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6.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298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조례안을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수집인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청결한 거리 조성에도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최종오·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8호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그냥 너무 당연한 조례니까 질의가 없으신가요?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가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단지 같은 거 줍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최종오 의원 안 돼요.


●소병홍 위원 전단지 이렇게 줍고 아침에, 우리가 또 보상하기 때문에 전단지 줍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최종오 의원 예, 그분들은 안 돼요.


●소병홍 위원 안 되고 리어카를 갖고.


●최종오 의원 리어카를 밀고 다니시는 분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최종오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조끼를 지급하고 지원을 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오히려 더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인식의 개선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최종오 의원 교육도 있어야 되고.


●위원장 김진규 예. 뭐냐면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주행 중에 도로에 한가운데로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전에는 아파트에 있는 걸 새벽에 몰래 와서 가져가기도 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지원 자체는 충분히 찬성할 만 하고 동의를 하는데 그분들의 인식 개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오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2.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9호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안전국 김성도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지역자율방범단, 지역자율방범단이 그 전에도 이렇게 우리시에 등록이 돼 있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방범단은 아니고요. 방재단으로 등록은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 105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저희가 좀 확대해서 이번에 3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311명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기존에 있는 단체고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초로 199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용균 위원 199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지금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으로 해서 익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자고 하는 내용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탁덕남 과장님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표준안이 내려와서.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국장님 설명을 보면 방재단에 소집의 경우 소집수당을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하는 시간외수당의 단가를 지급하게 돼 있고, 또 재해나 업무상 사고가 당했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재해보상 지급, 유족의 우선순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집어넣어서 지금 아까 예산액이 3,500 정도 이렇게 든다고 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몇 명까지 구상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탁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저희가 최소 인원이 읍면동에 10명이고요. 최소 인원이 10명인데 이번에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최대로 16명까지 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311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105명이었고요. 현재 311명까지 늘었고요. 아까 자율방재단이 2007년도 12월 31일에 구성된 오래된 단체입니다.


●김용균 위원 방재단이 주로 하는 업무는 지금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재난 같은 거 예방, 대비, 대응, 복구잖아요. 예찰활동,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복구활동 그렇게 크게 대별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호우주의보 같은 거 떨어지면 이분들이 미리 사전점검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신동 대학로 그다음에 우리 중앙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중이 모이시는 곳에 이분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거의 봉사하다시피 하는 이 방재단, 우리 또 자율방범대, 또 우리 의용소방대 이분들이 지금 봉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실 수당을 안 주는데 유독 우리 지금 방재단만 이렇게 지금 수당을 넣어가지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대우도 앞으로 이것과 같이 우리시에 또 건의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어떤 사항이죠?


●김용균 위원 우리 아까 얘기한 방범대는 지금 자원봉사로 하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도 시간 내러 와서 우리 방범, 시민의 안전, 재난 이런 거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있고 의용소방대도 유사시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봉사를 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만약에 상위법에서……. 지금 이건 상위법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항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한테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는 우리 탁과장님 없는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대는 지금 행정지원과고요. 아까 의용소방대, 거기는 저희가 도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님들이 행사라든지 그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원래 의용소방대는 목적이 소방업무의 보조로 돼 있어요. 그 법률에 목적이 딱 명시가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수당 관계는 아마 여기 각 시군 단위 소방서 그쪽에서 아마 그게 될 겁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중앙 관련된 중앙정부 쪽에서 이런 소집수당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노력하시면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자연재해대책법은 행안부 소관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행안부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잘 됐는데.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한 제17조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봐도 수정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괜찮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탁과장님 확인해보셨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자율방범재단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운영위원회. 20인 정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제9조에 자율방범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도 괜찮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여기 보면 방재전문가라든지 시장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쪽 저희가 방재단 구성하는 중에 읍면에 보면 대표들을 뽑아요. 그러면 29명이잖아요. 그분들하고 부단장 이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방재전문가,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의원님도 가능하시죠.


●김용균 위원 예.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읍면동에는 의원은 그쪽에는 안 들어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시 단위로 해서 민원이 우리가 아까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여간 시장이나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에 우리 의원님들도 꼭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조례안은 꼭 많이 여기에 관여돼 있는 의원들이 꼭 한 분씩 넣어서,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더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하나만 건의 좀 드릴게요.
임원의 임기 있잖아요. 지금 3년으로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연임 제한 넣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연임 제한 넣으실 생각 없으시냐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번에 표준안에도 연임 제한이 없고 지금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3개 시군 빼고는 연임 제한을 그대로 표준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연임 제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봉사단체나 어떤 단체들의 장들이 많게는 십몇 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단체가 발전을 하거나 좀 바뀌는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임 제한을 3년이면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면 6년이잖아요. 이 정도의 연임 제한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여기 정부에서 이번에 표준안 근간이 보면 방재 이쪽에 자원, 자기가 신청해서 방재활동 단원으로 활동하겠다는 그 의지를 많이 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방재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연임 제한은 이렇게 표준안처럼 안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동해 위원 봉사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임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다른 3개 지자체는 연임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연임 제한이 있어도 별 문제는 없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건 연임 제한은 없는 거고, 저희가 이 안을 조례 개정안을 만들 때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원래 이 구성이 자유스럽게 하다보니까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큰 득을 받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열정 있는 분들이 와서 좀 이끌어 달라, 이런 뜻에서 저희가 연임 제한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동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방재활동을 하면서 대표에 연임 제한이나 그런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그럼 방재활동을 하면서 인건비 같은 건 안 나가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이 개정이 되면.


●위원장 김진규 인건비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9급 상당하는 단가, 그러니까 1시간에 8,889원을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신동해 위원님도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물품구입이나 방재약품 같은 것도 지급을 해 주는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저희가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있고요.


●위원장 김진규 오히려 한 번은 지금 국장님 답변도 참 좋으신 답변인데, 정부 표준조례안에서 개정을 하는데 또 열정적인 분들이 봉사를 그동안 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당 그래도 소액이지만 지급을 해드리고 또 약품을 지급을 해드려서 3년의 연임 제한, 한 6년 정도 하면 재임 또 6년 정도 하면 충분히 봉사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뭐 의견의 차이겠지만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여론을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진규 행정에서 판단하시는 것은 연임 제한에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을 만들 때는 그런 정말 열정 있는 분들이 좀……. 뭐 사실은 1시간에 8,000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들은 대부분 위험할 때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고요.
그러면 신동해 위원님.


●신동해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신동해 위원 지금 올라온 조례는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단체들도 연임 제한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영돼 온 걸 보면 너무 이게 정제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럼 신동해 위원님, 연임 제한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논의를 해보시는 걸로 해도 될까요?


●신동해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방재단이 시에 구성되고 읍면동에 구성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읍면동까지 포함해서요.


●소병홍 위원 읍면동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 읍면동이 몇 개나 구성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체 되죠? 29개 읍면동.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29개 읍면동.


●소병홍 위원 다 구성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다 지금 현재.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아, 지금 전체가 구성돼 있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번, 예.


●소병홍 위원 아, 이게 크게 의무사항 비슷하게 시에서 인원 수 제한 없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인원이 10명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0명 이상.


●소병홍 위원 10명 이상만 되면 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8조를 보면 단장은 월 1회 이상,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뭐 활동사항을 계속 월마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방재단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무슨 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러니까 재난예방활동하고 복구활동이 주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달 그걸 보고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아무 사항이 없는데 평상시에 매달 한 번씩 보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죠. 그리고 활동사항 보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집수당을 저희가 1년에 이틀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하거든요. 거기에 활동사항 같은 경우는 그 근거자료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 당연히 활동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평상시에 활동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의무적으로 원래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위원님,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법을 만들면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기로 한다든지 가능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상황을 계속.


●소병홍 위원 매달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는 일이 뭐하러……. 평상시에는 일이 없고, 이거 뭐하러 저……. 평상시에는 일이 없고 무슨 재난이 있을 때에 일을 하고 거기에 보고서를 내는 거야 당연한데 의무적으로 매달 보고서를 받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이 자율방재단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데에 또 활동을 하시고.


●소병홍 위원 이 현황을 보고받는 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의무적으로 월에 보고서를 계속 내게 할 필요성이 있냐, 제 뜻은 그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15조 보면 보상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9페이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입은 날에 뭐한다는 거예요? 재해를 입은 날 뭐예요, 그게?


●위원장 김진규 잠시만요. 저기 죄송한데요. 국장님,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요청이 있을 때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따라가질 못하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답변을 일괄되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해주시고 요청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재해보상금은 저희가 지금 올해 105명이 들어 있어요, 현재요. 그래가지고 이건 사고가 난 날을 얘기하죠. 요양보상의 기준 날짜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요양보상에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이라는 건, 입은 날에 뭐한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입은 날로부터 이 해당이 재해보상금이 지급기준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 기점이죠, 이게요. 15조가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기준입니다.


●소병홍 위원 날보다는 재해를 입은 경우는 재해를 입으면 치료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 하는데 그 기점을,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애등급을 확정 받은 날로부터……. 날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나, 이게? 그럴 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날이라는 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전체적으로는 1·2·3번은 무조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받을 거냐, 이걸 기점을 지금.


●소병홍 위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해라는 것이 당연히 그날부터 치료비를 전부 줘야지.
장제보상도 재해로 사망한 날, 사망한 날 준다는 건가? 죽었는데 무슨 날부터 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청구서가 이렇게 신청서가 뒤에 별지에 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 같으면 이런 경우는 이런 보상에 이럴 경우에 준다, 이렇게 표시해야지. 꼭 그 발생한 날로 표시하는 것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지금 행안부 준칙으로 사실은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제정한 건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거기서 내려온 걸 그대로 적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 표준조례안 개정이 되는 거라 뭐 큰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바꿀 것이 몇 가지 있으니까 수정동의안이나 그러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하도록. 정회하시고.


●위원장 김진규 예. 수정동의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290호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0호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도시숲 관리에 대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난번에 시장님은 어양동 일일동장 하러 가서 어양동 소재하고 있는 도시숲에다가 동부노인복지관 건립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숲을 없애고 노인복지관 건립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상위법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이게? 그 아까운 지금 조성돼 있는 도시숲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동부노인복지관 건립하겠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양 도시숲에는 4만 5,000㎡ 정도 되고요. 그 안에 나무가 194주 정도 식재가 돼 있습니다, 교목 위주로. 그런데 인라인장이 더 대부분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안에 대해서 2018년도에 경로장애인과에서 타당성조사랑 실시를 했고 올해 아마 시장님이 일일 읍면동장 하시면서 여기 안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장 안에다가 구축을 하되 기존에 있는 수목들은 이식장소를 통해서 이식을 하게끔 해서 수목에 최대한 임성과 훼손이 없도록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이 법상에는 사실은 이게 정확히 공원조성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시고 해 주세요.


●유재동 위원 잘 안 들려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그러면 숲이 다 없어지잖아요. 나무를 어떻게 골라서 거기에다가 식재하고 그럴 수 있는 터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거기 부족하잖아요. 동사무소도 있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로컬푸드, 아파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던데 평소에도 보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구축을 할 때는 안에 있는 수목만 이식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목 자체를 이식 가능한 장소로 이식을 해서 제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민간인 땅이 있으면 그걸 사서라도 조성해야 된다는 법률이 제정되고 그 조례를 만들면서 익산시는 조성돼 있는 도시숲에다가 굉장히 많은 땅의 면적에 복지관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숲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으로 저희가 도시숲을 훼손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훼손 없이 하신대. 그런데 도시숲에다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수목에 대한 문제가 훼손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좀 심도있게 그걸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건립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노인복지관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 숲의 훼손이나 나무의 훼손이 거의 없도록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환경안전국장님, 김성도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련 법률에 의해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조례에 맞게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나무의 중요성, 푸른 숲을 가꾼다, 푸른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나무에서 나오는 공기정화작용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도시 아름다움 여러 가지를 지금 가꾸는 것인데 이걸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은미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늘푸른공원과장님, 여기 지금 3조에 보면 ‘익산시 행정구역안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이렇게 했는데 생활숲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생활숲에 대한 정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숲과 경관숲과 학교숲이 이 생활숲에 해당이 되고요. 마을숲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을 보존하면서 자연경관을 유지하게끔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조성된 산림과 수목을 말하고요.


●김용균 위원 도시숲의 정의는 어때요? 도시숲 정의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도시숲의 정의는.


●김용균 위원 공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요. 공원이 아니고요. 이것도 보건·휴양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해서 조성·관리하는 산림과 수목을 도시숲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연공원 내 구역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이 사항을 도시숲이라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가로수 조성 관리기준 별표에 나온 거 보면 아주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훼손했을 때 그 사람들의 보상하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조례는 만들어져 가면서, 아까 유재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원을 줄인다, 이런 건 좀 행정에서도 가급적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꼭 이거 아주 필요한 조례안인데 잘 갖추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한 수정안 검토 좀 해보셨어요? 보셨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제5조에 우리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온 그 수정안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 경과조치, 도시림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이것도 이렇게 수정으로 바꿔도 아무런 하자 없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2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균 위원 유과장님이 확인해보셨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검토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도 위원회 임기가 있는데 연임 제한이 없어요. 연임 제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연임 제한은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다 준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소속위원회 운영 조례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요. 특수 전문분야라든가 시의회 의원님은 제외로 돼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서마다 조례마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법무계에 사전에 검토받을 때에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용한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굳이 표기를 안 한 상황이거든요.


●신동해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따 논의를 하는 과정에 만약에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연임 제한을 좀 넣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가로수 훼손을 하면 과징금을 부여를 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변상금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저희가 그런 과징금을 낸 분들이 계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무단으로 가지 훼손을 한다거나 교통사고를 해서 위해를 한다거나 시설물이 넘어져서 가로수를 훼손할 경우에, 작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1,700만 원 정도 변상으로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익산시 소속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각 소속위원회는 2회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1회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기간에 관계없이 2회라고.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은 모든 소속위원회가 다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별도로 각 부서에서 다른 별도의 제한사항을 두지 않는 한은 이 조항을 다 적용받는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히.
지금 위원회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라는 것은 어느 관할지역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익산시 관할 지역을 표현하는.


●소병홍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익산시 관할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익산시 같은 경우는 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장이라든가 대표성 있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구성을 할 때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민 중에서 주민대표로 뽑아서 한다는데.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위원 중에 시민이 해야 한다는 그런……. 시민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것은 도시숲 법상에 그 위원회 구성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줘서 저희도 당초에는 이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소병홍 위원 이 사람, 저 사람 넣어주는 건 좋은데 주민대표를 필수요원이다? 전부 시민인데.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도시숲 법상에 이렇게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은 동의하기가 좀 그런데……. 주민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시민 아닌 사람 있나? 주민대표라는 것은 시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 어느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한다면 그 지역사람을 넣는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시민을 전부 놓고 하는데 여기에 시민 아닌 사람 있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관할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분으로 포함을 시키라는 의미로 해서 안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누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넣는 건 좋은데, 시민 중에 전부 시민인데 주민대표라는 의미가 무슨 대표를 의미하는 건지 그 의미가 좀 그렇고요. 이게 시민단체에서 또 추천한 사람 의무적으로 2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시민단체에서 꼭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시민단체에서 꼭 넣은 이유는 뭐예요? 시민단체라는 것이 뭐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1호에 보시면 도시숲 조성.


●소병홍 위원 예? 잘 안 들려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1호에 보시면 도시숲 조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일단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아마 상위법에서 주민대표를 넣었다거나 시민단체에서.


●소병홍 위원 상위법, 상위법 하면 조례 만들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면 돼. 이 상위법이라는 것이 그 범위를 넘지 말고 우리시에 맞게 이게 조정을 하는 것이 상위법이지. 상위법이 있는데 뭐하러 조례합니까? 상위법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안 그래요? 상위법, 상위법에 꼭 지켜야 할 사항과 안 지켜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해야지, 법에 있다고 그냥 무조건 넣어줘. 그러면 뭐하러 조례 만들어, 그냥 그놈 그대로 쓰면 되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 과에서 의도한 건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저번 조례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법에 반영을 해서 여기 포함시킨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는 전문가로만 해서 8명으로 당연직 해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문가들을 넣는 것은, 많이 넣어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민단체라는, 그 어느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에 이 도시숲 같은 걸 조성하는데 꼭 그런 분들을 꼭 의무적으로 2명씩이나 막 이렇게 의무적으로 2명 할당하고. 지역대표라는 것은 주민 중에 익산대표, 전부 지역사람들인데 꼭 넣을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넣어놔도 그렇지만 꼭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건 한번 위원님께서 상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5조 보면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요. 지금 아마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거고, 아까 유재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사실은 어쨌든 도시숲이든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숲이 있고 이런데 그걸 좀 계획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5페이지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시민단체 추천,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 거긴 한데, 그래서 우리시가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좀 상상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는 어떤 정도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지가……. 예를 들면 뒤에 다룰 조례에 나오는 도시공원 심의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수연 위원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수라고 딱 어떤 특정한 계층을 이렇게 적시해놨는데 여기는 굉장히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혹시 좀 상위법 개정될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모르는 좀 그런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도시숲 법하고 차후에 논의될 공원녹지법에 따른 조례하고 봤을 때에 도시숲은 실질적으로 전체 익산시 관할에 식재되는 산림과 수목이 더 주가 되고 제도권에서는 사실 별로 다른 국토계획법이랑 공원녹지법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건 약간 포괄적으로 가벼운 정도로 도시숲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그룹은 이미 현재 8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위원회가 산림기술사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이사장이라든가 해서 전문가하고 당연직으로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도시숲 법에 따라서 개정되면서 전문가 외에도 마을, 아까 말씀드린 마을숲이랑 경관숲, 학교숲 이런 다양한 도시숲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듣고자 지역주민 대표랑 시민단체랑 추천한 사람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님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문가가 하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림 조성·관리위원회하고는 약간 차별이 좀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2개 위원회가 어쨌든 다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7페이지에 제8조에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사실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은 우리가 이쪽 부서에서는 사실 어떤 기준들이 원래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로 또 다시 재규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조례만 한정된 건 아닌데 부서에서 익산시만의, 그러니까 여기는 대개 상위법에 근거한 보편적인 어떤 수종을 적은 거잖아요. 그 지역에 맞는 걸 해라, 라고 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예를 들면 함열읍은, 또 모현동은, 뭐 춘포면은 이게 다 다르잖아요. 조건이 다른데 거기에 맞는 수종들을, 그게 사실은 대개 체계적으로 우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맞는 거고, 그렇다면 그걸 조례에 얘기할 때에 좀 굳이 하자면 여기가 구비조건이 이렇게 세세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부서에서 세워주고 나야 이런 조례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아직 시에 그런 게 없지 않나요? 그런 큰 계획이 없잖아요.
국장님이든 뭐든 과장님이 하시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획은 지금 수립은 돼 있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500만그루 종합계획에 현재 저희 포함이 다 돼 있는데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계획안이 되게 단기적이고, 단기적일 수밖에 없게끔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되다보니까 그랬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늘푸른공원과 부서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쉽게 말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게 익산시가 아까 말했지만 춘포면하고 모현동에 같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지역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건 되게 전문적으로들 아시잖아요, 매번 부서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걸 부서에서 그냥 위원회에서 이런 걸 논의해서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 걸 전반 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들이, 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좀 더 근거있고 의회에서도 근거있게 평가가 가능한데 제 말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례를 얘기하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게 필요한지 일단 이런 조례가 실효성 있게 되려면 저는 그런 근본적인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조례는 당초 도시림 등의 기본계획이 현재 2016년 12월에 수립이 돼서 2017년에서 2026년까지 실효가 돼 있는 사항이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지금 500만그루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마다의 토양에 대한 차이와 기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익산시는 낙엽 활엽수림대라서 중부 온난화기후인데다가 토양 자체가 사질양토나 미사질양토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수목이 살기에는 아주 토양과 수분이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좀 더 얘기를 하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어느 전국에 어떠한 이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 사실은 열심히 하시지만 답변을 하는 기본적인 답변이시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계속 의회에서도 나무가 죽고 고사되고 하는데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에 딱히 대답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도면밀하게 처음부터 용역을 하시든 해서 여기 조례를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저는 근본적인 고민에 대한 같은 대책을 좀 내주셔야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조례는 조례이지만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우리시의 수목식재가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계속해서 주장해오고 계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정이 필요한 조문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4.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306호 늘푸른공원과 소관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6호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된 지가 좀 많이 오래 됐나 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오래 돼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옛 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쭉 지금 하셨고요. 그런 것들은 따로 질의드릴 건 없고요.
제18조부터 22조에 보면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내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했었는데 전문성이 부족해서 도시공원위원회가 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늘푸른공원과에는 다른 위원회가 없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통과가 안 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오늘 전 타임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현재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현재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운영하고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위원회,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한상욱 위원 그 위원회에서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심의할 수는 없는 건가요? 따로 조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부분에 구성되시는 분들하고 이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현재 도시숲 법상에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조성하는 것은 아까 도시공원에 별개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처리해야 될 사안들을 도시공원위원회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공원녹지법에 준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관련된 사항이고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사항이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익산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고 또 인력풀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충분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하실 수 있다면, 또 만에 하나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 위원회나 또 다시 만든 이 위원회나 명단이 비슷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 그거 좀 판단하셔서 저희들도 위원들도 판단을 하겠지만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겹쳐서 같이 비슷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조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도시공원녹지법 같은 경우는 국토부 법령으로 해서 제정이 된 법률이고 도시숲법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장관 산하로 해서 법이 제정이 되다보니 국토계획법에 준해서 처리를 할 때는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처리를 해야 돼서 이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도시공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술적이나 이런 게 조금 단계가 윗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위원회보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위원회가 없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다보니까 거기는 약간 전문가들이 좀 덜해서 단계 자체는 앞에 위원회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만드시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 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는 지금 제5조에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설조항에요. 그건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해서 우리가 공원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지금 그러면 이걸 좀 완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경미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원을 할 때에, 지금 이 경미한 상황을 왜 넣었냐면 절차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나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시장이 판단해서 하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간소화하는 적은 움직임 같은 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를 소규모는.


●김용균 위원 그런 거하고, 지금 아까 위원회 설치도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지금 여기서 전문가들이 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우리가 전부 다 시의원이 다른 위원회에 한 분씩 들어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시의원을 구성원에 포함시켜도 괜찮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잡아서 그렇게 하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이 토씨나 이렇게 상위법에 의한 글씨, 그걸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 개정안이 많이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 중요한 골자는 바로 그런 것 같아서, 다른 이상은 없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정가결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없으시죠?

●한상욱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의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질의들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5.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 환경안전국,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복지국 전직원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점검하여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신 복지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졌나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복지예산을 작년도 치 보면 5,353억 4,708만 원이에요. 그 예산인데 지금 보면 이월된 것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이 64억 8,13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지적보다는 총괄적으로 각 과에서도 우리가 그 사업계획을 미리 잘 세워가지고 집행잔액이 첫째 안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도비가 절대 반납되어서는 안 돼요. 국도비를 우리가 이렇게 잡으시려면 또 그쪽에서 보조를 받아오려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잡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정산서, 또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이걸 조사한 것이라 우리가 큰 지적사항은 없지만 큰 각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집행을 적재적소에 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워야만 그 집행잔액이 없어지는데 계획이 잘 못 세워져서, 그리고 반납하는 예도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서도 있지만 그래도 사업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도비 반납이 그래도 많이 되고 있다. 그래도 우리 복지국에서 그래도 국도비 반납이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 시민에게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우리 시민에게 특혜를, 우리 시민에게 보호를 해줘야 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앞으로도 더 깊게 이렇게 업무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께서 주안점을 둬서 잘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적당하게 그리고 잘못된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의를 주면서 전체적인 제가 얘기만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예. 고견을 받들어서 연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런 국도비 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사업도 진행을 잘해서 그때 그때 우리가 이월금액이 또 많아서도 안 돼요. 이월금액이 왜 많으면 안 되냐면 이월금이 그만치 우리 행정에서 좀 늦게 적당한 시기에 못했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잔액도 이월이나 이런 것이 좀 적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복지국장 김용신 위원님 아까도 지적사항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그렇게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은 오늘 보고로서 정말 이런 보고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김용신 국장님 그간에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청춘을 다 여기에다 바치셨는데 정말 우리 여기를 퇴직을 하시더라도 건강 꼭 챙기시고 삶이 항상 보람되게 항상 좋은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어요.


●복지국장 김용신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20회계연도 환경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환경안전국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요. 명시이월 현황 일반회계를 보니까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서 91대, 이월액이 12억 9,600만 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결산추경 예산 추가편성으로 해서 2021년도에 사업추진을 다시 또 한다고 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수소차 구매지원을 보니까 거기는 124대인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에 따른 수소자동차 수요 부족, 했는데 이건 2021년도는 않습니까, 추가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지금 하고 있고요. 6월에 충전소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종오 위원 그 충전소가 몇 개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개 지금.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 1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1개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현재는 보급률이 좀 낮아가지고 우선 1개 하고 상황을 보면서 아마 충전소를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기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전기화물차는 지금 91대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대나 이렇게 지원이 나갔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부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최종오 위원 이 사업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2021년 들어와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전부 완료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라는 것을 자꾸 이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이 있는 한 좀 수고스럽지만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수소차 충전소 확실히 완공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완공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된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6월말에 준공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확실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시민들 불편함 없도록 이번에 꼭 완공해서 이용 잘하실 수 있게 당부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성도 환경안전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안전국에 우리 각 과장님들 작년 1년 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작년 환경안전국의 총 세출예산을 보면 1,412억 3,592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실적을 보면 환경과는 우리 환경, 청소, 안전, 위생, 푸른익산가꾸기에 우리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국도비 반납이 한 20억 1,934만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분야인데 이런 국도비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를 우리 국장님 한번 얻으려면 부처에 가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그 고생하시는데 이런 국도비 반납이 첫째 와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이월금액만 285억 7,3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월도 이 많은 것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만큼 그해년도에 사업을 적재적소에 시기에 따라서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국도비 반납이나 특히 이월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 쓰여질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도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그런 내용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정말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월시키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또 무슨 사업상으로 지연돼서 늘리는 것은 있지만 이것도 좀 줄여서 앞으로 애는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우리 김성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작년에 애쓰셨지만 앞으로도 더 이런 것을 주의해서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집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결산승인에 앞서서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현황과 지급액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자료 말씀하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지금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받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자료제출을 좀 일찍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결산해가고 있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이니까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러면 자료검토를 하시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유재동 위원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검토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유재동 위원 예, 다른 분.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재동 위원님 자료 받으셨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일단 자료가 부족한데 자료는 계속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민단체들이 민주노총이랑 민주연합이 같이 합동산업에 대한 과지급에, 예산보다 훨씬 많이 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합동산업에 원래 계약금이 15억 9,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예. 15억 9,300만 원인데 거기 21억 1,4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2020년도에. 맞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5억 2,100만 원 더 지급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우리 과장님이 대답.


●유재동 위원 예,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이 예산이 편성목이 같은 금강공사, 제이산업 잔액으로 합동산업 그 단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나와서 이 금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이산업, 합동, 금강공사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지금 쓰레기가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27% 정도 늘다보니까 저쪽에서 남은 예산을 목이 같기 때문에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집행에는요.


●유재동 위원 예. 예산집행에는 세목간 전용이 가능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대행 위탁사업이에요. 맞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대행 위탁사업.


●유재동 위원 같이 연동이 되는 게,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비고에 2020년 지급금액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위탁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난번에 지적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만약에 이게 그때 저거됐으면 이 금액이 여기에 적혔으면 이게 그때 나왔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왜 이렇게 과지급 됐냐고 얘기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위탁사무인데 아무리 세목간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5억이 넘는 돈이 세목이 전용되는 게 맞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3차, 4차 추경 때에 추경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넘게 있었기 때문에 합동산업에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래서 미리 그러면 추경을 합동산업으로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금강공사에다 세워놓고 이걸 그쪽으로 전용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그때 2020년도에 모자라는 걸 알았었는데요. 금강공사, 제이산업 계산을 해보니까 그 편성목 내에서 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넘었으면 추경에 세웠었는데요.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가지고 추경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유재동 위원 12월 17일날 추경을 세웠어요, 저희들이 금강공사 치. 근데 그때 합동산업으로 세워야지, 왜 금강공사로 세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금강공사 추경 세운 것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세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원가에 우리가 퇴직금은 제이산업이나 금강공사는 퇴직할 때 우리가 줍니다. 원래는 제대로 위탁할 때에 정산을 퇴직금까지 시에서 예산을 120억에서 200억을 세워서 일시에 정산하고 위탁금을 퇴직금까지 태워서 줘야 되는데 우리시 사정상 그렇게 못해서 퇴직금은 언제 수시로 발생을 하니까 퇴직금 예산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퇴직금은 정확히 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정확히 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퇴직금을 세우는데 더 세웠단 말이에요. 퇴직금 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세워서 사실은 금강공사도 추경에 퇴직금을 세웠다 그랬는데 퇴직금을 더 세워서 금강공사도 더 나갔어요, 돈이 계약금액보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위원님, 그런데.


●유재동 위원 제 말은 그러면 퇴직금을 정확히 세우고 그다음에 합동산업으로 정확히 세워야지. 그러지 않고 금강공사에다 과지급하고 그다음에 제이산업 치가 합동산업으로 가서 5억 2,000만 원이 만들어져서 지급이 됐다 그러는데 제이산업에 뭐가 남았습니까? 제이산업은 남을 만한 돈이 없었는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제이산업이 더 4억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사가 2억 정도 남았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내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그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게 수시로 이렇게 갑자기 명퇴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계약할 때에 총액이 어차피 있어야 그 총액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금강공사도 그 총액을 세워놓고 우리가 계약을 했고요. 제이산업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갈 거라고 해서 깎아가지고 또 계약을 할 수는 없거든요. 퇴직금은 별개로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퇴직금 별개도 안 맞지만 지금 퇴직금, 환경미화원들하고 익산시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에요. 금강공사 미화원은 금강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제이산업은 제이산업하고 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일한 퇴직금을 익산시가 다 줘요. 이게 뭔 일입니까? 계약을 총액으로 체결했으면 그 총액 안에 퇴직적립금까지 원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로 정산하고 가려면 우리 익산시에서 퇴직금을 현재 150억에서 200억 드는 그 예산을 일시에 세워서 정산하고 원가 나올 때마다 2년 단위로 해서, 민주노총에서 저번에 한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의 책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을 어떻게 보면 체납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 재정이 좀 나아지면 정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합동산업이 더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합동산업 추경 세울 때에 공동주택 수집·운반 위탁금으로 추경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부에서 저거하지 않고.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노총에서 저거했을 때에는 제이산업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하고 그 돈하고 해서 합동산업에 줬다고 그랬거든요, 세목변경을 해서.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건 잘못된 거고요. 데이터를 딱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빼고 총액으로 그 계약을 했고요. 그 남은 금액이 합동산업 준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 그냥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퇴직금을 세워서 준 게 아니라는 것은 이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게 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혹가지고 이런 거 제기 안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건 분명히 좀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거의 230억 정도 들이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어디 보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 자체예산으로 다 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물쩍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물쩍 넘긴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건 좀 우리가 고쳐서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유재동 위원님이 앞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청소자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이 예산안에서 세목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충분히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조항이 있어서 당연히 집행을 하셨겠죠. 그러나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이 집행을 하신다는 것은 국장님, 이건 의회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쓸 때에는 법이나 법규 우리 자체예산 분야, 이런 걸 총망라해서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크게 27%, 30%가 늘어난다면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해서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한번 간담회식으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계속 긴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퇴직금 부분, 또 정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상에 문제도 있지만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다시는 세목 변경을 해서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하고 소통없는 집행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재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유재동 위원 저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데 얼마큼 어느 업체에, 민간위탁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업체에 얼마큼 지급됐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나타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료 보면. 이렇게 특별히 요청하지 않고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220억이 넘게 써진 자료가 어느 업체, 위탁업체인데 어느 업체에 얼마가 지급됐다고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야지. 저희가 이 만드는 자료는 저희가 익산시 전 과가 똑같은 항목에 의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작년도 치, 2020년도 치 관련 기관별 들어간 예산을 저희가 목록별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다 적어야죠. 이렇게 아무 데서도 알 수 없게 요청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추가적인 자료하고 설명은 시간관계상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민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유재동 위원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재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살림하시느라고 한명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보건소 전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특히 작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우리 감염예방이나 또 요새 와서 백신접종 등을 하느라고 우리 직원님들 너무나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잘 관리하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퇴치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건소 우리가 총 예산을 작년 2020년도를 보면 284억 3,513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이월금이 52억 899만 원, 또 국도비 반납이 3억 5,259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사업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납이 되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월은 보니까 보건진료소의 리모델링이나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됐는데 그 예산집행도 그때그때, 2020년도는 2020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줘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가 집행예산에 있어서 집행반납액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코로나19로 해서 저희가 사업이 많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이 지금 현재 다 된 상태고요. 앞으로라도 그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더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국도비를 예산을 얻어오려면 우리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특히 국도비 반납이 없는 그런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또 이월은 아까같이 사정이 있어서 연기가 되는 거지만 같은 것이면 그 해에 꼭 필요한 사업은 그때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잘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백신을 전체적으로 잘 맞으셔가지고 빨리 우리가 우리 건강을 다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한명란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질문 없고요.
보건소 전 직원들한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소장님도 지금 계약 만료기간이 거의 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도 공직생활 얼마나 되셨죠?

●보건소장 한명란 저 38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이고. 정말 처녀적 어린 예쁜 모습으로 오셔서 38년 동안 익산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혹시 짧게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한명란 제가 익산시청에 22살에 들어와서 처음에 지적과 근무를 했습니다. 지적과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보건직에 마지막인 보건소장으로서 직무를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잡아지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시민을 대표해서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남은 기간 동안 또 시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예방과 또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5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3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5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4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정리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합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특히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또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에도 충실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꿈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