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2차 본회의2023.03.29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진규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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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시민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제가 지금껏 누차 강조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뉴스를 보고 깊은 한숨과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 1월 30일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 남원시와 정읍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전라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였고,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전주, 익산, 군산은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정읍시의 경우에는 발 빠른 대응으로 이번 건립이 확정됐다는 점을 보면 익산시의 대응이 얼마나 미온적이고 안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도 관련 용역을 실시했고, 집행부에서는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본 의원의 절실한 마음과는 다르게 집행부는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타 시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기회를 놓친 것과 현재까지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 누가 공약을 했건 누가 주장을 했건 그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진정 시민이 원한다면 적극적이고 빠른 추진을 해주는 게 진정한 정치인과 행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인생의 첫 출발은 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중하고 존귀한 출생과 임산부들의 첫 산후조리가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시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탄생의 기쁨에 위험을 감수하며 전주와 대전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다니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본인과 가족 모두가 모르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한다고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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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현동 명일아파트 일대 장기간 방치된 미집행 도시 계획도로에 대해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개설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있는 경우 토지주의 토지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고, 그에 따라 토지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는 국토이용 계획법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폐지한다는 일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익산시도 2016년 일몰제로 20년 이상된 52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을 해제한 바 있으며, 아직 20년이 미도래한 사업들은 여전히 사업순서에 따라 진행되거나 자동실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깊은 만큼 익산시는 도시계획 도로가 해제되거나 실효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확인해보니 익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2022년 12월 기준 25개소입니다. 이 중 자동실효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18년째 토지매입만 하고 있으며 가장 오랜 기간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12억 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의 91%를 매입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 이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답보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이 집행된 시점이 2005년이라는 것이지,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것은 1976년 3월 27일입니다. 자그마치 47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주들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2018년 도로폭 11m에서 8m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놓고도 보상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토지주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도로는 총 21필지 중 나머지 5필지, 즉 9%만 매입하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예산편성은 함흥차사로 지역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지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계획시설 일대는 오래된 주택과 비좁은 도로, 철도선 옆이라는 점 때문에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나 폐건물에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으며, 불안한 주민들은 본 의원에게 CCTV 설치해달라, 신속히 보상해달라는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정해진 법과 지침에 따라 교통량, 시급성, 편의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재산적 손해, 지역균형발전 등 그 외의 것들까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명일아파트 주변 미매입 토지주는 지난 47년간 재산권의 제한을 받아왔고 그 지역 주민들은 이곳이 우범지대여서 장기간 불안에 떨고 있고 있으며, 91%를 매입해 이제 9%만 매입하면 되는데 계속 이대로 방치만 하시겠습니까?
가장 오래 방치되었고 우범지대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사업은 더 이상 예산 부족을 이유로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낙후된 모현동 명일아파트와 주변 지역의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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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종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행정을 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하여 우리 시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협하는 핵심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각자도생의 심정으로 주력 산업 고도화와 인구 늘리기에 처절하게 대응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고, 지역의 인재들 또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를 위해 시작한 공공기관 이전은 2019년에 이르러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이전을 완료한 바 있지만,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함께 제2혁신도시 조성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바, 현 정부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을 국정과제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천명하였으며,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방법 등을 정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 바, 전라북도에서도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과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논의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확정 발표에서 전북 제2혁신도시 설립지역으로 익산을 확정했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익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도 그간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어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에 임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올 상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한 정부 발표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정책 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서둘러 마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과 유치할 공공기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루속히 진행하여 익산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유치 타깃기관을 선정하고, 익산만의 강점을 담은 기관별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 입지 검토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치권과 행정, 전 시민이 원팀이 되어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등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시의 공공기관 유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 방향으로 협력하여 유치전략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양질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대의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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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기, 영등2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곳곳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무더기로 진행되면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로 접수된 건설현장 피해 건수는 지난 2021년 소음 501건, 비산먼지 90건, 2022년 소음 633건, 비산먼지 209건에 달하는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2021년 소음 12건에 1,580만 원, 비산먼지 2건에 120만 원, 2022년은 소음 18건에 1,600만 원, 비산먼지 8건에 480만 원, 총 40건에 3,780만 원입니다.
이렇듯 발생한 민원 건수에 비해 행정처벌이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니 건설사측이 과태료와 공사중지 명령을 감수하면서 주민 민원을 무시하는 배짱공사를 감행한다는 점이 큰 문제점입니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하고, 비산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기준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 미조치 사항 등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부송 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덤프트럭의 이동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 민원이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09년 570억 원을 들여 5만 4,000㎡ 규모의 환경 매립부지와 소각시설 2기인 신재생자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부송 4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덤프트럭들이 뿜어내는 비산먼지와 소음 때문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노출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사가 시작되면 살수차량이 도로에 물을 뿌리지만 물과 먼지가 뒤섞이면서 도로는 진흙탕으로 변모하고, 땅 꺼짐까지 문제점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출입 차량 등에 필터를 설치하고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울타리 설치, 발생억제장치인 세륜시설 설치, 덤프트럭 운행 교육과 먼지 억제제 살포 등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인 초등학교 신설이 계획됐지만 교육청의 반대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송 4지구 개발사업은 9만 평 부지에 66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단독주택용지 67세대, 공동주택용지 1,604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초등학교 부지를 마련했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11월 주택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은 인근 학교 교실 수선과 증축 등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향후 인근 팔봉공원 1지구 2,331세대 개발 및 기타 추가개발 등 익산부송4지구 주변 개발사업을 고려하여 팔봉공원 1지구 민간특례사업 개발구역 인근에 초등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봤고, 지난 2021년 4월 전라북도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학교부지가 지금 당장 교육청 허가가 없더라도 일단 부지를 확보한 채 부송4지구가 완성되면 인구 1,600세대가 유입되고 이어 팔봉지구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든 이전이든 다른 방향으로 추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 지난 2010년 배산 택지개발 이후 12년만인 부송4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시설이 아니더라도 행정복지센터 증축이나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주민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종대의원발의,5인찬성)
2.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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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미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미선 부위원장입니다.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의 제안자인 박종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장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제 방식을 도입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숙박비 실비 상한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4.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5.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12인찬성)
6.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6인찬성)
7.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5인찬성)
8.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10인찬성)
9.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5.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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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저를 포함하여 강경숙, 장경호, 이종현, 박철원 의원님 및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수정가결은 총 3건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신용의원발의,5인찬성)
17.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8인찬성)
18.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김순덕·손진영·송영자·양정민·오임선·조남석·최재현의원발의,7인찬성)
19.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7인찬성)
20.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7인찬성)
21.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11인찬성)
22.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3.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5.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7.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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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한동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입니다.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의 기반을 마련한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3건입니다.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정의를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실정에 맞는 시설로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일부 조문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조례에 명시하여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한 공적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여 신속한 공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동의안은 6건으로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9인찬성)
30.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31.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33.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34.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5.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6.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7.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46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한동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우리 시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 보조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등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 52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미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은 지방의회가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한동연 이상으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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