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과, 스마트정보과, 세무과, 징수과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명준.
자연재난계장 채성택.
중대재해계장 박치현.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민방위계장 고숙정.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익산건설에 비전을 가지고 재난관리 주관부서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안전국으로 편입되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요청드립니다.
2023년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장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안전예산과 기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시어 안전한 익산 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지금 예산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지금 우리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는 주요 예산 설명들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보면 세입 예산 있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세입 예산은 표기를 원래 안 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세입 예산이 전부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 다음에 보조금, 국비, 시도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앞쪽에다가 수입,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다가 장을 만들어서 잡아주시면 보고를 해주시면 훨씬 보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앞에 세입 예산까지 같이 해가지고 전 부서 함께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설명자료에 세입 예산 내역을 표기를 해서,
●위원장 장경호 예, 페이지하고 같이 해서 주면,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별도로 세입하고 세출 나눠가지고 설명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상당히 많은 항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갖고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69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안심통학로 그늘막 원단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늘막이 실질적으로 세워진 게 그다지 오래 되지는 않았죠? 언제쯤 세워졌을까요? 설치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그늘막이 2017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6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햇빛을 보고, 비바람을 맞고 하다 보면 원단이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색깔이 변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교체시기가, 교체주기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교체시기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5년이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구연수라는 것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냐, 소모품이 아니냐 나누는 부분이 있고, 이제 비품이냐, 소모품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장비 부분은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이제 원단에 대해서는 틀리는 부분이고, 시설물의 경우는 구조물에 따라서 30년, 40년, 50년 있지만 분리표는 있습니다만 현재 원단 교체 이런 부분은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소모품일 수도 있고, 골격은 5년이 맞고요. 그 다음에 원단 교체 이런 부분은 아마 소모성 경비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소모품이어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33곳을 지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33곳이 어린이 안심 통학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익산 경찰서로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좀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한 사항들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익산시에 초등학교가 60개가 있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굳이 33개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드린 167개 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33개이기 때문에 그것 좀 교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로타리나 신호등 있는 데는 대부분 초록색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저희 근처에 보니까 수동식인가요? 버튼을 눌렀을 때 네모진 게 걷어졌다가 펼쳐졌다가 하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게 얼마 전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색깔 자체가 굳이 초록색으로 노란색으로 바뀌는 건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바뀌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스마트 그늘막은 저희가 원단을 교체할 수가 없고요. 천으로 되어 있는 그늘막만 저희들이 원단을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봤더니 저희 학교 근처에 봤더니 사거리에 있는 데는 신호등에 있는 데는 대부분 초록색,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있는 데는 아직까지 노란색을 보지는 못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33곳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일단 저희가 33군데를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어린이들 통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기대효과 맨 밑에 가시면 범죄다발지역지역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이라고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범죄가 발생되는 게 많나요? 그늘막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연관성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는 판단하기에 어떤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 띄잖아요? 사람들에게 띄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거기 서 있다든지 유괴라든지 그런 경우에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방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왕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책자 57페이지건 보고 제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집중안전점검 추진건 2,000만 원 세운 건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92개소를 추진하고 내년도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92개소의 시설물 안전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 다음에 특히 2,000만 원 예산은 집중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명목이 어떤 명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대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가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중앙부처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떤 분야를 점검해 달라는 것이 있고, 지자체에서, 전라북도에서 이런 항목은 좀 점검을 해야 하겠다 했을 때 시설물이라든지 그쪽에 전문가들이 오거든요? 그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2,000만 원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건설, 전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하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왔을 때 수당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과장님 92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67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폭염특보 시 다중이용시설 얼음 및 생수비치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관내 다중이용시설 2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28개소를 지정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대부분 사람들이, 여름에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버스승강장 그리고 시장 이런 쪽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얼음을 좀 비치하고 생수를 비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 28개소에도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항상 똑같은 장소에 놓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총 18개, 28개소를,
●김미선 위원 28개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선택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과장님 이것도 28개소도 거의 비슷한 장소에 생수를 비치한다고 하셨으니까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생수들이 없어지면 채워놓는 건지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하루에 2회를 저희가 오전하고 오후에 해가지고 갖다가 채워놓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전이면 물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하루에 2회를 정해가지고 지금 그런 생수를 채워놓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미선 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기대효과처럼, 그냥 처음에 선심성으로만 하시지 말고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에 인명피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사업인 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용 위원 추워짐으로써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추워지면 어려우신 분들이 한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예, 그거에 맞춰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니까 마스크하고 화재 마스크 보관함 준비를 하셨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시민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점 참 옳고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화재발생 시에 대응에 취약한 곳에 비치하겠다. 요양병원이나 어린이집에다가 하겠다 이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이게 충분할까요, 이 수량 가지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수량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맞습니다. 대응 취약계층에게 화재발생 시에 안전물품을 준비하는 것도 옳으나 이 화재발생에 의해 2차 피해랄까? 유독가스 이걸 위해서 준비한 이 마스크가 모든 시민이 갖춰지면 좋겠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 덧붙여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익산시청이나 의회에 이게 비치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직은 없습니다.
●신용 위원 아직도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민간인들, 일단은 민간인 쪽에 하고 저희들이 시청이나 시의회 쪽에는 아직 비치를 안했습니다.
●신용 위원 민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익산시 자체 직원이나 의원님들도 우리 민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시민이거든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꼭 같이 비치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하실 수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신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마스크, 방역마스크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작년부터? 작년에도 양은 동일했나요? 양.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방염마스크 보관함 75개하고요, 마스크 1,500장을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지원과를 통해서 시설을 받아가지고 9개소에 비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렇게 취약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취약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나 조례로 만들어져 있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지원만 하지, 비치할 수 있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어떤 법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10월 달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국가적인 재난, 그 다음에 참사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도 진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를 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아니면 법령으로는 그게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민간하고 같이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58페이지를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41개소가 늘어서 4,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41개소가 증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증감 사유를 보시면 내년도에 노임단가가 한 3~4% 정도 이상 인상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개소수가 증가하다보면 면적이 증가해서 그 면적에 따라 용역비를 산출하는 단가가 틀려지거든요?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앞에 57페이지를 보면 집중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과 지금 58페이지 용역의 차이점이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없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영화관을 한 번 집중점검해서 괜찮은지를 한 번 봐야 하겠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규정이 어떤 조사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3종은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다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57페이지 집중 안전점검 추진은 법적인 것은 없으나 영화관이랄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런 것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정부에서 그것은 종류를 매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말씀드리는데 이게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합쳐서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는 법에 있는 그 근거만 하는 거고요. 이…….
●강경숙 위원 그래서 명을 합쳐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혹시 합리적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폭염특보 생수 비치는 언제부터 했죠? 지금 몇 년 한 것 같은데. 예산은 신규로 올라왔지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몇 년 됐는데,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아주 세워서 목을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2,000만 원을 세워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생수통 비치된 걸 많이 버스정류장이랄지 봤는데 물론 그 뚜껑에 1병씩만 가져가세요 그렇게 써있는 문구를 봤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물론 이게 관리가 쉽지는 않아요. 시민 자체로 좀 잘 해야 되는데 보면 열어놓고, 이제 여름에 덥잖아요. 그러니까 손도 담그고 그러시는 분들, 얼음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구를 좀 잘 써서 더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침수 흔적도 작성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그게 지금까지는, 지금 정책명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에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세워졌고요.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본예산에. 추경에 처음 세웠던 거예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그동안은 재난이 별로 없었으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침수 흔적도 작성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기준에 맞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동안 안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중앙동에서 이렇게 침수가 크게 나고 하니까 앞으로 대비를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86페이지에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는 법적의무배치사항이라 지금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50인 이상.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안전관리자에서, 보건관리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있습니다. 보건,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고요. 보건관리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간호사 자격증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두 분을 뽑아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각 사업장, 저희 본청에 있는 사업장을 방문을 하면서,
●강경숙 위원 방문을 하면서 관리감독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알려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법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그분들이 각 사업장에 다니면서 이런 사항을 고치십시오, 이런 사항은 다시 해야 합니다라는 법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영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늘막이 내구연한은 다 안 됐잖아요? 33개소 교체한다는 데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가 일단,
●김진규 위원 아니, 안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내구연한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김진규 위원 그래요?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협조요청 예산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셉테드 개념의 범죄예방 예산은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교통안전 예산이지, 셉테드 개념의 범죄예방 예산 개념은 아니고 학교주변에 좀 노란색으로 교체를 해서 눈에 잘 띄게, 운전자들에게. 그래서 교통안전예방을 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는, 그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예산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을 이럴 게 아니라 원래 저희가 어떤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걸 해도 순차라는 게 있잖아요. 뭘 하고 나면 꼭 뒤에 붙는 게 있는데, 천장 공사 같은 걸 해도 도배공사를 먼저 해버리고 전기공사가 나중에 오면 되어 있는 도배를 뜯어야 하고 아니면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여기 아이들 300m 안에 그늘막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서에서는 또 요구를 할 것 같아, 주민들도 또 요구를 하고. 학교주변에 옐로우카펫이나 옐로우존하듯이 그 요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이걸 거의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팩트가 없게 교체하지 말고, 지금 이 예산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만큼 올리신 건데 그러지 말고 아주 확고하게 교통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순차적으로 되더라도 온전하게 완연하게 교통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는 건 어떨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경찰서에도 그렇게 좀 협조를 해서 그늘막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안전장비를 같이 한 번 할 수 있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예산서 223페이지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저희가 보니까 올해 사업량이 900세대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900세대 정도.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좀 살펴 보니까 2021년도에 저희가 9,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전액 집행 했어요, 소방안전시설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2022년 대폭 감소가 돼가지고 2,1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에 2,100만 원 계상하신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계상을 할 때 700세대 2,100만 원였거든. 그런데 올해 900세대 2,100만 원이에요. 요즘 고물가, 고유가하는데 이거 숫자 계상 맞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원래 저희 숫자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996세대 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700세대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많이 깎아서 사셨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그러면 계상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숫자도 그렇게 표기해 주셔야 되고. 낙찰차액을 깎아서 잘 하셨는데 표기를 좀 정확히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예산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부만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25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우리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가동을 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 혹시 유사하게 발견된 사례나 발견된 사례의 향후조치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어제 중대재해처벌 관련해가지고 동초등학교 거기에서 벌 쏘임 사건 있었잖아요? 그 건 외에는 지금 다른 건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특별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직 발생이 안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중대재해팀이 생겼고 했기 때문에 각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찾고 위험성평가를 내년에는 잘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지켜나가야 될 건 법률에도 정해져 있듯이 작업자들 애로사항을 들어주시라고요. 답은 현장에 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답은 현장에 있다. 언제든지 사고가 난 후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답을 항상 미리 좀 들어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내년도 예산 잘 운영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49페이지 소방취약계층 여기 있잖아요, 900세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이게 어디 누구 한정해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게 저희가 소방취약계층을 다 고를 수는 없는 거고요.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측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이런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낫지 않는가요? 이게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할 때 소방서 이런 데에서 올라와서 지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들이 소방서나 이런 쪽으로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회복지 대상자를 한 600만 가구 정도를 잡고 있는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미 다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런 쪽에서 매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지금 세월호 해서 매년 2015년 이후에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해마다 계속 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안전점검은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에 따라서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반기에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게 있고요.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시설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일부시설은 3년,
●이종현 위원 몇 명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집중안전점검 대상을 받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저희한테 주시면 각 부서에서 그 대상지를 고르고, 그 대상지를 고른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전문가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다 시설마다 해당되는 전문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미정이라고 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각 부서 어디, 또 똑같이 이것도 소방서라든가 어디 이런 데에서 같이 와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소방서도 올 수 있고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공사, 그 다음에 건축사, 토목기사 이런 분들이 오시죠.
●이종현 위원 그러면 거의 할 때 어디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민간건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종현 위원 거의 민간건물도 같이 해주셔야 이런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렇죠. 그런데 민간건물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부처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어딘가가 정해지고 하는 곳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의뢰가 오는 겁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매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어디를 해라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지정을 해서 옵니다. 대상지를 정확히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어디에서 여기가 좀 불안전하다, 좀 안전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신청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5개를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죠? 그런 것도 아마 받아들여서 그렇게 점검을 하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이 좀 안 좋다 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건물 같은 데는 조치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집중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권고를 하죠.
●이종현 위원 권고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위험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시에선, 행정에서는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험한 시설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D등급이 된다든지, 대피명령을, 위험한 건물은 대피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철저하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건물들이 외벽 같은데 타일로 되어 있는 빈집들이 있어요, 건물들이. 그런데 타일이 낙화를 해서 사람들이나 아니면 재물을 손괴하는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 낙하물에 맞아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도, 주택과에서도 손을 못대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우리 시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이종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 내용은 꼭 검토를 좀 하셔서 그 해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수반이 되면 함께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세요.
궁금한 것 한두 개만 물어볼게요. 224쪽 보면 도민안전보험 가입 시비 추가분이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7,1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증액된 부분이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15개 항목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초 벌 쏘임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내년에 포함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야생동물도 좋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런 것을 항목을 한 번 확대를 하고요. 그렇게해서 하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지금 사실 야생동물 사망, 후유장애 같은 건 이제 거기에 추가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번에 시민이 벌 쏘임 받아서 1명 사망해가지고 그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야생동물까지 합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항목을 조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조규대 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시 행정이 시민안전과 이런 보험 추가로 이렇게 드는 것을 보면 말이죠? 지금까지, 2018년도 이 보험에 가입한 이후로 올해가 네 번째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하면 다섯 번째라고? 그런데 대개 보면 사고난 뒤에 다 보험가입하는 거예요. 물론 수요예측을 100%는 못 하겠죠. 그렇지만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죽고 나서 보험 들면 뭐해요. 전에 수요예측을 해서 타 자치단체도 비교해서 이런 보험 조례 같은 것도 확인해 보고 해서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해서 보험을 미리미리 가입을 해야지, 지금 다섯 번을 한다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매년 확대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이미 되어 있고요. 특별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땜빵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고 나면 들고, 사고 나면 들고 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이것 삭감시켜 줄 테니까 좀 포괄적으로 말이죠, 미리 예측해서 수요예측도 하고 그래서 추경에 좀 포괄적으로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규대 위원 매년 이렇게 사람 벌 쏘고 죽고 나서야 또 들면 뭐하냐고. 물론 필요는 하지. 그렇지만 전에 죽으신 분은 이것 전혀 보험 혜택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말씀하세요,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이번 보험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군인은 군인보험이 있고, 또 시민안전보험이 있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야생동물이랄지 이런 보험이 특약사항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어린이부터 다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자 해서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보험도 좀, 이 사고라는 게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앞서서 해야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타 지자체라든지 한 번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라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요즘 시민안전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줄 알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세월호 사건이랄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시민안전과의 역할과 책임이 막강합니다, 막중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 엄중히 받아들여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여쭈어볼게요.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이게 지금 어디쯤에 설치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주현동 한양아파트하고요.
●조규대 위원 한양아파트.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동산동에 동산초등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우수저류시설이 모현동하고 보배소주공장 뒤편 마동 거기, 지금 두 군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류조 형식의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현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옆에 거기는 덮히지 않은, 물이 담길 수 있는 저류지 형식의 저류조가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조규대 위원 모현동은 운동장.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비가 안 올 때는 운동장으로 사용하잖아요, 주민들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체육시설 활용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류시설은 마동에 있는 하나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두 군데입니다. 모현,
●조규대 위원 한양아파트라면 마동하고 거의 거리도 가까운데? 거기는 거기고 그래서 지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죠.
●조규대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우리 12억 원만 하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추경에 왜 2억 1,000만 원은 삭감시켰어요? 전년도 위에 예산을 보니까 삭감시킨,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인근에. 그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집행 안되고 올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 연계해서 하느라고, 올해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저도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우남아파트 이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우남아파트는 어떤 형태로 되어 가나요? 우남아파트 이주를 해서 나가시는 분한테 이사비를 지원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나가시는 분들 한테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만 원씩 나갈 때 이사비조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대출, 융자금이 나갈 수 있고요.
●위원장 장경호 우남아파트는 지금 현재 재난안전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사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여기도 주택과하고 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결론이 나야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것하고, 우리 예산서, 아니, 설명서 61쪽하고 63쪽 보시면 우리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유지관리사업과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산은 보니까 우리 62쪽에 보면 정기안전점검 해가지고 9,800만 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안전점검용역을 통해서 9개소,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9개소를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우리 배수펌프장하고 배수문이 현재 몇 개가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배수펌프장이 9개가 있고요, 배수문이 10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배수펌프장 9개하고 배수문 10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정밀안전점검을 지금 이쪽 62쪽에 있는 정밀안전점검하고, 이건 지금 육안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정밀안전점검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측기를 통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정기안전점검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 2개가 어떻게 달라요? 둘 다 정기안전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여기를 보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정기안전점검은 육안으로 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점검은 계측기를 통해서 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장소는요. 동일한 장소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동일한 장소인데요.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법적으로 되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계측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굳이 육안으로 점검이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런 것은 않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면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지금 여기 9개소한다는데 있잖아요? 배수펌프장 2개하고 배수문 7개. 지금 여기하고 여기 우리가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9,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이게 중복사업이냐, 하나는 기기나 장비를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육안으로 계측을 하는데 중복이 되는 장소를 하는 거냐 아니면 중복이 안 되는 장소만 하는 거냐. 우리가 그런데 9개하고 배수문 10개면 다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에 한 번씩을 해야 되는데 정밀안전점검에 해당되는, 2년에 한 번 하는 정밀안전점검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그 다음 분기에 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이것은 자료 한 번 주세요. 자꾸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자료로 한 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중복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1일자로 스마트정보과로 발령받은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스마트정보계장.
오원홍 정보통신계장.
최정희 행정정보계장.
이종일 영상관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 같은 경우는 부서가 분리돼서 신설이 되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위원장 장경호 의회 근무하시다가 나갔다가 들어오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얼마 만에 돌아 오셨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2년 6개월 만에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반갑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저는 초선이라 PC나 CCTV나 모든 것들이 좀 생소하고 어렵기는 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1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행정업무용 PC가 노후된 PC 600대 있잖아요? 600대. 그 노후된 PC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일단 내용연수 지난 PC에 대해서, 옛날에는 저희가 통합관리하면서 폐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서별로 자체 자료를 삭제한 이후에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기계 다 폐기처분해요? 600대를 그냥?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내용연수 지나서 못 쓰게 된 PC는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것도 좀 재산손실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을 보니까 서로 전화번호가 공유되는 그런 어플이 그간에는 없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기존에 어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사이동이나 신규 발령, 또 퇴직자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수작업으로 해서 어플 그런 것에 입력을 해서 여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사업이 직원들이 직접 입력을 하다 보니까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새올 시스템과 연계해서 자동화해서 저희가 인사이동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직원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정영미 위원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겠다 그 말씀이시죠? 정보를.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243페이지 클라우드저장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클라우드저장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개인용 서버에 있는 각종 문서를 한 군데에 서버 구축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백업기능이나 악성코드 대응과 자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우리 그동안 익산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 저희가 각 개인별 PC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인사이동이나 그럴 때 자료를 각 부서별로 공유할 때 저희가 개인 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클라우드로 구축해서 거기에 각각 개인별로 아이디를 부여해서 본인이 기존 PC 자료와 백업자료를 분리해서 보관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미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 서버기능이 없었다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까지는 개인별 PC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죠. 전에는 저희가 외장형 하드를 이용했었는데,
●김미선 위원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이런 서버기능은 다 구축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게, 타 시군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지금 많이 구축들을,
●김미선 위원 서버기능이 없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는 행정망을 사용해서 모든 정보는 그쪽 올라가는 있는데요. 개인 PC별로 작업하고 개인 PC별로 생산된 문서 그 양이 요즘은 이미지화되고 영상화되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PC간 자리이동이나,
●김미선 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서버기능이 없었더라면 정말 직원이 인사이동했을 때나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그 업무 자체를 이어서 하려면 그건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우리 내부정보망이 많아가지고, 그 서버기능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복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USB나 이런 데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자체에서 문서가, 일반적으로 생산된 문서는 전부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과거에 업무를 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가 일반적으로 개인 PC에서는 현재 안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는 이 클라우드에 다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은 클라우드저장시스템을 새로 우리 스마트정보과 것을 마련한다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저장 공간을 마련해놓고 공통적으로 쓸 자료는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거기에서 추출해서 쓰는 기능을,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서버기능을 만드는 게 지금 8,779만 3,000원을 예산을 세우신거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51만 8,900원 곱하기 25본 있는데 그게 직원 개인들 것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게 1본에 50명씩 해서 저희가 1,250명분을 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총 수는 1,800~2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구입을 할 때 금액을 다운해서 저렴하게 사려고 하는, 1,250명분이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저희가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관공서라서 그렇게 보안유지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저장시스템이 부서별로 그동안 없었던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반 서버를 통해서 모든 문서는 저장해서 쓰고 있는데 각각 개인별로 생성된 문서는 저희가 용량이 크다 보니 인사이동이나 또 그 문서를 여러 부서 협업해서 사용할 때는 각각 개인 메일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어렵다 보니까 클라우드 공간을 저희가 개인별 할당을 줘서 20MB씩 해서 아니면 또 부서에서 큰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팀이 10명이 필요하면 10명의 공동아이디를 부여해서 30GB든, MB든 있잖아요? 용량을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할당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도 이 클라우드저장시스템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41페이지 한 번 볼게요? 예산서 241페이지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 자료에 보니까 300대 산출기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규설치 CCTV가 300대 맞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올해 2023년도에 한 300대 가까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좀 살펴 보니까 105페이지에 2대,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145대, 그 다음에 또 107페이지에 20대. 아무리 살펴봐도 전체적으로 170대 밖에는 안 보여.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런데 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추경에 한 100여 대 이상 금액이 추가로 내려오거든요? 그 예산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총 설치할 수, 내년에 설치할 대수가 29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도에서 내려올…….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도 참여예산제가 항상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서, 그럼 미리 대비를 해놓으신다는, 예산을 미리 계상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1대당 1TB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290대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기존 갖고 있는 용량이 전부 차가지고 카메라가 설치될 때마다 하나씩,
●김진규 위원 교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계속 사야 합니다. 카트리지를 사서 저희들이 저장 용량을 계속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진규 위원 저장 용량을?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진규 위원 가격도 비싸긴 한데,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하나에 50만 원씩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요. 가격도 비싸긴 한데 매번 이렇게 구입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겠다. 추경 예산이라 미리 잡아놓으셨다. 그러면 그 설명은 그 설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 보면 거기에도 시설물에 대한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 CCTV가 교체된다고 해서 영상저장장치가 그때마다 교체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건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지 않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진규 위원 아마 그 관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설립 됐었죠? 그쪽으로 옮겨간지가.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2011년.
●김진규 위원 예, 2011년 됐잖아요? 전에 5년 것 물품관리대장 한 번만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최근 5년치 물품관리대장이요?
●김진규 위원 예, 물품관리대장. 아마 내구연한대로 꾸준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 교체될 때, 교체되더라도 용량이 안 딸리면 그대로 사용을 했었고, 중간에라도 아마 교체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도 시민안전과에서 물품교체가 장비가 들어갈 때 교체가 되지, 물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체한 적은 기억에 좀 없는데 그 자료를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물품관리대장 한 번 확인해서, 어쨌든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한 번씩 해서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제246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잠깐 참고해서,과가 넘어 왔으니까? 참고해서 보다 보니까 점검일자가 2022년 2월 13일 날 점검을 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점검일자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페이지에 보면 점검근거, 점검일자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2022년 2월 13일에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월 13일이 어느 날인가 하고 봤더니 일요일이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것은 최종 결재권자인 과장님이 나와서, 그날 사전에 저희가 결재를 올려도 마지막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나는 날짜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요일이라는 것은 과장님 나와서 그날 결재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일요일 날까지 초과근무하시면서 나오셔가지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과장은 초과근무는 아닌데요. 어떤 업무상 시민안전과가 여러 가지 재난도 있다 보니까요. 출근을 해서 그날 올라온 문서를 결재 처리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결재한 날짜, 감사한 날짜는 아닌데.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점검한 날짜를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검한 날짜. 결재한 날짜를 표기하는 게 아니고 점검한 날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요일에 나와서 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 칭찬을 해드려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가지고 날짜를 한 번 여쭈어 봤던 것이고.
어찌 됐든 24시간 모니터링 용역을 하는 게 그래도 우리 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의회에서, 동에서, 여러 곳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으니까 스마트정보과에서도 그 역할 충분히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면서 시민안전에 꼭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CCTV하고 방송시설을 가지고 질문 좀 하려고 해요. 지금 방송시설 같은 경우도 각 마을마다 다 되어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이종현 위원 다 되어 있는 데도 동네가 하나 응집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떨어져가지고 쭉 늘어진 데는 실질적으로 방송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들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스마트 방송시설이라고 하던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무선방송시설.
●이종현 위원 예, 그것을 지금 설치를 주민들이 많이 원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전혀 올려놓지 않은 것 같은데.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무선방송시설을 1개 마을을 설치하는데 35세대 기준으로 해서 1,7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예산이 좀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선보다는 유선방송으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무선방송이 지금 저희가 팔봉동하고 13개 마을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발생하다 보니까 어느 주민들은 무선으로 하다 보니 집에 사람이 없으면 저희가 듣지를 못하고, 또 시끄럽다고 코드를 뽑아놓고 하다 보면 방송시설에 대해서 잘 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요. 뭐냐면 필요 없는 곳에 설치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지금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시골에 가면 다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다 말씀을 하셔.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소리 자체가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동네가 생긴 것이 지리적으로 생긴 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외딴 집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시골에도 거의 이장님들 보면 나이 70, 80 먹으신 분들도 이장, 자기들도 몸 가누기도 힘든데 사실은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동네일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500만 원짜리 10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지금 동네마다 방송 앰프 안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되어 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뭐, 이것 잘못되어 있으니까 보수해 달라 아니면 갈아 달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조금 예산도, 저는 그래요. 많이 들어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 몇 개 마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이종현 위원 좀 그것도 올려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좀 더 효율성을 따지고 검토해 보고, 앞으로 저희가 무선방송이 필요하면,
●이종현 위원 아니, 시내에는, 우리 시내에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이종현 위원 시골은 정말 정확하게 관계가 있고, 시골 분들한테는 이게 좀 필요로 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이종현 위원 그것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CCTV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설치하잖아요? 저희들이 또 해서도 하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이종현 위원 사실은 설치를 하면 그 설치하신 분들한테 하자기간이라는 것을 얼마를 줍니까, 기간을?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업체에서 설치를 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은 2년 정도 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2년 뒤에는 다 뜯어서 버립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2년 뒤에는 원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해당 마을에서 실은 유지관리를 해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수리해서 이렇게 써라 하니까 전혀 그것이 안 돼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또 행정에서 어찌 됐든 설치를 해준 거니까 관심도 갖고, 뒤에 어떤 그런 수리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책임을 지고 가야되지 않느냐.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을방범CCTV를 일제조사를 하고 읍면동별로 견문보고가 올라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산장비라 어느 시기가 되며 노후화되기 때문에 잦은 보수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행정에서 놓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놓다 보니까 그걸 계속 갈아달라고 하잖아요, 새것으로. 그러면 보통하면 한 5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싹 갈아달라고 해요. 방송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싹 갈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뒤적인 것이 따라오는 그런 어떤 행정에서 좀 수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나 주민들 인식이 그렇게 되야 되는데 그냥‘아이, 잘못되면 갈면 되지.’이런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줄 필요가 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해보면, 현장을 나가 보면 실제 고장난 CCTV도 있기도 하지만 이 선을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이종현 위원 맞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카메라가 안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이것 의원한테 얘기하면 새로 갈아줘’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못 갈아주면 바보 되네? 그런 점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면이나 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좀 수리해서 쓰셔야 됩니다라는 걸 해야 되거든. 그런데‘이건 뭐, 그냥 의원이 얘기하면 갈아줘.’사실 막 얘기하면 갈아주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런 데에 예산이 소비된다. 이것 만날 올리면 뭐 합니까? 필요한 건 좀 해서 올려야지, 필요한 건 하나도 안 올리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건 얘기하면 좀 주의 깊게 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답변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자본보조사업이 있고, 관제센터에 인입되는 CCTV가 있거든요. 이제 관제센터에서 인입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지보수랄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고, 자본보조사업은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발굴되는 사업입니다. 업자, 사업자 선정도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차별, 행정에서 했을 때는 어떤 규격화된 CCTV를 설치하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화소나 색상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질이 불량하거나 그 기능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꼭 좀 해주셔야 하고,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좀 관리하면 다 해요. 그것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닌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많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3페이지를 보면 지금 CCTV가 내년도에 한 300대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강경숙 위원 지금 모니터링 요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 12명이 3조 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12명이면 3번, 2교대? 2교대?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3조 2교대로 해서.
●강경숙 위원 아, 3조 2교대.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3개 조를 편성해서요,
●강경숙 위원 3개 조를 편성해 2교대한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300대나 늘어나고 하면 모니터링 보는 게 많아질 건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러니까 모니터, 저희가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현재 지금 1인당 모니터링을 하는 대수가 712대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실제 화면에 띄워지는 모니터수는 18대가 띄워집니다. 그래서 한 30초에서 40초 사이에 계속 런닝타임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712대가 돌아가니까 원래 계산상 하면 26번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26.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런데 거기 현장에서 어떤 사건발생요지가 있으면 좀 더 화면을 오래 지켜볼 필요가 있으면 그런 타임으로 하다 보면 한 40분 정도에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40분에 돌아오는 공백기에 대한 방범취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 모니터요원이 카메라를 19대를 계속 보고 있는 숫자는, 18대를 보고 있는 것은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지.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다만 런닝타임에 돌아가는 타임이 길어지고 짧아지냐 그 차이는 있는 뿐이지, 실제적으로 12시간 돌아가면서 저희가 주간에는 10시간, 야간에는 1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크게 다른 데에 비교해서 많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크게 불만은 없겠네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아직까지는 불만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많아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래서 AI로 해서 저희가 인공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예산소요가 올해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요. 내년부터 좀 더 저희가 방범공백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설명서 118페이지를 보면 노후 웹방화벽시스템 교체가 지금 4,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지금 해킹공격 그런 것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저번에 9월 달인가? 삼기면에서 해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부계정으로 해서 한 6만 7,000건의 스미싱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SMS 문자 아이디로 외부에서,
●강경숙 위원 이게 노후화가 된 거예요 아니면,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건 좀 관리의 소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비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한 6년 정도 이상 지나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저희가 방화벽 시스템을 교체를 해서,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해킹은 계속 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6년 쓰면 다시 교체를 하고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전산장비, 새로운 악성코드나 바이러스들이 계속 출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게 맞게끔 새로운 방화벽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강경숙 위원 어쨌든 간에 삼기 문제는 노후돼서 장비 문제는 아니었다, 관리 소홀이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게 보시고요. 저희가 그때는, 지금은 SMS 문자를 읍면동에서 주다 보니까 개인별로 아이디를 안 주고 공통으로 쓰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강화를 위해서 각각 개인별로 신청자에 한해서 문자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지금 몇 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문자 발생이 진짜 많잖아요, 개인들한테. 그래서 앞으로도 더 조심해서 해야 할 거라는,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물론 장비가 낙후된 것은 교체를 해야 하겠지만 관리가 첫째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소홀하지 않도록 다른 부서나 읍면동에도 그렇게 하달을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저도 궁금한 것 CCTV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니까 CCTV에 관한 예산이 한 25억 원 정도 되네? 그래요? 대략 CCTV에 관한 예산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유지보수까지 해서.
●조규대 위원 예? 25억 원. 지금 관제센터 CCTV는 얼마씩 가요? 2,000만 원씩 가나? 지금 관제센터,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시내에 설치하는 관제형은 2,000만 원씩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읍면에 있는 것도 2,000만 원짜리는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나?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저희 주요도로변 지방도나 시군도, 좀 취약 지역 같은데 지금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은 2,000만 원짜리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보면 황등면만 해도 여섯 군데인가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것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2,852대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913개소에 2,851대를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마을에 설치한 게 대략 몇 대 정도로,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마을에는 2,721대가 있습니다, 마을에도요.
●조규대 위원 2,000…….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카메라 대수로는 2,721대요.
●조규대 위원 2,721대. 엄청 나네요. 예전에는 말이죠, 요즘 민원은 없습니까? 예전에는 설치 막 할 때만 해도 말이에요, 개인 사생활 침해한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은, 처음에 CCTV가 나올 때만 해도 사생활 침해로 설치를 하려면 못하게,
●조규대 위원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주민들이 오히려 더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조규대 위원 지금은 그냥 우리 시민들이 무덤덤해진 모양이야.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지금은 오히려 조금 어떤 취약지역 골목같은 데 설치를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 수요가 엄청나는 건데.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조규대 위원 예산도 엄청나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설치할 데는 했다고 봐요.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이런 데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설치가 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문제라고. 특히 시골 마을 같은 데 말이죠? 지금 여기 유지관리비도 섰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세운 겁니까? 예산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 마을 CCTV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주민견문보고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온 내용하고 저희가 직접 주민들한테 뭐랄까? 연락을 민원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에 읍면동별로 CCTV 고장 여부를 좀 받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관리가 안 되니까 말이죠,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또 교체해 달라고 한다고, 새 걸로.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보다 우리 관리해 주는 것이 좋으니까 좀 힘들어도 관리비용을 좀 수요를 파악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올라오는 대로, 전부 민원이 올라온 상태를 저희 직원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이게 관리소홀로 인해서 작동이 불량한 건가 아니면 단선인가를 파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4쪽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 가입 1,800만 원. 이게 보니까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설명대로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게 사실 우리 공무원들 과실로 인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보험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이것 잘못하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지금 인감 사고 때문에 지방재정보험에 인감담당자 보험들듯이 앞으로는 저희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저희 공무원들이 모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상태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조규대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실수를 방지하고, 특히 우리 시민들 개인정보는 가장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조규대 위원 그걸 과실을 잘못했는데 이 보험을 들어서 보호막을 쳐주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 통장들한테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또, 헤이해져가지고 과실을 또 할 수 있고 이런 사고를 또,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험이 의도적인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때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목적이고, 보험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법령에 맞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악용을 했을 때는 보험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피해규제를 위해서는 본인이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보상을 갖다가 절차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사고났을 때 그 과실여부를 갖다가 다 조사를 하고 본인 과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을 해주되, 본인 과실이 중대하고 범죄적인 요인이 있다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장치만 제대로만 된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과실이나 사고 확률을 오히려 이런 보험으로 더 높여질 수 있다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우리 행정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랄지 인감이랄지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백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일을 하다가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 규제를 해주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험이 꼭 필요하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오승록.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황금철.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세입 예산안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보기가 상당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예산서 246쪽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님의 수당이 지금 3명으로 해서 4회 해서 120만 원, 10만 원씩 12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1년에 4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지금 마을세무사 운영 자체는 전체 14명 세무사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전화상담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수당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운영 수당이거든요?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모현동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했는데 한 95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1대1 면담은 18명을 했고, 그 다음에 초청강연이 있었습니다.
세무사협회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해준 강연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한 96% 정도가 만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기회가 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이런 기회를 가져볼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10만 원에 3명, 4회 이것은 어떤 딱 내용이 정해져, 제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죠. 세무사님들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셔서 1대1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거기 오셔서.
●김미선 위원 이 세 분들이?
●세무과장 한두련 예, 세 분이 될 수도 있고, 네 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계획은 저희가 세 분이 4회로 해가지고 계획은 잡아놨고요.
●김미선 위원 그러면 세무사님들의 업무, 뭔 멘토링 해드리는 것이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날짜를 정해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도 모현동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되시는 세무사님들 세 분이 협조해주셔서, 이번엔 네 분이 협조를 해주셔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 때나 보면 시민들이 꽤 많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이런 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횟수를 늘려서든지 시민들의 만족도를 좀 높여주시면 되고요.
또 저의 같은 경우도 세무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인터넷에서 지식을 많이 줍니다, 저희들한테.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시민들의 지식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세무과에 또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막 세무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꾸 시민한테 지속적인 홍보나 인식 수준을 많이 높여가지고 지방세 납부, 우리 세무과의 여기 내용처럼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하는 것에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47페이지를 보면 아까 공공운영비가 많이 줄어든 이유를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로 명세서를, 안내문을 발송을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여튼 다 삭감한 것도 있고, 거의 1,075만 9,000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삭감되어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매년 체납액이 한 20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모바일로 발송을 하면 시민들이 그걸 다 소화를 시킬까요?
●세무과장 한두련 모바일 발송은 사전안내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사전안내 차원에서 보내는데 저희 같은 경우로 보면 모바일로 뭐가 오면 그냥 그때 까딱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하면 그게 집으로 들어와서 놓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수가 있는데 모바일은 그냥 까닥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면.
●세무과장 한두련 모바일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송을 하고요.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는 국세에 의해서 지방소득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런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보내고 우리도 보내고 하면 납세자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내고 그냥 그걸로 대체하는 게 낫겠다. 다만 저희가 여기 200만 원을 더 세워놓은 것은 미신고자들 있죠? 5월 미신고된 사람을 국세청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사전안내문을 보내기 위해서 이 2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200만 원은 미신고자들을 위한.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이게 처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올해. 그래서 올해 한 번 해보시고, 또 이게 만약에 부작용이 많이 있다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하셔도 되겠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잘 많이 노력을 해서 20억 원이 넘어가는 돈이 점 적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감액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네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석순 징수계장.
박용수 채권관리계장.
박일 체납관리계장
이경래 세외수입계장
나정현 기동징수계장.
장영삼 세외수입징수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징수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징수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예산서 25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중에 고액체납자 독려 및 징수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어찌 됐든 간에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징수를 받아내려고 하시는지.
●징수과장 권혁 저희 과에는 기동징수계라고 징수활동만 전담으로 하는 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액체납자들 저희 관내도 관내지만 관외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체납 활동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형사적인 것이나 어떤 구속력을, 법적 구속력을 하시지는 못하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하실 수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아니…….
●정영미 위원 하실 수는 없죠?
가서 가택을 (청취불능)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명부 공개하는 게 있고, 또한 관허사업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제한사항이 많은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차량이나, 차량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영치나 봉인, 봉쇄하는 부분 이 부분이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외여행허가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명단공개 이런 사항도 제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예산하고 좀 맞진 않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제재는 많이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제약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자체보다는 정부 자체에서 하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국세가 제한되는 데가 있고 우리는 지방세 파트에서 똑같이「지방세징수법」에 근거를 두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무튼 고액체납자들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잘 회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25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 독촉 고지서, 체납 고지서, 납부 안내문이 상자로는 195상자이며, 매수를 보면 29만 2,500매를 매월 500건씩 발송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서류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체납 고지서 우편료만 1억 6,1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과장님.
●징수과장 권혁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 지방세 체납은 매년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익산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과장님의 대책마련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체납세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어쨌든 몇 년 전부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체납세 징수하는데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 직원들 앞으로도 징수활동을 더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는 체납을 관리하는 기동징수계도 있고, 우리가,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하고 노력하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납은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한, 꾸준히 우리 징수과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만 이런 체납들은,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징수과의 노력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기동징수계에서도 이걸 잘 체납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직원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징수과장 권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런 징수활동도 어떻게 보면 특수활동이라 교육도 자주하고 이런 것을 선진지견학도 가가지고, 우리가 38기동대도 있고 활동을 잘 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요. 그런 활동을 내년에도 한 번 해가지고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우리가 뉴스를 접해서 보면 38기동반 세금 거둬드리는 것 정말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저희들도 그런 건 선진지견학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익산시도 그렇게 노력하는 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서, 아니, 설명서요. 설명서를 보면 도세징수교부금 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그게 지금 작년대비 2,300만 원을 적게 잡았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줄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적게 잡았다고 써 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부동산 거래량은 물론 융자도 안 되고 하니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공동주택들이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 취득세가 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거기 취득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돼가지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많이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도 어느 정도 예상수치거든요? 반해서 지금 조금 줄인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를 잡아놓고 좀 열심히 해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예상치를 추계하기를 이렇게 팍 떨어뜨려가지고 잡으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결국에는 이렇게 추계 잡아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좀 높이 잡으면 그만큼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좀 그렇다고 해서 예산액을 조금 잡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징수과장 권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부과 부서인 세무과하고 징수액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결정 금액이 낮다고 하면 차후에 좀 올리는 방향으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차후에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처음 잡을 때부터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높게, 우리가 사실은 걷는 금액보다도 조금 더 높게 잡아야 거기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걷는 것보다도 뭔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밑으로 잡아놓으면 그렇잖아요? 거기에만 맞춰가면 우리가 항상 뭔 일인가 이만큼 계상을 해놓으면 이만큼만 맞춰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잡지 마시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강경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차후에 추경 때 저희 세무과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다시 협의해서 추경 때 다시 여기 예산안을 높이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징수과장 권혁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입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를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 때랑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세입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잡히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더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추경 때 추이를 지켜봐서 좀 공격적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