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덥고, 가을장마가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34건의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1.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2.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9인찬성)
3.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4.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5.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6.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7.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덥고, 가을장마가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34건의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1.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2.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9인찬성)
3.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4.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5.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6.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7.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들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들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활동 및 용역 결과 개선방안과 그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법령 범위에서 벗어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발의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활동 및 용역 결과 개선방안과 그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법령 범위에서 벗어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발의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28호로 제출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실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7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28호로 제출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실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7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한 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지금 제7조를 보니까 앞에 생략하고,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모집인원의 30% 범위에서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 30% 범위를 지금 없애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그 뜻도 아주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조례의 취지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해당상 지금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를 보니까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더구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거기는 거의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다자녀, 자원봉사 기여자, 동일 조건일 때는 연장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보면, 그냥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 대학생 행정체험인데 역차별이 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안을 조금만 더 비율을 좀 넣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경진 의원 예, 그것도 이제 좋으신 의견인데요. 제가 그래서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그러니까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이제 60명, 여름방학은 100명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선발을 해서 각 해당 필요한 부서에다 이제 배치를 좀 했어요. 한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왜 공무원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다 그게 혜택 아니냐.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도 선발과정을 제가 자료를 다 요구해서 이틀 동안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많이 응모를 했는데, 접수를 했는데, 탈락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완전히 열어놨을 경우 그러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그분들에게만, 그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일반학생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래 당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그런 조항이, 30%라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어오다가 중간에 모 의원님께서 제한을 30% 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계층들에 좀 도움이 저는 됐으면 쓰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30% 부분의 제한을 해지를 좀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대학생 행정체험에서 혹시라도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조금 역차별 받고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니까요. 이걸 한 30%라도 그분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30%를 전혀 삭제하는 것보다는 한 70% 범위 내로 하고 30%라도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이따가 한 번 또…….
●김경진 의원 예, 논의를 하셔서 이제 30% 제한 부분을 해제를 하면서 50%로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주 참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이제 처음에 몇 차례 한 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일부를 수정안으로 잘 넣으셨더라고요?
●김경진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근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안 넣은 것은 지금 우리 김경진 의원님, 여기에 동의하시죠?
●김경진 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원 위원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대리 오임선 간담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철원 위원 건수가 많으니까 간담회로 하시죠.
●박종대 위원 의견을 종결하고 간담회.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임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대 위원 조정안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안별로 수정된 내용을 쭉 발표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박종대 위원 그럼 일괄로 해야지.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예, 전문위원이 아까 개정안 내셨죠? 개정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사일정 2항 익산시…….
●김연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제4조제3항에 위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무 위탁, 저기를 행정에 제안을 좀 했는데, 행정사무를 좀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제 의견은 5,000만 원 이하로 간소화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김태열 위원, 김연식 위원에게 설명 중)
●김연식 위원 그런 건가요?
●김태열 위원 그대로니까 상관없어.
●김연식 위원 제1항, 제2항만 거시기 하고, 제3항 신설에 대해서 저기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전문위원 김인기, 김연식 위원한테 설명 중)
●위원장대리 오임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형택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8.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9인찬성)
9.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9인찬성)
10.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한 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지금 제7조를 보니까 앞에 생략하고,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모집인원의 30% 범위에서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 30% 범위를 지금 없애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그 뜻도 아주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조례의 취지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해당상 지금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를 보니까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더구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거기는 거의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다자녀, 자원봉사 기여자, 동일 조건일 때는 연장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보면, 그냥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 대학생 행정체험인데 역차별이 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안을 조금만 더 비율을 좀 넣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경진 의원 예, 그것도 이제 좋으신 의견인데요. 제가 그래서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그러니까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이제 60명, 여름방학은 100명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선발을 해서 각 해당 필요한 부서에다 이제 배치를 좀 했어요. 한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왜 공무원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다 그게 혜택 아니냐.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도 선발과정을 제가 자료를 다 요구해서 이틀 동안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많이 응모를 했는데, 접수를 했는데, 탈락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완전히 열어놨을 경우 그러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그분들에게만, 그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일반학생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래 당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그런 조항이, 30%라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어오다가 중간에 모 의원님께서 제한을 30% 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계층들에 좀 도움이 저는 됐으면 쓰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30% 부분의 제한을 해지를 좀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대학생 행정체험에서 혹시라도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조금 역차별 받고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니까요. 이걸 한 30%라도 그분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30%를 전혀 삭제하는 것보다는 한 70% 범위 내로 하고 30%라도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이따가 한 번 또…….
●김경진 의원 예, 논의를 하셔서 이제 30% 제한 부분을 해제를 하면서 50%로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주 참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이제 처음에 몇 차례 한 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일부를 수정안으로 잘 넣으셨더라고요?
●김경진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근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안 넣은 것은 지금 우리 김경진 의원님, 여기에 동의하시죠?
●김경진 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원 위원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대리 오임선 간담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철원 위원 건수가 많으니까 간담회로 하시죠.
●박종대 위원 의견을 종결하고 간담회.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임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대 위원 조정안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안별로 수정된 내용을 쭉 발표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박종대 위원 그럼 일괄로 해야지.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예, 전문위원이 아까 개정안 내셨죠? 개정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사일정 2항 익산시…….
●김연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제4조제3항에 위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무 위탁, 저기를 행정에 제안을 좀 했는데, 행정사무를 좀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제 의견은 5,000만 원 이하로 간소화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김태열 위원, 김연식 위원에게 설명 중)
●김연식 위원 그런 건가요?
●김태열 위원 그대로니까 상관없어.
●김연식 위원 제1항, 제2항만 거시기 하고, 제3항 신설에 대해서 저기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전문위원 김인기, 김연식 위원한테 설명 중)
●위원장대리 오임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형택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8.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9인찬성)
9.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9인찬성)
10.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의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의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금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제2회 추경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제시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금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제2회 추경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제시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개정을 했는데, 제12조 명예관장 제도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왜 이게 문제가 있었냐면 명예관장 제도를 위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사실 명예관장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활동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저는,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이걸 폐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열 의원 저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걸 관찰을 해보니까 명예관장의 인건비에 대해서 저번에 올라와서 약간의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려고 했으나 집행부의 의견이 명예관장을 운영하고 인건비는 주지 않고, 최소의 활동비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해서 다음에 예산 안 올리는 조건으로 수정하는데 동의를 좀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개정을 했는데, 제12조 명예관장 제도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왜 이게 문제가 있었냐면 명예관장 제도를 위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사실 명예관장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활동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저는,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이걸 폐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열 의원 저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걸 관찰을 해보니까 명예관장의 인건비에 대해서 저번에 올라와서 약간의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려고 했으나 집행부의 의견이 명예관장을 운영하고 인건비는 주지 않고, 최소의 활동비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해서 다음에 예산 안 올리는 조건으로 수정하는데 동의를 좀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발의하신 김태열 의원님.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월정액을 주는 게 아니고 교통비 쪽, 활동비 쪽이라면 좀 가능하다 이런 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들 활동비 같은 것도 주잖아요?
●박철원 위원 그런 거는 내용에, 저희가 지금 재개정을 개정…….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예산은 우리가 조정하면 되니까요. 다음에.
●박철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올렸다는 거는 뭐가, 위에 상위법이 맞지 않아서 지금 개정을 올리셨는데 지금 와서, 이제 물론 집행부의 의견도 저도 이해는 해요.
●김태열 의원 예.
●박철원 위원 이렇게 놔두고 천천히 해도 되겠다는 그건 맞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다 올라온 조례 개정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입법정책연구회에서 해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 건 지금 다 고치신 거잖아요?
●김태열 의원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예산을 안 세워주면 되니까 이건 그냥 놔두자는 게,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김태열 의원 그래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야죠.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태열 의원님.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월정액을 주는 게 아니고 교통비 쪽, 활동비 쪽이라면 좀 가능하다 이런 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들 활동비 같은 것도 주잖아요?
●박철원 위원 그런 거는 내용에, 저희가 지금 재개정을 개정…….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예산은 우리가 조정하면 되니까요. 다음에.
●박철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올렸다는 거는 뭐가, 위에 상위법이 맞지 않아서 지금 개정을 올리셨는데 지금 와서, 이제 물론 집행부의 의견도 저도 이해는 해요.
●김태열 의원 예.
●박철원 위원 이렇게 놔두고 천천히 해도 되겠다는 그건 맞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다 올라온 조례 개정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입법정책연구회에서 해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 건 지금 다 고치신 거잖아요?
●김태열 의원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예산을 안 세워주면 되니까 이건 그냥 놔두자는 게,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김태열 의원 그래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야죠.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명예관장 제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행정에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발의하신 우리 김태열 의원님께서 지금 정확한 저기를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행정에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앞에 동료 의원님께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금 저기에서 발언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전에는 관장 제도를 지금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상위법을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안 제16조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삭제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밑에 제17조에 명예관장 제도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이제 실비 차원으로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인건비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의견 없으면 간담회로 하시죠.
●김연식 위원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예관장 제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행정에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발의하신 우리 김태열 의원님께서 지금 정확한 저기를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행정에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앞에 동료 의원님께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금 저기에서 발언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전에는 관장 제도를 지금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상위법을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안 제16조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삭제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밑에 제17조에 명예관장 제도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이제 실비 차원으로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인건비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의견 없으면 간담회로 하시죠.
●김연식 위원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의 설명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11.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12.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13.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의 설명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11.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12.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13.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유재구 의원님께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유재구 의원님께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익산시의회 의장 유재구입니다.
지역발전의 민원 해결과 시정의 견제와 감시로 의원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의원연구단체 민간위탁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접한 각종 조례 중 법령 위배와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위탁에 관한 내용을 바로 잡고자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3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별 조례 개정 취지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탁기관에 맞도록 개정하여 법령과의 불부합 해소,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명 간소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의 민원 해결과 시정의 견제와 감시로 의원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의원연구단체 민간위탁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접한 각종 조례 중 법령 위배와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위탁에 관한 내용을 바로 잡고자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3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별 조례 개정 취지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탁기관에 맞도록 개정하여 법령과의 불부합 해소,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명 간소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유재구 의장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의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은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의원님들의 민간위탁 연구모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임된 사항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이 조례에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장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의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은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의원님들의 민간위탁 연구모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임된 사항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이 조례에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넣었거든요?
●유재구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이거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죠?
●유재구 의원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이거 전문위원님 수정안대로 발의를 동의합니다.
●유재구 의원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이 3건의 안건에 대해서 혹시 해당 부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없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없습니까?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개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김연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한테.
괜찮겠죠?
●위원장 김경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영상미디어,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공유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대로 증개축할 그런 저기는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예, 그 시설 저희가 보수하고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허가 없이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거기서 그렇게 시설 보수할 일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허가 없이는 임의대로 증개축을 할 수는 없는 거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구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이거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죠?
●유재구 의원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이거 전문위원님 수정안대로 발의를 동의합니다.
●유재구 의원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이 3건의 안건에 대해서 혹시 해당 부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없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없습니까?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개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김연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한테.
괜찮겠죠?
●위원장 김경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영상미디어,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공유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대로 증개축할 그런 저기는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예, 그 시설 저희가 보수하고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허가 없이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거기서 그렇게 시설 보수할 일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허가 없이는 임의대로 증개축을 할 수는 없는 거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