 수립단계부터 좀 철저히 검토가 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모를 하고, 공모 이후에도 의회와 좀 소통부재가 큰 문제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사업이 취소가 됐다면 지금 상당기간이 경과됐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취소된 건 아니고요. 위치를 변경한 건 입니다만,
●위원장 김경진 어쨌든 변경이나 취소나 당초에 목적이 안 되니까 바꾼 것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의회하고 소통은 한 번 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목적이 안 된 것 보다는요, 토지주가 땅값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못 팔게 했다. 그런데 저희는 수용권이 없어서,
●위원장 김경진 그럼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때는 계획을 세울 때는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법적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팔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을 진행하면 토지가격이 상승되니까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번복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것도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만약에 부결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이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서 2020년 이후에 변경된 건은,
●위원장 김경진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래서 변경보다는 취소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 식으로 자꾸 법령이 중요하지만 사업추진 자체가 처음부터 가계약할 때부터 잘못됐다면 가계약을 이행을 못한 토지소유주도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에 수수방관했다가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망성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이것도 뭐,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해 드려야죠.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비 오고 여름에 더우면 그늘도 없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아마 지역구 의원님한테 건의사항으로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하시고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농촌인구가 상당히 지금 고령화되고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실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실까는 걱정이 됩니다. 10억 원 이상 투입을 해서 나중에 흉물로 남았을 경우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제가 제10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라고 2021년도 4월 20일 날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죠?
관련 법 안 보셨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업무 관장하는 부서는 제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전행정절차 중에 하나로써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산성립전에 사전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법령이 개정이 매일매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과장님들이 한 번 정도 내 업무 담당하는 관련법을 최소한의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법령이 바뀌면 국가법령사이트에다가 개정안만 올린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도 각 지자체에 다 통보를 할 거예요. 이런이런 사항이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아마 통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법령개정사항,
●위원장 김경진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규정이랄지 업무방법이 변경이 되면 문서로 통보가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해야죠. 작년도 4월 20일 날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질 않고 있어요. 편리하면 법령대고, 불리하면 잊었습니다 하고.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지금 자리에 계시는 주무관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이런 관련법령 조례에서 기준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 업무가 됐다면 익산시에 그 분야에는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법령도 검토하시고 조례도 검토하시고 업무연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이 취소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경진 여기도 보면 21페이지에 보면 금후 추진계획에서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솜리 문화공방 조성 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여기도 아까 똑같은 사업이 재생사업 쪽에서 취소된 건 아니고요. 위치변경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매각을 않겠다고 땅을 못 사서,
●위원장 김경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승인하려고 제출한 것을 제대로 자료를 작성을 않고 날짜도 생각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린 자체는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추진계획에 날짜도 안 맞아요. 이미 지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했는데 2022년도 1월 달에 승인받았다고 여기에 올려놓고, 이 취소사업을 갖다가 금후 추진계획이 설계용역을 1월~9월 달에 공모하고 설계용역 추진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아, 다음 시간이죠?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가 우리가 마지막 회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몽땅 밀어넣고 대충 넘어가자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좀 꼼꼼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3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7일 강경숙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458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면 매끄럽지가 않아요. 계획해서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좀 매끄럽게 글씨를 넣어야지,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게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박철원 위원 간담회로 하시게요.
●오임선 위원 간담회로 진행하시면.
●박종대 위원 매끄럽게 하자는 뜻에서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여기에 보면 다음연도,
●오임선 위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박종대 위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상하니까, 계획해서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드럽지 않냐 이거지.
○위원장 김경진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전문위원 송민규 ‘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장 김경진 계획에 반영하는 건 그 계획은 모든 예산이 다 포함이 되니까 계획에 반영한다로 하시면 되겠네요.
●박종대 위원 예, 그래요. 알아서 해요.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위원님 그냥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서운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용자동차가, 담당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공용자동차 수가 몇 대입니까?
●오임선 위원 뒤에 자료.
●회계과장 이양재 264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 제가 뒤 자료를 못 봤어요.
●오임선 위원 뒤에 자료 264대.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그동안 전혀 이 보험료 지원이 안 됐습니까?
●강경숙 의원 예, 자기부담금 부분은 안 됐죠.
●위원장 김경진 본인이 다 했다?
왜 그렇게 됐죠? 어느 기관이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들어가지고 임직원들이 운행하다 사고난 부분은 다 보상이 되거든요.
●강경숙 의원 자차보험 고칠 때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진 타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강경숙 의원 타 지자체도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죠. 경기도 하고 오산시, 이천시.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 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3월 10일 박철원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459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철원 부위원장,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보셨죠?
●박철원 위원 예.
●박종대 위원 문제 없겠죠?
●박철원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원안 받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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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2421호로 상정됐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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