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0.11.3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해진 겨울 초입에 제232회 정례회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만 마땅히 드려야 할 반가운 인사를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2020년은 말 그대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우리시에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모두들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 관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각자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이번 정례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금번 회기의 주요 안건인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혹여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특히나 2021년 예산안 편성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요즘 근래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증상자분들 때문에 우리 연일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을 차치하고도 연일 고생하시는 공무원분께도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조례안 심사입니다. 긴 정례회이니만큼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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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시립도서관, 아동복지과, 국민생활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복지국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윤경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오수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지용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규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효 문화도시 조성,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3,451억 4,300만 원보다 14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600억 1,400만 원이며,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은 22억 7,6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17억 7,500만 원, 증지수입 2억 9,600만 원, 기타수수료 1억 8,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3,571억 4,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876억 2,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60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 전년도 4,708억 3,200만 원보다 20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915억 5,4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는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811억 8,9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19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782억 2,000만 원, 아동복지과는 26억 8,700만 원이 감액된 934억 6,2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23억 5,300만 원 증액된 204억 9,300만 원, 종합민원과는 3억 1,800만 원 증액된 20억 7,100만 원, 국민생활관은 2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3억 200만 원, 시립도서관은 12억 1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9,700만 원, 함열출장소는 4,000만 원 증액된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72억 9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70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30억 1,700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7,900만 원, 지출은 1억 1,9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7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1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7,300만 원, 지출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국 소관의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채수훈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박정임 통합관리2계장님은 시부상으로 특별휴가 중이십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박성희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아무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지방업무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내려온 행정업무 다 수행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어요. 아마 내년에도 이 연장선상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그동안 잘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과 내년에도 똑같이, 또 빈틈없이 정책 잘 수립해 주실 걸로 당부말씀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요. 무공수훈자회 미망인, 해가지고 5,28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5,880만 원인데 6,000만 원은 왜 삭감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00명이 삭감됐거든요. 그건 사망에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 시에는 미망인이나 유족 중에 한 명이 수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미망인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미망인은 얼마를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똑같이 받습니다.


●최종오 위원 똑같이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미망인은 본인은 6만 원이고 미망인이나 유족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미망인이 증가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미망인 숫자가.


●최종오 위원 숫자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본인이 사망 시에는 그 유족이나 미망인 1인에 한해서 연장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참전유공자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작년보다 100명이 증액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 미망인은 똑같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무공수훈자 미망인은 거의 6.25나 월남참전 같은 분이 사망을 많이 하시고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포상이나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사망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마다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거의 여기는 동일합니다.


●최종오 위원 동일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돌아가신 분이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거의 동일하게.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4페이지요. 지금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참 우리 익산시에서도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4·4만세운동 기념행사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또 올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내년도에 항일기념전시관에 따라서 학술세미나 같은 걸 개최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기념행사 같이 500만 원씩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4·4만세운동만 500만 원을 100% 올렸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보훈관련 관계기관은 그 등록된 비영리기관이나 민간단체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4를 500만 원을 올려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도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게요.
지금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들이 있죠. 그 차이가 뭐예요? 어떤 차이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이라 본인이 지원액이 1만 100원이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50%, 그다음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택배비는 똑같이 10㎏짜리 2,600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전년과 동일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최종오 위원 틀리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1만 120포가 배달이 되고 있고 1월 대비해가지고 2,254포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가정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런데 양곡비는 따로 해가지고 지금 농산과에서 양곡은 지급을 하고.


●최종오 위원 본인들 예산도 받죠,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생계비는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생계비는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1인이 얼마예요? 52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인이 다 다르기는 하는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종오 위원 2인 가족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건 제가…….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주시고.
지금 차상위계층 가구,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7,9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매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7,900가구.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7,900이구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7,900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월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종오 위원 월마다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월마다 조금씩.


●최종오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본인이 원하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받아서 저희가 매월 택배비는 지급을 하고 있고 1월 대비 2,254포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 관리를 잘하셔야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큰 예산 중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도비까지 같이 해서 보조금사업이 있어요. 그것 중에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에 다른 것들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국도비 반납을 했지만 조금 질문드릴 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올해에도 예산이 많이 섰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우리 자활사업 같은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 올해 반납액이 추정치가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올해 반납은, 그러니까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상욱 위원 마이크 조금만, 잘 안 들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추경에 13억 정도가 다시 새롭게 편성될 겁니다.


●한상욱 위원 13억이 더 추경에 편성이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추경에 그렇게 편성되고, 그다음에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준이 계속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년대비 366가구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그러면 사전에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저희 생계급여나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같은 그런 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에 그냥 국가에서 찍어서 얼마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추계를 해서 ‘이 정도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면 그 정도의 돈이 내려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보통 예상가구를 해서 도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시군별로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국비로 들어오는 90% 사업들은 거의 저희가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맞춰주기도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것이 한 6억 원 이상이 돼요. 물론 전체예산은 4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6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활사업 같은 것도 전체예산액이 한 46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반납을 해요. 큰돈을 반납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걸 한 과에서 이 정도의 규모를 반납하게 되면, 전체 익산시가 모든 과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재정의 건전성이 많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청해서 돈이 내려오는 거라면 이런 추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노하우가 있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상치가 있고 넉넉하게 받아서 반납하는 그런 좋은 취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시 재정에는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2021년도 예산 추계하시는 것도 이것이 잘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도 담당자하고는 수시로 상의해가지고 부족분 같은 경우에는 더 받고 많이 남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감액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조정을 수시로 하기는 합니다.


●한상욱 위원 이번에 4차 추경에는 자활이 왜 십 몇 억이 더 내려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인건비가 저희가.


●한상욱 위원 부족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인건비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한상욱 위원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 남습니다.


●한상욱 위원 안 남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십 몇 억이 더 내려온다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계속 국도비 반납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계속 우리가 안일하게 남으면 반납하고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반복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면 전체예산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직접 찾아오셔서 자료까지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하시는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게 지금 매입이 6억 4,800만 원으로 올해 말까지 매입을 하실 거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8억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하는 게 처음에 취지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이렇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어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일의병 쪽에서 팔봉동에 100억 가까이 들여서 항일의병관을 설치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항일독립운동이나 아니면 문용기 열사 같은 경우에는 오산 남전교회나 교회 몇 군데에서 각 교회별로 전시관을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한상욱 위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말씀드리는 게 너무 늦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단체별로의 요구사항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항일의병은 항일의병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4·4만세운동은 4·4만세운동대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 다 하나하나 지켜주지 못해서, 제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다 할 수 없으니 이걸 통으로 묶어서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단체들마다의 그것들을 다 충족시키실 수 없을 텐데 이것이 그냥 무리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도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워크숍이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만큼 항일운동이나 4·4만세에서 여러 교회와 단체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가 용역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하고도 많이 소통하시고, 이 취지 자체가 좋은 취지일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냥 탈 날 수 있는 요지들이 많이 있는 사업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제가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강의를 가면 요즘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을 저렇게 어른들하고 함께 섞어서 저렇게 세월을 보내게 하는 것 말고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자활사업 안내를 보니까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이 자활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 없어요. 운영할 계획이 안 나오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양쪽 기관에 보면 거의 20여 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 익산시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두 센터에서, 그러니까 원광은 요구가 없는데 익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자립사업단에 대해서 요구가 계속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단이 전주는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가 드물다보니까 사업단 운영 자체가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 사업단이 검토를 거치고 나면 이 사업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단과 상의해서.


●유재동 위원 청년들이 들어와서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자격증이라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계속 유지하겠죠, 그거라도 취득하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른하고 섞어서 그냥 세월만 보내게 되니까 재미없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유지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2개 센터하고 고민하는 사업으로써 전주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시도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다가 세월만 자꾸만 가니까. 사실 그 청년한테도 대단히 세월만 보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동작업장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 지출계획에는 안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지금 안 끝나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연초에 기금을 변경해서 공동작업장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동 위원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저는 그런 것도 우리 상임위에 먼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계획이 다 돼 있는 일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냥 있다가 딱 올려서 이러지 말고 이제까지 추진되던 계획서상에 문제니까 그런 거 미리 얘기돼서 우리도 준비하고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저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일이 추진되는데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건 그때그때 바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평가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우려돼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일을 우려돼서 시작 안 하는 건 시간이 좀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민간행사 보조사업 있잖아요. 4·4만세운동하고 의병의 날 기념행사, 올해 진행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올해 4·4만세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날 극동방송에서 6명의 주제발표자가 참여해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병 같은 경우에는 책자로 해서 의병사업회에서 간소하게 30명 정도 참여해서 거의 책자 발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신동해 위원 제가 저번 회의 때에 행사성 사업 집행내역이랑 잔액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거 축조심사 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졌는데 추경에서 감액이 됐잖아요. 8억 5,000만 원, 1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1페이지.


●신동해 위원 그런데 올해에 예산을 똑같이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정부 지침이라서 이렇게 같이 세워놓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건 도하고 수시로 상의해서 수급자는 꾸준히 생계비 지원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도로 감액을 요청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는 증액요청을 할 때가 있고 또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감액요청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예산은 올해 예산이랑 작년 예산이랑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신동해 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설명자료 27페이지 자활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본예산에는 53억, 그리고 추경에서 또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올해 예산안에는 55억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감액이 많고 막 그런 건, 올해 특히 더 한 건 이게 도에서 예산이 시군을 전체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을 한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국비사업이 90% 이상 되다보니까 도하고 항상 조율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자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건비가 부족분이 많아서 4회 추경 때에 다시 13억 정도가 다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해 위원 처음 추계를 할 때에 좀 제대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너무 유동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좋긴 한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기억이 나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행사성 자료 요청하신 게 저도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료 요청을 드리면 좀 재요청 드리기 전에 자료를 좀 바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참고하시고 다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에 중요한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은정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 사회 노약자, 또 생활보호수급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이 골고루 분배가 돼서 어려운 분을 찾아서 우리가 그 예산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해 줄 줄 알고요.
지금 395쪽에 보훈단체회관 운영이 시작되고 있어요. 1월에 입주하죠. 그럼 9개 단체가 입주를 하는데 사무물품 구입으로 4,612만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9개 단체에다 기초적인 사무용품만 이렇게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보훈단체가 저희가 9개 단체가 1월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들이 내구연한이 다 경과된 거라 지금 책상하고 의자하고 쇼파, 탁자 그리고 강경숙 의원님 사업비 1,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돼서 TV까지 해서 4,6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9개 단체를 똑같이 이렇게 같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같이 통일성 있게 책상, 의자 같은 경우에는.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좀 같이 협의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갈 책상, 의자, 쇼파, 탁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9개 단체하고 얘기는 했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꼭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똑같이 하기보다는 필요한 걸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TV 같은 건 사무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단체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익산독립운동성역화 사업,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금 건물 리모델링비로 예산이 이렇게 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역화 사업을 8억 5,300만 원인데 이 정도 가지면 서로 이렇게 리모델링 건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외부하고 내부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없어서 화장실 공사까지 해서 그렇게 하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성역화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그 안에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이 중요한데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은 지금 4·4만세 기념사업회나 의병사업회를 통해서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그 물품을 좀 이렇게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족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이것은 아까 우리 나과장님 얘기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겁니다. 4·4만세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 지역 주민들,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고 그랬으니까 그걸 잘해서 정말 그쪽에 우리 시민들께서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고장이었다, 익산시였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차량구입비가 나왔는데 원광사회복지관에 2,385만 원인데 노후차량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006년식으로 스타렉스거든요. 14년 된 거라 지금 교체가 필요합니다.


●김용균 위원 내구연한 다 모든 걸 확인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것은 좀 더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교체해줘야 하지만 내구연한 플러스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맞춰서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읍면동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가 예산을 지금 9,26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100만 원씩 동일하게 29개 읍면동에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회의수당이라도 오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2,900만 원은 동일하게 100만 원씩 지급되는 돈입니다.


●김용균 위원 협의회가 보니까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을 줘서 기부행위도 받고 거기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그쪽도 좀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잘 가서 확인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나눔마켓도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주는 형식인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물품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거의 행복나눔마켓 같은 경우에는 기부물품을 저희가 따로, 지금 이 예산안에는 물품구입비는 없고요. 저희는 거의 기부를 받아서 주고.


●김용균 위원 거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거의 기부를 받아서 많이 갑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꼭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부만 받으면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물품이 필요한가를 봐서 그분들이 기부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맞춰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405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파견이 있는데 가사간병이 7억 3,7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지금 시에서 간병인들을 우리가 선발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주로 현재 이용자가 213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미만 대상자 중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진단서가 첨부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가사간병 방문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자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 밑에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원광자활, 익산자활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창업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잘 줘서 새로운 자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유도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예산 맞춰서 하나하나 잘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가 예산이 420억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재난지원금에 관계되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가장 큰 예산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이.


●소병홍 위원 이 마스크를 껴가지고 얘기가 잘 안 들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이 13억 정도가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됐고 그다음에 재난기본소득 270억이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됐고 그다음에 한시생계, 그다음에 긴급방역, 그다음에 격리자들 생활지원비 이게 전체가 올해에 그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돼서 4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래서 아, 이 재난지원기금에 한 300~400억 돼서 이렇게 줄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줄었다, 생각이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400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8,900만 원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40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이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들에.


●소병홍 위원 시설들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거기에서 민간사회복지시설들의 모임이고요. 그 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이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협의체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 협의체 활동은 그쪽에 지역…….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협의체에 지원하는 6,200만 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자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협의체 지원은 한 3,000만 원 그거야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6,200만 원이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건 위원님,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저희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대표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구성돼 있고 이분들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역자원조사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가 읍면동에서 하는 협의체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연관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협의체를 알아요. 저도 회의도 참석하고 했는데, 이 협의체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읍면동은 읍면동 협의체를 조례상에 구성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협의체는 보통.


●소병홍 위원 여기에 관계된 협의체가 읍면동에 조성하게 돼 있다, 연관이 돼 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이 단체들이 읍면동에 조성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사무국장이 있고 막 그런가 보구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협의체 사무국장, 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도 있고 거기에 협의회도 있고, 막 굳이 이렇게 여러 개를 놔둘 필요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하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조사 시비부담금 1,440만 원, 그게 여기 설명서는 다 읽어봤어요. 이게 이 돈 가지고 5기 계획을 세우는데, 4년 동안에 계획을 세우는데 이 정도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이건 내년도에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원래 본계획은 2022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사도 하고 계획 수립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욕구조사 계획만 내년도에 수립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돈 내는 거더라고.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도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돈만 이렇게 내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과연 그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데 어느 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조사가 될까. 4년 동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리고 우리시의 역할, 거기에서 시의 역할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여기는 욕구조사만 내년도에 하고 본계획 수립은 2022년도인데 그때는 용역비를.


●소병홍 위원 아니, 이 예산에 대한 시의 역할. 1,440만 원을 도에 주고 끝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욕구조사표, 설문표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횟수, 설문조사, 그다음에 욕구분석.


●소병홍 위원 주관을 그러면 도에서 하고 실행은 시에서 한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비는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하면서 조금 대고 우리가 시비를 1,400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80%.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요.
기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했는데 자활기금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자활기금의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는 31억 9,600만 원이었는데 10억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기금으로 지금 현재 예탁금이 그쪽으로 가 있고.


●소병홍 위원 총 규모, 간단하게. 한 30억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31억 7,000만 원.


●소병홍 위원 54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54억이요?


●소병홍 위원 54억이라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조성액하고 그다음에 미회수된 채권.


●소병홍 위원 그럼 그 총 규모는 54억으로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받을 돈이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31페이지에.


●소병홍 위원 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모든 설명을 할 때에 기금의 총 규모는 54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22억은 못 받는 거야. 우리가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 총 규모는 오십 몇 억으로 표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 상환이 미도래된 것도 있고 저희가 체납으로 남아있는 금액도 있고.


●소병홍 위원 아니, 10년 후에 받든 20년 후에 받든 이게 기금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기금 총 금액은 54억으로 봐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총 조성규모라고 지금 32페이지에…….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것은 미회수기금이에요. 미회수기금은 미회수기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니까 총 규모는 54억에 거기에서 예치금도 있고 미회수, 이렇게 따져야지.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한 30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거 한번 면밀히 봐가지고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미회수채권 22억에 대한 이게 지금 못 받을 금액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현재 13억 정도는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거 한번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이게 어떻게 빌려준 건데 이건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분류를 한번 해서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지출계획을 보면, 여기에서 비융자성 이 지출을 보면 종사자 연수보고대회, 왜 이런 것을 기금에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나.


●소병홍 위원 사용할 수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일반예산에서 해야지, 왜 보고대회 같은 것을 그게 행사인데 왜 꼭 기금에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운영비에는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운영비만 포함돼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소병홍 위원 하는 이유는 얘기를 안 해요. 보고대회 하고 종사자 연수도 하고 해야지. 그런데 기금이라는 돈에서 꼭 그걸 써야 되냐는 거예요. 일반예산에 이게 수백억이 되잖아요. 수십억 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쓸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또 그분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쓸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자활을 전부 운영하는데 일반적인 쓰는 연수나 보고대회, 교육 이런 것은 일반에서 쓰고 기금은 물론 쓸 수는 있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그 용도에는 잘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위원님, 두 센터 운영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금에서 써야 하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에도 어쨌든 코로나 예산으로 집중을 해야 돼서 각 부서마다 예산편성을 긴축해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세입이 지금 복지정책과는 144억 정도가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국고보조금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일단은 제출해 주신 사업명세서를 보고 몇 가지 흐름만 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예산이 국고보조금인데 좀 줄어서 내려오게 된 사유가 앞으로 긴급복지가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위기가구 생계비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자꾸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전북형이나 아니면 생계주거급여 그걸 받다보니까 생각보다는 대상이 좀 줍니다.


●김수연 위원 굳이 긴급복지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오히려 복지정책이 다양화되면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예산이 있었는데 이런 게 없어진 흐름을 좀 알고 싶은데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예산에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예산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필요했었을 텐데 이번에는 편성이 아예 되지 않은 이유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공공…….


●김수연 위원. 혹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저희가 4개 읍면동에 1억 원이, 공모사업이 올해까지만 해당이 돼서 그게 편성이 내년에 안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공모사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억 공모사업으로 올해 들어온 그 사업비.


●김수연 위원 공모사업으로 들어왔던 예산이 없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4개로 1개 반하고 3개 동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보면 현금급여사업비, 그러니까 장애인 보조기기나 인건비 이런 편성 예산들이 다 감액돼서 보조된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최종적으로 예산이 12월까지 439건에 3억 8,000만 원으로 보청기나 전동휠체어 같은 것들이 보청기도 신청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러면 추세가 점점 이 예산은 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보청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이 강화가 되면서 보청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물론 국가예산이기는 해요. 그런데 추경 때 작년에도 더 세워졌었던 예산인데 어쨌든 간에 항상 이 복지정책과나 복지국의 문제이기는 한데, 국가보조금사업이 많아서 아무리 지자체에서 제대로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도 잘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시민들 예산이고 또 매칭사업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자체에서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항상 권고하는데 잘 되지는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설명자료는 8페이지에 해당을 하겠네요. 이게 향후에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려면 행사성 사업들이나 아니면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좀 많은 예산들을 줄여야 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그런 예산들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계속 국가부처에서도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에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보훈회관도 설립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와 처우를 잘 해드리는 건 너무 명확한 일인데요.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증감사유에서 민간보조사업 평가 시 어쨌든 실적이 미흡한 보조사업으로 20%, 10% 감액이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이 매우 미흡하면 20%, 그리고 미흡하면 10%, 나머지는 우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이런 흐름이었는지 좀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항상 위원님, 이걸 기획예산과에다가 가장 고충을 토로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매년 10~20%를 삭감하다보니까 지금 전적지 순례비 같은 경우에도 삭감이 안 된 데는 기존에, 작년에 삭감된 단체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그 금액에 맞춰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게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과별로 10~20%를 삭감을 하라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한 거거든요, 평가를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은 복지정책과 말고도 다 10~20%.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다 무슨 과나 다 공통인 사업입니다. 어느 과나.


●김수연 위원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왜냐하면 전적지 순례비 같은 경우를 이걸 뭐 성과가 미흡하다, 뭐하다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 중에서 해마다 이걸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체가 끝나면 다음에 협의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협의체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지금 그렇게 매년 삭감을 해야 될 규정인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과장님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매년 되풀이 돼서 미흡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저는 그 전년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데면 시에서 지도점검을 좀 잘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실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단체별 보조금 지급기준이나 예산편성 내용을 좀 자료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단체별로 이 보조금들이 그때 행감 때도 인원수에 맞게끔 제대로 형평성 있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맞춰서.


●김수연 위원 예, 지원하느냐고 질의를 드렸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쨌든 그런 기준이나 편성내용 자료는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건 회의 이후에도 좀 의회에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전반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조절하려고 하시기는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신동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신동해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잖아요. 기능보강으로 표시된 거, 이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 2,38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건 원광복지관 2006년식 노후차량 교체사업입니다.


●신동해 위원 근데 왜 기능보강이라고 표기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기능보강사업 안에 일반건축을 기능보강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지만 나머지 저희가 차량 교체사업도 같이 포함돼서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확정돼서 오는 사업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기능보강으로 차량구입도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도에서 도비 포함돼서 오는 사업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신동해 위원님 말씀은 잘 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표기상의 오류는 아닌 거냐, 전용이 될 수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내년에도 우리 복지정책과 끊임없이 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 예산 편성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다들 전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입니다.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국 운영지원계장.
박철순 사서계장.
고민철 도서관진흥계장.
최은자 마동분관계장.
김현복 영등분관계장.
원형복 부송분관계장.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29페이지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해가지고 전년대비 1억 4,785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최종오 위원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감액됐어요. 총 운영지원 보니까 1억 4,785만 원, 민간이전 말고. 예산편성액이 6억 2,293만 원이구먼.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하고 내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종오 위원 92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니까, 이 설명자료에는 244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여기 현재 929페이지, 여기는 증가된 걸로 나와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이 설명자료는 추경을 반영한 자료이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추경 반영이 아니고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추경까지 들어가서?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으로 한다면 증액됐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본예산 기준으로는 증액됐고요.


●최종오 위원 추경까지 해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1억 4,700만 원.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추경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까지 반영시켜가지고 1억 4,700만 원을 삭감을 시킨 거예요. 삭감 안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추경까지 본다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을 1억 4,785만 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왜 민간이전을 증액을 시켰냐. 그 증액된 데가 어디에서 이렇게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원래 추경분까지 포함되면.


●최종오 위원 그러면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이 2021년도 예산서가 그럼 다시 또 추경 때 올라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추경 반영하면.


●최종오 위원 추경 반영 또 해야겠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무슨 예산서가 필요 있어요. 2021년도에 쓸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다 써야 할 생각을 해야지.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대부분 도비보조라든가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대충 세워놓고 다시 또 내려오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상급기관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내시가 늦게 내려오면 또 추경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을 짤 때에 더욱더 본예산에 집중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집중시켜야 되고, 지금 이 예산이 6억 5,650만 원인데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지원이 현재 그래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6억 5,000만 원이나 세웠는데 여기 운영실태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 많은 41개소 공립 19개, 사립이 22개나 되는데 여기 더샵도서관 도서구입비 여기만 유독 1,000만 원 도서구입비를 세운 것은 뭐 때문에, 왜 세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여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민참여 예산이라면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익산시민들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송학동 주민참여 예산.


●최종오 위원 송학동에서?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송학동에서 한 것이라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이걸 일률적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걸 연말이나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중적으로 하면……. 이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민이 다 볼 텐데 41개소에서 여기만 특별히 또 이렇게 지원되면 또 다른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 도서관에서 전부 그 내년도 예산을 도서구입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 해야겠네요.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에서 927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47페이지에서 스마트도서관 구축하신다고 한 거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은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도서관 이용을 하는 걸로 돼 있으시고요. 이게 스마트도서관을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신청을 온라인으로 먼저 해놓으면 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익산역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카드를 넣어서 책을 수령하고 반납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이걸 함열 북부청사에 또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지금 북부지역에 그런 어떤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도서관에 관련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북부청사 내에 설치해서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수요를.


●한상욱 위원 제가 왜 먼저 신청을 해야 되냐고 질의를 드리냐면 책이 다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책이 거기에 다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대부분 신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아,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한상욱 위원 웬만하면 거기 안에 신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있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한상욱 위원 만약에 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없으면 저희들한테 희망도서를 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비를.


●한상욱 위원 그 자리에서 신청하고 그 책이 없으면 다음에 와서 다시 가져가서 대출을 한 다음에 그 반납일자에 맞춰서 와서 비대면으로 또 그 기기에다 넣어서 반납을 하게 되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한상욱 위원 이걸 지금 북부지역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이게 혹시 100% 시비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한상욱 위원 100%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시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 사용 추정치는 하루에 얼마나 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저희가 지금 익산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이용객이 10명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북부청사는 얼마나 예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최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북부청사 1층에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읍사무소 있는 쪽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바깥에 주차공간이라든가 아무튼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바깥에 설치하신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한상욱 위원 책을 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필요한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 기기 자체 내에.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다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지금 철도역사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일일 10여 명밖에 이용을 안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평균 잡아서 10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많이 이용할 때는 50명.


●위원장 김진규 저는 예상으로 저번에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장님 말씀하실 때도 의욕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추진이 돼서 지금 이 역사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왕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빈번하게 왕래하는데도 10여 명밖에 이용을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실제 저희 통계 낸 수치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상욱 위원님도 지금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수천 명이 지금 왕래를 하는 곳에서 스마트도서관도 하루에 10여 명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과연 우리 북부청사에 자가용을 가지고 오셔서 대체적으로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하실까,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수요를 잘 예측을 하시고 조사하셔서 하시는 거냐, 아니면 무조건 주민들의 요청, 요구만 있어서 설치를 하시는 거냐,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장래를 예측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아무튼 그 정도 수요는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관장님,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예측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지금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한 건데 예측이 불가해서 그 정도는 되겠다, 그런 모호한 발언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어느 확실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 실제로 항상 예산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계산하고 예측하고 그 수요와 수요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시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되겠지……. 아니, 북부청사에 몇 천 명씩 안 왔다 가시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북부지역에 실제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 김진규 주변 주민들이 충분히 그 정도는 이용하실 것이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충분히 그런 이용가능성을 저희는 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마 주민들 요구도 있으시고 스마트도서관, 비대면시대가 계속 될 거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지점을 고려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위원장 김진규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위원장 김진규 무조건 하시려고 하는가봐.
그래요.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이어서 스마트도서관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작년에는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 시비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시비로.


●유재동 위원 익산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1일 11명 정도 해가지고 25권 이용실적이 있다 그랬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유재동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곳인데도 그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물론 북부권에 이런 게 없어서,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가는 올라가는데 예산은 작년에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1억 2,500만 원 올렸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작년에 1억 3,000만 원으로…….


●유재동 위원 예산이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작년에 1억 3,000만 원 들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2,500만 원 올렸어요. 작년에 그러면 너무 많이 주고 한 건가?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것은 도서구입비도 있고요. 다른 기타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예산입니다.


●유재동 위원 작년에 1억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 1억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남았었냐고 물어보는 건데 엄한 말씀하시는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문의드렸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이지용 관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김병재 국장님께서 도서관장 출신이라 더 세밀하게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정말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그쪽에 들어가서 많이 지혜로움을 보기 때문에 신간으로 나온 책자들만 그런 것을 많이 우리 도서관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죠? 특히 아까 스마트도서관 같은 데는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911쪽 한권의 책 선포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좀 어때요? 한권의 책 선포식에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 때에 기대효과는 많이 나타나는지.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저희들이 올해도 세 권의 책을 선정해서 선포했거든요. 독서문화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어때요? 그때 국장님이 거기 계실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껏 거기에 우리가 한권의 책을 하는데 익산 해가지고 지금 많은 책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들에게 독서진흥사업으로 잘 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그게 원래 당초에 보시면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해가지고 정책사업을 이렇게 꾸준히 추진을 했는데 특히 한권의 책 사업은 전국에서도 두 번째거든요. 저희가 첫 해가 2003년도인가요, 연어라고 해서 안도현 작가 그게 1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온 사업인데,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의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914쪽 보면 도서 및 소장자료 소독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관장님,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이 소독은 저희들이 격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작년에 안 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금년하고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해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가 봤을 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제거 같은 거, 우리 시민들한테 보건위생의 관심이 높은 우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독예산을 세우셨다,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915쪽 독서동아리 지원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우리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신규로 2,7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용균 위원 이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북페스티벌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우리시에 등록돼 있는 독서동아리가 2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에서도 꾸준하게 저희들에게 지원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로 학생들이 많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많고요.


●김용균 위원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920쪽에 보면 영어도서관에 원어민 기간제가 있어요. 그러면 원어민 기간제 강사가 지금 어떤 식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영어도서관에 원어민 강사가 1명 채용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동영상 콘텐츠 같은 걸 해서 유튜브에다 올리고 또 영어캠프도 하고 있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보면 어디 직접 그쪽에 오는 어린이들에게 주로 하고 또 이렇게 찾아가서도 하는 것 같던데, 찾아가서도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찾아가서도 하는데요.


●김용균 위원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이렇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요즘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김용균 위원 그래서 도서관 안에서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지금 도서관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917쪽을 보면 도서관협의회 협의를 이렇게 300만 원 잡아놨는데 그건 어떤 협의를 말하는 건가요? 도서관협의회비, 도서관협의회라는 걸 어떤 걸 말하는 건가…….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이 한번.


●복지국장 김병재 도서관에 협의회가 2개가 단체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관종별 도서관이라고 해서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이걸 총괄 망라해서 하는 한국도서관협의회 협회비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종별, 아까 대학이나 전문도서관 빼고 공공도서관만 전국에 1,00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공공도서관만 별도로 또 협의회가 꾸려져서 공공도서관 발전이나 권익 옹호를 해서 활동하는 그런 협의회인데 그 협의회가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를 지원해 주는 협의회 회비다?


●복지국장 김병재 예, 협의회 예산.


●김용균 위원 활성화를 위한 그런 우리 지원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도서관.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소병홍 위원 그게 1개당 100만 원씩 20개 동아리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필요성.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아리에서.


●소병홍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동아리에서 자기 활동하는데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소병홍 위원 연락이 왔구나.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우리 조례에 이런 독서단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에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개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소병홍 위원 그건 뭐 그 정도로 하고.
또 아까 더샵 얘기 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 하면 뒤에 쭉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서 해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한 번 터지면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걸로 했었어요. 과장님 한마디 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 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도서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참여예산으로 들어가면 각 지역에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안 된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뭐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다음이라도 원칙을 정확히 정해줘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이 필요성 그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게 열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 책 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책 대여하는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여하는 데에는, 책이 거기 기계에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 있는 책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도서관이 많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해줘야 되지, 이 기계 좀 쉽게 표현한다면 자판기 같은 그런 기계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냥 카드 넣고 이렇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소병홍 위원 책이 1,000만 원씩 사면 거기에 몇 권이나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넣지 말고 익산시청부터 놔야지.


●복지국장 김병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복지국장 김병재 당초에 역전은 왕래가 몇 천 명 이렇게 되더라도 거의 연고가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용객이라 이용은 인원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졌는데요. 북부권 청사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없는 관계로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북부청사 직원들만 이용을 해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 판단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좋아요. 여러 군데 해주면 좋아.


●복지국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스마트도서관의 책이 대여가 위주인데 대여할 수 있는 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온라인으로……. 오히려 이 돈 가지고 택배로, 내가 오늘 전화하면 택배로 빌려주는 게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요, 도서관의 여러 가지 책을. 전화하면 택배로 그냥 배달해 주면……. 책이 거기서 빌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1,000만 원씩 지금 사서 넣어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0권 정도, 1만 원씩이라도.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게요.


●복지국장 김병재 그런데 그게 사전에 수요를 전화나 홈페이지에다가 주문을 하면 그 책을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소병홍 위원 근데 그것은 필요한 것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얘기하게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BTL사업 약간 물어볼게요.
모현도서관에 지금 우리가 927페이지 보면 시설 위탁관리비로 8억 5,000만 원을 줘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BTL 상환금이 9억 4,500만 원이야.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모현도서관 시설 위탁관리비 8억 5,000만 원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저희 모현도서관 건물하고 그 부지 내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관리라는 것이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러니까 청소, 건물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죠.


●소병홍 위원 그것을 도서관에서 해야지, 왜 여기 회사한테 맡겨?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당초 이 도서관을 지을 때 BTL사업 협의.


●소병홍 위원 유지관리비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그거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거 1년에 8억 5,000만 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유지관리비에 뭐 전기료 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 여기서 다시 낼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전기료는 저희들이 냅니다.


●소병홍 위원 전기료고 무슨 사용료는 다 내는데 뭘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새로 지어놓고 1년에 8억 5,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관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복지국장 김병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BTL하고 민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운영을 제외한 모든 시설관리 유지는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민간인 인력이 14명이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에 인건비 플러스, 그러니까 실제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그쪽에 돼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보험료 같은 경우, 건물 유지에 관련된 모든 공공요금은 거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청소, 경비, 대부분 이런 시설개보수 이런…….


●소병홍 위원 그런 물론 BTL사업에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것도 그렇지만 이 돈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8억 5,000만 원을 뭐하는데 쓰냐고. 청소하는데.
이거 덜 줄 수는 없죠? 계약이 돼 있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20년 협약에 의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실비정산을 해주든지. 보험료가 얼마 들어갔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냐, 실비정산을 해 주든지.


●복지국장 김병재 그런 내역은 뽑을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거 한번 축조 전에, 1년에 그 회사에서 유지관리 하는 데 들어간 돈 내역 한번 뽑아다 줘보세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페이지로 질의를 드릴게요.
229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 자료대출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 이렇게 쭉 내역이 있는데 그 명세서 자료에 보면 명세서 343페이지예요. DBMS 오라클 라이센스 구매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매액이 지금 얼마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명세서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명세서는 지금 제가 바로 받았고요. 설명자료에 빠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빠져 있고, 예산이 얼마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위원님, 이해를 제가 좀…….


●김수연 위원 229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도서정리용품 구입으로 쭉 있죠. 회원증 발급용품도 있고 비도서용 RFID 태그, 이런 예산들을 쭉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그게 자세히 표기돼 있는 명세서 343페이지를 보시면 DBMS 오라클 라이센스라고 하는데 3,000만 원 구매내역이 설명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저희 설명서 232쪽에 보시면 도서관리서버, 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은 틀리지만 그쪽으로 설명자료에 넣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리.


●김수연 위원 지금 새로 어쨌든 신규 편성된 예산인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서버예요, 관리서버?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서버 메모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신규도서관에 설치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수연 위원 설명서로 계속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231페이지 보면 도서 소장자료들을 소독을 하시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소독을 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김수연 위원 저기 좀 빨리 빨리 대답이 오시면 좋겠는데, 혹시 예산서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설명자료를 보시면 되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전체 통틀어서 소독을 하는 거고 시민들은 책을 빌릴 때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격년제로 소독을 하는 게 어떻게 지침이에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냥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도서관에 지금 책 소독기계가 다 설치된 게 맞는지, 전에는 없어서 계속 늘렸거든요. 그런데 다 돼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격년으로 실시를 하고, 전체 소장도서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대출이 돼서 사용자가 사용하고 나면 또 감염이 됐기 때문에 또 반납할 때는 별도 또 소독을 해서 소장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타 시도도 이렇게 계속 요즘은.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원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생긴 사업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아니요. 책…….


●김수연 위원 기존에는 제가 잘…….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기존에는 격년제로 소독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김수연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이었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연 위원 그냥 뭐 간단하게, 예.


●복지국장 김병재 이게 격년제로 하는 게 어디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도서관 장서 점검을 통상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그때 겸해서 어차피 문을 닫으니까, 장서 점검 때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예산이 편성한 건지 좀 새롭게 보이는데.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 이전부터.


●김수연 위원 그건 아니라 격년에 한 번씩 하고 계셨었고요.


●복지국장 김병재 먼지 제거도 하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책 소독기는 다 도서관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


●복지국장 김병재 예, 다 돼 있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거의 완결돼 있다고 보면 되나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계속 설명자료입니다. 보시면 어쨌든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20개 동아리를 지금 100만 원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고, 그거에는 되게 이런 독서 진흥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독서동아리를 지원하는 건 너무 좋은데 위에 보면 그 독서동아리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이 4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 주는 거죠. 동아리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4회를 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럼 그게 이끄미 컨설팅 지원 강사수당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어떤 내용인지. 이끄미 컨설팅은 뭐고 역량강화 교육은 뭔지 구분을 좀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모르시면 국장님보고 하시라고 하세요. 더 오래 했으니까 더 잘 알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해서 받게끔 해야지.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독서동아리 역량강화는 독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독서 이끄미는 저도 이걸 처음 보는 거지만 리더격인 분들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좀 파악이 더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따로, 여기 내용으로 보면 독서동아리를 지원하는 건 너무 좋은 사업이잖아요. 부서에서 애쓰셨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어떤 사업인지 충분한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따로 좀 설명을 축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설명서 244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 어쨌든 신규편성이에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만 해 주시고 이것도 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신규편성이잖아요.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략하게.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종이접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재료비나 뭐 이런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서 이런 건 좀 홍보가 잘 돼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뒤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스마트도서관,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지적했는데 좀 실효성 있게……. 좀 이렇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예산보다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예산이어서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현안사업 지금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자료구입비를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지. 꼭 문제 있는 예산처럼 들리는데,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도서비를 지원하는 게 가능한 거잖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김수연 위원 명확하게 빨리빨리 대답을 좀 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기존에 300만 원씩 책을 작은도서관에 지원한 게 5개소였었던가요, 4개소였었던가요? 5개소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작은도서관들이 도서 구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만 원 되는 책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지원은 당초 내년도라면 하반기 때에 수요조사를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그러니까 300만 원 책을 5개소냐고, 4개소냐고요? 본위원이 지금 모르고 질의하는 거예요. 매년 하시던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열어놓고 지원을 무조건 받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시가.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김수연 위원 계장님, 얼른 쪽지로 주셔서 좀…….
200만 원씩이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내년도에는 200만 원에, 윗부분 보시면 200만 원에 4개소로 지금.


●김수연 위원 아, 200만 원 4개소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책자를 4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100% 소진이 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제가 계속 보고받기로는 시민들이 원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를 지금 물으려고 했는데 답변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200만 원이 어디 상부 지침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김수연 위원 자체적으로 하죠. 그러면 본위원이 고민이 되는 건 양질의 책들이 계속 제공되어 주는 게 좋은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예산 한정 내에서. 그런데 이 200만 원이 계속해서 지원을 안 하신다고요, 도서관들이.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적고 준비할 서류가 많은 문제인지 아니면 잘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이런 구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산서 929쪽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2개로 돼 있습니다. 상단에 사립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0만 원 4개소, 제일 밑에 보시면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7개소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지금 돼 있는데요. 위에 있는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 7개소는 자부담이 없이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립도서관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을 선호하게 되고 위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김수연 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도서를 200만 원 받으려면.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기피를 하는 게 있죠.


●김수연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좀 기피를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작은도서관 운영자인데 200만 원 책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지.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위에 있는 부분은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부담돼서.


●김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건 조금 더 이렇게……. 별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설명을 끝나고 해 주시면 되고요.
제 말은 향후에도, 그러니까 양질의 도서를 구입을 하는 건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근거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좋은 책들이……. 제가 작은도서관 운영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계속 변화가 어렵죠, 주민들이 운영하시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미흡한 것들은 따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렇잖아요. 그 200만 원을 지원했을 때에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을 안 하시고 예산이 남아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아까 서두에 언급되었던 이편한세상 작은도서관에 주민참여예산이 1,000만 원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도 자부담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책 구입, 그 대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1,000만 원이 또 수용이 됐을 때에 효율적인 예산이 되겠느냐, 그 점이 궁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좀 세밀하게 자세히 설명을 더 드려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로 좀 할게요.
226페이지 한권의 책 선포식하고 북페스티벌 관련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줄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거 그런데 홍보과에 홍보비로 2,200만 원 세워져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신동해 위원 홍보비에 북페스티벌 관련 행사홍보비로 2,2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작년하고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는 거고요. 아까 한권의 책 선포식 하면서 독서함양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한권의 책 선포식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2003년도.


●신동해 위원 최근 3년간 저희 독서 통계 내는 것 있잖아요. 시민들이 1년에 몇 권씩이나 읽고 이런 통계, 3년 치 통계자료 하나만 좀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비용으로만 이 행사 진행하는 거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이걸로만 하는 겁니다.


●신동해 위원 홍보과에 1,100만 원 홍보비 잡혀 있던데.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홍보과에…….


●신동해 위원 홍보담당관에.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


●신동해 위원 독서동아리 활성화 홍보에서 1,100만 원 잡혀 있던데.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것은 우리 도서관 전체 홍보차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풀비로 잡혀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3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신동해 위원 243페이지 유천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신동해 위원 여기에 시비가 있고 밑에 있는 게 ‘채’라고 써 있는 게 채권으로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 본회의 시작할 때에 시장님께서도 300억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관련사업 때문에 그렇게 채권을 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도서관 건립사업에 이 채권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일반시비로 잡히면 안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이건 지방채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채권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방채로 금융기관 채권으로 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24억 6,000만 원이 그런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그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익산시민들의 어떤 긴급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도서관에 채권비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비용은 채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시비로만 잡아도 되는데 왜 채권으로 굳이 이렇게 하셨는지.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전체적으로 사업비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중요사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산단이라든가 사업할 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하나만 놓쳐서, 예산서는 927페이지고요. 아까 스마트도서관이요. 이게 지금 설치하는 거잖아요, 아예.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을 임대하는 방법도 있나요? 예를 들면 1년 써보고, 그러니까 지금 파악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임대를 해보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도서관 기계를 1년을 써보고 반납하는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런 내용은 아예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설치하면 설치하는 걸로 끝나고 아니면 아닌 거라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부분은 혹시 김수연 위원님, 기계를 지금 제작해서 임대를 해드리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장 김진규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찾아가는 봉사단 교통비 등에서 보니까 왜 268만 8,000원이 삭감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나 모르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대부분 전체적으로 저희 도서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한 1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미진한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쪽에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강사수당,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강사수당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현재 하는 일이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저희 도서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여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게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닌가?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맞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강사비가 뭐 필요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금년 예산에 강사수당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통비, 교통비도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이분들이 하는 일, 수당이 얼마이고 실비가 얼마이고 교통비가 얼마이고 그걸 좀 우리 축조하기 전까지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가지고 무인발급기 하시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민원발급기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건 관장님께서 알아서 참고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밑에 종합민원과에서 편성해서.


●최종오 위원 예, 그러니까 세웠으니까 알아서 놓고 안 놓고는 우리 관장님이 장소는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참고해 주시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에 보면 신동해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해 주셨었는데요. 독서동아리 활성화 홍보비 있잖아요. 1,1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시립도서관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 집행은 홍보담당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니, 예산이 그렇게…….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 전체도서관에 대한 홍보비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게.


●위원장 김진규 그 예산을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은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왜 그 예산이 세워져 있냐, 그 말씀이신 거죠?
발언해 주세요.


●신동해 위원 예산서에 보면 독서동아리 홍보 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도서관 전체홍보라고 말씀하셔서.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이해되셨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왜 그러시냐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위원님이 말한 것은 아까 독서동아리 목으로만 홍보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냐,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도서관 전체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럼 이게 표기가 잘못되신 거예요, 아니면 사용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진규 예.


●복지국장 김병재 지금 익산시 전체 홍보예산이 홍보담당관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걸 부서별로 일정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복지국도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시립도서관, 주요사업들이 있는 부서 중심으로, 사업별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결국은 홍보담당관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다시 재배정을 해서 집행도 홍보담당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해가 됐어요.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됐고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됐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게 홍보담당관에서 국가에서 배정된 예산을 쓴다 이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그거에 동아리 홍보 활성화를 위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도서관문화 진흥이라든지 뭐 독서문화 진흥이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목은 정해 있듯이 동아리만 활성화 지원책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우리 관장님 답변이 잘못 나간 거고요. 그 정책 주요 사업별로 집행이 되는.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맞습니까?


●신동해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표기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어디 다른 데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위원장 김진규 좀 더 자세한 건 신동해 위원님,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려주시고요.
추가질문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국장님, 관장님, 우리 도서관 직원분들이 이 예산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사태 때문에 도서관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대로 운영도 안 되시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진행도 못하시고 아마 그러시다보니까 내년도 예산 책정하시는 데에도 상당히 예산도 감액이 되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거예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국장님, 과장님 내년에 이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런 예산보다는 감액된 건 감액된 대로 증액된 건 증액된 대로 그렇게밖에는 조금 예산이 보이지 않거든요. 추후에라도 이 코로나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도서관이 해야 될 정책, 해야 될 행사의 진행방법,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답변을 좀 빨리 빨리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아동복지과 202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금진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이광미 보육계장입니다.
현정희 육아지원계장입니다.
오지선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아동복지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저희 아동복지과는 한시 아동양육수당 지급과 189개소 어린이집, 49개 지역아동센터, 아동생활시설 등에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며 업무를 추진하여 왔고 10월부터 시작된 아동학대조사 업무도 무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동이 행복한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동복지과가 작년 12월 코로나사태 이후로 아무튼 지금까지 집단급식 되고 있는 곳에서는 단 한 곳도 아무튼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았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안타깝게 오늘 접한 소식이지만 우리 모 중학교에서 조리원 한 분이 감염이 돼서 학생들이 전수가 지금 코로나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 코로나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동안 해오신 대로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우리 아동들 집단급식하고 있는 곳, 특히 철저하게 예방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가 우리시 안에, 아동급식소 안에서는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먼저 크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서류적으로는 다 들어가셨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인터뷰만 남으셨다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직 그 서면조사에 대한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통과가 되면 시장님 인터뷰가 2차 과정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으로는 통과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2월경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2월중에 인증이 통과되리라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면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안에서 451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중에 말씀하셨지만 아동급식지원이 지금 도비 사용하고 기금 사용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설명으로 따지자면 도비로서는 학기 중에 아동급식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금으로는 조식이나 방학 중에 하는 형식이 되는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조식이나 방학 중 했을 때에 방학 중이니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은 또 시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 게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방학 중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부 추천이 들어오고 읍면동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아동급식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익산시는 부식 배달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업체는 저희가 12월중에 업체선정을 아동급식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읍면동으로 저희가 적정한 심의업체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그 관련업체를 계약을 맺어서 부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읍면동마다 업체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업체 운영비를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 기금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아동급식이 1인당 5,000원 계산해서 나가면 그 중에 한 30% 선에서 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로 배달하는 업체에게 지급도 하게 되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기금에서 사용하게 되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이건 제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 458페이지 보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보조가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저번에도 한번……. 이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모부담 차액료 지원으로 해가지고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960명은 도비와 시비로 해서 6억 6,360만 원을 책정하셨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작년보다 1억 7,16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라고 또 밑에 있잖아요. 그건 100% 시비로 1억 6,200만 원 하셨는데 작년보다 3억이 편성이 줄어들었어요. 이걸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는 국공립이나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부모로부터 차액보육료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부모들로부터 보육료를 일정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라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지금 31만 원 해서 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전라북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 3만 5,000원을 지원을 해줬고 저희 무상보육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는 3만 5,000원을 또 별도예산을 세워서 7만 원을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에서 부모부담 추가보육료를 한 2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시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960명에 대해서 시비가 4억 4,352만 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 이외에 1억 6,200만 원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일부 도 사업이 도 사업만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에 시비 매칭비가 들어가고 그 외에 순수 시비 100% 사업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하면 도비 매칭에서 4억 4,300만 원 해서 시의 역할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특별히 더 1억 6,200만 원을 더 세운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저희가 시비사업을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보육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부담률을 없애주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제 말이 그 말인데요. 4억 4,300만 원은 무조건 시비로 매칭을 시켜야 되고, 그건 하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1억 6,200만 원을 더 세우신다는 것은 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가 특별히 더 한다고 이해하면 되냐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말씀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이집을 위해서 그 어린이집들이 인건비가 더 팍팍한가요, 다른 정부 지원받는 인건비에 비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호봉수대로 해야 됩니다. 인건비도 100% 다 지원은 아니고 일부 영아 같은 경우는 80% 지원을 하고 유아반 같은 경우는 30%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그 부분을 보육료에서 인건비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들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육료로 할 수 있도록.


●한상욱 위원 자칫 잘못하면 조금……. 물론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어떤 차별을 없애주기 위해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요.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행사 및 정책토론회, 지금 아동을 몇 세까지 아동으로 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만17세까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만17세까지 아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만17세 이상부터 청소년으로 보는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청소년이 겹치는 연령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겹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동은 대부분의 인식이 17세까지이기는 하지만 보호에 있어서는 17세까지이고 대부분 청소년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위주의 사업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17세라면 청소년이라고 봐야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구)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경찰서 앞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최종오 위원 여기를 보니까 거기 지금 또 기능보강이 들어가요, 1,000만 원이나. 449페이지 위에 한번 보세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이걸 지금 우리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건 의원님 재량사업비고요. 중앙동에서.


●최종오 위원 그래요? 잘 확실히 알아놔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이 바로 밑에 또 한 번 보세요. 팔봉동, 어양동 이것도 분명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원 재량사업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거 지원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도비는 돼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넘어가셔야지.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됐어요. 그런데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안 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이런 것이 나타나는가 모르겠다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별도에 안 된다는 규정을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태껏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저 15년째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한수 시장이 있을 때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선거법에 걸리네, 어쩌네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갑자기 또 나타난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그 전에.


●최종오 위원 알겠어요, 알겠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이렇게 재량사업비가지고 다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어떤 지원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별도로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454페이지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여기는 어린이집이 어디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린이집 보육정보화 유지보수비는 전체 저희 189개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체 해당이 되는데 몇 개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건 회계프로그램, 어린이집에서 저희 보조금이 나가면 그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한 곳에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최종오 위원 10만 원씩?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개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189개소 지원합니다.


●최종오 위원 189개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의회와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정례회 때 아동의회를 2월에 끝내고 3월에 하려니까 좀 시기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절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임선 위원이.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2월말로 끝나고 3월에 시작하고 그러면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2월에 거의 다 방학하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겠지만. 그러면 3월에 모집하는 게 힘들다, 작년에 그렇게 얘기된 거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오히려 전 의원들이 활동하기에, 학교에 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회라든가 정례회를 진행을 하기에는 그 시기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그래서 학교에다가 제대로 학교로부터 제대로 저걸 못 받아서, 협조를 못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겠냐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괜찮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명서 111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자립아동정착금 지원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유재동 위원 설명서 111쪽, 예산서 440쪽.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동 위원 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시설에서 3년 이상 생활하다가 퇴소하는 아동들한테 생활안정을 위해서 1인당 30만 원씩…….
아, 자립정착금 죄송합니다. 퇴소아동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데 만17세에 나와서 이거 받아가지고 정착하는 아동들이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사실은 500만 원으로 정착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LH에서 전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굿네이버스에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로 해가지고 임대료라든가 생필품, 집기류, 사례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이때면 학생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학업을 유지할 때인데 시설에서는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대학생은 24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 안에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럼 그럴 경우에도 이 자립정착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퇴소할 때에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유재동 위원 퇴소할 때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올해 몇 % 인상됐어요? 8% 좀 넘게 된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직 그 지원기준이, 내년도 지원기준이 나오지는 않았고 예산으로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수하고 지역에 따라서 500만 원부터 77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 기준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그냥 가내시 된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저는 그동안 지역아동복지센터들 지원금이, 급여가 특히 적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막 올라가서 시위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자리잡혀가고 있는가 보려고 사실 저거한 건데, 그런 가내시 된 걸로 보면 몇 % 오른 거예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팔점 몇 퍼센트 올랐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제가 아직 퍼센트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모르세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이 정도 오르면 적당하냐, 다른 사회복지기관들하고. 이거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기관들하고 임금이 형평성에 맞냐고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기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호봉수에 다 맞춰지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호봉수에 맞춰서 그렇게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게 점점 맞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운영비 추가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 프로그램비를 더 추가지원 해준다든가 어떤 그런 형태로 지원책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되는 거고요? 특별수당.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종사자 특별수당이 도비로 나가고 저희들이 복지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1회에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이 449페이지 예산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주민참여예산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죠. 주민참여예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말씀대로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게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 회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동안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참여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예산인데 시 조례나 도 조례, 상위법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시의원님들 재량사업비에.


●위원장 김진규 주민참여예산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주민참여예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어떤 개인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 보니까 그런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별도로 저희들한테 고지하지 않았고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과장님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했던 모양입니다’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로 하지 말자고 정한 겁니까?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던 겁니다.’ 그걸 듣고 싶은 거죠. 기준이 어떤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지원이 가능했었단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위원장 김진규 조례상으로는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마 관례상 아마 지원이 좀 안 되고 있었던 모양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 주민참여예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상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진규 아, 그러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어떡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의원님들 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복지과에 정경숙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수고 많아요.
익산을 아동복지, 아동친화도시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우리가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정과장님 더군다나 지금 우리 아동복지과 예산이 26억 8,7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이 감소돼서 그런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아동을 좀 많이 불릴 수 있어야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한번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대로 계속 유지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인증 받을 때까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아동을 더 늘리고 그 부모들에게 그런 익산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걸 보이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439쪽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를 500만 원을 이렇게 낸다고 예산에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친화도시를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그래요, 아니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한 자치단체가 101개소 정도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아, 101개나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 자치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업무교류를 한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서 그걸로 지금 우리가 그 회비를 내고 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100여 군데에서 그런 우리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고 있구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우리도 거기 회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어린이날 행사로 2,000만 원씩 2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공개를 통해서 행사 운영기관을 모집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까지는 중앙체육공원하고 원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다른 맥락이에요, 같은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같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민간행사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사업을 추진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군데를 한 군데씩 보면 2,000만 원씩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보구먼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2개소에 나눠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보면 시설입소 1대1 매칭 자립지원이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보면 보호종료 예정 시설입소 아동에게, 그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가 취업을 그 학원비를 줘서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좀 자격증을 딴 분들이 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2019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2019년도에 10명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10명이 전부 다 자격증 취득을 100%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6명이 학원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443쪽에 차량 임차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렌탈비인데 왜 차량 임차비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아동학대 조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차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긴급 분리조치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차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이 아동학대 업무가 내려오면서 계속 차량을 요구를 하였던 부분이고 지금도 차량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우선 차량 임차료를 세우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렌탈비보다는, 이 정도 금액이면 1년에 900만 원이에요. 보통 보면 차량이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사실 안 가거든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구입을 할 때에 전기차 이상 수소차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전기차?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얼마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전기차는 4,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1년에 900만 원 정도 렌탈비면 차를 하나 사면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은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렌탈을 하지만 이런 때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더 우리 익산시 예산이 절감이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복지부에 저희가 한번 동향 상황을 확인해봐가지고 차량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441쪽에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아까도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쉼터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서부좋은이웃 그룹홈이라고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드림스타트는 저희 직원들이 직영으로 초등학생 아이들과 가정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에 있는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그 아이들과 가정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등을 진행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드림스타트는 우리 직원들이 직영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가정에 가서 그분들을 관리한다, 이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래도 드림스타트도 그렇게 아동들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300명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454쪽을 한번 봐주시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이나 공공형 리모델링, 그리고 어려운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기자재 구입이든 리모델링이든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성이 잘 없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조금 주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꼭 그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이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든지 개인 어린이집이든지 해서 잘 파악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그걸 잘 맞춰서 해주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그런 내용, 그것을 우리 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이렇게 자꾸 이루어지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정과장님께서 행정을 잘 하시지만 그런 점도 어느 정도 규칙을 좀 만들었으면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이번에 세워진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1개소 같은 경우는 부송동 포레나아파트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1개소가 신축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그 시설비로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민간위탁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미안한데 지금 467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우리 학부형이나 어린이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충분히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으니까 안 겹치게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440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스토리텔링사업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소병홍 위원 440페이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홍보책자를 제작한다고 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1만 원씩 2,000권을 제작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익산시가 사실은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갈 곳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서동공원하고 서동테마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보석박물관이나 기타 여러 곳에 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 있는 부모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설명하는 책자예요, 내용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그 놀이터 중에 좀 더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과 함께, 그리고 가서 어떤 놀이를 어떻게 연계를 시키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소병홍 위원 전문가면 책 편집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인쇄비도 인쇄비지만 여기 인쇄비만 나와 있어요. 책 만드는 사람에 대한 수고비랑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건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저희가 직접 직원이.


●소병홍 위원 직원이 만든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편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디,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다, 이런 걸 홍보하는 책자구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가서 놀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소병홍 위원 자, 그 정도만 하고요.
443페이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더라고, 신규 그건데. 이 책자에도 아무 설명이……. 아동학대 3,66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이 설명서가 아무 것도 없더라고.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업무를 공공에서 조사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 업무를 하면서 아동권리나.


●소병홍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별도 직원을 둬가지고 이렇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4명이 배정이 돼 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소병홍 위원 컴퓨터를 7대나 사고 막 그러니까 어느 시설에 7명 정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직원은 6명이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동학대가 시설 뭐 파악하는 데 7명 정도 필요하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시설을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그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을 하고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거 나중에 축조 전에 구체적으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이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량 운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신규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가 한번 보고서를 주세요.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한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금 우리가 48개예요, 49개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49개소가 운영을 하고.


●소병홍 위원 하나는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1개소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신규 설치를 하면 2년 동안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소병홍 위원 2년 후에만 지원되는데 2년 안에 신설된 데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아동센터에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잠깐만요…….


●소병홍 위원 정원은 몇 명인데 현재 인원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현원은 1,500명이고 시설 이용아동이 1,230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한 300명 정도 부족해요, 정원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동센터의 기능보강, 이게 말입니다. 이걸 뭘 하든지 과장님 원칙을 정확히 세워야 돼요. 이 문제는 저는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뭐든지 하면 원칙대로 하고 뭐가 변경되려면 의원들한테 ‘이건 이렇게 변경됩니다.’의원들한테 뭘 얘기를 해주고 해야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건 그 정도로만 할게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내년에 2개 더 만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있나? 아까 얘기대로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정원을 못 채워서 그런데 방과후학교 있지, 아동센터 있지, 그 연령대에 갈 데들이 많단 말입니다. 다른 아동센터도 지금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를 왜 계속 만들려고 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이용하는 아동들은 당연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동들이 좀 폭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좋아요. 과장님 좋은데 저는 이게 나중에 인원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부 인원은 줄어가고 있는데 지금 학교 끝나고도 방과후학교, 아동센터……. 아동센터 인원을 못 채워서 난리예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를 또 만들어, 계속.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병홍 위원 물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는 시설에 대한 기능을 보강해가지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것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새로운 거 만들고, 새로운 거 만들고……. 이것은 앞으로 인원은 갈수록 더 줍니다. 어린이집도 정원 못 채워서 난리예요. 알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새로운 시설들을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소병홍 위원 2개 안 만들면 어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웃 음)


●소병홍 위원 뭐하러 금년에 또 만들려고 그래. 기존에 만든 건 그냥 운영한다고 하지만 뭐하러 만들려고 하냐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도 그 부모들이 원해서 한 90% 가까이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들이 원하는 시설들로 어쨌든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조금 부족하시면 추가질의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40페이지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홍보책자 제작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놀이시설 같은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자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2,000부를 제작해서 영유아 및 초등 1~2학년 2,000명에게 책자를 제공하겠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건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못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책자로 이용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우선 책자도 제작하고 홈페이지나 어떤 관련기관에 저희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2,000부를 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면 사실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그렇게.


●신동해 위원 배치를 한다고 했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쨌든 그 제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가정에 전달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부의 방법은 차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439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여기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참여활동비 1인당 1만 원씩 해서 16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 내용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아동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학생 정도의, 그러니까 청소년 정도의 서포터즈단과 어른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단을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워크샵을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그리고 진행을 할 때에 그분들이 참여할 때에 어떠한 실비성 예산으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동해 위원 워크샵 비용은 따로 잡혀있고 행사실비지원금, 뭐 차비나 이런 걸 주겠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참여하면 하루에 1만 원 정도, 일비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행사 취지와 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441페이지 시설입소아동 1대1 매칭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시비로 잡아놓으셨는데 여기 대상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지금 5개 시설에 고등학생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신동해 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료 검토 중)


●신동해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10명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딱 10명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학원비가 각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명 정도 했던 거고 올해는 지금 1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16명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대상이 16명이 아니라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16명이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좀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기는 한데요. 좀 공식적으로 확인을 일단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원래 국가사업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이고 쉽게 말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던 기관도 익산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 되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동안 기관에서 학대아동들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관과 연계하고 사례관리에서 끝까지 해결하는 걸 기관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업무를 모두 익산시에서 직접 하고 대신에 그 전에 했었던 아동학대전담기관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한다, 이게 지금 요지인 것이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인건비 수당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도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에 울컥하셨던 게 우리 직원들이 두 부류가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학대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그동안 2명이 있었고 전담요원이 1명이 있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내년에 지금 충원을 하겠다는 게 전담공무원은 일단 몇 분을 지금 하실 계획이시고, 전담요원은 지금 4명분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전담요원은 4명 예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전담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전담공무원은 저희가 당초 2명 배정이 됐었는데 인사부서에서 2명을 추가로 배정을 해줘서 지금 현재 4명이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인원을 2명 정도 더 보강해주기로 그렇게 말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빨리 좀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학대아동의 숫자에 대비한 공무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명당 지금 법적으로는 1명이 배정되게 돼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그 인원이 다 충원되지는 않아요. 1명 정도가 지금 계산을 굳이 해보자면 지금 충원이 안 되는 계획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말씀드렸는데 50명의 학대아동을 1명의 공무원이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먼저 국가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 거나 이런 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유럽은 뭐 12명, 13명을 책임지고 있는데 너무 과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내년 추경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전담요원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 그 기준을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연동해서 설명서 107페이지 보시면 예산서로는 440페이지인데 지금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예산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아동복지과가 여러 가지 부분, 뭐 행사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절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코로나 이후에 아동학대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집계가 잘 안 되는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교육예산은 어쨌든 이것도 앞으로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보면 버스광고 홍보,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광고판에 예를 들면 아동학대라는 부분을 시민적 각성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비들인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향후에 의회랑 소통하셔서 아동학대를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모색을 해주시고, 이런 예산들은 좀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퍼센트는 많이 퍼센트가 나와야 되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퍼센트가 낮으면 지자체에서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발굴을 많이 해내고 그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절하게 추경 때라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115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쉼터가 부족한데 익산은 다행히 쉼터가 하나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북서부좋은이웃 그룹홈이고, 그런데 여기가 남아만 해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아 그룹홈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타 시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타 시도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하고 남원이 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까지 3개소인데 전주가 여아 쉼터이고요. 쉼터가 부족한 경우는 우선은 아동생활시설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 부분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전반적인 아무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랑 소통하셔서 빨리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명확히 해야 될 게 지금 아동보호전담기관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이게 가능하나, 그런데 일단은 법적으로 이 예산이 문제는 없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런 기준에 대해서 기존에는 의회에서 어떠한 익산시,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과연 도가 아닌 시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못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기관의 문제가 뭐냐면 못하는 명확한 근거, 도가 기능보강이 가능한데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근거가 뭔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전 부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좀 제기가 돼서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이 시에서 가능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런 기능을 보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게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안 됐었으면 안 됐었던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규가 있었던지 상위법 위반이든지 뭐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2021년도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명확한 기준들을 행정도 의회랑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향후에 이런 문제가 번복되는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건 어떤 부당한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같은 이런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에 소통과 공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동보호전담기관 같은 경우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관심 안 가졌던 데잖아요. 우리 지자체 일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가 학대아동들의 부모들이 찾아오는 공간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찾아와서 쉽게 말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를 가지고 직원들을 위협하러 쫓아오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안전시설도 되게 미흡하고 학대를 당해서 굉장히 피폐해진 아동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그런 공간인데 굉장히 시설이 오래돼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드려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적어도 코로나 이후에 늘게 될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시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춰주실 것을 특히 이쪽 아동부서에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12월 이후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어서 업무에 대한 걸 깊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마지막 발언하신 우리 김수연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사태 이후로 우리 아동복지과가 최후에 해야 될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조금 잘 안 보여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그냥 기존에 하시던 대로 계속 해오시는 그런 게 보이고, 또 추후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아동복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정책, 또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처럼 추경에서 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계속 몇 번째 얘기가 되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건 분명히 관계법령을 보시고 예산을 올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방향으로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번씩 더 짚으신 걸로 봐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관련부서가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게, 물론 예산을 올리시는 건 해당부서지만 이 조례에 대한 관련 다른 부서가 있잖아요.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그 답변을 다시 다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선미.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 오수홍 관장님과 우리 김선미 계장님, 또 김득현 계장님 수고 많아요.
우리 국민생활관은 우리가 88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각 도에 선물로 하나씩 주는 걸 익산에서 국민생활관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국민생활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얻어진 국민생활관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큰 수영장이나 모든 헬스장, 뭐 탁구장 이런 데를 통해서 보람을 많이 줬던 그런 국민생활관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자원센터 같은 데에 더 큰 이런 시설들이 생겼고 또 함열에 생겼고 또 서부권에도 생겼는데, 지금 올해 보면 국민생활관이 그 안에 이렇게 큰 공사가 없었는데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대규모 공사가 있는데 그 정도 공사면 여기 설명자료에 따라서 수영장, 전부 다 개보수나 이런 걸로 해서 다 적절하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저희들이 1년간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리모델링을 실시하려고 건축 부분하고 기계설비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 안전에 좀 더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월부터 바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준비를 해서 6월까지 설계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는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가장 이용이 많은 곳이 수영장이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수영장.


●김용균 위원 그 방수, 타일 교체가 많이 들어가고 또 소극장도 많이 지금 우리 행사로서 쓰고 있는 곳이 많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거기도 하실 때에 우리 시민들이 쓰기에 편리한 그런 시설로서 잘 갖춰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1년에 우리가 쓰는 예산이 아까 관장님 얘기했지만 국민생활관 예산이 한 반절 정도, 한 13억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13억 정도를 입장료 같은 걸 받아서 전부 다, 예산은 지금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5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익을 떠나서 세입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철저하게 리모델링이나 수선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을 꼭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함열시설에는 도시가스가 교체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일러 교체나 마찬가지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보일러 교체도 있고요. 또 도시가스를, 시설을 도시가스회사에서 정압기까지 해 주는데 그 내부시설, 관로 우리 보일러까지 오는 관로시설비가 또 5,3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예산을 이번에.


●김용균 위원 8,200만 원.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시기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동안 유류비로 등유를 사용했는데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가스 사용하면 연 2,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서부 다목적체육관에 프로그램으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런데 이 관리는 지금……. 서부 다목적체육관도 이쪽에서 같이 해야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운영 자체를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거 잘 준비해서 서부권에도 많은 인구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 서부권에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준비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깨끗한 우리 안전수질을 위해서 수영장을 보면 약품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할 때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수질을 정화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5월에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소독방식을 그동안에는 아비타라는 약품을 사용해가지고 수영장 수질을 소독을 했었는데.


●김용균 위원 소금 전기분해방식으로 돼 있는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소금 전기분해방식으로 해서.


●김용균 위원 다 지금 시도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5월달에 다 완료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는 그런 약품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냄새도 좀 난다고 해서 민원이 사실은 많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소금 전기분해방식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더 이렇게 깨끗한 수질로 할 수 있다고 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냄새가 이용자들한테 저희들이 설문도 해보고 했는데요. 냄새도 많이 줄고 물도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이렇게 정해진 대로 잘 맞춰서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도 주고 많은 예산도 절감되고 리모델링이나 수리할 때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수선 및 리모델링사업을 진행을 하세요. 기간을 언제까지 보고 계신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1년으로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이 확정이 되면 1월부터 금방 말씀하신 분야별로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7월이나 8월부터 휴관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세입자료 129페이지를 보니까 국민생활관 사용료수입 편성을 한 거 보니까 6개월만 잡으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신동해 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휴관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본관은 그렇게 6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고 이제 시설 유지관리를 시작을 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완공이 됐나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 시설을 지금 건축하는 것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준공을 하고 내년에 개관 준공식을 하면, 그러고 나서 건물이 인수인계 되면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걸 몇 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3월 정도, 2월까지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3월이나 4월 정도부터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게, 시험운영하고 본운영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온 그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10개월분을 책정을 하신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래서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신동해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를 기간을 1월부터로 잡으셔가지고 여쭤본 거였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네요.
여기 사업개요에는 2021년 1월부터 계속사업이라고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 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63억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관장님,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도 거의 3억 4,000만 원 중에 거의 3억 700만 원이 강사수당이란 말이에요. 거의 강사수당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지금 코로나사태 때문에 올해 한 번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김진규 국민생활관이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김진규 그것도 불과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 11월까지 올 때까지 근 20명 정도 이 확진자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가 벌써 11월 19일 이후로 오늘 현재까지 65명이 다발적으로 확진이 됐어요. 내년에도 앞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100% 다 잠식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10개월이라고 치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 받는 예산은 그대로 정상운영하는 것처럼 지금 예산을 다 받아오셨잖아요.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 강사수당이랑 한 10개월 정도 저희들이 했는데요. 우리가 강사를 운영하다보면 급료는 70%까지는 주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내부사정을 알아요. 강사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한 번 모집하기도 힘들고 또 그분들을 퇴사시켰다가 다시 입사시키기도 힘들고 뭐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국민생활관이고 서부권이고 또 우리 문화체육센터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알고 있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또 다른 예산에 쓸 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하면 또 예산,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김진규 아마 우리 신동해 위원님도 그런 점이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1년 동안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이 됐을 때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물론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되겠지만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수영장 소독설비를 교체를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그러고 수영장 수질검사는 얼마큼 하고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 4회 하고 그다음에 월 1회는 상수도과 통해서 하고 분기별로 전북대학교하고 수질환경연구원하고 해서.


●유재동 위원 검사 의뢰하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반기씩, 2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전기분해방식으로 바꾸기 전보다 수질이 훨씬 나아졌어야죠? 그건 어때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거기에서는 적합 여부만 따져주니까요.


●유재동 위원 아, 적합 여부만 따져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야지, 그걸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내놓을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야 이게 더 좋은지 저게 더 좋은지 확실하지.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것은 수질검사기관에 가능한가 확인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적합, 부적합으로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정말 옛날보다 더 나아진 걸로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세입이나 이런 변동이 심한 부서가 국민생활관일 것 같은데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저는 어쨌든 예산서로는 883페이지고요. 저희에게 사업명세서 주셨잖아요. 사업명세서 내용에 보면 어쨌든 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있는데 이게 날짜를 계산을 지금……. 그러니까 여기 명세서에 보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는 날짜 조정들을 다 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그게 예를 들면 헬스 같은 경우는 37일을 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밸리댄스 같은 경우에는 25일을 빼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개관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날짜가 비슷한데 이 산출근거를 좀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헬스나 요가 이런 것은 37일 정도를 빼신 거고, 감액 편성하신 거고, 밸리댄스나 아쿠아로빅 이런 경우는 25일 정도를 지금 빼서 감액 편성을 하신 건데, 이런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검도, 탁구 그다음에 에어로빅은 저희들이 214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70% 정도 해서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밸리댄스, 아쿠아로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밸리댄스나 아쿠아로빅은 주 1회를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주 1회를 하니까 한 달이면 4회를 하고 그렇잖아요. 한 달이면 4회라는 얘기이고, 그러면 12개월이면 48일인데 128일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 1회면 한 달에 4~5회이고 1년이면 48회가 되는 건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


●김수연 위원 일단은 저희.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국민생활관은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을 감할지,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서부권 다목적체육관도 생기면 국민생활관의 인원이 이동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세입도 줄 거고 세출도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져야 되니까. 예를 들면 국민생활관 여기 시설로만 보자면 그런데 어쨌든 날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지를 좀 이렇게 일관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자료로 주시든 설명을 하셔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로 보면 305페이지, 예산서로는 885페이지인데 어쨌든 그동안은 정수기에 생수컵 이런 걸 따로 배치를 안 하셨다가 올해 신규로 배정을 하신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팔백…….


●김수연 위원 예, 885페이지.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세세하게는 안 나오고요. 사업명세서에 보면 305페이지에 쉽게 말하면 정수기 냉온수기에 생수컵 구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사업명세서랑 비교를 해보면 이 이상은 표기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생활관에는 종이컵 배치를 안 하셨던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정수기 냉온수기에 구비는 해놓고 있었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코로나가 입으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컵을 새로 신규로 지금 설치하는 예산이신지.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국민생활관에 종이컵이 없었나요? 이렇게 물을 정수기에서 먹으면 종이컵 배치가 그동안 안 돼 있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배치하시냐.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명세서에는 이 예산이 어디에 기입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무관리비에는 없었어서, 그런데 2상자 12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만 2,500원짜리 2상자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날짜를 계산해서, 이런 게 작은 액수이기는 한데요. 이때 조금 세워놓고 또 추경에 세우는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한 번 세울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거가 궁금해서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축조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규모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거고 그에 대한 예산편성인가 저희가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흡한 지점은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축조 전에.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밀접한 기관이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병홍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함열에 없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함열에 지금.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이쪽 국민생활관에는 몇 대나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1대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민생활관 같은 데는 수영하는 데, 헬스하는 데 해서 두서너 대 놔도 괜찮습니다. 이게 시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소병홍 위원 이거하고 서부 다목적체육관, 여기도 할 때에 잊지 말고,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하고 응급 이런 것을, 그러니까 서부 다목적체육관 개관 전에 그것도 한번 점검하시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소병홍 위원 국민생활관도 필요하다면 수영장, 그다음에 헬스장 뭐 이렇게 1~2대 더 놔가지고 응급상황 이런 것에 좀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깔끔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관장님, 보고말씀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모두 걱정하시듯이 어려우신 줄 압니다. 어렵게 운영해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두 다 시민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에 대비도 하고 내년 예산에 또 빈틈없이 세수가 새지 않게 더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도 집행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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