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제1차 본회의2023.10.1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김진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11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15건, 일반안건으로는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14건 이상 총 40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의 건으로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 건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배산공원 둘레길 지원방안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익산교육지원청과 2024년도 교육경비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스마트도시 관련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고, 9월 22일에는 치유농업 시범사업장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방안 연구회에서는 9월 22일 익산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도시 연구회에서는 9월 25일 익산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국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26일 의장단과 위원장님들께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9월 26일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함열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진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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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노동을 하고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이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적정임금이 바로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의미에서 익산시의 생활임금을 주목하였고, 이에 대한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에 따라 익산시도 2016년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약 1,022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생활임금에 관한 고시를 살펴본 결과 익산시는 조례에 위배하여 위탁기관 노동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조례를 위반한 위법적 행위이자 생활임금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형해화 시킨 것입니다.
본 의원이 위탁기관 노동자 중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현황을 요청하여 이를 지적하자 뒤늦게 2024년 고시에 처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익산시도 과오를 인정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측면뿐 아니라 익산시가 처한 현실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도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의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연평균 4,415명으로 총 2만 2,074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인구감소율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모든 정책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방향에 그 궤를 같이 해야 합니다.
2022년 익산시 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퇴직사유 1위가 임금문제였고, 인구탈출사유 1위도 직업, 즉 일자리였습니다.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와 적정임금이 익산시를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요되는 예산이 익산시 예산에 비하면 미미하다면서도 과도한 인상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익산시의 생활임금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과도한 인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자의 소득이 낮으면 소비 능력이 제한되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180원 높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지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침소봉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 공무원과 비슷한 임금과 처우를 받는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는 노동조건이 열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덜 알려진 사실입니다.
올해 초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재에 대해 알리고 지적한 이유입니다. 이에 그간 생활임금액을 적용받지 못한 노동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대로 그 대상을 명확히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적정 임금이 보장되어 일하기 좋고, 삶의 질도 높아져 익산시를 떠나지 않고 살맛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시민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5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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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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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한동연 의원님과 최재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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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징계의 건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심의하고 징계의 결과는「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0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비공개회의 시작)
(10시 41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최종오 방송실에서는 중계방송을 진행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퇴장하신 장경호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회의장 안으로 입장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4표 중 찬성 열다섯 분, 반대 일곱 분, 기권 두 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4명이 돼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호 의원님께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 주시고,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중 공개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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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를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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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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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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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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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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