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3.05.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251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복지교육국장, 복지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아동보육과장, 여성가족과장, 종합민원과장, 국민생활관장, 모현시립도서관장,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김형순 복지교육국장님, 나은정 복지정책과장님,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님,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님, 정경숙 아동보육과장님, 조남우 여성가족과장님, 김영오 종합민원과장님, 전영수 국민생활관장님,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님,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님 대상자 10명 중 10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위원장 오임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종합민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조남우 여성가족과장.
김영오 종합민원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복지교육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복지교육국에서는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였고, 기존 나눔곳간을 다이로움 나눔플러스곳간과 다이로움 밥차로 확대 개편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사랑 장학금 지급, 익산 장학숙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으로 어르신의 행복하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회 운영, 아동권리 정책토론회 등 아동과 시민의 참여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최초로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아빠랑 행복캠프, 다둥이 가족 행복축제 등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우리마을돌봄공동체 확대 설치 등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심사관제 운영과 야간 민원처리제 운영, 정기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3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민생활관 함열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익산 지역 유일의 생태특화도서관인 유천도서관을 3월에 개관하여 시민 중심 개방형 복합문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마당, 북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복지교육국은 지역복지평가 7년 연속 수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기관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노인일자리사업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가족정책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올해에도 복지교육국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복지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선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영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아, 48페이지네요.
공교육기관(사회복지관) 에어컨 분해청소사업 추진요청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2년 8월 1일 시설장의 책임 하에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 완료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번년도에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체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게 지도점검에 올해에는 이걸 한번 체크리스트로 저희가 지도점검 사항에 좀 추가를 해서 전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점검 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또 재발이 없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리고 이건 간단히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2023년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을 좀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일반재산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 3,400만 원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자동차 기준과 동일하다는데, 이게 그러면 주어지는 혜택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23년도에는 저희가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 16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형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전북형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해요. 보통 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받으면서 주거급여도 해당이 되면 주거급여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북형 책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법정급여 전체가 지원이 불가하고, 또 저희가 각종 수급자가 됐을 경우에 감면혜택, 그러니까 통신 감면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양곡 감면혜택, 또 바우처 이런 사업들 전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북형 지원신청자가 적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급되는 예산 같은데 이런 것도 19명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고 집행률도 45%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건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를 보면요. 본 위원이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항일운동관, 일제수탈관, 4·4만세운동관 중에 일제수탈관을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걸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은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협의 중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현재 저희가 역사문화재과에서 근대거리를 2026년까지 완료를 하고 나면 이런 전체적으로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좀 지속적으로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 지금 12억 6,400만 원으로 건립한 기념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지금 하루 평균 2022년 기준으로는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22년 기준은 저희가 25명 정도 지금 방문을 하였는데,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아동체험관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 보완한 이후에는 저희가 블록이나 아니면 터치패널 등을 보완한 이후로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와서 요즘은 하루 평균 35명에서 40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렇죠. 2023년 일평균 30명으로 5명이 느셨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전에 행정감사에도 홍보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말씀드렸고 향후계획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익산교육지청이나 학교 쪽에 해가지고 공문만 보내고, 뭐 블로그 2개 올라가 있고요. 그 오픈한 이후로 그 기사내용 보니까 한 20여개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이런 게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는 홍보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 같은 경우도 좀 새롭게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아동체험공간을 새롭게 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이라든지 아니면 태극기존, 아니면 또 탁본 같은 것을 저희가 새롭게 해서 좀 아이들이 많이 와서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저희가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런 데는 조금 더 홍보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루 25명에서 30명 정도 방문하면 이게 개별적으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단체로 오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문화해설사의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문화해설사는 저희가 10시부터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4시까지 계시다 갑니다, 해설사 분들은.
●최재현 위원 그러면 계약기준이 10시부터 4시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저희가 문화관광과 협조를 얻어서 저희한테 현재 올해 배치를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규정은, 그 해설사 관련규정은 문화관광과의 어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로 배치된 상태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의 업무에 따라 가지고 그런다고 하지만, 작년에는 역사문화재과하고 또 업무가 겹쳤고 지금은 문화관광과하고 또 업무가 겹쳤네요. 그리고 유물복제, 내부 전시물 해가지고 유물 시설보완 등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금액이 세워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그건 예산이 다 집행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지금 거의 90% 완료를 했고 나머지 복제 부분, 한 서너 개 부분 지금 복제를 맡긴 상태라 6월말이면 전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하고 문화관광과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홍보가 안 된다면 문화관광과에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많은 사업들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만약에 타지 사람이라고 하면 익산시를 어떤 걸로 접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인터넷이에요. 핸드폰으로 익산을 가려면 어디를 갈까 그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홍보도 조금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우리 익산시 복지정책 최선두에 서셔서 항상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면 복지정책과, 특히 긴급복지 복지대상자 이렇게 발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이제 그게 완화가 돼가지고 왜 나는 또 되지 않냐, 저 사람은 받는데, 그런 민원인도 많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기준 완화가 돼서 또 특히 의료보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좀 안 되셔서 좀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그게 정부에서 하는 법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시 자체사업 복지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악성민원인들 많이 오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졌어요. 전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이번에는 9건이나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사회복지 특정감사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작년까지는 안 넣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부분도 추가하면서 좀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보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대한 것이 1건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올해 보니까 9건이나 돼서 전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아진 건지, 아니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전년도에는 시에서 지적 받은 사항만 넣었고 이번에는 복지관이나 시설이 지적 받은 사항이 들어가니까 내용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시정해서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도 좋은데, 한 번 갈 때 좀 제대로 된 행정양식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당하는 것 같아요. 조례가 변경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꾸지도 않고 행정적으로 뭐가 바뀌었는데 그걸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 위원회 있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대면 횟수가 너무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2022년도 보면 교육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이런 데는 거의 대면이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가 위원회를 보면 거의 서면이에요 . 이거 좀 문제가 있죠. 특히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액이 9,523만 9,000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서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걸 특별하게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면으로 못한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작년에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저희가 서면을 좀 했었고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저희가 조금 대면으로 자주 뵙고 현장의 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전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이유는 대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과들도 살펴보니까 다른 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보다 대면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지방보조사업 평가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보통 이걸 평가를 해서 보통이 나오면 삭감을 검토하고 미흡이 나오면 10% 정도 감하고 매우 미흡이 20% 정도 감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 자료랑 올해 치 이 자료를 보면 보훈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익산4·4만세운동 기념행사예요. 전년도 자료에 보면 미흡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500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2022년도 예산은 좀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10% 삭감을 했거든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지적 받은 사항은,
●박철원 위원 2022년도 예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10%를,
●박철원 위원 2022년도 예산을 봤는데,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결산추경에 10% 삭감을 했거든요.
●박철원 위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예산서하고는 다른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작년에 행감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 결산추경 때 저희가 100만 원 10% 삭감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9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0년도에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행감이 안 하고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2년도이기는 하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21년도에 1,000만 원이어서 여기에서 10%를 감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2022년도 치 사업비에서.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비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사업비에서 10%를.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0년도에 500만 원이어서 여기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2022년도에 2021년도 치 예산 1,000만 원에서 삭감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이 행감이 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시기가.
●박철원 위원 시기가 연말에 예산하고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예산 보조평가는 미흡을 받았는데 그 다음 예산은 세워놓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 전년도 것까지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뭐 저희가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어려워요, 이 복지정책과 보면.
복지정책과 25페이지 자활기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기금보관상황에서 보면 정기예금을 1.42%에서 2.52% 들어가는, 아마 전년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지금 이걸 새롭게 이자 높은 걸로 한 것 같아요. 이건 잘했는데, 자활기금 융자 체납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감사자료 보면 262건이었고 이번에 자료를 보면 253건이에요. 25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활기금 융자 체납 현황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저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62건으로 체납액이, 건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올해는 253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건 9건 정도 해결이 됐다는 건지 이 내용하고, 그다음 자활기금 체납 사유 분석 및 채권확보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52건이었는데 올해는 98건이에요. 전액 체납부분이, 건수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46건 정도 늘어서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인지, 제가 이게 자꾸 헷갈려요.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저희가 전액 체납자 중에서도 압류를 한 것, 자동차나 재산 압류를 한 것이 있으면 그걸 풀어달라고 다 완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2년 거치 3년 기간이 지난 것이 체납으로 들어간 것이 있어서 이게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틀려지기는 하거든요.
●박철원 위원 제가 보니까 체납액이 건수는 9건을 해결을 했는데 전액 체납 건은 또 늘어나고 해서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이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담당 직원 분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자활기금은 어려운 분들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안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안 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에 좀 기왕이면 이것도 잘 회수를 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자활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동료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전액 체납이 98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전액 체납일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전액 체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보증인제도가 없었어요. 보증인제도, 그러니까 맞보증, 수급자끼리 서로 맞보증을 해서 융자를 하다보니까 이건 100% 전액 체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 그 보증인제도를 한 뒤로부터는 이 전액 체납자가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체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00년도나 2000년도 이전에 그분들 보증인이 없을 때가 전액 체납대상자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자 위원 예. 저 역시도 기금이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56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이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53개 기관 중에서 도나 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은 관외도 가능했는데 관내에서도 관외를 사용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다 관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도점검 현재 관내에 저희가 현재 한 건은 관내에 다.
●송영자 위원 다 관내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그 점검결과를 보시면 저도 작년 것도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역시 주의나 현지시정 이런 건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계속 지도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제공기관이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잖아요. 사업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한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주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좀 집행부 과에서도 조금 지도나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지투사업을 담당직원이 3년째 업무를 보다보니까 자꾸 현장에 가면 이게 자꾸 업무에 대해서 고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의나 시정 건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너무 자세히 알고 또 이렇게 계속 이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지도현장에 나가면 이 업무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올해 지적했던 사항들을 점차 고도화하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주의나 시정 건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매일 지적되는 것이 바뀌어지지는 않잖아요. 비슷한 서류점검이나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이런 건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었는데 이 제공기관에 대한 좀 상세한 자료요청을 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을 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자를 보면 7,324가구를 발굴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행복지킴이는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행복지킴이는 읍면동 통장님이나 부녀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행복지킴이로 구성이 돼 있고 또 협약기관은 10개의 협약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검침원이라든지 계량 검침원, 우체국 집배원, 교육청의 교육복지사 그런 분들로 해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 현재 행복지킴이는 2,895명이고 각 읍면동 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가 우편배달부라든지 수도 검침원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지침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수당이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포상금이 5만 원 이내 1인 기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그런 지킴이 발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만약에 그 조례를 저희가 한번, 그건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요. 그걸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해당이 된다면 이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런 포상이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조례에 있지만 현재 협의체 의원님이나 부녀회원님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뭐, 협약기관 그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가 아까 그 협약서 보니까 한전MCS 익산지점하고는 아직 MOU를 체결을 안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한전MCS 익산지점하고는 예전에, 지금 현재 저희가 행복지킴이 초창기에 할 때에 거기하고는 협약을 한 상태거든요. 거기하고 협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올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19년도에 할 때에 협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왜 이번에는 협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통 한 번 협약을 하면 이게 저희가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유용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시범운영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3월까지 시범운영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나 SK, 이게 전날보다 통화량이 적으면 저희한테 알림이 와요, 방문하든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그 건수가 4,555건이라 오히려 이건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의 어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럼 현재 시범상 운영을 했는데 이런 평가나 이런 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이걸 지금 사업으로 할지 채택 여부는 지금 결정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업의 효과는, 왜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에 전력사용량이나 그다음에 이게 전화사용량이 그 전날보다 이게 조금이라도 줄면 29개 읍면동 담당직원들 공용전화기에 알람이 뜨는 거예요, 살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효과가 커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요즘에 1인 가구도 많아지고 고독사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가 좀 필요하다 하는 사업이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8페이지 사회복지 관련 인력기준에서 지난번 회기에서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 동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기간을 5월 15일부터 시작해서 6월 4일까지 거치고, 그다음에 접수를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거쳐서 저희가 선정은 6월말에서 7월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우리 시에 사회복지관이 3곳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부송, 원광, 동산, 이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관 인력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 해가지고 12명으로, 각 기관마다 12명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사회복지관 인력현황을 보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부송복지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동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8명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8명입니다.
●김순덕 위원 4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4명이 부족하면 이건 어떻게 채워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게 저희가 이 시행이 지금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5년도에는 이 인력기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2025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인건비 세워서 복지관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여기는 제가 우리 그때 1년 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한 번 그 현장에서 뵀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그때 뵀었을 때 현충원 들어가는 입구에 시니어클럽이 있어서 시니어클럽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앞에 공원을 보고 여기가 참 음침하고 나무숲은 참 좋은데 보기가 참 흉하다, 여기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생각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 옆에 주위가 다 시유지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예. 시유지여서 여기를 개발하면 우리 군경묘지나 공설묘지, 또 시니어클럽, 여기 팔봉에 계시는 분들이 이 시민숲을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도 봤을 때에 그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나무들이 울창하고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조성 여건에는 어떤 100% 정도 활용하면 그 공동묘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떤 쉼터로서의 역할을 100% 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가 저도 팔봉에 살다보니까 그쪽을 자주 보는데 양 명절 추석 때나 설 때나 평상시에 보면 어르신들이 오거나 성묘객들이 와도 쉴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이 생각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팔봉 주민들의 가장 현안사업이 공원화사업을 해달라는 이 얘기가 가장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충원 앞에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서둘러서 이쪽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고 이쪽을 시민숲이나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공설묘지나 현충원, 여기 팔봉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이 저희 도와주시면, 저희 생각도 공원묘지 입구에 오면 현재 공간 자체가 나무가 조금 울창하고 어떤 쉼터로서의 공원이나 쉼터로서의 기능을 100% 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검토 후에 그 공간을 공원으로서의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 지역에 그쪽에 가까운 공원묘지에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한 8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지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님하고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번에 복지관이 현충원 앞에 있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다 그쪽 가까운 데가 다 시유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다 시유지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에 많이 검토해서 이쪽을 좀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원화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AI가 요즘은, 그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보고 제가 직접 확인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이쪽 어르신들을 한번 쭉 만나 뵙고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혹시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때 저희가 작년에 만족도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했을 경우에 거의 한 90% 정도가 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또 97% 정도는 계속 이걸 사용하기를 희망을 하셨거든요.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족도조사를 한번 봤더니 80대, 70대 이상이 53%, 그러니까 응답하신 분들이 이 70대, 80대 중에 53%가 응답을 했는데 이 중에 빈도수를 보면 하루에 네 번 이하 이걸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건 이게 기계에 익숙하지 않는 연령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용했을 때에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으로 1명이 파견돼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주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동 단위는 잘 모르겠지만 면 단위는 집집마다 가서 어르신들 다 설명을 하고 여쭤보고 물어봤는데 한 쪽에다가 모셔두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걸 누군가가 어르신들은 계속 잊어버리니까 계속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게 설명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는 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또 고장났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 며칠 전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고독사를 위해서 정부에서 20% 고독사를 줄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렇게 이 AI가 더 계속 진행될 건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특정, 이게 예산도 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일부러 일일이 한 분씩 하나씩 찾아가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이 예산을 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보고받는 만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서 이걸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좀 개별적으로 활용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기능 등을 조금 더 설명을 해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활기금 관련해서 아까 답변내용에도 있었는데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재정보증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없었는데 만들었다라고 하셨죠. 31쪽……. 31쪽 아니고 23쪽하고요, 25쪽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재정보증서를 없었는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게 언제 조례에 넣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조례 개정이요. 2000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2000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 전까지는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았는데 채권 확보가 잘 안 되니까 2000년도에 개정했다는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이거 규칙에서 재정보증서 보고 저는 사실 꽤 많이 놀랐거든요. 일단은 그 재정보증서에 그 근거조항 있잖아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9조4호 및 10조2항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둘 다 오류예요. 그리고 ‘기금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제3자가 연대해서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이게 보증서잖아요. 옛날에 금융기관이나 거래할 때 썼던 보증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금융기관에서도 보증제도 지금 폐지됐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손진영 위원 연대보증제도 폐지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예.
●손진영 위원 1금융권, 2금융권 말고도 대부업체 보증제도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됐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위원님, 이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전액 체납이 돼 있는 부분의 98건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 보증인제도가 생기기 전에 그 수급자들끼리 서로 맞보증해서 저희가 융자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가 체납건이 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장치라고 알고 있는 게 보증제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권에서도 이 폐해,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지만 저희가 체납액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리고 이 기금이 고갈이 되면 다음에 기금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손진영 위원 제 말은 채권자의 책임이에요, 그건. 채권자가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책임을 저는 축소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그 의무를 강제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제3자한테 과도한 책임을 전 부과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 조례에, 해당 조례에 3조에도 보면 기금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용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재정보증서 대신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게 이분들이 더 어렵더라고요, 절차가.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어려운데 제3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활기금이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체납액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증인마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체납비율은 더 높고 나중에는 기금이 고갈돼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말 그대로 그러면 2000년도부터 이 보증인제도를 했는데도 체납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건 이거 자체가 실효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보증인제도가 있기 전에는 이분들이 거의 100% 체납됩니다. 그런데 보증인제도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그나마 조금씩 저희가 그 체납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나중에 기금의 고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기금 운영에 고갈을 얘기하기 전에 전체 1년간 이 사람들이 빌린 금액을 한번 볼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얼마예요,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6,300만 원 융자를 해갔습니다.
●손진영 위원 6,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20억이 조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그 전에 계속해서 채권 확보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건 보증인이 있든 없든 간에.
저는 그 보증인제도를 지금 없애라,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 확보를 위한 방법이 반드시 그거여야 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제3자한테 채권에 대한 책임을 담보시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거 자활사업 안내책자거든요. 물론 2023년도 안내책자이기는 한데, 이건 자활기업한테 2억, 그리고 자활사업단한테 1억 범위 내에서 그 채권을 빌려줬을 때에 관련된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권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의결을 통해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서 무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방안 등 마련 시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훨씬 큰 사업, 기업이나 사업단에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라는 근본 취지와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안정자금은 사실 500만 원 정도이고 진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물론 성실하게 채무를 부담하고 또 그걸 내고 있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 문제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보증서 문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창군도 똑같은 조례에, 시행규칙에 다른 조항으로 좀 예시도 해놓고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조례 관련된 오류 많습니다, 여기 자활기금 조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조례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기금하거나 생활안정자금 대출해 주면 그건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기존에 대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손을 봤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바로 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임 이후에는 이따가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되니까요.
다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도시 익산시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주시는 복지정책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복지정책과 예산현액과 반납예정액을 기억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22년도 치,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
●양정민 위원 아닙니다. 작년도 치를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저희가…….
●양정민 위원 아, 예. 작년도 계보다 반납예정액을 확인해보면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과 지금 현재 전체 계는 줄었지만 반납예정액은 증가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12페이지를 봐주시면 예산집행 부진사유도 2건에서 4건으로 증가한 사유를 볼 수 있는데 대상자가 감소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됐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퍼센티지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2년도에는 더 줄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페이지 43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전체 예산현액보다 반납예정액이 2022년도, 2023년도 반납예정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오는 다른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을 포함한 복지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보조금 증가보다 집행잔액 증가가 더 많은데 관리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도 이 부분에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사항이라 저희도 도와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12월말에 반납금액을, 잔액을 줄이고자 노력은 하는데 이게 도 협의과정에서 저희 마음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저희가 반납요청을 해도 거기서 잘 이게 받아들이지 않다보니까 12월말에 가서 집행잔액이 예상,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건 아니고 대상자인데 집행을 안 한 건 아니고 초기에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남는 편입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말씀해 주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도 기준 완화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신청대상자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익산시에 맞게끔 조금 더 정책을 보완해 주시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보다 반납비가 더 없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집행잔액이 조금 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박철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보면 운영예산은 없는데 수당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보면 대면이 아닌 서면이 위주인데 이 수당 지급액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좀 여쭤보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건 행정지원과에 일괄적으로 심의 수당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만약에 서면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같이 예산에 조금 반영이 돼서 조금 구체적으로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다음 것도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운영예산은 세워졌으나 수당 지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서면으로 4건 대면으로 1건은 했지만 수당 지급에는 없는데 예산이 세워진 것은 사용하지 않고 예산은 없지만 다른 과에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거나 혹은 진행계획을 세워서 다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에 보면 각 위원회별로 연임 제한이 지금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만 연임이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연임은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한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익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임기는 3년이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차례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랑 다르게 말씀해 주시다 보니 연임이 가능하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단순한 기재 오류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횟수나 연임에 대해서 조금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대면심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면보다는 서면 위주로 진행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작년에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한두 차례 한 것이고 올해는 조금 더 서면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났고 2023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니 그에 맞게끔 수당을 통일성 있게, 계획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으로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근로자 취·창업 그리고 탈수급에 대해서 혹시 인원을 기억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어떤 부분이요?
●양정민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그다음에 자활근로자 취·창업 및 탈수급 2021년도 인원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양정민 위원 아, 예. 다 기억을 할 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도에는 자산형성 지원을 515명, 그다음에 자활근로자 취·창업 및 탈수급을 67명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탈수급이랑 이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소폭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자활공동작업장도 준공이 되었고 진행이 되는 만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코로나가 끝난 만큼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10월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적었고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최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3개 부문 우수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그전에도 똑같은 분야에서 똑같이 상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우수 평가가 아니라 최우수 평가, 더 다른 타 도시에서 찾아올 수 있을 만큼 복지정책을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조례에 맞는 운영이나 국도비 반납이 감소하는 계획성 있는 운영이나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
하여튼 저기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예산을,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뒤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실히 답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해서 무언가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잡고, 또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새롭게 이렇게 또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님도 시민의 어떻게 보면 대표기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보좌역할을 하니까. 그런 자료도 충분히 받고 알권리를 좀 우리 행정에서 빨리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또한 우리 익산시 발전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협조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활 부분을 좀 봤을 때에 자료를 떼보니까 2020년부터 2023년 동안 일단은 국비에 대한 상위법으로 지금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국비가 좀 많고 그래서 시 비용은 계속 부담이 갑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 동안 약 40억이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나름대로 사업은 계속 해나가겠죠.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산지원 이 사업으로만 계속,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목적인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새롭게. 지금 봤을 때에 우리 자활사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자활공동작업장 착공 및 준공이 돼 있습니다. 여기 2020년부터 해왔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이 사업들을 2010년부터 해왔어요,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해왔습니까? 뭡니까? 두부공장, 소불고기 해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두부공장은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소불고기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리고 소불고기 밀키트 사업은 공동작업장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는 사업이고요.
●조남석 위원 아, 하고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두부만.
●조남석 위원 두부는 언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두부는 저희가 한 지가 조금 됩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두부는 부송동에. 공장이 지금 부송동에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부송동에 부지는 얼마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부지는 임대해서.
●조남석 위원 건물은 얼마나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건물은 저희가 큰 평수는 아니고 저희가 하면 한 20평 정도에 임대해서,
●조남석 위원 20평?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400평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모르겠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전체 공동작업장의 평수를 말하고 현재 공동작업장 내에 두부사업은 두부사업 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러니까 오전에 두부사업을 하고 오후에는 다른 밀키트 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에서는 그때 400평이라고 얘기를,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건축물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금 현재 그 공동작업장 안에는 원광하고 익산하고 각기 다르게 그 공동작업장을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두부 익산자활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사업이 주 사업이고, 그다음에 원광 같은 경우에는 두부사업단이 오전에 사용하고 하면 오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희가 사업을,
●조남석 위원 아니, 애초부터 이 사업을 200평, 200평 해가지고 우리 익산지역자활하고 익산원광지역자활하고 따로따로 해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200평씩 따로따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각자의 사업 성향이 다르니까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200평, 200평?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져서 지금은 어떻게 200평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이미 작업은 완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기관의 평수는 동일하게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자활사업 목적에 정의가 있어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그다음에 기능습득 지원, 이 부분인데 저는 지금 두부하고 지금 소고기 이 부분이 이게 과연 우리 저소득층에 지금 물가도 많이 상승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능력과 배양, 기능, 습득의 사유에 지금 맞는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무언가에 큰 IT까지 이렇게 가는 사업인데 굳이 이게 지금 맞는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자활의 특수성은 이분들이 100%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기술을 습득해서 자립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처음부터 이게 기술을 습득해서 100%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조남석 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돼서 뭐 연령층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게. 앞으로 이제 더 커지면 더 증원이 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고, 만약에 맞지 않다면 만약에 어차피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뭔가 목적을 바꿔서 할 수는 있지 않냐. 만약에 내부적인 기계 시스템하고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공동작업장에 현재 들어갈 사업과 앞으로는 이분들이 뭔가 수익창출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작업장 안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봤을 때에 이게 저는 그때 이 상임위는 처음이라 그때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하고 뭔가 간담회를 공유재산취득 승인하기 전에 그런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자활공동작업장을 짓겠다, 그런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간담회 절차는 저희가 2020년도에 시행할 때에,
●조남석 위원 없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 ‘그 자리 여기서 하겠습니다.’ 해서 해놓고 왔을 때는 그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승인을 했는데, 땅을 사겠다 승인을 했는데,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그 상임위에 먼저 간담회를 해야만 된다. 예?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조남석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할 때에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같이 가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위원님, 2020년도에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그 자활공동작업장이 좀 필요하다고 유재동 위원님이랑 좀 적극적으로 그때 발언을 해주셨고 또 지지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량농지지역에 진흥구역 땅을 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농지전용을 해주는 우리 허가부서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내줬을까. 대로변 2차선에 바로 붙은 것도 ‘아, 이것은 지금 우량농지지역이고 해서 진흥구역이라 안 됩니다.’까지 이렇게 해서 죽어도 안 내주는데 여기는 동떨어져. 뒤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갔는가. 굳이 시내에 빈 점포들도 많아. 굳이 왜 거기에다가 크게 1,900평을 얻어서……. 앞으로 400평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이제는,
●조남석 위원 아니, 만약에 따로따로 400평을 짓는다면 1,800평이나 1,900평 하면 400평이 건폐율이 안 나와요. 20%밖에 안 되니까, 건폐율이. 그렇죠? 난 이런 걸 봤을 때 시내에 빈 점포도 많은데 굳이 여기에다가 한다는 것은 뭔가, 부동산의 좀 뭔가 이렇게 흐름에 투자목적이나 뭔가 아니면 매각하는 목적에서 그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의심이 좀 가요. 그리고 그 어르신 분들이 거기서 출퇴근하기도 멀고, 외곽이고. 시내 한복판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 공동작업장 설치하기 전에 2개 센터기관과 시내에 있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고 최종 2개 센터 합의하에 결정한 곳이 현재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는 현재 HACCP 장치나 여러 가지 설치가 좀 불가능해서 현재의 장소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의원을 지금 한 9년 하면서 우리 원불교재단에 좀 뭔가 계속 끌려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진짜 저는 부지의 목적도, 진짜 우리 지금 시내에 많은 부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량농지지역에 있는 진흥구역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예전부터 지금 진행했던 사업, 거기서 지금 여기에 시가 운영하려고 했던 목적도 아니었고 도가 하려고 했던 목적도 아닙니다. 그건 어느 국회의원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작해서 지금 기금으로도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지금 계획된 돈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위원님, 제가 2020년도에,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저는 내부적인 이 시스템이 두부공장이 아닌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좀 어르신 분들한테, 평생 어렵게 자란 사람 계속 어려운 이런 직업을 선택해서 기술을 가르쳐줘야 합니까? 더 좋은 기술을 가르쳐줄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적인 부분을 좀 바꿔서 이왕에 들어섰으니까 했을 경우에는 좀 사업의 목적을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 줘라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남았어요? 시간이 남았어요? 초과됐어요?
●위원장 오임선 예.
●조남석 위원 이따가 추가 질문해도 돼요?
○위원장 오임선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친 것 같고요. 저도 질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중복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좀 제외를 하고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사각지대 익산시 제로화 만들겠다, 라고 해서 16개 사업 추진하고 계시고 정말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고립청년의 그런 사연이 매스컴에 이어지고 나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더니 이미 익산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 제6조에 보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그게 저희 2020년, 2023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게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7월 달에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그걸 4년마다 한 번씩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 추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오임선 2022년에 계획 수립 하셨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이 조례는 훨씬 이전에 2021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지만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안에 이런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에 5년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5년에서 지금 1년 주기로 더 앞당기겠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년 앞당겼습니다. 4년으로.
●위원장 오임선 아, 1년을 앞당겼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고독사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좀 더 도톰하고 체계적인 이런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한 건 아니지만 고독사를 관리를 하거나 1인 위기가구를 관리를 하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저희 익산시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걸,
●위원장 오임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저기하는 것은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지금 한전하고 SK텔레콤하고 계약을 갖춰서 하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마다 행복지킴이 분들이 계셔서 조금 위기사항에 노출될 것 같은 가구는 현재 1대1로 이렇게 자매결연 형식으로 돼 있어서 방문을 하는 걸로 아는데,
●위원장 오임선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아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한눈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시스템 자체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좀 빠른 대처라든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이런 심리적인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저는 통합적인 프로그램 관리도 필요하다, 시스템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본 것 중에서 최근 3년간 무연고 장제비 처리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 매스컴에서도 봤지만 저희 익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익산시 데이터를 봤더니 저희 익산시도 2020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벌써 지금 보통 저희 건수가 10건 미만인데 2023년 2월 현재 벌써 6건이더라고요. 그만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국 기초자치단체 50% 이상이 현재 지자체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신 게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그 공영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연계해서 저희가 장례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익산에 한 곳에서만 장례를 받아주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장례식장은 각 지역에 따라서 팔봉도 가능하고 모현동도 가능하고 그 발생한 데에서 만약에 시체를 수습했을 경우에 어느 장례식장이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어느 장례식장 상관없이 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아, 지원을 해주니까 처리는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사실 좀 부서하고 심사숙고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인에 대한 장례절차를 공공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전체예산, 제가 타 지역도 비교를 해봤지만 예산이 많이 크게 들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외로움을 조금은 공공에서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간략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안에서 중간 중간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항일독립운동기념관에 문화해설사, 역사문화재과에서 파견나와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도 그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사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부서와 협의해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문화관광과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전시, 우리 익산시 홍보란에 전시박물관에 우리 항일독립운동기념관만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부서와 협의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저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어양공원에 다이로움밥차 할 때에 했던 그 보건서비스 인력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밥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오임선 밥차 할 때에 옆에 부스에서 보건서비스 했었잖아요. 찾아가는, 그 사업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장님, 지금 좋은 벗 공동방문팀을…….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5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예. 찾아가는,
●위원장 오임선 57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 간호사 인력 4명이, 지금 읍면동에 있는 간호사 인력들이 그 밥차 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건강진료를 지금 현재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양공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할 때에 하셨던 그 사업이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22년에도 4개 지역에만 배치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인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금 다음 년도에도 또 이게 지적이 돼서 이거 부서와의 협의가, 보건소와 협의가 지금 안 되는 건가, 인력이 보충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보건소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다 거의 읍면동에 있는 인력들이 보건소로 가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 오임선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읍면동에 보건인력이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종료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방송을 하기 때문에 위원별로 7분 이상의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한 거고요.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를 다 해버리시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편집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끊었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위원장 오임선 예. 배려해 주시면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방송 송출한다고 하니까 7분 내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준공이 끝난 상태입니까? 우리 저기 자활사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공동작업장 말씀,
●조남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준공이 끝나서 현재 거기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근데 뭘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사업을 오전에, 두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사업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두부가공을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게 오전에 끝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지금 가공이 들어갔는데 뭘 다른 걸 뭘 바꿔서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오전에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작업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오전에 해봤자 그 사람들, 근로자들은 돈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거 한번 다 자료를 해서 근로비용이고 뭐고 한번 다 따져서 한번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이거 27억, 여기 입찰 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입찰 받아서 사업별로,
●조남석 위원 입찰 받으면 그 입찰 받은 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차액은 그대로 기금,
●조남석 위원 27억 차액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27억?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건 그대로 지금 기금 안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을 27억 사업 다 하셨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24억 정도 저희가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27억을 사업을 했는데 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집행액은 2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27억을 한다고 했는데 24억을 했어요? 그럼 3억 어디 갔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기금 안에 현재 이게 기금에서 운영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기금은 풀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공유재산 한다고 얼마 했습니까, 공유재산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심의 거쳐서,
●조남석 위원 아니, 공유재산 얼마에 쓴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 처음에 25억 쓴다고 했고 나중에 2억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억 쓰고 나머지 금액은 기금에 그대로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유재산에 얼마를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처음에 저희가 사업은 25억, 그리고 나중에 변경을 해서 2억을 변경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에는 25을 쓴다는 게 아니라 자활기금만 쓴다고 했겠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자활기금으로 다 이게 만들어간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거 얼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게 얼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자활기금은, 그러니까 10억은 한병도 의원님이 특별회계로 주셨고 나머지 15억 기금으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할 때에, 공유재산 할 때에 어느 의원님 특별교부세 할 때에 그걸 공유재산 받아요? 아니잖아요. 15억 받을 거 아닙니까. 15억 가지고 자활기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0억은 특별교부세로 받고 그다음에,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 시작이, 여기에 15억을 받는다는 것이 연면적……. 자꾸만 우리 과장님이, 그때 여기 근무하셨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예? 공유재산 받을 때는 130평을 한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거예요! 15억 가지고 사업한다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최종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기금은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기금 포함해서 25억으로 사업한다고 최종결정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할 때는 거짓말 했네, 그러면요. 이거 자료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평당 저기 목천동 248번지 평당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40만 원 정도 좀 추가해서,
●조남석 위원 목천동 273번지 얼마에 받았습니까? 공유재산 할 때는 목천동 248번지 37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토지매입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37만 한다고 했어요. 매입할 때는 얼마 주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매입을 40만 원 조금 넘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할 때,
●조남석 위원 자, 그 다음에,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공유재산 취득할 때 목천동 248외 1번지에다가 건물을 436㎡를,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위원님, 공유재산 취득할 때 승인을 받을 때에 그 감정가는 탁상감정이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서 실제 평가해서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시라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조남석 위원 자, 건물을 얼마나 짓는다고 여기 써 있습니까. 436㎡ 한다고 했죠. 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아무튼 그 당시 서류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시죠.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국회의원님들 뭐 특별교부세 가져오고 조정교부금 가져와가지고 막 쓰니까 막 마음대로 이렇게 입맛 나는 대로 여기에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 사업의 토지는 현재 자활작업장이 되지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의와 목적을 말씀드렸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 토지의 소유는 익산시입니다. 그분들이,
●조남석 위원 아니, 알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그분들이 거기서 작업할 뿐이고 원광과 익산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라고 해서 행정이 이렇게 막 변경해가지고 해주고 합니까? 사업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줄 것이고 해놓고 여기 와서는 우리하고는 평수는 더 넓히고 예산 또 증액하고 증액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불용처리하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을 때에 상임위에서도 더 절실히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한다는 걸 정확하게 거기에 사업계획을 좀 써서……. 이미 만들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거기에 두부를 만들고 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자활에서 한다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그걸 삭감합니까?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조금 더 잘 만들고 무언가 부동산 뭐 그런 오해를 안 받게끔,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그런다고 과장님 막 해서,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 더, 아까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 자활기금 융자 체납현황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법적인 부분에 대한 조례나 법률에 대해서는 못 봤는데,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폐지했다는 얘기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원래는 보증인이 없었는데 이게 하도 체납이 많다 보니까.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고질적인 부분이 옛날부터 지금 진행해서 1970년대부터 해왔던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올해에는 2022년도 결산현황에 보면 1,549건에 78억을 주고 나머지 체납액이 12억 5,0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결손 감면은 지금 5억 6,000만 원 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올해? 올해 결손 감면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올해가 아니라 저희가 추진한 거.
●조남석 위원 추진한 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망이나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거의 사망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제도가 있어서 보증인이 둘 정도 있다 보니까 양쪽 다 사망한 경우는 없어서 거의 본인이 사망했거나 보증인이 다 사망했을 경우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금가지고 융자를 주는 부분에서 못 받는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이거, 타 지자체들도 의무적으로 다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자활기금은 현재 다,
●조남석 위원 다 이런 식으로 돼요? 진행을 해나갑니까, 똑같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재 14개 시군에서 다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이 흘러가는 방향을 좀 어떻게 해야겠다, 뭐 그런 게 없어요? 아까도 계속 보증인을 세워서 해야만 뭘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증인제도가 없을 때는 이게 거의 100%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제도가 있고 나서 그나마 이 기금이 다 소멸되지 않고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기 위해서는 보증인제도가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저는 아까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절차에서 우리 공익적인 부분에서 행정에서 위반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조례에 이미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조례에 그런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법령에는 폐지시켜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조남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걸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공유재산 취득 받을 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맞기는. 그때는 자활기금 100% 15억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건물 신축까지 한다고 이렇게 승인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교부금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특별교부세.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가 된 거 아닌가요?
●조남석 위원 자, 특별교부세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위원장 오임선 이 이후에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보고,
●위원장 오임선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조남석 위원님한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승인 받을 때는 자활기금 100% 15억으로 추진하겠다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사업이 좀 확대되지 않았을까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그 자활공동작업장 건립공사 실시설계 변경되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손진영 위원 31쪽에 설계변경 현황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9억 원 예산이었는데 10억으로 해가지고 증감 1억 6,400만 원이고요. 이거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보면 설계변경 할 때에 보통 해당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될 때는 심사 받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 감사 시 심의를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제가 그래서 감사위원회 심사결과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봤고, 주요 어떤 걸 심사했는지 이 개요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어떤 것을 설계변경 했는지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저 또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 이해할 수는 없었고요. 하나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심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한 18% 이상 늘었더라고요, 계약금액의. 그만큼 증감이 됐을 때에는 이게 정말 설계가 변경될 만한 어떤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심사까지 받게 되는 거잖아요, 변경할 때는. 예산도 추가 받고.
하나만, 실정보고사유서 하나만 볼게요.
1층 바닥 누름콘크리트 수량 누락분 반영이라고 사유로는 되어 있고, 변경 전에는 0이고, 그다음 변경 후에는 69.1,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위는 세제곱미터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레미콘 차량인 것 같고 그리고 콘크리트펌프차 타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품목은. 그런데 1층 바닥은 원래 콘크리트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추가하신 건지 설명 간단하게 한 번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원래 포장면적이 6m에서 10m로 좀 더 증가를 해서 이게 지금 소요액이 나왔던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원래 그러니까 6m로 1층 바닥 누름콘크리트로 하려고 했으나 10m로 늘어나다 보니까 해당되는 레미콘과 펌프차 타설이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추가비용이 산정됐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나머지는 HACCP 인증을 해서 저희가 창호 증설이나 아니면 알루미늄코너, 몰딩 같은 거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
●손진영 위원 예. 가설 울타리, 몰딩, 알루미늄창호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런 부분들이,
●손진영 위원 창호는 없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추가로.
●손진영 위원 창호를 뚫어야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게 HACCP 같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보완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실 이 실정보고 사유서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이 알아보긴 좀 어려워서 잘 달성을 했고 심사도 잘 받았을 거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없었던 수량을 이렇게 늘린 것, 그리고 이게 한 18% 이상의 예산을 추가 증액을 하는 거라서 그럼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설계 때하고 그다음에 모든 이 콘크리트 자재나 인건비 등이, 인건비는 10% 그다음에 콘크리트 자재비는 한 40% 정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빠졌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설계용역비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7,000만 원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7,0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9,40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잠깐만요.
●손진영 위원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자료검토 중)
●손진영 위원 기초금액이 9,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가는 여기 없으니까 한 7,000만 원 됐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저는 설계비용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하튼 설계변경은 공사를 하다보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전 다른 공사에 비해서 그 비용이 좀 많이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좀 더 본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설계용역의 한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설계용역에 좀 더 뭔가 미진함이 있었나,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때 이게 갑자기 자재나 인건비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설계할 때하고 공사할 때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게 오르다보니까,
●손진영 위원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손진영 위원 원래 당초 계획보다 엄청 늘어났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매번 그런 말씀하시면서 매번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용역을 했던 업체가 감리용역도 했더라고요. 이게 원래 적절한가요?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실 통해서 다, 저희가 감사실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물어보고 회계과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근거법령에 의해서 용역했던, 그러니까 설계를 했던 곳이 감리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근거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근거는 저희가 그러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손진영 위원 저는 작년도 자료랑 이번 자료를 보면서 보통은 감리자와 설계자가 상이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동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과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몇 군데는 그냥 좀 찾아봤는데요.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의문이 여기까지 왔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설계변경이 되었고 18% 이상이 예산을 추가배정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설계에 대한 기본이 잘 되었나? 그리고 설계한 데가 감리자까지 하게 되었네. 이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법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큰 공사인데 좀 감리자가 설계가 자기가 했기 때문에 시공한 다음에 좀 무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소규모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외조항에 맞는 조항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감리자가 여기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신기술을 적용해서 설계한 건축물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사가 설계한 어떤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한 사람이 공사감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항 해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건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찾아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렇게 항상 설계가 계획한 대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다 보니까 공사도 지연되고 아마 예산도 조금씩 증액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는 것은 항상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대공사의 경우에는 이런 우려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설계가 변경되기 전에 변경될 우려가 발생되지 않는 용역이 좀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증액이 좀 더 적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집행액이 남은 건 제가 어떻게 이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설계공사 비용은 1억 6,000만 원 늘었는데, 변경했는데 총 27억 사업비 중에서 24억만 쓰고 그러면 한 3억 조금 가까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증액은 하고 집행액은 남고 이건 어떻게 제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그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그냥 증액하지 않고 시행을 해서 그렇고,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손진영 위원 납득이 잘 안 돼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변경돼서 증액하고 실제 비용은 남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요. 229쪽인가? 정책목표 성과지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도 성과지표가 수학여행비 지원, 이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목표달성률이 0%였는데 올해는 조금 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건 정책목표는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건 영구임대아파트 사업비로 진행을 했고, 또 한 가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올해 추경 때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목표와 지표, 그다음에 그 달성률이 잘 맞아야 이게 제대로 달성된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치를 보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나 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들은 시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장시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31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팔봉 군경묘지 정비공사에서 보면 군경묘지 중간지점에 잔디식재를 미반영했다가 다시 반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산 때문에 조금 반영하고 나중에 낙찰차액이 좀 남아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김순덕 위원 아,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아까 저도 자활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에 전 위원님이 여쭤봐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처음에 용역할 때에 처음 시작할 때에 현장을 좀 잘 먼저 보시고 하면 이런 상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주차장에도 제가 그때 저번에 한번 얘기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그때도 혹시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가 그때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옆에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도 또 노력하겠다, 이렇게 계속 답변이 노력하겠다, 이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뭔가를 좀 했으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보훈회관 주차장은 저희가 거기가 대학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유효공간이 나오기가 어렵고 임대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죄송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지투사업을 이분들이 해마다 사업을 시행해도 거의 또 비슷한 그런 지도점검 갔을 때도 지도점검 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해마다 하고 2년, 3년 지나면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이 고쳐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치가 계속 이렇게 노력하겠다고만 하면 이게 감사 받는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 공통으로 배부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자활공동작업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 보건 위원님들이 그때 준공하는 날 저희 다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마 예산 대비 시설이라든지 갖춰진 게 조금 아쉬움이 많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만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이 아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적인 것들이나 궁금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 행정에서 자료를 가져오셔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만 확인만 할게요.
우리 지투사업 중에서 관외시설이 2022년도에 2개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제가 그거 시정요청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한 곳은 전국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했던 게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이건 전국으로 풀어서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청소년 재활승마 지원 서비스는 올해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승마는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그때 당시에 김제였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런데 익산에 현재 승마장에다 의뢰를 했었어요. 지투사업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현재 야간까지 경기를 승마를 할 정도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올해에도 김제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아까 답변이 관외는 없다고 대답을 하시길래, 우리 송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예.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성장하는 시민 평생학습과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교육국(교육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23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자지원의 범위가 2017년 1월 이후 해가지고 학자금 등록금에 한해서만 했는데 이번에 생활비가 포함된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게 너무 좋은 안건인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및 타지 대학생들을 위한 많은 정책 부탁드리고요. 저도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페이지 88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재현 위원 이게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해서 익산시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자세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당초계획은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이바돔감자탕까지 전주 7본을 지중화사업 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한전과 협약을 맺을 때는 공공시설에만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2본에 대해서는 현재 이바돔감자탕 등 사유지에 있는 관계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어 설계구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모현대교에서, 이바돔감자탕에서 지금 평생학습관 건물하고 고현교회 쪽으로 틀어가지고 많은 지중화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지중화 사업을 할 때에 이걸 설계에 반영을 포함됐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1번에서 3번 지역,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이바돔감자탕 쪽은 이제 지중화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사유지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 기존 전신주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지금 예산 부족하고 기타 다른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 한전과 협약을 맺을 때에 공공시설에만 이 전주를 제거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바돔감자탕 등 그 인근에 있는, 사유지에 있는 전주를 제거하는 건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봐서 알고 있는데 공공소유지에 50대 50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많이 받았던 민원이고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꼭 이 사업에 지중화사업을 넣었어야 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그런 것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좀 건의드리는 건데요.
2022년 하반기에 242회 2차 정례회 때 평생학습관을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센터장 포함 5명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게 한 명 인원 증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
●최재현 위원 모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번에 바뀌셔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재현 위원 그 전에 김태환 과장님은 그 내용을 저희한테 현장에서 들어서 그걸 검토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좀 체크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좀 더 나아가서 그 건물이 옛날 모현동 보건소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다 보면 계단이 좁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더 예산을 해서 거기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금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기를 조금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를 보면, 앞에 보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09페이지를 보면요.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게 원보전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보면 거버넌스 구축, 지역인재 양성, 평생 직업교육, 지역사회 공헌을 가지고 큰 틀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이 사업은 2022년도 3월부터 2025년도 초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는 1년에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으로 특화분야 관련학과 개편 및 일반 직업교육도 운영하고 지역공헌 과제에 타 사업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HIVE 사업에 9개 유관기관이 있는데 어떤 기관들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이 사업이 저희 행정과 상공회의소도 있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주민자치위원 등 이렇게 거버넌스로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 HIVE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를 했는데 문제점이나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 TFT 부서를 만들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재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사업을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나 본위원이 만든 조례를 하려면 전담 과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하기에는 조금 일이 과부화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일자리, 지역 내 모든 게 저희 대학교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지자체도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과는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페이지 아까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여기 현재는 인원 채용이 된 건가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청소년 동반자에 채용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혹시 채용이 되지 않았으면 그 빈 공백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거 미응시로 공백이 될 때는 저희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상담에 응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장애인 청소년 정책 관련에 대해서 조치결과인데요. 장애인 청소년과 비장애인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고 결과를 써놓으셨어요. 그럼 이게 작년 행감에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익산시 청소년 중장기계획 수립 5개년 수립을 2025년까지 수립계획 기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청소년과 비장애인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정책을 시행을 한 건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올해 저번 주 5월에 개소한 다꿈에서 저희가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화장실을 저희가 일부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청소년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그런 프로그램에 담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라도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에 꼭 장애인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직은 정해진 그런 게 없다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장애인 청소년 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경우도 있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도 있고, 장애가 범위가 넓잖아요. 이 청소년 특화공간이 일반인도 있지만 장애인들도 분명히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꼭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런 정책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익산시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그게 원래대로 하면 5배였는데 고현교회 측에서 해서 지금 줄어든 거죠? 집행률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사업구간이 당초에는 모현동사무소에서 이바돔, 전주 7본이었는데 모현동에서 평생학습관까지 5본으로, 전주 7에서 5본으로 구간이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그 두 곳은 다른 곳에서 진행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고현교회인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진행은 하지는 않고요. 현재 전주가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잠깐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고현교회는 사업구간이 아닙니다, 위원님.
●송영자 위원 원래 사업에는 들어가 있었고 고현교회 측에서 따로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당초에는 구간이,
●송영자 위원 아예 그게 안 들어와 있었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93페이지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그러면 그 지중화사업, 그거 남은 금액은 다 명시이월 했다고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2억 800만 원에서 명시이월 시켜서 작년도 5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송영자 위원 93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매우 미흡으로 삭감은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대학생 멘토에게는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탈북학생한테는 학습도 지도받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어서 미흡이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뒤에 보니까 99페이지에는 보조사업자의 정년퇴임으로 인한 사업포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현재 93쪽에 있는 차년도 예산 삭감은 이때 코로나로 대학생 멘토와 참여자들 멘티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업의 변경을 자꾸 승인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다 요청 안 한 관계로 매우 미흡으로 해서 차년도에 2,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아예 안 된 것은 작년에 담당 보조사업자이신 홍달아기 교수님께서 작년 2월에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누가 추진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비를 아예 집행하지 않고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체 예산에서 대학 예산으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현재는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또 이러한 사업은 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게 포기가 됐다 그러기에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이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송영자 위원님께서 여쭤봐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년퇴직을 할 걸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 다른 대안이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사업을 누군가 하셔야 됐는데 제가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년퇴직 하면서 이 홍달아기 교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해 주실 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순덕 위원 1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업비가 참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0년, 2021년 이때는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다가 갑자기 2022년도에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 말씀이시죠?
●김순덕 위원 예, 학력신장 프로그램.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은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덕 위원 원어민 화상영어나 온라인 코칭사업이나 생활과학교실 지원 등 이러한 사업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다른 재원으로 이 사업이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사라진 사업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 사업은 지금 도·시비 사업입니다, 이 학력신장 프로그램 사업비는. 그래서 지금 없어진 사업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사업은 그때 망성초에 500만 원을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농촌유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종료된 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농촌유학의 경우에는.
●김순덕 위원 그러면 좀 다른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다른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83페이지를 보면 위원회가 8개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8개 위원회가 이중에서 보니까 연임 제한이 4군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협의회, 익산시발전교육협의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이 4개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83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자료검토 중)
●김순덕 위원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게 지금 조례에 청소년상 조례도 지금 현재 연임 제한이 없어서 이 조례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여기를 좀 보니까 여기에 연임 제한이 없어서 네 군데가 이렇게 없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계, 이런 기타 기관, 이런 재직 지원 이런 걸 위해서 위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사이동이 좀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인사이동이 좀 많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익산 분이 아닌 분이 여기에 또 위원으로도 계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교육 쪽으로는 저희가 현재 현직에 있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익산에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익산이 아닌 이런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계속 바뀌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익산에서 전주로 또 이사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쪽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멀리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례에 담아서 제한을 두시던지 아니면 가까운, 이렇게 이전을 하거나 이쪽에 멀리 있으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이 지역에 안 계시는 분들은 여기 참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86페이지 보면 회의록 공개일자가 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서면 회의를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사인을 해서 보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보고 인지를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랬을 때에 이것도 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이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서면인 경우에 홈페이지 공개를…….
●김순덕 위원 이것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래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앞으로는 그렇게 수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7페이지 용역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87페이지 용역사업에 보면 설계용역에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보통 2,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가 3,627만 6,000원이 있어서 수의 2인 견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두 명이 견적서를 낸 것인가, 두 명이 견적서를 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한 것인가, 이 내용을 자세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이건 회계과에서 저희가 입찰로 용역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순덕 위원 보통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이나 이런 데는 제한이 없고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나머지 그 외에는 무조건 2,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이게 3,6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가 2인 견적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현재 소액 수의계약에 속하고요.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2인 견적을 두 명이 와서 견적을 내서 비교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두 명이 와서 견적서를 냈을 때에 이게 2,000만 원이 넘어도 이게 가능하다는 뜻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2,200만 원까지가 수의이고요.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로 해서,
●김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의라고 써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소액 수의로 들어갈, 이 금액이 소액 수의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내용을 조금 다음에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익산시 미래는 학생들한테 달렸다고 그러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미래를 책임지는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지금 예산을 근 70% 정도를 반납을 한 것 같아요.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
●박철원 위원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앞부분, 그 고현초 들어가는 부분, 그 전신주가 너무 커가지고 그것도 좀 어떻게 지중화사업을 좀 하자.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그 맞은편도 좀 하자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유지 앞에 하면 익산시 전체에서 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못했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서 또 자료를 봤더니 사업구간을 축소한 사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주셨다고, 내가 지금 집행부에서 과연 이렇게 줬을까 싶어서 우리 직원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사업구간을 축소한 이유가 ‘지중화사업은 단시간에 사업을 완료해야 민원이 없으므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야 효율적 공사가 됨.’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아무리 넉넉하게 예산을 세운다고 30% 정도 쓰고 70%를 불용액으로 처리할 정도로, 물론 2개 정도를 못했다고는 하지만 난 이런 답변은 처음 들어봐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넉넉히 편성해야 효율적 공사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 지중화사업이 민원이 땅을 파서 보행에 불편이 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민원인 땅을 판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요. 큰 길가, 지하를 파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파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을,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세울 때에 저희한테 ‘이런 사업은 단시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히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더 지금 세워진 걸로…….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또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 지중화 복구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해서 8,000만 원을 또 세웠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거 전혀 지출하지 않고 전액 다 남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래서 이 돈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박철원 위원 명시이월을 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공사를 하겠다 그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그래서 이 돈으로 지금 지중화사업 작년까지 5월까지 만료된 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가로등 설치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설비, 민간위탁비 이렇게 세목을 주셨어요, 자료를.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몇 분이 얘기하시고 지역에서 얘기를 해서, 물론 행정의 말도 맞아요. 뭐, 이곳저곳에 다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침 거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을 넣은 거거든요. 평소에 민원을 넣을 엄두조차도 못 냈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하면서 같이 하면 그때 당시에도 설명을 하실 때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걸 70%를 반납을 할 것 같으면, 불용할 것 같으면 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좀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70%나 반납했다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과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으면서, 특히 한전과는 50대 50으로 맺으면서 공공시설에만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서 전주 2본을 못하게 되고, 하게 되면,
●박철원 위원 저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반납보다는 다른 방안을 좀 찾아줬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설계 당시에도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답변을 또 이렇게, 이런 답변은 처음 들어요. 어떻게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야 효율적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우고, 결과는 70%를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아까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앞으로 생활비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우리 행정에 질의를 했더니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자 면제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년에 두 번 할 걸 한 번만 하게 됐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바로 답변드릴까요?
●박철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작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자 면제사업을 시작을 해서 취업 후 상환에 대해서 저소득들,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계속 저소득도 같이 주게 됐죠. 작년에 그 사업을 2022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상반기에 이자 발생을 저희가 하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반기씩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한국장학재단에 이자 면제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 이자 면제하는 시기가 같으면 대상자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자 면제사업을 하고 그다음 저희가 그다음 반기에 하게 되면서 한 반기씩 늘어난 거예요. 2021년까지는 전반기 발생한 것은 상반기에 줬고, 하반기에는 또 11월에 줬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이자면제 학자금 상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거기를 먼저 준 다음에 거기 겹치지 않게 저희가 주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을 줍니다. 올해에는,
●박철원 위원 1년에 두 번을 주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겹치지 않는 인원을 준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한국장학재단이나 우리 시에서 아까 한국장학재단에서 면제사업 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자금 대출 받은 학생들은 다 거의 포함이 돼요? 어떻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게 일반상환이 있고 취업 후 상환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상환은 졸업생은 안 되고요.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휴학생만 해당이 되는데 나는 이번에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 이자를 내겠다 하면 일반상환입니다. 그리고 나는 취업 후에 상환하겠다 하면 취업 후 상환인데, 취업 후 상환인 경우에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를 해줘요, 장학재단에서.
●박철원 위원 예, 계속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말씀을,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웃 음)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받은 학생들 전체가 다 혜택이 갈 수 있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예산은 도비 2,000만 원에 시비 2,0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만 줬기 때문에 900만 원밖에 소요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4,000만 원을 다 소요하기 위해서 홍보를,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4,000만 원이면 우리 학생들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이자 지원을 전체 학생이 다 혜택을 받은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신청하면 저희가 하고 만약에 넘치면 소득분위에 따라서 저희가 또 선정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학생도 있다, 그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만약에 소득이 넘치면,
●박철원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답변 듣고 저희 직원하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한 번만 하는 건지, 이걸 바뀐 건 줄 알고. 그럼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남는다면 다른 학생들도 다 지급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짧게 빨리 끝낼게요.
●위원장 오임선 제가 타이머를 늦게 눌러가지고요.
●박철원 위원 아,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야……. 그럼 이건 좀 이따 하고.
우리 113페이지, 1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보통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 사업 추진내역 이렇게 보면, 이 문제점을 한 번씩 보시면 113페이지도 그렇고 116페이지도 그렇고 홍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홍보를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에서 112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화상영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이건 매년 많은 신청자로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문제점을 이렇게 적어주셨다고 보면 이 원어민 화상영어는 뭐 홍보를 막 매일같이 겁나게 매우 많이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홍보 부족도 부족이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느냐, 원하는 사업이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사업 같으면 홍보를 안 해도 막 가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의 탈락자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어찌됐든 사업은 시작은 했으니 효 문화도시 조성 현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담당계에서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하고, 문제점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했으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를 해서 수요를 높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긴 시간 동안 애쓰십니다.
중복되는 질문에서 조금 하나만 더 추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집행 22% 되어서 이제 남은 예산가지고 올해 합해서 진행하신다는 설명을 아까 들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했잖아요.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작년에는 대학생이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작년에 대학원생까지.
●손진영 위원 올해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생활비까지.
●손진영 위원 예, 등록금에서 생활비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해서 이런 방향과 지원대상 내용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례의 근거에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학자금 안에 생활비가 포함돼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학자금과 생활비를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건 한국장학재단이고요. 저희는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4,0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제 말은 그럴 때는 저희 시의 조례를 가지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별 문제없냐는 말씀인 거예요. 전 그것이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원내용을 넓히는 건 좋은데 혹시 그게 근거상으로 괜찮은 건지. 조례에는 생활비나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학자금인데 학자금 안에 생활비가 포함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제 말은 만약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위원님, 이게,
●손진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게 지금 학자금 및 생활비 이자까지 주는 것은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건 알아요. 저희 심의 회의록 봤고요. 그래서 심의의결을 하더라도 이게 도비와 시비가 책정된 건데 보통 정책에 대한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주게 되는데 제 말은 지원내용을 넓히게 되면 그 조례의 근거사항을 제대로 잘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이자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봤거든요, 작년 11월 8일 거.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2019년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 ‘생활비 대출이자 지원을 하였으나’ 이때도 생활비 대출이자 지원을 한 거예요. ‘예산 부족으로 철회하였음’ ‘철회하였던 사항을 1년 지나 바로 재차 지원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 이자지원 예산 얼마였어요? 그대로 4,000만 원이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4,0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은.
●손진영 위원 그러면 예산 부족이 또 예측되지 않나요? 생활비까지 늘어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때 한 2년간 생활비까지 해줬는데요. 그 후에 학자금 대출이자만 해서 금액이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번에 다시,
●손진영 위원 예산 있으면 학자금에다가 생활비까지 이자 지원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다시 학자금만 지원하고 이자 지원을 하고,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지원내용을 확대했다면 아까 조례에 대한 근거 한 번 더 검토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훨씬 더 이게 이번에만 또 진행되다가, 올해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도 남은 예산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이번에 생활비까지 이자를 주게 된 것은 다른 시군 4개 정도가 지금 생활비 대출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대학생들의 어려운, 1년에 300만 원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제 말은 생활비로 지원내용을 넓혀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넓히려면 그것에 근거되는 조례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전 기록에도 보면 생활비 대출이자까지도 지원을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철회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3년 내내 그대로란 말이에요. 올해는 버틸 수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것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행정이 계속 신뢰감이 있고, 어떨 때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어떨 때는 학자금만 지원하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례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 다시 확인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 전에 청소년쉼터에 관련된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것은 둘째치고 행정처분이 지금 예정되잖아요, 사업정지 15일.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이렇게 됐을 때에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 있는데, 귀책사유가 당사자들에게 없는 이상 이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일간 만약에 사업정지 하게 되면 거기 계신 종사자들이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 현재 저희는 사업중지가 되면 운영비와 사업비는 나가지 않고요. 법인에서 그 사항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사업주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 영업정지가 되거나 하면 기준법상 한 70%까지는 휴업수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책임이 없는 자들이 이런 처분을 받아서 급여가 또 다시 15일이든 어쨌든 간에 이분들 생활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처분됐다고 해서 일이 해결된 게 아니라 거기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아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쉬운 내용이 되긴 하겠습니다. 임금이나 처우 개선에 있어서 보편적인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하우상박이라고 해서 아래 있는 것은 좀 두텁게 보강해주고 위에 있는 것은 좀 더 박하게 해서 임금의 갭과 이런 처우의 차별을 조금은 줄여주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반대로 된 것 같아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거 행정처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 법률에 법에 돼 있어서 회계 부정이 있을 때에는 우선은 아까 처음 저희가 작년에 했던 시설 개선명령을 하고 1년 이내에 똑같은 회계 부정이 있을 때에는 15일, 그다음에 그 명하고 나서 1년 안에 똑같은 회계 부정이 있을 때에는 시설장 교체를 하게 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사안이 비슷한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처분을 할 때에 그 기준이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시설은 아닌데 장애인 관련된 거기에서 처분했을 때에 기준과 이 기준이 이게 잘 맞나? 이게 기준이 되려면 정확하게 좀 객관인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죠? 예상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그래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여가부에 질의하고 해서 최종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시간 넘어갔죠?
●위원장 오임선 예.
●손진영 위원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한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더 살펴봐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위원입니다.
미래인재 양성과 평생학습도시 익산시 구축을 위해서 힘쓰시는 교육청소년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9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서 반납 예정액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잘 세우고 계획적으로 세운다고 해도 반납예정액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96페이지하고 9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반납 건 국도비 반납액과 98페이지 2023년도 반납 예정건을 보면 국도비 반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금 증가율보다 집행잔액 반납액의 증가율이 높은 걸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강구가 돼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국비 관련은 지금 청소년 쪽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청소년 관련 인건비가 많이 지금 반납을 하게 되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신청자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유이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그런 인력운영비가 자주 이직을 하게 되고 채용 시 미응시되어 공백이 발생하고 정규직 전환비용 등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유나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지만 조금 계획성 있게 국도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 얘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계획과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73페이지에 2022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에 첫 번째로 청소년 문화의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상인 동의 및 협의 필요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부진하고 있는데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 청소년 문화의거리 사업은 한병도 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소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8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추경 7월에 세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적으로 조금 늦어진 점과 그다음에 이게 청소년 문화의거리가 영등동에 청소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거리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그 거리를 청소년 문화의거리로 선정을 했는데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 관련해서 서로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 관련 협의에 따라서 일방통행으로 할지, 그리고 주차 현재 10대인 그 주차공간을 없앨지 그대로 둘지 이런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좀 업무가 늦어졌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나 익산경찰서 의견을 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방통행으로 하는 건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주차 현재 그려져 있는 일자 주차라인 10대를 그대로 놓을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청소년 문화의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하기 위해서 그 10대 그려있는 노선을 없앨 것인지 현재 협의가 안 돼 있어서 이게 협의가 되면 이 사항을 경찰서로 넘기면 경찰서에서 심의 후에 저희가 바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다꿈도 이제 열게 되었고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조금 더 빠른 협의하고 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속적으로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을 계속 소통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만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두 번째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지금 손진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조례에 대한 근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정책관 통해서 여러 번 작년부터 질의를 해왔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대학원생으로 증대시키는 부분이나 지금 생활비 학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 외에 작년에는 논의할 때에 졸업생도 지원해 주겠다, 라는 내용들이 반입이 돼 있었다가 이번 년도부터 지금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작년말부터 이번 년 초까지 계속 문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이 돼 있다고 작년에는 얘기를 했다가 이번 년 들어오면서 예정되지 않았다, 말이 바뀌면서 전달받은 부분은 그 관련된 조례, 제가 직접 고치거나 진행하겠다는 말도 전달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만일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소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그 조례 고치는 데도 같이 동참을 해서 다른 대학생들이나 졸업해서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같이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6페이지 청소년증 관련, 그다음에 청소년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청소년육성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당에 관련된 논의를 할 거라고 예정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얘기가 진행됐는지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 청소년 수당제는 저희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에 최우선 중점과제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당을 신설에 대해서는 그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로 만약에 이 사업 청소년수당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면 연령별로 차등을 주든지 해서 어떤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익산시의 미래인재 양성과 빈틈없는 청소년 문화복지사업에 신경써주시기 바라면서 청소년이 체감하는 사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의 관심을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아까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조남석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질문한 부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화를 좀 내신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화를 낸 게 아니고요. 약간 톤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 지금 자료를 보면 다 있어도 우리 다른 사업부서나 여러 가지 그쪽에는 뭐라 그럴까,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설명서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무슨 용역도 할 것이고 시설도 할 것이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용역비를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수의계약은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있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 자료를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 및 추진현황에 교육 재정지원이 있죠. 교육 재정지원, 여기 보면 학교시설 지원 (보조)가 있어요. 학교시설 지원 (자체). 여기서 보조라는 것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자체는 우리 시비로 줍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이것은 예산을 만들어서 이관을 해 주는 거죠, 예산을 교육청에다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도 자체가 있고 보조가 있어. 교육시설에 대한 보조도 있고 자체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농촌유학은 보조로 하나 돼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농촌유학이라면 일단은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유학을 가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도비를 받아서……. 아니, 시비도 매칭으로 있더구먼. 500만 원 받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농촌유학의 이 사업내용이 타당성이 좀 안 맞아요.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해서 우리가 보조도 있고 자체사업을 좀 만들어서 이왕이면 좀 크게 범위를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기관 지원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시설비가 자체하고 도비는 얼마 받지도 않았네요. 보면 한 육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3,400.
●조남석 위원 6억 7,200만 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6억 7,20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
●조남석 위원 1억 500만 원이었어요.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얼마인 줄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
●조남석 위원 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이 교육기관에 있는 도시학교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농촌은 얼마큼 줄 건가 한번 봤더니 농촌이 별로 없어서 봤는데 제가 2014년도에 의원이 돼가지고 그 전에는 2019년도에는 18억 8,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실링이 없어. 체계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조례를 또 보면 ‘보조기준액 등’ 해가지고 ‘시장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제하고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2023년도가 1,880억이에요. 그 6% 따지자면 111억 3,000만 원이 나오고, 2022년도에 1,740억입니다. 100억이 다 넘어요. 6%를 지원한다면 100억 이상을 써야 하는데 타 지자체는 수십억을 써요. 수백억도 쓰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없어. 엊그저께 서거석 우리 교육감이 오셔가지고 의회에서도 했고 과학교육원, 전라북도 우리 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전체 우리 익산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대요. 많은 일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그냥 자기 지역구를 따지다 보니까 시설비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서거석 교육감 간담회 하는 데에서 그 맥락이 조금 아니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현황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좀 개선을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교육비 지원사업이요?
●조남석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저희가,
●조남석 위원 너무나 저희들이 방관한 것 같아요. 그래도 왕년에는 우리 익산시가 교육도시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교육도시라는 게 없어진 지가 그냥,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현재 복지교육국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별도로 복지와 교육이 따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하고 계속 긴밀하게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 재단이나 어디 쪽에 예산이 좀 익산시 교육이나 없는 뭐 재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면 너무나 치우쳐 있습니다. 법인 쪽이나 재단이나. 직접 우리 시민들과 학생이나 교육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금 사업들을 해나가야 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만발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실링을 둬서, 이렇게 조례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범위를 6% 내에 했다고 하면 과다하게 잡았는데 실상 1억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이 조례는 그러면 허위조례잖아.
그리고 78페이지 제가 5분 발언한 것이 있어요.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저는 여기에 우리 청소년 기관의 문화의거리나 이쪽에 북부권, 농촌에 대한 부분의 문화의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좀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특화공간을 영등동에서 5월 달에 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준공이. 그러면 순차적으로 북부권이나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서부권이나. 이 계획을 지금 용역을 준 거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현재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디딤센터 빼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용역 주지는 않았는데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을 않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여기에 쓴 것처럼,
●조남석 위원 이번 추경에라도 꼭 세워가지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뭔 검토를 해요? 여기에다 이렇게 했으면 해주셔야지.
그리고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운영횟수가 3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도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또한 우리 몇 가지의 지금 학생들에 대한 교육발전 여기에도 나와야 될 일이에요, 이 조례 이런 지급도.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교육발전협의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지금 저희가 원탁회의를 진행하면서 활발하게 교육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조남석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익산시 교육지원이 이제 복지교육국으로 왔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개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위원들은 뭐 나름대로 위원님들 구성에 뭐, 지체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위원회를 열자고 했는데 거기에 또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시장님입니다. 시장님 바빠서 안 열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열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익산시학원연합회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연합회에 있는 이분들조차 여기에 좀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갑니까? 그 자격기준이 안 됩니까? 자격기준이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건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이 있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자격기준이 돼요, 안 돼요? 알아보니까 된답니다. 예? 돼요, 안 돼요?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됩니다.
●조남석 위원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왜 이런 분들을, 실상 진짜 현실에 다가올 사람들인데 왜 이런 분들을 빼놓고 했는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위원회 위촉을 할 때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진짜 필요한 사람이 현실에…….
우리가 지금 솜리인재학당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현재 인재학당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우리 학원연합회는 전혀 이런 걸 몰랐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찾아와가지고 투서 하듯이 막 오셔가지고 인재만 빼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 서로 교육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떨어진다 이거지.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위원님,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인재학당을 하기 위해서 여론수렴을 하는데 학원연합회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으니까 안 되니까 의원님들을 찾아온 거죠.
●조남석 위원 그러기 전에 이미 말씀이 나왔잖아. 나오기 전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익산시교육발전협의회에서 이루어져서 나오면 더 좋았다, 그렇게 하여튼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걸 생각해 주시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원들의 구성이 조금 저는 나이를 잘못했다. 이것도 좀 개선을 찾아줘야, 정말 절실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학교연합회 회장들, 연합회 회장이라도 놓고, 거기 학교 위원장들 좀 넣어줄 수도 있고. 현실과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시민입니다. 이런 분들 전부 다 빠지고 여기에서 부시장이나, 조례에 보면 부시장이나 국장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진영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오임선 예. 간단하게 추가 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여기 우리고장 효행스토리 동화책 제작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작년까진 예산이 3,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삭감되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알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 지적 받은 대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성 평등의 관점에서 수정되고 보완돼서 아이들도 잘 보면서 효에 대한 교육적인 의미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양정민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예. 추가 질의 좀만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익산시 폭력대책지역협의회. 아, 8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촉연도가 2년인데 위촉일이 2020년도로 돼 있어서 혹시 지금 바뀔 예정인 건지 아니면 여기에 오류 기재인지 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학교폭력대책…….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지금 이번에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연임 제한이라든지 서면 운영횟수를 조금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운영을 해 주시고, 회의록 공개일자 부분에 서면제외가 아니라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서면 포함 이제 결과 모두 전반을 올리게 돼 있어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엔 제가 2021년도 기획위에 있을 때 당시 교육정보과였죠. 그때 이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굉장히 국장님하고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 계장님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애쓰셔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상임위 와서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당초 계획안대로 이게 집행이 됐다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당초 계획안과 지금 현재 완료된 계획안에 대한 비교 분석한 자료를 가져오셔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우리 양정민 위원님이 아까 앞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요. 청소년 문화의거리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자료 보면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 명시이월 사유, 그리고 특화공간 명시이월 사유, 지금 그동안에 이월사유 내용을 경과를 다 보면 지금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2022년도 추경에 합쳐진 예산, 국도비 확보하고 다시 이월되고 이런 사항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주셔야 이해를 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8억 6,000만 원에서 리모델링비가 남아서 문화의거리 조성으로 1억이 이월됐다는 건지,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특화공간사업에, 아니요. 문화의거리에서 8억 사업에서 1억이 특화공간 리모델링 사업비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원래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8억 중에서 1억이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넘어갔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원래 당초에는 내려올 때에 6억, 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특화공간 리모델링비로 써라,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면 청소년 특화공간의 전체 총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이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우리 특화공간 조성사업이 9억 6,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여기에서 그러면 건물매입비가 7억 2,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7억이요.
●위원장 오임선 7억 1,9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건 그 관련된 비용, 그 행정절차 관련해서 그런 비용이고.
●위원장 오임선 아,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서 또 1억이 또 이월돼서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리모델링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2억 600만 원.
●위원장 오임선 거기에서 1억은 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쪽 문화의거리에서 넘어온,
●위원장 오임선 문화의거리에서 또 넘어온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여기 2억을 다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서 또 1억을 이월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에요. 이건 사고이월이고.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그 내용들을 아무튼 제가 이걸 여기 저기 다 찾아봐야 알고 물어봐야, 다시 다 찾아봐야 알겠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정리해서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 저희가 2022년도에 이 문화의거리 다꿈 개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 없는 거리가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상가 상인 분들 매일 만난다고 하셨지만 설득이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건 당연한 건데 애초에 차 없는 거리로 하겠다고 해서 이 모든 게 계획된 상황에서 이 건물이 매입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매입 다하고 이 거기 조성하려고 하고 다꿈도 개관을 했는데 이제 와서 차 없는 거리는 어렵게 생겼어. 맞죠, 결과적으로?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현재는 차 없는 거리는 현재는 조금 힘들 것,
●위원장 오임선 저희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했던 것은 이 거리를 온전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거기로 돌려준다는 그 취지하에 이 예산도 투입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 전제하에 이루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다꿈 개관을 했는데 앞에 차는 다 주차돼 있고, 여기가 어떻게 지금 청소년의 거리냐. 많이 아쉽죠. 저 다꿈 개관식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아쉬움이 많지만 어떻게든 저는 차 없는 거리로 저희 부서에, 저희 상임위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에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이랑 협의가 안 됐을 때에 그 차후에 일방통행이 가야 되는 거지. 저희가 미리 차선책으로 그냥 일방통행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가 상인 분들하고, 상가 상인 분들하고 계속 얘기하시면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를 이용할 청소년들, 시민들하고 함께 공청회를 하세요. 의견을 듣고 설문조사 하고 그런 방안들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장학재단 감사지적 받으셨죠? 장학금 지급사업과 관련해서 추천권자 심의하지 않고 지급한 거 내역 알고 계신가요?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절차에 관한 사안 모르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자료검토 중)
●위원장 오임선 한번 그건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학 선정을 했고 지급을 해서 장학금을 회수했습니다, 56만 9,000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요?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요?”라고 대답하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자, 선정절차가 잘못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건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학생한테 다시 장학금을 회수한 게 아니냐, 저는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이것 관련해서는 부서에 알아보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님 제가 아무튼 저희 장학금이 저희 과도 있고 인구정책계에도 있으니 제가 한번 알아보고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익산사랑장학재단 담당 아니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익산사랑장학재단은 담당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감사위에서 받은 자료 관련부서 장학재단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다시 회수됐다는 건 선정절차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행정에서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이거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문화의거리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경찰서랑 다 교통행정과랑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통행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냐, 안 그러면 조형물을 놓냐, 그 두 가지 쟁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어요, 신시가지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재현 위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계획을 바꾸더라도 빨리 다른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도 받고 제가 민원도 받아봤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변경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조금 저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질의들이 더 있지만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계 황금철 계장.
여권가족계 고숙정 계장.
공간주소계 김영권 계장.
토지관리계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계 오권재 계장.
함열지적계 이왕래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시민 중심의 민원 처리부서로서 친절행정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교육국(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집행잔액 보니까 99.9%로 집행을 완료하셨는데 예산이 풍족하지 않아서 그랬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예산 계약부분들이 잔액만 남고, 잔액에서도 다른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전환해서 써서 지금 이 예산이 이 정도 남아서 다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산을 집행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부족분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도근점 관리라든지 도로명주소 관리시설물 보니까 정비가 미흡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 아마 훼손되거나 망실된 것에 비해서 그것에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그때그때 아마 유지보수가 되지 못해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유지보수를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망실이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우리가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한 번씩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연차별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더 풍족하게 세워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중간 중간 망실된 것은 그때그때 하는 방식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올릴 때마다 좀 힘드신 게 있나 보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앞으로 노력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84쪽에 지적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임기가 나와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제가 거기 근거조항에 특별법 얘기 써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제가 특별법 찾아봤는데 30조6항하고 31조6항에 임기에 대해 써 있어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익산시 조례에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상위법은 그냥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하위법인 곳에서 연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 부분은 저희가 2년에서 저희 조례로 개정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요.
●손진영 위원 예. 상위법하고 하위법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95쪽을 봤더니 세외수입 미수납액 8억 9,000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검사의견서 95쪽 세외수입 미수납액들이 각 과별로, 소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가 3억 3,0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고,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한 4.2% 정도 차지한 걸 보니까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에도 이것에 관련돼서 각 높은 부서 과·소장들이 참석해가지고 어떻게 징수하고 그 징수활동 하는데 문제점은 뭐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이후에 종합민원과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납기도래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성과가 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많이 더 납부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도 6월말까지 체납액 일시 정리기간이 맞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라고 써 있고 아마 매해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세하고 달리 이게 납부저항이 좀 더 많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지방재정의 건전성, 뭐 이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에 징수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늘 애쓰시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려운 숙제이지만 또 풀어야 될 숙제이니까 꼭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준비하셨을 텐데 저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궁금한 사항에서.
400페이지에 민원후견인제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복잡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 후견활동을 보니까 전년 대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걸 확인해보니까 작년에 107건이었고 올해는 지금 10개 분야에 97건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느 분야에서 민원들이 제일 많은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일단 10일 이상 복합민원이기 때문에요. 인허가 사항이 제일 많다고 봐야 됩니다.
●송영자 위원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책자는 지금 10개 분야에 71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7개 분야에 7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10개 분야에 71명이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10개 분야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송영자 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안 하신 건가 보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송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인원은 뭐 변화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분야에서는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봤을 경우 내가 원하는 민원 분야가 있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야가 빠져 있으면 딱 이용을 하려고 했다가 그 분야가 없으니까 ‘아, 이 분야가 없으니까 민원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송영자 위원 사소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명확한 표기를,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확인해보고 시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명확한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그렇게 정확한 안내를 해 주는 것도 또 시민에 대한 친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런 걸 꼼꼼히 앞으로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시정·개선사항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1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이동이나 신규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시정·개선사항의 조치결과가 ‘지속적으로 민원발급량 등을 검토하여 차후 신규설치 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이 답변에 감사 지적 1년이 지났으니까 이 답변이 ‘무인발급기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또는 이동 배치를 했다.’라는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아,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여기도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위원회가 6개가 있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6개 중에 4개 위원회가 서면으로만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이 운영위원회도 다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도 보니까 민간조정위원회나 주소정보, 지명, 부동산가격,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좀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런 것은 꼭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401페이지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여권발급 업무가 많이 늘어났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전자여권 발급량이 2021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1,874건으로 2022년에 비해서 1만 526건으로 462%가 증가되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여권 발급이 이렇게 많으면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원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인사 때에 인원을 보충해주기로 지금 이야기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교대시간이 되면 계장님이 교대에 같이 짜져서 교대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여권은 타인이 누가 우리 직원이 업무를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사고 위험도 있고 문제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장님까지 투입해서 지금 점심 교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편배송 서비스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같이?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문성은 필요없고 그냥 인원만 보충해주면 가능한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하고요. 영어 기본 정도 갖고, 그리고 정규 이렇게 발령 받으신 분들은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적으로요.
●김순덕 위원 올해도 해외여행이 더 많이 늘어나나서 업무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또 민원인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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