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제3차 본회의2023.06.1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덕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소길영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 금마, 왕궁, 춘포, 여산, 낭산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팔봉 군경묘지 및 공설묘지를 찾는 추모객들과 시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 팔봉동에는 500묘역을 안장할 수 있는 군경묘지와 약 3만 8,435기를 매장할 수 있는 공설묘지, 자연장, 봉안당 등이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비롯하여 민족대명절인 설, 추석 등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조상을 섬기기 위해 전국에서 연간 4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설묘지에 대한 인식은 단순 매장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휴식과 교육, 문화 및 힐링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묘지라고 하면 으스스한 인상이 있어 추모공원 혹은 가족공원으로 묘지가 아닌 공원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조각공원 조성, 바닥분수대 설치, 포토존, 야생화 식재 등 방문객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공원묘지의 방문에 대한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공설묘지의 공원화와 함께 추모객, 시민들에게 장묘문화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익산시 군경묘지 및 공설묘지 방문객에 대한 휴식 공간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에도 가족단위의 추모객들이 보통 제사를 지낸 후 공설묘지 내에서 가져온 음식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묘지 먼 곳이라도 이렇다 하게 햇볕을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인근 식당이나 커피숍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자하는 추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공원묘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는 고작 5~6곳 정도이며, 제2자연장은 파고라가 있기는 하지만 보시다시피 야적물들이 쌓여있어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군경묘지 입구 왼편 A지역에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산책길과 벤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산책길 바로 옆 B지역은 나무와 덩굴들이 뒤섞여 정글처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화장실, 산책로 또는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현재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A지역과 B지역 두 곳을 정비하여 공원화를 통해 휴식 공간으로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A지역과 B지역을 정비하여 산책길, 테이블 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면 좀 더 넓은 공간을 추모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흡하나마 지역주민들의 공원에 대한 염원도 해소될 것이 생각됩니다.
영국의 하이게이트 국립묘지, 프랑스의 페르 라슈즈 국립묘지,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등은 주위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도록 공원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망우공원이 공동묘지에서 관광명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망우공원은 현재 산과 호수, 꽃밭과 정원, 자연과 문화를 즐기며 산책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공원화 사업을 통해 공설묘지에 처음으로 발을 내딪는 관문으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현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2023년 6월 3일 국가 보훈지청에서 국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익산시도 호국 보훈가족 및 유족에 대한 우대를 격에 맞게 해드리고
팔봉 주민들의 피해의식에 대한 배려와 상생하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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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자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명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2017년에서 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일시정지, 안전표시판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현재 실정은 어떨까요.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9세 여아 사망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살펴보면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사고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사망자 중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 횡단 등에 익숙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 상황대처가 어렵기에 더욱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옐로카펫, 노란색 횡단보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옐로카펫이란 횡단보호 신호등 주변의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도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옐로카펫 설치 효과 분석연구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는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 도움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접근차량 평균속도는 옐로카펫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33㎞/h, 흰색 횡단보도의 경우 43.3㎞/h로 조사되었습니다.
옐로카펫 인지 후 운전자의 76.4%가 평소보다 감속 주행했다고 답하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전국 7개 시도에서 시범 설치 후 효과가 입증된 노란색 횡단보도 역시 보호구역 인지에 도움이 된다는 운전자 비중이 88.6%였고,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는 운전자 또한 59.9%로 그 효과를 입증하면서 옐로카펫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 할 경우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2년 3월 이리 동산초등학교에 제3호 옐로카펫 설치 이후 아직까지 제4호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된 옐로카펫도 전북에 기반을 둔 한 은행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고, 익산시는 단 한 개의 옐로카펫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옐로카펫 설치가 법률로 규정된 의무가 아니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익산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색 횡단보도의 경우 경찰청에서 올 하반기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익산시에서 먼저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찰청에 요구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인 익산시에는 60개 초등학교에 1만 3,701명의 어린이들이 매일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3개의 옐로카펫만 설치되면서 우리가 어린이 통학에 얼마나 안일한 대처를 해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효과가 입증된 안전시설이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등하교 승하차장 확보와 등하굣길 이동통로 차양막 설치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어린이 안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것이기에 익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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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기획행정위 이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남의 관문이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교통의 요지라는 우리 시의 이점을 활용하여 우량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와 쿠팡이 우리 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올해 초 세계적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의 왕궁물류단지 입점 여부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입점 후보지를 물색해 온 코스트코가 익산 입점을 위해 지난 2021년 익산왕궁물류단지 주식회사와 맺은 1만 5,000평 규모의 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는 소식에 한껏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 익산시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이후 왕궁물류단지 이외의 익산지역 내 다른 부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뚜렷하게 윤곽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의 분위기 쇄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고자 대규모 유통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시도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뼈아픈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불씨를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18개의 코스트코 매장의 매출을 살펴보면 총 매출이 5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점포당 평균 3,000억 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하고, 점포당 3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까지 있어 청년들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녀들을 위한 매력적인 일자리로 기대되는 바 우리 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본 의원이 작년 7월에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하였던 국내 유명 유통기업인
쿠팡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 시가 올해 3월 전라북도를 통해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우리 시의 유치 노력이 조금 미흡하여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완주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쿠팡은 완주군이 테크노벨리 제2산단 분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투자협약을 해지함에 따라 입점이 무산되었으나 호남권 배송을 위해 도내에 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며, 완주 이외에 전북 물류거점 역할을 할 제3의 입지를 물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길어지고 있는 지역 경제의 침체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시도 최근 유통기업의 투자에 대해 기업투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코스트코와 쿠팡과 같은 유통기업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올해 초 코스트코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기업들의 니즈를
충분히 고려한 우리 시만의 특별한 유치 전략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며, 매사에 수고하시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람불 때 돛을 올려야 하는 법입니다.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입점 부지를 찾고 있는 기회의 바다에 우리 시도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유치의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며 다시 한번 코스트코와 쿠팡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또 당부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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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9대 의회가 개원한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최북단에는 망성면이 있으며 그 곳에는 약 2,8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상으론 익산시에 속해 있지만 우리 시 중심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강경읍과 인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강경읍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다섯 곳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1인당 공원면적은 기존 7㎡에서 11㎡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점은 문화체육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대한 배려의 흔적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특히 망성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1인당 공원 면적이 제로라는 점이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익산시가 관리하는 공원은 총 92개소이며 근린공원은 35개소, 체육공원 4개소 등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망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망성면민들은 면민 체육대회 등 지역의 주요 행사를 치를 때마다 마땅히 개최할만한 장소를 찾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문에 변변한 공원 하나 없다는 망성면민들의 자조 섞인 한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인근 강경과 비교하며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서 곰솔공원과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부지를 체육공원 설립 부지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곰솔공원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부지는 사유지인 관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핑계로 흐지부지 용두사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토지매입비 등 예산이 문제라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망성면 기초생활거점 1단계 사업인 망성면복지센터의 건립 사업비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업의 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는 총 40억 원으로 이중 예산 일부를 절약해서 체육공원 토지매입비에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과 체육공원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동안 우리 망성면 주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체육공원 건립을 간절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익산시에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올해 연초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해당부서는 망성면체육회장을 통해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시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추진되고 있고, 그 추진되는 사업들의 경중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망성면 주민들에게 예산 타령만 하시렵니까?
특히 망성면민들의 정서를 시장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익산시 행정의 시작과 끝은 시민들이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와 공감에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꼭 명심하셔서 익산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5분 발언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망성면 체육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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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길영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와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금일 본 의원은 익산시가 동물복지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은 1,262만 명으로 익산시의 경우 약 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유기동물 보호센터에는 가족을 잃은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이는 유기 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달에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이름만 보호소일 뿐 뜬장, 개농장처럼 운영되는 현실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복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유기 동물들로 포화상태가 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안락사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탁은 유기된 동물이 입양될 때까지 사용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불법에 빠지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행정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는 순환보직으로 유기동물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약물은 과다사용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도에 유기동물 보호 관련 부정적인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열었던 기자회견에서 효과적인 유기동물 보호 사업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시 직영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 익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긴 이후의 상황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T/F팀이 구성은 된 건지, 건립이 좌초된 건지 추진 상황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시장님!
현행 위탁 운영을 행정이 감시하는 구조 하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직영만이 해법입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은 지자체 직영이 64개소로 매년 그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도내 동물보호센터의 경우에는 2021년도 2개소 직영에서 올해 현재 정읍,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6개소로 시·군 직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지자체 직영은 동물 보호 개선에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등 우리 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직영 운영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도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시장님!
지난 기자회견에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잊지 말고, 직영 운영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민선 8기다운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유기동물이 평생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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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다가올 장마철에 피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어양 이편한세상아파트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익산시의 적극개입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어양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아파트는 총 1,200세대로 2015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어양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해 조합이 출범하여 재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허가를 위해서는 각종 법률에 따른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진입도로 설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15m 이상의 진입도로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아파트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규정에 맞춰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인 구거를 일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3월 재건축조합은 건축허가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0년분의 사용료를 완납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3월 한국농어촌공사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임대차 계약기한 만료 통지서를 송달하였습니다.
진출입로 토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구거 754㎡에 대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분의 사용료로 약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청구되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10년 사이에 계약당사자 및 이행책임자인 재건축조합은 준공과 함께 해체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구거의 대부분은 인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체육공원과 예술의전당이 있어 그곳으로 가기 위해 입주민 외에 영등, 어양, 부송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 당시에는 입주민만을 위한 진출입로였을지언정 이제는 공공목적의 인도로 보아야 하며, 임대차계약 갱신 추진 시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익산시는 시민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적극행정으로 팔봉동 기안2차 아파트의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사례와 같이 이편한세상 진출입로도 익산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민들의 고충은 깊어지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의 사용료까지 더해지면 그 시름은 날로 심화 될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는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본 아파트 입주민들은 의도치 않게 해당 구거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무단점용료와 연이율 12%의 연체이자로 인해 지금 이순간에도 납부해야 할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시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2.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5인찬성)
8.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의원발의,8인찬성)
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0.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1.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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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입니다.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등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저를 포함하여 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정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등 10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수정가결은 총 1건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계획안은 구 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외 2건은 가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사업은 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사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진영·김순덕·박철원·송영자·양정민·오임선·조남석·최재현의원공동발의,7인찬성)
14.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7인찬성)
15.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7인찬성)
16.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11인찬성)
17.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8인찬성)
19.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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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8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입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법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2건입니다.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급기준일이 매반기로 지급기준일 기간이 길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매분기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사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7인찬성)
21.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5.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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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화물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충영 의원입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을 지정 및 관리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익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 있어 수정가결 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의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제 청사건립 기간을 고려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정 제25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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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3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2조 1,018억 5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7,874억 8,600만 원으로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 심사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38억 1,147만 9,000원 중 12억 2,66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고 법적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조 6,787억 1.5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이 중 1억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83억 2,0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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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2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서, 현지확인 등을 바탕으로 2022년도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 증진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정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550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간 협업체계 마련 등 190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동부권 노인 종합복지관 설립 방안 마련 등 189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국화축제를 위한 전용 축제장 마련 및 민간 주도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171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중한 판결 촉구 건의안(이종현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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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0항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중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종현 의원입니다.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정한 판결 촉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소, 페놀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많은 양의 침출수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낭산면 주민들은 아직도 크나큰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배출업체들은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의지도 없이 소송만 일관하며 시간만 끄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의 조속한 해결과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배출업체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에 복구재로 불가능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기물로 인한 비소, 페놀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많은 양의 침출수가 연일 발생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 불안은 오로지 낭산면 주민들이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배출업체는 관할 처분청으로부터 불법 폐기물과 그로 인해 오염된 폐기물 제거, 침출수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 확산 방지 등의 조치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폐기물과 침출수를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취소소송을 기각하면서 환경오염 원인자로서 폐석산 폐기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였다.
배출업체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함으로써 재산상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사고 발생 이후 소송으로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하는 동안 수년간 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침출수는 20여만 톤이며, 침출수로 인한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만든 저류조는 만수위에 이르러 저류조 외벽으로 스며나오고, 저류조 붕괴 조짐까지 있었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 게릴라성 폭우, 태풍 등 강우로 인한 침출수 유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침출수를 차집하는 관정에서 폐수처리장까지 이송하는 펌프와 배관의 고장, 전기누전으로 인한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주민들의 생명 위협과 재산상의 농경지 피해, 지방하천의 환경오염 확산 등의 긴박한 상황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되었다.
배출업체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 광재류와 폐주물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와 페놀이 검출되는 침출수 발생만으로도 시급성이 있으며, 2021년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때에도 침출수는 발생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 침출수를 차집하여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본적으로 침출수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듯이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발생은 명백한 사실이고, 현장검증에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배출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는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었고, 무차별한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이는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의 오염된 환경 복원 책임을 외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배출업체들은 잘못을 부정한 채 사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과 익산시 그리고 나아가 재판부까지도 기만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환경오염 원인자로서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응당 처리해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의지도 없이 소송만 일관하며 시간 끌기에 급급한 배출업체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금까지도 폐기물과 침출수로 고통받고 있는 낭산면 주민들을 위해 법의 정의로움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오염사고 해결을 위해 실시한 행정대집행 관련 모든 소송에 자기책임의 원칙을 각인시키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15일
익산시의회
●의장 최종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 제1행정부에 송부하겠습니다.
31.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유재구의원발의,23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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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1항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에서 어획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 불가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유럽연합을 상대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수입 철폐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에도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출률은 오히려 늘고 있으며 특히 후쿠시마현 인근 지역은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타 지역에 비해 7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에서 어획되는 모든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에 대해 국민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 원죄를 짓는 것으로 수입 금지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이 방사성 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됐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약 132만 톤으로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오염수는 지하와 바다로 흘러들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2년도에 실시한 일본 내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 세슘이 수산물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다.
2022년 1월 후쿠시마 현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 300Bq/kg과 1400Bq/kg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후쿠시마 포함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물질 검사 건수는 2018년 17만 1,000건에서 2022년 3만 6,000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출률은 2018년 1.83%에서 2022년 4,100건으로 11.5%로 급증했다.
특히 2022년 수산물 수입허용지역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은 1,326건 중 11건으로 0.83%이나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 현은 1만 1,753건 중 686건으로 5.83%에 달해 약 7배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해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수산물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후쿠시마 및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하던 국가들이 점차 규제를 풀고 있으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 대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도 국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모두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밥상 오염을 일으키는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의사를 천명해라!
2023년 06월 15일
익산시의회
●의장 최종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중 1건의 안건이 누락되어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5일간의 긴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 일반안건 심의,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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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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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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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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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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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2.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5인찬성)
8.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의원발의,8인찬성)
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0.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1.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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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사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진영·김순덕·박철원·송영자·양정민·오임선·조남석·최재현의원공동발의,7인찬성)
14.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7인찬성)
15.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7인찬성)
16.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11인찬성)
17.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8인찬성)
19.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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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7인찬성)
21.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5.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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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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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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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중한 판결 촉구 건의안(이종현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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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유재구의원발의,23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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