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1.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소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병홍 의원입니다.
오늘이 금번 회기 마지막 우리 상임위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5번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월 5일 소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45호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너무 필요한 내용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내용만 몇 가지 질의 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바로 바로 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6조 피해자 보호에서 보면 1항에 5호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이 있어요. 일단은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디지털 성범죄 특징이 가장 이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운 게 온라인상에서 삭제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지원을 한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이 되는 건지 혹시 그게 좀 개괄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당겨서 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 조남우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에 소재가 돼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1개소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피해자 촬영물 삭제를 이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센터가 하나 존재하고 그쪽에 의뢰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서.


●김수연 위원 거기서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연계를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온라인의 특성상 한두 개를 지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평생 따라다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어디까지 보통 이렇게 삭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자체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런 건 좀 차후에 더 논의를 해가는 걸로 해야 될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면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모니터링까지 문구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후모니터링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저희가 간담회를 요청하고 그때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입장을 피드백을, 그게 더 좋겠다고 해 주시면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아무튼 그렇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9조에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종사했거나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까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혹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사실은 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고요. 그것도 향후에 부서에서도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후에라도 개정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제6조가 피해자 보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 보호나 지원이나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보호자 지원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보니까 너무 중대한 사안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현대 오면서 예를 들면 아동학대 문제도 정부에서 인력을 늘려는 놨지만 행정에 어떤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런 전문인력들도 준비 안 됐었던 현장의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디지털 성범죄가 부서에서 어떤 하중만 가하는 업무가 된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진행도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다른 시도를 보면 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광역시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존경하는 소병홍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고 이후에는 담당부서에서 이 일을 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정을 해서 보완을 좀 장기적으로도 해나갈 수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소병홍 의원님, 이 조례는 아무튼 나날이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또 불가피하게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가족들과 그 당사자의 정신적 피해에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우리 김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에서 세밀하게 보다 더 세세한 사항들을 더 갖추셔서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2.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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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247호입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47호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지원단을 둘 수 있다.’예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난 관련해서 지금 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신동해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여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분들하고 어떤 소통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복지국장 김용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 재난통합지원본부 체계를 보면 자원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4개의 팀 정도가 있는데 이걸 좀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특이점이 이걸 단장 직제로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 담당부서장이 두 분이 공동으로 하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위급한 사항이라든지 재난을 할 때에 지휘체계가 좀 저희도 우왕좌왕 하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소방서장이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서 저희 행정부서장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이 그걸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시에 있는 자원봉사 회원들을 활용을 적절히 신속히 빠르게 해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걸 지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기존에는 잘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뜻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복지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체계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자원봉사센터를 하려면 이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연락을 해서 자원봉사도 모집하고 현장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장을 하나의 지위를 줘서 단장으로 하면 훨씬 그분들을 빨리 소집도 되고 통제도 되고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정부에서도 이걸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뭘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이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다 자발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통합자원봉사단이 잘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조례가 통과.


●신동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다른 지자체에서 몇 개 하고 있고 몇 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검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도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시로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걸 한번 리허설을 갖도록 해서 불시에 이런 재난이라든지 했으면 적극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신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금 행안부나 전라북도에서 표준 조례안을 제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지금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8개 지자체가 돼 있고요.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 설명대로 무주 쪽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제껏 자원봉사들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참 이렇게 봉사를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많이 지켜줬어요. 의용소방대, 특히 또 자원봉사단 이런 분들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앞으로 자원봉사 지원을 하고 옆에서 아까 소방본부에서 모든 걸 할 때에 우리는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의용소방단하고 우리 자원봉사지원단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깊게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부상을 입는다든지 큰 재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국장 김용신 위원님의 지적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아까도 신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리허설을 한번 가져가지고 이런 걸 다시 자원봉사센터 쪽하고 저희 집행부 쪽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방향을 잘할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또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자원봉사활동하시는 그 부분까지 심도있게 이렇게 잘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무원 누가 단장이 되십니까? 공무원 대표는?


●복지국장 김용신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이 단장은 없고요. 지원반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쉽게 말해서 회의를 한다, 하면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새로 구성되면 단장은 누가 돼요, 공무원에서?


●복지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담당부서장하고.


●김용균 위원 담당부서장이면 누구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우리 과장님이죠, 현재는.


●김용균 위원 그렇게 앞으로 새로 제정이 되면?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여성청소년과장이 단장이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공동으로 합니다. 민간인은 자원봉사센터.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민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이 하고.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는 담당과장이 한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단을 구성해서 활동지원도 하고 활동관리팀 이런 모든 것을 나눠서 해 준다, 이런 것이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가 이제까지 구성돼서 잘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할 때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단들께서 잘 활동을 해서 안전한 익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8페이지에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임무 규정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거기 보면 팀명은 이렇게 팀으로 운영한다는 거고, 직위라는 것은 그 대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임명을, 왜냐하면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 중 봉사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꼭……. 왜냐하면 상황총괄팀은 뭐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또 임명을 단장이 해야지, 왜 자원봉사센터장이 임명을 하게 해놨어요?


●복지국장 김용신 저도 이 부분을 보고 담당부서에 물어봤는데 아마 표준안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쪽에서는 단장이 있다면, 행정·재정을 총괄을 하면 상황총괄팀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임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황총괄팀 팀장을 임명을 위촉을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됐든 어떻든 우리 행정 쪽에도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표준안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건 앞으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한번 봐서 조금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표준안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시에 맞게 뭐가 있더라도 이걸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난지원단이 구성이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지원단의 일원으로서 단장으로서, 지금 둘이 하게 돼 있잖아요. 단장으로서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지명은 센터장이 아니고 단장이 두 분이 협의하든 어떻든 해가지고 이 팀장들을 임명을 해야 한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표준안이라는 게 저는 뭔지 모르지만 이게 자원봉사 현실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단장이 당연히 있으니까 단장이 팀장을 지명을 해야지.


●복지국장 김용신 방금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 이 직무분담표가 저도 여기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쉽게 말해서 민간인 자원봉사센터장이 이걸 전부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제가 검토를 해도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가 지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부 자원봉사센터장 쪽에서 전부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직무분담표라는 게 물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준안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모집·배치팀 같은 것은 똑같은 것이 2개 써 있어요. 이게 2명을 둔다는 얘기인가. 지금 하는 일도 똑같고 사람 수도 똑같고 똑같은 것이 둘로 돼 있어. 그럼 이걸 두 사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아, 모집하고…….


●소병홍 위원 배치팀. 다른 데도 비슷비슷하지만 그건 뭐 하는 일도 똑같다고. 그걸 두 줄로 써 놨어. 그러니까 팀장을 2명을 한다는 얘기인가.


●복지국장 김용신 팀장은 그런 관련사항을 총괄하고, 밑에 있는 것은 팀원하고 약간 구분을 시켜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설명은 되지만 이게 이 표로서는 그게 딱 표라는 것은 딱 보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똑같잖아요, 모집·배치팀 두 줄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하는 일도 똑같고 담당사무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분담표 있잖아요. 우리 현실에 맞게 잘 만들어야 된다. 이게 서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난이 있을 때에 실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조직을 우리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이게 정부제시 표준안에 의해서 각 시 단체들이, 지금 지자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이 부분이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 중 봉사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게 일괄적이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까 서두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에 각 분야에 모집을 하고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단장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용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분이 임명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 부분이 또 의문점으로 남기도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표준안이 제시가 됐어도 익산시 조례로 이걸 개정조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용신 잠깐만요.


●위원장 김진규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좀 변경을 해도.


●위원장 김진규 할 수가 있어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조정을 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진규 저번 회의 때에 부결이 됐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오신 것처럼 표준안이 와서 그때 부결된 이유가 있잖아요. 세부사항이 미비하다. 그런데 그때하고 똑같이 그 표준안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또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의회 위원님들은 ‘행정에서 그러면 뭘 하고 있으시냐. 정부에서 제시한 대로 그냥 하고 있느냐.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시니까 질문이 길어지시잖아요. 국장님 답변은 통과만 되면 세부사항 고치시겠다고 하고. 이게 논의가 통과된 다음에 논의할 시간을 자주 가지면 좋은데 그러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오늘 통과하느냐, 부결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점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똑같이 가져오시냐고.


●복지국장 김용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조금 부족함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부결이 됐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의회에서 부결이 된 이유를 세세히 알아가지고 보완할 건 해서 다시 제출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과 같이 동일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행정에서는 정부에서 어찌 됐든 아직까지는 자치분권, 자치분권 저희가 외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표준안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지만 저희 우리시에 맞게 조례를 좀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전 회의록도 좀, 부결된 이유도 좀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수정·보완해 오셨으면 조금 더 용이하고 부드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상욱 위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간담회 요청하시는 겁니까?


●한상욱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3.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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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486호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6호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위탁운영에 있어서 계약일부터 3년간이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약하려고 하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이걸 무한적으로 그 날짜를 계속 늘릴 수도 있죠? 10번이라도 할 수 있죠, 이거 하시는 분이?


●복지국장 김용신 그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평가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한다고 하면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심사위원들이 하신다고 해도 지금 하는 분들이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복지국장 김용신 그런데 민간위탁 이 부분 심사위원을 하면 공무원이 두 분입니다, 당연직으로.


●최종오 위원 공무원이 두 분.


●복지국장 김용신 기획행정국장하고 복지국장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보통 교육지원과장이 저희한테 오잖아요. 그다음에 아동돌봄 관련단체 세 분.


●최종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그건 알고 있는데,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뭐 정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세 번을 하면 못한다든가 이것도 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부 개인 것이 돼 버려요.


●복지국장 김용신 이런 내용은 저희가 시내권이 보통 대상이 되는데요. 인구가 이동이 자주 바뀔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영등동, 부송동에 많이 살다가 지금 모현동 쪽으로 많이 왔잖아요, 인구 이동이. 그래서 그것은 적정히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3년 뒤에 지역실정의 인구변화라든지 어린 애들 학생수 같은 걸 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요. 지금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또 변화추이가 예를 들어서 A지역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는 황등 쪽을 예를 든다 하면 학생이 너무 감소해서 없다 하면 이곳은 폐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다른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있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황등 하나하고 모현동 이편한.


●복지국장 김용신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편한에서 지금 대표자가 지금 이거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탁을 다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성과를 또 평가를 하고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아주 잘한다면 계속 해야겠죠.


●최종오 위원 당연히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계속 가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쉽게 말해서 시에서 다 주는 것을 자기 재산인양 막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 다른 데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작년에 7~8월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피드백도 하고 해서 앞으로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동의안은 이걸 찬성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돌봄위탁 경비를 전부 다 이건 시비가 100%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과 유사한 기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우리 학교에 방과후 수업, 이런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신설, 증설할 때는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시간을 연장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그런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동네에다 해줘야지, 그 동네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데도 이런 걸 증설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우리 조남우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증설할 때는 꼭 그 지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한다, 이것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비도 아끼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른들의 책무예요. 꼭 해야 하니까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마을 돌봄 지원조례가 익산에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기능보강도 하고 그리고 운영비가 아주 기본적으로 인건비 포함하여 나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예전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같이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지내다보니 가장 부모들이 절실한 부분이 4시, 그러니까 영유아 유치원 4시부터 부모들이 오는 7시 이 사이가 가장 돌봄이 절실하고 필요한 시간인데 아이가 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러면 병원도 가기도 하지만 엄마가 일을 봐야 될 경우도 있는데 얘들을 또 바리바리 데리고 다니기도 너무 어렵고 해서 삶이 피폐해진 부모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잠시라도 정말 이렇게 누가 돌봐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저도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취지가 제도화돼서 지금 마을 돌봄사업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다 너무 동의하시는 내용인데,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부모가 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소득과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어렵지만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고 고생해서 하시고 계시고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제도가 또 있고 그 틈새에 빠진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을돌봄 이런 시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조례에 넣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예를 들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있는데 또 그 옆에 만들고 예를 들면 그 누군가의 권력이 있거나 예를 들면 입김이 세거나 하는 그런 지역에 자꾸 생기는 문제를 우려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다 필요하지만 좀 더 절박한 데가 어디인지를 행정에서 섬세하게 그걸 공모를 받으실 때에 염두에 두시지 않으시면 이건 또 부모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너무 가슴 아픈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그런데 물론 돌봄공동체를 우리가 할 때는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미리 공동체가 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게 맞죠? 어느 정도 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곳에 지금 지원이 되는 게 맞나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 부분은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랑 최종오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앞으로 만약에 된다 하면 운영을 좀 잘 해달라, 이런 내용을 김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적정지역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내서 투명하게 모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공고를 내고 또 공고에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야 공모를 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김용신 그렇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이런 게 있어?’라는 게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아, 행정에 그런 게 있다며? 그럼 우리도 평상시 고민했으니 한번 지원해볼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이 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절실한 곳부터 설치되는, 이상적일 수 있지만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아까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그렇게 염두를 해두신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차후에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이게 근데 왜 10개월이에요? 지원이?


●복지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 저희 예측을 하기로는 계약이 선정이 되면 3월 정도에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10개월, 내년에는 12개월, 3년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4.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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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485호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2018년도에 위탁 동의안을 해서 재계약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조례 4조에 의하면 의회에 이번 같이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관리부서에서 해석 착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않고 그냥 전에 하던 법인하고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재위탁 동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5호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은 아마 이게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민간위탁을 하기 전 동시에 의회에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2018년도라고 말씀하셨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진규 4월 달에 지금까지 2021년 계약 당시까지 아직 멀었네요. 날짜가 남았네요. 그때 당시에 동의안을 구하지 않고 진행을 해오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내용 해석을 잘못하셨다는 건데 어떤 내용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를 했는데요. 원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위탁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우리는 3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3년으로 하면 그때 당시 1억 5,700만 원 정도 연 위탁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을 하면 금액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1년 하는 걸로 1억 5,700만 원이니까 2년 미만이다, 이건 안 해도 된다, 2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간과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방금 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구하면서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별도 지시사항이 1억 이상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마다 다른가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내용마다 그 금액이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1억이냐, 2억이냐, 전체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동일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그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경우로는 그때 담당부서장도 퇴직을 하고 안 계셔가지고 실무팀에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 뒤에 조례가 바뀌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그 당시에는 2억 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1억 원으로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당시에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2억 원.


●위원장 김진규 2억 원이었는데 추후에 1억 원으로 바뀌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당시에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안 구해도 된다고 해석을 했다, 그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진규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게 계약을 2년, 3년씩 하잖아요. 3년 하잖아요, 지금.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진규 그때 당시에도 3년이었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3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럼 그게 전체금액으로 봐야지, 어떻게 연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나?


●복지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팀에서 착오로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 복지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 동의안이 여기 선배 의원님들도 계시고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물론 확인을 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도 있지만 행정에서 지금까지 이걸 누락을 시키고 그대로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건데, 뭐 이제라도 와서 사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용신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잘못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못하면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했다는, 경시했다는 이런 마음속에 표현을 않지만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예.


●복지국장 김용신 앞으로는 세밀히 열심히 연찬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때 담당자와 그때 부서의 과·국장님들이 바뀌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사과는 분명히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사과한 그런 분야는 잘 가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당부말씀도 드렸지만 앞으로 철저히 잘 가려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늦게라도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을 기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장애인의 가족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위탁 동의안이라 아주 좋습니다마는 재위탁을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위탁을 받는 사람이 다시 재위탁을 할 때는 중요한 분야는 그분들이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구비돼 있나. 그거 하면서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잘 찾아서 부실운영을 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찾아서 서류를 받아서 매일 평가를 했을 거예요. 위탁평가를 하고 있을 때 이걸 잡아야 하는데 우리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어떻게 잘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이번에도 공개경쟁으로 공고가 나가거든요. 나갈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서류상은 잘 갖췄겠죠.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기존에 하던 위탁업체가 진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이걸 잘 케어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했는지, 좀 평가는 더 신규보다는 다른 데보다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몇 개 업체와 법인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법인이 다시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주로 우리 서류로만 이 조사를 하지만 이것도 하실 때에 그 담당 장애인가족 그런 분들에게 설문도 좀 받아서 그런 것이 타당한가, 정말 열심히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가려서 분명히 그 시설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과장이 실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조사하고 주위 분들도 평가도 좀 받고 그래서 서류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런 시설들이, 이런 센터들이 정말 우리 그런 보호를 위한 장애인, 아까 같이 돌봄 모든 분야에 재위탁을 받을 때는 그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엄미리 계장님도 잘 파악하셔서 그 점을 잘 인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라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용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다시 추가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여기 지원되는 인력이 3명이에요, 센터장 포함해서. 익산시 장애인 수는 2만 611명이고요. 그 가족지원센터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들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부사업 내용도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3명이 어떻게 다 수행합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질이 보장이 안 되고 그냥 센터 하나 지원하는 걸로 될까봐 사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관리되지 않으면 어영부영할 가능성이 많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활동보고를 별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상임위에서 제가 이제까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여기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분기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장애인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정도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분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1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가족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당사자인 장애인 가족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줄 것을 주문드린 적이 있었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그런 자리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뒤늦게라도 국장님이 그런 걸 앞으로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위탁업체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사실 되게 긴장되는 일이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이게 통과되나,? 우리가 계속할 수 있나?’ 그런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상황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사안이면 행정사무감사 때 가족지원센터는 의회에서 모든 정산서를 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1년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웠고 그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서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여하튼 간에 저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꼭 마련을 해 주시고, 이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돼서는 적절한 자료요청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신동해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뿐만이 아니고 시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같이 여쭙고 싶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가족에 지원을 하는 건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목표는 익산시에 있는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지원, 시에서도 그런 것을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연 계획을 가지고 와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검토를 하고 부족한 점은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해달라든지 이렇게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저희 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신동해 위원 이것에 대한 점검 같은 건 잘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신동해 위원 점검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계획으로 운영을 하는지.


●복지국장 김용신 그래서 저희가 평가도 연 2회 정도 지도점검해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점은 지적도 하고 개선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시에서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큰 틀은 시에서 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복지국장 김용신 어느 위탁업체가 됐든지 간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 쪽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부족한 점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고 또 이렇게 더 열심히 그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계획을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앞서 위원님들 다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김수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이렇게 사과의 말씀 주신 점 아무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벌어져서도 안 될 일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행정이 바뀌더라도 담당부서 국·과장님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점은 꼭 명심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금번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고요.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5.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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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복지국 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488호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8호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그 위탁기간이 있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마을 돌봄은 3년으로 했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5년으로 한 것은 뭐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3년으로 위탁을 줬는데 여기는 왜 5년으로 했냐고.


●복지국장 김용신 이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신 김진규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난번 회기 때 3년으로 가지고 하느냐, 5년으로 가지고 하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5년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이것을?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이거 5년 이내로 그렇게 조례를 안 했어요? 5년으로 딱 못을 박은 거예요? 보통 보면 5년 이내일 텐데.


●복지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5년으로 돼 있고 또 이렇게 상위법이나 이렇게 보면 5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탁하는 내용은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간은. 그런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 내용을 기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서 5년으로 한 걸로 결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도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현재 5년으로?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하면 5년, 10년, 30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말 잘 들으면 오래 시키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용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수시로 아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직원이 부족하고 하지만 이 아이돌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가정폭력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디테일하게 세부계획을 더 수립해서 저희가 현장지도를 다시 나가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세요.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욱더 감시를 잘하시고.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6호, 7호 이번에 또 생긴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아니, 이번에는 6호, 7호이고요.


●최종오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신 올해 동의안은 6호, 7호입니다. 이번에 올린 게.


●최종오 위원 6호, 7호?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쉽게 말해서 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용신 현재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아무리 잘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 직원들한테 좀 부탁드린 게 수혜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 수혜자 중심으로 모든 행정을 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권위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어느 시설이 됐든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수혜자 중심으로 하고 그분들한테 꼭 설문을 받아서 피드백을 해달라, 이렇게 같이 토론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 다함께돌봄센터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러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좋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작년에 생기고 재작년에 생기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5개가 됐는데 여기를 조금 한 1~2년이라도 제대로 한번 보고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좀 보고 추진을 더 해나갔으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생길수록 좋죠, 이건.


●복지국장 김용신 앞으로도 위원님의 고견을, 또 위원회의 의견을 잘 이렇게 저희가 해서 행정을 하는데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영은 뭐예요? 우리시의 직영?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직영은 하나 있구먼?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육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정말 우리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수업이나 그리고 우리마을 돌봄, 모든 것이 어린이 보호, 특히 사각지대 그 시간별로 어린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사각지대 어린이들의 안전 그리고 안전귀가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그런 센터들이에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과에서, 우리마을 돌봄센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렇게 하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얘기했을 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가 국비 50%, 도비 15%, 우리시에서 35%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우리마을 돌봄센터는 시비가 1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 선정하실 때에 같은 것이면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정경숙 과장님, 그 다함께돌봄센터와 우리마을 돌봄공동체와 다른 점은 어떤 것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분명히 혼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같은 경우는 시 조례로 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법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와 관계없이 주민공동체로 운영하는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별도로 운영비나 그런 것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돌봄사업이고 그와 유사한 사업이 우리마을 돌봄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초등학생이 운영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본인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있게 되는 사업에 약간 차이성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우리 정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중요한 나이, 그리고 그런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동의를 하지만 좀 비슷한 업무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걸 선정하실 때에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도 그 센터를 설립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데에다가,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그냥 바로 옆에, 바로 뒤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아동, 어린이들을 정말 보호할 수 있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갖춰져야 한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해 주시고, 이건 우리가 좋은 사업들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 센터를 증설할 때는 꼭 심사숙고 잘하셔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그곳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만 우리가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을 주안을 둬서 해 주기를 바라요.


●복지국장 김용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면서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사무, 위탁범위, 위탁시간 질은 똑같이 우리가 요구해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면 하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나가는 거예요. 배가 더 나가요. 이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하기 때문에 똑같은 질을 요구하면서 법인에 요구하냐, 우리마을 공동체에다 요구하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이렇게 차등 지원되는 건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사실은 사회복지 분야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설마다 지원금액이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맞춰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질을 그렇게 요구하면서 이렇게 운영비가 다르게 적용되는 건 이건 좀 불합리하니까 전 이걸 맞춰가는 노력을 익산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앞으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자 선정방법, 이게 어떻게 위탁자를 합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아까도 잠깐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모현동, 영등동, 삼성동, 부송동, 동산동 쪽에 수요가 50%를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물론 공개경쟁으로 하겠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하면 아무래도 수혜자 중심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이 원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냐.


●복지국장 김용신 그것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전 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그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동청소년과에서 위탁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어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제안했는데 이제 인력풀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선정하는지, 그 선정자를 시에서 관여하지 않게 교수도 30~40명, 원장들 몇 명, 이렇게 인력풀을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 할 때마다 추천을 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단체장이나 단체 연관된 사람들의 이것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위원회 선정, 여기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런 거죠?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을 많은 확보를 해서 랜덤형식으로 해달라,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여기뿐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라는 그 부탁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게 여러 가지 생기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여기에 아까 한 거, 아동센터 비슷비슷한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공급계획을 종합적으로 잘 수립해야 한다. 지금 학교에 방과후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도 지금 교육 측에서는 장소는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방과후학교에서 애들 데리고 끝나고 맞벌이 부부들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운영은 이제 지자체에서 해라, 우리가 장소는 학교로 제공할 테니까. 그러면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한 번 하면 이게 나중에 또 취소하거나 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위탁을 주고 세울 때 있잖아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막 이거 저거 우선 지금 필요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뭘 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전체적인 안목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말에 일리가 좀 있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이 데리고 있어요, 방과후학교라고. 그것도 방과후선생님이 복잡하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하여튼 그런 말씀만 드릴게요.
이건 위탁을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해야 되고 아까 그 수요지역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만약에 그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주기적으로 좀 시간이,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피드백을 해서 앞으로 어린이들한테 진짜 양질의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앞선 여성청소년과에서 마을돌봄사업 관련돼서 얘기가 됐고요.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약간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은 좀 다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함께돌봄센터가 1호가 직영, 2호부터 5호가 위탁인데 이게 지금 일단 위탁을 받은 4곳이 다 다른 곳이고, 다 법인인가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다 다르고요. 법인입니다.


●김수연 위원 의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공유하시겠지만 되게 형평성 있고 공정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순서대로 계획적으로,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드려보는 말씀이긴 한데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소병홍 위원님이 계속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초반에 가지고 계셨었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지금 아까 여성청소년과에 마을돌봄사업, 이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방과후, 그리고 사실은 청소년시설에서도 또 방과후 수업들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같은 질의와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런 게 용역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고민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익산시에 아동들의 실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어떠한 지역이 포착이 되면, 예를 들면 익산시는 그쪽부터 돌봄센터나 마을돌봄사업을 하겠다, 라는 기준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아동이 많은 곳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시면 어쨌든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걸 통틀어서 그다음에,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읍면지역에 지금 황등에 마을돌봄 하나 빼놓고는 계획이 없어요. 사실 숫자로 따지면 읍면 단위는 생길 계획이 하세월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더 필요한 건지. 그러니 이걸 좀 한 번 정도는 그런 계획을 부서에서 세워 보심이 어떠실지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에 대한 피드백을 다음에 좀 의회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아무튼 김수연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항상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해서 사장이 아니고 그 용역을 잘 활용을 하면 익산시의 모든 시민들이나 행복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저희가 봐서 용역비를 좀 의회에서 세워가지고 통과시켜준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용역을 해서 장단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뭔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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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7호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권역별 수거형태는 참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수거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이 되는데요. 아마 그러면 청소행정에서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분명히 좋은 정책인데, 앞서 전문위원께서 자문을 해 주신 것처럼 이에 대한 예산 소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용역을 꼼꼼히 하셔서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드리면서, 환경안전국 소속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생활폐기물의 처리로 1년에 257억이나 되는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라 마땅한 것이지만 그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고 예산을 우리가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우리 이쪽 국에서는 잘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이걸 성상별보다도 권역별로 나누면 예산이 덜 들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예산이 덜 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이걸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명 정도는 인원이 지금 사실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명은 왜 늘어나냐면 사실은 지금 노면 청소차량을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원 충원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거기 4명하고 나머지는 대형폐기물을 기간 안에 이렇게 정리하다보니까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6명 정도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인원도 늘지만 장비도 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성상별로 나누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하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금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8대 정도가 사실 부족한데 지금 변경되는 체제로 한다면 행복나누미나 이런 쪽에서 7대 정도가 차량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예산은 서로 임대관계가 이루어지면 되고, 그건 뭐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장비는 우리가 권역별로 하더라도 장비는 그대로 가지고 쓸 수 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지만 회사에서 권역별, 이렇게 나눌 때에 회사에서 양이 적고 많은 것은 좀 거기서 나눠지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한 회사에서 동, 면 이렇게 나눠져야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면과 동과의 우리 폐기물 하루에 나오는 양은 동이 훨씬 많을 텐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훨씬 많죠, 동이요. 동이 많죠.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심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나누시려고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청소업체를 나눌 때는 나오는 생활쓰레기 양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양으로 따지자면 공동주택이 더 많이 나오는데 사람은 필요하지 않고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면은 지역이 넓은 대신 쓰레기는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양으로 따지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청소구역 이런 식으로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양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곳에 더 지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따져야겠구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하루에 아침에 5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면은 면대로, 동은 동대로 하더라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나눠져야 한다, 이것 아니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선별할 때에 아주 잘하셔서, 지금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을 대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위탁에 우리가 하는 걸 대행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그리고 기존회사들이 지금 금강공사, 행복나누미, 합동산업 또 음식물은 제이산업이 있지만 그분들이 기존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를 나눌 때에 그분들에 대한 또 의견도 많을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나누실 때에 그 회사들하고 적절하게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지금 5월말까지는 지금 업무대로 하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한 4~5개월 있으니까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나누더라도 아주 균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심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심과장님이 청소과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재위탁을 할 때에 우리가 보면 자격제한, 만약에 우리가 대행기간 동안에 부실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든지 잘못 위반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철저히 그것을 자격기준을 잘 둬가지고 응모할 때에 그런 점은 우리가 수시점검하고 수시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걸 잘 갖춰서 회사도 안전하고 그리고 미화원들에게도 불이익이 안 가고 회사에도 안정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삼위일체가 잘……. 우리시는 깨끗하고 행정에서는 행정 잘하고 그 회사는 회사대로 미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좋은 관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심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셔야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 좀 체크해서 꼭 챙겨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시장공약 사항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생각이 없으시네요, 시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바로 이게 아마 구성이 되는 사항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역만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건하고는 별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건 별로 기대할 게 못되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좀 더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위탁하고 대행하고 차이가 뭐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탁과 대행이요?


●소병홍 위원 다른 건 전부 위탁으로 하는데 여기는 대행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청소행정을 함에 있어서 원래는 관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 일을 위탁업체에다 맡겼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책임을 짓는 게 대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책임은 벗어나는데 업무는 줬지만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다, 그걸 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확실히 제가 구분이 안 되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런데 심사기준, 이게 지금 이제까지 청소대행업자가 익산시에서 바뀐 적이 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전에 바뀌었었죠. 더 추가로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좀 있었죠.


●소병홍 위원 그런 건 알겠는데, 업체가 바뀐…….
그러니까 심사기준이 뭐예요? 심사기준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원가겠죠. 돈을 우리가 용역에서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원가계산 말고 무엇을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주냐. 원가 하나만 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업체를 변경할 때는.


●소병홍 위원 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사기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심사기준이요?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심사기준은 경영상태, 차량확보현황 이런 것을 적격심사에서 일반경쟁 입찰이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할 때는 이전 이 계약,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이 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격심사에서 20% 하고 정량평가에서 60% 하고 가격입찰이 20% 하는데요. 20%는 서류에 의한 평가를 해서 하고 60%는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총합계를 정해가지고 많이 나온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용역할 때에 원가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지만, 원가가 포지션이 많겠지만 이게 언제든지 잘못하면 바뀔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줘야 돼요. 저는 여기에 환경문제도 넣어줘야 된다. 차량을 지금 청소나 이런 환경문제에 민감한데 이것을 과연 환경 대기오염이나 이런 걸 어떻게 축소하겠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기존업체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누든지 어떻게든지 바뀔 수 있다. 이것은 잘못하면 더 잘하는 데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심사기준표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우리 현재의 심사기준은 기존업체들이 유리하게만 돼 있으니까 한 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어. 3년 동안 통과의례적으로 원가산정만 해가지고 오르는 것만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쓰레기소각장도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한경쟁에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발전이 있지, 한 분 하면 계속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제 말이 일리가 없습니까?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것은 차량 보유대수 이런 것에 포지션을 맞춰주니까……. 기존업체들이 누가 차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무래도 지금 적격심사나 이런 것 할 때에 기존에 장비나 이런 가지고 있는 데가 아무래도 정량평가에서 많이 맞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입찰방법도 저희가 공정하게 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한번 좀 뭔가 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일 수 있는 기준표도 만들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각 항에 들어가서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번에 성상에서 권역별로 바뀌면서 면지역에 가로청소가 재활용센터로 넘어가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수집·운반인데 가로청소를 한 데에서 했었는데 이 면지역 가로청소만 이쪽으로 넘긴 이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이전에 읍면에서 청소를 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그때도 관에서 가로청소도 했었고 수집도 했었습니다. 별개로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해가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해가면 잔재쓰레기도 그 회사에서 치워야지, 회사가 다르면 또 권역별로 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유재동 위원님도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은 왜 청소를 하는데 매일 거리가 더럽냐, 그거거든요. 그 청소를 하려면 정확히 책임소재를 회사한테 줘야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해가고 생활쓰레기 수거해가고 그 나머지 잔재쓰레기는 가로청소 하시는 분이 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그 회사를 추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더럽혀지면 누가 마지막에 가져갔는지 서로 미루기 때문에 지금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한 회사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가로청소 읍면지역은 수거를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습니다. 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센터 이 지금 전체금액이 한 55억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재활용센터의 금액과 수거·운반의 금액은 대충 얼마씩 돼요? 지금 55억 정도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재활용센터의 선별과 수거는 영역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같이 묶어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수거는 수거의 전문회사한테 맡겨주고 재활용선별장은 선별장만 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같이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재활용선별장의 액수는 대충 얼마이고 수거하는 데는 얼마인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자료는 지금…….


●소병홍 위원 대충, 이 55억 중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55억 중에 32억이 센터 운영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32억 정도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십 몇 억 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3억 정도.


●소병홍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수집·운반은 수집·운반의 전문 이런 회사에서 운영하면 어때요? 왜 재활용센터에 수집·운반까지 같이 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번에 다 지금 하는 게 무리가 있어가지고요. 그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개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성상에서 권역으로 하기 전에는 이걸 재활용센터에서 안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아요.


●소병홍 위원 이렇게 성상으로 하면서 이게 그걸로 붙어버렸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이걸 바꾼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쓰레기 수거체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바꿔서 권역별로 해보면.


●소병홍 위원 그건 다 인정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소병홍 위원 그건 다 하는데 그 재활용센터에 왜 수집·운반을 하냐, 하니까 지금 그 과거를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센터장만 운영을 했지, 수거·운반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상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거기로 붙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세트가 돼 버렸어. 그래서 계속 같이 다니는 거야. 수거·운반은 수거·운반 전문업체한테 맡겨주고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센터 그것만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보니까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나누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읍면동 나누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하는 일이 재활용 선별하고 수집·운반하고는 분리돼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액수를 아까 32억, 22억이면 나눠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만만치가 않다고. 이게 지금 하던 기존업체들에 뭐 이러는데, 저는 수집·운반에 전문은 이렇게 전문이 하고 재활용선별장은 선별장이 전문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잘 한번 검토해보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번 용역하고 위탁 줄 때는 원가만 보지 마시고. 특히 환경문제, 그 회사가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도 좀 평가하고 다양한 평가를 해가지고, 한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바꿔나가야 돼. 그래야 개선이 되고 하는 거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내용은 충분히 다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걸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입찰공고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원가계산 용역을 우선 합니다.


●김수연 위원 원가계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하고 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부분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런 걸 보면 현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다시 위탁공고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되면 고용이 좀 안정화돼서 승계가 되는지에 대한 아마 불안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공고나 이렇게 할 때에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안전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예전에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계속 요청을 드렸었고 권역별로 가면 수거체계도 일원화되고 우리 민원도 빠르게 처리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같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재동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깐 놓쳤습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 저는 보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수거체계가 이렇게 바뀌면서 빨리 수거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냥 급하게 일하느라고 안전바가 거추장스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 안전바 꼭 챙겨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거 법적으로도 이번에 보완된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참고사항에, 41페이지에 보면 지금 수거기간이 권역별로 바뀌면서 대단히 단축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대형폐기물의 경우에 10일에서 2일로, 또 재활용품이 7일에서 2일로 이렇게 단축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차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노면청소차량을 지금 구입을 해놓고도 인력이 없어서 못 쓰고 계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2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2대 했는데도 네 분이 지금 모자라시고 나머지 여섯 분이 그 외에 이쪽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이 부분에 종사해본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인력으로 과연 10일에서 2일로 단축을 한다는 것은 5배 일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에 그렇게 된다면 혹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종사원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쉬고 계셨냐, 절대 아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5배나 되는 일을 여섯 분의 종사자로 이게 대체가 가능하며, 지금 말씀하신 권역별로 나눴을 때에 청소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좀 들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문제가 지금 현재 아파트마다 가보면 엄청 쌓였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심각하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위원장님도 저번에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연 발생량이 4,974톤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8,019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생활이 개선되다 보니 대형폐기물이 40% 늘었습니다. 그 원가심사 할 당시에 2대 하던 그 인력으로 지금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가면 스티커는 붙어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배 정도 늘려줘야, 이게 권역별로 안 된다 할지라도 2대 정도는 더 늘려줘야.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은 아니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대형폐기물 문제,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시민들은 불편해서 요구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지금도 우려되는 게 그런 사항이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이 여섯 분으로 5배의 일을 수용을 하시겠냐는 얘기야. 그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잖아요. 가능하겠냐,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조례는 관계없이 내용을 드렸던 것이고, 통과가 된 후에도 이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고민을 같이 하시고 정확한 원가산정을 좀 하셔서, 시행해놓고 불편함이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다시 하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동해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기간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3년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 직전에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됐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기간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에 기간이요?


●신동해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예요.


●신동해 위원 그 전에는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전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고요.


●신동해 위원 예,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5개월 차이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그전에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그 5개월 갭은 계약서상에 보면 계약이 늦어질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 상황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계약과정에서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계약이 좀 늦어져서 5개월 정도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업체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딱 그 업체 말고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네 군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업체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신동해 위원 아, 정해진 건 아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건 아닙니다.


●신동해 위원 신청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왜 5개월이나 딜레이가 됐냐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를 정하고 하다보니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좀 딜레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7.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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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248호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48호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 조례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에서 하는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 보니까, 위원 있죠. 5조에 위원회 구성, 거기도 똑같아요. 현행과 지금 개정하는 것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쉽게 말해서 언어만 틀릴 뿐이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부시장, 환경안전국장, 식품위생과장 세 분은 당연직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열한 분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열한 분.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덟 분에서 1·2·3·4·5·6·7번까지는 돼요. 그런데 한 분만 지금 시장님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남성, 여성 해서 60%는 넘지 못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지금 관변단체 분들 많이 시키던데……. 그러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최종오 위원 관변단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 식품을 좀 아는 사람들을 좀 시켜줬으면 쓰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너무 여기에 대해 너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 막 하나 시켜달라고 한다고 해서 시켜주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잘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 뭔가 우리가 질적으로도 우리가 더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도에 이렇게 제약을 받습니까? 향토음식점 발굴, 지정, 전부 도지사의 통제를 받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향토음식에 대한 것은 지금 권한이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라북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익산시의 향토음식을 하는데 왜 도지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조례 만들어서 우리가 하면 되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신청은 우리가 하는데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모든 것이 음식부터 뭐 이렇게 돼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우리 조례가지고 우리 익산시의 향토음식을 정하는데 왜 도 통제를 받냐고. 우리 조례로 이걸 못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전라북도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지정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도록 돼 있고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것은 저희가 음식점은 저희 시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음식점은 시장이 조정을 한다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음식 지정이나 취소, 뭐 이런 것을 전체 우리시에서 우리 익산시의 향토음식을 만드는데 왜 전라북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허락.


●소병홍 위원 허락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정하게 돼 있어요, 향토음식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도에서는.


●소병홍 위원 우리시에서 지정하면 되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선 서류상으로 지정되고 지정만 거기 위원회 거쳐서 받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든 어떻든 우리가 우리시에서 향토음식 지정하면 되지…….
저는 그게 물론 무슨 근거가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우리 향토음식 만드는데 우리가 지정하고 우리가 취소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꼭 도에 이렇게 받아야 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향토음식을 시 향토음식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 중에 3조도 그렇고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시 향토음식이라고 돼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향토음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 군데 뿐만 아니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향토음식하고 지금 향토음식점하고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신동해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향토음식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서 전라북도에 보내서 거기서 지사한테 승인 받는 거고, 음식점은 저희가 지정하고 취소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러니까 시 향토음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다른 3조에도 보면 그러면 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돼야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신동해 위원 여기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좀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몇 조 말씀하시는가……. 몇 조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우선 3조도 그렇고, 11조2항도 그렇고. ‘향토음식의 발굴 등’ 여기도 시 향토음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 향토음식도 저희가 지금 발굴해서, 향토음식 다 저희가 발굴합니다. 발굴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신동해 위원 아니, 명칭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요.


●신동해 위원 시 향토음식으로 다 바꾸면 다른 부분도 다 바꿔줘야 되는데 왜 어디는 시 향토음식으로 돼 있고 어디는 향토음식으로 돼 있고 이러냐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향토음식점 지정된 데 그 자료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용균 위원 아까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정요구.


●김용균 위원 간담회식으로 해서 그것만 바꾸시게요.


●위원장 김진규 간담회 하실까요?


●신동해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긴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 첫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빠른 종식을 기원하며 송구하지만 힘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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